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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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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2002년도예산심사및업무보고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 7월 23일 (화) 14시 1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특별위원회)
  2.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3. 2. 2002년도예산안심사및업무보고질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3. 2. 2002년도예산안심사및업무보고질의의건(기획감사실, 보건소, 총무국 소관)

(14시 1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진원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2002년도예산심사및업무보고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진원용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  연수2동 홍인선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대략적인 협의를 했듯이 지역구 순으로 진원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진원용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1명을 두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  동춘1동 이재호 위원입니다.
   선학동의 최두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진원용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두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두환  선학동 최두환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열리는 특별위원회에서 간사로 여러 위원님께서 저를 선임해 주셨는데 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02년도예산안심사및업무보고질의의건(기획감사실, 보건소, 총무국 소관) 
○위원장 진원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산안심사및업무보고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보건소,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소·국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앞에 마련된 연단에 서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간부공무원석에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인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인철 입니다.
   2002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진원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시어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쪽을 보면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이 있는데 당초에는 동사무소에 소규모 사업을 위해서 각 동장들한테 5천만원, 3천만원씩 배정해줬는데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구에서 일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긴급 사항을 요할 때에는 구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규모사업을 내년도에는 동에 다시 환원해서 하수도 정비나 도로포장 등 파손된 지역을 실질적으로 동장이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인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동기능 전환 이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집행해 왔습니다만,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원용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동사무소가 있고 구청이 있는데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주민이 더 불편하면 있으나마나한 동사무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얼마 보내서 빨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행정 편의를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인철  예.  검토하겠습니다만, 동기능 전환이 돼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진원용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8쪽을 보면 국제교류 활성화가 있는데 직원들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여행식으로 1주일정도 다녀오는데 그러지 말고 1년이면 1년 장기적으로 자매도시하고 교육을 마치고 와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났지 않나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인철  진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중국 천진시 대항구와는 우호교류 협력 관계에 있고 자매결연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교환 근무하는 것도 검토하고 현재는 해외 선진지 견학부분도 상당한 직원들이 못 갔다 왔기 때문에 단기간동안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견학을 하고 하위 직원들의 배낭여행을 통해서 선진 문물을 견학할 기회를 제공해서 사기진작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진원용  알겠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  연수2동 홍인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쪽 통계조사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자세한 통계를 조사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지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인천시에서는 연수구가 살기 좋은 동네라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제일 살기 좋은 동네인지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는 부서별로 각종 지표를 계발해서 1년에 한번씩 발표하는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내용들 예를 들면, 병원 수나 병상수가 1인당 얼마, 공원면적이 1인당 얼마해서 지표들이 매년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를 계발해서 발표함으로써 어느 분야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뒤지고 어느 분야는 다른 단체보다 더 났다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에 투자를 할때 자료로 참고해서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지표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인철  인천시민생활 의식 조사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시 통계인데 매년 9~10월에 설문조사를 해서 인천인 의식조사를 각 분야별로 조사해서 연말에 인천사회지표라는 책자로 발간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아까 말씀하신 병원, 공원, 녹지, 학교 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어느 부분이 연수구는 가장 낫다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10개 구·군중에서 살기 좋은 구라고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자가 행정자료실에 있는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의 행정은 예산을 통해서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정을 책임지는 어느 부서의 대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직위에 있는 사람이 바뀌면 전에 추진하던 것이 없어지고 폐기됩니다.  그리고 다른 시책들이 생겨나고 이런 식이 되는데 구정이 장기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추진되려면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은 중장기계획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인철  기획감사실은 구정의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96년도에 연수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용역 줘서 10년 간 관리해 오고 있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중기투자 및 재정수정계획을 5개년 단위로 중심년도를 해서 2년씩 중기투자 및 재정수정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세부사업을 시행하면서 용역발주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홍인선 위원  각 실·국별로 교통분야, 사회복지분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 기능이 그것을 통합적으로 취합해서 조정하고 각부서간의 조화로운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계획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인철  중장기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이 돼서 구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진원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  청학동 진의범 위원입니다.
   23쪽 자치법규 정비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조례 15건, 규칙 12건, 훈령 3건, 예규 1건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대략 어떤 조례들이 정비됐는지 기억 안 나더라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조례, 규칙들이 정비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인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정비조례는 주로 쉽게 말씀드리면 행정기구설치조례라고 우리 연수구 직제에 관련된 조례가 있고 또 연수구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수시로 정원이 삭감되고 직제가 폐지되고 또 정원을 7월말까지 정비하기로 했는데 내년도 2월 28일까지 정비하라는 상급 지시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가 있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에 대해서 그 내용 중에 보조금 줘서 이러한 부분은 자료를 첨부하지 말아라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조항을 삭제하거나 첨가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조례의 제·개정이 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  31건이 제·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인철  예.
진의범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조례건이 주요 의회업무가 되고 조례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이 정비되는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의아해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상위법에 위배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 구청장이 재의를 했는데 그것을 다시 원안대로 의회에서 통과됐을 경우에 이런 분쟁이 있을 때에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 부분들을 정비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인철  그런 부분은 구 단위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진의범 위원  구 단위의 조례제정권을 일탈하는 행위로 조례가 제정되는 경우에 대법원에 이런 것들을 확인소송을 걸쳐서 정비를 하기도 하죠.  우리 연수구에서는 이런 것과 관련돼서 정비된 것은 작년도 실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인철  예.
진의범 위원  왜냐하면 95년도에 너무나도 잘 아는 연수구의회와 구청장간의 공동구설치및점용료징수조례안 때문에 임시회에서 민감하게 돼서 대법원에 무효확
인 소송을 내서 논란이 있었던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업무보고 15건 중에서 있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인철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해당부서에서 조례, 규칙안을 작성해서 기획감사실 법무팀으로 넘기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에 1차 회부를 해서 심사한 다음에 다시 그것을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상정해서 다시 수정가결되거나 원안대로 되더라도 다시 공포하기 전에 재검토 절차를 걸치고 또 상급기관에 그 안에 대해서 공포하기 이전에 보고를 해서 이상 유무가 있는지 혹시 상위법령에 위배된 사항을 공포하지 않는지 이런 것을 다시 검토를 받아서 이상 유무가 없을 경우에 공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는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진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러한 사항은 별로 생기지 않고 지난번 공동구 같은 조례는 사실상 전국에 별로 없는 그러한 조례이기 때문에 논지의 대상이 되지만 보통 사무적으로 하는 일은 전국 공통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점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원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5분 속개)

○위원장 진원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의수  보건소장 김의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진원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432쪽에 보면 방역취약지가 9개 동의 34개소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34개소가 어디이며 그에 따른 하절기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연수구만의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의수  보건소장 김의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4개소는 방역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전에 파악된 지역이고 작년, 재작년에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옥련동에는 옥골재해시장, 35번지, 469번지, 솔밭길, 선학동은 자연마을 녹지시설 개천쪽인 승기주변 177번지, 연수1동은 가축사육장이 있는 곳 산61번지, 산78번지, 연수2동은 승기천 주변 녹지개천 636번지, 연수3동은 주공아파트 3차 철도 기주변, 녹지주변, 청학동에는 청학동 40번지 영세민 밀집주변, 동춘1동은 산52번지, 산55번지 가축사육장, 동춘2동은 승기하수처리장 주변, 청량동은 동춘동 926번지 공한지 공원녹지지역, 기타 송도유원지, 공중화장실 그리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명심원, 영락원, 영락요양의집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마철 방역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동자율방역이라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골목마다 구속구속까지 소독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동기능전환이 돼서 보건소에서만 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효율적으로 방역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코스를 정해서 A코스, B코스, 지금 얘기한  34개소 지역, 사무실에 있다보면 민원전화도 많이 오고 적기적소에 살균, 살충, 분무연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이 소장님 답변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되지만 보다 제가 요구한 답변이 뭐냐면 우리 스스로도 취약지라고 34개소를 밝혔듯이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통상적인 방역계획이고 그보다 집중될 수 있는 지금 장마철이고 하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수인성 전염병이란 것이 많이 번질 텐데 그에 따른 연수구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예방책을 알고 싶은 거죠.  34개소가 취약지라고 밝혔다면 그에 따른 적당한 방역의 형태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적인 방역에는 연막으로 갈음할 수 있다지만 취약지라는 자율성이 기인 ULV 소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소독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에 따른 약품의 선택도 상당히 중요하리라 생각되고 그런 면에서 별도의 예방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보건소장 김의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집중관리 하면서 비가 많이 올 때에는 침수지역을 수시로 출장나가서 보고 침수됐을 때에는 그에 따른 소독을 하고 저희가 장비를 취약지역 뿐만 아니라 일반지역에도 대여를 해 줘서 통장님이나 반장님 취약지역의 대표되는 사람들한테 장비와 약품을 줘서 스스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나가서 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 위원  효율적인 관리와 효율성을 따진다면 약품을 다루는 것인데 통장이나 비전문가한테 맡겨서 소독을 의뢰한 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김의수  약을 타서 줍니다. 
이재호 위원  약을 다룰 때 전문적인 지식이 없겠죠?
○보건소장 김의수  주의사항을 알려 줍니다. 
이재호 위원  이게 관의 행정이라서 어떤 법이 어느 정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주민이 살충제, 살균제를 다루려면 어떤 일정한 자격이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면 소독이라도 일정한 교육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반장님들한테 맡긴다는 것은 관에서도 법을 위반하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2001년도 하절기 방역을 하면서 사용된 약품명, 사용량과 횟수, 소요비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42쪽에 보면 방역소독을 111회 실시했습니다.  연막소독이 12회로 되어 있는데 연막소독은 2차적인 공해를 발생하는 것이지 살충, 살균의 효과는 기대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구태의연하게 작년에도 했고 그 전에도 했기 때문에 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소독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지적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선진 외국에도 이미 없어진 소독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연막을 굳이 고집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2차적인 어떤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보다 심각한 선택을 고민해 보고 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김의수  유인물을 본 대로 소독이 111회이고 연막은 12회이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막소독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연막이 12회 정도 불구하고 살균, 살충, 분무소독인데 이게 효과가 많고 지금 말씀하신 공해라든지 후진적인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을 충분히 알아서 방역사업 하는데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  반상회보라도 방역소독의 유해성에 대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아이들이 연막차를 쫓아다니는 그런 것은 고쳐져야 된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원용  한방진료실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신축하는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의수  예.
○위원장 진원용  한의사가 없어서 자원봉사로 목요일에 진료한다는데 티오가 없는 것인지, 한의사를 구할 수 없는 것인지, 의사가 안 온다면 오실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에게 진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개청 이래 한의사협회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순번제로 목요일에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한방진료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수구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가 내년에 지어지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방치료실, 치과라든지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충원토록 하고 현재는 한의사협회에서 보건소에 와서 무료진료 하니까 오전에는 진료하지 못해 보건소에  8월 1일부터 못 하겠다 7월 31일까지만 하고 일주일 한 번씩 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 지속적으로 이틀이나 삼일에 한 번씩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공문이 왔습니다.  제가 연말까지만 해 주십시오 간신히 얘기해서 원위치 했습니다. 
○위원장 진원용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게 여쭙겠습니다.  한의사가 보건소에 꼭 필요한 분인데 예산이 없어서 자원봉사에 의존한 것인지, 인력이 없다면  사람을 구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지 왜 한의사가 연수구에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의수  보건소에 오시면 한방치료실은 없고 물리치료실만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속에 한의사가 일주일에 한번씩 진료하고 있거든요.  
이재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진원용  최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두환  선학동 최두환 위원입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코스를 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자체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각 동이나 위험요소로 판단하고 있는 34개소가 위치해 있는 그 지역주민들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의견이 모아져서 만든 코스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의수  코스는 저희가 보건소를 출발해서 연수구를 타원형으로 봤을 때 반으로 잘라서 송도, 옥련동 이쪽지역, 그 다음에 선학동, 동춘동 이쪽지역을 나눠서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속해 있는 취약지역 34개소를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두환  그 코스가 지금 111회이니까 4월, 5월, 6월 한 달에 30회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코스를 돌면 하루에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의수  연수구가 넓지 않은 지역이고 동력분무기로 하기 때문에 작업이 빨리 끝나니까 34개소 지역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갑니다.  
○간사 최두환  넓은 지역을 하다보니까 넓은 지역만 됐지 그 안에서도 집중적으로 관리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스쳐지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스쳐지나간 부분에 대해 같은 작업을 되풀이되는 반복적인 게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조사나 관리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의수  정작 해야 될 곳은 육안으로 표시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코스를 돈 다음에 낮에라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님한테 얘기해서 장비를 대여하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두환  일반인들 중에서 소독약품 경우에 몸에 안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통·반장님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 연락하는 수준으로 끝나지 그 분들이 직접 갖고 가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통·반장님들이 방역한 건수가 올해 몇 건입니까? 
○보건소장 김의수  휴대용 연막기 9대, 휴대용 분무기 4대 13회입니다. 
○간사 최두환  통·반장님을 통해서 13회 정도라면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나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을 많이 안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의수  저희들이 해줘도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직접하겠다는 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때마다 저희가 사용방법이라든지 약을 타서 해 주고 예전에는 동자율방역단에서 해 줬지 않습니까? 지금은 보건소에서 차량 1대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출발해서 코스별로 34개 취약지역을 하고 수시로 나가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코스를 최대한 살려야 없는 인력에 제한된 시간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소독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비상방역이 10월 15일까지인데 그 기간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원용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각 동에 연막소독기 9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의수  보건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서석원 위원  9개 되는 기기가 각 동에 있어야 되고 그때그때 날짜를 정하지 않고 비가 오거나 날씨가 어떻든 공원에 소독할 데가 있는데 통장들 이라도 교육을 하고 앞으로 소독할 수 있는 기기는 동사무소에 내려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의수  이것도 교육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원용  429쪽을 보면 정원표에 5급 전문직이 의사입니까?
○보건소장 김의수  예.
○위원장 진원용  제가 보기에는 의사가 적은 것 같은데 집행부와 조율을 해서 정원을 늘린다던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소장님이 일하는데 원활히 될 수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내과면 내과 이렇게 해서 의사님들 팀이 구성되어야 될 텐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김의수  청사가 준공되면 청사에 맞는 인력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원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6시 속개)

○위원장 진원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총무국장님이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총무국 직제 순인 총무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행정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호창  총무국장 박호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지지를 받고 제4대 연수구 의원으로 당선되신 진원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2년도 업무보고를 총무국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진원용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위원장 진원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청장은 2002년 6월 말경 별정7급 직원을 직권면직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당사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계류중이고 재결을 기다려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위원이 제65회 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류 제출을 요구한 바 있는데 총무과장으로부터 온 답변을 보면 「본 건은 현재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이 진행중인 관계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제6항 규정에 의해서 미 제출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제기한 시행령 제17조제6항의 내용을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경우는 안 된다는 내용하고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이 어디에 걸려서 제출을 못하겠다고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호창  그 내용은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1조에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자료가 당시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홍인선 위원  그러면 별정직 직원을 직권면직 시키기 위해서는 처리 절차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박호창  면직시키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권 면직하고 일방면직이 있는데 이 분은 일방적 면직에 해당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도로교통법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 특례법을 위반했고 금년 5월에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인천시를 통해서 우리 구까지 통보 와서 면직처분을 한 겁니다.  감사계통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55조를 위반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해당되는 징계사항인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교통사고 특례법에 해당되는 징계 사유입니다.  2001년 3월 23일 직무태만 및 불친절민원 야기로 감봉 1월에 상훈이 있기 때문에 경감해서 견책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 특례법을 위반한 시기가 3월 16일인데 사회복지 분야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지침에 의거해서 2002년 1월 30일 특별임용시험을 요구하여 2002년 3월 29일 필기시험 및 면직사항을 앞두고 있던 중 이런 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런 검을 종합검토해 볼 때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10조 제1항과 제4항 직권 면직규정 처분에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면직을 시킨 겁니다.  면직을 시키기 전에 금년 6월 21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사위원회에 직권면직 감사부서의 조사보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2002년 6월 27일 직권 면직처분 및 직권면직처분사유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한 바 있습니다.
홍인선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조사한 이후 징계위원회 의견을 청취하고 바로 처분이 됐다는 겁니까?
○총무국장 박호창  내부적으로 감사부서에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았을 때 직권면직 결재가 났습니다.  그것을 다시 인사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면서 의견을 청취해서 그 후로 직권면직을 시킨 겁니다.  
홍인선 위원  저는 절차를 질의한 겁니다. 
   다시한번 정리를 해보면 감사부서에서 직권면직으로 결재 받았다고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바로 직권면직 처분 명령을 냈는데 이 3가지 절차를 모든 절차로 봐야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박호창  예.  그래서 지방공무원법별정직임용에관한조례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홍인선 위원  3가지 서류가 만들어졌을 텐데 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고 했는지 이유가 뭡니까?
○총무국장 박호창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1조에 회의의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3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홍인선 위원  3가지 중 하나는 불가능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제출이 가능하겠죠?
○총무국장 박호창  위원회 임용발령 결재서류는 가능하고 위원회 임용 회의서류는 불가능하고 직권면직 조사 서류는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행정심판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  총무과장이 불가하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저 자신도 이해가 안됩니다.  의회 고문변호사에게 질의했더니 결론적으로「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제출을 못하게 되어 있고 이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및 감독에 관한 기본적인 목적달성을 위해할 경우에는 현저하게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 및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 할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감사 및 조사권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행정심판과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이긴 하지만 불복기관이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청이므로 위 규정된 계속중인 심판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봐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인 자문에 의하면 징계위원회 회의록은 법규정에 나와있으니까 제출을 못하신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감사 조사한 서류는 제가 서류를 보겠다는 게 어떤 행정심판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행정심판 답변서에 그 서류가 제출돼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왜 의원에게는 제출 못하고 하고 행정심판에는 제출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시·군뿐만 아니라 의회가 정상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보다는 조화로운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건에 대해서 사사건건 자료 제출을 못한다면 의원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가 처음부터 제약을 받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호창  감사 조사 서류는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에관한규정에 의해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홍인선 위원  이것은 내부 서류입니다.  행정심판에 제출된 서류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출을 받고자 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박호창  행정심판에 제출된 서류도 비공개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따른 겁니다.
홍인선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청에 대한 규정을 여러 번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다시 한번 거론하기로 하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연수구청장은 지난 3월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임용하기 위한 특별임용시험을 시행했습니다.  당시 직권면직된 이 직원을 포함해서 2명이 응시해서 2명 모두 합격하고 그때 정원으로 보면 일반직 사회복지직렬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명은 일반직으로 임용을 하고 이 직원은 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일반직으로 임용이 됐더라면 징계위원회라는 법적 절차를 한 단계 더 거침으로써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합격을 했는데도 이 직원을 임용하지 않은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호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시점이 3월 16일날 발생된 겁니다.  그 이후 시험은 3월 29일 실시되고 그 사항이 인사부서하고 감사부서에 인지된 사항이고 검찰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2명이 전직시험을 봤어도 그런 사연으로 같이 발령을 못 냈던 겁니다. 
홍인선 위원  1명을 못 시키겠다는 결심받은 서류가 있냐는 것을 질의했습니다.  
○총무국장 박호창  이 사항은 연수경찰청로부터 감사부서로 통보가 돼서 감사부서에서 최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기 때문에 이미 인지된 사항입니다.
홍인선 위원  당연히 감사부서로 오죠.  인지가 되었다는 것 가지고 1명을 임용을 안 시킨다는 것은 행정 절차상,...
○총무국장 박호창  2001년도에 견책받은 사항이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징계시효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홍인선 위원  징계시효가 1년반인가 그렇죠?  징계시효가 안 끝난 것 하고 임용을 안 시키는 것하고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호창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연수경찰서로부터 통보가 왔고 작년도에 견책받은 사항이 시효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령을 못내고 있었던 겁니다. 
홍인선 위원  그 문제는 그정도로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 건과 관련해서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7급 별정직 직원을 직권면직을 시킬 때에는 누구의 결재를 받아야 된다는 규칙이 있죠?  전결규칙 말입니다.
○총무국장 박호창  최고 결재권자까지 받습니다. 
○위원장 진원용  총무국장님, 우리 홍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잘 파악이 됐을 겁니다.  위원님들과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이 의논했습니다.  앞으로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질의하고 어떤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 받아야 됩니다.  홍 위원님도 오늘 종결이 안될 것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고 정회를 해서 다시 의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호창  제 생각으로는 행정심판이 종료되더라도,...
○위원장 진원용  계속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의논도 하고 집행부에 요구도 할겁
니다.  총무과에 대해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  앞으로는 이 문제 제기할 시간은 많습니다.  이 질의를 이번 임시회에서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제가 의도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건에 대해서 집행부가 잘했다 못했다는 것을 거론하고자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닙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처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권면직은 연수구청 개청 이래 처음일 겁니다.  시에서도 거의 직권면직 처분이 없는 처분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벽이 많다는 겁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벽들이 허물어져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별정직 직원이라고 하지만 구청에서 15년 간 한솥밥을 먹고 근무한 직원입니다.  상당히 전격적으로 조치를 취했는데 공무원들은 신분보장이 돼 있는 직종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사연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겠지만 심사숙고하고 재 숙고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우려감이 있어서 질의했던 겁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원용  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2항 서류제출 요구건하고 시행령 제15조의 3 서류제출요구의 방법에서 이 항을 갖고 특별히 법령이나 조례로 법률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이 부분의 유권해석을 내림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잘 내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박현수 법률사무소에서 유권해석 내린 소견을 보면서 앞으로는 서류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논의했으면 좋고 해석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7쪽 총무과 주요사무 중 직장협의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현재 직장협의회에 326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라는 주체들이 스스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열의나 사기가 자체적으로 우러나기 힘들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직업공무원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입니다.  노동력을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라는 겁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앞으로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수구청에서도 아픔의 모습들을 의회 들어오기 전에 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구나 시보다 모범적으로 연수구가 공직협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박호창  상·하반기에 청장님이 면담이라든지, 공직협에서 협의안건을 신청하면 집행부와 회의를 하고 있고 수시로 건의사항이나 좋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의논하며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진의범 위원  이 문제는 이후에 진통의 아픔이 있을 겁니다.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정부와 민감한 부분인데 공무원노조가 이슈화 될 경우 연수구 집행부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박호창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인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마음은 동감하지만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작용을 하기 때문에 불법인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법을 제정하고 시행되면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원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두환  최두환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가 있는데 현재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시설물의 설치 대수와 실제 가동할 수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시설물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단체에 대한 관리사항이 어떤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호창  시설은 인터넷방은 각 동에 다 있고 CD방도 각 동에 다 있고 정보자료이용시설도 동춘2동을 뺀 8개 동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디오방은  동춘2동을 뺀 8개 동에 전부 설치되어 있고 문화사랑방은 옥련동, 연수1동, 연수3동, 동춘1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대화방은 옥련동, 선학동, 청량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니공부방은 옥련동, 연수2동, 동춘1동 3개 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목적프로그램은 옥련동, 선학동, 동춘1동, 동춘2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은 연수3동, 청학동에 설치되어 있고 댄스연습교실은 연수3동, 한문서당은 청량동에서 운영하고 있고 회의실은 선학동, 연수1동, 청학동, 청량동에 있습니다.  이·미용은 동춘2동에 운영하고 있고 유아놀이방은 동춘1동, 도서관은 동춘2동, 바둑교실은 청량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두환  각 동마다 보면 컴퓨터와 CD, 텔레비전, 비디오가 설치되어 있는데 텔레비전 같은 경우 시청하기가 곤란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컴퓨터도 보기에 안 좋은 것도 많고 CD 같은 경우도 음악을 들을 수 없을 정도의 CD플레이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관리를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데 관리가 2~3주정도 갔을 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용역단체의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호창  관리용역을 안 두고 각 동에 예산을 최두환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2년 반정도 되다보니까 노후가 있고 사용한 사람의 부주의로 고장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간사 최두환  그런 게 아니라 유지보수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게 아닌가요, 자체적으로 관리하나요?
○총무국장 박호창  동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두환  알겠습니다. 
이재호 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관리팀에서 주식회사 파워넷에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고 최두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PC의 가동률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에 대한 관리를 각 동의 사무장님들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대다수의 사무장님들께서는  PC가 고장났을 때 어느 곳에 A/S를 신청해야 되는지 조차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고 아까 최두환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A/S를 신청하면 2주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관리팀에서 업무보고때도 이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파워넷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 계약금 3천만원 정도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배우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비가 따로 지급되고 있죠? 
○총무국장 박호창  8,16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호 위원  한 동에 900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00만원이 쓰여지는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서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까? 돈 900만원을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 묻는 게 아니라 900만원이 운영되는 과정을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어 강좌, 스포츠교실, 수지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과에서 감독과 어떤 지침이 각 동으로 내려보내 준 게 있냐는 거죠?
○총무국장 박호창  일정한 예산을 주고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선정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 위원  각 동사무소마다 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900만원 갖고 양질의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더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그 강사를 초빙할 때 자격증이란 것이 주먹구구식이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900만원을 탔으니까 소진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는 얘기죠.  900만원 갖고 1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해도 주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외국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은데 외국어 강사를 초빙하려면 영어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자격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격기준을 어떤 지침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실제 운영이 아닌 소진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하더라도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주민자치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는 7대 정도의 PC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물대장에는 올라와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1동, 연수3동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해당 컴퓨터의 IP주소가 211.57.47.178의 주소를 가진 컴퓨터도 재산대장에 미등재 되어 있습니다.  동춘1동 같은 경우에도 IP주소가 211.57.43.214의 주소를 가진 컴퓨터도 미등재 되어 있습니다.  20대가 누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무과 보고때 더 질의 드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사무소에서는 운영하는데 있어서 동사무소의 자치센터에 도우미와 공공근로가 나가 있죠?
○총무국장 박호창  예.
이재호 위원  공공근로가 나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컴퓨터나 CD, 도서, 비디오 이런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어느 한 분야의 전문직종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대략적인 소정의 교육을 마친 분들이 근무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것이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호창  공공근로를 배치할 때에는 사전에 간단한 기초지식을 배양시킨 다음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원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97쪽 구청사 시설 및 청소관리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구청사 시설 및 청소관리 용역계약서에 대한 자료제출을 받았는데 계약서만 오니까 그에 따른 시방서, 입찰시 필요했던 일체의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간사 최두환  최두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다른 내용인데 한미은행 선학동 출장소가 8월 16일자로 폐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7월 17일이었는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한 달간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구청 한미은행을 이용하신 분들은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매월 20일, 21일 그때는 시영아파트, 주공아파트 임대료를 내기 위해서 연수3동 주민들이 많이 와서 업무를 보시는데 평일에도 한미은행 같은 경우에 대기인원이 20~30명 정도 됩니다.  그때는 최소 50명, 최대 100명 정도까지 되다보면 구청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허가 수수료를 내기 위해서 온 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선학출장소가 폐쇄된다면 선학동 시영아파트 주민들이 구청의 한미은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분들이 이용한다면 100~150명 정도까지 대기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정작 구금고로써 한미은행이 역할을 충분히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불편사항을 한미은행과 협의해서 구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호창  협의를 정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선학동에 있는 한미은행 출장소가 폐쇄된다면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매월 20일날 지급되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나 2~3일간 출장 나가서 받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 그런 말을 들었고 구금고 선정이 2년마다 하는데 지역점포수를 감안해서 지난번에 한미은행 단독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가 결정됐는데 앞으로 금고 선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원용  재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답변보다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각 동마다 국·공유지 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옥련동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지가 80필지 되는데 쓸만한 땅이 있거나 10평 미만 나대지가 많이 있고 이런 것은 외국 같은 데를 보면 나무를 심어서 주민들 휴식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동춘동이나 옥련동, 선학동 같은 데는 산은 있지만 휴식공간은 없어요.  거기에 무허가 건물만 짓고 컨테이너박스 갖다놓고 또 쓰레기만 쌓아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재무과에서 파악해서 매각할 것은 빨리 매각하고 쓰지 못한 나대지는 나무를 심어서 구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는 안을 만들어 내년에는 공원녹지과와 협조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떨지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무과장님과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동기능전환에 의해서 각 동에 세무담당자가 없습니다.  본청에서 다 관할하고 있죠?
○총무국장 박호창  예.
○위원장 진원용  사실 통·반장들의 역할이 축소됐어요.  재산세고지서가 우편송달되고 있죠?
○총무국장 박호창  예. 
○위원장 진원용  우편송달료가 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각 동에 세무담당자를 둬서 체납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우편으로 발송되면 과연 제대로 송달이 될 수 있는지 가뜩이나 연수구의 재정이 미흡한데 우편료로 1억 이상 지급되면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적으로 고지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보고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총괄은 어디서 합니까? 
○총무국장 박호창  세무과입니다.  자료가 누락돼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홍인선 위원  세외수입은 구청의 각 부서에서 노력하는 만큼 얻어지는 수입이고 구청의 자주재원이거든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빠진 것을 보니까 등한시하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갖게 하드라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요한 재원인 만큼 앞으로 보고에 넣어 주고 관심을 가지고 수입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진원용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과태료와 관련해서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과태료부과를 내려보냈는데 이행치 않을 경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박호창  압류와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원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민원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을 보면 다양한 민원환경조성이 있습니다.  사실 민원행정과에 들어가면 막는 게 없고 터져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여름은 괜찮지만 겨울에는  자동장치로 인해서 들락날락 하니까 상당히 추워요.  어떤 보완을 가져서 민원인들도 춥지 않고 직원들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국장 박호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직장협의회에서도 검토를 해서 처리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민원행정과, 세무과, 지적건축과 보고 드릴 때도 현안사항으로 있었는데 거기를 막았을 때 불편한 점, 터놨을 때 불편한 점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정확히 해서 처리방안으로 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원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제1차 2002년도예산심사및업무보고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2002년도예산심사및업무보고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는 2002년 7월 24일 수요일 14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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