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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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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12월 13일 (수) 오후 2시 2분


  1. 의사일정(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12월 5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광  지난 12월 5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 본회의장에서 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국 소관 회부예산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비 128억 7,408만 9천원이 되겠고, 산업경제비 3억 6,24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35억 287만 9천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사회산업국 125억 7,408만 5천원이 되겠고, 기정예산액은 126억 828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경정예산액을 대비해 보면, 9,770만 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도시국예산을 보면, 경정예산 38억 5,222만 7천원으로 서기정예산액 35억 9,535만2천원으로 서기정예산액 162억 7820만5천원대비 1억 5,916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투자사업으로서 청학동 진입도로 정비공사 1200만원, 동춘동 운전면허 시험장 부근외 8개동 가로등 보수, 선로부수 34등 697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수1동 4단지 보안 등 설치 7개소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 부족분계상 및 국·시비 보조사업 최종정리하고, 집행 잔액을 삭감 1억 5,916만 7천원을 재원화하는 등 정리추경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시 보건소 등 일부예산의 정확한 계획이나 예측성이 다소 미흡하여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삭감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시는 불요불급한 부분의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 적기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1페이지 저소득층자녀 수업료지원 1억 7,485만 5천원을 계상한 사유를 심사하시고, 82페이지 거택구호비 1억 2, 057만 6천원의 계상사유를 삼사하셔야 되겠고, 8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6,579만 1천원의 계상사유에 대해 심사가 요구됩니다. 
   8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장비구입비 5,100만원계상에 대한 사업내역에 대해서 심사가요구되고, 93페이지보육시설 신축비 1억 6,632만원의 삭감사유에 대해 심사가요구됩니다.  11페이지 보건소 복리후생비, 봉급, 시간외근무수당, 상여금, 정액수당  등 정확한 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서 심사가 요구됩니다.  132페이지 노점상 단속인부임은 성립전경비로서 기 집행이 이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40만 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시비로 세워진 것입니다.  사업내역에 대해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과정에서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서 사회산업국, 도시국소관 예산편성 순서대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9페이지부터 질의 하실위원님은 질의 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은 사회산업국장님으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장애인 수용시설 운영비 4,196만 2천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렇게 하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사회과장 김헌도  사회과장 김헌도입니다. 
   장애인 수용시설이라 하면 명심원에 있는 중증장애인  수용시설 운영비로서 분구 이전에 남구에서 지급한 1, 2월분의 지급금액을 삭감한 내용입니다1
○위원 최병석  그럼, 2차 추경 때는 왜 삭감을 안 시키고 3차 추경에 삭감을 시키는 겁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정리추경에 삭감하기 위해서 삭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1, 2월 달에 빠졌고, 연수구가 생기고 3월 달부터 예산을 다룬 겁니다.  3월 달에 연수구가 개청되면서 3월 달에 예산을 다룬 내용이에요.  2차 추경까지 다루고 3차까지 온 겁니다. 
○사회과장 김헌도  이것은 연수구가 분구되면서 국·시비를 그대로 남구에서 인계를 받아 가지고 이번에 정리추경 한 것은 시에서 변경되어 내려온 관계로 해서 된 겁니다. 
○위원 최병석  운영비면 거기에 대한 가상예산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랬으면, 2차추경 때라도 당연히 정확하게 예산을 다뤘어야 될 텐데 국·시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삭감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모자라면 우리 구비라도 해 줘야죠?    
○사회과장 김헌도  이것은 국·시비가 남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고, 시에서 변경내시가 있어야만 정리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예산편성이 잘못 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일이면 다시 96년도에 예산을 다룹니다.  정확한 사유를 말해야지 그냥 국·시비를 삭감했으니까 그렇다는 답은 인지를 못하겠어요. 
○사회과장 김헌도  이것은 저희 구 자체예산이 아니고 국비와 시비의 변경내시가 있어야 정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원받는  예산이기 때문에 구에서 마음대로 삭감하거나 증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과장님, 예를 들어서 국·시비가 6,7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돈만 가지고 운영하라는 얘기입니까?  명심원을 운영하게끔 해 줘야죠?  
   그러면, 1억 5,364만 7천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죠?  그러면, 2억을 깎았더라도 2억을 국·시비에서 못줘요.  우리 구에서 모자라면 예산을 채워줘야 되는데 국·시비에서 삭감하셨다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 사회과장 김헌도  국·시비가 연초에 1년 예산으로 전체 배정된 금액입니다.  분구가 되기전에 남구에서 집행한 것을 저희 연수구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내시가 국·시비 삭감지원지침에 의거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사회과에 대해서는 8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석  82페이지 저소득 자립지원 대상자 자녀학비 지원비 1,41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사유는 뭡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이것은 전액 시비로서 당초에 사업비가 과다책정 되어 가지고 3/4분기까지 평균적으로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16명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로서  1,413만 8천원이 지원되었으며, 4/4분기 지원예정이 510만원으로 전임학생을 포함한 총 지원금액을 예상 1,410만원이 과대책정 되었으므로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몇 명이라고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연초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4/4분기가 510만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410만원이 삭감된다고 하면 2기분의 학비가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편성이 너무 과다하게 되었고, 학비지원이라는 것은 정확한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알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시에서 일괄 배정한 사항이긴 하지만 좀 더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다룰 때는 넘어가지만 감사라든가 나중에 삭감했을 때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문제예요. 
   거택보호비는 1억 2,057만 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김헌도  거택보호비가 당초예산보다 1억 2,057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법 제9조 생계보호의 규정에 의거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양곡비, 부식비, 연료비, 월동연료비, 피복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국비, 시비, 구비의 비율이 8:1:1입니다.  그래서 1억 2,057만 6천원이 증가한 사항은 국비가  9, 635만원, 시비가 1,205만 8천원, 구비가 1,205만 8천원이고, 월동대책비로서는 1,141명에 대하여 1인당 6만 3천원의 지원비, 7,188만 2천원과 12월분 거택보호비 부족분인 4,869만3천원이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현재 연수구에서 거택 보호자가 늘어난 겁니까? 
   늘어서 책정을 한 것이냐, 별도의 돈을 줄려고 책정한 것이냐를 답해 주셔야죠. 
○사회과장 김헌도  당초 책정 당시에 부족분인 4,869만 3천원과 월동대책비가 1인당 6만 3천원인데, 이것이 추가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예산서 자세한 사항이 나와야지 이것만 가지고는 모르잖아요.  설명서에도 안 나왔어요.  
○위원장 김재경  과장님, 최병석 위원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과장 김헌도  금방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1,141명에 대해서 1인당 월동대책비 6만 3천원이 추가로 지원되었고, 12월 달에 당초 예산배정 됐던 것보다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869만 3천원이 이번에 증액된 내용입니다. 
○위원 최병석  거택보호비 예산증감 사유를 써 놓았으면 이것을 질문할 필요가없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앞으로는 예산의 근거자료를 명시해서 위원님들께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저소득 자립지원 대상자 생계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김헌도  83페이지 시설 보호비가 1,018만 6천원이 삭감되었고, 저소득 자립지원 대상자 생계비 지원비 151만 3천원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 보호비는 사회복지시설인 명심원, 가화원, 융신모자원, 인천 영락원, 영락요양원 등 5개 시설에 대한 양곡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장제비 지원예산으로서 구비는 없고 국비, 시비의 비율은 8:2의 비율입니다.  당초 수용 예상인원이 과다책정 되어 1,018만 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수용예상인원이 518명이었다가 현재 인원이 481명으로 줄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자립지원 대상자 생계비 지원이 삭감된 내용으로서 151만 3천원이 삭감된 것은 이것은 전액 시비로서 인천시 특수시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활보호대상자 및 자립지원대상자에게 지원되며, 당초에 과다책정된 것이 3/4분기까지 평균 1,799세대에 3억 2,230만 4천원이 지원되었으며, 4/4분기 지원예정이 3,700만원으로서 전입세대를 포함한 총 지원금액을 예상해서 151만 3천원이 삭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최병석  저소득층 지원은 될 수 있으면 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전입자가 들어오면 계속 보고토록 하고 수시로 영세민이 발생하면 추가로 생보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매달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제 얘기는 이렇게 예산이 남았는데 그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연구 검토해 보셨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삭감을 해야지 대책도 안 세워놓고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거택보호라든가 자활보호대상자는 매월전·출입사항이라든가 신규 발생자라든가 제외되어 있는 사항 등을 전부 정리 합니다.  정리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면 해 드리는 것이고, 자활보호대상자가 신규발생되어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동사무소에서 구로 올라오게 되면 구에서 심사를 해서 인원을 늘려주고, 또 다른 데로 전출했다든가 그리고 생활이 나아졌다든가 혜택이 안 돌아갔을 때는 삭감을 시킵니다. 만약에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서 대상이 된다고 하면 지급해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대상자 여부를 심의해서 올려주면 전액 예산이 반영해서 지출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사회과질의를 마치고, 가정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87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노령수당은 나가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노령수당은 거택보호, 자활보호, 시설보호대상자 중에서   70세 이상인 분은 월2만원씩 지급되고, 80세 이상인 분은 월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위원 최병석  삭감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노령수당은 그런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사항으로서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70%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30%는 구비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면서 당초 저희가 예상인원을 잡아서 국비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국비가 확정이 되어 내려와서 운영이 되다가 중간에 중간정산보고를 냅니다.  모든 국비보조, 시비보조사업은 중간에 정산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보고를 하면 전국적으로 다 취합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에 대한 보조금을 조정을 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변경내시에 의해서 국비사업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윤진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위원 윤진영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으로 학비와 양육비는 94만 2천원이 감소했고, 난방연료비는 762만원이 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 양육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와 시비와 구비로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학비는 저소득 모자가정의  중학생은 7등급까지 다 지원이 되겠고, 양육비는 7등급까지 해서 만 6세까지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면서 중간에 정산보고에 의해서 국·시비가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방연료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구비부담을 50%줘서 시비와 구비로 이루어진 지원액이 되겠는데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5등급까지만 지급했던 것이 6등급까지 지원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병석  8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장비구입비 해서 1700만원씩 3개소를 했는데, 무엇을 지원해 주고, 꼭 3개소에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저희 관내에 노인복지시설이라 하면 3개소가 있습니다.  인천 영락원과 영략요양원과 영락요양의 집이 있는데요, 장비구입비는 연말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와 시비부담을 준 국비보조사업이 내시가 됐습니다.  영락원이라는 노인시설에 맞는 물리치료기와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국비와 시비가 보조되는데요, 지금 예산은 5,100만원으로 잡혔습니다만, 시에서 시비부담이 없어서 국비와 시비가 약간 조종이 되는 사항인데요, 나중에 늦게 내려온 관계로 이것은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개소에 지원되는것이 1,936만 8천원인데요, 물리치료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850만원이 지원이 되고, 화재장비구입으로 해서 1,086만 8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기는 인천영략원에 롱링매트와 뉴-스타트 파라핀이라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당초에는 3개소에 1,700만원씩 다  주기로 되어 있던 것인데 중간에 국비가 조정된 관계로 해서 치료기가 롤링매트, 가방텐스 같은 것은 시설에서 자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은 2,596만 5천원 정도가 소요되겠는데요, 장비구입비에서 85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 화재 예방시설 설치비는 당초에는 옥내 소화전 설비라든가 모터하고 펌프교체해서 3개소에 3,400여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1086만 8천원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5,100만원이 국·시비로 올라 왔는데, 이것이 타당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사실 영락원이라든가 영락요양원이라든가 노인시설은 계속적으로 물리치료기가 구입이 되어 보강되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실정을 알고 예산책정을 해서 이것이 당초에는 계획에 없던 것이었는데 중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그런 노인복지사업비가 100이명 100 이렇게 책정되어 있던 것이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집행이 되면서 시설운영비에서 남는 자금을 가지고 정말 시설에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판단한 결과 노인시설에는 물리치료기와 화재 장비를 보강해 주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판단 아래 국비가 사업내시가 되었고 거기에 시비부담을 50%준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인천시에서 올해시비부담은 못하고 국비만 주겠다는 공문내시가 내려왔습니다만, 예산안이 다 제출된 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조정을 못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예산이라는 것은 나중에라도 수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예산을 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노인우대 승차권이 내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면서요?   금년까지는 승차권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금년에는 승차권으로 1인당 월 20매씩 지급을 했고요,  그것을 노인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운송업체에서 매수를 첨부해서 승차권 대금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지금 운송업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내년부터 승차권을 지급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사회적으로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뵙기에도 지금 현재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나가는데요, 65세 되신 분도 뵙기에 아주 건강하신 분들은 젊어 보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 승차권을 지참하고 다니시면서 버스기사들한테 받는 눈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맞지 않겠냐 하는 여론이 있어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전국적으로 현금지불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잘 사는 분이나 못 사는 분이나 똑같이 65세 이상이면 20매씩 드리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예. 
○위원장 김재경  그건 보건복지부 지침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보건복지부에서는 20매씩 아니고 12매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월 20매씩 지급하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잘 사시는 분들은 안 줘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노령수당이라든가 노인승차권이라든가 생활보호사업 등이 다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혜택을 받기 싫으신 분은 신청을 안 하시면 지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잘 사시는 분이 안 받아도 되겠다 싶어서 신청을 안 하시면 그 분한테는 지급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러한 부분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 보세요. 
   못 사는 분들이 더 혜택을 받아야죠.  경제적으로 부족한 분은 꼭 필요한 것인데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은 고맙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사항으로 올려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진영  위원장님, 질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주게 된 것은 운송업체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20장을 소모하기 위해서 노인분들이 매일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지급하는 것보다 보상비가 더 많이 나가요.  현금으로 주면 노인분들은 안 타고 다니죠.  가장 큰 요인은 그것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받기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것은 건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인분들이 버스표를 받아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재경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불합리한 점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대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일선행정을 보시는 분들은 터득해서 과학적인 데이타에 의해서 건의를 하세요.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태호  92페이지 민간보육시설 교재구입비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96만원밖에 책정이 안 됐었는데 1,784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어떤 종류의 교재를 구입하는지, 아울러 93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신축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  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민간보육시설 교재구입비는 국비와 시비와 구비로 이루어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당초 개소당 지원기준이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것은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에서 200만원은 시설의 인원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는 지원기준이 낮게 책정되어 있었고 민간보육시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보육사업비 중에서 중간에 조정을 해서 시설에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이 더 합당한가 판단을 해서 갑자기 생겨서 올라간 것이고요, 교재교구비라 하면 범위가 넓은데요, 16인부터 해서 우리 구 관내에 200여명씩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론 공립시설도 있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시설도 있는데요, 그 시설들에서 아이들을 보육하는데 필요한  교재교구를 말씀드리면, 음향시설도 필요하겠고 VTR시설도 필요하고 아동책자라든가 교재교구라 해서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소모품으로 만지는 것들이 있어요.  색종이를 가지고 뭘 만든다든가 찰흙을 가지고 뭘 만든다든가하는 식으로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신축비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총 14개소입니다.  어린이집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비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저희 구에 1개소 신축비로해서 80평 규모로 1억 6,000만원 지원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지원할 예정이었냐면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보육시설을 하고자 할 때 부지를 제공하고 신축비를 지원받아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에게 이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부터 8월에 걸쳐서 법인의 신축비 지원공고를 냈는데 8월까지 신청자가 없어서 10월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국비는 10월말까지 신청을 해야만 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 관내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보육시설을 운영할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신청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 김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서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항간에는 돈을 보건복지부에서 주든 시에서 주든 구에서 주든 독지가가 주든 수혜자들에게 다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곳은 개인이 치부를 하는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나 구비를 지원해 줄 때는 수혜자들한테 제대로 돌아가게끔 철저히 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최병석  의사진행발언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청소과 질의에 앞서 질의·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김재경 위원장 최윤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윤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 97페이지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호  아암도에 관한 3가지를 일괄적으로 봐야 될 사항이죠?   
○청소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호  거기에 대한 상세한 배경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영길  아암도는 당초 시민들의 친수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취지에서  5월 달에 철거를 해서 거기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시에서 설치하고 거기에 벤치라든가 파고라 같은 것을 당초에 설치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기 전에 잡상인들이 먼저 점령을 해 가지고 완전 무법 천지화 됐던 것을 시에서 용역비를 받아서 철거한 것까지는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철거를 해서 지금 철거잔재를 아암도 시민주차장 끝에 놓고 대우자동차 들어가는 길이라든지 관내 있던 것을 전부 거기에 갖다 놓았는데, 이것을 쓰레기로 보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한다는 것을 떠나서 우리 전구청의 일이고 인천시의 일이다 라는 판단에서 전 과가 동원되고 타 구에서까지 장비지원을 해 가면서 철거를 하루 종일 했습니다.  이 잔재를 그냥 놔 둘 것이냐, 물론 시 사업이니까 시에서 치워야 된다고 했지만 시에서 용역비를 타다가 우리가 철거를 했던 것이니까 서로 미루기 전에 우리 구청 일이니까 쓰레기 차원에서 예산을 이번 3회 추경에……  뒤에 보시면 2,75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수거 대행료 위탁금 2,750만원을 삭감해서 이 예산을 여기에 세웠는데 이것을 시나 구청이나 같은 식구니까 통과시켜 주시면 말끔히 치우려는 취지입니다.
○위원 김태호  단독주택 쓰레기수거 대행위탁금을 당초에는 5만원씩 34명을 계상했었는데, 1만 1,600원으로 올라 샀습니다.  해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영길  그 부분하고 그 뒤에 운전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위생공사의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 지난 8월달에 미화원까지 추석 효도휴가비를 5만원에서 기본급 50%로 인상할 저희들도 탔고 미화원도 탔습니다.  그래서 위생공사도 주라고 해서 세웠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역결과가 지난 토요일 날 나왔기 때문에 이 예산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주는 것이므로 삭감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불이 안 되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원가계산해서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석  폐합성수지 쓰레기 처리비용이 있는데, 1대에 170만원씩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그것은 합성수지라고 해서 매립지에 못 들어가는 특정폐기물을……이 1대라는 것은 작은 차가 아니고 11톤차로 실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페타이너라든지 천막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최병석  몇 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톤당으로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영길 죄송합니다.  11톤 차량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어떤 근거로 1대당 170만원이라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치울 때 하루 종일 가서 서 있고 사진도 찍기 때문에 여기에 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최병석  1톤에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11톤 1대당 170만원입니다. 
○위원 최병석  톤당 단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법적근거를 대시라고요. 
○청소과장 이영길   법에는 안 나와 있죠.  이런 것까지 법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죠.  
○위원 최병석  1톤에 치운 양이 얼마라는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어느 구청이나 11톤 차 1대 꽉 실고 17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 최병석  용역을 줄 거죠?  
○청소과장 이영길  용역 줄 것이 아니고 수의 계약을 할 겁니다. 
○위원 최병석  계약할 때 더 깎아도 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물론 그렇습니다.  이대로 다 집행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최병석  밑에 보면 아암도 포장마차 관련 고철분리작업 인부임이 다 나와있는데, 이런 것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영길  분리를 안 하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분리를 안 하면 고철까지 쓰레기 폐합성수지 값으로 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2가지를 받아 봤는데 엄청나게 더 비싸집니다.  저희들이 구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쪽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
○위원 최병석  아암도의 소각로에 뗄 수 있는 것은…  
○청소과장 이영길   나무인데 거기에 그 용량 가지고 뗀다면 엄청나게 많죠.  나무는 별도로 빼 낼 거예요. 
○위원 최병석  나무는 소각로가 있으니까 소각로를 활용하고 …
○청소과장 이영길   그런데요, 그것도 그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분리작업도 공무원이 못 해요.  가 보시면 알겠지만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용접으로 떼 내야 됩니다. 
○위원 최병석  제 말은 2,750만원에 계약을 할 것이냐, 2, 000만원에 계약을 할 것이냐 제약단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행할 때 용의주도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98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쓰레기수거 대행위탁금 삭감 2,750만원, 그리고 이 예산과 맞춰 놓았다는 얘깁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아닙니다.  이것은 할 때 건설과가 하냐 우리가 하냐 싸우다가 우리가 견적을 받아 보니까 뺄데가 없어서 여기서 빼서 우리가 한다고 떠맡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맞아떨어진 거예요. 
○위원 최병석  앞으로는 쓰레기양에 따라서 톤당으로 준다고 했죠?  
○청소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2,750만원을 가상적으로 빼낸 것이죠?  
○청소과장 이영길  예, 빼냈습니다. 
○위원 정태민  최병석 위원님 말씀은 요즘에 톤당으로 계산하니까 톤당 16만 
9, 950원 정도에 차가 15대니까 165톤으로 그렇게 계산해 달라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영길  특정폐기물이고, 대행용역에서 나오는 것은 일반폐기물이예요. 
   위원님, 제가 맞췄어요. 
○위원 최병석  나중에 삭감될 것인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인위적으로 삭감을 한  것이죠?  
○청소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치우기 위해서 맞춘 거예요. 
○위원 최병석  시에서 책정해놓고 우리 구에서 구세로 하기 때문에 연수구의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여기다가 2,750만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아암도 때문에 저희가 몇 억을 내놓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저희 구비를요?  
○위원 최병석  앞으로 구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 고 공무원 입장에서 시를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위원 최병석  설명서 29페이지에 보면, 아암도 부근 불법노점상 단속 용역비에서  2억 2,400만원이 성립전경비로 해서 나와 있죠?  
○위원 최병석  그것은 건설과에서 들어간 건데요. 
○청소과장 이영길  아암도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암도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 최병석  위원님, 제가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제가 여기 세운 것은 제가 쓰레기 처리문제를 떠안은 입장이니까 이왕 저질러진 일 깨끗하게 치우자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대리 최윤석  이순광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순광  돈을 들여서 철거해 놓고 철거한 것을 치우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현재 철거해 놓은 포장마차 소유주들과의 분쟁관계는 없다고 보십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죄송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건설과장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쓰레기만 치웁니다. 
○위원 김태호  수의 계약으로 처리 하신다고 하셨는데, 2,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최대한 깎는다면 어느 정도나 깎을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는 보건소하고 같이 겸하겠습니다.
   이순광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위원 이순광  보건소예산을 보면 예산을 세워 놓고 전부 삭감을 시켰는데,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길래 다 삭감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계획도 없이 무작정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그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보건소 설치에 따른 예산편성에 별 문제없이 2회 추경까지 예산수립이 되어 집행에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정원승인이 내무부로부터 95년 10월 11일자로 시달되었고, 95년 10월 28일날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셔서 보건소 설치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5년 11월 1일자로 보건소 설치를 위한 준비단 7명을 배치해서 96년 1월 3일자 개소 준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보건소 의료장비나 행정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에서 입찰을 하는 관계로 해서 입찰전액에 의해 예산감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또 일부 3회 추경에 포함된 사항은 보건소 개소에 필요한 사항이 일부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삭감요인이 발생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제2회 추경 때 분명히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결정을 해 줬던 것인데, 3회 추경에 와서는 안 쓰고 불용이 됐기 때문에 삭감해야 된다는 식의 행정은 차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짚은 것입니다. 
○위생과장 윤시덕  앞으로는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최병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최병석  지난번 예산 세울 당시에 직책 이런 것은 예산낭비이니까 세우지 말자고 본 위원이 얘기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10월 1일날 책임지고 개청을 하겠다고 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2차 때도 역시 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예산이 삭감되어 올라올 정도라면 2차 추경 때도 상여금이라든가 봉급 내역이 삭감되었어야 될 텐데 그 때는 삭감조차도 없고 그 당시 형편에 맞지 않게 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생과장 윤시덕  사실 어디서 업무를 처리하든지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마는, 조직이자 직제관계가 불투명한 관계로 해서 부득이 그렇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의료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하는 입찰과정에서 재무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셨는지 반값도 안 되게 구입한 것이 많습니다.  똑같은 제품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재원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인건비하고 의료방지는 전부 구입을 했는데 그것을 사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때 예산을 편성 안 해주셨으면 입찰이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차질이 예상이 될 텐데 그 때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무사히 내년 1월 3일날 개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석  시중에 가서 미리 가격을 알고 예산편성을 했던들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앞으로 명심해서 현지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112페이지 보면 보건소 개소관련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 중 감사패는 어떤 것으로 하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감사패의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결재를 받기 전에 예산편성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소관련 준비사항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감사패는 당연히 계약이 되면 보건소 설치에 최선을 다해야 할 사항이고,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는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누구를 줄지는 모르겠는데, 유공자 표창을 5명을 주고, 감사패는 누구를 줄 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공자 표창도 1명으로 할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기념품 제작 1식 뭡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타올을 제작하는 겁니다.  초청되신 분들한테 타올을…
○위원 최병석  이것도 삭감입니다.
   116페이지 보건소 동력승압공사비는 얼마인데 이 단가가 나오는 겁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이것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사실 보건소 동력승압공사는 저번에 2,250만원을 계상해 이것도 사실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뒤에 117페이지를 보시면, 키폰설치공사하고 냉·난방기 이설공사하고…
○위원 최병석  그것은 나중문제이고, 동력을 얼마나 끌어 넣길래 이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250킬로를 더 승압하는 것으로 …  
○위원 최병석  몇 킬로인데 몇 킬로를 더 올리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겁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저번에 250킬로를 승압하는 것으로 기존에 동력은 정확히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 이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이 2,250만원을 계상해 주셨을 때 제가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지금 현재여기에 1,000만원 계상된 것이 뒤에있는 키폰설치공사, 냉·난방기하고 소방공사 설치비용 1,000만원이 이쪽으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제출을  했는데 계상을 하면서 이중으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폰설치공사하고 냉·난방기 이설공사하고 소방공사는 사실 삭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120페이지 향온수조는 계약이 되어 예산을 세운 거죠?
○위생과장 윤시덕  예. 
○위원 최병석  하나를 하더라도 깊게 다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윤시덕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똑같은 제품을 저희들이 굉장히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124페이지 실험대하고 문서고 설치비 1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윤시덕  문서고 설치는 지금 현재 보건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보건소에 이동식으로 해서 문서고 2개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문서고 설치에 따른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보관문서, 이관문서 등 보관할 곳을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2개라고 했죠?   
○위생과장 윤시덕  여기에 하나 있고, 모비렉 설치하는 것이 본 예산에 하나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본 예산에 있는데 문서고 설치 1식해서 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저번에도 문서고 설치가 있었죠?  
○위생과장 윤시덕  예. 
○위원 최병석  그런데 33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 겁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보건소에도 각종 홍보용 영화필름이라든가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비렉으로 해서 비록 공간은 협소하지만 이동식으로 접었다 폈다 하는 식으로 만들려고 검토하게 됐습니다. 
○위원 최병석  설치할 장소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설치할 장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신축하는 쪽으로 해서 방역 창고, 약품창고를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 최병석  문서고를 몇 미터로 설치하는데 이 예산이 들어갑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문서고 자체 안에다가 시설을 하는 겁니다.  있는 건물 안에  기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수동식으로 옮겨질 수 있고 자동적으로 습도조절도 되게 제작을 하는 겁니다. 
○위원최병석  그런데 예산이 이 정도로 들어가요?  
○위생과장 윤시덕  예. 
○위원 최병석  실험대도 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시덕  당초에는 실험대 4개가 1조가 되겠는데 중앙에 그것만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하는 과정에서 벽면에 부착하는 것도 필요해서 그것을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한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벽면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데 그것이 3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예, 1조가 300만원입니다. 
○위원 최병석  계수조정하기 전에 모델을 보여 주시죠.  
○위생과장 윤시덕  이것은 본 예산에… 
○위원 최병석  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순광  의사가 와 있습니까?  없잖아요. 
○위생과장 윤시덕  의사는 전문직으로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위원 이순광  아직 안 왔죠?   
○위원 이순광  그런데 누가 검토해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이것은 검사실에 병리검사 요원들이 검사를 하는거죠. 
○위원 이순광  병리검사도 지금 안 와 있죠?  
○위생과장 윤시덕  병리검사 요원들은 곧 발령이 나죠. 
○위원 이순광  현재 안 와 있잖아요?   
○위생과장 윤시덕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물품검수를 하고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거죠. 
○위원 이순광  위의 책임자가 판단했을 때 필요성이 느껴지는 것을 기본적으로 해 놓고 그래도 추가되는 것이 나올 텐데 무조건 담당자 아무나 필요하다고 하면 다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서구 보건소하고 남동구 보건소를 저희가 가서 보고 여기 직원들도 다 같이 가서 봤습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이동해서 나중에 쓸 수 있는 것이니까 보완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몇 가지가 나온 것입니다. 
○위원 이순광  그렇다면, 위생과장 이하 준비단에서 언제 어디를 견학해서 나온 것이 이렇게 되었고 그렇다고 하면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지난번 2회 추경 다룰 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어야죠.  3회 추경 때 가서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그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그리고 문서고 설치비가 물론 제가 현물을 안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전에 이동식 창고라고 말씀하셨죠?   
○위생과장 윤시덕  창고안에 이동식으로 설치를 하는 거죠.  
○위원 이순광  이 건물이 가건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부숴야 하는데 이동해서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가능합니다.  밑에 레일만 띠면 가능합니다. 
○위원이순광  그 때 가서 또 예산에 나올 사항은 아닙니까? 
   또 330만원이 들어가는데 기계 설치가 대단히 복잡한 겁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그 자체의 내질이 나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합성제품도 있고 ,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되어 …    
○위원 이순광  가보고 오셨다면서요.  
○위생과장 윤시덕  만들어 놓은 외형은 다 봤죠.  스텐레스는 일부이고, 보드식으로 됐는데…  
○위원 이순광  현대식으로 리모콘도 설치되어 있고 그래요?   
○위생과장 윤시덕  아니에요.  수동으로 밑에 레일만 하면 쭉 밀어서 당기면 책장 식으로 몇 개가 겹쳐지고 열리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그것이 그렇게 필요한 겁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저희들은 준비단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분들이 왔을때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최병석  수해농가 무상양곡 지원이 나와 있는데, 2농가가 있는데 현재 여기에 살지는 않으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여기서 삽니다.  그런데 토지가 부천하고 계양구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거기서 피해통보를 우리한테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어느 분, 어느 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홍순화씨는 경기도 부천시이고, 강명수씨는 계양구입니다.
○위원최병석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강명수씨는 청학동 168번지이고, 홍순화씨는 연수1동 대명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 사람들이 땅만 가지고 있는지, 농사를 짓고 있는지는 파악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계양구나 부천에서 농사짓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통보가온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직영하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 겁니까, 땅 주인한테 가야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이재정  경작자한테 가야죠.  
○위원 최병석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알고 질의하는 겁니다.  홍순화씨가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사람이 명의는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이런 것은 경작자에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다시 조사를 해서 …  이 사람은 부천으로 농사를 못 지으러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글쎄요.  토지소재지인 계양구나 부천시에서 경작자를 저희에게 공문으로 통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요, 저희자체에서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위원 최병석  사실 조사를 확실히 한 다음에 이런  예산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사실 조사는 하지 않고 공문으로만 왔을 때는 누가인정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이재정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찌되었든 저희들이 사실 조사는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부천 몇 번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오정구 오정동 316번지입니다.
○위원 최병석  몇 평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39,362㎡입니다. 
○위원 최병석  몇 평정도가 수해를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피해 면적입니다.  예를 들어 부천시에서 조사한 피해면적입니다.
○위원 최병석  다시 한번 오늘 중으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꼭 돈을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니까 가서 위로도 해 주시고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이것은 경작자한테 가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최병석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 건설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세요.   
   아암도 노점상 금지표지판 설치공사는 이미 하신 거죠?  
○건설과장 박무생  예,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시에서 이미 시비로 다 설치한 거죠?     
○건설과장 박무생  예. 
○위원 최병석  132페이지 노점상 단속인부임으로 성립전 경비해서 2억 40만 9천원이 나와있는데, 어떤 인부임입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시에서 시비보조로 당초 내려올 때는 2억 2,400만원 중에서  단속인부임으로 책정된 분리금액으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설명서에 보면 아암도 부근 불법노점상 단속 용역비 2억2,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2억 2,400만원이 맞습니다. 
○위원 최병석  단속 용역비죠?
○건설과장 박무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단속인 부임이 아니라 용역 준 거죠?  
○건설과장 박무생  용역을 준 것인데요, 2억 2,400만원 가지고 배정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인부임으로 쓰고 표지판도 설치하고, 컨테이너 박스도하고, 식대비 관계동등에서 분리를 시켜서 저희한테 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과장님은 2억 2,400만원 가지고 노임도 주고 노점상 표지판도 설치해야 되고 감시초소도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예. 
○위원 최병석  개수가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 용역 입찰에 따른 사항은 1억 9,980만원에 입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서 배정할 때 분리해서 인건비하고 쓸 수 있도록 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3회 추경예산 설명서를 보면, 아암도 부근 불법노점상 단속 용역비 2억 2,400만원 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박무생  그 사항은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안에 있습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단속업무 수행비로해서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인부임, 관서당경비로 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한 사항은요. 
○위원 최병석  용역은 얼마에 준 겁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1억 9,980만원에 줬습니다. 
○위원 최병석  용역 준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건설과장 박무생  그 중에서 입찰을 봐서 용역회사하고 계약이 된 것이 
1억 9,980만원입니다.  그 나머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관서당경비로 쓰고 또 컨테이너박스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용역을 줬으니까 당연히 용역비가 나와야 됩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단속인부임이 용역비로 나왔습니다.
○위원 최병석  노점상 단속인부임과 용역비는 다른 겁니다.  어쨌든 계약을 해서 체결된 상태 아닙니까?  1억 9,980만원이라는 것은 용역비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그 내용이 용역비 중에서도 단속인부임이지 노점상 철거에 따른 인부임으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용역비 1억 9,980만원 안에 노점상 단속인부임이 포함된 것이지 이것보다는 많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박무생   최병석 위원님은 용역비하고 노점상 단속인부임하고는 사항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항을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133페이지 청학동 진입로 정비공사…
○건설과장 박무생  청학동 진입로 정비공사에는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청학풀장 들어가는 입구 철도변이 너무 높아서 버스 운행하는데도 지장을 줬고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이뤄졌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1,2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성립전경비로 공사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공사는 주민들이 원해서 물론 사전공사가 됐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러면, 성립전 경비라고 나와 있어야 될 텐데 공사를 해 놓고 정비 공사로 해서 1,200만원이 나오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사전에 예산이 계상되어 발주를 해야 맞습니다마는, 거기 청학동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숙원 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좀 차질은 왔습니다.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사전공사는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저 쪽 융신모자원 입구 있는 데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구청장님이 지시내리면 그냥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최병석  이것을 삭감시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앞서 답변을 올렸습니마는, 주민들이 수차 건의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은 공영개발사업단에 수차 건의를 했었는데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예산도 세우지 않고 공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다음에 적사함 제작이 있는데, 지금 만든 겁니까, 앞으로 만들 겁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적사함은 당초에 본 예산에 계상되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1회 추경에도 반영을 못했고 해서 저희들이 있는 것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다 보니까 동하고 합쳐서 45개소를 기 설치 했습니다.  구에서 15개소하고 동에서 30개소를 하고, 그 다음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저희들 관내에 51개소를 설치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보니까 적사함이 부족하여 제작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취약지역을 각 동에서 취합을 하다보니까 옥련동, 선학동, 청학동 일부 고지대에 더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질문해주세요.  
○위원 이순광  131페이지 아암도에 감시초소 설치한 것이 있는데, 컨테이너박스가 몇 개 구입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컨테이너박스는 아암도에 1개소, 승기종말처리장에 1개소, 대우자동차 하치장부근에 1개소 설치하려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급한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용역직원들이 거주를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구청 앞에 컨테이너박스가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대우자동차 하치장부근으로 이설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순광  용역회사가 2~3개월 후에는 철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박무생  예. 
○위원 이순광  용역회사가 2~3개월 후에는 철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박무생  예. 
○위원 이순광  용역회사가 2~3개월 후에는 철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박무생  예. 
○위원 이순광  그럼 , 철수한 뒤에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컨테이너박스도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박무생  아니죠.  이번에 시에서 내려준 예산 중에서 구입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순광  철거가 끝나면 구청 앞에 쌓아놓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취약부분에 계속 이동을 하면서 관리할 겁니다. 
○위원 이순광  133페이지 연수1동 4단지 보안등 설치공사로 140만원짜리 7개를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2회 추경에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이번에 7개소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4단지 우범지역에 우선 설치하기 위해서 쌍등으로 하여 8개소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번에 쌍등으로 7개소를 설치하려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순광  4단지는 내년도 예산에 몇 개나 반영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내년에는 외곽지대에 35개소만 설치하면 4단지에는 보안등문제로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순광  2조식 35개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보안등이 아니라 가로등입니다.
○위원 이순광  4단지 외곽으로 설치하는 것은 가로등이고 보안등은 아니라는 얘기죠?  
○건설과장 박무생  예. 
○위원 이순광  156페이지 동 예산을 보면, 선학동 보안등 보수공사해서 600만원 계상했죠?   
○건설과장 박무생  예. 
○위원 이순광  물론 뒤에 보면, 연수2동과 연수3동은 다 삭감을 했습니다.  물론 보안등이 하나도 없으니까 삭감이 됐고, 선학동에는 금년도 3월1일 개청이후부터 보수 공사한 것을 11월 달에 지불하라고 600만원을 선학동에 예산 세워줬는데, 그러면 선학동에는 금년 1년을 다 쓴 상태에서 책정이 되었는데, 과장님은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600만원을 책정한 겁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선학동은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보안등 설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2회 추경에 다루려고 했었는데 거기보다 연수4단지 부분이 급해서 이번  에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 이순광  과장님, 이것은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죠. 
○건설과장 박무생  이 사항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다 해서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순광  제가 선학동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 돈이 안 나간 상태죠?  
○건설과장 박무생  물론 등기구도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전멸기 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순광  본 위원이 가서 봤는데, 업자가 금년 1년동안 억지로 수리해 주고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수령비만 배정했다면 본 위원도 말을 안 하겠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작년도 배정하듯이 600만원을 배정해 놓았어요.  600만원이라는 것이 선학동에서 근거 있게 올라왔습니까?  선학동에서 추가소요 되는 예산을 구청에 건의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동사무소 부분은 있다가 동사무소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금년도 12월이 끝나가는 마당에 얼마 들어갔는지 파악해서 그것만 주면 되는 것이지 계상을 했다가 도로 반납해서는 안 되잖아요. 
   동사무소에서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올라온 것 없이 무계획적으로 한 것이라면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설계를 해서 다 저희들이 쓰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하여간 600만원을 가져야만 유지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순광  건설과장님, 선학동에 가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금액을 알려 주세요.  제가 보건대 설계해서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금년 1월 달부터 어제까지 쓴 것을 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 
○위원 이순광  새로 설계할 것이 아니죠.  
○건설과장 박무생  보수를 하더라도 설계가 되어야 보수가 되죠.  
○위원 이순광  위원장님, 보안등에 관한 것은 선학동에서 올라온 것을 본 위원이 꼭 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이 사항은 동에서 올라온 것을 파악해서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지금 이순광 위원님 얘기는 지금 정리추경인데 그동안 쓴 것을 빼고 나면 별로 없는데…  과장님, 이미수리하고 보수한 거죠?  그 돈을 주는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부족 되어 추가로 집행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미 공사는 끝났고요?  
○건설과장 박무생  제가 보기에는 일부공사가 완료됐지만 돈이 부족해서 아직 지출이 못 된 것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지금 과장님 답변은 불충분해요. 
○위원 이순광  하여튼 구정질문하기 위해서 다 파악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설계해서…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 달에 예산 배정된 것이 남구에서 넘어왔어야 되는데 선학동은 보안등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푼도 안 줬어요.  연수2,3동은 보안등이 하나도 없는데도 돈을 줬고요.  잘못됐단 말이에요.  제가 구정질문에서 질문을 했고 조치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해서 이번에 선학동에서 금년도에 쓴 것은 얼마라고 해서 그대로 집행을 해야지 왜 두리뭉실하게 600만원을 주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 건설과장 박무생  그 사항은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 해서 답변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동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 
○위원장 김재경  지금 당장 자료를 뽑으라고 하세요. 
   다음 도시정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7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도시정비과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도시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요, 도시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사항은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138페이지와 13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경정 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바꿨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139페이지 과목 제일 위에 보면, 5113에 도시정비, 사항별 가면 도시재개발비로 제2회 추경 때 성립전경비로 예산을 세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과목에 세항과 사항별이 틀려서 137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계획관리 세항하고 사항별이 달라서 정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도시계획관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차주호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2회 추경 때 도시정비, 도시재개발비로 과목이 잘못됐기 때문에 변경한 겁니다. 
○위원 최병석  과목결정이 성립된 경비죠?  
○도시국장 차주호  예, 맞습니다. 
○위원 최병석  과목결정을 하더라도 성립전 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된 거죠?  
○위원장 김재경  다음 지적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지적과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업무 중 예산안에 대해서 폐합성수지 쓰레기 처리비용 2,550만원 중 250만원 삭감, 보건소 예산안 중 감사제작비 20만원 전액삭감, 키폰설치공사 730만원 전액삭감, 냉·난방기 이설공사 200만원 전액삭감, 소방공사 1식 200만원 전액삭감, 유공자 표창 15만원 중 12만원을 삭감하여 총 1,412만원을 삭감하기로 계수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96년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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