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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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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12월 14일 (목) 오후 2시 5분


  1. 의사일정(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96년도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96년도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11월 21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한 9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광  지난 11월 21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목표와 예산편성 방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도시국 소관 세부예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회개발비 151억 6,104만 7천원,  경제개발비 55억 8,665만 4천원으로서 총액 207억 4770만 1천원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5억 3,75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국 예산안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예산안국고보조금 33억 2,603만 1천원이 되겠고, 시비보조금 40억 6,363만 2천원이고, 세외수입 36억 6, 472만 1천원으로서 총110억 5,438만 4천원으로  95년 예산액 59억 7,349만 6천원 대비 50억 8,08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를 보면, 96년도 예산안이 사회산업국 143억 633만 2천원이고, 도시국 64억 4,136만 9천원으로 총 96년도 예산액이 207억 4,770만 1천원으로 95년 예산액 122억 1,839만 2천원 대비 85억 2,930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서 선학 경로당  신축비 3억 154만 4천원, 양지경로당 신축비 4억 248만 4천원, 연수2단지 노인정 신축비 1억 5,248만 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투자사업내역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연수구 일반회계 예산액 431억 1,392만 3천원 대비 사회산업국 예산이  143억 633만 2천원으로  33.2%를 차지하고 있으며, 95년도 대비는 44.4% 증가되었고, 도시국은 64억 4,136만 9천원 14.9%를 차지하고 있으며, 95년도 대비 187.4%가 증액되었습니다.  95년도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사회계획의적정성 및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역, 예산산출내역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불요불급한 부분의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균형 있는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 심사를 요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282페이지에사회복지시설및종합사회복지관종사자200명에 대한 격려비 500만원계상에 대하여 격려 내역에 대해서 심사가요구됩니다.  295페이지 선학동 경로당신축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1,967만 6천원,  대체농지 조성비 222만 1천원 계상에 대하여 부지선정의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사가요구됩니다.  다음 305페이지 주부볼링대회 165만 1천원 계상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36페이지 환경시설 견학버스 임차료 30만원 계상에 대하여 견학대상시설 및 구청버스의 대체사용 가능여부가 심사요구 됩니다.  311페이지 청소년 교양강좌 시범교실운영 현수막 제작비 50만원, 강사수당 120만원 계상에 대하여 노인정에서 청소년에 대한 예절강좌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의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아암도 일원 노점상 단속에 시비와 구비 합해서 7억 3,401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시비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사항으로서 만약 시비가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구비 2억 3,4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사업의 진행내역이나  주관하는 부서가 시이고 투자하는 것이 지금 현재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구비를 투자한다는 굉장히 부적당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이것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431페이지 옥련동 송학아파트에서 송도고교간 도로개설공사 과년도 토지보상분(86년도) 예산계상에 대해서 산출내역과 이제 와서 보상하는 사유에 대해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466페이지 청량산 수종갱신 아카시아나무 1식으로 3,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과 식재수종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인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96년도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과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서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예산편성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7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은 사회산업국만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도시국소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순광  280페이지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해서 국장 10만원씩 해서 12개월 또 특수활동비 보면 국장 해 가지고 10만원씩 12개월 나오는데, 그럼 국장 한 테는 월 20만원씩 줘야 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사회과장 김헌도입니다.
   이순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관운영 엽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특수 활동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사회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는 사회과 279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사회과 전반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께서 이해가 되도록 몇 페이지를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사회과장 김헌도  이 내용은 기준 예산편성 운영지침 기준 경비란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추진비 사항은 예산편성 운영지침 72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의 기관운영과 직책수당 및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를 기준화한 것으로서 전국적인 통일과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기준액은 일반업무 추진비와 특수 활동비의 합계로서 특수 활동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합니다. 
○위원 이순광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282페이지 하단부에 사회복지시설 및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격려가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김헌도  사회복지시설인 명심원, 가화원, 융신모자원, 인천영락원, 영락요양원과 유료시설인 영략 요양의 집 등 시설 6개소 및 연수·세화·선학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등에 종사자 200명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위문비로서 중추절과 명절에 위문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그 위에 보면, 현충일행사 보훈대상자 위문이 있는데, 어떻게 같다고 평가를 합니까?  보훈대상자 위문비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격려금 2만 5천원씩 같은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같이 했습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현충일행사 보훈대상자 위문은 보훈의 달인 2월 달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96년도 2월에 결성예정인 무공수훈자회 회원 350명에 대한 위문품 구입예산으로서 1인당 1만 8천원으로 계상을 했고, 96년도에는 2만 5천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격려금은 2만 5천원으로 책정한 원인을 대 달라고 했습니다.  보훈대상자 위문비와 차등을 두면 안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예산금액 목표를 이렇게 세웠으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서로 차등을 둘 수가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보훈대상자 위문비를 상향조정한 것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격려금 같은 것은 덜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또 하나는 285페이지 불우장애인 주택전세금 지원 시비보조인데, 1,200만원에 6세대를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김헌도  불우장애인 주택전세금 지원으로 7,200만원 예산을 금년에 처음 세운 예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세대주에게 세대당 1,200만원의 전세금을 지원해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시 예산으로 시에서 가내시로 되었으나 현재 세부지침은 아직 시달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돈이 시에서 떨어진 겁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예산이 가내시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정확한 것은 아니죠?   
○사회과장 김헌도  예. 
○위원 최병석  가내시가 되었을 때는 본예산에 넣지 않는 것이 나온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이것은 시비, 국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가내시 된 것을 예산에 편성했다가 나중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분기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위원 최병석  현재 가내시상태에 있는데 추경에 올려야지 왜 본예산에 올립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추경에 올리는 것보다 이런 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우선 올린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가내시는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저희 사회과 예산이 보건복지부하고 시비지원이 많기 때문에 연초에 가내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국·시비의 모든 예산이 가내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286페이지 하단부에 이웃돕기임 심의위원회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95년도에 3만원씩 했는데 어떻게 5만원으로 상향조정 했습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이웃돕기 심의위원회를 민간인 5명, 공무원 2명 등 7명으로 구성해서 4월, 11월 정기회 및 구정, 중추절, 연말연시 저소득층 위문계획 심의 또는 필요시 개최되는 이웃돕기 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3만원으로 했다가 96년도에 1인당 5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연수구의 예산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예. 
○위원 최병석  3만원 주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합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민간인에 대한 수당으로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288페이지 저소득주민 취로사업비 5,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그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지금 최병석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도 1억 1,300만원이 예산으로 3차에 걸쳐서 취로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지금 시비예상액이 7,000만원이기 때문에 우선 5,000만원을 세우고 시의회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7,000만원이 추가로 확정되면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96년도에는 사회복지 원년의 해라고 정해져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는 사회복지 원년의 해라고 해 놓고 지금 현재 사회과나 복지과의 예산이 너무 부족 합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 들어가는 것은 몇 푼 안 되고 시비나 국비보조만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사회과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사회과총예산이 31억 9,000만원인데,…
○위원 최병석  국비, 시비 빼고 말씀하세요.  
○사회과장 김헌도  구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최병석  사회과는 구비가 2억도 안 되는데, 예산편성을 잘못됐다고 생각 하지 않으세요?  
○사회과장 김헌도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구비를 더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석  금년도 예산만큼도 안 되게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것은 어이없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사회과 예산이 국·시비를 합하면 전체 사회과 예산 95%가 국비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가 지금 최병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비입니다.  저희 예산의 대부분이 국비, 시비가 가내시된 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것보다 덜 배정된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조정해서 정산해 가지고 예산을 조기에 신청토록 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을 때 국비보조와 시비보조를 조기에 신청해서 앞으로 예산보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사회산업국장이 최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의 본예산이 400억원 정도 됩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법정경비라든가 투자사업이라든가 전부 분리를 하다 보면 취로사업 등이 금액이 적어집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취로사업비로 1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5,000만원 정도 밖에 금년 본예산에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5,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필요시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취로사업을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십시오. 
○위원 최병석  연수구에 영세민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예산 편성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될 텐데 운동부를 신설한다고 4억씩이나 투자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모순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5,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운 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취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국장님, 지금 운동부 이런 데에 몇 억을 투자…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사회산업국에 관계된 사항만…
○위원 최병석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것은 총무국소관이니까 거기에서 다룹시다. 
○위원 최병석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도 1억이라는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계가 되어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실 것이고, 거기에 대한 사항만 얘기를 하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하반기에는 금년도에 취로 사업한 그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서 취로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경  윤진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윤진영  228페이지 상단 이웃돕기기금 출연금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웃돕기기금을 출연한 근거는 뭡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이웃돕기기금 출연금 5,000만원은 이웃돕기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불우세대 지원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애·경사부조금 및 불우세대 긴급지원, 연말연시·중추절 및 설날 맞이 위문비로서 95년도에는 이웃돕기 배분금이 시에서 2,827만 2천원이 배정되었고, 96년도에는 시 이웃돕기 배분금이 아직 미시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예산으로 5,000만원이 출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윤진영  지원 대상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사회과장 김헌도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불우세대지원, 애·경사 부조금, 불우세대 긴급한 이재민, 연말연시나 중추절, 설날 맞이 위문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윤진영  영세민들이 많이 사시니까 취로사업비에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사회과장 김헌도  금년도에도 추경에 올려서 3차까지 취로사업을 한 일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웃돕기기금 출연금 5,000만원인데, 95년도에도 시비가 2,850만원 내려왔다고 했는데, 95년도에는 구비를 얼마나 썼습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웃돕기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사회과장 김헌도  이웃돕기 대상은 이웃돕기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불우세대 지원, 관내 생활보호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경사, 불우세대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할 때, 연말연시·중추절·설날 맞이 위문품 전달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95년도에도 구비에서 5,000만원 나갔어요?   
○사회과장 김헌도  예. 
○위원장 김재경  수혜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야 됩니다. 
○사회과장 김헌도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웃돕기 생활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순광  285페이지 상이군경회 연수구지회, 전물군경 유족회 연수구지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연수구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연수구지회 등 해서 각 지회에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지체장애인협회는 빠졌는데 보조가 없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지체장애인협회는 법적 지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위원 이순광  282페이지 장애인의 날 시설위문해서 명심원만 9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할 경우 명심원에만 가도록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겁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장애인의 날 시설위문 하는 것은 저희 관내에 장애인 수용시설이 명심원 1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장애인들은 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여기는 중증장애인들이 수용되어 있는데  그 90명에 대해서 지원한 겁니다. 
○위원 이순광  그럼 , 장애인복지관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요?    
○사회과장 김헌도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은 수용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입니다.  인천시 각계 장애인들이 와서 이용하는 곳입니다.
○위원 이순광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행사를 한다면 장애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해 줘야지 명심원에 있는 사람만 대상이 되면 안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과장 김헌도  이순광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저희 장애인 숫자가 
1,400명이 있는데, 예산이 허락한다면 다 혜택이 돌아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관계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순광  288페이지 하단부에 부랑인 선도 및 구호사업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이 사항이 없었는데 96년도에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봐 집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사회과장 김헌도  작년에도 6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증액 없이 그대로 편성했고, 사용내역은 포괄적인 대민유대관계 및 부랑인 선도 및 저소득 구호사업에 따른 포괄적인 직책수행에 따른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위원 이순광  금년도 실적하고 내년도에는 이 예산가지고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지역구에 부랑인들이 얼마나 있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부랑인이라고 하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순광  289페이지 보면, 행여 환자가 있는데, 진료비, 장의비, 급량비, 귀향여비 등 상세하게 관심을 적극 사회과에서 계획을 세운 것은 좋은데, 우리 구에 행여 환자가 얼마나 발생한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인원산출근거는 작년에16명이 발생한 것을 기준해서 산출한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료비라는 것은 부랑인이 발생하면 경찰서에서 구청에 인계를 해 주면 그 사람이 수용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인천의료원에서 진단을 합니다.  그렇게 진단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한테 진료비를 청구하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작년도에 600만원 예산 세운 것은 다 썼습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금년12월 현재 아직 다 안 썼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부랑이라 하면 거처도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구청으로 연락이 오면 진단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선도 및 구호사업 추진비로 쓰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부랑인들을 위해서는 쓰는 것 입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저희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참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랑인선도 및 구호사업 추진은 사항별 내용을 보면 기준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준경비를 설명 드리면, 기준경비는 지방의회 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여비 등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실제적으로 업무추진비입니다.  우리 관내에 부랑인이 나타났을 때에는 일일이 예산집행하기가 힘드니까 부랑인이 나타났을 때는 귀향여비라든가 식사를 시킨다든가 이런 조치를 합니다.  그럴 때 이 비용에서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290페이지에 고용촉진 훈련사업 3,541만 5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96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우리 구에서는 요구를 1억 1,100만원을 했으나 국비 감축으로  354만 5천원이 배정되었습니다.  1인당 단가가 70만 5천원으로 됐고, 훈련예상인원이 저희는 102명으로 잡았었는데 전액 국비사업으로 서 50명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위원 최병석  과장님, 국비가 있으면 시비가 있고 시비가 있으면 구비가 있어야죠?
○사회과장 김헌도  이것은 중앙사업입니다.  
○위원 최병석  구비예산을 배정할 수 없습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사항이고, 국비를 추가 요청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병석  현재 50명에 대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예. 
○위원 최병석  102명으로 해서 1억원 예상을 올렸다고 하셨는데, 현재 50명에 
3, 500만원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이것은 산술적인 것이 아니고 가내시 금액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모자라는 것은 추가로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인원이 늘면 국고에서 다시 올릴 수 있죠?  
○사회과장 김헌도  예.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순광  전국  기능공 경연대회는 해마다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추경에 계상할 것으로…
○위원 이순광  내년도에 확실하게 사업할 것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고, 예상치 못했던 사업은 추경에서 다뤄져야 되는 거죠.  
○사회과장 김헌도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금년에는 인천에서 기능공 경연대회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섰었고, 96년도에는  인천에서 개최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 이순광  인천에서 개최하지 않으면 격려금도 안 나가는 겁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이것은 시 단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순광  구 단위로 관심을 갖고 시에서 해 가지고 시 예산으로 훈련을 하고 거기서 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는 안 섰어도 포괄사업비로 업무추진비에서 청장님 판공비로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사회과소관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페이지수가 많기 때문에  1페이지부터 하나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93페이지부터 지문해 주세요.  293페이지 없으면 29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묘지관리원 가산금이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묘지관리원은 기타 일용인부임으로서 가산금제도는 근속가산금으로서 5년 이상한 직종에 계속 근무할 때10% 가산금을 주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 이순광  5년 이상 안 쓰는 것이 우리 구로서는 이익이네요.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이 위원님 말씀도 옳긴 합니다마는, 사람을 한번 썼다 교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294페이지, 29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9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외국인묘지 관리사 연료비하고 앞에 있는 공공요금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공공요금은 수도, 전기료를 지원하는 것이고, 연료비는 난방비입니다.  105일치가 잡혀있는데요, 겨울에 난방비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297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윤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윤진영  297페이지 경로우대승차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320원으로 8천명이 서 있는데요, 8천명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경로우대 승차권은 만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로서 금년까지는 시비보조가 되면서 구비부담을 했던 사업으로 올해까지는 승차권으로 배부를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이 되겠고, 8천명이라는 숫자는 저희 연수구에 65세 이상 노인분이 8,200여분 계십니다.  그 중에서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림잡아 잡은 숫자입니다. 
○위원 윤진영  95년도 월 평균 지급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월 평균으로는 어렵고요, 올해 65세 이상 노인분 들에게 지급한 매수가 총 8,127명에게 114만 9,140매를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가정복지과 예산이 얼마예요?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총 41억원입니다.  국·시비가 25억원 정도 되고, 구비가 16억원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298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문해주세요. 
   윤진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진영  299페이지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비가 나와  있는데, 하계 수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인천시의 특색사업으로서 구비부담을 줘서 하는 사업인데요, 소년소녀가장 대부분 학생들이기 때문에 여름에 하계수련을 간다든가 수학여행을 갈때 2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위원 윤진영  구청에서 차를 대서 가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예, 저희가 주관하는 하계수련이 아니고, 2만원씩 현금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298페이지 경로당 운영비가 있는데, 국비와 구비만 책정되어 있어요.  95년도에는 8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만원으로 지급하게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경로당 운영비는 원래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구비부담을 30% 주는 사업입니다.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2만원씩 지원을 하면서 구비로 30%부담하게끔 지원지침이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만, 인천시에서 6만원을 더 책정해서 6만원 중에서 70%는 시가 부담하고 그 중에서 30%는 구에서 부담하게끔 해서 8만원을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에 국비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시비는 세위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3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앞으로 연수구 자체에서도 예산을 반영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저희 구에서는 사실 3만원으로 예산이 지원될 경우 노인분들이 많은 반발도 예상이 되고, 노인복지차원에서도 뒷걸음질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노인분들의 반발이라든가 노인분들에게 의원들이 상향조정을 약속한 사항인데 오히려 깎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저희가 자료내기는 월 9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국·시비 보조금 내려온 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국·시비보조금에 3만원 밖에 안 내려 오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이렇게 된 것인데요, 저희 구비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1월1일부터 9만원으로 나갈 수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미리하고 추경에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 담당국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만, 예산담당관실하고 조정이 잘 안 됐고,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구에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주는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도록 지침이 내려 온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구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299페이지까지 마치고, 300페이지부터 301페이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299페이지 경로당 난방비는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난방비도 운영비와 같은 경우입니다.
○위원 이순광  난방비도 운영비같이 상향조정될 수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예, 증액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간사 최윤석  299페이지 재가노인 목욕비 해서 시비와 국비로 576만원으로 나왔는데, 재가노인 목욕비가 어떻게 국·시비로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재가노인 목욕비는 인천시 특색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와 구비로 50%씩으로 재원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목욕을 하시라고 현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목욕 쿠폰으로 드립니다.  쿠폰을 받아서 목욕을 하시면 목욕탕 협회에서 저희한테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노인분 중에서 독거노인 분들한테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300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위원 정태민  양지경로당은 제일 제당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박덕순  양지경로당이 신축한 지가 오래 되었고, 현재 노인분들이 사용하기에 너무 협소하세요.  그래서 새로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부지가 제일제당의 부지입니다.  제일제당에서 지금까지 노인분들을 위해서  부지와 건물을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제당측에 노인복지차원에서 땅을 무상양여하든지 아니면, 무상사용승락을 해 달라고 저희가 협조공문을 띠웠습니다.  지금 제일제당 인천공장과 서울본사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내년 1월 중순이 넘어가야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부지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터를 사게 될지는 확실치 않은 것이고 그 인근주변의 공시지가 등을 감안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음 302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윤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윤진영  303페이지 컴퓨터가 나와 있는데, 어디에 쓸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저희 과에서 쓸 겁니다. 
○위원 윤진영  130만원에 살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130만원에 살 수 있어서 편성된 겁니다. 
○위원 윤진영  586XD 130만원에 어떻게 삽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정부 조달가이고, 구에서 저희 과만 컴퓨터를 사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여러 과가 같이 사니까요. 
○위원 이순광  경로당이 많은데 경로당 운동기구는 왜 20대만 사 가지고 배분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뭘 사서 배분한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노인분들이 운동을 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실내에 두는 실내 자전거입니다.  다리 힘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실내 자전거를 보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기 남구에서부터 실시하던 사업으로서 연수구가 분구되기 전에 이미 17대가 보급이 됐었고 올해 27대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44대가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 경로당이 현재 71개로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음 304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윤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윤진영  305페이지에 주부볼링대회가 나왔는데 무슨 대회를 개최하는 데에 너무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아까도 취로사업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복지원년이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사실 주민복지라는 것이 못 사는 분들을 위해서 구호대책을 하는 것만이 복지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위원 윤진영  복지에도 우선순위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물론 우선순위를 따지긴 따져야죠.  그런데 사실 부녀사업이라든가 청소년사업들은 주민복지차원에서 실시가 되겠는데요, 사실 복지라는 것이 건강한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는 것도 복지의 한 일환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도 복지차원의 일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윤진영  제 얘기는 예산 편성할 때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윤진영 위원님, 그 정도로 하고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불필요한 것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돌려서 모자라는 부분에 돌리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성사업이라든가 청소년복지사업은 안 해도 누가 따질 수 없는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살도록 뒷받침해 줄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지 사실 못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저런 사업을 꼭 해야 되나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 사업들입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304페이지 가족합창제 개최시 현수막과 동화구연대회 현수막 가격이 다른데, 같아야 되겠죠?   
   또 하나는 305페이지 참가기념품은 50명이고, 볼링  게임비는 100명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현수막이 한 쪽은 8만원으로 되어 있고 한 쪽은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가기념품 관계는 사실 참가인원을 100명을 계획했던 것인데요.  기념품이 50명분만 세워진 것으로 봐서는 8천원을 4천원으로 단가를 낮춰서 100명에게 수효가 돌아가도록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306페이지와 307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구연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동화구연은 조그만 아이부터 주로 엄마들이 하는 것인데요, 동화를 우리는 보통 평이하게 읽잖아요.  그것을 동물이 말하는 것은 동물흉내를 내고 할아버지가 말할 때는 할아버지 흉내를 내는 식으로 실감나게 동화를 읽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 특히 젊은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 정서함양을 위해서 어머니를 대상으로 올해 동화구연강좌를 개설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분들도 그렇고 기존에 동화구연에 대해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더 널리 보급을 하자는 차원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308 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질문해주세요.  
○위원 이순광  306페이지를 보면, 환경시설 견학버스 임차료 했는데, 우리 구에 있는 버스를 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각 구의 대형버스가 1대 있는데 그것을 활용도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구의 셔틀버스가 관내를 돌고 있고, 구를 벗어나서 여러 군데를 가게 되면 구의 업무 수행상 많은 지장을 초래하며, 또 구 버스를 이용시 만약 사고라든가 이런 때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 윤진영  306페이지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강사수당이 나왔는데, 언제쯤 하는 겁니까? 
   그리고 교육대상이 처녀들인데, 처녀들을 모아 놓고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은 주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시기는 6월에서 7,8월경에 실시할 겁니다. 
○위원 윤진영  고등학교를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저희 관내 고등학교는 연수여공고가 1군데 있고요… 
○위원 윤진영  거기서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예.  
○위원장 김재경  과장님, 동화구연대회하고 주부볼링대회를 같이 묶어서 해 주셨어야 되는데 따로 해 놓으니까 주부볼링대회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 눈에 안 들어오네요.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저희도 예산을 짤 때 한꺼번에 쓰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산과목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어져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위원이순광  306페이지 구정유공단체회원 표창이 있는데,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저희 과와 관련된 단체회원들을 표창하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올해는 어떻게 …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올해는 5명 표창을 했고, 내년에는 넓혀서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이순광  주로 어느 단체가 해당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현재 구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중에서 저희 구정발전에 공이 있는 분을 연말에 표창하는 겁니다.
○위원 최병석  306페이지 모자복지위원회 수당이 5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과, 가족합창제 개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모자복지위원회 수당은 올해는 3만원으로 지급이 됐었는데, 지첨서상 각종 위원회 수당이 5만원으로 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것이고요, 가족합창제 400만원은 가족합창제 개최에 따르는 시상품이라든가 심사위원이라든가 반주자라든가 참가자 기념품 등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최병석  이것을 분리시켜 주셨으면 이해가 되겠지만, 합쳐 놓으니까 예산을 어떻게 세워놓았는지 모르겠어요.  
   시상품을 우승, 준우승, 장려 해 가지고 우승자에게는 20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기준으로 20만원을 세워놓은 겁니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20만원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부볼링대회 동화구연대회, 가족합창대회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인데요,  최 위원님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그러시니까…
○위원 최병석  무엇으로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주부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사서 줄 겁니다. 
○위원 최병석  동화구연대회에는 뭘 줄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엄마들한테 실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사서 줄 계획입니다.
○위원 최병석  가상적인 물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저희 구에서 각종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상금의 평균치를 반영한 것인데요, …  
○위원 최병석  우승했다고 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상품을 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내년에 한번하고 끝날 사업도 아니고 저희 구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복지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홍보가 됨으로써  주부들이 그러한 행사에 참여하고 그 행사를 계속 노력을 하는 동안에 건전한 가정이 이루어져서 우리사회가  밝아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는 시상금을 정한 것 인데요…  
○위원 최병석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윤진영  307페이지 시상품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음료수 500원짜리 100개 했는데요, 금액상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취로사업에 500원짜리 100개를 계상해 놓으면 굉장히 칭찬받을 일인데, 놀게 해 주고 돈 주고 음료수 주고, 이런 것은 좀 지나치지 않아요?    
○위원장 김재경  윤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8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태호  306페이지를 보면 환경시설 견학 버스임차료가 나오고, 여기는 환경시설견학이 나오는데, 모자를 2,500원짜리 50개를 적어 놓았습니다.  모자를 꼭 쓰고 가야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저희가 시기를 한 여름으로 잡다보니까 모자를 집어넣었는데요, 글쎄 꼭 써야 되냐 말씀하시면… 
○위원 김태호  예산이 많다 보니까 세목별로 맞추는 겁니까,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규정은 아닙니다. 
○위원 김태호  불필요한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저희가 하는 부녀사업이라든가 청소년사업은 사실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지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왜 쓰냐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도 할 사업이 없습니다. 
○위원 김태호  환경시설을 견학 가는데 꼭 사서 공급해 주는 것도 좋지만, 조그만 것에서부터 절약하는 마음을 가져야 큰 것을 절약하지 덮어 놓고 나눠 먹기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자는 지참해서 다 갖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그것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309페이지에 보면 퇴소모자세대 정착금 해 가지고 200만원 20세대로 나와 있는데, 200만원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퇴소모자세대 정착금은 모자보호시설에 3년 정도 거주를 할 수가 있는데요, 2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나가서 방을 얻고 그럴 때 보태 쓰도록 책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국비하고 시비로 50%씩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무상제공 해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예.  엄마들이 모자시설에 3년간 살면서 자립기반을 잡아서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직장생활도 하고  근검절약해서 살면서 들어올 때는 빈손으로 들어왔지만 3년 후에 나갈 때는 전세방이라도 얻어서 나갈 때 보탬을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 김태호  본 위원은 이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착금이라 하면 나가서 쓸 만큼은 줘야 되는데, 200만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해 가지고 2개소인데, 어디를 지원 해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인천 융신모자원하고 가화원입니다.
○위원 김태호  그 밑에 1개소는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융신모자원입니다.
○위원 김태호  2군데를 합치면 2억 8천여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국비·시비·구비를 지원해 주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지휘감독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독차원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연2회 이상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분기별로 연4회 정도를 늘려서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회라는 것은 법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사회복지시설 사업지침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연2회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가 하절기라든가 동절기 때는 수시로 나가보기 때문에 사실상 4회 이상 나가서 보게 됩니다. 
○위원 김태호  수시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경  310페이지부터 311페이지를 검토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311페이지 모자보호시설 씽크대 구입비가 나와 있고, 309페이지에 보면 모자보호시설 보강비가 있어요.  물론 내용면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굳이 모자보호시설 씽크대로 제목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시설 보강비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국비와 시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내려오는 사항이고요, 씽크대 구입은 사회복지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기금에서 각 시설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겠는데요, 저희 씽크대는 그 기금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융신모자원에서 이미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해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예.   
○위원 이순광   우리 구청에서는 씽크대 상태를 검토 해 봤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사실상 융신모자원이 처음에 설치될 당시에는 씽크대가 설치되지 않았었습니다.  연탄보일러로서 부뚜막으로 되어 있던 시설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도시가스로 시설교체를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뚜막처럼 되어 있는 시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엄마들이 생활하시는데 많이 불편해 하셔서 씽크대를 구입해 주게 됐습니다. 
○위원 이순광  씽크대의 규격이 융신모자원에 맞게끔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설계에 의해서 책정된 것이라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그렇죠.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311페이지 청소년 교양강좌 시범교실운영 현수막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이 2중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청소년 교양강좌는 올해 저희 구비로 2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 여러분께서 이 좋은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5개소로 해서 2회씩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비로 방학 때 예절교실을 운영하는 경로당의 지원비가 시비로 책정이 되어 당초에는 없던 사업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2중으로 예산이 잡혔는데요, 시비로 예산을 쓰고 구비로는 청소년 쪽 예산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312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석  1시간당 3만5천원은 저희 강사수당 규정에 의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청소년 농구대회가 단순히 그냥 모여서 농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레크레이션도 겸해서 하는 행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당규정에  의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레크레이션 협회에 의뢰하면 싸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이 관계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집행할 때 협의를 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단가를 낮춰서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시면 사업 집행할 때 의원님들의 도움도 받고 조정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행사비용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길거리 농구대회는 중학생하고 고등학생들이 주로 참여를 하는데요, 팀을 짜서 우승, 준우승, 장려해서 아이들이 한 200여명 참가를 하기 때문에 시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시상금이 좀 많이 나갑니다.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은 행사비용을 물어 봤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행사비용에 시상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 최병석  행사비용과 시상금은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행사비용이라고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312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태호  312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에 예산 1,800만원이 세워졌고, 313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가 1개 소당 1,46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배경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청소년 어울마당은 매월 1회씩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놀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실시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소년가장은 산업시찰을 실시한 바 있고, 볼링대회라든가 밤 줍기 대회, 족보 만들기, 민족놀이 경연대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월 1회씩 다채로운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은 1개 소당 1,460만원씩 지원이 되겠는데요, 지원내역은 자원봉사자비가 지원되겠고, 분기당 216만원이 지원되며, 홍보비는 29만원, 시설운영비는 분기당 12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청소년 어울마당을 월 1회씩 개최한다고 했는데,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청소년이라 하면 만9세부터 24세까지를 일컫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 청소년이 지금 현재 4만 9천여명이 있고요, 국민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총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행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95년도에는 청소년 어울마당에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청소년 어울마당은 국비와 구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만, 올해는 5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태호  500만원 가지고 매월은 개최를 못했겠네요?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예, 올해는 예산이 적은 관계로…
○위원 김태호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는 세분화해서 했어야 되는데, 한 번의 운영비라고 하니까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자원봉사비는 얼마 책정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하루에 교통비와 식대를 계산에 대해서 8천원씩 30일분으로 3명 분이 세워집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14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하단부에 보육시설 운영비를 세분화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보육시설 운영비는 저희 구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시설이 3개소가 있고, 3개소에 33명에 대해서 인건비 3억 1,000만원이 지원되겠고, 저소득층에 아동보육로 지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영세민자녀는 전액이 지원되고, 가구당 월 평균소득에 따라서 반액지원 되는 아동이 있어서 지금 예산계상된 것이 89명분에 9,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로 168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 김태호  3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한국어린이집, 선학어린이집, 세화어린이집입니다. 
○위원 김태호  315페이지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설치비가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종교시설하고 학교부설 설치비는 학교나 종교시설에서  어린이집을 개설하고자 신청을 할 때 개소당 2,500~5,0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로서는 신청한 데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국비와 시비와 구비로 이루어진 재원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시설 확충의 일환으로서 각 구에 5개소씩 설치를 하라고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을 가지고 내년에 홍보를 해서 저희 구 관내에 종교시설이라든가 학교에서 설치를 희망할 경우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지금 현재 대상자는 없군요?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예. 
○위원장 김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를 마감하기 이전에 사회산업국장님한테 제가 1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과소관으로서 282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및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격려금으로 해서 5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297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위문금으로 해서 2,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격려금이나 위문금을 문맥만 다르지 2중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사회산업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및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격려금은 9개소의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 약 200명쯤 됩니다.  200명에 대한 격려이고, 297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입니다.  한 쪽은 수용자이고, 한 쪽은 직원입니다.  직원을 격려하는 것은 복지시설의 종사자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연 1회 격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용자 위문을 4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하는 겁니까? 
   수용자가 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500명은 어디에 수용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사회복지시설은 영락원 3개소, 융신모자원, 가화원 등 5군데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319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319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이 나와 있는데요, 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의무기간동안 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죠?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예. 
○위원장 김재경  그 사람들도 1만 3,900원씩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예, 한 달에 1만 3,900원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한 달에 그것만 주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32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해 가지고 중식비가 하루에 3천원, 교통비가 700원, 기호품이라고 해서 담뱃값이 200원, 제복비가 1년에 1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광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325페이지에 보면, 배출업소 민원사무처리용 다기능사무기기 했는데, 뭘 얘기 하는 겁니까?  컴퓨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예,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인데, 전국 각 시·군·구 환경보호과 해서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전산망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우수명예 환경감사원은 금년도에 표창한 일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아직 없습니다.  연말에 표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수한 사람도 아닌데 표창 주는 것 아니세요?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활동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앞으로 사기진작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귀감이 되게 하기 위해서 1,2명 정도 선정을 해서 연말에 표창을 할까 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공익근무요원 중에서도 표창할 수 있죠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공익근무요원은 잘 근무를 해서 표창을 할 수 있다면 구청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322페이지에 보면, 압류대상 등기부등본 열람수수료가 있는데, 1년에 2회를 하는 겁니까, 수시로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수시로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부과를 연 2회하기 때문에 그 때마다 1회씩 잡고 2회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고지를 3월달에 한번 하고, 9월달에 한번 하는데, 납기가 지난 다음에 저희가 독촉을 하고 압류예고를 한 다음 에 압류를 하기 때문에 연 2회 정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김태호  그러니까 수시로 하고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매연단속 장비 소모품 부품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편의상 매연단속 장비라고 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4가지가 있습니다.  휘발유차를 측정하는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 측정기가 하나 있고, 경유차를 측정할 수 있는 매연측정기가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음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를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측정할 수 있는 PH 메타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장비에 필요한 부품, 소모품을 전부 일괄적으로 책정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갈아 끼워야 될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예. 
○위원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순광  323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요원 제복이라 해 가지고 5만 3천원씩 4명으로 세워졌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복만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것 같은데, 동복은 안 해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동복은 금년 가을에 샀기 때문에 내년까지 입을 수 있어서 책정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환경보호과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는 페이지수가 많기 때문에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태호  도로환경정리원이 67명이 있는데, 월 수령액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월 수령액은 호봉이 있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습니다.  80~11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재경  개인당 호봉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호봉이 다르고, 처음에 들어온 사람하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치는 않은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80만원되고 최고봉을 타면115만원 정도 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거기에는 상여금, 특수업무수당 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기본금이 워낙 적습니다.  1만 1,600원입니다. 
○위원 김태호  자녀학비보조까지 다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자녀학비보조는 자녀 있는 사람만 타니까요.   
○위원 김태호  본 위원이 알기는 120만원 정도 타는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청소과장 이영길  최고 호봉 타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호  국장급 정도는 탄다고 생각하는데…
○청소과장 이영길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국장님 정도 되면 30년을 하셔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태호  혜택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청소과장 이영길  아닙니다.  더 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다음 330-33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앞 페이지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32-33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4-33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 과마다 같은가요?  
○청소과장 이영길  각 과의 인원이 10명 이상 되는 부서는 20만원, 10명 미만인 부서는 1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유인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죠?    
○청소과장 이영길  이것은 5종 쓰레기로서 냉장고, 장롱을 배출할 사람은 동사무소에서 규격에 맞게 냉장고는 5천원짜리 스티커를 동에서 사서 냉장고에 부쳐 놔야 치워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스티커를 유인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다음에 336-337페이지까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336페이지 규격봉투 가격 홍보물 제작이 나와 있는데, 다 알고 있는 것인데 홍보를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아닙니다.  규격봉투 가격을 내년에는 올리려고 구청장님이 저번 회의에서도…  지금 서울은 구청마다 달라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인천시는 통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시에 건의를 했어요.  그리고 자치단체장 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 올리는 시기 및 봉투가격을 다시 정했을 때 다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오를 때 쓸려는 겁니다. 
○위원 최병석  우리 구에 봉투판매업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181개소입니다. 
○위원 최병석  4천매 정도를 할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나 판매업소에 부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가능하면 세대별로 하나씩 해서 주민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겁니다.  사실 인쇄비 24만원 아끼자고 해서 주민들이 몰라서 물의가 일어나는 것보다 주민한테 완전히 알리고, 또 이것이 한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반상회에도 계속 홍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돈은 적지만 반상회 홍보물이 나가죠?   
○청소과장 이영길  나갑니다. 
○위원 최병석  거기에 실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주민들이 잘 안보니까 따라 1보씩 해서 주민들이 돈을 내는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씩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위원 이순광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제작을 하는데,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실어서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할 생각은 없으세요?
○청소과장 이영길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337페이지에 공중변소 공과금이 나와 있는데, 송도유원지 주변 길가에 있는 공중변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그것하고 아암도에 시범 공중화장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송도유원지는 도시관광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밖에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어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선별창고관리는 전기요금이 한 달에 200만원씩이에요?
○청소과장 이영길  선별창고는 내년 6월 달까지 짓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7월 1일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 6개월분 예산을 세운 것인데요, 남구 선별창고 동력을 쓸 때 남구 선별창고 공과금 고지서를 보고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동력이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338-339페이지까지 없으면, 340-341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42-343페이지까지…  윤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윤진영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343페이지 목욕료는 2천원이고, 299페이지 재가노인 목욕료는 4천원인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재가 노인목욕료는 월 4회, 이것은 월 2회입니다.
○위원 이순광  모범환경정리원 표창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표창을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67명인데 연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면 한 사람 앞에 돌아가는데 너무 표창을 남발하다 보면 표창에 대한 가치 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선별창고인부 보상과 도로환경정리원 보상은 다릅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선별창고는 원래는 미화원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여자를 써서 지금 현재 여자들은 남자의 노동력도 못 따라 가고 예산도 부족해서 그만큼… 또 일도 더 쉽습니다.  그래서 좀 차등을 둔 겁니다. 
○위원 최병석  도로환경정리원 보상에는 목욕료가 들어갔는데, 선별창고 인부보상에는 목욕료가 안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거기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선별창고를 6월 달까지 설치해서 7월부터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선별창고 보상부분에 체육대회를 2번 넣고, 도로환경정리원이야 상·하반기 2번해야 되겠죠.  그러나 선별창고는 7월1일부터 운영한다고 했는데,…  
○청소과장 이영길  현재 선별창고에서 남구에서 쓰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8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 사람들은 아직 쓰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남구 선별창고에는 목욕탕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샤워시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334-335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위원 정태민  354페이지에는 컨테이너가 350만원으로 잡혀 있고, 아암도 경비용 컨테이너는 15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왜 이렇게 비쌉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선별창고의 사무실로 놓으려고 합니다. 
○위원 정태민  조립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영길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별창고 사무실에 책상도 놓으려고 합니다. 
○위원 최병석  이왕할거면 컨테이너 박스를 왜 놓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선별창고를 지으려면 3천명 부지 있는 데다 제대로 지어야 되는데, 선별창고가 없어서 지금 남구에서 자꾸 괄시를 받고 있어서 우선 급해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7월 달부터 사용하려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러면, 지금부터 작업을 해서 지어도 더 훌륭하게 짓습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장소사용을 그 때 밖에 못합니다. 
   이것은 7월 달부터 쓰면 영구건물 지을 때 까지 계속 쓸 겁니다.  전화도 놔야 되고, 책상도 놓고, 캐비넛도 들어가야 되고…
○위원 이순광  그럴 바에야 조립식으로 짓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그것이 더 들어가죠.
○위원 이순광  몇 평짜리인데요? 
○위원장 김재경  과장님, 위원들 생각은 예를 들어 앞으로 선별창고를 짓는데 지금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으면 다음 쓸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청소과장 이영길  제가 지금 답변을 그렇게 드리려고 했습니다.  조립식 건물의 경우 옮겨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지으면 나중에 때려 부숴서 나중에 못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립식 건물의 경우는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컨테이너박스를 놓으면 나중에 옮겨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지를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인수받은 다음에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사망조의금 96년도 신설하는 것으로 100만원씩 3명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96년도 노사간 단체협의에 처음 들어간 사항입니다.  환경정리원들이 길에서 아침에 작업을 하다가 불의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안 당하면 이 예산은 남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지금까지는 도와줄 길이 없어서 산재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도와주는 것으로 처리가 됐는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강력하게 노사에 얘기해서 각 구청마다 다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 윤진영  사망 때만 주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영길  이것은 사망 때만 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압축기 PET용, 철캔용 1식, 상차기 1식은 선별창고를 지을 때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될 사항입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346-347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이순광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도로환경정리원해서 아암도공원 청소를 별도로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아암도철책선을 다시 쳤기 때문에 어제 시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미화원 10명을 거기에 고정배치 시키려고 했어요.  해안에서 떠오르는 부유물이라든지 아암도를 시민공간으로 할 데는 이번에 철거된 부분이 아니고 번개휴양소까지 2.2km를 전부 철거해서 친수공간을 만들면 시민들이 놀러 와서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시에서는 계획이 파고라도 설치하고, 벤치도 설치하고, 계단식으로 해서 물하고 접할 수 있게 하면 미화원을 양쪽으로 고정배치하지 않으면 항상 더럽다는 판단 하에 시비로 진공청소차해서 3억 5,7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나머지 인건비는 삭감이 되어 아침에 제가 예산부서에 다시 갔어요.  지금 최윤석 위원님도 청학풀장 올라가는데 미화원을 배치해 달라고 하시고, 도로는 이번에 또 개통되는 데가 있어서 늘어나는데 남구에서는 980m만 해도 되는데 우리는 1,800m정도 배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 이 10명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삭감되니…  용역비가 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업체 용역비 해서 이 10명의 인건비가 1년에 1억 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기획감사실에 가서 예산부서하고 타협을 하기를 대행료는 어차피 작년 기준으로 10개월만 여기 서 있고, 봉투를 팔아서 세입이 되면 더 추가해야 되는데 내년도는 톤수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에서 1년 쓸 것을 계산한 것이니까 1억 6,500만원만 잘라서 이 쪽 미화원은 구비로 살려 주자고 하니까 그렇게 예산작업을 하려면 날짜가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가 아직 본청에서 정식결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봐서 우선 이대로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놓고, 이것이 안 될 때는 3월 달에 가서 추경을 할 때 구비로 돌려서라도 미화원 10명만은 꼭 승인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요구사항입니다.
○위원 이순광  승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명을 추가로 모집해서 배치하겠다 는 것은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이것은 시비보조가 없는 한 할 수 없는 거죠?  
○청소과장 이영길  시비보조가 없으면 아암도는 안 됩니다. 
○위원 이순광  1억 6,500만원이 컨테이너박스까지 넣어서 아암도와 관련해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설사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보건데, 컨테이너 같은 거야 지금 용역업체가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회수하는 거죠.  
○청소과장 이영길  그 컨테이너 얘기가 아니고 쓰레기방통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아니죠. 여기 휴게소라고 써 있잖아요?    
○청소과장 이영길  컨테이너는 방통도 있고, 휴게소도 있는데, 용역업체에서 쓰는 것을 우리가 회수하느냐는 얘기죠?  
○위원 이순광  예. 
○청소과장 이영길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니고 시 것 같은데요. 
○위원 이순광  엊그제 감사에서도 얘기하시고, 분명히 구청 앞에 있는 것이고 뭐고 다 우리가 회수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사준 것이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지금 미화원 얘기를 하시다가…
○위원 이순광  제 얘기는 남는 것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돈을 주고 자꾸만 사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이고, 또 환경정리원 10명을 구 예산으로라도 배치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봐 집니다.  철조망 그대로 쳐놓고 아암도를 전혀 활용을 못 하더라도 이것은 시에서 돈이 1원이라도 나오면 모르지만 안 나오면 왜 여기다 우리 구비를 들입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암도에 10명 배치하겠다는 것은 시비를 받아서 채용을 하면 거기만 배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역에도 배치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비로 최소한 10명을 세워야 되겠다고 방침결정을 받아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우리 구비를 아끼고 그 시 예산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시에서 결정해 주지 않는 한 안 쓰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3월 달에 거기 배치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다른 구는 900m 밖에 안 하는데 우리 구는 1,800m를 하니까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청학풀장 올라가는 데도 배치들은 2,000m이상을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구비라도 들여서 나중에 미화원을 충원해야 되겠다는 뜻이지  아암도에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경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시비보조가 없는 한은 아암도 쪽에는 예산이 내역에 나와 있지만 예산을 못 세운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이영길  예. 
○위원장 김재경  355페이지, 건설 폐재료 처리비용이 1,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도 쳐서 지금 아직도 다리 밑에 있는데 어제 3회 추경에 세운 것은 아암도 처리비이고, 이것은 관내에서 1년 동안 발생한 것을 치우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태호  하단에 선별창고 신설이 나와 있는데, 사업개요라든가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산출근거는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계산한 겁니다. 
○위원김태호  동력공사는 몇 킬로 입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300킬로짜리입니다. 
○위원 최병석  동력은 350킬로가 나와야맞는데요?   
○청소과장 이영길  저희가 파악한 것은 300킬로인데, 시행할 때…
○위원 김태호  동력공사는 몇 군데 견적 받은 겁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지금 실제 사지 않으면서 견적을 여러 군데 받지는 않습니까? 
○위원 이순광  송도유원지 공중화장실 대수선비 해 가지고 300만원이 세워졌는데, 유원지 내입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유원지 밖에 있는 것입니다.  도로변에 있습니다. 
○위원이순광  선별창고 신설할 때 천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평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100평입니다. 
○위원 이순광  고가도로 밑에 것을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영길  아닙니다.  고가도로 밑은 재활용센터이고, 선별창고는 내년 6월 달에 까지 지어서
○위원 이순광  어디예요?   
○청소과장 이영길  지금 승기종말처리장 앞에 가면 녹지대가 있습니다.  우리 땅이 거기 있는데 그 옆에 것을 우선 쓸려는 것입니다.  유수지 옆입니다. 
○위원 이순광  거기는 완전히 영구 건물로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땅이 그 옆에 3천평이 있는데…
○위원 이순광  거기에 몇 년 정도나 있을 계획으로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9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럼 2년 정도를 쓸려고 여기에 설치하겠다는 얘깁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이것은 그대로 다 가지고 갈 겁니다. 
○위원 이순광  천막 같은 것은 이동해서는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천막설치비는 물론 못 쓰게 되겠지만, 다른 장비는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위원 이순광  최소한으로 돈을 들여서 설계를 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선별창고를 이렇게 잡은 것이라는 얘기죠?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로 사용할 목적이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냐… 
○청소과장 이영길  저희도 남구 선별창고를 쓰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위원 이순광  선별창고를 신설하기 때문에 무인경비 운영비가 6개월치로 계상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거기에도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직원들은 퇴근하고, 어느 선별창고나 다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 장비가 다 있는데 분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지게차도 다 있게 될 텐데, 지게차를 몰고 가면 어떻 하려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사무실에만 세콤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정문에 하죠. 전체를 다 합니다. 
○위원 이순광  지게차도 신설하는데 지게차를 운영할 수 있는 운전원도 고용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그래야 됩니다. 
○위원 이순광  그런데, 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어요?  
○청소과장 이영길  현재는 준비단계이니까 현재 예산이 없어요.  여자들만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요.  앞으로 운영할 때 되면 선별요원도 남자들로 늘려야 되고요…
○위원 이순광  차가 있으면 운전원도 반드시 필요한 건데 차만 사겠다고 계상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청소과장 이영길  시행할 때 되면 인건비도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본 위원의 얘기는 장비를 살 때는 인건비도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깁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그랬으면 저도 좋죠.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상 그렇게 할 수 가 없으니까 추경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장비는 사 놓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장비는 그냥 놔  두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내년 7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위원 이순광  이것이 확실한 거라면 본 계획에 당연히 포함되어야죠. 
○청소과장 이영길  인건비를 1월 1일부터 쓰면 그 사람은 7월1일까지 6개월 동안 놀고 월급을 탄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장비는 사서 창고준비를 전부하고 시행한 단계에 가서 예산을 쓰겠다는 겁니다. 
○위원이순광  장비는 1월 1일 날 살려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1월 1일이 아니고, 1월부터 6월중에 살려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본 위원 생각에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계획이라면 본예산에 포함이 되어야지 사람은 1월 달부터 놀리기 때문에…  그것은 말도 안 되죠. 
○청소과장 이영길  우리 재정이 모자라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차를 7월 1일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면 사람도 7월 1일부터 쓸 수 있도록 본 계획에는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알겠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하니까 한번에 세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본 위원장님이 과장님한테 이런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선별창고를 짓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별창고를 자체적으로 갖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6억 9,62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선별창고를 지어서 운영하려면 금년도 예산이 6억 9,6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거기에는 소각장도 포함된 거죠?    
○청소과장 이영길  소각로는 시비로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럼, 6억 9,600만원 중 시비를 얼마 보조 받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소각로 비용 1억원만 시비보조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6억 9,600만원이 자체 구예산입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것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쓰신다고 했죠?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장비는 영구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장비 빼고는 얼마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장비가 3억 4,100만원이니까 3억 6,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렇다면, 저번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쓰레기 대행업체가 남구에 가 있는 우리 인원 8명만 주면 분리수거를 해서 자기네가 구에서 예산지원을 안 해줘도 한다는 얘기를 위원들이 들었는데, 왜 구비 3억 3,600만원을 들여가면서 하려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은성환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이 관내에 있다 면 저희도 얼른 응하겠습니다.  그런데 서구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주민들이 돈 되는 것은 다 빼고 배출을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인원 대 주고 거기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구 수입으로 주냐면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경  과장님, 지금 아파트에서 분리수거할 때 신문지나 박스라든지  돈이 될만한 것은 부녀회에서 다 모아가지고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구에서 하는 것도 1년에…  저희가 2번 가 봤지만, 적자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굳이 3억 6,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미리 하려고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2-3번씩 가 본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 편한데, 이것 특혜가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 김재경  은성환경이니 쓰레기 대행업체와 얘기는 해 봤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뭐라고 합니까?  해 준다고 해요, 안 한다고 해요?   
○청소과장 이영길  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특혜니 뭐니 할 이유가 없죠.  
○청소과장 이영길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으면 아무 관계가 없겠는데…
○위원장 김재경  관내에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돈 안 들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사회산업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논을 했는데, 거기서 소각로를 해 달라고 합니다.  소각로를 해 주려면 1억원이 소요되는 소각로를 다른 구역에 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소각로를 선별창고에 시설한다고 하더라도 임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소각로를 시설하지 않겠습니다.  사고이월을 해서 전철 종착지점이 저희 선별창고 부지입니다.  그리고 임시적환장을 시설한다고 하는 데는 종착역 경계 넘는 부지입니다.  그것을 활용하는데, 거기서 창고를 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1,800만원 가지고 시설한 다음에 나중에 지하철본부에서 그 땅을 환수 받아 지을 때는 천막이 있는 데는 차고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전부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별창고가 우리 관내에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위원장 김재경  국장님, 시에서 소각로 1억원은 지원해 주니까 그 부분은 관내에 설치를 하더라도 분리수거해서 선별하는 것만은 우리 대행업체가 돈 안 받아도 인원만 지원해 주면 한다니까 그것은 그 쪽으로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지난번에 실무자하고 사장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질감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대도하는 은성에서 재활용품을 전부 운반합니다만, 대도는 그 쪽에서 받지 않습니다.  받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 적은 돈을 들여 가지고 선별창고 대행 업무를 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거기서 이것저것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쪽으로 지원을 했다가 나중에 은성환경에서 사장이 선별창고라든가 인원을 더 달라고 하면 지원을 못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장기적인 것도 아니고, 2-3년인데 3년이면 10억을 절약할 수 있어요.  쓰레기 대행업체가 연수구 쓰레기 대행업을 1년만 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 텐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그것을 현실에 맞고 우리 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셔야지 전체적으로 올라오면 위원들이 2-3번 가 봤지만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당초 인천대학에서 용역을 줄 때는 선별창고의 무게를 달아서 사용료를 주자고 했습니다.  재활용품을 개근을 했을 때에는 그 쪽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선별창고로 들어가서 거기서 개근을 해야만 정확한 물량이 나오고…
○위원장 김재경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청소과 질의는 마치고, 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생과는 3페이지이기 때문에 하고 나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위생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각 과에 컴퓨터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컴퓨터가 계별로 1대 이상 있는데, 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각 과에 1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공무원 1인당 586 컴퓨터를 다 사주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용량이라든가 정수물품에 의해서 연차별로 각 과에 1대씩 구입을 하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각 과에 현재 1대씩 밖에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대개 3~4대가 있습니다. 
○위원이순광  사회산업국의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각 과마다 1대씩 사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것이 아니라 계별로 사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사회산업국의 증기계획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우리 사회산업국의 계획이 아니라 전 구의 계획에 의해서 각 과별로 컴퓨터 1대를 더 매입하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감사 첫날 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이 각 과의 고유업무를 진단을 제대로 하셨다면 그것에 따라서 이런 컴퓨터가 필요한 부서도 있을 것이고 없는 부서도 있을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기획감사실에 담당부서가 있어서 거기서 행정장비를 판단해서 각 과에 몇 대씩 정수물품에 의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본 위원은 그런 것은 비생산적이고 비능률적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휘하에 있는 과들의 업무파악을 국장님이 판단하셔서 필요하다면 10대라도 사야 되고, 필요 없다만 안 사야지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이 세워져 있으니까 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되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원래 직원 한 사람 앞에 1대씩 가질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각 과별로 1대씩을 배정해 주는 겁니다.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김태호  과장님, 홍보물 제작한 것을 어떤 식으로 배부합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제작해서 주민한테 배포하는 경우도 있고, 행락철에는 행락지역에서 배포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 김태호  누가 배포합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동을 통해서 배포도하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배부도 합니다.  업소에 부착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학교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전단 제작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 학교부군에 전단을 배포할 계획입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학교주변에 유해가 우려되는 업소업주한테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학교선생님을 통해서도 하고, 학부모들한테도 보내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1,000부를 제작한 이유는 학교주변이 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태호  95년도에는 홍보물을 몇 종류나 제작했습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학교주변에 1종하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사항하고, 4대 질서관련 홍보물하고 3종입니다 
○위원 김태호  이번에는 한  2종류가 더 늘었네요?   
○위생과장 윤시덕  남구에서 분구되면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고 재원이 어려운 관계로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호  유용하게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돌리는 사람이 잘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윤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윤진영  365페이지 불정불량식품 및 심야 퇴·변태영업신고 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어떨 때 주는 거예요?  
○위생과장 윤시덕  이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온 것인데, 95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무허가식품 등을 제조, 가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10개소에 신고함을 설치해 놓고 신고를 받고 있고 계속 전단을 만드는 것인데,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준다고 반회보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무허가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행위는 10만원,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을 제조, 가공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10만원 등 여러 가지 유형별로  신고하는 사람한테 그 사항이 인정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3만원부터  10만원까지 있습니다. 
○위원 윤진영  실적이 있어요?  
○위생과장 윤시덕  지금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올해는 신고를 한 사항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364페이지 상설기동 단속반 급식비, 여비가 나와 있는데, 상설기동단속반이 공무원 아닙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공무원입니다.
○위원 이순광  앞에 부서운영비 해 가지고 국내여비도 있고 다 있는데, 이렇게 2중으로 여비가 지출될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이 사항은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근무시간 이외에 불법 퇴폐행위라든가 밤에 문을 여니까 행정처분 용지를 돌린다든가 모든 업무추진이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5-6시에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이 사람들은 사무실 일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일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 이순광  야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위생과장 윤시덕  단속에 따라서 시나 보건복지부, 자체단속, 이렇게 해서 새벽 2시, 3시까지도 하고, 어떤 때는 밤 10시, 11시까지도 합니다. 
○위원 이순광  내년도뿐만 아니라 금년에도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그렇습니다.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위원 이순광  일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일지가 아니라 복명을 받죠.  나갔다 와 가지고 매일 복명을 쓰죠.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저도 과장이지만 일찍 나갈 때는 굉장히 미안합니다.  그 사람들은 기다렸다가 사무실에서 밥을 시켜 먹어요.  시켜 먹고 사무실에서 더 있다가 위생업소라든가 술만 파는 집들, 그 사람들이 나올 시간에 맞춰서  출장을 나가는 겁니다. 
○간사 최윤석  361페이지 식품위생 감시보조원해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1명이 1만 7,110원 해서 300일 나간다고 나와 있는데,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저희 과의 일용직 공무원 상주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정회)

(17시 17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질의에 앞서 예산심의가 끝난 각 과장님이나 직원은 가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369-379페이지까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374페이지 예방주사 시술수당이 있는데, 주사를 줘야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수당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자체에서 이것을 반대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소의 탄저병이라든가 돼지 콜레라는 수의사들이 직접하기 때문에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젖소를 기르는 분들이 반대를 합니다.  이것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377페이지 출생기념 저금통 제작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내년도에는 저희 과에서 저축업무를 활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뽑을 때…  각 구에 의뢰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중구, 남동구, 서구에서 출생기념 저금통 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구상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한번 추진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373페이지와 377페이지를 보면, 377페이지에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373페이지에는 가축살처분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가축살처분 평가위원회는 금년도에 열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예, 1회 개최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다른 과에는 위원회 수당이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3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위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에는 수당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연간 120만원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위원장 김재경  과장님, 잠깐만요.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우리 간사님이 대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장, 최윤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대리 최윤석  계속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은 농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1년간 120만원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60만원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50:50으로 구비를 60만원 편성한 것이고요, 수당이 거기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각 위원회 수당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인당 3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농지관리위원회는 선학동에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아닙니다.  연수구 농지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선학동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우리 구의 농지관리위원회입니다.
○위원 이순광  옛날시골 면단위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라고 있는데, 면단위라는 것이 시로 말하면 동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그렇습니다.  시·구·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우리 연수구 농지관리위원회가 있고, 동 단위에 농지관리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농지관리위원회는 각 동에는 없습니다. 
○위원 이순광  농지가 있는 동에만 농지관리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농지가 있는 동만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농지관리위원회가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60만원이라는 구비가 들어가는데, 시비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시비는 없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농수산부에서 국비를 시·구·읍·면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괄 연간 120만원을 내려 준겁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는 전체적으로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저희들이 50%를  세우고,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운영을 사항에 따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83페이지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404페이지 보건소 서고 모빌랙 설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중복된 거죠?  
○위생과장 윤시덕  예.  
○위원 정태민  403페이지 어패류 수거비 50만원은 뭡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수인성 전염병관리라고 해서 만약에 전염병이 우려된다거나  타 지역에 전염병이 발생하면 패류나 어류를 구입해서 검사를 해 보는 거죠. 
○위원 이순광  400페이지 동자율 방역단 유류대가 있는데, 동사무소에 보급되어 있는 연막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연막기 뿐만 아니라 수동식 소독기도 배정하게 되면 거기에서 통·반별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방역대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순광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인데 앞으로 조직되는 겁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남구에서 분구되면서 연막기만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분무가 소독에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은 못하고 남구보건소에 의존했던 사항인데 이제예산을 세워서 각 동별로 취약지역 파악을 해서 배정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위원 이순광  예를 들어 아파트로만 이루어진 동이 있는데 이런 동에도 방역을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전염병 예방법에 보면, 집단으로 되어 있는 데는 소독을 소독업자한테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집은 자기가 하게 되어 있고, 골목이라든지 하수도라든가 도로 이런 데만…
○위원 이순광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건물 있는 곳, 단독주택 지역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동춘동 같은 데는 단독주택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데는 책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그러니까 동 자율방역단이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필요한 지역에는 구성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소독할 데가 있어야만 구성이 되는 거죠. 
○위원장 대리 최윤석  윤진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윤진영  403페이지 BCG 부작용자 치료 및 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생과장 윤시덕  예상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BCG를 맞게 되면 부작용자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세워 놓은 것입니다.  발생률은 많지 않는데 만에 하나 있을까봐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 최병석  399페이지 방역 및 소독인부임이 있는데, 이 단가가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방역하고 소독인부임은 사실 120일이면 4개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8명으로 세워져 있지만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인원은 탄력적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적지 않아요?    
○위생과장 윤시덕  예, 적지 않습니다.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180일 기준으로 하면 나와서 근무하는 날은 다 주는 것인 데요, 보통소독이 하절기, 9월 달까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동의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활용을 하니까 
○위원장대리 최윤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답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5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96년도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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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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