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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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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10월 17일 (목) 오후 4시


  1. 의사일정(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연수구청장제출)

(16시 개의)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에 이어 오늘은 도시국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과정에서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상의 도시국 직제 순에 의거 1개과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마친 후에 다음 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89페이지 건설과부터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과장이 해 주시고, 불충분할 때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세요. 
   최윤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윤석  195페이지 청학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성립전경비)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건설과장 이광제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청학로의 뉴서울아파트 사거리 양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문학터널 앞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장은 총 11.6㎞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국비 2억 8,000만원이 이미 교부 결정이 되어 저희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8억 5,000만원이 소요되고 그 중에서 국비 2억 8,000만원이 우선 배정이 되어 2억 8,000만원 범위내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 시에서 우리 관내 자전거 도로망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용역과 실시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와 구비를 부담하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최윤석  현재 있는 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 내려고 막는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이광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치할 계획은 현재 인도에 보도블럭이 있는데 인도를 1.5-2m를 걷어서 투스콘을 깔아서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겸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8,000만원은 국비입니다.
○간사 최윤석  선학동 삼거리에서부터 청학동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이광제  예, 그렇습니다.  문학터널 입구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과장님이 국비라고 하셨는데, 2억 8,000만원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국비가 맞습니다. 
○위원 최병석  64페이지 보면 시비보조금 2억 8,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지금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비가 시에 일단 내려와서 다시 시에서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된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석  국비가 시로 내려와서 시에서 오면 시비라고 하고 저희한테 직접전달이 됐을 때는 국비라고 하는 거예요.  명확히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광제  시를 거쳐서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러면 시비입니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도로굴착 복구비가 나오고 63페이지에 보면 도로굴착 복구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다 활용하려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도로굴착 복구비를 세입 잡을 때에 금년도에 대충 얼마일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말까지 7억 정도 굴착복구부담금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제로 복구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에 맞추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최병석  그런데 우연히 세입계획서랑 지출계획서랑 맞았습니다.  현재까지 얼마를 했고 얼마를 더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와야죠.
○건설과장 이광제  그 자료는 지금 정확하게 설명은 안 되고,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좋습니다. 
   다음에 190페이지 관내일원 맨홀보수공사(30개소)가 나오는데, 맨홀공사는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하반기에 관내에 가로수채가 침수되는 지역이라든가 맨홀이라든가 차단하수도가 파손되거나 훼손된 데를 동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총 16개소가 현재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14개소에 대한 것도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면 바로 보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1차 추경 때 몇 개를 했죠?
○건설과장 이광제  1차 추경 땐 구조물정비식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위원 최병석  예산에 올라와서 그 당시 삭감시켰던 내용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지난번 것은 맨홀뚜껑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수공사입니다.
○위원 이순광  맨홀보수 할 곳 30개소를 동사무소에서 16개를 파악했고, 나머지 14개는 우리 구에서 파악한 자료로 공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한 사항이 추가로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여유분으로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이번 2차 추경 때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2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또 있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 산정을 했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물론 동절기에는 중요 구조물은 공사진행이 안 되는데요, 이 사항은 맨홀뚜껑 차단하수도 같은 것이 훼손되거나 어떠한 위험사고에 대비하는 요인도 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맨홀을 보수한다는 것은 맨홀뚜껑이 깨지는 것이 아니고 맨홀주변이라든가 이런 데가 이상 있을 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맨홀이라 하면 물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체신·한전·전화국 이런 맨홀도 있는데 그런 쪽 소관이 아니고 우리 순수한 하수관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토지공사에서 인수받은 후 그렇게 많이 파손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여기에 맨홀보수공사로만 되어 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차단하수도도 있고 집수받이도 있고 사실 하수시설물 전체를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 밑에 재해 위험시설물 표지판이 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재해라고 하면 여름철 재난을 얘기 하는데 지금 겨울로 접어드는데 2차 추경에 7개소를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이 사항은 지난번 인수특위 때 여름에 4단지 절개지를 현장확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법면이 붕괴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때 안내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미 공사는 돼있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도 본 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 물론 금년도에 추가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추가 설치한 것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본래 계산이 잘못되어 부족된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본 예산에 2,700만원 정도를 요구했었는데요, 예산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이 있었고요, 금년도에 보안등과 가로등을 신설해서 등수가 늘어나서 실제로 가로등 요금이 증가된 것에 대한 부족분을 세우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194페이지 옥련동 산60-6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예산을 삭감하는 원인은 뭡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3억 52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요, 삭감내역은 당초에 소방도로 예산을 세울 때는 인근에 공시지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을 책정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감정을 받아서 보상을 주다보니까 남은 돈인데, 60-6번지가 산 일부에 임야가 많이 포함되다보니까 보상평가액이 낮은 원인도 있고, 잔여지를 편입해서 매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잔여지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잔여지 매수를 기피하는 사유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돈이 남았습니다. 
○위원 최병석  1차 추경 때 1억 400만원을 올려서 승인을 해 줬는데 이번에 다시 3억 520만원 정도가...
○건설과장 이광제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1억 400만원은 실제적으로 시설비이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토지매입비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원 최병석  195페이지 보면 같은 지역의 도로개설공사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195페이지에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입니다.  지난번 추경에 1억 400만원 세워주신 것이 시설비이고, 앞에 말씀하신 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위원 최병석  보상비용을 1억 400만원 올렸죠?
○건설과장 이광제  아니죠.  지난번 추경 때 올린 것은 1억 400만원을 시설비로 올린 겁니다.  194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토지매입비 즉 보상비입니다.  195페이지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태호  옥련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공사 길이가 200m, 폭이 12m인데, 개인 땅입니까, 회사 땅입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이것은 현재 사유지입니다.
○위원 김태호  아파트업자한테 다 넘어갔던 땅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이것은 기부체납에서 제외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보상이 다 마무리 된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아닙니다.  이번에 예산 계상을 해서 보상을 할 겁니다. 
○위원 김태호  옥련동 284-1번지 도로개설공사 1억 1,0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광제  284-1번지하고 353-3번지는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맡아서 지금 현재는 보상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2주간 마치면 바로 감정평가해서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옥련동 산60-6번지나 청학동이나 제일 높은 가격으로 책정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도 그런 사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이번에 1억 1,000만원을 추가로 예산 요구한 것은 시설비입니다.  당초에 시설비가 2,000만원 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1억 1,000만원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196페이지 가로등 보수비해서 2,000만원, 그 밑에 선로단선보수해서 2,000만원이 또 있는데...... 
○건설과장 이광제  아닙니다.  밑에 것은 산출내역이고요, 2,000만원입니다.
○위원 이순광  어떻게 보수하는데 가로등에 2,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일반적으로 가로등이 불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2,000만원 요구되는 것은 선이 끊어져서 불이 안 들어오는 구간에 대해서는 선로를 다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파악된 것은 승기수질환경사업소 건너편에 연수로가 있습니다.  거기 단선이 되어 6등이 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4단지 쪽에 내부단선으로 인해서 4등 정도가 불이 안 들어오고, CMG빌딩 앞에 단선으로 11등 정도가 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선을 새로 교체해야 되는 사항으로서 보수비로 2,000만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순광  이것은 토개공에서 인수받은 가로등인데 거기에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다 확인이 됐으리라 생각되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다면 몇 년 후에는 연수지구 전체가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단선되는 원인규명을 정확하게 판정하기는 힘들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당초의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상적인 관리차원에서 보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문제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이순광  공사한지 얼마 안 된 가로등들인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고장이 나 새로 선을 교체해야 되고 지중공사까지 다 겸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 뿐만 아니라 연수구 전체 다른 가로등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건설과장님께서는 연수구에 있는 가로등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해서 잘못됐으면 토개공에서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거죠.
○건설과장 이광제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조사를 정밀하게 해서 하자라고 판단이 되면 토개공에 조치통보를 하고, 일상적인 관리 잘못이나 관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곳에만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제가 1가지 묻겠습니다. 
   청학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밖에 없다는 판단으로 인해 그 쪽을 선정한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비가 시를 거쳐 시에서 내려와서 시비가 됐는데요, 저희도 시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 공사를 집행하기 전에 용역을 먼저 실시해서 우리 구 관내의 전체적인 자전거 도로망을 어느 정도 용역을 받아서 도로망체계를 어느 정도 안 다음에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노선은 이미 1차적으로 저희 구에서 올렸고 시에서도 1차적으로 그 구간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앞으로 내년에는 연수구 관내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용역발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수구 관내 자전거도로망 용역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비라든가 국비라든가 구비를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남동구에서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남동공단 진입로에서부터 해안도로를 연결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남동구의회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이 제기가 됐어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그쪽 지역보다는 오히려 지금 지하철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하철공사하는 구간이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철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같이 개통을 할 수 있도록 녹지공간하고 연결해서 해안도로로 갈 수 있는 지역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그 사항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철공사가 진행중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근·통학로를 확보한다는 개념하고, 레포츠용으로 쓸 목적을 가진 자전거도로하고, 역이라든가 백화점을 주부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하철공사중이다 보니까 우선 그쪽을 선정해서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는 삭감한 거죠?
○건축과장 김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업무대행수수료는 건축사들한테 주는 돈이죠?
○건축과장 김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런데 삭감해도 관계없어요?
○건축과장 김명구  삭감하는 이유는 건축조례규정에 의해서 건축사 대행 업무하는데 수수료를 주는데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준칙을 제정하여 저희들한테 시달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그때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9월 25일날 시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금 조례준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그때 시행하려고 나머지를....... 
○위원장 김재경  구청에서 수수료를 건축사협회에 보내주는 겁니까?  건축사 개개인에게 보내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건축사 개개인에게 지급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도시정비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제가 1가지 묻겠습니다.  청학 선학지구 공원인수에 따른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나와 있는데, 청학 선학지구 공원을 토지공사로부터 인수한다는 얘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공영개발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공원이 되겠습니다.  인수를 하여 공원관리로 청소나 제초작업을 한 다음 쓰레기수거가 되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선학지구는 모르지만 청학지구는 아직까지 공영개발사업단의 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완료는 안 되어 저희들이 인수는 못 받았는데요, 구민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쓰레기가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청소를 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가 소요됩니다. 
○위원장 김재경  알았습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정태민  구청 앞에 쓰고 있는 근린5호공원의 설계용역비하고 조각공원 조성하는데 3억 9,700만원 정도가 드는데요, 다 되어 있는 공원을 다시 고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당초 저희 관내 공원을 테마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각공원별로 테마를 지정했습니다.  구청 앞에 있는 5호공원은 조각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공사에서 세워 놓은 상징물이 하나있는데 우리 구와 맞지 않기 때문에 조각품을 공모해서 거기에 전시해 조각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 정태민  조각을 몇 점이나 어떤 식으로 조성할 계획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면적비례에 맞춰서 30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잠실 올림픽공원 같은데 가면 조각을 많이 전시해 놨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여러 조각가들의 출품작으로 받아서...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도 받고 구 상징물 같은 경우는 의뢰도 하고 해서 모집해서 거기에 전시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한번에 3억 8천만원 정도나 되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까?  연차적으로 해도 될 사항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3억 8천만원 중에는 공모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신문공고 등이 다 포함되어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설치비나 작품제작비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정태민  지금 그 공원 양쪽 상업지역에 건물이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 파헤쳐질 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조각공원은 평지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포라든가 올림픽공원 같은 데를 다녀보셨어요?  평지에 한다는 계획 자체부터 잘못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 위에 설계용역비를 요구했는데, 기본계획의 타당성여부부터 해서 지반조성비를 용역을 해서 용역에 맞춰서 하려고 용역비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성 있게 세우셔야죠.  지금 발상부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분의 작가들한테 연락을 해 봤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작가는 아직 연락이 안됐고요, 저희 직원들이 목포 유달산하고 부산 올림픽동산공원, 춘천시 조각공원, 남양주 모란조각공원에 대한 조사를 해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나름대로 추진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위원 최병석  한군데라도 평지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저희들은 자료수집만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최소 한 몇 명의 작가들하고 대화를 해서 계획을 세우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 윤진영  조각공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조각공원이 근린5호공원에 설치되어야 좋다는 것은 누구 생각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관내 근린공원 가운데에서 주제를 부여하는데 거기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거기를 설정했습니다. 
○위원 윤진영  전문적인 식견을 들은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생각으로 정한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위원 윤진영  많은 근린공원 중 어떤 공원이 조각공원으로 적당한 지부터 다시 재검토되어야 하고 설계용역비만 예산에 올렸다면 이해가 가는데 조성비까지 포괄적으로 다 들어온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타당성 관계는 토지공사에서 설치한 조형물도 거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태호  연수구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넓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도 아이들이 고통을 받는 시점에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4페이지 공원화장실 전기난방기구 37개소 30만원씩인데, 무엇을 사다 놓을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라디에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태호  일일이 누가 다 관리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관리원들이 다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37개소에 관리원이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공원별로 인원을 배정해서 몇 개 공원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전기난방기구는 24시간 계속 켜 놔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날 기온 여하에 따라서 24시간 틀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기온이 따뜻하면 꺼놨다가 기온이 내려가면 다시 가동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태호  동파방지를 위해서 37개소에 전기난방기구를 풀가동 시켰을 때 여기 소요되는 전기료는 얼마나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죄송합니다.  전기료 관계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위원 김태호  37개소에 다 필요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화장실에 수세식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파방지를 위해서는 전체가 필요합니다. 
○위원 김태호  공원은 주로 봄, 여름, 가을에 이용하지 겨울에 이용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하나 건너 이용할 수 있는 묘책도 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여름에만 사용을 해도 수도관에 물이 차 있기 때문에 동파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설치해야 됩니다. 
○위원 김태호  1,1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24시간 가동을 했을 때 전기료도 이것이상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두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7개소를 꼭 주장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절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매년 말이면 사업계획을 받고 예산도 세우는데, 추경이라는 개념은 정말 급한 사항들이 발생되어 본 예산에 없었던 것을 어쩔 수 없이 세워서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추경의 본질이 아니겠나 봐 지는데, 지금 여기 조각공원이라든가 공원화장실 전기난방기구, 이런 것은 작년도에도 이미 겨울을 지났습니다.  그럼, 작년도에는 100% 동파가 되어 올해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서야 추경에 세웠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본 예산에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본 예산에 안 되어 작년 겨울에도 동파된 곳이 8개소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느라고 보수비가 들어갔는데, 금년에 8개소만 동파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전 공원에 난방시설을 다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이순광  예산 세운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사업계획에 집어넣어줘야 되고...  이것은 급박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동파가 됐다면 금년도 1회 추경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금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갔어야지 이제 코앞에 오니까 이제서야 추경에 넣었다는 것은...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아서 작년도에 못사신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적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21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부족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공익근무요원이 25명 있는데, 당초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2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대를 하고 부족 되는 부분만 보충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추가로 더 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부족분이 발생된 겁니다. 
○위원 이순광  몇 명이 더 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지금 8명이 더 와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피복비는 어떻게 1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제대자 2명이 있고 신규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온 것은 총 10명이 더 들어온 거죠.
○위원 이순광  그러면, 중식비나 이런 것도 10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은 제대자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충당이 되어서 나머지 8명만 더 필요한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태호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위원 김태호  207페이지 안국아파트 재개발지 수목이식부터 4건이 쭉 있는데, 총 소요액이 1억 2,000만원인데 업자를 선정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까, 일용일부임을 쓰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저희한테는 이것을 옮길 수 있는 만한 장비가 없을 뿐 아니라 인력도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은 업자를 선정해서 이식할 겁니다. 
○위원 김태호  우리가 수목만 지정해 주고 업자가 모든 것을 한다는 얘긴데, 사후관리도 다 책임을 지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합니다. 
○위원 김태호  이식을 했으면 나무가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은 저희들이 업자에게 나무 값을 주고 그 사람들 보고 옮겨 심으라고 했을 때는 나무가 죽었을 때 그 사람들한테 하자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나무를 지정해 주고 이 나무만 옮겨서 심으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죽었다고 해서 하자를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태호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업자를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호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무가 살 수 있는지 %에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저희들이 합동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태호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나무가 당초보다 수세가 약화되면 전문가들한테 보여주고 어떤 적합한 처방이 있는지 자문을 받아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태호  1억 2,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이식을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에도 50:50입니다.  물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심어 놓으면 60-70% 생존율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각별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이 나무들은 소생이 안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저희들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중구 안국아파트에서 가져온 은행나무는 몇 년생 나무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20-30년이 지난 수종들입니다. 
○위원 최병석  강화에서 이식하는 은행나무는 몇 년 생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25년 된 나무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럼, 이 예산을 타당하게 세웠다고 생각하십니까? 
   20-25년짜리는 한 나무당 7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20년짜리 나무는 1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은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위원 최병석  은행나무 20본이 둘레가 20㎝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이 더 비싸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나중에 운반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 최병석  문학산터널 사업시행지내 수목이식에는 26본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위원 최병석  한 나무를 이전하는데 따른 비용을 얼마로 계산하셨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산출기초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목이식에 따른 예산의 산출기초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기초적인 산출기초를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204페이지「공원수목시설 월동자재 구입」이 문구와 「수목월동 보호용 자재구입」문구랑 어떻게 다른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수목시설 월동자재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장미는 짚으로 싸주기 때문에 그 짚단을 얘기하고요..... 
○위원 최병석  과장님!  수목월동 보호용 자재구입도 3가지를 샀습니다.  예산이부족하면 수목월동 보호용 자재구입에 150만원, 경정과 기정으로 해 놓으면 위원님들이 알기 쉬울 텐데 어떻게 별도로 문안이 나와요?   
   1차 추경에 나왔던 것을 문구만 바꿔 가지고 여기에 또 나왔어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먼저는 가로수 월동보호용으로 구입을 해 놨는데 공원수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말을 돌리지 마세요.  그 문구에 26만원만 더 해야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똑같은 월동용 구입이니까 한 제목으로 나와야 되는데 제목을 따로 붙였습니다.  다음부터는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 문안을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문안수정보다는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사항만 하고 본 예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체크를 해 놨다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위원장님!  다시 위원장님한테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1차 추경 때와 똑같은 내용을 문안만 바꿔서 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지금 최병석 위원님은 본 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에 내용이 같은 것이 문구가 바뀌었다고 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중복이 된 사항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모자라서 다시 올린 것인가 그것만 얘기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중복된 것은 아니고, 예산이 부족하여 더 요구를 한 겁니다.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1차 추경 때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족분을 더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순광  67페이지 세입에 대한 부분인데, 거기 항목에 보면 잡수입 해서 2,900만원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으로 수입이 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도로점용을 하면서 수목을 훼손시킨 것에 대한 변상금으로 받은 돈입니다.
○위원 이순광  이것은 현금으로 받은 거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위원 이순광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과장님!  서류로 해서 이순광 위원님한테 보여드리세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205페이지 공원화장실 증축에 따른 설계용역비인데,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33개 공원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종류가 똑같은 것이 아니고 면적이나 형태가 다른 것이 5가지 종류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녀 혼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5종류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가지 종류만 설계용역을 해서 다른 것은 그것을 계속 적용시켜 주는 겁니다.  건축설계는 용역이 필요한 것이 건축물대장을 올릴 때도 허가를 맡기 위해서는 건축사 도장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 최병석  공원시설물 대수선 부족분이 1,500만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공원의 각종 시설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2,500만원 가지고 보수를 완료했습니다만, 지금도 계속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앞으로 파손될 것도 예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1,5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지금 현재 파손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12월까지 파손될 것을 예상해서 요구한 겁니다. 
○위원 최병석  파손되어 있다는 데가 어딥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철봉대 같은 것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홍륜사 위쪽에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애초에 1,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1차 추경 때 또 1,000만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1,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당초에 1년치를 예상해서 예산요구를 하는데요, 저희 연수구 관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씩 삭감이 되어 제대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보수해야 될 곳이 어딥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지금까지는 보수를 했는데 수시로 파손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 
○위원 최병석  210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비가 삭제된 원인은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시비를 보조받아서 구비부담으로 하는데 올해 항공방제 계획을 세웠는데 강원도 쪽이 심하기 때문에 그쪽을 하는 바람에 올해 항공방제가 안 되어서 시비가 삭감되면서 보조내시에 따라서 구비도 삭감이 된 겁니다. 
○위원 최병석  일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은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할 수가 없습니다.  헬기로 항공방제를 해야 되는데 헬기를 도저히 이쪽으로 끌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안됐습니다.  산림청에서 심한 지역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래서 100만원 정도가 삭감됐다는 얘깁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이것은 항공방제용 농약구입비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교통과장님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지역교통과까지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정회)

(17시 52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윤진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윤진영  건설과장께서는 이미 알려진 계수조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건설과장 이광제입니다.
   도로굴착복구비를 당초에 기정을 6억 세웠다가 이번에 6억 8,689만원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로굴착복구비는 전년도에 다음 년도를 추정해서 도로굴착이 얼마정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예측을 해서 금년에는 저희가 당초에는 6억 정도 복구비를 받아야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도로굴착 허가과정에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복구비도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복구비는 원인자가 부담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도로에 재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남더라도...  저희가 8,689만원을 증액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현재 굴착허가 난 것에 대한 복구비 부족분을 이번에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수조정에서 삭감이 된다면 그만큼 복구를 못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해서 그렇게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8,689만원 증액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복구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한 복구비를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윤진영  산출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그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윤진영  지금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윤진영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 윤진영   산출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이광제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는 산출이 금방 되는데 허가내역을 별도로 발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자료준비에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니까 그때까지 하기로 하는 것이 좋겠는데, 건설과장님은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윤진영 위원님한테 그 자료를 건네주세요. 
○건설과장 이광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러면, 내일 특위 전까지 제출하는 것인데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올리는 조건이죠?  
○위원장 김재경  계수조정한 내용대로 해야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을 시켜 주던지 해야죠.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들어가세요.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여성복지과 80세 이상 노령수당 1,500만원 삭감, 환경관리과 단독주택 쓰레기 수거 대행위탁금 1,000만원·공동주택 쓰레기수거 대행위탁금 700만원·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1,000만원 삭감, 도시국 건설과 맨홀보수공사 500만원삭감, 도로굴착복구비 3,000만원 삭감, 도시정비과 조각공원 조성설계 용역비 500만원·조각공원 조성 3억 8,470만원·도서관부지 지장수목이식 400만원·중구 안국아파트 재개발지 수목이식 외 3개 지역 수목이식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4억 9,0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내용대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96년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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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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