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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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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7월 11일 (목)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구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14시 개의)

○부의장 최병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전국기초의장단 초청모임으로 청와대에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오늘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부의장 최병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사회도시위원회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락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최병석  이희락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락 의원 의석에서 - 어제 본 의원이 이순광 의원님의 보충질문으로 도시국장님께 주식회사 한독 매립지 원목 야적장에 대한 번개휴양소에서 송도전기통신공사까지 보충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료의원이신 정태민 의원님이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첨부시켜서 답변해 주시고 어제 보충질문에 덧붙여서 질의한 옥련국민학교가 9월 1일 개교에 따른 진입로 문제도 같이 그 시간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최병석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희락 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하신 내용을 도시국장께서 답변시에 질문내용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사회도시위원회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정태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태민  안녕하십니까.  정태민 의원입니다.
   지난해 6월 우리는 4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여 지방자치제의 시원을 열었습니다. 
   그 후 지난 1년 우리 연수구는 구민들의 열성적인 구정참여와 신원철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나름대로 모범적인 자치행정을 펼쳐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기에,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몇 가지 사안만을 재차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는 전년도 감사에서 이미 지적된 사안도 있으나 완벽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재차 질의하는 것이니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남구위생공사가 옥련동 194-19번지 시유지 800여평을 분구 전에 대부받아 현재 남구와 연수구 쓰레기 수거차량의 차고지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100여평을 제외한 약 700여평의 공간에 쓰레기 수거차량 70여대와 직원 및 타용도 차량들까지 주차시키다 보니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대기중인 차량들이 진입로에 무단 정차함으로써 교통혼잡을 초래하는가 하면 통행인들에게도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실정을 감안하여 남구위생공사의 차고지를 조속히 이전토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이를 실행치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위생공사 차량의 충분한 주차를 위한 차고지 미확보로 주민생활과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송도매립지의 원목야적장 허가 및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선광공사 등 야적장 점용허가 업체들에 대한 조속한 이전조치와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지도단속 건에 대하여는 제9회 정기회의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지적된바 있습니다. 
   당시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주)동양상사 외 9개 업체에 대해 96년 3월 31일까지 원목야적 허가를 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야적장의 물건적치 허가시에는 먼지발생 억제시설을 갖추는 것을 허가조건으로 삼도로 명시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원목야적장 출입차량의 경우 관리부실로 나무껍질 등을 온통 도로상에 흘리고 다니는가 하면, 진흙뻘을 묻혀 들여 송도럭키아파트앞 도로는 아예 개펄처럼 흙투성이가 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이들 원목야적장의 허가현황과 단속 및 시정조치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향후 관리계획과 부작용들의 해소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아암도 일대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문제를 지적코자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실적으로 노점상 문제는 인천시내 어느 곳에서나 있는 일이며, 이에 따라 여타 구에서는 별도의 예산 없이 단속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수구에서는 그동안 아암도 일대 노점상 단속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용역비로 투입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전년도 정기회의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심의에서는 시비지원 5억과 구비 2억 3천 4백만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시보조금의 지원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이미 계약된 용역비 지급을 위하여 주먹구구식 예산승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향후 완벽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 실현한다는 조건아래 추가편성 요구액 3억 5천만원 가운데 2억원을 승인한바 있습니다. 
   이 같은 실정에서 그동안 시보조금은 얼마나 지원됐는지, 향후 확실한 지원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시보조금이 없을 경우 우리 구의 예산만으로는 더 이상 지원이 어려운 실정인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제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송도유원지 내의 관리실태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송도유원지를 찾는 행락객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현재 유원지내 보트장 시설만 하더라도 면적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유선을 운행함으로써 사고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트장, 번지점프장 및 각종 유희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한 수영장의 수질 개선을 비롯해 유원지내 보건위생문제에 대한 지도점검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원지내의 요금인상에 대한 지도 단속대책에 대해서도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소장께서는 하절기 방역대책은 완벽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플라타너스 잎처럼 왕성하게 여름을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병석  정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태호  안녕하십니까?  옥련동 김태호 의원입니다.
   어느덧 제2대 연수구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연수구 자치역량의 배가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동고동락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행정 수행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신원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연수구청 전 공직자가 살기 좋은 연수구를 만드는데 헌신노력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구정발전 및 주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끄럽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이 전국에서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 중 하나인 것은 익히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연수구는 신개발지역으로 세차장이 난립하고 있는데, 세차장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형식적인 시설만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카센타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폐수유출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지 않아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특히 옥련동 348번지 대연수교통 차고지에서 정비작업시설을 갖추지 않고 노천바닥에서 작업을 하므로, 우천시 폐유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연수구 관내 카센타 업소수 및 그동안 지도검점은 얼마나 했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련동 348-106번지 고대산업은 위생수건을 세탁 납품하는 업체인데 위생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으며 약품을 취급하면서도 폐수 정화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과 이·미용업소 및 목욕탕에서 발생되는 머리 염색약에 의한 폐수와 중성세제 등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각종 위생업소에 대해서 현장지도 감독해 보았는지, 했다면 일년 이상 방치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수거 대행업체에 용역비를 매달 연수위생공사에 1억 7천만, 은성환경, 대도환경에 각각 1억 5천 3백만원과 3천 9백만원 지급하고 있는바, 따라서 대행업체들은 매주 1회 수요일에 각 가정에서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을 의무적 수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수거업체에서 분리수거 지정된 날짜를 지키지 않는 등 재활용품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로 분리수거를 도맡고 있는 동 및 아파트 부녀회 등에서 그나마 캔과 공병류만 수거하고, 나머지는 대로변 및 간선도로, 공한지 등에 버려지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수거업체로부터 수거비용만 챙기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수구관내 청학동, 선학동, 동춘동, 옥련동 등에 도시공원법 및 도시계획법 특히 그린벨트 훼손 위법사례가 많은데 왜 이렇게 불법이 자행되도록 방치 및 묵인되었는지?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소규모 작업장에서 그린벨트에 건축자재를 적치하는 행위, 주택을 중·개축하는 행위,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로 사용하는 행위, 종교단체 불법 가건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많은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납득할만한 근본적인 대책과 훼손행위에 대해 모두 원상복구하거나 정비완료 할 용의는 없는지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옥련 구획정리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이 일대에 하수·오수관 및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있는데,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단지에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3만여 주민이 집중적으로 입주하면, 현재 하수관의 용량이 턱없이 부족해 우기시 침수로 피해발생 및 기존도로의 협소로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한 사격장 밑의 옥련동 옥골부근 구역 전 부근 등 많은 지역이 군사보호시설지역 등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주요 개발사업 추진과 민원 해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균형 있는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과감하게 해제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옥련동 348번지 141호 벽산빌라 주변 자연녹지를 주거지로 해제 건의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에 구청장께서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사유재산이라 하여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건축을 한다는 것은 인천시민단체 특히 연수구 청량산 살리기 운동에 역행 할 뿐만 아니라 구민정서에도 맞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회에 공원지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한 답변을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접수된 주민들의 건의문 1부를 참고로 구청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본인이 구민의 대의자로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하절기에 여러분께서 특히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병석  김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부의장 최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의 명쾌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신원철  구청장입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구청장의 답변계획이 없습니다마는, 김태호 의원님 질문내용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구청장의 답변을 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구청장이 김태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소상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김태호 의원님께서 옥련동 아파트지역 도시기반 확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일대가 옥련동 238번지 27만 4천여평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도로개설문제에 대해서... 송도고등학교 입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인천 무선전화국 끝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폭이 30m, 길이가 1,100m가 되겠습니다.  현재 25m이상 되는 도로는 시에서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시에서 발주해야 되는 공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서 현재 1억 7,500만원의 설계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내년 중에 착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현재 옥련동 청사를 짓고 있는 후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진입도로가 50m가 됩니다.  이것이 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이 개설비가 4억원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구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4억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공사는 곧 실시단계에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입로 공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이 지금 현재 신축 중에 있는 옥련초등학교, 이것이 능허대초등학교입니다.
   내년 3월 개교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여기서 100m가 미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희락 의원께서도 개교를 앞두고 도로개설이 안 되어 있어서 학생들 등·하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 100m 도로를 개설하는 데는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도로개설비는 8,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보상비가 9억 2,000만원이 듭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10억의 예산도 지난 번 내무부장관께 특별요청을 해서 국비 2억원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8억원은 우리가 4억원, 시에서 4억원, 50:50으로 부담으로 해서 내년 중으로 개설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옥련동 일대 도로문제나 수산고등학교 초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이웨이 주유소 앞까지가 폭 25m, 길이가 1,500m입니다.  이것 역시 25m도로이기 때문에 시가 개설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 공사비가 247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일단 능허대에서 송도고등학교까지 이 공사가 끝나는 대로 연차적으로 서둘러서 이 도로개설공사를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옥련동 일대의 도로개설망은 거의 완벽하게 갖춰진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역의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옥련동 348번지 일대 24만 7천여평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하수도가 용량부족이 되어 우기시에 침수현상을 가져와서 생활에 불편을 가져온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암거를 설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가로 2m, 세로 2m 이러한 규격의 암거를 설치할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된 라인이 바로 하수를 배수할 수 있는 원형하수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원형하수관이나 암거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여기가 선광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로 3.5m, 세로 2m·3m짜리 원형하수관공사입니다.  이 공사가 끝나게 되면 충분히 옥련동 348번지 일대의 침수현상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마무리 안됐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비가 오면 침수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설명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암거설치 또는 원형하수관 시설이 포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바로 해안도로를 거쳐서 바다로 유입이 되는 호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충분히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나오는 하수는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다고 봐서 이 공사가 끝나면 침수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옥련동 사격장 및 옥골부근의 군사보호시설과 자연녹지, 풍치지역에 대한 해제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태호 의원께서 군사보호구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군사보호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군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이지 법적으로 그 지역에는 군사보호지역이 없다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옥련동 사격장은 해군 제9513부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격장입니다.  사격장 주변은 현재 자연녹지지역, 풍치지역으로 지난 95년 정기회의 석상에서 본인이 옥련동 348번지 벽산빌라 뒷편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되겠다는 최종판단에 따라서 건의를 유보하고, 실제적으로 건의한바가 없습니다. 
   오늘 그 점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고, 그 외에 자연녹지, 풍치지구 해제건에 대해서는 95년 11월 3일 인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해제해 줄 것을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금년 5월 3일 공청회를 거쳐서 인천광역시 임시회에 이 내용이 상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7월 1일 폐회된 시의회의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차기 회의에서 재차 심의하기로 보류를 시켜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에 자연녹지, 풍치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된다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문제를 말끔히 정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련동 348-141호 방금 말씀드린 벽산빌라 자연녹지지역으로 공원지역으로 변경·지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 견해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 자연녹지지역을 공원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했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뒤따르게 됩니다.  우선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 주가 재산권 행사를 사실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강한 반발에 부딪힌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지역을 굳이 공원지역으로 묶지 않아도 현재는 임목도가 30% 이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무성한 나무와 숲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굳이 공원지역으로 묶지 않아도 분명히 그 자리에는 어떤 시설물이나 건축허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증언을 하니까 그렇게 공원지역으로 묶지 않아도 그 지역은 시설물이 들어오거나 건축허가가 나서 집을 짓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그러한 자연경관을 그대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김태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병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백세열  부구청장 백세열입니다.
   저는 정태민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신 중에 저에게 답변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송도유원지내에 종합안전대책과 제반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때가 바야흐로 하절기 행락철인 이 때에 아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절한 질문으로 생각됩니다. 
   질문하신 여러 가지 내용을 요약을 해서 우선 말씀드린다면, 먼저 유원지 안에 보트장이 있는데 보트장 면적에 비해서 유선이 많은 것이 아니냐, 또 안전사고위험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유원지내에 보건위생대책, 번지점프에 대한 안전대책, 유원지의 요금에 대한 지도·관리대책, 수영장의 수질대책 등에 대한 내용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보트장 면적에 비해서 많은 유선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지 안에 보트장은 전체면적이 41.650㎡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해수를 끌어들여서 수심은 1.2~1.5m정도를 유지하는 인공호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동력선이 30척, 무동력선이 143척이 있어서 총 173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년에 173척이 동시에 운항하는 경우는 1~2번 있는 정도입니다만, 지금 현재 배수가 작년에 비해서는 10척이 줄어든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운영을 하더라도 1척당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한 240㎡정도의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5조 기준에 의한 시설이라든지 장비 또는 인력 등 법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터보트는 시속 약 4~5㎞정도로 보통사람이 걷는 정도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속도로 빠른 속도를 낼 수 없도록 동력장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 모터보트는 시속이 약 72㎞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는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난 4월 18일날 내무부에서 주관해서 유선담당공무원이 안전교육을 사흘에 걸쳐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가서 교육을 받았고, 돌아와서 유원지의 유선종사원 8명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했는데, 그것이 5월 15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7일 행락철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구명동의 50개를 교체하도록 시정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지금 하루에 1번 이상씩 담당공무원이 현장방문을 해서 지도를 하는 것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원지의 보건위생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지안에는 지금 식품접객업소가 11군데가 있고, 기타 유기시설이 30개소가 있습니다.  어제부터 구 자체로 업소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식품접객업소의 봄철 위생점검을 한번 해서 2개 업소를 시정지시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만, 유기시설에 대해서도 유관기관합동으로 3번에 걸쳐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16군데 시설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월 3회 정도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고 합니다.  또 하절기 행락철인 점을 감안해서 특별 합동점검반도 편성운영해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다음 번지점프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지점프는 아시겠습니다만, 고공점프대에서 사람의 신체일부인 발목 같은 데를 밧줄로 묶은 뒤에 뛰어내리는 일종의 스포츠형태의 하강시설이 되겠습니다.  유원지내에 높이가 한 18m, 가로가  4m의 철골구조물에 번지점프시설이 지난 4월 15일 설치되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공중위생관련 법률과 같은 어느 법에도 적용되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공작물축조와 관련해서 건축법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사고대책으로는 운영회사인 인천도시관광(주)으로 하여금 미국 스포츠타워라고 설치한 회사로부터 훈련받아서 배치된 안전요원 5명이 있습니다.  5명에 의해서 번지점프가 철저하게 안전관리 될 수 있도록 협조촉구를 하고, 다만 구조물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수시점검을 해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지내에 요금인상에 관한 지도·단속 그리고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원지내의 관리대상시설물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음식점이 11개소, 임대업소가 218개소, 유기기구가 36개소 등 총 265개소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런 개인서비스업소, 또 임대업, 유기기구의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을 비롯해서 경찰서, 세무서 등 4개 기관이 합동으로 현장지도단속을 매주 2번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트와 각종 놀이기구 등의 요금에 대해서는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타 지역의 요금실태와 비교를 해서 높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광과 협의를 해서 인하하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락철에 유원지내 바가지요금이라든지 가격표 게첩요금 이외에 징수하는 부당요금징수, 시설물 무단설치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송도유원지의 풀장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유원지의 풀장은 면적이 5,530㎡가 되겠습니다만, 4개소의 감시탑에서 2명의 수상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수영객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계획으로는 지난 7월 8일 이후에 격주로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의뢰를 해서 개장기간 내에 적어도 4번 정도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불합격이 됐을 때는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경찰기관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하여 지속적으로 행정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최병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사회산업국장 최윤태입니다.
   먼저 정태민 의원께서 옥련동 194번지 시유지를 남구·연수구 위생공사 차량차고 지로 사용하고 있는바 교통불편 및 통행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남구위생공사차고지 이전계획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련동 194번지는 연수구와 남구위생공사에서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로서 시유지는 800평이며, 90년대부터 남구위생공사가 남구에서 임대받아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95년 3월 1일 분구로 남구위생공사가 연수구 및 남구위생공사로 분리되어 현재 남구와 연수구 위생공사가 유상으로 임대사용하고 있고, 96년 6월 임대를 1년간 연장해서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내용을 말씀드리면, 연수구 위생공사로부터 104평에 266만원, 남구위생공사로부터는 696평에 1,779만 4천원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줬습니다.  차고지는 연수위생공사에서 차량 9대, 남구위생공사에서는 52대, 총 61대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적이 충분하므로 진입로에무단주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단주차로 인해서 교통불편이 없도록 양 위생공사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공사 차고지주변에는 화물차기지 와 나대지가 있으므로 수산고등학교와 아파트가 떨어져 있고, 위생공사 차량이 차고지에 도착하기 전에 세차를 함으로써 악취를 제거해서 민원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위생공사가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유원지 개발지구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전에 임대해 준 시설 외에는 임대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위생공사에서는 차고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상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이전에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분구 이후 우리 구의 선별창고가 확보되지 않아 1년간 남구선별창고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남구에서 행정편의의 제공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남구위생공사 차고지 이전부지 확보 시까지 한시적으로,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임대기간을 1년간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남구위생공사 차고지를 임대기간 만료 전에 조속히 확보하여 이전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의원님께서 연수구에 세차장의 난립으로 세차장 설치기준에 부족한 것이 다수 있어 폐수무단방류로 인한 인천 앞 해상오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옥련동 송도세차장 외 15개소의 세차장이 있습니다.  세차장은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폐수배수시설 설치허가를 득하고, 폐수가 외부로 무단 방류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세차시 발생되는 폐수를 집 수조에 유입, 보관한 후 적정처리해서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상반기에는 관내 세차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으며, 수시로 폐수처리방법 및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의 확인과 현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마철을 맞이해서 관내 세차장에 대해서 96년 6월 20일부터 인천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폐수무단방류여부, 배출시설·방지시설 정상가동여부 등 특별단속을 계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폐수를 무단방류한 사업장이 1군데도 없습니다.  9개 사업장에서 방류수를 6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3일간 체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오염도검사를 의뢰한 결과 1개 사업장이 부유물질이 초과되어 행정처분 및 배출부과금 5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차장 1일 폐수발생량은 1톤으로서 각 사업장에서 적정처리 후 방류하고, 하수도 처리장에서 재처리하여 바다로 방류되므로 해양오염과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사업장내에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보관하거나 소각하는 등 환경훼손이 우려되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의원님께서 위생업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질오염 물질배출실태와 향후 방지 금번 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대상은 세탁시설용량 2㎡이상으로 고대산업에 설치된 세탁시설은 0.5㎡로 폐수배출시설 설치대상 미만의 시설입니다.  관내 목욕탕은 대부분이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 건물로 배출되는 모든 오수를 오수정화시설에서 처리하며, 미·이용업소 및 일반가정 등에서의 머리염색약, 중성세제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가중문제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과대사용하지 않도록 홍보하겠으며, 전 주민이 수질오염 방지에 다함께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승기하수처리장에 재차 유입 처리하여 해안으로 방류됨으로써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태호 의원님께서 관내 폐유발생업체현황, 처리실태 및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카센타 84개소, 버스종점 3개소, 마을버스 차고지 1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은 신고미흡란에 소량폐유배출업소로서 폐유처리실태는 사업장내 폐유보관용지에 수집 일정기간보관 후 환경부에 등록된 폐유전문업체인 신성정유, 송림유아 등에서 수거위탁처리하고 있으며, 폐유수거시 처리영수증을 발급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폐유는 대부분 재이용하기 위해서 정제 후 연료로 재활용되고 있어 이들 폐유전문업체에서는 수거비용을 받지 않고 경쟁적으로 폐유를 수거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폐유의 전량수거로 인해서 폐유를 무단으로 하수구에 투기하는 사례는 현재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업주 및 종업원의 환경의식결여로 인해서 작업시 발생되는 폐유에 대한 부적정보관과 작업시 부주의로 인해서 환경을 오염하는 행위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 바 이들 업체에 대해서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과 병행해서 폐유적정 처리여부 및 보관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카센타의 차고지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폐유로 인하여 토양오염과 환경훼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호 의원님께서 쓰레기수거 대행업체는 매주 각 가정이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을 수거해야 되는데 수거일자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캔 등만 수거하고 나머지는 대로변 및 공한지에 버려지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업체는 수거비용만 챙기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는 95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주민은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분류해야 됩니다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쓰레기 수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재활용수거는 단독주택의 경우는 매주 수요일에, 공동주택은 매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장마철, 우기 등에서는 쓰레기 침출수발생으로 쓰레기매립장에서 쓰레기반입을 허용치 않는 경우에 생활쓰레기를 우선 수거해서 쓰레기매립지에 적기에 반입하도록 조치하는 관계로 재활용품 수거가 지연되는 사례가 간혹 있었습니다만, 그 외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주 정해진 요일에 재활용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거치 않는 날짜에 임의로 무단 배출함으로써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선별창고에서 선별하는데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선별 후 잔재를 처리하는데 특종쓰레기로 분리해서 많은 예산으로 소각하여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품분리를 철저히 하도록 대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병석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도시국장 차주호입니다.
   먼저 정태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원목야적장과 관련해서 허가현황, 시정조치내용, 향후 관리계획과 부작용들의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희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송도매립지내 원목야적장에 따른 대책에 대한 질문과 함께 답변 드리겠으며, 또한 추가로 옥련동 초등학교 진입로공사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 드렸기 때문에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야적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야적장면적은 13만 3,460평에 야적업체가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허가대상품목으로는 원목하치장 7개 업소로서 영진공사, 석영산업, 영림목재, 상민실업, 고려통상, 동양상사, 현대목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목 1개 업체로 이건산업이 있고, 철재는 신호스텔해서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광공사에서 일반화물을 허가품목으로 허가를 득했습니다.  허가기간은 금년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조치내용입니다.  운송차량의 과적사항과 내부도로포장과 함께 주변에 청소원배치, 세륜·세차시설을 해 놓고도 활용하고 있는지 등 허가조건 이행여부를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16회에 걸쳐서 시정조치하고, 현장 행정지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수시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원목운송 중에 나무껍질이 도로에 많이 있을 때는 우선 원목야적장 업체가 청소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도 진공차로 수시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차량의 질주가 심한 곳으로서 먼지가 많아 주민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도 우리 진공차로 수시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희락 의원님께서 화학약품냄새가 난다고 하셨는데, 화학약품을 저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목수입시 DDPV 해충제를 약품처리해서 반입되기 때문에 반입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는 것으로 판단되나 그 약품은 무색무취로 인해서 인체에는 해롭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관리계획과 부작용의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공해 발생 등으로 인한 부작용해소 근본대책으로는 야적장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전 예정부지인 남항준설투기장이 있는데 그 공사가 늦어져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말까지는 남항준설투기장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어서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시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투기장이 완공되는 대로 이전토록 추진하겠으며, 그동안 비산먼지발생 또는 세륜시설 이용 등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인근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암도일대 노점상과 관련해서 노점상 단속 및 사후관리 용역비에 관하여 시비보조금지원 가능여부와 구비충당 불가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암도 노점상단속 및 사후관리 용역비 시비보조금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암도일대와 승기하수처리장 주변도로, 대우자동차 하치장 주변에 불법포장마차가 난립된 것은 모든 시민이 다 알고 있다시피 해변가 철책선 개방을 군부대와 시에서 어렵게 협약해서 친수공간시설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돌려주기도 전에 불법도로점용은 물론이며, 도시미관을 해치고 폭력사태가 난무하는 등 범죄발생지로 대두되어 왔었습니다. 이에 사회단체나 언론기관, 주민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반드시 정비해야 된다는 여론에 따라서 지난해 12월 일제히 포장마차 노점상을 철거했습니다.  다시는 불법행위가 없도록 철거지역은 물론이며 연수지구 전 지역의 노점상을 단속하는 용역비가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작년 추경때와 금년 본 예산, 1회 추경 시에 계속 예산요청을 하고, 시장님 방문시 특별보고 때마다 수차에 걸쳐 시에 예산요청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 예산안도 상정되었습니다만, 시의회에서는 타구·군과의 형평성과 명목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시의회에서 부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예산과목으로도 보조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모로 모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공원 내와 그린벨트 내 불법훼손행위에 대한 근본대책과 원상회복이나 정비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공원 안에 불법사항으로는 2가지로 봐서 무허가건축물과 기타 건축물로서 천막, 좌판, 형질변경 등이 있습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6년에서부터 92년 6월전 건물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6월 이후 무허가건물은 연2회 이행강제금은 부과토록 되어 있고, 86년도 이전의 건물은 해당이 없습니다.  먼저 무허가 건물로는 종교시설 4건, 음식점 3건해서 모두 7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종교시설 4건과 음식점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685만 8,200원을 부과한바 있으며, 나머지 음식점 1건에 대해서는 86년도 이전 건물로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무단으로 설치된 천막, 좌판, 형질변경사항입니다.  옥련동 호불사 주변에 6건, 선학동 법주사 주변에 1개소, 연수동 문수암 주변에 1개소, 청학동에 있는 일송정 소나무 원두막에 3건, 동춘동 흥륜사 주변에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2건이 있는데, 이중에 문수암 주변 토지형질변경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9일자 고발조치했습니다.  나머지 11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4일자로 대집행계고를 2차에 걸쳐 계고발부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순찰을 강화해서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내 훼손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그린벤트 내 허가 사항과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기준허용 범위 내에 토지형질변경이나 건물 증·개축, 용도변경 등은 허가사항입니다.  그리고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는 답을 전으로 변경할 때 단, 성토면적이 30㎡이하가 되겠습니다.  채소 및 원예용 비닐하우스, 농업용 원두막, 원두막은 10㎡이하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그린벨트 내에는 주로 50%가 농경지이기 때문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무단용도변경 1건과 건축자재야적 등 2건을 원상복구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는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병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정태민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주민과 보건위생의 문제가 직접 관계되는 관계로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섭  보건소장 심우섭입니다.
   정태민 의원께서 여름철 구민건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전염병환자를 예방하고 만일 환자가 발생됐다 하더라도 확산을 방지하고자 보건소에서는 먼저 보건소 조직과 인력의 관리체계를 여름철 전염병예방관리사업차원에서 전환 운영하고자 의사, 간호사 등 6명을 1개소로 하는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5~9월까지는 비상방역기간으로 정해서 근무시간을 20시까지 연장근무하고 있으며,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약사나 간호사, 기업체의 영양사 등 모두 20명의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을 정해서 매일같이 질병정보교환을 방역대기자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전염병환자가 발생했거나 설사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보건소 조직과 운영을 여름철 방역체제로 전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역활동 면에서 방역소독은 관내 전지역을 A, B 두 코스로 지정을 해서 번갈아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34회 실시했고 이 사업은 9월말, 10월초까지 계속 연장해 나가겠습니다.  분무소독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 2회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53회 실시했고, 7월부터는 민·관 합동방역체제를 구성해서 한달에 2번씩 전반적인 소독을 나가겠으며, 동 자율방역단도 10개반 51명을 편성하여 현재까지 동별로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작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횟수는 모두 44회였습니다. 
   또한 예방관리측면에서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등 26,446명을 실시했고, 주민계몽과 홍보사업으로서 신문에 게재 등 계몽사업을 49회 실시했고, 세균을 찾아내기 위한 해 ·하수나 어패류 등에 대한 검사를 주1회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현재까지 101건을 실시했으나 병원성세균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특별히 여름철 장마철의 예방대책을 위해서는 구 재해대책본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침수지역이라든지 침수가옥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그 지역에 대한 진료와 예방활동을 겸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난 폭우로 청학동에 침수된 가옥이 있어서 1회 출장을 하였으나 보건소에는 그 이외에 방역활동반과 의료지원반 2개반 12명을 구성해서 유사시에 대응코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름철 방역대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병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들어가기 전에 2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정회)

(16시 속개)

○부의장 최병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보충질문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해서 정태민 의원님과 김재경 의원님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태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태민  정태민 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송도수영장은 개장 기간동안 2회에 걸쳐 바닷물을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철저한 수질검사와 방역으로 구민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병석  정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경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오늘 2일 동안 걸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일일이 시간관계상 다 보충질문을 드릴 수 없고 그중에서 제일 미흡하다고 또 계절에 관계되고 현재 제일 중요시되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태민 의원님의 질문에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송도유원지는 말씀하셨듯이 하절기 우리 인천시민은 물론이지만 외지에서도 많이 와서 이용하는 유원지입니다.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송도유원지가 종합휴양지 또는 관광휴양지 이렇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보면 이용객들에게 의무적으로 편익시설을 만들어놓고 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 음료수, 화장실.  그런데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작년 4월 중에 현지를 확인해 보니까 그 유원지 안의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임대해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합당한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한 그 유원지 안에는 여러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트나 보트는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되고 위생과에서도 해야 되고 이 시설물은 동사무소의 주무시설이 있어서 거기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안에는 송도인천도시개발인가 하는 회사에서 원칙적으로 거기 안에 시설돼 있는 것들은 그 개인이 전부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한 것 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것이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과거에는 개인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영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유기장이나 보트장 이런 데에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안전요원이 배치돼 있는지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또 제가 파악하기로는 동력선 30, 무동력 143, 계 173개의 요트, 보트가 있다고 구청장님 답변을 주시고 규격이나 면적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는 무동력으로 발로, 손으로만 젓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력선이라 함은 아마 관리하는 감시배인가요.  1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보트처럼 시속 70㎞는 안 된다하더라도 그 안에서 동력선이 무절제하게 움직이다 보면 재난의 위험성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4월 13일 입장료가 2,2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랐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허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시민은 시민대로 그 안에서 영업을 하는 분은 영업을 하시는 대로 불만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입장을 할 때부터 돈입니다.
   주차비도 안 받았는데 주차비도 받습니다.  어린이들을 데리고 가서 유기장을 한두 번 태워주려면 제가 알기로는 점프시설 같은 곳은 1만원 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시민은 반나절만 거기에 가서 쉬고 오려고 해도 7, 8만원이나 돈 10만원 가져야 된다는 불만사항이고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비씨다 보니까 하기 휴가철에는 인천에서 갈 데가 없으니까 오겠지만, 평상시에는 손님이 없다 이런 불만이에요.  그래서 양쪽 다 아주 불만사항입니다. 우리 시민들이요.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올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더 듣고자 합니다.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유기장이나 보트장 같은 데에 자격증소지자인 안전요원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관광진흥법에 대한 편익시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세 번째로는 무동력 동력이 실질적으로 적절하게 배치가 돼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의원님의 질문사항 중에서는 여기 계신 분들도 가장 가깝고 쉬기 편리한 곳이니까 청량산을 자주 가실 겁니다.  안 가보신 분은 별로 없고 이용을 많이 하시만 분은 1주일에 한번 정도는 가실 것입니다.  저도 자주 갑니다. 
   지금 공원이나 그린벨트에 보면 우리 연수지구 안에는 택지개발을 잘해 놔서 깨끗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과거에 있던 행정구역의 도시계획이 안돼 있던 데는 더구나 청량산, 문학산, 동춘동산 같은 데를 보면 정말 무질서합니다. 
   지금 건축자재, 가축을 기르고, 영업을 하고 숲속에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개탄할 것은 종교시설물들이 앞장서서 불법을 합니다. 
   산림훼손을 하고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어디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
   어느 사찰에서 위에 슬레이트만 되어 있고 나중에 보니까 벽돌로 쌓았습니다.  그것도 고급벽돌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완전히 되었습니다. 
   지금 송도산 문제는 남구에 있을 때도 굉장히 거론됐던 부분입니다.
   그 주위를 보면 지금 좌판하고 그 숲속에서 영업들을 버젓이 합니다. 
   이것이 청량산 살리기에 위배되는 사항 아닙니까? 
   말로만 구호로만 우리가 청량산 살리기운동...  종교계통에서 무질서하고 무계획하고 앞장서서 산림을 훼손하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3년인가 5년 전에 제 친구가 시흥시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 건축자재를 자기 땅입니다. 그린벨트 내에 보관을 했더니 시흥시에서 난리가 나서 한 달 만에 치웠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합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에 보면 건축자재 방치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관계관들이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앞으로 이런 데에 대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보충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병석  김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부의장 최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백세열  부구청장 백세열입니다.
   먼저 정태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유원지 수질검사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용을 좀 더 제가 보강해서 설명을 올리면, 제가 아까 수질검사를 하겠다는 것은 풀장, 수영장의 물을 격주로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결과조치 하겠다는 뜻으로 보고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그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시고, 해수욕장의 수질검사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수영장에 대한 수질검사는 계획대로 격주제로 하는데 현장에서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수영장 수질기준에 적합여부를 따져서 그 결과를 따라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 주신 해수욕장에 대한 것은 동양에서는 그런 해수욕장을 유일하게 우리 송도유원지에서 갖고 있는 관계로 해서 그런지 거기에는 수질기준을 측정하는 관련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장하기 전에 회사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상모래를 깨끗이 교체한 다음에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한 다음에는 한달에 2번 정도 물을 교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2번 교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재경 의원께서 질의하신 3가지 내용 중에 첫 번째, 송도유원지 내의 보트 장에 적정한 자격증소지자들이 배치되어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대한적십자사에서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받은 이수자를 8명 배치하는 등 안전요원은 규정대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유원지 안의 주차장요금 징수가 합법적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의심이 가서 건설교통부에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의해서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때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 유권해석에 근거해서 지난 3월 4일 유원지 입장객에게는 입장표 이외에는 별도로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주차요금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앞으로 입장표를 받은 사람에게 또 주차요금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보트장에 동력선이 있음으로 해서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김재경 의원님이 동력선 1대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구조선으로 활용되는 배이기 때문에 필수장비로 있는 것이고, 동력선이 있으면 안 된다거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유람선 30척 동력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대로 동력 정도가 사람이 걸어가는 정도의 속도밖에 낼 수 없는 배이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보충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최병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사회산업국장 최윤태입니다.
   김재경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 중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경산, 문학산, 청량산 주변에 각종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어서 우리 구의 특색사업으로 취로사업을 2,000만원의 예산으로 취로인원 1,000명을 이용해서 일제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은 선학동, 청학동, 옥련동, 동춘1동 주관으로 해서 6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 산 주변의 쓰레기를 깨끗이 정비해서 보람 있는 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연경산, 문학산, 청량산 주변에 있는 가축사육을 하는 사례가 있어서 일제 조사를 6월 14일부터 7일간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의하면 18세대가 사육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육한 세대에게 전부 공문을 보내서 산림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소규모 가축 사육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사육을 금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이전을 촉구하는 공문을 띄웠습니다만, 이행이 잘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단속을 해서 우리 산기슭에서는 사육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경산, 문학산, 청량산 등 산기슭에서 무허가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가 24개소 있습니다.  80년도 이전부터 영업행위를 하는 무허가건물입니다만, 우리 위생파트에서는 무허가건물이 철거되지 않는 이상 영업행위를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2회에 걸쳐 조사를 해서 관계기관에 고발을 합니다.  우리 관계부서에서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도록 요구를 합니다만, 80년대 이전에 건축한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무허가로서 철거를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철거를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1년에 2번씩 반복적으로 조사해서 고발하는 조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병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도시국장입니다.
   김재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한 공원 내 특히 종교시설과 그 주변의 불법건축물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해서 답변 드리면, 먼저 종교시설 4건과 일반음식점 2건에 대한 불법건축물은 과태료 1,685만 8,200원을 이미 부과했습니다.  종교시설 주변의 천막, 좌판, 물건적치 등 11개소에 대해서는 5월과 6월달에 1, 2차 계고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포함한 전 지역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86년도 이전의 건물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86년도 이후의 건물은 연1회의 항측적발에 따라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시정할 때까지 연2회의 범위내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앞으로 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에 앞서서 앞으로는 단속강화를 철저히 해 가지고 불법행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병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따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아울러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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