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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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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12월 7일 (목) 오전 10시 05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연수구청 도시국산하 건축과,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연수구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단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과 저소득층 자녀수업료 지원내역에 대한 추가자료가 제출되었으므로 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요구한 위생과, 지역경제과 등 보충자료가 와 있으니 그 부분은 서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최병석 위원입니다.
   원본을 가져오셨는데, 계좌번호 바뀐 것이 많습니다.  계좌번호가 바뀐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김헌도  자녀학비 지급대상자 명부에 계좌번호가 바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가 바뀐 이유는 통장을 새로 만들어 와서 바꿔 드리기 때문에 계좌번호가 바뀐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바뀐 날짜를 대십시오.  예를 들어 63번 이시영씨, 이부희씨 계좌번호 바뀐 것을 대십시오. 
   모르죠?  
○사회과장 김헌도  통장분실로 바뀌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날짜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계좌번호가 바뀌었을 때는 날짜를 표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이후로는 날짜를 명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줄을 그어 지운 것이 있는데, 언제 전출갔고……  이것이 공무원들이 하는 일입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업무가 미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석  지도감독을 안한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8개동이 있는데 연수3동만 잘했어요.  다른 동은 왜 4기분은 확인을 안해요?  
○사회과장 김헌도  학비지원에 대해서는 학비지원신청서난에 본인들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것을 교육청에 통보해 주면 교육청에서 재학생들에게 학적변동사항 통보를 저희 동에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정리를……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8개동을……  분기별 신청확인란이라는 것이 있죠?  
○사회과장 김헌도  예. 
○위원 최병석  8개동이 같아야죠?  
○사회과장 김헌도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같습니까, 안같습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연수3동은 먼저 하던 신청서란에 본인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날인을 했는데, 7개동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교육청에 명단을 보내 서 학적변동사항을 통보받아서 정리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 통보를 해 주도록 대장정리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당 학교에 제출해 가지고 명부가 도착하면 신청서란에 담당직원이 확인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확인도장을 찍게 되어 있는데, 8개동이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같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런데 같습니까, 다릅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7개동만 교육청에 통지를 보내고 명부에 회시온 것을 가지고 학적 변동사항을 확인해서 본인들이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8개동이 같아야 되느냐만 얘기를 하세요. 
○사회과장 김헌도  같지 않습니다. 
○위원 최병석  같지 않은 이유는요?  
○사회과장 김헌도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 학비지원지침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청자란에다 본인들이 그전에는 연수3동 식으로 본인들이 영수증을 첨부해서 학교다니고 있다는 것을 신청인에게 확인해서 실무자가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동사무소에서 교육청에다가 재학사실 여부를 조회해 가지고 거기서 온 것을 가지고 신청자란에 담당직원이 확인도장을 찍어서 학적변동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과장님은 연수3동에 교육청에 의뢰해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연수중학교에서는 한꺼번에 와야죠?  
○사회과장 김헌도  예. 
○위원 최병석  한꺼번에 도장 찍혔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경  과장님은 잠깐 쉬시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최병석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가보충질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점만 몇 가지 질의해 주시고, 또 국장님도 최병석 위원님의 질의에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윤석  어제 자료에 보면 3/4분기는 도장을 찍었는데, 잘못됐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다 찍혔었는데 오늘 보충자료에는 하나도 안찍혔네요.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어디에서 잘못한 사항인지 답변해 주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사회산업국장 최윤태입니다.
   최윤석 위원님과 최병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자금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정리를 했는데, 최병 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일괄해서 하도록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통일이 안됐습니다.  어느 동은 잘 할려고 재학증명서를 받아 가지고 확인란에 도장을 찍었고, 어느 동은 한꺼번에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할려고 하는 동도 있고, 어느 동은 일부는 왔고 일부는 안와서 정리를 안 된 동이 있습니다.  시인합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못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윤석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동직원을 교육을 시켜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간사 최윤석  어제 자료에는 도장이 찍혔고, 오늘 가져온 자료에는 안찍혔어요.  그리고 4/4분기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제 자료와 오늘 자료가 날마다 틀려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이것은 어제 전부 복사해서 드린 겁니다. 
○간사 최윤석  첫날 우리한테 자료주신 것하고 대조를 해 보세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어제하신 것은 저소득층 자녀수업료 지원명단이고, 오늘 드린 자료는 수업료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어제 자료는 재학증명서를 띠어온다든가 학교라든가 교육청에서 명단온 것을 여기에 대조 확인을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린 명단은 실제로 지원한 명단이고요.
○간사 최윤석  여기 선학문고라고 써져 있는데, 9월 28일까지도 4/4분기를 안 내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3/4분기는 다 나갔습니다. 
○간사 최윤석  확인란에 3/4분기가 도장이 안찍혔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3/4분기에 도장이 안찍힌 것은 전출이라든가 변동사항이 있는 겁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 직원을 지도감독하지 못한 소치입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분기별로 동사무소의 보고를 받을 때 지급대장이라든가 관계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4분기는 지급을 12월중으로 해야 되는데 모자라는 분을 국비요청을 해서 교부가 됐습니다.  교부된 사항을 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추경에 정리해서 반영되는 즉시 4/4분기는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석  어제 답변내용과 오늘 답변내용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본위원은 혼동이 됩니다.  어제는 틀림없이 4/4분기에 도장을 찍은 것이 잘못됐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4/4분기에 도장 찍은것이 타당하다고 답을 해 주시는데 답변을 해 주실려면 근거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죠.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오늘 보고드린 것이 맞습니다. 
○위원 최병석  어제는 위증한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위증이 아니라 저희들이 확인을 못한 사항입니다.  양해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항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료 뒤에 보건복지부의 지첨서를 첨부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정확하고 찾기 쉽게 제출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앞으로 의회사무과하고 우리 기획감사실 실무부서와 합의해서 위원님들이 잘 알아볼 수 있고,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국을 이틀동안 감사를 해 봤는데, 어제 감사한 청소과 계약내용에도 날짜가 안적혀 있고, 지금 거론된 학비지원내역에도 정리상태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사회과에서 담당부서인 동사무소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앞으로는 좀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고,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도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산업국 소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도시국장 차주호입니다.
   지금까지 연수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도시국 기본현황, 9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사항을 건설과·건축과·도시정비과·지적과·지역교통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국 직제 및 정원은 5개과 19계로 총 정원 97명에 현원 93명이 되겠습니다.  도로 총연장은 200.790㎞가 되겠으며, 교량 및 육교는 12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가로등은 3,340등이 있으며, 보안등은 8개등에 901등이 설치되어 있고, 관내 건설면허소지자는 굴삭기 외 11개중 1,062명이 소지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율은 98%가 되겠고, 공동주택 및 아파트 현황으로는 84단지에 58,966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무단용도 변경사항과 무허가 건축물현황은 뒤에 건축과 업무보고시에 보고키로 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은 총 943개소에 3,989대의 주차면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도시계획현황으로서 우리 관내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공업지역이 있으며, 면적은 공유수면을 포함해서 118.93㎢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1.04㎢로서 130세대, 263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시설녹지로는 완충녹지·경관녹지가 18개소 있습니다.  공원현황으로 우리 관내 공원이 55개소인데, 자연공원 2개소, 근린공원 14개소, 어린이공원 39개소가 있습니다.  지목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개별지가 현황으로 우리 관내 총 12,033필지 중에서 건설부 표준지 필지수는 437필지이며, 우리 구 조사필지수로는 11,596필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광현황으로는 시내버스 1개업체, 운송알선 21개업체, 마을버스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관내차량은 승용차·승합차·화물차 등 모두 40,17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노상·노외 주차장이 28개소, 1,826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사항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공사로서 7개소 17억 4,400만원의 예산으로서 옥련동 348번지 도로공사, 옥련동 116번지 도로공사, 송도국민학교 도로공사, 옥련동 37번지 도로공사, 연수동 보도·육교설치공사, 송도유원지 앞 가로정비공사는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련동사무소 부근 인도신설은 현재 공정 90%로서 금주중 완공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사로서 2억 2,700만원의 예산으로 옥련동 39번지 부근 암거설치공사 외 4개소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가로등 공사로서는 2억 5,570만원의 사업비로서 가로 등 신설 9개소, 가로등 보수 및 교체 241개소, 점멸기 15개소를 교체완료했습니다. 
   보안등 설치도 7,490만원으로 보안등 신설 161등 자동점멸기 238개소를 설치완료하고, 청확동 보안등 설치공사는 다음주 안으로 완료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현황입니다.  총 434건의 허가건수중에서 389건은 복구완료했습니다.  43건은 현재 복구중에 있으며, 2건은 아직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이달 20일 안으로 착공해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정비대상은 승기하수처리장 부근, 대우자동차 하치장 부근, 아암도 부근, 기타 관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4월부터 4차에 걸쳐 정비한 바 있으며, 11월 24일 7시에 5차 포장마차 대집행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동원인원 총 1,547명, 철거장비 굴삭기 외 35대를 동원해서 아암도 주변, 승기처리장 주변, 대우자동차 하치장부근의 포장마차 총 225개소를 철거조치했습니다.  앞으로 대처할 사항은 철거지역에 불법포장마차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철저히 하고, 해안철잭선 철거지역에는 철거 후 사후관리가 안정될 때까지는 군부대에서 잡상인 출입통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경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청학동 96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노폭 8m, 연장 50m 소방도로로 보상비 3억 2,100만원, 공사비 2,200만원해서 총 3억 4,300만원의 예산사업으로 시비·구비 2억 600만원인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96년도에는 우선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보상하고 추후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학동 109번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도로폭 12m, 연장 110m 도시계획도로로 보상비 9억 3,500만원, 공사비 7,200만원으로 총 10억 700만원 중에서 금년에 시비 5억원, 구비 1억원이 책정되었고, 96년도에 우선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보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옥련동 60~6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도로폭 8m 연장 210m 소방도로로 보상비 11억 4,000만원, 공사비 9,200만원 총 12억 3,200만원 중에서 시비 3억 7,000만원, 구비 3억 7,000만원해서 총 7억 4,000만원으로 이 사업 또한 96년도에는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우선 보상코자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청학동 영남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도로폭 8m, 연장 105m소방도로로 보상비 6억 1,400만원, 공사비 4,200만원해서 총 6억 5,600만원 중 구비가 4억원으로서 96년도에 이것도 또한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보상후에 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옥련동 수산고등학교 인도정비공사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 폭 4m, 연장 1,250m공사로 인도를 정비해서 교통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을 증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수4단지 절개지부근 가로등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수1동 단독주택 4단지에 5,200만원의 예산으로서 가로등 35개소를 설치해서 야간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영남주택-문남국교간 외 3개소 가로등 시설공사입니다.  연수동 영남아파트 주변에 6,000만원 예산을 들여 가로등을 40개소에 신설해서 보행자 및 교통사고 안전에 기여코자 하고 있습니다. 
   연수택지개발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금까지 하자보수 추진사항으로서는 금년 7월말 우기후에 하자관계를 총 조사한 결과 41,578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도로분야에 법면절개지 ·도로구조물·보도블록 등 65건, 공동구 벽체균열·철근노출·맨홀과 환기류 불량·노면배수로 불량·사다리부족 등 132건, 하수분야에는 집수받이·맨홀·토사유출·노면배수로 불량·CCTV촬영 및 오절개수·하순관준설 등 19건이 되고, 녹지분야에는 가로수·수벽·조경수목 등 11,529건, 공원분야에는 29,83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하자조치사항으로서는 도로분야의 지적사항 65건중 59건이 하자보수되고, 하수분야 19건중 15건이 하자보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구분야의 지적사항은 132건중 117건이 조치되고 있습니다.  또 공원 및 녹지분야에는 총 41,362건중 37,464건이 하자보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7,655건이 조치되었으며, 잔여 미조치된 3,923건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수관 전구간은 CCTV촬영으로 확인해서 인수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구는 분야별 전문가의 검토로 인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사항으로 무허가건물 58개동을 철거하고, 항측적발 불법건축물 689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1억 8,8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무단용도변경 단속사항으로는 용도변경 27건, 증축 12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조치했습니다. 
   아파트 구조안전점검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 전 아파트에 대해서 95년 8월 1일부터 9월말까지 단계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43개 단지에 외벽·보등 균열, 고가수조탑이 기울어진 것 등 9건으로 구조안전진단할 사항입니다.  하자보수할 사항으로 옥상·외벽·결로·철근노출·배수불량 등 48건이고, 불법구조변경할 것은 내력벽·비내력벽 등 35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구조안전진단할 9건은 사업주체에서 정밀진단토록 하겠으며, 보수할 사항 48건도 사업주체에서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구조변경 중에서 내력벽 구조변경은 원상복구토록 하고, 힘을 받지 않은 비내력벽 구조변경은 추후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사항입니다.  위법수설주차장 39개소를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운영사항은 저희 구청이 3월개청이후에 지금까지 10회를 개최해서 924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무허가건축물 단속과 무단용도변경 단속은 96년도에도 반상회 회보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연중 순찰반을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사항입니다.  분기별로 무단용도변경, 기계식 주차장 작동여부, 주차장진입로 폐쇄 등을 점검토록 하겠으며, 대형공사장 현장관리는 연면적 600㎡ 즉 180평 이상 건물에 대해서도 연중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대형공사장 관리에는 감리자 상주 등 꼭 점검해서 현장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구조안전점검도 금년에 실시한 안전점검사항을 보완해 가면서 교수 등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시설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관내 광고물 현황으로는 허가된 광고물610개소, 무허가광고물 1,798개소로 총 2,40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정비실적으로는 행정안내 및 홍보를 하고, 고발·과태료부과·영업폐쇄 등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3,287개소 철거조치한 바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실적으로는 건설교통부에서 2회, 시청에서 4회 정기점검을 하고, 구청자체에서 38회를 점검해서 6건을 적발하고 모두 원상복구시켰습니다.  도시녹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공원 및 녹지관리로 잔디깎기 및 제초작업·병충해 방제·쥐똥나무 전정 등을 실시했으며, 능허대공원 외 1개소에 2,000만원의 예산으로 파고라·의자·잔디보호책·공원보안등을 보수 및 교체한 바 있습니다.  95년도의 환경조림사업은 시비 2,357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4월 5일 식목일 행사시에 해송 3,000주를 식수했습니다.  가로수 결주보식공사로서는 748만원의 예산으로 능해로·송도일원 도로에 가로수로 은행나무 38주를 식재했습니다.  송도유원지주변 수목식재공사입니다.  5,440만 6천원의 사업비로서 소나무 외 6종의 나무를 식재하고, 가로수 호울덮개·소나무 보호판설치·쥐똥나무 휀스 등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해안도로변 해 송 식재공사입니다.  시비 5,275만 6천원의 사업비로 해송, 벚나무 868본을 식재하던 중 계약업체인 일진공영에서 부도가 나서 보증업체인 리라조경에서 11월 20일자금년말까지 공사를 재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라서 공사를 중지하고 96년도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학동 보수정비공사입니다.  사업비 286만원으로서 입간판교체 8개소, 등의자 설치 3개소, 철재 휀스 등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옥외공고물 정비는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적법허가 가능한 광고물을 허가 조치토록 하고, 무허가 광고물은 철거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송도원목야적장 이전계획입니다.  야적업체는 동양상사 외 8개 업체로 허가기간은 96년도 3월 31일까지입니다.  문제점은 야적업체가 이전할 예정부지가 남향준설토 투기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준설투기장 공사가 자꾸 지연되는 관계로 원목장 이전계획도 이에 따라서 연기되겠습니다.  남향준설토 투기장이 준설되는 대로 이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능허대공원 경관조성 공사입니다.  예산은 1억 8,500만원의 사업비로서 능허대공원의 산에 토사유출 방지작업·연못 분수대 바닥정비·느티나무나 진달래, 단풍나무 등 3,000주 식재·수문설치·관리사무소 정자보수를 하겠습니다.
   청량산 약수터 정비공사입니다.  11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서 계단·옹벽설치 3개소, 휴게시설교체 3개소, 지붕 및 의자설치 7개소를 정비해서 약수터 오염방지와 주변환경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입니다.  식목일 수목식재로서 1,50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에는 승기처리장변 시설녹지에 해송 500본, 벚나무 100본을 식재코자 합니다.  그리고 동춘동 절개지에 소요예산 2,563만 2천원의 사업비로 녹화공법으로 절개지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장애 수목이식 및 정비공사입니다.  2,500만원의 예산으로서 신호등 및 교통표지판 장애수목과 버스정류소 및 횡단보도의 교통장애수목 등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수종갱신 및 수목식재사업으로는 홍륜사일원 임야에 3,000만원의 사업비로 수목벌채(간벌)와 산벚나무 300본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연수택지개발부담금 부과사항으로 이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87년 11월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185만평 연수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이익이 540억 3,722만원 적자난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만, 구 자체 조사단과 용역업체인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서 개발비용 확인용역을 한 결과 개발이익이 오히려 537억 2,66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개발부담금이 산정된 것은 90억 8,658만 3천원이 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11월 29일자로 토지개발공사에 예정 통지 한 바 있습니다.  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부과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분할사항으로 2회에 걸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하고, 5건 15필지의 분할개시결정과 4건 13필지를 등기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와 지적민원처리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사항은 아파트사업, 주유소부지 조성사업 등 600㎡이상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96년도에도 20건에 7억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사항으로서 계도  10,796건, 견인 438건과 8,500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시설로는 8,800만원의 예산으로 9개 노선 44㎞을 금지선 도색하고, 35개소 노면표시와 190개소에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사항으로는 341만원이 사업비로서 미끄럼 방지시설 100㎡를 시립박물관 주변도로에 설치하고, 버스 노면표시 정비는 669만원의 비용으로 190면시설 및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 200만원으로 문남국민학교 외 3개소에 과속방지턱 5개소, 반사경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교통불편 해소사항입니다.  청학동 뉴코아앞 신호등 설치 외 43건의 교통민원사항이 있었는데, 44건을 경찰청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심의가결된 것이 18건, 부결된 것이 12건, 14건은 심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노선 신설사항입니다.  135번 1개 노선을 신설해서 청학동 뉴코아백화점→ 우성아파트→ 구월동→ 부평방향으로 금년 3월 5일부터 운행되고 있습니다.  노선변경은 시내버스 13번·46번 2개 노선과 좌석버스 105번·107번 2개 노선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사항은 유인물로 대신코자 합니다.  불법 주·박차단속으로 316건을 단속해서 행정처분하고, 무단방지차량도 94건을 단속해서 행정조치한 바 있으며, 불법 정비차량 단속으로 140건을 단속하여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상업지구내 임시주차장 건설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수동 598~3번지 외 4필지 연수생활대책용지 704평에 200대의 주차시설과 연수동 594번지 주차장부지 1,403평에 주차면수 230대의 주차시설을 예산없이 비예산사업으로서 종합건설본부의 지원을 받아서 430대의 주차시설을 해서 지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불법 주·정차 행위근절을 하기 위해서 5분 예고제를 운영하면서 단속에 대한 시민의 불신감을 해소하겠습니다.  밤샘주자단속은 연수주공 2단지, 시영아파트, 동춘마을 주변 등 밤샘주차 우심지역을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단속으로는 계도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관내 취약시설을 수시로 순찰하면서 발생초기에 적발하여 처리하고, 불법정비 및 영업행위단속도 분기별로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내버스·마을버스 지도점검강화로 이는 특별점검과 연중 지속적인 점검으로 운행질서와 차량청결 개선을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는 버스승강장 7군데, 택시승강장 5군데, 버스안내판 6개소를 민자유치로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안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및 좌석버스 노선신설사항으로 시내버스는 럭키아파트에서 간석동 방향, 좌석버스는 시영2차 아파트에서 간석역 또는 주안역 방향으로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버스 노면 표시 확충사업으로 800만원의 사업비로 불합리한 정류소 및 버스노면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미끄럼 방지시설로는 2,100만원의 사업비로 연수1동 동남아파트에서 연수우체국간의 언덕받이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4,480만원의 사업비로 주·정차금지선 재도색 3개 노선에 30㎞, 문자 노면표시 75개소, 주차금지표시판 36개소를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정비로는 711만 9천원의 사업비로 주차구획선 399면, 표시판 15개 신설 및 10개소 정비를 하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설치는 지금까지 토지개발공사에서는 92년 7월 5일자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공공시설법 개정이전에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주차장은 모두 유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에 연수택지, 성남에 분당, 고양에 일산지구, 안양에 평촌지구 등 주차시설은 모두 유상으로 되어 있고, 다만 광장용지는 우리 연수지구를 포함한 다른 시의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모든 광장부지는 무상귀속됐습니다.  우리 연수구 관내에도 7군데가 무상귀속되어 있습니다.  단지 연수지구의 택지개발사업 당시에 교통영향평가에서 보면, 인천 도시철도역 부근에 주차장확보토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소 주차장용지가 인천 도시지하철도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3개소는 주차장용지가 아니라 역전광장용지로 계획되어 무상귀속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주차장용지로 되어 유상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수택지개발사업지가 준공되었지만 광장용지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 사항은 전망이 밝지 못하지만, 토지 개발공사에 건의한 바 있고, 앞으로도 3개 주차장부지는 역세권 주차장으로 교통광장으로 변경해서 무상귀속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편 6개 주차장을 조성원가 평가 65만원에 매입해서 공공주차시설계획도 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유발금 부과징수와 과태료(과징금)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부과징수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건설과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부임후 도시국 소속 각과 고유의 업무에 대해 제도개선이나 관리개선 등 창의성 재고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양평가를 시행한 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산업국 내에는 각종 위원회가 6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단 1회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위원회가 필요한 것인지, 또 여타 위원회 중 통폐합을 해야 될 위원회는 없는지, 통폐합할 위원회가 있다면 과감히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위원회가 되고 도시국 업무에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도시국장입니다.
   연수구 3월 1일 개청이후에 여러 군데서 직원들이 오고 관련사무도 잘 몰라서 3월달에 각 국 단위별로 계장들이 전부 법규연찬회 계획을 세워서 3회에 걸쳐 4월, 5월, 7월달에 법규연찬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원이 많은 부서인 건축공무원에 대해서 연간 3회 교육실시계획을 세워서 3월달에 2번, 6월달에 1번 건축직 전공무원과 동사무소까지 파급시켜서 교육을 시켜 나가고 법규수치로써 모든 업무를 처리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의 위원회는 6개가 있습니다. 
   건설과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 건축과에 건축심의위원회, 도시정비과에 광고물심의위원회, 지적과에 토지평가위원회·공유토지분할위원회, 지역교통과에 한정면허심사처리위원회가 있는데, 건설과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금년에 2번했고, 건축과 건축심의위원회는 10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도시정비과의 광고물심의위원회는 금년에 심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 토지평가위원회는 3회,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는 2회를 거쳐서 운영했고, 지역교통과의 한정면허심의처리위원회도 2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과의 광고심의위원회는 심의하기에 너무 규제가 많아서 심의한바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규제를 완화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통폐합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을 이틀동안 감사해 본 결과 자료제출이 미비했기 때문에 감사가 지 연되고 시간이 많이 지체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국도 역시 감사자료를 제출해 놓은 것을 보면, 본위원장이 국장님께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취합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료를 보면 체계가 없고 각 과마다 달라요.  자료제출 양식이 각 과마다 달라도 되는 겁니까?  각 과의 자료를 취합해서 국장님 결재까지 맡은 다음에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일목요연하게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시간이 부족해서 다하지 못해서 추가자료를 지시했고 추가자료도 양식을 일정하게 해야 되는데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처음부터 1권으로 해서 일관성있게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밖에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예. 
○위원 최병석  위원회 명단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예,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조건부 심의결과에 의해서 승인을 42건 했고, 조건부 승인을 1건 한 것으로 아는데요.
   조건부 승인은 어떤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굴착심의위원회를 금년에 2회 개최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을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허가에 따른 사항은 굴착심의를 하다 보면 유관기관과 2중 굴착을 없애기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기조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국에서는 11월달에 굴착할 자재가 준비되어 11월달에 굴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수도굴착은 그 전 8월달에 한다든가 그런 시기가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한 것은 시기조정을 맞추어서 유관기관이 그 날짜에 제일 편리하고 자재가 준비가 되어 굴착을 할 수 있는 조정을 해서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굴착을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가 있죠?  조례 중 구성부부분에 대해서 읽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무생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 조례에 안에 따라서 구성은『1.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여기 10인 구성은 도시국장, 건설과장, 남부사업소장, 인천전신전화국 기술부장, 주안전신전화국 선로부장, 간석전신전화국 선로부장, 한국전력 부평지점 배선부장, 남부경찰서 보안과장, 6617부대 통신대장해서 위원회 구성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조례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현재 그대로 구성이 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백승철, 김부근, 차주호, 박무생, 유나기, 김광영, 박노일, 조영회입니다.  조례대로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구성이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재경  지금 위원회 명단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1부씩 나누어 주세요. 
○건설과장 박무생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4분기에 조정위원회할 때는 5월 26일날 1차로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구성을 하여 굴착심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두 번째 9월 13일날은 민선초대장님 부임이후 7월 이후에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은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명년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조례대로 위원을 구성하지 않고 임의대로 구성을 해 놓으니까 질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오늘 구한 자료입니다.  지금 가져오더라도 이 자료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것을 맞춰 보고, 과장님 최병석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가져와도 최병석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맞습니까?  위원회 구성이 현재까지 바뀌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최위원님이 이 명단을 갖고 계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5월 26일자는 위원장은 연수구청장 백승철씨, 부위원장 김부근씨로 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9월 13일 사항은 위원장에 신원철 청장님이 되고 부위원장은 백세열씨해서 그 명단차제가 이 사항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잘못됐으면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빠른 시일내에 명단조정을 해서 명단자체를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낭독하실 때 군부대가 들어갔는데, 여기는 군부대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분기 참석자 명단에 대한 사항은 군부대에서 그날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군부대를 위원회에 영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연관이 됩니다.  관내에 부대가 있기 때문에 지하에 통신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 통신사항에 우리가 관련이 되어 굴착을 하는 과정에서 구통신케이블이 지하에 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경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석  앞으로는 조례대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음은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윤석  최윤석 위원입니다.
   특수활동비가 무엇이고 업무추진비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무생  업무추진비로 예산이 100만원 세워졌고, 특수활동비로 100만원해서 현재 170만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 30만원이 남았습니다.  월 10만원씩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음 진정민원 처리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문제는 내역서에 잘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호  지난번 아암도 포장마차 철거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아암도 포장마차 철거에 즈음해서 주민들의 피해라든가 행정적, 경제적 손실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포장마차에 대한 보고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95년도 3월 15일날 동춘동 하수종말처리장 개구리하치장 포장마차 총 78개소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3월 20일 동춘동 하수종말처리장을 포함해서 철거계고를 95년도 3월 25일까지 했습니다.  95년 3월 28일 동춘동 동 위치에 2차 철거계고를 4월 1일까지 했습니다. 
○위원 김태호  과장님, 본 위원의 얘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 발생됐는지를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답변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아암도 일대는 시에서 종합계획에 의해서 백사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철책선400m를 철거했습니다.  400m를 철거한 후에 파라솔을 포함해서 포장마차가 집단적으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 승기천, 대우하치장을 포함해서 78개소가 남구청 당시부터 적치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철거를 했습니다.  한 후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원도 부족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암도에 107개라는 포장마차가 발생이 됐습니다.  철거하는 과정에서 물론 애당초 발생하기전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 225개소라는 포장마차가 있다 보니까 매일 나가서 철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예산요청을 해서 용역비로 1억 9,980만원이 계약되어 말끔히 포장마차를 정리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컨테이너 박스까지 갖다 설치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해안선이 400m가 철거됐다가 이번에 다시 복구됐는데, 이 비용으로 400만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용역회사인 무창과의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3개월로 잡아서 1월 1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10월 1일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11월 24일날 철거에 들어간 관계로 그 사항은 2월달까지 연기를 해서 합동으로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3개월간의 용역비가 1억 9,98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1월 18일 이후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시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구 자체에서 최대한으로 순찰을 편성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예산이 있어야 노력을 해 나갈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시에서 명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계상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창에서 기간이 완료된 후에 대책수립을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당분간은 주민들 통행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시 예산이 만약에 계상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히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다 보면 예산이 물론 수반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확정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우리 구의 96년도 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우리 구 예산은 없고, 예산은 시에다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되도록 심기일전하는 자세가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광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위원장님께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 복사대장에 보면 151번, 175번, 189번, 224번, 233번, 244번, 8월 28일자 있고, 8월 30일자있습니다.  9월 15일 256번, 9월 25일 266번, 9월 28일 274번, 10월 12일 308번, 11월 3일 335번, 11월 6일……
○위원장 김재경  담당계장님은 체크하고 있습니까? 
○위원 이순광  형광펜으로 체크된 민원건에 대해서 민원제시한 진정서와 처리된 공문사본을 요청합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이 사항은 죄송합니다.  애당초에 이 자료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접수대장을 먼저 놓고 추가로 밤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차질이 왔습니다.  자료제출을 기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진정서 원본을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원본 사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정내용이라든가 회시내용을 간략하게 핵심적인 사항만 여기에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 이순광  내용은 제가 읽어봤는데, 원본을 복사해 달라는 얘깁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내년도 예산으로 우리가 시에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내년도에 관리할려면 8억 4천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전체는 안 되고 5억원 정도만 시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구 차체에서 3억원 정도를 올릴려고 하는데, 우선 시에서 내년도에 5억원 정도가 계상이 되면 그것갖고 최대한 관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 이순광  어제 신문을 보고 밤에 시 예결 위원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시 예결위에서 통과되는 내용을 보니까 5억원을 계상해서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전부 삭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결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부조정은 다 삭감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5억원이 예결위에서 통과가 안 되어 삭감이 될 경우 우리 구는 자구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전액 삭감된다는 보도내용도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분과위원장님도 만나고, 5억원이 안 되고 단 1억원이라도 계상이 될 수 있으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음은 95년도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윤석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학동은 연수구가 아닙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연수구입니다.
○간사 최윤석  국장님, 청학동에 한번이라도 나가 보셨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많이 나갔습니다. 
○간사 최윤석  제가 수차례 전화도 걸었는데, 너무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국장님은 많이 나가보셨다고 하시는데, 최소한 사람이 다닐 수 있게는 해 주셔야죠. 
○위원장 김재경  최윤석 위원님, 잠깐만요.
   청학동쪽에서 진정 민원이 얼마나 발생됐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청학동 횡단보도 옮기는 것하고, 보도육교 설치해 달라는 것, 철길을 낮춰달라고 해서 철도청과 협의하여 철길을 낮춰 준 적이 있고, 접수받이 2개를 설치해 주고, 청장님하고도 5번 정도 갔었습니다.  청학지구의 구획정리사업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다보니까 공사맡은 업체가 부도가 나서 자꾸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 생활이 불편한데 저희들이 최대한 공영개발사업단과 협조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착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공경개발사업단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구에서는 강건너 불보듯 한다고 합니다.  문학이나 학익동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피해는 결국 우리 연수구민이 입는 것인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을 가든지 시를 가든지 해서 주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을 텐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윤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윤석  앞으로 청학도 구획정리지역에 업자가 지정될 때까지는 구에서 책임을 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일반 구비예산은 투입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중층포장도 안 되는 것을 공영개발사업단에 가서 찾아 가지고 우선 그것만이라도 했고, 나머지 비포장도로가 있는데 그것도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부도난 상태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영개발사업단에 자주 가서 재촉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런 것 보다는 공문을 공영개발단장한테 보내든지 시에 보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달라고 하십시오. 
○도시국장 차주호  청장님이 특별현안사항으로 시장님한테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시 구획정리사업으로 선학동, 청학동, 옥련동 등으로 해서 우리 구가 주민들한테완성이 높다고 해 가지고 특별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단과 위원장님들과 시에 가서 대화한 내용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선학동 은성·시영아파트와 아름빌라에서 오수가 하천으로 방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최위원님이 금년초부터 말씀하셔서 공영개발사업단과 시청하수과에 찾아가고 공문도 보내서 오수처리시설과 승기천, 남동공단 2군데서 1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종합건설본부에 내려준 바 있습니다. 
   거기서 설치할 겁니다. 
○위원 최병석  제 얘기는 한번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대화나 공문을 보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곧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재촉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최윤석 위원과 제 얘기는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연수택지개발관련 하자사항 전반에 대한 하자보수내역 및 택지개발사업의 도시기반시설 토개공으로부터 인수내역과 개발이익금 환수추진내역, 이 질의에 앞서 자료준비 및 점심식사를 위해서 70분간 정회한 후 1시 3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2시 45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페이지 연수택지개발관련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개발공사 인천지사 담당직원들과 연수구청 각 과별 과장님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회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매주 금요일 4시에 토개공 담당과장님이라든가 실무자를 포함해서 도시국 산하 각 계장님, 과장님해서 그 주에 하자지시사항에 대한 보수실적사항을 보고받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촉구를 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회의를 가져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동안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앞서 국장님 보고사항과 같습니다만, 현재 전체 41,578건 중에서 조치사항으로는 37,655건이 조치됐고, 미조치사항으로 3,923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건설과 소관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과 녹지분야, 공원분야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저희는 도로분야하고 공동구하고 하수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만 현재 진행중이며, 녹지분야하고 공원분야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태민  도로구조물의 조치사항이 4건밖에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전화국사거리 아스팔트가 엉망이어서 차가 뒤집힐 정도예요.  그리고 풍림3차 아파트하고  동춘마을 경계에 보면 보도블록이 많이 망가져 있는데, 미조치사항이 없다고 하시 는데 저는 고칠 데가 아직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연수택지개발내에 인도보도블록이라든가 아스팔트 부분에 대한 침하사항라든가 요철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한 것은 7월달에 우기가 막 끝나자마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또 그 외에도 하자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찰을 돌면서 그때그때마다 이루어지는 사항은 메모를 해서 매주 금요일날 회의때 토개공에 지시를 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해서 다음주에라도 토개공에 정식으로 공문을 띄워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완료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태민  아스팔트 관계는 잘못된 곳이 많이 있으니까 다셔보시고 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경  아울러 연수지구에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전부 해야 될 경계도로가 있어요.  그런 것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토지개발공사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 보셔서 아파트 인근의 도로가 침하가 됐다든지 보도블록이 잘못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알겠습니다. 
   일제히 확인을 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인근의 도로변이라든가  입구같은 것을 일제조사해서 하자보수를 지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어디냐면, 우성아파트 1차·2차 사이에 맨홀처럼 큰 하수관이 있는데 패였어요.  또 그 지역에 비만 오면 인도블록이 침하가 됩니다.  또 연수전화국 앞에도 인도고압블록이 많이 침하가 되어 있습니다. 
   미조치 사항이 4건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부지기수에요.  경계석도 파손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연수구에 예산이 없는데 토지개발공사에 자꾸 촉구를 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나중에 구 예산 가지고 할 생각하지 마세요. 
   이순광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이순광  한양2차 아파트 앞에 일반상업지역이 있는데 현재 건물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얄백화점과 상업지역 사이에 보면 아스콘이 한뼘 정도는 침하됐어요.  물론 원인은 상업지역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지하를 파다 보니까 침하가 됐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 그쪽에서 땅을 파더라도 도로자체는 그것과는 별개로 완벽하게 되었어야 될 사항이지 그쪽에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지하를 판다고 해서 도로가 침하된다면 도로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건축으로 인해서 침하된 부분도 있고,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침하된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건축으로 인해서 침하된 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주에게 공문을 발송해서 원상복구토록 지시를 현재하고 있는데, 로얄상가 주변도로가 침하된 사항은 저희들이 면밀히 현장조사해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될 수 있다고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건축주로 인해 침하가 되었다면 건축주를 소환해서 복구토록 하고, 일반침하일 경우에는 토개공으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에 복구토록 지시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건축 담당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토개공에서 한 공사는 하자가 없었는데 건축주의 잘못으로 침하가 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봐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아스콘을 포장에 대해 법규정이 있으니까 그것부터 제대로 되었는지가 검토되어야 토개공이 아스콘 공사한 것은 하자가 없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을 때 건축주가 잘못했다고 밝혀지는 것이지……  거기에 가 보면, 1차선 부분이 다 주저앉았어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건축주가 땅을 잘못파서 침하됐다기 보다 처음에 도로를 포장하는 과정에서 규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하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건설과에서는 아스콘포장이 규정대로 되었는가를 우선 검토해 보셨어야 되는데,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현장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나가서 이 부분에 건축으로 인해서 침하가 된 것인지 아니면, 교통체중으로 인해 침하가 된 것이지 규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로얄상가 앞에 지난 달 말일쯤 건축허가가 나서 준공검사가 났는데 거기도 침하가 됐어요.  그런데 자기건물앞에만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건축허가 받은 것을 건축과장님은 아십니까?  
   건축주가 다급하니까 기기에 아스콘을 씌워서 준공검사를 받았어요.  그럼, 도로가 침하되었는데 왜 건축주한테 그것이 전가되었느냐 하는 거죠.  야스콘공사 등이제대로 됐다면 당연히 건축주가 잘못한 거죠.  건설과에서 그러한 사실이 제대로 규명되어 건축주한테 전가가 됐다고 하면 제 판단이 틀리다고 봐 지는데, 건설과에서 그러한 측정을 제대로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장조사를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완벽한 시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측정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건축주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냐, 토개공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냐를 가리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시공문제를 따져야지 이 시점에서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잘못했으면 건축주한테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고, 일반 도개공에서 시공을 잘못했으면 토개공으로 하여금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토개공 인수단이 구성되어 있다고 청장님이 밝히셨죠?
○건설과장 박무생  예. 
○위원 이순광  토개공인수단이 구성된 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토개공 인수단활동에 대해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경  그것은 다음에 나오니까 그때 질문해 주시죠.
   최병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하수관 CCTV촬영을 어느 정도했고, 건설과에는 넘어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분야의 CCTV촬영에 대한 사항은 현재 토개공에서 촬영을 해서 아직 저희들한테 제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토개공에서 촬영한 중 잘못된 사항은 촬영사진을 보고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는 대로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면 저희들이 필름을 다시 보고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CCTV 사장님과 직접 대화를 했는데, 그 촬영을 할 때 예를 들어 1,300mm까지는 안들어가는데 큰 데를 들어가다 보니까 자재가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CTV촬영할 때에 자재남은 것을 그냥 두고 CCTV 촬영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어 얘기를 드리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연수구의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곁들여 말씀드리면, 하수관 도면이 토개공에서 우리 구청으로 넘어와 있습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연수구 지구내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하수관을 묻었을 것 아닙니까?  그 도면이 구청으로 넘어와 있나요?  
○건설과장 박무생  도면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 완전히 인수가 안됐기 때문에 최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이지만, CCTV 촬영을 현재하고 있으니까 그 사항에 따라 저희들이 인수할 때까지 완료가 된 후에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위원님의 말씀은 하수관을 개설할 때 건축잔재를 제거하지 않고 그 안에 남아있다는 말씀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도로라든가 하수도라든지 공사를 하고 나면 말끔히 잔재를 없애야 되는데 인부들이 치우기가 힘드니까 제거하지 않는데, 그러한 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CCTV촬영은 700mm이하만 토개공에서 하고 있고 그 이상에 대한 것은 관 직경이 크다 보니까 육안으로 보이지 않느냐 해서 그 사항까지도 CCTV촬영을 해 가지고 제출하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700mm이하만 토개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까지도 확인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올해 감사는 연수지구가 토개공에서 인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확인만 하거나 알려드리는 것으로 넘어가지 내년도에 인수를 마친 다음에 이러한 사항이 나오면 문책성 감사를 할 겁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구청 지나서 입체교차로에 고가다리가 약해서 금년도장마에 무너져 내린 적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토개공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착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우기때마다 그 사항이 지적이 되고 일부 교통체증도 되고 해서 완벽한 하자보수를 한 후에 통합적으로 인수는 받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완벽한 보수가 된 다음에 인수가 될 수 있도록 현재 공문을 시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금요일마다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고가다리 밑으로는 괜찮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옹벽부분에 대한 것만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토개공에서 안전의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 고가다리에 아직 차가 안다녀서 그렇게 개통이 되면 상당히 위험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 기회에 보수안전진단을 하셔서 토지개발공사에 안전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하십시오. 
○건설과장 박무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정태민  토개공 인수의 전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해 가지고  CGM건물에서 동서증권건물까지도 7년생 이상 나무가 있는데 85개 중에서 37개가 죽었습니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서 푸른 연수구를 만들어야지 나중에 우리가 다시 심을려면 다 돈아닙니까? 
   그런 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각 과별로 매주 토지개발공사하고 구청 담당과장님, 계장님들이 만나서 하자사항을 점검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아요.  정태민 위원님 말씀대로 가로수나 쥐똥나무 수벽, 공원의 나무들이 고사된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좀더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자보수내역은 질의를 마치기로 하고, 25페이지 95년도 각종 사업예산 미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 각종 위원회……  도 중복이 되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 구정 질문사항에 대한 이행내역(보안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지난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보면 금년도말까지 관리대장을 100% 만들겠다, 또 공사장에 쓰는 자재 등으로 해서 자주 만들어 놓은 것도 교체하겠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없는 숫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동에는 등이 총 100개로 관리대장상에 되어 있는데 고장나고 낡다 보니까 없어진 것이 있는데, 없어진 것을 돈을 들여서 원상복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대장상에 숫자만 남겨놓지 않고 아예 없애버릴 것이냐, 현재 구의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보안등 관리카드 작성은 엊그제 현재로 84%가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동에 보안등 관리상태에 따른 숫자라든가 파손된 부분에 대한 것은 12월말까지 완전히 카드작성을 해서 예를 들어 한전에 신고되지 않은 것이 있는 상황에서 숫자의 차질이 생겼다든가 또 교통사고로 인해서 과거에 설치한 것이 파손되어 없어진 사항까지 완전히 파악을 해서 다시 설치해야 할 사항은 명년도에 보안등을 다시 신설을 해서 카드작성을 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예를 들어 더 늘어난 것은 아마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달아놓아 숫자가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카드작성을 완전히 해서 이번 기회에 각 동에서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각 동에 실무자를 불러서 카드작성 요령과 관리측면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안등 관리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여기 올해 보안등 공사를 추가적으로 한 곳이 4개소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전부 137개를 신설했고, 4개를 더 한다는 얘깁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예. 
○위원 이순광  1개소에 얼마씩 설치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보안등이 없는 동은 연수2동, 연수3동, 동춘2동 등 3개동이 되겠습니다.  이 동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을 구에 다시 반환을 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데에 다시 설치를 하되 동당 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연수2동, 연수3동, 동춘2동도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번 전수조사에 완전히 노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명년도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에 취약부분은 꼭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우범지역을 밝혀 주는 것이 보안등인데 그동안 보안등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실태파악을 했는데 지금도 보면 야간에 백열등 같은 것은 안들어 오는 것이 있어요.  각 동에서 용역을 주는 업체를 보면……  물론 이것은 작년도에 계약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수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아니에요.  남구나 심지어는 부평에 있는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관내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각 동사무소에서는 자기 동네의 업체와 계약을 해서 손쉽게 갈아끼고 빠른  시간내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외등이 선학로에 달려있는데, 이것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조사가 되어 나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 세워서 설치해야 되는데 나무에 설치한 것은 이번에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옥련동에 청솔가든이 있는데 소나무에 등이 3개가 달려 있어요.  파악하셔서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청솔이 아니고 솔밭가든인데, 저희 관내에 그런 데가 있어요.
   이순광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이순광  저는 백열등이 4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45개입니다.
○위원 이순광  내년도에 교체예산으로 5천만원을 세웠는데, 45개 100% 교체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옥련동, 연수1동, 청학동, 동춘1동해서 백열등은 별로 밝지 않기 때문에 벌써 이것을 교체했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금년에 보안등이 너무 없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 보니까 취약지구를 하다 보니 예산은 부족하고 추경예산에서도 위원님들이 다소 배려해 주십니다만, 명년도에 백열등 45개는 완전히 교체를 해서 우범지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현재 각 동에서 보안등 고장·수리 접수대장은 통일된 양식으로 하달됐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예, 앞으로는 보안등의 불이 꺼져 안들어올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대장에 기재를 해서 그것에 따라 카드에 작성이 되는 보수날짜라든가 그런 사항까지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건설사업(도로개설, 하수도, 인도정비)추진내역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도로개설은 9건이고, 하수도 사업은 6건인데, 전부 완료가 된 것만 나왔습니까?  지금 진행중인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국장님이 보고를 드렸지만, 도로개설사업에서 30페이지에 옥련동사무소 부근 인도설치공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예산이 시에서 늦게 떨어지는 바람에 10월달에 착공을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서 32페이지 재해위험지역현황 및 조치내역과 재해복구장비 보유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석  위험물이라고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예. 
○위원 최병석  청학동에 가서 보니까 건축위험물 표시판이 너무 적어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크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간판을 다시 정비해서 눈에 잘 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현수막으로 해서 넓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4페이지 도로·구거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한 고가다리 위쪽에 포장마차들이 쭉 있는데, 고정으로 해 놓은 포장마차가 아니고 차량포장마차예요.  아침에 보면 3~5대 정도가 있는데, 거기가 지저분해요.  그 문제도 처리를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무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도로점용허가가 애매모호한데, 연수구에 지하철본부에 도로점용허가를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내주죠?  
○건설과장 박무생  건설과에서 굴착에 대한 것을 허가내 줬습니다. 
○위원 최병석  허가를 낸 평수보다 더 점용을 해서 인도를 다닐 수 없는 데가 많습니다.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인도상에 지하철공사에서 컨테이너박스를 일부 놔두었고, 중요공사부분에 따라서 일부 자재가 쌓인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난번에도 일괄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조사를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하철본부에 다시 지시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인도에 두 사람이 지나갈 때 겹치지 않을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보통 70㎝정도만 남겨 놓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그 사항은 현장조사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최소한 1.5m는 간격을 띠어야 통행에 불편이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현장사무실때문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 놓은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주로 어디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도로점용료는 건축과에서 돌출된 도로변에 난 간판에 대해서도 도로점용료를 받고, 도로변의 개인주택에 대해서도 받고, 주유소도 진입관계를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주유소하고 가스충전소도 허가를 받고 부과받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박무생  예. 
○위원 이순광  건설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관계 서류내용을 보면, 평수며 제한된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도로점용료는 1만원만 내고, 실제평수는 3~5만원어치의 점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건설과에서는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주유소관계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허가면적 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초과했을 때는 불법이 되기 때문에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진입도로에 대한 것이 일부 예를 들어서 5회배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7회배를 사용하고 있다든가 하는 사항에 대한 것은 명년도 1월달에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추가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도로점용허가 내준 대로 부과가 되고 있는가 나가서 확인을 했는지……
○건설과장 박무생  명년도에 면밀히 조사를 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태민  개인들이 건축허가 낼 때 몇 명 사용하겠다고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내줄 때 감안해서 내줘야 하는데 허가는 3명이면 된다고 내주고 점용하고 있는 것이 5평이면 와서 사진을 찍어서 벌과금을 50만원씩 물리는 걸 봤는데, 건축허가를 내줄 때 넉넉하게 내 줘야지 허가낼 때는 3~5평이면 된다고 하고 5~10평 사용할 때 와서 사진찍어 가지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허가 해 줄 때 부터 넉넉하게 내 주는 방향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굴착부담금이 434건에 8억 2,478만원인데, 징수액은 429건에 8억 966만 9천원만 징수되고 미징수액이 5건에 1,511만 4천원입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에는 굴착부담금은 선납을 하고 승인을 받아서 굴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건은 어떠한 경위로 미수액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5건은 시 경찰청에서 굴착을 받아서 미징수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교통신호체제가 안 되어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는 것으로 해서 굴착허가가 나갔는데, 지금 시 경찰청에서는 시 본청에 예산을 올렸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에 납부를 촉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는 금년 12월 정리추경에 다루어지지 않으면 명년도에 바로 시 경찰청에 돈을 내려줘서 바로 구에 납부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5건에 대해서는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럼, 형평에 어긋나는 얘기아닙니까?  경찰청에 대해서는 선납을 받지 않고서도 도로굴착허가를 내주고,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나 전기통신공사에서 하는 것은 선납을 해야 허가해 준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않는 행정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1/4분기 굴착심의때 이런 사항은 시 경찰청에 담당과장이라든가 실무자를 꼭 참석시켜서 미납이 되지 않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아까 보니까 남부경찰서 보안과정이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던 데, 거기에서는 참석을 합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예, 참석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렇다면, 이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금년에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구청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8개 구청에서 이런 사항이 전부 빚어졌습니다.  이 사항은 명년도 1/4분기때 강력하게 경찰청에 촉구를 해서 금년도 미납액에 대한 사항도 납부토록 하고, 앞으로 굴착에 대한 사항도 촉구를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 도로개설 등 건설사업별 토지·건물보상 및 미보상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현황과 복구비입금 부과징수내역인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사항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건에 1,511만 4천원만 미수되어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석  금년에 434건의 도로굴착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연수2단지 564~8번지에 굴착사업을 한 사실이 있죠?  
○건설과장 박무생  예. 
○위원 최병석  재포장했죠?  
○건설과장 박무생  예. 
○위원 최병석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한 것을 어떻게 재포장을 했습니까?  사유를 대십시오. 
○건설과장 박무생  이 부분은 성일아파트하고 동남스포피아 앞에 단독주택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여기 도로는 6~8m가 되겠습니다.  소방도로로서 도시가스 본관을 매설한 후에 각 가정마다 인입선을 매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의 도로상태가 아주 불량해서 부분복구를 할 경우에 도로가 누더기가 될 우려가 있어서 전면 덧씌우기를 하는 과정에서 인접된 도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소방도로를 덧씌우기를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표충보강을 한 사항이 113a가 되겠고, 중층이……
○위원 최병석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굴착을 한 다음에 아스콘으로 공사를 했죠?  
○건설과장 박무생  예. 
○위원 최병석  굴착한 공사비내역을 빼 주십시오.  공사를 제대로 했습니까, 그냥 덧쓰우기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굴착은 원내 중층 7.5를 씌운 위에 5㎝ 표층을 씌워서 굴착복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중층을 지면선까지 완전히 씌워놓고 표층을 덧씌우기한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는데, 564~8번지 일대가 내리받이인데 바로 굴착을 해 놓고 덧씌우기만 했지 표층을 안했습니다.  거기만 6㎝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며칠있다 보니까 아스콘을 깔아놨어요.  깔아놨는데 3일만에 또 굴착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거기를 굴착하는 과정에서 어느 몇집은 신청이 들어와서 인입선매설을 했는데 거기 한사람이 나중에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굴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굴착을 하고 그 위에다 덧씌우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규칙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년안에는 못하게 되어 있죠?
   필요한 사항만 굴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며칠만에 굴착을 합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심의위원회에서 끝난 후 자재준비라든가 현장여건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다 준비가 되었을 때……
○위원 최병석  접수가 며칠날 들어왔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접수된 다음에 며칠만에 공사를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접수된 후에 굴착은 도시가스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 최병석  그러니까 그 기일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는 얘깁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기일은 저희들이 1개월로 잡아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1개월인데 그 안에 굴착한 것을 알았는데 3일 후에 굴착할 것을 왜 돈을 들여서 거기에 포장을 하고 다시 굴착을 하느냐는 얘깁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덧씌우기를 한 부분에 3일후에 다시 거기를 굴착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덧씌우기를 완전히 한 후에 다시 굴착을 했다면 잘못된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도로굴착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과장님이 중층을 한 다음에 매끄럽게 표층을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표층공사를 한 데를 다녀보면 어느 업자가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잘못됐어요.  평당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a당 단가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100㎡에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1a당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연수구에 70년대에 아스팔트 해 놓은 데도 많아요.  굴착했으면 복구만 하세요. 
○건설과장 박무생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29페이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는 옥련동 송도국교앞 도로개설공사, 아리랑주유소~조개고개간 표충보강공사, 송도유원지 일원인도정비공사 부분에 대한 설계도서, 공사내역서 사본을 추가자료 요청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장감사를 통해서 공사를 확실히 했는지 감사할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음에 34페이지 도로·구거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내역에서 굴착부담금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울러서 도로점용료가 지금 45건에 미수액이 1,117만 9천원이고 하천·구거점용료도 33건에 1,081만 1천원이 미수되었는데 이 두가지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안내고 있는지 그 내역의 사본을 추가자료 요청합니다.  또 연수구에 재정이 빈약한 상태에서 이러한 미수액은 조속히 징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다음 질의·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27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8페이지 불법 노점상, 포장마차는 아까 도시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들었으니까 노상적치물 현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태민  아암도 철책선 철거지역이 개소와 총개소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 드렸고요, 위원장님 모시고 관내의 5군데 큰 상가를 돌아본 결과주차장 부지에 5~6평씩 넓게 점유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조치현황에 보면 조치가 다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아암도 철책선 철거지역이 파라솔을 포함해서 107동인데 106동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정태민  그리고 8월 9일날 보고할 때는 뉴코아 백화점 등 기타지역에 10개 포장마차가 되어 있는데 2~3개월 사이 28개나 늘었어요.
○건설과장 박무생  뉴코아 백화점 등 기타지역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뉴코아있는 데가 차량포장마차가 10개가 있었는데 그 외에 기타지역에 아파트 주변에 있는 것을 포함해서 38동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태민  그동안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었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숫자는 더 늘어났습니다만, 이번에 정비를 완전히 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뉴코아 백화점에 있던 차량포장마차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위치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계속 야간순찰을 돌면서 정비를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상적치물 현황은 11월 24일날 총 263개소를 철거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노상적치물이 232개소, 슈퍼마켓·상점 28개소, 노상입간판·파라솔·간판제작 72개소, 공사장 자재 112개소, 화원·꽃집 20개소를 포함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위원 정태민  11월 24일날 철거조치 및 정비를 했다고 하시는데……
○건설과장 박무생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며칠있다가 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직원 10명씩 해서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량 포장마차이고 보따리로 인도에서 파는 노인들이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돌아서면 다시 나오고 하는 실정인데,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백화점들을 다니다 보니까 추녀 밑에 같은 데를 월세를 얼마씩 내고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백화점 부지내에 있는 사항은 건설과 단속사항이 못됩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단속사항은 도로법 40조에 의해서 도로에 저촉되는 사항만 단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처마밑에서 장사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 내에 있는 사항도 지역경제과의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음으로 넘어가서 가로등 신설·교체 및 방범 취약지역 보안등 신설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요, 도로개설 등 건설사업의 설계변경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태호  송도유원지 인도정비공사가 있고, 30페이지에 옥련동사무소 부근인도설치공사가 있는데, 옥련동사무소 부근 인도설치공사는 동사무소에서 우체국까지를 말하는 거죠?  
○건설과장 박무생  예. 
○위원 김태호  거기는 도로 입안지역으로 묶여 있고, 전부 개인토지이죠?  
○건설과장 박무생  예. 
○위원 김태호  개인토지에 주민들의 동의나 양해나 아니면, 매입을 해서 인도설치 공사가 되고 있는지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고, 인도공사는 거의 다 그런데, 거의 20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물론 주민의 도보안전을 위해서 인도를 설치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20년 동안 주민의 재산권을 동결해 가면서 인도를 설치할 때 주민의 양해나 동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무생  먼저 옥련동사무소 부근 인도설치공사는 거기에 고압블록을 지금 포설하고 있습니다.  23.3a를 지금 하고 있고, 배수처리가 안 되어 흄관매설을  600mm 일부하고 800mm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계석 설치도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살하는 과정에서 한쪽에 대문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 서해 유리는 부분이 인도에 저촉이 되어 있고, 초입에 슈퍼 일부가 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전부 개인사유지 일부 건물이 되다 보니까 3~4일전에도  청장님이 일일이  거기를 걸어 다니시면서 소유자를 만나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협조를 해 주십사하고 당부까지 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이 예산이 시비보조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비는 거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명년도에 시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보상비를 보조 받아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만약 시에서 안됐을 경우에는 구예산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3군데만큼은 보상을 주고 완전한 인도폭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일일이 토지의 주인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인도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예, 그렇습니다.  인도가 양쪽에 없으니까 주민들이 모두 원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김태호  본위원은 옥련동에 거주를 하고 있고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엄격히 말하면 사유지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사유지가 아니죠.  인도는 지목상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 김태호  일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사유지 부분은 몇 필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그런 것이 양해가 안 되어 민원이 제기되는 것인데, 도로개설의 장기계획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그 도로는 도시계획상의 도로로써 시설녹지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발주할 사항입니다.
○위원 김태호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놓고 거기서 예산이 안 되면 한정없이 또 넘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현재 97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는 시에서 발주할 사항입니다.
○위원 김태호  빨리 시와 협조해서 97년을 넘기지 않겠다는 마음자세를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설계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옥련동 송도국민학교앞 1·2차 도로개서공사의  당초 설계내역서하고 변경된 내역서의 사본을 추가자료 요청하고, 옥련동 116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송도유원지 일원 인도정비공사도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만 첨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하나 더 하수에 있어서 옥련동 39번지 하천복개공사, 송도국교부근 하수도 정비공사, 융신모자원 암절개지 보수·보강공사에 대해서도 원 설계공사 내역서와 설계변경된 내역을 첨부해서 보충자료를 요구합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송도유원지 일원 정비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건설과장 박무생  송도유원지 일원 인도정비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 최병석  인도블록 전체가 새겁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파출소 주변 고압블록을 일부 구간에 재사용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깔은 지 몇 년 되지 않기 때문에 자재가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 그래서 재사용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다른 데 깔지 않고 거기 그대로 놔두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병석  송도유원지 앞이고 거기가 연수구의 얼굴이니까 그 부분을 깨끗하게 하자는 측면에서 정비한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거기 깔은 지 불과 2년도 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놔뒀으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자재를 재활용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시비고 구비고 간에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
○건설과장 박무생  앞에가 가로등하고 한전 굴착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새로 고압블록으로 깔고 거기에 있는 것은 통행이 별로 없는 인도에 토설을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사람이 많이 안다니면 그냥 두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다 보니까 거기를 깨끗이 해야 되지 않나하는 측면에서 시설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완벽하게 하시고 예산집행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옥련동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도로개설공사를 마무리해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지난번 준공식에서 본위원이 과장님께 지적을 했듯이 몇 가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마음과 자세가 일치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했던 옹벽문제라든가 노인들이 눈이나 비가 올 때 도보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현장을 안가봤기 때문에 지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사현장이든가 바쁘더라도 과장님이나 직원이 수시로 감독하고 독려함으로써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과장님 총평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무생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명년도에 구정을 정비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무생  하여간 이런 부분은 당초에 공사비가 많이 계상이 되었으면 병행을 했어야 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명년도에 보완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금년은 얼마남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안에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약속할 수 있죠?  
○건설과장 박무생  금년에는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공사하기에는 날이 춥고 금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명년도에 계상이 되면 1/4분기에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선학택지내 하수도 준설공사 사업비가 2,30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어디를 했나요?  
○건설과장 박무생  이것은 배수처리가 안 되어 주민들에게도 건의가 수차 들어 왔던 사항이고, 의원님도 이것을 수차 건의를 한 사항이어서 준설되었습니다.  위치는 뉴서울아파트에서 금호아파트 부근의 하수도 준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하수도가 막혀서 뽑아 올리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맨홀과 맨홀을 연결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뽑아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공사를 설계할 때 CCTV촬영을 해서 얼마만큼 하수관이 차 있나를 보고 합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당초에 맨홀뚜껑을 전부 열어보고 관에 차 있는 것을 산출을 해서 설계를 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공사비 2,300만원을 투입할려면 그 금액이 들어가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CCTV촬영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기전에 준설할 양이 하수관에 차 있어서 배수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건의했고……
○위원장 김재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는데, 2,300만원을 줘야 되는데 준설하는 양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럴려면, 정확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파악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300~1,200mm이니까 스타프로 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스타프양에 따라서 물량 산출을 한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박스가 언제 됐길래 준설공사를 한 겁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여기서 몇 톤이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그것은 설계내역서를 ……
○위원장 김재경  공사설계내역서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직접가서 맨홀뚜껑을 열어보고 확인감사를 할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동절기 설해대책 등 월동기대책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박스로 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관내에 박스로 설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총 9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설치를 하고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에서도 설치를 했습니다.  모래적사함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모래가 적사되어 있고, 그 옆에 일부는 염화칼슘을 쌓아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상측보에 따라서 염화칼슘을 취약지구에 갖다 놓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못갖다 놓는 이유는 미리 갖다 놨을 때는 차량이 받았을 경우 파손이 될 우려가 있어서 관내 8개동에는 기히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약부분에는 지금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기상측보에 따라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해대책에 대해서는 도로관리부와 최대한의 협조를 해서 거기있는 차량과 거기있는 염화칼슘을 지원받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동춘동사무소를 올라가다 보면 좌측 녹지지대 잔디위에 12푸대가 있는데, 미관상 아주 보기가 안좋습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음으로 넘어가서 연수구 관내 지하매설물 현황 및 위험매설물 도면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태호  이 도면을 축소해서 제시할 수 있죠?  
○건설과장 박무생  축소할려면 도면이 적어서 보기가 나쁩니다. 
○위원 김태호  커도 되니까 도면을 제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무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지금 되면 직원은 가서 하나 해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지하매설물 현황 및 위험매설물 도면이 도착되는 대로 다시 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수택지개발 외각지역(청학동, 옥련동)오수, 우수 분리시설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호  설계량, 시공량, 미시공량이 있는데, 왜 미시공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무생  청학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는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까지 설치완료 예정인데, 1년이 더 연기되어 96년도 12월달까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오수관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예. 
○위원 김태호  1년씩이나 연장된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청학동 구획정리사업지구는 현재 공사하는 업체가 부도났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종합건설본부에서 명년도부터 할려고 하니까 나머지 공정에에 대한 사항을 명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여기 시공량을 보면, 10%도 안 되는데, 몇 %나 됩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여기에는 우수관과 오수관뿐만 아니라 포장이라든가 보상이안 되어 도로개설을 못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 연수택지개발지구내에 오수와 우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가나 주택을 지으면 건축주들이 오수, 우수관이 파악이 안 되어 우수관을 같이 묻는다든지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건설과장 박무생  건축시공과정에서 건설과, 건축과하고 파다 보면 하수관에 연결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파야 오수관이 나온다는 것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고 하수관에 연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발견 즉시 재시공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것은 건설과 힘만 가지고는 안 되고 건축과하고 협조를 해서 건축준공을 낼 당시 또 감리자들이 할 수 있도록.  이번 환경보호과 감사할 때도  그 부분이 나왔었는데 이미 묻어놓은 것은 모르는 사항이고 어디로 나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과장님께서 건축과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준공검사낼 당시에 제대로 묻었는지 감리자들로 하여금 감리를 제대로 해서 오수, 우수를 분리해서 설치했는지를 철저히 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지난달부터는 건축물 준공시에 건축과하고 저희 과의 직원이 직접 나가서 색소투입을 하여 확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연수택지개발사업 인수단운영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55페이지까지 연결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태민  업무보고때 연수택지개발 인수단 운영 재구성해 가지고 27명 중 구 의원이 2명 포함되었다고 보고만 되었는데,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태민  바로 됩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정태민  민선구청장 취임이후는 한번도 운영을 안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인수단 구성은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왜 개최를 못하냐면, 지금 현재 토개공에서 하자보수 지시사항을 아직 완료하지 못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인수단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확인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정태민  하자보수를 관리감독할려면 인수단에서 일일이 체크를 해서 인수하는 시점에서 아무 하자가 없게끔 해야지 인수하는 날만 인수단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요일마다 하자보수 지시사항에 따른 사항이 거의 100% 가까이 되었을 때 위원님들을 소집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후에 현장확인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정태민  이것을 일찌감치 운영을 해서 튼튼하게 하자보수를 해서 인수를 받아야지 눈가림식으로 해 가지고 인수를 받으면 나중에 우리 구의 경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 하는 얘기입니다. 
   27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14명 구의원 중에서도 2명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본인들도 모르는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52페이지에 보면, 1995년 4월 26일 연수택지개발인수단 재구성을 27명으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게끔 얘기를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94년도에 구성된 인수기획단 명단이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닌지 재구성되었다면 재구성된 명단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사항은 27명의 인수단이 하루속히 활동을 해서 구청측과 업무협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27명한테 통보를 해 줍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27명으로 구성만 되어 있고, 통보는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럼, 명단이 필요없는 거죠.  그렇죠?  
○건설과장 박무생  의원님들한테는 의회사무과에 9월초에 공문을 띄워서 추천의뢰를 했습니다마는, 회신이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27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만 아시는 문제이고 일반인들한테 통보를 했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말씀은 27명을 구성했으면 그 구성원들이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통보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의원님들께만 통보가 안 되어 있고, 대학교수님이나 그 외에 분들한테는 통보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통보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경  55페이지에 보면, 9월 5일 연수택지개발지구 개발부담금 조사 및 공공시설물 인수단 구성이 나와 있는데, 세 번째 사항 공공시설물 인수단의 명단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하매설물 및 위험매설물 도면은 도착했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그 도면은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건설과장님, 그동안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요구한 자료를 12월 8일 오전 도시국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께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요구한 자료목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옥련동 송고국교앞 도로개설공사 설계도서·공사조서, 아리랑주유소 조개고개간 표층보강공사 설계도서·공사조서, 송도유원지 일원 인도정비공사 설계도서·공사조서, 도로점용료 및 하천·구거점용료 미납자내역, 옥련동 송도국교앞 도로개설공사 1·2차 설계도서·공사조서·설계변경한 설계도서, 옥련동 116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설계도서·조서 및 설계변경 설계도서와 조서, 송도유원지 일원 인도정비공사 설계변경한 설계도서, 옥련동 39번지 하천복개공사 설계도서·공사조서, 송도국교 부근 하수도정비공사 설계도서·공사조서, 융신모자원 암절개지 보수·보강공사 설계도서·공사조서, 선학택지내 하수도 준설공사 설계내역서, 연수택지개발사업 인수단 95년 4월 26일 재구성한 27명의 명단과 구성결과 통보서류사본, 연수택지개발지구 개발부담금 조사 및 공공시설물 인수단 명단 등을 추가자료 요청합니다. 
   그러면, 건설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건축과 질의·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42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1페이지 95년도 건축물 신축허가내역(공동주택, 대형상가, 근린주택, 일반주택 허가대장 첨부)으로 보충자료가 도착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최윤석  최윤석 위원입니다.
   연수구에서는 여기 나와 있듯이 건축물의 허가가 문제가 아니라 준공했을 때 그 법규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준공할 때 여러 가지 점검표에 의해서 성실하게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윤석  미비한 것도 준공이 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준공검사할 때 과장님이 한번이라도 나가십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소형상가건물의 준공검사할 때는 건축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저희한테 준공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준공을 해 주고, 공동주택이나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나갑니다. 
○간사 최윤석  좀더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건설이 옥련동에 386세대의 민영아파트를 허가신청내 가지고 허가가 나갔는데, 언제 나갔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11월 7일날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거기가 어디쯤 됩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옥련동 송도역전 바로 길 건너편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 외에 연수지구내에서 공동주택 허가나간 사항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태호  김태호 위원입니다.
   연수지구에 근린생활시설이 많고 용도변경된 곳이 굉장히 많은데, 불법 용도변경에 의한 적발사항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적발된 사항이 있어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현황은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불법 용도변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주거지역을 사무실로 용도변경했다든가 주거용을 상가로 용도변경해서 쓰는 것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입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저희 관내의 전 지역을 일일이 다 점검할 수는 없고,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별로 단속을 하는데, 단기별로 계속 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블록단위로 순차적으로 점검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명구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전 지역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점검결과에 따라서 위법사항이 나타나면 즉시 시정지시를 하고 그래서 안 될 때는 건축법에 따라서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해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불법 용도변경에는 벌칙의 한계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일단 무단용도변경이 되면 시정이 안 될 경우 고발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시정이 안될 때는 이행강제금을 물립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과세시가표준액에 2분의 1만큼 이행강제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될 때 까지 계속 1년에 2회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아파트의 구조변경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금년 8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아파트 구조안전점검 및 불법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 일제조사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도 뒤 현황에 나와 있지만, 총 35건에 불법 구조변경사항을 적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시정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35건이라는 것은 전체 아파트가 아니고 블록으로 따져서 몇 개 아파트만 계상을 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전체 아파트를 다 따져서 조사한 겁니다.  
○위원 김태호  35건 외에는 현재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예,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호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였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각종 건축물(200㎡이상 건축물) 부설주차장 허가현황 및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최윤석  어제부터 오늘 몇 건을 받아봤는데 도장을 찍은 것이 다 건축과장, 계장만 찍으셨어요.  그리고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니까 거의 청학동만 나와 있는데, 다른 데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단속을 어떻게 했냐면, 1차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6일간 연수2단지를 600번지부터 631번지까지 했고, 9월 20일부터 9월 27일까지 연수1단지를 했는데 그 번지가 청학동 468번지 일원이 되겠는데요,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일단 2대 단지를 하다 보니까 동 이름이 한꺼번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간사 최윤석  불법 용도변경된 것이 청학동, 연수동 밖에 없어요?  
○건축과장 김명구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요……
○간사 최윤석  그런 말씀이 어디있어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8개동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골고루 조사를 하셔야죠.  구청앞하고 연수동 뒤에만 했어요.  2군데만 조사를 해서 자료를 내놓으면 어느 위원님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옥련동의 근린상가들은 다 불법입니다.
○건축과장 김명구  우리 관내 전체에 무단용도변경된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점검을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위반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간사 최윤석  각 8개동에서 무단용도변경된 것을 다시 조사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조사가 덜된 데는 앞으로 조사할 계획이 서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표본조사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몇 월달에 조사한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번했고요, 9월 20일부터 9월 27일까지 한번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건축물 중앙에 주차장을 설치한 건축물 현황파악 해 가지고 제가 직접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9건 중 32번, 37번, 38번만 중앙에 주차장을 낸 것을 체크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중앙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상가를 낼려고 중앙에다 주차장을 낸 겁니다.  건물을 잘 지어놓고 중앙에 어떻게 주차장을 냅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건축과장 김명구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합니다. 
○위원 최병석  4단지 같은 데는 12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군데만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는 다 상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자료요구했을 때 자료를 조사한 적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건물 중앙에 주차장을 설치한 건축물 현황을 저희들이 뽑으니까 전체 연수지구 관내에서 총 39군데 나왔습니다.  그 중에 19건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료제출된 4건이 적발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2건은 시정완료가 됐고, 2건은 시정이 안 되어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 자료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위원 최병석  한번 경고된 사항들은 다음에 다시 나갔을 때는 원칙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시정지시를 내렸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현재 시정지시가 나간 상태에서 시정이 안됐을 때는 거기에 따라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1~2번에 걸쳐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안 될 때는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계속 이행할 때 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 자료를 보면 날짜나 결과가 안나와 있어요.  위원들이 봤을 때는 언제 시정지시를 했는지 몰라요.  
○건축과장 김명구  위법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된 건축물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치내용에 보면 일부 시정완료된 것도 있고, 시정지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현장을 가서 건축주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두번 밖에 안나갔죠?  
○건축과장 김명구  예. 
○위원 최병석  시정지시  내린 것은 언제이며, 시정완료는 언제된 겁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날짜는 현재 파악이 안 되었는데 파악해서 서면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자료를 제출할려면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간사 최윤석  아까 과장님이 34개라고 하셨는데, 200㎡는 몇 평입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60평입니다.
○간사 최윤석  60평에 34개 밖에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주차장에 대한 이 사항은…… 
○간사 최윤석  청량산 뒤 고급주택들만 해도 34개가 됩니다.  근린상가를 얘기하시는데 60평 해 놓은 고급주택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34개가 어떻게 나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현재 자료에는 3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최윤석  상가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60평정도의 단독주택의 경우 주차장용도가 아닌 데도 주차장시설을 해 놓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어마어마합니다. 
   다음에 확실하게 조사해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명구  철저히 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건축과장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건설과가 감사를 받을 동안에 건축과에서는 불충분한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부설주차장 허가라든지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 현황만 나왔지 날짜나 조치결과가 전혀 안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조치내역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건축과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충자료가 오면 다시 하기로 하고, 다음 5페이지로 넘어가서 건축사·감리자 대행업무 위법사항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연수구나 분구된 이후로 건축사·감리자가 행정처분내린 데가 2곳밖에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럼, 감리자도 2곳밖에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감리자들은 저희 인천시 관내의 건축사들이 120군데 정도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건축사에 대해서는 다가구주택 19가구로 건축허가가 나갔던 사항을 24가구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위원장 김재경  제목을 보면 건축사·감리자 대행업무 위법사항 및 행정처분이에요.  건축사가 고정남입니까, 감리자가 고정남입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감리자가 건축사입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건축사가 감리와 설계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감리도 하고 설계도 한다는 얘깁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표자라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김명구  예. 
○위원장 김재경  채수일씨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예, 그렇습니다.  감리자가 건축사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고정남씨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건축과장 김명구  고정남씨는 다가구주택을 19가구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24가구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반이기 때문에 시에다 위법보고하여 조치했습니다.  또한 채수일 건축사는 착공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사전공사를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했습니다. 
○간사 최윤석  고정남씨는 어느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설계사무실이 어디이며, 위법된 주소 좀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명구  건축설계사무소 이름은 오성건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최윤석  그것을 행정처분 내리셨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시 건축과에 위법보고를 하면 시 건축과에서 행정처분을 내리죠.
   위반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에 위법보고를 합니다. 
○간사 최윤석  며칠 앞당겨서 공사를 했다고 영업정지까지 시키는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저희도 똑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사항은 상대적인 민원이 생겨서 어쩔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착공신고 미이행은 사실 저희들이 일부러 찾아서 적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민원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병석  행정처분내역은 2개밖에 없죠?  
○건축과장 김명구  예. 
○위원 최병석  선학동 19블록 17로트의 건축사와 준공날짜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사람은 행정처분 안했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이 사항은 사실 자료준비가 안됐는데요, 자료가 준비되는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일반건축허가는 57건이 나갔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즉결허가는요?  
○건축과장 김명구  즉결허가는 754건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일반건축허가하고 즉결건축허가는 어떻게 다릅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즉결건축허가는 건축사 대행물입니다.  즉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서 점검표를 만들어 저희 구청에 제출하면 빠른 시간안에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면적이 4층이하 2,000㎡이하의 건축물입니다.  일반건축물은 그 이상의 건물로서 규모가 다소 큰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조사해서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건축사들이 19가구로 허가를 득하고도 24가구로 해 주고 하는 데, 감리자가 대행업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나가 보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명구  처리할 때는 나가지를 않죠. 
○위원장 김재경  준공처리할 때는 나갑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그것도 건축사가 대행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러다 보니까 건축사들의 비리가 비일비재합니다.  며칠전에도 건축사 3명이 구속된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김명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아까 민원이 제기되어 처벌을 했다고 하셨는데, 민원이 제기되지 않으면 구청에서는 불법이 발생해도 처벌을 하지 않을 뿐더러 또 하나는 불법을 묵인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즉결건축허가를 나간 건축사 대행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을 조사합니다.  그때 발견이 되면 즉시 건축사 위법보고를 하고, 공사중인 건축현장에 대해서도 수시로 상설점검반을 운영해 가지고 위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본 감사기간 동안에 무작위로 발췌를 해서 현장감사를 할까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 다행인데 어쨌든 그런 것을 확인할테니까 설계도면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6페이지 송도유원지내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송도유원지 도시관광에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전혀 특혜 준 것 없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러면, 왜 무허가 가건물을 안없애요?  
○건축과장 김명구   송도유원지내 무허가 가건축물은 항측에서도 적발이 되어서 95년 4월 30일날 이미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95년도 1차 항측에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최병석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몇십년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가  허가일자만 났지 준공이 안났죠?  
○건축과장 김명구  송도유원지내 건축허가 현황이 있고, 뒤에 무허가건물 현황은 또 있습니다.  허가나간 현황에 대해서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첨부해서 감사자료 제출……
○위원 최병석  준공일자가 나왔으면 도시관광 음식점 연면적 159㎡해 가지고 준공이 안떨어졌죠?  
○건축과장 김명구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당초 79년 12월 30일날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준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의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이 정리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료를 조사한 겁니다. 
○위원 최병석  조사한 내용에 야외 공연장이 들어갔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노천무대가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도시관광에 특혜를 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해요?  도시관광에 얼마 부과시켰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1,500만원을 부과시켰습니다. 
○위원 최병석  대우전자, 동국제강, 박주하씨, 이병구씨 이 사람들은요?  
○건축과장 김명구  송도유원지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거든요.  거기에 대우전자나 동국제강 등 나머지가 다 포함되어 부과가 된 겁니다. 
○위원 최병석  도시관광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도시관광보다 더 부과를 하게 됩니다. 
   개인들한테 부과액이 개별적으로 나가죠?  
○건축과장 김명구  건축주가 대우전자, 동국제강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부과된 겁니다.  예를 들어 동국제강같은 경우에는 63만원이 부과되었고, 나머지도 개별적으로 다 부과가 되었습니다. 
○위원 최병석  504번지로 허가를 내서 산 79~1번지에 준공내줬죠?  
○건축과장 김명구  아암도 횟집은 허가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지시를 내리고 무허가건물 철거에 대한 계고장까지 발부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 최병석  개인집은 그냥 와서 부수고, 이것은 여태까지 그냥 놔뒀다는 것은 의아스럽습니다. 
○건축과장 김명구  아암도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할려고 계고장까지 발부를 했는데,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무허가건물을 어떻게 지금까지 장사를 하도록 방치해 뒀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명구  아암도 휫집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영업소등록을 한 업소였고, 무허가건물을 지은 지 20~30년 됐다는 건물로서 사실연수구가 개청되고 나서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지만, 지금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지금 최종적으로 계고장까지 발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 도시관광에서 계고정지처분에 대한 소송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소송에 대해서는 답변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승소해서 시정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최윤석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건축법이 언제부터 인·허가 났죠?  
○건축과장 김명구  63년도 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간사 최윤석  59년 2월 27일입니다.  그 전에는 전부 무허가였습니다.  송도유원지에 무허가가 많는데, 없는 사람이 비닐하우스만 쳐도 부숩니다.  52년도에 지었던 집이 너무 낡아서 지붕 좀 갈았다고 해서 부수고, 있는 자는 무허가인데 그냥 둔다는 것은 특혜 아닙니까? 
   벌금만 1,500만원 물리면 다 되는 겁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최소한 과장님이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연수구 생기고 송도유원지에 사람을 보낸 적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비닐하우스는 가설건축물에 해당되는데, 제가 무허가건물을 단속하는 총 책임자로서 민원인을 생각하고 단속을 했어야 되는데……
○간사 최윤석  집을 지을려고 현장사무실을 짓는 것도 항공촬영에 걸렸다고 부술려고 하면서 송도유원지의 무허가건물은 그냥 두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명구  저희들도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속원들에 의해서 적발이 되면 단속을 하는데 단속이 안 된 건물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항측촬영을 해서 판독결과를 구청에 통보해 줍니다.  판독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보를 받은 건축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하는 자체에만 너무 치중하지 않고 사전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지도를 하고 반상회라든가 기타 대민홍보하는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간사 최윤석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항측에 걸렸어도 엄청나게 걸렸겠네요?  저는 사실만 답변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항측에 걸렸다고 하시는데 송도유원지는 항측에 안걸립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항측에 걸려서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이것은 합법적인 건물이 아니고 계속 무허가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경  금년도 시점에서 도시관광에 과태료를 물릴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거 남구에 있을때도 몰렸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도시관광단지 안에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남구에 있을 당시에 항측에서 적발됐던 무허가로서 개청된 이후에 허가를 했던 무허가건물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남구에서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았나요?  
○건축과장 김명구  예, 저희들이 부과를 한 무허가건물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과태료 고지를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사전에 예고까지 다 하고, 예고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됐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언제 부과를 했어요?  
○건축과장 김명구  95년도 4월 1일날 부과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과태료를 한번 물리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건축법이 92년도 1월달에 개정되면서 개정된 내용을 보면 92년도 6월 1일 이후부터는 이행강제금이라는 법이 개정되어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 이전에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부과는 했지만 그 건물은 계속 무허가건물로 관리가되죠.  실제로 그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권의 손해를 상당히 많이 보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무허가건물이니까 재산세는 물릴 수가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명구  세무과에서 무허가건축물이라도 과세대상의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대장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알았습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태민  95년도 연수구 근린시설위반자 문서를 검토해서 압수해 간 사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검찰에서 합동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 정태민  무허가건물 22건에 1,500원을 부과했다고 하시는데, 연수구 근린시설 위반자는 한 3평정도일 경우 벌금을 300만원 이상씩 내고 과태료도 1,200만원씩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최위원님이 특혜라고 하신 내용과 같은데, 4평 조금 넘는 매점이 3건인데 근린시설위반자들은 제가 알기로 78건 정도 문서를 갖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3평정도하는데 과태료 벌금을 1,500만원씩 물었어요.  그런데 22건에 1,500만원만 부과했다는것은 특혜가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축과장 김명구  과태료의 금액을 저희들 임의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건축법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관광에 특혜를 줄 만한 것이 못됩니다. 
   틀림없이 이 기준에 맞추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원 정태민  원칙은 구에서 남부서에 고발을 해서 고발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명구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구에서 경찰서에 고발통보를 하죠.
   그러한 사항도 있고, 과태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또 있습니다.
   고발되는 사항도 역시 건축법에 벌칙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벌칙규정에 따라서 고발이 됩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최윤석  3~4평에 4~500만원 부과를 하는데 송도유원지는 22건 전부 합해서 1,500만원이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불만을 갖죠.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아암도 건물을 언제까지 철수할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계고장을 발부했는데요, 계고에 대한 정지소송을 고등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대집행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해서 꼭 승소를 해서 대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 건물을 건축할 때 까지도 생각조차도 안했어요.  음식점을 못할 때까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을 보호하는 행정을 펴야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병석 위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송도유원지내 건축물현황은 넘어가고, 다음 공동주택 구조안전 점검결과 조치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아파트의 하자점검은 3단계에 의해서 하신 거죠?  
○건축과장 김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특수장비를 휴대하고 안전점검이 된 겁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장비는 지참을 못했습니다.  장비까지 동원해서 할 경우 65개단지에 626동의 아파트가 있는데 그 많은 불량을 근 50일 동안 진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인력동원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육안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육안으로도 외벽·보등 균열, 고가수조탑 기움 등이 발견된다고 하면 정밀검사를 할 경우에는 이것보다 하자가 더 많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대학교수, 건축사, 기술사 등을 동원해서 안전점검을 했는데,  전문가들은 건축물을 육안으로 좌서 균열 사항이나 고가수조탑 기움이라든가 하자보수사항을 점검했는데요.  구조안전 재진단한 7개 진단지에 9건에 대해서는 육안상으로도 봐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안전진단을 사업주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단을 하게 되면 정확한 판정이 나올 수 있겠죠. 
○위원 이순광  사업주체에 재의뢰한 현황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사업주체에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시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현황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예, 점검결과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아파트 사업주체에 의뢰한 현황은 여기 안들어 있죠?  
○건축과장 김명구  의뢰한 내역서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진단결과내용 이 자체를……
○위원 이순광  아파트에 대해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가수조탑 기움이라는 것은 한양1차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인하대 교수가 나와서 실제로 기계를 가져와서 안전진단을 한 바도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구조상에 문제는 없고 다만, 공사과정에서 그렇게 된 사항인데 더 시간을 두고 전이되는 상황을 관찰해 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진단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 집니다. 
○위원 이순광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하대학교 김상식 교수한테 한양건설에서 용역을 줘서 11월말까지 용역기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 벌써 12월 7일인데 이 결과가 나와서 통보가 됐는지, 그것이 나오면 우리 구청에서는 한양건설에 대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봐 지는데, 건축과장께서는 이 결과를 보는 대로 조치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육안으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파악은 안 된 상태죠?  
○건축과장 김명구  육안상으로 점검을 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최대한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구조안전 재진단한 7개 단지에 9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객관성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 재진단의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사업주체에 언제까지 시정을 해서 구청에 통보해 달라고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12월말까지는 기간을 줬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정회)

(18시 05분 속개)

○위원장대리 최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사정이 있어서 10분~20분간 본 간사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학동 19블록 17로트 건축현황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의견을 종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고발 조치를 5번씩 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제1안은 경찰서로 고발 통보된 것이고요.  2안에 대해서는 건축자한테 공문이 나간 상황이고, 3안은 시 본청 건축과로 건축사 위법 보고를 한기안문이고, 4안은 건축사한테 고발을 하고 입법 보고한다고 공문나간 것이고, 5안은 시공회사로 그런 사항을 통보한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왜 그러는가 하면 지금 위반했다는 것이 두 군데 밖에 안 나왔다 이겁니다. 
   이것은 위반된 사실이지요?  
○건축과장 김명구  예!  
○위원 최병석  이 내역별로 해 주셨어야 되는데 안한 원인이 뭡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그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대한 것은 건축사 대행분에 대한 조사 사항이기 때문에 두가지 사항만 집어넣었고 이것은 5층건물로써 일반건축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위원 최병석  일반 건축물이든 감리가 잘못됐다는 것은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자료요구는 건축사 대행분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그러면 준공신청은 언제 들어왔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8월 중순에 들어 왔습니다.
○위원 최병석  몇 일?  
○건축과장 김명구  ……
○위원장대리 최윤석  관계 계장님이 하는 과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아까 상세히 가져오라고 했었습니다. 
○건축과장 김명구  다시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그러면 다음으로 미루시고 11페이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현황에 성명이 나와야 빨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관리만하고 있습니까?  통보를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관리하면서 통보도 합니다. 
   수시로 건물주인한테 수시로 관찰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저희가 순찰하고 동사무소에서도 같이 돌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학동에 집이 45도 정도 넘어가 있습니다. 
   저번 회의때도 과장님께 질문했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도『최민식의 불참으로 회의 종결하여 현재 지속적인 점검을 동사무소에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위험표시판을 해 놓으라고 했는데 처음에만 해 놓고 현재 그것도 없어 졌습니다.  
   이 조치가 왜 이렇게 오래가는지……  붕괴가 삼풍에서도 봤듯이 여러 사람이 다칩니다. 
   몇 번을 그렇게 얘기해도 행정조치가 안 됩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준공된 건축물로써 저희들이 사유재산을 강제로 철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건물 주인을 불러서 독려해도 최민식 이 사람이 불참합니다.  몇 번 회의를 주재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특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태민  여기에 위험 표시판을 해서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13페이지『공동 주택 및 대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불법구조 및 용도변경 단속 실적과 조치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하나 하나 짚고 넘어 가십시다. 
   13페이지와 14페이지를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큰 덩어리는 잦은 시정 명렬을 내렸고 조그마한 근린생활 시설 이런 것은 검찰청 고발로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건축과장 김명구  고발이 됐다는 사항은 저희가 검찰청과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적발됐던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큰 데는 왜 안걸렸지요 ?  
   과장님,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백화점을 다녀봤는데 용도 변경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다녀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예!  
○위원 최병석  용도 변경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백화점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대형상가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복도에나 주차장의 물건 적치라든가 하는 사항을 적발해서 시정지시를 하고 나면 물건적치니까 또 금방 시정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적발하는 상태입니다.
○위원 최병석  과장님!  고정적으로 해 놓은 것을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대표적인 것이 로얄백화점의 슬라브를 철거해서 리프트를 만든 상태가 있습니다.  그 사항도 시정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뉴코아는요?  뉴코아 지하에 고정적으로 해 놨습니다. 
   주차장 두 군데에 고정적으로 유리로 휴식처를 만들어 놨습니다. 
○건축과장 김명구  뉴코아도 역시 주차장에 물건 적치한 사항을 적발했었습니다. 
○위원 최병석  뉴코아 진입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여러 곳을 파악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백화점 상가 통로가 몇 m로 되어야 합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법적으로 그것은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건축계획에서 ……
○위원 최병석  과장님, 2m50㎝입니다.  현재는 얼마나 되나 보시라 이겁니다. 
○건축과장 김명구  다시 재조사해서 위반 사항이 있는지……
○위원 최병석  백화점마다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치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명구  일제 점검을 해서 위반 사항이 있는 것은 엄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고발만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시정 명렬을 내려라 그거지요. 
○위원장대리 최윤석  김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태호  다소 이것은 차이가 있더라도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련동의 현대아파트가 지금 현재 5차까지 허가가 나갔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예!  
○위원 김태호  세대수는 현재 1,500세대로 보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태호  1,500세대는 만약 짓게되면 도로폭이 몇 m로 되어야 합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본위원이 알기로는 30m이상 되는 것으로 보는데 현대아파트가 주위에 약 2만여평을 매입했습니다. 
   이것은 미리 예고된 일인데 아파트 업자들이 교묘하게 탈법을 하다 보니까 1차아파트 3백세대 미만 짓고, 그러면 6m도로입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1차, 2차, 3차를 짓고 있는데 세대는 1,500세대인데 도로는 6m입니다.  비단 옥련동 뿐만 아니라 인천의 전체에 야기되고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교통체중에 시달리고 있는데 원성이 높습니다.  관에서 비호해 해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전담하는 사람들이 미리 예고된 범행을 차단하는 것이 범죄 예방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 예방 대책은 없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갈 때는 도로에 대한 사항은 단지 세대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사실 시에서 사업승인이 나갈 때 그 단지에 도로 접한 사항이 적합하면  사업승인이 나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규정상, 도시계획상에 같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위원 김태호  같은 마음이라니까 좋은 이야기인데, 현행법이나 모든 조례도 국민을 위한 법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만여평을 샀다면 당연히 고층을 몇 세대 지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 볼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나갈 때는 탈법을 예상한 것을 차단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의 대형 아파트는 시에서 관활했던 것이 전부 구로 넘어왔지요? ○ 건축과장 김명구  예!  
○위원 김태호  구에서는 연수지구에 아파트 지을 땅이 또 없겠지만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예고된 범죄행위는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한 말씀만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명구  사업 승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에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개정이 돼서 구청장으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진입로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적극 참고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얘기하자면 옥련동에 아주아파트도 1차, 2차가 있는데 삼성, 우성 또 앞으로 쌍용도 그렇고 전부 6m도로에 연계해서 짓고 있습니다.  아파트옆에 골목길만 나게 돼 있는 것이 옥련동의 제일 문제점입니다.  거기에 주차난으로 양쪽에 차 한대만 걸리면 6m도로에 차 다막히고 맙니다. 
   대형화재가 난다든지 재난이 발생하면 꼼짝 못하고 다 죽게 돼 있어요.
   앞을 보는 행정을 펴야지, 앞으로 시공해야 될 아파트가 대다수 있으리라고 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용도변경한 사실이 있는데『자진 시정』해 놓고 그 뒤가 없습니다.
   자진용도변경을 시정했는데 결과가 나왔어야지요?  
○건축과장 김명구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 자료는 검차에 자료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찰 조치 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최병석  고발된 것은 언제입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10월달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검찰에서 결과 사항을 통보된 바도 없고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최병석  뉴코아 용도 변경한 사실은 어떤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주차장에 물건 적치된 사항을 저희가 적발해서 7월 6일날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확인을 제가 못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때 물건만 적치됐었습니까?  판넬같은 것이 있었지요?  
○건축과장 김명구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유리로 움직이지 않게 휴게실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곳이 두 군데있지요?  
○건축과장 김명구  현장을 조사해서 시정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고발같은 것을 하지 마시고 선도하는 방법론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명구  자율적으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상가내에 통로에 물건을 적체시키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하겠습니다.
   없는자들만 가서 감독할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지금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살고 싶은 연수·오고 싶은 연수』했는데 너무 벌금쪽으로 가지 마시고 가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페이지『불법 건축물 단속 및 조치 내역』입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호  조치 내역에 58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건축과에서 적발해 처리한 것입니까?  아니면 신고에 의해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민원이 들어와서 조치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순찰해서 적발된 것도 포함이 됐습니다. 
○위원 김태호  우리 연수구 특히 정학동하고 옥련동에 국한된 얘기가 더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무허가 건물이 무척 많습니다.  이것외에도요?  
○건축과장 김명구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호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재수없어서 걸리면 처벌을 받고 걸리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하는 요행수에 의해 형평에 안맞는 이런 것은 주민들의 원성을 살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얘깁니다. 
   불법 건축물이면 상하가 구분없이 모두 적발해서 처리 결과가 나와야지, 재수없는 사람만 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명구  지금 현재 58건에 대한 정비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고 또는 단속원들의 수시 순찰에 의해서 발생된 것을 철거한 실적이고 기존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철거가 어려운 점을 생각해서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허가로 건축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철거가 되어야 하겠지만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도 그 사람들이 무허가 건물에 기거한다면 철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본 위원이 물었을 때는 고발 내지 과태료를 1차 물리고 2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행이 안됐을 때는 계속적으로 부과한다고 했는데 이행강제금을 1차 발부와 2차 발부의 차이는 어느 정도로 두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명구  1년에 2회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1회도 될 수 있고 2회도 될 수 있다는 얘깁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1회에 한해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주인한테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부과 내역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 최병석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조치 내역』했는데 인천도시관관광이나 아암도 건은 불법 건축물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그것은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요.  이 58건에 대한 것은 신발생입니다.
○위원 최병석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데……
○건축과장 김명구  도시관광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입금 됐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입금된 현황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위원 최병석  1년에 두번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인천도시관광에 강제이행금을 다시 부과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도시관광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과태료는 한번에 한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 분들이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도시관광같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한번만 물게 되면 사실 단속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로 관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나중에는 가옥세를 물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세금 부과된 사항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부과된 사항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석  조사해서 구두상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연관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제가 알기로는 5만여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세무과에서 부과되는 카드를 갖고 있는 것이 약 4만 6천여건됩니다. 
   4천건 정도가 차이나는데 이중에 임대아파트가 다 합해서 4천여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비등해진다는 수치로 보는데, 왜 이런 숫자를 확인했는가 하면 세무과에서 과세되는 조금전 최병석 위원님이 질문한 바와 같이 무허가 건물이라도 건물을 인지해서 수년간 내려온 건물이라도 취득세나 가옥세를 낸 것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님 답변이 그대로 인정하는 양성화시켜 준 것은 아니지만 그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건축과장 김명구  예!  
○위원 이순광  그렇다면 이 과세카드가 무허가 건물것도 계속해서 과세카드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명구  예!  무허가 건물에도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현재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본위원이 이것을 파악하게 된 동기는 동춘지역 즉 아파트지역택지개발 지구내는 틀림없이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선학동이나 청학동, 옥련동, 동춘1동 지역에는 그전부터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에 안맞는다 이겁니다.  어느 건물은 취득세도 내고 계속해서 재산세도 내는데 어느 건물은 안내고 있습니다.  가옥세를 안내고 산다면 불법건물로 부수든지, 아니면 그것을 파악해서 형평에 맞는 과세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과세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손이 미치지 않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에 과세 대상이 돼서 계속 세금이 부과되는 건물과 부과안 된 건물에 대해서는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부과가 안 되고 있는 곳은 부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소상한 답사를 해서 부과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이순광  그것은 세무과에서 조사해야 됩니까?  건축과에서 조사해야 됩니까?  건축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무과와 연계 협조를 해서 부과되도록 최대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항측에 나타나는 것은 1년전에 찍은 필름과 대조해서 그 사이에 변동있는 건물에 대해서 무허가라고 판명하고 철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1년전부터 내려온 것은 계속 건축물대장에 있는 것처럼 돼버린다 이거지 요.
   한동네에 살면서 나는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어느 집은 안내고 살고 있더라 이거지요.  과세된 금액을 영수증에 보니까 1만 몇 천원밖에 안합니다.  그러나 형평에 맞게 내야지 그것은 그 동의 공무원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아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전수조사를 함으로써 그것이 밝혀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옥세를 냈으면 영수증이 있을 것이고 세무과에 과세카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함으로써 명확하게 나타낼 사항이라고 봐지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한 그 집은 영원히 남구청에서부터 계속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집이니까 다 내는줄 알고 있더라는 말이지요.
   차제에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전체적인 건물의 전수조사을 해서 형평에 맞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명구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충분히 더 조사해서 세무과와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형평에 맞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동사무로 직원이나 건축과직원이 나가서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한 나타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봐 집니다. 
   전수조사 계획을 세우든지 건축과에서 대비책을 세워 내년도에는 형평에 맞도록 가옥세가 부과되는 것이 매년 5월 1일 기준 아닙니까? 
   그전에 과세가 형평에 맞도록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명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님이 묻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물어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정확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자연녹지·절대녹지 건축허가 및 무허가 건축물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호  여기 답변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20건 외에도 많은 건축물이 있지요?  
○건축과장 김명구  이것은 자연녹지내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내역 이것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범위가 넓기 때문에……  송도비치주유소하고 차량등록사업소 건너편 주로 그 쪽의 그쪽의 조치내역입니다.
○위원 김태호  옥련동 84~1 여기가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송도고등학교 입구입니다.
○위원 김태호  송도역전 즉, 아리랑 주유소 건넌편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현재 자연녹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호  무허가가 지금 무작위로 난립되어 있는데 과장님 아십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거기에도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위원 김태호  하나 둘이 아닙니다. 
   거기가 문학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인데 집도 부실하게 지어서 문자 그대로 하꼬방입니다.  장마철에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이고 또 거기 들어가려면 길이 없습니다.  30여가구가 밀집되어 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일 화재가 난다면……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곳을 지도점검 한번 해 봤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거기의 무허가 건물은 기존의 무허가 건물입니다.
○위원 김태호  하나 지은 것을 방관했기 때문에 둘짓고 셋짓고해서 많이 지은것이지 원래 거기가 무작위로 지어진 곳은 아닙니다. 
○건축과장 김명구  저도 그 현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재발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본 위원이 옥련동에서 20여년 살고 있지만 10여년전에도 그 건물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축사로 사용하던 곳이 난립돼서 무허가 수십가구가 무작위로 짓고 사는데 이것은 관에서 관심을 안뒀기 때문에……
   다른 곳의 일반가옥에 조그만 차고 하나 지어도 항측에 걸렸다고 해서 적발되면서 거기는 항측에 안걸립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항측에는 다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정지시도 하는 상태입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과장님 답변을 듣다보면 매일 노력하고 시정하고……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안 나오는 겁니다. 
   과태료를 물리든지 언제까지 정리하겠다는 약속은 할 수 없겠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그곳의 무허가 건축물은 기간이 상당히 경과된 건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단속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좋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지금 몇가구가 살고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 가구마다 부과내역을 상세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22페이지『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하자보수 신고처리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석  지금 부도난 회사가 있지요?  
○건축과장 김명구  뉴서울 아파트하고 윤성건설입니다.
○위원 최병석  하자보수를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윤성건설에 대해서는 건축물 준공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하자보수 요구를 한 바는 없습니다. 
   문제는 뉴서울 아파트가 지금 하자보수가 상당히 지연되고 해서 저희들이 하자보증금을 집행하도록 건설공제조합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금을 갖고 입주자대표와 협의를 해서 공사를 받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언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그것은 입주자대표에서 건설공제조합에 관계 서류를 하자보수할 수 있는 내역을 요구하는 대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날짜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위원 최병석  윤성은 지금 지어서 하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윤성아파트도 하자가 생겨서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이것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보증금을 조합해서 받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명구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믿어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예!  
○위원장대리 최윤석  28페이지『가설건축물 허가 내역』입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가설건축물이 6건입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예!  
○위원 최병석  나머지는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가설건축물에도 가설건축 허가가 있고, 가설건축 신고로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신고는 몇 평입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평수에 제한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원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 이하하는 제한이 있는데요. 
   신고사항은 동사무소에서 건축신고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역이 가설건축물로 허가된 사항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몇 평부터 허가해 주고 어떤 건물은 허가를 해야되고 어떤 건물은 신고를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규모의 제한은 없습니다. 
   가설건축허가는 도시계획 시설이라든가 도시계획 시설예정지라든가 이럴 때 가설건축 허가를 해 줍니다. 
○위원 최병석  지하철건설본부장 민원에 관한 사항이 두건 있습니다. 
   동춘1동 선학동에 한군데씩 있는데 어떤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규정상 재해발생 구역이라든가 인접구역으로써 시장 등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가건물, 공사용 가건물, 관람,. 집회에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가설건물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여기 나온 사항을 구청에서 허가할 때 도시계획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지하철본부에서 연수구에 가설건물을 해 놓은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허가내용은 6건인데 신고는 몇 건입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동사무소에서 신고처리된 것은 현재 파악이 안됐습니다. 
○위원 최병석  내일까지 신고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29페이지『각종위원회 현황 및 위원회별 활동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심의위원 구성이라고 1995년 3월 15일 생겼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예!  
○위원 최병석  건축심의위원회 조례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명구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공무원의 인원수는 위원중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 주민대표, 구의원, 건축, 도시계획, 환경, 회화, 조경, 예술, 에너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임기는 전임기 기간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는 구의원이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왜 안들어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명구  안들어가 있어서 의회에 공문을 정식으로 발송해서 위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조례를 낭독하셨는데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까지 안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그 동기는 구성이 1995년 3월 13일에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상황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4명이 연수구를 꾸려 나갔었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 최병석  의회의 구성이라는 것은 7월 1일부로 2대 의원이 시작됐습니다. 
   당연히 구성원칙에 따라 구의원이 들어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가 과장님 마음대로 구성하고 청장님 마음대로 구성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앞으로 위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연수구 행정이 다 이렇습니다.  또 조경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조경에 대한 사항도 검토해서 위촉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조례에 구성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제정해서 해 줬으면 조레대로 해야지요. 
○건축과장 김명구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빠른 시일내에 연초라도 다시 조례로 제정해서 올리세요. 
○위원장대리 최윤석  건축과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1995 진정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첨을 보시기 전에 『연수택지개발 사업지구내 토지대금 정산』해서 1부의 자료가 나오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지난 번 구정질의때 연수택지개발 사업지구내 46개의 아파트단지 중 23개 아파트 단지에서 토지대금 확정 정산이 돼서 토지가 줄어들어 각 사업주체에 84백여만원 이상을 환불해 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했지요?  
○건축과장 김명구  예!  
○위원 이순광  이것에 대한 조치가 5개 단지는 환불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9개 단지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계속 촉구해서 빨리 정산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구청에서 공문을 보냈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예!  
○위원 이순광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왔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현재까지 회신은 없는데요. 
   나름대로 사업주체에서 최대한 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이해가 안 됩니다. 
   토개공에서 받은 돈을 아파트단지에 돌려주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사업주체에서 나름대로 정산하기 위한 계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촉구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정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정산된 것이 작년도 7월 아닙니까?  1년 6개월이 돼가는 시점인데 사업주체에서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예 주민들에게 주지 않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그런것은 아닐 것입니다. 
   틀림없이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일하고 있고 실적은 3건 밖에 없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처음에 100평이라고 했던 것이 측량을 해보니까 95평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5평을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까? 
   사업주체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돌려주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과장 김명구  알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한양1차아파트도 부출입구 설치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다 검토되었고 본 위원과 의논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를 몰라서 11월 20일 이후에 구청에 제출했다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명구  반려가 아닙니다. 
   정식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이 문제는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 결과를 관리사무소에 통보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시본청 관계부서와 조속히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보완사항만 갖추게 되면 부출입구를 개설할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저희들의 입장은 개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위원 이순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윤석, 김재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재경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 요구한 자료를 12월 8일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 요구한 자료 목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설건축물 신고 내역, 두 번째 불법건축물에 대한 1995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또한 건축허가 대장상의 복사가 되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해서 현장 감사를 할까 합니다. 
   오늘 감사가 끝난 다음 담당과장님이 오셔서 확인된 다음 속기록에 넣겠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4일째인 12월 8일은 오전 10시부터 연수구청 도시국 도시정비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국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12월 7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0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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