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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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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11월 27일 (월) 오후 2시 5분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2. 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2. 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오는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해 여러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내용 중에서 다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소 생각하시고 계시던 사항이라든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생각했던 부분은 여기에 삽입할 것입니다.  하나하나 목록을 정리해 가면서 할 테니까 그 때가서 중복된 사항은 그대로 넘어가고 빠진 사항은 나중에 그 목록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5일부터 12월 11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연수구청의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에 대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반 편성은 
본 위원회의 위원 7인 전원이 감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본 위원회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현재 부랑인 선도 및 구호사업……  계획서부터 하실 겁니까? 
○위원장 김재경  우선 계획서부터 보시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목록에 있는 대로 사회과부터 쭉 해 나갈까 합니다.  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했던 부분이 나오면 지나가 주시고, 다 끝난 다음에 각 과별로 삽입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12월 5일 같은 경우는 과가 2개이고 6일 날은 4개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과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 김영광  2개국이 업무보고를 합니다.  업무 보고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위원 이순광  업무보고는 받았잖아요.  
○전문위원 김영광  아니죠.  이 감사 자료를 낸 거나 추진한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일단 다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감사할 때 질의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일단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 이순광  제 생각에는 우리가 1차적으로 업무보고를 다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감사를 할 때 업무보고 하는데 시간을 뺏긴다는 것은 감사를 하는데 효율적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업무보고는 생략될 수도 있고 필요한 부분을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행정감사를 하는 데에 시간을 할애해야지 업무보고 하는데 시간을 뺏긴다는 것은……  행정감사가 밤10시, 11시까지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국장이나 과장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행정감사에 치우쳐야지 보고하는데 그 시 간이 허비한다면……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매월 받을 수도 있고, 수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감사할 많은 사항을 도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는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1번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반기 업무보고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 속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의문점이 없으면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업무보고 내용 속에서 심도 있게 발췌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시고 해야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에 의해서 감사만 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고나서 이 감사목록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감사할 필요를 느끼면 자료요청을 또 할 수 있습니까? 
○위원 이희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14시 17분)

○위원장 김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참고하시고 더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을 펼쳐 주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회과부터 하나하나 짚어나가겠습니다.  다만, 위원장으로써 말씀드릴 사항은 이 감사기간이 실질적으로 7일이지만 사실은 6일입니다.  이 6일 동안 현장 감사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동사무소도 한, 두 군데 확인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건이 많다고 해서 감사를 제대로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각 과에서 가장 중요하고 정말 이 부분은 핵심적으로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자료를 요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과에 대한 요구목록을 하나하나 제가 짚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해야 되겠는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라든지 빼자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록에 나와 있는 것 모두를 자료요구 한다고 해서 다 감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하고 또 자료로 확인할 부분은 자료로 확인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가지씩 부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소관 사회과 1번으로 95년도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한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인데 볼 필요가 있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은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및 지원내역인데요.  
○위원 최병석  이것은 동별 현황까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및 지원내역이라 하면 연수구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거기에 동별을 표시해 달라, 말하자면 연수1동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명이고…… 
○위원 최병석  생활보호대상자 동별 책정 및 지원내역이요. 
○위원장 김재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3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역…… 
○위원 정태민  거기에 안정자금 상환 및 체납내역은 안 들어갑니까? 
○위원장 김재경  연수구는 지원해 준 것이 없어서 아직 상환도 안 되고 체납도 안 될 거예요.  4번째,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급 및 대불금 체납내역인데, 요구할까요?   
○위원 최병석  요구하시죠. 
○위원장 김재경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자료요구입니다.  다시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가 오면 자료 온 중에서도 심도 있게 감사를 해야 될 부분만 간추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 이순광  위원장님, 1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위원이 7명이 계신데, 각 국별로 30개 내지 40개가 있는데 각 위원들이 요구를 해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위원장님이 일괄적으로 요구를 해서 보고 싶은 위원만 보는 겁니까? 
○위원장 김재경  자료를 다 줘요.
○위원 이순광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것이 위원별로 다 있을 텐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고 나면 물론 필요한 것은 저도 추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추가가 되든 안 되든 위원이 개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명의로 해서 일괄 요구되고 일괄적으로 받고 그러면 하나에서 열까지 다 개인이 소화를 시켜야 되는 사항이냐 하는 거죠.  
○위원장 김재경  지금 이순광 위원님의 말씀을 알아듣겠는데요, 방법은 우리위원님들이 감사자료 목록을 전부 제출하시면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서  선별을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대동소이하게 각 과에서 중요한 몇 가지 문제점만 발췌를 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메모를 하셨다든가 생각하시고 계신 부분이 많이 나올 거예요.  또 말의 어획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비슷한 것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각자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셨던 부분을 그 앞에 놓으시고 어느 부분이 유사한지 보시고 전혀 다른 부분이 나오면 나중에 추가 요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 이순광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모여 가지고 일일이 읽어가면서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위원들한테 필요한 목록을 제출하라고 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서 일괄적으로 묶어서 어느 위원이 어떤 자료를 요구했다는 것을 명기해 주면 저쪽에서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필요한 사항들만 검토해 보면 효율적으로 감사가 될 것이 아니냐는 거죠.  100가지라면 100가지를 다 각자 검토해야 된다고 보면 시간도 낭비고 어디에 현장검사를 나가야 될 경우 7명이 다 나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경  과거에 그렇게 해 본 경험이 있는데 우리 연수구에서도 정기회감사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준비하신 분들도 몇 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방법이 됐는지 내용은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 이것을 전부 뽑으라고 했는데, 지금 이순광 위원님은 여러 위원님들이 낸 것을 취합해서 거기서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 이순광  위원장님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저로서는……  왜냐하면, 각 지역별로 위원님들이 있고 그 지역별로 틀린 내용이 있고,  각 동마다 내용이 똑같지는 않으니까  더 추가해서 봐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지 않 겠는가 그렇다고 보면 위원별로 제출한 것을 전문위원님이 받아서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날짜는 6일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제한된 시안에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고 현장검사도 나가야 되고 동사무소도 나가야 된다면 과연 시간을 얼마나 할애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수박 겉핥기식밖에 더 되겠다냐 하는 거죠.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는데 그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70가지 자료 받아가지고 읽어보다가 시간이 다 갈 것 아닙니까?  어느 위원이 중점적으로 볼 거냐는 거죠.  
○위원 김태호  이순광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어차피 사회도시위원들은 모든 목록을 다 알아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중요한 사항만 관심 있는 위원들이 집중해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선별적으로 하면 더 혼란만 초래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석  위원장님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한 다음에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삼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나하나 목록을 짚어 나갈 테니까 필요하신 부분은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번째, 각종 사회단체 및 복지·보호시설현황과 지원내역, 자료 요구해야 되겠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사회과 추가하신 다음에 하죠.
○위원장 김재경  그 문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과라든지 가정복지과 여기에 있는 것을 전부 짚고 넘어가고 나중에 간담회  순서  때 위원님들이 사회과에는 무엇을 넣겠다 하는 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했으면 어떨까요.  이 자리에서 할까요? 
○위원 최병석  과별로 끊고 나가죠. 
○위원장 김재경  그렇게 하죠.  
   그럼, 사회과에 대해서 여기 요구한 사항이외에 자료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저소득층 자녀수업료 지원내역을 보충시켜 주시고, 저소득 자립지원대상자 자녀학비지원내역과 겸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자립지원대상자 생계비지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해 주시고, 고용촉진훈련사업 즉 현재 지원을 몇 명이 했는지 그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저소득층 학비하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저소득층 생계비지원 등3가지는 한 군데로 묶어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및 생계비지원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 최병석  예산자체가 달라요.  저소득층 자녀수입료량 자립지원대상자 학비는 다릅니다.  3가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태호  지금 최병석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3항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역에 흡수해서 항목별로 들어가면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간사 최윤석  김태호 위원님 말씀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역에 그것을 삽입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아닙니다.  국민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 지원하는 거랑 이것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겁니다. 
○위원 김태호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성격은 다르지만 모든 자료를 요청할 때는 3항에 흡수해서 요청하면 되지 않겠냐는 거죠. 
○위원 최병석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예산서를 쭉 보시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돈 나가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석  저소득층 자녀수업료 지원내역, 저소득 자립지원대상자 자녀학비지원내역, 저소득자립지원대상자 생계비지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내역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것은 95년도에 이미 집행한 겁니까? 
○위원 최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수업료 지원내역은 별도로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 저소득층 자립지원대상자 자녀학비지원하고 저소득 자립지원대상자 생계비지원하고는 다 같이 묶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사업 지원내역해서 3가지입니까? 
○위원 최병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또 다른 사항 있으십니까? 
   이순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이순광  금년도 취로사업 집행한 결과이고, 여기 각종 사회단체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장애인을 명시해서 구체적으로 장애자현황 및 보장금 교부한  내용이 있거든요.  장애자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런데 그 부분은 여기 5번째 보면 각종 사회단체 및 복지·보호시설현황과 지원내역이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호시설이라는 것은 장애자를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위원 이순광  사회단체하면 우리 업무 보고받은 데도 몇 개 있어요.  장애자에  대해 별도로 보장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명시했으면  하는 거죠.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여기에 장애자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저도 지금 보니까 보호시설이라는 것은 명심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보호시설이고 사회단체에 장애자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니까 여기에 장애자에 대한 지원내역을 해가지고 하나 더 삽입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5번에다가 장애자라는 것만 추가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광  별도안으로 집어넣는 것이 나올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재경  장애자에 대한 지원내역을 하라고 하면 보장비는 다 나오겠죠.  그러면 별도로 합시다.  
○위원 이순광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취로사업 집행내역……  
○위원장 김재경  그 두 가지 입니까?  
○위원 이순광  예.  
○위원장 김재경  그럼, 사회과에 대해서는 5가지를 추가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위원장님, 95년 예산 성립 후 미집행 사항은 각 과에 다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김재경  그것은 각 과에 다 안 넣죠.  그것은 사회산업국 전체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 최병석  각 과에 다 들어가야죠.  가로하고 사업용 금액이 나와 있죠.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 가정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정(경로당)건립 및 지원내역인데, 현황파악만 하면 되겠네요.  
○간사 최윤석 아니죠.  그것은 몇 평에 몇 년도에는 얼마를 했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위원장 김재경  노인정(경로당) 건립 및 지원내역이라는 것은 노인정에 매월 지급하는 돈이 있어요.  그것이 있고, 신축했으면 신축을 한 사업내역이 전부 나올 겁 니다.  그것은 요구해야 될 거예요.  거기에 별도로 넣을 것이 있어요?
○간사 최윤석  94년도에 동춘1동 경로당 몇 평 식으로 구체적으로 넣지 않으면 이 이상은 제출하지 않는다고요. 
○위원장 김재경  나중에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보충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아예 다 짚어줘야 필요한 것이 올 것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대충 포괄적으로 요구를 하면 또 우리가 질문해야 되고 서로 신경전만 벌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명시를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명시를 할까요?
○간사 최윤석  가령 연수2동에 동사무소를 건립했는데 몇 층에 얼마며 그때 당시 건축한 것은 얼마냐 하는 것을 연수구에서 나가는데 공공기관을 건축한 것이 통괄적이냐 아니면 차이가 있냐 이것을…… 
○위원장 김재경  말하자면, 평당 200만원이 든 데도 있고 ……그러면 이것은 건축비를 상세하게 명시해 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신축 경로당……  
○간사 김재경  경로당 뿐 아니라 우리 연수구에서 공공사업을 발주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경로당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위원장 김재경  가정복지과 사항은 경로당이고, 사업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는 경로당 신축비용을 상세히 명시해 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및 지원내역인데, 해야죠?  
○위원 최병석  빼시죠. 
사회복지·보호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 아까 들어갔는데……
○전문위원 김영광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는 다릅니다.  시설자체도 모르고 단체도 달라요. 
○위원 최병석  이것을 명확히 하시려면 예를 들어 청학동에 모자원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위원장 김재경  제가 보기에는  8번, 9번을 같이 묶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 최병석  연수구에는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빼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9번은 빼고 8번만 하겠습니다. 
   10번째로 저소득 모자가정 및 보호시설 지원내역, 부녀사업현황 및 지원내역인데, 부녀사업이라고 하면 뭐가 들어갑니까? 
○전문위원 김영광  부녀봉사대부터 시작해서 많습니다. 
   가정복지과 중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사항 중에서 생각하셨던 것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진영  그러니까 청소년 공부방 운영실태 및 운영현황에서 가로 열고 월별하면……  왜냐하면, 이것이 형식적으로 이용되고 엉망진창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 아파트에는 부대시설에 관리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리사무실이 있고 독서실이 있고 다 용도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지원해 가지고 관리자를 내보내서 공부를 할 수 있나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 윤진영  지금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부방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어디냐면, 연수1동에 신협에 있고 연수2동에……  연수2동이 제일 잘 되고 있고 연수1동이 제일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윤진영  청소년 공부방 운영실태 및 이용현황이고, 다음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구청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독서실이 있습니다.  그 현황과 비교 하려고 하니까요…… 
○전문위원 김영광  사설은 아닙니다.  아파트단지 자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구청에서 지원하는 데는 되지가 않아요.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잘 되고……
○위원장 김재경  청소년 공부방 이용실태 및……
○위원 윤진영  아니, 운영실태 및 이용현황, 그러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고 이용은 몇 명이나 했느냐 , 그 다음에 어느 어느 아파트단지 내에 독서실이 몇 개이고 몇 석이 있는데 얼마나 이용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위원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정태민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정태민  노인건강진단 실시현황은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노인건강진단 실시현황 및 어린이 놀이방설치 운영현황을 넣죠.
○위원장 김재경  지금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 어린이 놀이방은 있습니까?  
○위원 최병석  없는데 지원을 해 줍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넣읍시다.  
○위원 이순광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돈이 집행되어 나가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구에 3군데가 있어요.  어린이집이 따로 놀고 있고 놀이방이 따로 있어요.  3군데를 한꺼번에 묶어 놓으면 자금 지원된 현황이 나오겠죠?   
○위원장 김재경  그럼, 노인건강진단실시 현황하고 어린이집, 놀이방 위탁에 관한 사항 등 2가지를 넣겠습니다. 
   김태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태호   9번째 보육시설이 고아원이 아니라 바로 어린이 방이 전부 보육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것을 지우자고 하고 그것을 삽입하자는 얘기는 또 뭡니까?  보육시설이 어린이방, 놀이방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9번을 살리도록 하죠.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또 있습니까? 
○위원 이순광  1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묘지관리현황을 제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묘지 관리현황자료를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 이순광  연수구입니다. 
○위원 최병석  아닙니다.  저희는 외국인묘지밖에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토의하고 필요한 거라면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더라도 자료내용이 없으면 안 올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집어넣을 필요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은 확인해 볼 필요도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김재경  묘지관리현황을 요구하죠. 
○간사최병석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10가지도 못했는데 자꾸 의견이 나오면 70가지라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참고 있어야지 누가 얘기를 하면 질세라 자꾸 얘기를 하시면 밤새도 못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꼭 조사할 것은 강력하게 따져서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은 위원장님이 잘 조절하셔서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정확히 따질 것은 정확히 따져서 사회도시위원들은 정말 내실 있는 것은 물어보더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외국인묘지 관리운영이 현재 1명입니다.  예산도 적은데 이것을  감사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이순광 위원님의 이해를 좀 돕겠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그것은 물어보기로 합시다.  이해해주십시오. 
   청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쓰레기수거 업체현황 및 쓰레기수거 위탁업체와의 계약내역 및 예산집행내역,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겠고,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실적도 있어야 되고,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무단불법투기자 적발조치내역, 오수정화조시설 준공검사 신청처리내역도 있어야 되고,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수급내역도 필요한 겁니다.  17번째 도로환경미화원 효율적인 관리내역으로 구역담당 배치현황·작업량 적정성·인건비 및 사업비 집행내역·근무요건 개선 및 사기앙양대책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 미화원문제에 대해서는 잘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 윤진영  윤진영 위원입니다.    
   3월 개청이후 11월 현재까지 연수구청 청소과에서 채용했던 미화원 채용현황을 받고 싶습니다.  현황내용은 성명, 연령, 주소, 연락처, 채용일자, 현재 근무여부 해 가지고 이 내용은 있어야 되겠어요.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역담당 배치현황이라든지 작업량적정성, 인건비 및 사업비 집행내역은 그렇고, 도로환경미화원 채용·실직·퇴직현황……  
○간사 최윤석  우리가 한 것하고 총인원을 맞춰 보려고 하니까요.  
○위원장 김재경  도로환경미화원 채용·퇴직현황하고 효율적인 관리내역……
○위원 최병석  뺏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럼, 무엇을 넣을까요?  
○간사 최병석  아까 윤진영 위원님 말씀대로 동별이 나와야 되요.  
○위원장 김재경  동별은 배치현황이죠. 
○위원 최병석  그것이 아니라 주소록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김재경  그것은 양식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주겠죠
○위원 윤진영  그러니까 지금 불렀잖아요.  성명, 연령, 주소, 연락처, 채용일자, 현재 근무여부, 여기에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위원장 김재경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채용·퇴직현황에 주소, 성명, 연령, 채용일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넣을 것이 효율적인 관리내역이라든지 근무개선 및 사기앙양대책이라든지 인건비 및 사업집행내역 중에 넣을 것 있어요?  
○간사 최병석  인건비는 들어가야 되겠죠. 
○위원 이순광  제가 볼 때 인건비는 급여라고 봐 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 제 생각에는 소모품 지급현황이 명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윤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그 내용이 나오면 그때 가서 그 부분은 물어보면 됩니다.  일일이 다 기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자료를 감사하다가도 금방 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7번은 넘어갑니다.  18번 공동주택·대형건물·근린상가시설 정화조 청소점검내역, 연수구가 1년도 안되어서……
○위원 이순광  필요하죠. 
○위원장 김재경  그렇죠.
   다음에 연수구 관내 일반폐기물 발생량 및 페기물 수거처리업체의 처리능력, 이것도 봐야죠. 
   청소과에서 더 들어갈 사항 있습니까? 
   김태호 위원님, 말씀 하세요.
○위원 김태호  정화조 청소업체현황 및 계약내역에 대해서 더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18번에 추가해서 넣을까요, 별도로 넣을까요?  
○위원 김태호  별도로 넣어야 됩니다.  3월 28일 날짜로 신규허가가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또 청소과에 대해 추가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청소과 부분은 중요하니까 다 들어갔나 보세요.
   다음에 환경보호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내역 및 체납자에 대한 조치내역인데, 이것은 해야 됩니다. 
   환경오염방지 구민홍보 및 계도실적, 주민에게 환경오염에 대해 얼마나 홍보했는지 할 필요가 있어요. 
   공장·세차장, 공동주택, 대형건물 오·폐수, 폐유무단방류실태 및 적발조치내역, 해야 되고, 환경분과에 대해서 더 추가해야 될 사항 있습니까? 
○위원 정태민  유독물 업자는 관내에 없습니까? 
○위원장 김재경  연수구는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 이순광  공해배출업소지도점검에 대한 실적과 조치사항……
○위원장 김재경  지금 연수구에 공해 배출하는 업체… 
○위원 이순광  59개소입니다.  59개소를 얼만큼 지도점검을 했으며 거기에 대한 실적은 어떤지, 그러니까 공해배출업소 단속현황이요.  그 다음에 비산먼지발생사업 장 관리실태, 그것도 한 100여개 됩니다.  우리관내의 공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다음 세 번째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결과, 그것은 상세하게 현황이 나오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됐습니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는 넘어 가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95년도 공중위생업소 및 유흥·식품접객업소 인허가 신청 및 처리내역, 이것은 해야 됩니다. 
   다음에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 또 학교주변 정화구역내 위생업소, 오락실, 유기장 허가 및 유해업소 정화추진내역, 유흥·위생접객업소 심야,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행위 단속 및 적발조치내역, 무허가 위생업접객업소 현황 및 단속조치내역, 공동주택 저수조 청소실시내역 등이 있는데 이 이외에 위생과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위원 김태호  음식점에 가 보면 모범업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범업소 지정업체수와 만약에 선정에 필요한 자격심사는 어떻게 하여 혜택은 무엇이 주어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연수구 관내에 몇 개 업소가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선정에 필요한 자격심사는 어떻게 하며…  
○위원장 김재경  모범접객업소 현황을 뽑으면 거기에 다 나오겠죠.  모범접객업소 현황을 하나 넣겠습니다. 
○위원 정태민  청량산, 문학산 남쪽으로 공동약수터시설의 관내실태 및 수질검사결과내역은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수질검사표시 되어있는 것이 평풍바위 있는데 만 표시가 되어 있지 다른 데는 없어요.  얼만큼하고 있는지 구정질문 때 할 사항이었는데… 
○위원장 김재경  그럼 이렇게 넣죠.  약수터 관리실태 및 수질검사 결과내역 
○위원 최병석  위원장님, 한꺼번에 넣으시죠.  운영시설현황과 수질검사내역, 유지보수시설까지 전부 넣죠.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약수터에 대해서는 유지보수하고 관리실태하고 수질검사 이 세 가지 내용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 나오죠.  개보수한 것 까지요. 
   그럼,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위원장님, 위생과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실태를 추가해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김재경  부정불량식품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두부공장이라든지 당면 공장이라든지를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내에 있나요?  
○위원 이순광  180건 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알았습니다.  넣죠. 
   다음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야 되고, 또 주유소 허가현황 및 민원발생 처리내역, 가스판매업소 현황 및 안전점검결과 조치내역…
○위원 이순광  가스판매업소가 2군데 있어요. 
○위원장 김재경  그럼 서류검토를 하더라도 해야죠.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추가할 사항이 있습니까? 
   이순광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순광  국공유지 대부 및 대부료 부과징수내역……
○전문위원 김영광   대부료 관계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돈을 받는 것은 재무에서 하든 간에 제 생각에는 지역경제과에서 봐야 될 내용으로 봐집니다.  
○위원장 김재경  넣읍시다.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국공유지 대부 및 대부료 부과징수내역인데 그 현황과 부과산출근거, 다음에 선학동 지역이 될 것으로 아마 알고 있는데 농업기계 보조지원공급 및 집행내역, 그 다음에 물론 여기 주유소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 주유소 허가 현황하면 주유소가 11군데 있다 이렇게만 나올 것이라고 봐 지는데, 거기에 종사원 고용실태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주유소 11군데 있는 것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나와 가지고 인원점검을 다 해갔습니다.  그럼 우리구청에서는 과연 인원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과연 미성년자를 어떻게 고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알아야 될 것이라고 봐 지거든요.   노동청 인천지방사무소에서 다 해갔어요. 
○위원장 김재경  주유소 허가 현황 사항에다가 인원 까지 넣어요. 
○위원 이순광  그 다음에 1가지 더 추가하면 도시가스기금 융자현황이 있는데 이것을 포함주시죠. 
○위원장 김재경  지역경제과는 다됐죠?  
○위원 최병석  물가지도 단속실태 월별로 가격까지, 단속및물가지도단속실태가로해가지고월별가격결과에 대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지점용부담금 부과징수내역 등 2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럼, 보건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현재 준비단계니까 준비에 대한 것만 우리가 하면 되겠죠.  잠깐만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나 빠졌네요.  95년도 대형상가 및 판매시설 인허가내용을 하나 넣겠습니다. 
   보건소까지를 하고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 도시국소관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95년도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진정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이것을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연수택지개발관련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하자보수내역 및 택지개발사업의 도시기반시설 토개공으로부터 인수내역과 개발이익금 환수내역, 이 내용 중에서 다 들어가야 됩니까?  저번 업무보고 받을 때 한번 받은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입니다.  그동안 하자보수가 얼만큼 이루어졌는가를 보는 거예요. 
○위원 이순광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익금 환수내역은 아직 우리가 고지를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90억원 상당의 고지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 넣을까요?   
○위원 최병석  그것은 지금 조사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경  용역을 주어서 다 나와서 고지를 하려고 해요.  뺄까요, 넣을까요?
○전문위원 김영광  환수추진내역으로 하죠.  
○위원장 김재경  그렇게 하죠. 
   다음에 95년도 건설사업(도로개설, 하수도개설 등) 추진내역 및 예산집행내역, 해야죠.  재해위험지역 현황 및 조치내역과 재해복구장비 보유내역, 해야 되겠죠?
   도로개설 등 건설사업별 토지 건물보상 및 미보상내역, 도로를 낼 때 집이 걸리면 보상을 해줬나, 안 해줬나 그 얘긴데, 넣어야죠?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현황과 복수비 부과징수내역……
○위원 최병석  입금내역까지 넣죠. 
○위원장 김재경  징수가 입금 아니에요?
○위원 최병석  다르죠.  도로굴착허가를 내줬을 때는 먼저 입금을 시킵니다.  그래야 허가를 내 주거든요.  그래서 도로굴착사업할 때……
○위원장 김재경  그럼 , 입금만 더 넣죠. 
   불법노점상(노점상, 포장마차)이것은 엊그제 다 철거를 했는데……
○위원 최병석  각 동의 것은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연수지구에는 노점상이  많은 것 같지 않던데요.  할까요?     
   여러 위원님들, 같이 하나씩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번도 합니다. 
   가로등 신설·교체 및 방범취약지역 보안등신설내역, 이것도 주요한 사항이니까 해야죠. 
   도로개설 등 건설사업의 설계변경내역인데, 어떻습니까? 
○위원 정태민  짚고 넘어가죠. 
○위원장 김재경  12번째, 하수도준설공사현황……  전문위원님, 내역하고 현황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전문위원 김영광  내역은 세부적인 얘기하는 것이고, 현황은 단지 알 수 있게만 해 놓은 것 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됐습니다. 
   13번째, 동절기 설해대책 월동기 대책계획, 이것도 있어야겠죠. 
  건설과가 13가지인데 이외로 저도 여기 메모해 온 것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외에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위원 정태민  지하매설물실태 및 위험물 관리현황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지하매설물하고 위험물에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위원 이순광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하로 전기가 다 매설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김재경  그럼, 공동구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넣죠.  공동구에 다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정태민 위원님,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 정태민  지하매설물 실태 및 위험물관리현황이요. 
○위원장 김재경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위험물이 어떤 것이 있죠?  
○위원 이순광  가스, 전기, 전화……
○위원 정태민  전화는 아니고 전기, 가스…제가 각 단지별로 보면 가스를 처음 묻으면서도 토관이 그냥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새로 지금 하는데 쪼인 부분이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나오는데 돈 내고 와서 개통을 해 주는 과정에서도 한집 하는데 저번에는 난방은 안 해주고 가스렌지 사용하는 것만 연결해 주고 그냥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사항인데…
○위원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지하매설물실태 및 위험물현황으로 해서 넣겠습니다. 
   이순광 위원님, 말씀하시죠. 
○위원 이순광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면, 95년도 건설사업 추진내역 및 예산집행내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우리가 몇 가지를 했는데 돈을 몇 십억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확충사업내역과 결과…  95년도 건설사업 하면 전부 들어간 것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도시기반시설을 별도로 뽑아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
○위원장 김재경  기반시설이라 하면 주로 하수도라든지 도로가 기반시설이니까…
○위원 이순광  송도유원지 같은 데는 일제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현황들을 자세히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95년도 건설사업  추진내역 및 예산집행내역에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간 것으로 봐야 되는지…  
○위원장 김재경  도로개설이라고 했으니까 하수도하고 도로는 다 나올 거예요. 
○위원 이순광  가로정비도 다 들어가고요?   
○위원장 김재경  가로정비는 나중에 도시정비과에서 나올 거예요. 
○위원 이순광  이것은 건설과 사항인데요.  제 생각에는 그대로 두면 빠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가로수 같은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나옵니다. 
○위원 이순광  이것은 업무 보고 받은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건설과에서 이 일을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에서 계획을 잡았어요.  
○위원장 김재경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정리해서 말씀해주세요. 
○위원 이순광  위원장님 판단하시기에 95년도 건설사업 추진내역 및 예산집행 내역에 이것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안 넣어도 될 거고 별개로 넣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넣어 주십사하는 얘기죠.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내용 및 그것의 실태에 대해서…
○위원장 김재경  전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좀 미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때가서 또 하도록 하죠.
○위원 이순광  9번 보면 가로등 신설교체 및 방범취약지역 보안등 신설내역만 되어 있는데 몇 개를 신설했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안등 같으면 카드 만들고 다 하게 되겠고 이것은 제가 구정질문하면서도 확인했던 내용이니까 상세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럼, 신설하고 관리현황도 거기에 넣어요.
   다른 사항 있습니까? 
   김태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위원 김태호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태민 위원님 얘기했던 가스관 매설에 한 글자만 더 한다면 매설도면을 첨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건설과 소관은 넘어가겠습니다.  추가된 사항이 3, 4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95년도 건축물 신축허가내역(공동주택, 대형상가, 근린주택, 일반주택허가대장 첨부) 봐야죠. 
   각종 건축물(200㎡이상 건축물)부설 주차장 허가현황 및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조치내역, 이것은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것도 다 봐야죠. 
   그 다음에 건축사 대행업무 위법사항 및 처분내역, 이것은 건축사뿐만 아니라 감리자도 포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불법구조 및 용도변경  단속실적과 조치내역, 설계대로 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불법 무허가 건축물단속 및 조치내역, 불법건축물 많아요.  특히 청학동, 동춘동, 옥련동 등 3군데가 제일 많을걸요. 
   그 다음에 자연녹지, 절대녹지 건축허가 및 무허가 건축물내역, 이것은 꼭 봐야 되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하자보수 신고처리내역, 이것은 사용검사권자가 구청에 하거든요.  구청에서 얼마나 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가설건축물 허가내역, 예를 들어서 3년 조건부로 허가를 해 줬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있다든지… 
○간사 최윤석  가설건축물은 다른 구하고 달라서 제가 연수구에서도 1,000여세대를 짓고 있지만 다른 구에서도 가설물만은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 치우면 행정조치가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남구, 북구에서도 지어봤지만 연수구도 강력하게 하니까 그런 것은 빼도 관계가 없지 않나 봅니다.  
○위원 최병석  예를 들자면, 지하철 사업하는 경우 1,000평 해 놓고 더 늘려 놓고 그렇게 무단으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간사 최윤석  가설물의 노화는 어쩔 수가 없어요.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하고 최윤석 간사님 말씀이 상반된 것 같은데요.  넣자는 얘기입니까, 빼자는 얘기입니까?  최윤석 간사님은 빼도 좋겠다는 말씀이신데요.  
○간사 최윤석  가건물은 기존건물이 아니고 콘테이너 박스, 조립식 건물, 현장사무실 이런 겁니다.  가건물을 10평으로 한다고 해 놓고 15평으로 짓는다고 최병석 위원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노하우는 어느 건축현장에서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냅니까? 
○간사 최윤석  다 내죠.  
○위원장 김재경  그럼, 넣죠. 
   여기에 1가지 더 추가할 것은 건축자재를 집을 짓고 나면 아무데나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제가 시흥시에서 한번 봤는데 거기는 동직원, 시청직원이 나와서 강력하게 하던데 연수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현황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그것을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간사 최윤석  도시개발지역에서는 건축쓰레기장에 꼭 우리 연수구 뿐만 아니라 신도시가형성된데는건축페자재때문에굉장히골머리를앓고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굉장히 행정지침을 강하게 하고 있고 저 역시도 그제 1,400만원짜리 폐자재를 실어 날랐습니다.  올봄과 가을까지 건축폐자재에 대한 단속이 아주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소규모 업자들은 본의 아니게 포크레인으로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원장님 말마따나 야밤에 공원부지에 버리는 것은 참 문제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은 강력하게…  저부터도 처벌을 받을 테니까… 
○위원장 김재경  해야 된다는 부연설명이시죠?   
○간사 최윤석  예. 
○위원장 김재경  건축폐자재를 공원등지에 마구 버리는 것에 대해 얼마나 단속을 했는지 현황을 알아보기로 하죠.  
   또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것 넣을실 분 있습니까? 
○위원 최병석  건축물 중앙에 주차장 시설이 몇 건이며, 지금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결과를…
○위원장 김재경  건축중앙이요?  
○위원 최병석  건축물 중앙에 주차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23건인가 28건인가 되는데, 주차장으로 해 놓고 지금 상가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광  200㎡이상이면 다 들어있거든요. 
○위원 최병석  이것은 별도로 해 주지 않는 한… 
○간사 최윤석  200회배 이상은 못 지으니까 가운데를 띠어놓고 주차장부지로 한  다음에 상가로 쓴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이것은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쪽으로 보고 그 때 감사를 하면 되요.  여기 15번에 200회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는 부설주차장을 허가를 해 줬는데 불법으로 용도변경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도변경을 해서 쓴 것이 …  집을 지으면 주차대수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 아닙니까? 
○위원 최병석  200회배가 안 되더라도 주차장을 준공을 받으면 돌을 갈아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 놓고…
○위원장 김재경  이렇게 합시다.  몇 평방미터부터 주차대수를 합니까? 
○전문위원 김영광  건물 평수에 따라 다릅니다. 
○위원 최병석  그러면 가로해 놓고 거기에 삽입을 시키십시오.  건축물 중앙의  주차장시설의 현황과 용도변경현황을 몇 건이며…
○위원장 김재경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잘 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석  송도유원지내 건축물대장의 제출을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광  휴게소라든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위원 최병석  예. 
○전문위원 김영광  그럼, 송도유원지내 건축물하고 무허가건축물 내역을 내라고 하면 되겠네요. 
○위원 이순광  몇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구조안전점검결과 및 조치내역, 이것은 3단계에 의해서 구에서 계획을 완성했는데 과연 그 이행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분야에 대해서 구조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과 우리 연수지구는 우수관·오수관이 분리되어 있는데 옥련지구하고 청학지구는 앞으로 그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지 그 설계도나 이런 데에 보면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청학지구하고 옥련지구는 한참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는데 연수지구만 분리되어 있으면 뭐 하냐는 얘기죠.  거기도 분리할 계획 하에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지 향후 추진계획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붕괴위험 건축물실태 및 관리현황, 제가 알기로 청학동쪽에 몇 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음에 항공측정결과 그것에 대한 조치내역으로 항측결과 통보받은 현황도 다 나올 수가 있죠.  그 현황도 첨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최윤석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순광 위원님이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청학동이나 옥련동 같은 데는 옛날 일제시대 때나 조선시대 때부터 있던 집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건축허가를 내서 지은집이 아닙니다.  그런 집이 무허가 대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 신분으로 그것을 다루면 굉장히 반발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항측에 대한 것은 이순광 위원님 큰 지장을 안 받으시면…
○위원 이순광  어차피 불법건축물현황이 요구되면 나오잖아요.  내 생각은 그분들한테 쫓아가자는 뜻이 아니고 우리 연수구에서 항측 결과의 통보를 시에서 받잖아요.  그 현황을 보자는 얘기죠. 
○위원장 김재경  건축과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은 다 끝났습니다. 
   (김재경 위원장, 최윤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윤석  다음은 도시정비과로 95년도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및 불법광고물 정비내역과 허가수수료 징수 및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김태호  봐야죠. 
○위원장대리 최윤석  23번,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등 각종 불법행위 단속내역, 개발제한구역은 해야 되겠죠?  
○전문위원 김영광  아까 건축과에서 19번에 들어갔던 것도 도시정비과로 옮겼으 면 하는데요.  도시정비과에서 제일 많이 관여하거든요. 
○위원 최병석  양쪽에 다 하죠. 
○위원장대리 최윤석  세 번째로 도시정비과에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불법 토지형질변경조치내역…… 
○위원 이순광  필요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다음 네 번째 가로수 식재, 고사목 보식 및 교통사고 등으로 훼손된 가로수 보수내역, 각종 공원현황 및 관리내역 그러니까 그 안에 자연녹지공원, 근린공원이 들어가겠죠.
   산불예방 추진상황 및 진화장비 보유내역과 산불감시요원 운용계획은 해야 되고, 다음 송도매립지 야적장 등 점용허가 내역 및 향후 조치계획, 자연녹지·절대녹지 지역의 토사채석허가 및 복구이행 보증금내역(업체명, 소재지, 허가기간, 복구계획 등 상세히제출)도 해야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빠진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진영  윤진영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원 채용·퇴직현황, 그 다음에 일용잡역부 채용·퇴직현황, 일용잡역부  일당지급현황, 그 현황자체는 성명·연령·주소·연락처·채용일자·현재 근무여부 등입니다.  아까 말한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전문위원님, 아까 그 내용하고 똑같이 그것 하나 삽입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석  능허대공원 시설물내역을 추가해 주십시오.  여기에 300만원 예산이 소요되었어요.  또 병충해방제 실시내역…
○위원장대리 최윤석  병충해 방제시설은 각 동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최병석  구의 녹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진영 위원이랑 겹치는 내용이라서…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도시정비과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윤진영  미화원, 공원관리원, 일용잡부까지입니다. 
○위원 최병석  좋습니다.  똑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 이순광  우리 구내 보수관리실태 내역하고 여기에 포함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정비과에서 토개공 인수단을 구성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수단 구성자체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내역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최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석  선학동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서 구월 연결도로로 2,000여평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연수구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조치내역을 상세히 밝혔으면 합니다.  구월연결도로로 들어갔는데 제가 공영개발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수구에 그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어떤 답을 받았는지 밝히죠.  
○위원장대리 최윤석  지적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처리내역(허가대장 사본첨부)은 해야 되고,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내역, 무허가도 있습니까?  이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부동산까지 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내역은 해야죠. 
   지목변경 신청 및 처리내역, 지적과에서 빠진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교통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 조치내역, 해야죠?    
   대형화물차량 불법주차단속 및 조치내역…
○위원 이순광  34번과 35번은 같은 말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최윤석   다르죠. 
   불법주차 등에 대한 행정처분에 이의신청건수 및 처리내역, 37번 마을버스·화물운송업체 등의 차고지현황, 각종 영업운송차량에 대한 민원접수건수 및 처리내역(민원처리대장사본첨부), 39번 노상·노외주차장 현황 및 관리내역 노상·노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김영광  노상은 도로이고, 노외는 도로이외에 공한지 부설주차장이죠. 
○위원장대리 최윤석  그것도 관리내역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영광   관에서 한 것도 있고 개인이 하는 것도 있는데 조례사항과 똑같이 하냐 안하냐를 따져야죠. 
○위원장대리 최윤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내역인데, 이것은 필요한겁니다. 
   추가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이순광  무단방지차량 처리가 꽤 많은데 이것에 대한 조치내역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대로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최병석  내일 하루 더 점검을 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윤석 간사, 김재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재경  오늘 이 목록을 검토했는데 내일 다시 우리 위원님들께 오늘 추가 삽입한 것까지 해서 배부를 해 드리고, 내일 가결을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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