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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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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10월 16일 (수) 오후 4시 3분


  1. 의사일정(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16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10월 4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금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섭  전문위원 오광섭입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는 보고서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2페이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로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152억 1,09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9억 5,862만 9천원보다 12억 5,230만 1천원이 증가 계상되었으며, 실·과·소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으로는 279억 3,76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259억 7,390만 3천원보다 19억 6,378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역시 기정예산액 26억 8,434만 8천원보다 3억이 증가된 29억 8,43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단독주택 쓰레기수거 대행위탁금 5,070만 5천원 등 비롯하여 아래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세입부문은 세외수입 및 국시비 보조금이 인상 조정 계상되었으며, 세출부문은 법정경비 및 경상사업비 부족분과 투자사업비의 부족분 및 신규사업비가 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은 법정경비 등 필수적인 비용의 부족분과 필요불가결한 시급한 사업의 시행이 요구될 때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나, 금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96년도 본 예산 및 제1회 추경편성시 정확성을 기하지 않은 이유로 삭감 및 증액하는 사항과 시급하지 않은 일부 사업에 예산을 계상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 중점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세밀한 설명을 위하여 9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를 나열하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세입예산 중에 35페이지 및 41페이지에 95년도 이월금의 경우 제1회 추경편성시에 계상되어야 하나 일부는 1회 추경에 계상하고 또 일부는 금번 2회 추경에 뒤늦게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월금은 금년도 사용잔액인 만큼 제1회 추경 시 정확히 계상되어야 함에도 제2회 추경에서 일부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다음으로 47페이지 수수료 수입 중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감소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156페이지 선학동 경로당 신축비의 경우 제1회 추경에서 부족분 343만 1천원을 증액했으나 제2회 추경에서 또다시 증액 편성하는 이유, 165페이지 쓰레기수거 대행위탁금의 경우 47페이지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가 감소했다면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나 대행위탁금의 증가된 사유, 다음은 183~184페이지 보건소 시약 및 소모품비와 진료약품 부족분은 제1회 추경시 증액하고 또 2회에 추가 증액하는 사유, 194페이지 옥련동 산60-6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3억 520만원의 삭감이유 및 청학동 109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1억 3,150만원을 삭감하는 이유, 195페이지 청학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 시비보조사업은 그 위치선정의 적정성 여부, 195페이지 옥련동 산60-6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2,600만원 증액·청학동 영남아파트 부근 도로개설 2억 5,380만원 삭감·옥련동 284-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1,100만원을 증액하는 사유, 196페이지 영남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 5,00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 205페이지 조각공원조성 설계용역비 1억 2,557만원 및 조성비 3억 8,470만원 계상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내역, 205페이지 공원시설물 대수선 부족분 계상사유 등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과정에서 의문 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릴 말씀은 지금 전문위원이 세부적으로 잘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각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사항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각자 연구하신 사항을 종합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9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상의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의 직제 순에 의거 1개과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마친 후에 다음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47페이지 사회복지과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최윤석  과장님!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근저당설정비 7,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무슨 소리 입니까?  근저당설정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금년도의 신설사업으로서 1세대당 1,800만원을 무의탁 생활을 하는 영세 중증장애인에게 전세주택을 얻어 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 전세등기를 해 주는 비용이 본 예산에 서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전세등기 내는 비용을 계산해서 그것이 68만 4천원입니다.  6세대분 전세주택 등기비용과 해지비용을 포함한 금액이 전세주택 근저당설정비로 본 예산에 7,200만원 세워진데 대한 전세등기비용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호  설정비, 해지비, 항목이 또 하나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의이전비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전세는 매도가 아니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 김태호  설정비가 얼마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14만 1천원이 들어갑니다.  해지요금이 3만원입니다.
○위원 김태호  나머지 항목이 또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그 안에 세세한 것은 주민등록 이전하는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고, 그런 것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사람들이 정정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위원 김태호  지금 전세주택 근저당설정비를 본 예산에 넣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호  그러면, 설정비만 넣으면 되지 설정도 안했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비용까지 넣을 필요는 없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서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설정요금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주민등록 주소변경사항 같은 경우는 3만원 정도면 됩니다. 
○위원 김태호  가격을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이 전세주택 근저당설정비로 나와 있으면 설정비만 지원해 주면 되지, 아직 전세 들어가지 않은 사람의 해지비까지 넣을 필요는 없지 않냐는 얘깁니다.  우선 필요한 설정비만 지원해 주면 되지 해지비가 왜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해지비용이라는 것도 그 예산으로 설정을 해 줬기 때문에 해지하는 것도 영세 중증장애인한테...
○위원 김태호  지금 전세주택이라는 것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들어가면 2년간은 보장을 받는 것 아닙니까?  2년 후에 필요한 경비를 지금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해지하는 금액은 많지도 않고...
○위원 김태호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2년은 들어가 살 수 있는 것인데 2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해지비까지 왜 넣느냐는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그것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은 영세 중증장애인이 비용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전세를 들이게 되면 만약에 설정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손해 볼 것 같으니까 근저당설정을 하려고 설정비를 세웠습니다.  만약에 1년 이내에 사정에 의해서 해지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 사람을 넣은 것인데 만약에 필요 없다면 조정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만약에 두 사람을 설정하고 1년내내 해지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해지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나타났다고 할 경우에는 세 사람에 대한 해지비를 저희들이 줘야 될 입장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해지가 되지 않을 사항이라면 나중에 반납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김태호  없는 사람에게 전세주택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없어서 전세주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해지를 금방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전세 준 사람이 사정에 의해서 나가라고 한다든가, 세입자의 사정에 의해서 다른 데로 전세를 얻었을 경우에 근저당을 해지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네 사람을 설정했으면 네 사람분의 해지가 나타날지도 모르니까 예산서에 넣어 놓는 겁니다. 
○위원 김태호  지금 필요한 것은 설정비인데, 설정비 외에는 삭감을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로 듣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이 없음)
   사회복지과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여성복지과 153~159페이지까지를 일괄적으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호  외국인묘지 관리사 공공요금 삭감이 너무 많은데 본래 요구했을 때는 너무 의욕이 앞서서 요구했다가 불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삭감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공공요금하고 연료비가 전액 삭감되겠는데요, 외국인묘지관리사가 예전에는 간사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1, 2, 3급 간사까지 공공요금과 연료비를 다 지원하게끔 되어있었는데요, 1, 2급 간사에 한해서만 연료비하고 공공요금이 지원이 되게끔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태호  선학동 경로당 신축 2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선학동 경로당 신축의 삭감요인은 농지전용 부담금하고 대체농지 조성비인데요, 당초 저희가 선학동 경로당을 부지매입을 하면서 거기는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매입을 한 부지 전체를 다 전용하는 것으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형질변경이 안 되고 일부만 형질변경이 되는 관계로 해서 형질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농지전용 부담금과 대체농지 조성비를 불입을 했고 그 나머지는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태호  결과적으로 처음에 모든 것을 세밀하게 알아보지 않고 예산만 세웠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154페이지 80세이상 노령수당 2,393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노령수당은 70세이상과 80세이상의 노인에게 지급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당초에는 국비와 구비로 이루어져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 워낙 사업비가 적게 잡혀있는 관계로 해서 시에서 국비분에 해당되는 것을 시비로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5일자로 시에서 시비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저희가 원래 9,9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요, 예산이 변경되어 6,300만원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를 4,000만원 조정을 하면서 저희 구가 원래 노령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필요한 만큼 구비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위원 최병석  2,393만원이 증액된 사유만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예산을 잡을 때는 80세 이상의 노인이 몇 명인데 몇 명이 증액되어 2,393만원이 증액되었다는 사유가 나와야죠.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위원 최병석  서면으로 줘야 예산을 마치죠.
○위원장 김재경  회의가 끝나기 전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증액이 됐는지 위원회에 보고를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2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쓰레기소각장 설치비는 2,000만원이 시비로 내려왔는데,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영락원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연수2단지 노인정 신축시설 부족분하고 선학동 경로당 신축비 부족분해서 연수2단지는 210만원, 선학동은 34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동안 자재 값이 올라서 증액된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연수2동 노인정의 경우는 전기와 수도 등 시설비가 되겠고, 그래서 전기가 40만원이 소요되고 수도가 17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10만원 계상을 하게 된 것이고, 선학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 설계할 때 관급액의 단가적용이 95년도 7월달 것을 적용하면서 산출이 됐습니다.  단가적용에 있어서 품목이 단절된 것도 있고 단가가 조정이 된 것도 있고 해서 관급액의 현 거래 가격으로 다시 산정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연수2단지 노인정은 당초예산에 전기, 수도 없이 설계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건축물 내부에 있는 것은 전기, 수도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외선을 따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외선은 전기의 경우 한전에서 해 주는 것이고...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외선공사를 하려면 한전에 저희가 계량기 설치신청을 하게 되면 그 수수료가 40만원이 소요됩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것은 전기대행업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그것은 건축공사비에 들어가 있는 전기공사비하고 별개입니다.  수도도 그렇고. 
○위원장 김재경  당초에 그런 것을 몰랐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사실 그것을 계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는데, 워낙 공사비가 적게 잡혀있다 보니까 시설비 전액을 다 사용했어도 전기, 수도비를 넣을 만큼 여유분이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총 공사비가 2억 2천만원 돈이 되는데, 연수2단지 노인정의 건평이 어떻게 되죠?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90평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알았습니다.  구청에서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적정선에서 편성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공사비가 너무 적게 편성됐다고 하시는데 업자한테 너무 과다하게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감이 들어서 물어봤는데, 됐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연수2단지 노인정 신축시설비 부족분에 전기가 40만원, 수도가 17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1차 추경 때 240만 3천원을 올렸죠.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1차 추경에 연수2단지 노인정이 증액된 관계는 건물이 원래 60평 규모로 계획이 됐던 것인데 90평 규모로 증축을 하다보니까 시설비가 부족해서 증액을 하는 겁니다. 
○위원 최병석  1차 추경 때 240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1차 추경에 7,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 당시에 이것을 넣었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안나오잖아요.  선학동도 마찬가지인데, 추경에 올릴 때 노인정에서 돈을 들여서 일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복지시설을 하려면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앞으로 경로당 신축할 때 참고로 해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선학동하고 연수2단지 노인정 신축하는데 지금 감독관이 어디서 나가있죠?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재무과에 소속된 건축직 직원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경로단 신축할 때 여성복지과에서는 예산만 올려서 재무과로 공사하는 부분을 넘기니까 잘 모르죠.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저희가 발주만 하고 설계가 들어오면 재무과의 건축직 공무원이 검토를 하고 입찰을 거쳐서 업자가 선정되면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공사 진행되면서 감독공무원이 현장감독을 하고 또 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감리를 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 과에서는 발주부서이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현장을 보기는 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어떤 회사에서 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재하청 넘어간 것은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하청문제에 관한 한 저희가 확증을 잡아서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건설업체의 생리가 그것을 구청에서 발주를 받아서 재하청을 주다 보니까 결국은 아까 이 예산이 적다고 하셨는데 평당 250만원 정도인데 250만원 정도이면 경로당에 벽돌 쌓고 슬라브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단가예요.  그런데 하청, 재하청을 하다보니까 자꾸 공사비 단가가 내려가니까 옥련동 노인정같이 부실공사가 되어 결국은 구에서는 예산을 충분히 주는데도 나중에 그 건물은 완벽하지 못한 것을 봤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저희도 그렇고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158페이지 어린이집 운영비 2,600만원에서 증액된 것이 6,676만 2천원인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어린이집 운영비는 당초...  그냥 저희가 얘기하기에 어린이집이라고 구분을 하고 또 일부는 놀이방으로 구분을 합니다.  어린이집은 20인 이상을 보육했을 경우 어린이집이고, 20인 이하는 놀이방으로 구분이 되겠는데요, 시에서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 부담을 줘서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당초에는 놀이방에 대한 지원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놀이방 지원계획이 내려오면서 68개소 놀이방에 8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5,440만원하고, 난방비하고 간식비가 지원되면서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 최병석  95년도에는 얼마 쓰셨죠?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95년도에는 놀이방에 대한 지원은 없었습니다. 
○위원 최병석  너무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어도 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지금 현재 놀이방이 70개소인데 놀이방이 많다 보니까 놀이방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는 관계로 해서 놀이방들이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와 구비로 구성된 1년에 한번씩 교제, 교구를 사는 목적으로 해서 운영비를 하반기에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여성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윤진영  165페이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쓰레기수거 대행위탁금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단독주택 5,070만 5천원과 공동주택 3,706만 8천원이 증액된 것은 1~8월까지 단독주택에 대해서 쓰레기처리 대행위탁금이 9억 5,858만9,24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달라서 올해는 단독주택의 경우 톤당 7만 7,674원으로 계산해서 대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까지 나간 돈을 기준으로 해서 12월까지 앞으로 4개월간 더 나갈 쓰레기처리 발생량을 계산해 보면, 단독주택의 경우 약 19,300톤이 예상됩니다.  공동주택은 저희가 판단하건대 31,000톤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작년 대비 금년도 대행위탁금을 보면 봉투판매 수수료가 현재 감소되는 것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봉투판매 수수료가 감소되면 쓰레기 배출량도 감소되어야 하는데 위탁수수료가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까 전문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금년하고 비교해 보면, 작년에 처리 되어 대행수수료 나간 것이 작년에는 물론 3월 1일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기준입니다.  그것을 12개월로 환산하게 되면 37억 8,634만 8천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이번에 추가배정요구액 8,700만원까지 합쳐서 약 35억 정도로 대행수수료 예산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결코  대행수수료가 올라간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약 2억 2천만원 정도가...  작년에는 물론 도급제로 했고 올해는 대행수수료 자체를 톤수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량은 수도권 매립지에서 오는 것에 의해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것과 대비해 본 결과 약 2억 2천만원 정도가 작년보다는 덜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 윤진영  작년 인구대비 쓰레기 발생량하고 올해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작년에 일반주택의 경우 처리된 양이 17,400톤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의 경우 금년에는 19,300톤으로 보고 있는데, 단독주택은 작년에 비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경우 작년에 32,760톤이 발생됐습니다.  물론 10개월 처리된 것인데 그것을 12개월로 환산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8월까지 수도권매립지에서 통계 온 것을 봐서 12월까지 4개월이 남아 있습니다만, 발생추리를 보게 되면 약 31,000톤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쓰레기가 줄고 단독주택은 쓰레기가 늘어났습니다.  옥련동이라든가 일부 지역의 세대증가, 상가 신축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1인당을 보면 작년 대비해서 약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1인당 발생량이 우리 경우에 0.585㎏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0.572㎏으로 분석됐습니다. 
   발생량 자체가 줄어드는 이유는 쓰레기 배출을 줄이자는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가 구청이나 각 자치단체, 정부의 홍보,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쓰레기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홍보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부분도 있는데, 이에 따라서 발생량은 전체적으로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위원 윤진영  이상입니다.
○위원 최병석  단독주택의 경우 19,300톤이 발생되었고 공동주택의 경우 앞으로 31,000톤이 증액될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톤당으로 계산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계산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단독주택은 톤당으로 하지 않고 얼마에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톤당으로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수도권매립지에서 우리한테 통보 오는 것이 위생공사에서 수집한 것은 위생공사...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차마다 BC카드처럼 차량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량기를 통과하게 되면 그 양이 적산되어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수집된 것하고 김포매립지에서 오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대행료를 지급할 때 수도권매립지에서 통과된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단독주택 구분되어 업체별로 오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러면, 계산이 더 틀렸습니다.  단독주택까지 톤당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19,300톤이 늘 것으로 가상했는데 5,070만 5천원이 증액되고, 공동주택의 경우 앞으로 31,000톤이 증액되는데 3,700만원이 증액이 된다고 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중심이 없어요.  
   단독주택의 경우 톤당으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유도를 했더니 지금 톤당으로 계산한다고 하셨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단독주택하고 아파트는 우리가 지급하는 대행료의 단가가 다릅니다. 
○위원 최병석  단독주택의 경우 톤당 얼마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단독주택은 수거여건이 공동주택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7만 7,674원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인 경우 6만 8,356원입니다.
○위원 최병석  그래도 계산이 틀려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그런데 19,300톤하고 31,000톤은 연말에 수도권매립지로부터 얼마가 들어왔다는 정확한 양을 통보받아야 처리량 자체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19,300톤을 2만톤으로 하더라도 계수가 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1~8월까지 집행한 돈이 9억 4,128만 9천원입니다.  이렇게 통보가 온 것을 예산집행한 것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추경에 2개 합쳐 8,700여만원을 확보하는 것은 정확하게 12월에 수치통보가 올 때 그것을 하기 위한 것이지 19,300톤에 7만 7,674원을 곱해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최병석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164페이지 소각처리시설 설치가 있는데, 소각처리시설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도시철도공사장 인근에 3천여평이 폐기물처리시설로 구에서 확보된 부지가 있는데, 거기가 현재 도시철도공사로 인해서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자치단체로 1억원을 보조금으로 준 겁니다.  여건이 될 때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순광  본 예산 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설치할 여건이 안 되니까 그때도 한다는 것을 당초 예산세울 때 안 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그래서 이것을 시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나 여부를 타진해 봤는데...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1억원하고 계근대 라든가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구에 보조금을 주지 않고 금년도만 준다고 하면서 보조금 요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만일 못쓰면 내년도로 이월해서 쓸 욕심으로 신청한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 이순광  그 밑에 재활용시설 장비설치가 나오는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장비설치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철재하고 알루미늄 분리형 캔 압축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약 2천만원 정도 되는데, 1대는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석남동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지금 압축기 말고 벤딩기라든가 파쇄기라든가 재활용시설 자체가 현재 재활용품의 종류도 많고 재활용하는 기술개발도 시간이 다르게 개발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들여서 철재·알루미늄 분리형 압축기를 설치하고 나머지 4,000만원은 내년도에 용도를 봐서 쓸려고 합니다. 
○위원 이순광  6,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2,000만원만 쓰고 4,000만원은 내년도로 이월시킨다는 얘기예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시에서 5,000만원이 온 것인데요, 청소관계는 자치구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준 것을 꼭 써야 될 입장입니다.  하나도 안 쓰고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형편에 맞춰서 우선 쓰고 나머지는 내년에... 
○위원 이순광  그 밑에 있는 계근대나 음식물처리기...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계근대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확정된 장소에 해야지 아무데나 설치하면 옮기기도 어렵습니다. 
○위원 이순광  어디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다른 구처럼 재활용공장이 확보된 다음에 제대로... 
○위원 이순광  과장님!  여기서는 대충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아까 말씀드린 도시철도 옆에 있는 3천평부지 거기에 세울 겁니다. 
○위원 이순광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서 이월할지언정 이렇게 가겠다는 계획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현재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98년 말로 보고 있습니다.  예정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내년에 여건이 좋아지면...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는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구청별로 다 줍니다.  만약에 연수구청이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내년에 이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욕심은 내년에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사항은 다른 데에 시설할 데가 없습니다.  3천평 부지에 이 3가지 시설을 전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것을 받지 않고 이월을 시키지 않으면 이 금액은 구비로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 이순광  국장님!  분명한 것은 올해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98년도에 할지언정 우리 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은 것이라는 얘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렇죠.  시에서 보조금은 주는데 보조금이 끊기게 되면 내년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 
○위원 이순광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좋은 얘긴데, 지금은 집행을 못하고 이월이 되어 98년도까지 넘어갈 금액이라는 얘기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위원 이순광  그 중에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기기라는 것은...  당장 11월 1일부터는 김포매립장에서 음식물쓰레기는 안받겠다고 나오는데...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것은 금년에 시설할 겁니다.  전부 원인분석을 해서 학교를 선정하여 시설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에 소각장하고 계근대하고 장비 3가지를 말씀드린 것이지, 음식쓰레기는 11월 이내로 학교에 시설을 해야 될 겁니다. 
○위원 이순광  그러면, 재활용시설 장비설치 안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가 있는데 이것은 별개라는 얘기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별개입니다.
○위원 이순광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연성초등학교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이것도 문제인데, 11월 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안받겠다고 하는데 학교만 해 놓으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경우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5개년 계획을 잡았습니다.  11월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안받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자치단체마다 금년도에는 홍보에 치중하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음식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음식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송도주변에 있는 50평 이상 되는 음식점들을 사회산업국 계장들이 5군데씩 배정을 받아서 음식물쓰레기가 주로 많이 나오는 음식점에 대해서 광주리라든가...  지금 보다는 수분을 제거해서 배출해 달라는 쪽으로 홍보를 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는 아파트 관리소를 통한 방송, 그러니까 1단계로 금년도가 붐조성단계이고, 내년도 예정이 시비하고 구비를 들여서 아파트에도 50여 군데를 점차적으로 설치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수분을 제거하는 기계라든가 장치가 관리하기에 용이하고 전기세가 안 들어간다든가 그런 것이 제가 알기는 서울시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자치단체마다 다 공통적인 고민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김포매립지에서는 11월 1일부터 안받겠다고 하는데 우리 5개년 계획을 김포쓰레기 매립장에서 우리 계획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제가 알기는 매립지 운영조합하고 시·도하고 그것에 대한 조회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김포매립지의 대책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되어 여러 번 보도가 됐는데 우리는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대처하겠다면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그 사람들이 55개 자치단체를 실사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보려면...  그쪽에서도 딱 부러지게 얘기를 안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요구를 했어요.  음식쓰레기 수분을 제거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면 수분함유가 몇 %짜리를 가져오라는 것이냐, 국물이 흐르지 않을 만큼 해 가지고 오라는 것이냐, 말려가지고 오라는 것이냐, 어느 정도의 수분제거를 하라는 것인지 수분제거양을 제시해 줘야 어떤 대책을 강구할 텐데 음식물쓰레기의 수분이 있으면 무조건 안 받겠다고만 하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본 위원은 김포매립지관계에 대해서 우리 구 자체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하고는 지금 별개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환경보호과장한테 정확하게 묻는 것으로 하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위원 이순광  1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소관련 장비구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2,200만원이 시로부터 청소관련 장비구입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2,200만원 사용예정은 현재 진공청소차 1대를 남구로부터 인수받아서 쓰고 있는 것이 오래되어 고장도 잦고 수리비도 많이 나와서 내년도에 예산을 더 세워서 이 예산과 합쳐가지고 청소관련 장비구입비니까 진공청소차를 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이것도 이번에 추경예산에 세웠지만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이군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165페이지 건설폐재료 처리비용이 나오는데, 건설폐자재가 그렇게 많이 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건설폐자재는 각 동에서 공한지 정비라든가 불법투기된 것이라든가 민원이 발생된 것 중에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이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연수구가 공한지 같은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방치된 것들을 효과적으로 치우기 위해서는 수도권매립지에서는 받지 않고 민원이 발생되니까 우리는 또 치워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적치된 것도 있고, 12월까지는 2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올린 겁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까지 얼마를 썼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지금까지 4,500만원을 썼습니다. 
○위원 최병석  95년도에 정지작업을 잘해 놨어요.  그런데 과연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3,000만원이 섰고 추경에 1,500만원이 섰습니다.  이번에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본 예산에 3,000만원 선 것은 나대지라든가 산 등 이런 데서 폐타이어라든가 폐비닐이라든가 태워야 될 사항을 전부 수거해서 연수구 밑에 재활용센터에 적재를 해 놨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적재해 놓은 것을 3월에 처리하다보니까 20트럭이 들어왔어요.  작년에는 11톤 트럭으로 1트럭 소각의뢰를 하는데 17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구역이 완화되어 1트럭 처리하는데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4,500만원 예산 세워주신 것으로 처리를 하고, 7월부터 현재까지 밀려있습니다.  약 2천만원을 들여야만 12월까지 정리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적어지냐면, 매립지에 소각로를 시설해서 의자라든가 태울 수 있는 것은 전부 구분을 해서 태웠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지 만약에 아암도 소각로에서 태우지 않았다면 5, 6천만원 더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7~8트럭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꼭 소각을 시켜야지 매립지라든가 다른 데에 전혀 들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이 예산을 꼭 세워줘야 되겠습니다.  현지에 가서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위원 김태호  7트럭분의 폐자재가 쌓여 있다면 그것이 목재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타이어, 소파, 비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재류는 거기서 저희가 다 골라서 아암도 쓰레기소각장에서 현재 태우고 있는데요, 거기서 태우지 못할 비닐제품입니다.
○위원 김태호  남동구에도 목재 폐잔재만 받기를 원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도 아까운 재원인데 이왕 태울 인력이 있으면 실어서 갖다 주면 좋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거기서 전혀 받지 않습니다. 
○위원 김태호  못 있는 것도 다 받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우리 관내에는 건축잔재라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지 못할 건축잔재가 많아서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아암도 소각로에서 태운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것은 나무종류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166페이지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를 증액했는데,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을 19,300톤으로 추정했습니다.  공동주택은 31,000톤, 그래서 금년도에 나올 양을 50,30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수도권매립지에서 통보가 와야 정확한 수치계산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발생된 것으로 봐서는 50,300톤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가 8,290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4억 1,700만 6,200원이 됩니다.  지금 세워진 것이 4억 200만원 정도가 세워졌고 1,490만원 정도가 모자랄 것 같아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발생량이 연말에 가서 정산이 되어야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양이 정확하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 부족분이 있을 것 같아서 1,500만원 정도 세운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작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세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31억 5,52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작년에는 도급제로 했기 때문에 금년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31억 5,52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위원 최병석  결산검사할 때는 1년 동안 미리 뺐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공동주택에서 1억 정도가 남았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어떤 말을 믿고 예산편성을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매립지 반입료가 톤당 5,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 드린 것은 8,92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환경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단속반 여비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윤시덕  96년도 당초예산에 1만원 6명 20일 12개월 해서 1,44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서 720만원이 계상됐고, 이번에는 여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9~12월까지 4개월 해서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1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현재도 적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4개월 동안 100만원 가지고 6명이 써야 된다는 얘긴데, 그러면 앞으로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물론 여비가 안서도 일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육모 인공상토지원이 나오는데, 기계육모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못자리를 만들 때 상토를 넣어서 만듭니다.  형질변경을 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96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자 개발은 시비로 하는 모양인데...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공예품 경진대회는 전액 시비 성립전경비로 이미 된 겁니다.  출품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성립전경비로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우리 연수구에 공예품을 만드는 분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예, 7명이 출품을 해서 그중에 한 사람이 전국대회에서 목공예로 입선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구체적으로 뭐를 만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뒤주를 만들 때 예술적인 감각을 살려서 출품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어디 사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배동주씨 외에 7명이 이번에 출품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역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태호  179페이지 봉급부터 다음 페이지 관리업무수당까지 삭감액이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료의사가 올 수 있는 범위가 의료직 5급 정규공무원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1가지는 정규공무원 대우를 받되 진료의사로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의료직 5급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그 후에 기타보수액 해 가지고 진료의사로 오는데, 진료의사로 왔을 때에는 진료수당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본인이 기타보수액 항목에 해당되는 진료의사를 희망했기 때문에 의료직 5급으로 책정된 모든 상여금이나 정액수당 등이 전부 삭감되게 되어 그 사항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기정에는 39명으로 책정했다가 6명으로 축소가 됐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자녀학비 보조수당 인원수를 당초에 잘못 책정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김태호  책정시에 심사숙고해서 책정을 하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너무 의욕만 앞서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심사숙고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관리수당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겠죠?
○보건소장 심우섭  예.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184페이지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 부족분해서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심우섭  보건소가 새로 생겨서 검사건수의 책정을 당초에 연간 총액수를 책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에 총액 4,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예산계하고 적정숫자를 조정하면서 보건소의 각종 질병검사나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세우는 것보다는 검사건수의 실수를 측정해 가면서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4,500만원까지 세웠던 것을 3,500만원으로 예산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500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검사건수에 대한 시약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위원 최병석  4,500만원이 있어야 연수구 보건소가 운영이 되니까 3,500만원에서 추경 때 500만원을 더 세운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예, 3,500만원에서 500만원을 더 세운다는 얘기죠.
○위원 최병석  구민들의 보건소 활용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나온 겁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서 나왔던 바와 마찬가지로 의료보험 및 의료진료약품의 부족분도 3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에서 10월 16일 현재까지 총 7,724명의 환자진료를 했고, 연인원 6만 8,749명을 진료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6일 현재 진료로 인한 진료수입이 2,5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환자진료의 증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점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냥 많이 온다고 해서 덮어놓고 예산을 많이 세우기도 어려웠고 해서 추경에 번거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환자숫자를 실측해 가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도리가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다시 300만원을 더 올리게 된 겁니다.  이것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보건소 활용도가 점차 늘어난다는 점에서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185페이지 약제함이 있는데, 약제함이 부족한 겁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부족한 것이 아니고 진료약사가 그 후에...  보건소의 예방의약계장이 약사이고 의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약사 한 사람이 있고 진료실에 약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이 주민을 직접 대하는 민원창구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가지고 있어야 할 약장이 필요해서 추가한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윤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윤진영  185페이지 가족계획 시술비가 나오는데, 애를 덜 낳자고 하는 시술비예요, 낳자고 하는 시술비예요?   
○보건소장 심우섭  국비가 50%, 시비가 20%, 구비가 30%로 해서 100%의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국시비 보조내역이 변경되는 바람에 목표도 변경되고 시비내역이 변경된 관계로 해서 구에서도 덩달아 추경을 통해서 증액하고 삭감하는 것입니다. 
○위원 윤진영  실제 시술한 사람도 있어요?
○보건소장 심우섭  많이 있습니다. 
○위원 윤진영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보건소장 심우섭  그 전에는 여자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남자가 많이 있습니다.  영구불임인 경우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태호  182페이지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이 전액 삭감됐는데, 어디에서 차질이 온 겁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이 사항은 보건소하고 의회하고 같이 건물을 쓰다 보니까 계량기도 한 군데 있고 의회에서 보건소에서 쓰는 전기요금과 의회에서 쓰는 전기요금을 일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다르지만 양쪽 기관에서 따로따로 세운 부분에 대한 금액을 전부 삭감하게 된 겁니다.  의회에서 지금 전부 일괄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96년 10월 17일 오후 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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