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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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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11월 30일 (목) 오후 3시 5분


  1.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기금운용관리조례안
  3. 2.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기금운용관리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2.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5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11월 24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인천광역시보건소수가조례안이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5시 06분)

1.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기금운용관리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헌도  사회과장 김헌도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총무과 사회진흥계에서 운영하던 새마을소득지원 금고사업과 사회과에서 취급하는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가 상호 유사하면서 중복되는 등 혼선을 초래하므로 상기 2가지 조례를 통폐합함으로써 이를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업무가 과중하고 성격상 현금을 취급하는데 금융기관이 적합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융자금액을 상향조정토록하고 실질적으로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서 자금회수·관리하고 채권을 확보 하는데는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내무부에서 조례안에 대한 준칙이 시달되어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 운영하게 되었고, 금년 8월에는 이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최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본 자료를 저희가 관계부서와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서 내부무 준칙안에 의 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고,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제안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3조에 융자대상으로서는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가구 및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 하고, 제4조에서는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생활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며,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에서는 융자한도 금액을 소득자금 2,000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하고 이자는 연 5%로 하며, 안 제6조에 융자금 대부신청으로 융자금을 대부 받고자 하는 연대보증인 2인을 세워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했으며, 안 제9조의 융자금상환 기간연장에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 1년 이내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 설치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금융기관에 위탁토록 했으며, 안 제16조 융자금의 반환에서는 사업의 추진실적이 저조하거나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시 상환기한전이라도 융자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법적 근거로 내무부 융자사업 통합관리지침 95년도 5월 9일에  의거 제정하게 되었으며, 관련부처로서는 총무과 사회진흥계와 예산협의로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의 예산이 통합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기금현황은 생활안정자금이 4억 7600만원, 새마을소득자금이 
3,300만원에서 총 5억 9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각 조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동 조례안의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안사유와 동일하며, 제2조 기금의 조성은 총무과 사회진흥계에서 운영하던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의 기금, 사회과에서 운영하던 생활안정자금, 그리고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제3조 융자대상으로는 소득자금 융자대상과 안정자금 융자대상으로 분류해서 제1항에는 소득자금 융자대상을 명시하였고, 제2항에는 안정자금 융자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제2항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의 대상자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4항에서는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며, 제5항에서는 융자대상가구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의 위원회 설치에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의 선정 및 융자의 공평성을 위하여 생활보호위원회를 운영토록 하였으며, 제5조의 융자한도 및 이율에서는 융자한도액을 가구당 소득자금을 2,000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하되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하며,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로 하였습니다.  제6조 융자금의 대부 신청에 있어서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소정의 대부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제7조 대상자 선정통보에서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대부 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대상자로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자검지원 대상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홍보하고 또한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을 만들었으며, 제8조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제9조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에 있어서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상환기한을 최고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장 신청시 상환기일 30일전에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연장승인이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 사실을 즉시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이자 및 연체이자는 거치기간 만료 후 원금 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토록 하였고,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 대출 및 상환금 회수에 있어서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토록 하였고, 구청장은 제6조 융자금 대부 신청 및 연대보증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감독에서 구청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에 자금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연 1회(12월31일)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용 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시는 수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설치에서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구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14조 세입·세출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융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하였고, 세출은 제3조 융자대상자 및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하였습니다.  제15조 중복융자의 금지에서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는 재차 융자할 수 없도록 하였고, 제16조 융자금의 반환에서 구청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상환기한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7조 융자금 반환 통보에서는  제16조 각호에 의하여 상환 기일전에 융자금을 상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 및 단체에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제18조 준용에서는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에 의한다 라고 하였고, 제19조 시행규칙에서는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2조 경과조치에서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연수구새마을소득사업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에 이입 조치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2항에서는 이 조례 시행당시 제1항에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조치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은 본문 제19조항과 부칙 제2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광  95년 11월 24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시대지원및생활안정자금기금운용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전에 사회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연수구새마을소득사업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를 통합 관리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융자 업무추진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융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안 제3조제2항제1호 융자대상자 중 행상·노점에 대하여 융자를 한다는 것은 노점상 등을 단속·정비하는 현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으로 제1호의 융자대상을 행상·노점을 삭제하여󰡒영세상업을 위한 자금󰡓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제1항의 융자한도액에 있어 현 재 기금조성이 5억 9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기융자된 금액을 감안할 때 소득자금은 2,000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하는 것은 융자금 여신에 무리가 있으므로 󰡒소득자금은 1,000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기존에 융자하던 대로 700만원 이하로 정하는 것이 적립금 규모로 보아 1명이라도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 융자금 상환을 연 1회 균분상환 하도록 규정한 것은 융자대상이 저소득 주민임을 감안하여 󰡒연 2회 균분상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제2항 융자 연장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있어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하는 기간을 6개월 이내로󰡓기간을 명시하여 규정함으로써 융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에 있어 조례의 시행일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이 조례의 시행은 본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일로  한다󰡓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태호  김태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 제3조제2항제1호에 보면, 융자대상을  놓고 볼 때󰡒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하는 자금󰡓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행상과 노점의 한계는 어디에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행상과 노점의 한계에 대해서 답변을 듣 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김헌도  김태호 위원님께서 행상과 노점의 한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행상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옛날로 말하면 재래식 행상을 말하고 노점이라고 하면 요즘 말썽이 되고 있는 포장마차를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대로 행상하고 노점이 내무부 준칙에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위원님들의 적절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사회과장님 지금 얼버무리시는데 문맥상으로 본다면 행상은 이고 다니면서 도보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행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노점이라는 것은 길거리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노점이라고 통상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신 유인물에도 나왔듯이 노점상은 도시정비과에서  단속을 하는 입장인데 우리 구에서 융자까지 해 줄 정도면 보호해 줘야 될 의무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맥상으로 부합이  안 된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세상을 위한 자금이라고 하면 노점과 행상이 이쪽으로 좀 더 추가되어 우리가 부르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빠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사회산업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상이라는 것은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다니는 범주를 넘어서 차량으로 장사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이라 하면 도로변에서 장사하는 사람보다도 시장 내에 노점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노점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행상이라든가 노점상이라든가 이 사항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상이라고 생각하면 가로열고 자동차행상, 노점이면 시장에서 장사하는 행위를 이렇게 보충으로 달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놓아야지 자세한 명시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 김태호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단속을 하고 정비를 하고 있는 현실성에 잘 부합이 안 되는 사항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행상·노점을 다른 면으로 문맥을 고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방법은 있습니다.  규칙에 명시를 해서 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규칙에 명시규정을 두나 조례상에 규정을 두나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석상으로서는 조례에 규정을 해서 규칙에 해석을 하는데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태호  문맥 수정을 할 수 없다고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우리구 관내에 재래식 시장은 없습니다만, 재래식 시장에 준한 노점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내에 노점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범주로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태호  1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옥련동에  재래식 시장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쭉 물건을 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도 노점상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포함이 됩니다만, 재래 노점상 하게 되면 거기에 대상이 되지 않고 시장 내에 노점을 하는 상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노점 하는  행위는 사실 불법입니다.  불법을 인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간사 최윤석  사회산업국장님 연일 고생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장 내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증을가지고융자를받을사람이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호 위원님의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그 사람들은 사업자등록을 안가지고 있고 또 연수구에서 700만원, 1000만원을 안 얻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그 사람들이 얻어 갔다면 서류상에서라도 남겨두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진정한 답변을 구하는 것이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넘어 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이나 국장, 관계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진지하게 연수구를 생각하신다면 그런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얻어간 사람들이 있는지 서류로 내 주시고, 사실은 영세민이라 하면 사회과장님 말씀대로 보따리 행상 이런 사람들이 얻어가는 것이지 진심으로 마음을 터 놓았을 때 시장에서 장사하는 영세민들은 안 얻어가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따리를 지고 이고 다니는 행상은 극히 적습니다.  행상의 범위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상행위를 하는 것도 행상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요, 노점이라 하면 아파트에서 노점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시장 내에서 노점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에 준한 영세 상행위를 할 경우에 자금을 융자해 준다는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인지 시장 내에서 상행위를 하는 노점상도 영세노점상으로 보느냐 그것은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법이라는 것은 좁게 보는 것 보다 넓게 활용을 해서 운영하는데 편리하도록 이상이 없도록 하는 것이 본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사회산업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 얘기는 행상·노점을 여기에 명시하니까 연수구에서 제일 골치 아픈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한테도 융자를 해 주고 뒤에서 하지 못하게 정비를 하고 그러면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융자를 해 준다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융자를 해 줘서 그 사람들이 벌어먹고 살 수 있도록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데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해 가지고 조례를 정해야 말 자체가…  정말 우리가 보호해야 될 사람은 보호해 줘야 되고 그렇지 못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내쫓는 길거리에 나온 사람들은 안 해줘야 하잖아요.  그 답이 명쾌하게 안 나와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런데 만약에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시지 않고 뒷골목에서 노점상을 하신다든가 아파트 내에서 하신다든가 이런 분이 만약에 대출요청을 해 왔을 때에는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를 못 해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세상인에 대해서 대출을 꼭 해줘야 된다면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조항에 조금 위배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본 조례안에 삽입을 해 놓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노점에 대한 것을 시행규칙에 넣어야 노점상하는 분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빼고 시행규칙에 넣으면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상으로 볼 때 조금 상치되는 감이 있어서 행상이라든가 노점상을 명시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 문구상으로 행상·노점을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넣도록 해주셨으면 영세 행상하는 분들에게 대부해 주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도로변이 다른지 이런 데서 상행위를 하시는 분은 아마 추천이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선별을 할 수가 없잖아요.  포장마차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인데…  제 얘기는 이것을 마치고요.  최윤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최윤석  포장마차 하는 사람을 2, 3건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포장마차 때문에 우리 연수구가 시끄러우니까 포장마차만은 안 된다는 것을 아까 김태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연수구에는 포장마차에 의해 상당히 고통을 당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점상을 빼고 그렇게 문구를 넣어달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은 개개인의 인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끼리 10분간 정회했을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렇게 되면 노점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이순광 위원입니다. 
   제3조에 제2항과 제3항 사이에 보면 제2항에 4호는『직계비속에 대한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의 학자금』이 포함되어 있고, 제3항에 보면『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성적이 80점 이상』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대학이 2년제 아니겠어요.  그럼, 전문대학은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긴지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이라고 하면 대학생도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 2년제 이상이라고 한 것은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순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2년제 이상이면 전문대학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하고 전문대학까지 융자해 준 것을 4년제까지 확대한 것으로 규정을 한 것 이 니까 전문대학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위원 이순광  그렇다면 여기에2년제 이상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 문구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종전에 전문대학까지 되어 있던 것을 4년제까지 확대하는 규정입니다. 
○위원 이순광  그러면 문구가 수정이 되어야지 2년제라는 말 자체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사회과장님, 이순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옳아요.  문구가 잘못되었어요.  그것을 고치셔야 되요.  2년제 이상이라고 하면 전문대학은 안 되죠.  
○사회과장 김헌도  이상이라고 하면 2년제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위원장 김재경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 기에는 문구가 안 맞아요.  
○사회과장 김헌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순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전문대학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시행규칙에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이순광 위원님이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을 삭제하고,『대학생은재학생으로 학교성적이』이것으로 넣으면  이상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전문대학생도 포함이 되죠?  포함되는 것으로 해서 …
○사회과장 김헌도  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서 시행규칙에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대학생은『2년제 이상 재학생』이라는 말을 『2년제 이상 재학생』이라는 말을 빼고,『대학생은 학교성적 80점 이상 평균 B학점 이상인 자로 추천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나와야지 2년제 이상 대학생이라는 것은 이 조례로 봐서는 전문대학은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문대학이 포함되었다고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전문위원 김영광  재학생은 넣어줘야 됩니다.  휴학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사람으로…
○위원 이순광  『2년제 이상 대학』이라는 말은 빼고 『재학생』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위원장 김재경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문구수정 하셔도 되죠?   
○사회과장 김헌도  예.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윤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최윤석  최윤석 위원입니다.  
   제5조제1항에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000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하되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합 4년 되죠?  상환하는 기간이요. 
○사회과장 김헌도  예. 
○간사 최윤석  제8조에 보면,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분상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과장 김헌도  최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5조제1항에『2,000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하되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는 융자한도와 조건과 제8조에 융자금 상환방법에 있어서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분상환한다』는 내용을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라고 하면 2년간은 거치기간동안에 이자도 안 받고 일체 원금상환도 없습니다.  그냥 2년이 지난 후에 3년차부터 2년 균분상환이니까 3, 4년에 걸쳐서 2년간 원금과 연 5%의 이자를 갚도록 하는 것인데 그 방법에 있어서 연 1회 균분상환 한다고 했으니까 1,000만원이면 2년 동안에 원금은 500만원씩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해서 1회씩1회씩 2년 동안 균분상환토록 규정했습니다. 
○간사 최윤석  과장님이 말씀하신 상환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분한다는 문구를『2년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한다』이렇게 하면 더 빨리 알아듣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너무 어려운 말만 많이 써놓으니까 영세상인들이 돈을 얻어쓸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어지럽게 하지 말고『2년거치 2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한다』고 하면 좋지 않냐는 거죠.  
○사회과장 김헌도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라 하면 한 해 년도에는 100만원을 내고 그 다음 년도에는 900만원을 낼 수도 있고…  
○간사 최윤석  그것은 조례법이 있으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그래서 균분이라는 얘기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균분은 넣어야 명확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석  최윤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랑 똑같습니다만, 제5조 『융자한 도 및 이율』이라고 했는데 앞에 주요골자에 보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맥을 보면,『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000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하되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한다』상환조건은 제8조에 들어가야 되요.  그렇죠?  왜냐하면, 문맥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5조에『융자한도 및 이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하로 한다』로 맞춰야지』『2년거치 2년 균분상환한다』하는 것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것은 『융자금의 상환』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사회과장 김헌도  예, 알았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러면 제8조로 가서『융자금의 상환은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이것이 이쪽으로 내려왔어야 됩니다.  
○사회과장 김헌도  최병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에 규정된『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는 조건이 균분상환에 대한 방법이기 때문에 제8조에 중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병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5조제1항에『2년거치 2년 균분상환조건으로 한다』하는 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제5조와 제8조는 과장님이 제가 지금 한 내용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사회과장 김헌도  지금 최병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5조제1항에『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하는 것을 집어넣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삭제하고 삽입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김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이순광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금융기관에서 할 때 보면, 2년거치 후󰡒후󰡓자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년 거치 후에 균분상환이 되는 거지 2년 거치라는 말보다 2년 거치 후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현재 기금이 5억 900만원 조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5억 900만원을 갖고 있는 겁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융자가 나가서 거치기간에 있는 융자금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현재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현재 잔고가 남아 있는 것은 은행이 1억 67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렇다면 4억원 이상 대출이 나가있는 상태입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전체 예산액이 생활안정자금이 4억 7,615만 1천원 중에서 융자건수  84건에 융자금 회수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이 3억 4,851만원이고 은행의 잔액은 1억 515만 3천원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소득자금은 총 3,360만원 8천원 중에서 융자가 13건 되어  회수가 안 된 융자금액 3,300만원 은행에 있는 잔액이 16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상환이 안 된 자금이라고 했는데 상환기일이 넘어서 안 된 겁니까?  상환기간이 도래가 안 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시기가 도래 안 됐습니다.  연체가 아니고 거치기간에 있는 융자금입니다.  
○위원 이순광  우리 연수구가 생긴 금년 3월 1일 이후부터 이 금액의 대출 됐다는 얘기죠?  
○사회과장 김헌도  남구에서 기 융자된 것도 있고 금년에 여기 와서 융자한 것도 있습니다.  95년도 10월말 현재현황입니다. 
○위원 이순광  여기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에 보면, 2,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인 융자한도를 줄였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금액 가지고는…  여기 제3조 제1항에 보면,『고소득자금지원, 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 1지역 1명품 지정된 품목…』이렇게 한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한테 줘야 될 자금은 1,000만원 가지고는 좀 적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는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만, 이 금액은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제11조에 보면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까지 기 대출해 준 것은 담보물권을 설정하고 대출해 준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설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기 제출해 준 것은 대부 신청자가 연대보증인을 내세울 수 있을 때에 담보물권을 융자해 줄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인을 세워 가지고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제 생각에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을 정도면 영세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점상하는 사람들이 과연 담보물권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면 돈 1,000만원 대출받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항은 영세상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주민소득지원자금에나 해당이 될지 모르지만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에는 포함이 될 수 없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이 제2항이 말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상태로는 제11조제2항은 두 군데 융자대상에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융자대상에서 주민소득지원자금에만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로 국한 되지 않겠나 하는 얘깁니다. 
○사회과장 김헌도  지금 이순광 위원님께서 상당히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6조제2항에 보면『대부신청시에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한다』이렇게 해놓고, 제11조제2항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탁금융기관에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권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저희가 이 규정에 대해서 이순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없을 경우에 담보물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봐집니다.  
○위원 이순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정태민  정태민 위원입니다.  
   제 10조에 보면,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느 금융기관이든지 연체이자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자율이 없고 제10조제1항 같은 경우는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2항에도 문구가『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몇% 이자율을 적용한다』라고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과장 김헌도  연체이자율이 금리자율화 관계로 해서 …
○위원 정태민  자율화해도 대출 하는 데는 5%인데 
○사회과장 김헌도  연체이자가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도 여러 차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였다가 14% 였다가 지금 19%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자율화 때문에 이것을 일반가계대출 연체이자율이라고 시중은행에…  연체 이율이 19%입니다.  이것을  못 박아놓지 않으면 은행 측이 유리한 조건으로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일반대출연체이자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 정태민  못 박아 놓아야지 못 박아 놓지를 않으면 고금리로 내는 거죠.  처음  부터 그것을 명시하고 도장을 찍고 인감이 첨부되었을 때 어느 금융기관이든지 다 있어요. 
○사회과장 김헌도  금년에 대출해 가는 사람이 있고, 내년에 대출해 가는 사람이 있고 다르기 때문에…  
○위원 졍태민  대출하는 날짜에 금리를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과장 김헌도  조례상으로서는 19%다 20%다 명시해 줄 수가 없는…   
○위원 정태민  은행을 무시하고 이렇게 정해 놓으면 은행 측하고 계약이 안 되죠.  
○간사 최윤석  이것이 타 금융이 아니라 지금 정태민 위원이 옳은 얘기에요.  어느 금융기관이고 현재 얻어간 사람이고 3개월 있다 금리가 올랐으면 그 금리 있는 것을 저쪽으로 해서 또 15%였다가도 19%가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것은 연수구 영세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르죠.    
○위원장 김재경  사회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태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공감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대출시기가 달랐고 지금 금리자율화가 되어 가지고 은행마다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금융기관에 알아보셔서 그렇게 명시할 수 있으면 명시하십시오. 
○사회과장 김헌도  그것은 정태민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연체이자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명시를 해서 저희 구에서 은행 측에 협약체결 하는데 명시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이순광  부칙 제1조를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해주셨는데, 『조례의 시행일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조례의 시행일은 본 조례 시행규칙에 시행일로한다』로 문구가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 이 시행일은 이 조례가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 하는 것으로 하고 이런 안을 다루어 놓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사회과장 김헌도  이순광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일은 규칙으로 정한다』하는 것은 내무부의 준칙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이 조례 시행일은 시행규칙에 시행일로 정한다』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순광 위원님의 조례의 시행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이것을 시행하자면 은행과의 협약체결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고 총무과에 있는 사무를 사회과에서 이양을 받아 가지고 시행규칙을 또 제정하는 시간적인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시행한다고 보시는 것보다는 시행규칙을 정한 후에 시행규칙일에 시행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사회과장님, 총무과에서 이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시행일로부터 안 되겠다는 얘기시죠?
○사회과장 김헌도  명확하게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선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되고 시행규칙에 따라서 구금고인 경기은행과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사무에 대한 융자사무와 거기에 대한 회수사무, 이 사무에 대한 것을 은행과 협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을 시행규칙에 정한 날짜로서 시행규칙에 시행일로 한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준칙안에도『이 조례 시행은 규칙으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사회과장님이 나름대로 타당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정태민 위원님하고 최윤석 위원님이 연체이자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부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연수구에 사시는 영세상인들을 위한 자금이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기일 내에 못 냈다고 해서 고금리 즉 연19% 이상의 금액을 물린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 5%의 이자를 내도록 해 줬으니까 여기에 버금가는 10%라든가 해서  정태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을 해 준다면…  우리 구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돈을 줘놓고 고금리로 고리대금업자처럼 돈을 받는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정위원이나 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생각에는 은행금리가 아닌 연수구 독자적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뭡니까? 
   우리 지역구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꼭 은행금리를 따라서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우리 지역에 맞게끔 적은 금리로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과장 김헌도  지금 이순광 위원님께서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연체이자가 너무 높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융자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융자해 주는 것을 일종의 보조금으로 알고 자기네들이 갚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연 5%의 이자도 안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은행과 협약을 체결해서 은행에다 특별회계를 위탁하느냐 하면 이 업무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재산압류하고 쫓아다니고 보증인들 이사 가는데 도망가는데 감사원 감사에서는 공무원한테 배상하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보고 연체해서 연체이자를 갚으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 연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연체이자를 받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금리가 연체이자에19%가 되게 되면 제대로 은행에 금리대로 따라야 되는데 만약에 영세민이라 해서  금리를 낮추어 줬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그 금리를 보존을 해 줘야 됩니다.  별도로 구청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리를 낮춰준 것만큼 구청에서 보존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럼 은행금리 중에 이자5%가 있습니까?  없죠.  5%라는 것은 진짜 저리입니다.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5%를 주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렇죠. 
○위원 이순광  5%라는 것은 아주 저리인데 이자 받아들이는 것은 일반 대출금리하고 동일하게 받아들인다면 아무리 연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연체이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나 15%나 아주 못박아준다면 어차피 영세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금액인데 거기에 고금리로 연체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좀 상반된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정부에서도 영세민자금 대출해 주는 것은 5%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연체이자된 것은 은행에서 연체이자로 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연수구민을 위해서 연체이자를 낮춰준다면 우리예산을세워서그만큼보존을해주도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스안전자금 관계도 이자관계를 우리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존해 주는 예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체이자는 은행연체이자에 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수구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은행하고 협약을 체결하는데 은행일반연체이자에 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위원 정태민   5억 900만이 연수구 돈이죠?   
 ○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남구에서 인수받은 돈도 있고 우리가 1년에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5,000만원씩 존치시키는 예산도 있습니다. 
○위원 정태민  5억 900만원의 5%씩 이자를 받는 것도 여기에 포함해서 조성금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정태민  그 돈이 우리 돈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러니까 이 연체이자에서 적은 %를 우리 예산에서 특별회계 이자로 해서 은행에 보존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간사 최윤태  그러면 우리 연수구가 은행이 대행기관입니까, 아니면 연수구의 진정한 영세민을 도와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 영세민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연수구청에서 나라 돈을 갖다가 꿔줘서 연 5%로 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특별회계를 저희들이 관리를 했을 때에는 관리하는 인건비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은행하고 협약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저렴이 되고 각종 은행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각종 자금에 대한 비리관계가 있기 때문에…
○간사 최윤석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요,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연수구청이 대행 업무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연수구민의 진정한 영세사업을 위해서 돈을 꿔 주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은행에 대행시켜서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사고가 날 우려가 있고 인건비,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
○간사 최윤석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연수구  주민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할 것 없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 준다고 해야지 이런 것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연수구의 조례는 거의 다 다른 구의 것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를 위원님들이나 과·국장님들이 알기 쉽게 풀이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연수구는 신생구라 그런지 몰라도 말을 알쏭달쏭하게 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외람된 얘기지만 서구나 남구의 조례안을 보셔서 거기는 어떻게 고쳤는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경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원래 연 이자는 5%이고 연체를 했을 때는 금리자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12%도 될 수 있고 17, 19%도 올라갈 수 있다는 사회과장님의 답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연수구의 생활안정자금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은행에 대행 업무를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금은 우리 연수구 기금이에요.  아까 사회과장님 말씀이 시행규칙 시행일도 그 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에 제가 곁들여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미 분구되기 전에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은 연수구가 분구되면서 연수구 조례안이에요.  사실상 나가있는 돈은 남구 조례안으로 이미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융기관하고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만 협의 를 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렇지만 남구에서 이미 나간 것에 준해서 조례안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협의라는 것은 남구에서 이미 대출한 속에 다 되어 있는 협의사항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연수구 기금을 은행에 맡겨서 위탁업무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굳이 연체이율을 비싸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수탁금융기관의 자금관리상태에 관계되는 것은 은행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연체이자는 나중에 비율이 달라질 겁니다.  이 사항은 적극적으로 통일된 사항이니까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시간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어느 정도 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더 말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 중 안 제3조제3항 『2년제이상 대학』을 삭제한다, 안 제5조제1항『하되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를 삭제한다, 안 제8조를『융자금의 상환은 2년거치 2년 균분상환한다』로 한다, 안 부칙 제1조 시행일을 『이 조례의 시행일은 본 조례의 시행규칙 시행일로한다』로 한다로 수정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내용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43분)

2.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생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시덕  보건소설치준비단 부단장 윤시덕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조례안은 보건소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과 진료목적 외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업무처리의 혼선방지와 보건소 이용주민의 편익을 위해 근로자 건강진단서, 공무원 채용검사서, 일반진단서, 특별진단서, 사체검안서, 성별 및 연령감정서,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사망진단서, 출생·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기발급 증명서 추가발급, 1통이 초과했을 때 증명수수료 등 11개 항목에 대해서 수가를 제정, 수수료를 징수코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 이용주민에게 최소한의 비용징수를 위한 조례인 점을 감안해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으로 말씀드리며, 이상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광  95년 11월 24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법 제8조제1항『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및 진료를 받은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동법 제2항『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규정에 의 거, 본 조례안은 의료비 수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의료보험 및 관련 법 등에서  정한 의료비 수가에 준하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의 설치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 다른 특이사항 및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제8조제1항과 제2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 및 신용보증인을 연서한 입원서약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보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입원을 했을 때는 치료를 할 때에 여러 가지 진료사항에 대한 서약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런데 거기에 재산이 왜 들어갑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지금 현재 이 사항은 기존에 입원실을 두는 진료원, 보건의 료원들 그리고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병원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입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기 만성퇴행성 질환자들이 입원할 경우를 대비해 그런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종합병원도 재산은 안 보고 의료보험카드만 주고 서약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재산이 왜 들어 가냐는 얘기에요.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을 연서한 입원서약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한다』하면 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요.  
○위생과장 윤시덕  입원서약서 뒤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이 보건복지부로 들어가면 준칙이니까 내용을 넣는데 현재 저희 보건소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보건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호자들이 만성퇴행성 질환자라든가 이런 관계로 해서 이것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과장님, 요즘은 큰 병원도 재산 및 신용 있는 보증인을 원하지 않아요.  환자와 직계되는 사람이 보증인이에요.  직계가 보증을 서야지 재산 있는 사람이 보증서는 겁니까?  문안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제2항을 보시면,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원료의 5~10일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예납시킬 수 있으며, 이 보증금은 퇴원시 본인에게 정산한다』이 문안도 필요 없는 겁니다.  
○위생 과장 윤시덕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8조에 대한 사항은 현재 보건소에서 이루어 지지는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천에 입원실이 없고 1차 진료기관으로 서의 당일 통원치료 정도이고 예방보건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해당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사항을 치료비를 못 받거나 이렇게 됐을 때에…  입원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것에 대한 보존문제 때문에 그런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문구는 수정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위원장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안이 타 구청의 보건소에도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예,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간사 최윤석  지금 과장님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른 것을 제시하면 인정하겠습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예, 말씀하시죠. 
○간사 최윤석  보건소 하면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읽어 봤을 때 타 병원보다 규정이 너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타 병원보다 더 복잡해서 보건소에 누가 오겠어요.  보건소라 하면 구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오는 건데 이렇게 규정이 많아서 누가 옵니까?  지자제가 뭡니까?  이렇게 되면 연수구에서 예산 들여 보건소 지어 놓아도 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산업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상의하셔서 영세민을 위한 방향으로 간소화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윤시덕  최윤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현재 저희 보건소에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병원화 보건소 추진관계라든가 앞으로 보건소가 보건복지사무소가 됐을 때에 여러 가지 사항에서 일괄되게 각 보건소별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최윤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할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최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실질적으로 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많고 의료보험수가가 있고 또 보건소라는 자체는  어떠한 1차 진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병·의원이라든가 이런 데와 수가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수가로 받고 또 하나 참고적으로 저희가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재증명 발급수수료 대비표를 보시면 한 항목마다 오는 분들에 대한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앞에서 각 조마다 정한 것은 그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나중에 오해가 없고 어떤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만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앞에 사항이 규정된 사항은 없고, 뒤에 아까 11가지 항목 발급은 그런 사항만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다시 말씀드리면, 제8조제1항, 제2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현실에 조금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현실에 입각해서 다른 시군·구에 보건소하고 상위법하고 동일하게 했다 라기 보다는 하위법이 동일하게 할 수 밖에 없겠지만 이런 비현실적인 것은 상급기관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건의를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은 법을 적용시킨다면 발전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도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이순광  이순광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8조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보건소가 임시적으로 지어져서 몇 년간은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입원실 조차 없는 실정인데, 이 8조는 과감하게 없애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상급기관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 구에도 이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눈치보기식의 조례를 만들 것이 아니고 우리구의 현실에 맞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요.  양식 하나는 필요한지 모르지만 제8항제1조나 제2조는 우리 현실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현실에 맞게끔 조례제정을 해야지 향후 10년 뒤에 쓸지 안 쓸지 모르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윤시덕  이순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는 1차 진료기관이라는 것이 의료보험관계로 정해져있고 또 하나는 예방보건, 홍보교육이라든가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예방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체제가 1차, 2차, 3차 이런  진료체계에 대한 관계 때문에 지금 이런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조에 대한 사항은 저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일부 수정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나중에 보건복지사무소가 되고 병원화 보건소가 됐을 때에 삽입을 해도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석  입원서약서도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입원서약서를 어디에서 이런 본을 따 왔는지 저도 병원에 많이 다녀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입원서약서라 해서 몇 동 몇 호 주소 쓰고 본인 쓰고 보증인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는  금번 보건소 입원 중 기구조례 및 규칙을 준수하고 제반요금 등을 지정기일 내에…   입원하고 돈 안내는 사람 봤어요?  큰 병원보다도 더 규정이 까다로우니…
○간사 최윤석  여기에 덧붙여서『보건소장 인정사항이 있다』라고 하 면 몰라도 이렇게 하면 보건소에 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시 한번 서류를 검토하셔서…
○위생과장 윤시덕   지금 현재는 적용이 안 되는 사항이고, 아까 증명수수료만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8조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입원서약서및보증금』이렇게 하지 말고『입원서약서』만 넣으세요.  다음에『보건소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을 연서한 입원서약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한다』하고 제2항은 필요가 없습니다.  제2항은 삭제를 하고 그러다 보면 입원서약서를 또 바꿔야 될 것은 입원 년 월 일 하고 주소, 성명은 되지만 직업도 안 들어가도 됩니다.  본인, 그 다음에 보증인 주소, 성명만 쓰면 되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직계라든가 가까운 사람이 보증서는 거예요.  
○간사 최윤석  제10조 『당일에 돈을 지급해야 된다』하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위생과장 윤시덕  나가고 나면 돈을 못 받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간사 최윤석  10조는 입원해 있을 때 돈을…
○위생과장 윤시덕  그 말이 아니고, 이것은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침에 와서 진료를 신청해 진료를 받고 그 때 돈을 내고 가는 거죠.  이 규정이 복잡하긴 한데 자체적으로만 운영하는 거지 오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서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경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게 보실 사항은 이것이 수가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재증명 발급수수료 대비표도 여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는데, 그러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현재로서는 전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가 설치됨과 동시에 그때 가서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질의하신 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잘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부분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정회)

(17시 18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례안 중 제8조의 제명을 『입원서약서』로하고 제1항『재산 및 신용있는』을 삭제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별지1호서식 입원서약의 서식 중『병석』과『입원보증금』, 그리고 인적사항란에『직업』을 삭제하고 또한 서약내용 중『귀구조례 및 규칙』을『보건소의 조례 및규칙을』로 하고『하등의』를 삭제한다 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윤석 간사님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및 토론과정을 통하여 조례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95년 12월 1일 오후 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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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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