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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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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10월 19일 (토) 오전 10시 3분


  1. 의사일정(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건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건의안(이순광의원외 6인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9월 16일 이순광 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건의안에 대하여 금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건의안(이순광의원외 6인발의)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순광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이순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 설명에 앞서 연수구훈령 제10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공사 검사업무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를 1가지 도로부분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에 개설되어 있는 도로 약 110여㎞의 노면이 굴착하였다가 복구되어 있는 곳이 수없이 많은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부실공사 실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독관청인 연수구청에서의 감독 내지는 관리소홀에도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를 시공한 시공업자가 시방서의 규정대로 정확하게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안일하게 공사를 함으로써 현 실태와 같이 노면의 심한 굴곡 등 부실공사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재산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검사할 수 있는 지상의 상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실정이니 보이지 않는 지하는 과연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부실공사의 재발생 방지는 물론 시공업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한번 공사한 것은 부실공사로 인하여 다시는 구민의 혈세를 투입, 예산낭비를 하지 않도록 완벽한 시설공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시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연수구청이 발주하는 각종 시설공사에 있어 감독공무원이 인력부족 및 과다한 업무 등으로 공사현장 상주와 세밀한 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주민이 적극적으로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에 대한 민원제기 및 부실공사 예방에 관여하고자 해도 어떠한 공개적인 기구나 제도의 부재로 민원사항 및 부실공사사항이 공사발주기관인 연수구청에 제때 제기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연수구청으로부터 건설회사에서 시설공사 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많은 민원을 야기 시키며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처리 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바 연수구청이 발주하는 도로개설·포장공사·하수도설치·준공공사·공원조성공사 등 시설공사에 대하여 인근 주민 중에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여 공사시행에 따른 각종 주민불편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부실공사예방으로 완벽한 공사가 실시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조성으로 주민에게 편의제공을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수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공사명예감독관 운영에 대한 훈령 등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광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은 주민 중에서 공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 1명을 선정해서 자기관내에서 시행된 공사를 명예감독관으로서 감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록 이 사람들이 기술적인 전문지식은 없으나 연수구청이 발주하는 각종 시설공사에 있어 감독공무원의 세밀한 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서 부실공사예방 및 주민불편 민원의 신속한 처리에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면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명예감독관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공사를 발주하는 연수구청장이 운영에 있어서 제반 행정적인 사항은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은 연수구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나 민원발생시 신속한 처리 및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연수구청장에게 시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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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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