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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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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10월 15일 (화) 오후 4시


  1.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의료보험운용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2.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의료보험운용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6시 개의)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10월 4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의료보험운용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금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경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6년 4월 15일자 행정조직 개편에 의해서 사회과장이 사회복지과장으로, 의료보장계장이 복지계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연수구에 두는 실·국 및 과 등 행정기구를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규정에 의거 96년 4월 15일자로 개편됨에 따라 변경된 직제명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직제규칙 제14조에 의거해서 개정조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경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여러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검토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이순광 위원입니다.
   이 내용자체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96년 4월 15일자로 조직개편이 이미 된 것을 가지고 벌써 임시회를 몇 번 했는데 이제서야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한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일을 능률적으로 찾아서 하시려는 노력이 없으셨다고 봐 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이순광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직제개편 승인이 있은 후에 개정해야 되는 순서에 따라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의료보험운용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6시 10분)

○위원장 김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의료보험운용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의료보험운용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운용규정(96. 4. 19) 개정에 의해서 의료보험조합 지소장을 지소근무자로 칭하여 개편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협의회 간사인 지소장을 지소근무자로 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섭  전문위원 오광섭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의료보험운용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역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각 동사무실 내에 의료보험조합 지소를 설치하여 조합운용규정에 각 동『지소장』이『지소근무자』로 개편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검토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이번 조례 개정하는데 따른 각종 검토를 해 본 결과 연수구 지역의료보험운용지원을 위한 조례내용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리라고 믿는데, 과연 연수구를 위한 의료보험운용지원을 위한 조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해 보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의료보험조합 운용에 관한 지침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각 시도의 의료보험조합법에 의거해서 위임된 사항으로서 시도에서 법으로 위임된 사항을 의료보험조합이라는 공익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운용되는 조례라든지 지침을 개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법을 개정하거나 법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사실상 오래되고 89년도 3월에 보건복지부의 설립인가 지침에 의거해서 전국공통사항으로 의료보험조합사업의 효율적인 운용과 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협의회를 구성해서 조합이 동사무소의『지소장』을『지소근무자』로서 이번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를 올렸습니다마는, 그 근무자가 동사무소의 의료보험업무를 절대적인 지원을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조합에서 지소근무자를 동사무소에 파견해 가지고 거기서 동의 행정을 밑바탕으로 해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것으로 의료보험조합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신 말씀에 따르면, 사실상 업무가 사문화되어 있거나 형식적인 조항이 있거나 개정해야 될 사항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을 저희 연수구 조례로서 할 수는 없고, 보건복지부의 예산과 인원 지원과 법의 개정과 시·도지사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도지사에게 건의사항으로 십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순광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이해는 못합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이 조례를 조정하게끔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본 분이라면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 내용자체는 유명무실하고 현실에 안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조례 중에서 하필『지소장』을『지소근무자』로 바꾸는 이 내용만 조례개정 상정을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지소장』을『지소근무자』로 변경하게 된 것은 의료보험운용규칙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예를 들면, 의료보험조합에서 ‘직제가 이렇게 변경되었으니 각 구청에 있는 조례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라’는 협조요청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지소장』이라는 용어자체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조합직원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지소근무자』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과장님 말씀도 이해를 했습니다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 조례와 뒤의 협의회운용규칙 2가지 내용을 여러 번에 걸쳐 검토해 본 결과 우리 연수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이런 조례가 필요하고, 동에 우리 구청장이 운용규칙을 만들어 놨는데 이런 규칙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의문점을 누구나 갖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각 동사무소에 파견 나와 있는 사람에 대한 비품, 월 전화비 등을...  급여는 의료보험조합에서 타면서 그 사람이 일상 생활하는 모든 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다면 연수구에서는 당연히 조합에 청구를 내든지 아니면, 철수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이 전화비용은 누가 대는지, 또 전화는 우리 동사무소에 있는 행정전화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료보험조합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청구하든가 아니면,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죠.  조례나 운용규칙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우리 연수구는 예산이 항상 부족한 구인데 이렇게 조그만 것부터 확실하게 찾을 권리를 찾아야죠.  
   이 뒤에 있는 운용규칙과 조례는 상당한 내용을 수정내지는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지소근무자 1명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이순광 위원님께서 의료보험업무에 대해서 우리 비용 같은 것을 막연하게 지원하는 것보다 거기에서 일정한 예산이라든지 비용을 받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료보험조합 지소의 업무를 보면, 의료보험조합은 공익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동사무소 업무의 일부를 맡아서 운영해 주는 주민을 위한 업무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연수구만 피해를 유독 입고 있다고 하면 우리 연수구에서 어떻게 하든지 의료보험조합원을 철수시켜서 각자 운영하도록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국 공통사항이고 보건복지부의 국가사무를 대행하는 공익법인으로서 동사무소의 동직원이 해야 될 업무를 주민을 위해서 해 주는데 우리가 돈을 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순광  규칙에 보면 동 운용지원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 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라는 자체는 뭡니까?  구성이나 성격, 협의회가 하는 일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동 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가 무슨 업무를 맡고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동 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 운용규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첫째, 지역의료보험의 운용에 관한 주민의 건의수렴 및 반영, 두 번째, 지역의료보험의 정착발전을 위한 대민홍보, 세 번째로 피보험자의 자격관리·보험료 부과징수·동지역의 의료보험운용에 관한 협조지원, 넷째로 지역의료보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인천시 연수구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순광  지금 9개동에 다 이것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확인하신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예. 
○위원 이순광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활동한 것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보고규정이 없습니다. 
○위원 이순광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미 계장한테 검토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동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연수구청장이 만든 규칙입니다.  동 협의회가 거의 통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들도 일하는데 통장수당도 있고 회의수당도 있어서 항목별로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급해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되어 그런 업무를 부여했다면 구성원한테도 당연히 수당이라든가 어떤 내용으로든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항이 거론된 사실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의료보험조합의 지원협의회에 실비보상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나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의료보험조합하고 협조해서 받아낼 방법을 강구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그것은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보건복지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도지사에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 이순광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 일도 아닌 다른 사람 일을 해 줄 때는 수당 같은 것이 나와야 일이 되는 것이지 임무만 부여해 주고 아무 보상도 없다면 책임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그 사람들이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의료보험업무를 하는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하는 것이 다 국가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지금 반장들이 왜 결석이 많습니까?  현실적으로 수당을 안주기 때문에 결석이 많아지는 겁니다.  통장이 일을 하면 하는 것만큼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주기 때문에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장들한테 이중삼중의 일을 부과해 주고...  엄연히 항목이 틀리니까 통장들을 임명해서 수당을 주면서 일을 시키지만 의료보험조합이라는 별도법인기구가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 구청장이 정식으로 협조공문을 띄우는 시도는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시를 경유해서 건의를 올렸습니다. 
○위원 이순광  질문을 마치면서 1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초에 말씀을 드렸듯이 연수구지역의료보험운용지원을위한조례와 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운용규칙, 이 2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대폭 수정내지는 폐지를 시켜 야 된다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동료위원이나 과장님께서 보셔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봐 집니다.  이런 조례를 놔둔다면 다음에 다른 의원들이 봤을 때 과연 의원들은 뭐하고 있었냐는 질타를 받을 내용이라고 봐 집니다.  물론 이것 1가지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중요한 것...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협의회 구성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한번도 열린 사실이 없어요.  왜 그런가 확인해 봤더니 규칙만 만들어 놨지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구청에서 나가서 확인해 본 사실도 없습니다.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조례를 정해 놓은 의원들이나 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재검토해서 상부에 확인하고 조합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우리 구에 맞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 주민들의 의료보험 혜택에 문제가 없으면서도 중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없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례와 규칙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맥락에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최병석 위원입니다.
   감사는 아닙니다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만 묻겠습니다.  이순광 위원님의 말씀은 개정이 우선이 아니고 조례를 개정할 때는 전체를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말씀인데, 예를 들면 제8조에 보면 조례가 잘못됐어요.  아까 상위법 때문에 못 바꾼다고 하셨는데 바꿀 수가 있어요.  답변을 하실 때는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검토 하겠다고 하면 질의를 안 드립니다만, 잘못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또 인천광역시연수구동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운영규칙에서 3조를 보면 동장명으로 받고 있지만 각동 중 한 동은 없습니다.  4월에 한 것을 지금 개정하겠다고 한 것도 저는 반대했습니다만, 안일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지 마시고 조례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일부가 아닌 전체를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광장이 되어야죠.  그냥 대충 넘어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일을 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조례를 앞으로 현실성 있게 검토를 해서 보건복지부라든지 시라든지 의료보험조합에 가능한 한 주민을 위해서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실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의료보험운용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96년 10월 16일 오후 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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