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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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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10월 14일 (월) 오후 4시 02분


  1.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95년도세입·세출결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95년도세입·세출결산안(연수구청장제출)

(16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연수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8월 31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금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세입·세출결산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섭  전문위원 오광섭입니다.
   95년도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의 규모 및 주요내용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에서 예산현액은 112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8억원으로서 수납액 123억원, 미수납액 14억 4천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세출로는 예산현액 204억원 중 지출액 175억원, 이월액 약 5억원이며, 불용액이 24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부문으로는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에 총 예산액 10억 3,600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인 이월액 및 불용액은 유인물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중 사고이월액은 약 5억원 정도로 아암도 쓰레기 처리사업비 등 아래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출예산 불용액 23억 6,930만원에 대한 기능별, 원인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총괄사항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작성 제출된 결산검사의견서상의 총평내용과 같으며, 다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면 세입부문에 있어서 사회산업국 961만원, 도시국 14억 3,173만원이 미수납 익년도 이월되는 등 세입징수에 적극성이 미흡하여 미수납액이 과다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부분에 있어서 사회산업국 이월액 4억 4,100만원, 불용액 9억 88만 1,670원 및 도시국 이월액 5,482만 7천원, 불용액 14억 6,482만 1,72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95년도의 본 예산과 3회에 걸친 추경예산이 있었음에도 예산편성시 정확한 계획성이 없이 예산집행에 적정성을 기하지 않아 불용액 및 이월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결산안 검토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상의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 직제순에 의거 1개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친 후 다음 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68페이지 사회과 소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결산검사위원이 선정되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는 윤진영 위원이 대표위원으로 참여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회의장에서 결산 검사한 사항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승인절차를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윤진영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보고한 사항대로 중요한 사항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사회과만 합니까? 
○위원장 김재경  본 위원장이 사회과부터 질의해 주십사했는데, 사회산업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77페이지 경로 승차권 보상 집행잔액 1억 3,676만 1,270원이 나왔는데, 작년도에 3차 추경 때 1,167만 5천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예산이 남을 수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8,400명에 대한 버스표 예산을 세워서 동으로 전부 배정을 하게 되면 버스표를 인수해서 쓰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인수를 해 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노인수에 의해서 월 20매씩 환산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예산을 인원에 비례해서 동에 돈으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동에서 버스표를 찾아간 사람도 있고 찾아가지 않은 사람도 있고, 찾아간 사람 중에서도 버스표를 쓴 사람도 있고, 쓰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매월 버스공동조합에서 월별로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면 정산을 해 주고 1억 3천만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월로 버스회사에서 요청이 왔을 텐데 왜 3차 추경 때 1,167만 5천원이라는 예산을 올려가지고 이런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겼냐는 얘기예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버스표를 만약에 1, 2월에 타 가지 않고 12월에 타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준예산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2월이 지나서 정산을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남은 겁니다. 
○위원 최병석  몇 월부터 현금으로 돌아갔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금년 1월부터입니다.
○위원 최병석  불용액이 남더라도 매월 버스회사에서 연수구청에 버스표가 얼마 나갔으니까 얼마 주십시오 하고 정산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한달 넘어서는 주질 않아요.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위원 최병석  그 말은 계수를 맞추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총 예산이 얼마인데 이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차후로는 다시 정산해서 추경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호  78페이지 경로당 신축공사 집행잔액이 있고, 그 밑에 감리비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옥련동에서 남은 겁니까, 청학동 노인정에서 남은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노인정은 집행잔액이고, 옥련동 경로당도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김태호  옥련동의 건물에 하자가 많이 발생했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위원 김태호  금액을 삭감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된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2군데 입찰잔액입니다.
○위원 김태호  잔액을 남겼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업자선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실공사가 유발된 것이 아닌가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입찰잔액인데 입찰잔액 가지고 쓸 때는 저희들이 설계상에 만일 누락되는 사항이 있다든가 할 때는 입찰잔액을 별도로 청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쓸 수 있지만, 설계상에 빠진 사항이 없을 때는 이 불용액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자가 생긴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물론 하자기간이 있어서 하자보수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로 인해서 여론이 일어난다든가 노인들이 받는 정신적인 측면을 짚고 넘어가야지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만 하면 된다는 식은 안 되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제가 참고적으로 1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경노·옥련동 노인정 2군데를 신축했는데, 경노 노인정은 하자보수를 제대로 해서 노인들에게 물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옥련동 노인정 측에서는 항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에는 건축을 하게 되면 약 1년간은 결로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누수가 된다든가 일부 썩는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1년이 지나도록 결로현상이 일어난다든가 썩는 부분이 생긴다든가 하게 되면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건물이 되기까지는 1년이 경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태호  앞으로 이런 불용액을 남기기 이전에 업자선정을 잘하고 업자가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90페이지 하단에 경서동 적환장 대행위탁금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불용액을 보면 1억 7,264만 7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89페이지 집행내역과 예산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최병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확인해 가지고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91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동주택 쓰레기수거 대행위탁금 집행잔액 1억 1,124만 4,75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3차 추경 때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것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2,750만원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삭감했을 때도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들은 이것 가지고는 모자란다고 해서 공동주택에서 삭감하자고 해서 2,700만원정도를 삭감했습니다.  그런데도 1억 1,1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는다는 것을 잘못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95년도 11월 이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매월 발생하는 양에 의해서 계산을 했지만, 인천대 용역결과 톤에 의해서 얼마를 지급하는 단가가 나왔습니다.  단가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일반 위생공사에서 처리하는 비용보다 단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정산하다보니까 이렇게 적어진 겁니다. 
○위원 최병석  3차 추경 때 위원님들이 2,700만원이라는 돈을 삭감한다고 했을 때 안 된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합의점을 찾아서 2,750만원을 삭감했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인천대학에서 용역결과를 12월초에 나왔습니다.  3차 추경은 10월인가 11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천대학에서 용역결과가 늦게 나와 가지고 항상 늦게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인천대학에서 용역결과가 일찍 왔었다면 이런 현상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석  국장님 위증하지 마시고, 정기총회 때 추경을 했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시에 예산을 제가 다루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용역결과를 과거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업자 간에 한 것을 그대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그렇게 하느냐, 톤당 단가를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이냐가 인천대학교 교수하고 우리구 과장단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 예산이 작년 말까지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하고 업자 간에 계약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 줄 것인가, 아니면 톤당으로 금년부터 바꿀 것인가가 안됐던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될지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래 가지고 나중에 업자들이 소송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왜 금년부터 톤당으로 하느냐, 왜 구청에서 맡아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냐’고 해서 거의 12월에 가서 반납받은 데도 있고 우리는 더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예산이 1억원씩 절약된 겁니다. 
○위원 최병석  몇 년도 몇 월부터 톤당으로 구에서 계산 나갔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작년 것은 전부 소급해서 1월부터 정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나가야 할 돈이죠.  9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말에 정산을 해 줬어요.  우리는 3월 1일부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당초에 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평형별로 했던 것을 3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전부 톤당으로 해 주니까 업자들은 그 전에 받은 것까지 문제가 생긴 것이죠.
○위원 최병석  그렇다면, 단독주택에서는 왜 안 남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주택도 과거에는 조례에 의해서 몇 평은 얼마, 또는 세대수원은 몇 명 했던 것을 톤당 단가로 전부 한거예요.  
○위원 최병석  그러면, 단독주택은 얼마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단독은 모자라서 공동주택에서 이체했습니다.  여기는 나올 수가 없죠.  단독은 오히려 모자랐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체가 되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대행료는 같죠.  목이 똑같아요. 
○위원 최병석  예산서에 어쨌든 공동주택이랑 완전히 분리가 되어 예산을 편성해 줍니다.  어떻게 합쳐가지고...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목이 같으니까요.  산출내역만 다르지 목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원래는 다 나가야 될 돈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목은 같아도 항으로 해서 다 분리시켜 놓았는데, 이것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수수료하게 되면 그 산출내역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나갑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의 경우는 톤당 7만 8천원이 필요하고 공동주택에는 6만 8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주택에서 만약에 모자랄 때는 산출기초가 같을 때 전용이 가능합니다.  목은 다 같습니다. 
○위원 최병석  사회과라든가 여성복지과 같은 경우는 목은 같더라도 완전히 분리시켜 놨어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90페이지 하단에 쓰레기수거 대행위탁금 집행잔액은 뭡니까? 
   즉흥적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것은 어느 돈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최병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석  위원장님!  국장님과 과장님, 두 분께서 위증을 하고 있어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세울 것인가를 따지기 위해서 묻는 것인데, 이렇게 즉흥적으로 넘어 가시려고만 하면 어떻합니까? 
   위원장님, 공동주택을 항으로 해서 돈을 썼다고 위증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 세입·세출에 대한 승인안인데, 답변하시는 구청 측하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정회)

(16시 46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본 위원장은 관계공무원들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사항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결산검사하는 과정에서 결산검사위원들과 충분한 얘기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유인물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시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시고 유인물 자체를 검토하지 않고 나온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97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 대표위원이 결산검사를 했지만 좀 미비한 점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충분한 준비를 안 해 오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실무자나 계장,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충분한 준비를 바라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조금 전에 최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쓰레기수거 대행위탁금 집행잔액 2,268만 7,450원과 91페이지 공동주택 쓰레기수거 대행위탁금 집행잔액,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거 대행위탁금 집행잔액 2,200만원은 단독주택입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공동주택 쓰레기수거 대행위탁금은 공동주택입니다.  산출기초에 내용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것은 구분해서 한 겁니다.  아까는 제가 잘못 답변 드렸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국장님!  아까는 단독주택은 모자라니까 공동주택에서 썼다고 말씀하셨어요.  의회에서 이런 발언을 생각나는 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쓰레기수거 대행위탁금이 단독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인지를 못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셔도 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앞으로 유의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아까 다음에 답변해 주신다고 한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경서동 적환장 대행위탁금 집행잔액과 집행내역이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경서동 적환장 대행위탁금 집행잔액 1억 7,264만 7천원은 집행이 다 된 사항인데 여기 잘못 인쇄되어 나와 있습니다.  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국장님!  아까도 본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이것은 결산검사를 받을 때 다 거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승인사항이니까 순조롭게 넘어갈 문제인데, 지금 인쇄물 자체도 담당자나 국·과장님들이 한번도 검토를 하지 않으시고 여기 나오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97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나오신다면 저희가 믿음이 없어져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사실 제가 깊숙이 검토는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예산결산심의는 과장하고 계장이 받았기 때문에 계장하고 과장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알고 검토는 했습니다만, 깊숙이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런데 그때 결산검사심의를 받았는데도 계장, 과장도 답변을 못하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것은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른 사항 먼저 진행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그 문제는 검토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총평에서도 나와 있는데, 관내 도로굴착복구, 표층공사 등등해서 예산편성시 사업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은 정확하게 판단해서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준비는 됐습니까?  최병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준비가 다 안 된 모양인데, 회의가 끝난 후 서면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정회)

(17시 35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에 앞서 관계공무원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사회산업국 소관 질의를 해 봤는데, 95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이미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전부 심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승인만 해 줄 뿐이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97년도 예산을 앞둔 시점에서 참고자료를 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 사회산업국 소관을 보면, 이미 결산검사를 받았는데도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상임위원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어떠한 질의가 나올 것인가를 과별로 소위 미팅을 한번 하고 나서 회의에 임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고, 하물며 오타, 오류로 계수가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유인물 자체도 확인을 안 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도시국에서는 절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111페이지 불용내역에 8억 162만 3,120원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선이 어떻게 변경되었기에 토지매입을 못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시에서 94년도에 예산배정이 됐었는데요, 95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선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산 쪽으로 보상을 많이 했는데 집 쪽으로 선형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되면서 잔액이 된 겁니다.  호불사 들어가는 입구 쪽이죠.
○위원 최병석  이것은 시에 반납한 겁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그때 당시 시비로 됐기 때문에 공사 다음날 불용액이 된 겁니다. 
○위원 최병석  시에 반납을 했습니까?  연수구에서 활용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불용이 되면서 반납된 거죠.
○위원 최병석  인도정비공사할 때, 인도블럭 까는데 평당으로 계산합니까, a당 계산합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a당 계산합니다. 
○위원 최병석  a당 얼마나 됩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위치마다 다른 데요, a당 140만원 정도입니다.  경계석을 사용하느냐, 만약 사용할 때 화강석으로 하느냐, 인조화강석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위원 최병석  몇 미터 한다는 것이 정확히 나와 있죠?
○도시국장 차주호  예산 세울 때는 대충 나오죠.
○위원 최병석  그런데, 송도유원지 일원 인도정비공사 집행잔액이 4,723만 5천원이나 됩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그것은 같이 겸용된 겁니다.  인도정비공사하면서 가로등도 있고 경계석도 있고, 예산을 세울 때는 전체를 교환하려고 했는데 다시 재사용하면서 재원을 줄였고 설계액을 좀 줄였던 겁니다.  그리고 입찰할 때 낙찰잔액이 많습니다. 
○위원 최병석  예산을 1번 세우지 않고 추경까지 3회를 세우죠?
○도시국장 차주호  부족할 때는 세우죠.
○위원 최병석  95년도에는 3회를 세웠는데, 이 공사를 몇 월달에 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8월에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불용액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했기 때문에...  3차 추경을 95년도 몇 월에 했는데 불용액으로 어떻게 남았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정리추경 때 됐었어야 하는 것을...  
○위원 최병석  3차 추경 때 정리가 됐어야 될 문제인데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97년도 예산세울 때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잘 하셔야죠.  불용액이 이 정도 남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내용대로 95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답변하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96년 10월 15일 오후 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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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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