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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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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12월 1일 (금) 오후 3시 5분


  1. 의사일정(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조례개정에관한청원
  3. 2.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에관한청원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조례개정에관한청원(최윤석의원 소개로 제출)
  3. 2.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에관한청원(김태호 의원 소개로 제출)

(15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10월 10일 연수구 연수동 614번지 4호 주연택씨가 최윤석 의원님 소개로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개정에관한청원 및 연수구 청학동 55블럭 4롯트 최석호씨가 김태호 의원님 소개로 제출한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에관한청원에 대해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조례개정에관한청원(최윤석의원 소개로 제출) 

(15시 06분)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조례개정에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최윤석 위원으로부터 소개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윤석  최윤석 위원입니다.
   청원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즉 한국열관리 시공협회는 1995년 1월 5일 법률 제 4891호로 제정 공포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6조 규정에 의한 동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에너지의 수급안정을 기하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 인천광역시지부로 귀 구 건축조례 제9장 보칙 제48조 제2항에『온수온돌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온수온돌 공사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수온돌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하고 한 규정은 법의 형평성을 벗어난 조항이라고 사료되어 아래 사유를 들어 그 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취지로 온수온돌이라 함은 온수보일러에서 온수를 방열관에 공급 순환시켜서 난방 하는 구조로서 방열관을 시공하는 재료로는 동관, 엑셀, 파이프 등을 기술적으로 방바닥에 배관하는 것입니다.  현 조례내용의 문제점은 건축조례 제48조제2항에『온수온돌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온수온돌 공사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온수온돌 기능계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유내용을 분석해 보면, 온수온돌 공사를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온수온돌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와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등록을 필한 업체, 단종(설비) 면허소지자이고, 온수온돌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시공상의 문제점은 온수온돌 기능계 자격자는 온수온돌(방열관) 공사를 할 수는 있으나 온수보일러 설치시공은 할 수 없는바 그 이유는 온수보일러 설치는 보일러 설치 시공시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55조 제1항 하단에 명시한 바와 같이『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열사용기자재를 설치, 시공한 시공업자는 당해 특정열사용기자재의 가동 전에 동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시공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온수온돌 기능계자격자는 위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을 수 없으므로 법률의 규정상 온수보일러 설치시공을 할 수 없고, 동 기능계 자격증 소지자는 법률적인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아니고 자격증을 취득한 개인으로 서 온수온돌 공사를 하였을 시 그에 따른 일정기간 동안의 하자보증 및 그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는 바 그 이유는 보일러 설치시공 후 적합시공여부를 확인하여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동 자격증 취득자의 시공에는 동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법률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비자 보호 및 하자보증상에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열사용기자재시공업등록을 필한 업체의 시공으로 동 업체의 구성에서 동 업체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규모의 사무실과 장비를 갖추고 법률에 규정되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정부로부터 시공업등록을 필한 업체입니다.  동 업체의 시공상의 이점은 방열관시공은 배관공사분야로서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배관기능사·보일러시공기능사 등은 온수온돌 기능계 기능사 자격보다 상위의 전문기술자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 업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한국열관리협회가 있고 그 및에 각 시도별로 지부가 설치되어 있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2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정한 정부위임 위특업무 및 고유 업무를 하고 있는 공신력 있는 업체이므로 기술적인 면에서도 양질의 시공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하자보증은 물론이고, 그 사후관리면에서 도 만전을 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동 업체의 중앙기관인 한국열관리협회에서는  관계업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2년마다 시공업의 기술인력교육을 실시하여 전문기술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내의 타 구청의 같은 조항의 내용을 보면, 부평구청 건축조례 제48조 온돌의 구조 등 제2항 온수온돌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온수온돌 공사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수온돌 기능계 기술자격 또는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자격을 취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동구청의 경우 제2항 온수온돌 바닥면적의 합계는 100㎡ 이상인 온수온돌 공사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수온돌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지정을 받은 자 또는 단종면허소지자가 시공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 건축조례 제48조제2항에서 온수온돌 공사의 자격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수온돌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만 제한한 동 규정은 정부에서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의 수급안정,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요인의 최소화,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및 에너지 관련기술의  개발촉진에 관한 국가에너지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 규정은 이러한 목적에 벗어난 규정이라고 밖에 달리 볼 수 없고, 전문기술의 발전으로 고도의 정밀성, 안전성, 전문성, 등을 요구하는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확보하여 정부에서 등록을 필한 업체인,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지정을 받은 자도 당연히 건축 조례 제48조제2항에 정한 온수온돌 공사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위에 예시한 인천광역시 타 구청의 건축조례상에서 본 바와 같이 동 규정의 내용은 개정되어야 지역경제발전에 일익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들어 건축조례 제48조제2항의 개정을 청원하오니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검토 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윤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광  95년 10월 10일 최윤석 의원님의 소개로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주연택씨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나 청원사유는 소개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56조제2항『온돌의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온돌시공자의 자격, 시공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어서 현행 연수구청 건축조례 제48조제2항은 이에 따라 연수구청장이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에 열사용기자재 중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열사용 기자재의 설치, 시공 또는 세관을 업으로 하는 자는 상공부자원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18조의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지정신청에 있어 시설목록과 기술인력명단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열사용기자재관리규정 제20조 시공업의 시설과 기술인력규정 별표6에 의하면 온수보일러시공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역법에 의한 보일러기능사·보일러시공기능사·열관리기사·열관리기능사·보일러취급기능사·배급분야기능사·온돌기능사, 그리고 보일러시공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상공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일정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수구 건축조례 제48조제2항 온수온돌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의 온수온돌공사에는 현행『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수온돌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한 자가 시공하여야한다』로 한정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수온돌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의 지정을 받은자(단,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을 보유한 자)』가 시공하고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연수구 건축조례 제48조 제2항을 개정함에 있어 보일러 시공업자의 등록관리 등 제반법규정에 알맞는 보완규정을 신설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건축 업무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가지고 실무를 담당하는 연수구청건축과에서 법의 형평성과 합법성을 검토하여 본 청원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 조속한 시일 내에 건축 조례를 개정하도록 본 청원을 연수구청장에게 이송 처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청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개의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이순광 위원입니다.
   본 청원건에 대하여 건축 업무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가지고 실무를 담당하는 연수구청 건축과에서 법의 형평성과 합법성을 검토하여 본 청원의 취지를 반영, 조속한 시일 내에 건축조례를 개정하도록 본 청원을 연수구청장에게 이송처리 하도록 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까지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이 심사한 의견대로 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조례개정에 관한 청원을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청원심사규칙제11조제2항의 규정에의 거구청장이건축조례를개정하도록본회의에부의 하고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에관한청원(김태호 의원 소개로 제출) 

(15시 28분)

○위원장 김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 소개의원이신 김태호 위원님으로부터 소개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님 나오셔서 소개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호  김태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반폐기물 처리업 개정에 관한 청원의 소개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공동주택 일반폐기물 처리업체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살펴보면, 25개 업체가 30만 3,096세대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어 1개 업체가 평균 1만 2,123세대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나 연수구의 경우 2개 업체가 4만 9천세대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어 타구에 비해 2배에 부담을 주고 있는 바 쓰레기의 적체 없이 적기에 원활한 수거처리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도 2개 업체가 더 소요된다고 판단되므로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본 청원의 유인물을 충분히 심사하시어 채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연수구는 분구시 일반폐기물 처리업은 물론 정화조청소업도 일간지에 공고를 통하여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공정하게 선정, 허가하고 사업 개시일까지 기존업체를 한 시적으로 운영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남구청장이 허가준 업체에 별도 법인회사를 설립케하여 연수구청장이 허가한 것은 남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례로 볼 때 특혜라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타 구청과 균형이 맞도록 청소업체수를 늘려야 함은 물론이고, 허가해 준 정화조 청소업체도 기간 만료시까지로 하고 공정한 방법을 통하여 새로 선정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앞에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조례개정으로 채택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광  95년 10월 10일 김태호 의원님의 소개로 연수구 청학동 55블럭 4롯트 최석호씨로부터 제출된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에관한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 및 청원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대상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계획서와 시설설치 또는 장비확보계획(자본금 2,000만원 이상, 사무실15㎡ 이상, 밀폐식 운반차량 15㎡ 이상 1대, 운반용 압착 또는 압축차량 1대이상, 기계식 상차장치도 부착된 차량 1대이상, 수집·운반종사인력12인 이상의 확보능력 요건)서를 작성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일반폐기물처리 업소의 신규허가는 지역여건이나 폐기물의 발생, 기존폐기물처리업소의 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증설이 필요하다고 자치단체장이 판단될 때 공고 등을 통하여 신규업체의 신청을 받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허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연수구에는 연수구위생공사·은성환경·대도환경 등 3개 업체가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4만 6,823세대에서 1일 발생되는 80톤의 폐기물을 은성환경·대도환경 2개 업체에서 1일 114톤의 처리능력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은 담당자에게 제가 알아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쓰레기종량제 실시 및 분리수거로 일반폐기물의 발생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므로 본 청원은 허가청인연수구청에서 기존업체의 처리능력 및 지역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원활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으로 주민에게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신규업체의 증설 허가 가부에 대하여 는 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주민의 편의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청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윤석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10분간 정회후 다음에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김태호 위원님, 청소업체를 늘려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김태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연수구 주민의 편의와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지난 9월에도 4종 재활용품이 남구적환장에서 분리가 잘 되지 않아서 약1~2개월간 투기를 못함으로써 주민에게 큰 불편을 준 일도 발생한 예가 있습니다.  또한 푸대를 롤러 압축차량에 사용함으로써 2~3일간 쓸 것을 1회에 마모가 되어 사용치 못하는 불편한 사례도 종종 일어나서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 청소업체가 이것을 외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경쟁의 식을 부추기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도하는 의미에서라도 청소업체는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석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쓰레기 업체가 쓰레기를 치울 능력이 없다고 보십니까? 
○위원 김태호  지금 현재 폐기물 관리법에는 처리능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차량은 수십대라도 구입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으로 인해  한번 허가를 내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 최병석  은성환경이라든가 대도환경이 연수구에서만 계약된 겁니까? 
○위원 김태호  그렇지 않습니다.  은성환경은 남동구에도 적을 뒀다가 연수구가 분구되면서 연수구에도 허가를 득한 것이고, 대도환경도 남구에 지금 현재 허가가 있고 연수구가 분구되면서 연수구에도 허가를 득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업체현황이 있듯이 지금 은성환경은 세대수를 3만 9,188세대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대도환경은 7,635세대의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현격한 격차가 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바로 대도환경은 남구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은성환경은 남동구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격차가 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연수구가 됐을 때 업체를 공고를 해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 김태호  공고한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 최병석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문하신 최병석 위원님, 또 답변하시는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이순광 위원입니다.  제가 보건데, 청원이 들어 왔을 적에는 회사가 다 설립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장비도 있지 않겠나 봅니다.  회사설립이 안 되어 있으면서 서류상으로만 제출했다고 보지는 않는데 우리사회도시위원회 계획에 대해서 청소업체를 방문할 경우 여기도 방문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 유인물에 나와 있지만  업체의 처리능력, 인원, 장비도 다 갖추어져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하자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업체별 처리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4일날 방문을 하 기로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위원들과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우리가 검토를 하고, 김태호 위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지금 이순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는 신규허가를 신청 후 내인가를 받아서 6개월 내 장비를 다 보충 을하고 본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간에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장비가 다 갖추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렇다면, 본 위원이 청원을 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위원 김태호  지금 여기청원을 낸 대영환경 주식회사 최석호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허가 내 주자고 청원을 제가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연수구는 타구에 비해서 처리능력 업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타구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2개 업체를 더 늘림으로써 원활하게 주민서비스에 기여를 하자는 것이 소개를 드리게 된 동기입니다.  그리고 대영환경 최석호씨가 청원을 냈다고 해서 대영환경 주식회사 최석호씨에게 허가를 내 주자는 것이 아니라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여러 업체들이 공고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이 된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제가 질문한 취지는 대영환경 주식회사는 이미 설립되어 있는 회사 아닙니까?  그러면 법인이나 이런 것이 설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인이 대영환경이라는 이름을 정해서 여기 청원을 냈다는 얘깁니까? 
○위원 김태호  대영환경 주식회사는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우리 연수구의회에 청원이 들어올 정도라면 최소한 주식회사의  법인성격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청원이 되어야 연수구에 사는 사람이나 내인가를 받아서 6개월 후에만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아무나 올려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올린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위원 김태호  최석호씨가 본 위원회에 청원을 내게 된 동기는 신규허가는 민원 접수처에 넣어서 청소과에서 심사를 해서 이것이 현재 시기상조다.  차후에 업체수를 더 늘릴 사유가 있으면 그 때 다시 공개적으로 내주겠다고 해서 반려가 되었던 것인데 반려가 되었기 때문에 대영환경 주식회사 최석호씨가 청원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타 구하고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연수구에도 업체를 더 늘 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업체를 늘릴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 달라는데 참뜻이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소개하신 김태호 위원님께서 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개인 소견은 다른 구에는 여러 회사가 하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않겠나 하는 일반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검토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의 처리능력이라든가 그 회사의 재무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과연 우리 구에 맞는 회사인가를 생각해야지 무조건 지금 2개 회사가 하니까 우리 구에는 부족할 것이 아니냐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하시고 한다면 제 나름대로는 물론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 하겠지만 이런 것은 더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태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 김태호   어떻게 보면, 청소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생활계나 산업계 운송업체는 사실 운송업을 대행하고 있는 허가업체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홍보부제에 의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보수 등 여건의 보장을 받는 업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는 좀 더 특정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여러 업체를 둬서 서로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경쟁을 한다는 것은 바로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2개 업체가 특혜 아닌 누린다는 주민들의 시각도 있고 하니까 업체를 더 늘림으로써 경쟁을 유발하고 그런 속에서 서비스를 도모하는 이바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최병석  여태까지 본 위원과 이순광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김태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청소업체를 늘려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소개하신 김태호 위원님도 연구 검토해 주셔서 우리 주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 신중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연수구의 일반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연수구 위생공사, 주식회사 은성환경, 주식회사 대도환경에 대하여 12월4일 월요일 오전 10시 현지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청원은 현지방문을 한 후에 정기회기 중에 별도의 위원회 일정을 정하여 심사할 때까지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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