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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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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12월 6일 (수) 오전 10시 05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연수구청 사회산업국 청소과·위생과·지역경제과·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연수구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5일 어제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과 질의에 앞서 어제 환경보호과 직원이 위원님들이 지적한 솔밭가든 실태를 파악하려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현지방문한 내용설명을 듣고, 청소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직원이 어제 현장에 나갔던 것이 파악이 안 되면 파악될 때 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는 어제 현지방문한 결과가 도착되는 대로 보고를 받기로  하고, 우선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윤석  신고대상이 115평 이상이라고 했는데요,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청소과장 이영길입니다.
   먼저 진정사항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옥련동 436-2번지 일대 축산폐수 정화시설없이 가축사육을 한다는 진정을 김문성씨가 3사람을 상대로 진정을 냈습니다.  여기가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으로서 이 지역에서 하면 안 되지 않냐 해서 우리 힘을 빌어서 이 사람들을 나가게 하고 거기에 아파트를 지을려고 자기들끼리 협의를 하다가 한쪽에서는 보상가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하고 한사람의 덜 줄려는 상황에서 저희한테 진정을 낸 사항입니다.  이 진정은 95년 8월 4일날 연수구 민원실에 접수됐고, 8월 5일날 인천광역시 민원실에 접수되어 8월 8일날 광역시청에서 연수구청으로 민원서류가 이첩됐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시일이 너무 오래 걸려서 8월 21일까지 민원지연 처리통보를 해 주고 조사한 결과 과거에 남구에서 축산폐수 사육제한지역이 아니고 가능지역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89년부터 사육을 했던 겁니다.  쭉 사육해 오던것을 개발이 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자 그 땅을 한독주택에서 매입해서 한독주택에서 그 사람들을 보상없이 내쫓을려고 하니까 이런 말썽이생겼는데 조사을 해 보니까 89년부터 이미 사육해 왔고 500㎡ 이하는 신고없이 할 수 있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 오던 것으로서 오수 및 분뇨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시행 이전부터 사육하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법에 의해서 과태료나 고발조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불가통보를 했습니다. 
○간사 최윤석  현재도 151.25㎡까지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아닌 한은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간사 최윤석  가축사육지역은 주거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민원접수된 것이 4건 밖에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진정민원은 1건입니다.
○위원 최병석  진정민원 말고 전화로 해도 민원이죠?  
○청소과장 이영길  전화민원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민원이고, 우리가 민원서류처리기한을 두고 처리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우리한테 진정민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진정민원만 제출한 겁니다. 
○위원 최병석  현재 4종 폐기물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성환경에서 남구선별창고에 민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2달전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위원 최병석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영길  4종 폐기물로 제가 민원접수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 최병석  남구 선별창고에서 언제부터 못받았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못받는다고 업체에서 신고들어오거나 남구 선별창고에서 전화민원 들어온 일은 없습니다. 
○위원 최병석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과 같이 갔을 때도 은성환경에서 4종 폐기물이 지저분하다 보니까 25일 동안 못받았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위원님이 최근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2달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를 드렸습니다.  7월 23일부터 2주간 못 들어갔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 다음에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안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것은 직무유기예요.  현재 은성환경에서 25일 동안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2주라고 하지만……
○청소과장 이영길  은성환경에서 안들어간 것이 아니고 남구 선별창고에서 안받았다는 얘깁니다. 
○위원 최병석  왜 안받았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은성환경에서 가져간 4종 폐기물에 다른 특정폐기물이 섞여있어 분류할 수가 없다고 해서 안받고, 그때 당시 제가 가 보니까 4종 폐기물 온 것이 재활용품이 아니고 쓰레기가 절반이 넘어요.  그래서 못 받는다고 해서 거기백감독한테 제가 사정하여 받아달라고 해서 그날 진입시킨 일도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제가 조사한 바로는 주민들은 4종 페기물을 정확하게 분류했는데,  압롤차로 그것을 전부 압축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너무 지저분해서 못받은 겁니다.  그 당시에 아파트마다 4종 폐기물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선학동 선학아파트같은 경우는 1,300세대입니다.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서 많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행정처분을 안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학아파트에 그때 국장님하고 저도 갔었습니다.  4종 폐기물 쌓여 있을 때 들어가다 보니까 진입로 왼쪽에 박스가 잔뜩 쌓여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그러나 했더니 그건 주민들이 모아놓은 것이고, 저쪽에 쌓여 있는 것을 관리사무소 직원하고 터트려 보자고 했어요.  국장님하고 저하고 터트렸어요.  거기는 반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성환경한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무조건 치워라, 단 우리 선별창고가 없어서 이렇게 고통을 받으니까 금년 한해만……  지금 은성환경에서도 애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그런 일이 다시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저는 처음에 받지 않은 이유를 질의했습니다.  과장님은 쌓여 있었을 때가서 조사한 것이고 저의 질의내용은 왜 안받았냐 부터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은 벌써 10여일이 지났을 때 확인한 겁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인정하겠습니다.  그 뒤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앞으로는 행정조치를 취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두 번째 사항 95년도 각종 사업예산 미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청소과장님께서 앞으로 잘 하신다고 하셨는데,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반상회보나 이런 데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세요.  주부들을 김포매립지라든지 적환장같은 곳을 현지 방문시켜서 그 분들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몇 회나 하셨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1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창고 및 페기물 처리시설 견학이라고 해서 견학횟수가 3회로 나와 있습니다.  견학장소는 남구 재활용품 선별창고, 경서동 쓰레기 임시적환장, 김포 수도권 매립지해서 견학인원이 총 132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녀오셨고, 동장, 동 부녀회장, 공동주택 관리소장해서 버스 2대가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런 정도는 부족하니까 예산을 늘려서라도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금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에 그 예산을 넣는데, 예산사정상 못 들어갔습니다.  추경에라도 넣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호  고속발효기 설치예산이 3,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고속발효기라는 것은 음식꺼꺼기를 발효시켜서 비료를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호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할 때는 어떤 계획이 있어서 책정을 했을 텐데 미집행사유를 보면, 설치공간 부족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영길  사실 선별창고를 설치할 때 까지는 우리는 이 예산을 안세울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비로 각 구청에 의무적으로 내려온 예산으로 이것을 각 구청 구내식당에 두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3,000만원을 내려 보내 준 겁니다. 
   우리 구청에는 아직 구내식당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우리는 못하겠다고 조금 늦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시에는 예산이 세워진 것이니까 받으라고 해서 받았는데요, 꼭 구내식당 대신 영락원, 각 학교에 신청을 받다보니까 선학국민학교 교장선생님이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거기에 이달 중에 설치를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태호  특정학교라든가 유관기관에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대전직할시에도 아파트에 고속발효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전 이하 타 지역에서는 이 고속발효기를 아파트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퇴비를 각 가정의 원예용으로 공급을 해 준다든가 다량일 때는 상품화해서 팔수 있는 발전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연수구는 특정업체만 계도하고 선도해서 거기서 거철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졸속행정보다는 좀 앞날을 바라보는 거시적인 행정을 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각 아파트에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아파트에 설치하는 것은 현재 관리사무실에서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무릅쓰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연수구에는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한 아파트가 반대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졸속행정입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이번에는 2대가 시비로 내려온 것이니까 앞으로……
○위원 김태호  특정업체보다는 아파트에서 더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라도 올려서 아파트들을 계도하여 우리가 사는 땅을 옥토로 만들겠다는 이런 책임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석  연수구에서 급식시설이 있는 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위원 최병석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안을 제시해 놓고 예산을 세워놓아야지 시비라고 해서 방관해서는 안 되죠. 
○청소과장 이영길  8월달에 이 예산이 책정되어 우리 관내에 급식시설이 있는 학교는 송도국민학교하고 선학국민학교입니다.
○위원 최병석  앞으로 급식시설 설치계획이 있는 학교는요?  
○청소과장 이영길  지금 나와 있는 것이 2대밖에 안 되니까 2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한 겁니다. 
○위원 최병석  어느 학교가 할 것인가 타당성조사도 안하고 여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폈다는 겁니다.  정 안되면 교육감한테라도 학생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설득을 시키고 안 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알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것은 신청한테다가 설치를 하고, 시행해서 결과가 좋다면 우리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확산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시설만 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현재는 음식찌꺼기 나오는 데가 2군데인데 더 알아봐서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송도국민학교에 질의해 봤어요?  
○청소과장 이영길  했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질의를 했는데 안하겠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위원 최병석  언제 발송했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11월 10일입니다.
○위원 최병석  위원장님!  공문발송한 것을 복사해 줄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과장님, 최병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김태호  영락원의 수용적정선은 150명인데 지금 현재 노인들이 25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송도국민학교 재학생은 3,200명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수치상으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공문을 발송했다고 하셨는데 예산 책정할 때는 대상지에 대해 직접 가셔서 사업의 취지 설명했어야죠.
  앞으로 이런 예산을 책정할 때는 타당성조사를 철저히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1대에 1,500만원 정도 투자되는 것입니다.  하루처리량은 500ℓ, 100ℓ밖에 안 됩니다.  선학국민학교에 설치할려는 것은 1일 500ℓ짜리, 영락원에 설치할려는 것은 1일 100ℓ짜리이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할려고 하는 데를 줘서 잘 되어야만 다른 데서 본받아서 달라고 하든지 자비로 설치할려고 하죠.
   학생수만 많다고 해서 처리용량도 모자자는데 거기에 설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해 보게 그냥 둬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예산책정해 놓고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과장님이 고속발효기 설치한 가서 견학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어떻게 생겼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고속발효기 샘플은 못봤는데요,  남동구청에 있는 것은 봤습니다. 
○위원 최병석  1시간에 몇ℓ를 짭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기계성능은 제가 아직 견적을 안받아봐서 모르겠는데요. 
○위원 최병석  24시간에 100ℓ입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1일 8시간 근무를 따지는 겁니다. 
○위원 최병석  직접 보시고 기계를 작동해 봐야 견학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음식물 짜는 것 보셨어요?  
○청소과장 이영길  못봤는데요. 
○위원 최병석  그런 것부터 보시고 답변하세요. 
○청소과장 이영길  고속발효기를 구입할 때는 샘플을 받아서 보고 여러 사람이 협의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선학동에 소각로 설치한 것 모델만 보고 사셨죠?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점화 어떻게 시키는지 아세요?  
○청소과장 이영길  압니다. 
○위원 최병석  소음이 얼마나 납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소음은 ㏈로 안 재봤습니다. 
○위원 최병석  다음부터는 모델만 보고 사시지 말고 직접 가서 확인한 다음에 사세요. 
   다음에 재활용센터 신축문제는 입찰을 12월 5일날 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어제 경리계에 물어봤더니 동일가가 2명 나와서 오늘 10시에 추첨한다고 했는데 지금쯤 전화걸면 어느 업체가 됐는지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예산은 언제 세워졌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9월 22일날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 당시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을 빨리 세워 주시면 동춘동에 다……
○청소과장 이영길  위원님,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재활용선별창조이고, 이것은 중고품 재활용 교환센터를 짓는 겁니다. 
○위원 최병석  9월달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선별창고 했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선별창고는 금년도에 안한다고 했는데요. 
○위원 최병석  이것은  몇 개월이 됐는데도 안하고요?  
○청소과장 이영길  대지가 사유지고 건설과·재무과와 협의를 했는데 건설과에서 반대를 해서 협의보느라고 오래 걸렸습니다.  설계하고 해서 이번달 중에 공사가 완료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선별창고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요?  
○청소과장 이영길  재활용센터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알았습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고속발효기 설치를 12월중에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하고 대상지는 선학국민학교와 영락원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12월 6일이니까 앞으로 20여일 밖에 안 남았는데 이달 중에 시행할 것이라면 지금쯤이면 최소한 검토가 다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설치해야 될 장소가 갖다 놓을 장비와 맞는 것인지 전기관계, 여러 가지가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선정이 되었는지 궁금하고, 청소과에서는 실효성 검토를 충분히 하셨는지 있다고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타당성조사는 솔직히 안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저도 의문스러운 사업이고, 태경아파트하고 옥련동에서 시범실시를 해 봤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냄새가 난다고 철수하라고 하고 업체는 부도가 난 사항을 하라고 할 때 영락원이나 선학국민학교에서 신청했을 때 저는 상당히 고마웠어요.  이 기계는 설치할 때 장소가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시범실시해 봐서 ……
○위원 이순광  장소가 몇 평이나 필요합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5평 정도면 됩니다. 
○위원 이순광  아무 장소에나 설치해 놓고 전기만 꽂으면 돌아가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기계는 자동으로 사야 되겠고, 기술자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사야지 복잡한 것은 못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남동구에 설치된 것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가로와 세로가 몇 미터됩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기계는 가로가 3m이고, 세로가 2m됩니다. 
○위원 최병석  우리 연수구에 있는 2대는요?  
○청소과장 이영길  그 기계 샘플을 아직 안 봤습니다. 
○위원 최병석  500ℓ짜리는 가로, 세로가 얼마 입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가로가 1.2m, 세로가 2.5m입니다.  100ℓ짜리는 0.8×2.0m 입니다.
○위원 최병석  5평이면 사방 몇m입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5평이면 충분합니다. 
○위원 최병석  그렇게 가상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영길  영락원이나 학교에 설치할 땅은 충분합니다.  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최병석  과장님!  감사장에서 답변하실 때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경  자료준비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 질문을 중단하고 어제 환경보호과에서 지적된 송도업소인 솔밭가든에 환기시설이라든지 소나무에 가로등을 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이 직접 현지방문을 해서 파악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이 확인결과와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사회산업국장 최윤태입니다.
   현지확인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오후 8시 40분에 솔밭가든 환기배출시설에 대한 현장확인을 환경관리계장이 했습니다.  확인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솔밭가든 주방뒷편에 환기시설이 3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지 확인시에는 환기시설을 작동하고 있지 않았고 주변 소나무에 가로등 3개를 설치했습니다.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로 하여금 공해배출로 인해서 나무라든가 죽지 않도록 환기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게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나무에 전등을 달아놓은 것은 전부 제거하도록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앞으로 솔밭가든 뿐만 아니라 송도유원지, 송도홍륜사 입구, 이 부분에는 그러한 업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국하고 같이 협조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5년도 각종 사업예산 미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태호  예산이 서 있으면 청소과에서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고속발효기 제작사에게 설명서를 받고 견적서를 받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어느 시에 방문했다가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음식찌꺼기를 수거하는 봉투입니다.
   이렇게 타 시에서는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무료로 제공해 주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한번이라도 홍보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시범상 해 본 적은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그 다음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각성하는 의미에서 빨리 예산을 집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바로 환경의 중요성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이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중앙집권적 행정이 아니므로 자치구는 기업을 경영하듯이 행정을 펴야 됩니다.  심기일전해서 우리 연수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위원회별 활동내역인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산업국에 각종 위원회가 10여개가 넘습니다.  이중 위원회 개최가 단 1회도 없었던 위원회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나  청소과에는 1개의 위원회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우리 연수구에서도 며칠전에 환경심포지엄도 개최했는데, 환경보호과에  위원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행정을 펴는 것 같습니다.  법적근거가 없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환경보호과나 청소과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지금 있는 위원회중에서 위원회 구성만 해 놓고 단 1회의 실적도 없는 위원회는 국장님께서 통합하시겠다고 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는 6개 과가 있는데요.  4개과에는 위원회가 있고 청소과와 환경보호과에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할려면 관계법 외 규정이 있어야 되겠고,  규정이 없고 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청소과라든가 환경보호과에 꼭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구성을 공무원으로 하게되면 수당을 지 급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을 했을 때는 위원회의 개최할 때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금년도 3월 1일 이후 각 위원회별로 위원회를 몇 회씩 개최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 사항은 감사자료에 각 과별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취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고 개최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11개 중에서 반은 되는 것 같아요.  4회 이상 개최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대표적으로 가축 살처분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축이 폐사를 했을 때 수의사라든가 위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개죄하지 평상시에 개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항이 일어났을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농지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1년 내내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없고 개최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어제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위원회를 설치하신다고 했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례라든가 지침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인사를 위촉했을 때에는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수당 지급하는 근거를 명시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구단위에서 안 되면 국단위에서라도 위원회구성의 필요성을 검토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이 사항은 법적 규정도 다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위원회별로 위원 자격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돕기위원회 위원자격하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자격하고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꼭 합쳐서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연구검토해서 심도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환경보호과나 청소과나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해서 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대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이 아직 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이 있게 되면 구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구정질문사항에 대한 이행내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버드나무집이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죄송합니다.  유인물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선학 삼계탕집으로 바꿔 주십시오. 
○위원 최병석  사철나무집은요?  
○청소과장 이영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조치를 한 내역이죠?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연수구에서는 삼발이차 허가내 준 사항이 없죠?  
○청소과장 이영길  없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럼, 어디서 허가를 내줬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불법으로 있는 겁니다. 
○위원 최병석  남구에서 허가내 준 사항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이것은 허가사항이 아닌데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우정회가 있는데 그 회원명단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남구에서 삼발이차를 허가내 준 것이 5군데가 있어요.  남동구도 있고요.  남구 용현동 독쟁이고개같이 차가 못다니는데는 삼발이차가 다니고 있어요.  허가사항입니다.  연수구에서는 지금 1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3대가 있습니다.  남동구에서 1대 허가를 내준 것이고 남구에서 2대를 허가내 준 사항입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저희가 파악한 것은 1종에 1대로 나와 있고 이 사람은 남구주안역 일대를……
○위원 최병석  연수구에 사시는 분이 세 분이 계세요.  한종해라는 사람은 주안쪽을 치우시는 분이에요. 
○청소과장 이영길  저희도 파악을 했는데요, 이것이 불법이니까 무조건 없는 것으로……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삼발이차를 운영하는 분이 태평아파트에 한분 계시죠?  
○청소과장 이영길  예,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제가 알기는 장애자 같은데요 오늘 아침같은 경우도 동춘국민학교앞 근린공원앞에 삼발이차를 밤새 세워놓고 있었어요.  삼발이차 사진을 찍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9번이라고 찍혀 있어요.  어디선가 번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써 놓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연수구에서 허가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그 사람은 주안사거리 주변하고 세광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청소과에서는 그 분이 그런 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우정회 명단을 입수해서 전화번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95년도 상급기관 감사시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인데, 연수구가 3월 1일 개청되면서 아직 감사받은 적이 없다면서요?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쓰레기수거업체 현황 및 쓰레기수거 위탁업체와의 계약내역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최윤석  95년 3월부터 95년 12월까지 10개월동안 가계약을 체결했다고 나와 있는데, 쓰레기 용역도 가계약이 될 수 있는지, 앞으로 가계약체결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영길  당초 분구당시 남구에서 예산을 잘라 가지고 나왔을 때 그 금액으로 다달이 10달분을 인건비같은 것을 지급해야 되니까 가계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7월 24일날 금년도에 업체별로 인력이라든지 쓰레기량, 쓰레기 매립장까지 거리관계 등을 해서 이 업체는 얼마를 줘야 되는지 인천대학에 그 용역을 의뢰했다는 것이지 매년 용역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수구 위생공사의 예를 들겠습니다.  예산액이 10억 1,528만 5천원인데 가계약한 것도 10억 1,528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연수구 위생공사는 내부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0달을 나눌 때 10달분을 가계약해 놓고 다달이 10분의 1씩을 지급해 주고 이용결과가 이달 중순쯤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달에는 이 사람들은 월급도 늦게 타고 우리도 집행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더 나갔으면 환수를 해야 되고 덜 나갔으면 더 지급해야 되는 그러한 용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수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10개 구·군이 인천대에 의뢰를 해서 지난 10월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서구청에서 중간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영길  공청회는 용역의뢰한 저로서는 상당히 만족했습니다.  업체에서는 재활용품을 치운다든지 또는 톤수로만 계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여름에 수박껍질을 여기서 치울 때는 반봉지가 되었는데 매립지까지 갔을 때는 수분이 다 빠지고 압착했을 때는 적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때 감량되는 톤수는 위생업체에서 그대로 손해보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업체에서는 업체대로 인하대학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 용역기관이 지금 협상중에 있어서 그 결과는 일주일내에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95년도에는 쓰레기 종량제 이후 20%, 30%줄었는데, 종량제이후에 대행업체에 그 금액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 다시 계약을 한다……
○청소과장 이영길  원계약을 하는데 용역결과대로 해서 이 금액보다 적어지면 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금년도에 이것이 시행됩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그대로 할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96년도에는 가계약이 없고……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거기서 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95년도분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과장 이영길  95년도분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계약서를 보면 계약날짜가 없어요.  이런 계약서를 누가 인정합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3월 29일날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원본대조필해서 여기 계약서가 있습니다만,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도 이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죄송합니다.  가계약된 날짜를 정확하게 넣어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위원 최병석  가계약도 계약입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죄송합니다.  3월 29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안들어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수의계약했습니까, 공고했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공고는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공모를 하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단, 수의계악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원칙상으로는 공고를 해야 합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공고를 안하는 것이라면서요.
○청소과장 이영길  그것은 당연히 공고하면 안 되죠. 
○위원장 김재경  청장님 결재까지 맡았을 텐데, 계약날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인·허가를 해 준 업체에 한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서에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가 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날짜를 기재하지 않은 누를 범했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국장님, 결재하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이 권한에 대해서는 결재를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계약이 작성된 이후에는 결재를 안받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위원장 김재경  담당공무원이 계약만 하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계약을 하고 일부를 통보해 줍니다. 
○위원장 김재경  계약서는 담당공무원만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확인 안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 까 날짜가 기재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3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재경  계약은 거기에 명시를 한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계약을 하게 되면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기인한 것은 대도라든가 은성환경에서는 안가지고 가요.  연수구청의 기안용지예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할 것을 사전에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고 업체에서 자기 날인을 해 가지고 계약의뢰가 옵니다.  계약을 하겠다고 의뢰가 오면 품위를 해서 계약되었다는 사항을 통보를 해 줍니다.  계약서에 우리 직인을 누르고 관인을 누르고 해서 계약되었다는 사항을 공문을 첨부해서 업체에 통보를 해 줍니다.  날짜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의 착오로 사과드리겠습니다만, 계약서를 첨부해서 공문으로 업체에 통보를 해 줍니다.  저희들은 업체에서 공문 온 것과 내부결재를 해서 계약하겠다고 결재를 받아서 계약서에 직인을 눌러서 계약서를 첨부해서 업체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것이 행정절차입니다.
○위원 최병석  계약서는 양쪽이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내부결재만 했지 날짜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렇지만, 공문이 있어서 공문을 첨부해서 같이 통보를 해 줍니다.  어쨌든 그것은 잘못됐다고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 최병석  아까 청소과장님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법령에 보면 일단 공고를 한 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한 것이 아니라 인·허가난 업체에 한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대행업체를 할려면 기간을 6개월 주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저희들이 3월달엔가 인·허가를 내줬습니다.  인·허가 내준 업체와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위원 최병석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청소대행업을 취득해서 허가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 사항은 청소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공개모집을 했을 때 당첨된 업체가 들어올려면 6개월간의 유효기간을 준다는 말은 맞습니다. 
○위원 최병석  공고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지금 위원님께서는 은성환경이나 대도환경이나 연수구 위생공사가 분구로 인해서 남구에서 이쪽으로 왔을 때 공고를 해서 공개입찰을 왜 안했느냐는 말씀같으신데……
○위원 최병석  이 계약서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영길  잘못됐습니다.  본 계약할 때 그것은 소급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윤석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계약은 95년도 3월 1일부터 효력을 갖게 되어 있는데, 그날 계약한 날짜는 명기를 안했어요.  네 번째 사항을 보면, 『이 계약을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명날인한 본 계약서를 각각 1통씩 보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
○청소과장 이영길  업체도 줬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럼,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하실 때 95년도 3월 1일부터 효력을 갖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다만, 작성할 당시에 날짜를 기입 못한 것은 실 수였다고 답변하시면 되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감사자료준비 및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70분간 정회한 후 오후 1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11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국장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단독주택의 1인 1일 쓰레기 발생량이 1.447㎏, 공동주택은 0.51㎏으로 되어 있고, 어제 현황에 보면 0.74㎏로 해서  0.7㎏가 차이가 나고, 공동주택은 0.58㎏입니다.  0.07㎏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달별로 쓰레기량을 계산할 때는 수도권매립지에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통보하는 것을 숫자로 나누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아졌을 때는 많아지고, 월별로 똑같이 배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관내 합동작업을 한다든지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치우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통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매립지에서 연수구 쓰레기가 얼마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통보된 것을 인구수로 나누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종량제 이전보다 종량제 이후에 쓰레기량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대행업체에 주는 돈은 늘어났어요.  
○청소과장 이영길  늘어났지만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더 준 것이 없습니다.  다달이 똑같습니다. 
○위원 이순광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는 종량제 이전보다 이후에 쓰레기 감량이 평균적으로 30%정도 되었다고 하셨는데, 쓰레기가 감량되었으면 우리 구에서 대행업체에 주는 돈도 줄어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청소과장 이영길  쓰레기량이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줄어든 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때 정태민 위원님이 쓰레기량이 줄어들면 대행료도 줄어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국장님께 질문을 하셔서 국장님이 쓰레기량이 줄어든 것은 맞는데 우리 연수구는 지역여건상 쓰레기량이 줄어드는 것보다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서 실제적으로 줄어들지 않는다고 답변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신별창고에는 전담요원이 있죠?  
○청소과장 이영길  여자들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총 8명인데 현재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9월 29일에 사표를 냈습니다. 
○위원 최병석  8명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죄송합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9월 29일날 사표를 냈는데 아직까지 충원을 안했어요.  충원을 안했다는 것은 3월 1일부터 7명으로 운영했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남구 선별창고에 우리 재활용쓰레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명 결원된 것을 빨리 충원을 해야 되는데 희망자가 없습니다.  당초에 미화원 수준으로 했으면 되는데 일용인부임 단가로 하고 일은  힘들고 하다 보니까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곧 우리가 선별창고를 만들게 되면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업무보고하실 때 3,000톤이라는 것은 쓰레기발생량의 9.4%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감사자료에 보면 총 쓰레기 발생량이 928톤이고 업무보고시에는 32,892톤이라고 했습니다.  비교대비해 보니까 9.4%가 나왔습니다.
   9.4%면 3,103톤이 나왔습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각 부녀단체에서 신문지나 박스 등을 뺀 것을 부녀회에서 대충 추정치를 보고받아서 그것까지 포함된 것이고,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남구에서 수집한 것 중 35%만 우리 실적으로 잡은 겁니다. 
○위원 최병석  각 동별로 보고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문서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는 없습니다.  직원들이 다니면서 부녀회에 물어본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이런 통계가 나올 정도이면 문서상으로 만들어 놔야죠. 
○청소과장 이영길  앞으로 대장을 만들어서 싸인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태호  음식물 쓰레기 시범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옥련동 옥련빌라, 연수1동 태경아파트 이 2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시범사항으로서 8월달까지만 한 것입니다. 
○위원 김태호  실적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영길  그 당시에 12번을 수집해서 10,800㎏를 세신물산에 인계했습니다. 
○위원 김태호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땠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주민들이 냄새가 나서 싫다고 해서 못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태호  다음 장에 발효제 및 수거용기 무상지급이 나오는데, 마을단위로 수거통 27개, E.M 발효제 1,516봉, 가정용 수거용기 379개 해서 돈이 약 21만 6천원이 들어갔는데, 전부 공급과 소모가 된 겁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마을단위 수거통은 전부 회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M 발효제는 전부 소모된 것입니다. 
○위원 김태호  가정용 수거용기도 전부 수거가 된 겁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그것은 수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앞으로 추진계획은 있으십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본청에서도 그것은 쓰레기에 30%가 음식물 쓰레기이고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소각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선별창고를 빨리 지어서 자체적으로 퇴비장을 만들던지 소모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우리는 인천에 세신물산 하나밖에 없는데 부도가 나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업체를 발굴해 나갈 것이고, 우리가 레미콘으로 믹서기를 사용해서 라도 음식물 퇴비화사업을 했을 때는 이 사업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거죠?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호  계획서가 있다면……
○청소과장 이영길  현재는 없습니다.  우선은 선별창고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지도·점검을 몇 회에 걸쳐서 실시했으며, 지도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수가 우리 관내에 888개소입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303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31개소에 대해서 현지지도를 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행정처분한 것은 없고, 현지지도만 했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예. 
○위원 이순광  재활용센터 건립 및 운영이 나와 있는데, 장소는 연수고가교 밑 연수구청 옆에다 하겠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원래 그 장소에 뭐가 있었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거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위원 이순광  구청쪽에 있는 것은요?  
○청소과장 이영길  임시적환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것이 차량통행하는데 시각방해를 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반대쪽에다 짓는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이영길  지을려고 하는 데는 차량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장소입니다.  지금 교통장애가 일어나는 곳도 이번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양쪽에서 볼 수 있을 만큼 7m정도를 잘라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국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 부녀회가 자율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재활용센터가 설립되면 연수부녀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볼려고 합니다. 
○위원 이순광  부녀회와 이미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의사타진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짓는 동안에 종결을 해서 내년부터 운영을 해볼려는 생각입니다.
○위원 이순광  부녀회에서 운영을 안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이것이 영리사업이 아닙니다.  각 가정에서 쓰다가 남는 것을 가져오면 서로 필요한 물건을 바꿔쓰는 만남의 장소로 사용할려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남구에서도 물물교환하고 재생화장지를 판매하는 데가 있어서 연교수가 분구되기 전에는 거기를 활용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때 제가 본 바로는 시간도 제한이 있고 차를 주차하기도 힘드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운영할려면 이런 어려운 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부녀회와 짜임새있는 운영방법을 세우지 않으면 남구에서처럼 그런 문제점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녀회관계는 좀 더 심도있게 분석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봐 집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재활용품 선별창고 건립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년 9월 30일 현재 세입징수면에서 재활용품 판매구입비가 3,137만 7천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연수구에서 남구 선별창고에 파견한 직원이 판매대금으로서 3,137만 7천원을 세입징수했다는 얘기죠?  연수구로 배당받은 액면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아닙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에서 우리가 돈을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사회산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위원님께서 선별창고를 방문하셨을 때 남구 선별창고에서 자료를 드린 겁니다.  3백몇만원은 남구 선별창고에서 1년간 판매실적입니다.  연수구에는 할당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7명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건립을 96년도 상반기에 1억 6,728만 1천원을 들여서 할려고 하는데, 건립이 되면 남구에 파견했던 요원을 이쪽으로 데려오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 요원 이외에는 더 필요없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더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1억 6,700만원은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인지, 인건비라든지를 감안한 것인지, 그 이후에 예산이 더 투입될 것인지요?  
○청소과장 이영길  현재 8명이 있다고 보고 4명을 더 쓰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96년도에 1억 6,700만원을 가지고 시설도 하고 선별창고를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시에서 소각로 1억원짜리를 사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은성환경에서 저희에게 자료준 것을 보면, 구청에서 선별창고 운영시 선별요원만을 지원받으면 자기네가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다 처리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대행업체가 해 준다는데 굳이 우리 구예산을 투입해서 선별창고를 지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그 이전에 저희한테도 그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과 제가 걱정되는 것이 그러지 않아도 은성환경에 특혜를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된다면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위원 최병석  위원장님!  이것은 예산다룰 때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쓰레기 대행료가 톤당 단가용역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대행업체에서 재활용품을 치우는데 대해 우리가 돈을 안줬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 사람들이 그것까지 받아가게 되고,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또 창고를 건립했을 때는 거기서 나오는 재활용품도 그 사람들이 팔아쓰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팔아서 우리를 주면 물론 좋죠.  그렇게 되면 특혜시비가 또 나올 것 같아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 문제는 예산다룰 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쓰레기 종량제실시 이후 무단불법 투기자 적발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추진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맞습니다.   여기 잘못 표기되었는데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다음에 연수구에서는 옥련동, 청학동, 선학동 일부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달에 농사를 짓고 남은 지푸라기를 그린벨트 지역에서 태웠습니다.  그런 것까지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됩니까? 
   청소과 직원이 그것을 적발해 가지고 소동이 벌어졌던 일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그 사항은 위원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신 사항인데요.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고, 저희는 사무실에 앉아서 거기서 벌어지는 사항을 모릅니다.  
주민이 신고해서 나간 사항으로서 매연이 심해서 주위에서 신고하여 적발한 사항인데 앞으로는 잘 판단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신고가 들어왔을 때 나갈려면 최소한 10~15분은 걸립니다.  불을 붙힌지 3분 이내에 나갔습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비닐같은 것도 태웠겠죠. 비닐을 태우면 적발을 해야 됩니다. 
○위원 최병석  저도 법은 알지만, 이런 것은 좀 탄력적으로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159건은 3월 1일 이후 현황입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날짜별로 각 동별 현황을 제시해 주실 수 있죠?  
○청소과장 이영길  이것은 동장이 부과합니다.  저희는 취합만 합니다. 
○위원 이순광  3월 1일 이전것도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동에서 집계를 할 때……
○위원 이순광  과장님께서 최병석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날짜를 3월 1일로 수정을 해 주셨지만 이 자료자체는 1월 1일부터 나온 자료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동에서 1월 1일부터 부과한 것을 취합했다고 하면 제가 확실히 확신이 안섭니다.  만약에 연수구 관할 동장들이 남구청 산하에 있을 때부터 징수결의한 것까지 보고를 했다면 1월 1일이 맞습니다. 
○위원 최병석  위원장님!  3월 1일 이전과 3월 1일 이후 금액하고 과태료가 납부된 것, 체납된 현황을 추가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과장님,우리 이순광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지난 11월달엔가 우리 구청에서 무단투기 신고를 하면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한 적 있죠?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것은 어느 분의 아이디어 입니까?  정부시책입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시의지 침에 의하여서 각 구마다 같습니다. 
○위원 이순광  무단투기신고를 하면 보상한다는 것은 이웃간에 불신을 조장할 우려도 있고 공무원이 적발하려고 현장에 나가면 벌써 멀리 간 뒤인데 어떻게 적발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한 후 보상해 준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아직은 없고 11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곧 시정할 겁니다. 
○위원 이순광  물론 좋은 방법이 있겠지만, 주민간에 불신을 초래하지나  않을까하는 생각이 되 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종량제를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많고, 이 제도의 취지는 주민 스스로 하지 말라는 뜻이지 주민간에 불신감을 조장할려는 것은 아닙니다.  단,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한번씩은 혼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간사 최윤석  여기 단속요원은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과장 이영길  아닙니다.  금년도에 16명 단속요원을 동사무소에 줬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음 페이지 질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한 전화가 있어서 최윤석 간사님께 감사진행을 하도록 하고 자리를 비우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장, 최윤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윤석  간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정화조 시설 준공검사 신청 및 처리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수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호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수급내역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부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연수구에 치명적인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다루기전에 청장님이 출석해서 이 문제에 대한 설명과 사과를 받은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분간 정회한 후에 출석시켜서 발언을 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김태호 위원님께서 제의한 동춘1동 쓰레기봉투 매각대금이용에 대하여 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명을 듣도록 하자고 한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수구청장님으로부터 해명을 듣기 이전에 구청장님께서 나오실 때까지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선 청소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윤석  봉투규격이 정해져 있죠?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간사 최윤석  봉투크기에 따른 가격 좀 알려주세요. 
○청소과장 이영길  5ℓ짜리는 60원이고, 10ℓ는 110원, 20ℓ는 210원, 50ℓ는 530원,  100ℓ는 1,060원이 되겠습니다. 
○간사 최윤석  3,500만원이라는 돈이 모아질려면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봉투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청소과장 이영길  판매소에서 1번씩 사갈 때 40~50만원 어치씩 사갑니다. 
○간사 최윤석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금액에 대해 동사무소나 우리 구에서 감시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쓰레기봉투는 조례에 보면, 판매소의 스티커 판매같은 것은 동장한테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관내의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슈퍼나 담배가게같은 데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지정하면 그 판매소에서는 주민들의 소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ℓ별로 아까 말씀드린 금액 더하기 필요량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40만원 어치를 사야 되겠다 할 때는 그 내역서를 기준으로 해서 은행에 가서 먼저 40만원을 내면 영수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수증을 가지고 동장한테 가서 그 만큼의 봉투를 가져오는 겁니다.  사실상 이 제도는 공무원들이 돈을 만질 수 없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발견한 내용은 우리가 1년에 한번씩 동사무소의 청소행정을 청소과 스스로 평가를 해 가지고 1등한 동은 30만원, 2등한 동은 20만원, 3등한 동은 10만원, 이렇게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11월 7일날 각 동을 평가하는데 동춘1동을 청소행정계장이 나가서 평가나가서 보니까 봉투를 구청에서 수령해서 판매소에 준 수불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날 저한테 수불부가 없다고 평가결과를 보고해서 거기는 동장이 공석으로 있어서 수불부가 없는 것 같은데 빨리 수불부를 맞춰 놓으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저는 공무원이 돈하고 접할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돈을 횡령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한 동장한테 1주일간 기한을 줄테니까 수불부를 맞춰놓으라고 하니까 동장이 맞춰놓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맞췄으면 구로 가지고 오라니까 아직 못맞췄다고 해서 14일간의 기한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맞춰지길래 11월 20일날 다시 전화를 했더니 동장이 못맞추겠다고 해요.  우리 구청에는 동에 봉투를 붙일려면 동장의 직인이 찍힌 검수증을 받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쭉 동춘1동에서 검수증을 제출한 것을 거꾸로 역추적을 시켰어요.  역추적을 해서 보니까 담당직원은 교육가고 없고 사무장하고 동장하고 직원들이 동장실에 임시감사장을 만들어 놓고 점검을 해 보니까……  그때 정밀조사를 못했죠.  직원들이 동사무에서 영수증을 어디에 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날 파악할 때는 한 3,800~3,900만원 정도가 모자 라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11월 21일날 감사계에 정식감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가 신문에 난 3,580만원이죠. 
   위원님들께서 섭섭하신 이유는 왜 미리 보고를 하지 않았냐 하는 건데,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위원 여러분한테 송구한 마음을 갖고 정말 저로서는 참담한 기분입니다.  그래서 동장한테 이유 불문하고 빨리 변상하라고 했어요.  일단 누구 잘못을 따지기 전에 구청의 돈을 횡령했으니까 빨리 변상하라고 해서……
○위원장 김재경  과장님!  아까 김태호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해명을 듣자고 제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게 해서 변상을 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사무관이 관련됐고 중징계 사항이라 시 감사실에 징계를 요구해서 진행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태민  정태민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며칠전에 대동, 뉴코아, 로얄, 동남, 영남 등 5개소를 방문했습니다. 
   둘러본 결과 그 곳에서는 자체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있었고, 사업자별로 각자청소회사와 계약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래도 되는 것인지와 다른 상가들도 그렇게 많이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구살림에 흑자를 낸다면 아파트단지별로 자체계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다량배출자 신고업소를 위원님들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량배출자라 하면 1일 배출량 300㎏이상을 배출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구청에 다량배출신고를 하면 그 업소는 구청의 허가업체와 계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청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사용하는 봉투로 수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업소는 편리한 것은 있지만, 지금 현재 규격봉투로 우리 자립도를 40%로 볼 때 60%는 더 내게 되는 거죠.  위원님께서 아파트에서도 그렇게 하면 구비가 안나가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아파트는 세대별 개념이지 전체를 하나의 개념으로 볼 수 없고, 지금 현재 아파트 개인이 내는 처리비는 40%밖에 안 되고 60%는 보조를 받는 형편인데 아파트 주민들이 그것을 신청 할 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7개 업소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위원 정태민  럭키종합상가, 럭키한일상가, 현대1차아파트상가, 성우아파트상가도 그렇게 되어 있는 데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영길  아닌데요. 
○위원 정태민  상가별 계약금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상가별로 되어 있는 것은 94년도에 은성환경하고 각자 계약해서 94년도에 시행하던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재경  95년도에는 직계약을 안했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구청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대로 우리는 인수받은 거죠.  다량배출 신고업소는 연수구에 7개 업소밖에 없습니다. 
○위원 정태민  처리장에서 쓰레기를 받을 때 까만봉투는 안받고 종량제봉투만 받는 것으로 해야지 지금 규제가 없어서 식당같은 데도 월 10~12만원 주는 것으로 해서 규격봉투가 아닌 것을 사용해도 수거해 가는 경향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내년부터는 아파트 평형별 계약이 아니고 쓰레기량 계약이기 때문에 인·허가 업체에서부터 단속을 합니다.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별로 업체와 계약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업체에서도 그런 것을 치우면 담당공무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집어놓고 그렇게 배출하는 업소가 있으면 우리가 10만원씩 과태료를 물리고 엄하게 조치를 할 겁니다. 
○위원 정태민  청소과 사항중에 동사무소에서 장농, 냉장고 등 대형쓰레기의 처리사항과 입금내역을 동사무에서 다 비치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위원 정태민  대형쓰레기의 처리내역을 1개동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다량배출업소가 7개소죠?  
○청소과장 이영길  예. 
○위원 이순광  7개소와 대행업체간에 계약된 사실을 구청에서는 알고 있죠?  
○청소과장 이영길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계약서를 현재 구청에서 갖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구청에서는 안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7개소와 대행업체의 계약관계는 구청과는 상관없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우리는 대량배출자 신고서를 받습니다. 
○위원 이순광  쌍방이 계약한 사항은 우리 구와 별개라고 보시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청소과장 이영길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 사람들이 치우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60%가 안나간다는 것만……
○위원 이순광  관내에 있는 다량배출업소가 대행업체와 계약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계약이라고 보십니까?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1일 300㎏이상입니다.
○위원 이순광  계약서를 구청에 비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계약서를 3통을 작성해서 쌍방간에 계약한 것을 구청에 다량배출업소로 신고만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도 갖고 제대로 계약이 이루어 졌나 하는 것도 구에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청소과장 이영길  잘못됐다고 해서 계약한 것을 우리가 해제하거나 그럴 권한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싸다고 생각한다면 다량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겠죠.  저희가 단속할 기준이 없습니다. 
○위원 이순광  제가 다량배출업소에서 계약한 계약서의 내용을 보니까 3통을 작성해서 『상기 조항을 확고히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3통을 작성하여 구청 승인후 각기 보관키로 한다』로 되어 있어요.  구청이 승인한다는 말은 뭡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구청은 다량배출자 신고를 승인해 주는 겁니다.  거기 금액같은 것을 우리가 규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 이순광  이 계약서를 구청에서 보고서 왜 구청승인이라는 말을 여기에 명시했냐해서 빼도록 하든가, 구청승인이라는 말을 제3자가 보게 되면 구청의 통제하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다량배출자 신고업소로서의 승인을 받아야 규격봉투사용을 안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이순광  이 문구를 보면 계약 자체를 구청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다량배출 신고에 대해 승인을 해 준다는 내용이 들어가야죠.  본 위원도 오해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승인』이라는 말자체가 뭘 뜻하는 겁니까?  유권해석을 총무과장 임의로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태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호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말씀해 주셨는데, 매입가격은 얼마이며, 판매가격은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아까 말씀드린 것이 판매가격입니다.  제작단가는 5ℓ짜리가 11원, 10ℓ짜리는 15원, 20ℓ짜리는 23원, 50ℓ짜리는 57원, 100ℓ짜리는 104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ℓ짜리는 41만개가 나갔고, 10ℓ짜리는 290만 5천개, 쭉 통계를 따져보니까 16억 630만 5,080원이 됩니다.  은성환경이나 대도환경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연수구 위생공사만 상관있죠?  
○청소과장 이영길  업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김태호  원가를 빼면 15억원이라는 수입을 올렸는데, 우리와 업체간에 가계약에 의한 10개월분의 수치를 보면, 27억 2,685만 6,400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6억 수입을 올렸는데, 여기하고 차이가 어떻게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처리비용에 40%정도가 봉투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0%는 일반세금에서 편성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 김태호  정확하게 40%, 60%로 나눠 주세요. 
○청소과장 이영길  대행료만 갖고 그러시는 겁니까?  저희가 미화원들도 쓰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40%라고 한 겁니다. 
○위원 김태호  그러니까 수치를 얘기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영길  전체예산을 갖고 따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따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위원 김태호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본 위원회에도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연수구 위생공사라든가 은성환경, 대도환경은 우리 구재정에 미치는 %를 보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업체를 늘려서 서로 경쟁하도록 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그 문제는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다, 없다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어느 구역을 정해서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청원들어와 있는 것이 보류상태인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면 집행기관으로 이송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처리결과가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김태호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동춘1동 쓰레기봉투 매각대금횡령에 대해 연수구청장님으로부터 해명을 듣도록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청장님이 이 장소에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구청장님이 나오실 때까지 정회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착하시는 대로 해명을 듣기로 하고 22페이지 정화조 청소업체 현황 및 계약내역부터 감사를 진행할 것인지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윤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윤진영  구청장님을 출석시켜 그 사건과 관련해서 해명을 듣기로 했는데, 아직 해명이 안이루어진 점을 본 위원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그렇다고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구청장 출석해명을 안들을 수도 없는 입장하니까 감사를 진행하다가 구청장님이 출석하시면 해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온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태호  제가 발의를 한 사항인데, 참석을 하실 때 까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윤진영 위원님 의견에 대해 제청하시는 분은 말씀하세요. 
   없습니까? 
   그럼, 김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청장님이 해명하실 때까지 정회하자는 김태호 위원님 제안에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장님이 도착하셔서 해명하실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6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 아니게 장시간 정회가 되었던 점을 감사를 진행하는 진행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태호 위원님께서 제의한 동춘1동 쓰레기 매각대금 횡령에 대한 구청장의 경위설명을 청장님의 바쁜 일정관계로 부구청장님께서 대신 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백세열  부구청장 백세열입니다.
   우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문제가 발생한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동춘1동의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문제는 저희가 금년에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 평가를 하는 계획을 세워서 각 동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동춘1동을 보니까 수불부가 비치되지 않고 해서 판매금액이 납부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평가를 중지하고 감사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동춘1동사무소의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수불과 관리상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배부량을 금액으로 따져서 1억 1,562만 464원 중에서 은행에 납부된 것과 잔량을 제외한 나머지 3,558만 5,436원이 불입되지 않은 것이 감사결과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27일날 전부 지연불입된 것을 변상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횡령이라기 보다는 유용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용경위를 보면, 원래는 납입서에 구입량이나 금액을 써 가지고 은행에 납입한 다음에 그 영수증을 동사무소에 제출을 해서 쓰레기봉투를 업자가 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은행시간 외에  꼭 필요한 업자가 오면 현금을 받아서 뒀다가 봉투를 내주고 그 돈을 그 이튿날 즉시 불입을 했으면 좋은데 불입을 안하다 보니까 밀린 것이 감사에 발견이 되어 전부 변상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7일 그날로 담당자 지방행정서기 박기태는 직위해제를 하고, 사무장, 동장, 구본청에 청소과 실무자는 시에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동춘1동 뿐만 아니라 각 동에 대해서는 전면감사를 실시하겠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공급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동춘1동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수불상황에 대한 문제점,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춘1동 쓰레기봉투 매각대금 유용에 대해서는 방금전에 부구청장님으로부터 경위설명을 들은 것으로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를 생략하기로 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 회기 기간동안 구정질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수급내역에 대해서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722만 1,063개의 쓰레기봉투를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공급내역은 608만 2,048장을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잔량의 개수가 안맞습니다.  많이 틀린 것은 아닌데 하나라도 틀렸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계산상에 착오가 난 모양인데 다시 맞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제작내역과 공급내역만 나와 있지 판매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이달에 얼마 들어왔는지 통계를 낼 수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월별로 계산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해서 세무과로 불입을 하더라도 사본은 1부 더 복사해서 우리가 직접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판매업소가 169개로 나와 있는데, 당초라는 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당초라는 말이 나왔고, 증가·감소 현행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판매업소가 181개가 있다는 말이죠?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럼, 당초라는 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온 말입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당초 종량제를 실시할 때 각 동에서 판매소를 지정한 현황입니다.  동춘1동이 41개가 있다가 분구로 인해서 동춘2동으로 23개가 넘어가서 21개가 남고, 중간에 안한다는 사람이 나오면 교체하게 되니까 매일변동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음 정화조 청소업체현황 및 계약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태호  30㎘를 톤으로 계산하면 몇 톤이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1톤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30㎘가 1톤입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30㎘는 33톤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장안실업과 동양환경은 남구에 존속하고 있죠?  
○청소과장 이영길  그 업체가 이것하고 같은 회사라고 보시는 겁니까? 
○위원 김태호  장안실업이나 동양환경의 일부가 연수구에서 신규로 허가를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두 회사가 남구에 없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 환경이나 연수환경이 신규나 똑같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해환경이나 연수환경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예, 갔다 왔습니다.
○위원 김태호  연수환경은 옥련동 몇 번지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동춘동에 있습니다.  805~8번지에 있습니다.  북경반점에서 돌아서 내려오면 있습니다.  2층에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제가 알아본 바로 연수환경은 차량·사무실·차고지가 없습니다.  동양환경의 사무실·차량·차고지를 그냥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봤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우리가 갔을 때는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김태호  차량에 연수환경이라고 쓰여진 것 봤습니까? 
   위원장님!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청소과 직원과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예, 알겠습니다.  김태호 위원님 제안을 받아들여서 연수환경, 서해환경은 현장방문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직원이 대동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덧붙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체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수거운반업입니다.
   지금 기본료가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750ℓ까지가 1만 4,662원입니다.  100ℓ당 873원이 추가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만약 4톤을 차 1대에 실으면 운반비가 얼마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그것은 계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봐야 됩니다. 
○위원 김태호  운송비는 4톤을 실었을 때는 4만 3,034원 50전이 나옵니다.  그것도 만약 여러군데 치웠을 때 기본요금을 받아서 그렇지 그 다음에 추가요금을 받게 되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한 차당 3만 4,920원입니다.  30톤이라고 생각하면, 4톤짜리로 7대가 되겠는데, 7대를 4만 3천원 정도로 따졌을 때는 하루에 245만원밖에 수입이 없습니다.  한달을 25일 잡으면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한 38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태호  652만원 됩니다.  지금 종업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종사인력 2명으로 되어 있고, 기술인력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인력비가 300만원 이상 나가고 사무실, 감가삼각비 등이 나가게 되면 600만원 가지고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 프리미엄이 시중에서 2~3억 갑니다.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모르겠는데요. 
○위원  김태호  652만원 월 수입가지고 3~4명의 종업원을 데리고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정화조 청소업체 임의대로 돈을 받는 비리를 낳게 되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신고를 받은 일도 없고, 95년 11월 6일자 인천신문에 났던 것이 다시 한번 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남구에서 30만원 과태료 이미 부과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태호  본 위원이 그런 민폐를 끼친 사실을 입증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입증이 되면 당연히 고발을 해야죠. 
○위원 김태호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행정지도를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점검을 분명히 했습니다. 
○위원 김태호  그런데, 차량·사무실·차고지 없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이영길  우리한테 등록된 차가 분명히 있어요.
○위원장 김재경  아까 김태호 위원님이 현장방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김태호 위원님이 직접 나가실 겁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직접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청소과 계장님은 김태호 위원님과 같이 대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호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올 시간이 안됐기 때문에 현장을 입증할려면 1시간 후에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청소과에서는 5시 30분까지 현장을 가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태호  서해환경이나 연수환경은 남구에도 업체가 있기 때문에 신규업체로 봤을 때 공개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법적 절차에 의해서 임의로 내줬다고 하니까 심의 유감스러운데, 앞으로 인·허가관계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경쟁의식이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영길  이 사항은 전에 국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법률 4,802호에 의해서……   이것때문에 우리가 허가낼 때도 상당히 고심을 했고 자문변호사도……  연수환경이나 서해환경이 여기를 그대로 하던 거예.  제 얘기는 신규업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수업체가 열악한 문제는 우리가 배출한 양의 50%도 할당을 못받아서 자꾸 누적되어 치워주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요금시비로 민원을 받은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호  서해환경과 연수환경은 장안실업과 동양환경에서 떨어져 나와서 연수구에서는 새로 허가를 득했으니까 신규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게 이해를 하시지 마시고요.  분구가 됨으로써 이 사람들은 법인을 하나 더 만드는 비용만 들었다고 더 불평을 해요. 
○위원 김태호  저는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수구로 나왔을 때는 서해환경이 장안실업을 남구에 반납을 하고, 또 연수환경도 동양환경을 남구에 반납을 하고 나왔으면 얘기거리도 안 되요. 
○청소과장 이영길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전체 물량 100개를 가지고 있던 것을 반 잘라서 장안에서 50개, 연수에서 50개 가진 겁니다.  1개도 더 늘어난 것이 없어요.  
○위원 김태호  앞으로 사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영길  사후대책은 현재까지는 요금시비로 진정을 받은 일도 없고, 문제가 됐다하면 처리량이모자라서 문제가 된 것 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처리량을 시에서 늘려야 되겠고, 신문에서 보도됐듯이 인천시에서 해양투기할려고 하니까 해양투기라도 해서 이 문제는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고, 업체를 늘리는 문제는 아까와 똑같은 얘깁니다.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반드시 일간지에 공모해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행정처분의 분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1차는 경고가 되겠고, 2차는 영업정지 1월이 되겠습니다.  3차는 영업정지 2월이 되겠고, 4차는 영업정지 3월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취소는 없네요?  
○청소과장 이영길  취소는 안시킵니다. 
○위원 김태호  37조 규정에 분명히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요금 추가징수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태호  포괄적으로 생각해야죠. 
○청소과장 이영길  제가 조례를 읽겠습니다.  법 36조 1호 내지 3호 또는 5호에 해당한 때에는 바로 1차에 허가취소가 되겠습니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도 1차에 허가가 취소되겠습니다.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도 허가취소가 되겠습니다.  영업정지 처분기간중 영업을 행한 때도 허가취소가 되겠습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기준을 위반할 때 가. 분뇨수집·운반·기준위반, 1항 분뇨 수집·운반한 분뇨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장소 이외의 장소에 버릴 때는 1차에 영업정지, 2차에 허가취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복사를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 김태호  복사를 해 주시고 아까 1, 2, 3, 4차를 쭉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말씀……
○청소과장 이영길  아까 말씀드린 것은 추가요금 징수시 행정처분이고, 각 사항별로 다르니까 이것을 전부 여기에서 낭독할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도로환경정리원 채용 및 퇴직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도로환경정리원이 맞습니까, 환경미화원이 맞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도로환경정리원이 맞습니다. 
○위원 이순광  연수구관내 미화원의 적정인원은 몇 명이라고 보시고, 청소과 및 미화원의 애로점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서울같은 경우는 한 사람 청소구역이 900m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있던 동구도 95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구되어 나올 때 47명 밖에 안왔고 또 연수구가 도로는 넓고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 1,800m정도 다른 구에 2배를 하기 때문에 현재 인원에 배는 아니더라도 30명을 더 가져야만 충당될 것으로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내년도에는 더 증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내년도에 도로환경정리원 5명을 더 증원할려고 했는데, 아암도 철책선 거기를 시민휴식공간으로 했을 때 거기에 10명 정도를 시에서 증원하는 예산을 받기 때문에 10명 채용하는 것을 거기에 다 쓰지 않고 도로에 배치할까 해서 우리는 그 인원 10명 늘리는 것으로 해서 우리 본예산에는 안넣었습니다. 
○위원 이순광  노조위원장이 우리 연수구에 속해 있죠?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노조위원장의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저희 구에서 나갑니다. 
○위원 이순광  우리 구에 상주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시 노조위원장이기 때문에 시에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 사람은 시 노조위원장이지 연수구 노조위원장이 아니죠?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렇다면, 시 차원에서 조치할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노조위원장은 투표로 당선이 되는데 전 노조원이 전부 위원이 되어 우리 노조위원들도 시민회관에 전부 가서 투표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2년 임기가 끝나면 다시 원대복귀를 하고 다시 복구에서 당선되면 복구에서 하다가 또 원대복귀하는 것이니까 봉급을 안주면 노조운동이 일어나고,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미화원 노조가 설립되어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다른 구는 다 있습니다.  우리 구는 없다가 ……
○위원 이순광  우리 구는 언제 생겼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우리는 아직 안생겼습니다. 
○위원 이순광  이것이 우리 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전체적으로 통합되어 시에 하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연수구에 있는 67명이 자동적으로 시 노조에 가입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구에 노조가 설립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우리 구에는 노조가 없고, 시 노조에 통합되어 들어가 있죠.  우리 구에는 부위원장이 1명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노조설립이 우리 연수구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해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아직은 아무 영향 없습니다. 
○위원 이순광  제가 조사한 바로는 미화원이 어느 담당구역을 맡느냐에 따라 수입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그것은 과거에 종량제 실시 이전에 송도같은 경우 유원지 근처를 맡으면 상가쪽에 가서 청소를 해 주고 돈을 받은 적이 과거에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은 만약에 적발되면 해임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향상 시키고 있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씩은 전부 로테이션을 시키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것은 미화원의 담당구역을 1년마다 바꾼다는 얘깁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우리는 10개월 밖에 안됐기 때문에 아직은 정하지 않았는데요.  1년되면 구역을 바꾸겠다는 얘깁니다. 
○위원 이순광  기준은 정해 져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시행할 때 정할 건데 과거의 예를 보면 도심지에 근무한 사람은 우회도로같은 대로, 우회도로에 있던 사람은 도심지로, 이렇게 바꿔지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1년은 너무 길다고 봐지고, 이것은 반드시 기준을 정해 놓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청소과장 이영길  기준을 세워서 무리가 안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김규철씨, 최남식씨, 한진수씨 등은 어느 구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이 사람들은 채용되고 부터 계속 이 자리에서 근무한 거죠?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간사 최윤석  관광지라면 송도유원지하고 청학풀장인데, 거기는 왜 사람이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사실 여름에는 배치가 됐었는데, 워낙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이쪽이 너무 넓어져요.  그래서 요즘은 비수기라 제가 뺐습니다.  이번에 충원이 되면 다시 배치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간사 최병석  제가 여름부터 전화를 드렸는데, 10~12m 도로에는 배치가 되어 있는데 20m로 도로를 만들어 놨을 때는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청소과장 이영길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이번에 충원이 되면 우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최병석  3월 6일날 입사한 사람과 3월 28일 입사한 사람들의 명단을 봐 주시면, 연수구 사람이 3사람밖에 없는데, 이유는 뭡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월 1일날 연수구가 분구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3월 1일 이전에 연수구 분구단이 남구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3월 1일부터 작업을 시킬려니까 채용이력서는 남구에서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와서 행정적인 절차만 제차 밟아서 총무과에 채용심사의뢰해서 채용을 했지 모집한 것은 남구에서 이력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연수구 사람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3월 28일 것은요?  
○청소과장 이영길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연수구에 영세민도 많고 한데 앞으로는 연수구 사람을 쓰는 방향으로 추진하세요. 
○청소과장 이영길  그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적은데 감독관이 너무 많아요.  감독이 3명, 기동대원 3명, 이것은 뭡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독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1명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민원기동대에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은 2명밖에 없고, 기동대원은 미화원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동대장 말을 듣고 골목마다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미화원보다 더 힘들어요.  여기 가기를 싫어 합니다.  즉, 차 1대가 항상 대기하고 있고 이 사람은 관내를 수시로 순시를 합니다.  그때 거기를 총 지휘하는 대장이 1명 있다는 겁니다.  거리에 있는 감독은 2명 밖에 없는 거죠.  기동대원은 미화원보다 더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구역구역에 조장이 다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녀도 됩니다. 
감독은 한 사람이면 족해요. 
○청소과장 이영길  거리가 아니고 산속같은데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데도 민원기동순찰차가 1대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최병석  2명이 지금 감독인데 1명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한사람은 못합니다.  이 넓은 구역을 아침에 한사람이 제자리에 다있고 일은 하고 있는지 다 파악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재량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하셔야지 의회에서 ……
○위원 최병석  앞으로 증원됐을 때는 상관없지만 현재 사람이 적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이것은 저희한테 맡겨 주십시오. 
○위원 최병석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순광  분구될 때 도로환경정리원이 47명이었다고 했죠?  
○청소과장 이영길  분구당시에는 45명입니다.
○위원 이순광  기획단에서 채용한 것 말고 연수구가 되어 가지고 채용한 것은 없다는 얘기네요?  
○청소과장 이영길  1명 있습니다.  23번 김영국씨를 95년 6월 9일날 채용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채용할 때 공개채용한 겁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아닙니다.  이력서를 받아서 총무과에다 적격심사의뢰를 해서 채용한 겁니다. 
○위원 이순광  연수구에도 영세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용현동 사람을 채용했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채용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이순광  오기 전에 한 것은 3월 6일하고 3월 28일……
○청소과장 이영길  행정적인 절차를 그때 밟았다는 얘기입니다.  일은 급하니까 이미 시키고요. 
○위원장 김재경  다음으로 공동주택·대형건물·근린상가시설 정화조청소 점검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순광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정화조기준량은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제가 알기로는 60ppm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직원이 현장에 가 있어요.
○위원 이순광  신문에 보면, 우리 연수구 관내에 아파트 단지에는 정화조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100ppm이 넘는 것이 여러 개가 있다고 보도 됐습니다.  이런 사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청소과장 이영길  아파트 정화조청소가 처리량이 모자라서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 이순광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문제입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시에서 물량을 빨리 확보받아야 되는데요, 전체 시의 처리량이 모자라니까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시에서 궁여지책으로 해양투기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그럼, 그때까지는 그냥 그대로 방류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지금 누적되고 있는 거죠. 
○위원 이순광  우리 구에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영길  방법이 없습니다.  시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되니까요……
○위원장 김재경  이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고, 아홉 번째 연수구 관내 일반폐기물발생량 및 폐기물수거 처리업체의 처리능력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건축자재 폐기물은 어디서 처리하죠?  
○청소과장 이영길  시대환경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구청에서 계약하고 있죠?  
○청소과장 이영길  허가만 내 주고 돈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것은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톤당 얼마로 계약을 합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우리가 계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건데요. 
○위원장 김재경  그러니까 협정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있죠.  톤당 6,930원에 반입료 8,000원 포함해서 1만 4,93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제가 알기로는 1만 4,300원인데, 언제 올랐죠?  
○청소과장 이영길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시대환경에서 연수구 전체를 담당합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시대환경, 현대환경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협정가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도감독은 하십니까?  확인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여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예를 들어 재건축을 할 경우 이 사람들이 굉장히 폭리를 취합니다. 
   이런 것을 지도감독을 안하신다는 것은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카센터에서 나오는 폐타이어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반폐기물에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특정폐기물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처리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마치기로 하고, 6번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해 감사를 하다가 현장방문을 갔다온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저한테 위증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과 직원하고 동양환경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현장에 갔다 온 결과 지금 차량이 3대 들어와 있습니다.  동양환경차가 2대, 아무 표시가 안 된 차가 있고, 연수환경차는 1대도 없었습니다.  제가 지적한 차량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 된 것입니다.  또한 동양환경주식회사라는 간판은 있어도 연수환경이라는 간판은 외관상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도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차고지 ·사무실이 없고, 자동차의 요금표시를 부착하게 되어 있는데 1차에는 요금표시도 없었습니다.  m당 얼마, 추가요금은 얼마라는 것은 수요자가 볼 수 있도록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을 행정지도했다고 강조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태만 아닙니까?  대답을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사항을 몰랐습니다.  김태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확인해서 행정처분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지금 차량이 3대가 있는데, 2대는 동양환경 차이고 1대는 회사표시나 요금표시도 부착이 안 된 차량이 1대 있었습니다.  동양환경차가 2대 있으니까 거기는 동양환경차고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사무실에 전화를 해 보면 대단히 불친절합니다.  이렇게 요금표시가 부착안된 차가 다니고 있는 것을 12명 되는 직원들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연수구 관내에서 동양화학차가 작업을 하는 것은 제가 사진도 몇 장입수를 했는데, 과연 타지역의 환경회사가 우리 연수구에 와서 작업을 해도 괜찮은지 답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 관계를 파악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법에 위반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강력히 행정처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우리 공무원들은 심기일전해서 정확히 실태파악을 하여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하시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마지막 사항으로 공동주택·대형건물 오수무단방류 실태 및 적발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은 어제 환경보호과 감사에서 이미 다 짚고 넘어갔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오수방류에 대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태호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방류수 수질검사를 언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오수 정화시설을 지도검검할 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3월 이후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24건 했습니다. 
○위원 김태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치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그것은 아까 모른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아까 몇 ppm이라고 하셨죠?  
○위원 이순광  60ppm입니다.
○위원 김태호  한 55ppm이니까 기준치가 됐네요. 
○청소과장 이영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가져온 메모에는 203㎡ 이상은 60ppm이고, 100~200㎡는 80ppm입니다.
○위원 김태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BOD인데, 현재 24건을 검사했다니까 검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우리가 파악한 것은 무단방류로 적발조치된 업소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원 김태호  수질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공동주택에서 시설이 미비하다든가, 오수방류하는 것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밑에 관은 우리가 관리를 안하고 정화조 자체에서는 없습니다. 
   정화조 하수관망은 하수계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전부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해서 정화조가 다 되어 있거든요. 
   거기까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그 밑에 하수관계는 하수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연수지구 택지개발사업할 때 오수관과 우수관을 별도로 설치를 하지 않았어요. 
   과장님, 아세요?  
○청소과장 이영길  부서가 다릅니다.  우리가 처리한 데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 하수계에 도면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청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정회)

(17시 42분 속개)

(김재경 위원장, 최윤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윤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1페이지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전화상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위생과장 윤시덕입니다.
   8건 있습니다.  작성할 때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으로만 알고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돌산입구 무허가 간이음식점으로 신고가 돼서 고발조치를 하고, 무허가 대장에 등록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또 한군데는 동춘2동 버스정류장 종점에서 버스기사를 상대로 한 무허가음식점이 영업행위를 한다는 식품명예감시원의 신고가 있어서 관계법에 의해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또, 연수동 뉴서울아파트앞 냉면집에서 개업을 알리는 플랜카드를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현지확인을 하여 조치완료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연수 몇 동에 뉴서울아파트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선학동 뉴서울아파트입니다.  함흥냉면집이 영업허가를 받기 전에 영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한 다음 고발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는 영업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동춘동 송도호텔 뒤에서 무허가로 보양탕이라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나가서 확인하여 고발조치를 했고, 동춘동 813번지 소재 우리시골집에 대해서도 무허가 영업허가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동춘동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주위에 부타페스트 레스토랑이 심야영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현지확인을 나갔는데 그날은 위법사항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는데 발견을 못해서 본인한테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속 그 사항을 통보해 드린다고 말씀드려서 조치가 끝났습니다.  송도유원지 후문앞에 중로빈대떡집에서 심야영업을 한다고 해서 확인한 후 영업정지 1월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대우1차 아파트 문방구에서 무허가 전자유기장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 와서 여기에 대해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다른 데도 많지만 유독 그린벨트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당하는데, 자기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면서 이런 일까지 당하면 주민들은 어디가서 살라는 거 냐고 하소연을 해요. 
○위생과장 윤시덕  무허가 업소가 지금 총 42개소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한 기간도 드리고 전업도 유도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주거를 하면서 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법 이전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고, 그러나 항상 이런 관계는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공무원들도 관계법에 의한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최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4페이지 95년 각종 사업예산 미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음용시설보수를 어디 했습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그 사항은 13페이지 먹는물 공동시설 운영실태 및 시설유지 보수관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시설을 개·보수하고 예산이 남았는데, 예산을 일부러 절감을 할려고……  여기에 대한 도면이 있죠?
○위생과장 윤시덕  예.  저희들이 분구와 동시에 남구에서부터 편성된 예산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2회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소요되는 사항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개·보수를 재무과에 의뢰하여 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약수터 정비를 할 때 업자입찰을 하다 보니까 남은 잔액이지 시설공사하는데 미집행되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 최병석  예산을 3.2% 절감한 사항입니다.  입찰을 했다고 하면 되는데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라고 하니까 앞뒤가 안맞잖아요. 
○위생과장 윤시덕  맞습니다.  입찰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5년도 공중위생업소 및 유흥·식품접객업소 인·허가신청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태민  연수 신도시 안에 유흥·식품접객업소, 단란주점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신도시 안에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 거의 없습니다.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송도지역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송도유원지 앞에 요즘 유흥음식점이 많이 들어와서 몇몇 업소들은 물어보니까 1종 허가를 냈다고 하던데, 음식점 인·허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생과장 윤시덕  영업에 대한 제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한이 광역시, 특별시, 도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송도유원지 앞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 그쪽에만 있습니다. 
   아울러서 7월 29일자로 유흥업 허가가 전면적으로 풀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유흥업소 영업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문의가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새로 신설하는 업소 이외에도 기존에 업소들도 거기만 있습니다. 
   단란주점도 그쪽에 몰려 있는데, 상륙작전기념관이라든가 연수구의 관광지 앞에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정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을 때는 허가를 제안할 수 있는……  관광특구로 지정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당분간 연구검토는 다각적으로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제한할 규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현재 거기에 유흥업소 허가나간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6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6개가 1종입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6개 허가나간 사본을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윤시덕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법인성유해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 유흥·식품위생 접객업소 심야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행위 단속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여기 조치내역에 보면, 연수구 내에 있는 단란주점같은 데에 미성년자가 있다든가 하는 것은 1건도 없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저희 관내에 미성년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적발한 사항도 있는데요, 유동적이고, 또 가출한 학생들이 몰지각한 업주에 의해서 고용내지는 음주를 하러 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단속반을 편성해서 가능한 한 그런 일이 사전에 예방되도록 각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우리 자체 단속요원이 있죠?  
○위생과장 윤시덕  예,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단속시에 고발조치보다는 선도한 것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건이나 되고, 고발조치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단속을 나가서 심야영업단속을 했을 경우에는 위법사항을 반드시 적발해서 계획서를 수립했습니다.  저희들은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기 보다는 사전에 그 업소에 언제부터 단속을 실시하겠다.  물론 고질적이고 사회적 병폐가 있는 퇴폐·변태라든가 미성년자 고용의 경우는 예고를 안합니다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사전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도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럴 수 있고 객관적인 판단이 섰을 때는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선도한 것이 몇 건이고, 고발조치는 몇 건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위생과장 윤시덕  매일 복명하는 내용을 보면, 지도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업소에 청문서도 전달을 하고, 평균 10개 이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연수구 관내 퇴폐이용원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우려되는 업소를 발굴을 해 봤습니다만,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학교주변에 있으면서 혹시 문제가 있을까 해서 카드화 관리하는 데는 있는데, 거기도 퇴폐영업을 하는 데는 아닙니다. 
   여자 종업원들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위생감시 모니터요원을 위촉한 것이 있는데, 그 요원들은 어떻게 해서 위촉이 된 겁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위촉은 관련법이라든가 조례가 아니고, 시에서 앞으로 계속 단속을 위한 점검만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역기능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업자들끼리 순수하게 정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스스로 법을 지키자는 민간단체의 순수한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결정하는데 저희들이 참여해서 좀 해 주고, 앞으로 그런 업무를 볼 때는 어떤 사항을 관심있게 봐 주시라고 지난번에 위원회를 발족해서 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순광  자율정화위원회 위원이 모니터요원입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순광  위생감시 모니터요원을 우리 구청장님이 위촉을 했죠?  
○위생과장 윤시덕  예. 
○위원 이순광  위촉하는 근거는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시 지침에 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순광  위생감시 모니터요원은 업소들이 자율적으로 위촉을 의뢰해서 구청장 명의로 위촉이 된 겁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아까 자율정화위원하고 위생감시 모니터요원을 바꿔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니터요원은 시의 지침에 의해서 각 동사무소로 하여금 위생감시 모니터요원하고 부정감시요원 2명을 위촉받아서 우리가 위촉장을 수여하고 임무와 앞으로 할 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이 감시를 나갈 때 같이 나가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모니터요원들은 업주가 아닙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보통 통장님이라든가 집에 항시 계시는 그런 분들로 정해져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모니터요원들의 그동안의 실적은 있죠?  
○위생과장 윤시덕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 실적과 요원명단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자율정화위원회가 구성된 내용과……  자율정화위원회는 우리조례에 의해서 이루어 진거죠?  
○위생과장 윤시덕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순광  이 위원회와 우리 구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그 분들이 항상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서로가 솔선수범해서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주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 이순광  이 위원회 현황도 같이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학교주변정화 구역내 위생업소 오락실, 유기장허가 및 유해업소 정화추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학교보건법 제6조에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이 있는데, 연수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업소의 위치에 따라서 달자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인천교육청에서 연수구는 특정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위생과장 윤시덕  연수동 신도시는 그렇고, 송도유원지쪽은 아닙니다. 
○위원 최병석  연수신도시는 특정지구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그 사항은 남부교육층하고 내용을 확인해서 제가 그 사항을 숙지한 다음에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여기는 절대구역이라서 학교에서 200m이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생과장 윤시덕  50m는 절대구역으로 심의대상이 되지 않고 50m이상 200m이하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제가 되면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연수택지개발지구는 허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것은 위생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법령을 다시 보시고 타당성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남부교육청에 공문이라도 띄우십시오. 
   위생과 감사를 해 보면, 거의 고발이 많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이런 업무를 보면서 위생과라는 곳은 영업허가를 내주고 한쪽에서는 범죄와는 전쟁이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괴롭히러 다니는 곳이라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법집행을 하다 보면, 어느 집을 적법하게 조치를 하고 나면 옆에서 고발을 하는 연쇄적인 사항도 있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20일 간에 걸쳐서 11월 20일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전업을 하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부탁의 형식으로 공안문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업소를 계속 조치를 하고 있는데, 법적인 사항이라……
○위원 최병석  학교정화구역내 인·허가 문제를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고발조치하는 것 보다는 선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시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무허가 식품위생접객업소 현황 및 단속조치내역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아암도 안에 집이 1채 있는데, 어떤 업으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아암도가 75년도 7월 2일자로 중앙정부로부터 등록업소로 처리해서 쭉 진행을 해 오던 중에 지본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늦게 발견을 했습니다.  사실 남구에서 이관을 받고 아암도식당이니까 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지금 현재 관계규정에 의해 절차를 밟아서 등록취소를 해 놓고 아직 결재는 못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결재를 못받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지금 의회감사 중이라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한 결재서류를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서류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이순광  그 음식점은 허가취소가 되는 겁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아닙니다.  등록최소가 되는 겁니다.  송도유원지 내가 504번지가 되고, 거기는 79~1번지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군사보호지역이라 해서 등록이 안 되는 지역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소명자료를 내도록 조치를 했는데, 소명자료를 못내다 보니까 우리는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지금 현재 등록취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럼, 음식점을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위생과장 윤시덕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럼, 75년도에 음식점이 생긴 것입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75년도에 음식점 등록을 했는데 그때 등록할 당시에는 송도유전지내가 504번지이고, 그쪽은 79~1번지인데 아암도식당으로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송도에 있던 것이 무단으로 그쪽으로 간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위원 이순광  업주도 인정을 합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업주는 그동안 몇 번 바뀌었는데, 자기는 여기가 맞는 줄 알고 임대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번지가 다른 것은 우리가 얘기해서 그 사람도 안 사항입니다.
○위원 이순광  그 사실을 알고 처리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건축과에서 그쪽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통보를 해 줬습니다. 
   9월 18일자 건축과에서 아암도식당에 대한 항측 재판독결과 증·개축에 대한 위법사실이 통보가 되어 저희들이 그때부터 그 사실을 정밀조사한 것입니다. 
○위원 이순광  처리되는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시덕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수고했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산79~번지로 허가가 안난거죠?  
○위생과장 윤시덕  예, 맞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렇다면 그 식품업소는 무허가죠?
○위생과장 윤시덕  무허가 업소인데, 당초에 등록이 된 사항으로 해서 행정처분도 그 업소로 나갔었고, 모든 기관에서의 세무관계도 그 집으로 고지가 되고 있고, 어떤 관습법에 의해 해 왔는데, 우리는 거기가 79~1번지 인데 왜 504번지로 등록이 났는지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 최병석  그 집에 행정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고발을 한번 하고,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현장에 나가니까 면적이 확장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조치할려고 보니까 지본이 상이한 것이 나오게 되어 무단장소 이전에 따른 등록취소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위생과에서 벌써 조치를 했어야 될 텐데 여태까지 방관한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은 조속히 처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금년안에 처리할 수 있죠?  
○위생과장 윤시덕  이번주 안에 바로 처리할 겁니다.  그 업소에서도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청문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순광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도시관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수고하셨습니다. 
   무허가 위생접객업소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아요?  
○위생과장 윤시덕  무허가 위생접객업소는 업소자체가 거기서 주거를 하고 그린벨트내 위치하고 해서 저희들은 사실 이것을 법으로 조치도 하고 관련부서에 전부통보를 합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최윤석  벌금만 내고 또 장사해도 조치를 안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폐쇄불이행하면 다시 적발을 해서 고발을 하고, 또 도시정비과 광고물관리계에서 간판관계로 조치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굉장히 오래된 업소도 있는데 계속 무허가로 있다는 얘기죠?  
○위생과장 윤시덕  예. 
○위원장대리 최윤석  더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간판만 띠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전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다음으로 넘어가서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현황 및 지정기준과 지원혜택실시인데,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명단은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뒤에 10페이지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절차와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일단은 음식업 지부라고 해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단체요원에 대해서  1차 심사를 해서 저희 위생과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관계법령에 의한 규정에 맞나를 봐서 신청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유동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내년초에는 전체 재조사를 실시해서 관계규정에 적법한지 부적합할 경우에는 다른 업소로 대체하는 식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이순광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 이순광  솔밭가든 같은 데를 모범음식점으로 위생과에서 지정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구에서 맞는 일을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절차가 있으니까 그 절차를 밟아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솔밭가든의 닥터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거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빠른 시간안에 일제조사를 해서.  거기같은 경우는 허가난지 꽤 오래됐고 연수구에서 내 준 것이 아니라 남구에서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사항이 조속한 시일내에 해 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12페이지까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석  과장님, 모범업소를 지정할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생과장 윤시덕  전체조사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 업소보다 모범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모범업소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송도 소머리국밥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서비스가 형편없고, 또 인도에 차를 댑니다. 
○위생과장 윤시덕  분구 전에 남구에서 지정을 했는데요, 올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초에 다시 지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사항을 참고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모범업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연수구에 밀착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송도지역에 이렇게 많은 업소가 없었습니다.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임원을 구성했는데 지금은 업소가 많아졌고, 대형화됐기 때문에 재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모범업소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윤시덕  건물의 구조나 환경면에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내구력이 있는 건물이어야 되고 음용에 적합한 물이 충분히 공급되고, 배수시설이 완전히 있어야 되고, 업소내에 방충·방사시설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주방이 공개되어야 하고, 입식조리대가 설치되고, 충분한 크기의 폐기물통이 비치되어 있고……
○위원 최병석  복사해서 주세요. 
○위생과장 윤시덕  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지정이 되고 변동은 업소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6개월에 한번씩 정밀조사를 해서 지정할 때 다소 기준에 맞았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과감히 교체하는 식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정태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태민  융자해 줄 수 있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융자는 인천광역시에서 과징금 받은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한도는 1인당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 예산이 편성된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태민  우리 구에서 융자받는 분은 얼마나 됩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이것은 위생교육을 실시하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업 지부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경기은행에서 융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청한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다음으로 먹는물 공동시설(옹달샘)운영실태 및 시설유지,  보수예산 집행내역과 수질검사 결과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이순광  약수터 수질검사현황을 보면, 홍륜사, 병풍바위, 뱀사골 등 몇 군데가 적합치 않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식수로 이용해도 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시덕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기준에 부적합사항이라는 것은 대장균과 일반세균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수터 이용객이 이용하는 컵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절기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갈이 됐을 때 나중에 음용이 가능했을 때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용을 삼가토록 경고문을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음용을 하는 경우에도 인체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은 아닙니다. 
○위원 이순광  인체에 해가 없다면 기준을 완화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윤시덕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준이 초과되면 음용을 삼가하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경고문을 부쳐놓는데 그래도 음용을 할 경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우리 연수구 약수터의 음용수는 전부 다 부적합하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 연수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이 음용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개·보수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 전까지는 보건사회부 지침에 의해서 항시 50인이상이 사용하는 약수터만 관리를 했는데 요즘은 50인 이하가 사용을 하더라도 약수터가 있으면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다 보니까 6개였다가 14개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접 가서 일반세균이 초과된 것을 먹기도 하고 했지만,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주변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컵을 교체한다든가 우수라든가 이런 것이 유입이 되는지, 떠 봤을 때 접수가 되는 사항은 취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환경 정비 등을 철저히 해서 재수거를 하고, 특히 하절기가 되어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순광  우리가 매월 채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넘기는 겁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예. 
○위원 이순광  일정한 겁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다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되면 멸균된 채수병을 들고 직원이 직접 올라가서 채수를 하고 나중에 성적수갖다 부치고 이용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홍보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안내문을 부쳐놔도 이용하는 이용객수는 변함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내용을 아는 분은 안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노인분들은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쇄는 못하게 되어 있고요, 일반 대장균이나 미생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안내문의 글자크기가 너무 적은데 좀 크게 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약수터를 보존하는데 있어서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시덕  옹달샘이라 하면 사실 인위적으로 수도꼭지를 단다든가 하는 것도 없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계속 물이 흐를 경우에 고갈이 되고 하니까 집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잠궈 놓고, 또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관리를 하면서 돈을 받는 경우도 사실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개발된 약수터에 대해서는 수질관리를 하고 도시정비과에서 공원을 관리하고, 거기에서 예산 1억 4,000만원의 시비가 계상이 이번에 도시정비과에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저희와 협의를 해서 오염원이 가능한 한 유입이안 되도록 가능한 한 기존에 어떤 시설이 있으면 오수 등이 유입이 안 되게 완전히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청학사 뒷편에 약수터는 옹달샘입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청학사 약수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금년도에 거기에 위생과에서 휀스막을 쳤습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개·보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팔각정 약수터를 휀스 안했습니까? 
○간사 최윤석  청학동 동네에서 쳤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약수터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휀스막을 치시고, 예산부서가 다르니까 서로 따로 따로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일괄적으로 행정을 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윤시덕  그런 복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개인사유지인데 그분들은 인천시에 감정이 많습니다.  억제해 놓지 말고 풀어줘야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할 텐데 그것을 못하니까 우리한테 사용승락이라든가 못들어가게 철조망을 치겠다고 나오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용승락을  못 받았고, 청학사같은 데는 주지스님이 관리를 하니까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과장님이 위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청학사 안에 절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약수터가 또 있어요.  연경산 팔각정 밑에 있습니다.  거기를 잘해 놨어요.  이번에 도시정비과에서는 계단과 축대를 쌓았을 겁니다. 
   우리 연수구내에 약수터가 많은데 잘 보존이 되어 우리 구민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시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최병석  포망골옹달샘 외 2개소는 어디입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포망골하고 청학사있는 위에 팔각정하고 평풍바위입니다.
○위원 최병석  무엇을 했습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평풍바위 땅주인은 어디있습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그것도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평풍바위에는 무엇을 했나요?  
○위생과장 윤시덕  병풍방위에는 안내판, 등의자, 벤취를 설치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보수내역을 내일까지 갖다 주실 수 있죠?  
○위생과장 윤시덕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위원장님!  옹달샘의 보수내역을 내일 속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과장님께서는 최병석 위원님이 요구한 보충자료를 오늘 가능하면 사회산업국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시덕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수질검사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수질검사한 표가 없습니다. 
○위생과장 윤시덕  수질검사내역은 일반세균과 대장균이기 때문에 적합, 부적합해서 ×와 ○을 쳤었는데요, 그것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간이상수도는 공동으로 안 됩니까?  연수구에 간이상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간이상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이 되어 위생과에서 취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부정·불량식품 판매업체현황 및 단속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급식소가 6개소가 있는데, 양로원이나 보육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집단급식시설이라 하면, 항상 50인 이상이 급식을 하는 회사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운영자가 종사자를 위해서 급식시키는 곳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6개소는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명심원, 자동차면허시험장, 뉴코아, 영락원, 성산유통, 송도비치 등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뉴코아나 자동차면허시험장은 임직원들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위생이 청결할 것으로 압니다만, 영락원이나 명심원은 위생상 청결하지 못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런 데에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월 몇 회를 합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연 2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영락원이나 명심원을 지도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지도단속실적을 보여 주시고요, 연 2회 정도면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데, 월 1회라든지 수시로 할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명심원이나 영락원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법에 조리사, 영양사를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사, 영양사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가서는 그 사람들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또 위생상태는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해서 그 사람들에 관리상태, 지금하고 있는 업무의 상태를 보러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사나 조리사가 항상 위생관념을 갖고 자기한테 주어진 임무를 철저히 한다면 저희들이 하는 임무나 같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연 2회만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면 충분하다는 얘기십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필요에 따라서 영락원이나 명심원은 수시로 나가서 지도도 하고, 저희들 일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집단급식소가 6개소라고 했는데, 학교급식은 집단으로 안들어갑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학교급식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교육청에서 별도로 한다는 얘기죠?  
○위생과장 윤시덕  예. 
○위원장 김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다음 질의는 지역경제과인데 보건소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는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답변은 위생과장이 해야 되겠기에 지금 설치준비단계 현황만 잠깐 들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보건소 현황보고에 앞서 저녁식사와 보건소 답변을 위해서 60분간 정회한 후 다음 감사는 20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0분 정회)

(20시 05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설치 준비부단장이신 위생과장님으로부터 보건소설치 준비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시덕  연수구 보건소설치 부단장 윤시덕입니다.
   감사요구자료에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수구 보건소는 동춘동 923~5번지 소재에 지금 현재 의회청사 밑에 218평에 본관을 설치하고 별관으로 147평을 설치해서 보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본관의 공사는 80%정도 진행이 됐습니다만, 완료되면 의료장비와 기기를 설치해서 내년 1월달 개소에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별관도 70%정도 공정이 이루어졌는데, 마저 되게 되면 거기에도 설치해서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총예산은 11억 67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건의료장비가 6억 5,236만 2천원, 보건소 칸막이 이설 및 증축공사가 1억 6,744만 8천원, 기타 보건소 운영되는 인건비로 해서 2억 8,69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간에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분구 이후에 연수구 보건소 사무위탁 협약의뢰를 남구청과 3월 20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청 4m 협약고시를 95년도 4월 11일날 실시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기구 및 정원승인이 95년 10월 11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보건소에 정원승인된 내용은 1소 4계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운전원 4명이 포함되지 않아서 운전원 4명까지 하면 39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장비구입은 1차, 2차, 3차에는 행정장비를 구입중에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계약을 다 끝내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보건소의 칸막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면 바로 설치토록 해서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준비단이 11월 1일자로 2개반 7명이……  여기에는 물론 저희 국장님이신 사회산업국장님이 단장님이시고, 제가 부단장인데, 저희를 빼고 나머지 실제 근무요원이 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설치 준비단 종합계획은 수립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자치법규 정비도 전부 제정을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보건소 부대시설 및 칸막이 이설공사를 가능한 한 12월 10일 전후가 되겠습니다.  그 때 완공을 해서 의료장비설치를 12월 20일 이내에 하고, 보건소 사무실 집기배치도 의료장비 들어오면 바로 시설을 해서 내년도 1월 3일날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보건소 장비구입은 6월 8일날 계약했던 겁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구입요구를 저희 위생과에서 재무과로 해서 지금 현재 입찰을 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납품을 할 겁니다. 
○위원 최병석  15일까지 납품을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믿어도 되는 겁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칸막이라든가 덜 되어 그런데 가능한 한 그때까지 납품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내년 1월 18일까지 납품이 안됐을 때는 이월이 되어야죠?  
○위생과장 윤시덕  원인행위가 되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96년도 1월 18일까지 납품이 안 되어 예산이 집행이 안됐을 때는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금년 12월 15일까지 납품을 완료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장비 몇 종류는 못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그 분들이 외국에 발주한 제품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내에 같은 업체끼리 수입을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파악은 못했습니다. 
   전 종류의 완료가 가능한 것으로 업체와도 얘기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몇 개 정도는 계약은 그렇게 체결되었답니다.  그런데 몇 종류는 잘못하면 못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만약 잘못되었을 때는 과장님의 지금 답변은 위증이 됩니다. 
○위생과장 윤시덕  내용을 검토해서 그 관계를 별도로……
○위원 최병석  빠른 시일내에 재무과와 협약을 해서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윤석  인원이 2개반 7명이라고 했는데, 2개반이라 하면 3.5명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14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총 7명이 준비단으로 발령이 났는데요, 1반과 2반으로 나누어서 업무를 분장하여 1반은 4명, 2반은 3명으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보건소 설치단에 대한 현황을 들었습니다. 
   위생과 질의를 마치고, 위생과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이 추가자료요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상륙작전기념관, 송도유원지 주변 유흥업소 허가서류 사본, 위생감시모니터요원 명단 및 활동내역, 자율위생감시위원회 명단, 아암도내 위법식품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조치내역, 옹달샘 개·보수 내역, 이상으로 위생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추가로 요구한 감사자료를 12월 7일 도시국에 대한 감사에 들어 가기 전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에 대한 현황자료가 왔으니 검토를 하셔서 다시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내일 도시국 감사에 앞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이외에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진정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의 소상한 자료가 별도로 배부되어 있으니까 보충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노상판매에 대한 진정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건축과에 접수된 것을 협조요청 온 겁니다. 
○위원 최병석  아파트 앞에 무단으로 점유해서 판매하는 것을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예. 
○위원 최병석  어떻게 지도단속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시장의 내장면적이 있는데, 건축물에 대해서 용도변경이 잘못된 것은 전축과와 협의해서 조치하고, 로얄같은 경우는 시장법에 의해서 공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로얄뿐만 아니라 뉴코아 백화점 밖의 공관에서 판매하는 것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예. 
○위원 최병석  대동아파트 정면에서는 과일을 팔고 있습니다.  가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몇 번 가봤지만, 계속해서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행정조치한 적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출장가서 뉴코아, 로얄, 대동월드를 2번 다녔습니다.  매장안에서 불법으로 하는 것은 건축법 용도변경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저는 밖에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밖에서 하는 것은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과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관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윤석  대동월드에 가 보시면, 주차장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고, 그 안에 복도같은 경우도 전부 임대를 줘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실태파악은 제가 못했습니다.  지도단속은 건축과와 협조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문제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사 최윤석  상인들이 노상에서 장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도로변에서 불법으로 장사를 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고, 도로를 지나서 장사를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시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가 연계가 되는 것이지 엄밀히 다 따지면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최병석  건축과도 해당이 되고 식품을 파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예. 
○위원 최병석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통로가 2.5m가 되어야 될 텐데 1.2m가 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해야 될 문제이고, 노상주변에서 판매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재경  시장설치법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연수구 관내에 시장은 총 20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대동월드를 가 보니까 주차장을 점유해서 야채 등을 팔고 있는 데,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곳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벌칙으로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위원장 김재경  본 위원장의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만약 그 행위가 시장개설자와 연계가 됐다면 할 수가 있지만, 시장개설자와 연계가 안 된 사항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시장개설자는 관계법상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아파트 상가 20개소가 시장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연쇄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연관된 주변에 잡상인들은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있는 잡상인은 건설과 도로담당이 해야 되겠고, 그 외 무허가 잡상인은 건축과에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시장주변이라든가 연쇄점 주변에  잡상인이라든가 통로에 물건을 놨다든가 상행위를 하지 못하는데 상행위를 한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행정처분 요지에 보면, 95년 3월 1일 건설과에서 이첩을 했고, 95년 3월 16일날 노상판매에 대해 시정권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대로 지역경제과에서 조치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저는 묻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음의 95년 각종사업 미집행내역은 해당이 없고, 다음 각종 위원회현황 및 위원회별 활동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태민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농지관리위원회 소집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그때 그때 사항이 있을 때 마다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태민  엽서로 띠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전화도 하고 우편으로도 하고, 편리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석  농지관리위원회는 부평구에 사시는 분이 계시고, 동구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농지관리위원회는 이우창씨는 농촌지도소 계장이고, 임도원씨는 통계사무소 직원이고요. 
○위원 최병석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심의위원회는 위원들이 거의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몇 명까지 위원이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위원장 1인, 위원은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성이 잘못됐습니다.  공무원하고 학식과 덕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조례에 있으면 그 사람이 일단 들어간 다음에 다른 사람이 들어 가야죠.  그런데 법을 어기고 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인정합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지역경제과에 가축살처분평가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며, 지금 현황에는 빠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저희들이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가축살처분평가위원회는 위원장 없이 시지침에 의해서 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사업소소장하고 담당계장, 축산농가대표 등 4명의 위원만으로 시 지침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라서 넣을까 말까 하다가 시 지침이라서 뺐습니다.  다음에 자세한 내용을 보충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이 요구한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개최한 사실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1회 개최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개최한 실적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경  각종위원회 사항은 4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총망라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물가조사를 언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월 1~2회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어떻게 조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개인서비스업은 동사무소 공무원이 조사해서 올려 보내고, 생필품은 모니터요원에 의해서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조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보충자료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언제 조사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언제 조사했는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두번 한 것을 제출해야 비교가 되는 겁니다.  제출한 것을 보면, 금주와 전주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보충자료 172페이지에 물가조사를 해 놨는데, 전달에 하고 이번 달에 조사했다는 것이 아니고 전주와 금주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한번 조사할 때 3만원을 주는 유급모니터요원 2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급모니터가 하는 것은 주 1회하고 있습니다.  생필품에 한해서 입니다.
○위원 최병석  쌀 10㎏가 전주에서 1만 7,500원인데 금주에는 1만 8,250원입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조사한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 당시에는 보름동안 등락이 없었습니다.  조사해 놓은 것을 보면 형식적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여러 곳을 조사해서 평균치를 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모니터 교육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쌀 같은 경우 9월달에는 등락이 없었어요.  이것은 상공회의소에서 자료 만든 것만도 못해요.  조사할 때는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모니터요원과 직원들을 재교육을 시켜서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윤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최윤석  모니터요원은 무엇을 조사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물가조사를 합니다. 
○간사 최병석  그것이 왜 필요합니까?  예산도 부족한데, 농협이나 수퍼에 전화를 걸면 되지 왜 3만원씩 주면서 모니터 요원을 써요?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연수구 지역특성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에서도 모니터요원이 조사를 하고……
○간사 최윤석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농협이고 수퍼고 5~6군데에 전화하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모니터요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물어서 과장님한테 갖다 주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과장님이 하시나 모니터요원이 하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모니터요원들이 시장에 나가서 상인들한테 물어봐서 그것을 가지고 통계를 내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예. 
○위원장 김재경  모니터요원을 활용할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어떻게 해야 물가가 정확하게 파악이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십시오.  평상시 과장님들의 댁에서 시장보고 받아온 영수증을 모아서 파악하면 정확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효율적 물가조사방법을 재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태민  남인천농협은 매일 물가유동제 판매로 금액이 매일 체크되고 나가고 합니다.  이 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물어보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국장님이 어제 업무보고해 주신 것에 보면, 지역물가안정대잭추진이 있는데, 96년도 계획에 특별대책기간을 수립운영하겠다고 해서 구정과 연말연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인천의 공공요금이 가장 비싸다고 보고가 됐는데 연말연시를 맞아서 우리 구에서 연말연시 물가안정대책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보충자료 152, 153페이지에 보면 연말연시 물가안정대책 수립한 것을 넣어놓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요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대민홍보를 강화하고, 기관장과 업주와의 간담회 개최를 하겠습니다.  부당고질업소에 대한 행정제재 또는 명단공개방안을 검토하고, 동업자업을 통해서 간담회 등 계도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계안정모범업소를 10개소 선정했는데요, 홍보 및 자율정화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물가동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법을 재검토해서 철저하게 물가동향을 파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장님의 결재를 맡아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순광  옥련동, 선학동, 동춘1동, 청학동 지역에는 아직도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가 많을 것으로 아는데, 연탄 수급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예, 되어 있습니다.  연탄가게는 3개소가 있는데, 옛날에는 신고업소였지만 지금은 자율업소입니다.  제가 직원과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만, 간판도 없고 나대지에 있는 조그마한 가게입니다.  우리 구는 도시가스 보급율이 75%되기 때문에 연탄에 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쓰고 그 사람들은 단속할지라도 3D현상으로 인해 기피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월동기 연료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장님의 결심맡은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음으로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이행내역으로 들어가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대에 갯벌을 머드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의뢰한 적이 있는데, 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하대학교 해 당기술 연구소 한명우박사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좀 기간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가스사고방지 안전대잭 수립이 나오는데 조금전에 이순광 위원님 질문사항과 같은 맥락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이순광 위원님이 가스관계를 질문하셨을 때 국장님이 가스안전대책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이 83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청장님의 결재를 맡아서 그러한 내용으로 안전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가스사고방지 안전대책수립에 대해서는 마치고, 다음 페이지 정압기 이전, 전기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협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제8회 임시회때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내 설치되어 있는 정압기의 이전대책 및 전기사용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지도나 추진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삼천리도시가스와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94페이지에 삼천리도시가스와의 공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압기 이전검토 또는 점용료 무단점유 및 전기사용료 무단사용여부에 대해서 협조 의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95년 11월 7일입니다.  그 협의결과가 11월 20일날 저희한테 왔어요.
   그 주요내용은 정압기 이전은 공공토지 활용의 제도적 보완, 그러니까 이전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얘기죠.  또 정압기를 이전했을 때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다음에 무단점용료는 전국에는 32개 도시가스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도시가스협회를 만들고 있어서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에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도시가스협회와 상의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기사용료 문제는 95년말까지 계량기를 설치하고 사용료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이 와 있습니다. 
   삼천리도시가스는 저희 구청장님의 허가사항이 아니고, 시장님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지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5~6평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한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회사가 주민들의 동의는 솔직히 안 될 테니까 사업주체인 건설회사의 동의를 받아서 마치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지금 엄연히 세대별로 분양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업주체가 도장을 찍어줬다고 해서 어떻게 그것이 유효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시의 허가사항이라고 하시지만 시에도 지역경제 부서가 있을 텐데 거기 말은 삼천리도시가스가 들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 이순광  이런 사항이 시에 보고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시에는 아직 보고를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내에서 삼천리도시가스와 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 이순광  삼천리도시가스는 허가가 시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 구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의 문제점을 당연히 시에 건의를 하셨어야죠.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저희 자체에서 해결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또 정압기 관계가 우리 구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가능하면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삼천리도시가스 실무자와 구두상으로 대화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전화상으로 2번 대화를 가졌습니다. 
○위원 이순광  공문을 보니까 중요한 말은 다 빠졌어요.  무단점유라는 말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보세요.  도시가스협회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말을 못해요.  삼천리도시가스 사장이 사장단 회의때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이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느껴지면 당연히 상급부서인 시에 보고를 했어야죠.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시에 공문을 보내고, 삼천리에 대한 행정지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정압기는 중요시설인데 이 중요시설이 무단점유되고 있다면 이 시설을 이전할 계획도 수립해야 되겠지만, 여태까지 몇 년이 넘도록 우리 구가 미온적 태도를 취했다는 것은……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온 공문을 지역경제과장님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애매모한 답변이 있습니다.  다만, 성과라고 한다면 계량기를 설체하고 전기요금을 금년말까지 내겠다는 것인데요, 정압기가 아파트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단순한 지도사항이기 때문에 웬만큼 성의를 가지고 추진하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말씀드릴 것은 시나 삼천리도시가스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연수구의 시영아파트의 경우 138억원인가 환불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주민들의 권리를 찾는 겁니다.  이러한 것에 주민들이 일일이 나서지 않더라도 민선구청장이 이러한 것을 해결해 줌으로써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추가조치해서 다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소비자보호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시면 19페이지 주유소 허가현황 및 민원발생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최윤석  주유소의 미성년자 고용율이 52%로 되어 있는데, 미성년자가 이렇게 많이 쓰이는 이유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임금관계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윤석  제가 묻는 것은 주유소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지 못하게 행정조치를 했는가를 묻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근로기준법 52조의 규정에 의해서 호적증명서나 부모동의서를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그 소관부서는 노동부 인천 지방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간사 최윤석  미성년자들한테는 벌을 줄 수는 없지만 사업주한테는 법적용을 할 수 있지 않냐를 묻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주유소 사장이나 관리자에게 행정지도를 통하여 미성년자 관리를 철저히 해서 탈선하지 않도록 하고 주유소협회 등을 통해서 탈선하지 않도록 하고, 오후 10시면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도 권고 내지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윤석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미성년자를 주유소에서 자꾸 고용하는 데 미성년자를 고용하지 못하게 사업주한테 행정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주유소에서 미성년자가 근무하는 것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사업주에게 얘기를 해서 미성년자가 근무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윤석  주유소의 미성년자 고용율이 52%라는 것은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 구에서 행정조치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주유소가 하도 많이 난립하다 보니까 기름을 많이 팔기기 위한 술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을 하지 않고 미성년자를 고용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사업 미개시업소 8개 업소가 있고 우리구 허가업소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6개는 우리 구의 허가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분구 이전 허가업소입니다.
○위원 이순광  분구 이전에 허가를 받아놓고 여태 개업을 안하고 있는 업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예. 
○위원 이순광  사업 개시일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사업 개시를 6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개시를 하도록 허가맡은 사람한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구가 생기고 9개월이 돼 가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다시 허가를 얻도록 해야지 남구허가를 가지고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공문을 다시 내 보냈습니다.  사유를 규명해 가지고 사업개시 가능성이 없는 곳은 허가취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 가스판매업소 현황 및 안전점검 결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참고로 가스판매소 계도공문 사본을 지난 8월 9일 업무보고시에 김태호 위원님께서 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지도를 잘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잘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계도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 이순광  연수구내에 LNG기지를 계획해서 건설중에 있는데, 신문보도에 의하면 지상의 화약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관내 약 30만평에 건설하고 있는 LNG인수기지에 대해서 건설현황을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또는 LNG인수기지가 위험하다는 것이 보도되고 있는지 안정성 여부검토와 인수기지 건설에 따른 우리 구의 대응책은 어떤지 차제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LNG기지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LNG기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권한에서 벗어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LNG기지 현황 즉 시와 가스공사와 연계해서 내용을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개요를 설명해 달라면 설명해 드리고요, 아니면 만들어 놓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간사 최윤석  LNG나 LPG가스는 산소통 정식규격에는 캡을 쓰게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파악을 못했습니다. 
○간사 최윤석  일반적으로 그것을 안하고 있어요.  제가 안전자격증도 있고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관내에 2개 밖에 없으니까 양쪽에 캡을 씌워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행정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대중가스에 지도점검 가 보셨죠?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예.  김태호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8월 중순에 직원을 대동하고 갔었습니다.  다음에 11월 21일 저희 직원을 통해서 일제점검을 해서 점검결과를 첨부시켜 놓았습니다. 
○위원 이순광  포터 4대와 봉고 1대로 가스배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오토바이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오토바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요즘에는 오토바이에 실고 다니지 않습니다. 
○위원 이순광  시내에서는 거의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는데 무슨……  대중가스에 오토바이가 있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대중가스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5분 정회)

(21시 35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피곤해 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노고가 많으신데 간단하고 명쾌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대형상가 및 판매시설 인·허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윤석  송도시장은 무허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예.  현재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최윤석  거기를 어떻게 무허가라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허가가 나지 않은 시장입니다.
○간사 최윤석  60년대가 되었을 때 허가제도가 생겼지 그 전에 지은 것은 다 무허가입니다.   그 시장은 연수구에서 계속 존재했던 시장인데, 허가를 살려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정태민  재래식 시장이 아니고 거기 지금은 노점상도 거의 없고 상가별로 사업자 등록을 내어 다 간판걸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시장이 아니죠. 
○위원장 김재경  우리 연수지구에는 향수어린 재래식 시장은 없고 현대적인 상가들만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민들 중에서도 재래식 시장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송도재래시장에서 혹시 재래식 시장허가가 들어오면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를 묻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현 상황으로서는 도서무역진흥법에 의해 시장요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갖추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승강기 관리업무는 어디서 보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국장님이 두번에 걸쳐서 업무보고하신 내용중에서 승강기에 대한 보고가 하나도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에 넣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우리 연수구는 대형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데, 승강기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안전점검하는 과정과 구에서 파악되고 있는 승강기 현황, 안전대비책같은 것이 우리 구에는 세워져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우리 관내 승강기는 1,065대가 있습니다.  승강기 개념은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를 얘기합니다. 
   에스컬레이터는 뉴코아백화점에 하나 있고요, 빌딩이 47개소이고 나머지는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관리업무는 본래 공업진흥청장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공업진흥청장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승강기 관리원을 선임을 했어요.  거기다가 승강기 검사와 홍보에 관한 업무를 대행시켰습니다.  승강기 안전점사는 엘리베이터가 신축되었을 때 안전검사를 해 주고 정기검사는 연 1회합니다.  그리고 수시검사는 고장이라든가 부품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자체에서 하는 것은 월 1회하게 되어 있는데 인천관내에는 22개의 보수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에게 위임된 사항은 승강기 관련법인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만 구청장한테 위임해 준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승강기 관리에 불합격이 나오면 운행정지 명령을 하고 과태료같은 것을 부과징수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기계직 정원이 2명이었는데 8월달까지 1명 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체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받은 바에 의하면, 행정지도가 30여건, 운행정지가 12건 정도했습니다.
   사후관리는 남동공단 소방서라든가 공업진흥청, 보수업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사고나기 전에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지금 충원이 됐기 때문에 1분기당 100개소 정도는 자체점검을 할 수 있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앞으로 승강기가 노후될 텐데 미리 소모품교체가 제대로 되는지 지도를 잘 하시고, 국장님 업무보고에는 최소한 나와야 되는데 감사자료에만 제출됐다는 것은 승강기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이하 지역경제과는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조지원공급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태민  지원해 줄 수 있는 총사업비는 800만원밖에 안 되는지와 많은 사람이 신청한 것으로 아는데 홍보는 어떻게 며칠간 하였는지와 선별과정에서 농지  보유상태 및 어떻게 대상자를 선별하였는지, 같은 기종에 농기계의 가격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영농회장과 합의를 거쳐서 농기계 조작능력이 있고 3년 이상 영농을 지속할 농가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한 겁니다.  전체 물량을 받아서 100% 다 보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 계획이 있는데, 1월달에는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조사를 해 본 결과 내년도에는 1명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밖에 쓰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가격차가 나는 것은 부속품관계로 가격차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태민  8명 밖에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예, 1명이 화성으로 이사를 가서 나중에 추가로 1명을 채워서 8명이 되었습니다.  물량전체를 다 받은겁니다. 
○위원 정태민  800만원이 총 책정액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1명이 화성으로 가서 이중권씨는 추가로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에도 다 해 줄려고 했는데, 국비·시비·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관계때문에 연초에 조사를 했는데 동춘동에서 1명밖에 신청을 안해서 100만원 밖에 예산을 못썼습니다. 
○위원 정태민  1년전에 신청을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국비와 시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초에 받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금년도에 추곡수매한 현황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예,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위원장님, 추곡수매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께 추곡수매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가스 융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최윤석  융자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봤습니다. 
○위원 이순광  도시가스 융자금이 얼마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5,000만원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현재까지는 1군데도 대출해 준 데가 없죠?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예. 없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럼 앞으로 계획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앞으로는 연초에 홍보를 강화해서 옥련동, 청학동, 선학동 등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지역에 집중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 대출을 해 줄 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가구당 보통 150~300만원 정도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은 100만원만 융자를 해 줍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음 물가지도 단속실태는 아까 한 것 같습니다. 
   29페이지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윤석  농지를 불법으로 매립해서 상가나 주거지로서 하는데가 있습니다.  차량등록소 앞에 인천자동차학원이 있는데 거기가 원래 논인데 불법으로 매립해서 그 앞에는 전부 학원이라든가 상가라든가 뒤로 지나가면 주거형식으로 집을 저지어 거기서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거기가 1,500평 정도로 254번 일대인데, 옛날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봤는데 자동차 수리하는 데가 있고 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남구에서 1차 고발을 작년도에 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으로서는 다시 고발을 해야 될지 말지 재검토를 해서 되도록 농지를 보존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시도 하겠습니다.
○간사 최윤석  거기에 자동차학원도 들어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자동차학원은 확인해 봤더니 이미 농지전용 협의가 다 돼 있어요.  다만 지목만 변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간사 최윤석  솔직히 얘기해서 전부 안 됐습니다.  거기에 행정조치를 해야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동춘동에 비치주요소가 있는데 그 옆에 절대농지가 500평 정도있는데 매립을 해서 송도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모르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버스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운전학원은 이미 농지전용 협의처리가 되어 농지전용 부담금을 1억 9,900만원을 낸 상태입니다.  지금 지목만 변경이 안됐고요 ……
○간사 최윤석  사본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예.
   그리고 송도버스에서 하고 있는 상태는 이 필지가 570평 정도 되는데 87년 8월 17일날 인천시에서 토지형질허가를 받은 상태인데, 다만 지목변경이 안 되어 지목변경하는데 2만 5천원 정도 드는데 행정지도하고 온 것입니다. 
○간사 최윤석  그쪽에 불법 매립이 많이 늘어나니까 우리 구에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하실 것인지 정확한 답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실제조사를 해서 정확한 근거를 확보해서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지목변경이 안 되어 있고, 전으로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예. 
○위원 최병석  아무리 농지전용부담금을 냈어도 지금 지목변경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자동차학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토지형질 변경허가가 건축부서에서 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위원 최병석  지목변경이 안 되어 주차장을 하는데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경  위원님들의 말씀은 지목을 완전히 변경해서 주차장으로 쓰던지 해야지 합법적이지 아직 절차를 다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쓴다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는 얘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지목변경을 빨리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만약 그 사람들이 조속히 안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을 검토해서 행정처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과장님, 연수구로 발령받으신지 몇 개월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6월 3일자입니다.
○위원 최병석  그런데 여태까지 조치를 안하고 감사하니까 이제서야 조치하시겠다는 겁니까? 
   지목변경을 하든지 무슨 대책을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첫째로 지목변경하도록 행정지도하고, 다음에는 법률을 검토해서 행정처분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지목변경이 안됐을 때는요?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법률을 검토해서 행정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물가안전기여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특수시책이라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 이순광  국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 특수시책으로서 지역경제과에서는 무엇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유업무를 망각하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그 사항은 내년도에 추진할 사항이죠. 
○위원 이순광  특수시책으로 장바구니 1개 갖기운동 전개해 가지고 금년도 3월 1일 부터 12월말까지 하겠다고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죠?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예. 
○위원 이순광  이것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그때 당시에 대동월드, 뉴코아에서 500개씩 제작을 해서 증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회사에 가서 지도를 했습니다.  많이 권장해서 팔도록 조치해 달라고 얘기했더니 회사 관계자의 얘기는 뉴코아같은 경우 적은 돈이 들어가 더라도 사장님의 결재를 맡아야 된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권유도하고 출장을 가서 지도를 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저는 바구니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속으로 굉장히 반겼습니다.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선정을 했다면 어느 분야보다 역점을 두고 시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진행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추진상의 애로점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추진하지 않을 사업입니다.
○위원 이순광  우리 구에는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수가 많죠?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예. 
○위원 이순광  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해 실시한 실적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 농가들이 많으니까 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쥐잡기 사업을 전·후반기로 나누어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각 동별 실적에 대해서 추가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추가로 요구한 감사자료를 12월 7일 도시국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자료 요구목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축살처분평가위원회 위원명단 및 활동사항, LNG인수기지 건설사업현황, 추곡수매현황, 동춘동소재 인천자동차학원 농지전용부담금 부과내역 및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가축전염병 예방실적 및 쥐잡기 추진실적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3일째인 12월 7일은 오전 10시부터 연수구청 도시국 건설과·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청소과·위생과·지역경제과·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12월 6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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