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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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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2002년도예산심사및업무보고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연수구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 7월 30일 (화) 14시 1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7차특별위원회)
  2.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도시국 소관)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진원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예산심사및업무보고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도시국 소관) 
○위원장 진원용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 및 질의를 하고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직제순에 의거 건설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호  건설과장 이종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 세입 시도비보조금사용 잔액으로 CCTV 설치 943만 9천원, 옹벽정밀안전진단비 77만 2천원, 공동구 관리비인 잡수입 1,256만 6천원해서 총 2,277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185쪽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의 시간외근무수당 삭감분 143만, 3천원 186쪽 일반운영비로 도시기반정보시스템운영에 필요한 칼라프린터 토너 및 드럼, 플로터 용지, 플로터 잉크 구입비로 15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옥련동 168-4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청학동 108번지일원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로 각각 3억 8,400만원, 1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7쪽 토목공사 시설부대비는 2군데 107만 2천원을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로보수장비 구입에 표층진동다짐기와 아스팔트캇타기 구입을 위해서 9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기반정보시스템 컴퓨터 책상구입비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188쪽 인건비, 복리후생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일반운영비 전용회선 사용료, 공동구 전기요금 및 안전검사 수수료, 이동전화 사용료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190쪽 급량비는 집행잔액입니다.  능허대 배수문 원격제어시스템 운영 전용회선사용료하고 CCTV 수리비로 각각 90만원, 2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강우량 시스템 설치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원용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77쪽 공동구 관리비 1.256만 6천원이 기타잡수입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호  공동구 관리비는 점용하고 있는 기관에 일정비율로 나누어서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한국통신,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1,256만 6천원은 공무원
들 2명분에 대한 인건비도 부담하기 때문에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홍인선 위원  공동구 관리는 위탁계약이 체결돼 있죠?
○건설과장 이종호  예.  용역 계약돼 있습니다.  
홍인선 위원  위탁돼 있고 공무원은 파견돼서 업무를 보고 있으면 어느 부분까지 위탁이고 어느 부분까지 구에서 맡아왔습니까?
○건설과장 이종호  지도감독입니다.  공무원들은 공동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발주 공사감독 업무하고 연락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명이 있었는데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돼서 2명이 줄었습니다. 
홍인선 위원  파견 나간 공무원은 직종이 뭡니까?
○건설과장 이종호  일반직입니다.
홍인선 위원  189쪽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기요금 및 안전검사 수수료 이것도 구에 부담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호  공동구에 대한 일체의 모든 경비는 점용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점용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홍인선 위원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세출로 잡은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호  예.
○위원장 진원용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190쪽 하수관로조사용 CCTV수리비가 있는데 하수관로조사는 어떤 목적으로 어느때 사용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호  이 기계는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준 사항인데 의심스러운 부분이나 민원인들이 하수가 막혀서 조사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이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직원들이 직접 조사하게 됩니다.
이재호 위원  단순히 관로 파손, 누수되는 부분만 이용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호  예.
이재호 위원  어차피 돈을 들여서 기계를 운영한다면 오수 우수관의 오접된 부분부터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호  오접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 위원  한 부분만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하면 장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건설과장 이종호  전체적인 하수관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입니다.  시에서 구에 보조해 주면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재호 위원  연간 가동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건설과장 이종호  수시로 신고라든지 조사하다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요.
이재호 위원  1년 중에서 가동되는 가동률은 어느 정도 입니까?
○건설과장 이종호  정확한 데이터로 잡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진원용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190쪽 강우량 시스템 설치 1식 1천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호  우기에 비가 오면 옥상에 설치해 놓은 시스템이 있는데  LCG 액정으로 바뀌는 겁니다.  기존의 기계는 구형이기 때문에 시간당 체크가 되지 않아서 신형으로 교체해서 시간당 출력이 가능하고 설치 장소를 재해대책 상황실에 해놨는데 당직실이라든지,... 새로운 장비를 갖고 5군데에 설치돼 있는데 신형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장 진원용  우량계 비슷한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호  우량계인데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위원장 진원용  우리 청사 옥상에만 하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호  우리 연수구청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장 진원용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  강우량 시스템에 대한 내용인데 언제 사용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호  지금도 설치돼 있는데 우기때 필요한 겁니다.
정지열 위원  강우량 시스템은 태풍이 몇 번 지나갔고 추경에서 다뤄지면 8월말이나 9월초 들어오면 당초 예산에 와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종호  예측 못한 고장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정지열 위원  그동안 강우량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없었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호  고장수리를 맡겨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수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정지열 위원  우기철이 되면 일상 점검해서 해야 되는데 추경에 하면 몇 번이나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종호  태풍이 9월에 1~2번 옵니다.  현재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교체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평소에 점검해서 교체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이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  186쪽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14.88a가 있는데 a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건설과장 이종호  아르라고 하는데 10m×10m입니다.
정지열 위원  187쪽 아스팔트캇타기 대체 2대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건설과장 이종호  6년입니다.  95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위원장 진원용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두환  최두환 위원입니다.
   추경에는 없는데요.  가속방지턱 설치를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50개소 올렸는데 수시로 하는지 정기적으로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상․ 하반기로 나눠서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나눠서 하시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호  과속방지턱은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작업물량이 많지 않아서 그때그때 들어오면 설치해서 발주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어서 상반기 물량을 몰았다가 한꺼번에 하고 하반기에 모아서 한꺼번에 해줍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간사 최두환  소로에서 교통사고가 하루에서 10여건 정도 일어납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상 하반기로 모아서 하면 6개월 정도 공백기간이 있는데 그 사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종호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하고 신고하는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간사 최두환  50개소 올렸는데 상반기에 공사하셨습니까?  몇 개소입니까?
○건설과장 이종호  32개소했습니다. 
○간사 최두환  하반기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호  하반기 계획을 잡기보다 건의사항이 들어오는 것을 모아놓고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두환  하반기는 언제 합니까?
○건설과장 이종호  10월정도 시작을 합니다. 
○간사 최두환  상반기 공사했던 부분하고 하반기 계획돼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원용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  190쪽 강우량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비가 인천에 오면 측정하는 시스템으로 연수구 지역에 강우량 측정을 하기 위한 기계로 보는데 구청말고 다른 기관에서 강우량 측정하는 데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종호  기상대하고 시나 구이외에는 별도로 하는 데가 없다고 합니다.  
홍인선 위원  혹시 다른 기관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측정을 한다면 그런데서 측정한 자료를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이 시스템을 구에서 설치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기상대에서 연수구 지역에 대해서 측정하는 데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종호  연수구만 별도 측정하는 것은 없고 인천 전체에 대해서 합니다.   
홍인선 위원  기상대가 자유공원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 한 군데에서만 측정해서 인천지역에 얼마가 왔다고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몇 군데에 강우량 측정 장비를 설치해 놓고 평균 잡아서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중에 연수구 지역에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굳이 구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기상대에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파악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종호  연수구에서는 연수구에 기계를 갖다놓고 하는지 기상대에서 어디를 측정기계를 설치해놓고 자료를 내놓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아는 바가 없지만, 각 구․군의 산술 평균을 내서 평균치를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청 발표와 별도로 우리 연수구에 왜 설치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가 재해대책본부이기 때문에 비가 오는 강우량을 실시간 측정해야만 그때그때 대처가 가능합니다.  어느 계절에 어느 정도 왔는지 알아야 내년도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측정해야만 재해대책본부에서 감지하고 대처하는 겁니다.  기상청예보는 오지 않고 실시간 오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문의하면 ARS로 가르쳐 주는데 3시간 단위로 기상청 홈페이지에도 나오는 건데 그것 가지고는 대처가 늦죠.  반드시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홍인선 위원  재해대책본부는 각 구에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인천광역시에도 있고 10개 구․군에 설치돼 있는데 각 구․군에 강우량 시스템을 설치해야 된다는 얘긴 데요.
○건설과장 이종호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인선 위원  이것을 각 구청에 설치해야된다는 소린데 각자 다 하려면 경비가 이중 삼중으로 들어갑니다.  기상청에 협조할 부분이 없는지 거기는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지 소관부서에서 업무협조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기상청에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진원용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연수2동 농협 옆에 대형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앞의 보도블록을 보셨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한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호  일부 건축주가 한 것도 있고 구청에서 한 것은 사거리 횡단보도 부분입니다. 
○위원장 진원용  보도블록이 사람이 편안하게 다니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인도라고 보는데 경사도가 심하게 시공이 돼 있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이종호  각종 공사 현장에서 공사하는 동안 인도가 기울어진다든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 없는데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시원하게 해소되도록 하고 지적건축과나 관계부서와 협조하고 있습니다.  건축주에게 건의해서 깔끔하게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안 돼 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제대로 시정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원용  건축주가 원상복구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예치금을 받아서 공사하는 부분도 있고 구 예산으로 투자를 해서 공사하는 기관이 있을 겁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보도블록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공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건축과장 민병훈  지적건축과장 민병훈입니다. 
   지적건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과태료수입이 있는데 개발부담금이라고 토지의 개발행위가 일정면적 이상일 때 당초보다 지가가 증가되면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애당초에는 1,500만원 수입으로 예상을 했는데 과년도 부과에 따른 금액 중에서 1억 이상 납부를 해서 올해 징수목표를 1억 5천만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193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개발부담금 개발비산정용역수수료,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이것도 개발행위가 경기가 나졌는지 종전보다 증가한 바람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산정용역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를 합해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증기 수리비는 수입증지를 대체해서 인증기 2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고장이 잦고 해서 이것에 대한 수리비는 당초에 계상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증기 수리비를 계상했습니다.  토지이동결의서 편철 표지 구입을 4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건물번호판 및 주소표지판 부착관련 일반반사지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직접 제작해서 보수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개별공시지가 열람부 및 토지특성자료 서식 유인,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자료 유인, 토지평가위원회 수당 44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당초 개발공시지가를 1년에 3회 결정공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4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2회로 변경이 돼서 1회에 대한 것은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의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종전의 토지대장 카드에 대해서 기간이 오래 경과되고 낡고 해서 마이크로필름화 해서 영구보존 하려고 62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마이크로필름 작업해서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원용  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건물번호판과 주소표지판은 구청에서 신 건물에 다 해 주는 겁니까? 
○지적건축과장 민병훈  건물이 새로 준공되면 준공된 이후에 수시로 확인을 해서 저희가 제작해서 그 건물에 부착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서석원 위원  신 건물에 부착이 안된 건물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적건축과장 민병훈  수시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원용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  정지열 위원입니다. 
   193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용역수수료가 있는데 기정에 900만원으로 잡았는데 경정이 1,650만원으로 올라왔거든요.  감정평가수수료도 175만원이었는데 425만원이 올라왔고 용역수수료도 80%, 90% 차이가 나고 감정평가수수료는 150%이상이 차이 가 나는데 계획대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당초계획을 이렇게 잡았는데 왜 이렇게 변동이 큰 것인지 거기에 대한 현황파악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건축과장 민병훈  이 사항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서 200평 이상 되는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건축물 건축이라든지 그 중에서 저희가 부과하는 주대상은 지목변경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지목변경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개발행위를 할 때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는데 예전에 비쳐서 사전에 본예산을 잡을 때 종전가 비슷하게 했었는데 개발행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증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더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지열 위원  그런 개발행위에 대한 것을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말씀이죠? 
○지적건축과장 민병훈  경기가 회복됨으로써 그런 행위가 증가했습니다. 
정지열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비슷하게 잡았다고 했는데 그것을 보면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냐는 얘기죠.  이 부분이 100%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은 행정업무를 너무 수동적으로 관리하는 행위가 아니냐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적건축과장 민병훈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정지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원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속개)

○위원장 진원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85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과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은 작년도 사업결과 결산검사시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시에 반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월돼서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시에 반환이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의 초화구입비 전액삭감 부분입니다.  이것은 매년 시에서 초화를 공급받아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급분이 부족해서 일부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식재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월드컵관계로 인해서 시에 초화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별도로 구입할 그런 소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월동자재구입은 겨울철에 관목과 큰나무들에 대해서 짚쌓아주기를 해 주기 때문에 월동자재가 필요해서 겨울철에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금번 상반기에 사업한 결과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그대로 놔두면 예산의 사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원 관리반장이 있습니다마는 당초 인부임이 19,760원에서 21,150원으로 임금이 상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승분에 대한 기타상여금, 기타수당이 일괄적으로 추가 인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이 추가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은 저희 관내 체육공원이 신설되고 또한 옥련동의 럭키아파트 옆에 쉼터가 추가로 조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등이 신설되고 화장실이 신축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이 이번에 계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원수시정비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원정비를 상반기, 하반기에 있고 정기정비와 민원발생에 따른 수시정비로 하고 있는데 금년 본예산에 7천만원이 계상돼서 상반기에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7천만원에 대한 돈이 상반기에 다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가정비 물량이 예상되는데 잔액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3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01쪽에 시범거리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이 되겠습니다.  시비 1억과 구비 1억으로 당초에 월드컵대비해서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로 책정됐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이것을 세울 적에는 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적에 철거비 이외에는 다른 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철거용역비로 2억을 섰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회의때마다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편성했다고 건의한 결과 다른 불법광고물 예방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추가 지침을 받아서 금번에 철거용역비 약 1억 2,400만원은 남겨 놓고 7,6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삭감한 내용은 저희들이 가로등에도 벽보와 같은 것이 부착되기 때문에 가로등 주위에 불법벽보 부착할 수 없는 방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액을 별도 시설비로 이것은 시설비가 되겠고 먼저 것은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위탁금에서 삭감해서 시설비로 목변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모빌렉 180만원은 저희들이 청학동구획정리지구업무와 선학동구획정리지구업무가 저희 구로 이관되면서 거기에 부속되는 서류가 저희한테 전부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관장소가 없어서 이번에 모빌렉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도시계획 입안공고료는 당초에는 440만원을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 안에 짓고 있는 여성복지관 공고와 옥련동 송도구획지구내 녹지시설을 변경하는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공고를 했기 때문에 440만원이 소요가 됐고 금년에 22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옥골지역에 소방도로가 없어서 소방도로를 내 달라는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계획을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공고료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도시계획 입안측량은 당초에 3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옥골지역으로 도로계획을 할 적에 측량비가 부족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현수막 제작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적에 앞에 현수막을 걸어야 되는데 현수막을 1개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산불조심 안내판입니다.  저희들이 산에 올라가면 현수막 거는 것은 너무 지저분한 것 같고 개당 1,650원 하는 그것은 비닐인데 썩는 비닐로 돼서 집단으로 설치해서 홍보효과가 큰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700여 개를 예상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산림공익근무요원 신규자에 대해서는 산불예방에 대한 산림청에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육을 가게되면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자 7명에 대해서 여비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산림전용 취급수수료 과오납금 반환금입니다.  산림전용을 하면 산림전용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국고에 지불을 하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저희들한테 일부 수수료를 지급해 주는데 당초에 민간인한테 전용부담금을 징수할 적에 너무 많이 징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국고에서 잘못받았다고 해서 민간인한테 이미 환수를 해 줬습니다.  우리한테 수수료 준 것도 돌려준 돈에 대한 수수료는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국고로 반환해야 된다고 해서 반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305쪽 선학동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에 선학동에 대한 예금이자 발생부분 등 해서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저희들이 세입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306쪽 시설비입니다.  선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계획 도로에 대해서 토지매입비가 미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태까지 매입이 왜 안되어 있냐면 토지에 대해서는 개인토지인데 거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하려면 그 사람이 개인근저당권이니까 개인이 풀어야지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한테 근저당권을 해제시키라고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07쪽 예비비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들어온 금액에서 토지매입비를 지출하려다 보니까 약 26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세출 토지매입비에 더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청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학지구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시에서 자금을 인수받아서 저희들이 예치한 결과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지출잔액에 대한 자금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예비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총괄 계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원용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  정지열 위원입니다. 
   198쪽을 보면 남동공단 유수지변 수림대 조성이 있습니다.  7천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공단 유수지변 수림대 조성사업은 승기천변에 대한 방호림이나 냄새 같은 것을 예방하는 효과로 계획을 세워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수목식재를 전부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옥련동 럭키아파트 옆의 쉼터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밀식되어 있던 나무들을 이식해서 유수지변 수림대 조성하는 데 재활용을 했습니다.  재활용한 만큼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정지열 위원  199쪽과 200쪽을 보면 공원 상하수도 요금과 전기요금이 기정과 경정이 공공요금인데도 불구하고 700만원, 600만원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배수지공원에 화장실이 신축됐고 당초에는 옥련동 럭키아파트 옆에 나무만 심어져 있는데 주민들이 거기를 쉼터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달라고 해서 나무를 이식해서 승기천변에 심고 거기에 등을 확장하고 쉼터이기 때문에 쉼터차원에서 분수도 신설하고 체육공원이 9월말 정도 되면 준공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궁도장이나  화장실이 있고 거기에 등이 70주정도 신설이 되기 때문에 소요가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  200쪽과 201쪽은 민간위탁금, 광고물철거용역, 시설비는 과․목 조정만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원용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201쪽 시설비 중에서 가로등불법부착방지판이 어떤 거죠?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쭉 펴면 직사각형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침처럼 돌출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이든, 풀칠해서 붙이든, 본드를 해서 붙이든 간에 침처럼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서 부착하려해도 부착이 안됩니다.  전주 같은 데는 학원이라든가 조그만 것들이 무수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싸주면 거기에는 붙이고 싶어도 붙지 않기 때문에 불법 벽보는 그런 자리에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는 시에서 지정한 시범가로가 있고 구에서 지정한 시범가로가 있습니다.  2개 노선은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것을 입혀 놓은 가로등에는 그러한 벽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일반가로등에도 이런 것을 설치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재호 위원  1,864개소면 연수구 관내 전체 가로등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2개 노선을 뺀 나머지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  처음에는 지침상 안돼서 계정과목을 변경 못했었는데 계정과목을 바꿀 수 있다니까 실질적인 어떤 삭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방지판을 설치하기 위한 위탁금의 삭감이군요.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예.
이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원용  홍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  먼저 산불조심안내판을 제작해서 공원입구에 설치한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청량산과 문학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인선 위원  보통 광고물들이 공원입구에 보면 맨 처음에는 깨끗하게 있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훼손을 시키고 해서 이것이 보기 흉한 흉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700개를 연수구 관내 공원주변에 설치해 놓으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이것들이 나중에 낡아서 오히려 미관을 헤치는 흉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썩는 비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낡아집니다.  그러면 흉물스러운데 그것은 산림감시공익요원이 있기 때문에 공원요원들로 하여금 수거를 해서 일괄 처리를 합니다.  이것은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비용도 없고 일반쓰레기와 같이 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홍인선 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거든요.  뒤에 가면 관리미흡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예. 알겠습니다. 
홍인선 위원  공원수시정비가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업무보고때 공원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제가 내용을 찾아보지 못하겠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화장실의 소변기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밖에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이 부서지는 것도 있고 등산로 같은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등산로를 정비해야 되겠고 그런 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인선 위원  대체적으로 상반기에 몇 건 정도 처리를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설계서를 봐야 알겠지만 물량이 많기 때문에 몇 건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고요.
홍인선 위원  작은 금액으로 처리되는 내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하나씩 하면 작은 금액인데 모으다보니까 금액이 커지는 겁니다.
홍인선 위원  198쪽에 남동공단 유수지변 수림대 조성을 옥련동 쉼터에 있는 나무들을 옮겨 심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몇 그루 옮겨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정확한 나무수량은 알 수 없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인선 위원  나무라는 것이 옥련동 쉼터라는 토질, 지형 여기에서 자라는 나무가 있고 유수지 같으면 거의 해풍과 맞닿는 데다가 거기 토질은 틀릴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나무는 심는 게 토질에 따라서 아무 곳의 아무나무나 심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쪽의 나무가 남으니까 심을 곳이 있어서 단순하게 심는다는 것은 예산이 절약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그렇다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옮겨지는 나무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가로수도 그렇고 특별한 케이스의 나무들에 대한 관리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수목관리는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병충해 방제라든가 아니면 나무가지치기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인선 위원  추경하고 거리가 있는 질의인데 연수구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나무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특별히 관리하는 나무는 없고 오래된 나무에 대해서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는 있습니다.
홍인선 위원  몇 그루 정도의 보호수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10여 그루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홍인선 위원  현황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가로등불법부착방지판을 만원 정도 단가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착을 못 시키니까 거리가 깨끗해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가로등들 만드는 회사에서 광고물을 부착시키는 부분을 그렇게 제작해서 나오는 것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아직 못 봤습니다. 
홍인선 위원  방지판이 특허품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방지판은 특허품이고 가로등 자체가 그런 식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홍인선 위원  현재는 잘 부착되어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 낡아지고 녹슬고 그것에 대한 관리가 또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거란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그것은 제작하는 회사와 얘기를 해 봤는데 등주 자체가 도색할 때 그때는 같이 도색을 안하고 이것은 수명이 길기 때문에 등주를 두 번 할적에 한번 도색해 준다든가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특별히 별도로 관리할 경우는 안 생길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원용  최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아까 홍인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공원수시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시정비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나가서 정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모여진 상태에서 나가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저희들이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것은 바로 처리해야겠다 했을 때에는 작더라도 따로 발주를 하고 이것은 여러 개 된 다음에 보수하는 게 낫겠다 판단하면 늦춰서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발주를 하고 그렇게 두 가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급성에 따라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최두환 위원  수시정비에 대한 기록은 다 되어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공사로 도급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정비를 하게 되면 계약서가 다 있습니다.
최두환 위원  작업확인은 어떻게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준공처리 할 적에 준공검사를 하죠.  간단한 것이라도 공사감독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두환 위원  고치기전의 모습과 고친 다음의 모습이 증거로 남아 있죠?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사진상으로 기록해 놓습니다. 
최두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수시정비가 들어간 게 건수로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건수로 몇 백건 됩니다.  어느 공원하나에 대한 정비한 기록을 잘라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최두환 위원  동에 여러 공원이 있는데 각 동마다 하나의 공원을 제출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그렇게는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공원마다 정기 정비할 적에 전수조사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 공원에 그네 쇠사슬이 끊어졌다 면 그것이 어디어디냐 몇 개소해서 다른 것도 합계를 해서 총괄적으로 도급을 줬기 때문에 어느 공원을 해 놓으면 그것이 해당되는 공원도 있고 안 되는 공원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중복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최두환 위원  공원놀이시설에 대한 것은 따로 있죠?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그 시설물은 전체 같이 하죠.  놀이시설만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두환 위원  공원에서 가장 시급한 게 안전문제를 따지면 어린이놀이시설이거든요.  놀이시설을 한데 모아서 시간을 지체할 정도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때그때 바로 처리가 되어야만 공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문제 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정기 조사때 다 조사해서 일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두환 위원  그러면 공원어린이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민원이 들어 온 게 없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상원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최두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원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훈  지역교통과장 이해훈입니다.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가 당초 600만원이었으나 400만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 수수료가 당초 1억 5천만원이었으나 1억 4천만원이 늘어난 1억 9천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당초 견인업무는 시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것을 금년 1월 1일부터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예측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7쪽 불법주정차 견인대행 수수료는 아까 말씀드렸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컴퓨터 책상구입비로 직원이 17명인데
현재 7대밖에 없어서 10대 요구했지만 4대만 반영돼서 40만원입니다.  299쪽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에 7억 9,200만원이었는데 4,800만원이 늘어난 9억 4,02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단속공무원이 5명인데 따른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봉급조정 수당으로 149만 9천원, 주차장 단속원 여비로 142만 5천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301쪽 주차장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에 3대 195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원용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두환  추경에는 없는데요.  본예산서에 가드레일이나 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설치공사는 있는데 그에 대한 관리나 개보수 내용이 없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훈  교통관련 시설물은 지역주민의 훼손으로 인해서 정기 보수해야 되는 게 있고 외부 차량에 의해서 훼손돼서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두환  발생했을때 개보수는 어떤 비용으로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훈  교통관련 시설물은 저희가 설치하는 게 있고 건설과에서 설치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드레일도 건설과, 지역교통과에서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수시로 발생된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업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해 놓고 나중에 수리할 부분이 취합되는대로 정기 보수하고 있고 비용은 주차장 특별회계 비용으로 합니다.  본예산에 예비비로 있는 겁니다.
○위원장 진원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위원장 진원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계수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총액 대비 예비비 등이 8.5%로 편성돼 있는바 예산편성 지침에는 일반회계 총액 1% 이상으로 돼 있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면에서는 너무 많이 사장되어 있으므로 구민을 위한 각종 사업이 지연되어 구민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보기 어렵고 각 실과에서 예산 요구시 산출 자료가 부실하게 조사되어 요구된 경우도 있으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며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 사회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심사및업무보고를위한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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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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