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제2차 본회의
구의원의 자격과 역할에 대해
- 등록일2019-03-18
- 첨부https://youtu.com/Ae24LMBwM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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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성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난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기에 의회 차원에서 모두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결은 전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222회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과 민간위탁동의안 1건, 긴급한 정책을 당초 2019년 5월 말에 개관 예정인 영어체험 센터에 따른 여러 가지 손실이 큽니다. 그로 인해 부결된 여러 가지 예산안과 위탁동의안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모 의원의 표현을 빌려 이야기하자면 폭력을 휘두른 예천군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의원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여가시설 이름 하나 바꾸는 조례안조차 보복 정치로 부결시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구의원으로써 존재 이유가 있을까요?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집행부서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보는 것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정상적인 자세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의회는 정책결정권을 가집니다. 의결권입니다. 조례 제정, 예산심의와 결산 승인 등입니다. 또한 행정감시권으로써 집행기관의 활동에 대해 감시하거나 조사하는 것입니다. 의회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고충을 해소시키기 위한 청원 기능입니다. 이런 일을 하라고, 구민 여러분들이 뽑아주셨습니다.
지방의회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52년부터 총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의결기관으로써 일정한 지역, 신분,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구민의 전체적 이익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회는 연수구 모든 구민을 위해 일을 하는 의원들입니다. 당리당략이 왜 필요합니까? 의결을 하다 보면, 조례안 모두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의 운영 절차를 무시하고 업무보고인지, 행정감사인지, 행정사무에 대해 엉뚱한 이야기와 자기 말만 하는 의원, 자기가 발의한 조례안이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의원, 의원들의 자질이 의심스럽고 구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제발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맙시다. 구민들의 눈과 귀와 발이 되어 구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할 것을 약속했고, 우리 지역을 사랑하자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복지문제, 그로 인한 건강문제, 저출산, 고령사회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스스로 대안을 내놓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를 함께 공유하는데도 당리당략이 필요합니까.
풀뿌리 지역 정치가 싹틀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 반성하고 각성해야 합니다.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조례제정, 예산심의, 행정감사 등 의회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집행부의 철저한 감시로 구민복지와 행복이 증진되는데 보다 많은 역량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번 1차 기획복지위원회의 결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통해 조례안, 예산안 하나하나가 허투루 집행되지 않도록 우리 의원님들 뜻을 함께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