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12월 6일 (금) 오전 10시 4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연수구청 도시국 산하 건설과,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연수구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광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사회도시위원님들께 제16회 연수구의회(정기회)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애정을 가지시고....... 
○위원 최병석  위원장님!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해야 됩니까?  국장님이 업무보고 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재경  도시국은 과장님들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국장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들이 사실상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고,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국장님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재경  실질적으로 제가 어제 몇몇 위원님들한테는 그렇게 됐다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점을 양해하시고, 오늘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최병석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심으로 인해서 10분간 정회를 해서 진행방법을 논의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업무보고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받는 소관부서인 건설과, 건축과의 업무보고를 과장님들로부터 받고난 다음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광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사회도시위원님들께 제16회 연수구의회(정기회)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한해도 애정을 가지시고 주민복지와 구정발전에 헌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도로개설공사 4건, 도로유지관리사업 10건, 가로등공사 7건, 보완등공사 5건, 하수도사업 21건 등 총 43건 중 37건이 완료되었으며, 6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옥련동 산60-6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규모는 폭8m, 연장210m로 사업비는 총 9억 5,28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미보상된 토지 1필지 8㎡와 담당 2개소, 화장실 1개소, 부엌 1개소에 대하여도 보상협의 완료하겠으며, 또한 시설공사도 이달 중으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학동 영남아파트부근 도로공사입니다.  사업규모는 폭8m, 연장 105m로 사업비는 총 4억 1,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현재 보상협의완료하고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학동 96번지부근 도로개설공사도 보상협의완료하고 부족한 시설비 700만원을 3회 추경에 확보 공사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학동 109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도 보상 완료되고 현재 공사시행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금년에 총 10건의 사업을 3억 3,550만원의 사업비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공사도 총 7건에 2억 6,400만원의 사업비로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보안등공사 또한 총 5건에 2억 4,900만원의 사업비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역시 총 21건에 6억 4,700만원의 사업비로 19건이 완료되고 2건이 이달 중 완료예정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도로개설공사 4건, 도로유지사업 1건, 관내 횡단보도 턱낮추기공사 1건, 가로등공사 5건, 보안등공사 3건, 하수도사업 13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1건 등 총 28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옥련초등학교일원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9월 2일 개교된 옥련초등학교 진입도로 공사로 사업규모는 폭 15m, 연장 160m이며, 총 사업비 10억원중 시비 2억원이 확보되려 구비 8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현재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옥련동 284-1번지 일원도로 개설공사는 옥련동사무소가 신축되어 이전되는 동사무소 진입도로공사로서 사업규모는 폭8~10m 연장 200m이며, 97년도에 시설비 2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현재 추진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옥련동 353-3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도 금년 추경에 1억 7,000만원의 보상비가 확보되었고, 97년도에 시설비 1억 4,900만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현재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능허대 초등학교앞 도로개설공사로 97년도 9월 개교예정인 능허대 초등학교 진입도로공사로서 사업규모는 폭 15m, 연장 120m이며, 총 공사비 5억 5,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관리사업으로 해안도로에서 송도유원지간 능해로 인도정비공사입니다.  사업규모는 폭 4m, 연장 909m이며, 총 공사비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관내 횡단보도 턱낮추기 공사는 총 공사비 5,000만원으로 관내 횡단보도 경계석 턱낮추기 공사를 시행하여 장애인, 노약자, 자전거, 어린이 횡단보도 통행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수공사입니다.  가로등사업계획으로 시비 3억 8,100만원, 구비5,000만원, 총 4억 3,100만원으로 나트륨등 설치와 선로단선을 보수하여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보안등공사는 시비 1억 2,100만원, 구비 1억 4,000만원 총 2억 6,100만원으로 보안등신설 및 점멸기 등을 교체하여 뒷골목을 밝게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은 물론 범죄예방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입니다.  시비보조 4억 8,700만원, 구비 1억 6,000만원으로 총 6억 4,700만원으로 관내 하수도정비와 준설공사를 포함해서 총 13건의 공사를 추진하여 주민불편해소는 물론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97년도에 시비로 내정된 5억 3,655만원과 구비 1억 9,634만 5천원의 예산을 금년 본 예산에 확보해 주시면 97년도에는 용역비용을 대폭적으로 절감해서 아암도 주변 해안도로변과 관내 전 지역을 24시간 단속하여 가로질서는 물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업무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윤선  건축과장 손윤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사회도시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행정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96년도무허가건축물 단속사항으로 64건을 적발하여 모두 철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용도변경 건축물단속결과 시정지시 28건, 이행강제금 42건을 재부과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행정건실화 대책에 따른 건축사 대행업무 점검결과 철거 1건, 원상복구 3건, 고발조치 1건을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사항은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11회를 개최해서 심의건수 800건 중에서 가결 651건 부결 149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사항으로 44개소를 적발해서 35개소를 시정완료하고 8개소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우기대비 안전점검으로 신축아파트단지 12개단지, 준공아파트단지 72개단지를 점검해서 3개단지 3건을 시정했으며, 해빙기 안전점검으로 기존 및 신축중인 아파트 12개단지에 18건을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월동기대비 점검을 10, 11월에 해서 5개 아파트단지 지적사항 4건을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과 무단용도변경 건축물 단속사항입니다.  97년도에도 무허가 건축물과 무단용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민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단속반을 보충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건실화 대책에 따른 건축사 대행업무 점검계획입니다.  건축사 대행업무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건축행정 질서유지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97년도에도 건축위원회 운영은 도시설계 및 상세구역 시행지침에 부흥되도록 심도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사항입니다.  부설주차장 1,064개소에 대하여 분기별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담당 공무원 직무교육을 통해서 담당공무원이 법을 숙지하고 건축민원을 원활히 처리하는 등 대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현장 건강강화와 공동주택 안전점검계획입니다.  해빙기, 우기, 월동기는 물론 공동주택의 안전점검계획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차원에서 사업주체와 관리사무소와 같이 철저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공동주택 구조변경행위 점검사항입니다.  97년도 4월말까지 4개월에 걸쳐 불법구조변경행위 자진신고기간과 구조변경금지 및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지행위와 허용되는 행위를 말씀드리면, 금지되는 행위는 내력벽·기둥·보·바닥슬래브 등 주요구조부위 훼손, 비내력벽의 신축 및 위치이동, 돌·콘트리트 등 중량재를 사용한 발코니 바닥높임과 대형수족관·대형연못을 설치하는 행위이고, 허용되는 행위는 비내력벽 철거, 목재·마루널 등 경량재를 사용한 발코니 바닥높임, 거실·방 등의 바닥마감재 경량재교체 등 입니다.  자진신고기간은 97년도 1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며, 5월부터는 점검을 해서 자진신고기간 중에 신고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고발을 지양하고 신고기간 이후에 적발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는 물론 고발 및 이행강제금부과 등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로 보직을 받아서 각종 건축민원 상담하고 감사수감으로 충분한 업무숙지를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감사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연수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감사답변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설과장님께 1가지 묻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영구적으로 해 주는 것이 있죠?
○건설과장 이광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일시적으로 해 줄 때는 그 사람들이 요청하는 기간에 따라 해 줍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것은 도로점용료를 얼마 받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도로점용료는 조례에 의해서 받고, 산출요령은 점용면적×공시지가×점용요일×점용기간해서 점용료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허가를 내준 다음에 선납을 받습니까, 후납을 받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도로점용료는 선납규정은 없습니다.  납기일을 고지한 다음에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 체납문제도 있고 해서 편의상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때는 허가증과 동시에 영수증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완공한 다음에 도로점용료를 체불한 상태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지금 현재 일시점용료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 대신 계속 점용하는 것은 지금 체납된 것이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어떠한 형태로 체납이 되어 있죠?
○건설과장 이광제  연초에 언제까지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부하면 그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연간점용료를 부과하는데 사실상 계속 점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지를 하면 대부분 납부를 하고 일부 구거부지나 도로부지 같은 경우 점용면적이 많은 데는 50~80만원까지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실제 가보면 일반주택으로 점용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형편상 못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장기체납되어 있는 체납액하고 체납자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순광 위원님, 질의 하세요. 
○위원 이순광  도로점용료가 계속 부과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도로점용하고 구거점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용의 용도가 주택이 대부분입니다.
○위원 이순광  계속 점용하는 부분에 어떻게 주택부분이 있습니까?  도로점용허가에서 지상과 지하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지상에는 일반 개인들이 주택을 점용하는 것이 있고 지하에는 한전이나 가스나 전력에 대해서 계속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지상에 있는 한전변압기, 지하에 있는 한전케이블, 전압케이블, 가스배관 등이 계속 점용료에 속하죠?  
○건설과장 이광제  예. 
○위원 이순광  계속점용료 부과현황이 자료에는 없는데, 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행정감사자료에 보시면, 도로·구거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내역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이 자료에는 자세한 내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위원장 김재경  세부적인 사항을 제출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연수구내 택지개발지구내에 한전주가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몇 본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충자료를 낼 때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연수택지개발지구 내에는 한전주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 이순광  그런데 우리 구에서 허가해 준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세요. 
   건설과장님, 택지개발지구내에 한전주 허가해 준 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예.  금년에 차량등록사업소 뒷길 그 위에 자연부락이 있는데 그 자연부락의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서 부득이 허가를 해 준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거기는 택지개발지역 내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이광제  지구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점용허가 내지는 굴착허가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 지역에 14본, 동춘2동 동남아파트 옆에 전주가 4개인데 거기는 이미 택지 개발할 때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거기는 전력수요가 없는데도 전주가 지상에 서 있어요.  또 선학동에 있는 대진, 정광아파트단지 내에는 물론 연수택지개발지구내는 아니지만 거기도 택지개발해서 이루어진 지역인데 아파트를 돌아가면서 전주가 40여본 서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했어야 되는데, 한전에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대진이나 정광아파트는 아마 선학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전과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이번에 추가로 14본 허가해 줬죠?
○건설과장 이광제  예. 
○위원 이순광  택지개발지구내에 해 줬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지구계 도로에 해 줬습니다. 
○위원 이순광  허가를 내준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연수택지개발지구내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상으로의 점용허가는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춘1동 차량등록사업소 뒤에 현재나 앞으로의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점용허가 내지는 굴착허가를 내줬습니다. 
○위원 이순광  한전에서 설치요구 들어온 것이 있었죠?
○건설과장 이광제  예, 신청서가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신청서에 사유가 나올 텐데 위원장님, 그것도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전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신청한 뒤에 연수구청에서 아무런 반대 없이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전주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전은 한전대로 예산낭비하게 만든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 없는 데에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한번도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도로 점용허가를 내줄 때 심사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굴착에 대해서는 심의 없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는 못했지만 우리 관내 자연부락에 있는 여러 주민들의 생활불편해 소를 위해서 전력공급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위원 이순광  현재 자연부락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순광  한전 측은 앞으로 전력이 많이 소요될 것을 대비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 측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즉흥적으로 허가를 내줬다면 건설과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더 조사해서 한전에서 예산낭비였다고 판단을 한다면 저희가 확인해서 철저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한전에서 배상을 요구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서 신청이 왔기 때문에 해 준 것이지 거기서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낭비였다면서 우리가 허가를 내준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저희가 추후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동춘2동의 지하철공사사업장 승기하수종말처리장 끝부분 사거리에 전주가 하나 서 있습니다.  그 지점에 있는 전주처럼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택지개발지구내에는 해야 될 것으로 봐 집니다.  불가피하게 지상주가 필요하다면 마지막 부분부터 전주를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도 택지개발지구내에 한전주가 서 있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세심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는 표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광장관리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사실상 구청장 앞으로 위임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에 소홀히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공공시설의 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되어 광장바닥은 건설과에서 하고, 벤치나 파고라, 나무 등 편의시설은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업무분장을 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위원장님, 이 부분은 계속해서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 차주호  도시국장입니다.
   저희 관내에 광장이 9개가 있습니다.  지금 관리가 소홀해서 과장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광장바닥은 건설과에서 하고 지상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도록 합의를 봐서 97년도부터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도시국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위치에 계신 분이 과장들과 합의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업무분장이 조례상에 없습니다. 
○위원 이순광  타구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미관광장은 타구에는 없습니다. 
○위원 이순광  관교지구, 구월지구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도로에 붙은 도로 광장은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관교지구에 있어서 남구에서는 관장하는 부서가 있어 일을 처리 하고 있던데 국장님께서는 확인해 보신 일이 없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다시 확인해 보고 담당부서를 우리 규칙에 집어넣어서 차질 없게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시설물은 도시정비과, 바닥은 건설과가 관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쓰레기나 훼손된 부분은 어디서 관리하죠?
○도시국장 차주호  지금 현재 인도를 보면 가로수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도로나 보도는 건설과에서 하고 청소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경  도시정비과, 건설과만 협조해서 안 되잖아요.  
○도시국장 차주호  전용보도까지 환경관리과에서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보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순광  광장 5개소는 소유권 이전이 안됐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법상으로는 다 됐습니다. 
○위원 이순광  언제 됐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94년도 12월말 준공되면서 법적으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 군, 구청에 다 이전이 된 겁니다. 
○위원 이순광  94년부터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도 업무보고 뿐만 아니라 한번도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광장이 엉망진창입니다.  구 재산이 피해가 심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관리소홀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선 건설과에서 보수를 하긴 했는데 충분한 보수는 못했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에 올려져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우리 구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도로나 공원은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는데, 광장에는 94년도 이후 한번도 예산이 투입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미관 3호광장에는 화단까지 조성되어 있는데 화단 안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설치해 놓은 겁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연수성당 앞에 보면 은행나무 5본 심어져 있는데에 미관광장이 있는데 정비를 했고, 경기은행 옆에 있는 미관광장도 은행나무 5본을 심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 앞에 송가네 식당 옆 미관광장의 가로등은 송과네에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순광  우리 구청재산에 구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가로등을 어떻게 설치합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화단도 설치해 놓았는데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우리 구에서 했어야 되는데 개인이 했다면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위원장님!  가로등설치문제는 다시 소관부서에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태호  송도유원지에서 내려오는 모든 생활하수가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송도유원지 뒷쪽에 있는 것은 차집되어 승기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럭키아파트 주위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차집관로에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송도유원지 부근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전부 바다로 방류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광제  송도유원지 뒤에 보면 개거하수도에 차집찬넬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는 차집관거는 사실 시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시 보조를 받아 거기 준설을 실시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가봤는데 차집찬넬에서 설치되어 우기전에는 차집찬넬에서 차집을 해서 승기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일부가 승기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이지 전량이 들어간다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럭키아파트 부근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는 전량이 바다로 투기되어 있죠?
○건설과장 이광제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호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유원지내에 음식점에서 버려지는 모든 생활오수는 유원지내의 개거안에 차집관로가 묻혀있습니다.  또 유원지 뒷쪽에도 개거안에 밑에 차집관로가 있어서 거기에 흘러들고, 욱련동 럭키아파트 뒤에 흐르는 오수는 박스 설치한 옆으로 오수관을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비가 안 올 때의 오수는 럭키아파트에서 흐르는 물을 아암도 앞에 보면 중개펌프장이 있는데 거기서 가압을 해서 승기처리장으로 보내는 시스템으로 승기처리장에서 처리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태호  어제 사회산업국장님도 시인을 하신 부분이니까 향후대책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국장 차주호  시의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사업이지만 저희들도 생활하수가 바다로 방류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사를 해 봤는데, 송도골프장 밑에 보면 차집찬넬이 있는데 거기가 막혀서 시에 건의를 해서 준설해 가지고 향후 생활오수가 바다로 흘러들지 않게 준설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시에 건의해서 생활오수가 바다로 흘러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과장님, 하수준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연간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내년에 대략 4억 5천정도 됩니다. 
○위원 김태호  환경미화원들이 도로를 쓸 때 그 모래토사가 전부 어디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건설과장 이광제  일부는 쳐 내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집수받이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토사는 전량 집수받이로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집수받이를 새롭게 개발해서 토사가 유입이안 되도록 막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물을 집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구멍은 필수적입니다.  모래까지 걸러줄 수 있는 것은 현재 개발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지금 도로변에 집수받이를 열어보면 전부 오물로 꽉 차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그 문제는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좋은 방법을 검토하여 실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윤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윤진영  윤진영 위원입니다.
   도로 빙판길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사함하고 염화칼슘을 비치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광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진영  적사함은 몇 군데나 있고, 염화칼슘은 몇 군데에 몇 포대나 비치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경  병행해서 말씀드리면,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놓는 장소가 20m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20m미만은 구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예, 그렇습니다.  윤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면, 적사함의 설치도 도로관리와 마찬가지로 20m이상과 20m미만으로 구분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저희 관내 48개소를 설치했고 연수구청에서 36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총 84개가 저희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염화칼슘의 작년 재고량이 1,000포, 금년에 2,000포를 구입해서 총 3,000포를 보유하고 지난 번 재설작업 때 850포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래가 95루베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주머니가 600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 윤진영  염화칼슘이 적정한 장소에 적절히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지난번에 갑자기 눈이 내리면서 밤을 세워서 재설작업을 이틀간 했는데 그때 느낀 문제점은 현재 놓여 있는 장소는 고바위길 같은 데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쓰는 사람은 사실상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위원 윤진영  손실되는 것이 없었냐는 얘기죠.
○건설과장 이광제  일부 쓰고 있었던 것은 있었는데 손실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윤진영  동네사람들이 가져가도 괜찮은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실제적으로 거기의 시정장치는 없습니다. 
○위원 윤진영  아파트 관리인들이 아파트안에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을 봤는데, 그것이 아마 도로에서 쓸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적법한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사실 염화칼슘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것은 공공용으로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아파트 안이라든가 자기 집안에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위원 윤진영  특히 대형 테니스장 주변에서 손실이 많습니다.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염화칼슘을 확보하면 괜찮은데 경사진 아파트는 차가 오르내리지를 못합니다.  자체적으로 확보하게 하든지 아니면 일부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저도 관내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보통 아파트 진입로들이 기존 도로하고 경사진 면이 많습니다.  공공용도로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양달에 있고 차가 많이 오가니까 빨리 녹는데 아파트 진입로 같은 경우는 응달지고 교통량이 적다보니까 결빙된 것이 오래 가고 사고위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부분으로 저희가 연구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아파트의 결빙된 부분에는 그 지역의 미화원이 염화칼슘을 조금 뿌려주면 좋잖아요.  
○건설과장 이광제  동에 배부할 때 공공용도로에 우선 활용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서도 아마...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아파트가 80개이상 되는데 한포에 6,200원입니다.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준설은 1년에 몇 번합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1년에 1회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장마 바로 전에 합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예. 
○위원장 김재경  그런데 4억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예, 그렇습니다.  관내 택지개발지구내 저지대라든가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2번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건설과장 이광제  원칙은 1년에 우기전하고 우기 후에 하는 것인데, 예산관계로 1년에 1번씩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 특별회계에서 시비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과거에는 준설장비를 가진 회사가 인천시내에서 몇 군데 없었기 때문에 준설시가 늦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지금은 계약을 할 때 조건을 달아서 장비를 보유한 업체에 한해서 공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장비보유한 회사와 계약할 때는 입찰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도급액이 5천만원이상일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금년도에 준설한 회사명단과 공사도급관계를 보충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광제  답변하는 가정에서 수정해야 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억에서 4억 5천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수도정비공사까지 포함한 금액이고, 준설은 대부분 1억 5천에서 2억원 미만으로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적사함의 설치장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저희 구에서 설치하는 20m미만 도로를 선정할 때도 경사진 고개길이나 지하차도 입구, 고가도로 입구 등 취약지역을 나름대로 선정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현재 인도에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인도 경계석 바로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절대 인도에 두면 안 되고 인도 옆에 둬야 되는데 인도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앞으로는 치워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광제  저희가 조사를 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예를 들어 선학동 앞의 경우는 평면도로라서 필요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거기는 교차로이기 때문에 일부 갖다놓은 데도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노점상 단속을 무창에서 하고 있죠?
○건설과장 이광제  예. 
○위원 최병석  예산낭비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금년에 4억 3천만원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름대로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보다는 용역인원을 줄이고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측면에서 금년 예산의 반 정도를 가지고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 최병석  용역추진현황에 1, 2차 계약이 있습니다.  1차계약 때는 2억 3,333만 4천원의 예산을 세워 131일간 했습니다.  2차계약 때는 151일간 했는데도 1억 9,884만 8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광제  1차계약 때는 주간에 10명, 야간에 10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계약 때는 주간에 5명, 야간에 5명해서 총 10명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기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게 반영되었습니다. 
○위원 최병석  전반기에도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예산이 절감됐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금년도 본예산에 세울 때는 주간에 10명, 야간에 10명해서 총20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20명정도 가지고 운영해야만 단속의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요구를 해서 본예산에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추경에 20명으로 올렸는데 예산이 줄다보니까 적게 운영을 하게 됐는데, 사실 주간에 5명, 야간에 5명 가지고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시 예산으로 해야지 왜 우리 예산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온 행정력을 기울여서 본청의 예산부서와 협의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노점상 단속용역비로서는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2억 5천정도가 소요되는데 시에는 5천 300만원정도를 지원하기로 내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옥련동 2-5번지 일명 돌산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연수구의 관문인데 미관상 아주 나쁩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차주호  시에서 도시계획용도가 유원지 세부시설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정비할 계획은 없고, 구에서 시설계획과에 많이 협의도 해 봤는데 거기서 돌산 앞은 유원지 세부시설이고 돌산은 자연폭포로 한다는 계획도 있다고 하는데 구에서 계획을 세우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정비차원의 계획을 세울 뿐인지 도시계획차원에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석  시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 자체에서 망이라도 칠 용의는 없으십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정비해서 망을 쳐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망을 쳐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야지 구차원에서 일부 조그맣게 하는 것은 안하는 것이 낫지 시차원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공동구를 어떤 계획으로 인수 맡을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94년도 12월 31일자로 사업준공이 되고 현재까지 토지공사에서 LG 엔지니어링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구관리는 도로관리와 마찬가지로 현재 저희가 관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인수와 관계없이 일상적인 유지관리 내지는 공동구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공동구점용료징수조례도 만들었고 직제도 요구를 해서 지금 현재 전기 7급 1명, 기계 7급 1명, 통신 8급 1명 및 통신 9급이 건설과 토목계에 발령이 나서 LG 엔지니어링에 합동근무를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2월중에 점용기관 관계자회의를 개최해서 12월중에 관리비부과 및 징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8억 8,3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 1월부터 위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병석  현재 미비점이 굉장히 많죠?
○건설과장 이광제  지금 하자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좁은 데는 제대로 해 놓고 인수받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공동구관리계획은 인수와 별개의 사항입니다.  하자부분하고 관리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위원 최병석  연수구에서 조례도 제정했다가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만, 조례제정도 해 놓지도 않고 내년 1월부터 한다...
○건설과장 이광제  조례는 이미 시행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구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제정이 되어 공포가 되고 시에서 12월중으로 운영규칙을 제정해서 저희한테 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12월 중에 점용기관인 3개 기관하고 합동회의를 해서 그 회의결과에 따라 금년 중으로 관리비에 대해서는 점용기관한테 부과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병석  거기에 대한 규칙이 나와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아마 12월중으로 규칙을 제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우리 예산은 쭉 나와 있는데 규칙이 나와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건설과장 이광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윤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윤진영  문학터널공사하고 있는 도로가 청량산 뒷편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예, 그렇습니다.  150 교차로요. 
○위원 윤진영  거기가 원래 절개공사로 되어 있어요, 터널공사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이광제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진영  최근에 시에서 논의 한 바가 있답니다.  만약 절개를 할 경우 상당한 잡음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저희한테도 특별한 계획이나 시에서 가시화되어 통보 온 것도 없고, 의견을 개진한 바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윤진영  문학터널공사 완공시점하고 맞춰서 단행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저희가 시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최윤석  최윤석 위원입니다.
   보안등교체 때 좋은 전구를 사용하지 않고 불량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보안등 신설은 저희가 하고 유지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신설된 보안등램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기존 설치된 보안등램프를 말씀하시는지는 확실히 이해가 안 갑니다. 
○간사 최윤석  동사무소에서 교체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예, 저희는 신설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윤석  각 동사무소로 보안등 예산이 나간다고요?
○건설과장 이광제  예, 그렇습니다. 
○간사 최윤석  도로점용료를 보면 회배는 똑같은데 도로사용료가 다른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도로점용료는 인근 공사지가 차이에 따라서 같은 면적이라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간사 최윤석  2년동안 1만 3,600원, 1만 2,400원...  이것밖에 안 됩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조그만 면적의 경우 점용료가 약한 데가 많습니다. 
○간사 최윤석  과장님, 잘못보고 하신 것 아닙니까?  한달을 써도 12만원씩 내죠?
○건설과장 이광제  그렇습니다. 
○간사 최윤석  그런데 2년 동안 1만 3,600원이라는 것은...
○건설과장 이광제  점용료 산정방법이 일시점용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시 점용료가 아니고 연간 점용료에 대한 사항인데 연간 점용료는 계속 점용료로 봐서 현재 산출방법이 달라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간사 최윤석  건축허가 50평을 내도 12만원, 13만원을 내는데 왜 이렇게 점용료가 적냐는 얘깁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점용료를 2가지 방법에 의해 산출합니다.  건축자재의 경우는 일시점용료라고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지하매설물이라든가 주택이 도로점용을 하고 있으면 계속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윤석  1년에 2번을 낸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광제  아니죠, 1년에 1번 내는 것은 계속 점용료이고, 건축자재등 일시점용료는 산출방식이 틀립니다. 
○간사 최윤석  96년도 1월 1일부터 98년도 12월 31일까지 허가가 되어 있고 도장은 96년도 2월 27일 날로 되어 있는데, 허가는 2월 27일 날로 냈고 점용허가는 1월 1일로 해 준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계속 점용자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점용기간으로 보고 추후에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도로나 하천, 구거사용료 체납내역에 보면, 수납란에 보면 납기전이 있고 납기후가 있는데, 납기전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고지를 하게 되면 납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소인 찍힌 날짜는 은행에 납부한 날짜로 소인이 찍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예를 들어 허가를 95년도 4월 13일부터 95년도 12월 31일까지 내줘서 27만 1,680원을 납기했는데 96년 2월 5일날 소인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납기전에 낸 것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이광제  이 내역은 계속 점용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 사람들은 1년 동안 계속 점용을 해 오기 때문에 점용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단 점용하는 것으로 보고 건수가 많다 보니까 안내를 먼저 보낸 다음에 신청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일괄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점용기간이 분명히 95년 4월 13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인데 수납은 96년 2월 5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위원장님!  추가자료 몇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4페이지 96년도 예산 재배정사업 추진결과에 항목별로 세부내역, 공사계약서 포함해서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16페이지 CCTV촬영결과 26개소가 오접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26개소의 현황과 38페이지 광장별 지상물설치현황, 37페이지 보안등 이전 설치현황을 추가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로, 구거, 국유지, 시유지 점용허가, 점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 두 번째, 한전주 14본의 설치요청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로 구청 옆 송가네식당 광장의 가로등 설치 및 화단이 광장을 점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현장파악을 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수도정비 및 준설공사 공사내역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다섯 번째로 96년도 예산 재배정사업 추진결과의 항목별세부내역, 공사계약서를 제출해 주세요.  여섯 번째로 CCTV촬영결과 26개소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일곱 번째로 보안등 이전설치현황, 여덟 번째로 광장별 1~5부터 지상물 인수당시 설치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국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추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하천구거 사용료 지급내역 및 체납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수납관계가 일치하는지를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맞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5번째 사항에 보면, 점용기간이 95년도 4월 13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실제 소인은 납기전으로 해서 96년 2월 5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소인날짜와 점용기간이 차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95년도 4월달부터 12월달까지 사용을 했는데 저희한테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서 작년도에 사용한 것을 부당이득금으로 부과했기 때문에 납기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점용기간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 저희 관내는 건축을 할 때 주차장을 상쇄구역지역이라 확보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청문도하고 건축과에 준공서류를 기준으로 해서 점용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으로 부과한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고지서를 발부한 날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서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 밑으로 계속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이광제  93년부터 95년까지 그 기간동안에 무단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96년도 2월달에 조사를 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했던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8번째 96년 2월 1일부터 2000년 7월 31일까지는 뭡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차량출입시설 신규로 점용허가를 내주면 보통 5년간 허가를 내줍니다.  그리고 점용료는 1년간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5~10번까지 고지서하고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5번째 도로굴착은 한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굴착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위원 최병석  여기는 65만 4천원이라고 해 놓고 점용기간이 30일로 나왔는데, 확인을 나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굴착허가와 동시에 고지가 되는데 굴착이 되어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허가하고 사용료 부과조정내역입니다.  그런데 실제공사를 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신청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를 내줬죠. 
○위원 최병석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서류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허가를 내놓고 그 기간내에 파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도로굴착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하고 56번, 71번, 89번, 90번, 92-100번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윤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윤진영  불법옥외간판의 점용료는 어디서 받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옥외광고물 허가를 내주면 도로상에 돌출되어 나온 돌출간판의 점용료부과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진영  선학동 33번지외 4개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재해위험시설물이라 해서 안내판을 표시해 놨는데 이 뒤의 건물은 재해 위험시설물이라 해서 금년도에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안내판은 작년도에 4단지 주변 법면이 위험하다고 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시설은 절개지 4개소 중에서 청학지구에 절개지 2개소가 있고 동춘동에 절개지 1개소가 있고 융신모자원 뒷쪽에 절개지 1개소가 있었습니다.  3곳에 대해서는 모두 정비완료를 하고 지금 청학지구절개지 1개소는 공개단에 정비촉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선학동 33번지가 절개지입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토개공에서 시행한 지구계 도로위의 법면이 있는데 그런데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해 놨습니다. 
○위원 이순광  전부 다 재해위험시설물이에요.  절개지도 포함되어 있긴 있어요. 이 위험물은 안내판만 설치해 놓고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금년도에 재해관련으로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발족되면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절개지만 관장을 하고 건물이라든가 인위적인 시설물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절개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이순광  도로, 구거점용료 체납액을 조속히 징수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금년도 1, 2월에 독촉장 발부 및 자진납부를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작년도 체납액을 금년도 1, 2월에 다 조치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체납정리는 보통 당해년도에 부과하고...  95년도 것은 자료에 보면 금년도 2, 4월달에 독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95년도 분을 연말에 가서 체납부를 별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체납정리부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독촉을 하고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도로점용료나 구거점용료에 따라서 작년도분에 대한 것은 체납분을 올해 조치한 것이라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2, 4월달에 독촉을 하고 징수도 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 중에서도 여태 안 낸 사람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예,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계속 독려를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방문도 해서 체납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점용을 못하게 행정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압류도 가능합니다. 
○위원 이순광  독촉한 후에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사후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금년부터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태호  불법옥외광고물에 체납자가 많은데 방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이광제  저희가 독촉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사실 고액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음식점을 하다가 그냥 폐업하고 가는 수도 있고 그래서 체납액이 많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독려라든지 개별방문을 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95년도부터 점용을 하면서도 안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연수구에 구거점용자나 하천점용자가 두 분밖에 안계십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10월 30일 현재 하천이나 구거점용료로 부과한 것이 46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46건인데 왜 2건만 냈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총 46건 중에서 24건을 징수하고 22건에 490만원 정도가 미수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동별 현황은 알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지금은 파악이 곤란합니다. 
○위원 최병석  제가 알기로는 46건보다 더 많습니다.  앞으로 조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95년도 10월달에 측량을 해서 46건도 발견해서 부과를 했는데요, 더 할 데가 있으면 금년에도 측량조사를 다시 해서 색출하여 세원발굴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지적과와 유대를 가져서 필지조사를 해 국유지 점용을 했을 때는 부과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건설과장 이광제  예, 알았습니다. 
○위원 이순광  16페이지에 오수 및 우수관 오접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 준공된 아파트단지 및 일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96년도 5,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촬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촬영을 이미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완료했습니다. 
   완료한 결과 주택 오접된 것을 총 33건을 발견했습니다.  현재까지 7건을 기 조치 완료했고 26건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조치완료 정비지시를 내렸습니다. 
○위원 이순광  오접이 됐는데 어떻게 건축허가가 나갑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준공 때 확인이 가능한데요, 95년도 개청이후부터는 저희가 현장에 일일이 나가서 확인도 하지만, 개청이전에는 토지공사에서 하다보니까 일일이 현장 확인을 못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했던 것도 주로 연수 1, 4단지 주택이 비교적 많은 지점을 선정해서 CCTV로 오접을 발견한 겁니다. 
○위원 이순광  건축허가를 토지공사에서 내준 것도 아니고 우리 구가 개청되기 전에는 남구청에서 내줬고 남구청에서 준공검사를 받을 때는 이런 절차를 다 거쳤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때 준공검사를 내줄 때는 확인을 하지 않고 내줬다는 겁니까?  왜 우리 구 예산 5,500만원을 투입해서 이런 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개청이전에 오접사항들이 많이 발견되고 민원사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조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 겁니다. 
○위원 이순광  아파트단지는 확인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아파트단지는 22건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오수가 아니고 베란다의 물청소하는 것을 연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조치대상은 아닙니다. 
○위원 이순광  17페이지에 ‘차집관로를 별도로 설치해도 승기하수처리장의 시스템이 침사지에서 합류됨으로 효과가 없음’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이런 자료가 나온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현재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처리시스템을 확인해 봤는데 결국은 별도의 처리시설이 없는 이상은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여기서 그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침사지에 가서는 일반합류식하고 합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만 별도로 뺀다고 하더라도 승기처리장에서는 한꺼번에 모아집니다.  모아져서 침사지에서 같이 합류가 되기 때문에 사실 별도의 처리시스템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이순광  본 위원이 승기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직접 확인했고, 시 하수과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해 본 바에 의하면 분명 연수구의 차집관로를 따로 만들면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확답을 받았고 현지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어떤 근거에서 이런 자료를 내 주신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저희가 이렇게 답변자료를 냈던 것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 시의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희 나름대로 판단했던 사항이고, 시청에서는 기존의 차집관거 4.5㎞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환경부에 간선 오수관거를 인정받도록 유권해석을 받도록 질의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기존 차집관로가 간선하수도로서 인정을 받게 되면 오수정화조도 폐수도 가능하고 나름대로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에서도 별도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적으로 ‘효과없음’ 했던 것은 저희 나름대로 용역을 한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처리장 시스템 자체가 어차피 여기서 차집관로를 별도로 하더라도 승기처리장에서는 일반 합류식하고 한꺼번에 처리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필요한 것이라고 인식이 되니까 시에서는 시장특별지시로 검토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감사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은 이것은 안 나와도 될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질의를 마치고, 추가자료요청이 있습니다, 도로사용료 조정내역 중에서 고지서 및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기 바랍니다.  아까 5~10번까지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104~110번까지를 추가로 요청합니다. 
   다음 일제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일제조사를 할 때는 건설과 자체에서 공문도안을 해서 결제를 맡아 일제조사기간을 정했겠죠?
○건설과장 이광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일제조사기간 공문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로사용료 조정내역 중에서 고지서, 영수증, 일제조사기간 공문사본, 3가지고 사본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로굴착신청서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는 오늘 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감사에 앞서 도시국장님께서는 건설과 감사한 추가자료를 건축과 감사가 끝남과 동시에 다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할 테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태민  45페이지 보면 과징금이 10%도 안 걷혔는데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손윤선  징수요원이 올해는 부족했습니다.  내년에는 징수요원을 확보해서 전담해서 징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징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해서 독려를 하고 안 되면 압류라든가 행정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위원 정태민  약 1억 2,900만원 중에서 1억 1,400만원 정도가 안 걷혔는데, 너무 부진한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앞으로는 미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경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물려서 다시 고지를 하죠.
○건축과장 손윤선  과태료 부과를 하고서 계속 독촉지시를 하고 안 된 경우에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산금은 부과규정이 없어서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강제규정은요? 
○건축과장 손윤선  강제규정은 압류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압류한 것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청량산 근처에 송도선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송도선원은 종교시설로서 92년 3월 23일날 남구청에서 도시공원 점용 허가를 받고 96년도 3월 30일날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6년도5월 14일날 지상으로 2층에 대한 1차 설계변경허가를 득하고, 96년도 9월 3일날 착공신고를 받았습니다.  96년도 10월 26일날 2차 설계변경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당초에는 지상 2층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현지 확인을 해 본 결과 건물이 도표의 노란색 부분처럼 상당히 높고 2층으로 허가가 되어서 저희가 건축주를 설득해서 건물을 낮추면서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10월 26일날 설계변경을 해준 바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가 봤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현장 확인을 제가 해 본 바에 의하면, 전면부분은 출입구 부분으로서 전부 노출이 되어 있고, 후면 부분은 완전히 지표면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부분은 지금 공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3분의 2이상이 묻혀있고 나머지는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과장님께서는 어떤 것을 지하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재경  옥련동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공원이 많은데 건축법상 그 쪽에는 거의 2층으로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아는데 2층인지 3층인지 분간을 못하는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요.  건축과장님이 구청에 건축과장으로 오기 이전에 시청공무원을 하실 때의 객관적인 판단으로 여기 와서 현장을 둘러보신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손윤선  송도선원은 당초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증축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하층의 돌출부분은 지하층이라하면 각 지표면으로부터 묻히는 부분을 산정해서 가증 평균한 높이를 지하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 진행중인 관계로 지하층에 대한 개념은 제가 보기에는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최병석  지하층이라 하면 법상 어느 정도가 묻혀야 지하라고 판단됩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건축법에 의한 지하층이라하면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이하에 있는 층으로서 사면의 묻히는 부분을 따져서 묻히는 부분의 가중평균한 높이를 따져서 3분의 2이상 묻혀야만 지하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런데 지금 지하층 전면이 묻혔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현재 전면이 안 묻혔습니다. 
○위원 최병석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허가규정이나 묻히는 부분을 가중평균을 해 보면 3분의 2이상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층 전면 부분이 완전히 노출이 되는데 삼면을 다 가중평균을 해 보면 지하층규정에는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최병석  전면적이 묻혀야 지하로 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경  건축법시행령을 가지고 허가규정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은 지하라 하면 건축면적의 지하층이 3분의 2이상은 지하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이고, 건축과장님의 말씀은 전면은 노출이 되더라도 전체면적의 3분의 2만 묻히면 된다는 논리인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세요. 
○도시국장 차주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건축허가 전에 현 지반에서 전면 3분의 2가 묻혀야 됩니다.  그런데 가중평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면이 다 노출이 되도 전부 가중평균을 내서 3분의 2가 노출되고 이쪽이 묻히면 지하층으로 보게 됩니다.  송도선원은 2층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층수개념이 없습니다.  대개 보면, 1층, 2층인데 지하층이 있고 1층이 있고 3, 4층으로도 보입니다.  전면은 노출이 되더라도 뒤가 묻혔기 때문에...  옛날 건축허가 당시에 현 지반을 상대로 해야지...  그것을 설명드리면, 당초에는 이 노란부분을 2층으로 봤었는데 너무 높기 때문에 낮추고 지하층으로 설계한 겁니다.  전면은 노출됐지만 사진을 보시면 이쪽 저쪽 측면입니다.  옛날 지반을 보시면 다 지하층보다 높이 있습니다.  건축을 하더라도 다 묻히게 됩니다.  전면만 보이는데 옆과 뒤에는 다 묻힙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밑에 있기 때문에 지하층으로 보는 겁니다. 
○위원 최병석  과장님, 현 지반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앞면의 현 지반을 깎아내렸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공사를 하려면 옆면을 깎아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노출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옆면과 뒷면은 다 묻히게 됩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현재 지반을 깎아냈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여기 옆을 파야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층이니까 앞바닥도 깎았는데 옛날 지반이 전면이 다 노출되고 여기가 묻히게 되면 가중평균 3분의 2이상 지하로 되기 때문에 지하층으로 보는 겁니다. 
○간사 최윤석  과장님, 건축법을 알고 계십니까?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이 아닌 이상은 지하실을 반 묻는 것은 없어요.  지하실은 전체가 다 묻혀야 됩니다.  그런데 송도선원은 민원발생이 많이 되어 사회도시위원님들이 다 가 봤습니다.  저것을 지상으로 보지 누가 지하로 봅니까?  현재 청량산 살리기운동도 하는데 청량산 중턱에 저런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특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고려를 해 보세요. 
○건축과장 손윤선  건축과장의 입장으로는 아까도 업무보고를 드렸다시피 당초에 지상 2층으로 허가가 나갔는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지하1층, 지상1층으로 설계변경을 해 줬습니다.  설계변경한 날짜가 10월 26일이고, 저기는 기존 대지내에 지하층 면적이 법상으로 보면 15분의 1이상의 지하층만 있으면 이 건물에 대한 것은 별도의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건물이 높으니까 낮추다보니 지하1층 지상1층으로 설계변경을 해 줬는데 지하1층을 지상1층으로 하고 지상2층으로 설계변경을 해 줘도 기존 지하층 면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건축법상으로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사 최윤석  1층 올라가 있는 밑에 지하실이 또 있어요?
○건축과장 손윤선  이 건물 말고 위에 별도의 지하실이 있습니다. 
○간사 최윤석  10월 26일날 한 것이 벌써 그 만큼 올라갔어요?  설계변경을 10월 26일날 했다면서 벌써 2개 층이 올라갔어요? 
○건축과장 손윤선  5월 14일날 1차 설계변경을 해 주고 10월 26일날 2차 설계변경허가가 나갔습니다. 
○간사 최윤석  우리가 10월 27일날 갔는데 벌써 다 올라가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손윤선  당초에 허가가 나간 날짜는 3월 30일이고 1차 설계변경해 준 때가 5월 14일입니다.  그리고 2차 설계변경은 10월 26일날 해 줬습니다. 
○간사 최윤석  위원장님!  이것에 대한 설계도면하고 관련법규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관련법규는 여기 있고, 설계도면만 다시 요청을 하니까 자세하게 허가 난 사항이고 설계 변경된 사항을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그 위 별도의 건물에 지하실이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층은 지하실이 없어도 2층으로 신축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동일건물이아니더라도 과거의 건물에 지하가 있으면 신축하는 건물은 지하실로 인정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지하실은 건물 한 동에 의무적으로 15분의 1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대지내에 건물이 여러 동이 있을 때는 여러 동의 지상층 연면적에 대한 15분의 1을 한 건물에 적합한 면적만 설치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재경  송도선원 한 층에 지하층을 묻으라고 하면 민원을 제기할 것 아닙니까?  송도선원이 종교시설이라 해서 남구의회에 있을 때부터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연수구에서 허가를 내 줬어요.  또 거기서 자연 훼손하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 방치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감사를 할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68페이지 임시 가설건축물 신고현황에 대해 동별로 자료가 와 있는데, 동별로 작성대장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저희가 잘못한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통일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동춘2동 동남아파트 옆 잔디밭 바로 옆에 우리 구청에서 경고문을 부쳐놨는데, 바로 뒤에 콘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구에서 허가해 줬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시설녹지내로 생각됩니다. 
○위원 이순광  어떤 근거로 누구한테 허가를 내준 겁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허가된 것이 아니고 불법건축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소유주까지는 파악이 안됐는데요, 즉시 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이것은 아암도에서 철거해다가 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동춘2동 건축물신고대장에도 없어요.  구에서도 철거해다가 여기에 갖다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국장님,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김재경 위원장, 최윤석 간사와 사회교체)
○도시국장 차주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암도 철거하면서 아암도 주차장 옆에 잔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치울 때 행정대집행을 해야 치울 수 있는 관계로 아암도 철거할 때 47명이 와서 그것을 치울 수 없다고 하고 우리는 빨리 치워야 하기 때문에 잔재를 치우면서 그 사람들과의 합의가 아암도 철거민의 소송관계 등 모든 제반사항에서 협의대책할 장소가 없다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돈을 모아서 거기에 갖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암도 주변에 갖다놓으면 잡상인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승기천 옆 시설녹지에 갖다놨습니다. 
○위원 이순광  아암도 앞에 공중화장실이나 소각로도 있어서 거기에 인부가 있고, 그 뒤에 넓은 데도 많은데 거기에 보관했다면 잔디훼손도 안 될 것이고 경고문까지 부쳐놓은 데에 이것이 있으면 주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원 이순광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없애야 될 구에서 이것을 거기에 방치해 놓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옮기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동춘2동에 있는 동남아파트는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12월부터 임대료건때문에 구청이 시끄러웠는데 이제 법원판결이 나서 종결이 되어 가는 마당에 하자 보수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미 조사도 했고 자료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 택지개발지구내 분양을 전제로 한임대아파트는 구청에서는 하자 보수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구청에서 동남아파트 회사에 주민이 사는데 문제가 안 되게 조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윤선  분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할 의무가 당연히 가지고 있는데,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령에 보면 사용검사권자의 하자보수지시사항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조항을 떠나서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이 불편을 느낀다면 당연히 저희 구에서 조사를 해서 하자보수를 동남주택한테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출장을 가서 관리사무소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하자보수사항을 조사해서 동남주택에 하자보수를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위원장대행 최윤석  다음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위원장대행 최윤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태호  옥련동 405-4번지 무등산 음식점 아시죠?
○건축과장 손윤선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태호  도로가 무단침범된 상태에서 어떻게 준공을 났습니까? 
   아는 분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직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건너편인데 이 부분은 당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 선이 도시계획상에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다음에 하얗게 공란으로 남아있는 것이 일반인들은 현행 도로로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확인해 본 결과 사유지로 되어 있는 관습상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 일대 도로포장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인접한 대지는 현재 도면상에는 허가가 나간 필지와 포장된 도로하고 서로 일치하는 선에 있지만 현장은 실제 여기 대로변부터 어우러져서 끝에는 약50cm~1m이상의 여유 공백이 있습니다.  단편을 보면, 약 1.5m이상의 언덕배기인데 건축행위를 하면서 대지조성을 할 때 내 대지내만 조성을 하면 주변의 쓰레기나 이물질이 내 대지로 들어오니까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입장에서는 주위미관도 생각하고 편의적으로 생각해서 포장되어 있는 부분에 인위적으로 조경석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청입장에서 봤을 때도 주변이 깨끗해지고 개인입장에서는 자기 대지처럼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행위를 한 것 같은데 사유지이긴 하지만 저희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하는 일제조사가 건축사한테 위임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이 행위를 어느 시점에서 한 것인지 해당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감리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할 것은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하고 의논을 해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현 있는 상태에서 일반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다른 시설을 할 기준이 있는지를...
○위원 김태호  관습도로도 도로인데 지금 도로가 침범되어 있죠?
○건축과직원  예. 
○위원 김태호  조경을 하기 전에 준공이 난 겁니까, 아니면 조경 후에 도로가 점유가 됐는데 준공이 난 겁니까? 
○건축과직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대지조성은 준공시점에서 다시 일시적으로 되어 있고 감리자 측에서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휀스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위원 김태호  애매모호한 것이 매꾸자니 지저분해질테고, 그냥 두자니 특혜시비가 나올 테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셔야 될 사항이 어느 시점이냐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준공검사를 하고 한 것이 아니고 건축사 대행업무이기 때문에 건축사가 준공시점에 대해 내용을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준공을 해 준 건축사를 청문해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도로가 얼만큼이나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과직원  1~1.5m정도...
○위원 김태호  감리자하고 같이 방법을 찾아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윤선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연수지구 1~5단지까지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4층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옥상에 보면 옥탑이라는 것이 있는데 옥탑설치면적은 건축허가면적에 얼마로 설치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법적기준은 없습니다. 
○위원 김태호  옥상에 마음대로 설치해도 됩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옥탑이라 하면 물탱크실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위원 김태호  그것도 일정규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물탱크실로 사용을 하고 타용도일 때는 면적에 삽입이 되는데요.  옥탑 같은 경우에 물탱크실은 높이 기준에만 산정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타용도로 쓰고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 데요.  
○건축과장 손윤선  타용도로 쓰는 것은 무단용도변경사항이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옥탑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준공시 규제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도시미관이나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앞으로 일제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위원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손윤선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행 최윤석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연수구내에 시영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분양후 하자발생이 최고 1만 여건정도가 나왔다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저희 관내에 시영아파트에 대한 하자관계는 사업에 대한 주체권자가 시청 종합건설본부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자기간 내에 있는 아파트들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자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시영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해서 연수구내에서 행정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종합건설본부에 저희가 시정해 달라고 건의하고 협조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건축사대행업무 위법사항 및 행정처분내역이 61페이지에 나오는데, 금년들이 건축사대행업무 위법사항이 2건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올해 조사해서 처분한 내역은 2건입니다.
○위원 이순광  행정처분내역을 보면 그냥 고발한 것으로 끝나는데, 그 뒷처리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시정지시를 해서 시정완료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시정완료보고를 받고 있고, 위법을 처리해 준 건축사는 시 건축과에 위법보고를 올려서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과태료를 물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건축주하고 시공자는 고발하면 사법기관에서 벌금으로 대체하고, 감리자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행정처분을 받은 감리자는 다음에 우리 구에서 다시 그 감리자의 쓰게 합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행정처분기간 내에는 건축허가접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이순광  62페이지 공동주택 구조안전점검결과 및 조치내역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한양 2차아파트 고가수조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고가수조탑을 새로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새로 안 지어주고 보강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한양 2차아파트 민원관계는 제가 업무파악을 해 본 결과 당초 고가수조탑에 대한 부실사항에 대해서 인하대학교 감상식 교수님한테 자문을 받아서 6m, 3.5m로 보강하는 것으로 구조안전진단결과가 나왔는데 입주자 대표되시는 분들은 이 안보다는 재건축을 해 달라고 해서 12월 4일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시공자인 한양에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입주자안이 가급적 수용될 수 있도록 사장이나 임원들에게 건의를 할 테니 공문을 발송해 달라고 부탁해서 저희가 12월 4일날 한양에 12월 30일까지 입주자들이 재건축을 원하니까 재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 안에도 수시로 한양측하고 협의를 해서 입주자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행 최윤석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용도변경된 주차장이 몇 개나 된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저희 관내 부설주차장은 1,527개소가 있는데 분기별로 점검한 결과 52개소를 적발해서 41개소는 자진시정조치를 완료하고 미시정된 11개소 중에서 2개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9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시정이 안 될 시에는 이행강제금부과 및 강력한 행정제재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병석  상가주택에서 지하주차장을 몇 개 적발 했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다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최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49페이지에는 52개소를 적발했고 46페이지를 보면 95개소를 적발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49페이지에 있는 부설주차장은 일반 건축허가된 것을 조사한 것이고, 46페이지에 있는 부설주차장은 일반건축민원 및 각종 아파트나 여러 가지를 같이 전수조사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석  43개소가 차이가 나는데 43개소 적발한 내역을 밝힐 수 있죠?
○건축과장 손윤선  예. 
○위원 최병석  지금까지 미집행하고 시정한 내역과 이행강제금부과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7개소에 대해 나와 있는데, 7개소에 대해서 지금까지 미뤄왔던 이유는 뭡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시정지시를 내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시정완료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부과를 하지 않고 고발조치도 안 했는데요.  그 기간 내에 안하게 되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고발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행 최윤석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위원장대행 최윤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윤상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대목이식사업으로 재개발 지역에서 발생되는 대형 조경수목을 우리 구 관내로 이식하는 사업으로서 4개소 중에서 2개소는 이식을 완료하고 나머지 2개소는 이식 중에 있으므로 금주 내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안도로 수목식재입니다.  시비 2억원의 사업비로 해안도로변에 해송454본을 식재하고, 버즘나무 421본의 이식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청량산일원 약수터 정비공사입니다.  시비 1억 4,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청량산일원 약수터 10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로 능허대공원 경관조성사업입니다.  경관조성을 위하여 인공폭포 및 분수설치, 지하수개발, 나무계단정비, 연못바닥 준설, 의자·정자보수, 수목식재공사로 11월 25일날 완료예정이었으나 아직 공사가 준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준공될 때까지 계약금의 약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불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주 안으로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마는, 지체일수만큼 하루에 약 16만 5천원씩 지체상금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린4호공원 화장실 증축공사입니다.  관내 공원중 이용빈도가 많은 근린4호공원의 화장실이 남녀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여자화장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서 이달 안에 증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97페이지로 도심속 쉼터조성사업입니다.  인천시는 148개 각 읍·면 동에 1천만씩 지원하여 범 나무심기 붐조성사업으로 각 동별로 시민이 이용가능한 공터, 짜투리땅, 국·공유지, 주거밀집지역, 아파트 공간 등에 나무를 심어서 휴식공간 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9,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수목이식사업으로 96년도에 이어 97년도에도 약 9,900만원의 소요 사업비로 공사현장이나 재개발사업지역에서 버려지는 대목을 이식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승기천변 시설녹지 수목식재사업입니다.  남동공단에서 비산하는 공해 물질을 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승기천변 시설녹지에 97~99년도까지 대목위주의 환경정화수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97년도에는 약 3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린4호공원 연못경관조성사업입니다.  1억원의 사업비로 연못에 분수, 방책시설을 설치하고 연못주변에는 산책로를 조성해서 주민들의 공원이용편의를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행 최윤석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정태민  공원병충해는 최초발생시에 소독을 해야 되는데 고사한 후에 소독을 해서 공원의 나무가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능허대공원에 심은 40여 그루의 나무가 쓰러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 화장실에 유리가 깨지고 수도가 얼어서 동파가 되어 있고, 청량산 등산로 공사현장 사무실로 쓰던 것이 있는데 공사가 끝났으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군사보호시설 접근금지라고 써 놓고 철거를 안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런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발견을 해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수시로 순찰을 해서 그런 것이 발생될 경우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능허대공원 같은 경우 자료에 의하면 며칠 있으면 준공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 상태에서 과장님은 몇 번이나 나가 보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정식으로 나간 것은 5회 정도 되고, 저희 집이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저녁에 퇴근하면서 수시로 가서 보고 아침에 나와서 지시를 합니다. 
○위원 이순광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는 소나무가 뿌리째 쓰러져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못 보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때는 심기 위해서 옮겨다 놓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이순광  언제 준공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11월 25일입니다.
○위원 이순광  그런데 왜 여태 준공처리가 안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인공폭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천시내에서 인공폭포를 설치해 본 업체가 없어서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공기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됐습니다. 
○위원 이순광  입찰주신 거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공사를 줄 때는 그 회사의 능력을 고려해서 줄 텐데 그런 능력도 없는 업체에 공사를 맡긴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조경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경업체로 하여금 입찰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실적으로 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경업체에 일괄입찰을 한 겁니다. 
○위원 이순광  능허대공원 조경 공사한 것을 보면 엉망인데, 누가 감독을 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공원계 직원 이기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공사가 이렇게 엉망이 되었다는 것은 감독소홀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공사감독을 하면 거기서 상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업무형편상 상주를 못하고 수시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순광  위원장님!  이희락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 와서 증언을 하겠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와서 증언하게 할 수 없습니까? 
○위원 최병석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회도시위원한테 얘기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 와서 증언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행 최윤석  이순광 위원님, 어떻습니까? 
○위원 이순광  그것은 정회시간에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관리실은 누가 운영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관리실이 창고처럼 방치된 상태로 있는데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사무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능허대 안내문을 보면 15~20도 정도 앞으로 넘어져 있어서 버팀목을 대놨습니다.  이번에 능허대공원 조성 공사하는데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그것은 별도 보수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도 설계를 완료해서 20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순광  능허대공원은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능허대공원은 다음주 정도니까 14일 정도 계획입니다.
○위원 이순광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리하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계약서상에 능허대의 자갈이 몇 톤이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113루베입니다.
○위원 최병석  도착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위원 최병석  확인하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저희들은 더 들어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모래는 몇 루베나 들어가야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당초에는 모래가 없었습니다. 
○위원 최병석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방습포를 깔고 자갈만 깔 계획이었는데 방습포가 오래 되어 낡았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걷어내고 자갈만 까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진흙탕에 자갈을 깔다보니까 박혀서 자갈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조사해 보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나가서 진흙부분은 일부 걷어내고 새로 자갈을 깔았습니다. 
○위원 최병석  주민감독관이 결성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주민감독관은 없습니다. 
○위원 최병석  의원들이 발의해서 주민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는데 안두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시설공사 감독규정에는 없기 때문에 정식으로 임명할 수 없습니다. 
○위원 최병석  의회에서 발의해서 연수구만은 공사할 때 명예감독관을 둬야 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 차주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제가 15회 임시회 때 의회에서 발의되었는데 이 공사가 먼저 발주되었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공사하는 것은 명예감독관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정태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년 병충해방제가 잘못된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내년도에는 병충해가 발생되는 1화기, 2화기 시기를 놓치지 않고 또 장비도 임대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허대공원에 40여주의 나무가 쓰러졌다고 하셨는데 어느 날 제가 나가보니까 해송을 시 양묘사업소에서 갖다가 심기만 하는 것인데 너무 이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해서 고쳤을 줄로 압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 청량산 꼭대기에 박스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 군부대의 통신시설입니다.  가설통신시설로서 위장시설이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헐지 않게 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현장사무실이 아니고 군부대시설입니다.
○위원 정태민  공사할 때는 현장사무실로 썼다는데요? 
○도시국장 차주호  정상 밑에 보면 합판 같은 것으로 설치해 놨는데 그것은 군부대 가설 위장통신시설입니다.
○위원 최병석  인공폭포 때문에 준공이 연기됐다고 하셨는데, 석축쌓기나 자연석쌓기는 왜 안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지금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잠석 쌓는 것까지도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셨을 때는 아직 안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 이후에 완료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성토하는 것은 완료가 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그것도 완료됐습니다. 
○위원 최병석  언제 성토를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자연석 쌓고 바로 성토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감독이 소홀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인정합니다.  앞으로 남은 잔여기간이라도 거기에 상주토록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능허대 공사의 착공계가 2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는 준공예정일이 11월 25일이고 하나는 12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11월 25일이라고 하셨는데, 이 2가지가 다 완료되는 시점이 11월 25일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원래는 경관조성사업비하고 연못바닥정비사업비 2가지가 있는 것을 같은 공원내이고 또 같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지체상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 이순광  11월 25일에는 1건만 해결되는 것이지 능허대 자체공사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항목을 2가지로 해서 공사가 진행됐다하더라도 길게 끝나는 것을 준공기준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공사발주가 되면 계약기간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따로 따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11월 25일하고 12월 7일 2가지로 준공나게 되어있는데, 능허대 정비공사가 최종적으로 12월 7일날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런데 아까는 11월 25일날 끝난다고 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죄송합니다. 
○위원 이순광  이 앞에 공사설계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계약서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서입니다.
○위원 이순광  공문서를 깨끗이 만들어야지 이렇게 알아보기 힘들게 해 놓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공사발주하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현장설명을 합니다.  앞으로는 글씨도 생각을 많이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식목일 행사했던 곳 아시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어린 소나무를 심을 때 지주목을 다하기로 해서 예산편성을 다해 줬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지주목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지금 지주목이 얼마나 설치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설치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태호  현장을 나가봤는데, 고사목도 많이 생겼습니다.  도로변에서 보이는데 지주목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주목이 된 데가 없어요.  그 예산을 어디에 쓴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지주목은 전체를 다 구입해 가지고 바람을 많이 타는 지역에는 지주목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저희 창고에 보관하면서 지주목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사용...
○위원 김태호  예산을 편성해 줬을 때는 그곳에 쓰라고 예산편성을 해 줬지 창고에 놔두고 다른 데에 쓰라고 예산편성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거기에 다 설치하려고 구입을 했는데 나무가 작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성이...
○위원 김태호  작을수록 지주목이 필요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작으면 바람을 덜 받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김태호  앞으로는 지주목에 대한 예산은 세워 줄 필요가 없네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작은 나무 심을 때는...
○위원 김태호  도로변에서 보이는 데는 작은 나무도 다하고 그 아래는 왜 안했습니까?  현장에 나가봤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육림의 날에도 나가봤습니다. 
○위원 김태호  몇 그루나 고시된 것 같습니까?  고시된 것은 뽑아서 치우고 지주목을 세워서 보호해야 될 것이면 보호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조사를 해서 지주목이 필요한 나무에는 설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송도매립지야적장 비산먼지발생에 따른 단속 및 조치실적이 나오는데 순찰일지를 작성한다고 했는데, 위원장님!  순찰일지 사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대행 최윤석  과장님, 순찰일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호  미이행업체는 고발을 한다고 했는데, 고발해서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해서 무혐의처리 된 사람도 있고 벌금이 부과된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처리내역을 보고 받았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경찰서에서 기소나 불기소한 것까지만 통보가 옵니다. 
○위원 김태호  벌과금을 얼마 물린 것 까지는 나올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은 안 나옵니다.  혐의가 있어서 송치했다고 경찰서에서 통보를 받고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했다고 통보받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태호  그 자료도 요청합니다. 
   맨 하단에 비산먼지 및 소음공해발생원인인 능해로구간 출입통제해서 고려통상하고 동양상사가 나왔는데, 지금 통제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능해로 방향의 출입구를 해안도로변으로 옮기게 되어 있는데 해안도로 쪽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진입로 설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설치가 끝나면 바로 능해로 쪽은 통제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언제쯤 설치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내주초에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태호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별첨자료에 보면 당면 현황업무보고 해서 ‘송도선원증축에 따른 공원점용허가’해서 구청장 결재난 것까지 첨부해 주셨는데, 법적검토에 보면 ‘종교적 시설에 대한 증축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부서 의견을 보면 ‘본건은 기 건축허가절차를 득하고 기존 낡은 건물을 완전철거하고 최종 공원점용허가를 남겨둔 상태로 증축에 따른 점용허가가 불가피하여 점용허가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했는데, 이것은 도시정비과장님의 판단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저하고 실무자하고 현지에 갔다 와서 판단한 겁니다. 
○위원 이순광  법적인 검토에 보면 종교시설에 대한 증축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위원 이순광  ‘기존 낡은 건물은 완전철거’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지금 건물이 들어서 있는 자리에 부속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그 건물은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완전철거하고 지으면 증축이라고 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증·개축입니다.
○위원 이순광  일부를 놔두고 한다면 증축이나 개축이 될 수 있지만 완전 철거됐다면 신축으로 봐야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신축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 이순광  시점을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일부를 고치면 개축이 되고, 10평이었는데 12평으로 짓는다고 하면 증축이 될 것인데, 완전철거하고 짓는다면 신축개념이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저희는 신축개념으로 안 봤습니다. 
○위원 이순광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 차주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필지 내에 건물이 전부 철거되어서 다시 짓는 것은 신축이 되는데 건물이 여러 개 있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짓는 것은 증축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완전한 개념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위원 이순광  법적 검토에는 분명히 종교용 시설에 대한 증축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의견에 보면 ‘기존 낡은 건물을 완전철거’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철거하고 했다면 신축으로 봐야죠.
○도시국장 차주호  법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구청장입장에서는 점용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했다면 허가받은 것은 무효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점용허가를 못 받게 되면 건축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인데, 공원점용허가를 먼저 받고 건축허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점용허가관계는 저희한테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미리 해 준 사항입니다.
○위원 이순광  공문에 보면 기 건축허가절차를 득했다고 했어요.  건축허가를 득했다는 것은 공원점용허가가 날지 안날지도 모르는데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건축이 가능한 지역인지 저희 관련부서에 협의를 먼저 합니다.  점용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는 건축허가를 내줘도 좋다고 협의가 간 겁니다. 
○위원 이순광  공원점용허가를 먼저 내줘야 건축허가를 득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 사람들은 자기 땅이니까 점용허가관계를 모르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니까...
○위원 이순광  신청을 하더라도 공원점용허가부터 받으라고 해서 그것을 받은 뒤에 건축허가를 내줬어야 순리가 아닙니까?  거꾸로 건축허가를 내주고 공원점용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특혜가 주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점용허가가 늦어진 것은 자기 사유지이기 때문에 건축허가신청을 먼저 넣었습니다.  저희한테 공원점용허가가 가능한지 건축과에서 협의가 와서 저희는 괜찮다고 하면서 빨리 공원점용허가를 득하라고 한 겁니다. 
○위원 최병석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송도선원이 무허가죠?
○도시국장 차주호  옛날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몇 년도 것인데 옛날 거라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무허가도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몇 년도에 삽입을 시켰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건축물대장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행 최윤석  무허가대장에 있는 거죠?
○도시국장 차주호  옛날 것은 무허가도 건축물 대장에 다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행 최윤석  다음 질문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최윤석 간사, 김재경 위원장과 사회교체)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테마공원조성을 근린 1, 2호 공원에 했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위원 최병석  목계단으로 했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목계단, 안내문, 수목표찰을 설치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목계단을 몇 개 설치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타원형은 190단이고 직선형이 215단입니다.
○위원 최병석  목계단을 설치할 때 썩지 않게 약품처리를 해야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나무를 강한 것으로 써서 방부제는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것은 설계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위원 최병석  공글을 할 때는 자갈이 들어가야 되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콘크리트는 자갈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위원 최병석  자갈이 들어갔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거기는 자갈이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 최병석  비율이 몇 대 몇이라는 것을 아시면 적용을 해야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맞습니다. 
○위원 최병석  공사할 때 감독을 나갔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수시로 나갔지만 거기에서 상주를 못했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할 때는 못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 회사의 감독관이 있었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위원 최병석  그 사람이 철저하게 감독을 하도록 과장님이 지시를 했나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계약해서 착공계 들어올 때 분명히 얘기는 합니다. 
○위원 최병석  다음에 안내문표시를 1.9~2m를 했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위원 최병석  단가가 얼마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110만 2,370원 정도 됩니다. 
○위원 최병석  안내판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사진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표찰을 얼마에 했고, 무슨 표찰을 했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11만 5천원정도 되고, 스텐레스에 다리를 세워서 부착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나무에 걸어놓은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나무 앞에 다 세웠습니다.  글씨를 좀 크게 해 가지고 나무에 걸어놓으면 보기가 흉할 것 같아서 스텐레스로 해서 나무 앞에 2개의 지주로 세워서 지금 설치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실크인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위원 최병석  나무표찰을 하는데 11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면 누가 인정을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도면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찰에는 나무의 이름과 가명을 넣고 학명, 특성, 자생지, 용도 이런 식으로 해서 지주 2개를 세워가지고 오래 견디게 하기 위해서 재질은 스텐레스로 제작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조그만 기초 콘크리트를 해서 거기에 박아놓은 겁니다. 
○위원 최병석  뽑으면 들리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큰 힘을 줘서 뽑는다고 하면 뽑히겠죠.
○위원 최병석  예산을 맞춰서 사업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이왕 하는 거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아 설계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금액에 맞춘 것은 아닙니다. 
○위원 최병석  3군데 다수의 계약으로 한 거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위원장님!  3군데의 계약서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계약서하고 공사내역서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가로수 방제실적을 보면 물론 여러 번 하셨는데, 과연 적절한 시기에 나무에 맞는 방제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위원 이순광  금년도 방제계획을 누가 세웠길래 적기에 방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병충해 발생조짐이 있으면 방제를 해야 되는데 다른 업무를 하다보니까 미처 그 시기에...
○위원 이순광  이것을 다루는 부서라면 적기에 방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자질을 갖고 있어야죠.
   제가 보니까 제 사무실 앞 나무에 올라가서 사람이 직접 하던데, 누가 지시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제가 했습니다.  거기뿐이 아니고 다른데도 그런 현상이 좀 있기 때문에 제거하라고 얘기를 한겁니다. 
○위원 이순광  전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 하신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가로수에 하얀 벌레가 덮혔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무에 직접 올라가서 하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죄송합니다.  제가 지식이 적어서 그런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적기에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알에서 깨어나기 전에 방제를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오류가 지적되지 않게 계획을 세우셔서 병충해 방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단지 안은 우리 구에서 안 해 주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위원 이순광  각 아파트단지 안에도 우리 구에서 방제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앞으로는 적기에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123페이지 지정보호수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지정보호수에는 관리인이 있는데, 이 지정보호수 관리인들한테는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보수관리에 대한 보상은 현재 없습니다.  손볼 여지가 있으면 수시로 저희에게 연락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한 겁니다. 
○위원 이순광  보호수가 죽어가는 데 대한 대비책으로 보호수관리인을 지정했는데, 과연 이것가지고 보호수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보호수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방제작업도 하고 수간주사도 놔서 최대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다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담벽에 보면 특히 휴일에 불법광고물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세우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금요일날 저녁에 붙이기 시작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늘어납니다.  휴무기간을 제대로 활용해서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되면 계획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태호  가로수방제를 할 때 도로변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호  방제를 하기 전에 차주에게 연락을 해서 차를 피하게 한 다음에 방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놓고 방제를 하니까 차 위에 벌레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또 다른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죠.
   또 하나는 형식적으로 방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세밀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 최병석  선학동 새마을금고 앞에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금년 8월달 정도에 소득을 했는데 밑에만 했어요.  이것이 바로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로 민원 들어온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3건 정도 제가 직접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97년도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비가 압력이 세지 않아서 높이 못 올라갑니다.  사다리라도 놓고 올라가서 높은 데까지 뿌려야 되는데 방제하는 사람들이 나이도 많고 위험하니까 그런 작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사다리라도 제작해서 싣고 다니면서 나무전체를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느티나무의 경우 높이가 35~40m되는데, 밑에만 뿌리니까 효과가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시에서 금년에 특장차를 1대씩 사주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시에 계속 요구를 해서 특장차를 빨리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안 되면 보호수만이라도 소방서에 의뢰를 해서 소방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공원에 차가 못 들어가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위원 이순광  예를 들어 경운기 같은 것을 구입한다든지 해서 공원에 들어가서 정기적으로 소독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장비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못했는데 금년에 농경용 트랙터 원동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아직 예산결정은 안 났지만 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봐 집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삭감된 이유는 시에서 특장차를 사주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에서 특장차 구입예산을 삭감시켜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순광  우리 지역에는 근린공원이 많은데 차량이 못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독을 하기 위한 장비가 필요하다고 봐 집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지난 봄과 여름에 벌레때문에 노인분들이 거기에 올라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내년에도 도시정비과에서 그런 조치가 되지 않는 한 내년에도 또 그럴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공원지역도 방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작년 행정감사 때 청학동 48-2번지상에 폐냉장고 쌓인 것을 정비하겠다고 하셨는데, 언제 완료됐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4월 22일날 완전 철수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작년 행정감사처리 결과에 보면, ‘고령자의 의견을 청취, 종합하여 보호수의 보다 정확한 수령의 조사하겠으며, 연간보호수관리계획을 수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호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했는데, 지금 수령조사가 제대로 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보호수 수령조사는 다시 못하고 보호수 관리를 위해서 방제작업을 하고 소나무의 응해조사 등 방제작업만 시행한 바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행정감사 때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계획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건축과에 추가자료요청 한 사항이 있는데, 도시정비과 감사가 끝나는 대로 추가자료에 대해서 감사를 할 테니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최병석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그린벨트내에 형질변경 한 것 있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민원이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매립이 되다보니까 매립할 때 배수에 신경 써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준공 낼 때 직접 나가서 준공 내 주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직원이 현지답사를 합니다. 
○위원 최병석  과거에는 그 매립지가 답으로 되어 있었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위원 최병석  매립을 하다보니까 전이었던 데는 물이 잘 안 빠집니다.  나중에 피해가 생겼을 때 우리 구에서 책임질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허가 나갈 때는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배수가 잘 되도록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배수로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배수로가 현재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답하고 전을 얼마 떨어뜨리고 허가를 내줬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형질변경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지번을 아시면...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이 자료 찾는 동안 건축과 추가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송도선원 허가서 사본하고 설계가 변경된 내역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송도선원의 건축물(구)대장 사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올 여름 장마 때 비닐하우스 침수됐던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최병석  예.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배수로가 부실해서 침수가 됐었는데, 매립자로 하여금 배수로를 완료시키고 피해액에 대해서는 보상을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애초에 준공을 해 준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전은 얼마 높이로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여러 건이 돼서 지금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존 논에서 약 1~1.5m정도 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렇게 했어야 될 텐데 불과 20cm정도 밖에 차이가 안나요.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시고 월요일 정도 답변을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1억 2천만원 정도 들여서 나무를 사오는 것으로 되어 있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대목이식비가 올해는 1억입니다.  마송농장, 공우아파트, 중구 안국아파트, 문학산 터널해서 1억원입니다.
○위원 최병석  근린3호공원에 심었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위원 최병석  나머지는 어디에 심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3, 4호공원, 8호공원, 미관광장에 식재를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원래 심어져 있던 나무의 방향과 옮겨 심은 나무의 방향이 맞다고 보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방향을 기존방향대로 심으면 나무수형이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반대방향으로 심었습니다. 
○위원 최병석  같은 방향으로 심지 않으면 60%이상이 고사합니다.  지금 심어놓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소나무는 기존에 있던 방향에 맞춰서 심고 은행나무 등은 수형을 보고 심었습니다. 
○위원 최병석  어떤 나무든지 같은 방향으로 심어야 됩니다. 
   녹지계장님, 나오세요. 
○위원장 김재경  녹지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녹지계장 현수경  가능한 같은 방향으로 식재를 하고 있고, 은행나무 같은 것은 수형이 아름다운 부분을 겉에서 볼 수 있게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어떤 것이 원칙입니까? 
○녹지계장 현수경  햇빛을 많이 받는 부분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의 방향대로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한 그루의 나무라도 고사당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방향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원칙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계장 현수경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활착률이 100% 가깝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건설과와 건축과에 추가자료 요청한 것이 도착되는 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도시정비과 감사하는 동안 요구한 추가자료를 불러드릴 테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비산먼지단속 순찰일지사본, 두 번째 비산먼지발생방지 미이행업체 고발공문사본, 세 번째 테마공원 공사내역 및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건축과 감사가 끝나는 대로 다시 도시정비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정회)

(17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위원들께서는 건설과에서 제출받은 추가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연간 도로점용료 부과내역을 보면, 한전에서 우리 구에 6,300여만원을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전에서 6,300만원을 낸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지하케이블입니다.
○위원 이순광  점용료를 부과하게 된 자세한 내용을 물었습니다.  한전에 대한 것은 뭡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케이블, 전주, 정압기 페트럴박스, 변압기입니다.
○위원 이순광  지난번 점용허가 내준 14본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점용료를 부과해서 전부 받았습니다. 
○위원 이순광  자료에 보면, 심의대상에서 제외라고 한 것은 뭡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소규모굴착은 도로굴착심의회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도로굴착신청허가가 들어왔을 때 왜 하는지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이 어떻게 변할지 건설과장님은 아실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렇다면, 거기에 전주를 세워도 되는지 검토를 했어야죠.
○건설과장 이광제  검토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리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얘기해서 미관이나 앞으로 향후 계획에 저해요인이 있다면 재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전주나 변압기 등 통계수치가 다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아직 안나왔습니다. 
○위원 이순광  구에서는 어떤 통계를 가지고 돈을 이만큼 받아들인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관련서류는 다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연간 계속해서 부과되는 거죠? 
○건설과장 이광제  예. 
○위원 이순광  그렇다면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어야죠.
○건설과장 이광제  일목요연하게 뽑아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바로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담당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미관 3호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은 구에서 설치한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이순광  몇 개가 언제 설치됐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광장내에 6등이 있고 그 옆에 있는 주차장안에 1등해서 총 7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설치일자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현장을 바로 나가서 조사도 하고 여건을 판단해 봤는데, 광장을 당초 조성할 당시에 공원등이나 보안등 같은 조명시설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현재 7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거기서 설치를 안했더라도 등이 필요한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옆에 구에서 사용하는 주차장이 있고 광장부지가 있기 때문에 공원등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늦었지만 사후공원 등 점용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이순광  구 소유의 광장에 사인이 보안등을 설치했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구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고 우리가 관리해야지 사인이 설치한 것조차도 모르고 필요하니까 그냥 쓰자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도면을 가져오셨는데, 제가 요구한 것은 여기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숫자만큼 광장에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세부적으로 시설물별로 조사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 이순광  토지공사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해 우리한테 인계해 준 것인데, 이렇게 중요한 주민의 휴식공간을 방치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광장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이순광  건설과 어느 계에서 담당하여 처리한다는 업무분장표나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현재는 서류상으로 위임조례라든가 지침이라든가 하는 것이 정식공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러기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수량집계표를 보면 1호광장의 경우 휴지통이 5개가 있게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망실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보수계획을 세워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97년도에는 광장관리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내년도 예산에 이것도 반영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본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예산 재편성하신 사업을 보면, 연수고가교 외 6개소를 한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다음 미끄럼방지 및 도로표지설치공사도 한 회사와 계약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계약서도 중요하지만 어느 장소인지가 자세하게 나와야죠.
○위원장 김재경  도로사용조정내역에 대해 추가자료 요구했던 것을 보면, 납부고지서는 2매만 보고, 영수필통지서가 2매, 영수원부가 6매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납부고지서를 발행한 원부를 첨부하라고 했는데, 전부 틀립니다.  영수필통지서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추가로 복사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수필 통지서는 어떤 내용이고, 영수원부는 어떤 내용입니까?  납부고지서는 이미 고지를 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영수증은 영수필통지서라는 것이 있고 영수원부라는 것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연수구 세무과통보용이라는 것이 있고 은행에 보관용이라는 것이 있고 건설행정계 송부용이 있는 등 제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납부를 하면 은행에서 보관할 사항은 보관을 하고 구청세무과에 통보할 영수증만 보내주는 것으로 아는데 왜 틀린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광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수필통지서는 저희가 고지발부를 하면 납세자가 은행에 납부하면 저희가 받는 것은 세무과 통보용이 있어서 저희한테 그것이 와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각기 틀린데요, 그것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지만, 저희가 고지를 하면 일단 세무과에서 저희한테 다시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렇다면, 오늘 제출한 영수필 통지서사본 2매, 영수원부 사본 2매, 납부고지서 사본 2매인데, 영수원부 6매하고 영수필 통지서 2매에 대해서 고지서를 첨부하시고, 납부고지서 2매에 대한 영수증 사본을 첨부해서 월요일 감사 때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병석  도로굴착체납자현황을 보면, 상수도사업본부가 263건에 1억 3,765만 6,900원이 체납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도로굴착원인자복구부담금조례에 보면, 도로굴착복구비는 선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한테는 영수필 통지서를 가져와야 허가증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가 현재 체납액이 많은 것은 그쪽이 공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사후정산문제에 있어서 행정의 편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연말에는 전부 정산을 해서 납부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그때 내지 못하고 공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연말에 전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겁니다. 
○위원 최병석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저희 편의보다는 상수도사업본부의 편의때문에 선납을 못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굴착복구비를 선납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 주겠다고 하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정 안 되면 분기별로 라도 내는 방향으로 하세요. 
   지방경찰청은 체납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경찰청은 과년도 체납분입니다.  저희가 촉구도 몇 번 했는데도 현재 납부를 못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석  처음부터 법대로 했어야죠.
○건설과장 이광제  관련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고발조치 같은 것은 어렵습니다. 
○위원 최병석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건설과장 이광제  공문도 보내고 직접 만서 체납된 것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금년에 공문을 몇 번 보냈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2회에 걸쳐서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 최병석  95년도분인데 여태까지 2번밖에 공문을 안 보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체납액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촉구공문을 자주 보내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이광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구거 점용료 체납자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하천이든 구거든 도로굴착복구비든 저희 나름대로 금년 연말에 체납자를 별도로 뽑아서 내년에는 가능하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라든가 명단을 공개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체납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95, 96년도 체납자한테 공문을 몇 번 보냈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2회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위원 최병석  여기 명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니까 지적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97년도에는 정확하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 10월달에 1차 측량을 해서 그나마도 세원을 많이 발굴해서 부과한 겁니다.  금년에도 지적과와 협조해서 전체 구거에 대해서 일일이 조사하고 현지 확인을 통해서 누락된 것이 있다면 발굴해서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자료 온 것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96년도 굴착부담금 연간계속점용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어떤 내용때문에 연간점용료를 부과한다는 정확한 숫자를 항목별로 추가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 감사 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CCTV촬영에 의해서 오수정화조 오접된 것을 발견하여 7건을 완료했는데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금년 12월 30일까지 조치하라고 일단 시정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최병석  시정이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현재로서는 향후 계획이 적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과 이순광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기억했다가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단지별 하자 보수처리 내역이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우성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공문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촉구공문을 관에 보내면 관에서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하자사항을 현지 확인해서 현지확인결과를 출장복명을 해서 사업주체인 시공회사에게 하자보수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촉구공문을 2번째로 받았을 때 사업주체에 어떠한 공문을 보냅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완료될 때까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주민들의 촉구사항을 관리사무소가 받으면 관에 요청을 합니다.  1차적으로 주민들이 사업주체에도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건설회사가 신속하게 대처를 못해 주니까 주민들은 관에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사업주체에 공문을 보내게 되면 사업주체에서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손윤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연수지구는 91%가 아파트인데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업주체에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주민들은 또 관에 촉구를 합니다.  관에서는 2번 이상 촉구를 하다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수구는 한번도 과태료를 부과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관에 전달되면 그것을 신속하게 사업주체한테 알리고 2, 3회가 지나도록 이행이 안 되면 행정적으로 과태료를 물릴 것은 물리세요. 
○건축과장 손윤선  민원이 없도록 하자관계는 신경을 써서 최우선적으로 민원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순광  건축과장님도 송도선원에 대해서 아시죠?
○건축과장 손윤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8월 29일날 구청장님 결재받은 공문에 보면, ‘본건은 기 건축허가 절차를 득하고 기존 낡은 건물을 완전철거하고 최종 공원점용허가절차를 남겨둔 상태로 증축에 따른 공원점용허가가 불가피하여 점용허가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것은 특혜로 볼 수밖에 없도록 해서 구청장님의 결재를 맡았어요.  시행날짜가 10월 26일로 되어 있는데, 이전의 도시정비과하고 협조가 이루어졌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건축허가신청이 되면 도시정비과하고 도시공원의 점용허가관계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에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도시정비과장이 건축과장한테 내준 협조공문에 보면, ‘96년 3월 30일날 건축과장한테 회시를 했고, 3월 19일날도 내준 것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건축허가 및 대수선에 따른 협의회’를 가진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도시정비과장은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3월 19일날 ‘불가’로 나간 것은 종교시설이 위치한다하더라도 새로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것은 안 되고 기존 대지화 되어 있지 않은 것 외에는 증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3월 19일날은 ‘불가’로 협의를 한 겁니다. 
○위원 이순광  그런데 왜 구청장님 결재를 맡은 서류에는 해 줘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 이후에 기존 터가 닦여져 있는 데로 옮겨서 다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재협의 했을 때는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된 겁니다. 
○위원 이순광  구청장한테 결재 받은 서류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기존 대지화 되어 있는 데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 와서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것으로 협의해 줬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건축허가가 나가고 점용허가가 가능한데 점용허가를 불가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민원인 이의제기도 있기 때문에 기 협의를 해 준 바가 있어서 그 협의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갔으니까 점용허가도 해야 된다고 결심을 맡은 겁니다. 
○위원 이순광  여기 문제점 3가지가 나와 있어요.  ‘앞으로 유사한 민원신청도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력 낭비초래가 우려된다.  집단민원의 발생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용허가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구청장님 결재를 맡아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점용허가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해야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위원 이순광  구청장님한테 결재받는 서류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 받을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죄송합니다.  문구가 잘못됐습니다.  가능하다고 회시가 되어 건축허가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민원인의 이의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허가해 줘야 된다고 문구를 넣었어야 되는데, 문구가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순광  문구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간 추진사항의 내용을 보면, 건축허가가 5월 13일날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때는 설계변경가가 나갔습니다. 
○위원 이순광  과장님 말씀을 듣고서야 이해가 가지만 이 공문만 보면 건축허가가 5월 13일날 나간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김재경 위원장, 최병석 간사와 사회교체)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누락되어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건축과에서는 10월 26일날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10월 26일날 나간 것은 2차 설계변경입니다.
○위원 이순광  허가가 3월 30일날 나갔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위원 이순광  도시정비과장님이 회시해 준 서류에는 불가하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3월 30일날 허가를 해 줬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3월 30일날 건축허가가 최초로 나갈 당시에는 이 건물이 92년 3월 23일날 남구청에서 도시공원점용허가가 되어 있고, 3월 30일날 도시정비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건축허가시 도시공원 점용허가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서 허가처리한 협의시 공문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뒤에 내용을 보면, 건축과장님은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요청한 것이 ‘공원부지내 증축이 가능하겠느냐, 산림전용부담금 대상이 되느냐, 형질변경대상이 되느냐’를 도시정비과장한테 물었는데, 도시정비과장님 답에 의하면 3월 19일자로 ‘건축불가’회시한다고 했고, 3월 30일날도 회시를 해 줬어요.  그런데 3월 30일날 여기는 건축허가 나갔어요.  건축허가가 불가하다고 회시했는데 동일한 날에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어요?  3월 30일자 도시정비과장님이 협의회시해 준 날짜 1항의 마지막 줄을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가능함을 회시하오니 건축허가시 공사착공 전까지 점용허가절차를 필하도록 조치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도시점용허가가 가능하다고 회시했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회시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법의 저촉사항을 따져서 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회시를 해 준 겁니다.  그리고 8월달에 가서는 계속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예상이 되지만 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 이것을 어차피 허가가 나가야 된다고 해서 결심을 받은 것입니다. 
○위원 이순광  이런 결심을 구청장님한테 받아야 될 것이라면 8월달에 받아서는 안 되고 3월 30일날 도시정비과장님이 회시하기 전에 이 절차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미리 결심을 받고 회시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공원점용료 법률조항만 짚어 봤습니다. 
○위원 이순광  주무과장님이 맞다고 정확하게 한 것이라면 구청장님한테 8월 29일날 별도의 공문을 만들어서 결재를 왜 맡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아까 지적하신대로 3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위원 이순광  ‘착공전까지는 공원점용허가절차를 필하도록 조치바라며’ 이런 단서를 달아줬는데, 공원점용허가필은 언제 해 준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8월 30일날에 나갔습니다. 
○위원 이순광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8월 30일날 점용허가를 해줬다고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위원 이순광  착공을 언제 된 겁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9월 3일날 착공처리 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3월 30일날 1차 허가를 내줬는데 착공계를 6개월이나 지연된 9월 달에 해 줬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3월달에 허가를 받고...  건물이 높은 관계로 건축주를 설득해서 건물을 낮추는 1차 설계변경을 5월 14일날 하고 그 설계변경을 거친 후에 9월 달에 착공신고를 처리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허가를 해 줬을 때는 제반여건이 갖춰져 있으니까 허가를 내줬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설계변경을 해야 할 거라면 3월 30일날 허가가 나가서는 안 될 부분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제가 파악한 바로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점용허가가 가능하다하더라도 건축허가가 적법하게 나갔지만 당초 높은 부분에 2층으로 지으면 민원이 예상되어...
○위원 이순광  허가증을 교부해 준다는 것은 원하는 대로 집을 지어도 괜찮다는 의미로 허가증을 교부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예, 건축이 가능하니까 허가를 해 준 겁니다. 
○위원 이순광  그렇다면 착공계를 6개월이나 지연시킨 것은 잘못이죠.
○건축과장 손윤선  착공신고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안에만 착수계를 들어오면 허가취소대상이 아닙니다. 
○위원 이순광  8월 29일날 구청장한테 공원점용허가를 보고하고 30일날 점용허가증을 내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공원점용허가증이 3월 30일날 같이 첨부되어 나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완벽한 건물을 짓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바로 건축법에 의한 허가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과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과의 의견이 점용허가가 가능하니까 착공전까지만 점용허가신청을 받으라는 협의회시공문을 받고서 그 근거에 의해서 허가처리를 해 줬습니다. 
○위원 이순광  구청장님 직인을 찍어서 허가를 내줄 때는 완벽한 공사허가를 내줘야지 설계도면만 없다고 해서 허가내준 것밖에 더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각종 인·허가 나갈 때는 미비된 것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조건부허가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허가는 나가지만 그 조건을 달아서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착공을 못한다는 식으로 조건부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행정법상에 조건부허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이것은 별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제시해 주셔서 이 수치와 다 맞게 검토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위원장님!  허가증과 각과 간에 협의한 내용에 대한 첨부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행 최윤석  감사기간 내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추가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호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신 것은 순찰일지이기 때문에 너무 분량이 많아서 김태호 위원님만 드렸고요, 최병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기존 감사자료에 내용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사본만 최병석 위원님한테 제출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계약할 때 금액만 나왔지 뒤에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도면이라든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계약할 때 안 들어갑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계약하면 업자내역을 붙입니다.
○○ 위원 최병석  계약할 때는 사인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위원 최병석  그런데 도장 찍힌 것이 없어요.  과장님이 자료준 것은 결재 맡은 것만 주셨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공사도급계약서가 있어야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도급계약서는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거기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것은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재무과에 가서 가져온 겁니다. 
○위원 최병석  뒤에 것도 나와야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과장님이 주신 이 설계예산서와 단가를 맞춰서 계약을 했는지를 물으려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내역은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테마공원 조성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3,300만원입니다.
○위원 최병석  계약금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3,300만원 중에서 설계금액이 3,289만원이 되겠고, 계약금액은 3,124만원입니다.
○위원 최병석  왜 차이가 납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설계예산서가 회계부서에서 넘어가면 거기서 예가를 작성합니다.  거기에서 약간 예산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에 다시 업체들로 하여금 입찰을 하면 그 금액보다 다운되어 입찰이 들어오게 됩니다. 
○위원 최병석  공사도급서를 보면 서로 맞춘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설계예산서가 나오지만 어느 정도 절감해서 예가를 작성하는지 그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 내역을 예가에 맞춘 것은 아닙니다. 
○위원 최병석  상토하는데 몇 톤이 들어갔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468톤 들어갔습니다. 
○위원 최병석  루베예요, 톤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톤으로 들어갔습니다. 
○위원 최병석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41만 5,116원 들어갔습니다. 
○위원 최병석  너무 싸게 들여왔는데, 이것은 계수를 맞춘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흙값은 안주고 운반비만 계상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흙을 어디서 가져 왔길래 흙 값은 안줬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문학터널에서 가져왔습니다. 
○위원 최병석  여기는 단가가 운반비가 아니라 톤으로 나왔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단가는 톤으로 환산해서 계상합니다. 
○위원 최병석  차량으로 나와야 되는데 흙값으로 나와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여기에 나오는 경비는 흙을 차에 실어 운반해서 하차하는데 까지 들어가는 내역입니다.  흙값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위원 최병석  차량비만 들어갔다면 또 많은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흙의 구입비는 없이 상차비, 운반비, 하차비만 들어간 겁니다. 
○위원 최병석  이상입니다.
○위원장대행 최윤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4일째는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 연수구청 도시국지적과,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국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12월 6일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2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