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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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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12월 6일 (금) 오전 10시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 개의)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서 총무위원회 제3일차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 방법은 어제와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업무보고서 132페이지「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다보면 책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새로운 책이 나오면 그 책 확보나 또는 분실되고 훼손되는 책은 어떻게 처리하며 새로운 도서 확보를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총무과장 최원집입니다.
   현재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금년 2월에 특수차량을 구입해서 총 23개 지역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순회하면서 책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책을 보급한 수는 총 9,125평이 22,820권의 책을 대여했습니다.  그것은 하루의 이용실적을 보면 하루에 82명이 230권을 대여했는데 그동안 저희가 금년에 시작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책이 분실되거나 못 쓰게 훼손되는 책은 한권도 발견되지 않았고 신간도서를 독자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서 신간도서를 대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고가 개설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저희 문고에서 운영하는 도서수량이 적기 때문에 이것은 연간 2천만원정도 예산을 세워서 상·하반기로 그때그때 신간도서를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하반기에 약 1천만원씩 투입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학우  앞으로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것은 요즈음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도서를 빌려보면 중요한 부분은 찢겨나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책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앞으로 있다면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대여할 수 없는 도서가 나올 때에는 마을문고운영위원이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의 의견으로 그 책을 폐기처분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허학우  137페이지 국민운동 전개를 하고 계시는데 걷기대회, 자전거대행진에 저도 참석을 했지만 대단히 좋은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체육행사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는데 걷기운동이나 자전거대행진은 총무과에서 하는지 업무분담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일반체육은 문화공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민운동 건강관계에 대한 사항으로 이 업무를 사회지도계업무로 이관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건강타이틀이「범구민 건강걷기대회」입니다.  체육대회가 아니고요 또「범구민 자전거대행진」이렇게 명칭이 돼서 저희 사회지도 계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금년에 이것을 실시했습니다만, 온 연수구민이 찬사를 보내고 자율적으로 많이 참여해서 성대하게 이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운동을 총무과 사회지도계업무로 해서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홍보관계나 혹은 다른 발간물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발간되면 우리 의회에 꼭 한 부씩 달라고 작년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전혀 실행이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발행하는 책자는 꼭 우리 의회에 2~3부씩 보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연수구가 어떻게 행정업무를 하고 인사관리를 한다는 것을 구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구 의원에게 한 부씩은 안 되겠지만...  타이틀이라도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 특별히 간부회의 때 말씀드려서 책자홍보나 모든 간행물을 구 의원들에게 한 부씩 주었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도 부탁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알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에서 발급대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관리는 문화공보실소관입니다만, 이것은 허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저희 총무과의 경우는 이미 매번 구의회에 보내드렸는데 다른 과에서 빠뜨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간부회의 때 상정해서 97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주민등록경신에 대한 총무과의 사전준비 및 시행날짜는 언제이며 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그것은 내무부에서 통일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에서 특별하게 지금 추진되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컴퓨터한대를 사더라도 내무부에서 무슨 기종의 컴퓨터를 사라고 지정해 줘야만 그 컴퓨터를 구입해야 전국적인 온라인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지금 현재 취급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기종을 사는데 얼마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 예산만 계상해 놓고 있는 금년 12월 중에 어떤 기종이 선택된다고 구두로만 듣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구에서 특별하게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96년 97년까지는 발급센터를 구축하고 종합 데이터베이스 운영망을 구축해 놓고 98년도에 발급하는데 시험운영은 98년도입니다.  그것이 되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에 7가지 사항이 수록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지문, 이렇게 7가지 사항이 주민전자카드에 수록돼서 그 전자카드 하나만 가지면 이 7가지 사항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위원장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143페이지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 25일에 작년처럼 구민의 날 행사를 합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예!  97년에도 제2회 구민의 날 행사를 금년과 같이 성대하지는 못해도 성의를 다해서 구민의 날 행사전야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 허학우  소요예산이 축포 1천만원, 행사관련 1,11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97년도 예산도 반영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그렇습니다. 
○위원 허학우  축포 쏘는데 1천만원, 행사관련 1천만원...  1천만원으로 행사가 됩니까?  각 동사무소마다 동정자문위원회에 나름대로 각출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허학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구민의 날 행사기금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작년과 같이 전야제를 250여명 상대로 해서 구청대회의실에서 기념식과 간단한 칵테일파티를 하고 25일 저녁에 축포를 발사하는 그 비용만 계상되었고 구민의 날 행사를 위해 동 대항 체육회기금은 공보실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기금은 공보실에서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한 비용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20페이지「관변단체 및 유관자생단체 예산지원」20개소에 대하여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이외에 관변단체가 또 없는지 여기에만 취급하게 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사실상 여기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관변단체라는 용어가 들어있습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저희 구청에는 관변단체가 없습니다.  유관기관이나 자생단체, 사회단체,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정당한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를 요구하는 그 사항에 관변단체 소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관변단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평통자문위원회에 보조금을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헌법기관입니다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입니다.  원칙적으로요.  이것은 저희가 유관기관으로 봐야 원칙인데 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조례 제4조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시행령 24조에 의해 국고보조지원에 대해 국가가 지정한 경우나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근거가 돼 있습니다.  다만, 사회단체로써 새마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에 기금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교부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 저희 연수구에서는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하고 새마을협의회 두 단체에만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것 이외에는 단체로 인정을 안 해서 지급한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예!  그 단체에서 저희에게 어떠한 공익사업을 할테니 달라고 보조금신청을 하면 지급하는데.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안 한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  새마을운동 연수구지회에 임의보조금 23백만원이나 지급했습니다.  10개 구·군의 새마을운동지회로 각 구·군이 지급한 임의보조금 합계를 지금 준비가 안 되시면 유인물로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오후에 자료를 복사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95년도에도 새마을운동지회에 정액보조금이 지급됐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예!  
○위원 이희락  얼마정도 지급됐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그렇게 하셔서 10개 구·군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업무보고서 147페이지.  행정전문가육성을 위한 공무원 위탁교육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시립전문대학과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행정전문가육성을 위해서는 한국방송통신대학은 모르겠습니다만, 인천시립전문대학은 학사코스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이것은 인천시립전문대학이기 때문에 역시 학사과정의 코스인 전문교육기관입니다.
○위원 허학우  2년제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그렇습니다. 
○위원 허학우  학사학위를 안 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학사학위는 없지만 2년을 수료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시 탐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허학우  어차피 우리구의 행정전문교육을 시키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방부 같은 경우는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4년 동안 학비를 주고 5년 동안 군에서 근무하도록 그 학비를 준만큼 외국의 대학에 보내서 유학을 시켜주면 10년 동안 국방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놓습니다.  우리 연수구 차원에서 이야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전문교육을 시키려면 학위를 줄 수 있는 코스에 전문교육을 시키고 국방대학원의 경우 입교만하면 국방부 석사코스를 주면서도 아파트까지 주어서 이렇게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협의해서 구 단위에서는 될런지 모르겠지만 국장님도 국방부 정책관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도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전문대학보다 학위를 주는 코스에 돈이 좀 들더라도 2명씩이나 1년에 1명씩이라도 해서 4년제 코스를 국가가 지원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발전시켜 보는 것이 어떠신지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허학우 위원님께서 공무원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에서는 인하대학에 입학을 시켜서 전액 지원해주고 졸업을 하면 장교처럼 의무적으로 인천에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거기까지 힘이 벅차고 우리가 인천시립전문대학과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의뢰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2년제를 나오고 뜻이 있다면 인천시립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인천시립대학도 4년제 대학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구에서 더 발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알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96년도 예산에 보면 일용인부퇴직금해서 당초 예산에 2천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추경에 4천만원에 올라와서 합이 6천만원이 되었는데 퇴직금에 대해서 저번에 개괄적으로 여쭤보니까 도로환경미화원이 퇴직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6천만에 맞춰서 정당하게 지급됐는지, 그리고 경상적 지출 예산서에 보면 재해보상급여해서 1천만원이 있고 사망조위금해서 3천만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금관리공단에서 기초단체로 다시 넘어와서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인지, 일괄적으로 일용인부퇴직금 6천만원과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그 부분, 사망조위금 3천만원에 대해 성격이나 지출된 근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연수구청 공무원이 1명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지급이 됐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저희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업무보고자료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서면으로 오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퇴직금 나간 것이 6건입니다.  동사환하고 주민등록보조, 인사보조, 도로환경정리원, 위생업무보조, 호적업무보조해서 6명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오후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금액까지 적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이 법적규정 공무원 본봉과 차이는 있겠지만 공무원연금이나 공무원봉급수준과 대동소이하게 퇴직금이 산정돼서 지출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을 여기서 설명 드리면 복잡하고 상당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해하시기가 곤란하실 것입니다. 
○위원 이희락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에 준해서 일용인부퇴직금 수당이 지급됩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공무원법과 별개입니다만, 지급규정이 다릅니다.  이것은 채용이나 퇴직금은 지방공무원법과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연수구 일용인부에 대한 고용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채용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법과 다릅니다.  다 나열해서 설명 드리면 잘 이해가 안 가실 테니까 서면으로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일용인부퇴직금을 6명 지급한 것이 6천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6천만원이라는 것보다 사망조위금이나 재해보상금의 경우 사망이나 재해를 당했을 때 연금관리공단의 계산방법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공단에서 구청으로 사후에 청구하면 구청에서 그 돈을 연금공단에 주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서에 계상을 해 놔야 합니다. 
○위원 허학우  공무원연금의 경우, 연금법에 의해서 지급되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일용인부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원천징수하듯이 봉급을 줄 때 몇 퍼센트를 감하고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정규직의 사망이나 재해로 인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일용인부는 지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본인이 얼마를 부담하고... 
○위원 허학우  우리 공무원연금처럼 공무원 5% 부담하고 연금관리공단에서 5% 부담하는... 
○총무과장 최원집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연금보험율이 표준보수월액의 6%를 징수합니다.  거기에서 본인부담이 2%이고 사용자부담이 2%, 퇴직전환금이라고 해서 퇴직준비금으로 사용자가 2%를 내면 이 사람이 퇴직할 때 사용자한테 2%를 주고 본인이 2%를 내면 본인에게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6%가 세 군데로 나누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 허학우  그러면 원칙적으로 2%는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윤석  행정사무감사자료 58페이지 공무원 사기 진작에「직원 생일축하행사」가 있습니다.  주무과장이신 과장님께서 이 행사의 실적은 나와 있지만 효과나문제점에 대해서는 없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저희 연수구청이 개청하면서 각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연수구의 창립직원들은 사실상 작년, 금년에 많은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사기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청장님은 일괄해서 생일을 맞는 사람에게 그날그날 축전을 쳐 주십니다.  과는 과 나름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확대해서 오찬이라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매일매일 행사는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12월이면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그 안에 생일을 맞은 직원을 모으다보니까 한달에 보통 50~60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저녁에 퇴근 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축하연을 해 준 일이 있습니다. 
   몇 개월을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상한 얘기가 들려서 전체 공무원은 아니고 3분의 1을 무작위로해서 설문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결과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주가 해결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귀찮다고 생각합니다.  퇴근 후에 각자 볼 일이 있는데 밥이나 먹으러 오라 가라 하는 것이 귀찮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을 개선하면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고 물었더니 티켓을 달라는 것입니다.  뷔페티켓이든지 케익티켓이든지 아니면 집으로 배달해 주든지...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여서 저녁을 하면 오히려 부담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간부회의에서 판단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계획에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하고 이것이외에 다른 식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윤석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객관적으로 볼 때도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이 끝난 후에 모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장적인 행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의식주가 해결된 상태에서 친목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각과나 실에서 모인 친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나서 서먹서먹한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또 기관장이 모이라고 해서 강제성이 보이는 것 같고 안가면 안가는 대로 신경이 쓰일 것입니다. 
   97년 계획에 보면 967만 5천원의 예산이 계상 돼 있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이런 문제점은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전에 미리 다른 방법을 찾아서 강구한 후에 예산을 올렸어야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차후에는 효과적인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서 직원들의 불만이 없도록 행사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각실·과가 다 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서를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해서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달된 금액의 데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사회단체 방문 격려비 150만원씩 12개월 18백만원이 올해 예산에 산출돼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사회단체를 방문하고 격려해서 격려금을 준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사실 업무추진비는 지금 현재 구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간담회의 식사비용이며 회의 오차 때...  카드화해서 카드로 지출된 것이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도 받았지만 업무추진비카드를 보니까 사실수백여건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 업무추진비이고 특수활동비는 구 업무수행을 위해서 대민활동이나 지역안정이나 기관운영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경비인데요.  과거에는 정보비성격으로 있는 목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보비성격은 쓰시는 분이 알아서 쓰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얼마를 달라고 하면 가져다주기만 했지 쓰시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는 얘기인지 압니다만, 감사원 감사 때도 정보비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물어볼 수 없는 사항은 알지만 그대로 알아두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힘듭니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지급할 때마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일괄해서 청장님께 드리면 알아서 쓰시는데 저희가 내역은 알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이희락  제도적으로 금액은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그런 것이 아니고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만 세세히 사용한 금액은 알 수가 없고 뽑을 때마다 근거는 나옵니다.  사용한 근거는 알 수가 없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병길  부청장님이나 국장님들도 따로 분리한 금액은 나옵니까? 
○위원 이희락  분리는 할 수가 없고 특수활동비 목이 얼마 나와 있으니까 필요할 때는 쓰십니다.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청장님 혼자 다 쓰시느냐?... 아니면... 
○총무과장 최원집  아닙니다.  국장님도 쓰실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많은 돈은 못써도 쓰십니다. 
○위원 박윤석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약 2억이 돼 있는데 그것은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들에게 범위가 한정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그렇습니다. 
○위원 박윤석  83페이지 물론, 기업에서도 기밀이라든지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에서도 인정해 주는 방법이고 책정도 할 수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2억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개인적인 업무를 관장하시는 분이니까 쓰다보니까 모자란다든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2억이라는 돈이 사실상 많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2억을 기밀비나 업무추진비로섰다는 것은 자체가 제삼자입장에서는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지 관장하시는 부서로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많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 한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 실링 안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일부 자치단체에서 초과해서 쓰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도 중점감사사항이 그 실링한도 내에서 쓰는 것으로 했는지 전용해서 초과 지출했는지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까 총무과장의 답변에 미진한 점이 있는데요.  사실은 행사나 추진하는 사항에 청장이나 부청장 위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장 앞으로 초청장이 와서 알게 모르게 지출되는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이희락 위원께서 사회단체에 실제 로 지원해 주느냐고 하셨는데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도 내에서 기준에 의해 쓰고 계시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국장님께 외람된 질문인지 모르지만 실링이 돼서 그 한도 안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점사항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링의 데드라인의 한계가 1억 8천만원에서 2억원정도라면 그 금액에서 무작위로 쓰는 부분을 영수 처리할 수 있는 기업에서 얘기하는 장부성격은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쓰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지출액이나 행사명 이런 것이 나오는데 특수활동비는 정보비활동성격이어서 그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정보비에 대한 것은 손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를 하면서 혹시 민선단체장들이 재선을 위해 쓰지 않느냐는 것을 우려해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 큰 줄기라도 정리하라는 차원으로 이번 감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감사하면서 크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으로 정리는 못하더라도 큰 줄기로 해서 영수증 처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윤석  저희가 작년에 통장들에게 신문구독료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그렇습니다. 
○위원 박윤석  현금으로 지급했습니까? 
   97년도 예산을 보니까 신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지급방법은 현금입니까?  신문구독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당초에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통·반장에게 신문을 한 부씩 구독 해 드릴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하는 검토과정에서 지금 현재 지방에서 나온 신문이 10여개 되다보니까 그것을 잘못 선택해서 특정신문만 보급할 경우 신문사간의 갈등이 대두돼서 관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금액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삭감을 시킨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집행을 못하고 예산만 세워서 삭감시킨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공무원 사기진작 추진해서 공무원 동호인회에 지원하는 것이 7개단체 179명에 7백만원인데 어떻게 성과를 봤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저희 공무원 동호인회가 지원금을 금년에는 상·하반기해서 7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호인회는 축구, 볼링, 탁구, 등산, 테니스, 수영, 바둑 이렇게 7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호회 인원수가 동호회별로 각기 상이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지원방법이 애매모호해서 총체적인 금액에 동호회원수를 나누어서 1인당 평균금액을 가지고 상반기에는 5월, 하반기에는 지난 10월 달에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동호인회 보조를 예산편성지침에 해 줘도 좋다는 사항이 있어서 편성해 지원했습니다만, 97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지원을 못한다고 되어 있어서 내년도 예산은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윤석  감사자료 59페이지에「새마을금고 현황 및 지도점검, 감사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관내에는 옥련동 동춘1동 두 군데입니다. 
   감사실적과 감사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이것은 지난 3월 시 연합회에서 동춘1동 새마을금고와 옥련동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구에서는 직접 구 자체에서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현장을 배석하는 식으로 감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감사결과 동춘동 마을금고가 부실마을금고로 돼서 옥련동 마을금고와 합병을 하자고 했으나 그때 당시 동춘1동 마을금고 이사장이나 동춘1동 마을금고 이사들이 어느 정도의 심의를 하고 옥련동 마을금고 역시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심의해서 합병추진을 하던 중 저희 구에서 6월 달에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동춘1동 마을금고 이사장이나 이사, 양 동의 동장, 옥련동 마을금고 이사장이나 이사를 모시고 간담회석상에서 동춘1동 마을금고 이사분들이 “이것은 동네간의 예산에 관한 건이다 부실 마을금고로 지정이 됐지만 유보기간을 금년 말까지 주면 마을금고를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해서 시 감사관도 참석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유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시 마을금고와 협의를 한 결과 그곳에서는 동춘동 마을금고가 그동안 회원수나 자산을 늘리고자한 흔적이 확실하게 있는 동춘1동에서 합병을 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저희 총무과에 고충처리 상담실이 총무과장실로 돼 있습니다.  그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근무하는데 따른 고충에 대해 상담을 해 왔습니다.  상담내역은 근무지에 대해서가 가장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집이 서구 가좌동인데 연수구로 다니다보니까 어려우니  서구 쪽으로 전출을 시켜 달라는 식의 고충상담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그중에 서구에서 역시 연수구에 살면서 서구로 가는 사람 중 같은 직급의 같은 조건이라면 저희가 교류를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거의 다 그런 고충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행정사무감사자료 73페이지「월별통장수당 지급현황」에 보면 연수1동의 통장수가 84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아무래도 인구수에 비례해서 통장을 조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요?  
○총무과장 최원집  연수1동의 경우 4단지의 나대지 있는 곳이 거의 다 찼습니다.  그리고 3호 공원 옆 아파트가 신축돼서 입주가 시작되어 급작스럽게 발전하는 관계로 통장이 다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행정서비스가 안 되지 않느냐고 해서 연수3동경계조정을 이번에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희락  통·반 구역조정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일관성 있게 진행합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그것이 아니고 통·반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그 들어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답사를 하고, 타당성 있는지를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서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국장, 도시국장이 분리돼서 사용한 금액의 내역이 나올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분리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면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현금이 아니고 카드화해서 빠졌기 때문에... 
○위원장 안병길  어떻게 빠졌든, 집행된 내역의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지금 현재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 현황이 필요할 것 같아서... 
○총무과장 최원집  알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각 동별 인구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알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행정사무감사자료 73페이지.  이희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여금은 연 400% 주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그렇습니다. 
○위원 허학우  회의참석수당은 회의 때만 주는 겁니까?  정기적으로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상여금은 월 200%입니다.  회의수당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목상 회의수당인데 사실 보상금 성격으로서 있기 때문에 회의참석에 따른 5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달에 두 번은 회의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1만원을 신청했습니다만, 각 통장이 회의 때만 동사무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실질적으로 회의하는 것과 무관하게 정급식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위원 허학우  1만원씩요?  
○총무과장 최원집  예!  
○위원 허학우  이것은 대한민국 어디나 공통적인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이것은 전국 공통입니다.
○위원 허학우  통장님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동네에서 부정적인 일에 앞장서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통장이 대단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시각에서 일을 하는 통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통장들에게 미안한 말씀이지만 관이 그런 사람들을 잘 선택해서 뽑아주시면 되는데 과장님도 그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꾼다든지 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통장을 임명할 권한을 동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에서 수시로 통·반장을 교체합니다. 
○위원 허학우  일방적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원래 임명은 1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허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에서 지시하는 공익적인 사업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모략이나 나쁜 일을 앞장서서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면직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동장 권한이기 때문에요.  구청에서는 수시로 동장에게 지시를 합니다. 
○위원 허학우  회의참석수당... 
○총무과장 최원집  예산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허학우  예산 심의할 때 예산지침서를 의원들에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지침서가 없다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기준이 나왔는지 잘 몰랐습니다.  금년에는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도 예산심의에 대한 관록이 섰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알겠습니다. 
○위원 박윤석  23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에「공무원 정·현원현황」해서 직급별, 과별 현원정원, 과부족인원...  해서 동사무소는 안 나와 있고 구청만 나와 있는데 총무과장님으로서 결원에 대해 과별로...  세무과는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자료는 저희 공무원은 직렬, 직류, 직급 이렇게 따집니다.  직렬이라고 하면 크게 분류하는 것이고 직류는 소분류하는 것이고 직급은 계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4페이지에 세무과 4명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직 6급이 들어가야 될 자리를 일반행정직 4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행정직으로써는 오버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5페이지 세무 6급이 있습니다.  자리는 6명인데 2명밖에 없어서 4명이 결원된 것입니다.  이 4명을 환경직으로 채워준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43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대책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승진도사기앙양을 높이는데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 공무원의 불만이 많은 것은 보직과 승진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직은 자기 직성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동을 하고 고충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겠지만 승진은 정말로 투명하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우선 승진이라고 하면 현 직급에서 최소 근무년수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급에서 2급이 되려면 3급에서 3년을 있어야 됩니다.  4급에서 5급은 4급에서 5년이 되어야 되고 6급에서 4년 이상, 7, 8급에서는 3년 이상, 9급에서는 2년 이상입니다.  일단 승진 소요년수가 경과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서열명부를 작성합니다.  승진서열 명부에 의해서 해당직급에 하나내지 다섯 자리가 있다면 결원수의 4배수를 추천합니다. 
○위원 허학우  바로 그 점에서 승진서열 명부를 작성할 때 교육점수도 들어갈 것이고 근무년한도 들어갑니다.  교육점수 20%, 근무년한 40%, 근무평정 40%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근무평정에 불만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하면 점수가 40점 만점인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32점부터 40점까지 8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평정이 가를 받는지 양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수와 우는 4~5점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근무평정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우선 5급 공무원은 평정점이 5할입니다.  경력평정이 3.5할 교육훈련성적이 1.5할, 6급 이하는 근무성적이 4할, 경력평정 4.5할, 교육훈련성적이 1.5할인데 근무평정은 자기가 근무년한만 지나면 거의 같은 점수가 나옵니다.  교육훈련성적도 자기가 노력해서 많이 받으면 되는 것이고 다만, 허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근무성적평정에 대해서는 그전과 기준이 달라서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조서로 써 내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창의성에 대해서 미숙하다, 노력에 대해서 탁월하다 이렇게 평가한 것으로 쓰도록 해서 냅니다.  그러면 우선 해당 과장이 평정을 하고 국장에게 올라갑니다.  국장이 평정하면 거기에서 또 인사위원회의 의결해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상급자가 마음대로 하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근무평정은 써 내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도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위원 허학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일용직 공무원에 대한 퇴직과 다시 신규로 채용하는 규정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억제토록 하라는 방침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일용직 근무자가 몇 명이고 보충인원은 어떤 식으로 충당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행정감사자료 48페이지에 보면 부서별로 명단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청당시부터 예산서에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 보면 148명인데 147명이 있습니다.  1명은 총무과에서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용직은 채용하는데 있어서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해당 실, 과, 소에서 총무과장에게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이 그 사람의 능력과 적격성 여부를 일단 검증합니다.  우리 구 본청의 경우 총무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총무과장, 해당과장, 행정계장 해당부서 주무계장 이렇게 3인의 점검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이 사람이 용도는 어떤지 사상은 일용직으로써 적합한지 학력과 품행은 단정한지 이것을 서류로 전형하고 필요하다면 본인까지 불러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총무과에서 결과를 해당 실·과에 통보하면 해당 실·과에서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일용직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아까 이희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이것의 산정방법이 상당히 까다롭고 기본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96년도 퇴직자는 몇 명이고 신규 채용자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그것도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우리 구 청소과의 청소요원들, 교통관리요원들, 이런 사람들이 대충 얼마나 되며 청소과의 그분들도 관리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최원집  예!  
○위원 허학우  청소과의 그분들과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위원 허학우  청소요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86명입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86명인데 대략 이 사람들이 받는 급여가 얼마인지?...
○총무과장 최원집  제가 종류별로 간략히 월 수령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보조인부, 공원관리원, 묘지관리원, 선별창고관리원, 공중변소관리원 이 사람들은 월76만 2천원을 가져가고 하수도준설원, 도로보수원, 이것은 건설과입니다.  월 109만원정도 가져갑니다.  도로환경관리원 지금 도로청소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월 140만원정도입니다.  일용인부는 업무의 난이도에 의해서 기본급이 다릅니다. 
○위원 허학우  제가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청소요원들은 아침에 일찍 나와서 도로를 청소하던지, 띠를 안전하게 두르도록 해 놨는데요.  지금은 그런 위험도 적어졌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변소를 관리한다든지, 공원을 관리하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급여가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연수구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요원들이 아침에 몇 시간 일을 합니까?  아침에 하면 끝납니다.  가을철이면 모르지만 여름에 비 오면 뭐하러 청소하러 나갑니까?  이런데도 140만원~150만원 수준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일용잡급의 경우 하루 종일 윗분들한테 시달리면서 70만원정도 받아갑니다.  조정이 돼야 할 것 같고 공원에 가 보시면 화장실 같은데 얼마나 지저분한지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놀기만 하면서...  전체적으로 업무의 난이도를 세밀히 연구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파트에 자료를 넘겨주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예산 지침에 나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조정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관리의 경우 노조가 결성돼 있기 때문에... 
○위원 허학우  노조가 결성돼서 자꾸 떠들어서 올라갑니다.  반면에 노조가 없는 사람은 조용하니까 자꾸 내려가는데 이런 급여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내려가지는 않고 소폭으로 올라가지요. 
○위원장 안병길  96년도 연수구 우리 공무원의 사망에 대해서 3천만원이 세워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위금 지급내역과 몇 명이 사망했는지 지급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아까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망 조위금이나 재해 보상금은 연금공단에서 저희에게 지급하고 다시 청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상에 해 놓고 사망조위금에 대한 연금법 제41조 2항 연 재 제31조 2항에 의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공무원의 배우자 공무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 월 보수액의  1배 본인사망 시 보수액의 3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상 요양비 역시 서류로 제출했습니다만, 공무원연금법 제35조와 시행령 제29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상 질병 부상을 당하여 공단의 요양을 승인 득한 후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자치단체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사망조위금에 대해서는 기 제출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사회단체에 예산편성된 것이 18백만원 서 있는데 방문단체는 어디이며 지급된 예산은 얼마인지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이것은 아까 이희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공무원의 사기 진작은 무엇보다도 승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행정감사자료 43페이지에 승진자의 확실한 승진내용하고 우리 연수구가 타 구에 비해서의 인사 적체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행정감사자료 43페이지~48페이지에 나열 돼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1명,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3명,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13명, 8급에서 7급이 21명, 기능직 10등급에서 9등급이 8명 그래서 총 72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체요인을 말씀하셨는데 타 구에 비해서 연수구는 많이 적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분석을 했더니 작년도에 연수구가 개청할 당시 각 구에서 거의 고참들 생각이 연수구에 가면 승진이 빠를 것으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거의 고참 전입자가 모이다보니까 승진대상이 없습니다.  많이 적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적체가 해소되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해결방법은 승진할 수 있는 자리를 시 본청에서 밀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급 1명이 승진해야 되는데 시 본청에서 6급 1명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 이것을 안 받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키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고 또 한 가지 구간 교류가 있으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다보니까 구간 교류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하는 사항은 구간 교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예를 들면 적체된 인원이 남동구에 가면서 다음 달에 승진이 되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 그 사항은 연수구청만 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에서 그것을 다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진하는데 6급에서 5급으로도 시 본청에 자리가 많은데 시청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자꾸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연구 검토하셔서 총무과장님이 해 주실 사항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의 바램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적극 검토해서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총무과 소관감사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윤석  행정사무감사자료 91페이지「국·공유재산 매각대부 변상금 부과현황」이 있는데요.  계약방법이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의계약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재무과장 유영오입니다.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공개경쟁방법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저희 관내의 경우는 공개 경쟁할 만한 대상이 없습니다.  조건을 보면 수의계약은 그것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 점유자에게 팔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우선 매각대상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지을 경우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국유지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인에게도 팔 때는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고 관련자가 없이 별도의 땅은 공개경쟁을 하게 돼 있는데 연수구 도시 형편상으로 봐서는 현재 공개경쟁이 거의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방침이 쓸만한 땅은 매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거의 공개경쟁입찰이 없습니다. 
○위원 박윤석  자료에 보면 세 사람은 점유하고 현대산업개발은 아파트업자가 우선순위로 해서 매각됐다는 얘기지요?  
○재무과장 유영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행정감사자료 88페이지「제2임대청사(연수그린)임차료 증액분 7천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계약이 언제 됐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지금 사회산업국이 들어가 있는 청사에 대한 것인데요.  작년에 계약을 할 때 청사임대료가 그쪽에 요구한 것이 3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이 2억 3천밖에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7천만원을 주기로 주민과 협의해서 먼저 2억 3천만원을 주고 나머지 부분은 7천만원을 별도로 지급했었습니다. 
○위원 허학우  구청사의 전기동력 공사를 했는데요.  이런 것은 주민의 보조를 받아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됩니까?  구에서 다 부담해야 됩니까?  이 사람한테 보조를 얼마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그 사람한테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 동력공사는 에어컨을  쓴다든지 컴퓨터를 쓴다든지 하는데 필요한 승압공사이기 때문에 저희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것이지 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설치했기 때문에... 
○위원 허학우  예를 들어서 20kw, 40kw 사실상 동력자체를 어차피 누가 들어오더라도 그만큼 동력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저희가 나가는 경우도 그 건물에 그 전기가 필요하다면 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가는 경우에는 거기가 원래 음식점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 에 그러한 동력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원상회복을 해 줘야 되는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재무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입찰에 대해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입찰자가 결정되면 공사가액이 결정돼서 해당부서로 가서...  재무과는 입찰에 대한 업무만 보십니까?  그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공사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사업주관 부서에서 예산편성지침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문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시행 시기가 돌아오면 필요한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계약을 의뢰합니다.  계약법에 의해서 저희는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이냐 이것을 정해서 업체선정이 되면 선정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해 주면 거기에서는 선정된 업자와 결정해서 착공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써 주관부서 주관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준공계를 저희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준공계와  착공계는 공사지연이 되면 지체상환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준공이 완전히 됐다고 저희에게 접수되면 준공계에 따라서 저희는 대금을 지출하게 됩니다. 
○위원 이희락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는 주무부서에서 관장을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희락  부실공사를 전적으로 저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책임지고 저희는 그 하자에 대한 계약서 내용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를 도와주는 입장입니다.
○위원 이희락  능허대공원 경관조성 공사해서 원일조경에 착공일자 96. 8. 24 준공예정일 96. 11. 25입니다.  설계금액은 1억 4,993만원이 있습니다.  112페이지를 보시면 능허대공원 연못바닥 정비공사해서 역시 계약자가 원일조경 산업(주)이고 3,390만원정도입니다.  1억 5천만원에 대한 경관조성공사는 원일조경에 됐기 때문에 바닥공사는 원일조경에 동일하게 공사를 하도록 수의계약한 겁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계속 공사이면 공사의 원활을 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계약에 대한... 
○재무과장 유영오  저희가 계약을 하고 공사의 진행상황, 감독, 그것은 사업주관부서에서 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경리계에서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것을 하고 싶어도 그런 기술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희락  만약, 준공계를 주무부서에서 접수했다는 것은 단순히 지연보상금의 문제 때문에 재무과에 통보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공사금액의 일부를 공사가 끝난 후 공정에 따라 지급을 하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공사가 끝나야 지급되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들어오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위원 이희락  능허대공원 공사에 대한 공사금액을 업자에게 지급한 것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자료에 되어있는 것은 계약금액만 되어 있는데 얼마가 나갔는지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 이희락  선급금에 대한 지급 퍼센테이지에 의해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재무과장 유영오  규칙이 있습니다.  지급 기준이요. 
○위원장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실질적으로 몇 퍼센트를 줍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30%~50%입니다.
○위원 허학우  이것은 얼마 지급됐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공사비가 1억 8,487만 7천원입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입찰공사까지 합쳐서 현재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 지급됐는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재무과에서 도급줄 때 도급금액의 얼마...  다시 말해서 능허대 공사경우 바닥공사 35백만원.  주변경관 인공폭포, 분수해서 1억 5천만원이 지급됐는데 순수하게 앞으로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도시정비과에서 일관성 있게 진행되고 재무과에서는 계약 및 준공에 대한 사항만 관할하신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그렇지요!  
   저희가 그 공사감독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공사 진행상황을 주관부서 책임 하에 진행합니다.  저희가 계약을 했다고 해서 모든 공사 진행을 재무과 책임 하에 진행한다면 저희 인력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기술인력도 없고 업무분장사항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예를 들어서 구청사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구청사 신축은 재무과가 사업주관부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저희가 하지요.  그런데 능허대 공원의 경우 주관부서가 저희가 아니고... 
○위원 이희락  재무과가 주관부서로 구청사를 신축하는데 무엇을 관장하느냐는 것입니까?  전문직이나 기능직원이 있어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건축부문을 위해서 7급 건축직이 1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청사에 관한 것이나...  노인복지회관 이것은 주관부서가 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우리는 청사관계가 있으니까 구청사하고 동청사, 이 사람이 건물을 짓는 것 말고도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직 1명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새청사를 열다보니까 구청사에 대한 설계도 진행해야 되고 동청사 설계도 진행하다보니까 1명이 담당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다 각 주관부서에서 진행하는 건축이 있습니다.  그 건축에 대해서 그 사람이 주관은 하지 않지만 설계서에 대해 조언이나 기술적인 자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직 혼자로서는 감당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위원 이희락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청사관리계를 재무과에 내년에 둘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관리계는 청사만을 짓기 위해서 공사를 할 때 청사만을 위해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서 기술직을 1명 더 보강해서 관재계 직원을 가르고 기술직 1명을 보강해서 청사에 대한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허학우  이희락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능허대 공사가 굉장히 지연되고 11월 25일 완공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희락 위원님께서 직접 말씀은 못 드리지만 주민들 문책이 대단한 모양입니다.  예산도 어렵게 땄는데 작품도 안 되고 공사도 진척이 안 되고 내년까지 넘어가게 되니 상당히 답답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계약부터 설계, 돈이 지급된 부분, 앞으로 어느 정도 추진될 것인지, 돈은 얼마 나갔는지 지체상환금은 어느 정도 무는 공사이며 그 일체의 청사진을 우리 의회에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녹지과에서 한다면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모든 계약부터 시작을 해서 공사감독까지 모든 청사진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도시정비과와 협의해서 지금 허학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내용들을 취합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이것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일이며 공사 처음부터 이희락 위원님이 상당히 애를 써서 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자체도 멋지게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민들이나 구의원이 관심 있게 보는데도 공사가 이 정도로 진척된다면 다른 공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다른 것을 표본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계약부터 공사감독에 이르는 모든 청사진을 원본도 좋고 보고 되돌려 드릴 테니까 이 전체에 대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  입찰 때 원일조경에 대한 1억 5천만원의 입찰내용이나 경쟁업체가 몇 업체였는지 입찰과정, 도시정비과에서 재무과에 의뢰한 설계도하고 아까 말씀하신 선급금이 얼마 지급됐는지... 
○재무과장 유영오  선급금 지급된 것은 확인해 보니까 50%가 지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6,57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위원 허학우  그 공사가 되지 않았는데도 50% 지급된 근거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알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입찰에서부터 1억 5천만원 부분, 수의계약에 의한 35백만원 부분, 공사를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도면 그리고 공사진행, 선급금 나간 부분을 일괄적으로 디테일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이희락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감사기간까지 주시면 현장 확인도 해 보겠습니다.  구의원이 그렇게 얘기하고 주민들이 아우성치는 공사를 이렇게 한다면 감독안하는 공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을 표본으로 해서 보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87페이지 구청사신축에 관한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업무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구청사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며 어떤 식으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이 확정됐는지, 구의회에 문의했던 사항인데 어떻게 결정돼서 문제점이 해결됐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업무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건축에 관한 사항만 단순히 표현한 것입니다.  당초에 문제점은 예산상의 문제 시에서 보조금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47억을 보조해 주고 현년도에 60억원을 보조해 준다는 보조금에 대한 계획이 회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32억하고 내년도 예산에...  90억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착공하면 170억~160억을 가지고 공사하기 때문에 내년도 공사착공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시에서 60억 정도 오고 금년만큼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상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의회청사 이전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600평을 연수역 광장에 짓는 것으로 의회에서 회신하셨기 때문에 한번 더 생각해 주십사하고 공문을 의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아직 회신이 없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보건소를 주택은행으로 가려고 예정을 했습니다만 주택은행에서 보건소 오는 것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 사유를 보면 보건소가 당초 2층만을 임대하는 것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3층을 더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3층을 반 정도만 더 달라고 했더니 주택은행에서는 자기들이 3층은 회의실로 써야 되기 때문에 임대해 줄 수 없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들어가려면 의사들이 진료하는 곳도 그렇고 전부 세면대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새 건물 2층에 하수도를 해 놨는데 화장실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면대를 16개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건물 어딘가를 손상시켜서 외부로 하수도를 배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은행에서 자기들 새 건물에 그러한 손상을 내면 도저히 보건소에게 빌려줄 수 없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갈 수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의회는 의회에서 다시 협의해서 답변해 주시면 그것을 수용하려고 합니다.  다만, 구청사정이 예산상 어려움도 있고, 잠깐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쪽으로 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먼저 협의를 해 올 때 지적사항이 예상되는 이전해야 되는 곳에 대한 가설계나 타당성문제, 드는 비용문제 이것도 감안해서 표시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무엇을 보내달라고 했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저번 간담회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을 다 자료로 보내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언제 보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그 얘기가 있고 금방 보내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위원님들!  보신 적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그 사항은 의장님이 저번에 보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전혀 모르는 사항이고 2월에 착공한다면서 보건소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얘기지만 어디로 간다고 했다가 갈팡질팡해서 문제점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것은 착공할 때까지는 옮겨야 된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구청사 신축에 대한 건축의 문제 등은 말씀드렸고 청사 이전문제는 별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뺐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2월 달에 착공하기로 여기 계획에 서 있는데 2월전에 다 옮겨져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저희가 청사 신축 설계하는 팀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설계진행상황을 저희한테 의논을 합니다.  지금 저쪽에서 얘기가 1월 20일까지 설계시작을...  조금 지연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2월 달에 착공은 힘들 것 같고 3월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으며 그리고 2월이면 동절기이기 때문에 청사 착공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3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보고 내년도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그 계상된 비용은 예산서에 의회가 이전하는 예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회가 어느 쪽으로 결정되었든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의회가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가신다면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예산만을 남기고 삭감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이리간다 저리간다 했던 것은 어쩔 수가 없이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병길  어디로 간다는 것을 확정도 안했는데 어떻게 예산을 삭감하고 뭐하고 합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그래서 저희가 의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각 위원님을 다 찾아다니면서...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정리된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여기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의회에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사실은 저번에 총무위원들이 면허시험장에도 가보고 했습니다.  연수역 광장도 가봤는데 주무부서에서 예산이 얼마 들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여기 저기 책임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결정될 것으로 보십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의회 이전문제에 대해서 제 마음으로 결정할 수만 있다면 결정했을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주무과장으로서 입장이나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애로사항은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의 입장을 솔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부식  당초에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이전문제를 검토했습니다.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 쪽에서는 가건물을 짓는 쪽으로 안이 나왔고 예산을 세워 놓다보니까 여기에 예산을 낭비한다는 여론도 있어서 현 상태에서는 보건소가 주택은행으로 가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사실 저희는 하수도 문제로 그것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화장실이 옆에 있으니까 하수도 시설을 최소화시키기로 했는데 보건소에서도 도저히 그것은 안 된다 10여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하수도를 별도로 뚫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최종안을 운전면허 시험장 쪽으로 해서 의회가 보건소가 했으면 하는 상태인데 저희 입장은 보건소와 의회가 다 내부적으로는 거의 그곳으로 결정해 놓고 의회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러시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보완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교통문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물론 시내에 있으면 편할 텐데 저희도 그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주로 아이들 주사 맞히러 오는 보건소의 이용자가 많은데 가족이 차를 타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걸어서 오는 분도 많고 해서 셔틀버스를 30분 단위로 운행을 검토했는데 멀리는 말고 여기 구청하고 지금 이 장소 부근만 돌아서 현재 그렇게 검토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보건소장하고 의장님, 사무국장이 검토하다보니까 내무부에서 한방치료실하고 물리치료소를 설치하라는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금방 설치하라고 해서 했는데 또 그런 지시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 물리치료실과 한방치료실에 대한 장소가 모자란다는 보건소장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구에서 다시 그 면적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을 봐서 아까 재무과장도 얘기했지만 가능하면 최소화시켜서 불편하더라도 보건소에서는 진료할 수 있는 전체를 한 건물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여기 보건소에서 쓰는 그 면적은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사무실은 별도로 떨어져 있어도 되니까 그 문제는 이번 주까지 검토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안을 의회와 보건소가 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가는 것으로 최종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구청의 입장은 확실하게 보건소와 의회가 같이 면허시험장으로 가줬으면 하는 것이 구청안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그래서 최종적으로 몇 일전에 청장님의 결심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거기에 대한 교통 문제점이나 그 이외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보완시킬 수 있는 것은 감안해서 의회의 협조를 구하신다든지 해야 되는데 날짜는 지나가는데 12월 달은 회기 중이라서 아무것도 안 될 것이고 1, 2월은 결정돼서 이전하기까지 그 내용들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하신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허학우  눈치 보지 말고 밀고 나가세요. 
○위원장 안병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재무과장님!  기존에 거론되고 있는 구청 옆의 주차장 부지 이전에 필요한 의회를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과 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갔을 때 세이브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개략적으로 검토된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그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얘기하는 금액하고 저희가 검토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견적서를 받으셔서 가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금액은 3억 6천만원이고 평당 옮기는데 50~60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기술진을 들여서 검토해 보니까 평당 80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저희가 검토한 것을 보면 600평을 옮긴다면 4억 8천만원이 들어가고 의회에서 견적서로 확인한 것은 3억 6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의회가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옮길 경우는 도색도 다시 해야 되고 의회의 위상도 있기 때문에 바닥도 다시 해야 되고 건물과 건물사이에 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문제 그런 것을 다 합쳐서 보건소까지 이전하는 경우 약 1억 5천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건축하는 것과 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가는 경우의 갭이 3억 5천만원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가는 것 1억 5천만원은 보건소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재무과장 유영오  그렇습니다. 
○위원 이희락  그러면 주차장부지에 신축하는데 따른 4억 8천만원 드는 비용은 보건소까지 포함된 겁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의회만입니다.  보건소는 두 번 이전은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X-레이 찍고 하는 데는 장비를 한번 설치하고 또 이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어느 쪽으로 가든지 한번 이전하면 재 이전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위원 이희락  주택은행은?  
○재무과장 유영오  저희가 내부적으로 주택은행 쪽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건소가 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가는 것은 결정해 놓고 이전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셨는데 내년도에는 보건소에 이동진료차를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이동진료차에 지금 주로 보건소를 찾는 것이 어린이들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이동진료를 하면서 현재 노인들을 걱정하고 계시는데 그 동별로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약자분들은 이동진료차를 이용하시고 어린이 예방접종도 이동진료차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행정감사자료 90페이지~92페이지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사 신축관련 기본 설계비 보상 2억 4천만원이 들었습니다.  구청사 설계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무과장 유영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학우  행정감사자료로 구유재산 매각 및 매입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왜 요구를 했느냐하면 매입하는 경우에 왜 이 토지가 매입되었는지 매각하는 경우에는 왜 그 사람에게 수의계약이 되었는지를 좀 요약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다음에는 이런 자료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죄송합니다.  매각근거에 국유재산법 제34조, 국유재산법 제41조 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점유자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풀어서 위원님께 알기 쉽게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재산을 매입하면서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위치가 좋았다든지 가격이 쌌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할 수 없고, 건의사항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예!  
○위원 허학우  지금 우리 구에 무료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에 승용차가 아니고 인천시의 모든 트럭들이 와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가 얼마나 관리가 잘 돼 있고 조경도 좋습니까?  우리가 “살고 싶은 연수, 오고 싶은 연수”...  이 트럭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서 있어서 미관상보기도 싫고 트럭들이 날라다 주는 흙으로 도로를 오염시키는 것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그것을 못 시키게 할 수는 없고 남동구의 경우는 웬만한 큰 도로 국도이외에는 거의 다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세수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자구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주차장답게 잘 만들어서 연수구에 장애인도 많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을 조직해서 봉급도 주고 우리 세수도 늘이고 미관도 정돈해서 주차장답게 만들어서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어 보실 의향은 없는지요?  
○재무과장 유영오  주차장에 관한 것이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허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허학우  유료주차장을 만들면 재무과 소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아닙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러한 사항은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허위원님의 의견을 지역교통과에 전달은 하겠는데 저희가 유료주차장을 만들려면 구 땅이 돼야 되는데 구소유의 주차장 만들 땅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상의 주차장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주차장관리공단이 있어서 그쪽에서 처리하고 있고 현재 주차장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것은 좋지만 이동하는 주민이 거의 다 연수구 주민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 사람들은 도로에 해 놓고 돈을 받는다고 그쪽에서의 입장은 또 허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입장과 다른 것입니다. 
○위원 허학우  재무과장님, 그렇다면 굳이 그런 주장은 안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화물트럭이 와서 주차를 하는데 보세요.  다 화물트럭입니다.  우리 승용차가 아니고 미관도 안 좋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왜 돈을 받으라고 합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맞습니다.  사실은 주차장의 목적에 트럭이 주차하는 것은 근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화물주차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처에 얘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저희 구청 주변에도 화물차가 많이 서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 문제는 재무과 소관이 아니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화물운송 알선조합에서 구에 양해를 얻어서 폐 아스팔트를 깔아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얘기하고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5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공사는 공사시행시 어느 업체를 어느 기준으로 선정해서 하며 한 개업체가 여러 군데를 계약하는 근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이 부당한 것은 아닌지 한 업체에 여러 번 공사를 맡기는 문제에 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부서의 마음에 들게 공사를 잘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성실성을 가지고 공사를 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는 그 사업체로 자꾸 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한 공사를 하다보면 그 사람한테 겹쳐서 한 두 번씩 더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공사를 잘해서 잘 알게 됐다면 그것도 부정이라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정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느냐고 하셨는데, 뒤에 보시면 업체가 여러 개 자료로 제출됐습니다만, 가급적 저희 관내에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 주고 싶은데 업체가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 사시는 분들을 주려고 하고 있고 청장님의 방침이 관내에 계신 분들에게 주는 것이 어떻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가급적 관내에 사시는 분들로 주려고 하는데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타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사전에 홍보라든지, 이런 공사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공사에 참여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이 아니고 기본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액공사에 대한 수주원칙을 활용하실 수 있는 내용이 의혹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이 돼야 된다고 위원장은 생각하는데요.  지금 홍보라든지 수의계약에 대한 것은 공고를 몇 일하고 있으며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수의계약의 경우는 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상황을 저희가 공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건설협회라든지 다 통보가 돼서 공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공사를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업자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한 상태에서 당신이공사하라고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위원장 안병길  그렇다면 관재계에 잘 보이면 되겠네요?  
○재무과장 유영오  잘 보인다고 말씀하시면 저 보고 불신했다고 말씀하실 테니까 답변은 드릴 수 없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남수  국·공유지 매각에 대해서 구 조례상 얼마 이상에 대해서 입찰을 봐야 되고 어느 면적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됩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면적에 의해서 입찰을 하고 입찰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회배 이상의 땅으로써 사용가치가 있는 땅은 팔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년 저희가 국·공유재산관리지침을 국가로부터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각을 하고 그 지침에 따라서 대부를 하는 것이지 국·공유재산 임대매각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조금의 재량권도 없습니다. 
○간사 박남수  옥련동에서 현대산업개발로 나온 것은 옥련동에 현대아파트 짓는 주택촉진법에서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각하겠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매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간사 박남수  90페이지「구청사 신축관련 기본설계비 보상」에서 허학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총 2억 4,666만 7천원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뭡니까?  기본설계비 보상에서는 원 설계 3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낙찰됐는데 보상은 낙찰된 날짜부터 언제 보상해 준다는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율대로 보상해 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턴키 베이스로 공사입찰을 조달청에서 했습니다.  참여업체가 많은 줄 알았는데 3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설계비 보상을 낙찰자에게는 줄 수가 없고 공사금액의 1%를 산정하면 3억 7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를 계산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입찰에서 떨어져도 순위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자에게는 주지 않고 낙찰자를 제외한 삼인에게 3억 7천을 기본설계가 끝난 이후 1개월 이내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밖에 남지를 않았기 때문에 3억 7천을 두 사람에게 분할해서 주는 겁니다. 
○간사 박남수  그렇다면 참여업체가 5개 업체라면 1개 업체가 선정되고 4개 업체가 떨어졌다면 2, 3, 4, 5위에 대해 25%씩 나누어서 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그것이 아닙니다.  5위는 안 줍니다.  1위는 낙찰자, 2위, 3위, 4위까지는 주게 돼 있기 때문에 5위가 되면 보상금도 없고 설계참여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다. 
○간사 박남수  105페이지 구민의 날 전야제 축포가 있었는데 금년에 전야제 때 축포를 쏜 적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쐈습니다. 
○간사 박남수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윤석  95페이지 재무과에서「국유재산, 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대부료를 징수하면 세외수입으로 됩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일부는 세외수입으로 징수됩니다. 
○위원 박윤석  지금까지 대부료를 부과했는데 미 부과된 액수를 여기서 밝혀 주십시오.   
○재무과장 유영오  저희가 작년 3월부터 개청돼서 재산을 남구청으로부터 인수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 년도에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더니 무단점유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람들에게 대부를 하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부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대부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변상금부과내용을 보면 10월 11일 변상금부과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단점유에 대하여 저희가 측량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되겠지요.  그 이외에도 지금 현재측량을 실시 중에 있는 것이 약 12필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 대부금부과를 통해서 누락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의원님들께 저희가 관리하는 잡종재산 그 이외에 도시정비과나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무단점유는 제외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윤석  세무과 자료에 보면 약 3,838만 2천원이 지금까지 세무과에서 받 지 못하는 미수액 입니다.  과장님께서 미수액에 대한 회수 그리고 징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계획이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국·공유재산에 대한 카드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누가 점유를 하고 있고 나대지로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그 토지의 모양과 평수 이런 사항들을 관리하고 거기에 대부에 대한 사항을 넣어서 체납된 것을 국·공유재산관리카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상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부료 나간 것은 거의 100% 징수를 한 것입니다.  변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신청에 의해서 부과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권에 의해서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직권에 의해서 부과하지 않고 자기필요에 의해서 점유자가 와서 변상금을 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변상금의 거의 다 직권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공유지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은 풍족한 사람들이 못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한 단속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에 대한 정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잡종지에 대해서는 거의 정리가 다 돼서 내년도만 지나면 이러한 사항들을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 그러한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만 실상 가보면 재산을 압류할 만큼의 재산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예금압류라든지 가급적이면 세무과에서 실시하는 방법을 배워서 징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아가겠습니다. 
○위원 박윤석  여기 자료에 보면 변상금이 8백만원짜리도 있는데 거의 100평이 다 되는 분도 있고 사실상 소규모 영세민들 옛날 과거부터 판자촌에서 눌러앉아서 그랬던 부분이라고...  자료에서 보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금도 크고 면적도 크고 이만큼 재산가치가 또 이 사람들의 지금 사고방식이 아마 변상금이라든지 부과되는 아까 앞에서 얘기한 대부를 하면 매각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크나큰 금액이라든지, 면적이 넓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민, 과거 판자촌에 눌러앉았던 성격과 판이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세세히 파악해서 한 번 전화와 두 번 전화가 다릅니다.  전체 변상금을 부과하기 전에 각자 스스로 대부할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128페이지. 「인쇄물 현황(1백만원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실·과별로 재무과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각 실·과별로?  
○재무과장 유영오  예산에 보면 인쇄물을 하는 경우에 각 과의 관서당 경비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 집행하는 경비가 있고 일반관서당 경비가 아닌 예산으로 편성돼서 인쇄물을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경우는 일반 관서당 경비가 아닌 것에 대한 인쇄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인쇄물 업자는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원칙적으로 인쇄물 계약은 인쇄물 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조합에서 결정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고 업자는 저희가 선정하고 계약만 인쇄물 조합과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계약은 임의대로 하더라도 관서당 경비가 아닌 부분으로 나눈 원칙은 어디에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예산편성상 과에서 쓸 수 있는 경비가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 사항이외에는 관서당 경비로 이루어진다고 했지요?  
○재무과장 유영오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지금 보면 인쇄물 조합에서 그런 부분에서 업체로서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일목요연하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서당 경비로써 이루어지는 다른 발간된 인쇄물에 대한 계약이 이것보다 다 1백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그 이상 되는 것이 실·과별로 계약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한 라인으로써 인쇄물에 대한 업체계약에 대해 재무과 경리계에 의해서 합쳐서 해 나갈 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관서당 경비는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각 과장에게 위임된 사항인데 관여를 할 수가 없고 규약을 바꾸기 전에는 저희한테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업체들 중에서 저희가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인쇄업자에 따라서 특성들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통계연보를 하는데 그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다던가 공보실에서 무슨 책자를 만드는데 언제 한번 그 업자에게 맡겨봤더니 그 업자가 잘 해준다든가 공보실에서 약간 원고가 틀렸더라도 자기들이 고쳐서 경험에 의해 잘해 주더라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사람에게 줬으면 하고 관장 부서에서 얘기하면 가급적이면 저희는 그 의견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관용차량 보유현황에 청소차가 청소업체로 무상 대여된 부분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유지비는 나가고 있는데... 
○재무과장 유영오  거기에 대한 유지비는 나가지 않고 청소업체가 자비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몇 대가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5대가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청소차량이 5대 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청소차량이 압롤차 4대이고 일반화물차가 1대해서 5대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런데 이것은 무상으로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그것은 재무과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보조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차량관리를 환경과로 넘겨서 무상 대부하는 식으로 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다 차량까지 준다면 특혜를 주는 것 같은데 근거법령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그것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말썽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아니, 이것이 말썽이 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총무국장 박부식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계약할 때 원가계산하면서 차량지원비까지 포함돼서 쓰레기수거에 대한 톤당 계산이 거기에다 계산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위원장 안병길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회사가 청소차량없이 청소를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이고 과에서 무상으로 대야 한다는 것은 내용적인 무슨 문제가 있지 않으면 얘기가 안 된다 이겁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95년도부터는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전에 해 줬던 것 이외에 일체지원을 안 해 줍니다. 
○위원장 안병길  아니, 해서 넘겨주든지 해야지 원칙이지,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는데요.  근거법규라든지 적용시킨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빌려줬으면 운영비는 안 줘야 되는데 여기 운영비도 250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제가 알기로는 청소대행료를 주면서 그것에 대한 감가상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운영비에서 차량자체는 빠져 있습니다.  보시면 차량총대수와 거기 나와 있는 대수 5대가 차이 납니다. 
○위원장 안병길  여하튼,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관에서 쓰레기비용을 주면서 자동차까지 준다는 것은 상 예로 보나 어긋나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유영오  저희가 산 것이라기보다도 남구청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인수받을 때 차량까지 넘겨주든지 근본적으로 됐어야지. 
○재무과장 유영오  그것에 대한 유료대나 이것은 절대적으로 저희가 지출하지 않습니다.  그 사항들을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안병길  개선이 돼야지요.  구 재산을 사유업자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얘기지요. 
○재무과장 유영오  거의 폐차직전에 와 있기 때문에 
○위원 박윤석  몇 년 됐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원래 관공서 차량은 5년이 사용기간인데 조금 더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남수  조금 전 인쇄물에 대한 부분에서요.  일반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관서당 경비로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예!  수용비는 수용비 명목을 붙여서 다른 예산으로 세울 수도 있지만 관서당 경비 내 수용비가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사항별로 해서 경상적 경비에서 2차 추경에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총체적인 본 예산에 1,310만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8백만원을 더 해 줬습니다.  그 8백만원을 12월말까지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것이고 1,310만원에 대해 연수보고서 발간부족분이라고 해서 8백만원을 세우고 기정예산은 1,310만원입니다.  1,310만원에 대한 공무국외연수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발간인쇄상황에 왜 안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예산이 13백만원 섰더라도 그것은 13백만원으로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잘라서 2백만원씩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쓰는 내용이지. 
○간사 박남수  질문 요지는 공무국외 연수보고서 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8백만원을 세웠다 이겁니다.  이 여행보고서 발간을 얼마나 했기에 8백만원을 더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1백만원이상 발간물현황에 왜 이것이 빠졌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여행보고서는 갔다 올 때마다 나오는데... 
○재무과장 유영오  예산 항목별로 어떻게 썼는지 그것은 100만원이하 짜리일 수도 있고 이상일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별도로 뽑아달라고 하면 뽑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공무국외 연수보고서 발간에 대한 재무과에서 계약한 부분이 있지요?  
○재무과장 유영오  예!  
○간사 박남수  1,310만원의 2차추경 8백만원까지 2,110만원에 대한 부분을 10만원짜리이든 1만원짜리이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알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185페이지 관급공사를 시행하고 준공한 사업에 따라서 하자보수기간을 1년차, 2년차, 3년차 등으로 해서 공사가 하자가 발생됐을 때 하자보수기간을 줄 텐데 연수구에서 관급공사를 하면서 하자보수에 준한 발생건수, 또 하자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하자 보수가 진행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한 부서에서 하자가 발생되면 자기들이 공사할 업자를 직접 불러서 하자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경우는 저희한테 하자보수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하자보수는 사업부서에서 1년에 두 번 2회 정도 검사를 해서 하자가 생기면 업자를 별도로 불러서 하자보수를 시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나무를 식재했는데 그 나무가 하자보수기간 내 죽었습니다.  그런 경우 사업부서에서 그 사람을 불러서 이 나무가 고사됐으니 교체하라고 하면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95%이상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저희에게 넘어오는 경우는 그렇게 했는데도 하자보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지, 저희가 하자보수에 대한 기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보험증권을 확보해서 있는데 금년에 하자보수는... 
○위원장 안병길  입찰할 때 명시해서 1년 동안 책임을 지라든지 하는 것이 명시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종류에 따라서 토목공사는 1년에서 10년까지가 있습니다.  다 보수기간이 다릅니다. 
○위원장 안병길  하자보증금을?  
○재무과장 유영오  그것은 저희가 예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 하자를 그 사람에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고의로 안하든가 하자 보수할 능력이 없다든지 그렇게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하나도 없다고요?  
○재무과장 유영오  예!  
○위원장 안병길  예를 들어서 연수3동의 경우 기계실에 지금, 
○재무과장 유영오  그런 경우 하자보수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 사람이 와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안병길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유영오  그래서 구멍 뚫고 지금 진행과정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기계실이 도면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기계실이 당초 설계에 없었던 것입니다.  중간에 냉난방기가 설치되니까 그 자리가 없기 때문에 설계에 없던 것을 그 기계 놓을 자리가 없어서 
○위원장 안병길  그래서 옥상에
○재무과장 유영오  옥상에 올라가서 하면 건축설계상 하자가 발생할까봐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 넣기 위해서 별안간 추가로 설계에 넣다보니까 당초 지하에 기계를 설치했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중간에 넣다보니까 얕게 묻혀서 결로 현상이 발생했는데 건축직과 저희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습기 때문에 기계가 현상유지가 안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은 명시가 안됐을 것이라 이겁니다.  명시해 놓을 수 있는 방법도 없을 것이고 도면에도 없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저희가 그래서 공사를 하면 가급적 설계변경을 안하려고 합니다.  부득이 해서 그렇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행정을 집행해야지.  지금 현재 거론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기계가 썩었다든지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그렇지 않도록 보수하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결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는지 하자의 내용을 어디까지 두는 것인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재무과장 유영오  그 결로가 바깥 공기와 안 공기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만든 지하실로 들어갔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추가 로 만들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예산상의 문제점도 있었고 위원장님도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잘 아시니까. 
○위원장 안병길  지도 감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요.  책임 추궁을 말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책임 추궁을 전제한 것이 아니고 모든 공사들이 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시행하는 사람 이외에는 모르는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명시는 안 돼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셔야지요. 
○재무과장 유영오  시행을 한 사람 이외에는 모른다는 말은. 
○위원장 안병길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발주를 줘놓고 서류상으로는 안 나타나지요.  도면이 없는데 어디에 나타나겠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도면은 있습니다.  설계 변경을 했으니까 있는데 
○위원장 안병길  여하튼, 근본적으로 대처해서 두고두고 이것은 지적될 사항이니까 그것은 감안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유영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또 한 가지 공사시행 시 업체가 준공기일을 어겼을 때 지체 보상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연수구에서 몇 건이나 지체보상금 건수가 발생했으며 지체보상금을 물은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지금 현재까지 지체보상금 받은 것은 4건이 있습니다.  전부 금액을 합치면 200여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수동 경로당 신축이 4일 늦어져서 5만 8천원, 야외공연장이 12일 늦어져서 130만원을 받았고 재활용센터 신축이 4일 늦어져서 19만 8천원을 받았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설치공사가 11일 늦어져서 29만 7천원을 받았습니다.  공사에 대한 지체상환금은 공사인 경우 하루에 계약금액의 1천분의 1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렇다고 하면 능허대 공사는 1억 5천에 2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공사가 끝나야 지체상환금을 받는 것이지, 하루 지연됐다고 해서 내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 부서에서 착공신고가 들어오고 끝나면 준공신고가 들어오는데 그 설계상의 공사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해 보면 몇 일 늦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공사 끝나고 돈을 지불하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지 그때그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병길  구청사 신축에 대한 의회보건소 이전에 관한 것은 확실하게 이지체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는 내용을 조목조목 명시하셔서 얼른결정을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돼야 예산절감의 내용도 그렇고 예산을 다룰 때 이용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테니 그것은 감안을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인쇄물 현황입니다.  지금 반상회 회보 경우 각 월별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써 할 때는 295만 9천원입니다.  이것이 12월까지 가면 3천만원 이상이 됩니다.  얼마 이상이면 입찰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2천만원 이상이면 입찰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반상회보의 양이 확정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간사 박남수  반상회 부수는 5천부로 똑같습니다.  9월까지의 감사자료에 보니까 5천부, 10월까지 5천부가 변함없습니다.  반상회보는 대동사에서 인쇄를 한 다음에 동으로 넘겨주지요?  
○재무과장 유영오  인쇄를 한 다음에 총무과에서 동으로 배부합니다. 
○간사 박남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장당 얼마씩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2월까지 계속 사업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대동사가 10건, 예일문화사 7건, 동양사 6건, 아진문화사 5건입니다.  그 이외 업체에서 왜 대동사에 대한 반상회보의 법정수의계약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어떤 논리로써 답변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법상으로는 어느 금액 이상으로 입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라는 업체에서 독점 아닌 독점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295만원...  하지만 분명히 단일사업으로써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입찰방식을 택할 수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박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검토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서 그런 얘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1년치로 공개경쟁입찰을 하자 그것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반상회 분량이 들쑥날쑥하는 관계도 있고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법이 정한 방식대로만 행정부에서 진행된다면 다른 업자나 누가 뭐라해도 아무 이의가 없지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완충역할을 해 줄 수 있다고 보겠지만 다른 업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뭐라고 할 수 없고 그 부분을 감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10분간 정회한 후 세무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정회)

(16시 15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세무과는 일용직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지금 정식 일용직 직원은 없고요.  재료비 기타에서 쓰는 일용직 4명이 있습니다.  하루에 일당이 1만 7천원정도 되고 한달에 1인당 42만원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인력보강 4명은 하겠다는 겁니까?  (142페이지)
○세무과장 이재정  예!  재료비 기타에 쓰고 있는 직원을 상용으로 하면 한달에 75만원씩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2만원으로 하니까, 사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사용화 시켜서 월 75만원정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간사 박남수  지금 총무과의 자료 일용직 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환경관리과, 청소인원하고 건설과...  우리는 주로 총무과에서 가장 많은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일부 보강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금년에 재료비로 해서...  사실은 중앙방침이 일용직의 억제하라는 방침이 있어서 세무과 인원을... 
   재료비로 쓰다보니까 애로점이 있습니다.  실제 일용을 쓰더라도 전산을 만지고 하니까 부정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간사 박남수  지난 조례에서도 세무직원의...  30만원이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포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사 박남수  징수액이요. 
○세무과장 이재정  30만원 이하만 영수책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로 인해서 세금 거두어 들이 는데 원활한 사항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그로 인해서 약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방문했을 때 돈이 있어도 고지서를 받아서 납입하기 때문에 약간의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우리 구청사가 총체적인 체납액이 남구에서 넘어오면서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지금 보조자료를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6억 61백만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체납액을 28.4%를 과년도에는 했는데 대충적으로 30%정도는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내년도 목표를 40%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30%가 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간사 박남수  고액 체납액 중에서 윤성건설 부도난 것 있지요?  
   부도로 인해서 소유권 재산이 들어간 입주자들한테 다 넘겨져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로 인해서 취득세 이런 것도 다?... 
○세무과장 이재정  예!  윤성건설 4억 4천만원 때문에 체납세율 징수율이 저조되고 있는 원인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보조 자료는 성의 있게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간부회의 때라든지 참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섬세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독려를 해 줘도 좋겠습니다.  물을 사항이라든지 감사해야 될 사항들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요.  저번에 제출해 주신 자료 141페이지에 보면 징수 가능한 체납자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압류조치가 되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재산압류를 하지 않거나 독려조차 부진한 이유는 의도적으로 봐 주기 식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정  보충자료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미 압류체납자 재산 조치 현황이 나옵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들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를 못하고 있는 사항들이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은 100만원 이상짜리를 기준해서 압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행정력 가지고는 상당히 전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98년도 상반기 정도가 되면 체납자의 체납된 이유가 거의 수면으로 떠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다시피 의혹이나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재산추적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일반회계 유휴자금 유치에 대한 보조자료 21페이지입니다.  잔고액이 11월 29일까지 12월 한 달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약 70억 가량이 됩니다. 
   12월 달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금액의 돈이 연말에 집중돼서 나가세요?  
○세무과장 이재정  예!  연말에 집중돼서 나갑니다. 
   각종 공사 대금 또 인건비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 본 바에 의하면 연말에 자금이 거의 집중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금전신탁 이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0.5%인가... 
   일반회계 신탁금액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적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예!  이율은 오르락 내리락하는 사항이 있어서 참고사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같은 경우 지난번 11월 29일날 만기로 찾았는데 당초 12.3%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경기은행에서 투자신탁에 자금을 한 관계로 이율이 상승돼서 12.97%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노상의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 부분과 연결된 부분인데요.  과태료를 부과한 차주가 내게 되는 금액은 교통과 특별회계로 들어갑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체납정리계가 따로 있지요?  
○세무과장 이재정  예!  
○위원장 안병길  계장이 누굽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채은자 계장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물을 수 있는 자료를 잘해 와서 국장님!  
   계장님 칭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성의 있게 명시가 돼 있는데 분명히 공무원 사회에 이런 성의가 있어야 됩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LNG인수기지와 관련한 지방세 징수현황에서 취득세가 25억 정도되고 종토세...  이것이 10월말로 들어오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지금 들어온 사항입니다.
○간사 박남수  지금 이것은 30만평에 대한 취득세입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취득세는 자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된 것만 자기들이 신고함으로써 지금까지 납부한 사항만 여기에 표기해 놨습니다. 
○간사 박남수  30만평 전체적인 공정상에서 요율을 봤을 때 30%에 대한 취득세 그런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이나 업체가 “A”라는 데가 연건평 2천여평을 짓는다면 그 설계에 나온 상태대로 공정상 30%가 됐다면 그것을 분납하는 식으로 되는 납입하는 겁니까? 
○세무조사계장 조재용  LNG기지는 특수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간척매립지로써 매립됨과 동시에 지상에 LNG저장소라든가 가스관, 배를 댈 수 있는 접안시설 여러 가지가 복합되기 때문에 지금 완공상태는 아닙니다. 
   박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0만평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30만평의 완공된 것이 아니고 계속 매립 돼 가면서 그 지상의 저장소 1호기 2호기가 준공되는 상태입니다.  일부분적으로요. 
○간사 박남수  일반적인 기업체나 개인이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한 취득세의 경우 그 사항이 준공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따라 부과된 것이 취득세를 받는 부분인데 공정상에서 40%가 됐든, 50%가 됐든 이 상황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상에서...  아니면 구에서 그 부분을 요율을 매겨서 징수하는 겁니까? 
○세무조사계장 조재용  취득세는 신고 납부의무 규정입니다.  LNG가스공사기지는 일부 공사에 대해서 구청이나 시에서 준공검사를 내줬습니다. 
   1호기에 대해서 준공, 또 몇 달 있다가 2호기 준공...  준공이 났기 때문에 준공은 취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30일 내에 자진신고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1호기에서 2호기가 차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전체 30만평에 대한 것이 아니지요?  
○부과2계장 정태범  종토세 분야는 취득세분야와 틀리게 돼 있습니다. 
   종토세는 토지분에 대한 것만 부과하는데요.  LNG기지가 동춘동 간사지 기지에 30만평을 매립했습니다.  그런데 매립하기 전에 토지가 완전히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준공난 이후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97년부터 부과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LNG기지에 95년도 분을 추징했습니다.  약 4천여만원정도 추징했고 올해 추징한 것은 약 1억원정도입니다.  추징한 사유는 95년 3월부터 그쪽이 건축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 법령에 보면 현황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반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가 토지로 볼 수 있으면 그 자체로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내무부 세정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그 사항은 부과가 가능하다 그리고 LNG인수기지에서 그 사항은 자기 나름대로 변호사하고 알아보고 자기들이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종합토지세와 95년도 추징금을 걸었습니다. 
○간사 박남수  이 종토세는 32만평에 대한 종토세입니까?  아니면... 
○부과2계장 정태범  32만평에 대한 종토세입니다.
○간사 박남수  그것이 2억 85백만원 밖에 안 됩니까? 
○부과2계장 정태범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준공이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는 부과기준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적용률을 곱해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과세표준액이요. 
○간사 박남수  이 사항이 세무과에서는 종합토지세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추후에 3~4만평을 준다든지 냉열 사업을 한다는 인식으로 돼서
   이런 근거에 의한 지분이 형성되면 이 종합토지세 낸 부분에 있어서의 요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물론 세무과에도 연결이 되겠지만 시에서 받은 것이 51%라는 대지주로한 지방공사를 만든다는 데서 미묘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땅 값이 싸야 되고 시설비나 투자가 많이 든다면 51%라는 선점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합토지세 2억 85백만원 부과한 것에 대해서도 내무부나 상급기관에 자문을 구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또 다른 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방식상에서 논리를 갖고 들어온다면 예를 들어서 32만평에 대해서 2억 85백만원...  고시돼서 그 사람이 내면 영수증이 첨부돼서 그 금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부과2계장 정태범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조금 착오를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5천만원 그 금액자체가 여기는 가스공사입니다.  지방법에 의하면 가스공사법에 따라 세율이 과표의 1천분의 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독처럼 한독은 지금 현재 매립하고 있는 토지에는 22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하고 실질적으로 가스공사법에 의해서 세율이 저율로 내고 있기 때문에 한독은 1천분의 50, 즉 5%를 내고 있고 여기는 0.3%를 내고 있습니다. 
   세율이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토지가격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적용세율이 적기 때문에 종합토지세의 세금이 낮다는 것입니다.  토지가격이 낮은 것이 아니고요.  
○간사 박남수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 바이지만 이런 사항은 신중을 기해서 과표는 1천분의 3으로 매기지만 이런 사항을 다시 한번 감안하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과2계장 정태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윤석  본 자료 141페이지, 보조자료 13페이지 여기에 보면 91년도 분이 있습니다. 「옥련동 81-24, 성명 윤희」해서「재정 부족으로 인해서 재산추적 중 징수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소송 중의 부동산으로 완료 즉시 납부확약」을 받았다고 돼 있고「압류진행중」지금 12월달인데 압류가 완료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지금 납부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재산 때문에 자손들끼리 싸움이 한창인 모양입니다.  소송이 끝나면 바로 내겠다고 저희가 확약을 받았습니다. 
   거의 납부확약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독려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박윤석  91년도 분이니까 올해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납부 압류상태를 완전히 준비가 완료 돼 있습니다. 
   저희와 납부확약한 날짜에 안 되면 바로 압류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박윤석  91년 분에서「박은풍 외 1인 재산추적중 가능」이렇게 되어 있고 보조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내무부 재산조회결과「무재산통보자, 재정능력부족, 주소지 연락두절」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정리계장 채은자  체납정리계장 채은자입니다.
  「박은풍외 1인」으로 납세자를 정해 놓고 박은풍을 조회해 본 결과 내무부에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통보가 왔는데「박은풍외 1인」1명을 더 찾아봤더니 그 사람은 낼 의사가 있었고 재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외 1인에게 얘기를 해서 내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간사 박남수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체납정리계장 채은자  예!  
○위원 박윤석  특히 여기에 보면 91년도 분 중 가능하다는 것이 몇 개입니다.
   올해 12월이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작업을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납정리계장 채은자  알겠습니다. 
○위원 박윤석  96년도에 부과된 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신종 세금을 안내는 교묘한 수법을 주로 쓰는데 우선은 국세인데요.  
   국세도 고의적으로 안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팔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전 재산을 정리하는 부분, 그로 인해서 우리 지방세도 거기에 여파가 많이 있습니다. 
   96년도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자납을 안 한 사람은 일단 의심을 해야 됩니다. 
   자납을 안하면 20%가 가산되지요?  
○세무과장 이재정  그렇습니다. 
○위원 박윤석  조기에 찾아서 물건이든지 제반적인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셔서 고의적인 가능성이나... 
   송도지역은 인위적인 인적구성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고의적인 부도는 충분히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조기에 96년도 분에서 내년에는 불가능이라는 숫자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정  열심히 해서 착오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과오납 환불에서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건설업체와 타시도에 있는 업체에 대한 세율적용이 다릅니까? 
   여기에 보면 대하건설(주), 현대산업개발, 이런 경우 환불근거에「타시도감액, 타시도 변동」똑같은 현대산업개발이라 하더라도「타시도 변동」으로 인한 차수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정  그것은 종합토지세 관계입니다.
   타시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토지세는 전국 합산이지 않습니까? 
   A라는 사람이 전국에 있는 토지를 각 시·군구에서 내무부로 올리면 종합 합산돼서 다시 내려오는 과정에서 1차 2차 3차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자료를 1차 변동자료를 입력시킨 것, 2차 변동자료를 입력시킨 것, 그 사항을 뜻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1년에 3회 정도 자료를 변동시켜서 종합 합산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149페이지.  왜 대우자동차(주)가 감사원에서「심사청구 부과취소결정」이 난 겁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대우자동차에서 동춘동 940번지에 회사근로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국민주택 20평짜리 480가구를 신축했습니다. 
   신축아파트 사용검사를 필한 다음에 2개월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2개월이 하루 지나서 등기를 했습니다.  지난 94년 세무사건이 났을 때 특감이 와서 지적이 돼서 추징한 사항입니다.  남구청 당시에 등기를 하려면 건축물대장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늦게 발급해 주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해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인용을 해 준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남구청에서 잘못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늦게 발급해 줘서 일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진 사항입니다.
○간사 박남수  자료에 보면 동일한 세대에 동일한 장소인데 왜 2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다른 하나는 취득세로 세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대우자동차와 관련한 유원지부지에 대우자동차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종합토지세입니다.
○간사 박남수  그 토지 이외에 대우자동차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생산된 차량을 갖다놓고 있는 곳이 있지요?  우리가 부과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거기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땅이니까 가능한 데 땅이 아니니까 차를 갖다놓는... 
○간사 박남수  그 지역이 주차장입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치장입니다.
○간사 박남수  유원지 그쪽도 하치장입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그것은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하치장과 주차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용 주차장이 됐던, 개인적인 주차장시설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세금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아닌 곳에서 한다면 세무과 소속이 아니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것은 무언가가 기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부과되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거기에 연계돼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윤석  과오납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잘못 부과시켜서 이중부과라든지 착오부과가 있을 것입니다.  소액은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고액에 대한 부분에서 이자발생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그것은 이미 납부된 세금을 환불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우리가 100만원을 거두어들였다면 저희가 환불해 주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돼서 그 차액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금을 받아서 그에 대한 이자를 받아 이자수입이 발생한 사항이고 또 환불해 주면 환불에 따른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차이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위원 박윤석  우리가 발생하는 이자율하고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이자율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우리가 지급하는 이자율은 하루에 1만분의 2가 나갑니다.  공공요금으로 예치하는 것을 연 1%로 조금 차이가 나서 우리가 좀 많이 환불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차이는 납니다. 
○위원 박윤석  물론, 일을 하다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착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소액보다 앞으로 건물이 대형화되고 중심상업지구에서 금액이 잘못 부과되면 환불액이 사실상 몇 억대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로 인한 손실에 따른 재정부담도 크니까 착오 부과로 인한 우리 재정에 손실이 가지 않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정  법규 연찬을 성실히 해서 착오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143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에 체납자관리를 잘 해왔다고 생각하고 칭찬도 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강제 징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 성업공사에 의뢰한 건수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의뢰한 실적이 없습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가능하면 행정지도와 독려로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민관 화합 분위기의 저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뢰하지 않고 납세자재산의 손실을 덜 끼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여기에 나와 있는 체납자는 거기에 넘기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아주 고질체납자는 성업공사에 넘겨서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가능하면 민관화합분위기 차원, 납세자의 재산손실 우려,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153페이지.  신축건물 취득세 부과내역 중에서 단독주택, 상가150평 이상 건물이 71건으로 세금발생이 10억에 이르고 명단이 제시 돼 있는데 적절하게 부과가 돼 있는지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정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착오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세밀히 검토를 했고 만약에 그렇다면 전문업체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착오가 발생되면 금방 나타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법무사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법무사에서도 오는데 이것에 관련되는 것은 일반 법인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착오가 나지 않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윤석  150평 이상 되면 구청에서 부과할 때 임의 부과됩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취득세는 자진납부입니다.
○위원 박윤석  산정하는 것은?  
○세무과장 이재정  대체적으로 도급계약서에 의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 박윤석  도급 계약서에서 발생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산정한 기준하고 도급계약서가 상이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가령 탈세를 위해서 도급계약서가 현저히 낮다고 봤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부과시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재정  착오가 나면 대사해서 대상을 세무조사해서 착오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착오가 없을 것으로 확신됩니다. 
○위원장 안병길  141페이지.  고액체납 또는 소규모 체납액 중에서 압류된 체납액을 제외하고 5년 이상 체납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미징수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법은 없는지 그동안 수회 재산추적으로 재산파산 또는 부도 등을 이유로 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수단으로 생각해 본바는 없는지 퍼센테이지로 따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액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고액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신분을 감안해서 과감히 처리하지 못하고 민심문제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 남구청에서 인수 당시에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언제나 체납액으로 관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세에 대해서는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결손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에 대해서는 그것이 가능한지 이 자체는 체납액으로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판단이 내려졌으면 결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해 볼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정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사유가 발생된 것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리할 수 있고 시효소멸이 됩니다.  그러나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잘못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제가 세무과장으로 와서 결손처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부도나 재산이 없어서 확실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서 누가 언제 보더라도 이것은 결손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는 확실한 심증이 갔을 때 그럴 때는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세외 수입현황에 주차단속...  공익요원?  
○세무과장 이재정  그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 현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간사 박남수  173페이지.  차량과태료에 대해서 63백만원이 부과된 것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소변경에 따른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것이 63백만원입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예를 들어서,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넘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있고 그런 사항이 이런 사항에 포함 돼 있습니다. 
○위원 박윤석  세외수입 현황에 각 과에서 부과되는 과태료 변상금, 기타가 있습니다.  96년도 분과 95년도 상반기 합계가 얼마지요?  
○세무과장 이재정  66억 31백만원입니다.
○위원 박윤석  세무과에서는 받기만 하는 과이지 부과시키는 과는 아니지요?  
○세무과장 이재정  예!  
○위원 박윤석  세외수입부분에서 60억이라는 돈은 큰 금액입니다.  주무부서인 세무과장이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든지 과장으로써의 세외수입 징수방안이나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정  보충자료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 과태료부과 징수한 근거법령이 참고로 나와 있고 24페이지 세외수입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우리가 부과징수를 안한다고 해서 전혀 손을 놓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세 번에 걸쳐서 처리했는데 업무추진계획도 수립했고 시에서 주관하는 구·군 세외수입 평가회도 참가했고 세외수입 업무 및 체납액 징수 철저해서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세무과에서 직접 부과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아까 재무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각 과에서 가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의 담당자들한테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절차를 교육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평가보고회도 가져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관심을 고취시키는 방법, 그 다음 세외수입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산화를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산화는 예산의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관계법령과 전산화가 합쳐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전산화를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입증대를 위해서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입장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다시 말해서 강제징수 절차에 대한 관계자 교육 세외수입 전산화추진, 사용료수수료 현실화방안을 연구 검토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박윤석  국장님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건축과에서 과태료나 강제 이행금이 될 것입니다.  미수액이 7억 84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건축과에 가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전산화가 되면 가능하겠느냐고 했더니 담당자 얘기가 전산화가 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다는 개인적인 사담이오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전산화시키든가 아니면 세외수입을 조속히 징수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징수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각 과에서 과태료 같은 부분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강구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부식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는 사실 거의 대부분이 징수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전산화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산화 작업이 저희도 몇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전산화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산화작업이 사실 세입에서 뿐 아니라 각 분야별로 전산화작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해당부서 업무는 평가보고회 할 때 효율적인 징수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전산화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종합평가보고회 겸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연차에 개최해서 점증적으로 검토해 나아가겠습니다. 
○위원 박윤석  알겠습니다.  이러한 과태료는 낸 사람이 조금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낸 사람이 왜 냈느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만일 재산압류나 기타 조치가 가해졌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것입니다.  낸 사람이 이상해지지 않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내용을 파악하셔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남수  173페이지 지적과 개발부담금에 대한 미납액이 50억이 넘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정  이것은 지금 납기 미도래로 되어 있습니다.  납기기간이 6개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간사 박남수  확실합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예!  
○간사 박남수  175페이지 개발부담금 소관은 지적과에서 부과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그런 쪽으로 받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173페이지 것은 현년도 분이고 지금 이것은 95년 포함 이전분입니다.
○간사 박남수  이것이 95년 이전에 걸쳐 이 역시 6개월이 훨씬 넘었지요?  
○세무과장 이재정  예!  
○간사 박남수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일반 개개인이 아니라 어느 사업을 하든지 거기에 수반되는 이득이 되는 부분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무과장 이재정  이것은 10월 31일자 자료입니다.  그것은 11월 20일날 보상하고 11월 21일날 완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그러면 총체적으로 95년 미수액에 대한 것은 없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종권  저희 시민과를 위해서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과장 김종권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우리 구는 호적 옮기기 사항이 있었지요?  
   많이 옮겨 왔습니까?
○시민과장 김종권  작년도 424건을 추진했고 10월말 현재 금년도는 393건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실적이 작년과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은 금년 9월 1일부터 팩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민원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등본이나 초본도 전국기관 어디의 호적도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러면 민원발급을 팩스로 하는 부분에서 비용은 개인 신청자가 부담합니까? 
○시민과장 김종권  팩스사용료는 신청자가 부담하는데 건당 1천원입니다.
   수수료는 기본 통당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있는 금액과 똑같은데 한매 값을 더 냅니다.  왜냐 하면 그 기관에서 팩스로 보내려면 원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증명 한부 값을 더 지불합니다. 
○간사 박남수  민원인으로써 시간이나 모든 것을 절감하도록 한 거지요?  
○시민과장 김종권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팩스민원이 증가한다면 민원실에 있는 팩스는 몇 대입니까? 
○시민과장 김종권  당초 1대에서 2대입니다.
○간사 박남수  전국적으로 팩스민원발급의 홍보가 늘어나면 그에 대한 팩스민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금 두 대로 가능합니까? 
○시민과장 김종권  현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점차 9월말보다 10월말 추진상황이 3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1월이 2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로 볼 때 내년에는 월 평균 1천건 이상이 이용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구청장과 만나는 날 행사운영의 주무과장으로서 각본에 의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의 인기위주의 운영을 해 나가고 있다는 뒷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을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는 내용의 근거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종권  주무부서장으로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하면요 사전에 1개월 전 각 동장에게 구청장과 만나는 날 일정과 장소를 홍보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견이나 건의를 다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청장님은 어떤 민원서류가 접수됐는지도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각 실·과 민원해당부서로 통보해서 그 부서에서 검토해서 답변 자료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청장님께서는 그동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성과홍보사항이 있는데 연수구에서 많은 사항을 지나치게 홍보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내년부터는 각 국장님, 과장님이 분야별로 질문을 접수해서 그 실·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통장이든, 어느 자생단체이든 나오는 사람들만 나오고 질문이 작년에 했던 질문이 또 나오고 답변도 작년의 답변이 그대로 또 나오게 되는 사례가 있고 의원들이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한테 얘기할 기회를 단 1분도 주는 법이 없더라고요. 
   구청장이나 구의 홍보를 위한 것으로 왜곡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구 위원들도 참석을 하면 그 동에서는 대표자인데 대표자가 종합적인 얘기를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안 주는 것만 봐서도 이것은 구청장 선전하는 것이 아니냐, 선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왜곡된 현상들도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종권  연수3동 행사날 경우, 행사시간이 많이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안병길  제 얘기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동들도 그렇습니다. 
○시민과장 김종권  그래서 타 동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행사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빠트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건설적인 쪽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종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저희 구 인구가 24만정도입니다.  시민의 가장 지근의 거리에서 있는 구청의 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과를 과장님으로써 지금까지 근무해 오시면서 민원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구청으로 옵니까? 
   전반적인 것을 볼 때요. 
○시민과장 김종권  민원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민원인의 필요에 의해서 제기하는 인허가 민원이 있고 즉결민원, 다수 주민이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진정, 건의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주변생활의 불편을 건의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 민원의 형태는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연수구청의 경우는 작년에 연수구가 개청돼서 각종 인허가 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인허가 업무나 기한부 민원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즉결민원, 주민생활불편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장과 만나는 날 행사에 참여하다보면 가장 연수구에서 두드러진 민원은 교통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윤석   「구청장과 만나는 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을 2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년도에는 각 민원을 각 과에 배정해서 민원인과 직접 동사무소에서 각 과장과 면담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후에 종합적인 문제를 토론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그것을 폐지하고 집중적인 질문과 답변을 한 관계로 차후에 들리는 소리가 요식적인 행사로 변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구청장과 물론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상은 자세히 알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가고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피부에 와 닿게 느껴야 되는 것이지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구청장의 대답을 들었을 때는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들리는 소리가 그런 요식적인 행사로... 
   차후에 이런 행사를 했을 때는 좋은 행사의 목적이 흐려진다고 봅니다. 
   내년도 구청장과 만나는 날을 상반기밖에 시행할 수 없는데 상반기라도 다시 실·과장님께서 직접 민원인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김종권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2개동 내지 3개동을 합해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금년에는 1개동씩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그러면서도 지금 사전에 질문이 접수된 것은 그 질문에 대한 처리계획을 유인물에 유인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그 현장에 오신 분들의 다른 건의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그런 생각으로 추진해 왔는데 항간에 그런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부서별로 분야별로 사전에 질문을 접수·상담하고 거기에서 애매하고 결심이 어려운 사항은 청장님이 최종적으로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동안 구청에 대한 첫인상은 우선 문 열고 들어가면 시민과 부터 대하게 됩니다. 
   과장님이하 전 직원의 이미지인데 지금까지 근무를 해 오시면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앞으로 개선해 줘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애로사항이나 이제까지 한 일 중에서 잘 한 내용이 있어서 상을 받았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국장님!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구청의 인상 같습니다.  물론 본 청사가 건립되면 더 나은 환경과 좋은 이미지 속에서 근무할 수 있겠지만 들어가는 입구 쪽이라든지 환경미화 쪽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꽃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각 실·과별 운영경비가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민원실 같은 경우 사실상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때는 전화도 더 쓸 수 있는 것이고 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쪽의 대민홍보이미지 측면에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각 실·과별 중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면 이미지 제고의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획일적이고...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안산시청인데 그곳은  지금 이 부서뿐만 아니라 민원실에 세무과까지 같이 있습니다. 
   결국 인허가 사항은 몇 일이 걸리면서 되지만 그때그때 민원사항은 거기에서  쭉 되고 있는 것을 보는 인상에서 행정관청 중에서 굉장히 가슴에 와 닿는 것을 느끼도록 그런 환경미화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해 주시면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구에서 오시는 시민들이 좋은 인상 속에서 연수구를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종권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민과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민과에 발령을 받고나서 시민과장으로써 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모든 민원을 처리하러 구청을 방문할 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좋은 즐거운 마음으로 구청을 방문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가능하면 최대한 민원인들이 구청을 찾아오지 않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환경 면에서도 민원실이 지금 마음은 여러 가지를 구비해서 비치해 놓고 싶지만 환경이 너무 협소하고 열악해서 지금 환경에서는 예산을 투입해 봐야 예산의 실용성보다는 낭비적이지 않을까 해서 예산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청사가 준공돼서 저희가 근무할 때 안산시청보다 더 좋은 민원실 환경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각 계장 이하 시민과 직원들이 좀 더 친절해 지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서 보다 더 친절하기 운동을 6월부터 11월까지 전개하고 지금은 의식개혁적인 부분을 총무과로 넘겨주고 저희는 제도개선 분야만 시민과에서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친절한 관청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금년도에도 그렇게 추진한 결과 지난 인천시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저희 연수구가 최우수는 못했지만 우수구로 수상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130여개 동사무소 중에 동춘1동사무소가 최우수 동으로 시상을 한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에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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