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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1차 본회의

국제업무단지 송도동 29-1번지 위락시설 용도변경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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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이인자
이인자 옥련1동, 동춘1·2동 프로필 보기
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을 1인자로 모시는 이인자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친 상황 속에서도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들과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도국제업무단지 위락시설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지난해 8월 송도국제업무단지 송도동 29-1번지에 위치한 산후조리원을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을 허가하였고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도 일반음식점을 위락시설인 유흥주점이 가능하도록 또한 용도변경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위락시설은 송도국제도시에 입주기업 종사자, 관광객 및 입주자들이 먹고 즐기면서 생활의 활력과 위안을 찾는 시설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2005년에 최초 실시계획승인 때부터 허용이 되었으나 2014년 인근 학부모들 및 주민들은 국제업무시설부지에 위락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며 인천시의회에 주민청원을 넣어 CA-1, CA-2, I-9 등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위락시설을 제외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에 용도변경이 허가된 지역은 C2블록으로 2014년에 제외되었던 CA-1, CA-2블록과 같은 라인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해당지역은 현재 한창 공사 중인 B1블록으로 대방아파트 공사장과 1블록 거리로 주거지와 아주 가깝게 있습니다.   이렇게 주거지 근처에 위락시설이 생긴다는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며 주거환경 또한 해치는 큰 요인이 됩니다.   지난 2017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위락시설 허가신청 시 주거·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퇴폐적 시설 등은 건축심의를 통해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이번 용도변경허가 시에는 건축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주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용도변경허가를 내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지금이라도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용도변경허가의 건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락시설 영업허가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 연수구에서는 요건에 맞으면 영업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연수구 거주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에 있어서 연수구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송도국제도시가 위락의 도시가 아닌 국제교육의 도시의 살기 좋은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학생들이 최적화된 교육환경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하고 노력할 때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해당지역에 위락시설 자체가 들어올 수 없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송도국제업무단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유해성 없는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상호 간에 협조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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