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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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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12월 4일 (수) 오전 10시 5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5분 개의)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 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사회산업국, 보건소 및 도시국 관련 산하기관에 대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연수구청의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 구정발전과 구민편익을 지향하여 효율적인 행정추진에 기여토록 하고자 함이므로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연수구청 사회산업국, 보건소 및 도시국 소관에 대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답변 또는 의견진술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본 감사장에서의 모든 답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끝까지 책임을 지게 되므로 분명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기 바라며, 만일 허위답변이나 위증을 하였을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낭독은 공무원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12월4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 회 산 업 국 장   최윤태

도   시   국   장   차주호

보   건   소   장   심우섭

사 회 복 지 과 장   김헌도

여 성 복 지 과 장   박덕순

환 경 관 리 과 장   황영권

위   생   과   장   홍춘명

지 역 경 제 과 장   허한윤

건   설   과   장   이광제

건   축   과   장   손윤선

도 시 정 비 과 장   윤상원

지   적   과   장   이성환

지 역 교 통 과 장   이영길

○위원장 김재경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명한 증인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별 감사의 연속성을 위하여 오늘은 사회산업국의 업무보고를 듣고 보건소와 도시국의 업무보고는 해당부서에 대한 감사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존경하는 김재경 사회도시위원장님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은 5개과 15개계로서 정원 70명에 현원 68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189억 2,228만원입니다.  위원회는 11개가 있고, 저소득계층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립지원대상자 등 2,393가구에 인원은 7,092명입니다.  직능단체는 10개소가 있고, 사회복지시설은 6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은 78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쓰레기처리업체는 5개소, 공중위생업소는 총 568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제조·판매업소 및 집단급식소는 406개소, 개인서비스업소는 1,186개소, 시장 및 점포는 786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계지원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720세대 1,450명에게 구비를 12억 7,167만 2천원을 지원하였고, 자활·자립지원대상자 생계비는 1,709세대 5,190명에게 3억 9,574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보호대상자 생계비는 5개소 478명에게 4억 9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월분 거택보호 및 자활·자립, 시설보호자에게 생계비 등은 25일을 전후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립능력 배양입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중학생, 실업계 및 인문계 고등학생 중 상위 30% 이내자 2,537명에게 3억 7,156만 2천원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세자금 지원으로 2천만원이하의 전세세입자에게 연리 3%의 조건으로 33가구에 1억 6,200만원의 융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융자도 가구당 2천만원 이내에 연리 3% 조건으로 26가구에 2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취로사업은 3회에 4,500명에 참여하여 9,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무리 계획으로서 저소득 자녀학비는 국·시비보조금 3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융자는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은 마지막으로 12월에 실시하여 1,430명에게 2,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중증·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2회 3천명에게 2,112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보장구는 3종 8명에게 160만원을,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은 1회 1세대 천만원 등 3,27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애인 특수학교는 근린1호공원에 3,300평의 규모로 신축중이며, 97년 3월경에 개교예정입니다.  12월중 중증·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2회분을 지급하겠으며, 자립자금 1세대는 희망자를 파악해서 지원할 계획이며, 전세주택자금 지원은 홍보를 철저히 하여 대상자에게 12월중에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및 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4개 보훈단체에 정액과 임의보조 3,003만 2천원을 전액 보조하였고, 명심원, 장애인복지회관에 4회 5억 9,123만원을,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 4억 71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명심원 12월분 운영비는 12월 20일을 전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1억 3,486만원 중 설날맞이, 중추절맞이, 저소득층위문, 애·경사 부조금, 긴급 불우이웃돕기 발생시 지원 등 총 71회에 7,929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 저소득 주민위로, 불우이웃 발생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입니다.  1종 보호대상자인 거택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진료비 전액을 국·시비로 지원하였고, 2종 보호대상자인 자활보호대상자는 진료비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료비는 매월 지급하며, 11월말 현재 952개 진료기관에 12억 2,788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6년도 진료비 부족액은 2억 7,830만 7천원으로서 시로부터 추가지원을 받아 진료기관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취업알선 전산망 설치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기 확보하였고, 구직접수 128건과 구인집수 101건을 하였습니다.  취업실적은 71개 업체에 85명을 취업알선 하였으며, 앞으로 노동부와 연계하여 상호연락 다양한 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사항입니다.  생활보호·자립지원 및 시설보호대상자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서 97년도에 저소득층의 생계비를 현재 80%수준에서 90%수준으로 향상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생계비, 차등보호비, 월동대책비, 특별위로비, 의료보호비 등을 지원하며, 생활비중 주거비부담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주거안정도모를 위해 주거안정비 및 이사비를 새로 책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97년도 소요예산은 27억 7,678만 2천원 예산을 확보하여 매월 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립능력 배양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학비 지원과 각종저리의 자금지원 및 취로사업을 실시하여 자립·자활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녀학비지원은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대상자의 자녀 중 중학생, 실업계·인문계 고등학생중 상위 30%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세자금 지원으로 2천만원이하의 전세세입자에게 연리 3%조건으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세대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융자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2천만원 범위내의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취로구호사업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1억 4,4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만, 시비보조비 미확정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였습니다.  97년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으로서 96년도와 차이점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96년도에는 1세대당 매월 4만원에서 3만원이 증가된 7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나들이 행사가 하반기에 시비800만원으로 장애인 40명, 보호자 40명으로 구성하여 가까운 온천지역으로 나들이 할 계획이며, 장애인 주·단기 보호사업으로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을 주·단기 보호로 자유롭게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 탁아시설을 설치하여 시비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훈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4개 보훈단체에 정액보조금 단체별 600만원과 행사 때마다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 수용 및 수용시설 2개소에 7억 7,600만 8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웃돕기 사업운영입니다.  설날맞이, 중추절 저소득층 위문, 긴급불우이웃 발생시, 애·경사 발생시 1억 3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입니다.  생활보호 및 시설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의 의료보호를 실시하여 소외계층에 의료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육성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의료보호 급여기간이 240일에서 97년도에는 270일로 급여기간이 확대 실시되겠습니다.  97년도에도 소요예산은 국·시비 38억 1,728만 7천원을 확보하여 체불된 진료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하여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불친절일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알선 및 노사화합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비진학 청소년에게 직업훈련을 통한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취업을 알선할 계획이며, 노사화합을 위해 모범근로자 5명에게 금년도 수준에서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25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먼저 노인복지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관련시설 지원에 있어서 노인복지시설 2개소에 시설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구호비, 피복비 등 8억 5,513만 8천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경로당 78개소에 운영비 월 9만원으로 총 7,974만원과 연료비 연 40만원으로 총 2,9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후소득보장 및 최저생활보장으로서 노령수당 지급은 70~79세 자활, 거택, 시설보호자 576명에게 월 3만원씩, 80세이상 거택, 시설보호자 189명에게 월 5만원씩 총 3억 1,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저소득 노인에게는 경로목욕권 1인 월 2매씩 18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경로수당 지급은 65세이상 노인에게 1인당 월 8천원으로 8,453명에게 총 7억 2,603만원을 지원하였고, 시범노인회 운영지원은 동춘2동 현대1차아파트 경로당을 선정해서 연 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건강수준향상을 위해서는 노인건강진단을 관내 거주 65세이상 노인 중 1차 진단 18명, 2차 진단 12명을 실시하였고,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70명에게 연수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지원으로 관내 노인정 1개소를 선정하여 1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노인요양시설 증축비 지원에 있어서는 영락요양의 집에 사업규모 178평으로 3억 3,396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선학동 경로당 신축입니다.  기존건물이 노후화되고 협소해서 위험요인이 상존하여 새로이 신축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선학동 29-1위치에 대지311평 연건평 121평 규모로 총 사업비 3억 1,529만 3천원으로 ’96년 6월 25일 착공하여 96년 10월 22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수2동 어린이공원내 경로당 신축으로서 연건평 90평 규모로 총 사업비 2억 3,477만 8천원으로 96년 8월 29일 착공으로 96년 12월 26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옥련동 양지경로당 신축으로서 옥련동 116-12에 위치한 토지를 구입하여 신축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인근 옥련동 260-7번지에 건물 1억 2,500만원에 구입해서 보수 중에 있습니다.  보수완료 즉시 입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사업으로서 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에 있어 정부지원 어린이집 3개소의 인건비, 종사자 수당 등을 2억 7,088만 1천원을 지원하였고, 어린이집 운영비는 민간보육시설 19개소, 가정보육시설 67개소에 1,188만 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융자사업은 15건에 59억 9,400만원을 승인하였고, 7건은 4억 2,000만원을 재추천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사업으로서 사회복지관 등 부설설치비로 1개소에 3천만원과 종교시설 및 학교부설설치비로 3개소에 7,500만원을 지원예정이며, 하반기 어린이집 운영비로 9,169만 9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으로서 밝고 건전하고 지·덕·체를 고루 갖춘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를 10회 실시하였으며, 길거리 농구대회, 하계 청소년 예절교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청소년가장 지원사업 등 총 6,513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무리 사업으로서 청소년 정신교육,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반운영, 어려운 청소년 위문, 동계 청소년 예절교실 등에 총 967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사업으로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을 위해서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등 4,263만 2천원을 지원하였고, 결손가정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자가정세대주를 대상으로 종합건강진단을 240만원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모자보호시설 2개소에 인건비, 구호비, 자립정착금으로 2억 6,254만 2천원을 지원하였고, 시설기능 보강비 1억 1,200만원을 지급하여 노후시설보수, 안전시설 등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건전가정, 건전사회 조성사업을 위해서 매월 여성교양교재 300부를 제작, 배포하였고, 연수가족노래부르기대회, 동화구연대회, 여성볼링대회 등 여성복지를 위한 행사비로 642만원을 사용 실시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사랑의 도시락지원, 영세노인 영정사진제작, 의치제작, 무공해비누 제작 판매를 실시하였고, 그 외 행락질서계도 및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미혼모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관내 6,927명의 초·중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올바른 성이념과 자세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교양교육으로 상·하반기 4개월 동안 컴퓨터, 영어회화, 동화구연, 일어회화 등 4개 과목에 896만원을 사용하였고, 여성들에게 자기발전 및 부모와 자녀 간에 화합분위기를 유도해서 화목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실질적인 소득보장지원으로서 노령수당, 재가노인 목욕비, 경로수당, 노인건강진단 내용은 96년도와 같은 사항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조성은 5억원을 목표로 96년도에 3천만원을 적립하였고, 97년도에도 3천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무료 미·이용봉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미·이용업소 중 모범업소 1개소를 선정하여 연간 240만원을 보조해 주고, 동별로 일정을 정하여 어려운 독거노인들에게 무료로 미·이용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지원은 운영비, 연료비, 운동기구, 예절교실운영, 경로당위문 등은 96년도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내용도 96년도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으로서 노인들이 건강한 여가활동의 장소를 제공하고 무력감 해소와 심신기능의 건강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수동 580번지 근린제1호공원 내에 위치하며 연건평 80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96년도 9월 20일부터 설계실시 중에 있으며 97년도 3월 착공예정으로 97년말 준공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8억 7,500만원으로서 구비 8억 5,700만원, 시비 20억원입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육성사업입니다.  건전한 민주시민육성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선도반운영, 약물 오·남용방지교육 등 1,972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겠으며, 소년·소녀가장 지원은 96년도 내용과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2개소를 증설해서 5개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건전한 보육을 통한 가족기능제고 사업으로서 맞벌이 부부 자녀의 건전한 보육을 위한 사업으로서 보육시설확충 방안으로 종교부설 설치비 5개소 1억 2,500만원과 사회복지관 등 부설설치비 지원 1개소 3천만원이며, 어린이집 신축비 및 장비구입비로 1억 8,785만 6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융자사업은 보건복지비 사업시행에 의거 사업이 추진됩니다.  보육시설 및 보육위원회 운영으로 총 5억 8,108만 4천원으로 계획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입니다.  모자가정지원 및 모자보호시설 운영지원내용은 96년도 사업내용도 동일하며, 소요예산은 4억 119만 3천원입니다.  그리고 미혼모 발생예방 및 요보호여성 상담내용은 96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건전한 가정, 건전한 사회조성입니다.  여성교양교육을 상·하반기에 실시하여 96년도에 4개과목을 97년도에는 5과목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건전한 가정, 건전한 사회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개최와 자원봉사대운영 및 활동지원계획 내용도 96년도와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월1회 미용, 청소, 빨래해주기, 목욕시켜주기 등을 특별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특수시책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음악을 통한 정서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노래 보급으로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여성합창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합창단은 관내 음악에 소질이 있는 여성 50명을 선발하여 주1회 2시간씩 연습을 실시하여 97년도 5월경에 창단식 및 발표회를 개최하고, 각종 구 단위 행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성합창단 운영에 사용될 소요예산은 2,4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입니다.  96년도 9월 31일 현재 단독주택 17,120세대, 공동주택 54,087세대, 다량배출업소는 7개소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량은 7월말 현재 39,947톤으로서 단독주택은 14,437톤, 공동주택은 25,510톤입니다.  재활용품처리량은 생활쓰레기 처리량의 10%에 해당되는 3,990톤을 수집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관리입니다.  규격봉투 조달구입량은 8,666,000매로서 96년 9월 30일 현재 5,160,232매를 공급하고, 그중 146,022매를 무료 공급하였으며, 5,014,011매는 판매를 하였고 그 대금은 14억 8,330만 5천원입니다.  앞으로 규격봉투사용 집중홍보를 해서 비규격봉투 사용시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6년도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조정입니다.  95년도 자립목표는 45%였습니다마는, 쓰레기 처리비 실제자립도는 38.1%였습니다.  96년도 가격조정현황으로서 95년도 대비 평균인상률은 ’96년 4월 1일 인상하여 32.9%를 인상하였습니다.  금년도도 자립목표를 50%로서 쓰레기 처리비 실제자립도는 현재 43.3%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연차별 자립목표계획에 의거 쓰레기 처리비용을 현실화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강화입니다.  무단투기 단속반은 구·동별로 32개 반을 편성하여 96년 10월 30일 현재 2,530건을 단속하여 2,360건은 계도를 실시하고 170건은 과태료 1,96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무단투기 신고보상은 7건에 1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명예단속원, 도로환경정리원 등을 무단투기 단속요원화 하여 무단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환경정리원 증원입니다.  도로환경정리원 7명을 증원하여 총원 74명으로서 1일 평균 작업구간은 1,581m입니다.  도로환경정리원의 작업능률향상을 위하여 휴게실 콘테이너 1개소를 설치하였고, 앞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 9월 연 2회 부과하여 총 21,030건에 5억 9,270만 5천원을 부과하였고, 16,659건에 4억 7,126만 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이 ’96년 11월 11일 현재 2,863건에 1억 2,144만원이며, 525건에 2,233만 8천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하였고, 나머지 2,338건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방부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 운영입니다.  재활용센터는 96년 4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전, 가구, 기타 등 3,879건을 수거하여 1,883건을 수리 판매하였고, 563건은 무료 기증하였으며, 1,210건은 폐기처분하였습니다.  현재 재고량은 223건을 보관, 판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7년 4월 14일 무상임대 계약만료 후 유상 임대하여 위탁처리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창고 위탁운영입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은 은성환경에서, 단독주택은 재건대에서 처리를 하였으나 집하장 협소를 11월 하순부터 아암도 임시처리장에 위생공사가 선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 10월말 현재 3,710톤의 재활용품을 선별처리 하였습니다.  98년도부터는 선별창고를 건립해서 위탁경영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도점검 및 대주민홍보입니다.  대주민 순회교육홍보를 96년 2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동주택 77개소와 단독주택 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쓰레기 매립지 주민견학은 10회를 실시하였고, 96년 8월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주민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지도단속입니다.  배출시설 설치허가사업장 34개소와 설치신고사업장 34개소 등을 정기·수시점검을 하여 위반업소 10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4건에 477만 4천원을 부과하였고, 고발 및 폐쇄명령 4건, 조업정지 1건, 과태료부과 1건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단속입니다.  신고사업장 79개소, 대형공사장 15개소를 대상으로 분기 1회 정기점검과 월1회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27개소를 적발하여 조치이행명령 5개소, 고발 및 과태료부과 2개소, 과태료 및 경고 3개소, 개선명령 19개소 등 행정처분을 한바가 있습니다.  환경순찰을 강화해서 철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입니다.  96년 10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53,230대입니다.  그중 7,900대를 단속대상으로 노상배출가스 단속을 월2회, 차고지(회차지) 단속을 분기 1회로 총 22회 7,475대를 단속한 결과 95대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80건, 타시도 이첩 5건, 과태료 71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매연과다 발생차량321건을 신고 접수하여 검사지시 238건, 타시도 이첩 48건, 처리불가 35건 등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신고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의 불결한 이미지 쇄신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전행정력을 경주하였으며,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입니다.  수집, 운반수수료는 18ℓ당 231원에서 360원으로 인상하였고,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기본요금 780ℓ까지는 1만 4,662원으로 동결하였고, 추가요금 100ℓ당 873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부당수수료 징수방지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대민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서 첫째, 음식물 쓰레기 배출에 대한 홍보강화입니다.  ’96년 11월 1일부터 건조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주민홍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홍보를 철저히 실시하였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소멸화 기기를 구입하여 11월중 4대를 관내 초등학교 집단급식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소음피해 집단민원 처리계획입니다.  연수대로 덤프트럭 소음피해 집단민원에 대해서 96년 8월 30일, 96년 9월 13일 2회에 야간 덤프트럭 통행량 조사를 실시하였고, 96년 8월 29일에는 매연소음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적 소음 초과한 111대를 적발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 방진덮개 미설치한 3대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송도신도시 매립공사장을 출입하는 덤프트럭에 대한 매연소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 남동공단 환경피해 영향조사입니다.  남동공단 2,330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환경물질이 연수구에 미치는 환경오염 피해사례 7건을 접수하여 유관기관에 의뢰하였고, 앞으로 시민설문조사 450매를 제작하여 96년 11월 22일부터 12월 7일까지 남동공단 인근주민에게 배포하여 설문조사 중으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연계해서 공동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구민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 적기에 수거처리하기 위하여 대형업체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전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사업계 쓰레기 규격봉투제작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이 통제되는 합성수지, 비닐류, 장판 등을 처리할 수 있는 2종류의 가정사업계 쓰레기 규격봉투제작에 따른 조례개정안을 현재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97년 2월경에 경작 시행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공한지정비입니다.  무단투기 지역은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지역과 공한지를 연중 단속하겠으며, 책임담당제를 지정운영하고 무단투기 신고보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연 2회 부과징수 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처분을 하여 체납자 일소에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존경보제 운영입니다.  오존경보제는 6~9월 중에 발령되며 대기 중 오존농도가 높게 나타나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를 동사무소 등 64개소에 신속히 전파하여 구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분리수거 홍보강화입니다.  재활용품 품목별 분류배출요령교육과 홍보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수도권매립지, 재활용품 선별창고 견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원재활용과 폐기물 감량화에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중점관리입니다.  배출시설은 수질, 대기사업장 68개소와 신고사업장 34개소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정기·수시로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강화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의 32~72%가 자동차에서 배출되므로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매연과다 발생차량 신고를 활성화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점관리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79개소와 비산먼지 특별관리대상 15개소를 중점단속을 실시하여 대기오염이 저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중점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은 80개로서 청결상태를 중점 관리하여 깨끗한 상태가 지속되도록 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시설 중점관리입니다.  오수정화시설 132개소 운영실태를 중점 관리하여 최종방류수의 수질을 적정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오수 무단방류와 비정상적인 가동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사업 5개년 계획입니다.  97년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의 원년의 해로서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동주택의 감량화기기 50대를 설치하고 단독주택 100가구에 E.M발효제를 이용하며, 요식업소 29개소에 감량화기기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서 쓰레기 소각장 설치입니다.  소비생활의 향상으로 가연성 쓰레기가 증가되고 이를 소각함으로써 매립쓰레기를 줄여야 하겠습니다.  98년도 상반기에 승기천 주변 3천여평의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97년도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선정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선정과 타당성조사계획 수립, 조사, 심의결정하고 용역비는 ’97년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소각시설 100톤/일×1식과 재활용품 분류작업도 실시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시비를 요구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주민의 반대가 예상됩니다만, 이해 설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학교주변 유해업소 관리입니다.  건전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하여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실시결과 위반업소 42개 업체를 적발하여 고발 23건, 허가 취소 2건, 영업정지 22건, 시정경고 7건 등 54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학교 정화의 날 운영 등 적극적인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관리입니다.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유통, 진열, 판매행위 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유통기간경과제품을 수거하여 폐기하는 등 위반업소 21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7개소, 시정지시 14개소를 행정 처분하였고, 팜플렛, 전단 4천매를 제작 배포하여 구민 스스로 감시자가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야·퇴폐·변태업소 정화입니다.  건전하고 쾌적한 접객행위 조성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였으며, 2,385개 업소를 점검하여 시간외영업, 변태영업을 비롯한 424개소의 위법업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19건, 영업정지 104건, 고발 116건, 시정경고 190건 등 429건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건전영업 자율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민간차원의 자율정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영업행위 근절입니다.  무허가업소 87개소에 대해서 1단계로 96년 6~7월까지 실태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하여 6개소가 신규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2단계로 96년 8~10월까지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81개소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중 24개소를 자진폐업, 업종전환, 허가 등을 유도하였고, 현재 57개소를 카드화해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고엽서함 운영입니다.  신고함을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 20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유선신고와 신고보상제 운영에 대해서 공고를 실시했습니다만, 실적이 극히 저조합니다. 
   다음은 구민식생활 문화개선입니다.  좋은 식단제 보급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목표로 하여 풍성한 식단이 좋다는 그릇된 식생활 습관을 고쳐나가기 위한 사업으로서 좋은 식단 실시사업 33개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지도점검을 98회 실시하였고, 동사무소 내 고정홍보판 10개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했습니다.  앞으로 사랑방식 좌담회개최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입니다.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의 사전예방 및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 75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1개소, 시설개수 2개소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하여 시정지시 1건, 시설개수 1건 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관내에서 단 1건의 식중독 사건이 발생한 바가 없습니다. 
   다음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관리입니다.  관내에 13개소가 있으며,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음용 적부를 판정 개시함으로써 안전음용수가 제공되도록 하였으며, 1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약수터 시설물을 전면 개·보수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공중·식품접객업주 위생교육입니다.  공중위생업주 547명, 식품접객업주 1,051명, 식품제조가공 위생관리인 177명, 조리사 보수교육 234명 등 2,009명의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교육으로서 96년도에 이어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학교주변 유해업소관리, 부정·불량식품관리, 심야 퇴폐·변태영업 정화, 무허가영업 행위근절,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강화, 구민식생활 문화개선, 공중·식품접객업주 위생교육 등은 96년도 사업과 유사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관리로서 시비 1,100만원을 보조받아서 97년 6~8월까지 이물질 오염방지시설이 필요한 호불사, 병풍바위, 홍륜사 등 3개소의 약수터에 개·폐식 문을 설치하고, 선학약수터에 배수로를 설치공사할 계획을 보고 드리겠으며,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지역물가 안정대책으로서 개인서비스업소 1,186개소를 대상으로 월 2회 지도단속결과 152개 업소가 적발되어 위생검사와 세무검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4회 개최하였고, 물가모니터 요원이 월2회 물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등 물가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연말을 기하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업소 표찰부착 확대운영입니다.  가격안정 모범업소를 각 지역에 안배하여 음식업소 10개소, 이용업소 2개소를 선정 운영하였으며, 선의경쟁을 유도하여 상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시민생활안정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유소 관리대책입니다.  관내 16개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계량기 불법조작 및 시설물관리실태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광고물 설치 5개소를 적발하여 시정 조치하였고, 유류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주유소별로 각 4ℓ를 채취하여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아 건전한 상거래가 확립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부등록공장 및 이전적지관리입니다.  조건부등록공장 14개소와 공장이전지역 10개소에 대한 이전조건이행 및 업종변경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당초 이전조건을 이행토록 지도하였으며, 10개소의 공장이전지역 보존상태에 대해서 무허가공장 입주여부 및 불법 이용행위 등을 확인한 결과 공한지 9개소, 빈 건물 1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조건부등록공장의 이전촉진을 위한 행정지도 및 이전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무허가공장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정기검사를 위한 물량조사를 실시하여 접시, 판수동 저울 등 729대를 대상으로 정기검사와 추가검사를 실시한 결과 726대를 검사하여 684대는 합격하였고 불합격이 42대로서 17대는 폐기 조치하였고 25대는 수리검정하였으며 미수검계량기 3대는 과태료부과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불량계량기에 대해서는 상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대책입니다.  관내 144개소에 1,241대 승강기에 대해서 불합격 승강기의 불법운행여부 등을 연간계획에 의거 점검을 실시한 결과 56개소에 372대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검사 불합격 및 정기검사 미수검 20대는 운행정지명령을, 자체검사 미흡 149대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운행관리자 미선임 203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인점검으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적법조치를 확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불량공산품 유통단속입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공산품에 대하여 사전검사 품목 및 품질표시 품목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378개 품목에 대하여 공산품에 대한 분기별 단속결과 단속업소 122개소, 위반업소는 13개소로서 그 중 8개소에 대해서는 품질표시명령을, 5개소에 대해서는 판매진열금지명령을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단속실시로 불법·불량공산품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관련 안전점검 예방대책입니다.  지하철공사현장 노출가스배관 합동점검 3회를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대처하였고,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 112개소를 구 자체적으로 지도점검하여 17건의 위반사례를 지적하여 개선명령 및 시정조치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적기 영농추진과 병충해 사전예방으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사업비 151만 7천원을 들여 식부면적 20ha에 대하여 연 4회 병충해방제용 농약을 지원하였으며, 기계육모 인공상토 660포와 토양개량제 5톤을 구입 지원함으로써 농민의 농업자재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농가소득향상을 도모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물 부정유통 지도단속입니다.  농·축·수산물 불법유통행위 사전방지로 소비자보호 및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농·축·수산물 판매업소 178개소를 대상으로 27회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5개소에 과태료 56만원을 부과하고 불법으로 가축을 도살한 1개소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을 맞이하여 축산물의 수요가 많을 것을 대비하여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시민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입니다.  동물병원 개업 수의사 3명이 관내 가축에 대하여 춘·추 2회 실시한 결과 소 탄저, 기종저 외 4종에 대하여 3,299두를 접종하고, 월2회 가축질병 사전예찰을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가축의 위생적 관리로 축산업의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축질병에 대한 사전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인 장바구니 한개 갖기 운동 전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바구니 한개 갖기를 특수시책으로 선정하여 주부님들의 시장이용시 장바구니 활용으로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자 관내 대형유통업소를 중심으로 운동을 전개하여 뉴코아 연수점에서 500개, 미도파 슈퍼에서 500개, 로얄 연수시장에서 100개를 자체 제작하여 구에 기증하여 구청에 방문한 민원인에게 나눠드렸습니다.  또한 장바구니 사용을 권장하고 알뜰장보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신문, 반회보 등을 활용 홍보하였으며, 앞으로 비닐봉투사용 지양 및 장바구니 사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알뜰 장보기가 장착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지역물가 안정대책, 계량기 정기검사,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대책, 주유소 관리대책, 불법·불량공산품 유통단속, 농업경쟁력 강화, 농·축·수산물 부정유통 지도단속,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가스안전관리대책은 96년도 업무와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회 운영 실적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과장님이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생활보호위원회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예. 
○위원 최병석  작년 감사 때 구성인원을 10명까지 하겠다고 해 놓고 8명으로 그대로 둔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생활보호위원회 위원은 법정 당연직으로 구에서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으로 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민간인 2명을 추가로 내정해야 되는데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이기 때문에 임기관계로 내년 3월 이후에 다시 위촉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병석  보충은 잔여기간동안 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95년도 감사 때 2명을 증원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명을 더 증원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전문성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위원을 위촉해야 되는데 임기관계로 인해 미처 위촉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최병석  남은 잔여기간에 덕망 있고 전문성 있는 사람을 넣었어야 됩니다.  작년 감사 때 위증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 2명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지방고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은 몇 명 이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지방고용심의위원회는 고용정책기본법 6조에 의거해서 고용정책심의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고용심의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고용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이유가 실무위원회에서 유료·무료직업소개소의 허가와 고용촉진훈련기관의 지정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고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유료·무료직업소개소가 고용촉진훈련기관에 신청이 1건도 들어온 일이 없어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고용촉진기본법 제6조제6항을 보면, 당연직에 구청장이 되어야 되고, 제6조제2항을 보면 나중에 공무원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어요.  회의를 했든 안했든 간에 위원회를 법대로 정확히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구성인원은 10명이 아니고 20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최병석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방고용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인천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94년도 6월 21일 시 지침에 의거해서 시 지방고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구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유관기관 과장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과장님, 전년도 것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제6항(정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행령에는「제12조(지방고용심의위원회 구성)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고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1인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 인천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시의 지방고용심의 위원회는 20인 이내로 법령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실무위원회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작년에 답변하셨던 내용을 읽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작년에 답변했던 내용은 고용촉진법 제6조제6항에 있는 내용으로서 제2항「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시자가 되고, 위원은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한다」이렇게 구의 실무위원회 추천요령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럼, 왜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을 안 넣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고용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하는 경우가 직업소개소의 허가신청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훈련기관의 지정요청이 있을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여건이 개최할 만한 여건이 안 되어 위촉을 안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직업훈련소가 없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그러면 이 위원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위원회 구성을 했다면 법대로 만들어졌어야죠.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만약을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당연직으로 해 놓고 회의를 개최하게 될 때는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위원 최병석  당연직이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위원장이 추전하는 공무원이 당연직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구성」을 낭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구성근거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이고,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본위원의 생각에는 구성위원 중 한사람만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위촉하는 거예요.  덕망 있는 사람도 들어가야 될 텐데 5명 이 사람들을 당연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것이 당연직이냐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구에는 실무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법에는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덕망 있는 사람을 여러 사람 선정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됩니다만, 저희들은 아직 고용촉진에 대한 회의사항도 없어서 저희들은 한 사람을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학 종합복지회관장 한사람을 선임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덕망 있는 사람을 더 위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더 위촉해서 10명 범위내에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윤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윤진영  사회복지과에서 심의위원회 대상자들을 찾아서 또는 심의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한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지방고용심의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고용심의위원회의 목적은 고용정책이나 직업안정 등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에 의해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고용심의위원회의 활동목적이 유료직업소개소나 무료직업소개소의 개설허가가 있거나 직업훈련소의 개소신청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신청 들어온 사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회의개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 윤진영  8페이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급현황에서 집행액이 12억으로 되어 있고요,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내역해서 8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액계가 7,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옥련동 징수액 52만 4천원하고 의료보호 대불금 옥련동 1,558만 2천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의료보호 대불신청 및 징수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료보호 1종 대상자의 경우는 전액 무료이기 때문에 대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2종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의료보호비용 중 본인부담금 20%에 대해서는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의해서 보호기금에서 대불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80%를 보조해 주고 본인자부담이 20%인데, 그 20%조차도 낼 수 없는 사람한테 의료보호 대불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윤진영  옥련동은 1,50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51명에 대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윤진영  체납을 해소할 방안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저희 구에서는 96년도 6월 3일 의료보호대불금 체납정리계획을 세워서 체납자의 생활실태 및 체납원인을 파악 분석하여 특히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는 시설보호자하고 생활보호대상자 1종 대상자가 많이 있으며 의료보호 대불금을 받을 당시보다 생활이 더 어려워져서 현실적으로 의료보호 대불금 납부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로 생활보호대상자 1종 및 시설보호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을 통해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납부가능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납부토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속적인 납부독려로서 10월말 현재 840만원을 징수했으며, 연말까지는 1천만원까지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진영  11페이지로 세화복지관하고 선학복지관을 나눠서 담당계장님께서는 별도로 세부항목을 뽑아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이웃돕기위원회가 3회밖에 개최가 안됐는데, 예산액에는 71회를 거쳐 7,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그 내용이 19~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 내용을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위원회는 연 4회를 실시합니다.  연말연시, 추석 같은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위원회에서 적은 금액으로 지원했을 때에는 사회복지과에 일임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웃돕기위원회 개최시 추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불우이웃이 생겼을 때는 동에서 받아서 결재를 해서 지출하고,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추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71회를 나갔다는 얘기는 71명에게 71회 나갔다는 얘깁니다.  왜냐 하면, 동에서 심의 1~2건이 들어오게 되면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1건으로 봅니다. 
○위원 최병석  애·경사 부조금이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생활보호대상자가 거택보호대상자가 사망을 했다든가 결혼을 했을 때 10만원씩 보조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동에서 보고가 들어오게 되면 즉시 결재 받아서 주고 그 사항을 이웃돕기위원회가 개최됐을 때 추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애·경사에 축의금을 내는 것도 이웃돕기로 편성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경사 부조금의 지원기준이 거택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등 생활보호대상자가 사망시는 10만원, 결혼시는 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우이웃돕기기금에서 나갑니다. 
○위원 최병석  불우이웃돕기기금 조례를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나간 명단이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19페이지 1월 10일, 1월 24일 이것을 1회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명단이 첨부가 안됐습니다.  인적사항은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위원장님, 지금 애·경사를 5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애·경사나 조의금이나 현재 다 10만원씩 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축의금이 10만원이 아니고 결혼할 때는 5만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1월 10일 애·경사부조금 3명에게 현금 30만원, 이것은 부의금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오후 감사시까지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질의에 앞서 자료 1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의료보호조합 지원협의회 구성현황을 별도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 자료도 오후 감사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의료보험지원협의회 구성은 각 동별로 되어 있는데 임명된 근거와 회의개최 내역까지 같이 각 동별로 제시해 주시고, 취로사업이라 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동으로 특별하게 지침이 내려진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동으로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주로 어떤 부분에 취로사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주로 환경정비사업으로 공한지 정비 및 오물제거, 등산로 및 하천정비, 유원지정비, 하수도 정비 등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유원지정비라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유원지 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주변의 불결한데를 얘기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이순광 위원님이 질의하시다가 중단되었는데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감사자료를 보면 취로사업의 인부의 나이가 40세도 안 된 사람이 일부 있는데 과연 취로사업 인부에 적용이 되어 취로사업 돈을 지불할 수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경  과장님 답변에 앞서 본 위원장이 다시 피감사자들에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 부분에 대한 것만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길게 답변을 하시면 시간이 짧은 관계로 불필요한 답변은 본 위원장이 제지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취로사업 인부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나 계절적 실업자이거나 생활이 극빈한 가정에 대해서 생계보조 차원에서 시킬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58년생, 56년생 같은 분들은 이제 30세가 넘으신 분들인데, 어떤 형편에 있는 분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직업이 없는 실업자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재경  과장님은 잠깐 쉬시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취로사업은 3가지로 분류됩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중에서 취로를 할 수 있는 사람, 자활보호자 중에서 취로를 희망하는 사람, 계절적인 실업자 중에서 취로를 하지 않으면 생활하지 못할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이순광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자활보호대상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나이가 젊다는 것은 어딘가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됐을 텐데 이 3~4명에 대한 인적사항은 구청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보지 않았을까 봐 집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저희들은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가 동사무소에 할당을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취로사업하면 취로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저희는 계획서를 받아서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한지를 판단해서 그 동에 취로인부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이 없는 동은 취로인원이 많은 데로 인원을 지정해서 안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자활보호라든가 거택보호라든가 계절적 실업자 중에서 꼭 도와줘야 될 사람들만 취로사업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통계만 가지고 통계에 의해서 자금배정만 해 주고 그 사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우리 구가 상급기관으로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자금할당만 해 주고 인원배정만 해 줬다고 해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토해야 되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동별로는 취로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취로사업 시킬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 사항을 확인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어느 동에서 했는지 그 3~4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위원 김태호  취로사업에는 연령제한이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연령제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로서 취로할 수 있는 자, 이렇게 해 놓지 몇 살 미만이라는 제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취로사업에 나온 사람 중 77년생도 있는데 미성년자도 취로사업에 동참시킬 수 있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 사항은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위원 이순광  위원장님, 그 사람들의 신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사회복지과장님, 40세미만인 사람만 발췌해서 오늘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 해 주셨는데 10회 임시회 때, 13회 임시회 때 해 주신 내용, 이 3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계수나 금액이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시인합니다.  저희가 일일이 3가지 유인물을 전부 검토해서 자료제출을 해서 보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보고드릴 사항을 전부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내일까지 감사할 각 과장님과 계장님들 검토를 하라고 하세요.  오늘까지 업무보고를 3번 받았는데 현황이 다 틀려요.  그것은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 이후 사회산업국 소관 과들은 다시 검토하라고 하세요.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이웃돕기 기금관리현황 보충자료를 가져왔는데 현황이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떡국, 종합선물세트 1,700개를 1,050원씩 구입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1,785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는 1,749만 3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품위금액하고 계약금액이 낮춰져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불우이웃돕기를 어느 사람은 30만원 주고 어느 사람은 20만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이웃돕기지원 기준에 대해 이웃돕기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으로서 50만원이하의 내용에는 세대주의 사망으로 세대원이 65세이상 18세미만으로 구성된 세대일 경우, 치료비가  500만원이상되는 어려운 가정일 경우, 주택이 전소된 가정 등 특수한 경우에 5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30만원이하를 지원하는 경우는 세대주의 사망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세대, 치료비가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의 어려운 세대, 주택이 반소된 어려운 세대 등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20만원이하의 경우는 세대원의 사망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세대일 경우,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하는 기구로서 치료비가 100만원이상 200만원이하가 소요되는 어려운 세대의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웃돕기위원회를 개최한 회의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현재 결혼식에 축의금이 하나도 안나갔죠?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예, 안나갔습니다. 
○위원 최병석  안나갔다는 것은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녀의 결혼식이 1년 동안에 없었다는 얘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결혼식을 했더라도 동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청이 안 들어오면 저희가 알 수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 최병석  홍보한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각 동으로 시달했고.....
○위원 최병석  반상회라든가 공문상으로 보낸 것이 있으면 즉시 제출해 주십시오.  조의금은 구청장님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의금만 다 나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법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장제비가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현재까지 결혼식 축의금은 한번도 안나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동사무소에서 신청 들어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침이 전부 나갔는데 장제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옵니다만, 결혼한다는 것은 요청이 안 왔습니다.  이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결혼한 사람도 보고를 해서 축의금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동사무소로부터 공문이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동사무소로부터 축의금도 요청을 받아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현재까지 반상회보 같은 데에 홍보한 적이 한번도 없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1년에 한번씩 지침이 나갈 때 계도를 하고 그 후로는 반회보 같은 데 나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윤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윤진영  96년 9월 18일 불우이웃발생 1명에 50만원, 96년 9월 25일 3명에 70만원이 나갔는데, 이웃돕기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진영  그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설날위문품 해서 2,437명, 중추절위문품 3,077명 등은 어떤 기준으로 누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이웃돕기위원회를 1년에 3회밖에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회의할 때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불시에 일어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지급을 하고 추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은 현재 3번 한 것 밖에 없습니다.  만약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출하려면 71회를 개최해야 될 텐데 그렇게 개최할 수 없으니까 발생할 때마다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위원회에서 추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윤진영  그러면 결국 담당자 임의로 한 것이네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담당자 임의가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전부 보고를 받습니다.  3가지로 구분해서 그것에 의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 윤진영  9월 18일, 9월 25일 추인 받은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석  지난번 추석 전에 이웃돕기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 후에 지출한 사항은 연말에 이웃돕기위원회를 개최할 때 거기서 추인을 받고......
○위원 윤진영  이웃돕기위원회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는 시설복지회라든가 외부인사이기 때문에 한달에 몇 번씩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만약 개최하게 되면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수당 확보하기도 어려워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기금을 지출한 것은 동에서 온 공문에 의해서 했지 저희들 임의로 지출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 윤진영  위문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위문품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복지시설의 각종 시설보호대상자를 전부 파악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이웃돕기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결정합니다.  결정하면 물품을 구입하고 지출하게 됩니다. 
○위원 윤진영  96년 2월 15일 설날위문품도 회의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했습니다.  설날하고 구정, 연말, 추석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진영  구정하고 중추절에 600명 차이가 나는데, 불우이웃이 늘어난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방침결정을 받을 때 그 당시마다 대상자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 구정 때는 도로청소원이라든가 이런 사람까지 전부 포함이 되었는데 추석 때는 그런 사람들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의 차이가 납니다. 
○위원 윤진영  2월 15일과 9월 24일 회의한 내용을 사본제출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시에서 위문품을 주는 사람도 있고 구에서 주는 것도 있는데, 만약 시에서 주게 되면 구에서는 주지 않아서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윤진영  14페이지 생활안정자금 2건해서 1,700만원이 나갔는데, 전체 예산에서 6%정도를 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금년도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내무부 융자사업 통합관리에 따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특별회계의 통폐합운영으로 96년 2월 14일 연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의 개정조례안을 마련해서 6월 12일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날 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8월 27일 경기은행과 융자지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8월 27일부터 시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융자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일간지나 연수신문, 반회보, 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했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윤진영  생활안정기금 신청해서 반려된 건수는 몇 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반려된 것은 없고, 신청서류가 들어오면 우리가 경기은행에 보내서 거기서 융자를 해 주도록 해서 들어오는 대로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윤진영  2억 6,000만원 중 1,700만원을 썼는데, 나머지는 불용액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이것은 반납하는 예산이 아니고 기금으로 그대로 이월되는 예산입니다.
○위원 윤진영  계속 이런 식으로 쌓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내년에도 계속 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윤진영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영세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서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영세민들이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보증인이 없으면 은행의 대출내규가 있어서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간사 최윤석  최윤석 위원입니다.  장애자생활안정기금이라는 것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예, 있습니다. 
○간사 최윤석  타 간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예, 한 사람 있습니다. 
○간사 최윤석  장애자 생활안정자금도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 애로사항이 보증인을 구하지 못한다는 점인데 보증인을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윤진영  의회에서 조례개정할 때도 보증인을 2명 세우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어려운 사람들이 2명의 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이 제도는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구의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불편한 사항도 많아서 은행과 협의에 의해서 하도록 하는 지침에 의해서 경기은행하고 협약체결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2명의 보증인을 꼭 둬야 되기 때문에 보증인을 득하지 못해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임의로 생활안정자금을 추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추천한다고 해도 경기은행에서 받아주지 않고, 그 기간이 지나서 납부를 못하게 되면 구청에서 전부 변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자도 상환해야 되는데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도 구청에서 전부 변제해 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은 그 다음 에 조례를 개정해서 만약에 보증금액을 낮춘다든가 자격을 완화시킨다는 것은 조례를 개정한 이후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에는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을 사람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연구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조례를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 윤진영  보증인 1명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것도 연구 검토할 사항이지 여기서 될 수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보증보험이 가능하다고 하면 조례개정사항에 그 사항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넣어가지고 경기은행에서 이 사항을 받아드릴 수 있는지 여부도 전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 윤진영  사회산업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은행과 협약을 하셔서 보증인 1명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이웃돕기 기금운영계획에 설날위문 및 사후심의 해서 2월 5일 2시에 한번 한 자료밖에 안 왔어요.  3회 했다고 하셨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중추절에도 했습니다.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2월 5일 2시에 회의한 내용을 보면, 구 애·경사 부조가 60세대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과 다른 데 현재 몇 명이 지급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 전의 사항을 보셔야지 그 이후의 사항을 보시면 안 됩니다. 
○위원 최병석  저희는 보충자료에 나온 대로 질의한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금액이 틀리다는 얘기죠?
○위원 최병석  여기에 지원계획 해 가지고 나온 자료를 보면 설날 주기로 한 인원보다 그 인원을 다 주지 못했습니다.  심의한 내용대로 한다면 그 예산보다 적게 썼지만 더 많이 쓴 부분은 불우이웃 발생해서 40세대를 초과했고, 애·경사부조가 60세대를 초과했습니다.  심의의결서를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당초에는 심의의결서에 애·경사부조가 60세대에 6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급대상은 76명으로 16명이 증가된 것은 이자수입으로 해서 나중에 추가로 동에서 들어온 것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60세대를 주는 것으로 했는데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가 나와야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죄송합니다.  당초에 이웃돕기위원회에서 인원이 결정되었는데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받다보니까 16명이 사실 오버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 자원을 안 해 줄 수 없고 금액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범위 내에서 16명을 더 오버해서 줬습니다.  대상이 됐는데 안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수도 없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웃돕기를 많이 하고 도움을 주려니까 이런 모순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인원 외에는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앞으로 남은 한달은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이웃돕기위원회에서 결정된 인원만 줘야 됩니다만, 부득이 16명을 더 줘야 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더 지원해 줬는데 앞으로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인원 외에는 주지 않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3번 한 자료를 주고, 지금 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이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명심원 원장입니다.
   1가지 어려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불우이웃돕기 기금요청이 한달에 여러 번 들어오는데 이웃돕기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수당을 줘야 됩니다.  개최횟수가 많게 되면 수당이 많이 나갑니다.  앞으로는 수당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29회를 개최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수당 범위내에서 운영합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실제적으로 서면 심의를 받는데 서면심의를 받지 않고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썼는데 그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웃돕기위원회 개최도 수당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필요하다고 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개최를 수시로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중에 추인을 받도록 결정된 바가 있는데 최위원님께서 꼭 개선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의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보면, 29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5회를 5명씩 전부 참석했어요.  이중에 두 분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에 대해 150만원이 섰으니까 150만원 범위 내에서 썼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예산은 150만원 섰습니다만, 15회만 지급하고 나머지 14회는 수당을 지급하고 않았습니다. 
○위원 이순광  금년도에 150만원을 다 쓰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다 지급됐습니다. 
○위원 이순광  이 회의록으로 보면 한사람이 하루에 다 쓴 것으로 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글씨체가 똑같습니다.  참석자가 누구였고 누구에게 수당지급을 했는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태민  정태민 위원입니다.
   취로사업 임금지급 은행이 새마을금고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계좌로 입금하게 되어 있는데요, 동에서 취로인부들이 자기 계좌번호를 담당직원한테 제출해서 그 계좌로 입금해 주는 겁니다. 
○위원 정태민  거의 새마을금고로 되어 있는데, 그냥 있는 통장에 입금을 시켜 주지 또 통장을 개설해 가지고 오라고 하면 좀 곤란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을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취로 인부의 임금을 주다가 나중에 돈을 더 받는다든가 돈을 다른 데에 유용한다든가 하는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구좌로 넣어드리는 겁니다. 
○위원 정태민  85%정도가 새마을금고로 되어 있는데 일괄적으로 왜 통장을 새로 개설하게 하는 거냐는 거예요 공무원이 편하기 위해서 한 은행으로 통일한 것 아니냐는 거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구청에서 동사무소는 동 구좌로 넣어드립니다.  동사무소는 자금을 받아서 새마을금고나 경기은행 등 가까운 은행에 전부 이 구좌를 통해서 개인에게 넣어드립니다.  동마다 동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마을금고에 꼭 넣으라고 지시한 바도 없고 동 편의상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 이순광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나면 기록은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간사로 임명된 저희 직원이 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위원장님, 회의록 작성자가 원고를 가지고 감사장에 출두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사회복지과 직원이 회의 열릴 때마다 한 사람이 계속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예.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심의위원회는 대개 서면심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사가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무원포함해서 네 사람인데, 심의회 회의록은 직원이 작성을 하고, 서면심의한 것은 아마 회의록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서면심의는 회의록을 붙이지 않습니다. 
○위원 윤진영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이 요청한 실명작성한 사람을 출두시켜서 얘기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이 요구한 회의록 작성자인 간사를 감사장에 나오게 하십시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석  고용촉진훈련생 명단을 잘 받았습니다.  95년도 감사시 동사무소와 훈련생들과의 유대관계를 갖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고용촉진훈련생이 훈련을 수료하면 취업을 원할 경우 훈련기관 및 우리 구 취업정보센터에 구직등록을 해서 취업할 때까지 취업전산망을 이용해서 취업정보를 제공해 주고 수료 후 6개월 내 취업을 해서 3개월이 지났거나 관련 직종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취업지원수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인원은 95년도 미취업자 14명과 96년도  4명 총 18명이며, 동사무소에는 이 훈련생들에 대한 카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취업지원수당의 계수가 맞지 않습니다.  몇 명이 취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얼마나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취업은 11명이 나갔습니다. 
○위원 최병석  자료를 보면 13명이 취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위원장 김재경  자료가 불충분하면 자료를 다시 뽑으라고 하고......
○위원 최병석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자료와 취업지원수당과 계수가 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은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간사 나오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나왔습니다. 
   1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가 복지계장입니다만, 서면 심의할 때 가지고 다닌 것은 실무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회의록은 실무자가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나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경  윤진영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됐나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 사항은 동에서 전부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5시이내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아까 위원님들이 보충자료 요구한 것이 있을 텐데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틀리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 훈련수료해서 취업한 사람이 11명인데 32페이지에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업지원수당은 95년도에는 1인당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32페이지에 6명을 지급했습니다마는, 네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6명중 네 사람에게는 2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1명인데 2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 1명에게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95년도 6월에 2명에게 지급한 것은 6개월 이내에 신청하게 되면 취업지원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월에 2명에 한해서 10만원씩 지급하고 96년도에 수료한 4명에 대해서는 96년도에 수료했기 때문에 20만원씩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료후 6개월 이후에는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료후 6개월 이후에 취업했거나 자격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지원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착오가 나는 겁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현재 취업인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11명인데 한사람은 6개월 이후에 신청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없어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당 지급한 것은 10명입니다.
○위원 최병석  6개월 이후에 하면 수당을 안줍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지침상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95년도에 수료한 사람이 금년도에 취업을 하게 되면 10만원을 준다는 얘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95년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10만원입니다.
○위원 최병석  퇴소자가 이 인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언제 확인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10월말 현재 확인했고, 월별로 각 구청에서 통보가 옵니다. 
○위원 최병석  각 구청에서 옵니까, 각 학원에서 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구청에서 옵니다.  지금 관리를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10월말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사회복지과 담당직원이 있어서 10월말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것은 제가 다시 전화로 확인하겠습니다. 
   작년에 개인별 면담을 하기로 했는데, 현재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면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위원장님!  면담을 하기로 했는데 대화한 내용 중 발췌한 내용이 무엇인지 서면 답변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서면으로 상담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취업을 했다면 어디에 언제 취업을 했고, 중도탈락을 했으면 왜 중도탈락을 했는지 날짜별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의료보험조합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하는 실무자가 온 것 같은데, 이순광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의료보호심의회는 서면 심의를 많이 했습니다.  서면심의를 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간사는 복지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면심의할 때는 실무자가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실무자가 회의록을 작성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이순광 위원님, 실무자가 나왔으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순광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직책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 직원  저는 직원이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간사로는 복지계장님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 이순광  안영기씨가 의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금년도 1월 15일부터 약 28회에 걸쳐 진행된 것을 다 기록했습니까? 
○사회복지과 직원  아닙니다.  제가 업무인수인계를 맡은 것이 4월 17일부터입니다.
○위원 이순광  1월 15일 작성한 것이나 7월 3일날 작성한 글씨가 똑같은 글씨인데 그 전에는 누가 했습니까? 
○사회복지과 직원  4월 17일 이후로는 제가 하고 1월 15일부터 4월 17일 이전까지는 전임 담당자가 기록한 겁니다. 
○위원 이순광  글씨체가 똑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 직원  제가 4월 17일이후로 복지계로 발령을 받으면서 제가 기록한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 전에는 누가 담당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 직원  그 전에는 강두희씨였습니다. 
○위원 이순광  감사자료에 제출한 심의위원회 회의록 자체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 직원  계속 써오던 겁니다. 
○위원 이순광  원본을 복사한 겁니까? 
○사회복지과 직원  예, 원본을 복사한 겁니다. 
○위원 이순광  원본을 보여주십시오. 
   본인은 4월 17일 이후 것만 작성한 겁니까? 
○사회복지과 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전부 서면심의한 것이죠?
○사회복지과 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증인이 이 내용을 가지고 나가서 직접 이 위원한테 서명을 맡았습니까? 
○사회복지과 직원  직접 서명을 맡았습니다.  결재서류에 보면 심의의결서가 있는데 거기에 가부결정 날인하는 란이 있는데 서류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구 조례에 보면 분명히 서면심사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8회 하면서 서면심사를 하지 않은 것은 몇 번 있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서면심사를 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순광  위원회라는 개념은 위원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토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체는 서면으로 했지 위원들이 소집되어 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의사들이 바쁘고 한달에 1~2번 이상 있기 때문에 회의록에 명기를 했습니다마는,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심의 의결한 것이 부당하다면 금일 이후부터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위원회를 구성했다면 1년에 한번이라도 소집해서 회의다운 회의를 했어야지 전부 직원이 다니면서 회의록을 작성했다면 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앞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할 수는 없고 1년에 2~3번씩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도록 하고, 작년에는 심의위원회를 2번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개최를 못했습니다만, 중요한 안건이라든가 행정적인 판단을 못할 때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심의 결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한번도 위원회 개최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위원들의 위촉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연기신청서를 내게 되면 처리기간이 7일입니다.  그 뒤에 진단서가 전부 첨부되어 있습니다.  진단서를 해독할 수 있는 것은 의사입니다. 위원 중에서 의사가 두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연기가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 위원회를 개최했든 안했든 내용은 동일합니다.  만약 의사가 판단하지 못하고 행정기관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라면 별문제이지만 의사소견에 의해서 의사가 타당하다면 연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결의한 것이지 다른 의도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순광  반드시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다면 우리 보건소의 의사를 활용할 수도 있잖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심의위원회 위촉은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보건소 소장을 위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건소에 의사가 있으면 어차피 서면심의를 받는 것인데 임기만료 전에 위원회에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심의위원 임기가 3년인데 내년 1월 1일부터 가능한지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 윤진영  서면심의를 어떨 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회의를 소집해야 됩니다만, 뒤에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소견을 들어서 가결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면결의를 하지 않게 되면 한달에 한번이라든가 정기적으로 한다면 심의회 개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병원에서 연기신청서가 들어오게 되면 7일 이내에 가결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행정편의상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월1회라든가 분기1회라든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윤진영  서면담당자 다시 나와 주세요. 
   4월 17일 자료를 펴보세요.  심의 내용을 누구한테 어떻게 들어서 누가 쓴 겁니까? 
○사회복지과 직원  심의 내용은 심의 위원들한테 승인받은 사항을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위원 윤진영  위원회 개최도 안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 직원  저희가 서면상으로라도 승인을 받을 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가지고 가서 그 분들이 내용을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신 것입니다. 
○위원 윤진영  그 내용을 들었다고 요약해서 적어 놓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 직원  제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뒤에 보면 진단서가 있는데 그 내용에 근거를 해서 적은 것입니다. 
○위원 윤진영  검토 내용도 서기가 작성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 직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 윤진영  전문적인 내용인데 서기가 작성했다는 것이 타당한 얘깁니까? 
○사회복지과 직원  제가 개인적으로 적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경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 윤진영  서기가 심의내용은 취합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검토내용은 일반인이 쓸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직접 자필소견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사람이 다 썼어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생활보호대상자일 때는 입원이 30일 지날 때는 반드시 연기신청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는 90일 이상 입원을 요할 때 반드시 연기신청을 내서 관할구청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연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무자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위원들에게 방문해서 심의를 하고 심의서를 기록보존하기 위해서 진단서에 의해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절차를 밟으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위원 윤진영   「뇌경맥 하현종으로 입원연장 가결」이라 해 놨는데, 언제 가결해 가지고 언제 썼다는 얘기예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연기원이 병원에서 오게 되면 거기에 서류가 다 있습니다. 
○위원 윤진영  거기에 가결이라고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의결서를 첨부하고 회의록을 붙이는 겁니다. 
○위원 윤진영  의료보호심의위원회 회의수당 나갔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15회 나갔습니다. 
○위원 윤진영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앞으로 개선사항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이 나갔습니다만, 앞으로는 심의결의 하는 사항은 수당이 나가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윤진영  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 회의수당이 안나가야지 왜 나갑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했습니다만, 앞으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국장님, 윤진영 위원이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의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심의한 내용을 서면상으로 받아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부만 써놨지 뒷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과연 직원이 작성해야 되는 것인지 위원회에서 작성해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계속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만, 서면심의는 우리 직원이 회의록을 작성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한달에 한번 내지 분기에 한번이라든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근거를 남기도록 하고, 한달에 2~3번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단서가 뒤에 첨부되어 있고 병원에서 연기신청자가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해서 서면심의를 하도록 편의를 봐 주시고, 한 달 내지 분기1회라든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현재 운영된 것이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연구검토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위원회에서 회의록을 작성해야지 어떻게 직원이 작성을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간사가 복지계장이고 서기가 실무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한 겁니다. 
○위원 최병석  간사가 해야지 어떻게 이런 큰 문제를 직원이 다룹니까?  그리고 결재란이 없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장소도 안나왔어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전 공무원은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95년도에 감사했던 사항이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지적되고 있어요.  이 시간이후 공무원들은 사심 없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윤진영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미 자료제출을 요구했거나 준비되고 있는 사항은 사회과가 지났더라도 다음 에 적정한 시간을 내서 필요한 부분을 다시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 과의 감사가 끝나도 사회산업국 소관 마지막 날 총괄해서 다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일단마치고, 여성복지과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 운영위원회 운영실적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을 지을 때 입찰은 재무과 경리계에서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위원장 김재경  신축시설비라든가 설계비, 부대비, 감리비 등은 전혀 모릅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산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단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그 단가에 의해서 설계용역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설계에 의해서 시설비 범위내에서 설계가 작성되면 그 내용을 감독공무원이 검토를 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재경  선학경로당, 연수2동 경로당은 신축시설비만 평당 단가로 계산하면 연수2동은 244만 몇 천원이 나오고 선학동은 239만 몇 천원이 나오는데 신축시설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위원장 김재경  예산편성 지침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지침서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경로당을 짓는데 300만원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 못 하겠어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경로당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을 보여주세요. 
   자료를 찾는 동안에......  옥련동 양지경로당이 198㎡이니까 60평정도 되는데 신축시설비가 6천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평당으로 계산하면 1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옥련동 양지경로당의 경우는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여기에 신축이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죠.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당초 계획이 옥련동 양지경로당 신축으로 되어 있었던 사업입니다만, 옥련동 116-12번지를 매입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입이 여의치 않아서 계획을 변경하여 개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러니까 신축이 아니고 개축이라는 말이죠?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위원장 김재경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찾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이순광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나무이식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연수구 관내 부지를 4~5군데를 검토한바 있습니다만, 연수구 관내는 상쇄구역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용도가 다 지정이 되어 있어서 택지조성한 구역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만한 공간이 없었고 그 외에 동춘동이라든가 옥련동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원 쪽을 검토하다가 근린1호공원이 이미 도시계획결정으로 도서관 부지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 부지를 일부 할애해서 짓는 것으로 선정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지자체가 경지정리가 안 되어 있고 녹지로 있다보니까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도서관부지로 부적합하다고 해서 인천여고 부지 옆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마당에 도서관 부지 및 노인복지회관 때문에 시끄럽게 됐다면 우리 구에서는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생긴 다음에 다른 데로 옮기실 것인지.......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면 못할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지금 현재로서는 가상적인 일을 가지고 부지이전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이순광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데 우리 구에서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인위적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그런 사항을 전혀 우려하지 않는 바는 아닌데요, 노인복지회관이나 도서관 부지가 대체부지의 대안이 없는 상항에서 부지를 섣불리 이전한다는 것을 논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이순광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 도서관 부지나 노인복지회관을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본다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위원장 김재경  윤진영 위원님, 질의 하세요. 
○위원 윤진영  여성복지과장님은 현행대로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시나 연수구 자체에서도 그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쪽으로 얘기가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진입도 못하고 있으면서 일을 하겠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저희 구가 노인복지회관 위치를 선정하면서도 도서관 부지를 활용하여 선정하기 위해서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 승인도 받았고 구정보고라든가 각종 반상회라든가 홍보매체를 통해서 노인복지회관 부지는 근린1호공원 내에 짓겠다는 것을 홍보했는데 다만, 그 부지 내에 푯말을 부쳐서 여기가 도서관과 노인복지회관 부지라는 것을 표시만 안했다 뿐이지 사실 근린1호공원 내에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고 홍보한 것은 오래전부터였습니다.  눈으로 봐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조치를 못한 것은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이순광 위원님이나 윤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녹지훼손으로 인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짓기가 힘들 텐데 거기에 굳이 지을 것이냐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체부지가 없는 한은 그것을 염려해서 섣불리 부지이전문제를 기론할 시기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위원 윤진영  지금 교육청에서도 주공1단지 옆 중학교 부지를 도서관부지로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있고 인천여고 후원하시는 분들도 요구하고 있어서 노인복지회관이 한 칸 더 내려와서 도서관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같이 짓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도서관부지를 중학교 부지로 옮기고 노인복지회관까지 내려올 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의사타진을 시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항은 전혀 모르시고 이순광 위원님의 말씀을 가상적이라고 하시는데, 의회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을 가상적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그 얘기는 신문보도나 그 지역 주민들을 통해서 들은 바는 있습니다.  인천여고 동문회를 통해서 인천여고를 짓고 인천여고 부지가 좁으니까 그 옆에 있는 중학교 부지를 1천평 정도 잘라서 인천여고에 같이 읍수시키고 나머지 2,500평을 가지고 노인복지회관과 중앙도서관을 지어달라는 건의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용도변경에 관한 것은 시에서 결정권한도 없는 사항이고 시에서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러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노인복지회관 부지를 이전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 이순광  과장님 입장에서는 용도변경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 만약 다른 부지로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옮길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지금처럼 노인분들의 정서에 맞는 좋은 입지조건과 건물신축이 가능한 부지가 있다면 사실 저희도 어렵게 그 부지를 선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대체부지는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 이순광  윤진영 위원님 말씀대로 인천여고에서 1천평을 떼어주고 나머지로 도서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것은 가능한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도서관과 노인복지회관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용도변경도 사실상불가능한 일이고 도서관이라는 것이 건물만 있는 것보다는 정서적으로 좋은 위치에 선정되어 도서관이 지어져야 되고 노인복지회관 또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주택가에 건물만 놓여있는 것보다는 저희가 선정한 위치에 건물이 지어진다면 인근산책로라든가 그 옆에 있는 운동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한 것인데요, 다만 지역주민들의 녹지훼손 반대여론에 부딪혀서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정 거기 중학교 부지의 용도변경이 가능해서 도서관과 노인복지회관을 거기에 꼭 지어야 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윤진영  그런 쪽으로 가면 좋은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그 부지는 인근에 조그만 공원이 있으니까 노인분들의 정서를 따지자면 그렇게 결격이 되지 않는 위치라고 생각됩니다만, 꼭 그 위치가 아니고 다른 위치로 갔으면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노인분들의 정서에 맞는 부지는 사실상 찾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 이순광  3월중에 착공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 위치에 법면처리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됐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아닙니다.  지금 12월 9일 설계가 완료되어 납품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토목, 건축, 전기 등 여러 분야별로 이 설계가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내역적으로 검토하고 그 검토한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입찰을 하는 데요, 입찰해서 시공업자가 선정되면 토목공사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도시정비과에서 나무 이식하는 예산까지 세웠는데 그것이 선결되어야 노인회관이나 도서관이 지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나무이식은 착공을 하면서 같이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11월에 나무이전을 먼저 하고자 했던 것은 빠르면 내년 2월 얼었을 때도 땅은 팔수가 있으니까 공사가 빨리 착공되면 나무이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1월에 나무 이식하는 적기에 하기 위해서 먼저 착공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이순광  현지에 도서관이나 노인복지회관 부지라는 게시판을 설치해 놨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했습니다.  노인회관 부지 말뚝을 박고 끈으로 경계를 쳤고 안내판을 부쳤습니다. 
○위원 이순광  안내판도 1개소만 했어요?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도로에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신문에도 빈번히 오르내리고 있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이것이 저희 집행부만의 일이 아니고 전 구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협조가 이루어져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순광  여성복지증진에 대해서 13회 임시회 때 보고해 주신 것을 보면, 1차 진단 후 유소견자 15명을 2차 진단하겠다고 했었는데, 15명을 진단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1차, 2차 나눠서 실시했는데요, 8월달 1차 진단 때 60명을 진단한 중에 15명의 유소견자가 나왔습니다.  그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차 진단을 실시한 결과 3명은 본인이 포기하고 12명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순광  2차 진단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2차 진단비까지 포함되어 집행된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지금 영락원 노령수당문제가 민원사항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것은 민원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그것은 직접 민원으로 제기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 최병석  민원제기가 안됐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 것인데 민원으로 보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민원으로 볼 수는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 자료를 뽑을 때는 문서상으로 민원 접수한 사항만 제출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영락원의 노령수당이 어떻게 해서 미지급됐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죄송합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 잠시 후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진영  117페이지 여성단체가 쭉 나와 있는데 단체별 특성이 뭡니까? 
   연수구 자원봉사대는 교통자원봉사대입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아닙니다.  연수구 자원봉사대는 그야말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로 조직된 것인데요, 이 분들은 사랑의찬지원을 한다든가 영정제작, 의치제작, 시설에 정기적으로 봉사를 나가시고, 무공해비누를 제작해서 보급하는 일을 합니다. 
○위원 윤진영  대한주부클럽연합회의 본연의 임무는 뭡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여기 나와 있는 여성단체들은 보시다시피 중앙에서부터 단체가 조직되어 있고 시지부, 구지부 이런 식으로 조직되어 있는 단체가 되겠는데요, 대한주부클럽연합회는 주로 모임목적이 여성들의 건전소비와 파출사업과 소비자고발사업을 주로 합니다. 
○위원 윤진영  대한어머니회는요 ?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모인 목적이 본인들의 취미활동과 교양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조직된 단체입니다.
○위원 윤진영  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연수구에 3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 윤진영  한국부인회는 뭐예요?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한국부인회는 주로 하는 사업이 소비자고발사업입니다.
○위원 윤진영  이 사람들이 자기일 외에 하는 일을 지원하려고 예산 세운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저희가 단체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연수구보증관리조례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어 있는 단체보조비로 지원되는데요, 관리조례에 의하면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을 개인이나 단체가 하고자 할 때 예산을 지원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대한여성단체들이 하는 사업들이 관내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모자세대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된 겁니다. 
○위원 윤진영  전국주부교실 연수구지회가 있는데, 기념품은 줘야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말이 기념품이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요, 이 기념품은 그날 참석자한테 무공해비누를 보급차원에서 1인당 3장정도해서 지급했습니다. 
○위원 윤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태호  특수시책으로 여성합창단 창단이 나오는데, 돈 쓸데가 많은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좀 빠른 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꼭 창단을 해야 될 이유나 창단을 했을 때 장단점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사실 저희 구세가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런 여성합창단이라든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교양사업이라든가 건전가정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연수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들이 되겠는데요,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지역주민들이 항의는 하지 않겠지만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과장님 말씀은 과장님 혼자 생각이지 전체 주민의 생각은 아니겠죠?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문화활동이 저희 연수구 관내는 굉장히 열악한 편입니다.  타구는 부녀복지회관이라든가 여성문화회관 등이 있지만 저희 구는 사실 그런 시설이 없는데 저희 구는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이라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인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특수사업으로서 내년도에 꼭 창단을 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내년에 안하면 큰일 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 특성상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있고 아파트 밀집지역이다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차근차근 한 해에 하나씩 해서 이루어나가지 않고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이런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5, 6년이나 7, 8년 지나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겠는데요, 그때는 너무 이런 사업을 안 하지 않았냐는 질책도 받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도에 꼭 했으면 합니다. 
○위원 김태호  창단하는데 소요예산이 2,463만원이 올라왔는데 운영하다보면 많은 부대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여성단체로 지원을 똑같이 해 줘야 되나, 또 이 단체들을 봉사하는 단체이지 꼭 여기서 지원을 받아서 봉사를 해야 하는지, 이것은 너무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단체에서 스스로 자비를 내서 이런 사업을 하면 더더욱 좋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저희 구가 분구되어 단체가 창립된 지가 불과 1년 남짓합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는 올해 6월에 창단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체가 홀로서기 하기에는 너무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성단체가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무의탁노인위로잔치라든가 할 때 저희한테 350만원 지원을 받아서......  사실 350만원 갖고 중식비, 기념품, 꽃, 과일 등을 사는데 집행을 하고 그 외에 더 소요되는 금액을 자체 부담도 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탁노인위로잔치라든가 영세모자세대 위안잔치 같은 사업들은 이 단체에서 하지 않았다면 저희라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했으면 하는 사업들입니다.  다만, 저희 구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 예산지원을 한 것은 무의탁노인잔치라든가 이런 것은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훨씬 분위기도 부드럽고 참여하시는 분도 화기애애한 속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단체에 예산을 보조해 주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 최병석  연수구 자원봉사대를 예를 들어 보더라도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대인데 그 내역을 한번 보세요.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연수구 자원봉사대에는 교통비나 식대보상으로 해서 1인당 월 1만 5천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대가 말 그대로 자원봉사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오랜 시간동안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왔다갔다하는 교통비라든가 식대정도는 지급이 된 것인데요, 이 식대나 교통비는 부녀복지사업지침서 상에 줄 수도 있게 배려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이런 것은 직접 가서 전달하는 것이 낫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니까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노인분들한테 하는 일은 도시락을 일주일에 한번씩 만들어서 직접 집으로 배달하는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지역의 무의탁노인이라든가 장애인들을 찾아서 봉사활동을 하시고 매달‘나는 몇 월 몇일날 어디에 가서 어떠한 일을 했다’는 보고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이 보고서에 근거해서 그 분들한테 교통비나 식대를 지급해 온 사업입니다.
○위원 최병석  저희 연수구에는 영세민 아파트가 3, 4군데 있습니다.  중구나 남구의 경우는 공원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있는데, 우리 연수구도 단체에 지원을 해 주기보다는 예를 들어 일주일에 2~3번 점심시간에 그 분한테 점심제공을 해 주는 방법도 특색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김재경 위원장, 최윤석 간사와 사회교대)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좋으신 말씀입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저희가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의 여건상 경로식당을 할 만한 장소적인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장소적인 여건이 되는데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면 저희가 예산지원을 받아서라도 경로식당을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중구같은 경우는 자유공원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사실 바깥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남구의 예를 들면 수봉공원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봄에 바람부는 날, 여름에 비올 때, 겨울에 눈 올 때 사실상 별로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하다보니까 음식물을 끓이는 장소를 무허가로 마련해야 되는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공원이라든가 야외는 날 좋은 날은 가능하겠지만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소로서는 적합치 않다고 사료되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저희 관내에 3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해마다 국고보조사업신청을 할 때 종합사회복지관에 그런 사업신청을 받아서 국고보조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경로식당 운영도 거기에 속합니다.  아직 저희 복지관에서 신청한 바도 없고, 저희 구가 일반단체를 하나 지정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장소라든가 여건 때문에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지어지면 그 식당을 이용해서라도 경로식당 운영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상담교사수당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계신 분인지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행 최윤석  과장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순광  108페이지 보면 민원진정처리내역이 나오는데, 내용을 봐서는 구청에서 잘 처리 했다고 봐 집니다.  본인 진정서를 읽어보면 이 분 나이가 70세입니다.  경로수당은 65세이상부터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세인데도 왜 1, 2개월은 빠져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경로수당이 올해 1월달부터 작년에 현품지급에서 현금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에 각 홍보매체를 통해서 내년부터 현금으로 지급을 하니 지급신청을 해 주십사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분이 신청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청을 해야만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은 다음부터 지급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홍보를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몰라서 못할 수도 있는데, 동사무소직원이 파악을 해서 가서 받아서라도 해 줬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12월 15일 정도까지 받았는데요, 이 분이 12월 23일날 전입을 하셨어요.  아마 안내문을 다 보내고 난 후에 이 분이 전입을 하다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에 이런 제도가 바뀔 때 주민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15일날 마감이 됐으면 15일 이후에 온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그렇지 않습니다.  받을 수는 있었는데요, 위원님이 왜 전입신고할 때 홍보를 해서 받지 않았냐하고 말씀을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위원 이순광  과장님이 직접 전입신고를 받지는 않지만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그만큼 일을 덜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전입을 담당하는 직원과 가정복지를 담당하는 직원과 연계가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제도적으로 바뀔 때는 특히 전·출입자 정리라든가 홍보하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본인이 2개월분에 대해서 소송을 건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소송을 하신다면 이 사항대로 하면 줄 수는 없죠.  실무자가 본인 만나 뵙고 사정얘기를 하고 본인도 이해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순광  어린이집 건축공사비 대출청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건축공사비 대출청원은 6월달에 접수가 됐는데요, 청원내용은 민간보육시설에 융자금을 추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1가지는 종교시설이니까 부설설치비를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원 이순광  처리사항에 보면 종교시설 부설설치비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얘기이고, 그 위에 있는 내용들을 회시해 줄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 주면 97년도 2월 1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신청하면 가능하지 않냐고 오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물론 내년도에 신청하면 가능할 수는 있는데요, 이 분이종교시설 부설설치비로 하고자 하면 불가능하고 융자사업으로 하고자 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대행 최윤석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석 간사, 김재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 최병석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기 때도 많은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중에서 특히 연수1동 인평신협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공부방의 실적이 저조하고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96년 4월 4일자로 폐쇄조치했습니다.  그리고 1개소 설치할 수 있는 재원을 가지고 각 동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원하는 동 중에서 선정하여 한 곳에 설치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연수2동의 시영2차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와 10월 1일자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방 이용실적은 아래 명기한 바대로 지금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최병석  신청 들어온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연수2동 시영2차 한군데였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아까 질의한 경로당 예산편성지침이 다 준비 됐습니까?  준비가 안됐으면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제출하셨는데, 여기에는 건축비 건설회사 계약서하고 전기공사한 계약서 2가지만 있는데, 설계비나 감리비는 다 있겠죠?  시설부대비는 뭡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공사를 하려면 측량도 해야 되고 감독공무원 여비도 줘야 되고 개관식 때 소량의 경비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질구레한 일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감리비하고 설계비는 별도로 계약하죠?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감리비와 설계비는 별도계약입니다만, 당초 자료 요구하신 것이 3천만원이상이기 때문에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연수2동과 선학동의 감리비와 설계비 나간 영수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태민  120페이지 의례업소현황에는 허가난 업소가 올라온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허가된 업소입니다.
○위원 정태민  10일 사이에 허가가 난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태민  지도단속 조치로 고발된 것은 공문발송 4회한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저희 관내 대형음식점들은 예식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은 가정의례법에 위반되니까 영업을 하지 말라는 지도공문을 발송한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지금 현재 무허가로 예식하는 곳이 많죠?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많지 않습니다. 
○위원 최병석  지도공문을 4회 발송하셨는데 어디에 발송한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당초 송도공원이나 홍익부페나 대형음식점들한테 발송한 겁니다. 
○위원 최병석  연수구내 허가 난 예식장을 많이 나열해 놨는데, 허가를 득하지 않고 예식을 했을 당시에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연초에 무허가로 하는지 안하는지 그런 확증이 없이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대형음식점에서 예식업을 하는 것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사항이니까 예식을 하지 말라는 공문을 발송했는데요, 공문을 통해서 지도가 되어 올해 예식업을 허가받은 데가 송도공원하고 홍익부페입니다.  지도공문을 발송한 것은 우려가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공문발송을 한 겁니다. 
○위원 최병석  지도점검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식장이라든가 허가 난 예식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무허가로 예식하는 곳이 있으면 토요일, 일요일날 매번 그 많은 업소를 다 다닐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첩보에 의해서도 나갈 수도 있고......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잡히면 자인서를 받아서 고발을 하게 되는데요, 홍익부페를 고발한 것은 그런 케이스에 속합니다.  저희가 직접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상이군경회관을 말씀 하시는데요, 상이군경회관은 오래전부터 영업을 계속해 오던 곳인데 왜 허가가 안 났는지 말씀을 하시면, 상이군경회관은 지금 현재 실비로 받는 범주에 속합니다.  실비로 받을 경우에는 복지회관이라든가 공공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실비의 범위를 받고 영업을 했을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허가받지 않은 시설입니다.
○위원 윤진영  제일부페는요?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제일부페는 예식을 한다는 안내문을 보고 예식을 하지 않도록 지도 공문을 두 차례에 걸쳐서 띄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6층을 용도변경해서 빠르면 다음주 정도에 허가신청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상이군경회관은 상이군경회에 속해 있는 회원에 한해서 하고 그 유가족이라든지 공무원에 한해서만 예식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인도 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주목적은 예식을 할 때 상이군경가족이나 유가족, 본인들의 경우에는 거의 무료로 하다시피하고, 일반인을 받아도 실비 범위내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예식장비가 문제가 아니라 식당이라든지 사진촬영, 드레스의 요금은 정해져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전에는 인천시에서 요금고시를 했는데 지금은 폐지가 되고 다 자율화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 업소끼리의 경쟁으로 해서 적정선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2~3년 계약을 해서 예식장에서 그 사람들한테 보증금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이자계산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비싸게 받아요.  그런 것을 지도감독한 적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저희한테 의례업소 가격신고가 들어오는데요, 예식실, 폐백실, 사전대금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송도비치호텔이나 송도회관의 경우는 예식실이 40만원이고 폐백실이 8~1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사진은 최하 적게 받는 데가 4~7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드레스숍이라든가 미용실이라든가 임대에 관한 것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굳이 관여를 한다면 소비자물가차원에서 지도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국장님!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아직 단속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앞으로는 서민가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물가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가정의례준칙에 따른 의례업소 지도점검은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예식뿐 아니라 음식이라든지 드레스는 꼭 그 예식장에서 하도록 권고하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예식업소 지도점검시 강매를 했느냐의 여부는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본인들과의 계약서를 가지고 본인과 업소에서 강매를 했는지에 대한 것은 확인합니다.  저희 관내는 사실 송도회관이나 송도공원 등 드레스숍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 강매행위에 대해서는 지적된 바는 없고, 송도비치가 지하에 드레스숍에 있다는 얘기는 들리는데요, 그런 강매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는 내일 사회산업국 감사 마지막 날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1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병석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영락원에 노령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는 올해 노령수당 예산이 70~79세까지 3만원씩 지급하는 인원이 394명으로 예산이 잡혔고 80세이상은 62명으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6년 1월 1일 현재 지급대상자를 파악해 본 결과 70세이상은 576명을 지급해야 되고 80세이상은 189명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락원에 보호되고 있는 노인이 70세이상부터 80세이상까지 총 26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전체인원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시설 내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분들은 시기를 조금 늦추고 시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지급을 하기로 하고 재택노인들만 우선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더 받아서 4월에 1, 2, 3, 4월분을 한꺼번에 지급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어쨌든 62명에 대한 예산은 섰었죠?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위원 최병석  62명에 대해 예산이 서 있었는데도 1개월분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사실 저희도 그 생각을 하지 않은 바는 아닙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구비로 이루어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마다 국고보조신청을 할 때 인원을 충분히 해서 올리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인천시 같은 경우 무려 1천명 가까이 예산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더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 시설노인들한테도 한꺼번에 1, 2, 3월분을 기 지급하고 나면 전혀 돈이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예산집행을 못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시설노인뿐이 아니고 재택노인도 전혀 노령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실정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비가 확보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지급을 하려고 예산집행을 좀 늦췄던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예를 들어 노인정의 경우 시비가 없어서 구비로 충당을 했는데, 이것도 당연히 충당을 해서 나중에 모자라면 연수구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3개월분을 안줬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본예산이 그렇게 서다보니까 추경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 최병석  노인정에 대해 시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추경에서 예산을 세웠죠?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위원 최병석  그럼 이것도 똑같이 행정을 펴 줘야죠.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경로당 운영비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경로당 운영비, 연료비는 당초 국비와 구비 70:30%의 비율로 예산이 지원되는데요,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국비 기준액이 3만원입니다.  저희는 9만원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3만원의 배 이상의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이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보조비를 넘어서까지 구비를 확보할 만한 사례는 아니었습니다. 
○위원 최병석  노인정 예산에 대해 시비를 얼마나 계상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시비는 없습니다. 
○위원 최병석  결국은 구비로 충당했지만 시비가 나올 것을 가상했지 않습니까?  시비가 하나도 안 나온 거죠?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경로당 운영비, 연료비는 시비가 없습니다. 
○위원 최병석  금년에 구에서 노인정 예산을 월 5만원씩으로 가상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아닙니다.  당초 본예산 세울 때는 3만원씩 예산이 섰습니다.  운영비를 예를 들면 3만원씩 예산이 섰고 저희가 추경에 구비부담을 많이 해서 9만원씩 예산을 세워 놓은 사항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비가 나오는 것을 가상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은 노령수당이었습니다. 
○위원 최병석  금년에 5만원이니까 시에 1만원 올린다고 해서 4만원 예산을 세웠죠?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올해 본 예산에 3만원씩 70개소가 섰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것을 가지고 빠지지 않게 경로당에 돈을 줬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작년에는 8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그것은 3만원에 대한 국비와 구비가 있었고 5만원에 대한 시비와 구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만원을 지급 했었는데요, 올해 예산이 서면서 시비는 전혀 안 세워진 상태에서 국비만 3만원의 예산이 서고 구비부담만 30%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1개월분이라도 나갈 돈이 없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노령수당을 1개월이라도 줄 수는 있었습니다. 
○위원 최병석  1개월이라도 줬어야 될 문제를 안주고 늦췄다는 말입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나 연료비는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와 시비와 구비로 이루어져 있었던 사항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와 시비는 없고 나머지는 전부 구비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로수당 같은 경우는 국비와 구비로 이루어졌고 시비는 없는 사항인데요, 국비보조요청을 저희 구비로 일단 1월달부터 지급해서 3월달까지만 지급하면 전혀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4월부터는 재택노인이 됐든 시설노인이 됐든 아무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노인들은 1월달부터 지급을 못하고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연수구가 이런 실정이라는 것을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노인분들이 노령수당을 못 받게 됨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식을 새로이 하고 시와 같이 국비가 없으면 시비라도 줘야 되지 않냐 해서 국비에 해당되는 분을 시비로 확보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자료는 내일 사회산업국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정회)

(17시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정태민  정태민 위원입니다.
   과태료처분현황을 보면, 86건에 1,550만원이 미수됐는데, 이것을 징수할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쓰레기 무단투기에서부터 무단세차까지 9개 분야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현재 86건 미수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다 낸 것도 있고 자동차 매연초과로 인해서 과태료가 체납된 것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46건과 20건 이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연기준초과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압류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거나 팔 때 반드시 납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독촉을 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6건도 조속히 과태료가 징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정태민  쓰레기 무단투기는 차에서 버린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무단투기는 5~100만원까지인데 대부분 5~1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동과 저희 구가 협조해서 과태료가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다른 것보다는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태호  도로환경정리원이 74명인데, 이 사람들의 주민등록사본을 보니까 서구 가좌동 사람도 있고 부평구 사람도 있고 신포동, 동구 등 33명 정도가 외지사람이던데, 도로환경정리원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타구의 사람을 고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배경을 말씀드리면, 남구에서 연수구가 분구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청소원 기존 인원을 남구에서 인수받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외지인이 33명이나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차후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거주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우리 구에서 희망자가 없으면 외지사람도 쓸 수 있겠지만 우리 구에도 채용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지사람들을 쓰는 것은 가급적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학비보조수당이 있는데, 주민등록사본을 보면 중학교 다닐 수 있는 사람과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 사람을 빼 봐도 여기 나와 있는 숫자와는 맞지 않습니다.  중학교가 48명, 고등학교가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증빙자료에 보면 중학교가 31명, 고등학교가 27명으로 나와 있는데, 숫자가 많이 나열된 이유는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자녀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간다든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간다고 할 때 청소원들로부터 증빙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위원 김태호  그러면 이것은 정확하지 않은 가상적인 숫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안다닐 수도 있고...... 
○위원 김태호  그것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48명과 31명의 산출근거만 답변하세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이 수치는 청소원한테 자녀가 학교를 취하하게 되면 취학증명서를 받아가지고 반영을 시킵니다. 
○위원 김태호  그것은 가상적인 숫자 아닙니까?  취학통지서를 받으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만 그것이 아니면 가상적인 숫자밖에 더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주민등록사본을 첨부자료로 보여드린 것은 이번에 띤 것하고 예산 반영할 때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정확한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으면 정확하게 뽑아서 내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연수구 위생공사에 우리 관용차가 6대 나가 있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 김태호  작년도에 위탁관리 했을 때 우리가 전부 대여해 준 것이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호  연수구 위생공사는 올해 1월부터 독자적인 법인으로 설립됐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 김태호  그러면, 우리가 대여해 준 것은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6대는 남구청에서 차량구입비를 부담하고...... 
○위원 김태호  남구청은 그 이전 얘기 아닙니까? 
   연수구 위생공사가 독립법인입니까,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독립법인입니다.
○위원 김태호  아무 지원도 없고 은성이나 대도도 지원해 주는 것 없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 김태호  그런데 왜 연수구 위생공사만 6대 차량을 지원해 줍니까?  금년 1월 1일부로 차량을 회수하든가 그 차량의 매매가 이루어졌어야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당초에 남구에서...... 
○위원장 김재경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위생공사와 톤당으로 계약할 때 사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만약 거기서 6대를 회수하면 그 차량을 저희들이 처리할 수도 없고 운영할 수도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8개 구청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도록 의논해 봤습니다만, 묘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되면 폐차대상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인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할 수가 없고, 감가상각비로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지도 연구과제입니다.
○위원 김태호  이것은 우리구의 재산인데 구의 재산을 임의로 남용한다면 직권남용 아니면 이것도 공금유용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연구과제가 아니에요.  재무과에 가면 우리 공부상에 차량의 시가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그럼 그쪽에다 매각을 했어야지 왜 1년 동안 방관을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위원 김태호  6대를 그 쪽에 대여를 해 주고 있는데 직권남용입니다.  아니면, 특혜를 주는 거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대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위원 김태호  6대를 대여해 주고 있는데 임차료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위원 김태호  무상대여를 해 주고 있는데 이런 특혜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위탁관리에서 독자법인으로 전환이 됐을 때는 공부상의 가격으로 해서 매매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겁니다.  1년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일까지 방법을 연구해서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미화원자녀학자금 예산편성은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합니까?  현재 고용하고 있는 그 분들의 자녀수를 세어서 편성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산지침상에는 몇 %의 예산을 계정합니다.  그리고 지출할 때는 1월경에 학생을 파악해서 파악한 숫자에 의해서 학자금을 지출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연수중학교 방음벽설치비가 반납되었다가 이번에 또다시 재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각 교육구청에서 교육청에 요청된 것에 의해서 시에서 저희 연수구의 연수중학교가 배정되었습니다.  이 계획이 5월 30일날 통보가 와서 6월달에 재배정결정 통지에 따라서 방음벽설치에 따른 관계자의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7~8월 사이에 실질적인 추진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7월 3일날 설계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이 설계용역에 따라서 약 2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 27일날 설계용역에 따라 준공이 됐습니다.  방음벽설치에 따른 예산은 금년도 9월 19일날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부터 10월 3일까지 건축심의신청자료를 작성해서 10월 11일날 건축심의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의결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부결되었습니다.  기간이 실질적으로 7, 8월에 설계용역을 했고, 10월초에 건축심의를 한 것입니다.  도시미관이라든가 높이조정이라든가 타 시설물로 대체가 검토되어 사실상 부결됐기 때문에 금년도 10월 24일날 건축심의부결에 따른 관계자 회의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에 예산반납을 하고......  이순광 위원님께서도 11월 건축심의 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형과 연수중학교 미술교사라든가 관계자들과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학부형들의 농성이 있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내용을 수렴하기 위해서 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11월 27일날 시청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재배정이 통보되었습니다.  시의회에서 12월 16일날 3회 추경 때 가결되면 저희가 구 세입으로 가내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돈을 다시 찾아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방음벽으로 한다는 것은 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돈을 받게 되면 방음벽 시설비가 아니라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보조로 돈이 오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학교라든가 소음진동전문가라든가 조경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학교측과 타협을 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3억여원이라는 돈이 우리 구에 재배정됐을 때 연수중학교로 못을 박아서 내려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시 교육청에서 각 교육구청을 통해서 어느 학교가 가장 소음이 심하다고 호소하는 가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각 교육구청에서 학교를 지정해서 올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수초등학교라든가 연수중학교가 올라갔는데 연수중학교가 교육청에서 시로 1순위로 올라갔습니다. 
○위원 이순광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랬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교육청에서 교육구청을 통해서 방음벽을 해 달라고 하는 학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위원 이순광  우리 용역결과 나온 측정치하고 거기에서 한 측정치를 비교해 봤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측정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수치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나가서 측정한 수치하고 용역회사에서 측정한 것하고 교육청에서 측정한 것의 측정수치를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60~70dB 사이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 교육청에서 한 것, 용역기관에서 한 것의 수치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우리 구민의 정서나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면서 설계용역에 들어갔다는 것은 돈을 쓰기 위한 것 아닙니까?  설계용역에 안 들어가고 건축심의위원들한테 미리 간담회 형식으로 얘기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재경 위원장, 최윤석 간사와 사회교체)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수중학교 방음벽설치 예산 재배정은 구청에서는 전혀 내용을 몰랐습니다.  시하고 교육청의 관계이지 우리가 소음측정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재배정 시달된 이후에 내용을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방음벽을 시설하려고 설계까지 전부 마치고 시설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연수구 관내는 전부 상쇄지역이라 해서 설계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때 저희들이 알아서 설계심의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설계심의결과 대안을 3가지 제시해서 부결시켰는데 자모들의 집단농성도 4~5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 방음벽 대신 수림대를 시설하도록 요청했습니다만, 아직 회답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음벽 시설해야 될지 수림대를 해야 될지 정확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할 때는 반드시 전문기관이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시에 의뢰해서 방음시설이라든가 목 변경을 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관철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로 이월했다가 내년에 추진방법에 대한 연구검토를 신중히 해야 될 사항이지 현재 방음벽을 하겠다, 수림대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 이순광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왜 공무원들이 5월말에 시로부터 재배정사업으로 내려와서 있었던 것을 굳이 설계비 약 500만원을 없앤 뒤에 그만 뒀느냐 하는 거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설계를 해서 납품받을 때까지는 연수구는 상쇄구역으로서 방음벽을 시설할 때는 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연수구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보면, 상쇄구역이라 해서 모든 구조물에 대해서는 100% 건축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구공무원이 모른다고 답변하면 말이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시에서 예산이 배정됐을 때 관계부서의 협조를 전부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가 거론되지 않아서 저희들은 건축심의내용을 몰랐고 그래서 설계를 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건축심의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상정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에 올리기 전에 설계를 먼저 해야지 건축심의의 대상이 되어 방음벽을 할 수 없냐 이렇게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만약 건축허가를 낼 때도 이 지역이 건축허가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건축허가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고 심의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설계를 다한 다음에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설계한 다음에 심의한 결과 그런 사항이 일어났던 것이지 그전에 저희들이 알고 그 절차를 밟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순광  우리 구청공무원이 감독관이 되어 작업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공무원이 법을 모르고 시행하려고 했다는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만약 법이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설계를 하지 않고 어떻게 설계심의를 받습니까? 
○위원 이순광  건축심의를 반드시 통과돼야 될 부분이라고 조례나 건축법에 들어 있다면 사전에 건축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못한다는 법규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당초에 방음벽을 설계하기 전에 건축과라든가 관련부서의 협의를 받고 회의까지 다 거쳤습니다. 
○위원 이순광  건축과에서 알려주지 않아서 몰랐던 겁니까?  환경관리과의 능력이 없었던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건축과라든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할 당시에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사항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심의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관련부서와 협의하면 다 되는 줄 알지 일일이 건축심의위원한테 물어봐서 심의를 사전에 받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설계비 500만원이 그냥 없어졌습니다.  상쇄구역내의 건축물은 반드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숙지를 하고 있었다면 설계비 500만원이 없어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문을 받을 수 있었지 않았냐는 얘기죠.  설계도 없이는 건축심의위원회에 얘기도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회의를 할 때 건축과나 도시정비과 등 관련기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건축과장도 참석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참석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설계 들어가기 전 얘기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위원 이순광  이 부분은 건축심의를 꼭 받아야 된다는 것을 건축과장이 얘기를 안 해 줬다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 얘기 없었습니다. 
○위원 이순광  위원장님!  이것은 건축과장의 증언이 필요하니까 건축과장의 입회하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때 회의한 회의록이 있으니까 제시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이 아니고 토목계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건축과가 참석한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참석했습니다.  엉뚱한 부서와 협조가 이루어져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아까 답변을 잘못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음벽관계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당초는 건설과 업무인데 이런 사항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비를 고의적으로 지출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할 욕심에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대행 최윤석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무조건 설계를 먼저 해서 국고를 낭비시킨 결과를 가져왔어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우리가 미리 알았다면 그런 절차를 밟았을 텐데 그런 절차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못 밟은 겁니다. 
○위원 이순광  알지 못해서 국고를 500만원 낭비한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 사항은 답변 못하겠습니다. 
○위원장대행 최윤석  이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태호  현재 청소용품 재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매월 구입해서 청소원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재고는 없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빗자루가 닳게 되면 한달에 한 번 정도 구입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74명중 일선에서 작업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노선배치인원은 66명이고 기동반이 있는데..... 
○위원 김태호  감독이나 노조위원장이나 기동대장, 기동반장, 기동대원 등 이런 사람들은 현장배치가 안 되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 김태호  청소용품은 이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74명중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감독이라든가 노조위원장 같은 사람들은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67명분의 소모품을 사서 배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한번 보십시오.  전부 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328페이지 같은 경우는 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대비, 작업용 삽, 안전표지판 등이 다 7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대로 구입했는데 안 쓴 사람이 8명이 있으면 8개에 대한 것은 남아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행 최윤석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시인하세요.  감사받기 전에 한번 정도 자료를 보고 나왔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위원 김태호  재고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 해 주시고, 사망조의금으로 해서 매년 300만원씩 책정해 놓는 것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사망조의금이 나갈 요인이 생기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은 노동조합이 있어서 노동조합하고 협약에 의해서 도로환경미화원이 사망했을 때는 100만원의 위로금을 주도록 협약이 됐기 때문에 3명 정도는 돌아갈 예상을 하고 그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74명에 대해 소모품을 요청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실제 도로청소에 임하는 도로환경미화원에 대해서만 소모품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진공청소차를 월 며칠이나 가동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진공청소차는 2월부터 11월까지 총 73일을 운행했습니다.  그리고 진공청소차가 고장났기 때문에 3월부터 8월까지 445만원을 들여서 부분적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550만원을 들여서 또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공청소차가 사실상 고장도 잦고 운행일수는 별로 많지 않아서 청소차를 내년에는 새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태호  여기 자료를 보면 청소업무 추진일지가 나오는데, 누가 기재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감독이 기재한 겁니다. 
○위원 김태호  한사람이 다 기재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순찰차 장창호 감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똑같은 필적으로 똑같이 다 쓴 것 같은데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총감독이기 때문에 장 감독이 각 노선을 맡은 감독들한테 사항을 듣고 정리를 해서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한달에 평균 며칠 가동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제일 많이 가동한 것이 6, 7월에 보름정도 했습니다.  5월달에 17일, 6월달에는 14일, 7월달에는 13일......
○위원 김태호  진공청소차 보조원 월급이 매달 나갈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진공청소차가 운행이 안 될 때는 그냥 노는 것이 아니고 기동대에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기동대원하고 보조기사의 급료에는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기사는 인원을 풀 관리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교대로 옵니다. 
○위원 김태호  그러니까 관리를 잘 못하는 거죠.  그 차를 운행할 수 있는 기사를 둬야지 풀가동한다는 것은 기계를 만질 줄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그래서 그 문제를 계속 제기해서 내년부터는 고정배치 받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위원 윤진영  진공청소차는 특수면허가 있는 사람이 운행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1종 대형면허소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진영  구청 기사들이 전부 1종 대형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사는 1종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윤진영  구청 기사가 다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3분의 2이상은 1종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윤진영  그러면 순환해서 기사를 쓴다는 말도 거짓말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기사는 1년이면 1년 순환해서 보직을 줍니다.  그리고 진공차를 서로 안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진공차가 93년도에 남구에서 구입한 차량입니다.  분구하면서 새로 구입한 진공차를 우리 구에 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만, 남구에서 쓰지 못하고 폐차단계에 있는 진공차를 분구 당시에 우리한테 인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운행하다보니까 고장이 잦아서 제대로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폐차를 시킬려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되지 않아서 폐차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진공차를 구입하도록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진공청소차 운전수를 고정배치해서 원활한 운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1억 2,000만원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새차를 구입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공차가 새로 구입이 되면 연수구는 도시기반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진공차가 카바할 수 있는 것이 40~50%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 인원을 감축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해안도로 청소를 하려면 청소요원 약 7명이 소요가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인원을 증원하지 않고 진공차로 대체하도록 시에서 보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공차가 있고 인원을 7명 증원을 했습니다만, 진공차가 겨울에는 운행을 못하고 한 7, 8개월이상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진공청소차가 청소원 7~8명 정도의 작업량을 소화합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는 고정 배치하도록 저희들이 재무과에 요청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고정 배치하도록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태호  7~8명 정도 인원을 축소하려고 1억 2,000만원을 들여 장비를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25명정도를 카바할 수 있는 것이 진공청소차라고 생각되는데, 7~8월 감축하려고 1억 2,000만원이나 투자를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소요되는 경비를 다 따져보니까 결국 같습니다.  현재 진공차 1대가 20명이상 작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진공차는 땅이 얼거나 물이 얼게 되면 전혀 사용을 못합니다. 
○위원 김태호  진공차는 노면이 젖거나 눈, 비가 왔을 때 사용을 못하는 것이지 겨울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도 겨울에 진공차로 청소를 다 합니다. 
   우리 구같이 도시기반이 잘 되어 있는 데는 25~30명분을 카바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진공차를 구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20명에 대한 작업효과가 있으면 그 인원에 대해서는 10m이하 도로에 재배치해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인원감축 예정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런 계획은 없고 앞으로 증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그러면 예산낭비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현재 해안도로 쪽은 도로청소원들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도 10m이하 되는 도로에 청소원을 배치해 달라는 요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인력은 10m이하 뒷골목 등에 전부 배치해서 주민이 편리하고 거리가 깨끗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행 최윤석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정회)

(18시 12분 속개)

   (최윤석 간사, 김재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석  감사자료 136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이 96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개월 전에 재계약을 받았어야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 최병석  계약서를 받았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럼 위반된 것 아닙니까?  3조에 계약기간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12월 31일까지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을”이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 되어 있으니 끝난 거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제3조제2항을 보면,「“갑”은 전항의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계악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체결할 수 있는데 만료기간 2개월 전에 체결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2개월은 계약조건 제3조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계약만료기간 2개월 전에 신청해야 되는데 사실상 기간은 지나갔습니다만, 계약을 다시 할 때 물가상승요인이라든가 인상요인 발생 여부때문에 계약 2개월 전에는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받지 않은 것은 인상요인이나 물가상승을 저희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계약서에 있는 조건을 저희 “갑”이 유리한 쪽으로 항상 해석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을”로부터의......
○위원장 김재경  그 얘기가 아니고 계약만료가 되면 계약만료 되기 2개월 전에는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아직 “을”로부터의 신청이 없어서......
○위원 최병석  그럼 무효가 된 거죠.
   다음에 제8조에 계약보증금이 나오는데 계약보증금은 10/100을 받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 최병석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받아 놨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현금으로 받습니까, 보증보험이행증권으로 받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보증보험증권으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김포매립지에 들어갈 때 공차증이 있는데 그 사본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구에 공동주택이 몇 세대나 있습니까?  5만 4천여세대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 최병석  남구는 3만 5천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남구는 4개 업체를 두고 있는데 그보다 많으면서도 왜 2개 업체밖에 두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업체가 남구나 타구에 비해서 적은 것은 공동주택은 대도와 은성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도의 처리능력이 1일 약 40톤이 되는데 현재 하루에 대도에서 치우는 양이 18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은성은 처리능력이 150톤 되는데 하루에 70톤 정도를 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 업체의 장비나 인원, 차량운행이 가능한 횟수를 따져봤을 때 대도와 은성의 처리가능한 양이 5만 4천 세대에 대한 처리량을 충분히 카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구보다는 업체가 적은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특혜를 줬다고 판단하는데,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될텐데 거기에만 계속 줍니다.  다른 구의 경우 3만 세대인데도 2개 업체가 하고 있어요.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공동주택에 대한 수거업체가 대도와 은성 2개 업체로 되어 있어서 주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라든가 청소의 질적인 서비스향상을 위해서는 자유경쟁이라든가 다른 업체의 참여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 같은 경우 기존 연수지구 내 옥련동에 약 1만세대가 현재......  8개 단지가 이번에 입주해서 약 2,500세대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약 9천명이 옥련동 지역에 늘어났는데, 여기를 현재 대도환경에서 치우고 있는데 대도환경 자체가 운반차량이 2.5톤, 4.5톤, 5.5톤 3대가 있어서 2.5톤 같은 경우는 하루에 약 10회정도 운행하고 4.5톤은 3회 운행하고 5.5톤도 3회 운행하는데, 현재 장비하고 인원가지고 늘어나는 세대나 인구를 카바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업체를 늘린다는 것이 교통영향평가식으로 차량을 증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거능력이 모자랄 때는 늘리겠습니다만, 현재는 추가로 청소업체를 늘린다는 것이 효과적이지 못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비나 대행료가 그전처럼 도급제가 아니라 종량제로 해서 계근대를 타 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업체를 늘린다는 것이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 최병석  대도 같은 경우 연수구만 하지 않습니다.  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비리가 생깁니다.  지금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아무 대책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법대로 해야죠.
   예를들어 단독주택 같은 경우 7만 7,674원입니다.  싸게 계약해도 되죠?  그리고 6만 8,356원이에요.  10% 가산했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 최병석  여러 군데가 공동으로 하면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꼭 거기에만 계약을 하려고 고집을 하냐는 얘깁니다. 
   다시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부산중구 같은 경우는 구에서 반을 하고 반을 위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구도 그러한 방법을 연구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태호  신규업체는 내주지 말라는 법은 없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없습니다. 
○위원 김태호  연수구는 25만이 넘으니까 3개 업체에 내줄 수 있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 김태호  최저입찰제를 생각해서 가격을 싸게 해도 하겠다는 업체가 있으면 우리가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계약기간이 지났으니까 신규업체를 모집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재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사항이지 여기서 회사를 더 증원한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국장님,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 사항을 여기서 한다, 못 한다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윤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윤진영  2개월 전에는 다시 신청하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내년에는 우리 구에 청소업체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 윤진영  규정이 나와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내년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모든 것을 참작해서 계약을 할 사항인데 내년 물가상승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약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 윤진영  계약서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갱신하도록 통보하고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내년 톤당 단가 인상률이라든가 상승요인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갱신계약을 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갱신계약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양해해 주시고, 내년 상승률을 파악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진영  재계약신청을 기존업체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얘기해서 계약서상에 보면 내년에 할 업체가 없어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계약서를 제출하게 되면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의뢰하게 되면 인상률이라든가 모든 것을 확산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온다고 해도 계약체결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톤당 단가 인상률 등이 어느 정도 잡히면 계약을 다시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진영  제19조제6항의 3번째,「“을”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갑”에게 서면 통지하여 야하며, “갑”은 손익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일 전에 그쪽에서 신청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했잖아요. 
   「제10조(대여장비 및 재산관리 및 책임) ⓛ“갑”은 “을”에게 청소사업에 필요한 장비 등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이것은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갱신신청은 12월말까지 계약신청 갱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윤진영  업체에서 하기 싫어하는데 왜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제10조제1항의 법적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2항에 보면,「시장, 군수, 구청장이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관할구역에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처리사항을 파악하고 적정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기술적, 재정적 지원」이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청소사업 자체가 공익적인 측면이 강조되다 보니까 법에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조항을......
○위원 윤진영  차가 있을 텐데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땅을 구해 주는 것보다 장비라든가......  물론 차 6대이면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과거 남구로부터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회수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 윤진영  왜 다른 업체는 안주고 위생공사만 줬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위생공사는 남구에서 원래 받은 것이고, 대도나 은성은 준 바가 없습니다. 
○위원 윤진영  계약서 이행관계는 중요한 문제로서 좀더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경  업체수를 늘리지 않으니까 이 업체들이 할 수 있는 데가 자기들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시일이 도래되어도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구청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을 알리고 신청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구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중대한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최윤석  우리 연수구의 1년 청소예산이 약 30억원 되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간사 최윤석  군산이나 여천 등에 비교시찰을 다녀보니까 거기는 청소과가 있고 청소사업부가 있던데 그런 것은 우리 연수구가 한번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청소대행업관계는 인천시 지침에 의해서 방침결정이 내려오면 8개구, 군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 단독으로 사업소를 만들 수 있다, 사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답변드릴 수가 없고, 만약에 한다면 심도 있게 연구검토해서 장단점 등을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연구해 보지도 않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태호  감사자료에 계약서 나온 것은 사문서가 아니라 공문서입니다.  국장님이나 주무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계약당사자인 구청장이 직접 나와서 이것에 대한 결론적인 얘기를 듣기를 의사진행발언으로 요청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이 사항은 저희가 챙기지 못한 과실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12월 31일 이내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저쪽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실책이지 구청 측의 실책은 없어요. 
○위원 윤진영  국장님은 업체선정작업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잘못한 것을 국장님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 최병석  저희가 가격을 깎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 맡길려는 것이고, 국장님은 은성환경이나 대도환경을 도와주는 쪽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쨌든 간에 2개월 전에 재계약을 했어야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용역을 줬을 때 1년이 지난 다음에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지 만약 계약할 경우 그 사항을 심도 있게 의논해서 톤당 단가를 내릴 것인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릴 것인지 다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현재 은성과 대도와는 계약이 끝났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 해야죠.  국장님이 지금 은성이나 대도 편을 들어서 얘기 하시니까 김태호 위원님은 청장님이 대신 나와서 답변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계약이 만료됐으니까 새로 업체를 선정해서 싸게 하자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보충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연수구는 1년에 19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8개구, 군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인지 구마다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태호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서 청소대행업체의 계약건에 대해 구청장님의 확고한 부동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법은 2가지 방법은 있는데, 오늘 집행부 측에 서면으로 통지해서 내일 구청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방법이 있고, 이번 정기회 구정질문에 넣어서 그때 구청장에서 확실한 답변을 듣는 방법 등 2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장의 생각에는 김태호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시니까 그때 구정질문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태호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가부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감사답변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2분 정회)

(19시 05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님이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오늘 국장님께서 구청장님하고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셔서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어떻습니까? 
○위원 김태호  좋습니다.  단, 우리 동료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없을 때는 청소관련 예산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국장님, 내일 청장님하고 충분히 논의하셔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태호  내년도에 진공차를 1대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것도 가동을 할 거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 김태호  2대가 가동되면 그 만큼 인력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도로청소원들도 노조가 결성되어 있고, 단편적으로 기계가 구입되니까 인력을 감축한다는 것보다 그분들하고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태호  그럴려면 차량을 뭐하러 새로 도입합니까?  1대이던 것이 2대로 늘어나면 인원이 감축되어야지 안 그럴려면 뭐하러 1억 2,000만원씩 주고 장비를 들여옵니까? 
   (김재경 위원장, 최윤석 간사와 사회교체)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내년에 장비가 구입되고 기존에 있는 것이 노후되어 폐차가 되면 그때 몇 명을 감축한다든가 인원을 이면도로에 더 배치해서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서......
○위원 김태호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행 최윤석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139페이지 보면 5ℓ짜리 쓰레기봉투가 동춘1동에는 하나도 가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동사무소에서 5ℓ짜리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그리고 5ℓ짜리는 가정에서 소모가 제일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럼, 잔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재고는 남아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잔고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잔고내역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봉투 제작한 것에서 공급한 것을 빼면 잔고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런데 내역서가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치계산을 해서 잔고증명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현재 연수구에 딸딸이차가 몇 대나 운행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일부 요식업소에서 처리한 사항이 한번 적발이 됐습니다.  다행히 그쪽에서 검은 봉투를 쓰지 않고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점에 대해서는 계도를 했고, 그 차는 일부 구청에 있고 저희 구에도 1대가 돌아다니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식업소나 음식점에서 그것을 이용하지 않으면 자연 도태되기 때문에 그런데를 이용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현재 연수구에 몇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1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몇 시에 운행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주로 새벽시간대에 운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대가 운행되고 있고, 12시에 1시 30분 사이에 운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규격봉투를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일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음식점을 몇 군데나 찾았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2군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2대가 2군데 것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1대가 15~20군데를 가지고 갑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경에 퇴폐변태업소 영업시간이 12시에서 2시로 변경될 당시에 송도유원지 주변을 위생과 직원하고 같이 나갔었습니다.  그때 1시 5분쯤 되어 나갔을 때 딸딸이차가 다니는 것을 목격했는데, 싣는 광경을 못보고 한우촌 위로 올라가는 것을 추적해 보니까 싣지 않고 그냥 도망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내지 16일경에 물기있는 음식쓰레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송도유원지 주변 큰 음식점을 방문했었습니다.  유도심문을 하고 물어본 결과 태능갈비하고 천교 밑에 한정식이 있는데 그 집에서 이용한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딸딸이 1대는 어디서 운영되는지 확인하려고 노력해 봤습니다만, 1대 운영하는 데는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딸딸이 운영하는 데를 확인하려고 해봤습니다만, 송도유원지주변 그쪽만 확인을 했고 다른 데는 확인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음식업소한테 일체 딸딸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 이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계도도 했습니다.  태능갈비의 경우는 한달에 4~6만원을 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검은 봉투에 그냥 버리니까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1대밖에 발견을 못하셨다고 하시는데 저희도 9월 달에 1시반까지 딸딸이차가 남동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만,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낮에라도 쓰레기 모아두는 장소를 확인하면 봉투를 사용하는지가 확인이 됩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12시이후에 갖다놓으니까 문제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지난번에 12시 지나서 단속을 해 봤고 낮에 큰 업소를 일일이 방문해 봤습니다만, 쓰레기 저장하는 데를 가보게 되면 대개 업자가 정리하는데도 비규격봉투를 20~30% 쓰는 것이 목격이 됐습니다.  그 업체로 하여금 규격봉투를 쓰도록 권장한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규격봉투를 쓸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행 최윤석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작년 동춘1동에서 쓰레기봉투 횡령사건이 있었는데 올해 새로운 개선방향을 세우겠다고 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의회에 개선대책을 정식으로 보고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현재 규격봉투는 한달에 한번씩 직원이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규격봉투 보관상태를 한번씩 점검하기 때문에 현재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행정사무처리결과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연구검토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다른 개선방향을 검토한 결과 현재 방법 외에는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보관장소는 청학동 지하에 보관해 두고 동사무소에서 요구할 때 동사무소까지 전부 배달해 주고 동으로 하여금 업체에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작년에 동춘1동에서 쓰레기봉투사건이 일어나서 구청에서 고심 끝에 연구해서 행정감사한 뒤에 저희한테 결과를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시네요.  보여드릴까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 내용을 보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쓰레기봉투 판매처를 동사무소로 하다보니까 그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구청에서 바로 봉투판매소로 직접 판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시행하지 않고 현 체제가 좋다고 생각되면 왜 이것을 보내 주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것을 계획하고 시도하려고 했습니다만, 차량과 인건비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의회에 개선대책이라고 보내주시고 시행조차 하지 않았다면 우리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이런 대책으로 가시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개선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만, 일용직이라든가 차량확보를 하기에는 예산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못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순광  다음 환경관리과장님!  금년도 1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는 안받겠다고 해서 비상이 걸렸는데, 거기에 따라 11월 1일 이전에 우리 구는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음식물쓰레기를 1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 받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그런 통보가 9월중에 인천, 서울, 경기도 광역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통보받은 것이 시청 청소과에서 9월 23일날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청소과장 회의도 있고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11월부터 12월을 5개년 계획으로 잡는데 금년도에는 홍보에 치중하라, 그리고 내년부터는 시비를 어느 정도 줄 테니까 그것에 의해서 퇴비화사업이라든가 EM발효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장비나 기계가 개발될 경우......  그런 부분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개년 계획을 잡았습니다.  23일날 통보를 받고 1단계로 주민홍보계획을 세워서 각종 관련부서에서 회의나 모임 시에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받은 홍보용 비디오상영이라든가 동의 차량을 이용해서 가두방송, 스티커 1만매를 제작해서 홍보를 했고......
○위원 이순광  하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날짜별로 답변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계획서에 요약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스티커제작과 유인물, 현수막, 신문보도, 수도권매립지 주민견학, 캠페인이 내용별로 날짜를 써서......
○위원 이순광  제 얘기는 1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얘기를 하라고 했잖아요.  11월 1일 이전에 그것을 대비해서 무엇을 준비했느냐는 거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2개월 전에 구두통보가 됐고 구에서도 세부계획을 세웠고 시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구에서 11월 이전에 한 것은 홍보용 스티커 제작배포를 1만 4천매를 했고 홍보용 비디오를 30회 1,720명에게 상영했고 차량용 가두방송 87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제작을 116개를 했고 자체 유인물 제작배부를 7만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회관에서 교양교재책자를 300부를 배부했고, 음식물관련 전단을 4,500매를 제작해서 음식점에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경에 옥련동 아파트 부녀회라든가 일반 부녀회에서 수도권매립지 견학을 갔다 온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8개동 주민, 아파트 부녀회장, 관리사무소 등 50명이 수도권매립지 견학을 하고 재활용센터, 선별창고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8개동 50명씩 참여를 했으니까 400명이 참여한 것이 되고, 옥련동에서 50명 참여해서 450명이 참여하여 물기있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계도를 실시했고, 환경관리과장과 같이 11월 15일경 송도유원지 주변 음식점을 전부 방문해서 물기있는 음식물쓰레기는 일체 받지 않는다는 것을 계도를 했고, 현재 확인까지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소에서는 물기 없는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운송하기 위해서 1일간 콘테이너박스에 적재를 해서 비스듬히 두어 물을 뺄 수 있도록 조치해서 다른 구보다 연수구는 물기 있는 쓰레기 반입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의 물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른 구청에 비해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쓰레기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언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동장회의시와 사무장회의를 별도로 개최해서 전달을 했고...... 
○위원 이순광  동사무소나 각종 사회단체를 모아놓고 언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10월 중에 동장이나 사무장회의를 개최해서 기 시달했고, 위생업소를 통해서 위생과에서 물기있는 쓰레기는 일체 수거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최윤석 간사, 김재경 위원장과 사회교체)
○위원 이순광  환경관리과장님, 11월 4일날 무슨 회의를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그 내용을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위원 이순광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쓰레기와의 전쟁을 대비해서 11월 이전에 환경관리과에서 한 일을 날짜별로 상세히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내일 환경관리과 감사를 계속할 테니까 자료준비를 했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순광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환경관리과에서는 97년도에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도 지금 바로 확답이 어려우시면 내일 자료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설치 및 운영추진을 보고 해 주셨는데, 퇴비화시설을 선학초등학교와 영락원에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선학초등학교와 영락원 2군데에 작년에 보급되어 음식물발효기가 가동되었는데, 선학초등학교에 있는 것은 전압의 이상으로 지금 고치는 중이고, 영락원은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얼마 주기로 나가서 점검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월 1회 정도를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선학초등학교 것은 언제부터 고장이 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10월경에 고장이 났는데 고치려다 보니까 기계납품한 회사가 부도가 나서 운영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발효기가 검증되지 않은 기계가 난립되어 있어서 과거에 샀던 기계들이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동안에 운영을 잘했다는 겁니까?  그동안도 운영을 잘못하다가 10월 달에 아예 고장이 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잘 운영되고 있다가 전압이상으로 고장이 났는데, 영락원의 경우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발효시켜서 퇴비화된 것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활용이 되지는 못하고 규격봉투에 담아서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시비 3천만원이나 투자된 것인데 검증도 되지 않고 잘못 만들어진 것을 모르고 우리 구에서는 선정하여 설치해 놓은 겁니까? 
○위원장 김재경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는 작년 상반기에는 DM제를 아파트에 보급했는데 냄새가 난다고 해서 실패하여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DM제 예산 선 것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 개선방안으로 발효제를 학교에 보급했는데 몇 개월 동안 잘 운영하다가 전기관계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고속발효기에서 나온 양은 비료로 쓸 수가 없고 쓰레기로 다시 매립지에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고속발효기라든가 소멸기라든가 아직 KB마크라든가 좋은 기계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평 이상 되는 대형음식점에 금년 9월이후에 보급했습니다.  청하성, 송도공원, 홍익부페 등 3군데에 보급을 했습니다만, 송도공원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약 3,500만원 들여서 했는데 거기에 톱밥을 섞어서 비료화를 하고 있는데 비료로 쓰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송도공원에서 나오는 고기류에 기름기가 있어서 톱밥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아직 비료로 쓰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식쓰레기의 처리방안으로서 고속발효기라든가 소멸기라든가 이 기계는 아직까지 좋은 기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개발하고 개선해서 좋은 기계가 나올 때까지는 현재와 같이 어려운 점이 반복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이순광  그러면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인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 당시 판단할 때는 입찰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업체가 소규모업체로서 잘 된다고 그랬는데 몇 개월 운영하다보니까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나 환경부에서 고심한 결과 우량제품 4군데를 지정해서 10월경에 시달됐습니다.  앞으로 구입할 때는 품질마크가 된 기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이 10월중 환경부로부터 지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전에는 영세업체에서 제작된 것을 썼기 때문에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 기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위원 이순광  구청의 잘못은 없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좋은 기계가 안나왔다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KS마크도 없는 장비를 왜 사서 10개월만에 폐품화 되게끔 만든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폐품이 아니죠.  우리가 좋은 제품을 구입해 달라고 의뢰했는데 입찰할 때 보면 전부 좋은 제품이라고 해서 입찰결과 들어온 것이지 우리가 그 제품이 나쁘다는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미진하거나 더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금일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일째인 12월 5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관리과의 미진한 부분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삼 말씀드리지만,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셔서 내일 계속되는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관계공무원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한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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