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제1차 본회의
연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대해
- 등록일2019-04-19
- 첨부https://youtu.com/d1y503wOO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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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오늘부터 제22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가 시작됩니다. 4월 26일까지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청원의 건, 2건의 동의안, 1건의 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중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기반 한 안건입니다. 우리 구정 슬로건인 “함께 여는 미래, 더불어 누리는 연수”를 구현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포함하는 용어이며, 2019년 3월 현재 연수구에는 1,135명이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화 마라톤, 맨발의 기봉이, 7번방의 선물, 포레스트 검프(Forrest Gump) 등이 발달장애인의 이야기를 주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웃으면서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지만, 정작 발달장애인들의 보호자들은 눈물을 쏟으며 본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장애와는 달리 발달장애는 당사자들의 결정능력 부족으로 인해 전적으로 보호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장애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넘겼던 일상의 문제들이 이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다가옵니다.
현재 연수구에서는 6개 주간보호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86명에 불과하며 시설종사자는 28명으로 1명당 3명의 발달장애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연수구 발달장애인의 7.6%만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선학동 일원에 신축이 추진되고 있는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큽니다. 과거 장애인복지시설이 격리된 시설에서 보호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개방된 공간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더욱 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심의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은 선학동에 신축되는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조례가 될 것입니다. 전문의원실에서 검토하여 제시한 의견과 주민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하여 심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담당자분들께서는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