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12월 5일 (화) 오전 10시 1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 관련 산하기관에 대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연수구청의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 구정발전과 구민편익을 지향하여 효율적인 행정추진에 기여토록 하고자 함이므로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연수구청 사 회산업국 및 도시국 소관에 대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답변 또는 의견진술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본 감사장에서의 모든 답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이 끝까지 책임을 지게 됨으로 분명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기 바라며 만일 허위답변이나 위증을 하였을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증인선서낭독은 공무원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위원장 김재경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명한 증인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기로 하였으나 소관업무별 감사의 연속성을 위하여 오늘은 사회산업국의 업무보고를 듣고 도시국 업무보고는 도시국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 기 바로 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감스럽게도 자료요구한 사항이 목록을 현황이라 하지 않고 내역서라 해서 저희가 목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가 온 현황을 보면 내역서라 하면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보내주실 것을 요구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업무보고를 듣는 중이라든지 감사중에 불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건의를 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시기기 위해서 24시간 전에 이 자료를 보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집행기관에서도 자료를 발췌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페이지수도 없고 해서 위원님들이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난감합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는 동안에 위원장한테 양해를 얻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고,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신속하게 보충자료 요구가 전달되면 확실한 자료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위원장님!  미리 불충분한 자료를 먼저 받으시고 국장님이 하시는 것이 낫지 않으십니까? 
○위원장 김재경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불충분한 것은 해당과에 얘기를 해서 요구를 더 하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 최병석  오늘 할 것만 미리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여러 위원님들, 지금 최병석 위원님께서는 불충분한 자료를 업무보고 받기 전에 요구했으면 하는 제안을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오늘은 업무보고를 듣고 듣는 과정에서 미진한 자료를 체크해서 요구할까 생각을 합니다. 
   윤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윤진영  오늘 감사를 실시할 과에 대해서는 최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리 지적을 해서 시간상으로도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보충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인사말씀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과정에서 자료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체크를 하셔서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사회산업국장 최윤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회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준비단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직제는 3계에 정원은 12명, 현원 12명입니다.  저소득층 현황은 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 자립보호 등 2,409세대에 6,826명으로서 구 인구 21만 3,193명의 3.5%에 해당이 됩니다. 
   저소득층 집단거주지역은 선학시영영구임대아파트, 연수시영영구임대아파트, 연수주공영구임대아파트 등 3개소에 3,670가구중생보자가 1,799가구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인천 연수종합사회복지관,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선학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은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박 등 재가인원 1,340명이 있으며, 중증장애인은 명심원 1개소에 81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1개소와 장애인 종합복지관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동조합은 5개소에 조합원 775명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 시설보호, 국가유공자 등 1종 보호대상자와 자활인 2종 보호대상자, 총 2,437가구 6,909명입니다.  재해구호 비축물자는 선학동사무소내 창고에 천막, 모포, 취사도구, 소금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연수구지회 등 보훈 3대 단체와 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무공수훈자회는 연수구지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계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에는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활보호 자립지원대상자가 2,409세대, 6,826명에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장제비, 의료보험 등 11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시설보호대상자는 5개소에 430명에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장제비 등 2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6년도에도 생활보호, 자활보호, 자립지원, 시설보호대상자에게 13억 2,600만원에 예산을 확보하여 매월초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생활보호자립지원대상자 중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 1,284명에게 년4회 4억 9,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6년도에도 4억 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소득층 자녀중 중학생,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지급하고 특히 인문고등학교 학생중 전체수석 30% 이내인 자에 대해서 확대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립능력 배양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저리의 자금지원과 취로사업을 실시하여 자립 및 자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융자는 가구당 1,000만원 이내로 연리5% 조건으로 19가구에 1억 3,2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취로사업은 3회에 5,917명이 참여하였고, 1억 1,47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취로인원은 남녀구별없이 1인 1일 1만 9,2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6년도에도 생활안정 및 생업자금 3억 5,000만원을 저소득층 신청자에게 융자할 계획이며, 취로 사업은 5,0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부족시에는 추경에 반영하여 자활기반을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중증·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과 보장구지원, 자녀학비지원, 실명예방사업과 자립자금지원, 장애인 단체지원등을 실시하였습니다.  96년도에도 1억 1,426만 6천원으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겠으며, 특히 주택전세금 6세대에게 7,200만원을 지원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및 복지시설운영지원입니다.  보훈 3개단체 4회에 1,920만원을 지원하였고, 애국애족보훈의식을 고취시킨 바가 있고, 장애인복지회관에 4회에 3억 5,112만 6천원을 지원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4회에 3억 2,000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수용시설인 명심원에 9회에 2억 2,160만원 7천원을 지원하였고, 96년도에도 9억 2,980만 2천원에 예산을 확보해서 5개 시설에 지원하여 수용자보호와 복지사업 효과재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명심원에 쓰레기소각로 1기를 시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 활성화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실업자, 미진학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자활기반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훈련은 41개 기관으로 28개 직종에 82명이 입소하였고, 입소자에게 훈련수강료와 훈련수당 등 3,818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6년도에도 3,541만 5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8명 이상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지원입니다.  생활보호자는 1종, 2종 대상자로 질병으로부터 구제하고 건전한 사회를 육성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1종 대상자는 1, 2차 진료시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2종 대상자는 1차 진료시 1,500원을 2차 진료시 진료비 80%를 지원하게 됩니다.  총 예산액은 6억 9,858만 7천원으로서 372개 진료기관에 5억 1,657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분구 이후에는 대불금이 없습니다. 
   대불금은 분구 당시 체납액이 7,655만 4천원으로서 693만 6천원을 징수하였고 7,134만 5천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자 납부액은 1인 월 1만원에서 5만원 이내로서 징수 불가능분을 선별해서 결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10억 4,788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종, 2종 대상자에게 의료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2계, 직원정원은 9명에 현원 9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융신모자원과 가화원이 있고, 노인복지시설은 영락원, 영락요양원, 영락요양의 집 등 3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민간보육시설 13개소와 가정보육시설 46개소가 있고 의례업소 2개소, 묘지는 외국인묘지와 공설묘지 2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3개소가 있고, 소년소녀가장 24세대 4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세대는 632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으로서 경로당 2개소를 신축하였고, 선학노인정 신축부지를 매입하여 96년도 상반기에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영락원, 영락요양원 2개소에 5억 6,952만천원을 지원하였고, 노령수당은 70세, 80세를 구분하여 715명에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승차권은 65세 이상인 노인 1인 월 20매를 8,127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은 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경로당, 연료비, 운영비를 69개소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96년도에도 경로당 3개소를 신축하겠으며, 노인복지시설 3개소를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령수당 교통비 현금지 급, 건강진단, 연료비,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예절교육 참여하는 경로당 8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복지증진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창달과 진취적인 삶에 실현, 밝고 건강하게 성성장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청소년 공부방 3개소를 지원하였고, 길거리 농구대회 2회, 어울마당 6회, 지도위원교육 2회, 고양강조좌시범교실을 2개 노인정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도 6,659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아동의 건전한 보육과 가족기능의 제고를 위하여 지원하고 기능을 보강함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3개소에 인건비지원과 저소득층 130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였고, 보육시설 1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41명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하였습니다.  96년도에도 5억 6,609만 9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육시설과 소년소녀가장의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증진입니다.  가화원, 융신모자원 등 2개소를 지원하였고, 저소득모자가정 646세대에 지원과 모성건강진단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고, 부녀 및 건전가정 조성을 위하여 여성교양교재 8회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백일장 및 아동그림그리기대회 1회를 개최하였고, 여성교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연수가족노래부르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대 활동은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과 영정사진 제작, 의치 제작실시 등에 지원하였고, 자원봉사대의 활동실비를 불우이웃돕기 기금에서 지원하였습니다.  96년도에도 모자보호시설, 저소득모자가정 지원, 부녀 및 건전가정 조성사업, 자원봉사대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국장님, 잠깐만 쉬었다 하십시오. 
   지금 사회과,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 중 내용이 불충분한 것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사회과에서는 당초 요구 목록번호 5번 저소득층자녀수업료 지원내역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 6번 사항에 저소득자립지원 자녀학비지원내역도 소상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번 사항에 고용촉진훈련사업내역, 다음은 가정복지과 1번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를 아주 세밀하게 파악해서 1개월분 운영일지를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번 저소득모자가정 지원내역 95년 지원대상명단을 입소·퇴소한 사항을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당 과에서는 감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자료가 도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도시국 소관은 내일모레 7일날 업무보고 및 감사일정이 잡혔으니까  사회산업국의 미비한 사항을 참고삼아서 더 목록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국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자료준비와 업무를 위해서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업무보고가 끝남과 동시에 가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계속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는 직제는 2개계, 지원은 정원 8명에 현원 8명입니다.  배출시설설치허가는 세차비외8종 외 32개소가 있으며, 신고업소는 금속제품과 사진처리 등 2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지도단속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공해배출업소57개소를 년 92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및 경고를 하였습니다.  오염행위 감시 및 신고요령을 감시원 1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도 배출시설 폐수무단방류를 철저히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신고업소는 81개소를 대상으로 반복단속을 년 426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 29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96년도에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과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자율정비를 강력히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매월 3째주 토요일은 비산먼지 저감의 날로 지정해서 전 직원이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3만 9,479대로서 대기오염물질에 32-72%를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실정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목표를 200대를 대상으로 4,744대에 대해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그중 54대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8회에 1,004대를 실시하였고, 매연 과다발산 차량신고를 353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96년도에도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단속과 매연과다 발생차량신고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이상인 소비·유통분야의 건물과 경유를 원료로 하는 자동차로서 15,072건을 부과함으로써 81.4%인 12,162건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2,910건을 12월중에 압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도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전산입력을 시키고 연2회 고지서를 발급하여 체납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직제는 2개계에 직원은 정원 11명에 현원 10명으로서 1명 결원입니다.  일용인부는 총 77명이며 쓰레기 발생량은 단독주택인 경우 1인 1일 발생량은 0.74㎏이고 공동주택의 1인 1일 발생량은 0.58㎏으로서 평균 1인 1일 발생량은 0.629㎏이고 1일 총발생량은 134.2톤이 됩니다.  업체별 쓰레기 수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공사의 경우는 16,311세대 11,557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은성환경의 경우는 46,823세대 17,397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환경은 7,635세대3,938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업체는 단독업체는 1개소, 공동업체는 2개소, 사업계는 2개소로 계 5개업체에 인원은 110명이며 차량은 33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처리업체는 2개소에 6명이 근무하고 있고, 차량은 2대로서 1일 49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분뇨수거는 남구위생공사에서 행정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강화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우심지역 24개소에 경고판을 설치하였고, 단속 전담요원 16명을 확보하여 95년 3월부터 5월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무단투기 합동단속을 3회 실시하여 420건을 단속하였고, 그중 159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96년도에도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제를 운영하여 무단투기 단속요원을 확보하고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무단투기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환경정리원 관리입니다.  도로환경정리원 1인 1일 작업량은 1,587m로서 남구의 정리원은 1,150m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남구보다도 연수구는 437m를 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22명을 증원하였고, 휴게시설, 컨테이너 4개소와 적재함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67명 전원에게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6년도에도 도로환경정리원 10명을 증원하고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추진입니다.  환경오염원이 되고 있는 쓰레기를 감량하고 재생가능한 자원을 재활용하여 적극 추진한 결과 쓰레기 총발생량 32,892톤 중 9.4%인 3,103톤의 재활용품을 수집하였고, 1회용품 사용자제 지도를 점검하여 88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96년도에도 전주민이 솔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선별창고를 설치하여 재활용품 수거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타 설치 및 운영계획입니다.  재활용 가능한 중고품을 상시 교환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수고가교 밑 78평을 신축하여 96년도 상반기에 부녀회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창고설치 및 운영계획입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남구 선별창고에 의뢰 선별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이 불편해 하여 96년도 상반기에 승기하수종말처리장 녹지에 300평 규모로 임시 선별창고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준공되면 적환장 부지 3,000여평에 대형 쓰레기소각로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재활용품 전량을 선별하여 세입증대에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암도 쓰레기 처리대책입니다.  해안도로 청소구역이 총8.8㎞이며, 아암도 및 백사장 일대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96년도에 시에서 3억 7,6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상반기에 전담인력 10명을 증원하고 쓰레기 처리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여 쾌적한 시민휴게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오수정화시설은 5-1, 600㎡에 해당되는 시설이 124개소로서 24개 업소를 신규 지도점검한 결과 1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오수정화시설 관리기준을 홍보계도하겠으며, 운영실태를 철저히 지도점검 강화해서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입니다.  위생처리장 분뇨투입량의 제한에 따른 정화조 청소민원발생에 분뇨처리시설이 확충되지 않아서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연수구 1일 발생량이 158㎘로 1일 반입량은 2개업체에 49㎘로서 98㎘를 처리하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96년도에도 위생처리장 분뇨반입량을 시로부터 추가 배정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분뇨처리시설 확충은 시에 건의해서 연차적으로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정화조는 연수구에 1,97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서 직제는 3개계에 직원 정원은 14명에 현원은 12명으로 현재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위생관련단체는 13개 단체가 있어야 됩니다만, 분구이후 5개소만 지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13개소 전 관련단체가 구성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생관련업소는 총 2,039개로서 공중위생업소가 472개소, 식품위생업소가 1,218개소, 의·약 등 유사업소 16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공공동시설 수질관리입니다.  옹달샘은 우리관내 총 14개로서 주변정리 및 오염원 제거를 월1회를 실시하였고, 수질검사를 월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각 옹달샘에 게첩을 하고 있습니다.  포망골옹달샘 외 2개소를 2,820만원으로 대대적 정비보수를 하였습니다.  범바위옹달샘 외 2개소를 277만 2천원으로 개·보수하여 환경정비를 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월1회 실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6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만, 옹달샘의 개·보수에 대해서는 도시국에 별도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질관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 식생활문화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 식생활개선과 자원절약,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326개 업소를 대상으로 「좋은 식단제」업소전환을 확대하고자 지도점검을 강화하였고,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96년도에도 「좋은 식단제」확대지정하여 특별지도를 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관리입니다.  계절적 성수식품, 방부제 과다사용 우려식품, 다소비 및 유통식품 등을 대상으로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과 관리인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청장 공한문을 업소에 발송하였고, 명몌감시원, 모니터요원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신고함을 설치하여 자율신고하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221건을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위생관리와 질적 향상을 시켜 주민위생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96년도에도 유통식품 수거검사와 부정·불량식품 추방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으며, 학교주변 위해식품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대형유통센터 관리인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심야·퇴폐·변태업소 정화입니다.  심야·퇴페·변태업소는 1,574개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 및 교체단속을 17회 실시하였고, 자체단속은 7회, 총 2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62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건전한 영업정착을 위하여 위상감시 모니터 요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캠페인을 월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도 불법영업행위업소 정비와 건전영업 자율실천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직제는 3개계에 직원 정원은 14명에 현원 14명입니다.  개인서비스 업소는 1,030개소이며, 시장은 아파트상가 21개소와 석유, 가스, 담배, 양곡상 등 701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공장은 49개업체중 31개 업체가 무등록 공장입니다.  농경지는 50㏊에 농가는 104세대가 있습니다.  축산은 소, 돼지, 닭 등 111가구에 25,632두를 사육하고, 어선은 총 37척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물가 안정대책추진입니다.  개인서비스업소 1,03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반 242명을 대상으로 구성하였고, 가격인하·가격표게첩·가격환원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업소의 행정지도를 강력히 실시하여 258개 업소를 가격인하하였고, 163개 업소는 가격표를 게첩하였으며, 548개 업소에 대해 현지 시정을 하였습니다만. 강제성이 없으므로 행정지도만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제교육은 공무원교육 1회에 200명을 실시하였고, 주민교육은 2회에 220명을 실시함으로써 물가동향을 월1-2회를 파악하여 물가인상을 억제하도록 하겠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의뢰라든가 위생검사를 의뢰해서 인하하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보호 활성화입니다.  소비자고발신고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연중 운영한 결과 구에서는 7건을, 유관단체인 부녀단체에서는 14,900건을 접수처리를 한 예가 있습니다.  이동소비자고발신고센타를 2개소에 유치하여 2회에 300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96년도에도 홍보를 강화하고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유관기관과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스관련 공사장 등 안전대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 하철공사현장을 9회 방문하였고, 시설공사현장을 3회 방문 지도하였고, L. P. G 사용 공동주택 시설과 업소를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반회보라든가 홍보물을 제작하여 제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96년도에도 가스안전 종합대책 수립 추진하겠으며,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1건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운용입니다.  무공해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보급·확대함과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기금을 3억원 목표로 95년도에 5,000만원을 확보하고 연차별로 3억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동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한국장기신용은행과 사업기금 융자협약을 체결하여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96년도에는 50가구를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융자함으로써 시설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대지 관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급입니다.  농가에서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기계화를 위하여 경운기 5대, 관리기 3대를 구입하여 구입에 필요한 구입비 1,630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구비지원은 5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96년도에도 농기계 1대를 구입하는 농가에게 50%에 해당되는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설치 및 보건·의료 시혜사업 추진입니다.  96년 1월 3일 개소를 목표로 청사보수와 가건물을 확장하고 있고, 행정 의료장비와 인력 39명을 12월 20일 전후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시혜로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모자보건 및 방문 간호사업을 활성화하고, 예방접종과 방역, 보균검사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보건진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행정감사자료 요구에 대해 성실치 못하고 세밀하지 못한 부분, 사회과·가정복지과는 요구를 했는데, 그 이외에 환경보호과·청소과·위생과·지역경제과·보건소에 대해서 추가 자료요구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요구 및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과 및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국장 및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답변도중에 불충분한 자료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보충자료를 위원장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추가자료요구가 있습니다.  해당과에서는 감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자료가 도착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위생식품접객업소, 변태·퇴폐·불법 영업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내역을 업소명 및 위법사항, 행정처분내용, 이러한 골자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생과 소관 위생식품 접객업소인 다방등 미성년자 고용업소 실태내용 및 단속실태에 대해서도 보충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행정민원 처리내역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이순광 위원입니다.
   사회과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이 부임하신 후에 사회산업국 소속 각과의 고유업무에 대한 창의성 재고를 위하여 즉 관리개선이나 제도개선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 방법은 소양평가나 다른 방면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셔서 각 과 고유의 업무진단 및 능률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3월 1일 개청을 했습니다.  직원이 각 구청에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가 생소한 것으로 판단되어 3월 2일 부터 과별로 계장이 자기 계에 관련된 업무를 숙지를 해서 근무연찬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과장은 계장으로부터 업무연찬보고를 받고 또 과장은 구단위로 업무연찬을 실시했습니다.  업무연찬내용은 자기 직무에 관련된 법 내용을 숙지하고, 관계법규를 숙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개청이후 그 분야에서 8개월 정도 근무하셨는데 감사를 앞두고서 국장님께서는 각 과 업무에 대해서 얼만큼 능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장께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신 것이 있는지 또는 직원들로 하여금 각 과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연수구에 맞게 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을 직원들에게 검토하게끔 해서 지금 그러한 것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요구한 것인지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 구가 발전적이고 창의적이고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평상시 업무에만 매여서 상급부서에서 내려오는 공문내용만 처리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구의 발전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우리구는 신설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을 때 마다 해당되는 과의 과장 내지 계장, 직원한테 업무과제를 줘서 연구검토를 해서 발전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관계는 개청된 지 약 8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다른 구청에 비해서 업무가 많이 뒤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한 가지 더 부연한다면, 제가 계속 신문을 스크랩을 해 봤는데 우리 연수구를 제외한 다른 구를 보면 제도개선이나 관리개선을 해 가지고 신문에 보도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수구는 그런 것이 1건도 없었어요.  새로 신생된 연수구가 다른 구보다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다른 구보다 뒤떨어지지 않았는지 너무 업무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지 우리 연수구 공무원도 우수한테 다른 구에 떨어질 이유가 뭐 있습니까?  8개월이 지나오면서 뭔가 관리개선을 해서 신문에도 우리 연수구 공무원들의 우수성을 과시해야 될 텐데 그러한 것이 없어서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해 얼마나 업무진단이 되었고,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평가를 하신 것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회사업국장 최윤태  저희는 업무개선을 위해서 구청에서 주관하는 제안제도이것에 전직원이참여를 했고 자기업무에 대한 법규라든가 새로운지 침이라 든가 이런 것을 연구해서 개선을 해 나가겠고 신문에는 보도가 언제 않고 있습니다. 
만 저희들이 한 사항이 여러 가지입니다.
열심히 해서 개선을 해 나가겠으며 다른 구청에 뒤처지지 않는 행정을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연수구가 신설되면서 유능한 공직자들이 많이 선발되어 오신 것 같은데 거기에 걸맞게 공직자들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진정민원 처리내역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진정처리내역을 보니까 우편발송을 하였으나 반송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송된 후 다시 박범철씨가 찾은 내역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지금 최병석 위원님께서 자료를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리내용 중에서 박범철에게도 이첩통지 내용을 우편발송하였나 반송되어 돌아왔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 확인을 했습니다.  4월 25일자 인천지방노동청이 국립과학기술처 방사선과로 검사의뢰 했는데 아직 회시가 없다고 회시가 와서 본인에게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검진결과 이상이 없다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4월 25일날 박범철이라는 분을 다시 찾아서 나중에 알아 가지고결과를 알았다고 하시는데 여기 그 내용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처리내용에 기재를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추가로 확인한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과장님, 저희는 이 자료를 오늘 받았어요.  과장님은 이 내용을 닷새전에 받으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한 사항이에요. 
○사회과장 김헌도  처리내용을 미비하게 제출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사회과장님, 감사자료의 답변내용은 최소한도 언제 민원이 접수가 되었고 언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날짜같은 것이 명시가 되었어야 되는데 추상적으로 기입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정확한 처리내용이 있으면 언제 진정이 접수되었으며 그것을 다시 이첩을 한 날짜는 언제고 본인한테 통보된 것은 어떻고 그 결과는 어떤가 하는 것을 발췌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도록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헌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것이 도착하는 대로 최병석 위원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정민원 처리내역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두 번째 95년 각종 사업예산 미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서 각종 위원회현황 및 위원회별 활동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순광  사회과 소속 위원회를 보면, 지방고용심의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 놓고 한번도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들도 보면 구청의 각 과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회는 구성해 놓고 8개월이 되도록 개최한 사실이 한번도 없다면 과연 필요한 위원회인지, 또 의료보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중 위원이 3명인 위원회도 있는지, 법적 근거가 다 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각종 위원회를 구성한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고용심의실무위원회 내용과 위원회의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헌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로서는 생활보호위원회는 생활보호법 시행령 15조 및 17조 규정에 의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명이 구성하였고, 이웃돕기위원회는 연수구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3조에 의거 위원이 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고용심의실무위원회는 관계법규를 잘 찾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은 5명으로 되어 있고 민간인 1명, 공무원 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의료보호법 제3조, 동 시행령 제4조에 따라서 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민간인이 2명, 공무원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인은 의사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 이순광  위원회 명단에 보면,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민간인이 2명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사회과장말고 위원 2명은 민간인을 얘기하시는 거죠?  
○사회과장 김헌도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외 지방고용심의실무위원회의 임무가 뭡니까? 
○사회과장 김재경  목적이 훈련기관 지정과 유료직업소개소 지정때 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근거를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과장께서 근거를 모른다고 감사장에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사회과장 김헌도  그 규정을 미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죄송합니다. 
○위원 이순광  지방고용심의실무위원회는 직업소개소가 설치될 때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라는 얘깁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훈련기관 지정과 유료직업소개소 지정때 이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사회과장님, 지방고용심의실무위원회에 대한 관계법령이라든지 구성원에 대해서 이순광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회과의 담당직원이나 계장님은 법적 근거라든지 설치운영방법에 대해서 사회과장님이 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메모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고용심의실무위원회는 자료가 오는 대로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위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사회과장 김헌도  생활보호위원회는 생활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백세열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2년이고, 공무원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이순광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랑 같습니다.  과장님이 생활보호위원회는 15조 내지 17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하였다고 말씀하셨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3조와 동시행령 4조라고 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보호위원회 15조와 17조를 낭독해 주시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 3조와 동 시행령 4조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경  아울러서 지방고용심의실무위원회도 자료가 왔으면 같이 해 주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헌도  생활보호법 제15조에 대해서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의……
○위원 최병석  제15조와 제17조만 읽으세요. 
○사회과장 김헌도  생활보호법 제15조(생·보위원회)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의 중앙생활보호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 및 시, 군에 각각 지방생활보호위원회를 둔다, 제17조(구성) 1.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 지방위원회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 시 및 군에 있어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이하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사회부 차관이 되고,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최병석  됐습니다.  제15조를 읽으시라고 했는데 15조에 16조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내용에서 16조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16조는 15조 다음 항목이에요.  15조를 낭독하라고 했습니다.  아까는 8명에 10인 이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15조 내지 17조라고 했어요.  그런데 15조에는 인원에 대해서는 안나왔고, 17조에서는 나왔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왜 15조를 말씀하십니까?  17조에서는 인원구성이 나왔는데 15조에서는 안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과장 김헌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정확한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3조 및 동 시행령 4조를 낭독해 주세요. 
○사회과장 김헌도  의료보호법 제3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1.『의료보호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시·군·구 자치구에 한한다』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둔다, 2.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 시행령 제4조 (위원회의 구성) 1. 시·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시·군·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시·도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의 보건사회국장 또는 보사환경국장이 되고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3.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이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 최병석  좋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 3조를 보면, 심의위원회예요.  동 시행령 4조를 보면 거기에 인원이 나와 있어요.
   아까 저희가 몇 명까지 둘 수가 있느냐, 어느 법령이냐 하고 질의하니까 엉뚱한 답을 해 주시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과장님, 10명 이내이니까 8명에서 더 증원할 수 있죠?  
○사회과장 김헌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8명으로 못박은 이유가 뭡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10인 이내에서 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최병석  생활보호위원회의 위원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연수구청 직원들이에요.  생활보호위원회 회의록 참고자료로 내십시오. 
   외부인사가 끼어야죠.  생활보호대상은 동에서도 책정하지 않습니까?  왜 구만 낍니까?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직접 해당될 수 있도록 유효적절하게 해 주셔야죠. 
   생활보호위원회 위원은 10인 이내이니까 10명까지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김헌도  10명까지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아까 이순광 위원이 질의하신 지방고용심의실무위원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헌도  지방고용심의실무위원회 관계법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제6항『지방고용심의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해서 시행령 제12조(지방고용심의회의구성)제1항『법 제6조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고용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2항『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지방고용심의회의 기능 제13조 지방고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시행계획에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도의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중요사항, 3. 직업안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심의에 붙힌 사항, 제2항『지방고용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고용심의회의 기능별 또는 지역별 심의위원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3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고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4항『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8조, 제11조 규정은 지방고용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규정한다』
○위원 이순광  다 해 주신 겁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예. 이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고용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성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사회산업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사회산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이 3월 1일날 분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고용증대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기관이라든가 직종관계는 남구청에서 제정된 것을 준용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수구에서는 개차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관내에 직업훈련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촉진위원회 해체를 안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훈련대상자에 대해서 기관이라든가 직종관계를 파악을 해서 고용촉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 이순광  사회과장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방고용심의실무위원회라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심의위원회입니까, 실무위원회입니까?  이 자체를 모르겠어요.  아까 사회과장님은 심의위원회라고 했어요.
○사회과장 김헌도  심의위원회입니다.
○위원 이순광  그럼, 감사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는 심의위원회가 있고, 구에는 실무위원회입니다.
○위원 이순광  그럼, 자료가 맞습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그렇습니다.  낭독한 법규상으로는 시의 심의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를 보면, 고용자와 사용자 대표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지방고용심의실무위원회에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표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공무원들만 들어가 있고 여타 다른 구성원들은 다 빼 버렸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대비해서 항상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세화종합복지관장 한사람은 들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닙니다.  직업훈련입니다. 영세민이 직업훈련을 하기 위해서 희망자에 대해서 어느 기관이나 직종을 우리 관내에서 신청을 해 주가지고 직업훈련을 시키느냐……
○위원 이순광  사회과장님, 제6조제6항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회과장 김헌도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제6항『정책심의회·지방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고, 시행령에서 제12조(지방고용심의회의 구성)『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고용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2항『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고용문제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도시자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러면, 거기에 벌써 들어가야 될 것이 근로자도 있고 사용자도 있고 학식이 풍부한 자도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한 것을 보면 거기에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법에 맞게 되었다고 봅니까? 
   인원제한은 어찌됐든 이 구성요건에 맞게끔 구성원이 되어야지, 6명이에요.  6명중에 들어갔다면 모르겠어요.  중요한 부분은 빼고 공무원이 다 들어가 있고 세화종합복지관장 이분 1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러고도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내년도에 직업훈련활성화를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 관내에서 42명 이상을 직업훈련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기관과 직종을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국장님이 결재하실 때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제대로 구성이 됐는지 보시고 결재를 하셨어야죠. 
○위원 윤진영  국장님께서도 자료를 보셨듯이 위원회에 관한 자료가 아주 무성의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를 처음 받아 보시는 것도 아니실텐데 자료제출하신 것을 보면 너무 엉망이에요.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성의있는 수감자세를 보여야 해요.
   성의있게 자료제출만 했으면 그냥 넘어갈 문제를 가지고 시간낭비만 하고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윤진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내용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전부 요약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윤진영  시간낭비하지 말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경  각종 위원회현황 및 위원회별 활동내역을 답변받고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종 위원회현황 및 위원회별 활동내역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중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70분간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7페이지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이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은 좀 쉬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지난 번 임시회때 구정질문에서 연수구 노동조합설립에 대해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답변이 현재까지 미회신 상태라고 나와 있는데,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준 것은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미회신상태라고 하면 상급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문의해서 여기에 기재했어야지 무성의하게 현재까지 미회신상태라고만 해 놓으면 어떻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때 이순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인천시장 경위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보험조합설립 건의를 했는데, 아직 회신이 없고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설립은 불가하고 내년도에 검토를 해 보겠다고 전화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공문상으로는  아직까지 회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런 사항은 구정질문하신 이순광 위원님한테 구두상으로라도 회신을 해 주셨어야 될텐데 현재까지도 회신을 못하셨다는 얘기죠?  
○위원 이순광  제가 사회과장한테 문서상으로는 지금 이 상태라는 것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자체를 이런 식으로 기재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 보기납득이 안가는 답변자료라는 얘기죠.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국장님은 감사를 처음 받아보시는 것도 아닐 텐데 감사자료를 정확하게 냈다고 보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최병석  그래서 별표 자료에 보건복지장관에게 설립건의한 사본을 첨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자료에는 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회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상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 최병석  공문상으로 문서를 한번 발송했는데 뒤에 답변내용에 전화를 했다든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국장님이 구두상으로 말씀을 하셨지 문서상으로는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답변자료가 전부 똑같아요. 
○사회산업국장 최병석  지금 최병석 위원님 말씀은 타당하신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위에서 회시가 오기 전에는 전화를 받은 사항이라든가 비공식적으로 통보된 사항을 사실 서류상으로 보고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게첩 못한 것을 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될지, 안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질의한 사항을 전화상으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근거라든가 이런 사항을 명시할 수 없는 점을 양지 해 주십시오. 
○위원 이순광  부연해서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22만 연수구민이 필요로 하는 연수구 의료보험조합의 설립은 언제쯤 될 것으로 판단하시며, 의료보험조합이 중요한 일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구청장 입장에서 봤을 때 시장이라든가 상급 부서장을 만나서라도 연수구민에게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강조해서 되는 방향으로 구청장이 구두로든 전화로든 얘기할 수 있고 관계자가 상급부서에 자꾸 건의를 했을 때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지 구위원이 한번 질문한 것으로 끝난다면 필요성을 누가 느끼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지 비단 우리 연수구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구가 더 많은 서울의 어느 구도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필요성을 인지를 해서 우리 구 나름대로 여건조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전국적으로 분구되어서 의료보험조합이 생기지 않은 데가 9개소가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을 신설할려면 보건복지부에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금년 11월 10일날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의료보험조합이 생겨야 된다하는 사항을 촉구를 하고 기회있을 때 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이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사회과 소관 95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인데, 해당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호  95년도에 상급기관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없습니다.  
○위원 김태호  시청이라든가 내무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감사받은 실적이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금년도 3월 1일에 개청됐기 때문에 분구된 구청은 감사를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지금까지는 사회산업국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과 1번 생활보호대상자 동별책정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최병석 위원입니다.
   동별책정 및 지원내역했는데, 내역이라는 것을 알고 자료를 제출한 겁니까?  국장님, 내역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지원내역이라는 것은 거택보호라든가 자활보호의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거택보호에는 양곡비라든가 생계비라든가 피복비, 장제비, 중추절위로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자활보호대상자는 양곡을 일부 지원해 줍니다.  그 지원사항은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내역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기입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지원내역이라는 것은 중앙의 법이라든가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의 양곡이 1인당 월 10㎏, 생계비는 부식비 1인당 1일 1,020원, 연료비 가구당 1일 600원, 월동연료비 가구당 1일 3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국장님, 지금 국장님은 지원사항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본위원이질의한 내용은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명단자체도 안나왔어요.  사회과 참고자료가 1장으로 되어 있어요.  500장 이상이 되어야 되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거택보호대상자가 6,493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을 뽑으려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현황만 제시를 해 드린 겁니다.  양지 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석  6천명에 대한 명단과 주소, 전화번호를 제출해 주셔야 내역이 맞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동별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명단은 사실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에서 받을 때는 전·출입자라든가 전부 정리를 해서 이 통계에 의해서 양곡이라든가 각종 지원금을 지불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면 6,493명에 대한 것을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국장님,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빼 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양이 너무 방대합니다. 
○위원 최병석  각 동에 명단과 주소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명단이라도 첨부해 줘야죠. 지금 내준 감사자료자체를 불성실하다고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최병석  사실은 저희들이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동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여태까지 국장님이 감사를 받아보시면서 이렇게 자료제출한 것을 보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죄송합니다.  세대별 내역관계는 빠른 시간내에 동별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내일 감사하는 과의 내역도 상세를 갖다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최병석  위원님, 한 가지만 양해 해 주십시오.  8개동에서 2,310세대의 자료를 뽑을려면 방대하니까 샘플로 1개동에 대한 내역을……
○위원 최병석  명단만 주세요.  지금 선학동과 연수2동 빼 놓고는 명단이 소수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양곡비, 생계비, 부식비 등이 나갔는데 그것을 대조를 해 보고 확실히 알려면 국장님 말씀대로 방대하면 1개월분이라도 지원한 내역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한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서면으로 1개월분이라든지 1개동이라든지 이렇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8개동에 대한 명단만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알았습니다.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이런 자료를 제출한 것을 양해 해 주십시오.  성의가 없었던 것 아닙니다. 
○위원 최병석  국장님, 오늘 중으로 제출하실 수 있죠?  2시간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동에서 명단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전부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직제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동에서만 명단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데, 국장님 그것이 제대로 행정을 펴 나가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사실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에게는 조사표가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상급기관에서 어떻게 명단을 안가지고 있습니까?  이 자체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최병석  사회과에서 명단을 가지고 있고, 동에서 직급이 변경되었을 때는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동에서 올린 것을 사회과에서 다시 조사를 하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동에서 조사해서 제출하게 되면 그 사항이 맞는지 틀리는지 현지에 확인나가보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동에 통보를 해 줍니다. 
○위원 최병석  위원회가 있는데 명단이 없다는 것은 여태까지 행정을 하지 않은 거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조사는 매년 9월 1일 기준으로 실제 조사를 합니다.  실제조사를 해서 9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개인신고를 받고,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는 실제조사를 해서 조사표가 들어옵니다.  조사표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합당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구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 드리는데 그 통보된 사항이 그 다음해 1월 1일에 적용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은 통계관리를 하고 전·출입이라든가 전입을 할 때는 저희들은 통계숫자만 관리를 했는데 만약 구청에서 꼭 명단을 가져야 한다면 앞으로 명단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상급기관에서 그 명단을 안가지고 심의할 때는 모순점이 생깁니다. 
   또 하나 심의위원회가 필요없습니다.  9월달에 한번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본위원은 1년에 2~3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동에 심의위원중한 사람입니다.  그 명단을 제출했을 때 수시로의 변동사항을 구청에서 안가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명단을 구청에서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금년도 9월달에 조사를 해 가지고 시에 보고하게 되면 영세민 조사된 사항은 명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 다음에 전·출입을 하게 되어 그것이 전부 동에서 올라오게 되면 심의를 해서 전부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명단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명수가 올라옵니까, 명단이 올라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명단 다 올라옵니다. 
○위원 최병석  명단이 다 올라오는데 왜 사회과에서는 시청에만 보냅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우리 조사표를 보내는 겁니다. 
○위원 최병석  그러니까 사회과도 명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생활보호대상자 동별책정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윤석  최윤석 위원입니다.
   장제비 3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생활보호대상자만 30만원씩 주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맞습니다. 
○간사 최윤석  연수구를 봤을 때 일반인이 죽어도 이 정도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장제비는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만 줍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진영  윤진영 위원입니다.
   감사를 이 내용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자꾸 내역과 현황을 구분을 못하시는데 요구자료제목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동별책정 및 지원내역했는데, 처음부터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으로 말이 바뀌었어요.  현황은 저희한테 아무 필요없어요.  누구한테 양곡비 1인당 얼마가 어떻게 갔는지 안갔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감사입니다.  처음부터 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현황이에요.  지금 업무보고 받는 것 아니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생활보호 지급내역으로 생각한 것이지 개인별로 제출해야 된다는 사항을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개인별 명단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윤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태민  정태민 위원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의 양곡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백미 한가마에 14만 8천원씩 팔고 있는데 그럼 1㎏당 1,850원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금환산해서 1,283원씩 한다는 것을 현실화시켜 줘야지 돈으로 타다가는 이 쌀을 사먹지를 못하거든요.  너무 적제 현금으로 환산해서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1,283원이라 하면 10만 2,640원짜리 쌀이 되는데 이것을 현실화 시켜 줘야 되지 않나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이 사항은 정부양곡단가입니다.  단가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이 지침에 의해서 같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최윤석  정태민 위원님의 말씀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실태조사를 정태민 위원님하고 해 보니까 이 돈 가지고는 쌀을 못 사먹어요.  그래서 정태민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연말이나 자꾸 넘어가지 마시고 내년 1월달에라도 반영을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산이라는 것은 대개 국가예산은 12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랬을 때 내년도에 1인당 구호양곡 지급대금이 그 당시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 가서 만약에 10㎏을 못산다든가 할 때는 부득이한 사항이이고 또 양곡이 내려갔을 때는 더 살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현실화를 시킨다면 정부에서 추경이라든가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전부국비입니다.
○위원 정태민  쌀로 안내려 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현금으로 줍니다.  현금으로 구좌에 전부 넣어줍니다. 
   전에는 쌀로 주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직원들이 전부 갖다 줘야 했기 때문에 행정간소화를 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구좌에 넣어 드립니다. 
○간사 최윤석  몇몇 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자꾸 국장님께서는 정부고시단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는 우리가 협의해서 구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꾸 정부단가를 따지시면……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최윤석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는데요.  이 사항은 예산편성 기준이 있고 현재 구호양곡기금은 정부하고 시비로 예산이 확보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가요인이 있어 만약에 인상되었다든가 인하되었을 경우 전부 예산을 다시 증감시켜서 해야 되겠지만 편의상 한번 예산이 확정된 것은 그대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모자라는 돈을 더 줘야 되겠다 하면 구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구에 재원도 부족한데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는 재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동감인데, 생활보호대상자는 현금으로 예산을 세우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위원장 김재경  백미를 정부고시단가를 말하는 거고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정부고시단가에 의해서 1,238원으로 봐서 10㎏에 해당되는 금액의 예산을 세웁니다. 
○위원장 김재경  예산편성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5㎏를 지원해 준다고 해 놓고 3㎏밖에 못사니까 그 분들한테도 설득력이 없는 얘기가 되죠.  알았습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이순광 위원입니다.
   지난 8월 9일날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첫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 사회과 업무현황 중에 저소득층 현황이 나왔고, 오늘 업무보고해 주신 현황에 저소득층 현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감사 요구자료에 제일 먼저 우리 윤진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이 나와 있어요.
   11월 30일 현재 2,310세대, 6,493명이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 세 가지 사항이 다 틀립니다.  물론 8월달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현황이 같을 수가 없죠.  그러면, 오전에 업무보고해 주신 것에 나와 있는 숫자하고 이 숫자가 틀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숫자가 틀리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보고드리기에는 저소득층 생계지원 2,409세대에 6,826명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 사항에는 시설보호까지 포함이 된 세대였습니다. 
○위원 이순광  시설보호를 뺀 것이 6,493명이라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렇죠.  시설보호는 별도로 나갑니다. 
○위원 이순광  시설보호가 480명인데, 그래도 틀리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거기에 자립지원이 333세대가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571세대, 1,141명, 자활보호대상자가 1,739세대에 5,352명, 이것을 합하게 되면 2,310세대에 6,493명이 됩니다. 
○위원 이순광  그렇다고 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하는데는 거택보호와 자활보호만 하는 거죠?  시설보호합니까, 안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시설보호도 합니다. 
○위원 이순광  그럼, 왜 빼는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시설보호는 시설에 별도로 예산을 배분해 줍니다. 
○위원 이순광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 각종현황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밑에 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현황을 이렇게 제시하지 말아야죠.  자립지원처럼 시설보호가 따로 빠져나가야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현황 보고드린 것은 총괄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는 생활보호대상자 이렇게 용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온 겁니다.  생활보호대상자하게 되면 거택보호와 자활보호가 되고, 자립시설이라든가 시설보호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동별 책정이란 내용을 보십시오.  생활보호대상자 동별책정 및 지원내역이라고 문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제시한 2,310세대는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대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한 내용과 다릅니다. 
○위원 이순광  시설보호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여기서 문의한 사항에 생활보호대상자 동별책정 및 지원내역 이렇게 문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만 뺀 겁니다. 
○위원 이순광  8월 9일날 저희한테 업무보고하실 때 인구대비 3.5%였습니다.  또 오늘 해 주신 것도 3.5%죠?  8월 9일하고 지금하고 변화가 얼만큼 있었습니까? 
   변화가 없다는 말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아닙니다.  동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전출이나 전입을 할 때는 수시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이라든가 이주일에  한번 전부 유동이 됩니다.  그 인원중에서 전출가는 사람도 있고 다른데서 전입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11월 30일 현재 인원이 그 인원이라는 겁니다.  만약 12월달에 가서 인원이 또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3.5%라는 %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 이순광  8월 9일날 3.5% 숫자와 지금 거택보호나 자립지원이나 자활보호나 다 숫자가 변했습니다.  그 변한 요인에 대해 분석을 하고 싶으니까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님께서 현황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무엇을 근거로 3.5%라고 했습니까? 
   그때 인구를 시점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21만 3천명 인원에 만약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위원 이순광  제 생각에는 인구 대비라는 숫자가 굳이 필요한가, 만약 이것이 필요하다면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국장님께서 현황을 우리한테 보고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똑같아요.  그 동안 인원변동은 많이 있었습니다.  인원변동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이 사항은 저희들을 믿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통계숫자에 의해서 동에 구호비가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고 줄이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이순광  제가 공무원이 줄 돈을 안줬다는 차원에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현황제시라는 것은 일관성있게 다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8월말일 현재 영세민이 변동이 있고, 만약에 6,993명 중에서 0.1%면 64명이 변동되어야 합니다.  64명 이상변동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0.5%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8월 9일날 거택보호가 몇명이 었는데요?  제가 현황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529세대 1,063명이었고, 지금은 571세대 1,141명이에요.  그럼, 42가구가 틀려지고 78명이 틀려졌어요.
   물론 세대라는 개념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이것은 정확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늘리고 줄이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항은 감사원 감사라든가 시감사라든가 여러 군데 감사를 받기 때문에 틀림이 없습니다.  앞뒤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변동이 있을 때 변동보고가 올라오기 때문에 인원이 정확히 딱 들어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양지를 해 주십시오. 
○위원 이순광  제가 보건데 거택보호라든가 자활보호라든가 이 분들은 그렇게 자주 이사갈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아닙니다.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러면, 8월 9일날 업무보고를 해 줄 때 현황부터 월별로 유동인구에 대해서 제시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 소관 두 번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회산업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것처럼 대체적으로 현황만 나와 있고 상세한 것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정해 진 시간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사회과 이후에 가정복지과라든지 위생과라든지 청소과라든지 환경보호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치를 나열할 부분은 지금 상세하게 보충자료를 준비했다가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두 번째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페이지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급 및 대불금 체납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호  감사자료에 보면, 11월 현재 집행액이 5억 1,657만 7천원으로 되어 있고, 추후가 1억 8,201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체납액이 7,134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대책을 보면 납득이 안가는 것이 상당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더 이해가 안가는 것은 동담당직원으로부터 각별한 징수노력이 요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액이 국비와 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불금이 다 징수가 되어야 다음 사람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징수노력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으면 증빙서류, 또 여기 체납내역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우리가 분구된 이후에 진료비 예산이 6억 9,858만 7천원입니다.  11월말 현재 집행액은 372개 진료기관에 5억 1,657만 7천원을 지불했습니다.  추후진료비 배정액이 앞으로 1억 8,201만원이 필요합니다만, 이 예산은 전부 국비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국비요청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구된 이후에 대불금을 지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대불금이라는 것은 자활보호대상자라든가 진료를 받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할 돈을 기관에서 대리로 지불해 주는 것을 대불금이라고 합니다.  분구이후에 대불금에 대해서는 지출건이 1건도 없습니다.  우리가 분구 이전에 남구청에서 이관된 대불금 체납이 7,655만4천원인데 저희가 징수한 것이 11월말 현재 696만 3천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징수하지 못한 것이 7,134만 5천원인데 이 사항은 대불대가 한 사람앞에 월 1만원~5만원 내외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영세민 중에는 생활이 어려워서 대불금 지급을 못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독력을 했습니다만. 받지 못할 세대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고 징수할 수 있는 사람은 독력을 해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대불금 체납정리 계획을 세워서 동에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동 사회담당자가 체납을 현재 독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정확하게 내역을 기입해 줬으면 순조롭게 넘어갈텐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하여간 내역을 첨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김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납내역하게 되면 개인별로 명단을 뽑아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해석상의 차이로 내역을 못 뽑았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8개동을 다 하지 마시고 1개동만 내역을 첨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대표적으로 선학동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최윤석  최윤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의 미비로 그런 것을 일일이 질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자료가 충분하면 우리가 그 자료를 보고 질문하고 그래서 빨리 감사가 진행될 텐데자료자체가 없으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가정복지과 이후부터는 내역서를 전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정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태민  국장님께서는 자꾸 시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체납액이 10%가 넘고 있습니다.  구비로 결손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결손이라는 것은 내가 만약에 대불을 받았는데 대불금을 낼 수 없을 경우, 만약에 대불을 받고 이 사람이 죽었다든가 다른 데로 전출을 갔다든가 할 경우에는 전부 결손으로 처분하는 겁니다.  구비가 아니라 그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없애고 체불정지라는 나중에 생활이 나아졌을 때 부활시켜서 다시 받습니다. 
○위원 이순광  이순광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산액이 6억 9,858만 7천원입니다.
○위원 이순광  8월 9일날 업무보고때는 금년도 예산액을 얼마로 해 주셨어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이 사항은 관리비라든가 이자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지금 현황을 보면, 7억원이 넘어요.  그때 현황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2천만원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났는지 묻고 싶고, 1종과 2종 지원이 틀리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지원이 틀립니다. 
○위원 이순광  여기 진료대상에 보면 1종, 2종 인원수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원금이 1종과 2종이 틀린데 1종에 들어간 총액은 얼마이고, 2종은 얼만큼 지원됐다는 현황을 제시한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검토를 할 수도 없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병원진료기관에서 1종, 2종을 구분해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이 1종인지 2종인지 저희들이 일일이 대조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양지를 해 주십시오. 
○위원 이순광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1종인지 2종인지 구별도 못하고 다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아니요.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연합회에서 의뢰를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됩니다.  통보가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1종, 2종을 저희들이 전부 대조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영세민해서……
○위원 이순광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전부 1종으로 처리되고 있어요?  전액 지원이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2종은 자기가 부담할 것이면 자기가 부담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1종, 2종 구분이 안 됩니다. 
○위원 최병석  이순광 위원님 말씀은 1종과 2종은 몇명이 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현황만 나와 있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순광 위원님의 말씀은 1종이 지금 현재 몇 %인데 몇 명을 지원해 주고, 이것을 질의한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죄송합니다.  최병석 위원님과 이순광 위원님이 질의한내용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 사항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진료기관에서 명단이 넘어 오는데 이 사항이 1종, 2종이냐를 구분할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이것을 요구하신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이 사항을 별도로 빼 보겠습니다.  현재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국장님, 명단만 있으면 의료보험조합에서 그 사람들 명단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사회과에서는도 명단이 있으면 지금 몇 명이라고 체크가 다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사회과에서 그 명단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일부를 복사해서 의료보상계에 줘 가지고 의료기관에서 통보가 오게 되면 의료보상계에서 명부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소요가 됩니다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제가 국장님한테 감사직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제도개선이나 관리개선을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국장님이 각 과의 고유업무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더라면 이러한 것들은 이미 시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냐 이거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이전에는 전부 명단을 관리했는데, 업무간소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업무간소화 된 것을 전부 원대복귀해서 다시 명단을 회수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앉아서 편하게 지낼려고 한 것이 아니라 90년도에는 전부 명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 이순광  국장님, 저는 국장님과 견해를 달리 합니다.  지금까지 업무를 간소화해서 행정업무를 봐 왔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니까 복잡한 행정업무를 다시 원위치시켜서 복잡하게 일을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얘기가 잘못된 거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앞서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은 재삼 말씀드리지만 집행기관측에서 감사자료요구목록을 잘못 이해 하신 관계로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자료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이후에 관계되는 과에서는 목록 내역서의 보충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5시 이후 감사에 임하도록 담당 공무원들은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과의 공무원께서는 자료준비를 해 가지고 5시 이후에 감사를 할 테니까 가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하고 사회과장님하고 가정복지과만 남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각종 사회단체 및 복지·보호시설현황과 지원내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진영  윤진영 위원입니다.
   단체·시설 현황 및 지원해 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액 3억 2,000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3억 5,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감사한 것이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1년에 1회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분구된 이후에는 감사를 아직 안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시비 내지 국비보조입니다.  이 관계는 12월 중에 감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5번 저소득층 자녀수업료 지원내역에 대한 질의에 앞서 추가자료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추가 자료가 도착이 됐나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추가자료는 오늘 대로 감사를 하기로 하고, 저소득층자녀수업료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도 추가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18페이지 6번 사항에 대해서도 추가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준비가 됐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 사항도 동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복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명단을 별도로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보고드릴 사항은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국장님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황업무 보고가 아니고 감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자료가 오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과 소관 고용촉진 훈련사업내역도 추가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내역은 지금 추가자료가 도작되었습니다. 
   추가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국장님, 명단은 제출되어 있는데 교통금이라든가 가계보조금이라 든가 이런 것의 지출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고용촉진 훈련하는 훈련원들한테 담당 연락체계가 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분기별로 한번씩 확인점검을 나갑니다.  3개월에 한번씩 40개 기관에 28개 직종에 대해 현장을 나가서 다니고 있는지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학원에 가셔서 출석현황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해당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학원생이라든가 입소하는 훈련생에 대해서는 학원이 소재하는 구청에서 각 구청에 입소하는 인원을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주지를 확인해가지고 거주지 구청으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남구에 교육기관이 만약 4개가 있다면 남구청에서 분기별로 가서 확인을 해서 해당 구청에 통보를 해 줍니다. 
○위원 최병석  국장님, 이것이 6년전에 대단하게 터졌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학원에 가서 출석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구청 사회과에서 안일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본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명단을 보더라도 어떻게 된 것인지 경인중장비학원에서는 전원이 다 중퇴를 했습니다. 
   이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월을 다녔는데 어떻게 중퇴를 했는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이 사항은 사회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헌도  최병석 위원님께서 중도퇴소자가 과다발생하는 원인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최병석  본위원인 경인중장비학원만 물어봤어요.  전체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
○사회과장 김헌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중장비학원에서 전원 탈락한 원인은 한 사람이 무단결석을 했기 때문에……  훈련원에서 5일 이상 결석하게 되면 탈락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누구누구입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한사람은 민원기가 학원에 1일간 무단결석을 했는데 학원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고, 이충원씨는 6일간 무단결석으로 중도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종찬씨는 수산고에 재학중이며 대학진학문제로 포기를 했습니다.  장형구는  부모님이 중도탈락사실을 모르고 본인과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봐서 가출한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위원 최병석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형구 학생은 몇월 몇일날 입학을 했고, 몇월 몇일날 퇴소를 했습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4월 1일 입소해서 9월 30일까지 훈련기간인데, 5월달에 탈락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사회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소상하게 하지 못하시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헌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담당계장보다 실무자가 현지확인한 것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경  담당계장님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담당계장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계장님도 파악을 못하고 과장님도 파악을 못한다면……
○사회과장 김헌도  노정계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경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셨으니까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  과장님은 내려오세요. 
○노정계장 서종범  노정계장 서종범입니다.
   최병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용촉진훈련생을 위탁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해당되는 기관과 연락을 해서 훈련기간동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훈련기관이 없습니다.  훈련생이 원하는 기관, 예를 들어 경인……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원에는 별도반과 혼합반이 있습니다. 
   별도반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에서 계약을 할 때 50명이 계약을 했는데 거기서 빠졌을 때는 그 기관만큼 학원비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 실무자한테 얘기할 때도……
○위원 최병석  계장님, 장형구가 몇월 몇일날 입소했고 몇월 몇일날 퇴소했는지를 물었습니다. 
○노정계장 서종범  장형구가 95년 4월 1일날 자동차정비에 들어갔다가 94년 5월달에 중도탈락이 됐습니다. 
○위원 최병석  5월 몇일입니까? 
○노정계장 서종범  거기서 통보온 것을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종찬은요?  
○노사계장 서종범  이종찬이도 4월 1일날 들어갔다 5월달에 중도탈락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민원기는요?  
○노사계장 서종범  민원기는 같이 입소해 가지고 6월달에 탈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충원은요 ?  
○노사계장 서종범  이충원은 4월 1일날 들어갔다가 5월달에 중도탈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맨 처음에 동사무소에서는 강요해서 입소를 시킵니다.  입소시킨 다음에 동사무소는 몰라라 합니다.  사회과만 안다는 거예요.  연계체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노사계장 서종범  동사무소의 추천을 받습니다. 
○위원 최병석  추천만 받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노사계장 서종범  거기에 혼련기관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연계체제가 안 되어 있어서 동사무소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학원에 나가는지 안나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회과에서도 나가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몇월 몇일까지 돈내라고 하면 돈만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요.  고용촉진법이라는 것이 국가기관에서 돈을 줬을 때 활용을 잘 해야 될텐데 활용은 하지 않고……  그렇게 국가의 돈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이것은 일주일마다 점검을 나가서 철저히 감독을 하세요.  돈만 내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수업료, 교통비, 수당같은 내역은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노사계장 서종범  그 내역은 여기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내역이 있는데 왜 안줍니까?  교통비를 누구에게 얼마를 줬고, 가족수당같은 것이 얼마인데 이 사람은 몇 개월 나갔으니까 이게 나왔다하는 식으로 나와야 되요.
   여기 한번 보세요.  82명, 20명 24% 중도탈락, 탈락한 사유가 다 나와야죠.  중도 탈락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왜 중도탈락했는지 이 사유가 다 제출되어야죠. 또 가서 확인도 한번 해 보고요.  이런 것이 지금 우리에 행정이에요. 
○노사계장 서종범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계장님은 들어가시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혹은 실무계장이 답변할 때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문일답식입니다.  부연해서 설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명론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내역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진영  제출한 명단에 이강인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연수1동 사람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윤진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강린은 처음에 추천을 했는데…… 
○위원장 김재경  윤진영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강인입니까?  
○위원 윤진영  예. 
○위원장 김재경  이강인은 태산아파트 101동 302호에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두 번째장에 있습니다. 
○위원 윤진영  이강린하고 이강인하고 같은 거예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는 주민등록등본같은 것을 봐서 ……
○위원 윤진영  우리나라 어법에 “린”자가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주민등록등본상에 “린”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은 겁니다. 
○위원 윤진영  그럼, 잘못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저한테 알려준 “인”자가 틀린 거예요?  “인”이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주민등록상에는 “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겁니다. 
○위원 윤진영  형수라는 사람이 이강린이 아니고, 이강인이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주민등록상 제시받은 것은 “린”으로 되어 있고, 주소라든가 주민등록번호가 맞으면 이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서 작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윤진영 위원님께 주민등록표를 보여 주십시오.  사회과에서는 주민등록표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확인을 시켜 주십시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동양기술학원과 경인중장비하원에 훈련생들이 전원 다 탈락되었어요.  이런 학원을 과연 앞으로도 보내야 되는 것인지, 탈락된 사유를 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동양기술학원의 기계제도반입니다.  이영득은 본인의 전공과 달라서 중도포기하고……
○위원 최병석  좋습니다.  그러면, 탈락한 사람들하고 한번이라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2달에 한번씩 동사무소 직원이 대화를 해서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고용촉진법에 담당공무원이 있나 물어 보세요.  담당이 없어요.  여기서 연결만 해 주면 끝입니다.  제가 이것을 알고 질의를 하는 것인데 동사무소에서 관장을 한다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전용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76년 1월 18일생 선학시영아파트 113동 504호……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한국기술학원에 기계……
○위원 최병석  탈락했는데, 왜 탈락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적성에 맞지 않아서 중도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전화를 걸어봤습니까, 만났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전화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최병석  전화번호도 결번이에요.  그냥 넘어갈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한 가지 어려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은 추천을 해서 직업을 갖도록 국가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영세민 희망자에 의해서 추천을 하다 보니까 중도탈락하는 사람도 사실 많이 있고, 추천을 해도 영세민이 훈련에 임하는 자세라든가 수료를 할려는 자세가 상당히 결여가 되어 있어서 관리하기가 사실 힘든 실정입니다.
   최병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지적한 사항은 개선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학원에 가지 않고 해당 구청에서 확인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개선을 해서 저희들이 전부 학원에 출장을 가서 2개월에 한번이라든가 3개월에 한번 확인을 하고 개인면담을 하겠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안한 것은 시에 일괄된 지침에 의해서 안한 것이지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개선해 나가고, 1-2개월에 한번씩 개인면담을 해서 탈락된 사람을 정확히 규명을 해서 설득을 시켜서 수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국장님만 믿겠습니다. 
   77년 1월 13일생 김태영이라는 사람이 수료를 했는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직업훈련원에서 수료하게 되면 저희들이 직장까지 마련해 주고 퇴직하게 되면 다른데 직장까지 마련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수료를 11월 9일날 해서 현재 취업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취업정보지라든가 취업기관에 의뢰를 해서 취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취업입니다.
○위원 최병석  우리 연수구에서 직업정보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국가예산을 들여서 훈련을 시키고 전자학원을 수료해서 어느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업정보센터라는 것을 운영하면 이런 사람들의 직장이라도 잡아주고 방향제시를 해 줘야 될텐데 정부고용촉진법에 의해서 돈만 들여서 학원 마치면 끝입니다.  앞으로 직업센터에서 좀 더 잘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수료한 사람은 전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고 만약에 직장에서 퇴직한다하더라도 다 직장을 갖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 고용촉진법이 대단한 겁니다.  정부에서는 고차원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하지만 실무자들은 뭐하는 겁니까?  지금 몇%가 탈락을 했습니까?  수료를 했어도 직장을 못 가졌고, 이랬을 때는 과연 엄청난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가 나오겠는가 하는 겁니다.
   국장님, 이 자료를 가지고 예산이 얼마이고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알 수 있겠어요?  
   국장님은 담당자들이 적어 주니까 아시는 것이지 이 자료를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최병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하시고 질책도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분발해서 고용촉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영세민자녀가 직장을 가질 려고 애쓰는 사람이 많지 않고 배울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이해·설득을 시켜서 전부 수료를 하여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연초에 동사무소에 배당을 해 주고 명단을 올리라고 해 놓고 그다음에는 뒷처리가 없습니다.  제가 전화를 몇군데 걸어보지 못했습니다만, 가정주부들은 몇 개월 후에 돈을 줍니다.  바로 그 다음달에 돈을 줍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매달 줍니다. 
○위원 최병석  여기서는 매달 준다고 하시는데 저는 직접 견학한 사람이에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교육원에서 늦게 준다는 말씀입니까? 
○위원 최병석  당연하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저희들이 교육원에 출장을 가 가지고 즉시 지로에 들어 간……
○위원 최병석  위원장님, 지출내역서 제출을 요구해 주시고, 은행에 지로했으니 까 지로한 내역을 전부 뽑아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자료를 전부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재경  국장님, 고용촉진법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사람에게 한 기술을 가르켜 주는 데 그 참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대한 국고가 투입된다고 생각하면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 시인을 하셨듯이 어디에 집어넣는 것은 잘했는지 몰라도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865국이 있습니까?  국이 바뀐지가 2달이 넘었습니다.  지금 제출된 서류는 그냥 비치용 서류에 불과한 것이지 관리를 목적으로 비치한 서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없는 사람에게 정부에서 큰 배려를 해서 꿈과 희망을 줄려고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 줬을 때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는 자료이고 국장님 총평을 한마디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고용촉진훈련은 영세민에 대해서 직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국비로 지원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애로사항은 영세민 82명에 대해 금년도에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희망자가 없습니다. 
   목표를 시달해서 들어갑니다만, 들어갔다가 얼마 안 있어 자퇴를 하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1-2년 된 것이 아니고 벌써 5년 이상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구된 이후에 내년도에는 대상인원이 42명입니다.  대상인원을 철저히 선정을 해서 탈락될 사람이라든가 교육을 받지 않을 려고 회피하는 사람을 제외해 놓고 자격증까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해서 교육을 시키고 수료된 이후에는 직업알선까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나갈려고 하는 의식이라든가 돈을 벌려는 의식이 있는 사람이면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득을 시켜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앞으로 이해·설득시켜서 전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양보다는 질에 중점을 두는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말마따나 앞으로는 직장도 알선을 해 주고 잘 다니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이순광  이순광 위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을 하기 위한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95년도 3,811만 8천원입니다.
○위원 이순광  그중에서 국비, 시비는 얼마 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구비는 없습니다.  국비는 2,501만 8천원이고 시비가 1,31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70:30입니다.  구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위원 이순광  95년도에 책정된 예산이 3,811만 8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2월 1일까지의 집행하고 남은 것이 500며만원 남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월된 금액입니까, 앞으로 써야 될 금액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12월분을 1월초에 지급을 합니다. 
○위원 이순광  구비가 아니고 국비·시비이기 때문에 다 써야 될 내용들이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아니, 국비·시비이기 때문에 써야 될 내용이 아니라 1개월이 남은 금액입니다.  앞으로 더 집행해야 될 금액입니다.
○위원 이순광  8월 9일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실 때는 입소인원이 그때 당시 69명이었어요.  69명에 1,733만 1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82명이라고 하면 제가 보건데 69명에 23명이 포함된 것이냐, 그 이후 23명이 추가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8월 이후에 22명을 다시 위탁을 한 겁니다. 
○위원 이순광  22명의 금액이 지금 현재 3,800여만원 중에서 500만원 남았으면  1,700여만원 들어가고 약 1,300여만원 되는데, 22명때문에 1,300여만원이 투입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월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79명중에서 탈락된 사람도 있고……
○위원 이순광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 당시 국장님이 저희한테 업무보고 해 주실 때 허위보고하셨다는 얘기예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69명이었는데 그 이후에 22명이더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순광  그렇죠.  22명이 더 들어왔어요.  그럼, 69명한테 금년 3월달부터 지원을 해서 5개월 동안 지원한 것이 1,700여만원 되는데……  훈련기관이 한 종목에 몇 개월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6개월 있고, 3개월도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현황추가제출해 줄 때 거기에 명시를 해 주세요.  23명이 추가되었는데 1,300만원 정도가 들어갔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현황제시가 없기 때문에 계수가 안맞는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500만원 가지고 12월분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 다음에 중도탈락한 사람에 대한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주지를 않습니다. 
○위원 이순광  중도탈락한 것을 안 날부터 지급훈련원으로 돈을 안 보낸다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렇죠. 
○위원 이순광  이것을 매일보내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월별로 통보를 받습니다. 
○위원 이순광  도중에 탈락된 사람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냐는 거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탈락된 사람은 저쪽에서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탈락되었다고 홍보가 오게 되면 탈락한 사람에 대해서는 훈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러니까 월별계산인데 개인한테 날짜를 주는 것이냐, 수당같은 경우는 날짜별로 계산해 주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월별로 줍니다. 
○위원 이순광  예를 들어 29일 나가고 중도에 탈락됐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수당은 지급해야 됩니다. 
○위원 이순광  탈락은 언제되고 현재 남은 금액은 얼마라는 현황을 자세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에 어색한 것이 1, 2가지가 아닌데, 무단결석이라는 것이 어느 선까지가 무단결석 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무단결석이라는 것은 학원에 아무 사유없이 나오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위원 최병석  며칠까지냐는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5일입니다.
○위원 최병석  여기 보면, 하루를 안나왔다고 무단결석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그냥 넘어가실려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하루를 안나왔다고 어떻게 무단결석으로 처리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무단결석이라는 것은 그 학원에 내가 몸이 아파서 못나간다고 통보를 하지 않고, 그냥 학원에 나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단결5일을 하게 되면 학원에서 자퇴를 시킵니다. 
○위원 최병석  제 말은 무단결설석으로 보는 기일이 5일인데 어떻게 하루 안나왔다고 무단결석으로 중도탈락을 시키느냐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과에서는 그쪽에서 연락이 오면 그 사람이 중도탈락된 사유를 대충 만들어 버리고 만 것이다 이거예요.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말씀은 하루 안나왔다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했는데, 무단결석을 며칠하면 자태를 시키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이 사항은 하루를 결석해서 학원에서 나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마 본인이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석  나오지 말라는 사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학원으로부터 정확한 사유를 규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95년도 6월달에 확인할 때는 이런 사항으로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하루를 결석을 했는지 이틀을 했는지 자세한 내용을 문의를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위원장님, 본위원은 지금이라도 과장이나 계장을 대동해서 경인중장비학원을 갔다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지금 고용촉진훈련사업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느낀 바로도 하루를 안나왔다고 해서 탈락을 시키면 학원측의 보고대로 하면 ……  교통비같은 것은 여기서 지원해 가지고 학원에서 다 주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통장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렇습니까? 
   나오지 말라는 얘기는 학원에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구청에서 학원에 대한 지도를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병석 위원님께서는 지금 학원측에 확인을 하러 가신다고 그러셨는데, 현장방문할 때 같이 가시는 것이 어떨까요?   
○위원 최병석  아닙니다.  본위원이 담당직원을 데리고 경인중장비학원을 지금이라도 갔다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럼, 최병석 위원님은 계장님과 같이 가셔서 현장에서 확인할 것이 있으면 확인하고 오도록 하십시오. 
   고용촉진훈련사업내역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순광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구에 사는 생활보호대상자 내지는 비진학청소년을 위해서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돈을 줘서 보내는 위탁교육인데 학원측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더라도 우리가 상담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해야지 24%가 중도탈락을 했다는 것에 저는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까 꼭 교육을 받도록 앞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필요에 의해 입소를 했다하면 교육을 어떻게 든지 마치고 우리 구에서 취업을 알선해 주어 결실을 맺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이순광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세민의 고용촉진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세민 교육대상자의 경우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교육기관에 의뢰를 합니다만, 며칠 나가다 안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득도 시켜 봅니다만,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장을 알선해 준다고 해도 얼마 못있다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직업훈련을 시켜서 직장에 계속 나가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어려운 과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어려운 과제를 극복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내년부터는 한 사람도 탈락되지 않고 한 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떳떳한 직장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영세민 직업훈련은 상당히 힘듭니다. 
○위원장 김재경  윤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진영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등 저소득층이 대상자인데, 저소득층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태산아파트에 전화해 보니까 전세금 5,000만원인데 그것도 저소득층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이 3,000만원 이내, 소득이 1인당 25만원 미만을 저소득층이라고 합니다. 
○위원 윤진영  실상 그렇지 않죠.  제가 전화한 이강인씨도 전세 5,000만원에 살아요. 
○사회산업국장 최병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를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본인이 신고하도록 하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실사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신청서를 전부 받아서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재산을 속인다고 하더라도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보호를 해 준다고 의료보험조합에서 나중에 진료를 하고 그에 의해서 재산조회를 하게 되면 그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250명이 기준이상되는 사람이 있어서 사실조사를 해서 탈락시킨 예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영세민이 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했을 때는 나타나지 않고 동 생활보호위원회에도 회부를 했는데도 그 사항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고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이후 의료보험계통에서 확인이 되게 되면 이후에 다시 조사를 해서 자격을 박탈한다든가 중지를 시킨다든가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인의 양심대로 신고를 해 주면 괜찮은데 제대로 신고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 윤진영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신고를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실사조사를 합니다. 
○위원 윤진영  취지에 잘 맞게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윤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7번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페이지 95년도 취로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금년도 취로사업 결과가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또 남았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11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취로사업이 전부 종결이 됐습니다. 
○위원 이순광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느 돈이 남은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취로사업 대상파악을 할 때는 동별로 전부 대상자를 확인을 합니다.  그 사항을 전부 취합을 해서 동에서 요구하는 취로인부임을 배분을 해 줍니다. 
○위원 이순광  이 잔액은 시비에서 남은 겁니까, 구비에서 남은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구비에서 남은 겁니다.  정산할 때 구비에서 남도록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이것은 이월이 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이것은 이월이 되지 않고, 불용액으로 됩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취로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동이 있으면 121만 9천원 범위내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러니까 금년도 취로사업은 종결이 되었다고 보는 거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위원 이순광  국장님께서는 이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잘했다고 보는 겁니까, 취로사업을 더 할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한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취로사업비도 있고 시설부대비도 있는데, 아까 얘기한 121만 9천원은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취로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을 정정해서 남은 금액은 시설부대비 2% 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취로사업비로 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순광  연 인원인 5,9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는 3월달에 했고, 2차와 3차가 8월달 이후부터 실시한 것인데, 2차 실시한 것이 3,7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해 주실 때는 취로인원은 95년 8월 1일부터 11월말일까지 2회에 거쳐서 3,730명으로 계산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때는 정확한 계획도 없이 저희한테 업무보고 해 주신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때는 시비가 영달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예산을 세우게 되면 국비라든가 시비가 늦게 영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이 서지 않고 별도로 영달될 경우에는 성립전 경비로 예산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순광  지난 9월달 추경에 반영된 것이라고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지난 번에 보고드릴 때는 시비가 8월달에 내려와서 2회추경에 세웠습니다.   세운 금액이 오바된 상태고,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예산액이라든가 취로인원이 달라진 사항입니다.
○위원 이순광  계획대로 2회는 실시했어요.  그때는 3,730명이라고 명확하게 기입을 했었고, 사업비도 3,165만 1천원이라고 나왔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 당시에는 1회, 2회한 인원을 따지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좀 남은 사항은 월동기 영세민취로사업이라고 해서 4,1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1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월동기 영세민취로사업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순광  그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해 주실 때는 분명히 8월 1일부터 11월 말일 사이에 2회에 걸쳐 취로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밝혀 주셨어요.  여기 감사자료 온 것을 보니까 감사자료에는 2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하셨는데, 그때는 어떤 근거로 계획을 세웠길래 이런 착오가 있냐는 거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춘계, 월동 년 2회를 실시합니다.  2회를 실시할려고 했습니다만, 분구된 이후 청학동이라든가 몇 개 동의 공한지에 지저분한 것이 많고, 하천 준설할 것이 있다고 해서 한번을 더 한 것입니다.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동사무소의 요구에 의해서 1회를 더 한 겁니다. 
○위원 이순광  제 질문의 요지를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8월 9일날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때 향후추진계획해 가지고 2회에 걸쳐 하겠다고 하셨고 이 계획대로 하셨네요.  지금 몇 회를 했는지 그것을 따지는 것 아니에요.
   제가 묻는 것은 그때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인원을 판단한 것 아닙니까?  예산 없이 인원판단이 될 리는 없죠.  그때 3,730명인데 어떻게 지금 5,917명으로 늘었냐는 얘기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 취로사업은 3월 21일부터 5월 13일까지 2,467명이 취로를 했고, 2차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290명이 취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이 4,100만원이 남았었습니다.  이것은 월동기 영세민취로사업을 11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예산범위내에서 실시를 한 겁니다. 
   계획은 2회로 세웠다가 사정에 의해서 3회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 잘못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말씀은 업무보고 할 때 하고 감사자료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8월달 업무보고 할 때는 취로 사업을 1, 2차 했을 때의 취로인원이고, 지금 업무보고는 3차 했을 때의 취로인원입니다.
○위원 이순광  업무보고를 8월 9일날 했는데 8월 말까지 끝난 것을 보고하셨단 말이에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저희들이 인원을 배정할 때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때는 3,730명, 7,165만 1천원이라고 했는데, 2차에 걸쳐 한 것을 따져도 3,700명이 안 되요. 
○간사 최윤석  제일 적은 동, 연수1동의 취로사업대장이 있을 테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동춘2동이 제일 적습니다. 
○위원 이순광  저는 계수를 따져서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다 검토를 하셨을 텐데 이렇게 계수가 틀리고, 또 틀린다면 왜 틀린지 저희한테 틀린 이유를 설명할 줄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돈이 얼마 남았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121만원이요. 
○위원 이순광  그러면, 더 안 맞네요.  이 차액이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별도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달에 업무보고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을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업우보고때하고 이 감사자료하고 취로사업한 인원이 틀리니까  틀린 이유만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 소관 95년도 취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진영  국장님, 5,917명이면 하루에 평균 40명 정도가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1만 9,200원을 받고 일을 할려고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은 동사무소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인원까지 넣어서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 타당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동에 예산을 배분해 주면 동장책임하에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세민은 힘든 일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대지에서 풀을 뽑는다든지 하는 간단한 일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획상으로 추진한 사업량은 전부 종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수 선학동이라든가 승기천 주변에 있는 동사무소는 승기천 주변의 쓰레기를 치운다든가 또 산이  있는데도 산의 쓰레기를 치우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풀이 한참 나올 때는 인도의 풀까지 뽑고 있습니다. 
○위원 윤진영  취로대상자들이 많이 일을 할려고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저희들이 감독을 세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윤진영 위원님,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윤진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1만 9,200원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윤진영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시영아파트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것도 좋으니까 많이 일거리를 달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 윤진영  이 분들 일하시는 데를 가 보면 일당이 없고 하루에 두끼 먹어요.     그런데도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이 분들이 2만원을 채 못받는데 도시정비과는 더 주니까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셨어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단가는 정부노임단가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올리고 내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윤진영  건의같은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건의도 할 수 없고, 정부에서 2월쯤되면 정부노임단가 라해서 각종 기술부서라든가 단가지시가 전부 내려옵니다.  그 단가에 준용해서 지 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윤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취로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장애자현황 및 보장구 등 각종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광  95년도 각종 사업예산 미집행내역을 보면, 저소득층 보장구 교부해서 160만원을 미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 등 4종류 8명 해 가지고 160만원이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맞습니다. 
○위원 이순광  자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8명중 1종 대상자가 6명이고, 2종 대상자가 2명입니다.  그리고 8명중에서 지체1급이 7명이고 지체3급이 1명입니다.  보장구가 휠체어 등 4종류인데, 12월 4일날 구입하도록 경리계에 요청을 해서 계약을 실시 했습니다.  12월 중순이내에 보장구가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휠체어만 가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휠체어가 5대이고 의수족이 하나이고 보조기 하나, 보청기 하나해서 8개입니다.
○위원 이순광  국장님, 장애인 보장구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다섯가지인데 좀 전에 네가지만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흰지팡이 요구가 들어오지 않아서 네가지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순광  시각장애자가 꽤 많은데 몇 명입니까?  여기 62명있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62명인데요, 보장구는 동사무소의 요청에 의해서 파악을 한 것입니다.  흰지팡이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확인을 해 봐서……  몰라서도 요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동사무소에서 100% 다 확인을 했다고 보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동사무소에 들어오는 신청에 의해서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가서 현재 상태를 확인해서 판단을 하겠지만, 시각장애자가 62명이냐 있는데 흰지팡이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가 안됐다는 얘기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신청이 없기 때문에 못해 드린 겁니다.  동사무소에서 파악했는데 없었습니다. 
○위원 이순광  동사무소 직원이 1,400명의 장애인들한테 다 확인을 했더니 필요한 양은 8명밖에 없었다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보장구에 대한 신청을 동사무소에 공문을 띄어서 파악을 해 보니까 3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31명을 심사를 해서 8명에 대해서 우리 예산범위내에서 보장구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심사는 누가 한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심사는 사회과에서 하고, 신청을 했을 때는 병원에서 진단서와 증빙서를 첨부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8명에게 교부를 하고, 한 가지 참고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31명중에 부득이 보장구를 해 줘야 되겠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불우이웃돕기 기금에서 해 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장애인을 위한 수화교육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168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시설이라든가 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10월달부터 옥련동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에서 32명이 수화교육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러면, 각 동의 담당공무원들하고 구청에 가서 받으셨겠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 현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과에 대한 질의·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충자료가 도착되어 있으니까 본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속개할 때는 추가자료 온 중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추가자료 요구한 저소득층 자녀수업료 지원내역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부탁드리지만 답변해 주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핵심적인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순광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부분은 최병석 위원님이 중점적으로 질의하셨으니까 최병석 위원님이 오신 뒤에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럼, 이것은 최병석 위원님이 현장방문하고 오시면 하도록 하고, 저소득자립지원 대상자 자녀학비지원 및 생계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태호  김태호 위원입니다. 
   고등학생의 입학금이라든지 수업료가 1급지, 2급지가 있는 것 같은데, 1급지·2급지는 어디에서 책정해서 나온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업계 고등학교 1급지는 시내 전지역의 학교이고, 2급지는 읍·면지역인데  우리 지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3급지는 면지역 동 서구중 행정구역을 통합한 담당구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고등학교 1급지는 부평기술고등학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급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1급지는 시내 전지역을 말하고, 2급지는 인천시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3급지는 위험지역 및 서구 중 행정구역 통합지역을 말합니다.  기술고등학교 1급지는 부평기술고등학교를 1급지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순광  그것도 5번 항목과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사회과는 최병석 위원님이 보충자료를 요구하셨고 현장확인을 나가셨기 때문에 오시는 대로 하기로 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위원장님, 가정복지과로 넘어가기 전에 사회과에 대해 별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이순광  사회과가 특수시책을 펼치겠다고 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저소득 민원방문처리제입니다.
   추진실적과 처리제를 실시하고 나서의 성과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특수시책으로서 저소득층 민원방문처리제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은 선학시영아파트, 연수영구임대아파트, 연수주공영구임대아파트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계획은 매월 셋째주 금요일로 1차로 제정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내 거동불가능자를 방문해서 상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내용으로서는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일반 민원사항을 내용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상담결과 3회 17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업무보고에 넣지 않았습니다만, 8월에 3회를 실시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진영  제가 관심있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화원들 조합도 결성이 되었고, 그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지도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최병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사회과에 대한 질의는 일단 마치고, 가정복지과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정복지과에서는 추가요청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식이고 자료를 요구한 목록대로 질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진정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번이 나온후 바로 3번이 나오는데 2번이 빠진 건가요, 번호를 잘못 기재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번이 누락된 것은 저희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작성을 안한 것입니다.  해당사항이 없음을 작성해야 되는데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번은 각종 사업예산 미집행내역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최윤석  세화어린이집은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사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세화어린이집은 세화종합사회복지관내에 위치한 어린이집인데요, 세화종합사회복지관 법인이 운영하면서 어린이집도 법인이 운영합니다.  사설로 보셔야 됩니다. 
○위원 이순광  감독권은 우리 구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지도감독권은 구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한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말씀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윤석  세화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감독권이 있어서 다 관리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어린이집은 구에서 인가가 나고 저희가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여기 보면, 교사 1명이  부족하여 광고지 등에 공고를 내서 모집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사실 어린이집은 40인 이상인 시설인 경우에 시설장이 따로 있고 보육교사가 있습니다.  보육교사는 0세에서 2세까지는 5인당 1명의 교사가 필요하고, 2세는 7인당 1명의 교사가 필요하며, 3세상은 20인당 1명의 교사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에 40인이 넘기 때문에 시설장이 1명이 있고 보육교사가 정원대로 있게 되겠는데요, 제가 보육교사의 정확한 숫자는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교사 1명이 부족한 것인데요, 사실 어린이집은 각 과목마다 교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통합해서 아이들을 교육·보육하게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1명의 교사가 모자라기 때문에 2세 반하고 2세 미만반의 선생님이 1명 모자랍니다.  그래서 현재 모집중에 있습니다. 
   교사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7명이 정원인데요, 1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세화어린이집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이 여기 나와 있 는데, 시정조치한 사항과 환불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세화어린이집은 종교법인 만수교회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인건비를 50%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교사 7명 중에서 4명의 인건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그 외의 비용은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아동에게는 정상적으로 구에서 고시한 보육료대로 받고 영세민자녀와 반액지원대상자라고 해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구에서 아동보육료가 지원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은 구에서 권한이 있어서 지도감독을 1년에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진정민원이 7월 13일날 접수가 됐고, 처리는 7월 21일날 했는데 여기에 어린이를 보내는 학부형들한테 진정이 들어온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학부형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시정조치나 환불조치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예,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태민  표준보육단가 초과 수납때문에 진정이 들어왔는데요, 단가가 얼마 인데 얼마 수납해서 전액환불조치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당초 저희 구에서 보육료를 3월 20일에 고시를 했는데요, 표준단가가 국·공립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시설은 2세 미만인 경우에 13만 8,560원이고, 2세인 경우는 12만 6,850원, 3세 이상인 경우는 8만 4,400원이었습니다.  세화어린이집에서 저희 구에서 고시한 금액대로 받았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지침이라고 해서 해마다 내려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고시한 금액대로 받다 보니까 약간의 금액이 초과되어 초과 수납한 것을 환불한 겁니다. 
○위원 정태민  얼마를 더 받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총 환불한 합계금액은 1,569만 1,660원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각종위원회의 현황 및 위원회별 활동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지방청소년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꼭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내에서 일하시는 분을 우선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부평경찰서 방범과장님이 있어요.  이분이 관내에 거주해서 여기에 포함시킨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에는 이분이 남부경찰서 방범과장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에 위촉이 되신 것인데요.  이 분이 부평경찰서로 발령에 나셨는데 이 사항은 다시 남부경찰서 방범과장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위원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날 경우에는 새로 보직받은 사람이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위원회별 활동내역이 전체적인 것이므로 4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정질문사항에 대한 이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한 사항에도 금년도에 3곳에 노인정을 짓기로 한 예산이 나와 있고 노인복지회관은 거기에서 빠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시비를을 30억원 요구한 것 같은데 그것이 좌절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노인복지회관은 저희가 3월에 분구되면서 국비로 4월에 신청을 했고 시 가정복지과에 5월에 중기투자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10월과11월에 걸쳐서 시비보조금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는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시비보조를 하겠다는 방침으로 있고, 저희 구청장님 이하 여러분께서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보조관계로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것이 구 재정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시비조보를 받아서 지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상에 못실은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사항은 8,200여명 되는 노인분들의 숙원사업인 관계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실태 및 운영현황과 아파트단지 내 아파트 자체운영 공부방운영실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진영  윤진영 위원입니다.
   공부방 개소당 월 운영비 지원금이 얼마씩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개소당 월 운영비는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12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윤진영  공부방 개소당 몇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개소당 3명씩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진영   연수1동의 경우 좌석수가 93석인데 1일 평균 16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와 그 장소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청소년 공부방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연수1동 인평신협이 운영하는 공부방은 95년 1월 3일날 개설을 했습니다.  분구 이전에 개설한 사항인 관계로 해서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답변을 지금 현재는 못드리겠고요,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연수1동 공부방 1일 평균 이용자수가 18명에 불과합니다.  물론 시험때라든가 이런 경우 많이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 18명이 이용을 하게 되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예산낭비가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용자수가 적은 공부방은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윤진영  왜 이용률이 낮은지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옮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인평신협 주변은 저소득층 자녀가 많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이라는 인식이 지금은 그냥 청소년 공부방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에는 청소년 야간공부방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었습니다. 
○위원 윤진영  저소득층이 있는데는 잘 됩니까?  금호아파트 경우 평수가 큰데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평수가 넓은 아파트에 있는 공부방이 잘 되고 있는데 저소득층이 사는 아파트가 아니라서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사실 제가 감사자료 뽑아 드린 것은 공부방 이용실적이 4월부터 9월말까지 2분기분에 대해서 뽑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별도자료 뽑아 드린 것을 보시면 선학동도 사실 많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19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담당과장으로서 개인적인 소견으로 판단할 때는 청소년공부방이라는 데가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부 부유한 가정의 청소년이라 든가 저소득가정의 청소년도 같은 부류끼리 섞이지 않고 무료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위원 윤진영  그럼,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환아파트같이 아파트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잘 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뒷편에 유사공부방 현황을 해 드렸습니다.  대우삼환아파트 독서실, 럭키아파트 독서실, 연수2차아파트 독서실이 있습니다.  이용료를 월 2만원, 1만 4천원씩 받고 있는 데입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한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 구에서도 판단할 때 청소년 공부방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홍보부족도 있지 않았나 해서 지난 반상회때도 청소년공부방을 알기기 위해서 반회보에도 기재를 했습니다. 
○위원 윤진영  결국 돈 받는 것이 낫네요?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그것은 제가 한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린 사항이고, 대책이라 하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이러한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윤진영  공부방이 영남아파트에 있는 것은 빠졌어요.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영남아파트는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고 설치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위원 윤진영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이 안됐나 봅니다. 
○위원 윤진영  인평신협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인평신협은 현재 저희 구에서도 홍보를 시작했고, 연말까지 진행사항을 봐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연수1동관내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진영  93석을 18명이 이용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예요.  관에서 너무 안이하게 행정을 펴고 있다는 것인데, 돈을 안받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때 한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청소년 공부방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폐기를 하든지 지속을 하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에 와 있습니다.
   폐기를 한다고 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만 1, 2명의 아이가 올지라도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윤진영  한달에 120만원씩을 1, 2명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항시 고정된 학생들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늘은 10명이 왔고 그 다음날 10명이 왔을 때 똑같은 10명이 왔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윤진영  10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분석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근무태만이에요.  삼환아파트는 2만원씩 받고 있는데, 거기는 잘 되요.
   거기에 가서 잘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도 해 보시고 연수2동 여기도 잘됩니다.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답변을 하셔야지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앞으로 청소년 공부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윤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윤석  연수구에서는 연수1, 2동, 선학동은 선택받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수구에는 8개동이 있습니다.  
   안 되는 곳에서 계속 운영할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옥련동이라든지 다른곳으로 옮길 방안을 연구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8페이지 노인정 건립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경로당을 2군데 신축했죠?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청학동 청로경로당은 준공을 했고, 옥련동 경로당은 12월중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사업비가 건축비 내역이 포함되어서 나와 있는데 경로당을 지 을 때 평당 건축비가 얼마씩 들어가죠?  건축비라면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평당 얼마라고 하는 것인지 그 내역을 알려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죄송합니다.  평당 가격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평방미터로 산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옥련동은 평당 220만 9천원이고, 청학동은 201만 2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간사 최윤석   그것은 건축비를 가지고 얘기하신 것이고, 전기공사, 감리비……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총 사업비를 가지고 평당 단가로 나온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청학동 경로당은 200만원 이상 공사비를 들여서 신축을 했는데도 완벽한 시공이 안 되고 부분적으로 많은 하자만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단독주택을 지어도 150만원, 160만원이면 지을 수 있는데 이렇게 구비를 들여서 노인정을 지을 때는 200만원 이상씩 돈이 들어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평당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 예산편성한 것을 가지고 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할 때는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재무과 경리계에서 입찰을 봐서 시공자가 선정이 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는 초점은 평당 200만원이 들어가면서 부실하게 지어졌지 않느냐는 말씀같은데요, 사실 저희는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감리사를 통해서 감독을 했고 또 재무과에 감독공무원이 있어서 감독을 한 사항입니다.  기술적인 관계로 해서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한번 지으면 50년은 사용해야 되는데 10년, 15년이 지나면 다시지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96년도에도 3개의 경로당을 지어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에서도 노인정만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경로당 짓는 예산을 짜임새있게 운영하여 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태민  청로경로당의 준공날짜가 10월 26일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예. 
○위원 정태민  감사자료를 너무 무신경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한 예로 856국이라는 전화번호는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담당공무원은 각 경로당의 전화번호가 틀린 것이 있으면 정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항에 직접 관련된 과인데 전화번호가 틀려서 연락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은 관내에 5군데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노인복지시설 3개소,  모자보호시설 1개소, 모자일시보호시설 1개소 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런데 영락원, 영락요양원, 융신모자원, 가화원 4군데만 지원하셨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영락요양의 집은 실비시설로서 지원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영락요양의 집은 전부 유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노인복지시설이 무료시설이 있고, 실비시설이 있고, 유료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영락요양의 집은 실비시설로 구분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지난 번 업무보고때 노인치매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해서 예산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11월부터 96년 2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노인치매센터는 국비와 시비보조를 받아서 총 예산이 
21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94년도 11월에 착공을 했고 현재 공정이70%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연말에 85%까지 공정이 되고 내년 2월에 준공이 되어 3월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지금 현재 영락원이 있는데 부속건물로 지어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노인복지시설이 실비시설, 유료시설, 무료시설이 있는데 무료시설중에 영락원이라고 해서 건강한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로 저희 관내에는 두 가지 시설이 다 있고요, 실비시설이 있고 노인치매센터는 그것과 별개로 시설을 구분해서 운영이 되겠는데요, 실비로 받을 수 있는 분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분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될 것입니다. 
○위원 이순광  영락원 안에 지어지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영락원 울타리가 아니고요, 그 밑에 좀 떨어져 있습니다. 
   땅은 법인이 소유한 땅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이 국비와 시비보조를 받아서 건물을 신축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국비 27억원으로 지어지는 것인데,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감독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아닙니다.  법인에서 직영합니다. 
○위원 이순광  공사진행도요 ?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예. 
○위원 이순광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가장 박덕순  총 공사비가 27억원이 넘는데요, 넘는 부분은 법인에서 자부담을 하겠고, 제가 지금 남는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것이 없어서 다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환용  영락원하고 법인체가 다른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같은 법인입니다.  영락원이라는 사회복지법인이 무료시설, 실비시설, 치매센터를 다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최윤석  정원하고 현원을 비교해 보면, 영락 요양원은 정원이 150명이고 현원이 250명인데, 100명은 정원을 초과한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100명이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간사 최병석  초과해도 무방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사실상 정원대로만 노인분들을 모시는 것이 맞는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락 요양원이라는 곳이 노인분들 중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는데, 무료시설입니다.  그리고 노인시설이 인천에 영락 요양원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내 각 구에서 발생하는 행려노인들 또 무임위탁한 노인들이 가실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 초과되었는데요 ……
○간사 최병석  융신모자원은 150명 정원에 현원이 63명인데, 저희 주변에도 모자가정이 많습니다.  시설자체가 너무 오래 됐으니까 시설을 좀 보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사실 융신모자원이 건립할 당시에는 전국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잘 되어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소득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낡고 노후되어 아이들이 많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영구임대주택이 3년전부터 생기면서 모자가정이 영구임대주택으로 많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보다 현저하게 적은 인원이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런 실정에 있어서 내년에 1억 1,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시설을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최병석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태민  가화원에는 현원이 없는데 지원내역에 보면 운영비, 인건비, 구호비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원기간이 95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인데, 그 사이에 인원이 얼마정도있다가 지금은 없는지, 지원기간동안 인원이 하나도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돈을 무슨 이유로 지원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모자일시보호시설은 95년 3월 31일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이 시설은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학대를 받는 여성이 아이와 함께 30일간 머물다 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시설에 머물고 있는 모자가정이 없는데요, 3월 31일부터 11월 20일 현재까지 연인원 65명이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운영비라든가 구호비가 지원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시설에 현재 인원이 없어도 언제라도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종사자는 상주를 하고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육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이 14개소인데 정부지원시설이 3개소이고 민간보육시설이 10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이라 하면 종교단체나 특정인이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죄송한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14개소 중에서 정부지원이 3개소이고, 민간보육시설이 11개소입니다.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민간보육시설은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16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을 때 어린이집으로 불리게 되겠고요, 15인까지 보육하고 있을 때 놀이방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간보육시설이라 하면 16명 이상을 보육하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정부지원시설 3곳은 물론 정부에서 지원하겠지만 민간보육시설 11군데도 지원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준다면 11개소에 얼마나 지원을 하는지요?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정부지원시설 3개소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지원이 나가겠고, 인건비가 100%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교사수나 아동수에 비례해서 50%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민간보육시설, 놀이방까지 다해서 저소득층아동을 보육하고 있을 경우에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 보육료 지원은 엄마들이 보육료를 내고 아이들을 교육시설에 보내야 되는데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보육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지원할 때 지원단가가 있어서 2세 미만인 경우는 19만 7,780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100%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80%만 국비·시비·구비로 지원이 되고, 20%는 시설에서 자부담하는 형태로 보육료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운영비라고 해서 국비와 시비와 구비로 지원이 되겠는데요, 아동별로 특별간식비라든가  수용경비라 해서 영아 즉 2세미만 아이들을 보육했을 경우 1인당 1만 9,880원을 지원하는데 교사가 해를 걸러서 연수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교사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건물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30-1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어린이집 11개소를 다 지원해 주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영재스쿨같은 경우 124명이 현재 수용되어 있는데, 영재스쿨이라 하면 제가 알기로 유치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의 허가는 어떻게 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어린이집으로 납니다. 
○위원 이순광  유치원이라는 개념하고는 틀린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사실 유치원하고 개념이 많이 틀립니다.  엄마들이 혼동해서 이용을 하시는 경우는 더러 있는데요, 저희 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개념이 많이 틀립니다.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3세 미만은 보육을 하지 않고 3세 이상만 보육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0세부터 취약전 아동까지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0세부터 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보육하는 곳이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이라 하면 3세 이상부터 취학전까지 어린이들을 보육하는 곳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그렇죠.  유치원은 유아교육진흥법에서 관련법이 틀립니다. 
○위원 이순광  허가자 입장에서 볼 때는 지원을 받으니까 어린이집으로 허가를 받으면 유치원보다 나을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그것은 운영하는 운영권자에 인식의 차이죠.  그리고 유치원은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교육기관으로서 종일교육을 하지 않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7시 반에서 8시부터 시작해서 12시간 보육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운영자측에서 볼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영재스쿨이 동춘2동 동남아파트 상가내에 있는데 거기가 임대아파트이니까 많이 활용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원되는 금액이 총 1,300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단지에는 백몇십만원씩 나눠지겠네요.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평균적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시설별로 인원이 다 다다르기 때문에 한달에 영재스쿨 같은 경우는 18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재스쿨이 인원이 많은 편입니다.
○위원 이순광  구청에서는 돈의 활용도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영세민 자녀같은 경우는 생보자 증명을 첨부해서 보육료신청이 들어오고, 반액지원대상자라고 해서 월 평균소득이 가족이 2인인 경우 70만원까지, 3인인 경우에는 80만원, 4인 경우에는 90만원, 5인인 경우에는 100만원까지 반액지원이 나갑니다. 
   그런 아이들은 동사무소에서 월 평균 소득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월 평균 소득조사할 때 3개월치의 봉급명세서라든가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동사무소직원이 조사를 해서 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그것을 첨부해서 저희 구에 보육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위원 이순광  허가인원과 수용인원하고 관계없이 돈이 지원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수용인원이라고 표기는 했어도 정원을 말씀드리는 건데, 정원내에서만 아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저희구에서는 되도록이면 큰 시설들을 영세민 자녀들을 많이 받도록 유도를 합니다.  영세민 자녀들이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보육료도 비싸고 보육료지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영세민 자녀들이 많이 다니면 많이 다니는 인원에 따라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호  정부지원시설이 3군데가 있는데, 19명에 1억 959만 1천원으로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현재 선학어린이집에는 교사가 몇 명이 있고, 한국어린이집은 몇 명이고, 세화는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죄송합니다.  지금 현황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잠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한국어린이집 허가자가 안나와 있는데, 누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시설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단체는 한국 부인회 인천시지부입니다.
○위원 김태호  19명이라는 숫자는 전부 교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시설장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위원 김태호  시설장을 포함한 교사명단하고 임금명세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사회산업국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과장 박덕순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최병석 위원입니다.
   세화어린이집에 대해 문제점이 대두되어 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했고, 세화·선학·한국어린이집에서 돈을 받고 있는데 정액을 받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이 현장에 나가셨을 때 진정민원 접수처리내역에 대해서 나왔던 사항이므로 그 외의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질의하신 사항중에 세화와 한국과 선학어린이집 보육료징수관계는 세화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 징수관계는 저희 구에서 95년 3월 20일날 보육료를 고시한 대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국·공립 시설로 분류가 되어 2세 미만인 경우 13만 8,520원, 2세인 경우 12만 6,850원, 3세 이상인 경우 8만 4,400원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보육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보호시설 지원내역 및 홍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나온 것이므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부녀사업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영세민 영정 사진만들어 주기를 매월 1회 실시했는데, 몇 명이나 만들어 주셨고, 결식아동 도시락반찬 만들어 주기는 어느 학생에게 만들어 주었는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영세민노인 영정은 현재 30명을 실시했는데요, 명단을 제출해 드릴까요?  
○위원 최병석  30명은 실시를 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예.  그것은 실시를 한 겁니다. 
○위원 최병석  매월 1회인데, 30명만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매월 5명씩 동을 돌아가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6개동을 돌아가면서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매월 1회 실시(30명) 황실스튜디오라고만 해 놓고 얼마가 들어갔는지 따로 나와야 될 텐데 나오지 않았어요.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죄송합니다.  기간이 명기가 안 되어 있고, 동별로 돌아가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항은 비예산 사업으로서 저희 연수구에 자원봉사대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황실스튜디오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봉사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단이 필요하시면 ……
○위원 최병석  아닙니다.  저는 명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실시를 했을 때 지금까지 실시한 인원이 몇 명이냐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죄송합니다.  그 기간을 명기해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우리 예산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황실스튜디오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봉사차원에서 무료로 해 주신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무료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 자원봉사대원이세요.  여러 봉사대원들이 여러 방면으로 봉사를 하시는데요, 이 분은 특히 사진쪽에 재주가 있으신 분이고 직접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착안하셔서 봉사활동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결식아동 도시락반찬 만들어주기는 어느 학교를 어떻게 해 주는 것인지, 현재 연수구에 급식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급식하는 학교와 이 내역이 겹치지 않는지 파악 할려니까 명단을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져왔습니다만, 6월달에는 왜 68만원이 들어갔고, 7월달에서 11월달까지는 56만원이 들어갔는지 이 내역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6월에 도시락찬 만들어주기 사업을 처음 실시를 했는데요, 68만원 들어간 것은 도시락을 준비하는 관계로 들어갔고요, 7월부터는 56만원을 가지고 20명의 아이에게 1주일에 한번씩 도시락찬을 만들어서 배달을 한 겁니다. 
○위원 최병석  도시락 하나에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도시락을 한 아이당 2개씩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갖다주고 그 빈통을을 또 수거를 해 오기 때문에 한통 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2통씩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자세한 사항을 명세를 해 줘야죠.  가정복지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의 감사자료가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한 두번 받는 것도 아닌데 자료를 너무 불성실하게 해 왔어요.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태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해서 2/4분기에 34명에게 61만 5천원을 지급했고, 3/4분기에는 38명에게 127만 5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분기별로 현격한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 영세노인 의치만들어주기가 있는데, 이것은 구예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이것도 자원봉사하시는 분에 자제분이 봉사차원에서 무료로 실시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태호   그래도 선정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선정기준은 저희 관내에 의치관계로 해서 봄에 자료를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목련치과회라고 해서 적십자병원에 치과의사들이 모여서 의치제작을 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구에 추천이 내려오면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영세노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받아놓은 것이 있어서 그 중에서 두 분을 해 드린 것입니다. 
○위원 김태호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주지 말고 영세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관계는 저희 구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 자원봉사라고 해서 아무런 보상없이 몸으로 금전적으로 봉사만을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1인당 월 1만 5천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게 되겠는데요, 저희 구에 자원봉사활동은 2/4분기에는 5, 6월달만 활동사항에 들어갔고, 3/4분기는 7, 8, 9월달 3개월간의 활동사항이 들어갔습니다.  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모든 인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 되시는 분들께서 매월 자원봉사 활동일지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 4시간 이상정도 자원봉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구의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보다 많은 시간을 자원봉사하시면서 매월 자원봉사활동일지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출한 근거에 의해서 인원을 산정해서 자원봉사 실비보상이 나가게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3/4분기인 경우에 38명에 대해서 3개월치가 다 나간 것이 아니고 한달치만 나간 분도 있고, 두 달, 3개월분이 나간 분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나줘지는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위원 김재경  그럼, 세부적으로 나눠서 명기가 되었어야죠.  이 자료를 가지고 누가 이해를 합니까? 
○위원장 김재경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지급내역서를 명단하고 같이 추가로 요구합니다. 
   윤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진영  결식아동 지원대상자 확인 좀 합시다.  여창훈 해 가지고 소년소녀가장세대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소년도 되고 소녀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여창훈은 소년소녀가장인데요, 저희가 지원대상을 분류할 때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부자가정, 저소득가정 이렇게 분류를 하는 공식적인 명칭의 하나입니다.
○위원 윤진영  뒷장에 소년가장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공식명칭으로 썼어야 되는데요, 간략하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공식명칭은 소년소녀가장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있는데, 아동양육비 70명 715만 2천원이라는 것은 연간이라고 봐 지는데,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여태까지 지원한 총 금액입니다.
○위원 이순광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됐는지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모자가정을 분류할 때 등급을 매겨서 분류를 합니다.  1등급에서 7등급까지의 모자가정 중에서 0-6세의 아동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는데, 지원기준은 1인 1일 400원씩 365일 지원이 되겠고, 저희가 지원할 때는 분기별로 1회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국비와 시비와 구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실업계 고교 자녀학비가 20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한 명세는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저소득자녀 아동양육비와 학비지원관계를 동별로 뽑아서 자료를 해 드렸습니다. 
○위원 이순광  가정복지과에서 여성 교양교재를 제작해서 발간하고 있는데, 제가  매월 보면서 느끼는 것은 편집같은 것은 잘하고 있고 예산이 최대한 지원이 되어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 연수구내에 있는 주부들이 이 교재를 봄으로써 우리 구에서도 구민을 위해서 이러한 교양지를 발간하고 있다는 것이 홍보될 수 있도록 많이 발간했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월 몇부나 발간되었으며 편집과정의 어려움이라든가 예산지원문제에 대한 과장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사실 여성교양교재를 직원이 많이 고생을 하면서 발간을 하고 있는데 높이 평가를 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올해는 매월 100부씩 발간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욕심같아서는 더 많이 발간을 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끔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구의 재정형편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사실 200%로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은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8개구 중에서 우리 연수구만 하고 있는 일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남구가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는『슬기로운 여성』해서 발간을 하고 있고, 저희는 타이틀이『여성21세기』입니다.
○위원 이순광  이런 사업은 잘한 사업이니까 신문에 보도가 나서 구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구민이 많이 받아 보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100부가 발간된다면 100명 밖에 못본다는 얘기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일선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를 하고 저희 구 민원실에도 비치를 합니다만, 사실 어느 정도 주민들이 돌려 볼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기는 합니다.  배포상에 제약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200% 확대를 해서 발간하도록 하겠고요, 제작 발간된다는 것이 6월 정도에 1번 통보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제작할 때 마다 이런 것이 제작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가정복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구독하는 사람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내년에는 부수를 늘려서 부녀회라든지 등에 다량 돌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음으로 노인건강진단 실시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호  노인건강진단 계획 및 실적이 나와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획인원은 84명이고 실적은 74명으로 되어 있는데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노인건강진단은 노인들의 질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가 되겠고,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면 해당이 됩니다.  이 사업은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서 해 마다 예산에 맞춰 실시계획을 세워서 각 동별로 신청자를 받습니다.  홍보는 각 동에서 65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하고 있는데 올해 받으신 분들은 내년에 제외를 하고 안받으신 분들 중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올해 노인건강진단에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97만 4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죄송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고요 ……
○위원 김태호  차후에 정확한 금액을 알려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경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실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순광  노인복지증진현황에서 보면, 경로당 운영비, 연료비 지원이 69개소에 5,580만원을 월 8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 경로당에 나가는 운영비의 지급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경로당 운영비는 월 8만원으로 계산해서 분기별로 지원이 됩니다.  연료비는 년 35만원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연료비 같은 경우는 남구에서 분구 전에 15만원을 지원했고 저희가 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연료비는 11월말까지 지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로 이루어진 사업인데 약간 적게 내려와서 정리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순광  경로당 운영비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는 겁니까, 경로당에 입금시켜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동사무소를 거쳐서 갑니다. 
○위원 이순광  동춘2동이 경로당이 제일 많은데 동춘2동의 지급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95년도 실적은 69개소로 나와 있고 96년도 추진계획이 3개인데 내년도 난방비, 이런 것은 70개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96년도 추진계획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예산 내역이 내려온 대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6월이나 7월에 보건복지부에 더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추가로 받아 더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10분간 정회한 후 감사를 속개하여 사회과에 대한 추가보충자료가 온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정회)

(18시 32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에 대하여 요구한 추가자료가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감사자료를 목록번호 5번, 6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최병석 위원입니다.  연수3동 연수중학교는 지금 현재 4/4분기를  다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번에 황현주는 연수중학교에 다니는데 등록금을 안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현주의 등록금을 낸 겁니까, 안낸 겁니까? 
   저소득자녀 학비지원대상자 명단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담당직원들이 안보이는데 추가자료는 다 왔으니까 담당직원들 다 오라고 하세요. 
○사회과장 김헌도  의료보장계는 자료관계로 사무실에서 자료를 빼고 있습니다. 
   사회계만 여기 있는 상태입니다.  2개계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지났지만 다 와서 대기하라고 하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사회산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현주는 1/4분기를 지급하고 2/4분기, 3/4분기는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학자금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4/4분기의 도장을 찍은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4/4분기는 아직까지 지급을 안했습니다.  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지급도 하지 않았는데 도장을 찍었으면 감사에 안 걸려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연수3동만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직원이 영수증 확인해서 잘한다고 한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 최병석  등록금이 나간 것으로 위원들에게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안찍은  것은 뭡니까?  국장님은 1/4분기에는 장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장을 안찍었다고 말씀하셨는데, 2/4분기에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단, 지동준이는 장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돈이 안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찍었는데 왜 황현주는  안 찍었어요?  
○사회산업국장 최병태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3동 직원이 3/4분기와 4/4분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장날인을 하지 않아야 될 4/4분기에 날인을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행정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4/4분기 도장찍은 것을 시정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표시가 안됐는데 유독 연수3동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추가자료 중 지원명단이 나와 있는데, 백성민, 권오덕, 조동현, 이희선 등 이 학생들은 왜 3/4분기 등록금을 안내줬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3/4분기를 지급했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날인을 안 한겁니다. 
○위원 최병석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누가 이것을 인정합니까? 
○위원장 김재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는 날 강평에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강평내용에 담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203번 보면, 이 학생들이 언제 장학생이 됐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이 관계는 저희들이 동사무소로 학자금에 대해서 배부한 사항이 있습니다.  배부한 사항을 전부 점검해서 내일안으로 전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것은 국장님 감독소홀이십니다.  경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원인규명을 해서 내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내일 보고를 하실 것이 아니라 오늘 감사말미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사항은 동사무소의 실무자를 전부 소집해 가지고 배부한 내역을 전부 대조해서 이 사유를 규명해야 되지 구청에서 자료가 나올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일 보고를 드릴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감사가 끝나는 날 확인되는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태호  연수2동에도 4/4분기 도장이 찍힌 것이 있는데 이것도 더불어 규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경  사회과장님은 아까 최병석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외에 정밀하게 각 동사무소에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윤석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여기 나오실 때 한번 훑어 보시고 나오셔야지 감사받는 자세가 너무 성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이 사항은 동에서 오늘 오후에 자료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입니다.  하나는 구청에서 각 동으로 예산을 보내준 내역서, 동사무소에서 제출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현재 잘못된 것을 국장님께서는 엄밀하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를 하셨다면 언제 했는지도 상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경  사회과장님, 최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헌도  저희 사회과에서 감사도중 위원님들께 충분한 답변을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과에서 동에 감사를 아직 나간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유를 규명해 가지고 동사무소의 예산배부 내역과 동에서 지출한 내역, 도장이 잘못 찍혀 사무착오가 난 것을 명확하게 규명해서 이번 사회산업국 감사기간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과의 추가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감사를 마치고, 저녁식사 및 감사자료준비를 위하여 50분간 정회한 후 오후 19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여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속 각 과장님들께서는 19시 40분까지 본 위원회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2분 정회)

(19시 50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감사에 앞서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이 분명히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할 때 사회산업국 소속 각 과장님께서는 19시 40분까지 본 위원회에 출석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본 위원장이 얘기한 사항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으시고 감사준비에 임하는 태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소속 과장님께서 출석하실 때 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2분 정회)

(20시 05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감사는 일문일답식이고 주요사항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도 질문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진정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삼화공업사에 대한 진정민원을 보면, 27명이 진정을 내어 집단민원이라고 봐 지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소음측정 재의뢰 결과 배출허용기준이내 판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 민원낸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소음측정 결과 소음기준이 초과되어 개선명령을 했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50만원을 부과한 후에 다시 검사한 결과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순광  우리가 소음측정을 해 보니까 얼마나 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52㏈가 나왔습니다.  개선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이행한 후에 다시 재검사해서 7월 20일날 합격통보가 됐다는 것입니다. 
○위원 이순광  우리 행정부측에서 개선명령을 내릴 때 공문을 보낸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예. 
○위원 이순광  행정처분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최병석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진정민원 들어온 것이 1건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예. 
○위원 최병석  전화상으로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것은 민원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저희는 집단민원만 생각해서…… 
○위원 최병석  제가 요구자료 내용을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답변해 주세요.   
   95년도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진정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을 요구했습니다. 
   민원은 전화상의 민원도 민원입니다.  전화상의 민원은 몇건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4건 있었습니다. 
○위원 최병석  어떤 건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옥련동 백산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소음 및 비산먼지가 났다는 것이고 아주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소음 및 먼지가 난다, 또 연수동 동남스포피아 주차장에서 자동차소음이 난다, 청학동 동보건설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소음·분진이 난다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선학동 금호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되어 지하철 문제를 본위원이 처리했습니다.  또 한양1차 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반 이상이 나가 가지고 지하철본부장을 모시고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산먼지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상당수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4건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몇 건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산아파트, 아주아파트, 동남스포피아, 청학동 동보아파트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련동 백산아파트 신축공사장의 소음·먼지발생에 대하여는 옥련동 149번지에 사시는 이경규씨가 전화로 신고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6월 24일날 현지출장을 나가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이내로 나왔습니다.  비산먼지예방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업장 관리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장 비산먼지시설을 철저하게 운영하도록 지시를 했고, 9월 26일날 백산아파트 신축공사장에 대하여 또 진정이 들어와서 9월 27일날 현지에 나가서 측정해 본 바 소음이 79㏈로 기준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명령을 내리고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10월 6일날 행정처분 이행보고가 들어와서 다시 측정한 결과 66㏈로 기준이내가 되어 합격이 됐습니다. 
   다음에 아주아파트 신축공사장에 대한 것은 5월 25일날, 10월 30일날, 11월 7일날 3회에 걸쳐서 건축과의 합동민원으로 들어왔습니다.  9월 25일날 측정한 결과 76㏈로 소음이 초과되어서 행정처분,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9월 26일날 개선명령이 이행되었다는 보고가 와서 28일날 측정한 결과 기준이내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날도 저희가 나가 보니까 소음은 기준이내였습니다.  11월 8일날 측정했는데 소음은 기준이내였는데, 이것은 신고한 사람을 입회해서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백산아파트 민원은 의회에서도 그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저희 의회에 민원실이 있어서 거기에 민원이 접수되어 건축과장님과 살수차까지 동원해서 직접 나갔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민원처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일에 깊게 관여를 안했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동춘동 의원님들과 주민 8분, 과장님들과 대화를 했는데, 소음이나 비산먼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 일정시간에는 공사를 중단해 달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하나밖에 증명된 것이 없습니다. 
   전화상의 민원도 민원입니다.  자료를 내실 때는 성의있게 내주시고 꼭 행정처분만 할 것이 아니라 쾌적한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계도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진영  동남아파트 민원은 어떻게 결론지어 졌어요?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동남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앞에 버스는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얘기를 사업자측에 요구를 했고, 차량 증차시에 운전자들 교육을 실시해서 차량시동행위를 오래하지 않도록 하고, 셔틀버스를 한군데만 세우지 말고 분산해서 주차하도록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위원 윤진영  민원이 제기되기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그렇다고 저희가 행정처분할 만한 근거도 없어요.  아파트 건립 당시부터 잘못되어 거기에 주차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위원 윤진영  아파트 주차장하고 인접해서 발생되는 문제라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예. 
○위원 윤진영  셔틀버스 소음이 굉장한데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고발이나 행정처분을 할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 윤진영  사업자측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똑같아요.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주차장 허가를 했거나 주차장 단속은 지역교통과에서 지 시를 했을 겁니다.  저희가 차를 중간에서 막을 수도 없고, 주차장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환경보호과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행정명령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 사항을 지역교통과로 이첩한 일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예. 
○위원장 김재경  분명히 그 민원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예, 같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윤진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진영  행정은 주민의 편에 서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업자측의 양보를 얻어내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저희가 사업자측하고도 얘기를 해 봤지만 그쪽에서 타협을 하지 않고 법대로 하라고 해서……
○위원장 김재경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환경보호과장님 잠깐 쉬시고요, 국장님께서 대처방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주차장에 대해서 전화진정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측면에서 단속을 할려면 소음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음측정을 한 결과 위배되지 않아서 지역교통과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회사측에 방음벽을 시설해 달라고 했더니 거기는 방음벽을 시설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해서 다시 회사하고 저희 환경보호과·지역교통과가 협의를 해서 소음벽이나 방음벽을 설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셔틀버스를 거기에 주차시키지 않든지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해절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윤진영  한번 얘기하면 길어봤자 한 이틀 효과가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공무원 세 사람을 교대로 상주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사회산업국장님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페이지 2항, 3항, 4항, 5항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석  환경보호과에는 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없습니다. 
○위원 최병석  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아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우리나라가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환경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하셔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려면 법적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위원님들께서 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하시게 되면 조례라든가 규정을 제정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법규정에 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사항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위원회를 구성할려면 조례나 규칙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알고 질의한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른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사항도 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은 환경위원회를 틀림없이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4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단속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호  무허가 배출업소 조치내역에 보면, 7개 업체가 지금 현재 고발 및 폐쇄명령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95년 9월 4일부터 10월 26까지로 되어 있는데, 조치내역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사직당국에 고발할 것은 고발을 하고 그 시설을 운영 못하도록 폐쇄명령을 내렸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폐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벌금만 물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고발을 해야 되는데 ……
○위원 김태호  행정관청에서 폐쇄명령을 하고 행정처분을 했으면 계속 추적을 해서 발본색원을 해야지 문제라고만 하고 있으면 무슨 행정조치가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저희가 재고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위원 김태호  고발을 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아직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행정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7개 업체는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절대 영업으로 못하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폐쇄명령은 누구 명의로 나갑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구청장님 명의로 나갑니다. 
○위원 이순광  이것을 가서 전달을 했고 본인들이 인수를 했다면 집행을 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이 더 이상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재고발을 해야 됩니다. 
○위원 이순광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고발을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예. 
○위원 이순광  그래도 안할 때는요?  9월 4일날 폐쇄명령을 내렸는데 여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찰청에서 처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재고발하면 동일건으로 해서 1건으로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고발하고 내일 고발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4-6개월이 지나가야 사건이 처리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렸다가 재고발합니다. 
○위원 이순광  폐쇄명령이 내려갔는데 과태료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폐쇄명령……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고발하게 되면 검찰청에서 벌금을 물립니다. 
○위원 이순광  얼마나 물립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저희가 알기로는 200만원 내외……
○위원 이순광  일반적인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7개소에 대한 것이요.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벌금부과내역은 검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모르죠. 
○위원 이순광  폐쇄명령을 내렸는데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그대로 놔두고 6개월을 또 기다려야 된다는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예.  그것이 애로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8월 9일날 업무보고하신 것을 보면, 금년 하반기에는 우리 연수구에서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하겠다고 하셨고, 쭉 보면 환경관리인이라는 용어가 있고 모범환경관리인이 있는데, 용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명예환경감시원은 우리 관내에서 환경에 관심이 많고 학식이나 덕망이 있는 분으로서 주위의 주민를 계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관심이 많고 시정이나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을 각 동에서 두 사람씩 추천을 받아서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을 하고 그 분들한테 환경에 대한 계도, 홍보활동과 아울러 환경에 위반이 되는 일을 할 때는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당 2명씩 해서 16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인이라는 것은 환경법에 의해서 배출시설허가를 받은 32개 업소에 환경배출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을 지정하고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사업장이 소형인 5종 제일 적은 업소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갖지 않아도 되는 관리인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몇 명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각 업소마다 한 사람씩 다 있습니다.  주인이 해도 좋습니다. 
○위원 이순광  우리 관내는 5개 업소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32개 업소입니다.
○위원 이순광  모범환경관리인은요?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모범환경관리인은 시에서 지난번에『그린인천21』을 선포하면서 개인택시 운전자중에 선정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위원 이순광  환경관리인 교육 강사료해서 예산을 사용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에 쓴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환경관리인은 법적으로 3년에 한번씩 중앙에서 법정교육이 있습니다.  교육비를 자비로 내고 교육을 받는 것이 있고 그것 외에 저희 관내에서 자체적으로 법정교육이 아닌 수시교육으로 할 생각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교수를 초빙할 만한 인원도 되지 않아서 금년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삭감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순광  명예환경감시원은 16명으로 동별로 2명씩이라고 했는데, 무슨 근거로 2명씩 제안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근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 이순광  인구수를 기준했다든가 이러면 이해가 가지만 몇 만명되는 동과 몇 천명되는 동에 똑같이 2명을 할당했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명예환경감시원은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많이 할당을 안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앞으로 인원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위촉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예. 
○위원 이순광  이 사람들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위촉을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옛날에는 시에서 동당 몇 명씩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최근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제가 판단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우리는 공단이 없으면서도 공해배출업소는 많습니다.  현황에 보듯이 사업장이 52개소나 있는데, 동춘2동 같은데는 명예환경감시원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제 생각에는 업소가 많은 지역은 환경감시원이 더 있어야 될 것으로 봐 지는데 ……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예환경감시원을 더 많이 위촉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위촉되어 있는 명예환경감시원의 현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표창도 주게 되어 있는데 명예감시원들이 그동안 활동한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집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대한 것 만큼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한테 접수된 것이 매연과다발산 차량신고로 해서 7건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행정처분한 것 중에서 환경감시원들이 찾아낸 것은 몇 %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거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렇다면, 이 제도는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교육을 안시켰든가 싫은 것을 억지로 줬다든가, 관내에서 활동할 수 없는 사람에게 줬다든가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이 위촉장 주기 전에 면밀하게 검토가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동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자료를 제출받아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만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1페이지에 보면, 영풍운수 외 7인, 뉴서울 세차장에 대해서 번지 수를 대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선학동 18-7번지입니다.
○위원 최병석  과장님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오셔서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개선명령해 가지고 11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행정처분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그 뒷장을 봐 주세요.  7개 회사에 대한  지도점검일이 9월 1일입니다.  그런데 고발조치는 3일만에 9월 4일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영세업자들인데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시간적인여유를 주지 않았어요.  또 하나 솔밭가든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윤석 위원님과 담당직원이 현장에 갔다 오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 이것만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최윤석 위원님과 직원이 솔밭가든에 갔다 오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재경  대중음식점이 공해배출시설을 안하는 것도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위원 최병석  매연이 얼마나 나오는지 눈으로 봐도 확인이 됩니다. 
○간사 최윤석  지금 고기굽는 연기때문에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음식점에 대해 한번만 조치를 해 줬어도 이렇게까지는 안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재경  사회산업국장님, 최윤석 위원님과 최병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위생과에서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환경보호과에서도 검토의 대상입니다.  위생과라든지 환경보호과로 하여금 단속하도록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윤석  저는 위생과나 환경보호과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미루고 무관심하게 지나온 사항이에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사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저기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여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윤석 간사님하고 환경보호과 직원 한 분하고 위생과 직원 한분을 대동해서 현지확인을 하여 얼마나 심각한 사항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최윤석 위원님께서 위생과, 환경보호과 직원을 대동해서 잠깐 갔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거기에 덧붙여서 소나무에 외등이 달려있는데 그것까지 사진을 찍어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데가 한 두군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을 끼고 있는 음식점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전부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일 어려운 사항인데요.  주민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야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일이 다녀가지고 적발해서 시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동이나 부녀단체로 하여금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신고를 하도록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사회산업국장님이 거기뿐만 아니라 관내의 그러한 업소를 수일내로 파악을 해서 보고한다고 하시니까 오늘은 시간도 많이 지났고 지금 매연을 내뿜고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니까, 국장님 지금 거기가 지적이 되었으니까 관내에 있는 사항을 파악해서 정기감사전에 파악보고를 드려 주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환경보호과 직원이라도 갔다와서 보고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지금 환경보호과 직원 한 분 갔다 오세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좋습니다.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려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사항을 발견하게 되면 전화로 저희 환경과에 통보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아닌 것 같이 해서 현지에 나가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직원은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아까 질의드린 뉴서울 번지수와 영세업종을 9월 1일에 점검을 했는데 어떻게 3일만에 고발조치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무허가시설은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봐 줄 수 있는 기간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적발 즉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허가난 신고업소를 검사해서 기준이 초과되었을 때는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업소는 시정령을 줄 수 없고 허가나 등록된 업소만 시정령이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연수구 내에는 현재 무허가 업소가 7개밖에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그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청학동에 다량의 폐기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악취가 나서 주민들에게서 의회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폐기물 처리업 지정허가가 났으니 지정허가 낸 데서 잘못…… 
○위원 최윤석  허가를 낸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사회산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그것의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청학동의 폐냉장고 수집장소는 실제적으로 허가내는 부서는 도시정비과입니다.  또 폐냉장고를 각 업소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거기서 재활용될 것은 재활용시키고 폐기시킬 것은 폐기시키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다른데로 이전하도록 물건이 들어오지 않도록 청장님이 1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기서 악취가 나는 것이라 든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우리 업소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서 냄새가 난다면 앞으로 허가관계도 특별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악취가 나서 주민에게 불편을 줄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위원님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다시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몇 사람이 냄새를 맡아야 되는지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그 사항은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 기준치는 3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악취판정법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관능법입니다.  관능법은 악취가 나는 장소에서 거주하지 않은 건강한 성인 5사람으로 구성해서 판정을 하는데 3사람 이상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판정을 하면 악취가 난다고 판단합니다.  그 기준은 냄새가 안난다, 약간 난다, 남새가 아주 많이 난다 할 때가 3도가 됩니다. 
   3도 이상이 되면 기준이 초과되는 겁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현재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저희는 그 사항에 대해서 신고받은 적도 없고, 몰랐는데요. 
○위원 최병석  폐냉장고로 인해 민원 들어온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각 과마다 다른 과로 서로 미루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암모니아 가스로 냄새가 아주 독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저희가 그것을 규제하기 이전에 그 장소에서 그것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을 안대고 거기에 하게 한 허가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허가가 안났다니까요.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거기에 적치할 수 있는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사회산업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자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검토도 안했고, 사항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냉장고 수집허가관계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공원내에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도 폐냉장고를 적재하지 않도록 청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일체 반입이 안 됩니다.  
현재 있는 것도 빠른 시일내에 다른 데로 이전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 폐냉장고에는 암모니아수가 없고 프레온가스가 있습니다.  프레온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한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프레온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냉장고 수집장소에서도 프레온가스를 전부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프레온가스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현장확인을 했고, 프레온가스를 다시 채취하는 기계라든가 전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프레온가스로 인해서 냄새나는 것은 없고 그 주변에 폐냉장고에서 나오는 이물질로해서 냄새가 나는 경우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가스로 인해서 냄새나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악취가 나는 것은 환경보호과로 하여 금 악취정도를 파악하도록 하고, 악취가 나지 않게 조치하도록 관계부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폐냉장고 업체가 내년 2-3월 이내로 전부 이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항도 옥련동 주민께서 청장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청장님도 이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른데 로 이전하도록 노력하시는 사항입니다.  잘 될 겁니다. 
○위원 최병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학동 뉴서울 번지수는요?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서울세차장 소재지가 선학동 18블록 10로트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환경보호과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단속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2분 정회)

(21시 20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5페이지『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호  비산먼지 위반 사업장 조치 내역을 보면『현대산업개발 강호진』해서 나와 있는데 동일인이 1995. 3. 13~1995. 9. 15. 똑같은 이름의 동일인이 여섯번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다.  맞지요?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이것은 현대산업개발 2차, 3차해서 차수가 다 다릅니다. 
○위원 김태호  아무튼 대표자는 똑같지 않습니까? 
   비산먼지라는 것이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겁니다.  비산먼지가 뭡니까?  바로 먼지 아닙니까?  그래서 주위의 아주나 삼성 등 모든 아파트 주민들이 제일 피해를 극심하게 보는 사항이 바로 비산먼지입니다.  본 위원이 인근의 같은 구역에 있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쓰는 곳인데 똑같은 대표자가 여섯번씩이나 적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처벌 내역을 보면 주로 개선명령으로 끝나고 맨나중에 보면『고발 및 행정처분조치시행명령』해서 10월 20일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섯번의 행정처분 조치 시행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비산 먼지는 공사장에서 오늘 잘 됐다가도 내일 또 잘못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독하지 않으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사항이 동일업소에서 계속 반복될 때는 저희가 사용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그러나 건수가 다를 때는 계속해서 개선명령을 합니다. 
   이것도 사업장이 대표는 한사람이지만 사업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된 것 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한 업종에 동일건이 계속 적발될 때는 공사장 이용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개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제 말은 현재『현대개발 4차 강호진』한테 10월 9일『적정실치완료』했는데 『현대개발 3차 강호진』이것은 10월 7일『적정설치완료』이렇게 엇갈려 있습니다.  7일, 9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민원에 의해서 적발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예!  4차가 있고 3차가 있습니다.  차수가 다릅니다.  사람만 같지……
○위원 김태호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허가사항에 이행조건으로 먼지가 안나도록 살수차를 물을 뿌려주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바로 감독관청인 구에서 너무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조치내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순찰에 의해서 적발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유선상이나 진정에 의해서 다적발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주민의 진정이나 신고에 의한 것도 있고 저희가 나가서 적발한 것도 있습니다.  비중으로 봐서는 주민신고가 많을 것입니다. 
○위원 김태호  우리 순찰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저희가 운영하는 순찰차는 없습니다.  직원들이 개인으로 가지고 있는 승용차로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만 신경을 쓰고 주민을 생각하는 구정을 펴서 이런 것은 업체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억제 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소홀히 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사실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윤석  개선명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준이 높아져서 3번이상 되면 건설업면허까지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의원되기 전에 검찰에 불려간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3년이 됐습니다. 
   행정조치를 해서 고발조치하고 나면 돌아서면 세륜시설을 만들었어도 그쪽으로 안지나가고 옆으로 지나가곤 합니다.  구에서 정말 안지키는데를 시범으로 적발해서 조치를 해야지 매일『행정처분, 개선명령』이렇게 해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눈물이 나더라도 강력하게 조치하시면 안나게 할 수 있습니다. 
   물 계속 뿌리고 다닙니다.  사실 인정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개선명령, 개선명령』하는데……  부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형광 종합건설 이상현, 3로트, 2로트해서 이행 내용을 보면 『비산먼지 발생억제 설치완료』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제 후배입니다.  실질적으로 비산먼지 억제 시설해서 이리로 한번 다니는 것 보셨습니까? 
   물이 담겨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을 해 놨을 때 날씨가 좋았을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차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는 오히려 먼지가 더 나게 돼 있습니다. 
   그 앞에 과연 어떤 시설을 해 놓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문제이지 지금 위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 놓고 그 다음 조치로 거기에 안 가 봅니까? 
   저도 비산먼지에 대해서 매번 이야기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1995. 5. 30. 해서 벌금을 물게 하고 어떤 사람은 조치내역만 해 놓고 맙니까? 
   계몽도 좋고 벌금도 좋지만 환경보호과에서 글자 그대로 세계에서 환경에 대해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하철 공사때 소음먼지 측정한 것과 비산먼지를 계획 잡아 보셨습니까?  지금까지는 민원 들어오는 것만 했다 이겁니다.
   이 자료 해 오신것이 벌금내역, 조치내역했으면 후속조치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비산먼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공사 착공전에 신고를 안했을 때는 과태료가 50만원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만 부과가 됐고 일단 신고를 해서 안했을 경우는 개선명령이나 조치이행명령 그리고 나중에 사용정지가 나가고 고발조치를 합니다. 
   저희가 돈을 부과한다는 것은 신고를 안했을 때이고 비산먼지 때문에 월 한건이나 고발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구보다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산먼지에 대해서 엄격히 한다고 했는데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열심히 해서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민원에 대한 하루가 문제가 아니라 그 후속조치 다음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재조사를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다음에는 질하겠다는데 믿어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과장님!  본위원장이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8명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은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비산먼지 발생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공사 현장에서는 『우리 공사장에서는 비산먼지를 발생하지 않습니다』하고 외형적으로 써붙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것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민원이 제기돼서 조치한 사항이 더 많습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해서 한 사항은 몇 가지 안 된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해서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관계업체가 줄어들도록 하고 또한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비산먼지 위반 사업장 조치 내역에 보면 이행 내역에『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설치완료』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적정 설치완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개선명령을 할 때는 세륜시설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방진막이 잘못됐다든지 구체적으로 시설 내역이 있습니다.  그 시설내역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위원 이순광  5페이지, 27, 28, 29번, 3개 회사는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
○위원장 김재경  담당 계장들은 과장님이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한익종합건설, 이것은 방진막이 미설치 돼 있기 때문에 방진막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했고 광동 종합건설하고 우신은 방진벽입니다.
○위원 이순광  지금 우리 연수구 관내에 보면 동춘2동에 아까 업무보고해 주실 때 현황을 보면 관리 대상이 총 86개 있는데 이중에 들어가 있는지 동춘2동 풍림아파트 옆에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적토장이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하면서 파놓고 임시로 쌓아서 다시 메울려고 쌓아 놓은 것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예!  
○위원 이순광  여기는 유지관리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예!  
○위원 이순광  거기는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있었습니다. 
○위원 이순광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풍림아파트 1-15는 코오롱 건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건설회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거기에 많이 쌓아 놨지요?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그것은 못봤는데요. 
○위원장 김재경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사회산업국장님이나 담당계장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이순광  예!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이순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지는 우리 운동장 부지 인데 일부는 코오롱에서 그 가건물을 짓고 그 뒤에는 흙적치장으로 나중에 되메우기를 하기 위해서 흙을 적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찰코스를 지정해서 순찰하고 있으며 제가 순찰했을 때에도 두번 적발해서 현지 확인을 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업체에서는 거기에 세륜시설이 돼 있지 않아서 비오는 날이나 날이 흐리면 흙이 묻어나옵니다.  인부 2~3명이 전부 쓸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즉시즉시 제거를 하기 때문에 구두상으로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순찰했을 때 지시를 하게 되면 즉시 시정조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순광  풍림 2차 쪽으로 가면 먼지가 엄청나게 날립니다.  그런 사항으로 한번 국장께서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해당업체에 설치하도록 조치했습니다만, 지하철 공사하는 부근에서는 그 입구에 세륜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세륜시설이 돼 있더라도 흙이 묻어나올 수 있는 것은 즉시 청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흙먼지가 났을 때는 설치할 수 있다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지시했을 때는 하다가 그 이후에는 사실 방치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발견되는 즉시 재차 설치하도록 행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두상이나 전화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아파트쪽으로는 방진막을 설치했는데 지금은 다 찢어지고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조치하겠습니다.  현재는 거기에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먼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방진막이 찢어졌다든지 훼손됐다면 보수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내역에는 분진공사장만 나와 있는데요.  연수구에 매립을 한데에 야적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럭키아파트의 선광공사에 분명히 화학약품이 있습니다.  또 돌산 앞에 센딩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과연 럭키아파트에서 민원을 받았는지, 또 옥련동에서 민원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떻게 조치했는지 지금 현재 선광공사라든가 세관 야적장에 가서 조사를 하셨으면 조사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안했으면 앞으로 철저한 조사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야적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여기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도시정비과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허가 사항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선광공사 야적장에는 분명히 화학약품이 있습니다.  무슨 약품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또 세관 야적장이 있습니다.  분진이 날리는데 그런 것을 조사했느냐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야적장 먼지는 단속 대상이 되지 않아서 도시정비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허가 조건으로 비산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허가조건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야적장으로 허가를 냈지만, 선광공사라든지 세관에서 다른 이물질이라 든지 물건을 갖다놓는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냄새난다든지 하는 사항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최병석  좋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어제 제가 위생공사 차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회도시위원들이 그쪽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해안도로나 이쪽 돌산있는 쪽으로 많이 다녀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원목 야적장과 돌산있는 쪽의 지역은 비산먼지는 물론이고 사람이 눈뜨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또 컨테이너 박스 등이 무질서하게 있습니다.  비산먼지 뿐만 아니라……  지금 국장님께서 그쪽에 조사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국하고 같이 합동으로 정기회가 끝나기 전까지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뒤 돌산 주변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청장님께서도 비가오면 흙이 차도로 나와서 청장님 지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애로사항은 무허가 공장이나 무허가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되고 있는 것은 도시정비과와 확인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오는 날 초도로 흙이 나오는 것은 주차장이 제대로 정비 안됐습니다.  그래서 정비하도록 지시를 했고 빠른 시일내에 주차장을 복토해서 흙이나 먼지가 차도로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애로사항입니다.  원목장에서 나오는 나무껍질로 해서 청소과에서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시정하려고 몇 번 단속도 해 봤습니다만, 단속할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할 수가 없으니까 도시정비과 허가 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허가 낼 때는 그 부관을 붙여서 나무껍질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허가조건에 돼 있는데도 업자들이 이행을 안해서 청소과에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 사항때문에 진공차라든가 청소원들이 일주일에 한번 내지 보름에 한번씩 합동작업을 하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나오지 않는 대책을 세우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도로를 깨끗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제가 알기로는 연수구 지역내에서는 그쪽이 가장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무질서하게 모든 것이 돼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물론 구청장께서도 다각도로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상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사항이니까, 국장님!  노력하겠다 이것보다는 안됐으면 안 된 대로 됐으면 된대로 정기회 기간내에 파악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이라든지 하는 것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국과 협의를 해서 했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 사항은 우리고 메모했다가 도시국 감사때도 이 얘기를 해 당부서에 똑같이 요구할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번개휴양소에서 선학동으로 가는 30m도로가 12월 7일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통되게 되면 그 주변은 정비를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야적장이라고 해서 원목야적장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해당되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선광공사에 화약들이 쌓여있다 이겁니다.  분진이 날릴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세관에도 그렇고 가보니까 밀가루같이 하얀것이 쌓여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람 불었을 때 날리는 것을 질의한 것이지 원목야적장을 가지고 질의한 것이 아니다이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분명히 환경보호과와 밀접하기 때문에 거기서 분진이 날리고 불명의 화학약품이, 본 위원이 약품 이름을 모릅니다.  그것을 정확성 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그것은 내일 환경보호과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확인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감사가 끝나기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페이지『자동차 매연가스 점검 및 단속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지금 목표가 3,200대로 돼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예!  
○위원 이순광  자동차 등록 대수는 몇 대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39,000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11월말 현재요?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7월말 현재입니다.
○위원 이순광  그러면 저희가 8월 9일날 업무보고때는 3,200때의 등록차량 10% 라고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그것은 작년에 연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연수구가 언제 생겼는데 작년말을 현재로 보고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연초에 즉 3월달에 계획을 세울 때 작년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작년말 현황으로 업무보고 해 주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목표 책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최근 현황을 가지고 최신 정보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10개월전 것을 현황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목표는 연초 계획이기 때문에 작년도 연말기준으로 잡았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 이순광  제 질문 내용은 금년 8월 9일 업무보고 하실 때 앞으로 금년도 
8월 9일 이후에 추진하실 계획을 얘기해 주신 겁니다.  3월 1일부터 8월까지 시행한 실적을 얘기해 주신것이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글쎄요, 금년도에 할 목표가 12월말까지 3,200대라고 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단속을 148%해서 목표에 비해서 많이 해 주셨는데요.  단속 공무원들이 길거리에서 어렵게 수고를 해 주시는 것을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자동차 운전자와 단속하는 분하고 매연측정하는 분이 실갱이 하는 것을 봤는데 운전자가 한번 다시 재측정해 달라고 잘못됐다고 하는데도 안 들어 주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사정을 하고……  측정하는 기준이 우리 구에서는 측정요원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검사 지침에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 요령에 보면 악셀레이터를 다섯번 밟은 다음에 3번 측정해서 평균치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지침은 그렇게 돼 있어도 현장에서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나가다가 로얄백화점 옆에서 봤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찾아와서 하소연하기에 저도  듣다가 그냥 왔는데, 그 분이 우리 연수구내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한번 더 측정해 달라고 하는데 그 기회를 안주더라 이겁니다.  앞으로 측정하는 분들이 좀 더 서비스 차원에서 연수구를 왔다가 한번 더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고 거기는 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좀 더 친절하게 해 주고 규정이 이렇더라도 아량을 갖고 측정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단속업무는 칭찬받을려고 하는 업무가 못됩니다.  사실상 3번 측정한 후에 또 측정을 하면 매연이 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연은 안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러면 잡지도 못합니다.  5번하면 측정이 안나오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윤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진영  지금 이순광 위원님이 측정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직접 당해 본 사람이에요.  단속하시는 분들은 수치만 넘어가면 한건 횡재했다는 식으로 표정이 확 달라집니다.  단속은 단속으로 끝나지 말고 운전하는 사람이 매연을 스스로 방지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요즈음은 도로가에서 시위입니다.
   저도 한번 차를 대라고 해서 차를 댔더니 가라고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다른 기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구의원차라고 그냥 지나가게 한다”고 하는데, 진짜 알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7056번입니다.  단속을 할 때 몇 회 쭉하셔야지, 어떤 차는 돌려보내고 어떤 차는 단속을 하는데 일관성있게 단속하시고 제도하는 측면에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면 금방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시에서 합동단속 할 때는 예고를 합니다.  이번 경우도 시에서 운수회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 윤진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속나온다고 하면 부란자를 다 만나집니다.  우리구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다른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단속만 한다고 하면 그날 영업폐쇄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자동차 배출가스 조사한 내용을 보면 99%가 그레이스, 베스타, 봉고1톤 이렇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매연은 경유 차량입니까?  휘발유차는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인데 휘발유차는 적발율이 적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러면 봉고차가 검사를 받고 나왔는데 기준치가 오버됐습니다.  타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매연검사를 하고 나왔는데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경유이기 때문에 검사를 받고 지금 바로 나온차입니다.  그래도 조사하게 되면 기준치가 갈 때는 문제가 다른데 시동걸었을 때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시동걸어서 나오는 차에 대해서는 적발을 안합니다. 
   알트렘 수준이 됐을 때 측정합니다. 
○위원 최병석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만, 지금 검사받고 나온 차도 걸렸다고 하는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과연 처음에 측정했을 때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5번이후 측정했을 때는 기준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을 단속요원들한테 깊이 주지를 시켜 주셔서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자동차 매연가스 점검 및 단속내역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내역 및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호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내역을 보면 체납액이 6,364만 5,400원에 2,910건인데 체납자 조치내역을 보면 시설물 자동차 재산압류 158건으로 
1,124만 1,310원만 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5천여만원은 아직 조치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조치가 안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환경개선 부담금은 작년도부터 체납된 이래 한 고지서에  계속 누진돼서 나가는 겁니다.  남구청에서 저희한테 인수할 때 그때 체납된 분하고 금년 상반기분을 부과해서 3회이상, 10만원이상 체납된 것은 압류를 하고 하반기에 고지가 돼서 나갔는데 9월 30일까지 마감됐습니다. 
   하반기에 계속해서 고지서를 발급해서 체납액을 독촉을 했고 12월중에 나머지 압류를 할 예정인데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금액은 시설물의 경우 10만원이상 자동차는 3회이상 체납된 것부터 압류를 할 것입니다. 
○위원 김태호  지금 현재 158건이라고 생각하면 약 5%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앞으로 과장님, 연말까지는 얼마만큼 실적을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연말까지 1~2%이상은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그러면, 부과 징수액은 어떤 시효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예!  
○위원 김태호  무한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공공요금을 독촉할 때 5년간 채권행사를 안하면 결손 처분을 받는다고 했는데 저희는 매번 채권행사를 하기 때문에 시효만료는 없습니다. 
○위원 김태호  구세도 약한 입장에서 어차피 부과징수를 했다고 생각하면 빨리 받아서 다 정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10페이지『공장 세차장 폐수 무단 방류실태 및 적발조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공동주택 대형건물 오수무단방류 실태 및 적발은 청소과 소관이므로 내일 청소과 감사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세차장 폐수무단방류실태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호  세차장 운수회사 10개 사업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세차장이 폐수시설은 다 갖추고 있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예!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환경보호과에서는 지도방문을 올해 몇 회나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세차장은 년1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2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차장마다 폐수정화시설은 다 갖추고 있지만 가동을 하는데도 하나도 없습니다.  감독관청이 년1회, 2회로 방치하기 때문에 단속요원이 나올 때만 정화조를 움직이는 악덕업자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과장님!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세차장 폐수시설은 매일 가동을 하지 않고 집수조에 물이 일단 저장되다가 수시로 하기 때문에 24시간 가동을 않습니다. 
○위원 김태호  과장님!  처음에 시설을 했을 때 그물이 집수가 될 때까지의 과정이지 매일 쓰는 것은 매일하게 돼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제일 처음에 큰통을 갖다놨을 때 집수할 수 있는 시간적인 공간이 있는 것이지 매일하면 매일 정화돼서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매일 가동이 돼야하는데 막대한 인건비와 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단속요원이 나올 때만 가동하는 이런 변칙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경해서 합동단속을 하면 모든 업체가 걸리는데, 구에서 단속하면 적발하지 못하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운수회사, 세차장의 폐수가 환경오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수시점검 년1회, 2회해서 횟수를 정하지 말고 급시에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지도점검한 내역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예!   
○위원 최병석  그러면 본 위원이 검사한 내역 즉 집수조에서 내려가는 수질검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예!  
○위원 최병석  몇 건이 적발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2건입니다.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70% ~80%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질검사한 내역을 정확히 내주시고 세차장 운수회사에서 19개 사업장이 있다고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예!  세차장이 16개, 운수회사가 3개입니다.
○위원 최병석  그러면 운수회사에서 세차장에서 합니까?  도로상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도로상에서 차체를 닦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4년 6월 28일부터 공공지역에서 세차는 일체 안 된다고 해서 단속을 했는데 그 법이 개정돼서 하천에서 세차하는것만 빼고 도로상에서 차를 유리창이나 이런 것을 닦는 것은 해당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과장님!  도로에서 세차했을 때 물이 어디로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하수도요. 
○위원 최병석  어디요?  도로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하면 과장님은 빠져나가는 것은 좋지만 가서 측정해 보시면 겨울같은 경우 얼어붙어 빙판입니다.
   거기에다 부과해서 벌금을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점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과장님도 그렇고 꼭 벌금쪽으로 유도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도점검을 해 달라 이겁니다.  저희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연수구 주민들한테 벌금을 부과시키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도점검하는 쪽으로 유도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잘 알겠습니다.  법적인 조치는 안 된다해도 환경이나  도시미관상 좋지않고 도로상에 물을 버리면 겨울에 빙판이 돼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보는대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윤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진영  김태호 위원님 질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동춘동 버스종점에서 세차하는 것은 행정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행정처벌이 안 된다하더라도 정화시설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3개월에 한번씩 가는데 한번도 가동하지 않습니다.  수십대를 하면 시커먼물이 바로 나갑니다.  그것을 단속하여야지요.  단속내용보다 단속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동춘동 동남아파트 버스회차장이 사실상 안보는 사이에 위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명예환경감시원의 명단을 받고 보니까 우리 예산에 표창도 주고 모범업소 견학도 하게 돼 있지요?  
   실시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예!  
○위원 이순광   몇 명이 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명예환경감시원이 모두 참석해도 16명밖에 안 되는데 10명 미만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녀회원하고 같이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이 13명이 갔었고 주부회원하고 해서 21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서구에 있는 인천화력발전소하고 승기하수종말처리장 두 군데입니다.
○위원 이순광  명예환경감시원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을 봤을 때 22년생, 23년생, 28년생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이 여러분 눈에 띄입니다.  본 위원은 아까 처음에 얘기한대로 명예환경감시원에 관심있고 직업적으로 문제가 없고 타지역에 가서 근무하지 않는 분으로써 이 지역에서 직업을 갖고 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으로 선발을 해서 내년에는 인원을 고려하든지, 아니면 환경유해업소가 많은 쪽에 더 많이 선정해서 행정편의적이라는 인상이 안가도록 환경보호과장께서 관심을 갖고 재 위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추가로 요구한 요구자료 별첨 감사자료에 대하여 내일 12시 6일 행정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첨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는 생활보호대상자 명단, 생활보호대상자 변동내역,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대불금 체납자 명단, 저소득자녀 수업료 지급내역서에 기지급자의 수행인이 미날인 되었으나 미지급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원인규명 및 수업료 예산 배부와 지출내역서 1995년도 취로사업 집행 세부내역, 수화교육실시내역,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현황 및 지원 내역에서 정부시설 3개소에 대한 조사현황 및 인건비 지출내역 다음 부녀자원 봉사자 명단 및 실비지급내역, 연수1동 청소년 공부방 이용실적이 미흡한 이유 분석 및 향후 운영 활성화방안, 위생과 위생식품 접객업소 변태·퇴폐 불법영업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위생식품 접객업소(다방포함)미성년자 고용업소 현황 및 단속실태, 환경보호과 송도 매립지 선광공사 세관 등의 야적장중에서 불명의 화공약품으로 추정되는 분진이 발생하고 있는데에 대하여 현지 조사하여 결과 및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수질검사 내역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2일째인 12월 6일은 오전 10시부터 연수구청 사회산업국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삼 부탁드리지만 오늘과 같은 불성실하고 불충분한 자료는 미리 사전에 준비하셔서 내일 계속되는 감사에는 원만히 진행되도록 사회산업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30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