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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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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7월 9일 (화) 오후 2시


  1. 의사일정
  2. 1. 구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에관한질문

(14시 개의)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의장 정환용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금번 구정질문에 따른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질문하실 의원은 총무위원회 3명, 사회도시위원회 4명, 모두 일곱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총무위원회 1일, 사회도시위원회는 하루 두 분씩 2일간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의 진행이 되겠으며 원 질문자 외 한명까지 보충질문을 할 수 있고 보충질문의 경우는 소속 상임위원이 아니더라도 무방하겠습니다. 
   만일 원 질문자가 보충질문이 없을 경우에는 단 한분의 보충질문으로 종료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보충질문요지와 답변공무원을 기재하시어 의장석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당부드릴 사항은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한 발언제한 시간을 엄수하시어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안병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길  존경하는 정환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원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병자년 한해도 어느덧 반년이 지나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 연수구가 신설되어 민선자치단체가 출범한 지 1년에 즈음하여, 구정의 책임자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이목구비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며 지역현안사항 해결에도 앞장서온 연수구 의회가 개원된 지 1주년을 맞으면서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구정발전을 위해 전심전력해 온 동료의원 여러분의 그간의 의정활동과 성과에도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대외적으로는 세계화를 대내적으로는 개혁의 물결이 휘몰아쳤던 지난 일년, 중앙정부와 발을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의 권익과 재산권을 보장하는 자치행정 구현에 이젠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며 민의를 겸손하게 수렴하고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아가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다음 몇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신도시가 건설이 되면 제일 먼저 에너지 수급확보를 위해 기초계획 단계부터 지역난방공사나 열병합발전소 등을 건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모든 기초를 삼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하여 우리 연수구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도시가 형성되었으면서도 서울의 목동이나 중동, 분당, 평촌, 일산 등의 신도시들과는 달리 지역난방이 해결되지 않은 무방비 상태의 도시가 되었는지 심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하고 값싼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난방공사나 열병합발전소를 설립할 수 있는 타당성 검토를 하여 실행에 옮길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둘째, 민선자치시대 구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구민복지증대와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행정조직 개편 과정에서 구정창의 공약 로고인 “살고 싶은 연수, 오고 싶은 연수” 건설을 위해 지난 3월 22일 심의, 의결하여 4월 15일 22만 연수구민의 기대 속에 당초 총무과의 국제협력계와  세무과의 경영수익계를 흡수하고 새로이 연구1반, 연구2반을 신설해서 구정발전기획단이라고 하는 거대한 기구가 구청장 직속기관으로 발족되었습니다. 
   각 자치단체들의 공통된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재정을 확충하고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기초단체들이 기획단 구성을 현실화 시키고 고급인력확보 및 각종 연구과제 발굴에 촉각을 곤두세워가며 온 정열을 쏟고 있는 현시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 구정발전기획단은 유명무실한 기구로 존재하고 있지나 않나 하는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원년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먼 안목에서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수익사업에 기초가 될 수 있는 튼튼하고도 장기적인 직접 사업이 아닌 포괄사업부터 발굴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우리 연수구의 발전을 위하여 그간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 및 경영수익사업과 앞으로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와 현 직제에 대하여 모순은 없는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는 지역의 발전은 물론 주민의 복리를 보장하는 수단이므로 재정확충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임에도 지방세 체납액은 날을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무과장은 지난 총무위원회 간담회에서 남구로부터 이관된 체납액 50억원을 정리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독려와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체납자들의 행불, 무재산, 부도 등의 교묘한 수단과 방법으로 장기간 잠적할시 결손처분 등 시효소멸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고의적인 기피성향이 있으므로 이런 체납세 일제정리를 위해 지난 임시회에서도 세무비리 방지를 위해 그동안 세무공무원들의 현금징수가 폐지되었던 것을 다시 부활토록 하는 구세조례를 개정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의 역할은 열악한 재정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 시점에 체납액이 53억원에 이르는 것은 체납액 관리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전문세무인력 충원 및 전산망 구축은 물론 계획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연수구는 신흥주거지역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로서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단위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는 주변의 상가건물에 각종 선전 홍보용 광고가 새겨진 간판들이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로 어지럽게 널려져 있는 모습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프랑스 파리를 비롯해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곳일수록 간판은 비교적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신도시가 형성된 지 불과 2년여밖에 되지 않는 주거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무질서한 간판들로 인하여 우리 고장의 신선한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으며 특히 월드컵축구경기가 우리 인천에서 개최될 경우 우리 구도 관광객 유치는 물론 깨끗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간판정비 대책 및 그간 추진실적을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민선자치시대는 주민을 위한, 주민의 참여 속에 이루어지는 행정,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정이 주민본위의 행정임을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우리 연수구는 과연 어떠한 행정을 해 왔는지 답변 없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앞으로 구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하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안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민호  존경하는 정환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원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주민대표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게 된 데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질문에 앞서 우선 본 의원은 지난해 6.27 지방선거를 통하여 출범한 지방자치단체 탄생 1주년을 맞이하여 유수의 언론과 각계 전문가들이 정밀한 조사와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선정한 각 지역 종합발전평가에서 신생 1년 남짓의 우리 연수구가 전국 1위라는 경이적인 성과를 이룩한 데 대하여 진심어린 축하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돌이켜보면 연수구의 출범과 민선구청장 체제가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짐으로써 주위로부터 많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신원철 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들의 한결같은 헌신적인 노력과 정환용 의장님을 위시한 동료의원님들의 원만하고 열정적인 활동과 협조정신 특히, 주민여러분의 절대적이고 전격적인 성원과 협력이 완벽한 삼위일체를 이루어 만들어 낸 소중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깊은 감사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이러한 의미 있는 시점에 구민의 참여와 열정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고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들을 수립하여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몇 가지의 질문과 제안을 구청장님과 관계관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는 조국의 미래이며 민족의 희망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 중 아직도 많은 숫자가 결식으로 상처받고 있으며 도시락의 내용에 따라 빈부의 위화감이 팽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에도 크게 악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합리적인 영양공급과 정서함양, 그리고 외래식품의 침해로부터 벗어나 올바른 식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조속히 학교급식을 실시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지나 현실은 교육청의 지원이 턱없이 모자라 지원금의 약 3분의 2에 해당되는 부족분을 마련하기가 막연함으로써 결국 학부형들에게 부담을 돌아가게 되어 많은 폐단을 낳고 있는데 본 의원의 조사결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그리고 학교급식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교육지방자치단체가 임의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학교급식법 제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도 직접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연수구의 경우 구청장은 조례를 제정하여 총 예산의 50%이내에서 광역시장의 승인을 득하여 전출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예를 들면 대전의 유성구와 안산시의 경우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남동구청의 경우도 금년 초 실시를 결정하여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구의 경우 초등급식 지원책은 준비되고 있는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를 구청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과 체육부령 제1호 학교운동장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2조 개방의 원칙에 따르면 초, 중, 고등학교의 운동장을 구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교육의 지장이 없는 한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이른 아침, 방과 후, 공휴일 및 방학기간에 운동장을 주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칙 제10조 이용자 조직결성의 권장사항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운동장의 이용질서와 활용도를 높이고 운동장의 유지관리에 관한 이용자의 협조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자율적 조직결성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동규칙 제4조 개방의 제한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제8조 이용의 제한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개방치 않음으로서 주민의 불만을 사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구민의 체력증진 및 향상에 일익을 담당해야 할 구청은 어떠한 노력을 해 왔으며 이러한 불만을 해소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의원은 지난해 구정질문을 통하여 몇 가지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관계관들로부터 그 해결에 관한 진지한 답변을 약속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이 성의 있게 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몇 가지는 그 해결의지를 의심케 하는 부분들이 있어 다시금 묻고자 합니다. 
   우선 친수공간의 이용방법에 있어서 우리 구는 지난 해 1억 9천 8백만원의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우여곡절 끝에 아암도지역 불법포장마차를 철거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년이 넘은 지금 까지 이곳의 선용을 위한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음으로써 일반적으로 군사시설로 오인되어 금년 초 관내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들의 학습과정인 갯벌생태 학습이 관내에 훌륭한 갯벌습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저 멀리 영종도까지 다녀오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곳을 자연생태 학습장으로 개방할 요지는 없는지, 또한 본 의원이 지역 환경단체들과 협의 해 온 결과 해안과 갯벌 그리고 해안로의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면 매우 특색 있고 효과적으로 환경문제를 계몽할 수 있는 갯벌축제가 탄생할 수 있다고 보여 지며 민간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연수구의 주거형태상 일반주택과 아파트의 비율이 92%에 달하고 있으며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령 16조에 의해 의무하자 보증기간인 3년이 대체로 금년부터 해당되는 시점에서 96년도 현대아파트를 비롯한 24개 단지, 97년도 동남아파트를 비롯한 19개 단지 등 주민들의 초미의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주민대표와 시공사측의 협상에서 전문성의 결여 및 노하우의 부재로 인하여 주민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데 아파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민의 권익보호와 봉사행정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전문인력을 배정 전담케 하여 행정지원 및 지속적인 협상 노하우의 축적으로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펼쳐볼 생각은 없으신지와 공동주택 위주의 지역인바 만일의 사고시 대형사고로 직결될 소지가 많은데 현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업무분장 현황을 보면 재난관리과는 인재에 한하여 관리하며 건설과는 천재지변에 한해서 관리하며 산불관리는 도시정비과에서 부실공사를 천재지변인 강풍이 확인시킨 경우 초동 출동을 하고도 체계의 허점으로 인하여 현장 직원들의 수고도 보람 없이 유사명칭의 아파트 지역을 전전하다 5분 내에 최단거리에 있는 재해대책반이 신고 후 40여분 만에 도착하여 119구조대 도시가스사고 반 등에 비해 무려 두 배의 출동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현행 업무분장에 의존해 온 재해대책본부의 종합통제기능에 문제가 노출된 사례라고 여겨지는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재해대책체계를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를 부구청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수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구청의 노력에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감사를 느끼고 있으나 현재 운영의 형태가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이나 교양지도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조사결과 현재 주1회의 노인대학과 년 3회 5일간 소요되는 주민대학 등의 정기적인 행사 이외에는 구청의 공식적인 행사가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조사에서 우리 구의 현재 상태로서도 시작할 수 있는 대상프로그램이 주부대상 서예, 생활꽃꽂이 등 23종, 어린이대상 동화구연, 글짓기 등 18종, 청소년대상 논설 및 독후감 등 4종으로서 구청에서 약간의 관심만 가져준다면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의원이 인천지역의 타 문화센터 지도강사진들과 협의를 해 본 결과 협력확답을 받은바 있는데 이를 개선발전 시켜볼 의향이 있으신지를 부구청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아직은 초기적 지방자치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머지않아 이루어질 본격적이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의 기틀과 체제를 갖추기 위하여서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원금이나 재정교부금 등의 지원에서 벗어나 자생력을 갖는 세원확보의 방안도 단계적으로 검토해 가야할 때라고 생각되는바, 주차장 관리공단으로부터 노상주차장관리업무의 이관을 요청해 볼 의향은 없는지와 1989년 지방세로 창설된 독립세인 담배소비세는 지방세법 제6조 제1항에 명시된 그 목적이 농지세 감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격감을 보존하기 위해 전매이익금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소비량에 따라 배분되는 세목으로써 구세를 확보하기에 가장 적합한 세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자생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여 집니다. 
   특히, 우리 연수구의 경우 인구비율에 의한 산정기준을 대입해보면 연간 53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재정규모의 12%에 해당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업무이관을 추진해 볼 의향은 없는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지난해 공원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던바 시정을 확약하였음에도 야간화장실 개방 이외에는 변화된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야간 공원관리인의 배치는 언제 실시할 것이며 참으로 비상식적인 화장실의 혼용은 언제 개선할 것인지 또한 테마공원의 시행계획은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도시국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연수구 공무원들의 질 높은 대민봉사행정의 자세와 노고에 다시금 뜨거운 격려를 보내며 본 의원의 질문 중 일부는 시급한 현안으로서 또한 일부는 좀더 미래지향적이며 진취적인 연수구를 희망하는 본 의원의 충정을 담아 묻고자 한 것이니 성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박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남수  연수구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남보다 더 연수구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수 의원입니다.
   역사의 세월은 흘러서 벌써 지방자치 행정도 1년의 돌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지방의회 원년에 본 의원이 제1차 구정질문을 한 것과, 현재 두 번째로 이 자리에서 하게 된 것을 비교할 때는 사뭇 새로운 감회를 느끼게 합니다. 
   그동안 우리 연수구의회는 지난 1년을 돌이켜볼 때 정기회 및 임시회, 조사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과 권한인 의결권, 행정사무조사권, 청원권, 자율권 등을 성실히 수행해 날로 더 성숙돼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으나 산적한 연수구 현안을 볼 때 구민의 따가운 눈초리와 행정관청의 반목과 질시도 있었음을 본 의원은 솔직히 시인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는 현재의 지방자치가 지방의회와 지방행정관청만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구민을 비롯한 구민전체가 느끼는 지방자치는 아직도 먼발치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현실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미래나 세계를 발전적 인고의 시간도 없이 너무 빨리 바라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 볼 필요성은 없는지요? 
   지방자치를 되돌아 살펴보면 그 역사는 참 파란만장 했습니다. 
   잠시 되돌아 살펴보면 지방자치가 4.19이후 실시됐던 전면적인 지방자치는 5.16 군사 쿠데타 정부의 포고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72년에 제정된 유신헌법에 통일이후 지방의회를 구성한다고 못 박아 지방자치의 실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후 여야의 지방자치 시행합의 연기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95년 3월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추천 배제를 하는 선에서 여야합의하에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굴레 속에서 이제 지방자치의 발전과 함께 우리는 21세기를 맞이하는 길목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준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시간과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연수구 행정을 비추어 볼 때 좀더 준비하고 능률적이고 실속과 생산적인 행정을 펼칠 수 없는지 구청장님이하 전 관계공무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조금 더 능동적일 수는 없는지 다시 한번 의미심장한 고뇌의 얼굴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연수구가 발전적인 21세기를 맞이하려면 행정부의 발전적 미래 행정제시와 지방의회의 견제와 의결, 때로는 동반자로써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구민과 시민이여기에 발맞춰 나갈 때 21세기의 복된 민주국가로 가는 것은 물론이요 연수구의 앞날도 밝게 다가 올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오늘 구정질문은 행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했는가의 질문뿐만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함께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질의와 방향도 제시할까 합니다.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은 LNG 인수기지와 연관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과 탈도 많았습니다. 
   물론 LNG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인천의 역사는 인천항의 발전과 발맞추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LNG 인수기지 진입도로에 해양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을 풀어보면 송도해안도로에서 LNG기지까지는 약 20리길 8㎞가 됩니다. 
   폭 9m에 8㎞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선상에서 중간에 유턴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있는데 그곳을 좀 더 넓혀서 해양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가스공사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냉열산업으로 이루어지는 부지를 연수구는 어떻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가스공사 호유에너지 등 3자가 체결한 연수구 동춘동 송도앞바다 간사지의 공유수면매립이 막바지에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관청의 간담회에서 밝힐 때는 예산승인만 해 준다면 5만 4천평은 연수구 소유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2만여평으로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시간이 지나서 개발기획단이 외국을 돌아본 뒤에는 10만평으로 또 늘어났습니다.  당시 간담회 때 법적 제도적 장치 없이 그 땅을 연수구가 취득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현실로 볼 때 의회를 기만한 처사가 아닌지?  아니라면 왜 면적이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 고무줄 같은 객관성 없는 부분을 야기 시키고 간담회를 한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상황을 볼 때 연수구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부구청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위해 연수구는 직접적으로 축구장을 건립 유치할 생각은 없는지 구청장님께 대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21세기의 길목에서 커다란 행사를 앞에 놓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제적인 행사인 월드컵입니다.
   일전에 연수구의회에서 1월 30일부터 2월 15일까지 해외수련회를 갔을 때 느낀 것입니다. 
   유럽에 갔을 때 한국을 말했을 때는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모 의원이 월드컵 유치 홍보 일환으로 2002년 월드컵 뱃지를 가지고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달하며 2002년 월드컵 개최지가 아마 한국이 될 것이라고 말하니 그들이 대하는 느낌도 달랐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스포츠가 국가의 위상을 이렇게 높여주는가에 대한 새삼 감회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좋은 시기를 맞이하여 인천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더욱이 연수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준비 부분을 인천시 관계부처에 물으니 아직까지 준비상황이 미진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선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천은 축구전용구장이 전무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연수구 송도앞바다 매립이 인천시 도시계획에 의해 2천 9백만평이 메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이익상태에서 자국의 능력과 그 부분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해양적으로 보더라도 12해리든지 200해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가 되면서 연수구 송도매립지는 연수구의 코앞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취득할 수 없는 듯이 바라만 보고 있는 현 행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천 9백만평의 이런 곳에서라도 시와 적극적인 협의하에 축구장을 설립하여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한다면 연수구는 세계만방에 새로운 도시로 꼽힐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월드컵 준비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청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6. 27 지방선거를 지나면서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소모성행사 개최가 너무 많다는 일부 구민들의 지적이 많은데 현재 행사의 주최가 단체장 명의로 된 것은 몇 건이며, 이 예산은 어떤 항목에서 치러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민들은 행정부의 행사를 너무 자주 개최해 필요악의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는데 행사를 절제하고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 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관선시대와 민선시대의 행사는 어떠한 양과 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이름을 건 행사가 많은지 이 예산은 어떠한 항목에서 치러지고 있는지 총무국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네 가지 본 의원의 질문에 행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박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속개)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백세열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백세열입니다.
   먼저 오늘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과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내용을 사정에 의해서 제가 답변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하는 요령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그리고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수가 좀 많고 분량이 좀 많아서 시간이 걸리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안병길 의원님께서 구청장에게 질문하신 지역난방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난방이라는 것은 일정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 상가, 학교, 사무실 이런 각종 다수 건물이 보일러와 같은 난방시설을 자체적으로 갖추지 않고 한곳에 집중된 열 생산시설에서 지하배관을 통해 일괄 공급하는 집단 에너지 공급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중동이나 분당 일산 같은 신도시에는 신도시 건설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난방사업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지역난방시설이 아니고 개별 또는 중앙난방식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어떤 면에서는 지역난방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기회를 실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만약 우리가 지역난방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기존 난방시설 개체에 따른 엄청난 투자비용이나 시간이 소요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존난방시설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기존투자비용의 손실이 뒤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것 또 난방방식의 개체에 따른 주민들의 동의절차도 있어야 될 것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몇 년 안 된 것을 교체하기 보다는 기존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시설이 노후된다든지 교체할 시기에 맞춰서 그 때 가서 지역난방을 검토해 보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안병길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의 시책사업이라든지 경영수익사업 앞으로 계획사업 그런 추진현황을 질문하였습니다. 
   지난 2월 27일자로 저희가 구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영수익사업 대상 아이디어를 공모했습니다.  그 중에서 8편이 검토됐는데, 그 중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상업광고를 개재하는 건이 선정돼서 광고주 모집을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발행하는 반상회보 대신에 연수종합신문 발간 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서 그것의 현실성 또는 공익성 등에 합당한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더 말씀드린다면 도시관광 주식회사를 시에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의 주식분을 우리 구에서 인수받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자체 발굴 계획 중인 사업을 말씀드린다면 동춘동 한국가스공사에서 방출되고 있는 LNG 냉열을 이용한 사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한국가스공사 LNG 인천기지 부근에 추가 매립되고 있는 부지 10만평 중에 5만 5천평을 시에 할애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중 냉열산업이 잘 되어 있는 일본이나 유럽의 산업기지를 방문해서 운영실태도 보고 많은 정보도 수집을 해 왔으며 냉열이용 경영수익 사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이나 수익성을 검토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지난 6월 26일 인천시립전문대학과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로 하는 공공기관 경영혁신전략세미나 그리고 경영행정사례 발굴 발표회에 참석해서 발표한 결과 우수한 경영수익 사업임을 확인받은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장기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음을 첨언해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박민호 의원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초등학교 급식시설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시설 지원은 그동안 법적근거가 없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2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고 또 금년 4월 19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신설돼서 자치구의 구청장은 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현재 실태를 보면 금년도 추경예산기준으로 지방세 수입이 95억원인데 지금 인건비는 90억원으로 겨우 인건비를 충당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나 여러 부서가 신설될 것을 예상한다면 하반기에는 어쩌면 인건비도 충당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때에 지방세 세입과 세출을 잘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금의 상한액 같은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타구와의 형평성이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민호 의원님이 두 번째로 저한테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을 위해 학교운동장의 개방 이용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구민들에게 각종 학교운동장을 개방하여야 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이를 시행하지 않는 실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학교운동장 개방 문제는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재량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서는 두 가지 자치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가 우리 구청장이 단체장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자치행정이 있고 교육장이 관리하고 있는 교육자치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때 이 사항은 사실 교육자치행정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구민들의 학교시설, 체육시설의 개방 요구의 민원이기 때문에 그동안 학교장들과 협의도 해 봤습니다만,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가 만들어진 지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교내에 심어놓은 나무들이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있어서 수목보호차원에서 개방은 하는데 축구경기 같은 과격한 운동은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했다고 하는 고충을 들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구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학교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민호 의원께서 구청장께 세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갯벌생태학습장 이용과 아암도 철거지역 이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갯벌생태학습장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작년도 송도앞 해상갯벌을 이용한 자연머드 팩과 조개채취 상품화건으로 타당성을 그 때 검토하면서 그 지역은 지정항만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청이 해운항만청이 되기 때문에 해운항만청에 의견을 조회했더니 인천광역시장에게 토석채취 구역으로 이미 승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인천광역시에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갯벌을 이용한 사업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회시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해안철책이 있어서 시민들의 통행이 아직은 불가한 지역으로서 철책제거 문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철책제거 문제는 국방부와 인천광역시가 협의해서 해결할 문제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개입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서식하는 조개류는 아암도에서 2㎞ 밖에 멀리 떨어져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갯벌이 깊고 해서 사고발생 위험요소가 산재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암도 갯벌을 이용한 생태학습장 활용은 현재 상태에서 불가능한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아암도 철거지역 이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암도에서 번개휴양소간의 호안 경계블럭공사를 금년 6월부터 2년 동안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금액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 3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칼라블럭 경관호안이 1,209m 정도 또 호안 인도블럭이 2,100m, 산책로, 수목식재, 야외공연장, 관리할 수 있는 집, 분수대, 공중전화, 간이화장실 이런 것이 설치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이 사업과 보조를 맞춰서 낚시터라든지 편의시설을 해서 경영수익사업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민호 의원께서 네 번째 저한테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지원책과 재해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업무는 건축과내 주택계에서 담당하고 있고 별도 운영반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담당직원을 지정해서 하자보수 민원을 처리해 나가고 있고 담당직원이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담당직무 전문분야 직원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업무협조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 연수구의 주택은 대부분 일시에 택지개발을 한 지역이라 같은 시기에 많은 공동주택이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공검사 시점도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구 아파트 74개단지 중 3년차 의무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에 있는 아파트단지가 전체의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요청요구도 동시다발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그 내용 중에는 수용하기도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자보수 전담반 운영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저희 구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안전관리 지도를 위해서 지난 7월 1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가 신설됐습니다. 
   이 신설된 부서와 기존 주택계를 조화롭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최대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데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연재해 예를 들면 태풍이나 홍수, 호우 또는 해일, 폭풍, 폭설 이런 것들은 저희 건설과내의 재해대책본부가 취급하고 인위적인 재난, 예를 들면 화재 또는 붕괴사고, 폭발사고, 교통사고, 환경사고 이런 것은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상황실을 운영하고 산불예방과 같은 재해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해대책본부는 매년 6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상황실을 설치해서 평상시에는 3개조의 근무조를 운영하고 주의보 발령이나 폭우같은 비상시에는 2개조로 나누고 또 비상체계가 돌입되면 전 공무원의 2분의 1씩 교대근무 하도록 규정에 돼 있고 또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상황실은 연수구가 직제개편 후 금년 1월 25일부터 현재까지 불시에 발생할지도 모를 각종 재난에 신속 대응하려고 공휴일을 포함한 24시간 재난관리상황 신고를 접수하고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산불감시는 봄, 가을에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해서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실 운영이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해에 대한 관리통합을 위해서 저희가 중앙에도 건의한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구 청사여건이 분리가 돼 있는 상태여서 재해관련부서가 산재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유공간이 없어 장소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의회에 건의한데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해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확보해서 비상시에 신속한 대응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재해 대책본부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재해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 의원께서 다섯 번째, 저에게 연수문화센터 활용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소공연장이 47평정도 시청각실은 27평, 그리고 필요할 때 소공연장과 시청각실을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고 무대나 조명시설, 앰프시설, 노래방시설, 영상기기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좌석은 250개정도가 확보되어 있고 연수문화센터의 사용대상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그리고 구민의 정서함양,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 각종 학술 세미나 또는 교육행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주민에게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5월 개관이후 6월말까지 두 달 동안 활용한 실적을 보면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영어나 일어교실을 운영한 것이 53회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읽기, 쓰기지도의 이론방법, 교양강좌가 두 번 정도 있었고 구민의 노래자랑 예선전 같은 각종 행사가 6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학중학교 어머니회 가요교실 같은 것도 열었습니다. 
   60일 동안 62회의 실적으로 활발한 활용실적을 고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청의 공식적인 행사는 가급적 구청회의실을 이용하도록 하고 연수문화센터는 본래 목적대로 계속해서 문화활동의 장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고맙습니다. 
   박남수 의원께서 구청장께 질문하신 LNG 인수기지 진입도로에 해양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협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아는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한국가스공사에서 해양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대한 협의요청이 온다면 인천광역시, 군부대 이런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성이라든지 또는 군작전 수행상의 문제점 등 전반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남수 의원님께서 저한테 두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LNG 냉열이용 경영수익사업 건설부지를 연수구는 어떻게 재산권 행사를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LNG 인수기지 옆에 추가 계획하는 20여만평은 한국가스공사와 호유에서 추가 매립코자 해서 매립면허를 받기 위해 인천광역시와 협의과정에서 13만여평을 인천광역시가 소유권을 취득키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한국가스공사, 호남정유, 인천광역시 이렇게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합의나 매립면허가 있은 뒤에 우리 구에서 냉열사업을 구상하면서 냉열사업을 하는 부지는 LNG 인수기지와 근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인수기지 주변지역에 인천광역시의 매립계획이 이미 포함돼 있어서 연수구 독자적으로 매립사업을 벌일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대형 국책사업이 우리 구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으나 이를 관할할 연수구에서는 조금도 수혜가 없는 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시에 제시하면서 시에서 소유하게 될 13만평 중 5만 5천평을 냉열사업부지로 우리 구에 할애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애여부는 우선 시의 재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구로서는 당위성을 시에 적극 설득하고 반드시 관철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애 받아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로부터 무상양여의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공용이나 공공용의 목적에 한해서만 되기 때문에 시로부터 등기가 된 후에 무상양여에 의한 재산권행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립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준공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의 규정에 있어서 매립면허의 관리승계를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지금 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남수 의원이 구청장께 세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연수구도 직접적으로 축구장을 유치할 생각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월드컵이 우리 관내에서 개최하기를 희망하는 구민들의 소망이 있고 또 막대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어서 유치할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박남수 의원님께서도 열화와 같은 의욕 때문에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심정으로 심도 있게 분석 검토한 결과를 여기에서 솔직담백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월드컵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여러 도시간이나 인천의 구간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동장 건설부지는 경제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시간적으로 또는 접근교통망이 사실 비교우위에 있어야 유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대안도 없이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과욕이 되고 잘못하면 역기능을 초래할 위험성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여건을 갖춘 지역을 검토해 볼 때 우선 동춘1동 913번지 일원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는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어서 시간상으로 군부대를 이전하고 건설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두 번째, 송도 한독매립지가 있는데 이 지역은 대우건설에서 스키돔, 88층 빌딩, 또는 첨단 테마파크 등 대단위시설을 건설계획하고 있어서 역시 부적합한 지역이 아닌가 판단했고 세 번째는, 송도앞바다를 매립해서 조성하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시작해서 매립면허를 얻는다고 해도 매립토의 자연침하가 5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경기장 건설에는 3년 내지 4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해서 시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매 10년마다 수립하는 인천광역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1991년~2001년 기간 중 계획에는 송도신도시 1단계 이외에는 매립계획이 반영되지 않아서 도시계획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이미 문학경기장이 건설되고 있고 또 지역 안배 차원에서도 불리한 여건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십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인천 TV방송국 유치라든가, 인천타워, 스키돔, 컨벤션센터, 이넥스 또는 최첨단 정보단지, 종합대학 유치와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월드컵 경기장까지 유치한다고 볼 때 혹시 타구로부터 반발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장 유치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현재 구청사를 신축해야 하는 큰 사업이 있고 각종 복지시설확충 등 앞으로 4, 5년간은 막대한 재정부담을 해 나갈 여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운동장 부지의 비교우위성을 비교분석해 보고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검토해 보고 이미 우리가 온 힘을 합해서 애쓰고 있는 각종 대형시설 유치 같은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어쩌면 섣불리 월드컵 유치경쟁에 나설 수 없는 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월드컵 유치만큼은 우리 구민들의 유치희망에 대한 욕구가 아주 높은 것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최적지라고 생각되는 동춘동 913번지 일원에 2002년 월드컵 유치와 관련해서 축구 전용경기장을 건설해 줄 것을 지난 7월 2일시에 건의해서 지금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월드컵 경기장 유치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 힘을 합치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홀한 점은 이해해 주시고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환용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총무국장 박부식입니다.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증하는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방안 및 재산도피 시효소멸 등으로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책과 세무전산화에 대한 안병길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방세 비리사건 이후 시 전체 시·군·구의 지방세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에서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95년도 지방세 징수율은 시전체가 93%, 연수구는 94.4%, ’96년도 지방세징수율이 시전체가 70%, 연수구는 77.8%입니다.  그래서 연수구 총 체납액이 지적하신대로 53억이나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체납정리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강화로써 체납정리계 인원을 당초 3명에서 6명으로 자체 조정한바 있습니다. 
   또 체납발생의 원인규명부터 체납액의 유형별 사유별 분석 및 관허사업의 인·허가제한 체납액 징수의 실·과별 담당자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종합대책을 강구하여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도피, 시효소멸 및 결손처분 등을 노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불분명한 고질적인 체납방지를 위해서 현년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발생 및 압류시기 도래 즉시 압류처분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압류실적이 다소 미비한 과년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내무부의 전국 재산전산망을 통한 재산추적 및 압류 처분키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관련 체납액은 ’96년 7월 현재 총 체납액 6,103건의 9억 8천여만원이며 95%인 4,821건의 9억 36백 65만원을 압류처분 한바 있습니다. 
   또한 징수가능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우선 독려 및 실·과별 담당자를 통한 맨투맨식 조직적 징수관리로 6월에 고액체납자인 주식회사 희양공영 등 3건에 1억 2천만원의 체납자를 징수하였고 2억 4천만원은 7월 중순까지 납부확약을 받는 등 그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 징수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전산자료의 정리와 계속적인 전산추적 등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 가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세무행정 전산화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 전산장비가 총 11종에 84점이 있습니다.  금년 3월에 6천만원의 예산으로 주전산기를 구입해서 세무행정전산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무전산화에 심혈을 기울여 완벽한 세무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병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민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민호 의원님께서 구 재정 확충을 위한 노상주차장 시설 및 담배소비세의 구 이관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내 노상유료주차장은 총 58개소에 2,242면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요금 수입관리는 시에서 주차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연간 10억 정도 시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으로 운영되어 각 구의 주차장건설 등에 보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95년도에 주정차금지구역, 노면표시 및 표지판 정비 등 88백만원, ’96년도에는 선학4단지 공영 지하주차장 조성 등 용도로 5억 25백만원 총 6억 13백 33만원을 보조받은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노상주차장 실태는 송도유원지 주변 등 14개소 209면이 설치되어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 노상주차장 시설을 구에서 관리 운영할 경우 예상되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건설 및 운영은 물론 시에서 보조받은 예산보다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노상주차장 시설이 구로 이관되는 문제는 현시점에서 아직 이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송도 해변가 침수공간과 관련해서 아암도와 번개휴양소간 호안경계블럭 공사가 완료되는 등 관내의 주차수요가 증가할 시에는 노상주차장 시설의 구 이관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를 시세에서 구세로 이관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재정확충을 위해 직접 또는 기초자치단체장 협조를 통해서 담배소비세가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 내무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아울러 담배소비세 뿐만 아니라 다른 세목에 대해서도 구세로 전환될 수 있는 타당성 검토와 지속적인 건의를 함으로써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 확충에 따른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민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끝으로 박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시대 이후 소모성행사가 너무 많다는 구민의 지적이 많은데 현재 그간의 행사주최가 단체장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몇 건이며 이 예산은 어떤 항목에서 치러지는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연수구는 작년 3월 1일 개정해서 6.27 지방선거에 이어 7.2 민선자치 구청장께서 취임하신 바 있습니다. 
   이렇게 연수구의 역사가 짧고 택지개발지구로 원주민이 적고 타지에서의 이주민이 대부분이고 주민들의 화합성이나 정체성을 확립할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 구가 주관하는 각종행사 대부분을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데 과거 남구 관할로 있던 것을 참여하는 주민이 많지 않아 느끼지 못하다가 이제 우리 구의 신설에 따라 각종 행사에 대한 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너무 행사가 많다는 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민선자치 개막과 더불어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행사가 요청되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 ’95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단체장 명의로 개최된 행사는 체육행사, 문화행사, 기념행사, 통·반장관계행사, 각종 발표회, 주민교양교육행사, 각종 간담회 등 대체적으로 총 35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항목은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 보상금, 업무추진비, 임의 단체 보조금 등의 과목으로 행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다만, 법적행사나 상급기관 집회행사 또는 소규모 간담회 등은 이 자리에서 제외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민의 구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행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소모성행사가 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남수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도시국장 차주호입니다.
   먼저 안병길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도시미관을 해치는 간판정비 대책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광고물 현황은 가로용 간판이 3,624개, 세로용 간판이 115개, 돌출간판이 2,013개, 옥상간판 188개, 그리고 지주용 간판이 380개, 모두 6,320여개의 간판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허가된 광고물이 3,508개 있고 불법광고물이 45%에 해당하는 2,816개가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2,816개중 요건이 구비돼서 양성화될 수 있는 것이 2,075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광고물 주인에게 안내장을 주고 독려해서 허가를 득하도록 하겠으며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이 741건입니다.
   그 중에는 137개 옥상건물주에 대해서는 금년 6월 10일자 입법예고 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제완화가 확정되는 대로 모두 양성화할 계획입니다.
   그 외 606건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해서 자진시정 또는 철거해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힘쓸 것입니다. 
   6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광고물 정리실적을 보면 고정광고물 계고한 것이 483건, 과태료 부과한 후 양성화 한 것이 51건에 부과금 354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 이동광고물인 현수막이나 입간판을 제거한 것이 2,521건이고 행정대집행한 것이 3건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발생되는 현수막이나 입간판에 대해서는 상설기동반을 이미 구나 동에 편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동광고물이 발생되면 즉시 제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의 지정된 게시판이 현재 8개 밖에 없습니다. 
   태부족하기 때문에 7월 20일까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10개소 추가 설치해서 무단으로 게시되지 않도록 하겠고 우리 구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점진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민호 의원님께서 일곱 번째 질문하신 공원관리 계획과 관련해서 야간공원관리인 배치관계, 화장실 혼용 개선관계 그리고 테마공원의 시행계획,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간관리인 배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야간취사행위로 인해서 공원이나 녹지가 많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에서는 이를 단속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평소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 공원관리인 근무시간을 금년 6월부터 9월말까지 주로 많이 사용하는 5개 공원에 대해서는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시간을 임의변경해서 운영하면서 취사행위와 공원훼손을 단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화장실 남여혼용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공원에 설치된 화장실은 근린공원에 8개소, 어린이공원에 25개소 모두 3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능허대공원과 올해 신설된 야외공연장에 설치돼 있는 근린3호 공원은 남여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화장실은 건물이 협소해서 남여 구분 시설로 고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운동장 시설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근린4호 공원 화장실은 우선 개설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순위를 두어서 빠른 시일내에 개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테마공원 시행계획과 추진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공원명칭이 연수택지개발로 인해서 사업시행이 획일적이고 임의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운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 공원별로 규제에 맞게 이름을 변경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동사무소, 반상회, 동정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홍보했으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또한 공람공고도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친 뒤에 시에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공원주제에 맞게 중·단기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보충질문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질문자 세분만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안병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길  부구청장님 답변과 두 분 국장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4가지 질문 중 구정발전기획단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은 현재 구청장 직속기관으로 직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계속 사업이나 수익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굴의 연속성이나 지속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직속기관으로써의 직제가 잘돼 있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구에서 구정발전기획단이 이 지역 특성상 지금 현재 연수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볼 때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내용 중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LNG 기지에 대한 지역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냉열산업에 관한 것만 지금 보도를 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인천시에서 1등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열산업에 관한 내용은 이 기지의 특성상 자연적으로 우리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전시켜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냉열산업뿐이 아니고 냉동창고 산업이라든지 그것이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지가 됐을 때 LNG 공사에서는 연수구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수성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선되어야 될 것이 부지에 대한 내용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인천에서 LNG공사에 5만평 호유에너지 2만평해서 7만평, 나머지 13만평을 인천시가 관장을 해서 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구가 없는 인천시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5만평을 달라 2만평밖에 못준다는 이런 졸렬한 행정은 펴지 말고 인천시 자체가 시비를 들여서 20만평 매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수구가 엄연히 이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이상 앞으로의 내용을 보더라도 13만평 전체를 연수구가 관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수익사업의 제일 기초가 될 수 있는 관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박남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이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답변이 미흡합니다. 
   본 의원은 13만평 전체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연수구가 관장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할 수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구정발전기획단이 우리의 지역특성상 LNG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익사업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LNG 수송선 해운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수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참여를 하신다면 좋은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타진 안 해 보셨는지? 
   또 한 가지 LNG 수송선이 도착하게 되면 복구까지 예인하는 예인선 회사를 연수구가 아니면 관장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되는 특성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럴 때 LNG 예인선 사업에 대한 투자가치 또 투자할 수 있는 타당성을 검토하실 의향은 없는지?  그래서 냉동사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추후로 우리가 보장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기상으로 봤을 때 해운회사나 LNG 예인선 회사의 지분에 참여해서 연수구가 수익으로 올릴 수 있는 짭짤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 총무국장님의 체납세에 관한 내용들 중에 성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를 들면 선학동의 윤성아파트 경우 부지를 압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그 부지는 구민들이 이미 땅값을 내고 들어와 있는 상태여서 시기나 절차상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전시효과나 홍보효과가 되지 않는지?  압류해 놓은 것이 압류의 여건으로 받을 수 있는 결과가 안 된다면 다음 기회에 차선책은 있는지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안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민호  본 의원의 7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준비해 주신 행정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답변 중에 몇 가지는 시기를 산정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 애매모호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던 연수구 어린이들의 정서함양 및 영양공급을 위한 초등학교의 급식지원책을 물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조금만 노력하면 내년쯤에는 확실히 실시될 수 있겠구나하는 자신감 내지 희망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금년에 5억 정도가 예치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허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약간의 변수를 우려하시는데 가능하시다면 좀 더 긴축하고 절약을 해서 “살고 싶은 연수 오고 싶은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교육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주신다면 고맙겠다고 생각하시면서 금년도에 이미 실시를 하고 있는데도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예산이 터무니없이 모자랍니다.  지금 준비하는 학교들은 내년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면 그 시기쯤에는 잔밥처리 시설이라든지 그 부대시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개방의 건을 말씀드렸었는데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긴 설명은 필요하지 않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면 학교운동장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체육부령 제1호에 의하면 “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강제규정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개방의 원칙, 개방의 제한에는 단지, 관리자는 학교의 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기간을 정하여 운동장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준은 분명히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용자의 조직결성은 학교장이 권장하도록 권장사항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으로 구두상으로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체력증진에 직접적인 관여를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을 하든지,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 이용규칙을 만든 체육부에 협조공문을 요청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는 운동장과 환경이 열악하고 학교체육시설을 쉽게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적극성을 가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보충질문에 더하고자 합니다. 
   셋째, 우리 지역에서는 연수문화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고 보도해 주신대로 61일 동안 62회라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여집니다만, 이 행사들의 근본목적과 취지인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교양을 계발시키려는 목적보다 오히려 행사장으로 활용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갖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한 행사를 치루고 이렇게 성과로 들어가기 보다는 웬만한 구식행사는 이 공간을 활용해 주시든지 아니면 오전 내 행사를 마무리하는 기준을 정해 놓고 오후에는 주부들을 위한 주부대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연속성을 갖고 일을 치뤄준다면 열악한 공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좀더 많은 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우리 연수문화센터는 소규모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로는 거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곳에는 주부들이 서예나 4군자, 작은 카메라 교실이라든지, 적은 인원들의 교양을 수업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 세 가지 보충질문을 더하면서 아까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아파트하자보수마감을 위한 지원반 또는 재해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약속하신 부분에 대하여 꼭 신속한 시간에 체계를 정립해서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노상주차장이나 담배소비세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오늘하신 약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화장실의 남여혼용문제는 그 시급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조속히 실시할 수 있는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덧붙이면서 보충질문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환용  박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남수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이 자리를 통해서 저의 질문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행정부의 이해가 부족한 점이라든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질의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자로 나섰습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앞서서 박민호 의원님께서 질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노상주차장 관리업무를 구업무로 이관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총무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명확치 않은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노상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로부터 보조금이 더 필요하다, 구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의 재정을 교부금이라든지 기타 어떤 명목상으로 그 재정을 받아서 행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적인 방법으로써 구에서 관장을 안 하고 있다는 방식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대로 ’95년에 88백만원, ’96년에 5억 2천여만원을 연수구가 실행했지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저희 구는 주차단속 요원이 있습니다. 
   연수구가 ’95년 3월 개청이후 주차단속요원이 교통과 부서 산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속칭 딱지라고 하지요?  이 부분이 승용차는 4만원, 봉고는 5만원 대형차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회계 상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총체적으로 얼마나 되는 것인지, 현재까지 특별회계로 됐으면 연수구에서 구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인지 그 금액 플러스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과 합했을 때 노상주차장 관리업무가 과연 연수구 자체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타당성을 비교분석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LNG 인수기지 해양테마파크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그 내용의 정확한 핵심에 대해 이해가 덜된 것 같아 부연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도설명)
   해안도로입니다.  30만평 LNG 인수기지가 이쪽에 있습니다. 
   20만평은 이쪽입니다.  이 길이가 약 8㎞, 20리 정도입니다.  폭은 9m입니다.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서 준공이 된 후에 이 부분을 가스공사에서 열어줄지 안 열어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아마 들어가는 입구로서 철수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부분에 가다보면 시민들이 와서 이곳을 따라가다 보면 유턴해서 올 때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을 유턴했을 때 약 20여평 정도를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더 늘리고 있지요.   
   저의 첫 번째 질문에서 해양테마파크 조성하는 부분은 이곳이든지 이곳이든지를 더 늘려서 1,500평이든지 2,000평이든지를 확보해서 이곳이 바다 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천항의 역사와 인천의 역사를 통한 바다부분과 연결시킨 테마파크를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그 의향은 행정부에서 의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가스공사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행정부와 가스공사가 협의한 후에 연수구에서는 이런 부분도 원하는 사항인데 물론 어떻게 보면 가스공사가 송도매립지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님비현상은 아닙니다만, 플러스, 알파로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을 때 그것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도 같이 지향할 수는 없는지 협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처리해 나가는데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보충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냉열산업으로 이루어지는 부지를 연수구는 어떻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3자가 있는 곳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3자 앞으로 준공이 됩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분명히 그곳은 공공의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도 연수구가 갖고 올 이유가 없습니다.  갖고 올 도리도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준공시 소유권 취득하는 공유수면매립 20조에 관리승계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현재는 어떤 단계에 이르고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한 연수구도 직접적인 축구장을 건설할 수 없는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동춘1동 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시로 올렸다고 하셨는데 의구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사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면 현재 건립하려고 하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데 사유지를 사서 그것을 도시계획에 입안해서 시로부터 승인받아서 건설한다면 요원할 따름이지요.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월드컵 개최를 요구하는 구가 1차적으로 부평구였습니다. 
   부평구는 시비 70% 보조 구비 30% 보조해서 330 택지개발 지구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는 남동구가 소래 폐염전 부지 축구전용구장 조감도까지 내걸면서 유치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 번째로 연수구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구청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동안 연수구가 중·장기 계획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사업성이 있는데도 우리가 막차를 타면서까지 이 부분은 과연 취득해야 되느냐, 취득해서 안 된다면 다른 부분에서 우리 연수구가 취득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에 대해서 고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춘동이라든지 기타 연수구에서 올리는 그 계획안이 신빙성이 없다.  1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늉만 내지 말고 과연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천신공항이 건설되면서 거기에 대한 모든 시설이나 기반시설물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들은 제외가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기본시설에서 제외되었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측면에는 시는 부대시설을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발표했는데 중앙에서는 수렴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상 그곳을 분명하게 법적으로 지방자치와 중앙부서간에 계약체결 된 바는 없습니다.  법상으로는 중앙부처에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인천의 정서상 그런 부분도 수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수구가 송도 앞바다 매립이 29백만평인데 법적으로 인천시에 몇 %를 내 놓아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는 도래되었고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코앞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연수구의 정서 앞으로는 더 뻗어나가야 되는 어떤 힘 이런 것을 위한다면 총체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택해서 시와 적절한 협의를 통한다면 29백만평에 적어도 5~3%를 취득할 수 있다고 가능치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적정한 부지 선정에 있어서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춘동 일원은 개인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용령을 내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내린다 하더라도 개인 사유지와 구분해서 일어나는 민원과 여러 사항이 야기되므로 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연수구내에 직접적인 축구장을 건설하신다면 290만평 중에 1공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540만평이 제일 먼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을 택하든지 아니면 독자적인 방법에 의해서 연수구가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매립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법적인 상태를 검토한 후 받을 수 있다면 직접적인 방법에 의해서 유치에 전력할 수 없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환용  박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의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백세열  부구청장 백세열입니다.
   먼저 안병길 의원님께서 구정발전기획단이 구청장 직속기관으로 잘된 것인지 그런 뜻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은 단기적인 일을 처리하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장기적인 업무 예를 들면 구발전의 종합계획이라든지, 또는 국제적인 사업이라든지 경영수익사업 이러한 것을 기획 조직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 업무의 중요성이나 또는 효율성 생산성 측면에서 구청장 직속기관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프로젝트 팀으로 운영해서 필요한 조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길 의원님께서 두 번째 보충질문하신 냉열산업 기지의 13만평 전체를 연수구가 인계받을 수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13만평 전체에 대해서 냉열산업으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질문하신 LNG 수송선 해운회사 설립이라든지 예인선 회사 사업의 참여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직 참여여부를 타진해 본 적도 없고 거기에서 얘기한 것도 없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민호 의원님께서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에 대해 내년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보충질문을 하셨듯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의 세입세출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학교개방이 이루어지는데 대해서 조치사항을 추가로 더 질문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디까지나 교육자치행정 사무에 속하는 사항입니다만, 구민의 민원이 생겨서 동부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수문화센터 활용방안은 박민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최대한 활용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박남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LNG 인수기지의 권리승계 추진사항을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부지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머지않아 부지가 결정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확정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한다든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월드컵 경기장을 해면매립지를 활용할 용의에 대해서 물어보셨는지 아까 답변 드린대로 매립지를 활용한다는 것은 침하하는데 5년씩 걸리고 경기장 건설이 3~4년 소요되고 이렇게 되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500만평 부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택한다 하더라도 시간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송도신도시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우리 구에서는 지금 시에 요청한 동춘동 땅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1단계 지역도 같이 검토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체적으로 보충질문까지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해서 적극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환용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안병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압류와 관련해서 윤성아파트 부지를 압류 처분한 것이 징수여건이 되는지 여부와 윤성에 대한 체납액징수를 위한 차선책은 무엇인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윤성아파트 체납금액은 4억 2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 26일 부도가 났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2차에 걸쳐서 압류처분을 단행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동압류물건이 윤성아파트의 부지인 관계로 지금 현재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압류처분은 위법하거나 또는 당연규약 처분이 아닌 관련법령 및 판례에 의한 적법한 행정절차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압류처분 물건이 아파트 부지인 관계로 공매처분에 의한 환가로 체납세의 충당이라는 압류처분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구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현재 압류해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윤성건설의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대책으로써 동체납자의 타은닉재산을 계속해서 추적 중에 있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22조, 23조, 24조에 의거하여 추징할 수 있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계속 추적하는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답변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수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징수분과 불법 주·정차단속에 따른 수입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듯이 노상주차장 수입은 시 수입으로써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만, 주차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여 시에서 위약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현재 구에서 단속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는 순 구의 수입입니다.
   따라서 ’96년도 예상 수입은 3억 5천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상주차장 수입과 불법 주정차 단속과태료는 별개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환용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에 따라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안병길 의원님, 박민호 의원님, 박남수 의원님, 특히 오늘 질문에 답변해 주신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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