제26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연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일시 : 2024년 11월 25일 (월)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김영임 위원입니다.
오늘은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김영임 위원입니다.
오늘은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입니다.
먼저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회계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인성 회계관리 팀장입니다.
민경미 재산관리 팀장입니다.
권재현 청사관리 팀장입니다.
먼저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회계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인성 회계관리 팀장입니다.
민경미 재산관리 팀장입니다.
권재현 청사관리 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혜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주민참여 감독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469쪽, 연수구는 주민참여 공사감독관을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이것은 법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어서, 5년? 실제로 진행한 것은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윤혜영 위원 모르겠다고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잠시만요.
○윤혜영 위원 부서에서 일단 알아보고 빨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는 관급공사 대상으로 4개 사업에 대해서 5명의 주민참여 감독관이 위촉되었고요. 2024년에는 3개 사업에 8명의 주민참여 감독관이 위촉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는 관급공사 대상으로 4개 사업에 대해서 5명의 주민참여 감독관이 위촉되었고요. 2024년에는 3개 사업에 8명의 주민참여 감독관이 위촉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분이, 저희는 그러면 그때그때 공사가 있을 때마다 위촉되는 시스템입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왜 그렇게 운영을 하시나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저희가 지금 주민참여 공사감독관은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사.
○윤혜영 위원 그게 3천만원 이상 20억원 미만인가 그렇지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그리고 관련 있는 공사로써 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나 보도블록 아니면 경로당 설치나 공원 설치 그런 건데 저희가 이제 연초에 공사계획을 받습니다, 각 부서에서. 공사계획을 받아서 주민과 밀접한 공사가 있는 걸 저희가 선택을 해서 그 부서에 주민참여 공사감독관을 지정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윤혜영 위원 각 부서에서 지정을 하라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원래 주민참여 공사감독관이라는 취지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감독을 하는데 보통 공무원이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감독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윤혜영 위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자격 요건이 따로 있나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저희가 감독 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 하는 통장, 이장으로서, 이장과 이장이 추천하는 전문...
○윤혜영 위원 이장이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그러니까 통장이나 이장이...
○윤혜영 위원 연수구에 이장이 있습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통장입니다. 통장님이고, 그다음에 통장이 또 추천을 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저희가 추천합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 혹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조례가 있어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윤혜영 위원 단독 조례가 있어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 조례 한번 출력을 해 오시겠습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맞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 전문성을 어느 정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어떤 대상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연수구에서는 참여한 실정을 보면 잠시만요. 2023년도에 송도시설관리과 사업에 송도3동 통장, 건설과 사업에 옥련2동 통장님 두 분, 건설과 동춘1동, 전부다 통장님이세요. 이게 이 사업의 취지하고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저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7조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주민대표자는 제60조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 하는 통장ㆍ이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시행령에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통장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아닙니다. 제2호에 보면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 기준』을 또 따로 정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가능하시면 그 조례 관련해서 출력을 해서 저한테 가져다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올해 그 내역이랑 그 자료 받고 제가 다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부터 저희가 운영이 됐는지 그 내역도 좀 알고 싶습니다. 자료 받고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3년도 인천광역시 종합감사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종합감사에서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관리 소홀해서 기관 경고를 받았지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부위원장 김국환 그때가 2023년 12월 13일이지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부위원장 김국환 보니까 공사내역에 대한 계약사무처리건하고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서 전자결재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해서 2020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해서 3,034건이나 받았나요? 그렇습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부위원장 김국환 계약체결 사무건이 1,885건, 변경계약이 1,046건, 선금지급사무건이 103건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경고에 따른 후속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지금 저희가 전자문서시스템 운영관리 소홀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때 사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전자문서로 해서 과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건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된 즉시 저희가 이것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총 3,034건이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몇 % 정도?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지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결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적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내부결재를 맡아서 전자문서 상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지금 그러면 이런 감사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로 지난 것은 지났으니까, 지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면 될까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342쪽, 그외수입보면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계약 해지에 따른 선금반환요청건 있잖아요. 풍림건설과의 계약 해지에 따른 기성부분을 선금을 반납받아야 하는데 6억 7,925만원 여태까지 반환받지 못한 이유가 뭐지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342쪽, 그외수입보면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계약 해지에 따른 선금반환요청건 있잖아요. 풍림건설과의 계약 해지에 따른 기성부분을 선금을 반납받아야 하는데 6억 7,925만원 여태까지 반환받지 못한 이유가 뭐지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저희가 이제 풍림산업에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계약 해지를 하고 선금 반환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계약 업체에서 지금 수납을, 저희한테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에 선금 보증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보증보험 보험사에 반환청구를 요청하였고요. 그런데 서울보증보험에서는 공사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확정시까지는 지금 보험금 심사를 보류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반환 받을 수 있습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저희가 손해배상 소송 결과에 의해서 반환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340쪽,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 현황도 보면 구유지 12건, 시유지 12건, 342쪽, 구유지 9건, 시유지 11건 해서 체납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액은 현재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연수구가?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지금 19년부터 22년도까지 체납액은 구유지가 2,700만원, 시유지가 7,100만원 정도 23년 기준 했을 때 그렇고요. 지금 그리고 5년 지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4년 최종적으로는 구유지에 대해서는 1,900만원, 시유지에 대해서는 6,8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미납금이?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체납금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현재 22년 기준으로 무단점유는 완전히 다 해소된 상태고요. 기존에 20년도부터 22년도 사이에 무단점유 변상금을 저희가 부과한 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저희가 무단점유자하고 법인을 저희가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또 한 분은 올해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결손 조치는 저희가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재산조회를 수시로 해서 그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재무회계과에서도 힘들겠지만 독촉고지서나 재산조회를 해서 징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직원들에게 이런 교육도 하고 그러지요? 독촉 뭐 이렇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직원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쪽, 송도관리 임시청사 건립 공사 설계변경을 했잖아요, 두 번 정도. 당초 설계계획에 누락된 사항이 어떤 거였지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쪽, 송도관리 임시청사 건립 공사 설계변경을 했잖아요, 두 번 정도. 당초 설계계획에 누락된 사항이 어떤 거였지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주요한 내용은 공사형 펜스 부분이 조금 덜 처진 부분이 있어서 그거 연장하는 거, 임시 전력 사용하는 부분, 이게 철골조립용 건물인데 거기에 볼트 숫자가 조금 저희가 부족해서 수량 변경한 거, 저희가 좀 외관상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마감재를 화강석으로 교체를 했거나 저희가 좀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대회의실 벽체에 대한 마감재 이런 것도 저희가 요구사항으로 해서 그 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이런 걸 할 때 비전전략실하고 같이 미팅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발주부서가 재무회계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위원장 김국환 딱 별도로 이렇게 합니까? 현장 여건에 맞게끔 하는 거 아니에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발주부서가 재무회계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추가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설계 초기부터 끝까지 현장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래요.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입찰 현황을 보니까 384-418쪽, 낙찰에 대한 것도 동일 낙찰로 봐야 합니까, 이런 것들 어떻게? 공개입찰 현황 15건, 45건이나 동일한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전체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입찰 현황을 보니까 384-418쪽, 낙찰에 대한 것도 동일 낙찰로 봐야 합니까, 이런 것들 어떻게? 공개입찰 현황 15건, 45건이나 동일한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전체적으로?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어떤 사항, 몇 번 말씀하는 건지?
○부위원장 김국환 384-418쪽, 공개(제한)경쟁입찰현황 보니까 청학동 행정복지센터, 연수구 대형폐기물, 능허대 낙찰률이 90% 이상인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낙찰률이 90% 이상이요? 낙찰률이 90% 이상이 거의 지금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없어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0-342쪽, 공유재산 관리에 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거든요. 저희 공유재산 현황 파악이 얼마나 자주 되고 있나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40-342쪽, 공유재산 관리에 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거든요. 저희 공유재산 현황 파악이 얼마나 자주 되고 있나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1년에 한 번 하고 있나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관리 담당자는 몇 분이세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1명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비나 등록, 등기 이런 건 어떤 체계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정기조사요?
○이형은 위원 공유재산 대장이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일단은 공유재산에 대한 건 계속 철저한 실태조사가 필요할 거고, 마찬가지로 저희 지금 공유재산 현황은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는 건가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언제 말씀해 주신다는 말씀인지?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지금 직원한테 확인해서.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공유재산 그러니까 구유지나 시유지 중에서 일반재산 중에서 외부인에게 대부하는 사항인데요. 여기에는 23년도, 24년도 같은 건으로 1건씩 있습니다. 이것은 시유지를 대부한 사항입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대장금액이 2억원에서 갑자기 19억원이 되거든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이건 제가 어제 보다가 발견했고요. 24년도가 1억 9,193만 3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형은 위원 이런 실수가 있었으면 어제 보셨다면 아침에라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여기까지,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죄송합니다.
○이형은 위원 2억원에서 19억원이 된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대장금액이 2억원에서 19억원이 됐는데 대부금액은 똑같아요. 이런 실수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죄송합니다.
○이형은 위원 494쪽, 부정당업체 제재 현황이 있는데 지금 여기가 2023년에도 디소프트 주식회사, 24년에도 지인종합건설(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 포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 구에서 가해질 수 있는 제재가 뭐가 되지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잠시만요. 저희가 계약보증금을 환수하고, 입찰을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입찰 제한은 얼마 동안 제한되는 건가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관계 법령에 따른 건데요.
○이형은 위원 영구 제한은 아닐 것 같은데.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보통 저희가 공사를 제대로 진행 안 했을 때는 6개월로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래서 여기 쓰여 있는 기간이라는 게 6개월인 건가요? 6개월은 너무 짧지 않나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법에,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2회 하면 그게 가중된다거나 이런 것도 따로 없는 건가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그런 건 따로 없고요. 시행규칙 별표에 보면 부실시공을 한 업체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는 8번에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자는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했는데 저희는 6개월 정도로 해서.
○이형은 위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기준인가요? 생각보다 좀 짧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확인되셨나요? 홈페이지 게재되고 있는 거.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오래 걸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확인되셨나요? 홈페이지 게재되고 있는 거.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오래 걸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35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꾸 제 눈에만 오기재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수의계약 사유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연수구 제2청사 옥외홍보전광관 구매건 보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라목5라고 쓰여 있는데 이 항목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거래정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호인가 해서 봤더니 6호에도 라목이 없어요. 어떤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된 건지? 제가 보기에는 제25조제1항제6호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사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이 법에 보면 우수조달, 조달우수 제품 항목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아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쓰신 거지요, 이것도?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맞습니다. 지계법입니다.
○이형은 위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입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죄송합니다.
○이형은 위원 좀 과하게 이런 사소한 실수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과장님?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제가 미처 다 지금 보질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실 테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419쪽, 수의계약체결 내용 보면 혹시 수의계약 현황에 수의 2인 이상 견적 계약건은 감사자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419쪽, 수의계약체결 내용 보면 혹시 수의계약 현황에 수의 2인 이상 견적 계약건은 감사자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다시 한번.
○이형은 위원 수의 2인 이상 견적이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그걸 제출하지 않았냐고요?
○이형은 위원 네, 여기 감사자료에는 따로 없는 것 같아서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저희 수의 2인 이상 계약은 입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
○이형은 위원 수의 건은 입찰에만 포함됐다는 말씀인 거지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수의 2인 계약이라는 건 입찰로 하는데 대신 적격심사를 하지 않은 걸 수의 2인 계약이라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형은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혹시 저희 계약 정보시스템에서 제가 수의계약 현황 봤던 것 중에는 제설작업 건설기계 하는 건 그러면 입찰로 했던 건가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이형은 위원 건건이 되는 수의계약은 아닌 거지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신영공기에 3대면 이렇게 한번에? 그런데 왜 수의계약이 따로따로 건건이 보여지나요, 혹시? 제설작업 건설기계 임차 용역 여쭤보는 겁니다. 제설작업 건설기계 임차 용역 같은 경우는 덤프트럭이랑 굴삭기 차량이 각각 1대당 건건이 계약으로 보이거든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저희가 건설과에서 입찰을 때 1개 업체에 1대의 차만 지금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공고문에 기재해 놨습니다.
○이형은 위원 1개 업체당 1대씩 입찰을 해야 한다고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1개 사업자등록에 포함된.
○이형은 위원 그런데 지금 성원건설에서 4대.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그건 지게차고요. 거기를 실제로 들어가 보면 사업자 번호가 다 다릅니다. 업체명은 같은 성원건설이라 하지만 사업자 다 다른...
○이형은 위원 개개인 소유하고 계신 분이 따로 계신 거네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계약 대상은 성원건설인데 차량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건건이 입찰로 보이는 건가요? 원래 이런 시스템이 그런 가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아니, 건설과에서 그렇게 지금 입찰공고문을 작성해서 저희에게 제출했습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보면 약간 분할발주처럼 보이거든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그런데 업체는 다 다르기때문에.
○이형은 위원 업체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사업자 번호가 다른 건데, 사업자 번호를 따로 표기해 주셔야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어쨌든 성원건설이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계약 정보시스템상으로 봤을 때는...
○이형은 위원 그렇지 않나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보실 수도가 아니고 이걸 보면 당연히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는 이삭건기, 이삭건기, 성원건설, 성원건설 저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좀 뭔가 이상하거든요? 어쨌든 여기에 속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도 이 사업자를 따로 냈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 뭐가 문제가 조금 있는 거 아닐까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회사가 사업자 번호를 다르게 내서 한다고요?
○이형은 위원 네, 어쨌든 이름은 성원건설이라는 거잖아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아니에요. 그건 개인이 사업자로 등록해서 지입차를 가지고 지금 들어온 경우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시스템 보시는 분들은 성원건설에만 어쨌든 4대가 있고 이렇게 보이는 게 제가 이상한 건가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그건 저희가 계약 정보시스템상에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르게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네, 다르게 표기를 해야 할 거 같아요. 왜냐면 이거 누가 봐도 일괄발주가 아니고 쪼개기 발주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갖고 있는 행정재산 중에서 1천㎡ 이상인 재산에 대해서는 사전정보로 홈페이지에 공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갖고 있는 행정재산 중에서 1천㎡ 이상인 재산에 대해서는 사전정보로 홈페이지에 공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 되는 건가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아무튼 사업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는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이렇게 분할처럼 보이지 않도록 어떻게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업자 번호를 쓰시던지, 아니면 어쨌든 성원건설인데 아무리 봐도 저희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 부분은 좀 대안을 강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한성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위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5쪽,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타 부서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도 재무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회의 별로 참석률을 적어주셔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자료를 잘 작성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3회에 서면이라고 되어 있고 참석률이 좀 빠져 있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3회 서면으로 해서 참석률이 어떻게 되는지?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서면심의는 다 100% 참석입니다.
○한성민 위원 근데 이제 먼저 다른 부서에서 서면인데 참여율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 부서가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 이거 서면으로 해서 100%라는 말씀인 거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한성민 위원 다른 것도 다른 데도 이렇게 좀 표시가 돼 있긴 한데 유독 여기만 빠져 있어서 제가 그렇게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344쪽, 그거는 뭐 지적 사항은 아닌데 지금 연수2동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오늘도 출근하면서 공사가 잘 되어 있는 걸 보고 왔거든요. 이거는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공사할 때 거기도 단차 맞추고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도 약간 좀 레벨을 잘 맞추는 부분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공사 잘 마무리됐으면 하고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아시안게임 잔여 부지 매입 분납금 내는 거 이제 70억원을 지금 2024년도에 분납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344쪽, 그거는 뭐 지적 사항은 아닌데 지금 연수2동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오늘도 출근하면서 공사가 잘 되어 있는 걸 보고 왔거든요. 이거는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공사할 때 거기도 단차 맞추고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도 약간 좀 레벨을 잘 맞추는 부분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공사 잘 마무리됐으면 하고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아시안게임 잔여 부지 매입 분납금 내는 거 이제 70억원을 지금 2024년도에 분납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서 내년도도 이 정도 수준으로 균등하게 계속 10년까지 계속 낸다는 거잖아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28년도까지.
○한성민 위원 그 분납 금액의 차이는 없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이자 부분이 좀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갈수록 몇 억씩 조금 감소합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도 큰 범위 내에서는 변동 사항이 크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2023년도에 실시한 에너지 진단 용역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5년마다 하게끔 돼 있는데 이거 간단한 진단 결과하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 좀 개선이 됐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에너지 진단 결과요?
○한성민 위원 네. 제가 따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드리지는 않았는데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저희 에너지 진단은 법에 의해서 매년 5년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잠시만요. 저희가 좀 지적받은 사항은 승강기 회생 제동장치가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이거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저희가 반영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반영이 안 된 거고 차년도에는 2025년도에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25년도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347쪽, 우리 공용차량 리스 용역이 있는데 이거가 총 5년 차 그렇죠, 5년 차 리스트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347쪽, 우리 공용차량 리스 용역이 있는데 이거가 총 5년 차 그렇죠, 5년 차 리스트에 들어가는 거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맞습니다. 4년입니다.
○한성민 위원 3차 년도 같은데 여기에 2차 연도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제가 보고 있는 게 맞지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3차 년도가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건 자료 작성이 약간 미스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하잖아요. 결산 담당자들하고 2024년 올해도 1월에 한 56분 대상으로 결산 담당자는 정확하게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거요?
그리고 지금 교육하잖아요. 결산 담당자들하고 2024년 올해도 1월에 한 56분 대상으로 결산 담당자는 정확하게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거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각 부서에 특별회계하고 일반 회계하고 지금 다 분류가 다른데요. 각 부서마다 지금 1명씩 다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이나 특별회가 있으면 또 개별 담당자가 더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사업별로 다를 수도 있고 부서별로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결산 담당자라고 하면 부서에 1명씩 주무팀에 계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3월에 실시했던 거는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처음 접해보는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저희가 결산 시작하기 전에 직원분들한테 이거 관련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상황입니다.
○한성민 위원 교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은 팀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선배가 후배한테 알려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주요 발생한 예를 들어서 분개 유형이라든지, 계약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지금 우리가 어떤 공무원들이 모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데에 공지 사항으로 지금 안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그리고 저희가 결산 교육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뭐 기본적으로 회계나 세외수입하고 감사, 예산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그냥 팀에서 선배가 후배한테 알려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업무가 많이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올해는 1년에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에 대한 연찬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성민 위원 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언제든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주요 유형들이 있을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분개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 모아놓은 그런 게시물이라든지, 계약 절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꼭 선배한테 물어보지 않더라도 검색해서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잘 해주시면 조금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이 편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은 그게 지금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홈페이지에는 지금 저희 교육 자료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실에 다 올라와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직원들이 많이 안 찾아보니까 모아서 저희가 집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내부망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필요할 때 어떤 자료를 적절하게 찾아 있도록 그런 안내도 필요하다. 교육을 한 번 받아서 완벽하게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후라도 언제든지 교육 내용을 찾아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잘 하고 접근 방식에 대해서 안내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재무회계과에서 진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전 부서에서 하다 보면 매번 전화해서 이렇게 잘못했었으니까 고치라고 전화하는 것도 좀 많이 힘든 일 중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된다고 그러면 조금 재무회계과 업무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올해 얼마 전에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전문 컨설팅 용역 회계 컨설팅 용역이 지금 비용이 들어있는 걸 봤거든요. 진행하겠다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시행을 안 했으니까 실적이 없을 테고 그럼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되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나요?
그리고 이거는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올해 얼마 전에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전문 컨설팅 용역 회계 컨설팅 용역이 지금 비용이 들어있는 걸 봤거든요. 진행하겠다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시행을 안 했으니까 실적이 없을 테고 그럼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되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나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저희가 이건 업무보고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 부서 직원들이 좀 취약한 부서에 직접 가서 직원들을 이제 화면 그러니까 이호조 화면을 보면서 직접적으로 그냥 교육시키는 걸로 저희가 대체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교육 말씀드렸는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걸 특별히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지금 예산에서 빠졌다는 건 시행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 올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제가 보니까 재무회계과에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349쪽입니다. 수의계약에 공사계약이나 물품 또는 물품 계약 관련해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공사나 물품 용역 관련해서요?
○장현희 위원 네, 수의계약.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수의계약은 저희가 수의계약은 되도록 저희 관내 업체로 해서 하려고 저희가 관내 업체 리스트를 일단은 갖고 있고요. 부서에서 의뢰가 오면 저희가 한 업체가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 팩트가 그겁니다. 가능한 관내 업체가, 왜 그러냐면 불경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는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총 수의계약이 23개 업체 중에서 10개가 관내고 외부가 13개 업체예요. 물론 공사 위주 소형 공사겠지만 그다음에 용역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오히려 반대로 지금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반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지금 물품이나 용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이 워낙 다양화되다 보니까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과 또 저희가 갖고 있는 관내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점점 사실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관내 업체의 수주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지금 거의 다가 공사예요, 작은. 보면 이게 오해를 하면 쪼개기라고도 표현하는 게 수의계약인데요. 대부분 보면 전부 공사거든요.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연수구 아닌 업체가 더 많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된 거예요? 홍보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독려를 안 한 거예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업체가 전부 저희가 좀 독려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 관내 업체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왜 그러냐면 물론 용역, 보니까 그 용역업체는 어떤 사업체의 규모나 전문성이나 또 큰 대 꼭 필요할 수 있는 모든 항목을 갖춘 거라면 어쩔 수가 없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보니까 거의 다 구청사, 송도관리단, 임시청사 이런 거라도 이런 것조차도 외부를 줬단 말이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그런데 저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공사는 지금 관내 업체 수주율이 그래도 한 73%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용역 같은 경우는 30% 물품은 더 낮습니다.
○장현희 위원 금액은 지금 뭐 여성이나 장애인은 조금 우대가 있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5천만원.
○장현희 위원 저기는 그 밑에는 금액이 2천만원이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2천만원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래서 보니까 장애인 기업도 물론 들어가 있어요. 또 여성 기업도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느 한시적이에요. 지금 여성 기업은 2개인가 3개밖에 없고,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절반 이상이 외부란 말이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공사, 향후 관내 업체에서 많이 계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강하게 부서랑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제가 민원을 좀 많이 받아요, 그런 면에. 그런데 어찌 잘못 보면 수의계약은 어떤 특혜 의혹이 있을까 봐 상당히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접근하기가.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업체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은 좀 과장님이 처음에 브리핑할 때 “관내 업체를 독려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적은 공사 전문성이나 큰 용역은 저는 제가 봐도 대형 업체에 용역 주고 이런 것은 전문성이 필요해 보이지만 적은 어느 한 부분에 정말 리모델링이나 그다음에 전광판이라든가 가능하면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이 전문성이 꼭 필요한지, 하다못해 구청사 물품 구매도 거의 다 외부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더 정말 경기 침체라 정말 어려운데 이 소규모 업체일수록 서민 업체라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독려를 해서 우리 연수구 업체들이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시정 좀 많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서.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저희도 동감하는 상황이고요. 저희 회계 담당하는 직원도 그렇게 동감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좀 더 강하게 저희가 관내 업체랑 공사를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내년에는 절반 이상은 우리 업체들이, 가능한 우리 연수구 서민 업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기다려보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저희는 언제부터 이 주민참여 감독관을 운영했습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2011년입니다.
○윤혜영 위원 2011년이요. 매년 한 평균 몇 분 정도가 계속 참여하고 있나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한 공사에?
○윤혜영 위원 저희는 계속 지금 시스템이 어떤 특정한 공사가 있을 때 그때 위촉을 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계속 운영해 오고 있는 거예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제가 법규를 받아봤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에 이게 지금 2022년 9월에 일부개정이 됐어요. 이게 그때 인지는, 아니네요. 이거는 전문개정은 2010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저희 조례상에는 지금 주민참여 감독관의 자격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상위법안에 명시되어 있는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에는 가장 첫 번째가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두 번째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느 정도 전문 소양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봐지거든요. 그렇습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윤혜영 위원 근데 왜냐하면 이 그다음 61조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범위가 시공 과정의 불법 부당행위에 관한 시정 건의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이 자격 요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조례를 보면 조례가 왜 저희는 이렇게 합쳐져서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참여 대상 공사만 그대로 그냥 카피해서 있지 그리고 수당 여비에 대한 사항만 있지 다른 내용은 전무합니다. 너무 조례가 소홀한 것 아닌지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너무 소극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조례에 수당 여비나 대상 공사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것은 상위법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에 그 부분은...
○윤혜영 위원 그런데 왜 그 상위법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어떤 사항을?
○윤혜영 위원 지금 저희는 통장만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게 이 사업의 가장 큰 취지가 주민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민의 삶과 밀접한 공사가 추진될 경우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공사의 관리·감독을 맡게 되는 주민참여감독관제입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이런 제도가 있고 그때 필요할 때 그냥 그때 동원할 수 있는 인력 통장님들, 근데 그런 맥락으로밖에 봐지지 않거든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제 통장님은 기본적으로 감독관으로 들어가고요.
○윤혜영 위원 잠시만요. 저희가 저희 구청장님이 새로 이제 되시고 나서 여러 사업들이 수정될 때 가장 크게 진행된 것 중의 하나가 통장님이 여러 사업에 이제 중복해서 들어가는 분야에 대해서 일제 단속을 한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그 취지 그리고 작년에 통장님의 어떤 월급 부분이 올라가면서 ‘통장님은 반 직원이다’라는 얘기를 소양 교육 중에 끊임없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장님의 역할은 100% 주민의 시각이 아니라 직원의 시각이라고 봐도 되는 거거든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저희가 이 감독관 수당이 2만원입니다. 2만원이고, 저희가 이제 동에다 의뢰를 해서 감독관으로 위촉을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도 이런 전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감독을 나오면, 그렇게 바라는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위축되는 사람은...
○윤혜영 위원 이거를 그때그때 필요할 때 급하게 사람을 모집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주민참여 감독...
○윤혜영 위원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 다른 지자체를 보면 예를 들면 일반 서포터즈나 다른 어떤 활동 안전관리단 이런 사람들처럼 연간 단위로 혹은 몇 연 단위로 이렇게 사람을 모집해서 전문성을 키워나가면서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에 필요한 사업들이 수집이 되고 거기에 합당한 어떤 인력들이 확보가 됐을 때 적당히 미리 공지하고 배분하면서 규모 있게 운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저희가 필요한 거는 그 상황에 그 당시에 위촉을 하는 시스템이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통장님 외에는 할 수 있는 인원이 없는 거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이해했고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례 같은 걸 좀 더 파악을 해서.
○윤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2011년도부터 저희가 운영해 왔다고 했죠? 그때부터 쭉 저희가 어느 정도 이게 활동을 했는지 그 실적 리스트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보통 1년에 4-5건 정도는 저희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결론은 우리는 이걸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밖에 봐지지 않는데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데를 벤치마킹해서 좀 보완을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25년도부터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저희 관에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에 비해서 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수렴되어야 되는 공사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제가 어쩌면 이게 빠져서 저희 주민들의 의견이 중간에 그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도가 조금 특히 연수구에서는 활성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대로 계획을 좀 마련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좀 규모 있게 운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조례를 단독으로 해서 조례도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면 저라도 할 테니까 같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혹시 그 5건을 하든 3건을 하든 그 참여한 그분들에 대해서 만족도나 이분들이 참여한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그건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저희는 운영이 아예 안 되었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거든요. 굉장히 실망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꼭 정비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좀 여쭤봤던 건데 저희 송도 지금은 이제 2청사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좀 여쭤봤던 건데 저희 송도 지금은 이제 2청사라고 하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윤혜영 위원 제2청사, 제 기억에 제 기억이 맞다면 원래 송도는 임시청사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저희가 ‘임시청사’로 불리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송도 별관’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초기에는 명칭에 대해서 확정적인 게 없어서 각자 각자 개별적으로 불렸던 상황입니다.
○윤혜영 위원 사업명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초기에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송도관리단 임시청사.
○윤혜영 위원 임시청사였죠. 공식적으로 그 임시청사가 언제쯤 없어지게 됐습니까? 제2청사로 됐습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그런데 임시청사라는 명칭은 확정된 명칭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공사 기공하면서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서 명칭 불리는 게 맞지 않고 혼돈스러워서 그때 직원하고 여러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받았습니다.
○윤혜영 위원 공모를 받았다고요, 이 사업을?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메일로 해서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공모를 받은 면도 있었는데 중구, 인천 중구청이나 아니면 인천시청도 보면 통상적으로 청사는 제1청사, 2청사 이렇게 명칭을 하기때문에 주민분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혼돈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제2청사로 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거는 맞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하고는 좀 다른 관점이에요. 임시청사라고 처음에 저희가 확언을 했을 때는 그다음에 저희가 제대로 된 건물을 짓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임시로 사용하겠다는, 긴 시간이든 짧은 시간이든 어쨌든 그 향후에 그 건물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건물은 ‘임시’라고 저는 인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근데 주민들, 임시청사라는 말은.
○윤혜영 위원 아니, 주민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저기를 염두에 두고 저거를 지을 때 원래는 건물을 제대로 짓는 게 좋겠으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일단은 중간 단계 지점에서 뭔가 하나 필요해서 짓는다. 그래서 그 용도가 어쩌면 임시로 사용될 거기 때문에 ‘임시청사’라는 단어를 붙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근데 그렇다고 꼭 임시청사로 명칭을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 ‘임시’가 떼진 경위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요. 어쨌든 사업의 어떤 명칭이 정해졌을 때는 그게 그냥 단순하게 직원들의 공모로 이름이 바뀔 사안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정확하게 개관을 하고 나서 거기에 어떤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방금 말씀하신 용도대로 이렇게 공모를 해서 이름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 용도에 관한 타이틀인 것 같거든요. 그거랑 이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서,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가능하시면 저를 이해시켜 주시면 더 좋고, 그게 아니라면 분명히 저희는 향후에 몇 층 규모죠? 지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윤혜영 위원 그 장소에.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 쓰임이 있는 용도라는 뜻으로 저는 ‘임시’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갑자기 그 ‘임시’가 없어지면서 여러 가지 거기에 합쳐지면서 그 공간도 확장이 됐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저는 좀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이해받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위원님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저희는 처음에 ‘송도 별관’이라든가 ‘임시청사’라든가 그 명칭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명칭을 확정 짓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던 거고요. 공사 착공하면서...
○윤혜영 위원 주요 업무보고 이런 거 하실 때 ‘임시청사’라고 보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그때는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그런데 그거는 정식적인 명칭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공사가 실제로 착공 들어가면서 계속 이렇게 정식적인 명칭이 불리지 않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명칭을 빨리 짓고 사업을 시작하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 제2청사로 명칭을 했던 겁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때 이제 그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지만 물론 송도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저 공간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주민들도 굉장히 어느 정도 만족해야 하는 부분도 계시고요. 근데 그 이외에 거기에 지금 그 안에 조금은 억지스럽게 끌어왔던 다른 시설들이 저희가 뭐 10년을 쓰든 뭐 15년을 쓰든 어쨌든 뭔가 변경이 있는 그 상황 안에서 다른 계획이 잡히지 않고 기존에 다른 데서 잘 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게 그런 과정에서 그거를 좀 정당화, 합리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임시’를 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맥락이 저는 굉장히 불편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그 시간이 있으니까 이미 다시 이전에 온 평생학습관이랑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있는 동안 나중에 그 변경되는 그 시점에 혼란스럽지 않게 다른 계획들을 이전의 계획이나 그런 계획들을 좀 채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그런데 위원님이라 생각하는 것처럼 평생학습관을 여기에 옮기게 되면서 억지스럽게 이름을 갑자기 제2청사를 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임시청사’로 그냥 붙이게 됐다가 혼돈이 오니까 공사를 정식적으로 착공을 하면서 저희가 명칭을 확정을 해서 그렇게 했던 상황입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부서에서는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사업에 반영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이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부서에서는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사업에 반영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이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미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미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전미선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전미선입니다.
연수구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 류제환 팀장입니다.
재산세1팀 홍인기 팀장입니다.
재산세2팀 최현주 팀장입니다.
취득세팀 김봉호 팀장입니다.
주민세팀 김은아 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 임영훈 팀장입니다.
연수구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 류제환 팀장입니다.
재산세1팀 홍인기 팀장입니다.
재산세2팀 최현주 팀장입니다.
취득세팀 김봉호 팀장입니다.
주민세팀 김은아 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 임영훈 팀장입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영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총괄팀 맹일헌 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 유은정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김미화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이선옥 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총괄팀 맹일헌 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 유은정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김미화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이선옥 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영미 세무2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입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한 분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599-600쪽 보면, 저희 지방세 과·오납금 현황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죠?
○세무1과장 전미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방세 과·오납 현황은 저희가 이제 과세자료 정비에 오류가 있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사후에 하였을 경우에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과·오납금 현황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납세자가 잘못한 경우도 있는 건가요?
○세무1과장 전미선 네, 납세자가 사후에 추가로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도 과·오납금이 발생이 됩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게 저희 쪽에서 잘못한 거고 어떤 게 납세자가 잘못한 건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겠네요?
○세무1과장 전미선 그거는 이제 내역을 별도로 이제...
○이형은 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 2024년도에 과·오납금 건수가 조금 증가했길래 혹시 저희가 이게 과·오납 잘못 청구를 했다거나 이런 내용인가 해서 이렇게 되면 어쨌든 금액이 많아서는 아니지만 구민들한테 불편함이 초래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세무1과장 전미선 앞으로 과세자료를 더 좀 더 철저히 해서 저희도 이제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과·오납금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전미선 예,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세무2과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614-615쪽에 있는 정리 보류, 결손처분 현황과 이에 대한 사유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한 번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614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614-615쪽이요. 그리고 뒤쪽에는 631-632쪽이랑 연결되는 사항.
○세무2과장 이영미 결손하고요? 614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전 부서에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 징수를 하고 있는데 현연도에서 징수 못한 부분을 세무2과에서 체납 처분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징수 실적 부분이 되겠고요. 631쪽 결손 부분은 저희 세무2과에서 관리하는 체납자에 대해서 시효 소멸하고 무재산 결손한 내역입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시효 소멸로 해서 결손을 했었고,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그다음에 평가액 부족으로 결손한 사항이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시효 소멸하고 무재산 쪽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세를 저희가 결손한 사항인데 구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저희가 재산세 소유분에 대한 부분이라서 사실 결손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세 같은 경우에는 시세 기본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방소득세분, 양도소득분이나, 부도·폐업과 같은 법인에 대해서 일부 결손한 부분이 있고 자동차세 주로 위주로 결손한 상황입니다.
○이형은 위원 자동차세 위주로 결손이 되는 건가요?
○세무2과장 이영미 예, 자동차세인데 평가액 부족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압류는 되어 있지만 자동차세 저당권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 말소된 차량에 대해서 결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랑 세외수입 체납액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떤 부분이 포함되는 건가요?
○세무2과장 이영미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민원과에서 부과를 하고 교통행정과로 이관이 되고 있고요. 그 외 부분은 저희가 일부 체납액을 이관해 오는데 주로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되어 있고, 건축법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같은 거를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들이 납세자분들이 고령이거나 아니면 재산이 없으신 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결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그거는 결손 처리만 되고 그거에 대한 강제이행이나 이런 건 불가능한 건가요?
○세무2과장 이영미 대부분 압류나 예금 압류나 이런 부분을 다 저희가 재산 조회해서 체납 처분을 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무재산이 되었거나 아니면 공매 처분이나 경매로 해서 무재산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결손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615쪽, 징수율 8.9%의 건축법 이행강제금 이게 그거랑 연관되어 있는 건가요?
○세무2과장 이영미 예,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징수율이?
○세무2과장 이영미 현연도 같은 경우는 95-96%를 갖고 있고요.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누적된 체납액이다 보니까 누적된 저희가 징수율이 한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세무2과에서 힘든 일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42쪽, 지방세 심의위원회 2023년도도 그렇고 544쪽, 24년도도 그렇고 지금 개최 현황이 나와 있는데 대체로 이거 저기 참석률이 좀 낮은 것 같아요.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짠 것처럼 64.3% 전부 다 64.3%거든요? 이게 어차피 우리가 당연직으로 세 분이 들어가 계시니까 당연직은 당연하게 참석을 하셨을 테고 민간위원들 중에서 안 나오는 분들이 계속 불참하시는 분들이 발생하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전미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참석률은 사실은 전체 위원 수의 대비 참석률인데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원회 구성 인원은 사실은 9명입니다. 14명 중에 9명만 구성을 하면 되고요. 대부분은 9명으로 구성된 분들은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 표기 사항에 지금 참석률로 표기된 거는 설명이, 저희가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참석률은 전체 위원 중에 아홉 분만 참석을 하시면 됩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위촉직으로 지금 되신 분들이 열몇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 중에 9명은 어떻게 선택을?
○세무1과장 전미선 저희가 이제 위원회 개최할 시에 왜냐하면 번갈아 가면서 순차적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분은 제외를 하고 돌아가면서 참여하시게 됩니다.
○한성민 위원 총 열두 분이니까 그러면 9명이 정족수라고 하면 여섯 분 그러니까 위원 한 분당 어쨌든 한 번 쉬고 한 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세무1과장 전미선 네,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렇게 지금 그래서 이거 제가 참석률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작성하실 때 그렇게 잘 작성해 주셨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려도 됐을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그래서 아까 위촉직에서도 그러면 순번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것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전미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
○한성민 위원 그리고 583쪽, 개별주택 특성조사원 채용공고 지금 나와 있는 거 있거든요.
1-3단계 2명하고, 2단계 4명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1-3단계하고 2단계하고 단계를 어떻게 구분한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1-3단계 2명하고, 2단계 4명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1-3단계하고 2단계하고 단계를 어떻게 구분한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무1과장 전미선 저희가 개별주택 조사 기간이 4개월인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지금 대장 정비를 하면서 사전 작업을 하는 단계이고요. 2단계는 현장 작업, 현장 조사를 하는 단계입니다. 현장 조사 단계에서는 인원수를 좀 더 늘려서 현장 조사를 다 하는 거고요. 1단계는 미리 사전 작업을 위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모집을 해서 단계를 나눠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같이 모집을 한 게 아니고 저기가 지금 채용공고가 같이 나갔다는 말씀이세요?
○세무1과장 전미선 예, 공고는 같이 하고 단계별로 지금 구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2단계는 현장만 나가는 분들이고, 1-3단계까지 다 한다고 돼 있는 이분들은 이제 전 과정에서 같이 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세무1과장 전미선 예, 2단계는 현장에 같이 참여하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한성민 위원 여기 채용 공고문에 보니까 공고문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게 됐고, 그리고 지금 6번에 보니까 공고일하고 접수일이 같아요. 공고 내자마자 바로 접수받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맞습니까?
○세무1과장 전미선 예, 맞습니다. 공고를 하면서 같이 접수를 받고 있고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공고하는 날부터 저희가 접수를 시작해서 받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보통은 접수 전에 공고를 먼저 해서 공고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준 다음에 접수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고 공고와 동시에 접수를 받는다는 것이 조금 의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불가피한 그런 사유가 있었나요? 공고와 동시에 접수를 받아야 되는?
○세무1과장 전미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다른 공고되는 부분을 참고를 해서 미리 공고를 하고 접수 기간을 두고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저는 그 세무1, 2과 공통으로 행정소송심판에 대한 것 좀 공통으로 나왔네요. 과세 처분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이나 조세심판이 다소 진행되고 있잖아요. 소송의 심판이 들어올 경우 담당 직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1, 2과 공통으로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세무1과장 전미선 지금 저희는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이 함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보니까 세무1과는 변호사란이 공란이고, 세무2과는 없다고 이렇게 표시돼 있네요. 그렇죠?
○세무1과장 전미선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조세 전문 법률 대리인이 없으면 공무원이 재판에 직접 참여를 하나요?
○세무1과장 전미선 저희가 직접 참여를 하고 변론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법률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참여해서 이길 수가 있어요?
○세무1과장 전미선 참 그게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소송은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서 준비하고, 준비서면 준비하고, 변론하는 과정을 저희 담당자하고 팀장이 같이 수행을 하는데 사실은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연찬을 통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번에 2월 16일 자 신문 보니까 연합뉴스 보니까 롯데쇼핑 송도 롯데몰 소송 승소 2억원 환급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한 겁니까?
○세무1과장 전미선 저희가 직접 수행을 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5개년 치를 추징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6년 것에 대해서만 지금 환급이 나간 거고요. 나머지 연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법인에서도 해서 그 부분은 환급이 나가지 않았고, 16년 분에 대해서만 공사 진행을 했다고 인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환급이 나갔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물론 우리 공무원님들이 전문적인 지식도 많이 있지만 이런 증명 다툼 소송이라는 것은 어쨌든 전문가 지원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요?
○세무1과장 전미선 저희가 도움을 받는 곳이 있긴 한데요. 그 부분은 이제 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출연한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응 논리를 지원을 받는, 요청을 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회신을 받는 곳이 있긴 합니다. 저희가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필요하면 검토를 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담당자들이 연산을 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이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세무1과장 전미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왕이면 전문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전미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우리 세무1과에 대해서 한번 방금 저 한성민 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는데 개별주택 특성조사원 채용 공고안 있잖아요, 582쪽. 생활임금 수준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세무1과장 전미선 저희는 최저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비로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생활임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최저임금으로 해서 시급을 지급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연수 내에 다른 과도 이렇게 지적을 많이 했지만 보니까 다 이렇게 조금씩 틀려요, 이게. 이왕 우리 생활임금 조례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연수구 생활 조례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강구를 해보세요.
○세무1과장 전미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세무2과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연수구의 고액 체납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세무2과장 이영미 500만원 이상 체납자 같은 경우는 136명으로 저희가 자료 제출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500만원 이상이요?
○세무2과장 이영미 예.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됩니까?
○세무2과장 이영미 공개되는 사항은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지방세, 인천광역시에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심의를 해서 올해 공개된 사람은 지방세에서는 2명 공개됐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인천시 홈페이지에서는 공개가 되지요? 연수에는 공개가 안 되고?
○세무2과장 이영미 행안부에서 위택스를 통해서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수구 누리집에 저희가 공개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요? 하여튼 체납자 생계형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생계형 체납자들.
○세무2과장 이영미 생계형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복지과랑 연계해서 저희가 그쪽에 연계시켜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체납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세무2과장 이영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체납에 대한 정리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542쪽, 위원회 설치 및 개최 현황인데 이게 일단 저기 위원회 수는 굉장히 구성을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나름 이쪽 분야여서 성비에 맞추기가 비교적 용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구성비를 딱 갖춘 게 언제쯤부터 이렇게 가능했었습니까?
주신 자료 542쪽, 위원회 설치 및 개최 현황인데 이게 일단 저기 위원회 수는 굉장히 구성을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나름 이쪽 분야여서 성비에 맞추기가 비교적 용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구성비를 딱 갖춘 게 언제쯤부터 이렇게 가능했었습니까?
○세무1과장 전미선 저희는 계속 갖췄습니다.
○윤혜영 위원 근데 이제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비교 이게 지금 토탈로 아니고 건수별로 이렇게 기록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다른 위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보니까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계속 회의 수 1회 이게 제가 보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돼서 2023년도에 총 몇 회를 했는데 그걸 하나씩 나열을 하신 겁니까?
○세무1과장 전미선 네, 회의 개최 별로 지금 나열을 하였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좀 이렇게 내용이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위원회가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회명,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수 1회, 지방세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수 1회 이게 지금 어떤 맥락으로 제가 이걸 이해해야 하는지, 왜 이렇게 이게 기록이 됐었을까요?
○세무1과장 전미선 지금 이게 안건별로 별로, 안건별로 자료가 작성이 된 상태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 회의 개최 수라는 항목은 사실 없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굉장히 이 내용을 파악하는 데 좀 혼돈스럽습니다. 이거를 뭔가 좀 기준을 정해서 지금 이런 맥락이라면 회의 개최 수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아니면 총회의 개최 수 몇 회에 이런 항목별로 했다고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일괄적으로 저희는 지금 위원 수가 14명인데 지금 542쪽에는 뭔가 약속이나 한 듯이 다 9명 잠시만요 64% 9명 참석률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지금 100% 참석은 좀 어렵겠지만 계속 이렇게 될 때는 저희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 위원회 분들이 반드시 참석하는 분들만 참석하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가 14명을 구성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늘 상시적으로 % 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괄적으로 저희는 지금 위원 수가 14명인데 지금 542쪽에는 뭔가 약속이나 한 듯이 다 9명 잠시만요 64% 9명 참석률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지금 100% 참석은 좀 어렵겠지만 계속 이렇게 될 때는 저희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 위원회 분들이 반드시 참석하는 분들만 참석하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가 14명을 구성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늘 상시적으로 % 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전미선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위원회 구성 인원수는 14명입니다. 14명 중에서 저희가 참석위원회의 참석 구성 인원은 또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9명이고요.
○윤혜영 위원 잠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무1과장 전미선 14명은 위원회 전체 구성 인원 수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력풀 같은 거고요. 그중에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인원수는 9명인 거지요.
○윤혜영 위원 아, 정족수가 9명.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14명 지금 544쪽, 올해는 그냥 계속 9명이 참석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계속 다른 분이 로테이션 되면서 9명이 참석하시는 상황인가요?
○세무1과장 전미선 위원회를 지금 운영하는 것은 위원회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하나가 있지만 위원회를 운영하는 팀들의 안건은 각각 세무과 전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운영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회의를 하게 되면 그 전체를 다 모시고 하지는 않고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그 안건별로 전문성 별로 참여하실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다는 뜻인가요?
○세무1과장 전미선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회 구성 인원 중에서 구성 풀 중에서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하는 거고요. 그게 순번이 딱 어떻게 누구를 했으면...
○윤혜영 위원 순번이 있다?
○세무1과장 전미선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구성 인원에 맞게만 구성을 하면 됩니다.
○윤혜영 위원 구성 인원에 맞게만, 그러니까 정족수만 되면 된다는 뜻이죠?
○세무1과장 전미선 네.
○윤혜영 위원 이게 그러니까 서류가 좀 일단 일반적인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서류가 아니고요. 지금 행감을 하는 서류잖아요. 이게 지금 그 앞에 작년에 대해서 이제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처음에 제가 그냥 대충 봤을 때랑 내용을 보면서 봤을 때 이 서류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지금 설명하시는 그런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그 내용이 이 안에 지금 담겨야 어떤 좀 제대로 질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1과장 전미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내년 작성할 때에는 그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심도 있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고려를 해서 심도 있게 작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사실은 저희 세무과 부서에서는 사실 저희가 질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독려를 하고 그런 입장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내용들에서는 조금 더 미리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1과장 전미선 예,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혹시 이번에 세무1과, 2과의 명칭이 바뀌게 되나요?
○세무1과장 전미선 네, 바뀌게 됩니다. 송도 제2청사에는 송도세무과로 해서 세무과이고요.
본청에 남는 거는 세무과입니다.
본청에 남는 거는 세무과입니다.
○윤혜영 위원 세무과로 그럼 통칭이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전미선 네, 세무과와 송도 세무과 이렇게 나뉩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원래 그 1, 2과에서 나눠지는 업무들은 그냥 저희 세무과 안에서 그냥 구분돼서 업무가 진행되는 그런 부분인가요?
○세무1과장 전미선 송도세무과는 세목이 취득세하고 재산세 이제 업무를 보게 되고요. 기타 업무로는 재증명하고 카드수납 그다음에 고지서 발급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존의 업무는 본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윤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 2과 부서에서는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성연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 2과 부서에서는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성연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 윤성연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팀에 이대일 팀장입니다.
지적기술팀에 조승석 팀장입니다.
부동산관리팀에 정주원 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팀에 박원 팀장입니다.
스마트도시팀에 김택한 팀장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팀에 이대일 팀장입니다.
지적기술팀에 조승석 팀장입니다.
부동산관리팀에 정주원 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팀에 박원 팀장입니다.
스마트도시팀에 김택한 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성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이제 법적 주소 되어 가지고 대부분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런데 도로명 주소가 상당히 좋은데 그 도로명 주소가 체계적으로 어떤 편리성도 있고, 그다음에 국제 표준화에 맞게끔 하고 긴급 상황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도 유지하고, 그다음에 정보화 시대에 맞게끔 하잖아요. 그다음에 환경 변화에 하는데 주민들은 민원 가면 도로명 주소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함박뫼로다 하면 함박뫼로가 저기 남동구까지 있어서 잘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교육을 좀 한다든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통장협의회도 있고 각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홍보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보는 방법이라든지 또 부동산에서도 물어봐요. 부동산에 가면 이게 헷갈리다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냐 저희들도 잘 모르잖아요. 이게 보는 방법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도로명주소가 2014년에 전면으로 생활지도로 개편이 됐습니다. 돼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는 도로명 주소가 수백개에 달하는 명칭이 많아서 굉장히 혼선이 많았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혼선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명을 최소한으로 축소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수 도로명을 한 80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문제가 되는 게 큰 도로 부분이, 이제는 큰 대로 같은 게 사실 연수구와 남동구가 연결되는 큰 대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 연수구로 보고 어디까지 주소를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많이 혼선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주민들이 쓰기에 따라서 자주 써야지 알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해서 단숨에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큰 도로는 무슨 도로 비류대로면 비류대로 해서 소도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서 한번 교육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서 홍보해서 작은 책자라도 해서 이렇게 도로 보는 방법이라든지 해서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질의 하나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했지만 세수 수입에 징수율 저조 있잖아요. 654-655쪽, 2023년도 지적 재조사 조정금 징수율도 39.6%고 과징수율은 0% 이렇게 상당히 징수율이 세수입이 저조하거든요. 그리고 2003년도 징수율도 9.7%로 이런데 징수율이 저조한데 이런 대책이나 어떤 이유가 있나요?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지적 재조사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토지 면적이 증가한 분들한테 조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과된 금액이 사실 소액인 경우는 대부분 징수를 하고 있는데 고액인 부분은 대부분 분납을 통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년마다 사업지구가 계속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체납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인 7개 사업지구가 완료했고 7개 사업지구에서 전체적인 체납에 대한 징수율은 지금 5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부위원장 김국환 그런데 하여튼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나 있어서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원도심에 지금 6개 사업지구가 남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어디 어디가 주로 남아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지금 옥련지구가 거의 남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청학동 지구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청학동 지구를 끝냈고요.
○부위원장 김국환 선학동도 끝났고, 그러면 옥련지구만?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예.
○부위원장 김국환 옥련지구는 지금 옥골지구 그쪽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역전 저기 뭐 축현초등학교하고.
○부위원장 김국환 축현초등학교.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그다음에 송도역사 거를 그쪽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쪽 부분은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이 크게 없는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옥련동 쪽이 지적이 사실 안 맞는 부분이 많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옥련시장 쪽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시장 쪽이 문제가 된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그쪽이 지금 굉장히 지적이 안 맞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저는 산밑에나 이런 데가 문제가 많이 된 줄 알았거든요. 오히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상입니다.
○한성민 위원 한성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53쪽,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운영하는 여러 위원회 중에서 스마트도시위원회가 있는데 유독 스마트도시위원회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스마트도시위원회가 2020년 10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15명을 구성했는데 지금 우리 연수구의 스마트 행정 자체가 행정적인 부분보다는 각 부서별로 시설물을 구축하는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스마트 사업은 가장 중요한 게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연계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각개전투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도시위원회를 하려면 사실 우리 구에 어떤 도시의 문제가 있고,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고, 또 그거를 어떤 추진 단계별로 재정을 확보 할 것인가를 쭉 나열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사실 필요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우리는 그런데 이런 마스터플랜에 관련된 용역 사업이 지금 우리가 스마트를 도입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아직 그런 걸 계획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 용역 결과를 갖고 우리가 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한번 논의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조례도 다 있고 한데 그러면 위원회가 그 실효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일단은 안건 상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사실 참 저희들도 난감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런 건 좀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예,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또 위원분들 구성을 쭉 제가 보게 되는데 이분들 여기 보면 전문성이 있고, 학계, 시민단체, 건축, 도시계획, 경제, 스마트도시 기술 등 관련 자격증 및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 이렇게 쭉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한 분이 제가 조금 어떤 사유로 뽑혔는지 어떤 기준으로 뽑혔는지 궁금한 분이 계셔서 그걸 질의 드리는데 위촉직 지금 첫 번째에 계신 분, 이분이 어떤 기준으로 지금 위원으로 되신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촉직이면 인하대학교?
○한성민 위원 아니요. 그 위에.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한진식품.
○한성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도시하고 연관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이건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 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토지정보과로 바뀌면서 스마트도시라는 것도 그런 것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부서에서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또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위원회에 운영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개선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용역에 관해서는 굉장히 아쉽네요. 그게 어떻게 잘 추진돼서 큰 틀이 세워져야 그다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맥락으로 말씀하신 거 맞으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전부터 저희 상임위에 계실 때부터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게 아직까지 이렇게 답보 상태네요.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가능하다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AI 간접흡연 방지 시스템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657쪽입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 자치도시 상임위에 있을 때부터 이게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는 불용이 되었다가 지금도 이 자료 오는 시점에서는 41%이고 일단은 지금 11월에 준공하겠더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지금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고요.
○윤혜영 위원 이게 위치는 한 군데 그때 말씀하시던 그 위치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지금 9개소에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어디인지 그 내용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네,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AI가 흡연을 방지할 수 있다는, 간접흡연을?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이게 사업 목적 자체가 이제는 금연 구역 내에 AI기반 간접흡연 방지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흡연자에게 어떤 직간접적인 청각적인 시각적 효과를 통해서 금연을 계도하는 그런 디지털 사업이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거기에 어떤 모니터가 있다는 뜻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디지털사이니지 모니터가 있어서요. 이게 AI 카메라가 흡연자가 있을 경우에는 인지해서 그거를 평상시에는 디지털사이니지에서 구정 홍보를 하고 있다가 인지하게 되면 흡연자에 대해서 경고 방송이라든지, 흡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빠진다든지 이런 부분을 영상으로 표출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카메라의 어떤 그 범위가 그 카메라가 인지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범위가 한 저희들이 한, 각도는 굉장히 넓습니다. 최소한 여기 카메라에서 한 20m까지는 이렇게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인지할 수 있도록.
○윤혜영 위원 24시간 가동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네,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설치를 하셨으면 실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피드백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지금 이제 설치를 해서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 좀 더 있어서..
○윤혜영 위원 아직까지, 그게 상당히 이게 좀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그냥 상용화된 제품을 우리가 사서 설치를 하기는 금방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흡연자의 행동 패턴을 감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흡연자의 행동 패턴을 감지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이게 몇만 건이 구축을 해야 합니다.
○윤혜영 위원 그게 그럼 하면서도 계속 이게 업데이트돼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게 어떻게 계속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저희 그냥 또 부서의 노력으로 가능한 부분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지금 이미 사업비 내에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데이터 셋 비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식률을 9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학습 데이터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구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혜영 위원 아직까지 90% 이상, 그러니까 그 이상은 아니라는 뜻이네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계속 학습 데이터를 계속 구축 완벽해 나가야 합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이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 예고를 하신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일단은 행정 예고는 아무래도 거기가 흡연자를 혹시라도 개인정보라든지 영상이 축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그런 그게 단지 그냥 촬영을 하지만 그게 또 이렇게 저희가 계속 기록이 된다는 뜻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일정 부분은 기록이 됐는데 며칠 지나면 기록이 없어지는.
○윤혜영 위원 약간 블랙박스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이게 지금 저희 들어온 의견들이 혹시 뭐 있어요, 접수된 내용들이?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아직은 우리가 테스트하는 과정이, 지금 한 지 한 10일 정도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게 뭐냐고 사실 물어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이러이러한 사양을 저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금연구역 내 담배 피우신 분들이 그 방송을 듣고 나서 한 번 정도 쳐다보는 그런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혹시 송도에 타임스페이스 근처에 하나 설치된 게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송도 쪽은 없습니다.
○윤혜영 위원 송도 쪽에 없다고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이게 지금 흡연 기준을 정할 때.
○윤혜영 위원 전에 말씀하실 때 송도지역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송도는 지식정보단지에 설치 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거기는 사실은 크게 의미 없을 수도 있는데? 지역을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지역을 선정할 때 우리가 보건소에서 흡연 관련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정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이게 향후 저희가 필요도에 따라서 위치가 옮겨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그럴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쉽지 않고, 좀 아쉽다. 일단 그 위치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이게 플러스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지역을 한두 군데 더 설치할 수 있다든지.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이 사업의 효과성을 보고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윤혜영 위원 굉장히 좀 딜레이된 것 같아 가지고 그게 좀 아쉽고요. 지금 정도는 그때 만약에 됐으면 지금은 이제 뭔가 계속되고 있는 어떤 과정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완성됐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사실 뭐 여러 가지 뒷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제 과기부 공모사업에서 한 건데 과기부에서 처음에 선정할 때 업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바람에.
○윤혜영 위원 아무래도 계속 이 기술이 바뀌는 분야라서 그런 또 맹점이 좀 있네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은 위원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657쪽,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2023년에 저희가 1억 7천만원 중에 집행액이 5,200만원이니까 집행률이 31%였습니다. 근데 오히려 2024년에는 예산이 증가했어요. 근데 이제 집행률은 조금 증가하긴 했는데 이게 좀 홍보가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기준이 까다로운가요? 이유가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일단은 2023년도에는 이 사업이 시행된 게 7월 말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것은 6개월간 했기 때문에 그 대상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집행이 저조했던 거고요.
○이형은 위원 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2024년도에도 지금 이게 자료가 9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47%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1월 말로 해서 지금 한 52%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형은 위원 여전히 반 정도 집행된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어떤 게 조금 어려운 게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전 연령층이 다 확대가 됐지만 예를 들어 그 사람의 무주택이라든지 또 소득 기준.
○이형은 위원 제가 듣기로는 소득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소득 기준이 청년은 5천만원이고, 그외는 6,500만원 연소득, 그 이하로 돼야지만 우리가 또 대상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형은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제가 송도에 있으니까 송도에 있는 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거의 다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아무래도 소득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쪽에 대기업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원 넘는 청년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런 현실적인 부분은 반영이 어려운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아무래도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요건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요건에 맞춰서 대상자만 또 지급할 수 있고.
○이형은 위원 지원받는 분들은 그러면 대부분이 몇 세신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전 연령층입니다. 몇 세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요건에 해당이 되면 다 지급을 하고 있고.
○이형은 위원 최고로 지원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세죠?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전 연령층이라니까요.
○이형은 위원 이게 청년 전세보증금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2023년에는 청년층이었고요. 2024년에는 전 연령층을 풀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이게 이름이 청년 전세보증금이 아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이거는 제가 아까, 이건 아마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이게 청년이 아니고 어쨌든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전 “연령층이라니까요”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청년이에요. 여기는 청년 전세보증금이라고 쓰여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이건 제가 사업명을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런 거는 실수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청년이라고 서 있는데 제가 이해 못한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죠.
662쪽, 이거는 제가 윤혜영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안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MZ하우스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송도동에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디에 주로 있나요?
662쪽, 이거는 제가 윤혜영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안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MZ하우스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송도동에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디에 주로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MZ하우스는 지금 우리가 한 193개 업소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송도 108개 중개업소에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중개업소에서 하는 건가요? 이게 만족도가 딱 보니까 이제 만족권에는 한 6대 4 정도인 것 같아요. 보통, 보통이라고 체크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만족하지 않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불만족이거나 그냥 그렇다고 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이 MZ 하우스 자체가 사실 깡통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책으로 발굴했던 사업인데 아무래도 현장에서 중개사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극히 일부 얘기인데 사실 이 MZ하우스가 정확한 부동산 시장에서 정확한 권리 분석이라든지 정확한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그게 중개업소의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저희가 이거에 대한 전달을 정확하게 교육이나 전달이 확실하게 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현장에서 중개사님들이 일단은 이런 사업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계시고 있고요. 또 또 이분들이 또 갖고 있는 실천 과제가 있습니다. 실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실천 과제를 최대한 중개의뢰인한테 설명해 주시고 있고, 또 우리 연수구도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리플렛이라든지 홍보물을 배부해서 이런 MZ하우스에 대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여기 지금 820명이 참여한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족일 경우에, 왜 불만족인지에 대한 내용은 파악된 게 없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불만족인 부분은 사실 다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감정이라든지 또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형은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런 요만한 이유 가지고도 엄청 크게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아서.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여러 가지 권리 분석 중에서도 정확한 권리 분석이 안 돼서 불만이 가신 분도 계시고요.
○이형은 위원 다음 연도에는 이거 설문조사 할 때 만약에 만족하지 않았을 시 어떤 점이 그랬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좀 파악이 됐으면 좋겠어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네, 이거는 마지막으로 질의 아니고 다른 건데 700쪽, 민원 처리 내역에 이제 맨 마지막에 다운계약 자진 신고가 있어요. 민원 내용을 쭉 보다가 조금 독특한 것 같아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700쪽 맨 마지막입니다. 2024년 9월 23일이고요. 여기 보면 민원 내용이 다운계약 자진 신고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혹시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이거는 부동산 계약을 하고 예를 들어 실제 거래된 금액이 5억원에 거래됐는데.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다운 계약을 자기가 한 거를 신고했다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이거는 이제는 어떤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자진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나 여러 가지를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미 무슨 일이 생기고 나서 자진 신고를 한 내용이구나.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현희 위원 장현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716쪽,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현황을 보면 구월 2지구 공공택지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면 부동산 당사가 합치가 되면 계약을 하고 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부동산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시·군구 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선학동은 구월 택지지구가 있습니다. 구월 택지지구가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부동산 거래할 때는 반드시 구청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근데 그러면은 23년도까지만 실적이 되어 있고, 24년 토지거래 실적은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24년도도 토지거래 허가가 717쪽에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있네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선학동 일부예요. 그렇죠? 선학동 일부 선학역 주변하고 그다음에 현재 선학 빙상경기장 그쪽의 일부라고 보이는데 기존 주택 소유자하고 재산권 때문에 분쟁은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지금 2023년도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선학동 전체를 토지거래로 묶었습니다. 묶었고, 2024년도에는 선학동 지역에서 공공택지지구 안만 토지거래를 묶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주거용으로 취득할 때 어떤 분쟁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장현희 위원 현재 지금 작년에 이게 미뤄진다고 신문 보도상에 보았는데 언제쯤 진행할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제가 알기에는, 뭐 우리가 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구월 공공택지지구는 아마 지금 진행 중에 있고 2026년부터 아마 보상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럼 현재 이게 지금 우리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하는 거 문제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소유권이, 우리 선학동이기 때문에 소유지가 하는데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 민원 보상 협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없네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예, 없습니다.
○장현희 위원 어쨌든 그게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제가 보니까 우리 연수구에 지금 외국인, 굉장히 다문화 가족 수가 늘어나는데 외국인 부동산 거래 현황이 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지금 여기 올라오고 있지 않은데 없어서인지 아니면 있는데 이게 아직은 저기인지?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제가 보니까 우리 연수구에 지금 외국인, 굉장히 다문화 가족 수가 늘어나는데 외국인 부동산 거래 현황이 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지금 여기 올라오고 있지 않은데 없어서인지 아니면 있는데 이게 아직은 저기인지?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저희 부서에서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현황을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런데 현재는 어디 연수구에는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지금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럼 몇 건이나 되죠? 지금 10월 말 기준 외국인 부동산 구입자 국적이나 그다음 취득 건수와 거래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그거는 자료를 작성해서 다시 제가 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왜 그러냐면 사지라고 4단지라고 표현된 연수1동 있죠? 그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런 저기가 있는 거고, 또 요새는 지금 신도시에도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혀 올라와 있지 않아요. 왜 그거에 대해서는 올라와 있지 않는지 궁금해서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일단 뭐 행정사무감사 목록에서 외국인 취득 현황을 내년부터는 추가적으로 기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기재해서.
○장현희 위원 왜 그러냐면 점점 우리 지금 연수구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그게 현황이 달라진다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대상 취득 안내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취득 방식을 따로 하는 건 아니고요.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계약일로 30일 안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건 법적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다 신고를 하기때문에 별도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현희 위원 지금 이거 과정에서 어떻게 민원은 발생하지 않나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 취득할 때 거의 중개업소에서 다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사님들이나 외국인들이 같이 취득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 친구들이 언어가 이런 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용어라든가 어떤 이해한다든가 그게 어려울 텐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업자들이 그렇게 외국어에 능통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근데 그 언어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대부분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 과정은 특별한 민원이라든지 또 어려움이 없이 신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장현희 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은 어떻게 변호사나 전문적인 저기를 통해서, 왜 그러냐면 작은 건수도 아니고 액수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변호사나 그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구입이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중 공인중개사를 같이 해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제가 지금 송도에서는 그런 뭐라 그럴까 임대에서는 송도에 꽤 외국어에 능통한 중개하는 업소를 상대로 한다는 정보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취득 과정에서, 왜 그러냐면 월세나 임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취득 과정은 이게 법적인 게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글쎄 외국인은 부동산 외국, 외국 사례를 든다면 외국은 부동산을 중개하신 분들이 글로벌 쪽으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중개사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또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국내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외국 사람들의 같이 하는 컨설팅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주로 지금 송도에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송도는 없고요. 외국 쪽에 있습니다. 외국 쪽에 있고, 또 송도에서도...
○장현희 위원 취득 방법을 그런 식으로 하나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송도 일부 중개업소 대표님들이 영어나 여러 가지 가능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아무튼 신도시 원도심 구분하여서 서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위원님 아까 외국인 취득 현황은 679쪽에 보시면요.
○장현희 위원 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679쪽, 2023년 외국인 거래 현황이 있습니다, 중간쯤에. 679쪽에 보시면요. 중간쯤에 2023년도 외국인 거래 현황이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679쪽이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예.
○장현희 위원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만 있는데 신도심하고 원도심하고 같이 해서 분류해서 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네,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궁금했던 사항은 많이 해 주셨고, 지금 646쪽, 아이들 메타버스 활용 주소 정보 홍보 교육이 있습니다. 명선초등학교 5학년 7개 반 만 이렇게 국한되어서 했는데 이걸 선정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저도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궁금했던 사항은 많이 해 주셨고, 지금 646쪽, 아이들 메타버스 활용 주소 정보 홍보 교육이 있습니다. 명선초등학교 5학년 7개 반 만 이렇게 국한되어서 했는데 이걸 선정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이거는 작년도 우리가 이제 시범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에서 컴퓨터나 이런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성이 돼 있는 학교를 선정하다 보니까 명선초등학교 5학년 7개 반을 먼저 우선적으로 작년에 해 봤고요. 올해부터는 이걸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지금 초등학교에 그렇게 저기 전산실이 없어요? 다 구비가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신청자하고 또 거기에 갖춰진 여러 가지 물품들이 이렇게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좀 수량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맞춰서 지금 학교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지금 학교에 그러면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네.
○위원장 김영임 지금 타 구나 뭐 다른 군 단위를 보니까 3학년부터 이걸, 3학년 저학년부터 5학년 이렇게 고학년까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연수구만 유독 5학년을 대상으로 제가 해서 이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지금 이게 25년도 홍보 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만족도 그런 분석 결과를 하실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영임 지금 방금.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일단은 2025년도 메타버스 활용에 대한 주소 정보 교육을 학교 측에다가 수요를 요청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또 그 이후에 홍보 설문 만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지금 명선초등학교에 대한 만족도 분석 결과는 나온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지금 이게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그걸 다 수용하실 수 있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청한 것 중에서도 여러 가지 학교 사정을 봐서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알겠습니다. 잘 홍보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과 윤성연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과 윤성연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