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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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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12월 8일 (금) 오전 10시 05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연수구청 도시국 도시정비과, 지적과,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연수구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7일 어제 감사시 위원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진정민원 처리내역에 대한 질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장님이 이번 사무관시험에 합격하여 2주간 교육중이므로 도시정비과장님이 참석치 못하였음을 여러 위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다만, 도시국장님 답변도중에 내용이 정확치 않은 부분은 실무계장이 국장님을 도와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최병석  첫 번째 보면, 옥련동 1, 2, 3동 일원 자연녹지 풍치지구 해제 및 군부대 이전건의가 나와 있는데, 용역을 줬죠?  
○도시국장 차주호  예, 시에서 줬습니다. 
○위원 최병석  용역 중간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각 구청별로 시에서 와서 공청회 비슷하게 전반적인 업무사항을 보고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은 그때 보고를 하지 않고 시도시계획과장이 와서 그런 현황 중에 있다고 해서 가서 봤는데 구청에 전달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  지금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그 쪽을 풍치지구로 하면서 고도제한으로 묶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말을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아직까지 검토중이죠?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최병석  96년 2월 28일 이후에는 발표되겠네요?  
○도시국장 차주호  예.  그 이전에 한번 통보가 있을 겁니다. 
○위원 최병석  일곱 번째 옥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반대 및 건축규제완화의 답변내용을 보면, 시 의회 의견청취중으로 보류, 현재 건축행위는 도시계획사업 결정시까지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구획정리사업지구 입안통제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여 도시계획입안만 했을 뿐이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도 세번이나 반려되었었고 해서 시일이 너무 많이 가니까 건축허가가 들어 오면 건축허가는 입안통제 범위안에서 가능한 것은 해 주도록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렇다면, 도로망같은 것은 완전히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지적고시가 다 되어 있어서 아파트 진입도로는 아파트 업체로 하여금 땅을 기부체납토록 하고 도로를 자기 주변에 다 개설하는 조선부로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아파트를 짓는 중에 하수구가 제대로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차주호  제가 본청에 하수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하수구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하수는 본청에 도로과하고 하수과하고 해서 기본 골격은 계획이 다되어 있습니다.  박스공사같은 것은 아파트업자로 하여금 다 시행토록 해서 지금 다 묻혀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박스 25m가 아파트 지주랑 타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금년 여름에 양지빌라에 물이 차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차주호  박스가 제일 큰 것은 럭키아파트 위에 삼성아파트에서 기부 체납한 박스는 지주와 협의해서 됐고, 삼성아파트하고 옆에 아파트에 8m 박스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지주와 협의가 안 되어 지금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지빌라를 지을 당시에 남구청에서 땅에 기존에 하수도 박스가 있었는데 지을 때 옆으로 우회하면서 건축을 해 줬는데 우회한 데는 또 집을 짓기 때문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삼성아파트 옆에서 해서 하수도 박스를 신설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그렇게 묻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벽산아파트에서 물이 나오고 있죠?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최병석  윤성아파트와 빌라짓는 데에 박스하나가 사장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겁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박스를 연결해 줘야 앞으로 침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석  국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중간에 삼거리에서 나오는 박스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과거에 박스가 3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사장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윤성아파트 옆에 빌라를 짓기 때문에 허가내준 자체가 그렇고 지금 현재 박스 하나가 사장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연립아파트 허가내면서 우회해서 하게 했는데 우회한 것이 또 막혔기 때문에 아파트 지으면서 박스하나를 사장하게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위원장님!  이 문제는 국장님보다 건설과장님이 더 상세히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이것은 제가 더 잘 압니다. 
○위원 최병석  이것은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현재 막혀 있죠?  
○도시국장 차주호  에, 다시 옆으로 하수도를 해 줘야 됩니다. 
○위원 최병석  과거부터 살던 주민들은 금년 여름에 물난리를 겪었어요.
○도시국장 차주호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시청 하수과에 얘기해서 시청에서 해 주던지 우리 구에 예산을 주던지 하라고 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런 것을 해결하지 않고 아파트 건축허가를 다 내줬기 때문에 원래 살던 주민들은 피해를 당한다는 얘깁니다.  모든 행정을 형평에 맞게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그래서 30m도로에 오픈 하수도를 만들어 가지고 우기때 침수된 집이 두 집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조치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는 하수도박스로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다음에 선학동 시영아파트 뒷편 법면 붕괴대비 옹벽설치 요구를 했죠?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최병석  금년 여름에도 사태가 났었죠?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최병석  답변에 보면 사업시행부서인 인천광역시 공영개발사업단에 이첩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이것은 그때 답변이고 지금은 팁블록으로 시영아파트 뒤에 절개지는 한번 사태가 나 허물어져 공영개발에서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어떻게 복구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팁블록으로 다시 복구해서… …
○위원 최병석  앞으로 사태가 안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민들은 붕괴위험이 있으니까 옹벽을 쳐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이 사항은 다시 공영개발사업단과 협의해서 조사한 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연수택지개발지구내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의 하수도가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는데, 옥련지구나 청학지구의 기본도시계획설계에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예,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옥련구의 현재 입주되어 있는 아파트단지에서도……
○도시국장 차주호  옥련지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선학지구, 청학지구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선학지구와 연수지구는 이미 토개공에서 설치한 지역 아닙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이순광  청학지구나 옥련지구는 토개공에서 안했기 때문에 기본설계에 들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없습니다. 
○위원 이순광  없으면, 우리 구의 대응방안은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이것은 인천시 구시가지 전부 오수·우수 합류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 개발지만 오수·우수 분리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을 지어서 정화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만, 옥련지구는 기존에 하수에서 전부 합류되어 와 가지고 해안도로에서 차집을 해서 거기에 오수펌프장이 있어서 해안으로 방류하지 않고 평상시 흐르는 오수는 승기하수처리장으로 펌핑되어 가지고 거기서 처리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에는 하수·오수가 분리되지 않고 합류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오수·우수 분류하수관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일단 아파트내에서는 하수·오수 분류되겠는데 앞으로 구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하지 않고 일반기반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오수·우수를 분리해서 관을 묻어야 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우리가 기본계획을 설계해서 발주를 하든 시에서 하든 우리 연수택지개발지구가 인천시내에서는 가장 이상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택지개발지구내만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개선되어 오수·우수 합해서 하수도로 일괄적으로 하나로 나가던 것을 개선한 것이 2개로 분리된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이순광  이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면, 향후 우리 연수구내에 있는 도시개발될 곳에는 기본계획에 채택해서가야지 한쪽은 오수·우수관이 분리되어 승기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배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같은 구내에서도 하수도가 다르게 나간다면…… 
○도시국장 차주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오수·우수 분리하수관을 하게 되고, 지금은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들하고 구청하고 구 의원님들이 옥련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시계획으로 기본계획이 되면 그때 오수·우수 분류하게 되고 지금 현재는.  도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송도구획정리사업지구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원지 안으로 해서 흐르고 있고, 옥련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선 기본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봐서 승기하수장입니다.  여기로 보내서 처리가 되고 방류가 되고, 지금은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합류해서 승기하수장에서 오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차집하는 장소가 정확히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아암도에서 번개휴양소로 가면 펌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송도에서 흐르는 것하고 여기서 흐르는 관을 매설하지 않았는데 좌우간 오수관은 럭키아파트앞에서 박스까지 1,000mm오수관이 묻힙니다.  거기서 공사를 아파트업체들한테 받아 가지고 있지 그 외에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택개발을 하든지 구획정리산업을 하면서 그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순광  아파트 건설업자는 오수관·우수관을 분리해서 작업하고 있어요.
   아파트 단지내에 오수관·우수관이 분리되어 설계도 되고 건설이 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오수관·우수관이 합류되어 버린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구획정리사업으로 입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되는데 아직 입안통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비를 들여서 도로포장을 할 수 없는 상태라 사후계획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이순광  하수관, 오수관이 제가 알기로는 선학지구나 연수지구를 제외한 우리 인천시내에는 우수관·오수관이 분리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어디 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만수3지구도 있고, 부평에 갈산택지 등지에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이쪽 구심지에는 없죠?  
○도시국장 차주호  예, 없습니다.  송도유원지 앞에도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연수택지개발지구내에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하수관리라고 보이는데, 우리 연수구내만이라도 이런 식으로 하수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앞으로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전부 오수·우수분리로 할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정태민 위원님, 질문하세요. 
○위원 정태민  구 경인자동차학원 자리에 폐냉장고가 3~4,000평에 꽉 차 있습니다.  폐냉장고 안에는 가스통이 있는데 그 가스통에서 나오는 것이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는 진정이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이전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민원도 많았고 주민들하고 우리 구청장님도 많이 나갔었는데요, 가전제품회사에서 서구 검단 오류동에 2,000평으로 이전조치계획이 세워져서 지금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이전하지 않고 제가 파악한 결과 12월 2일 현재 냉장고가 3,640대가 있었는데, 1,320대가 이전되고, 세탁기가 140대가 있었는데 66대가 이전되었으며, TV가 380대가 있었는데 이전된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계속 이전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이전하기로 회사측과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장소는 검단 오류동 434번지로 계속 이전하고 있습니다.  매일 덤프트럭이 2대씩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 것은 원자재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해체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태민  해체하는 과정에서 업자들은 냉장고 고철은 고철대로 팔고 있는 데 가스통은 잘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저번에 갔을 때도 작업을 하는 도중에 차만 겨우 돌려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가스관계는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가스를 덜 나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태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위원 김태호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체명이 중앙산업인데, 우리 분과위원들이 현장도 가 봐서 다 아는 사실이고 또 이전한다니까 퍽 다행스러운데, 현재 반입은 일절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예, 공익요원이 항상 거기서 지키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방대한 양이니까 이달말까지 이전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으로 오존층을 파괴하는 것중 프레온가스가 주범인데 이 프레온가스는 1회용입니다.  공익요원이 항상 상주를 한다니까 빠른 시일안에 원상복구가 되도록 노력해 해 주십시오.  12월말까지는 어렵겠지만 다소 늦더라도 완전무결하게 하겠다는 각서 또는 언지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도시국창 자주호  예, 각서 받았습니다. 
○위원 김태호  빨리 선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최대한 노력해서 완전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9페이지에 옥련동 194~116, 121, 118, 129번지가 도시계획 도로 편입되었는 바 토지보상 여부해 가지고 진정인이 노정식씨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94~116번지와 삼성건설이 쌍방에 합의를 봐서 보상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예, 맞습니다. 
○위원 최병석  다음에 194~118, 121, 129번지는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어 있어 지금 현재보상이 안 되고 있죠?  
○도시국장 차주호  그것은 이반도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일반도로에 편입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옥련토지구획정리사업지 구로 입안 중에 있어 현재로서는 보상계획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구획정리사업이 되면 자동 환지를 줘서 되는데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아직 시작이 안됐기 때문에 보상은 줄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하면 보상을 줘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구획정리사업으로 입안중이기 때문에 보상을 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현재 구획정리사업을 안하고 있죠?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최병석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시에서는 할 계획인데 우리 구청하고 시기가 늦었다고 해서 시에서도 다시 시장님의 결심을 받기 위해서 지난 금요일날 시 도시국장실에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확보하고 기반시설을 빨리 설치해야 하는데 아파트 45.5%를 지었고 기존 주택지가 있어서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되지 않는 방향으로 시장님의 결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구획정리사업지구로서는 끝난 것으로 봐 지는데, 그럴 경우 이 사람들에 대해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도로개설할 때는 공사를 하니까 그때는 보상이 됩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도로를 놔야 되는데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이기 때문에 다른 번지에 계획을 세울려고 보상혐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시에서 도로사업을 하든 간에 보상을 빨리 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구획정리사업지구니까 거기에 끼여서는 안 됩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기존의 30m도로는 일반회계로 도로개설을 할려다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바람에 중지되었었습니다. 
○위원 최병석  빠른 시일내에 보상협의가 되어서 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공사하게 되면 우선 보상부터 하게 됩니다. 
○위원 최병석  공사를 하기 전에 타당성을 조사해서 반드시 보상협의를 먼저 끝마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정민원 접수처리현황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95년도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및 불법광고물 정비내역과 허가수수료 징수 및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호  국장님!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 아시죠?  
○도시국장 차주호  개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요즘 부쩍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가 국회에 계류중인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그게 아닙니다.  우리 자체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검찰에서 단속이 심하게 하고 자료를 다 가져가고 하면서 검찰청 자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 김태호  제가 묻는 것은 3월달 분구후 10개월 세월이 흘렀는데 여태까지 수수방관을 하다가 국회에 계류된 시점에 맞춰서 집중단속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국회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자체 계획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태호  그동안 인력이 부족하고 10월 들어서 인력이 남아서 이렇게 집중단속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재정이 빈약하니까 과태료를 물리기 위해서 단속을 강화한 것인지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그건 아닙니다.  법적 요건이 필요한 것을 조사를 해서 불법광고물을 양성화해 주기 위해서 단속을 한 바는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11월말 현재 옥외 불법광고물로서 과태료 부과내역이 나와 있는데 몇 건에 얼마입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11월 30일 현재 허가가 610건, 불법이 1,798건인데요.  양성화해 줄려고 하는 것은……
○위원 김태호  본 위원이 묻는 것은 11월말 현재 62건 398만원을 징수했습니다.  62건이라는 것은 10개월을 정산해 보면 하루에 6건정도를 적발했다는 얘기인데, 11월 하순부터 지금 12월까지 집중단속을 해서 굉장히 많은 실적을 올렸으리라고 보는데, 몇 건이나 단속을 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양해해 주신다면, 광고물계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계장 박두원  광고물관리계장 박두원입니다.  3월 1일자로 개청이 되어 11월 30일 현재 총 허가나간 사항이 610건이고 나머지 불법이 1,79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 봤을 때 70%정도가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광고물 일부가 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양성화를 시킨다는 계획은 그 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돌출간판 자체는 동사무소의 신고사항이 아니고 구 허가사항으로 그대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불법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법적인 조건을 갖춘 광고물에 대해서는 법테두리내에서 전부 양성화를 시켜 주고, 그 대신 기존에 허가를 냈던 분들하고 형평의 원칙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법 18조에 보면 과태료 부과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 양성화를 시켜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면 저희가 고발이라든지 강제철거를 하게 되는데 이 수단보다는 오히려 과태료를 부과해서 양성화해 주는 수단이 주민편이나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더 신뢰성을 얻을 것 같아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부족한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김태호  과태료부과 해 가지고 62건에 398만원이 징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1월달부터 12월 6일까지의 단속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광고물관리계장 박두원  단속실적(유동광고물)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그러니까 11월부터 12월 6일까지의 단속실적을 묻는 겁니다. 
○광고물관리계장 박두원  순수하게 11월 30일까지 기준을 잡았으니까 그 이후에 자료는 저희가 통계를 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태호  동춘1동은 집중단속을 하고 연수동은 예외구역으로 해 놓고 편파적인 단속을 한다는 진정도 있어서 과연 편파적으로 행정을 펴는 것인지 아니면, 인력이 모자라서 블럭단위로 하느라고 이쪽은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해명 좀 해 주세요. 
○광고물관리계장 박두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절대 편파적인 행정이 아닙니다.  광고물관리계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남자직원 2명인데 서무 1명, 실질적으로 광고물업무를 당담당하는 직원이 1명 있고, 여직원 1명 포함해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고물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여직원 1명, 계장인 저하고 광고물담당 3명이 있습니다.  3명 가지고 사실 불법광고 물 1,798건을 단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같은 경우 이번에 지주형 간판을 제거하는데 저희 3명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정비과 전직원이 나가서 제거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 장소는 옥련동 럭키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지주형 간판이 녹지대에 무질서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제거하는 것도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도시정비과 전직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절대 편파적인 행정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할 때도 각 동 공히 동일하게 이번에는 돌출간판을 하자고 해서 유형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유지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양성화에 대비해서 적발을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앞으로 편파적 단속이라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할 수 있는 의향은 있는 거죠?  
○광고물관리계장 박두원  예, 오해없이 행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및 불법광고물 정비내역인데, 10페이지 내용하고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건축물 등 각종 불법행위 단속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석  201~4번지는 어느 동이이에요?  
○도시국장 차주호  선학동입니다.
○위원 최병석  동을 표시해 놔야죠. 
○도시국장 차주호  자료를 다시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국장님, 검토를 하셨어야죠.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이 이해하신다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도시계장 이수각  도시계장 이수각입니다.
○위원 최병석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장 이수각  개발제한구역은 1972년도 선학동에 지정됐습니다.  우리나라는 72년도인데요, 지역별로 틀립니다. 
○위원 최병석  3월 1일입니까, 9월 1일입니까? 
○도시계장 이수각  제가 알기로는 8월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까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죠?  
○도시계장 이수각  예.  재산권 억제를 상당히 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 최병석  20여년간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못하는데, 지금 거기에서 벌금을 내도록 된 사람이 많죠?  
○도시계장 이수각  예.  현재 저희 구 관내에서 올해에는 벌금이 부과된 사항은 없고요, 남구 당시에 3건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위원 최병석  가옥만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재산권행사를 못하는데 벌금 부과된 것이 많습니다.  위법사항이 발생했을 때 꼭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지 말고,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적 있습니까? 
○도시계장 이수각  적발이 되면 1차적으로 원상복구하도록 계고를 띠웁니다.  그 후 다시 2차 계고를 띠운 다음에 고발조치하고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몇 평까지 그 사람들이 증축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장 이수각  주택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는 분들은 200㎡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지금 집을 사 가지고 건축하는 사람은 30평까지 가능합니다.  5년 이상 산 사람은 35평입니다.
○위원 최병석  김명녀씨는 12㎡를 용도변경한 것입니까, 증축한 것입니까? 
○도시계장 이수각  용도변경한 것입니다.  옥탑을 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최병석  증축허가를 내서 살릴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계장 이수각  평수가 건축면적에 다 찼기 때문에 이 사항은 불가능합니다. 
○위원 최병석  김광진씨는 살고 있습니까? 
○도시계장 이수각  증축을 하다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원상복구를 시키고 건축허가를 다시 내준 사항입니다.  현재는 윗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불법증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 건물입니까? 
○도시계장 이수각  관리대장상에는 김광진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대장을 이전 안했습니까? 
○도시계장 이수각  예,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6건이 조치완료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계장님 말씀은 조치완료한 것이 아니라 다시 허가를 맡아서 증축을 했다면서요 ?
○도시계장 이수각  그 당시에는 원상복구가 된 상태에서 다시 건축허가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내줬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문길씨같은 경우는 200㎡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계장 이수각  축사인데 그 당시에 창고로 사용하여 가구를 적재시켜 놨었습니다.  현재 가구가 다 빠져 나간 상태입니다.
○위원 최병석  용도를 변경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계장 이수각  그것은 안 됩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건설부에서 입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린벨트 지역에 항상 담당자가 나와 계시죠?  
○도시계장 이수각  예,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린벨트내에 가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도시계장 이수각  예, 가구수 현황이 있습니다.  건물은 263동이 있고, 인구는 세대주가 130세대입니다.
○위원 최병석  263동에 하우스까지 포함되어 있죠?  
○도시계장 이수각  하우스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하우스는 건물로 보지 않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린벨트에 한 사람이 꼭 상주를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계장 이수각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상에 상주해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여기서 복명서를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겁니까? 
○도시계장 이수각  동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불법 토지형질변경 조치내역인데,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중앙자원(주)에 가 봤는데요, 청학동 청학사 올라가는 입구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놓았어요.  그 안에서는 어떤 공장에서 적치를 해 놓았는지 비닐하우스가 창고 역할을 하던데, 확인한 적 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 위에는 지난 가을에 중장비로 정비작업을 했는데, 도시정비과에서는 알텐데요?
   공원계장, 그것 알고 있습니까? 
   며칠전에 문학산 터널 기공식하던 그 우측으로 청학사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대형 비닐하우스가 3~5동이 있습니다.  일송정 올라가는 데입니다.  파악은 되고 있는 겁니까? 
○공원계장 이계삼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지금 작물을 경작하는 비닐하우스 구실을 못하죠?  
○공원계장 이계삼  그 안에까지는 못들어가 봤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 위에 중장비로 정비해 놓은 것 봤습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공원계에서 업무를 태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공원계장 이계삼  이것은 다시 조사해서 행정조치를 즉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차량등록사업소 앞에서 무단으로 자동차학원을 하고 있는데, 용도 변경된 겁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예, 된 겁니다. 
○위원 최병석  그럼, 토지대장을 띠어 오십시오. 
○위원장 김재경  토지대장을 발부해서 최병석 위원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또 하나는 송도버스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용도변경이 된 겁니까? 
○위원장 김재경  지역경제과를 감사할 때 토지형질변경이 지목변경만 안됐다는  답을 들었는데, 확실히 맞는지 안맞는지……  송도버스차고지옆으로 같이 쓰는 땅이 있어요.
○위원 최병석  그 2군데 토지대장을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경  확인해서 토지대장을 띠어서 최병석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송도매립지 야적장 등 점용허가내역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호  유인물을 보면, 한국강관에서 동양상사까지 3월 31일까지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증명서류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다, 있는데 이전부지가 중구 남항준설투기장입니다.  그것이 금년말에 완공된다고 했는데 내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만 되면 전부 이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태호  준공이 언제 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해운항만청에서는 내년말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1년 더 연장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호  향후 조치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는데요, 준설투기장이 매립해서 다 끝나야 그쪽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시에서는 북항쪽에 할려고 했는데 북항이 안 되므로 있기 때문에 남항으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준설투기장이 완공이 되어야 이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지금 치울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후년에 이전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서둘러야 될 문제입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그런데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만약에 준공이 되면 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국장님도 책임있는 답변은 못하시는 거죠?  내년에 가봐야 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예, 솔직히 말해서 준공이 돼 봐야 압니다. 
○위원 김태호  그럼 여기에 자료를 낼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항만청에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석  국장님, 96년 3월 31일까지가 만료기간이죠?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최병석  보고사항에 보면, 앞으로는 조건부 허가를 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최병석  조건부 허가를 내준다면, 어떤 조건을 내세울 계획입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이전계획에 의해서 만약에 부지가 확보되면 빨리 옮기라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본위원이 생각하는 조건이라는 것은 연수구의 계획이라든가 주민불편 사항이 없다든가 하는 계획이지 북항이 완공될 때까지 이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지금 현재 단지내에 진입로를 사리부설, 세륜시설, 주변도로 및 단지내 도로청소원 배치, 반출되는 화물을 적재한 차량의 과적금지 등이 조건입니다.
○위원 최병석  이 중에서 과적금지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과적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단속은 힘듭니다. 
○위원 최병석  그런 것말고, 우리 연수구민의 재정이나 복지측면에서 조건을 내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송도원목야적장은 남구에서부터 거론됐던 사항으로 그때 당시는 그 지역에 아파트라든지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학교, 대 단위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섰어요.  며칠전에 도시분과위원회에서 위생공사 차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환경보호과 감사할 때도 나왔지만, 지금은 무법천지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도로, 세륜, 청소원 배치, 과적차량조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말씀으로만 하시지 말고 이전이 늦어지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거기에 비산, 먼지가 많이 날려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도시국장님께서는 향후 이전계획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능허대공원 경관조성공사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거기다 나무를 심고 잔디 입혀봐야 그 속에서는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산다룰 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전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페이지 질의·답변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선학동 구힉정리 사업지구내 구월(지구계) 연결지역의 2,000평의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된 것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국장 차주호  선학4거리가 선학구획정리사업지구로서 10m시설녹지가 있었는데, 그 밑에 지하도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하도로가 생기면 우회도로가 넓어지는데 시설녹지 5~6m가 도로면적에 포함되었습니다.  일반도시계획도로하면서 선학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시설녹지 484평에 대해서 3억 6,000만원을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지불해 줬습니다.  지불을 안해 줬다고 하면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그만큼 시설녹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선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특별회계 돈이 이체된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다시 질문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우리 구에서 직접 평수를 측량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우리가 하지 않고, 공영개발사업과 종합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녹지지역이 몇m입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10m입니다.
○위원 최병석  10m인데 지금 몇m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일률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5~6m, 7m까지 된 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5m자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연수구에서는 다시 측량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지적을 산정해서 484평을 측량해 가지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3억 6,0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연수구에서 녹지지 대 10m를 몇 평이 남고 몇 평이 종합건설 구월 연구도로로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녹지가 1,810평인데, 484평이 들어갔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것은 공영개발에서 조사한 내용이고, 연수구에서는 조사를 안했죠?  
○도시국장 차주호  예, 안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조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평당 감정가가 얼마로 나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74만 3,800백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 가격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이것은 감정평가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몇 사람이 감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2인 이상이 평균내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재평가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이것은 공영개발사업단하고 시가 한 것이기 때문에 알아 보기는 하겠지만 재평가는 힘듭니다. 
○위원 최병석  12월 26일 지급하여 선학 토지구획사업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94년 12월 26일날 지급했으면 평당 단가가 달라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 평가한 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감정사 평점나온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연녹지·절대녹지 지역의 토사 채석허가 및 복구이행 보증금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태민  옥련동 채석장은 채석하다만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옥련동 채석장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시의회에서 포함하라고 조건을 냈기 때문에 3차때 다시 옥련동 채석장을 구획정리사업지구에 공원부지로 시의회의 의견청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결정이 되어 가지고 통과가 되었는데 본회의에서 다시 되둘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지구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시장님의 방침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 자체에서는 이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 정태민  방치된 지 꽤 오래되어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그전에는 시 차원에서 인공폭포로 할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획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지금은 거기서 채석을 일체 안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이순광  그 위에 집도 있고, 차량, 가설건물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건물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환경보호과하고 건축과하고 조사해서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이미 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이순광  이미 했다면 행정조치한 결과를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최병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해당이 없다고 하셨는데, 769~1번지 주변에 한전에서 선로작업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최병석  자연녹지 지역에 배선을 야적해 놓은 것 아십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런데, 왜 없습니까? 
   야적해 놓은 것을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이것은 다시 조사해서 행정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벌써 20여일이 지났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에 개인이 야적을 해 놓았을 때는 벌금을 물려야죠?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최병석  왜 관광서에서는 야적을 자연스럽게 해 놓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공사기간중이라 그랬는데,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개인이 공사할 때는 야적 안합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 차주호  공사가 12월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 놓으면, 위원님들은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적치는 허가상 1개월 이내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위원 최병석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셔야죠. 
○도시국장 차주호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음으로 넘어가서 19페이지 보호수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윤석  최윤석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구목은 느티나무죠?  
○도시국장 차주호  예. 
○간사 최윤석  500년된 나무는 현재 선학과 청학 2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 나무주변에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내줘서 나무가 죽어가고 있어요.  향후 대책과 느티나무 500년 이상된 것이 2곳밖에 없고 청학동 97~1번지에 향나무가 500~700년 된 것이 있는데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고 느티나무를 연수구의 구목으로 지정했으면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워 놓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보호수지정 관리현황을 보면, 느티나무 5그루, 향나무 1그루, 소나무 2그루가 있습니다.  금년에 선학동에 있는 느티나무에 고사위험이 있어서 수간주사도 맞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학동에 있는 느티나무는 부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부지매입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보호수 관리예산을 요구했지만 예산이 되는 대로 수간주사도 놓아 주고 병충해 방제도 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기울려서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최병석  시목이기도 하니까 시에 올리든지 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현재 그 나무도 96년도까지도 살기 힘듭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96년도에는 시에 건의해서 나무종합병원과 협조해서 생육상태를 조사해 가면서 영양주사도 놔 주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순광  지난 7월 21일자 경인일보에도 보호수 문제가 나온 바 있습니다.  신문에 보호수가 병명조차 모른채 죽어가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는데, 구에서는  보호수가 왜 죽어가는지 원인규명이 됐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원인규명은 못하고, 나무종합병원에서 조사한 결과 나무잎이 변색이 되는 흑진딧물때문으로 규명이 되어 수간주사도 2회에 걸쳐 놔 줬고, 병충해방제도 5회에 걸쳐 한 바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도급자가 양지찬씨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은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예, 서울에 있는 회사입니다.
○위원 이순광  며칠전에 연수구 주관으로 열린 환경심포지엄에서도 서울대학교이경재 교수께서 연수지구는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호수를 그런 권위있는 분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보호수를 살릴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니 생각됩니다.  시목이니까 시목은 시에 요청을 하고 구목과 동목은 우리 구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내년도에 반영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방치된다면 앞으로 우리 연수구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내년도 보호수 정비공사로서 사업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281만원의 사업비로 보호수에 입간판도 했고 휀스공사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되는 대로 보호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자료에 보면, 보호수별로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으나 운영상태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있어서 우리구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유급으로 하고 있고, 이것 말고도 각종 위원회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위원에 위촉된 사람한테는 위원회가 개최될 때 마다 경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보호수의 관리자로지정된 분한테 다만 얼마라도 책정을 해 준다면 이 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보호수를 관리할 것 아닙니까? 
   지금 보호수 관리가 미흡한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과 현 실태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동목, 구목, 시목 총 합해서 8그루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정자를 정하기에 앞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관찰해서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관리요원을 공무원들로만 배치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기본 업무도 많아서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업무를 공무원한테 또 부과시켜 준다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호수별로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다고 하셨으니까 시목은 당연히 시에서 보조를 받고, 동목과 구목은 물가모니터요원에게 돈을 주듯이 월 얼마라도 주면 더 관심있게 관리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관리자가 지정되어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나 시 예산을 들여서 전문가나 병원에 의뢰해서 병충해 방제하고 수간주사를 놔야지 관리자를 지정해도 외관상의 관리나 하지하는 일이 없습니다.  예산사업으로서 해서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태호  산에서 벌채를 하면 법에 걸리죠?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김태호  4월 5일 식목일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묘목을 구입하여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식재를 하는데, 나무를 심고 나서 어떤 관리를 합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금년도에는 2호공원에 해송을 심고 지주도 세우고 비료도 줬고, 육림의 날 행사때도 비료를 주고 했습니다.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식목일 행사때 심는 것은 녹지인부를 시켜서 자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평풍바위 옆에 가보면, 분구 이전에 남구청에서 거시적으로 행사를 해 가지고 잣나무 500그루를 심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매년 식목일에 심는 것에만 그치고 관리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앞으로의 향후대책은 무엇입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내년도 예산에 청량산 나무 감보예산이 서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보호수도 중요하지만 모든 나무가 관리를 잘 해 줘야 잘 자라는 겁니다.  향후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석  수령을 언제 조사하셨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조사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선학동에 있는 느티나무가 250년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령을 재조사할 용의는 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88올림픽때 선학동 나무를 2,500만원을 들여서 수술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독을 언제 했습니까?  소독한 날짜를 쭉 대 보십시오. 
○도시국장 차주호  흑진딧물 방제를 위해서 6월 8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 병충해 방제를 3회 실시했고, 7월 5일날 수간주사 5명을 놔줬습니다. 
○위원 최병석  싹은 몇 월달에 납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3월달에 납니다. 
○위원 최병석  그런데 그때 소독을 했어요.  본 위원이 신고를 해서 소독한 거예요.  시기라는 것이 있는데 시기를 놓치지 말고 미리 예방을 하셔야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내년도에는 미리미리 병충해 방제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내년부터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선학동 나무가 흑진딧물에 걸려서 잘라 내셨죠?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최병석  언제 소독하러 갔습니까? 
   담당계장 나와서 답변해 해 주세요. 
○녹지계장 김시중  녹지계장 김시중입니다.
   소독한 날짜는 솔직히 알지 못합니다.  작업일지를 보면, 병충해 방제한 날짜가 나옵니다. 
○위원 최병석  주민이 신고해서 간 거예요.  계획에 따라 소독한 겁니까? 
○녹지계장 김시중  연초에 관내의 살림이이라든가 녹지대의 수목에 대해서 병충해 방제계획을 일제히 세웁니다.  또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수시로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보호수든 가로수든 첫 번째로 소독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녹지계장 김시중  연수구 개청이 3월 1일자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기구를 솔직히 적기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충해 방제 물탱크라든가 제작관계에서도 기일이 많이 걸렸고 해서 시기를 놓친 것은 저희들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됐지만 내년부터는 적기에 병충해 방제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나무가 죽을 때까지 한번이라도 조사해 봤습니까? 
○녹지계장 김시중  선학동 느티나무에 대해서는 5월말쯤 시료채취을 해 가지고 시에 올려서 시에서 나무종합병원하고 임업연구원으로 보내서 병명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일이 걸렸습니다.  당초에는 종합병원에서도 병원균에 대한 분석이 잘 안나와서 임업연구원에 보내서……  올해 5월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물어 가지고 매년 발생하는 병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기후가 원인이 되어 병이 발생해 가지고 병명도 바로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위원 최병석  선학동 17블록 2로트 느티나무 3본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녹지계장 김시중  예. 
○위원 최병석  누구와 보상이 안됐습니까?  계장님 생각이에요.  공영개발단과 대화한 내용이에요?  
○녹지계장 김시중  어린이공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여기 나와 있는 문제점이 맞냐는 얘기입니다.
○녹지계장 최시중  보상문제가 없습니다.  단,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그 주위의 진입로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기재를 하셔야죠.
   계장님 생각은 어때요?  
○녹지계장 김시중  다음부터는 확실히 확인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본위원도 보호수가 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라도 공원에 자연석으로 잘 꾸밀려고 다니는 중인데, 문제점을 제기시키면 하지 말라는 겁니까?  계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녹지계장 김시중  사업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음으로 가로수 식재, 고사목 보식 및 교통사고 등으로 훼손된 가로수 보식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국장님이 어제 업무보고하실 때 해안도로변 수목식재공사는 공사추진중 계약업체 부도 및 공사포기로 재계약하여 수목식재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언제부터 입니까?  이미 완료됐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12월 1일자로 일진공영에서 부도가 나서 리라조경에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다시 말씀해 주세요.  며칠자로 부도가 났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부도회사에서 포기각서를 11월 23일날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8일날 공사계약을 해지시키고 12월 1일날 공사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어디와 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라라조경과 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수의계약한 겁니까, 입찰한 겁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당초에는 공개로 했다가 그 사람이 포기하는 바람에 보증업체가 떠맡아 가지고 다시 한 겁니다. 
○위원 이순광  계약이 무효됐을 때는 다시 공개입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보증회사가 있기 때문에 보증회사에서 해야 됩니다. 
○위원 이순광  공사계약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입찰할 때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업을 하다못하면 보증회사에서 책임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보증회사인 리라조경에서 책임을 지고 다시 시행하게 되었다는 겁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이순광  그럼, 현재진행중이겠네요?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이순광  이 추위에 식재를 하면 살 수 있다도 보십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그래서 구덩이만 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중지시키고 내년봄에 하기로 했다고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위원 이순광  원래는 해안도로에 식재할 나무가 해송으로 되어 있었죠?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이순광  그런데 해송과 왕벚나무로 교체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강릉경포대 입구하고 군산-이리간 도로에 벚꽃무로 된 좋은 경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6.7㎞ 해안도로변에 벚나무를 심으면 어떻겠냐 해서 직접 가서 조사도 해 봤는데, 사이사이에 하나씩 심는 방법으로 계획이 세워졌는데 우리가 심고자 하는 것은 승기하수처리장 위에 둑이 있습니다.  거기에 벚나무도 심고 해송을 심을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지난번에 이경재 서울대교수께서는 환경심포지엄에서 연수택지 개발지구내는 토질과 여러 가지 이유때문에 왕벚나무가 적합치 않다고 밝혔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나무병원이라든지 교수들한테 자문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왕벚나무는 염에 약하기 때문에 염기를 피해서 심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월파에서 바닷물이 나무에 묻으면 죽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해안도로변에 1차 심고자하는 곳은 지금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월파는 없고, 단지 밑에서 흡입되는 염기가 염려되어 염기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높은 축성토로 해 가지고 하면 살 가능성이 있다고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기하수변에 보면 바다앞에는 매립이 될 것이고 밑에서 올라오는 염기를 방지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심을려고 합니다. 
○위원 이순광  장점이 꽃을 본다는 것인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수목특성상 수명이 짧고 임해나 병해충에 약하여 하자발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구청에서 검토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도난 회사가 이미 해송을 다 구입했죠?  
○도시국장 차주호  다시 일부 변경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지난 7월달에 공사가 착공되었는데 식재하기 위해서 해송은 다 구입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사전에 구입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회사가 도급을 맡았으면 제일 중요한 것이 나무인데 나무를 안샀겠어요?  
○도시국장 차주호  제가 알기로는 다 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러면, 일부라도 샀을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이순광  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부도난 회사가 해송을 몇 본이나 구입했고, 구입한 해송은 어떻게 처리됐으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 차주호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 자료는 추가요청하고, 구에서 주관한 환경심포지엄에서도 연수택지개발지구내는 가로수며 공원내에 조경되어 있는 나무들이 토양과 나무의 수종이 안맞는다고 각계에서 온 전문가들이 밝혔어요.  그렇다면 이미 계획이 되었다하더라도 왕벚나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면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내년도 왕벚나무 식재계획은 환경심포지엄에서 매립지가 염기에 약하다는 말이 있었고, 관리소홀로 해서 고사목이 많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문을 받아 가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필요하다면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는 겁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6.7㎞ 해안도로 전 구간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간에 대해서는 다시 계획해서 하는 것을 청장님에게 전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청장님은 며칠전 주민과의 대화시간에도 좋은 계획을 갖고 있는 데, 진해에 있는 벚꽃나무 거리보다 연수구에 있는 벚꽃나무 거리를 더 멋지게 만들어서 오히려 다른 데서 벚꽃나무를 보러 우리 연수구로 오게 만들겠다는 계획까지 밝히셨어요.  구청장님 생각은 좋지만, 여기 공문에 보면 수목특상 수명이 짧고 임해 및 병충해에 약하여 하자발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나와 있어요.  또 해 일 등 바닷물의 유입시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벚나무를 굳이 심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왕벚나무나 공원내에 심어져 있는 여러 가지 조경나무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해안도로에 해송을 심는다고 예산을 올렸죠?  
○도시국장 차주호  시에 올린 바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해안도로에 해송을 심겠다고 정해 놓고 예산을 올린 거죠?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최병석  청장님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왕벚나무로 바꿔도 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일부를 바꿨습니다. 
○위원 최병석  국장님, 실시와 시행은 다르죠?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최병석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대로 해야지 어떻게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행정이 바뀝니까?  국장님은 그런 제안 안하셨어요?  
○도시국장 차주호  앞으로는 ……
○위원 최병석  심어놓고 염분때문에 5년도 못가서 죽을 것을 왜 심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원래는 무엇을 심을 계획이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해송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런데 그 다음에 바꾸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예, 일부 벚꽃나무로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어디를 바꾸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해송 508본, 왕벚나무 360본으로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왕벚나무가 그 자리에 잘 맞는지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해변가에는 해송이 좋습니다. 
○위원 최병석  예산을 세울 때는 해송이 좋다고 하고, 집행할 때는 개인의 의견을 쫓아 왕벚나무도 같이 심기로 계획을 변경하셨는데, 감사받기 전에 국장님이나 어느 분이 한번이라도 의회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얘기한 적 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없습니다. 
○위원 최병석  없으면서 어떻게 수종을 바꿉니까?  녹지계장이나 공원계장한테이것에 대해서 의사를 타진한 적 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여러 번 실무자들의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것은 구청장님의 발상이시죠?  
○도시국장 차주호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앞으로 해송으로 전부 바꿀 용의 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계약이 됐기 때문에 ……
○위원 최병석  계약이 되어 있던 것을 한번 바꿨지 않습니까?  바꿀 용의 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결정지어 주십시오. 
○도시국장 차주호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니까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송도삼거리에서 송도비치까지 분리대 예산을 들였죠?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최병석  우리 의회에서 얘기한 것과 조성한 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시에서 송도유원지 가로수정비로 보조가 됐습니다.  거기서 우리구 예산하고 시에서 준 것과 같이 발주했습니다.  당초의 계획과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 최병석  위원장님!  시 예산과 구 예산으로 발주한 내역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로타리에 있는 나무가 몇 년된 나무인데 그냥 배어 버렸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소나무가 아닌 현사시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나무가 소나 구를 그늘지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베고 소무로 다시 심었습니다. 
○위원 최병석  20년된 나무인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소나무가 있어야 좋은데 속성수가 자라다 보니까 소나무가 그늘져 가지고 베고 다시 소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심은 나무의 종류가 뭡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적송하고 해송을 심었습니다. 
○위원 최병석  몇 그루입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해송 6본하고 적송 3본입니다.
○위원 최병석  앞으로는 개인의 발상에 따라 사업을 하지 말고 직원들과 같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사업을 펼쳐 주십시오. 
○도시국장 차주호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과 다음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답변을 위해서 7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불예방 추진상황 및 진화장비 보유내역과 산림감시요원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산불감시원은 몇 명입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공익근무요원 23명이 있다가 1명 제대하고 22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 사람들에게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장 김재경  일당으로 안주죠?  
○도시국장 차주호  군대기준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병무계에 와서 출근카드에 사인하고 다시 도시정비과 녹지계에 인계되어 거기서 다시 지시받은 후 산으로 갔다가 오후에 다시 또 들어오는 것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등짐펌프가 49개로 되어 있는데, 현재 비치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83개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더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양해해 주신다면 녹지계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만약에 갑자기 산불이 났다고 할 때는 진화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구청 나름대로 체계가 되어 있고, 유관기관에 연락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산불나서 진화해 보면 소방서는 별 도움이 안 되고 크게 나면 산림청에 헬리콥터를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직원과 동직원이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지난해에도 문학산 부대밑에 불이 났었던 적 있죠?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장 김재경  신속하게 대처하시겠지만, 불이나면 어떤 체제로 신속하게 대처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공익요원이 무전기를 가지고 있고, 버너같은 것을 키지 못하게 하고 있고, 군데군데 22명이 있기 때문에 산불이 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입니다.  만약 났다면 무전기로 연락이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병석  산불감시요원으로 광익근무요원말고 동사무소에 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그전에는 공익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사서 감시원을 배치했었는데, 지금은 필요없습니다.  우리 공익근무요원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위원 최병석  시간표 비치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최병석  공익요원은 산의 지리에 미숙하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22명이 파트별로 맡고 있기 때문에 면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전기로 연락을 하면서……  4월부터 공익요원을 배치했기 때문에 지금은 지리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수택지개발 관련(공원, 녹지분야)하자보수내역인데, 어제 건설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하자보수내역을 보면 수목은 80% ,시설물은 90%인데, 미조치된 시설물 10가지는 뭡니까?  공원계장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석  위원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산불조심에 유급감시원이 있는데요 ?  
○도시국장 차주호  봄철에 있다가 공익요원이 보충이 됐기 때문에 유급감시원은  빼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전부 배치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위원장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유급감시원은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일당 1만 2,300만원에 8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순광  8명을 동별로 1명씩 배치했던 겁니까? 
○위원장 김재경  내용을 잘 아는 공원계장이 답하세요. 
○녹지계장 김시중  녹지계장 김시중입니다.  봄철에 유급감시원을 채용해서 썼었습니다.  봄철 산불중점기간이 3월 1일부터 5얼말까지 3개월인데, 그 기간동안에 산불유급감시원을 평균적으로 8명을 채용해서 썼습니다.  월별 지출사항을 보면, 3월달에 487만 3,700원을 지출했고, 4월달에 374만 9천원, 5월달에 298만 2,900원해서 총 1,160만 5,6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익요원을 월별로 배치받아서 23명에서 1명 제대하고 22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럼, 공익요원이 있기 때문에 월별로 나가던 예산은 안나가는 거죠?  
○녹지계장 김시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위원장님, 8명에 대한 인적사항과 임명자료, 지급된 내역서를 추가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산불감시원 8명이 근무하던 기간의 인원명단하고 지급된 내역을 이순광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계장 김시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공원계장님, 시설물 10가지가 미조치된 사항은 뭡니까? 
○공원계장 이주삼  공원계장 이주삼입니다. 
   근린1호공원은 법면 토사유출관계가 있고, 집수구보수가 2개소 있고, 위험촉구 보수관계가 있고, 근린2호공원 역시 법면 토사유출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3호공원은 테니스장이 조성이 됐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서 얼었다 녹았다해서 고르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고르는 작업을 다시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근린4호공원에서는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일부분이 방수처리고 제대로 안 되어 습기가 스며드는 상태에 있어서 방수를 다시 재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5호공원에는 바닥노면이 고르지가 못해서 보도블록을 깐 바닥을 재정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16호공원에는 상수도가 내부에 설치만 되어 있지 본선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연결을 시켜달라고 했고……
○위원장 김재경  지속적으로 토지개발공사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까? 
○공원계장 이주삼  예, 해 나가고 있고, 우리가 촉구공문도 띠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금년도에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공원계장 이주삼  금년도에 완료를 해 달라고 재차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것이 아니고, 지금 90%를 했다고 하는데 금년초 연수구가 개청됐을 당시는 시설물이 미조치 된 것이 몇 %였습니까? 
○공원계장 이주삼  우리 연수구 개청되기 전까지는 보수된 것이 없었고, 개청되고부터 계속 촉구도 하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많이 추진된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계속 했다고 하시는데 몇 건이나 했습니까? 
○공원계장 이주삼  총 시설물에서 97건의 하자가 발생되어 토개공에 하자지시를 하고 하자보수를 해 온 결과 지금 다 되었고 10건만 미조치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어린이공원 3, 4, 5호공원에 20년된 소나무를 심어놓은 것이 있는데, 고사된 것이 많습니다. 
○공원계장 이주삼  큰 나무는 다시 보식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우성아파트에서 대동아파트로 오는 사이에 있는 공원에도 소나무가 1그루 죽어있는데요. 
○공원계장 이주삼  다시 확인해 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재조치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심어 놓은 느티나무가 죽었을 때 중간부분을 잘라버리고 살았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공원계장 이주삼  그런 것까지 하자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어린이공원이나 3, 4호공원에 상수도가 있는데, 상수도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공원계장 이주삼  금년 겨울에 동파를 우려해서 동파방지용으로 담요같은 거적이 있는데 그것을 사다가 수도파이프를 감아줬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음용수 수도꼭지 나온 것 있죠?  
○공원계장 이주삼  예. 
○위원장 김재경  그런 것을 어린이공원 등에 설치를 해 놓았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공원계장 이주삼  그것은 특별한 방법이 없고요, 동파된 적도 없고 해서 현상태로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물론 사용하는 시민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음용수로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몰지각한 시민들은 파손을 하고 해서 평상시에 안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아예 단수를 시켰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계장 이주삼  아닙니다.  단수는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안나오는 데가 많던데요. 
○공원계장 이주삼  지금은 안나오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선 연결이 안 된 것 외에는 안나오는 데가 없고, 동춘국민학교밑에 있는 공원의 수도가 안나왔었는데요, 거기는 밖에서 계량기로 연결되는 부분이 파열이 되어서 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재정비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공원계장님 우성아파트 옆 근린공원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는 봄부터 안나왔습니다.  공원계장 얘기대로 하자로 인해 연결이 안 된 부분인지 연결이 되었어도 안나오는 건지 확인해 보세요.  거기뿐만 아니라 공원 전체를 파악하고 그 주변에 사용지침을 써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공원계장 이주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조치한 사항이 97건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자료가 들어온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계장 이주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음 페이지 공원관리원 및 잡역부 고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공원관리인 고용현황에 보면 11명중에 5명이 타구 사람입니다.  채용날짜를 보면……  물론 분구되기전에 채용된 분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분구 이후에 채용이 됐습니다.  우리 구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타구 사람들을 고용한 이유가 뭔지 답변바랍니다. 
○공원계장 이주삼  우리 구청이 3월 1일부로 개청되어 즉시 공원관리인을 고용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고용관리인을 써야 되겠다는 판단이 되어 갑자기 우리 관내의 현황도 몰랐기 때문에 인근에 아는 사람한테 수배를 해서 썼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렇게 썼는데, 내년부터는 각 동에 공문을 띠워서 신체가 건강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그 인원을 가지고 다시 재선별로 해 가지고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내년도에 그 동에 있는 공원을 관리할 사람은 그 동 내에서 고용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공원계장 이주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가좌동에 사시는 64세된 김진태씨가 있는데, 가좌동에서 여기까지 출·퇴근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계장 이주삼  예, 알았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리고 공원관리인 퇴직자 숫자와 현재 고용된 공원관리인의 숫자를 비교해 보면, 공원관리인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공원관리인의 숫자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공원계장 이주삼  지금 현재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절기이고 해서 부족한 것을 그대로 지속시키고 내년도에는 상용인부 4명이 예산에 편성됐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식으로 일용직 21명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총 25명인데 지금은 현재 1인당 2~3개의 공원을 관리하던 것을 내년에 늘어나게 되면 1인당 1.5개정도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인원이 많이 확보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이순광  공원 잡역부는 11월말로 고용이 끝난 거죠?  
○공원계장 이주삼  이 중에서 여자 인부들은 다 끝났고, 남자 인부 5명은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공업잡역부하고 고용인의 임금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공원계장 이주삼  공원관리인은 1만 6,300원을 주고 있고요, 잡역부는 2만 2,3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잡역부가 더 많습니까? 
○공원계장 이주삼  예, 그렇습니다.  잡역부는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우리 공원관리인은 이것도 정부노임단가인데요, 각 구청 공히 1만 6,300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잡역부도 공원관리인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내년도에 같이 계상될 사항이죠?  
○공원계장 이주삼  예,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공원인부임 지급내역에 보면, 3월달부터 잡역부가 계속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4월달에는 한푼도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공원계장 이주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개청되고서  우리 지역이 토개공으로부터 인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3월달과 4월달은 잡역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월달에 잡역부가 있는 것은 와서 공원을 한번 순찰해 보니까 너무나 지저분하고 형편없기 때문에 인부 16명을 고용해 가지고 청소하느라고 들어간 잡역부입니다.
○위원 이순광  어찌되었든 공원잡역부로 3월달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데 임금지급내역에 4월달에도 다만 얼마라도 계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0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공원계장 이주삼  정식적으로 계속 쓰기 시작한 것은 5월달 부터입니다.
○위원 이순광  공원잡역부 고용현황에 있는 임덕규씨는 3월 17일부터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공원계장 이주삼  우리가 공원관리인으로 썼었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렇다면, 이 자료에 근무기관을 5월 1일부터 명시를 해 줬어야죠. 
○공원계장 이주삼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잡역부를 현재 어디서 통제합니까? 
○공원계장 이주삼  도시정비과 공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 사람들은 누가 소집을 합니까? 
○공원계장 이주삼  봄에 시작하면 얼음얼 때 까지 계속 작업을 합니다. 
○위원 최병석  이 인원이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죠?  
○공원계장 이주삼  다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원 13명을 썼고, 잡역부를 10명 썼는데요.  하절기에 심할 때는 인원을 더 추가해서 쓰고 그때가 지나면 그냥 썼습니다. 
○위원 최병석  분량이 많더라도 출석명단 전화번호를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연락망을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공원계장 이주삼  같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오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우리가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안나오고 인부가 부족할 때는 연락을 해서……
○위원 최병석  전화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공원계장 이주삼  우리 직원입니다.
○위원 최병석  전화한 직원 나와 보세요. 
○공원계장 이주삼  지금 여기는 안나왔습니다.
○위원 최병석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화통화는 연수구 직원이 합니까, 작업부 대표가 합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제가 알기로는 잡역부가 전화통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그런 말이 있어서 자체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김종례라는 잡역부 여자가 옛날 토개공 시절부터 이 작업을 하다가 우리가 개청한 후에 인원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쓰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자칭 대표로 해 가지고 자기가 연락도 했나 봅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연락해 가지고 연락비조로 월 1만원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돌려 주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현재 일하고 있는 잡역부가 6명이죠?  
○도시국장 차주호  그것은 자세를 모르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자료에는 현재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현재 5~6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현재까지 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공원계장님이 잡역부를 제대로 일을 못시키고 있어요.  하루에 한번씩은 나가시죠?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최병석  나가서 뭐합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가서 온종일 있지는 못하고, 아침에 지시를 하고 들어와서 점심때 한번 가 봅니다. 
○위원 최병석  3번은 왔다갔다 해야 정확한 명단이 나오죠?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최병석  일을 얼마나 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확한 명단을 제출해 주셔야죠. 
○도시국장 차주호  앞으로는 관리에 처절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잡역부 중 대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제가 직접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독하러 온 공무원하고 잡역부대표는 한쪽에 가서 대포를 먹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국장님은 이 얘기를 들으셨어요?  
○도시국장 차주호  그런 말이 있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1~2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9월부터 잡역부의 임금이 1,2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런 예산이 나간다면 타당성 조사를 당연히 나가셨어야죠.  1,200만원이면 하루에 얼마나 나갑니까?  25일로 계산하더라도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무관심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96년도에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쓰지 않을 것으로 약속할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우선 네 사람을 바꾸세요. 
○도시국장 차주호  예, 바꾸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여자분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말썽있던 여자는 그 후에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윤석  공원계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수구내 근린공원의 화장실이 몇 개죠?  
○공원계장 이주삼  화장실은 다 있습니다. 
○간사 최윤석  하나 설치하는데 금액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공원계장 이주삼  토개공에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간사 최윤석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왜 날마다 잠궈 놓습니까? 
○공원계장 이주삼  잠겼던 데가 일부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사정때문에 잠궜고 그 이외에 낮에는 개방을 하고 저녁에 공원관리인이 퇴근할 때 잠궈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최윤석  어제도 본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이 평촌, 분당 등을 다 다녀봤는데 거기는 화장실을 낮에는 열어놓고 밤에 잠근답니다.  그런데 왜 연수구는 잠궈 놓습니까? 
   앞으로는 아침 9시부터는 열어놓고 저녁에는 잠그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원계장 이주삼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이순광 위원님, 최윤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본 위원장이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아침 일찍 산책도 나갈 수 있고 밤에도 나와서 산책할 수 있는데 밤 10시까지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공무원들의 퇴근시간이후에는 쓸 수 없다면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계장 이주삼  중동에도 가서 봤지만 사무실하고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사무실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화장실은 개방하고 사무실은 잠궈야 되지않냐하는 토의까지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각 공원의 화장실은 최윤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침 9시에 열어서 저녁에 잠궈놓는 것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하절기에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으니까 밤 10시까지는 열어놓은 것으로 96년도부터는 개선책을 연구해 보세요. 
○공원계장 이주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인건비 어떻게 지급합니까?  본인들한테 매일 직접 지급합니까? 
○공원계장 이주삼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도시국에서 여기에 예산이 3월달부터 1억 1,800만원이 들어갔는데 우리 연수구예산으로는 작지 않은 예산으로서 지도감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치구가 되었으니 이제는 기업형 살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내가 기업을 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선학동에 영세민 세대가 참 많은데, 취로사업 일당은 얼마입니까? 
○공원계장 이주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여기 나오는 것은 2만 2,300원이라고 하는데 실제 1만 6천원밖에 안 됩니다.  여기 나온 사람중에 영세민이 몇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월달에는 1,200만원이고 5월달에는 400만원인데 8월달에는 900만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인원이 배는 늘어야죠?  8월달 900만원에서 10월달 1,200만원이 들어갈려면 몇 명이 더 필요합니까?  반드시 전화해야죠?  그리고 그만 두게 할 때는 직원이 안하죠?  
○공원계장 이주삼  구에서 작업지시를 내립니다. 
○위원 최병석  자율적으로 감독관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전화를 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해 주십시오. 
○공원계장 이주삼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능허대공원 시설물 정비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제초작업 3회를 언제했습니까? 
○공원계장 이주삼  인력으로도 하고 기계로도 합니다.  잔디밭에 잡초를 제거할 때는 인력으로 합니다. 
○위원 최병석  잡초작업이 아니라 제초작업이에요. 
○공원계장 이주삼  평상시 용어는 그렇게 씁니다. 
○위원 최병석  기계는 몇번 썼습니까? 
○공원계장 이주삼  3회를 썼습니다. 
○위원 최병석  공원계와 녹지계 기계를 다 사줬죠?  
○공원계장 이주삼  예. 
○위원 최병석  그 당시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공원계와 녹지계랑 분리해서 써야된다고 했는데, 기계는 1년에 몇번 썼습니까? 
○공원계장 이주삼  여름내내 계속 쓰고 있습니다.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인부를 사용해서 남자인부들이 공원별로 계속 순환하면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몇 대인데 계속 사용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녹지계와 공원계를 분리해서 말씀하세요. 
○공원계장 이주삼  잔디깎기가 3개가 있는데 바쁠 때는 2대를 돌리고, 한가할 때는 1대를 돌리는 식으로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처음에는 1대를 사주고 공원계, 녹지계 같이 쓰라고 했던 것인데, 그 다음 추경때 사정사정해서 사줬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를 잘 활용하였으면 이런 돈이 안들어가죠.  이것은 공원계에서 신경을 쓰셔서 돈이 덜 들어가는 방법으로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능허대공원 시설물 정비내역에 대해서 마치고, 공원 병충해 방제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원현황 및 관리내역인데, 감사자료에는 요구가 안됐지만 공원내역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7일 구청장님이 구정연설에서 청량산, 문학산 가꾸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청량산 가꾸기 사업으로서 시 녹지과에 예산을 올린 바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이 되면 등산로 정비, 청량산 가꾸기 캠페인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시민단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대대적으로 가꾸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재경  시에서 예산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운동을 전개해 보겠다는 뜻입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기획관리실장님도 예산을 올리라고 해서 우리가 이 공원사업은 우리 구가 아니라 시 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여러번 공문도 보내고 계획도 했는데, 시 녹지과에서는 어린이대공원에 내년 예산이 전부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구청장이 구정연설에서 하겠다고 한 사업은 이 시에서 예산 나올 때까지 뒷짐지고 있겠다는 얘기인데, 허구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청량산 약수터정비하고 수종갱신, 등산로 개설 등 내년도에 구 자체예산을 세운바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청량산 가꾸기 운동은 말로만 그러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청량산 한번이라도 올라가보셨어요?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장 김재경  등산로마다 전선줄, 로프줄, 밧줄을 나무에 매달아 놔서 훼손된 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없애고 정 등산로에 잡고 다닐만한 것이 없으면 철책선 비슷한 것을 쳐놓은 것이 어떨까 합니다.  지금 청량산은 인천시민이 다 와서 1년만 가면 산이 길바닥이 되게 생겼어요.  이번 기회에 등산로 몇 군데만 다닐 수 있게 해야 청량산이 살 겁니다.  종합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시에 3개년 계획으로 95년도에는 병충해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시의 3개년 계획을 연수구청에서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1부씩 나눠주시고요, 구는 지금 보고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예.  청량산은 자연공원으로서 시에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1억 4,000만원이 확보되면 등산로 정비뿐만 아니라 약수터 보수까지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위생과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안에서도 위생과와 도시정비과하고 업무협조가 안 되요.  약수터하나 개보수하는데도 따로따로 가서 해요.  또 문화체육계가 있어서 약수터 정비는 3과가 가서 하죠?  
○도시국장 차주호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세워진 것이 약수터관리는 도시국소관이 아니라 사회산업국 소관이 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 설계를 해 주고 감독도 하다 보니까 분리되어 사회산업국에서 할 것이 아니라 도시국에서 하는 것으로 내년도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면허시험장을 언제 계약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91년 12월에 경찰청에서 토지개발공사하고 1년만 쓰겠다고 해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 계약내용도 모릅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그 사항은 모르고, 이전계획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언제 합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금년말에 이전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부지는 되어 있는데 경찰청의 예산이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지금 자동차면허시험장때문에 연수구민들이 소음에 얼마나 시달리는지 압니까?  민원이 많이 제기됐을거예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91년 12월달에 1년만 쓰기로 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했는데, 그 계약내용조차도 몰라요.  민원이 많이 제기되면 언제 이전계획이 있다고 명쾌하게 주민들한테 회신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가 녹지공간이니까 빨리 비워달라고 연수구청에서 공문을 보낸 일 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언제가 계약기간이고 언제 이전되는지를 구민들이나 위원님들한테 확실히 답변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알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꼭 확인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살리기운동 전개에 대해서 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다는데 그 계획서하고, 구 자체의 기회서를 보충자료로 요구합니다. 
   최병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최병석  청량산의 등산로 주변 나무에 철사나 밧줄이 묶여 있다는 것을 국장님도 시인하십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약수터 올라가는데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런데 그것을 보고 왜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몇 번 가서 봤지만 그것을 해 봤기 때문에 옆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나무에 묶지 않고 예산만 있으면 파일을 박아서 묶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밧줄한 것도 약수터 모임에서 해 놓은 것인데, 예산만 있으면 파일을 받아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96년도 예산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청량산운동을 전개하는데 1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도시국장 차주호  예,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우리 구의 행정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앞으로 예산만 있으면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차주호  이것을 시에 올렸습니다.  만약 시에서 예산이 나오면 구의 예산을 변경해서라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셔서 실천을 하셔야지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나무를 바로 펼 용의는 있죠?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최병석  국장님,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경  시에서 예산 나오는 것을 봐서 그쪽으로 내년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95년 각종 사업예산 미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석  각종 위원회현황 및 위원회 활동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를 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37페이지 얘기를 끝내고, 보충자료가 도착하면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37페이지를 보면, 전부 집행이 되었는데, 물어보실 사항 있습니까? 
○위원 최병석  해안도로 수목식재공사 완료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완료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왕벚꽃나무를 남동구에서 심은 것 아시죠?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최병석  현재 잘 자라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매년 보식도 하고 잘 자라지 않아서 가지를 자꾸 절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앞으로 2년 있으면 보식을 안할 경우 전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수구에서는 이 돈을 들여가면서 죽는 나무를 심어야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계약이 된 상태이겠지만, 한번 더 논의해서 추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예산이 적다고 하면서 의회에서 결정해 준 사항을 개인의 의사에 따라 죽는 나무를 심어야 되겠습니까? 
   5년 정도면 완전히 죽어요.  남동구는 1년에 최소한 8~12그루를 보식해야 되요.  한쪽에서는 느티나무가 있는데 같은 해에 심었습니다.  지금 그 나무들을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저희들도 확인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보류가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심지 말아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것만 보고 행정을 펴서는 안 되죠.  국장님은 청장님과 대화를 하셔서 안심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차주호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현황 및 위원회별 활동내역, 공통사항입니다.  위원회 구성조례를 낭독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차주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광고물 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국어학자, 옥외광고업자 종사자,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시장입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구청장입니다.
○위원 최병석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음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아까 답변중 제33조제2항에 시장으로 한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재차 질의합니다. 
   각종위원회 현황 및 위원회별 활동내역 중 위원회구성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아까 제가 답변해 드린 것은 시 조례사항입니다.  현재 구조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저도 찾다보니까 조례가 없었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조례가 없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운영은 안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위원회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도시국장 차주호  예,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정비과……
   최병석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아까 연수택지개발관련 하자보수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것은 공원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106건에서 조치가 96건, 미조치 10건해서 90%가 조치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설물의 하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상세히 알게 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계장 이주삼  이 관계는 당초에 지적한 것 외에 더 발견된 것도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 미조치된 것이 모든 10건밖에 없다니까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계장 이주삼  미조치된 것만 다시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나중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 몇 건입니까? 
○공원계장 이주삼  17건입니다.
○위원 최병석  앞으로는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계장님께서는 감사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수구 재정이 부족하니까 인수전에 하자부분은 토지개발공사가 하도록 해야지 제대로 하자보수가 안 되고 인수를 받았을 때는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인수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과 공원계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사항으로 첫 번째 연수택지개발관련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금환수추진내역에 대해서 우선 지적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이성환  지적과장 이성환입니다.
   연수택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수택지개발사업은 87년 11월 9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2,609일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면적은 613만 5,677㎡로 약 185만평이 개발이 되겠습니다.  개발비용 산출내역서가 95년 1월 24일 남구청에 제출되어 가지고 저희가 3월 1일날 개청이 되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지연통보를 지원받아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 연수구는 개발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540억원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토지개발공사의 신고를 접해 가지고 저희가 3월 29일자로 지연통보를 토지개발공사에 냈습니다.  그래서 7년동안 공사한 자료의 물량을 보니까 트럭으로 반트럭 정도되는데 그 자료를 입수를 해 가지고 지적과 전직원이 대조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으로는 이 방대한 업무량을 대조해서 재산정하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추가경정예산요구를 해서 용역비 800만원을 들여 한국개발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재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비용부분 2페이지를 보시면, 투자비용분에 270억이 잘못 산정된 내용이 나왔고, 그 나머지 부분은 매년 정상지가분 조정을 잘못해서 저희 구로 하여금 재조정을 해서……  540억 3,722만에 대해서 +537억 2,667만 6천원으로 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1,776만 3,896원의 차액이 발생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537억 2,667만 6천원에 대해서 1,765일을 계산하다보니까 90년 3월달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기 때문에 87년부터 그 당시까지 계산한 844일에 대해서는 이 개발부담금 나눠서 빼 주도록 되어 있어서 173억 8,034만 3천원을 빼서 현재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은 363억 4,634만 3천원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결정을 봤습니다.  0.50%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기 때문에 0.25%를 계산하다 보니까 272억 5,975만원을 감안해서 현재 90억 8,658만 3천원을 부과예정통지를 토지개발공사에 11월 29일날 통지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까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안들어오게 되면 바로 부과통지코자 합니다. 
   이상 개발부담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분당, 평촌신도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느낀 점은 성남시, 안양시도 개발환수이익금을 토지개발공사에 요구하기 위해서 저희와 마찬가지로 한국산업경영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장 생각은 한국산업경영연구소에 꼭 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와 지금 이 시점에라도 다른 연구소에 다시 의뢰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개발환수금이익금이 너무 적게 나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타 연구소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용역을 줄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의뢰하기 전에 개발연구하는 부서가 사설단체, 대학교 등 많아서 10여군데를 전부 초청을 해서 이 자료를 의뢰하면서 예정가를 전부 산출해 봤는데 거의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서울지역도 가고, 토지개발공사 등 수십군데를 가다 보니까 한국개발연구원에 안양시도 의뢰를 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의뢰를 했다고 하길래 제가 실무자하고 가서 담당부서에 우부장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연수구의 재정이 열악한데 540억원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상의를 한 결과 저희한테 자료를 넘겨주면 다른 시도에서도 마이너스를 전부 플러스로 전환했다는 좋은 얘기를 듣고서 여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요청한 대로 200억원 개발부담금을 따내자 해서 거기에 의뢰를 했고, 위원장님도 갔다 오셨겠습니다마는, 분당, 평촌, 일산택지개발지구가 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개발부담금이 마이너스로 안가고 거의 플러스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200~700억원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540억원이 마이너스라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때문에 또 7년동안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거기에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 이사에 개발비용을 더 들여서 만약에 300억원 이상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서 저희가 예산을 다시 의뢰를 해서 할 용의는 있습니다만, 현재 이 부분도 과연 토지개발공사에서 수용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15일까지 보고, 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비해서 저희도 자료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분당이나 평촌, 일산택지개발지구에서는 전필지를 조사해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식이 있고, 전 투자금액을 가지고 산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전 필지를 해서 부과하는 방식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개발부담금이 나와 가지고 했겠지만, 우리 연수구는 택지개발지구 전 필지로 하다보니까 차액이 얼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대비해서라도 이 부분은 택하지 않겠다, 전체금액을 투자해서 개발한 것으로 따지겠다 해서 540억원을 플러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다른 연구소에서 이것보다 더 많이 플러스가 된다는 연구소가 발견이 되면 저희가 부과예정통지를 냈습니다만, 된다라고 확신이 되면 용역비를 예산에 더 확보해서라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 문제를 가지고 의장단, 위원장단이 인천시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평촌이나 분당은 연수지구하고 너무나 대조적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도로개설하는 비용이라든지 지하철역을 지상화했는데 지하로 놓는다 든지 하는 비용을 너무나 많이 할애해서 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지구는 공용주차장 하나도 무상으로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좀더 연구하셔서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의회쪽에도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도와드리도록 하고, 우리 연수구가 예산이 부족한 만큼 공동으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석  지가상승률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기일이 너무 길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이성환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저번에 의장님과 부의장님께 보고한 자료에 보면, 90년 3월달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그때부터 계산을 해서 95년도까지 공사한 기간을 따지는데, 개발공사는 87년 11월 9일날 개시해서 7년동안 했기 때문에 87년도에 정상지가분을 14.67%로 보고, 88년에는 27.47%, 89년에는 31.97%, 90년에는 20.58%, 91년에는 12.78%, 92년부터 94년도는 10%, 이것이 건설부 정상지가분의 자료지침에 의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는 가지고 하겠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마이너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제일 두드러진 것이 7년 장기간동안 공사를 하다 보니까 2년만에 아파트조성이 완료가 되어서 분양한 지역도 있고 3년만에 분양한 지역도 있는 부분을 7년동안 다 해서 정상지가분을 전부 마이너스를 시킨 과정을 저희가 발견해서 92년도에 종료가 생긴 것은 그때 종료지 그 이상은 우리가 정상지가분을 마이너스 뺄 수가 없다라고 판단되어 그 부분을 이 %를 가지고 계상을 했기 때문에 년도별로 %가 나오는 것은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쟁송도 하기 때문에 %는 가감상진이 안 되고 당시 연결도로를 했다든진 공사비를 따지지 않아야 될 것을 투자를 했다든지 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재산정을 해서 결정을 지은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도로가 나기 전까지는 지가상승률을 다 따집니다.  제 얘기는 왜 도로로 계획이 된 것을 지가상승률을 따지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연결도로부분인데, 택지개발사업지구를 하기 전에 구 남구청에서 도로로 연결되어 들어오는 도로와 택지개발로 연결되어 들어오는 도로를  전부 플러스 시켜 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뺐습니다.  비과세로 되는 정상지가분에서는 다 빼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자꾸 주장하는 것은 녹지시설이라든지 지하시설이라든지 공원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자기들이 시설해서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체납을 하고 있지 않냐 그 부분에 대해서 승기하수종말처리장도 현재 예산이 토지개발공사에 540억원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에 쓰이냐에 따라서 저희도 향후개발부담금을 조정할 계획인데, 아직 그 부분에 쓸 계획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자료를 못받았기 때문에 15일날 저희한테 마지막 이의신청이 올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산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자꾸만 혼동이 되는데, 애초에 지가상승률을 공원이나 도로는 뺀 것입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당초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집어 넣었어요.  지금은 다 뺐습니다. 
○위원 최병석  지가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택지개발했을 때 구획선이 다 그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지가상승분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해 줬다면 이의가 없는데, 원래 구월연결도로라든가 송도연결도로는 구획선이 없다가 나중에 들어갔어요.  그런 것이 지가상승률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아파트의 평수가 적어서 환불해 주는 사건이 일어났죠?  
○지적과장 이성환  그런 곳도 이 지가에 들어갔냐, 안들어갔냐 하는 거죠.  재산정을 했을 때 지가상승률이 토지분으로  들어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맞습니다.  아파트 부지는 동춘마을이나 감액하는 부분도 정상지가분에 들어가 있고, 도로나 연결도로는 다시 재산정할 때 전부 마이너스해서 뽑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차액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것입니다. 
   그 부분도 토지개발공사에서 이의신청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도 더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쪽이라면 그렇게 부과하도록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는 조그만 것이라도 조사를 하셔서 지가 상승률에 의해서 빼주는데 까지는 최대한 빼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정태민  연수지구는 87년 11월 9일에 2,900억원을 일괄 보상하고, 분당지 구에 가보니까 우리는 지가상승분에 대해서 연이율 24%만 적용해 준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국정감사에서 하근수의원이 2,500억원 흑자발표를 한 바 있고, 거기서 자료를 준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용역을 주신다면 그런 것까지 자료를 가져다가 같이 첨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과장님 말씀으로는 승기하수종말처리장에 530억원이 남았다고 하셨고, 선학지구에 187억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합산해서 계산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선학구획정리사업지구는 제외입니다.
○위원 최병석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87억원으로 지하차도를 만들 계획을 잡아서 이것도 다 산정한 겁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지하차도는 계산이 되었는데, 구획정리사업지구 선학지구와 청학지구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위원 최병석  토지개발공사에서 고가도로를 설치할려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187억원이라는 돈이 예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그것도 다 정산이 됐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런 것이 계산되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가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부과예산이 20건에 7억원이 나와 있는데, 태평·동보·현대 1, 2차아파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부과시점이 96년도입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그것은 95년도에 공사를 했습니다만, 준공시점이 96년도이기 때문에 아파트나 주유소 개발부지 20건을 96년도에 준공으로 봐서 금년도에 지가 개시시점과 96년도의 완료시점을 계산해서 약 7억원 정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현황 및 위원회별 활동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위원회의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경  지적과 관계공무원은 위원회명단을 발췌해서 최병석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아직도 존속합니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91년도인가 한시법으로 5년동안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 지적과장 이성환  한시법으로 91년 12월 30일까지로 종료가 됐다가 금년도에 다시 내무부에서 전국에 8,000여필지가 지금 잔재해 있고, 우리 인천시에서도 5,000필지가 남아있습니다.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개년이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5페이지를 보면, 토지평가위원회가 있는데요,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시고, 위원은 토지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해서 남인천농협 협동조합에 이필원위원을 넣고, 한국감정원에 감정사 2명을 넣고, 박승원 법무사사무실에 박승원법무사를 넣고, 공인중개사 2명을 넣어서 전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동에도 있죠?  
○지적과장 이성환  동에는 토지평가위원회가 없습니다.  동장한테 개별지가조사위임을 해서 개별지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개별지가조사를 할 때 동장이 편의상 공인중개사라든지 ……
○지적과장 이성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지역동의 실무에 밝은 위원들을 협의를 해서 동 지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지목변경 신청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12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송도버스뒷쪽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죠. 
○위원 최병석  지목변경한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예, 이것이 전부입니다.
○위원 최병석  현재 답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맞습니까?  767번지의 답 1,883㎡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오늘 지적과에 지목변경 신청을 내 가지고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지목변경이 안 되었는데 여태까지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지적과장 이성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목변경 처리절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지목변경하고 용도지역변경하고는 도시계획상 다른데, 지적과에서 처리하는 지목변경은 답이었던 것을 토지형질변경 허가절차를 밟아 가지고 준공이 됐을 경우하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이 준공이 된 경우가 두 가지 양면성으로 처리가 되면 저희 지적과로 준공된 필지가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지목변경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동춘동 767번지 외 2필지는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87년 12월 6일날 인천시장한테 받았습니다. 
○위원 최병석  형질변경을 87년도 12월 6일날 했으면, 어떻게 답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87년 12월 6일날 준공됨과 동시에 토지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우리 소관청에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신고를 누락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태까지 방치하다가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준공필증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그 기간에 30일내 신청을 안한 기간은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지목변경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왜 오늘에야 신청이 들어왔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어제부터 질의한 내용입니다.  여태까지는 지목변경을 한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누락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목변경처리를 하는데, 이 부분은 87년도에 준공된 것을 소유자가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공한지세를 물린 적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아직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 
○위원 최병석  연수구에 와서 공한지세를 몇 군데 물렸습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공한지세는 지방세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공한지세는 부과하지 않고요, 저희는 지목이 변경되면 세부서에 통보를 해서 거기서 부과하는 것인데, 지목변경 45건에 대해서는 다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하는데 45건을 통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번지는 안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지목변경이 안 되어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과장님!  지목변경을 안한 데는 공한지세를 뭅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행위허가가 나서 준공이 됐기 때문에 지방세법으로 봐서 부과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세무과로 넘어갔습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이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처리하면서 바로 넘길 겁니다. 
○위원 최병석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가 다른 것으로 지목변경이 됐을 때를 과장님은 말씀하신 것이고, 본 위원은 여태까지 아무 곡식도 안심고 공한지로 있었어요.  그럴 때는 공한지세를 물리죠?  
○지적과장 이성환  예. 
○위원 최병석  그런데 여태부과를 안시킨 이유는 뭡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회피를 하는 것은 아니고, 87년도에 행위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됐는데 그 당시에 소유자가 남구청에 지목변경신청을 냈으면 지목변경처리와 세무부서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통보를 할 텐데 이 소유자가 그것없이도 행위허가 준공된 것 가지고 전부 토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누락을 시켰다가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저희 지적과에 지목변경을 제출한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현재 법적으로 답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한지세를 물렸어야죠?  
○지적과장 이성환  지목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으니까 부과해야 될 것 아니냐는 하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세무과에서 조사를 해서 부과를. 
○위원 최병석  서로 연계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지적과장 이성환  앞으로는 이런 일을 철저히 조사해서 세무과에 통보해 가지고 과세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토지거래허가 처리내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을 사고 팔 때는 토지거래허가를 미리 득해야 되는데, 매매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사후신고도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사후신고는 없고요, 전에는 토지거래허가 받은 다음에 매매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전에 계약을 하면 50만원의 벌금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약을 하고 거래허가를 받는 목적은 허가서를 첨부해서 소유권이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임의로 매매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등기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허가사본이 들어가야 등기이전이 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지적과장 이성환  예. 
○위원장 짐재경  3월 1일 개청된 이후 189건이 접수되어야 허가건수가 172건인데 취하는 뭡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미매를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는데 금액이 서로 맞지 않아서 거래를 안하겠다고 취하를 낸 것이 12건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불허가 건수는 뭡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불허가 건수는 토지거래허가를 냈더라도 토지거래허가 자체는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든지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허가냈다는지 또 불교사찰을 지을 수 없는 데다불교사찰을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는 심의를 거쳐서 불허가 처리를 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먼저 계약을 하지 않고 허가를 득한 것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그런 것도 간혹 있지만 사후신고라고 하면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100평 이상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하의 면적은 신고나 검인을 안받고 나가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고……
○위원장 김재경  제 말씀은 지금은 계약을 하고 허가를 받는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매매계약을 해 놓고서 허가를 득하기 위해 관에 신청에 했을 때 불허로 판정이 되면 단서조항을 달았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계약이 이루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매입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당사자간에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토지거래허가구역,상업지 역·자연녹지지역으로 100평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만 이전이 된다는 것이 계약당사자간에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지이용계획이 아니라든지 우리 연수구에 그 농지를 살 수 있는 농민이 계약을 했다고 했을 때 토지거래허가 불허가처리가 되면 그 계약서가 자동해약이 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최병석  최병석 위원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명단을 제출하셨는데, 저희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우리 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조례의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적과장 및 관계과장과 관할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 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직원, 기타 대상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목한 자로 한다』, 제3조『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 지명한 자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국장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도시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위원회 개최할 때 위원들하고 부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위원 최병석  이 조례를 보셨어요?  조례에 맞게 위원회가 구성되어야죠.  조례를 해석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구성원에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도시국장이 빠지고 지적과장과 관계과장과 관할 세무서…』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지적과에서 의회에 올려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대로 해야 죠.  조례를 무시하고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연수구에는 많습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도시국장이 누락이 된……
○위원 최병석  누락이 아닙니다.  빼놓고 다시 조례를 상정해야 원칙이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제가 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이 당연히 부위원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최병석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은 선출할 수 있죠?  
○지적과장 이성환  예,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상으로는 도시국장님은 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이 조례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정정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도시국장님은 앞으로 정정할 명단을 끝나기 전까지 정정해 가지고 도시국 것만 보내 주십시오. 
   위원장짐!  조레집대로 해 가지고 명단이 빠질 사람은 빠지고 해서 정확하게 명단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신속하게 자료를 제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를 총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수지구는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사업주체가 인수되어 개인별로 토지등기를 냈죠?  
○지적과장 이성환  예. 
○위원장 김재경  그 이후에 지적과에서는 각 세대별로 소유자 명의로 정정하여 기재가 다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기재가 다 되어야 되는데,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토지가 5만건, 건물이 5만건 해서 10만건이 됩니다.  저희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단말기 4대를 가지고 그 많은 물량을 밤을 세워서 전산처리하기 때문에 직원 4명을 시본청 전산실로 파견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중구청에 있는 단말기 회선 1대를 대여받아서 정리를 해서 1만 5천~2만건이 미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말까지 완전히 정리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려면 주소지가 달라서 금융계에서 제동을  겁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그 부분은요, 등기권리증만 있으면 저희가 복사해서 바로 정리를 하니까 그날로 조치가 되는데, 자동으로 등기소에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고드린 것이고, 일반민원은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즉시 그날로 처리가 됩니다. 
○위원장 김재경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사업주체에서 아파트별로 토지를 넘겨받았는데, 어느 아파트를 지을 당시 가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감이 된 업체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건축과에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수택지개발사업지구에 아파트가 예정지 당시 면적으로 1만평을 계약을 해서 사업시행자가 아파트를 지었는데 금년 3월에 확정을 해서 수치적으로 만들다보니까 1만평에서 1만 1천평이 되었습니다.  1천평의 차이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정산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1천평에 대해서 입주민들에게 정산분을 다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를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일보에도 났고, 건축과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의회 구정질문때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은 지적업무를 열심히 하셔서 95년도 인천광역시 지적업무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연수구 지적과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호  한정면허처리 심사위원회 명단을 보면, 위원은 8~15명, 각 국장, 관할서 교통과장, 동장, 지역주민대표 1~3명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유인물을 보면 전부 공무원들입니다.  한정면허를 심사하는 것은 공무원들도 하겠지만, 애로를 느끼는 것은 주민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니 공정성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 이수동  각 동의 동장님들을 전부 심사위원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면허처리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대표를 선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위원 김태호  동장님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로 인정하기는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대표를 더 많이 참여시켜서 공정하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에 위원회가 몇 번이나 개최되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금년에 2번 했습니다. 
○위원 김태호  유인물에 나온 심의안건하고 동일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호  지역대표를 많이 참여시킬 용의는 없는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석  마을버스에 대해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선학동 삼거리부락에 버스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서지를 않습니다.  잘못되었을 때는 위원회에서 조치할 수 있죠?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예. 
○위원 최병석  거기에 서지 않는 이유는 바로 고가육교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가 한 두군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버스가 정차할 수 있게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그런 것도 참작할 용의는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1차 명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예, 1차 명단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1차 명단을 제줄해 주세요.  5월 18일날 회의달 당시는 2차 명단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예. 
○위원 최병석  1차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그 지역에 꼭 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위원회 개최현황은 질문을 마치고, 진정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태호  진정민원처리가 3건 올라와 있는데, 그 외에 진정민원이 굉장히 많죠?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예,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옥련동 현대1차 아파트앞에 마을버스가 안들어가고 아무 노선도 없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온 사항인데 아직 선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럭키아파트앞까지만 11번 마을버스가 들어가고 그뒤에는 다리가 복개안됐기 때문에 원흥아파트 외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주민이 원하는데도 처리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현재 마을버스는 일반업자가 들어가야 한다고 해야 들어가죠.  타산이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 김태호  버스는 공기가 아닙니까?  공기는 타산을 버리고 민을 위해서 움직여야죠.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민원인데, 실제로 실천이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원흥, 백산, 현대아파트 일대가 갑자기 주민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12월 중순에서 12월말 사이에는 일반 버스노선 하나가 주안역이나 간석역으로 나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 김태호  현대, 원흥, 삼성, 우성 등등 곧 입주를 하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이 들어와서 관이 움직이는 것 보다는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아까 말씀드렸지만, 럭키아파트, 현대아파트에서 연수구청이나 대동월드를 경유해서 주안역이나 간석방향으로 12월 중순경에 시내버스조합간 세부적인 노선신설을 협의중에 있으니까 조만간에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재경  연수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의 대부분이 주안역만 갑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경에 조정할 때 간석역과 동암역을 경유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간석역이나 동암역을 경유토록 적극 요청을 하겠습니다.
○간사 최병석  용담마을에서 연수구청까지 3단지를 통과하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동인천, 주안, 간석방면으로 가고자 하는 주민과 학생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바 3단지를 통과하는 대중교통의 이용방안에 대한 강구대책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럭키·현대·백산아파트쪽과 옥련동사무소쪽으로 경유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이 신설노선을 검토할 때 용담마을과 3단지를 통과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간사 최윤석  협의로 끝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이쪽으로 경유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연수2동, 연수3동, 선학동에 가면 아침에 학생들이 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여러 번 제기된 것으로 압니다.  전에 저랑 과장님이 대화할 때 옥련동 럭키아파트에서 희망백화점을 경유해서 동암역까지 갈 용의는 없느냐고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수단은 분산이 되어야 되고, 거미줄처럼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연수구의 현실은 마을버스나 일반버스가 희망백화점이나 동인천쪽으로 가는 것이 엄청나게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수구의 교통망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내년 상반기중에 교통량조사를 할 때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교통과에서는 시와 협의를 해서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태민  대동월드 앞도 버스노선 신설할 때 경유해야 되는데, 이번에 교통과에서 중심상업지역내 430대분에 아스콘 분쇄물로 임시주차장설치를 비예산으로 처리한 점은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런데 주차위반 적발건수 하루에 70건씩 할당시키고 있어요.  지금 10명이 적발하는 것으로 아는데 하루에 7건 할당을 주니까 무리하게 적발을 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특정지역만 단속을 하는 것 아니냐는 하는 것을 물어 보시는 것 같고, 할당을 주니까 한곳에서 몽땅 띠는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저희가 할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지역만 띠는 것도 없고요, 연수구 전지역을 돌면서 띠고 있고, 특히 대동월드 앞에서 주정차금지선이 안그어져 있다가 그어져 있기 때문에 또 이쪽에 버스노선이 신설되어 다닐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을 철저히 단속을 하긴 했습니다만, 현재 그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5분 예고제를 실시하면서도 15명 단속요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단속요원을 매일 교육을 시킵니다.  최소한 5분 예고제 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호루라기를 일단 불어서 정 안나오는 것만 띠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 하루에  평균적으로 60~70건을 띠는 것은 특정지역을 띤다든지 할당해서 띠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운전면허시험장 앞에 가면 무법천지이니까 직원들을 그쪽으로 보내요.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그 지역도 상당히 많이 띠고 있는데 저희 교통과의 애로 사항이라면 3~4명씩 와서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특히 대동월드 앞에는 저희가 400여대 규모로 2,300평 주차장까지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주정차금지선에 일단 차를 대는 것을 하여튼 5분예고제를 실시하고 호루라기를 불어서도 출발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주차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상업지구에 비예산으로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은 칭찬해 줄만 한데 한 가지 아쉽다면 대동월드앞 버스다니는 지역에 주차장 표시판을 설치해 놓으면 거기서 주차할 사람들이 임시주차장으로 갈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차가 많이 서는 데에 1~2군데 더 해 놓으면 이용객이 알고 찾아갈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석  보편적으로 연수동, 송도유원지같이 차가 많이 다니는 데는 하고 있지만, 선학동에서는 몇 건이나 단속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선학동은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일부 보도위에 올려놓은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화원일대가 고질적인 민원지역이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거기를 띠기는 띠는데요, 근래 들어서 저희가 일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제가 질의한 내용에 답만 하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확실히 말씀은 못드리는데요, 3월부터 7월까지는 평균적으로 5건은 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인도상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없습니다. 
○위원 최병석  화원에 경고한 적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예, 여러번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지하철공사하는데 가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도단속은 하지 않고 딱지만 띠면 되겠습니까? 
   딱지를 띠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앞으로는 거기에 차를 세우지 않게끔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내일부터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음으로 넘어가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경  연수구도 5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죠?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경  홍보가 덜되어 그런지 모르는 주민들이 많아요. 5분 예고제 홍보에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거의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돈들을 안냅니다. 
○위원 김태호  차량을 압류한다든가 하는 압류조치는 하고 있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예, 가압류가 됩니다.  현재 저희 교통과에 전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안낸 것은 다 압류가 됩니다. 
○위원 김태호  그럼, 100% 다 징수할 수 있는 거네요?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안내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단속요원이 15명이라고 했는데, 15명의 명단과 임금대장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태호 위원님이 추가자료 요청한 부분은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민원인이 관청에 잠깐 볼일을 보고 나와도 딱지를 부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단속하는데 있어서 용통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지금은 거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즉각 띠었는데요, 민원인 오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은 거의 그런 일이 드뭅니다. 
○위원 김태호  몇 달전에 남인천농협에서 주민들을 초청하여 갔다 나오니까 수십대를 그 자리에서 띠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융통성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향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현재 5분 예고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세우는 것은 어쨌든 불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5분 예고제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7~10분간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하는 경우는 저희한테사전에 연락을 주시든지 하면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태호 위원님 말씀은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정도는 근무요원 교육을 시켜서 그런 것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우리 관내의 차만이 아니고 타 지역의 차도 연수구에 꼭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타 지역사람들이 더 안내죠?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는 알만한 사람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이 없다는 것하고 너무 과잉단속이 아니냐해서 위반자가 납부를 기피하는 것이 있고, 빈번한 차적변동이나 명의이전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형화물차 불법주차(주박차) 단속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수구는 면허시험장 앞에 화물전용 주차장이 있는데 이용을 않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연수구내에서 화물차가 주로 많이 서 있는데가 어디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현재 연수3동의 시영아파트주변 차량 통행이 적은 데하고, 전문대학 부지옆에 시영아아파트 부분하고, 풍림아파트와 하나아파트 사이에 골목이 있습니다. 
   주로 차량통행이 적는데에 주박차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야간에 단속을 합니다.  여기 단속 및 조치내역도 있지 만, 지도계에서 야간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시영아파트 후문쪽으로 차량통행이 적은데, 중장비차라든지 대형버스라든지 대형화물이 항시 주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시야를 가리기 때문데 아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나 어린이들이 사고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 단속한 일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예, 여러번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속하면서 애로 사항은 비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규상 맹점인데요,  사업용 차량의 차 넘버를 보면 하얀 번호판에 대해서만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기차량이라든지 다른 차량은 저희가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건설부 면허라 그렇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현재 법규정에 없는 것을 만약에 저희가 단속했을 경우에 그쪽에서 반발하면 저희는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재경  물론 그렇겠지만, 방법을 찾아서 단속을 해 줘야죠.
   이 문제는 어디에 얘기하면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저희가 여러번 중앙부서에 단속근거라든지를 제정토록 건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현재 중앙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러니까 공무원이 적발해서 관계부서에서 고발을 한다든지 해서 문제제기를 해야죠.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자정부터 밤 4시까지만 주박차단속을 하게 되어 있지 12시 이전에 주차해 놓은 것을 단속할 권한이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법규를 따지기 보다는 주민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지금 현재로는 고발이나 단속이 어려운 상태이고, 현행법 체계대로는 단속이 어렵습니다.  중앙에 재차건의를 해서 단속근거를 마련토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자료 순서대로 나가면서 추가자료 요구한 것이 그 안에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행정처분에 의한 이의신청건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6페이지이고, 추가자료는 10페이지입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이의신청이 137건 들어와 있는데, 불가처리는 29건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불가처리된 내용이 뭡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고장이나 공무수행차량이나 긴급차량이 아닌 것을 이의신청했을 때 불가처리한 겁니다. 
○위원 최병석  예를 들면, 주인이 없는 차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공고했다가 폐차처리합니다. 
○위원 최병석  긴급차량에 대해 불가처리를 2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환자를 수송하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은 저희가 처리를 했고, 긴급차량이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한 2건에 대해서 불가처리한 겁니다. 
○위원 최병석  처리한 것은 타당성이 있어서 벌금을 안매겼고, 불가라는 것은 벌금을 물렸다는 뜻이죠?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장애인이 1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장애인이라 협조하는 뜻에서 도와준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음은 마을버스, 화물운수업체의 차고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위원 김태호  현재 연수구 관내에는 이 3개업체 밖에는 없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호  각 업체의 보유대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강인여객이 15대가 있고, 대연수교통이 16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포마을버스고 4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화물운수업체가 연수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없습니다.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군데가 있습니다.  선학동 385번지 앞에 하나 있고, 선학동 62번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차고지가 없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하 계장님들도 아직 파악을 못하신 모양인데, 건설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이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선학동 385번지하고 62번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내일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차고지가 없다면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어느 업체든지 차고지가 없는 데는 없거든요, 그런데 주사무소가 연수구내에 있는 업체인지 아니면, 주사무소가 다른 데에 있는 것인지 이것을 저희가 모르고 있는데,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과장으로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 최병석  파악을 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까? 
○위원장 김재경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계장 차경준  교통지도계장 차경준입니다.
   최병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사무소를 연수구내에 두고 차고지를 가지면서 사업을 하는 업체가 화물운수업체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 등록을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운송알선업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고지가 없이 등록만 받아서 구청에서 승인을 받으면 영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알선업체가 저희 구내에 약 30여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물업체가 온운송알선업체인지 그 사항을 현지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운송알선업체는 차고지없이 차를 노상에 그냥 놔둬도 되는 겁니까? 
○교통지도계장 차경준  안 됩니다.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은 주·정차 금지선이 그어져 있는 데는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주·정차금지거리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 업체앞에 주·정차 금지선을 그을 수는 없습니까? 
○교통지도계장 차경준  저희가 경찰청에 의뢰를 해서 고시가 나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럴 용의는 없는지 묻는 겁니다. 
○교통지도계장 차경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이 제가 보기에는 비교적 차량통행이 적습니다.  그래서 당초 주·정차금지거리 고시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거기는 현재 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침이나 이 시간에 가서 보시면 10m 도로인데 차량통행이 많아서 엄청나게 혼잡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교통지도계장 차경준  현지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영업 운송차량에 대한 민원접수건수 및 처리내역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우리가 개인택시를 사고 판다든지 개별용도를 사고 판다든지 아니면, 개인택시에 대해서 대리운전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신고수리를 해 준다든지 하는 사안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개인택시를 사고 팔 수 없는데……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개인택시는 사고 팔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자격 기준이 있어야 사고 팝니다. 
○위원 김태호  84건 중에서 77건은 처리를 했고, 7건이 처리가 안됐는데 불인가 3건, 취하 3건, 진행중이 1건이에요. 
   이 7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불인가한 것은 자격요건이 미달돼서 그런 것이고, 취하한 것은 본인이 원해서 취하가 된 것이나 서류가 미비하다든지 못띠는 서류을 나중에 기일이 오래 걸려서 띠어야 된다든지해서 취하를 한 것이고요, 현재 진행중인 것은 운수업체 경력조회하기 때문에 7건이 현재 미처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개인택시 양도를 할려면 몇 년이 지나야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3년이 지나야 됩니다. 
○위원 최병석  자격조건은 몇 년간 모범운수를 해야죠?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현재 인가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3년이상을 무사고로 해야 된다든지 신체검사해서 건강진단서가 첨부됐는데 이상이 없어야 된다든지 또 차고지가 있어야 된다든지……
○위원 최병석  그런 기본적인 것 말고 회사에 몇 년 기준이라는 것이 있죠?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3년입니다.
○위원 최병석  무사고 3년이고, 회사경력은 아닙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최근 4년간에 3년이상이 무사고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 최병석  그 회사에서 4년 이상을 근무한 중에서 3년 동안 무사고가 되어 야 양도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예. 
○위원장 김재경  다음은 노상 노외주차장 현황 및 관리내역에 대해서는 8번과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도 9번과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사항으로 무단방지차량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위원 김태호  추가자료 14페이지를 보면, 노상주자장이 있고, 공용주차장이 있고, 노외주차장 등 굉장히 많은데, 전부 업소에 딸린 주차장을 말하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노상주차장은 10m도로나 8m도로 옆에 있는 것이 노상주차장이고, 노외주차장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공용주차장처럼 노외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노외주차장에도 일반인이 가서 주차할 수 있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호  그 업소에 손님으로 갔을 때 주차가 가능한 거지 아무나 주차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그렇습니다.  유료주차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업소에 있는 주차창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주차장이지 아무나 주차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호  제가 과장님에게 건의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송도역전앞에 무질서한데 송도역이 현재 비어 있습니다.  이것을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시한이 3년은 있으니까 3년 정도는 임대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임대를 할려면 임대료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 김태호  3,000평 정도되는데 임대가 가능해요.  허허벌판으로 방치되어 있는데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일부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은 일 아닙니까?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과장님이 답변중 노상주차장은 그 상가에서만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아닙니다. 
○위원 최병석  그렇죠.  노상주차장은 상가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무단방지차량이 발견되고 몇 개월 있어야 동사무소에서 처리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즉시 처리합니다. 
○위원 최병석  언제부터 즉시 처리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92년 7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강제폐차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강제라는 말은 없습니다.  발생건수 94건에서 강제폐차 60건, 자진처리 18건, 처리중이 16건인데, 왜 처리중이 나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16건은 폐차장에 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남의 차를 바로 폐차 못시키죠?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엄연히 기일이 있어야죠?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예. 
○위원 최병석  주가 찾아오더라도 사진을 찍어놔야죠?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과장님은 발견되는 즉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다시 조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92년도 7월 1일부는 잘못된 것이니까 과장님이 다시 조사를 하셔서 내일 우리 위원회에 진상을 알려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예. 
○위원장 김재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5일째인 12월 9일은 오전 10시부터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12월 9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회실로 출석하여 현장감사시 대동, 확인, 장소안내 및 현장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현장감사에 필요한 차량 및 기타장비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8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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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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