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6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2002년도예산심사및업무보고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연수구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 7월 25일 (목) 14시 1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특별위원회)
  2. 1. 2002년도예산안심사및업무보고질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02년도예산안심사및업무보고질의의건(도시국 소관)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진원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2002년도예산심사및업무보고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예산안심사및업무보고질의의건(도시국 소관) 
○위원장 진원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심사및업무보고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제3차 특별위원회는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집행부측의 양해 말씀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국 소관사항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당초 도시국장님이 참석하셔서 보고하기로 되어 있으나 현재 도시국장님이 병가중이므로 해당 부서장이 도시국장을 대신하여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는 도시국 직제순에 의거한 건설과, 지적건축과, 공원녹지과, 지역교통과 순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업무보고후 바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호  건설과장 이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원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진원용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시어 위원장 허가를 득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318쪽 보안등 관리입니다.  공원 안의 보안등도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이종호  공원안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홍인선 위원  공원 안에 있는 보안등이나 가로에 있는 보안등이나 기능, 구조가 다릅니까?
○건설과장 이종호  골대 형식만 다르지 전원이나 조도는 비슷한데 가로등은 높이가 8~10m 됩니다.
홍인선 위원  건설과에서 보수공사를 하는 반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보안등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같은 기계장치들을 각각 관리한다는 것은 중복되는 감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종호  가로등 같은 경우 특수성이 있습니다.  시 전체에 대해서 제어를 종합건설본부에서 전파로 수봉공원에 쏴서 제어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가로등은 일부 저희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공원은 가로하고 달라서 차량이 다니는 곳도 있고 안 다니는 곳도 있고 상가가 밀집돼 있는 곳은 일반적으로 밝은데 상가 뒤쪽의 공원 같은 경우는 어두운 경우가 있고 조도가 다른데 가로등하고 공원등하고 통합관리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세히 따져본 바는 없지만 지금까지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을 봐서 문제점이 있어서 각자 관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인선 위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세밀히 분석해 보고 관리를 통합시킬 수 있다면 가급적 통합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연구해볼 분야가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송도신도시가 기반시설 조성공사 중에 있는데 한가지 예를 들면 지난번에 방재계장하고 본 위원이 연수1차 아파트 하수관로가 막혀서 밤 12시까지 해결하느라 상당히 노력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선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준 공무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관로가 막히는 게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토개공에서 연수 주거단지를 만들 때 하수관로를 보통 250mm로 만들었는데 설계상으로는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각종 오물이 껴서 스케일이 생겨 관로가 좁아지다 보니까 연수1차 아파트 같은 경우 막혀서 민원이 생겼던 겁니다.  토개공으로부터 이 공사를 인계받을때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송도신도시가 건설 중에 있고 금년 말 준공하면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나 예상됩니다.  앞으로 연수구에서 각종 행정 서비스가 되어야 할 지역인데 송도 신도시가 조성되는 데에 대해서 연수구청에서 개입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호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는 시장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거의 다 하고 있고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할 수 있는 소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우리 연수구에서도 대비해서 조정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토개공에서 하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250mm면 350~450mm로 확장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상수도 사업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틀을 바꿔달라는 정도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홍인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수구청에서 송도신도시 조성사업에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내겠다고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시에서 연수구청에 의뢰해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호  송도신도시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건설과의 경우 송도신도시내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 민자유치를 하는데 저희 구도 사전에 협조하게 되어 있는데 차집관, 처리장 용량, 처리장을 건설하는데 연수구 의견이 뭐냐해서 의견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연수구 입장을,...
홍인선 위원  도시국장님이 병가중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각 과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시국장님이 계시면 답변하셔야 되는데 과별로 체크하기도 곤란하고 송도신도시에 대해서는 연수구 어느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단 건설과에 해당되는지, 기획감사실에 해당될지는 집행부가 알아서 해주시고 현재까지 송도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시와 협조되었던 내용들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우리하고 오고 간 공문 내용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협조되었던 분야에 대해서 제목 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호  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원용  위원장이 하수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쭙습니다.
   연수지구내 오수, 우수관이 따로 묻혀 있어서 승기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연수지구는 공동구로 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점이 대두되지는 않는다고 보지만 선학, 옥련, 동춘의 경우 오수, 우수관이 따로 묻혀 있어서 좌측에는 우수관, 우측에는 오수관이 있는데 요즘 실태로 봐서는 좌우측에 건축을 짓고 있으면 건축주들이 우수관이라도 그 도로를 잘라서 건너편으로 가서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이 확인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종호  오수 우수관은 예전에 택지개발 사업이라든지 구획정리사업으로 이루어진 곳은 분리돼 있는데 옥련, 동춘동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건축 허가내줄 때 담당자가 나가서 현지확인을 하시는지 제대로 시공했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건축주와 협의해서 준공을 내줍니다.  예전에는 오접이 있었는데 근자에는 오접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진원용  당초에는 연수구 택지개발을 해서 1~2년 동안은 잘 됐습니다.  그런데 건축이 늘어나면서 거리를 지나다 보면 악취가 여기저기에서 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소과, 지적건축과가 모든 허가준공을 같이 처리해야 되는데 건축주들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잘 모릅니다.  지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은 3개 과에서 세밀히 검토해서 장래성을 봐서라도 우수는 우수관, 오수는 오수관으로 완전히 분리가 돼야 되는데 요즘 건축하는 것을 보면 하수관에 오수관을 연결하고 준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요즘 준공낼 때 건축과에서 건설과에 협의가 지금도 오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호  예.  오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오접은 근자에는 별로 없고 공무원들이 현지 확인하고 사진까지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각과별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건축과에서 각과 것을 취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건축과에서 준공 내주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려하시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냄새에 대해서 오수, 우수 사항은 뭐라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원용  건축과는 준공이 감리에 있기 때문에 모든 행정을 감리한테 맡기는데 서류가 들어오면 그대로 준공처리가 되는데 문제는 건축주가 실제로 오수 우수관을 분리해서 했는지 파 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지금 나가서 한 군데 파서 오수 우수가 잘못됐으면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건지, 앞으로 장래를 봐서 해당부서에서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서 승기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 한 예로 옥련동 삼성아파트 경우 나오는 데는 오수 우수가 잘 돼 있는데 입주 당시 제가 나가서 보니까 5m 가면 하수관으로 다 연결돼서 나간다는 겁니다.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하고 정화조에서 나오는 게 같이 휩쓸려서 나오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잘 판단해서 행정을 처리해 줘야 되지 않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이종호  옥련동 지역은 합류식 지역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고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시공할 때 좀더 신경을 써서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원용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분야별로 4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송도신도시 개발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업 주체가 건교부입니까?
○건설과장 이종호  인천시입니다.
이재호 위원  송도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연수구는 어디까지 참여하게 돼 있습니까?  몇%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호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호 위원  건설과 경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호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할 때 각종 협의가 오고 있습니다. 
이재호 위원  모든 협의가 다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종호  모든 협의라기 보다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 위원  우리 구에 만들어지는 도시니까 그에 대한 모든 주체는 저희가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하수관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기본개념에 오수, 우수관이 분리돼 있죠? 분리가 돼 있는 지역이 문제입니다.  건축주들도 맨홀이 오픈돼 있는 것은 오수관, 밀폐돼 있는 것은 우수관 이런 사실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축 최종 서류가 돌다가 마지막 준공이 정화조죠? 그 정화조가 몇 인조 미만은 청소과에서 허가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종호  저희한테는 정화조 서류가 오지 않습니다.
이재호 위원  주로 도로 우측에 있는 것이 우수관, 좌측이 오수관입니다.  우측에 건축을 하게 되면 우측쪽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수관을 건너뛰어서 오수관에 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파보다 보면 바로 앞에 관로가 있어서 거기에 접을 하다보니까 악취의 원인이 되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서 하수관거를 정비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이종호  일부 오접된 부분이 있어서,...
이재호 위원  오접이 아니라 동춘동에는 시장님도 식사하러 오셨다가 냄새 때문에 점검해 보라고 지시하셨는데 시에서도 하수관 정비 사업으로 구에 예산이 확보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하수관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건설과장 이종호  이쪽은 택지개발 사업하면서 구획정리사업으로 오수, 우수관은 분리돼 있습니다.  당초 인수받을 때에도 그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연수구에서 토개공에 많은 부분을 투자해서 오접된 부분은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 위원  수정이 안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취가 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호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 오접된 부분을 잡기 위해서 CCTV촬영도 하고 계속 고쳐나가는 실정이고 법 개정이후로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오접된 부분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재호 위원  그렇다면 기 오접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종호  지적해 주신 분이 계시다니까 건축하다가 터파기 하는 과정에서 적발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은 즉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호 위원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수관거가 재정비 돼야 되지 않나 해서 계획을 질의한 것이고 오수,우수관에 대해서는 옥련동이나 동춘동 만이라고 제한을 두셨는데 연수동 전체가 악취가 진동하고 연수구 전체에서 난다는 것이지 연수1동이나, 연수2동, 연수3동에서도 똑같은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있게 고민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가로등 감전사는 구 책임이라고 해서 계양구청도 유족에게 2억씩 배상하라는 인천일보 기사도 있습니다.  연수구에는 가로등이 장마철을 대비해서 보완한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호  보고서 317쪽을 보면 추진개요에 제어함 공사 92개소, 접지공사가  646개소되어 있습니다.  해야 될 곳이 그 정도 되고 추진 실적을 보면 제어함 공사 30개소, 접지공사 388개소를 했고 향후 추진계획에 제어함 62개소에 대한 안전조치가 끝났다는 그 부분입니다. 
이재호 위원  연수구가 이것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호  일단 전기안전공사에서 지적해 준 곳이 전부입니다. 
이재호 위원  우선 구민의 안전은 전기안전공사보다도 우리 구가 큰 책임을 갖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호 위원  추진계획에서 62개소 안전조치 완료했다면 연수구는 이런 문제는 마음을 놓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이종호  추진개요에도 있지만 이게 2010년까지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5억 1,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일전에 시․군 과장들이 시청에 가서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 인사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똑같이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0년은 너무 길다 위험할 수 있다 시에서도 3년 내지는 길게 잡아서 5년 정도 로 단축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좀 해 달라고 심한 말로 어디 한군데 소방도로를 안 뚫더라도 이 예산은 시에서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긍정적으로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재호 위원  본 위원 생각도 과장님 생각과 같은 것이 이걸 어떻게 구민의 생명이 걸린 것을 연차적으로 10년의 계획을 잡습니까? 이것은 빨리 장마전에 시급을 다투는 그런 문제로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갖고 있는데 동춘동 60, 조흥아파트 뒤다 이렇게 해서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고 동춘동 60이란 데가 없는데 번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호  지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원용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  310쪽에 연수1단지일원 표층공사를 6월 12일 완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표층공사를 두 번 해서 양가에 물받이 턱이 5㎝~10㎝까지 직각으로 꺾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한 번 안전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양가에 턱이 직각으로 꺾여 있는 상태로 있어서 전에 공사한 것이 마무리가 덜 됐는지, 공사를 다시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둘째, 성일아파트에서 청학동으로 넘어가는 지하차도위 철도부지에 전에 제가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여러 번 건의를 드렸는데 철도부지에 학생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셋째, 지금 현재 청학동 지하차도에 서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담배피고 사고가 많이 납니다.  막아놓기는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수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호  연수1단지일원 표층보강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왜 공사를 다시 하게 됐냐면 일부 시공한 부분에 부족분이 있어 보강공사를 한 겁니다.  서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스팔트하고 경계석 부분 옆에 집수받이 부분, 가로수채 부분에 차이가 많이 놔다보니까 높아진다고 얘기하셨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거기를 깎아낸 다음에 덧씌우기공사를 하는 것이 깨끗하고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그 공사비가 더 들거든요.  인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로 표층보강공사를 할 때에는 우리말 그대로 덧씌우기거든요.  덧씌우다 보니까 가장자리가 어느 정도 두껍게 올라온 것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르게 하려면 그 부분을 최대한 얕게 하고 도로가운데  부분을 두툼하게 해서 경사를 중앙에서 우측이나 좌측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지 여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날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유독 그 현장이 가장자리 부분이 두텁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불미스런 사고가 있었고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한 대로 그 부분은 유념해서 가장자리와 턱이 심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일아파트에서 청학동으로 넘어가는 철도부지의 보안등 설치를 건의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됩니다, 안 됩니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실무자와 같이 면담을 나눈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학동 지하차도 불량청소년이 들어가서 안좋은 행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당초에 그런 것이 우려돼서 휀스로 막았습니다마는 휀스가 아이들이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높이입니다.  아이들이 전혀 넘어가지 못하게 높게 한다는 것도 미관상 상당히 안 좋거든요.  적정한 높이로 저희가 막아놓은 건데 저희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합니다마는 저녁때는 순찰을 못하고 낮에 쓰레기를 치울 의향으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마는 아예 아이들이 못 들어가게 하려면 셔터로 위 상부까지 씌우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도심한가운데서 잘못하면 흉물로 남을 우려도 있고 저희도 그것은 신중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석원 위원  보안등을 환하게 하면 들어가더라도 표시가 나니까 확인이 됩니다.  어둡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요. 
○건설과장 이종호  보안등 설치문제도 예전에 검토해 봤던 사항인데 왜 시행이 안 됐냐면 거기에 보안등을 설치하면 견뎌내지 못합니다.  전기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안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로써 끝난 정도지 실제 시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진원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가 있기 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15분 속개)

○위원장대리 최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건축과장 민병훈  지적건축과장 민병훈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지적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두환  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시대임대아파트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16세대가 관련된 문제인데 임대주택법에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 분리되어 있는 부분도 많다보니까 분쟁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임대주택법의 모순점도 있고 앞으로 개정되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대임대아파트의 사태가 빚어지는 연수구에 있는 시대임대아파트 건의 해결이 전국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대단하게 중요한 모델 케이스가 될 수 있겠다 어떻게 이것을 앞으로 이후의 벌어질 수 있는 판례도 중요할 것이고 행정관청이나 시청, 관련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서 잘 해결해야 하느냐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모델 케이스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짧은 시간에 자료를 보면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지만 정리를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1년 7월 18일자 문서번호 5851-1744에 보면 과태료부과에 따른 의견진술 공문서에 의거해서 기한을 7월 28일까지 임대주택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시대아파트 임차인 세대명단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된 세대명단 및 계약서 제출을 지시한 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한내 이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였는지, 제출하였으면 서류에 대한 확인을 요망하고 두 번째, 기한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를 공문서에 의거 진행시켰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건축과장 민병훈  이 자리에는 서류가 많아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자료를 확인해서 추후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  언제까지 줄 수 있습니까? 
○지적건축과장 민병훈  빠른 시일내 드리겠습니다. 
진의범 위원  두 번째, 시대임대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을 몇 년으로 보는 겁니까? 
○지적건축과장 민병훈  지금 법적으로 임대의무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고 20년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사항은 시대아파트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할 당시에 임대기간을 20년으로 저희한테 신고해서 그 기간이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할 때 분양승인을 구에서 해 주거든요.  임대주택도 승인을 해 줄 때 20년 임대하는 것으로 시한을 정해서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진의범 위원  과장님은 20년으로 보는 거예요?
○지적건축과장 민병훈  애당초 사업주체에서 분양승인 받을 때 20년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권리는 20년 동안 임차인한테 보장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법에 되어 있는 것은 5년 이상으로 돼 있고 분양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신청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해 준 사항이라 지금 현재 임차인들은 20년까지는 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임대주택분양 전환기준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충족돼서 20년 이내라도 합의가 되고 여러 가지 분양할 수 있는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하고 5년이 거론되는 사항입니다. 
진의범 위원  건교부 입장하고 고등법원 판결에서 건교부 입장에 대해서 다른 내용이 판결문에도 나와 있죠?
○지적건축과장 민병훈  애당초 사업주체 시대종합건설에서 구청에 승인을 득할 때 2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거론되고 혼동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  결론적으로 과장님께서 시대임대아파트 임대의무기간은 2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거죠?
○지적건축과장 민병훈  사업주체에서 승인을 요구해서 승인해 줬고 임차인들도 그것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임차인 권리는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대신에 그 안에라도 5년이 경과되는 중에 서로 합의가 돼서 분양할 수 있으면 분양전환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진의범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임대료 수납방법과 연체이율 시정방법입니다.  먼저 임대수납을 현 대표단에서 대행 수납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수의 세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금융기관이 없어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8년 가까이 관행적으로 임대납부일 하루, 이틀 전에 은행직원이 나와서 수납해 주던 것을 일방적으로 철수해 버리고 지금 고지된 영수증만으로써 납부할 수 있게 임대사업자들이 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구청에서는 임대수납방법에 대해서 개선방법을 취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건축과장 민병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약당사자가 있고 예를 들어서 시영아파트라든지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는 사항도 있는데 이것은 서로 상호간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고 권고하거나 유도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결토록 하는 사항은 있겠습니다. 
진의범 위원  연체이율 시정방법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현 임대료 낸 관리비 연체이율이 연24%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구정에 바란다에 질의한 내용이 있었는데 답변을 보니까 ‘한국주택은행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라는 답을 해 주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국주택은행 일반자금 대출 연체이율이 14% 또는 17%에서 21%로 개인신용에 따라서 차등 적용한다’ 라고 한국주택은행 본점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연24%을 연체이율로 관리비로 내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2002년 6월 20일 아파트 관리신문을 보면 임대연체이율 연17%다 라고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대아파트 임대료 관리비 연체이율 24%된 것에 대해서 구청이  빠른 시일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든지 어떤 행정처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과 더불어 만약에 이런 조치를 내렸는데 임대사업자들이 불이행시에 행정관청 담당과의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건축과장 민병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측에 이 내용을 전달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제출이 들어와서 이 사항에 대해 이행을 안하고 위반했을 때에는 임대주택법 벌칙조항을 제가 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  제가 자료를 부탁했었는데 임대사업자 자격유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임대사업자 변공섭씨가 139세대를 임대사업하고 있는데 이 분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께서 고문변호사님에게 이 분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임대사업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라고 하면서 질의를 하셨을 거예요.  첫 번째, 질의는 담당공무원이 질문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변공섭씨가 137세대를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를 공소부제기이유고지를 검사할 적에 이 사람 것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이 변호사한테 올린 것을 보면 양형석씨로 올렸어요.  이 사람은 임대소장입니다.  이 사람은 임대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양형석씨 공소부제기이유고지를 가지고 올려서 아무리 고문변호사가 보더라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을 지라도 공소부제기이유고지는 본인밖에 하지 못하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얻지 못했어요.  얻어서 보시면 양형석씨가 이유고지 받은 내용과 변공섭씨가 받은 고지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137세대를 가지고 있는 변공섭 임대사업자고 이 사람은 임대소장으로 임대사업자도 아닙니다.  이 사람 것을 질의하면 이걸 가지고 나중에 행정상에 참고하고 행정공무원의 안일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공섭씨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를 받아서 이것을 직접 고문변호사한테 직접 질의하고 그 답변을 받아서 저한테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건축과장 민병훈  고문변호사한테 질의했던 회시가 안 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의범 위원  안 왔으니까 변공섭씨 공소부제기이유고지를 가지고 다시 올리세요.  양형석씨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임대소장이에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916세대 중 137세대 임대사업자 변공섭씨는 임대사업자로는 가장 거대한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 분의 공소제기 기소유예 받은 것을 가지고 자격 유무가 되는지 물어야 올바른 절차고 올바른 판단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지적건축과장 민병훈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범 위원  그 다음에 변공섭씨가 139세대라고 전제한 것에 대해서 의견이 불일치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 분이 137세대를 한번에 한 게 아니라 2세대를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형사상의 입건으로 인해서 기소가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건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문제가 됐는데 계속 이 사람이 임대사업을 해서 137세대로 불어난 과정이었다고 이것을 볼 때 법률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이 사람이 이것으로 인해 기소가 됐고 문제가 됐으면 이 부분이 중단된 가운데 이루어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아무리 법적인 절차가 하자가 있는 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137세대 해 놓고  그 중에서 2세대가 문제됐다 라고 이 결과 쪽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임대사업자의 문제를 정확하게 자격유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대단하게 나중에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문변호사한테 질의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담당공무원들이 할 적에 이미 자격을 취득한 때부터 2세대가 명의신탁으로 이미 고소가 됐는데 그 다음에 137세대까지 갔단 말이에요.  지금 임대사업자 문제를 제기할 때에는 137세대다.  그런데 2세대가 문제됐다고 하면 이 결과로는 대단히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왜 그러냐면 근거로 변공섭씨 임대사업자 등록일자가 2001년 8월 7일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설교통부의 임대사업자 유권해석이 바뀐 날이 그 전인 2001년 7월 25일인자인가 26일자로써 자격취득 이런 부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격심사 하는데 있어서 이 일자가 이미 변경된 임대사업자 등록일자와 건교부에서 내린 임대사업자 유권해석이 이렇게 앞당겨서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것도 같이 법률적으로 이해가 안 가니까 서류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건축과장 민병훈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 건교부에서 회시한 시점관계는 그 시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시점이 아니고 계약을 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적건축과장 민병훈  구성을 못했습니다.  임대사업자 그 쪽에 조속히 구성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달라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의범 위원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진행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재산권과 생존권 대단히 시급을 요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본 위원이 보기로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고 어떤 것보다도 시급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류제출과 몇 가지 지적한 부분을 본 위원에게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건축과장 민병훈  위원님이 궁금해 하는 사항까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두환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  청학동 터널입구에 구획정리하기 전부터 터널 뚫기 전에 3필지가 청학동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연수1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우왕좌왕 합니다.  백제우물터 앞에 문학터널 들어가는 우측을 연수1동으로 하든가 경계표시를 잘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체국 앞에 508번지 양쪽이 상업부지로 되어 있는데 주거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건축과장 민병훈  첫 번째, 질의는 번지를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말씀한 부분은 상업지역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석원 위원  371쪽에 화물터미널 그쪽에 주유소를 보니까 8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적건축과장 민병훈  기반시설을 하고 있고 화물터미널 그쪽 부분은 건축허가가 자체도 신청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쪽에 주유소 건물이 골조가 완료가 되고 있고 E마트 건물 짓고 있고 창고가 허가가 나갔는데 2개는 공사진행 중에 있고 창고는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고 화물터미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몇 군데 건축허가 신청자체도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서석원 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보니까 수도는 들어와 있더라고요.
○지적건축과장 민병훈  기반시설공사는 아마 하수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환  지적건축과장님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365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이 있는데 옥내 주차장 일제점검은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 기계식 주차장을 일제점검 한다고 했는데 기계식 주차장과 옥내주차장도 있지만 옥외주차장도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지적건축과장 민병훈  점검을 하면서 부속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돌아가면서 점검하고 있고 이 계획말고도 옥외주차장도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관계도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환  문제점은 상․하반기하는 것보다 수시로 점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적건축과장 민병훈  계획은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수시로 점검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두환  옥외주차장 점검에 대한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건축과장 민병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  곽종배 위원입니다. 
   도로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각 도로마다 도로명을 부여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이외에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구청의 홍보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도로명을 이용하는 것이 선진국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을 굉장히 소홀히 하는  같은데 앞으로 구청에서 도로명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건축과장 민병훈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도로명과 도로부여사업이 다 완료가 된 사항이 아니고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인천시 관내에서는 연수구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완료가 됐고 얼마 전에 남동구도 완료를 했고 타구도 완료해 과정에 있고 주소체제가 변동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주민들 실생활에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한 내용이 우체국이나 택배회사라든지, 학교에 학생들한테 홍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완료돼서 전국적인 그런 사항이 안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게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올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할 때 새주소를 쓰게끔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홍보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상회보나 언론매체라든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전광판을 통해서라든지 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곽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두환  거기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명을 부여하는데 선학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선학동에서 쓰고 있던 이름과 전혀 틀린 이름들이 도로명으로 바뀌어서 부여됐거든요.  큰도장, 간도장, 넘말 이런 것들이 연수구사도 구에서 편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실지적으로 수백년 전부터 써 오던 지명을 연수구가 생기므로 써 바뀌었거든요.  바뀐 것을 다시 원래대로 처음부터 써 왔던 지명에 맞게 도로명을 바꿀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건축과장 민병훈  도로명을 추진할 때 도로명위원회 등 여러 가지 심의를 걸쳐서 작성해서 지금 현재 홍보도 아직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다시 변경하기는 제가 판단할 때에는 곤란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본 위원이 살고 있던 그 쪽과 그린벨트 지역하고 틀린 이름으로 바뀌어 있고 도로명이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알고 지명하고도 전혀 틀리게 되어 있는데 새로운 들어온 주민 같은 경우에는 큰 지장이 없는데 십여년 전부터 살고 계신 분은 그 지명이 어디인지 모르고 계세요.  큰도장이면 큰도장, 간도장이면 간도장, 넘말이면 넘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길은 처음부터 살고 있던 선학동이 구획정리되면서 살던 분과 도로명이 부여돼서 온 사람들이 서로 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시정이나 홍보가 필요한데 구에서는 심의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끼리 서로 틀리지 않게 도로하나 갖고 같은 이름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어떤 홍보 방법을 생각한 게 없습니까? 
○지적건축과장 민병훈  처음에 정리할 때 그런 사항이 거론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입장에서는 추후에 연구해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환   꼭 부탁드리는데 본 위원이 개발되기 전부터 살고 있었던 동네가 제가 알고 있던 동네가 아니라 다른 지명의 동네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본인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살고 계셨던 분들의 어떤 지속성이나 역사성이 훼손되거든요.  선학동 뿐 아니라 다른 동에도 유사한 게 많은데 홍보가 많이 안됐기 때문에 모르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서 정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 민병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건축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위원장 진원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상원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진원용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  정지열 위원입니다.
   임시회가 열려서 공무원들께서 휴가도 제대로 못 가시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철거를 월드컵 전에 많이 했는데 평소에는 광고물 철거에 적극성을 띄지 못하다가 관내 행사라든가 주변 행사가 있으면 철거를 해서 주변의 많은 반발을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옥외 광고물이 설치 안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철거에 앞서 계도조치가 우선돼야 되고 평상시에 철거하므로써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철거해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법이라는 것은 발생되지 않는 게 최상이겠죠.  그렇지만 발생된 후에 해소하는 방법으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를 봐 왔습니다.  이번에 월드컵을 계기로 철거에 따른 예산도 시에서 지원을 받는 사항이고 월드컵이 끝났다고 해서 이번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금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철거할 계획이고 금년뿐 아니고 향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지열 위원  계도도 중요하지만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불법 광고물이 처음부터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연수구에 보면 여러 가지 게시대가 있습니다.  주로 지금 관공서라든가 관변단체와 관련된 현수막들은 일반 도로변이나 길거리에 방치되고 있다는 의문을 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게시대가 전에는 일반 상업용 홍보용 게시대로 해놓고 행정용을 붙이려니까 신청하는 민원을 해소할 수 없어서 민원을 우선 해소해 주고 관공서 것은 주위 울타리에 걸고 하다보니까 행정전용게시대를 별도로 설치해 줬는데 앞으로 행정게시대 이외에는 부착을 못하도록 파출소와 경찰서에도 통보를 해서 순찰해서 제거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행정 게시대 이외에는 불법으로 설치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지열 위원  행정용이라든가 거기에 게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일반주민들한테 설득력있는 행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위원장 진원용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  각동 연수구의 현수막 지정대에 보면 양가에 끈이 늘어져 있는데 딱지 판매를 구청에서 할 때 그 끈이 있으면 벌금 5만원 아니면 2배하는 식으로 딱지 값을 받는 방법으로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하고 문학산에 송충이하고 흰벌레가 많이 발생됐는데 항공소독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현수막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수수료로 5천원을 받게 돼 있는데 2배를 받는 것은 시 조례나 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문학산의 병충해 발생문제에 대해서는 현지를 확인해서 적당한 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  게시대에 돼 있는 끈 제거는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플래카드 거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원래 광고를 하는 사람이 그 기간이 끝나면 제거하게 돼 있는데 제거하는 과정에서 처음처럼 올라가서 풀러가야 되는데 밑에서 끈을 풀어서 현수막도 게시대 밑에 던져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붙어 있으면 다음 사람이 와서 제거를 한 다음에 자기 것을 부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수막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회성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 과태료 문제도 형평성 문제가 있고 한데 앞으로 게시대는 끈이 필요없는 게시대로 구청옆 경찰서 앞에는 끈이 필요없는 게시대로 교체했는데 미관이 깨끗합니다.  일명 탱탱이 현수막이라고 하는데 점차적으로 교체해서 도시를 깨끗하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진원용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  389쪽 공원관리 민간용역을 줘서 관리하는데 동료의원들하고 6일전에 삼척 동굴 박람회에 가서 연수구 홍보 영상물을 봤습니다.  용담공원의 분수대 모습도 보이고 한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담수와 관련해서 용역에서 다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예.  그것까지 다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의범 위원  지금은 수질이 녹색으로 돼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갈아주는 건지 궁금했고 녹색이다 보니까 냄새까지 날 정도인데 철저히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그것은 가서 한 번 보고 용담공원에 고기도 기르고 해서 냄새도 많이 나고 했는데 물을 다 뽑은 후에 깨끗이 청소하고 다시 가동해야 되는데 현재 용담공원에는 물고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물레방아가 돌고 있어서 물이 어느 정도 순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원용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  389쪽 동료 홍인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구는 부산에 있는 협성개발하고 계약을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공동구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이재호 위원  이것은 수목에 관한 부분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공동구라는 것은 지하에 매설돼서 전화케이블, 전선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공원등입니다.
이재호 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서 3개 회사와 민간용역계약을 맺으시고 계약서만 보내주셨습니다.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죠? 계약을 하기 위한 과업지시서와 현재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원용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  388쪽 가로수방제를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가로수 문제는 직원들이 직접 뛰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가로수 관리는 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홍인선 위원  공원관리에 대해서 관내 공원이 많이 있는데 설계된 내용을 보면 어린이 놀이터, 쉼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설계는 연수지구 개발당시 설계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시점은 현재로부터 15년 전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5년 전에 필요한 기능들은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이 될 수 있겠지만 15년이 지난 현재의 주민들이 과연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는 많이 변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교육 이런 것이 전적으로 관심이었지만 요즘 추세를 보면 젊은 주부들, 여성분들의 건강이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어서 저녁에 아파트 내에서 여성분들이 운동을 하느라고 뛰거나 걷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아파트 안에서 운동을 하다보면 차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들에 의해서 운동여건이 안 좋습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기능들도 주민들 욕구에 맞춰서 쫓아 가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보고하신 내용들은 주로 관리기능이라든지 신규 조성 기능 위주로 보고하시고 보수하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원 기능이 많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여수 오동도 같은 데는 발지압을 위해서 조약돌을 각종 모습으로 산책로를 따라서 지압통로가 있다든지 뜀뛰기 코스가 있다든지 기능이 많이 변해 가는 이 시대에 연수구 공원녹지과에서는 현재의 공원기능을 조정해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저희가 타 시도공원의 잘돼 있는 곳을 둘러봤습니다만, 그런데 가보니까 공원이 연수구의 1개소 면적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공원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을 설치해도 공원이 조잡하지 않고 가능한데 우리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이래야 도시계획에서 요구하는데 맞추다 보니까 공원면적이 협소하게 돼 있습니다.  신규로 하는 공원에는 산책로라든지 조깅코스, 지압보도 이런 것을 설치하고 있고 체육공원에도 설치하고 있는데 공원에 시설을 요구한다고 해서 전부 다 시설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녹지가 70% 이상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녹지를 없애면서 설치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 시설기준에 맞는 공원이 있다면 설치를 변경해 나갈 생각은 있습니다.  
○위원장 진원용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두환  같은 맥락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에 나무가 많이 된 것은 10년, 짧게 된 것은 얼마 안된 것도 있지만 조성당시 어린 나무를 심다보니까 너무 밀식돼 있어서 많이 못 자라고 있는데 정리를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저희 공원에 식재된 수목이 택지개발을 하면서 어린나무는 심을 때 빽빽이 심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크다보니까 밀식돼 있는 상태입니다.  수목식재 사업을 하면서 공원에서 솎아서 이식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전에는 신규로 사다 심는 것 위주로 하다 지금은 될 수 있으면 관내 있는 것을 이용하자 해서 밀식돼 있는 것도 솎아 주면서 이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디에 나무를 심을 경우 관내 밀식돼 있는 나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간사 최두환  나무 심을 때 이식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조성될 공간이 없다면 계속 방치된다는 말과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심한 경우는 나무가 빽빽해서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면 어두워서 모를 정도입니다.  공원등을 켜더라도 그 안까지 역할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원이 주민들 이용공간보다는 우범지대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치를 취해주셔야지 공원기능이 제대로 되고 우범화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배추 솎듯이 사람이 가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뽑아내려면 장비가 동원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뽑아서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공간을 확보해서 이식하자는 생각인데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진원용  위원장이 389쪽에 있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용역하고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차이점이 무엇인지 왜 용역을 주는지 인력과 기술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부를 채용해서 하다보니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국민연금, 의료보험료까지 다 부담해야 되고 관에서 하면 인부임이 적다보니까 조금 하다 나가버리고 일을 하려고 계획해놨다가 인부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상태도 있고 오래 일을 하다보면 퇴직금 관계 그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로 2차년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진원용  인력과 기술이 달려서,...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청소하고 간단한 시설관리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기술관계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인력확보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원용  공원관리 민간용역 준 것하고 공원녹지내 제초 용역 준 것하고 4억이 넘습니다.  왜 굳이 공원관리 용역을 따로 주며 제초나 병충해를 한 회사에 입찰을 주던가 하면 예산이 적게 들텐데 굳이 분리해서 3개 업체에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로 묶으면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텐데요.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처음 시작하면서 일용인부를 써서 공원관리를 할 때에도 제초작업이나 병충해 방제는 도급으로 실행한 사항입니다.  용역시행한 것은 단순히 일용인부를 써서 관리했던 공원관리만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사업이고 잔디깎기나 병충해 방제나 조경관리는 예년에도 필요때마다 도급으로 실행한 사항입니다.  설계해서 계약하면 적기에 못하니까 1년치를 해서 도급을 주면 필요할 때 작업지시만 주면 바로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관리하는데 효율적이어서 1년치 도급을 준 것이고 예전에 일용인부로 채용해서 관리했던 그 부분만 별도 용역이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진원용  제가 얘기하는 사항은 삼창 안전관리가 종합적으로 한다면 예산이 절약될 수도 있는데 굳이 분리해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감사때도 다뤄보겠지만 이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지출되지 않나 해서 여쭙는 겁니다.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연수구 예산절감도 될까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단순 청소용역부분하고 조경 부분하고 분리하게 된 것도 그런 이유이고 병충해 방제나 잔디깎기는 조경회사에 다 있기 때문에 따로 하고 청소업체가 조경까지 갖고 있는데는 없고 조경회사가 청소까지 갖고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주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진원용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두환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회사에서 하는 게 어디까지죠?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청소사업하고 수도, 전기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전구가 깨졌다든지 형광등이 깨진 사항은 이 사람들한테 시키고 누전이 됐다든지 손을 별도로 봐야 될 것은 정비사업비로 전문업체에 다시 도급을 줍니다.  보통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작업할 수 있는 수준까지밖에 관리를 못합니다.  
○간사 최두환  공원관리원을 두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지금은 관리원이 없습니다.  전에는 관리원을 뒀는데 폐단이 있어서 용역회사에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간사 최두환  추경에 인건비 공원관리원이 나와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그것은 공무원들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작업반장이라고 해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순찰을 돌면서 관리도 합니다.
○간사 최두환  그 분은 연수구 전체를 관리하는 겁니까?  동마다 한 사람씩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일용직 1명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간사 최두환  용역업체에 청소를 맡겼는데 주민들이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청소하는 것은 못봐도 그 분이 청소를 하는 경우를 봤다고 합니다.  각 동마다 용역업체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청소요원이 19명 근무하고 있고 1인당 5구역 정도 청소하는데 이동수단이 없으니까 오토바이들을 많이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인원을 채용해서 쓸 때에도 공원순찰이라고 써 붙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간사 최두환  구분도 안가고 화장실 청소도 안되고 물이나 한번 뿌리고 맙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그 분들이 하루 쉬는 날이 있는데 월요일날 청소까지 하고 화용일날 쉬고 있습니다.  그 날은 조금 청소가 미비한 경우가 있습니다.
○간사 최두환  각 공원마다 공원등이 깨져서 민원전화가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깨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신 적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등위에 씌우는 갓이 깨져나가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갓에 대해서도 깨지지 않고 좋은 제품이 있다면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진원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진원용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  연수1동 성일아파트, 효정아파트 사이에 대형차량들이 주․야로 주차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박스차까지 갖다놔서 불편합니다.  전 의원도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또 한가지 경남아파트 뒤쪽에 있는 것은 주차장으로 승인난 것은 주차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훈  대형트럭을 인근 도로변에 주차하는 문제는 성일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단속근거가 작년 연말로 폐지가 됐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계도만 할 뿐이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하는 근거는 없어졌습니다.  아무튼 서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나름대로 야간 주․박차하는 차들을 계도 내지는 설득을 해서 인근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  정지열 위원입니다. 
   연수구의 주차수급율이 인천시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동별로 나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훈  관내 차량등록사항이 약 74,700대 되는데 우리 지역여건상 대부분 아파트주차장부지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대형트럭이나 트레일러를 가장 편리한 자기집 근처에 주․박차를 시키고 아침 일찍 끌고 나가려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가서 과태료를 매긴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들고 주차수급율은 제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지열 위원  지역교통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느낌으로 연수구가 인천시에서 주차장의 절실함이 대․중․소일 때 어느 측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훈  연수구는 주차면에서는 타구에 비해 많이 양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충족할 만큼의 주차면적을 확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정지열 위원  지역주민들의 충족이란 의미는 과연 전체 구를 평한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인 충족을 말씀하는 것인지 충족이란 개념을 차량밀집지역의 불균형을 얘기하는 것인지? 
○지역교통과장 이해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수구는 그래도 주차면적이 인천시 어느 구보다는 양호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각 동별 주차수급율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정지열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최초 도시계획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고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법에 보면 20%이내의 쉼터조성이 되어 있는데 구에서 설계되는 게 몇% 정도 되어 있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훈  16.5% 정도 됩니다. 
정지열 위원  16.5%라는 의미는 20%까지 할 수 있는데도 16.5%로 설계했다는 것은 과연 행정을 함에 있어 구의 주차면수를 충족하기 위한 설계를 한 것인지 실제 주민들은 쉼터를 원하는데 20%로 우리 구 집행부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6.5%로 설계했다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못 피고 다만, 자기직무에 대한 행정을 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훈  쉼터조성설계는 지역교통과에서 설계한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설계한 것임을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지역교통과에서는 주차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저희 의무입니다.  또 지역주민들은 될 수 있으면 차단녹지를 넓게 해서 소음이나 먼지를 차단하고 시각적으로 좋은 것을 원하는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정지열 위원  설계도를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차장의 현 위치는 아까 대림과 경남아파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주차장에 치우쳐 있는 위치가 경남아파트에 기울려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나 그 쪽 구의회 의원이 중재를 해서 서로 합의가 도출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무조건 주민들이 알아서 합의해서 와라 우리는 그대로 해 주겠다 그런 것은 한과를 이끌고 있는 과장으로서 너무 무책임하게 발언한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설계대로 주민들이 합의를 못해 오면 하겠다고 했는데 422쪽을 보면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훈  추가추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경남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사항만 받아들일 수 없는 괴리감이 있고 당초 반상회나 연수신문에 보도자료가 다나가서 공개된 상태인데 어느 특정지역의 반발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되고 치우쳐서 경남아파트쪽으로 한다면 대림아파트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정지열 위원  여기 설계된 것은 주민의 의견이 청취된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훈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당초에 쉼터조성을 할 때 나름대로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대표성을 뛴 사람들이 공원녹지과에 와서 설명들은 사항이입니다. 
정지열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공원녹지과에서 설계를 했다지만 주차장의 위치상으로 의존해 있는 퍼센트를 비율로 해서 많은 집단이기주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합리적인 설계를 해 주려면 본 위원의 입장은 주민의 입장에 서서 다만 조금이라도 쉼터를 확보하고 싶고 또 설계적인 측면에서도 주차장 위치를 봐서 각 아파트단지 별로 주차장 몇%에 의존해 있는지 공평하게 설계해 줘야만 나중에 민원발생 소지를 없애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도 되도록 주민 입장에 서서 행정을 지도해 주시고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원용  한가지 묻겠습니다.  연수동 532-2번지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로 되어 있거든요.  위치를 보면 연수동 532-3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말씀한 것인지, 옆에 있는 공지를 쉼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  약간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코너에 공원쉼터를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고 그 중간에 주차장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훈  당초에는 면적이 약 2,700평정도 돼요.  98년도에 주차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반만 주차장 시설을 하고 나머지는 조성을 안 했어요.  나머지 반 부분에 대해서 조성을 하는데 양측 아파트간의 갈등이 있어서 어느 특정 아파트 입장만 두둔할 수 없는 입장이고 우리가 별 무리 없이 양쪽 아파트측의 합의된 사항 아니면 구의 입장을 돌출해서 금년 10월에 공사를 재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진원용  연수동 532-2호와, 532-3호는 역세권 주차장이라 해서 골프장 옆의 주차장과 농협과 바꿔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교통과장 이해훈  작년에 부지 교환한다는 얘기는 여러 번 나왔고 심도있게 다루어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없던 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원용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유통업체가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돼서 역세권을 사거리가 사실은 선학역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선학역이 금호아파트 쪽으로 올라오고 시영아파트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지역이 역세권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당초 계획이 되었던 것인데 주차장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유통센터로 했는데 일부는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일부는 쉼터로 만들겠다는 그 말씀이죠?
○지역교통과장 이해훈  당초 98년도에 반은 조성을 하고 나머지 반은 금년 5월에 조성하려고 했는데 경남아파트 지역주민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소음, 먼지 등 건의가 들어와서 공원녹지과와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만만치 않으니까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행정관청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부대시설로 20%이내에 쉼터조성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우리가 의뢰를 했어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전문가를 통해서 설계를 해서 지역주민의 설명회도 갖고 쉼터를 먼저 조성하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차장 용지로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서석원 위원  20%을 공원으로 만들어 주면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훈  설계상으로는 16.5% 되어 있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해결하다 보니까 나머지 3.5% 약 500평에 대해서 그것도 올 가을에 지역주민들의 요구대로 조성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원용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주차문제 관계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차장문제가 상당히 비단 연수3동 뿐만 아니라 연수구 전체, 이 나라 전체가 주차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어떤 관리가 어렵고 확보문제도 어렵고 해서 위원장님, 시유지, 구유지, 체비지에 대한 자료를 재무과 재산관리팀에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주․정차 단속의 민원인과 직접 부딪치는 가장 어려운 업무를 맡고 계신 지역교통과 노고에 고마움도 갖고 있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정차5분 예고제를 하고 있는데 연수구 말고 다른 구도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훈  5분 예고제는 우리 연수구만 지역주민들의 어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행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재호 위원  5분 예고제를 폐지하는 이유가 뭐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타구의 전례가 없다해도 5분 예고제를 하므로 써 물론 민원의 소지는 더  발생할 수 있지만 주민들한테 한 번의 기회를 주자는 서비스 행정측면에서는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면에서 지역교통과의 행정을 높이 봤던 위원으로 서는 5분 예고제를 폐지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접했을 때에는 행정편의 위주로 다시 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훈  우리가 5분 예고제를 폐지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구만 지역주민들의 어떤 부담을 줄이고 단속, 과태료부과 보다는 계도측면을 강화해서 그 제도는 우리 구만 시행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시행하므로 써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시달리고 있습니다.  5분이 됐네, 안됐네 금방 화장실에 갔다왔네, 음료수를 사고 왔는데 그새 끊었다고 그 사람이 5분됐는지, 1분됐는지, 10분됐는지, 1시간 됐는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우리가 5분 예고제로 시달리니 지역주민들의 배려차원이지만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해서 8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단속업무에 힘이 들더라도 아직까지 꿋꿋하게 버텨 주셨고 일순간에 행정편의 위주로 없어지는 안타까움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서 우리 연수구만이라도 존속될 수 있는 계도가 우선으로 생각하는 연수구의 지역교통과로 기억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진원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제3차 2002년도 예산심사및업무보고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2002년도 예산심사및업무보고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는 2002년 7월 26일 금요일 14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