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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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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12월 5일 (목) 오전 10시 5분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 05분 개의)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제2일차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 집행부로부터 제출한 감사요구 자료의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나 조금 전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문화공보실 감사부터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양해를 구했듯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락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77페이지 연수구가 95년 3월 1일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남구에서 연수구가 신설이 되었는데 우리 구의 당구장에 대해서 몇 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불법무허가 미신고로 운영되고 있는 당구장이 얼마인지와 미신고 사업장에 대하여 고발 등 조치된 업소는 몇 개소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영업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문화공보실장 송인택입니다.
   조금 전에 이희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 관내에는 당구장이 무허가·유허가를 총 통합해서 64개소입니다.  신업소가 35개소, 미신고가 29개소입니다.
   그동안 저희 구에서는 1차 고발을 12개소 “엑스”당구장 외 11개소에 대해서 당구장 고발조치를 했고 2차 고발은 14개 업소, 대동당구장 외 13개 업소를 고발조치한바 일괄 29개소에 대한 신설당구장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치 3개소는 칠부자 당구장 외 2개소는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당구장이 우리가 가장 관심사업이 되고 있는 것은 저희 구도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당구장을 학교보건법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청소년 유해업종으로 분류되어 학교정화구역 내 학교담장으로부터 200m이내의 거리에는 유치원을 포함해서 허가가 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해제심의를 받아야만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수구에서는 밀집주거지역으로 학교가 밀집 내에 있어서 미신고대상 업소가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시에서도 일괄적인 주민건의사항을 받아서 건의한바 있고 남구 때도 건의해서 2차에 걸쳐 시에 건의해서 이것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면 200m직선거리를 연수구는 특수여건이기 때문에 영세민 당구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에 건의해 왔습니다만 아직 법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조치가 없고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고발조치하는 상태의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남부경찰서에 고발하면 과태료를?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희락  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처음에 1차 고발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2차 고발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아직까지 미신고된 당구장이 29개소 정도인데 적발 시 과태료라든가 신고기간이 최근에 고발을 당했어도 과태료를 내고 계속 영업을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그런 영업소도 있고 신규도 생긴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조치하는 방법을 연구했는데 단전, 단수를 해야 하는데 한전에 물어보니까 요금을 내는 이상 한전에서는 단전조치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폐소조치 방법은 없고 다만, 단전·단수를 해서 조치해야 되는데... 
   저희 현재 입장은 시에 건의해서 저희 연수구가 신설구이기 때문에 학교가 밀집돼 있다보니까 담장거리로부터 200m을 따지면 당구장 낼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고발조치하는 식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계속 시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거기에 부연해서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어느 법령에 해당돼서 적용시키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민원이 발생돼서 구의 분위기나 입장이 좋을 것은 없다고 보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나 법령에 적용시킬 수 있는 내용 중에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예!  문제는 시에 건의할 수 있는 구상이 생기는 이유는 당구장 업종을 가지신 분들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것은 구의 솔직한 입장입니다.  당구장이 체육시설업입니다.  심지어, 서울의 경우 어느 학교에서는 학교에 설치해서 학생들에게 체육시설로 쓰고 있는데 다만, 학교보건업에 의해서 심의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법만 보면 당구장이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보건법의 심의를 받게 돼있기 때문에 학교환경위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판정이 나야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못하고 있는 사항에서 학교보건법을 수정해 달라는 측면에서 건의해 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학교보건법이 변경되지 않는 한 저희 구의 입장이나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실태나 내용을 파악해서 근거를 남겨 민원의 발생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임기응변적으로 당장 말로 건의하는 사항을 전제하시지 말고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는 다방이 들어가고 당구장이 들어가는 것이 통상 예로 되어 있는데 그 발생을 단전하고 단수해서 해결한다는 궁여지책의 방법이라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근거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시면서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건의사항을 행정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근거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알겠습니다.  안병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윤석  미신고업소가 29개소이고 1차 고발이 12개소, 2차 고발이 14개소, 시정조치 3개소인데 1차 고발업소와 2차로 고발된 업소 중 중복된 업소도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남구에서 기 넘어올 때 고발한 업소는 있습니다만, 저희 연수구에서는 아직 두 번 중복된 업소는 없습니다. 
○위원 박윤석  미 신고된 업소에 한번씩 고발조치를 했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그렇습니다. 
○위원 박윤석  형평에 맞춰서 다 고발하고 그리고 2차로 고발한데는 아직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그렇습니다. 
○위원 박윤석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그렇습니다. 
○위원 박윤석  고발한 업소 29개 업소하고 미신고업소를 보충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이 답변이 끝나는 대로 곧 바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78페이지 지금 연수동 580번지에 도서관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가 현장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만, 여기에 시립도서관을 건립한다는 얘기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진척이 돼서 시립도서관이 건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빨리 결정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지난번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현장을 가보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어려운 문제점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연수구에서는 300억을 들여서 신설되는 시립도서관을 저희 연수구에 기필코 유치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변함이 없습니다. 
   요 근자에 와서 노인복지회관 400평을 짓다보니까 주민의 반대여론이 있어서 시에서 주춤하는 상태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 문제되다보니까 시립도서관도 같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훼손은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식할 것은 이식하고 대공사를 하다보면 훼손도 따를 것이다.  그러나... 
   내일 오전 유천아파트 부녀회원들과 같이 면담을 하기로 했는데 가능하면 주민들을 설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기본설계를 하려다 주춤하는 상태이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다보니까 지난번 구 도서관 짓는 2억 5천만원 국고보조금 설계용역비를 내려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단 2억 5천만원을 가져가서 주민들의 동향을 더 살펴가면서 시립도서관을 짓자고 했습니다.  공보실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설명회도 개최해서 기필코 시립도서관을 지어야겠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위원 이희락  허학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78페이지 공동도서관건립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연수동 580번지 그 지역 말고 구청에서 이전이나 일간지에서 보도되고 있는 중학교부지에 대한 모여고 부지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집행부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일을 지역적으로 산림훼손문제나 그런 것이 병행됨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그곳이어야 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중앙도서관문제를 학교부지 에 용도변경해서 짓는다는 것은 시 자체에서도 불가능하고 거기에 만약 짓는다고 해도 대지가 모자랍니다.  시에서 짓고자 하는 시립도서관의 평수는 최하 5천 평에서 8천 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장소가 좋다고 판단한 것은 도서관부지는 2천 평이지만 전체면적이 3만평이기 때문에 학생공원으로 전체를 개발하면 시립도서관부지 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부지를 용도변경해서 하더라도 시에서 그 부지에는 시립도서관을 안 지을 것입니다.  대지평수가 좁고 주차장시설이나 모든 문제에서...  그 대지를 구입해야 되는 매입대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주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 대토를 다른 데로 이전하겠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도서관 부지는 그 장소가 아니면 시립도서관은 도저히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나머지 2만 8천 평을 앞으로 거기 도서관을 짓고 개발하면 가로등도 세우고 학습하는 벤치도 만들어서 그곳 전체를 학습공원으로 해서 공원화시킨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구에서 시립도서관을 기필코 거기에 해야 된다는 의지는 그것입니다.  앞으로 시립도서관을 2천평 건물과 지을 때 과연 그 주변을 그냥 놔 둘 것인가...  시에서는 첨단도서관을 지어놓고 그 주변 정화를 절대 하지 않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 구는 재정이 없다.  어차피 시에서 시비보조 줄 테니까 정화사업을 전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지금 약간의 산림훼손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구로 보면 굉장한 소득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약간 반발이 있더라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위원 이희락  시립도서관이 연수구 580번지로 오면서 정확한 면적은 안 나와 있겠지만 산림훼손면적이 몇 회배 정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평수로 2천 평을 따지면 그 면적보다는 조금 더 훼손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 도시국에서도 나무 이식할 것은 이식할 것이고, 지금 형태로 그 부지를 그냥 놔둘 수도 없습니다.  도서관을 안 짓는다 손치더라도요.  어떤 면에서는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정화계획이 따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훼손은 뒤따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 이희락  본 위원은 개발이냐 보전이냐 하는 문제가 시사적으로 가장 미묘한 시점에 와 있는데 한 예로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를 보면 연 관광수입이 20조원입니다.  우리나라도 내년도 예산을 지금 국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72조원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것의 4분의 1도 넘는 금액을 그 나라는 천연적인 환경이나 산림에 대한 문제 때문에 세계 각국의 관광수입으로 연 20조원을 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지방지에 나온 것을 보니까 우리 연수구 청장님이신 신원철 구청장님께서 연수중학교에 대한 방음벽을 절대 청장 재임 시에는 안하고 수림대를 조성해서 하겠다고 하셔서 본 위원도 청장님의 생각에 동조하는 바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연수구가 신설구이다보니까 500여 집행부에서 시립도서관, 노인복지회관 다 좋습니다. 
   하지만, 찰나의 순간적인 계획보다는 연수구 정서에 맞게 제 소견이긴 하지만 수림대만큼은 제가 표현은 안했지만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는 지나봐야 알겠지만 구월동의 경우 학교 벽에 심하게 표현하면 아우슈비츠 포로수용소 같이 그런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는 신설구이고 연수구 집행부에서 추구하는 그린 연수해서 수인선 지하화 문제해서 띠를 가르는 조림대 구성도 있지만 공공도서관을 이전해서 연수구에 많은 득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근시안적일 수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1공원의 절개지부분에 노인복지회관은 토목공사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산 정상 정도에 도로를 획으로 해서 도서관답게 산 정상 정도에 숨어서 운영의 묘를 살려 철저히 설계를 해서 태산아파트 및 그 일대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인정할 수 있도록 절차적인 합리성을 두고 구에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는 자연훼손을 최소로 하는 것도 주민을 위한 자연공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마인드 자체를 무슨 사업이 내려오면 그 사업에 연연해 할 것이 아니고 거시적으로 백년지대계로 연수구 정서에 맞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국고보조금 2억 5천만원이 내려왔지만 설계를 몇 번 다시 수정해서 변경하더라도 주도면밀하게 검토과정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위원장이 다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거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근본적인 기초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반대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얼마이며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느 동네사람들이 반대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근거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민원의 대상이 몇 사람만이 일으켜서도 구 전체를 흔들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거 있게 행정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호 공원은 특수한 장소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돗물을 저장하는 탱크가 팔부능선 위에 있습니다.  연수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수돗물이 저장된 장소인데 그것을 같이 한꺼번에 개발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타당성, 그리고 자연 파손 부분이 나무 몇 그루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몇 그루·무슨 나무 몇 년생이 어떻게 파손된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파악해서 정리해 놓으신 것이 있는지 연수3동 1동 주민 거의 다 시립도서관이 유치되는 것을 찬성하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3동에 살고 있지만 그럴 수 있는 타당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여론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그 여론을 이용해서 반대여론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시해 줄 수 있는 근거서류는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지금 안병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공보실 입장에서는 노인복지회관문제가 나오다보니까 도서관 문제가 튀어 나왔기 때문에 최후의 대안은...  아까 이희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치변경문제, 이런 것도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훼손이 덜 되는 쪽으로 하게 되면 시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합니다.  시자체 사업이다 보니까요. 
   이왕이면 우리가 지을 때 훼손이 덜 되는 쪽으로 그 3만평 내에서 위치를 바꾸는 방법은 없느냐고 하면 시에서 당초에는 내년 5월까지 기본 안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어떠한 기본 안이 나오면 이전 관계가 어떻게 되고 식수대가 몇 개이고...  그것이 나오면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짓는다는 안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짓다보니까 거기에 도서관도 짓는다 더라 해서 반대여론이 나오다보니까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이렇게 짓고 주위 환경조경은 이런 식으로 하고, 나무는 어떻게 한다는 기본 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과 특별한 설득력 있는 대화를 갖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만, 내년 봄에 시에서 기본 안에 나오면...  저희가 주민들의 동태나 주민의 반대하는 숫자가 몇 명이며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에게 설득을 시켜야만 가장 확실하게 주민설득을 해서 앞으로 우리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안을 잡아본 예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문화공보실장님!  위증을 하고 계십니다. 
   96년도 8월 26일부터 시립도서관을 유치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것이 구에서 제시했지 않습니까? 
   제시했을 때 이 내용이 타당한지 나무는 몇 그루인지 기본적인 것을 조사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 날짜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96. 8. 28 시문화예술과장 현장 방문 시 시립도서관 이전 건립 건의했고 국고보조금 2억 5천만원 신청을 통보했고 이런 근거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전을 이곳에 꼭 해야 되겠다는 근거서류를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9월 11일 시립도서관 이전 건립 요청 공문 발송했는데 공문발송의 근거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제가 위증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도서관부지 2천 평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지어 주십사하고 얘기한 것이고 다만, 거기에 나무식재관계는 노인복지회관을 짓다보니까 또 거기에 나무가 있으니까 연수구 관내 55개 공원에 그 나무를 어디에 이식해야 되는 문제에서 추후에 도시국에서 된 것이지 저희 공보실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공공도서관부지가 1호공원 내에 있으니까 여기에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안을 제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설계나 이것은 시에서 모든 사업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 안이 나오면 그 확실한 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지금 구에서 구상한 것으로 설명했다가 나중에 시의 기본안과 틀려질 수도 있으니까 그 때 가서 여론의 지탄이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시립도서관이니까 시에서 나온 시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한다는 내용이지 안한다는 것으로 위원장님께 위증을 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렇지만 과가 틀려서 나무이식문제를 얘기하시는데요.  도토리 나무 이식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또 몇 십 년 된 도토로 나무인데, 거기에 소나무는 하나도 없어요.  그것 이식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 자체가 근거가 있고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보고 자료로 만들어주신 이것은「건의요청」,「공문발송」... 
   무슨 근거로 공문을 발송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근거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시립도서관이 우리 재정이 넉넉하면 구립도서관이라도 건립하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램입니다.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입찰 부분이 이송되면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는데 각실·과가 다 제출한 것이 들어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여성복지과에서 시립도서관은 문화공보실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시립도서관이 일부 반대여론에 봉착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산림이 훼손되는 부분을 볼 때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왔을 때 훼손하는 그 부분하고 다른 쪽에서 들어와서 했을 때는 거리상으로 다릅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입찰해서 어느 사업을 하고 나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를 내서 짓겠지요.  예를 들어서 입찰이 끝나면 언제까지 지어놓겠지 하는 부분이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단순히 노인복지회관 짓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사무소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어느 회사에서 입찰이 있다하면 언제까지 준공검사를 마칠 테니 입찰된 그 금액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그 상태로 가다보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그때서야 나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재무과에서 입찰을 해서 외부적으로 사업적인 사항이 일어나면 그러한 사항도 관리감독을 해야만 시립도서관이 들어오는데 왜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까?  저희 연수구가 없어서 한 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단순히 “A”라는 회사와 입찰해서 낙찰되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냥 떠맡기는 식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시립도서관유치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연수구에서 어떤 사업으로 인한 부분을 초기에서부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만 또 다른 사업에서의 구민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 이겁니다. 
   단순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것을 논하고 여기서 공문을 발송해서 협의를 하고 무엇을 내려주느냐, 안내려주느냐가 아니라 이것 이외에 다른 사항도 입찰서부터 주무부서에서 수행하는데 있어서 업무관리를 철저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사실 행정사무감사나 의회나 집행부의 모든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방자치가 실현돼서 지방의회에 있어서 오늘 행정감사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참석하신 총무국장님 이하 연수구청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과 공통적인 하나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민선단체장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만 양질의 행정을 펼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방지에 나온 모든 사항이나 특히, 산업국 문제이기는 하지만 여성복지과에서 진행된 노인복지회관문제나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한 공동도서관 시립도서관의 이전문제이나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의, 영국의 정치가 가장 민주적이다  이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반영해 주느냐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민주주의의 척도입니다.  그러면 작게 신설구인 연수구만 보더라도 연수1동 연수3동 분동 문제 그렇지요. 
   연수중학교 방음벽 문제하나를 가지고 구청장실을 주민들이 점거해서 진행하는데 따른 그런 문제, 여성복지과에서 주관하는 노인복지회관이 그렇지요.  또 시립도서관 이전문제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분들이 마치 작게는 지역적인 님비현상이나 이로운 것은 받아들이는 핌피현상에 입각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결혼생각, 그런 마인드를 바꾸어야 됩니다.  일단 구에서 결정되거나 기획감사실, 구정발전기획단 전체 기획을 하는 팀에서 정책이 입안되면 절차적인 합리성을 둬야 됩니다.  지역에 나가서 시립도서관을 이전하는데 있어서 연수구에서 따오는 것도 급급하지만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10개 구·군이 있지만 시립도서관 따오려고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연수구에 따 놨지만 정작 연수구 주민들이 산림훼손 때문에 안 된다...  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적인 합리성을 안 거쳤다는 것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정책이 입안돼서 여성복지과에서 주변에 태산아파트가 됐건 가서 그런 계획을 따오고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지 10개 구·군의 배경설명을 하면서 열 번이든 백번이든 그 사람들에게 투명성 있게 객관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설명하는 기회를 수 없이 많이 가져야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는데 어느 날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산림을 훼손하는 현장을 목격했을 때 누가 한마디 안하고 안 된다는 얘기 안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의 발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방자치가 확립되면서 실명제, 실명제 많이 하는데 정책을 입안하는 작은 구청의 구정이지만 정책을 입안하는 실명제가 반드시 도입될 것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면 여성복지과에서 주관한다면 그 절차적인 관계에서부터 앞으로 우리 구청이나 의회에서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여성복지과가 거기에서 산림을 훼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적인 과정을 안 거쳤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시립도서관이 얼마나 힘듭니까? 
   10개 구·군에서 연수구로 끌어들인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가져와서 사업을 일관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요. 
   당장 집행부에서는 시에서 가져오는데 급급했고 정작 가져와보니까 산림훼손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 이것 되겠습니까? 
   그런 마인드를 도입해서 절차적인 합리성을 도입해야 되겠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우리 집행부가 집행부를 위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수구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일을 멋있게 하고 집행부가 연수구 정서에 맞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줄 수 있게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릴 수 있게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80페이지 연수구문화센터를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은행 3층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예!  
○위원 허학우  이곳에 가서 실제로 공연하는 것도 보고 운영하는 것을 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남의 집에서 신접살이를 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틀을 마련해서 새롭게 연수구문화센터에 버금가는 것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실 의향은 없는지요?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연수구문화센터는 연수구민이 바라고 있는 가장 요망사항인데요.  저희 구에서는 신청사를 짓게 되면 신청사내에 문화센터와 같이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갖춘 설계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 문화인회 발기인 총회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신청사에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겠다는 것을 구에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79페이지 각종 체육행사시 예산부족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체육문화예술행사를 하면서 내무부로부터 얼마나 예산배정을 받았는지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이것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예산지침이 인구비례로 해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30만 이상은 구민생활체육대회 얼마, 그 이하는 얼마 그런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인구 8만을 가지고 있는 중구나 23만을 가지고 있는 연수구나 어떠한 시민생활체육대회를 할 때 인원은 똑같이 동원됩니다.  응원단도 같고 선수단 규모도 같고 똑같은데 인구비례로 따지다보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내무부 지침 상에 그렇다 보니까... 
   예산편성지침 상 예산한도액이 정해져 있다보니까 어느 정도 행사나 이런 것을 꾸려나가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산액은 얼마나 내려왔으며 문화공보실에서 집행한 내역은 얼마인지 그 근거자료는 제시해 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민영업소에서 유치를 못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 해결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93페이지 자료요구서에 각종 단체예산지원내역 중에 제출해 주신 한국자유총연맹 인천 연수구지부 사업보조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의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지금 예산상에 없는 정액보조 말고 자유총연맹을 임의 보조금에서 나간 겁니다.  보조금지급에 관한 근거를 보면 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관련조례에 보면 첫 번째,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두 번째,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세 번째는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의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육회와 생활체육회는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의 1항 근거에 의해서 해 주고 있고 한국자유총연맹 연수구지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관한조례 제3조에 보면 출연보조규정에 의하여 임의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지금 위원장님의 질의요지는 노인지회라든지 하는 곳은 여성복지과 산하에서 해 주도록 돼 있고 새마을지회는 총무과 산하에서 해 주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실무부서가 문화공보실이냐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러면 예산지원해 준 것은 임의보조금을 연수구 조례에 의해서 지원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예!  49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것하고 KBS노래자랑개최에 따른 보조금도 임의보조금 중에서 예산은 지금 본 예산?......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본 예산에는 없습니다.  임의보조금에서 지출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민간경상보조비 예산 서 있는데서 나간 것이라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84페이지「구성참여자 및 홍보자 보상」이 있습니다.  영수증이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없는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구정시책홍보에 대한 예산이 있지요?  그것도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구정참여자 및 홍보자 보상에 대한 지급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구정시책참여 홍보자 보상금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기자단에게 연간 사용하는 돈입니다.
○간사 박남수  그것은 구정시책 홍보부분이고 그 밑에 구정참여자 및 홍보자 보상 이것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러면 구정시책 홍보는?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그것을 특수활동비입니다.
○간사 박남수  필요에 따라서?.....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예!  
○간사 박남수  86페이지 구민생활체육대회 및 시민생활체육대회에서 보상금은 입상자에 대한 상품에 따라서 보상금 예산이?...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예!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생활체육 아침체조교실은  몇 군데에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그것은 3개소에서 하는데요.  구청사부지, 연수초등학교, 동춘 초등학교 3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구청사부지에서는 언제까지 실시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10월말까지 하고 끝을 맺었습니다. 
○간사 박남수  생활체육 아침체조교실운영에 대한 보조는 딱 떨어지는 금액이 아닙니까?  3개소에 어떤 사항들을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해서 1개소에 얼마 운영하고......  지금 불용액이 98만 2천원이 남았는데.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저희가 연중 계속 실시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동절기에는 아침건강생활체조 나오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인원도 나오지 않는데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아서 10월말까지 매듭짓다보니까 2개월 정도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단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 박윤석  일수로 지급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1일 계산입니다.  1만 7,500원을 지급합니다. 
○간사 박남수  불용액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97년도 예산에도 반영되겠지만 그 예산편성에 있어서 동절기에 대한 1일 1만 7,500원을 10월말까지 했으니까 11월, 12월, 1월, 2월 약 4개월 정도 예산편성은 처음부터 생각을 안 하고 편성한 겁니까?  그것까지 계산해서?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동절기 2개월간은 쉬는 것으로 봤습니다. 
○간사 박남수  추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10월말까지만 하겠다는 것으로 결정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된다는 것은...... 
   공원이 정상화되고 만약, 나중에 연수구 청사를 짓게 되고 주민이 원하는 게 있다면 지속을 해야 됩니다.  지금 특별히 주민들이 10월말 지나니까 원하지도 않고 날씨가 추우니까 나오시는 분도 줄어들다보니까 현재는 중단한 상태에서 별 이상이 없는데 금년에 중단했다고 해서 내년에도 중단했을 때 주민들이 더 연장해 달라고 하면 더 연장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안병길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정회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한 가지 묻겠습니다. 
   93페이지 KBS전국노래자랑에 500만원 지출이 됐는데요.  이것은 공식적으로 지출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KBS전국노래자랑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은 구보조 5백만원 체육회 426만원이고 KBS에 나간 것은 1원 한 장 없습니다. 
   저희가 사례를 준다 손치더라도 KBS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926만원을 들여서 KBS노래자랑대회를 마쳤는데 그 중에서 체육회가 부담한 것이 426만원 구비보조 5백만원해서 926만원으로 했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는 도시락, 현수막, 포스터 제작비, 초청장, 초대권, 무대하단 도색, 식수대해서 5백만원이 들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회에서는 경품 기타 비닐 필기도구 참가기념품, 행사현판제작 피아노 조율, 예선일 저녁식대, 대중가요 책자해서 이렇게 지출했고 KBS에는 1원 한 장 지출하지 않았고 다만, 나갔다면 도시락을 만들어서 행사요원들하고 노래자랑 나가는 분들에게 그 자리에서 멘트 끝나고 후에 식사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 
○위원 허학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일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10가지 종류의 자료를 일괄적으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96년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는 구 지명위원회를 공무원 2명, 전문가 2명, 민간인 2명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활동사항은 구 지명에 관한 조사와 자료수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진정민원처리현황은 조금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미신고 당구장에 대한 진정건 중 2회에 걸쳐 고발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것은 공통사항이고 문화공보실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문화공보실 소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각종 단체예산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원액 1,650만 5천원으로 남인천농협 솔잎여성합창이 시민생활합창대회에 참가해서 2백만원, 현대·대림 2차 마을금고, 옥련동 현대1차아파트 마을금고, 책사랑 마을금고, 연수세화종합복지관, 연수2차 우성아파트 마을금고에 5백만원씩, 연수구생활체육협의회 해서 총 1,650만 5천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현황은 구민초청노래자랑 예산액 2,147만원 중 2,141만 8천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제1회 연수구 어린이 사생대회도 예산액 640만원에 4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연수사랑실천모임에서 주관해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연수사랑실천모임에서는 6백만원 예산을, 구청에서는 40만원만 지원해 드렸습니다. 
   KBS전국노래자랑은 5백만원을 지원했고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현황에서 전국KBS노래자랑에 50여명 중 본선에 열일곱 분이 진출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수구 청소년 백일장대회에 지원액 663만 6천원이고 96체육기금접수 및 지출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는 회비이지 기금 받은 바는 없습니다.  화보 및 구보제작배부현황은 화보제작에 1,500부, 12월 10일경 완료될 예정입니다.  구보는 집행액이 390만 6천원으로 내용을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공고, 고시, 휘보, 구정시책 및 동행정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씨름 선수단 운영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 2,439만 6천원에 집행액은 2억 2,421만 4천원으로 선수단 인건비 및 운영비가 1억 3,779만원, 숙소구입비 5천만원, 차량구입비 1,844만 3천원, 공공요금 537만 7천원 보험료 186만 6천원, 조리사 시간외 수당 7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행사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5,852만원의 예산액 중 4,249만 8천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2,140만 9천원, 제2회 연수구청장기 동호인축구대회 264만 4천원, 제1회 연수구청장기 테니스대회 164만 9천원, 제2회 연수구 씨름왕선발대회 246만 4천원, 인천광역시 씨름왕선발대회 385만원, 시민생활체육대회 1,048만 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구정시책홍보 및 구정참여 홍보자 보상금 지급내역은 예산액 1,740만원에서 1,390만원이 지급되었고 음반 및 판매업에 관한 지도감독실적으로 비디오감상실 업자교육을 96. 3월 문화공보실에서 공룡비디오방 외 1개소를 교육한바 있고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소 지도단속은 95. 7, 8~7, 17 실시했으나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언론과의 간담회실시내용은 기관장과의 간담회를 4회 실시한바 있고 간담회내용은 96 구정방향 및 구정현안사항과 연수택지개발부담금·부당이득금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방안, 구청사신축에 따른 제반사항,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능률제고방안, 96구정시책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항 홍보이며 실·국장간담회는 4회에 걸쳐 실·국장 업무추진에 따른 행정업무발전방향 논의와 96구정방향 및 구정현안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네체육시설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은 선학 국·중학교에 간이 운동시설 및 체력단력시설, 부대편의시설비 2천만원, 연성국교동네체육시설 3천만원, 이것은 남구 때 한 것을 저희가 보수한 것입니다.  저희가 설치한 것은 체육공원(근린7호공원)에 농구대, 체력단련시설평행봉 외 11개 체육공원(근린4호공원)에 씨름장 1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위원님들께서 요구했던 사항들입니다. 
   미흡한 점이 있거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윤석  101페이지 화보제작 25백만원, 12월 10일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는 데 화보의 내용이 어떤 것이며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말에 시기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화보는 작년부터 연수구 개청이후 현재까지 연수구 발전방향을 화보로 만들어서 외지인이 연수구에 방문하면 유인책자로 주기 위해서 화보로 제작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3월 1일 개청이후부터 현재까지 연수구의 앞으로 역점 사업, 모든 도시기반시설을 화보로 제작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게 저희가 드릴 구청의 유인물 하나가 제대로 없는 상태입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셔서 금년 12월 10일 이후부터 화보가 제작되면 외부인사나 통·반장에게 배부해서 구정의 발전방향이나 발전사항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제작되는 것입니다. 
○위원 박윤석  알겠습니다.  배부는 올해 안에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예!  올해 안에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102페이지 연수구청 씨름단이 창단부터 많은 진통을 겪어와서 약 20일정도 지나면 96년 한 해도 다 갑니다. 
   씨름선수단운영 예산집행내역을 봤더니 순수하게 연수구청 씨름단에 들어간 비용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그렇습니다. 
○위원 이희락  한 해동안 씨름단의 대회입상성적 및 올해 씨름선수단운영 집행내역을 보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예산서에 올라와있는 운영액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것을 해당 실과장으로써 씨름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입상내역이나 예산집행내역을 나름대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97년도 예산액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올리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 이희락  97년도 것도 102페이지에 나와 있는 씨름선수단에 대한 예산 그 부분만 전체 토탈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지난번 추경 때 씨름선수단 3호공원 내 설치된 것 중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그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샷다를 만든다고 했다가 샷다를 안 만들고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집행됐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씨름장 보수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도 현장을 방문해 보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당초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위원님들과 대화과정에서 샷다를 설치했을 때 보안이나 안전장치가 어떻겠느냐는 문제를 제기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샷다 설치를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야외공연장에서 위원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샷다 설치 말고 본부석 정화만하고 안에는 갓바로 깔아서 운동장모래만 보유하는 것으로 하고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측면에서 좋지 않느냐는 안을 하셔서 수정해서 이번 주 안에 업자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업자는 선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25백만원이 그대로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덧붙여서 야외공연장 예산내역에 대해서 집행내역과 추가로 해야 될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위원장 안병길  그러시면 지금 현재 해 놓은 공사의 내역, 전기공사 5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현장 확인을 가보니까 외등으로 해서 등 6개만 설치해 놓은 상태이고 단자함이 하나 밖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그것은 세부적으로 내역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650만원 중 150만원이 남았다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알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씨름선수단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실 때 타구의 볼링·펜싱 등 구성돼 있는 종목의 1년 예산을 비교해서 토탈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집행한내역도 함께요. 
○위원장 안병길  씨름단 숙소운영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씨름단 숙소 5천만원은 1월 10일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제가 선수단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씨름선수단이 13층의 고층에 있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민원인의 진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쿵쾅거리고 뛴다고 해서 선수들이 집에 가도 그것이 습관이 돼서 뒤꿈치를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역시 운동선수들 숙소는 1층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금년도 숙소매입비로 1억 3천만원을 올렸는데 아래층에 숙소를 선수들한테... 
   어차피 1월 10일이면 집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97년도에 1억 3천만원을 아파트 매입비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나 전화요금, 전기요금이 예산에 반영돼서 집행된 것을 알고 있는데 상세한 문제점이나 내용은...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애당초 문제가 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해결해 주신 조리사 아주머니 월급이 한달에 5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그것이외에는 특별히 그분에게 지급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 분이 보통오시는 시간은 아침을 준비하다보니까 새벽에 오시고 저녁을 하시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두 번이나 조리사 아주머니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시간외수당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외에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공무원 급양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선수들이 한달생활을 해 나가는데 현재까지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다른 숙소, 인하대학이나 인천대학, 또 새로 들어온 의정부의 의성고등학교를 나온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음식이 괜찮다는 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식사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5천만원에 들어있는 아파트는 몇 평짜리 어떤 형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39평형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윤석  105페이지 연수구관 내 비디오업소가 몇 군데이고 비디오판매업 위반업소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 몇 회 단속을 했으며 대여업소 개수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연수구 관내에는 96년 11월 1일 현재 142개소입니다.  그중에서 비디오대여업소가 110개소, 비디오 대여판매업소 13개소, 음반비디오 판매업소 12개소, 음반판매업소 5개소해서 비디오감상실 비디오방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디오감상실은 실제교육을...  특히 검찰이나 이런데서 얘기하는 것이 비디오방입니다.
   지난번에도 검찰에서 오라고 해서 연수구는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하니까 허가 번호가 140번까지 나가다보니까 연수구에는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실제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지탄받고 있는 음란관련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이 있는 것은 비디오방인데 저희 연수구 비디오방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128개소 업소를 현지 확인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박윤석  단속횟수는 몇 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한 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를 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시간은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발전기획단 업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  구에서 특수시책사업을 한 것으로 사업개요에 여덟 가지 사항 중 실질적으로 구에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경기전문대학 유치하는데 구에서 어떤 부분에서 노력을 했고 한독매립지 개발조기유치에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면허시험장 이전의 경우 구에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묶어놓은 겁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이 계획은 나름대로 기획단을 설치하면서 시설유치방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발로 뛰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직접 구청장이 나가셔서 이 지역경영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경기전문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유치토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연적으로 가스과학관은 유치되었습니다. 
○간사 박남수  의미상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라고 되어 있는데 구정발전기획단 차원에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시험장 이전의 경우, 구에서 나오라고 해서 나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고등학교이전유치를 인천여고가 들어오든 어디가 들어오든지 이것을 특수시책사례 우수사례로 넣은 자체의 의도가 뭡니까?  체육시설건립해서 인천광역시에서 예산편성이 사회체육해서 기타부분으로 된 것을 구가 노력해서 예산에 적극 반영시켜서 그 일정 부분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기타사항에 대해서 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검토는 용역을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디에 용역을 줬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인천시립대학 지역개발연구소입니다.
○간사 박남수  언제 됐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9페이지 보시면 96년 9월 1일 착수했고 계약은 96년 8월 29일입니다.
○간사 박남수  그 외 경영수익 타당성조사 용역도 의뢰했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이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내열에 대한 부분은 한국가스공사가 무상으로 쓰게 한다는 것을 협의한 바는 있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아직 일체의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간사 박남수  용역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이것은 가스공사에서 실비로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역을 다시 합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실비로 요구를 했든 안했든지 그 때 가봐야 알겠지만 구두 상으로 얘기한 것 외에 실비용역은 말이 없었습니다.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간사 박남수  냉열을 쓰는데 가스공사에서 냉열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원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기본계획 용역 아닙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이것은 타당성용역이지요.  전체적인 부지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의 타당성용역입니다.  가스공사에서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바를 항목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간사 박남수  타당성 검토라는 것은 그 지역이 어떻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준공과 동시입니까?  아니면 준공 후 어떻게 해서 연수구가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 시의 답변사항이 있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시에서는 일체 답변이 없고 잠정적으로 얼마를 주겠다는 공문...... 
○간사 박남수  갖고 계십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지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시에서 몇 평입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잠정적으로 시에서 통보된 것은 3만평입니다.
○간사 박남수  3만평에 대해서 구의 구정발전기획단에서 하려는 냉동창고...  용역을 준 사항입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냉동창고사업, 폐타이어 재생산사업, 드라이아이스사업, 그 세 개는 필수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당초에 생각했던 아이스링크장 사업은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은 포기하려고 합니다.  공기액화분리사업도 사실상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포기할 의사로 기울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과 신 남항과 관련해서 물류단지 사업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구상입니다.
○간사 박남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 타당성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왜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현재 아직 확정이 안돼 있으니까요. 
○간사 박남수  공기액화 분야하고, 아이스링크, 폐타이어 재생산 이것은 지금까지 냉열을 이용한 부분에서 가스공사의 창구는 구정발전기획단이지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10월에 이 부분을 가지고 가스공사 실무담당자와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그 때만 다 선정이 돼 있었습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하려는 의지가 강했다면 왜 지금까지 용역을 안 줬습니까?  냉열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서 각 구·군에서 우수사례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나가서 이것을 한 것까지 알고 있는데 구에서 용역을 준다는 것도 9천만원의 예산에 서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돼 있던 사항인데 지금 와서 내보낼 예정입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12월에 바로 집행할 단계가 있어서 경리계에 해 놓은 상태인데 현재까지 안 되었던 이유는 부지확정이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부지 3만평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어디를 해라 어느 장소에 하라는 확정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이유는 전반적인 10만평에 대한 자기들 계획과 맞물려서 그 계획을 확정 시키려면 내년 3월이나 4월이 돼야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망설이다가 사실상 9천만원 용역선 것도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세워주셨는데 12월달 년도 폐쇄기간이 되는 이 마당에 일부 용역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타당성용역을 주려고 계약에 들어가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구정발전기획단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시에서도 3만평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시 소유의 10만여평 중에서 어느 부분의 어디에 쓰라는 것도 지정한 것이 있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저희가 공문으로 통보를 10월달에 받았습니다.  사실상 지금에 와서 3만평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용역을 주느냐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간사 박남수  그렇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3만평을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구두 상으로는 어느 어느 부분이라고만 얘기됐지만 지금에 와서 용역을 안주게 되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간사 박남수  96년도에 불확실한 상태에서 시에서 결정된 사항이 어느 쪽에 어떻게 2만평이 됐든, 3만평이 됐든 어떻게 연수구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것을 기본으로 업무보고 상에서 제3섹터방향이든지 지분참여방향에서 공사출몰에 대한 것도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어떻게 연수구가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 주겠다는 방법과 10만여평 중에서 어디로 잘라주겠다는 부분이 나와야 3만평이든, 4만평이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대해서 냉열을 이용한 사업이 물류단지나 폐타이어, 드라이아이스 시설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지금 상태에서 시에서는 어떤 땅을 줄지도 모르는데 그 재산권이 가칭 업무보고 상에서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지만, 최종적으로 가스공사와 인천시, LG-칼텍스 삼자간 허가가 난 상태에서 준공이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준공돼야 시에서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지 지금까지 볼 때 시간적인 기간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꼭 이 예산을 12월 중에 집행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구정발전기획단에서 물류단지 뿐만 아니라 더 하고 싶은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3만평을 예상했는데 시는 3만 5천평을 준다면 이런 부분을 다시 용역을 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97년도에 반영하는 방식을 택해서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에서 가면서 해야지 지금 당장 이것을 해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박남수 위원님의 말씀은 일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착수일로부터 8~9개월 정도 용역을 주려고 한 것은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냉동 냉장창고나 건설 아니면 시장조사, 분석, 전망 이런 자료조사부터 시작을 하면서 내년 3월에 확정해 준다고 하니까 그다지 용역 주는 것 자체가 문제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모처럼 세워주신 것인데 내년으로 넘어가면 9천만원을 사용 못하는 것보다......  지금 실시해서 우선적으로 자료조사부터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생각한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구정발전기획단이 조직개편 되면서 사실상 그 안의 내부적인 조직을 보면 나름대로 구행정부에서 어느 정도 수뇌들이 모여 국세수입을 올리고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자해서 조직개편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보는 전문가적인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용역을 주는 업체가 행정부에서 검토한 것보다 미흡하겠지만 지금까지 본 시장분석이나 기타부분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 설정 하에서 보다 더 큰 사치로 가급적 가기 위해서 용역검토를 주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이해는 하지만 시와의 관계에서 근본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하라면 어떤 것을 제시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용역을 주겠다...  소유권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납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소유권이 아니고 용역을 줄 때 저희도 처음에 이것을 확정하고 용역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3만평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타당성용역이니까 우리도 시장분석이나 이런 것은 일부 했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이 깊이 있게 부산이나 이런 곳에 시장분석을 먼저 해서... 
○간사 박남수  예를 들어서 이 땅이 내 땅이 아닌데 여기에 대한 타당성검토는 무엇하러 합니까?  소유권 인정이 됐을 때 건물이나 무엇이 들어가는지 봐야지.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3만평을 주겠다고 잠정적으로 공문이 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확정되고 나서 박 위원님은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간사 박남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지금 박남수 위원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주는 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서 타당한지 안한지 자료나 시장조사를 하는 것이지 시설자체를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이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정도만 알면 되는 것이지 어느 지점에 어느 규격의 땅이라는 것은 몰라도 왜냐 하면 경영수익사업으로서의 타당성 조사로의 사업이니까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구의 경영수익사업으로서의 타당한지 안한지의 판단을 구하자는 용역 아닙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맞습니다. 
○위원 허학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냉동창고를 하는데 1만평이 필요하다면 1만평 정도가 어느 부분에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개연성만 있다면 용역을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설하고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지금 시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 말씀이 맞고 시설을 1만평이 됐든지, 5만평이 됐든지, 5천평이 됐든지 우리가 3만평 내에서 어디어디 갖추어야 될 자리만 안 갖춰져 있는 것이지 3만평 범위 내에서 냉동냉장창고는 몇 평해야 되겠다.  드라이아이스사업은 얼마나 어떻게 하겠다는 타당성을 위해서 시장조사를 먼저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허학우  시장조사하고...  경영수익사업으로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경영수익사업으로서 된다 안 된다는 것을 판정하는 검토용역 아닙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그 용역하고 냉동창고만 우선적인 용역을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냉동창고는 몇 평을 확정해서 몇 층, 얼마, 어느 정도의 타당성 그런 검토는 저희가 용역을 이번 기회에 하려고 합니다. 
○간사 박남수  3만평이든, 3천평이든 시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공문서상에 온 거라도 줘야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위원 허학우  이수동 단장님!  구정발전기획단이 정확히 언제 발족됐는지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96년 4월 15일 신설됐습니다. 
○위원 허학우  구정발전기획단 편제가 인원이 몇 명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단장을 포함해서 계 별로 2명씩 해서 9명입니다.
○위원 이희락  4월 15일 돼서 오늘이 12월 5일입니다.  약 7개월 정도 경과됐는데 시에 대한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연수구를 대표해서 성과나 노력한 사항, 연수구 채널을 단일화시켜서 구나 가스공사나 기타 이외의 상부기관에 했든지 구정발전기획단의 그동안 실적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실적이라면 사실상 시에서 3만평을 주겠다는 큰 실적 이외에 경영수익사업 발표회도 여러 번 마구 과업지시서 작성하고 그런 것 외에 실적은 크게 없습니다. 
○위원 이희락  시에서 부지 3만평에 대한 사항을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의 시의 의도가 어떠했고 구정발전기획단이 발족한 후에 어느 정도 5만 5천평이나 3만평의 얘기가 있었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처음에는 당연히 저희가 5만 5천평을 요구했었지요.  그런데 시에서 분뇨처리장 관계 소각장관계 여러 가지 시의 사업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3만평으로 저희가 확정했습니다. 
○위원 이희락  연수구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이 인천시립전문대학 지역개발연구소에 5천 7백만원 정도가 돼서 진행이 돼서 내년 2월말경이나 결과가 나온다는 거지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희락  10페이지를 보면 LNG 냉열이용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용역 9천만원 이것을 단장님!  이것이 언제 세워졌던 예산인지 아십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1차 추경입니다.
○위원 이희락  1차 추경에 되었던 사항인데 그때도 박남수 위원이 얘기했던 사항을 그대로 다시 리바이벌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사실 이런 것을 염려했던 부분이고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번 다뤄서 추경에 세워졌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진행해서 LNG냉열이용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있어서 명시이월이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올해 안에 주겠다는 이 문제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답변하시는데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저희가 계속 11월 초순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이것은 용역을 어디에 줬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저희 방침이 부산해양대학교의 지역개발연구소에 주려고 합니다. 
○간사 박남수  준 것이 아닙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당초에 LNG냉열사업자체가 부산해양대학교 윤상국교수의 논문에 의해 알게 되었고 안병길 위원님과 박남수 위원님의 의견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알게 됐는데 외국도 윤상국 교수와 같이 갔다 왔고 여러 가지 노하우를 많이 제공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LNG냉열에 대한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몇 분인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잘은 모르지만, 부산대학교 윤상국 교수가 가장 전문가라고 보고 일부 서울에 엔지니어링사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두세 군데, 또 가스공사와 관련해서 엔지니어링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밖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내년 예산을 보니까 폐타이어에 대한 분쇄시설 용역비가 1억 1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한 이유가 뭡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이번에 9천만원 쓴 것은 냉동냉장창고와 기타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고 이 다음, 내년도에 할 사업을 폐타이어 재생산사업이 사업상이 크다고 보고 우선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희락  그런 것은 어디에서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어디서 결정합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우선 저희가 인포메이션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선 가스공사와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그 사람들도 용역 받은 것이 있더라구요.  그런 용역하고 부산해양대학교 교수 그분 용역하고 우선 의견이 냉동냉장창고사업과 폐타이어 사업이 우선적으로 돼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었습니다. 
○위원 이희락  지금 집행부를 대표해서 연수구 동춘동 앞바다에 있는 LNG가스공사에 채널을 단일화시키고 있는데 지금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생각할 때 LNG가스공사에 대해 기수를 앞으로 더 추가 건립하지 않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위원 이희락  거기에서 실무적으로 연수구청을 대표해서 구정발전기획단에서 가스공사와 그동안의 업무적인 교류나 앞으로 연수구청과 가스공사 인천시 본부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공문으로 왔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 대화도 주로 본사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본사 측에서 얘기가 가스 설비하는 전반적인 배관, 냉열 주는 것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그렇게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하는 사업과 우리 사업이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우선적 사업을 먼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스공사에서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 이희락  기득권을 연수구청에 준다는 겁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렇습니다.  자기네 배관이 먼저 들어올 때 우리배관을 무상으로 설치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는 오고 갔습니다. 
○위원 이희락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견하기에는 가스공사와 같이 제3섹터방식해서 연수구 51%, 한국가스공사 민간기업체 49%, 그런 하나의 제3섹터방식으로 해서 진행이 가시적으로 된다는 것은 언제부터 얘기가 나왔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지금 시에 알아본 결과 아직 토지 매립도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타당성용역이나 폐타이어 용역도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매립 부분이 확정되고 아까 박남수 위원님의 말씀처럼 합의각서가 이루어진 연후에 해야 되는데 그 때 가서는 시기적으로 우리가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늦지 않느냐, 일부 견해는 천천히 해라, 너무 빨리 하는 것도 좋지는 않다는 견해도 있는데 가능하면 사업은 빨리 시행하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타당성용역이나, 폐타이어 용역까지 우선적으로 해 놓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희락  가시화된다고 그러면 몇 년도로 보십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용역이 97년도까지 되고 98년도까지 매립되면 내무부에 공사설립하고 조례제정하고 하면 향후 2~3년은 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2천년은 지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준비과정입니다.
○위원 이희락  LNG에 대한 것이 순수하게 내년과 같이 해서 2억원 정도 용역비가 잡혀서 지출되는데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면이 없지 않아있다고 말씀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수구 자체적으로 광역시도 아닌 자치단체에서 큰 용역비를 자체 예산으로 해서 출연하면서 그런 액션을 보여 준다는 의미도 있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럼요.  저희가 발표회를 내무부까지 한 것도 내무부의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심사를 했는데 입상을 전부 했었고 상당히 우리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일개 조그마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느냐 하는, 내무부에서는 머드팩 사업이라든지 버섯재배사업이라든지 이런 자그마하게 전국적으로 파급될 수 있는 사업을 권장하고 있고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우리한테 장려상을 주게 됐습니다.  공사 설립하는 것도 이번에 중앙단위나 시 단위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공사설립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설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 이희락  지금 시에서 3만평에 대한 구정발전기획단에 참조해서 연수구청장으로 내려온 공문과 구정발전기획단에서 한국가스공사 앞으로 물론 구두로는 백번, 천 번 해야 실효성이 없는 것이니까 우리 연수구청에서 연수구청장 이하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앞으로의 계약문제나 LNG 수익사업에 대한 계약성 상의 가시화될 수 있는 시점을 언제라고 보십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이것은 전체적인 타당성용역이 다 나오면 바로 협의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가스공사와요.  이것이 타당성 윤곽이 잡히지 않으면 합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이희락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잠정적으로 내적으로 연차적으로나 월별계획상 스케줄이 있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아직은 없고 타당성 용역 들어가는 것만 생각했지 아직까지 계획 잡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 부분에 대해서 시로부터 지구지정이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저희 10만평 부지는 공업지역으로 알고 있고요.  가스공사의 6만 8천평 부지는 자연녹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스공사에서 용도변경하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가스공사본사와의 채널 속에서 이런 용역도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누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안 한다는 것도 제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했다면 개발기획단 계장님으로 계시는 분들이나 여기 소속된 직원들도 있습니다만, 이 냉열사업으로 인한 용역사항은 이미 가스공사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신 적은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요청해서 실시설계부터 용역이 나온 결과가 있는데 그런 사항을 입수해서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일단, 책자를 입수해서 검토했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 사항 속에서 지금하고 있는 세 가지 사항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 사항으로서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상태에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그런데 공기액화분리사업은 일단 5개 업체가 평택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어느 사항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것을 기본검토사항으로 폐타이어에 대해서 97년 중에 예산해서 용역을 주시고 결국 구정발전기획단에서 냉열을 이용한 경영수익을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용역 줄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가져야 사업을 다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지 예측된 예산은 ?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시작단계에 있고 폐타이어도 용역을 1억 1천만원을 세우려고 하지만 기타 물류단지 건설이나 드라이아이스의 생산시설이라든지 건별로 전부 용역을 주려면 10억 이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간사 박남수  용역만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런 사항을 가스공사에서 용역 준 것에 대해서 검토했을 때 그 분이 인천기지 쪽에서와 같이 연관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들도 여기에서 사업을 하려고 직제개편까지 돼서 부서가 신설됐습니다.  그런 정도로 왔는데 그들 자체도 결국에는 이득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다 줘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려면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 든다는데 거기와의 관계에서 돈독한 관계를 맺는다면 굳이 동일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만 10억 정도 주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은 안 했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우선 타당성 용역부터 해 주시면 용역을 하고 그것은 추후에 다시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공사에서 우리와 합의하기로는 연수구가 어떤 사업을 해도 좋다.  그러나 연수구가 먼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먼저 손을 안대겠다는 이런 정도까지... 
○간사 박남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요지는 결국에는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10억의 이익을 남기고...  다 됐어요.  구정발전기획안에서 용역 다 주고 어떤 방식이 되었든 지방공사가 되든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손익분기점을 따져서 쫓아올라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최하 5년 정도 보고 5년 후에 같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용역비와 기타 들어간 토지로서 51% 지분 확보한 상태에서 대지주로서 행사를 해 가면서도 다 만든 다음에 최하 5년의 손익분기점에 맞춰서 거기에서 이득되는 사항이 수지곡선을 향해서 올라갈 때 10억에 대한 이득까지 갖고 올 수 있는 상태는 몇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것은 아직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용역이나 단순한 시장분석 내지 기타 이런 사항도 첫 단추입니다.  이 사항부터 면밀한 검토를 마친 다음 그 사항으로 해야지...  우리는 예산이 이미 이것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향후 10년 후 20년이 돼서 이것이 돌아온다고 생각한다면 무엇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서 그 사업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해 놓는다고 해서 꼭 그 사업이 이득만 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행정관청에서 하는 사업만 이득이 되는 사업이고 일반 개인이 한다고 해서 그 사항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역시 모든 것을 사회경쟁 체제 속에서 출범한 상태로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5년 후에 이희락 위원이 얘기하신 언제부터 가시화되느냐, 2천년이다.  이겁니다.  2천년 거기에서 준공상태에서 시설비를 갖추더라도 최하 1년 6개월 내지 2년입니다.  2002년에 가동돼서 짧게 3년만 합시다.  2005년.  2005년에서 손익분기점이 같게 됐다고 해서 10억 이상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지방공사가 탄생되면 최소한 10년은 걸립니다.  이런 사업인데 단순하게 9천만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에서 땅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한 번 시작을 해 보는 것이다.  예산은 편성됐지 않느냐?  좋다.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회는 통과시켰고 심의하는 상태에서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얘기는 안하지만 좀더 면밀한 검토와 유관기관,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나 내무부에서도 한편 우려는 하지만 지자체 출범 이후 구에서의 수익사업으로서는 알찬 내실을 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한다고 보더라도 지금 이만한 액수에 들어가서 실질적인 실득을 원하는 부분을 해야지 그 상황에서 안 된 상황으로 얼마를 쓰든 기본적인 자체부터 나가는데 대해서는 물론 인력적인 면에서나 다른 부분에서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계획에서부터 이것을 너무 서두르지 않느냐는 생각은 없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글쎄, 우리가 타당성용역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서두른다고 봐지지 않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공사까지 설립하는데 최소한 3년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용역비 전체가 10억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익성이나 경제성을 판단하고 이것이 사실상 공익성은 없지 않습니까?  수익성을 봐야 되는데 수익성차원에서 어느 정도 투자해서 나온다는 것뿐이지, 타당성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언제 시작해서 언제하는 것이 좋은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손익분기점이 4~5년 내에 나올지 이것은 아직까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타당성을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간사 박남수  알아보기 위한 용역이지만 다른 업체에서도 이 부분을 용역줘서 결과가 나오면 검토를 해 보셨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구도 10억의 돈을 투자한다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그쪽 회사에서도 용역을 검토해서 나온 것이 있을 것이고 우리도 거기에 용역을 주더라도 거의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별로 특성이 다르고 현재 엔지니어링에서 준 것은 용역비가 3억 5천인가 그렇습니다.  3억 5천 주고 용역한 것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일반기업체라서 그런지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타당성용역에서 9천만원이 사실 많은 것은 아니고 시작단계에서 어차피 의원님들께서 9천만원 세워주셨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사 박남수  예산된 것에 대해서 어쨌거나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내년도에 넘어가도 무방하지만 저희가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어차피 의원님들이 세워 준거니까, 저희는 올해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간사 박남수  어쨌거나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측면에서 지금부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계획 자체부터 좀 미진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라,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모든 예산이 들어갈 때 적은 예산이 아닌 가운데서 하는 부분인데 구정발전기획단 조직 내에서 기본계획상 또 시에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할애해 준다고 잠정 수용된 사항도 총체적인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계획상태가 아직은 미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적어도 9천만원.  이것도 어느 쪽과 계약할지 모르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초기단계 용역비로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솔직히 내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왕할거면 올해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처음 주는 용역에 대해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보는 가운데서 용역비가 이것으로는 모자라니 증액을 시켜서 어느 정도해 줄 수 없겠느냐고 요구할 수도 있는데...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지금 타당성 용역이니까요. 
○간사 박남수  타당성 용역을 9천만원 가지고도 충분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어떤 부분에서는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이것이 개인적인 수익사업을 하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구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면서 이 부분을 진행시켜 나가야만 언제까지나 연수구 구정발전기획단장으로써 연수구의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리에 가더라도 초대에 맡은 기본계획에서 잘해 왔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워가면서 일을 해 나가고자 그런 우려의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재삼검토를 하셔가면서 착오 없이 일을 진행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있어서 구정발전기획단장님의 답변이 어려우시면 총무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인천광역시 입장으로 봐서 LNG, LPG 복합화력발전소가 동춘동 앞바다에 거시적으로 많이 추진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한국가스공사 하나만 두고 볼 때 우리 집행부와 오늘의 시점까지 관계가 우리 구민들이 혐오시설이고 위험시설이라고 해서 또 용역부분에 대한 이중용역부분도 있을 테고 우리 구민들이 알고 있는 미묘한 사항 때문에 오픈을 시키고 못하고 가스공사와 협조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희락  집행부와 한국가스공사 인천본부는 얼마든지 디테일하게 경영수익사업이 되었든 같은 보조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것은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이희락  흔한 말로 껄끄럽고 이런 관계?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중용역이라고 자꾸 그러시는데요.  사실은 이중용역이 아니고 타당성 검토용역은 이중성용역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다른 용역과 같이 조금 믹스는 될 수 있어도 이중용역은 아닙니다. 
○위원 이희락  지금 한국가스공사에서 앞으로 탱크에 대해 추가 건설도 인천광역시나 시 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연수구청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이십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어떤 느낌을 받고 계십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대신에 추가로 LPG나 복합화력발전소의 부수적인 연수구민이나 지금 우리 특위도 구성돼 있지만 한국가스공사 인천본부와의 껄끄러운 관계는 없는 겁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희락  그러시면 아까 말씀 중에 가스공사에서 현대엔지니어링에 용역준 것이 3억 5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용역을 검토하셨다는데...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당초에 가스공사에서 전체 기지건설용역은 수십억 될 것 같고 거기에서 냉열관련사업만 3억 5천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스공사설치하기 전부터 냉열사업에 대한 구상을 했던 부분에 용역준 것만 3억 5천만원입니다.
○위원 이희락  거기에는 무슨 무슨 시설이 들어있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지금 저희가 언급한 그런 시설이 다 들어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실 수 있지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런데 책자가 두껍습니다. 
○위원 이희락  두껍더라도 볼 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별 내용은 없는데 전체적인 것인데 저희가 냉열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니까 그 용역자체가 무용지물이 된 거지요. 
○위원 이희락  국내의 LNG라는 순수천연가스가 도입된 년도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우리나라의 LNG에 대해 석학, 외국에서 영국이나 일본, 스웨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분이 몇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그것을 잘 알고 계셔야지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런데 우리가 윤상국 교수 그 분이 이번에 같이 해외에도 나가봤지만 교수생활만 한 것이 아니고 영국에서 자기 직장을 가지고 LNG관리를 하면서 3년을 근무했었고 그래서 실무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번 에 가서 여러 가지 배우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그 분 얘기로는 자기자랑이겠지만 실무와 이론을 겸비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분이 없다고 합니다. 
○위원 이희락  우리 의회에서 윤상국 교수에게 세미나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도 도고에 가서 듣다가 사실 우리나라에 저도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지만 LNG를 도입한 년도도 얼마 안됐고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부분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또 LNG냉열이용에 대한 경영수익사업을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책임지고 있다면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사항이 무언가하면 LNG한국가스공사 인천본부에 나와 있는 모든 자료나 충분한 심증이 있고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노하우를 아마 그렇게 표현하니까,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중적으로 용역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작은 부분이든, 큰 부분이든 간에 그런 시행착오는 없어야 되겠고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을 단장님은 자꾸만 강조하시는데 여하튼 이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2천년이 넘어서 우리 구에서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년 10억이 남을지 20억이 남을지, 적자일지 그것에 대한 부분은 사실 가상을 하지만 신이 아닌 이상 장담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 부분도 9천만원하고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는 1억 1천만원하고 어떻게 보면 그 용역비가 적다 많다를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시기적으로 가스공사가 어느 정도 선점을 갖고 있고 그것을 용역자료를 검토해서 그 위에 추가로 더 상세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우리 구세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입장에서 이런 용역비의 출혈이 되는 상태에서 일관성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사항은 LNG인천본부와 그런 관계라면 공식적으로 서류를 수신하고 발신하는 또 실무자가 가서 나름대로 우리가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체면도 필요 없는 것이고 서로 연대해서 할 부분은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압력을 가할 부분은 가해야 되고 처음에는 사실 LNG가스공사 인천본부에 대해서 울면 젖줄 것이다 그런 개념에서 출발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이 다 전체적인 주변여건이 해소됐다면 진실 되게 우리가 가스공사 인천본부에 나름대로 프레스를 가할 부분은 가하고 또 자문을 받을 것은 받아서 경영수익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지금 구정발전기획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냉열수익사업에 대해서는 행정부 내에서 유기적인 관계로서 잘 진행이 됩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간사 박남수  그렇다면 이희락 위원님이 얘기한 울면 젖준다는 그런 식으로 됐는데 그것도 막무가내로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LNG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했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반사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전의 경우는 발전소를 건설하면 주변에 지역대책기금이라고 해서 1990년부터 1989년도 전력판매량의 0.8%를 책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1990년부터 현재까지 이 기금이 어떻게  쓰여 졌는가를 밝혀 줄 수 있으니까 했더니 본인 보고 찾아오라고 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한국전력공사나 가스공사는 대동소이 합니다.  이사회가 중앙정부입니다.  다시 말해 통상산업부 전력국장은 당연직 한전이사, 누가 되든지 간에요.  그리고 재경원가스공사.  이렇게 삼자가 이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아까 이희락 위원이 얘기한우 시나 중앙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추가건설이나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인정을 한 부분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은 법적으로 한국전력공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공사는 이법이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법령에 없습니다.  그렇듯이 동춘동 앞바다에 놓이는 LNG기지를 통과한 총체적인 맥심이 2조원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은 바에 의하면 그렇고 그렇다면 한전에서 영흥도에 발전소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발전을 해서 건립해서 돌아가는 총체적인 액수가 연 2조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한전은 여기에 막대한 지역대책기금 내지 환경피해영향이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지역기금대책 지원예상액을 가지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꿔 생각하면 가스공사도 어쨌거나 우리 지역 안에서 연 2조라는 것을 가지고 움직여지는 부분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산업부 내지는 가스공사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구가 공식적인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한전의 경우 지역대책기금이라고 해서 지역개발법에 의해서 돈이 나가는데 사실상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중앙단위에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역개발기금 관련법이 작년에 국회로 올려서 반려됐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구에서 아직 추진할 생각은 안하고 있었습니다. 
○간사 박남수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이 냉열사업으로 인한 경영수익사업 이외에 구정발전을 위한 또 다른 경영수익사업이 됐든 구정발전을 위한 어떤 사항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근래에 와서 2주간 우리 기획단이 4명씩 나눠서 타 시도를 견학하고 했는데 타 시도가 거의 다 경영수익 파트에 관련과가 있는데 또 구정연구단이라는 과도 있습니다.  부산에 가 보니까요.  
   그런데 각과가 공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기히 추진했던 부분들이 거의 다 실패작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경 같은데 가보니까 초조원 사과를 즙을 짜서 생산하는데도 40억을 들여 실패해서 직원이 문책당하고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와 있고 부산에도 해수사우나를 만든다고 했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추진 못하는 여러 가지 사례를 보고 왔는데요.  일부는 아직까지 한국에서 공익성, 수익성, 경제성을 고려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다는 것을 판단하고 왔습니다.  저희 연수구만 하더라도 85%이상이 아파트로 돼 있고 꽉 짜여진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으로 냉열사업이외에는 뚜렷하게 발견한 것이 없고요.  앞으로 아이디어산업 특히, 물물교환 센터라든지 아니면 재활용센터를 좀더 확대하는 방안 여러 가지 화훼 재배단지 조성,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위원님들한테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 문제는 냉열사업에 관한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문제라든지, 9천만원 용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더 하실 말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분간 정회한 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단장님, 공문내용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매립된다는 것은 명시가 안됐는데 언제까지 매립이 되는 겁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언제 어떻게 된다는 것도 모르면서 지금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9천만원에 대한 내용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세워달라고 할 때 내용은 이 사업을 계획하자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인천시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서 5만평이든, 3만평이든 받자고 해서 세워달라고 한 내용 아닙니까? 
   지금 현재 냉열사업이라든지 폐타이어 사업에 대한 그 자체는 실질적인 내용이사회적으로는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종합상사나 타 수익성을 유지하는 회사들이 수익성검토를 해서 타당성에 대한 내용이 마이너스로 나온다고 해서 안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수립을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것은 해 본적이 없고요.  타당성 검토 후에 수익성이 나오는 것이고 타당성 검토가 돼야 그런 판단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런데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폐타이어 사업에 관한 사항은 일단 얼려서 빠지기는 빠집니다.  빠졌을 때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 하고 재활용이 돼서 생고무 원료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철사에서 나오는 철분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이 서로 수치가 맞을 때 수익성을 맞추고 타당성을 맞출 텐데 타당성에 관한 것은 검토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상 내용적으로도 빠진다고 하는 것은 어느 내용으로도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료 수집 문제부터 재활용했을 때 생고무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며 거기에 카본이 들어가 있는데 카본을 어떻게 회수해서 리턴을 시킬 것이며 철사가 들어가 있는데 철사를 어떻게 분리시킬 것이며 폐타이어를 어떻게 수집할 것이냐는 내용은 타당성 검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돼 있는 겁니다. 
○위원 허학우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폐타이어 문제는 나중에 예산 승인할 때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위원장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 내용을 들으시고 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선 9천만원 용역비에 대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지금 쓴 부분이 얼마이고 또 얼마를 어떻게 쓸거냐 하는 내용을 정립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냉열사업 문제만 해도 LNG공사에서 1, 2, 3호기가 가동되고 있는데 급한 것은 공기액화분리사업이 먼저 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부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녹지여서 정립이 안돼서 그 사람들도 사업승인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면 그것 자체도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지금 꼭 냉열사업에 준해서 이 9천만원을 이용한다는 보고가 있으니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내용을 쓴 것이 얼마이고 어디에 얼마인지 어떻게 썼는지를 밝혀 주실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타당성검토는 냉동냉장창고사업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중점을 둬서 최대한  도로 용역비를 타 계통으로 들어가는 것을 줄이면서 이것과 전반적인 타당성검토 용역이니까 일단 타당성검토용역이 나온 뒤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냉동시설 타당성 9천만원에 대하여는 우리가 예산편성 당시 충분히 다룬 문제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 줬으니까 집행을 어떻게 하든 예산승인단계에서 얘기가 된 부분이니까 나중에 집행에서 잘못됐다면 차후 97년 감사 때 감사하기로 하고 9천만원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견 없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공무원을 두둔하시는 해명설명이신지 모르겠는데 우선 9천만원을 정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타당성을 위해서 일본도 방문했었고 윤상국 교수를 초청해서 일본까지 갔다 온 내용들에 대해서 그 경비는 어느 경비에서 어떻게 썼는지 그것은 어느 부분을 이용해서 활용이 됐는지 그 근거서류는 보고 자료에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금번에 LNG냉열사업으로 해외 시찰한 것은 일본, 영국, 스웨덴, 독일, 스위스 이렇게 5개국이었습니다.  방문 동행 중에 윤상국 교수가 동행을 했었고요.  시청의 가스공사 관련 담당 계장인 김동수 계장 외 6명이 동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본 것은 우선 전반적인 것을 봤는데 영국 같은데 에서는 아이스링크장, 냉동창고 사업 여러 가지를 봤고요.  일본에서는 오사카와 동경을 갔었는데 거기에서도 전반적인 사항을 다 보고 설명도 듣고요.  독일, 스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스에 가서는 얼음동굴도 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외에 푸른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녹지관련 계장과 다녀오곤 했습니다. 
○위원 허학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중·장기발전계획을 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중에서 어떤 쪽을 기폭제로 해서 무엇을 발전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 장기계획입니다.  1945년 소련이 실시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행정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행정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 중에서 조직, 인사, 재무, 경영 어느 부분을 기폭제로 해서 가장 발전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을 행정발전에 유도함으로써 행정발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대 시민적인 사회상을 어디에 두고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연수구 중·장기발전계획은 공히 각 구청에서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준년도를 97년부터 2006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것이 향후 10개년 중이나 이후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이므로 그 핵심은 연수구가 성장 가능성 있는 미래의 청사진 제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제관광 도시로서의 발전기능, 즉 송도신도시라든지 인근 국제공항이라든지 송도유원지 조성계획이라든지 관광도시로서의 발전상, 사통팔달의 도시 연수구 같은 경우는 서해안고속도로나 제2경인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수인선전철, 화물전용도로, 1호선 지하전철 이런 것이 전부 연결망도로로서 연수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 특히 연수구는 살아있는 도시로서 축제의 도시로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타운 도시, 제1의 녹지도시 교육도시, 문화복지도시 이런 차원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이지 조직이나 인사·경영 그런 발전적인 측면보다는 시설발전측면의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도록 지역개발 연구소에 계속 강요를 하고 있고 자주만나서 토론을 늘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학우  인천을 트리포트라고 그러지요?  하늘로 미래로 바다로.  그러면 지금 현재 관광이라든지 축제.  그린타운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면 결국 시에서 시도 되고 있는 트리포트와 관련해서 지금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것입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런 것도 일맥상통하고요.  과연 앞으로 송도신도시 조성계획도 중·장기발전계획에 포함되지만 송도유원지 일대에 대우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위생공사 매립지라든지 이런 여러 곳과 우리 연수구의 구청을 중심으로 한 내륙도시와 상관관계 교통관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중·장기발전계획을 내년 3월까지는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정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에 대한 소관 행정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업무보고서 42페이지 행정소송이 10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행정소송이라고 하면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쳐야 행정소송이 되고 실질적인 행정소송은 2심에서 고등법원에서 심의하는 것이 행정소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10건 다 행정심판을 거친 사항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물론 다 거친 사항입니다.  행정심판이 저희 구에 와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요.  행정심판이 남구 당시에 분구 전에 이루어지고 소송은 분구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건수가 맞지 않지요. 
○위원 허학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개인이 소송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국가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든지 고문변호사가 있어서 이야기만하면 바로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심각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만약 패소한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거치고 행정심판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면 행정소송에서도 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제 말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책하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가능하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행정심판에서 구제해서 우리 구민들이 소송으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망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65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복무점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복무감사시 적발된 건수하고 조치사항해서 40건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가 23건, 시정 4건, 훈계 13건 이것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복무점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 외에 정기적인 행정감사를 통해서 주의나 시정조치를 받은 것이 또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 감사에서도 적발된 것이 또 있다고...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그 부분은 7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13번.  96년 외부기관 감사지적 및 처리내역」을 물으셨는데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시 종합감사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번 주 중에 처분지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27페이지 관변단체 보조금 지원이 96년도와 97년도가 축소 조정됐다가 전면 중단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1억 45백만원의 임의보조금이 축소된 데서 집행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축소 여부가 논란이 됐던 것은 정액단체로 있다가 정액화해서 주는 것에서 제외된 단체를 논의하는 것이고 그 외의 단체에 지급되는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축소논란이 없었습니다.  다만, 상한선이 저희 연수구는 2억 83백만원인데 5천만원을 감해서 2억 33백만원만 예산에 계상했다가 1억 45백만원을 현재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업무보고서 55페이지 고문변호사를 2명 더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수구의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현재 2명인데요. 
○위원 허학우  왜 2명을 더 위촉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1명은 서울에 계신 분이고 1명은 인천에서 개업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서울에 계신 분은 저희들이 행정소송 건을 인천에서 개업하신 분들은 서울 가서 소송을 수행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둬야 합니다. 
○위원 허학우  순수하게 행정소송 요원?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예!  우리가 실제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분입니다.
○위원 허학우  주로 행정소송은 세무관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한 분의 이웅행 변호사께서도  인천시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위원 허학우  위촉하려는 변호사는 특수성이 있습니까?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행정소송이나 모든 소송은 국제법에 가까운 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부동산이라든지 그런 소송은 소송도 아니에요.  우리 실무자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요.  변호사 살 필요 없습니다. 
   실무자들이 충분히 행정소송 수행자로 검찰의 지휘만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국제법이나 해양법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전문적인 변호사들을 더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없고 긍정적으로 얘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단지, 행정소송을 위해서 행정소송 좋은 것 아닙니다.  행정심판에서 구제돼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행정소송을 위해서 서울에 있는 변호사에게 480만원을 더 주고 해양법이나 국제법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해양법 관계라든지 LNG기지, LPG기지 얼마든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해양관계 이런 문제점으로 해서 법적으로는 어떤 결론이 내릴 것이냐 하고 변호사들에게 물으면 영문으로 해서 잘 해 줍니다.  미국변호사들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요.  차라리 이런 전문적인 변호사들로 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위원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예산심의 때 다시 다루겠지만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제 의견을 반영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가급적 전문성 있는 변호사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윤석  임의보조금 집행순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해야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사업계획을 첨부해서 요청을 했을 경우에 검토합니다.  순서는 없습니다. 
○위원 박윤석  가령, 새마을단체가 무엇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보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그렇습니다. 
○위원 박윤석  예산서에 맞춰서 돈을 보내면 그 사업에 맞춰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절차는 사업계획과 소요경비 보조금신청서를 해당부서에 냅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금액이나 모든 타당성을 검토해서 자기들 의견을 개진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최종판단은 저희들이 결정해서 내려주면 끝나고 주관 부서에서 정산을 받아놓고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윤석   「이 보조금은 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해서「사업완료 후 실질보고서와 사업 정산서를 제출해야 됨.  잔액은 반납해야 됨」이렇게 보니까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순서에 입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보면 마치 맞춰서 하려고 한... 
   물론 사업하면 좋은 일하는데 대해서 금액이 거의 모자랄 겁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 요식행위, 정산서를 낸 거라든지,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면밀히 한번 검토하시고 차후에 이 내역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과도 맞는지 검토해 주시고 물론 작은 예산이 나가지만 김장 담가주는데 플랜카드가 필요할까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김장 담가주기는 사회적으로 알기에 새마을부녀회가 자체 예산으로 좋은 일을 하시는 구나하고 사회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역유지나 관계되는 사람들은 약간의 촌지를 갖고 가는 것을 예의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성을 깊이 있게 보시고 남이 봤을 때 생색은 낼 수 있는 거지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좋은 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했을 때는 아예 김장을 사서 우리 구청 측에서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게 면밀히 검토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예!  각 부서에서 받아놓은 정산서를 연말에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정산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42페이지「해안도로변 수목식재공사」가 있습니다. 
   예산이 6천만원으로 7월 20일에 계약해서「당초업체(일진공영)의 부도로 인한 보증업체(리라조경)과의 재계약·공사시행 중 기온급강하로 인한 동절기 부실공사방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초 업체 일진공영이라는 데와는 아무런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부도 처리된 경우에 그 보증회사가 나머지 사업을 이행하는 거지요.  
○위원 이희락  부도로 인해서 보증업체 리라조경에 타의로 보증업체이기 때문에 맡아서 공사를 했는데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 보증업체가 공사만 무사히 끝마치는 것으로 끝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부도로 인한 경우 지체상환금을 물리는지는 제가 예산회계법을 잘 몰라서 답변 드리기가...  그 관계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분야는 경리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33페이지「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에서 3억이 지출됐는데 지역간의 균형을 잃어서 공사가 빠진 것은 없는지 공사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여기 나와 있는 내역을요?  
○위원장 안병길  편중돼 있는 소규모 사업들인데요.  편중이 돼서 공사가 빠진 데가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집중 관리하는 이유는 사전에 예견이 돼서 각 단위 사업별로 예산편성을 못한 부분.  그야말로 소규모적인 사업이 예산 성립 이후에 발견되거나 건의되거나 시급한 소규모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집중적으로 묶어놓고 관리하고 있다가 각과나 동장이 요구해 오면 타당성을 거쳐서 집행하는 사업으로서 지역간 편중이나 이런 문제는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거의가 건설과 소관이 많은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예!  사업성격상 원래 시설비 쪽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3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가 4,625만원이고 특수활동비가 1억 3,875만원인데 이것이외에 편성돼 있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시책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예산서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자꾸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도 있고 해서 개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큰 분류가 있는데요.  국가기준을 적용하는 기준 경비가 있고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준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준을 적용하는 기준 경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당연히 계급에 의해서 정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당연히 계급에 의해서 정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세무담당은 월 5만원 이런 식으로요.  이것은 대한민국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10인 이하는 10만원, 11인 이상은 월 20만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은닉돼 있는 것이 없느냐 중복돼 있는 것이 없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국가기준경비이고 또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한 것이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수행비는 자치구 구청장은 얼마 이렇게 정액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역시 실링액을 시에서 시달해 줍니다.  여기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46백만원 39페이지 특수활동비가 1억 38백만원인데요.  합계가 1억 85백만원입니다.  내년도 저희 실링액이 1억 85백만원인데 이 범위를 초과한 예산은 단 1원도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이 지금 설명 드린 대로 여러 가지 분류가 있기 때문에 혹시 더 들어가 있는 것이 없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절대 기준을 오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희락  43페이지「국·시비보조금현황」해서 합계가 135억 9,561만원입니다.
   현재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이것이 사업 성격인 것은 별로 없고요.  지원금이고 운영비이기 때문에 미진사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그러면 불용액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불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설 보호자 숫자가 늘어나거나 줄으면 불용이 발생합니다.  또 영세민 숫자가 늘거나 줄거나 하면 전·출입이 있으니까 그것은 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으면 국·시비 재원 별로 반납을 합니다.  다만, 여기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설과 소관의 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완결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준공미처리된 것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미처리된 부분은 내년도로 이월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위원 이희락  청학동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공사는요?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윤석  56페이지「집단민원(5인이상)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총 접수된 건수가 몇 건이며 미처리건수의 처리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처리된 것이 39건인데요.  총 접수된 건수하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박위원님!  총 접수 건수가 39건입니다.
○위원 박윤석  그러면 총 접수된 것 중에서 미처리된 것은 하나도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미처리, 처리, 완결, 종결, 이것은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서요.  그것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미처리사항은 없습니다.  진행 중인 것은 일부 있습니다. 
○위원 박윤석  64페이지에 보면「청학지구 고층아파트 건립추진에 따른 진정」이것은 한쪽은 지어달라는 부분이 있고 한쪽은 짓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5인 이상 민원처리일 텐데 한 가지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허가 요구는 11월 5일자로 5인 이상 됐는데요. 
○위원 박윤석  전체를 거의 해결하셨다는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해결된 것은 지금 계속 현안사항으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논란을 빚고 있고 업자는 아마 재심의를 요청할 그런 상황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윤석  그러면 지어달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16층으로 저희 구에 접수가 됐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그것은 업자 얘기이고 여기서 허가 요구하시는 분들은 토지를 매각하신 분들이 계약관계로 해제를 우려해서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윤석  그러면 계속 저희 구가 부결입장이면 이 진정은 계속 진행 중으로 봐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그렇습니다.  이것은 처리중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임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 총무위원회에서 요구한 내용 중 공무원 비리발생건수 및 조치내역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그 부분을 별도로 낸 자료는 없습니다.  74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 이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금년도에 동 행정감사를 해서 총88건을 조치했습니다. 
   시정 29건, 주의 59건입니다.  신분상 조치는 7건인데요.  훈계 7건이 있습니다.  재정상 조치사항은 회수가 71만 7천원 추징 85만 7천원 변상은 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허학우  74페이지에 회수라는 것은 다 못 거둬들인 것은 거둬들였다는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그렇지요.  여비를 이중 지급했다든가... 
○위원 허학우  추징은 추가로 더 받아들였다 이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예!  
○위원 허학우  실제로 미지급해서 못준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감사지적사항이 돼야 하고 그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지금 허학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런 것은 어차피 지적이 안 되고 법적으로 주는 기본급이나 수당을 못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이희락  72페이지「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결과」가 나와 있는데 진단결과 나와 있는 사항으로 조직개편을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조직진단을 실시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에 조직개편안이 나와 있습니다.  신설은 2개계로 하는데 청사를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착공하기 때문에 청사관리계, 아파트하자만 전담할 주택관리계 2개계를 신설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사전에 저희가 규칙개정에 앞서서 시에도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만, 의장님께는 이런 부분을 설명 올렸습니다.  내년 1월 1일부로 2개계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부 명칭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문화공보실의 공보계를 홍보계로 재무과의 관재계를 재산관리계로 건축과의 주택계를 주택행정계로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희락  72페이지「97년 구청사신축 및 경로당건립 등 구유 건물과 부대시설의 영선관리업무를 전담할 부서신설이 필요하다」이것에 대한 사항은 어디에 속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그것이 청사관리계입니다.
○위원 이희락  청사관리계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계장은 건축과 토목직 중에서 복수직으로 6급 1명에다 현재 관재계에 있는 건축 7급 1명에 또 직원 1명으로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총 3명으로 구성하고 또 전기직 기능직도 그쪽으로 구성돼서 4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 이희락  재무과에서 계약돼서 공사진행 감독부분.  미흡한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많이 보강됩니다.  이 부분이 영조물 건축관계요.  노인정동사무소 구청사 이런 부분에 집중된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35페이지「예산이체·전용현황」사유 설명에 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96년 1월 1일 신설됐는데 96년 당초 예산에 미지급된 사항이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민방위재난관리과가 1월 1일부로 신설됐습니다만, 전용일자가 1월 30일인데 한 달 동안 예산이 없어서 일부 집기를 미쳐 구입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일부 전용해서 그 문제를 해소해 준 것이고 248만원이 집행됐는데 그중의 대부분은 청사 내 전기온수기구입비이고 민재과에 들어간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248만원 중에 비서실에 온수기 설치한 비용이 많고 민재과는 책상 한·두개정도 일부 못해 줬던 부분이 되고 큰 부분은 온수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96년도 외부기관 감사지적 및 처리내용에 대한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한 내역은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이런 주중에 공문으로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기관 감사지적이라고 하시는데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시 종합감사를 10월 달에 받았고 최근에 감사원 감사를 특감 받았는데요.  이것이 보통감사종료 후 한달정도 있어야 처분지시가 내려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내용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매년 정기적으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합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기법이 아직까지 발달되지 않아서 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수치화해서 개량화해서 명확히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기능조사표라는 것을 고안해서 만들어서 각 부서에 각자하는 일에 대해서 업무량이랄까 소요시간 이런 것을 수치화해서 내도록 해서 서면으로 일단 조사를 하고 또 각 부서의 실태조사를 현장에 나가서 했습니다.  진단결과 우리 연수구는 아파트하자관리부서가 미약하다 또 하나는 구청사나 노인복지회관, 영조물 건립이 많은데 내년부터 시작되는데 그쪽 전담부서가 미약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계를 신설하는데 신설방안은 자체 상계조정이 되기 때문에 구정발전기획단의 연구1계, 연구2계가 유사하다해서 통폐합해서 계를 하나 줄이고 현재까지 분구이후에 별다른 업무가 없이 방치해 있던 도시정비과의 구획정리계를 폐지해서 청사관리계와 주택관리계를 신설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청소과가 통폐합해서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은 발견하신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지금 대내적으로 구정발전기획단 창설을 하면서 환경분야와 청소과를 통폐합한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 승인을 받을 때 내무부나 시로부터도 그런 우려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건상 그 당시 환경보호과가 하는 업무가 우리가 제조업체가 적기 때문에 공해단속업무가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환경보호업무, 청소업무를 소홀히 본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업무가 상당히 타구에 비해서 적다고 해서 승인을 받고 설득을 받아서 했는데요.  지금도 역시 그런 비판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실무자 생각은 LNG냉열이용 사업관계가 내년 중에 지방공사라든가 어떤 준비단이 새로이 승인이 된다고 하면 구정발전기획단을 다시 해체하는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지방공사가 설립되든가, LNG전담부서가 새로이 승인되면 구정발전기획단을 해체해서 청소과를 분리할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애로점이 있고 약간의 비판이 있더라도 그냥 유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지금 현재 청소과가 다른 지역의 예를 들면 더 확장해서 보강을 하는 입장인데 그것이 통폐합돼서 우리 구의 문제점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겠습니다만, 조직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기획감사실에서 도출될 수 있는 내용들에 관한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고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시면서 근본적인 과가 없어짐으로써 파생되는 문제점이 얼마나 큰 지는 감지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예!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과장하나는 통폐합이 됐지만 사실상 계도 늘어났고 실제 인원은 오히려 늘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여파가 상당히 크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현황이 나와서 제가 묻겠습니다. 
   46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비, 노인복지시설운영비,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해서 6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대강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허학우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비는 어디에 소요됩니까?  구의원으로써 좀 알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생활안정사업비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학자금보조이고 생업자금융자 이런 비목이 되겠고요. 
○위원 허학우  노인복지시설운영비는?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이것은 우리 관내 영락원이나 이런 시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위원 허학우  기능보강비는 ?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시설보강비입니다.
○위원 허학우  47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로 3억 8천만원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이것도 보육시설이 관내에 있기 때문에. 
○위원 허학우  49페이지 음식물찌꺼기 퇴비화하는데 1억 2천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찌꺼기를 퇴비화해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내무부에서 권장해서 우선 예산을 주고 했는데 내무부에서 판단이 잘못됐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월해서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학우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냄새가 많이 나서 주민들 반발이 있어서 집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7억 가까이 승인돼서 아파트 100세대당 하나씩 해 주는 근본적인 계획이 수립 돼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썩혀서 퇴비로 해서 판다는 내용인데 냄새가 많이 나고 실용성도 없고 오히려 토양을 오염시킨다고 해서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시비보조금의 합계가 135억인데, 국비 43억, 시비 62억, 구비 29억인데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282억으로 확대됐습니다.  청산관계 지원이 많기 때문에요. 
○위원 이희락  50페이지 옥련동 산60-6 도로개설공사 12억 이것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저희들이 자세한 자료가 없어서 청학동 109번지 영남아파트 뒤입니다.
○위원 이희락  이것은 건설과에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2일차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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