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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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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7월 12일 (금) 오후 14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연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4. 3.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협약승인안
  6. 5.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
  8. 7.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연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협약승인안(연수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8. 7.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4시 개의)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연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의장 정환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안병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길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병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3건의 조례안으로 ’96. 7. 8.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청장이 관장하는 지방세 사무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케 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세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현재 동에서 위임처리하고 있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납세증명원 발급을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증명원 발급으로 개정하고 종전 구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던 세목별 과세증명원을 구·동 병행 발급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구민본위의 행정 수행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 의거 주민에게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시대의 공개행정에 바람직한 조치로 여겨져서 별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 7. 1.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 적용에 관한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지역주민의 중추적 건강관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관련법 체계정비로써 역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안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본회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협약승인안(연수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4시 10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재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경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재경 의원입니다.
   오늘 제2대 연수구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그동안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동고동락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8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승인안 1건과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와 인천광역시연수구보증채무관리조례에 의거 해당 조례의 범위 내에서 연수구청장과 경기은행 간의 저소득주민융자금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계약사항을 정하는 협약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규인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된데 따른 보건소 수가 근거를 보건소법 제8조에서 지역보건법 제14조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도시계획사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을 위해 제정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바 위원회 운영의 신중을 기하고 소위원회 구성인원의 범위를 조례상에 명문화하기 위하여 (안)제6조 제2항 중 회의소집 “회의시간 48시간”전을 “회의개최 3일”전으로 하고 통지방법 중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를 삭제하고 “문서로”하도록 수정하며 안 제7조제1항 중 소위원회 구성 인원 범위를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수정하여 수정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김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4시 16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미 주지하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장은 전년도 예산집행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세입·세출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아울러 결산검사위원은 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구 의원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중 1인을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도 관내 금융기관을 통하여 회계업무에 능통한 적임자를 이미 추천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 의회 윤진영 의원을 비롯하여 농협연수지점 김신환 차장, 경기은행 박기홍 과장 등 세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3일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연수구의 제반현안사항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동료의원 여러분은 물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더욱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우리 연수구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끊임없는 연구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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