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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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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12월 9일 (월) 오전 11시 5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연수구청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시국소관업무에 대하여 연수구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 업무별로 현지 확인감사 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을 대동 현지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10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에서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12월 10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회실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지 확인 감사반편성 및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6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장 확인 시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단란주점 행정처분현황을 봤는데, 단란주점은 오후시간 밖에는 점검을 못하죠?
○위생과장 홍춘명  그렇죠.  영업하는 시간에만 하죠.
○위원 최병석  단속요원이 5명이죠?
○위생과장 홍춘명  예. 
○위원 최병석  경찰과 합동단속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숫자를 규정지어 놓지는 않고 필요에 따라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5명의 단속요원이 1주일에 몇 번 단속을 나갑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거의 날마다 나가고 있는데, 통상 주에 2~3회 정도는 단속을 합니다. 
○위원 최병석  단속내용이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51개소 중에 40개 업소가 처분을 받았는데 이중에는 2번씩 처벌받은 업소도 18개소나 되어 58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사실 전체 51개중에서 40개소가 처벌을 받았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받은 것인데요, 단란주점의 행태자체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앞으로는 단속방법을 달리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행정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정화구역이나 건축법이라든가 관계법에 의해서 규제의 근거가 없는 한은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규제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연수구는 특정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위생과장 홍춘명  학교정화구역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해제 자체를 거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가까운 쪽이나 주통학로변에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97년도에 임할 계획입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내년부터는 문제업소를 별도로 선별해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되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처벌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 허가취소가 되거나 무허가로 됐을 때 계속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제조치 또는 검찰에 직접 고발 내지는 합동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제가 1가지 묻겠습니다. 
   단란주점은 터놓고 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막아놓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관내업소 중에서 그런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허용되고 있는 것이 규정에 전체 면적의 50%까지 객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리로 안이 들여다 보이게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법에는 유리로 투명하게 보이게 하는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앞면과 옆면까지 해서 2개면 이상이 완전히 보여야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어길 경우 강력한 법을 적용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세요. 
   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큰 건물은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회사와 청소대행업체가 계약을 해서 일반폐기물을 위탁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연수구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7개소가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중에 하나가 대동월드이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 이순광  청소대행업체와 회사가 계약한 그 계약서를 우리 구에서 1부씩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약서가 과연 적법하게 되어 있는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구체적으로는 검토는 못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볼 필요가 없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사업장 배출자 신고가 구청에 접수되면 담당자가 현지에 가서 계약서대로 되어있나를 확인해서 처리해 주는 과정이 있는데, 제가 직접 현지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매년 연초에 계약을 할 텐데, 제가 대동월드에 가서 계약서를 가져와서 보니까 계약한 날짜도 없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한번도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걸로 생각됩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업체하고 배출자인 대동월드하고 직접 계약이 되어 배출업체는 배출업체대로 대행업체는 대행업체대로 양에 대해서 서로 검증을 하고, 처리비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인 개입은 못했습니다마는, 돈이 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내용에 대해서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업체하고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깊이 개입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9조에 의하면「상기 각 조항을 확고히 증명키 위해 본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구청승인 후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로 되어 있는데, 구청승인이라는 말이 여기 왜 들어가 있어요?  잘못됐을 때는 구청이 승인을 안 해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지정된 사람은 계약한 후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 신고대상 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계약서에 승인이라는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러니까 주무과장님께서는 이 계약서를 검토하셔서 이 계약서가 합당한 것인지 알아보셔야죠.  구청은 서류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합니다. 
○위원 이순광  이런 계약서로 구청에서 승인을 해줬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배출업소 7개에 대한 계약관계는 저희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근본적으로 계약서가 잘못됐다면 담당자를 불러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구청의 검토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라든지 구청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별지 제2호 서식이라는 것은 누가 만든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업체에서 계약에 따라서 만든 겁니다. 
○위원 이순광  구에서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신고서는 받습니다.  앞장에 신고서 내용이 있고, 뒷장은 업체에서 만든 겁니다. 
○위원 이순광  위원장님!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7개 업체의 계약서사본을 추가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7개 대행업체의 계약서를 받아서 이순광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대동월드에 확인해 보니까 은성환경에서 쓰레기를 안 치워간 사실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섞여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은성환경이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량 배출업소에서 쓰레기를 그렇게 버려서는 안 되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 이순광  오늘 쓰레기통을 확인해 보니까 엉망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 놓고 은성환경에게 치우라는 것은 문제가 있죠.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제가 판단할 때는 배출업소에서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치워 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 철저히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세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다량배출업소가 7개 업소인데, 신고서에 의해서 구청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신고서에 계약서가 첨부되어 저희가 승인을 해 줄 때는 공문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만, 계약날짜가 기재 안 된 것은 저희들의 실수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정할 사항은 다량배출업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송도도시관광하고 청학풀장입니다.  거기서 분리가 제대로 안 되어 저희들이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다량배출업소가 전부 규격봉투를 쓰도록 계획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일이내로 다량배출업소인 7개 업소에 공문을 통보해서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농수산물을 유통할 때 산지표시를 어떻게 해야 정확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농산물 중에서 무우, 배추는 원산지표시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을 단순 포장하는 것은 생산자나 판매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 같은 것을 단순 포장하는 것은 생산자나 판매자가 할 수 있는데 형질을 변경해서 포장할 경우에는 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견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무우 태백산 해 가지고 12월 13일로 날짜가 찍혀있는데, 이 날짜에 생산지에서 가져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풋고추의 경우 여기서 포장하는 것은 인정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풋고추 같은 것은 그대로 변형이 안 되고 포장을 하는 것은 됩니다. 
○위원 최병석  포장은 되는데, 생산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인정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허위유무는 나중에 판정해서 적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생산자나 판매자나 표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생산지 표시는 생산한데서 받아와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여기서는 표시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생산지 표시는 판매자라도 생산지역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획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낸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없습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지도감독 할 용의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관련법규에 의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어떤 조치를 할 생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허위라든가 적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연수구에 유통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3개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것도 단속을 못합니까?  오늘 처음 보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단속을 강화해서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오늘 다녀온 미관 3호광장의 화단이 설계도면대로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 건설과장님께서는 원상복구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미관 3호광장을 갔다 왔는데, 실제 설계도면하고 변형되어 화단이 조성되어 있고, 화단안에 개인이 임의적으로 공원등을 설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행정절차가 없던 사항은 관계법규를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시정내지는 원상복구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소나무를 심고, 공원등 만들어 놓고 화단을 잘라서 임의로 개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예,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식당 내지는 그 건물에 편리하게끔 화단의 중간을 잘라서 인도블럭은 해 놓은 것이 위법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병석  집수받이를 보고 오신 소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광제  송도고등학교 입구 마을버스 종점 큰 대로변의 집수받이 상태를 봤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면을 미리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 전체 집수받이를 수시로 순찰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고, 환경관리과 청소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미화원들 작업관계를 개선하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금년에 준설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준설공사비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대략 1억 5천정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앞으로 준설공사비를 더 줄여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집수받이 준설은 준설원이 하고, 이번에 준설공사하는 것은 간선하수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집수받이로 들어간 다음에 넘쳐서 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광제  예. 
○위원 최병석  조그마한 것이 쌓이기 때문에 준설공사를 하는데, 이쪽에서 모래를 집어넣고 또 준설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준설공사 해 봤자 또 쌓일 텐데 준설공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앞으로 철저히 가로순찰을 하고, 환경미화원 교육도 시켜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환경관리과에 의뢰를 해서 감독관이 정확히 일해 달라는 것을 말씀하십시오. 
   준설하고 나서 몇 년후에 또 준설을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기준은 나와 있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는 우기 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준설을 하고 나서 몇 년 후 다시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준설은 몇 년 기준이 없고 우기를 대비해서 1년에 한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앞으로 준설을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꼭 준설을 할 곳인지 파악한 다음에 준설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승인사항은 그렇고, 설계할 때 위치 같은 것을 선정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하수관하고 달라서 집수관은 준설을 하기 전에 CCTV 촬영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CCTV 촬영은 안하고, 맨홀뚜껑이라든가 현지 조사를 통해서 설계대상지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최병석 위원님, 질의 하세요. 
○위원 최병석  송도선원 허가를 내줬죠?
○건축과장 손윤선  예. 
○위원 최병석  1층으로 내준 겁니까, 지하로 내준 겁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지하1층, 지상1층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위원 최병석  현 상태를 지하로 보십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그 사항은 묻히는 지표면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계산은 그냥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육안으로 보면 묻히는 부분이 3분의 2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정확한 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도면에 앞면이 몇 미터입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아까 현장확인 시 28m로 봤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러면, 뒷면도 28m가 맞죠?
○건축과장 손윤선  예. 
○위원 최병석  옆면은 몇 미터입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10m입니다.
○위원 최병석  뒤에서 3분의 1이 오면 3분의 1 또 묻혀야죠?
○건축과장 손윤선  예. 
○위원 최병석  3분의 1면적을 어디서 가져올 겁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묻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위원 최병석  앞면이 평면으로 되어 있죠?
○건축과장 손윤선  예. 
○위원 최병석  우측면이 계단으로 만들어졌죠?
○건축과장 손윤선  예. 
○위원 최병석  어떻게 다시 조사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은 뭡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잘못된 부분은 조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공사장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을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전면은 안 묻히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계산적으로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셔야죠.
   현재는 계산이 안 맞죠?
○건축과장 손윤선  예. 
○위원 최병석  앞으로 중지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건축허가상에 위법이 됐는데, 그동안 관할구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않았어요.  지금 뒷면이 28m이고, 옆면이 10m인데 계단 우측은 아직 안 묻혀있어요. 나중에 흙을 덮어씌운다고 하더라도 8m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조사하기 보다는 일단 위법사항이 나타났으니까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놓고 조치를 취해야지 지금까지 수수방관해 놓고 다시 조사한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죠.
○건축과장 손윤선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설계사를 불러서 설명을 들었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설계사하고는 아직 대화를 못해 봤습니다. 
○위원 최병석  감리자도 있죠?
○건축과장 손윤선  설계사가 감리까지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옆에 계단을 하고 있죠?
○건축과장 손윤선  예. 
○위원 최병석  계단을 흙으로 대충 쌓아놓고 나중에 흙을 벗겨낼 겁니까? 
   그것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일단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다음에 다시 정확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 아래 건물은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죠?
○건축과장 손윤선  예. 
○위원 최병석  왜 중지명령을 내렸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그 건물도 지하층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서 중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위원 최병석  똑같이 위법한데 왜 한쪽만 중지명령을 내렸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감사받기 전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양쪽 합해봐야 계산이 안 맞는데 우측에 계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예. 
○위원 최병석  그런데 어떻게 3분의 2가 묻힌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겁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일단 지하층 규정이 안 맞는 것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중지명령을 내렸는데도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행정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하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재조치가 있으니까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매일 같이 나가서 관리감독 할 수 있죠?
○건축과장 손윤선  매일 나가서 하루 종일 상주할 수는 없고, 하루에 1~2번이라도 나가서 못하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순광  오늘 송도유원지 내 눈썰매장을 다녀왔는데, 지금 정식으로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지금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옥련동 송도유원지 내 눈썰매장 구조물은 허가신고사항이 동사무소 신고사항이었습니다.  제가 업무를 파악한 바로는 11월 6일날 옥련동사무소에 공작물축조신고서를 접수했었습니다.  직원이 접수를 받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10월 20일경부터 터파기를 시작해서 구조물 기초가 올라가기 시작한 것은 11월 10일부터 올라갔었답니다.  그래서 공사중지명령을 정식공문으로 11월 11일날 내리고, 축조신고서가 바로 신고처리 되는 것이 아니고 시의 관계부서가 있기 때문에 사전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하니까 도시관광측에서는 12일날 축조신고를 자진해서 취하처리 해 갔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는 바로 저희 연수구로 무허가건축물적발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발보고를 받고 현장을 나가보니까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 저희가 23일날 남부경찰서에 위법 건축물 행위에 대한 고발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순광  공사중지명령은 누가 내린 겁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중지명령은 옥련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옥련동장 명의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겁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남부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구청의 임무는 다 끝나는 겁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저희 구청에서도 고발하면서 옥련동사무소에 공문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공사가 진척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고발하고서 옥련동사무소에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현장에 가서 들어보니까 20억인가 30억 들여서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큰 공사를 동장한테만 위임해 놓고 있었는데, 고발은 왜 구에서 했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동장이 고발하는 예는 여태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공사중지명령 내리는 것은 동장한테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신고처리자가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동장이 맡기에는 업무가 너무 벅차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구청에서 나서서 고발과 동시에 구청장명으로 다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청장은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없는 부분입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저희 구청에서도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위원 이순광  고발로 끝난 부분이 아니었고, 고발과 동시에 구청장명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면 그 뒤에 행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조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장한테만 책임을 지웠다면 구청의 잘못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그 부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순광  이 상태에서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구청장명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는 조치는 취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예, 할 수 있습니다.  즉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다시 강행할 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개장하기 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사를 하도록 유도해야 되고, 안 되면 대집행을 하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동사무소에서 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죠?
○건축과장 손윤선  신고접수에 대한 처리자가 관할동장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작물축조신고서는 시의 관계부서하고 적합여부를 검토해야 됩니다.  적합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축조신고가 가능한지는 그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먼저 중지명령을 내린 다음에 그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발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중지명령은 기 동사무소에서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한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신문에 이 사실이 나온 다음에 고발을 했어요.  언제 고발을 했고 구에서는 왜 중지명령을 못 내렸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윤선  순찰강화라든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석  국장님 답변을 받겠습니다. 
   송도선원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질문을 했으니까 국장님이 생각했던 답변만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송도선원은 지금까지 법적하자가 없는 것으로 봤는데 계산을 다시 해 봐서 만약에 지하층이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다시 설계변경 조치하겠으며, 그동안은 중지시키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바로 중지명령을 내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차주호  지금 가서 보니까 지하층 규정에 위배되는 것 같아서 중지시키고 변경시키겠다는 겁니다. 
○위원 최병석  동사무소에서 눈썰매장에 대해 구청으로 공문을 보냈으리라 보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위법보고가 들어 왔는데 건축과에서 물어보니까 신고권자라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여기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아까 신문에 나고서 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고발조치한 것을 알고 같은 날 신문에 냈을 겁니다. 
○위원 최병석  중지명령을 먼저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동사무소에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고발만 한 겁니다. 
○위원 최병석  중지명령을 내렸으면 사후처리도 했어야죠.
○도시국장 차주호  현재 남부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로서는 대단위 사업인데,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시의 사업변경승인절차가 우선 떨어져야 됩니다.  그 절차를 도시관광에 얘기를 해서 시에 가서도 협의를 했습니다.  빨리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사업변경승인을 받으라고 해서 도시관광에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데, 오늘 가보니까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못하게 중지시키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11월 11일날 중지를 시켰는데 한달이 가도록 공사를 계속 했습니다.  지금 연수구에서는 행정상 태만한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그래서 23일날 고발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고발만 시켰지 공사를 중지했는지 확인을 하지 않았잖아요? 
○도시국장 차주호  차후에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물탱크나 승마장 보셨죠?
○도시국장 차주호  다 같이 고발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승마장 같은 경우 다지어 놨죠?
○도시국장 차주호  그것은 구 건물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새로 다 고쳤는데 변경사항은 신고를 해야죠?
○도시국장 차주호  용도변경사항은 해야죠. 
○위원 최병석  신고서를 받았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전체적으로 시에 변경승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내일이라도 즉시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단속차원에서 다시 내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고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너무 공사도 크다보니까 다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건축중지명령을 내린 데가 있는데, 거기는 왜 내린 겁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1군데 있는데, 거기는 법에 위배된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내렸고, 송도선원은 지금까지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안 내린 겁니다. 
○위원 최병석  일관성 있고 형평성에 맞게 법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앞으로는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도시정비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선원문제는 우리 구민은 물론이고 인천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을 생각입니다만, 구조물 허가가 되었으면 허가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진입로 및 기존건물이 있는 지역이 공원지역인데 송도선원소유로 되어 있는지 임야대장을 첨부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눈썰매장 허가는 시에서 받은 겁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아직 안 받았습니다. 
○위원 이순광  구조물 설치는 우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 자체도 하지 않고 했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유원지시설이기 때문에 눈썰매장 영업행위를 하려면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과에서 변경승인을 받아 그 변경승인서가 첨부된 공작물축조신고가 접수되어 축조신고가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 자체는 별개라고 봐 지는데, 썰매장 구조물은 크기가 큰 것인데 그런 것은 우리 구의 건축심의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공작물 및 구조물은 가설건축물이나 그런 개념에 의한 축조신고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서 신고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러면 연수중학교에 설치하다 못한 방음벽은 건축심의를 받고, 그것에 몇 십배되는 큰 구조물은 건축심의 대상이 안 됩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건축심의 하는 것은 도시설계구역이라든가 미관지구만 심의를 하고 있고... 
○위원 이순광  안전도 차원에서 건축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구조물에 대한 건축심의 강제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눈썰매장을 만들 때 동장한테 신고해야 된다는 조항은 어디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조레라든가 위임사무가 아니고, 건축법으로 동장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가설건축물의 경우 공사현장에서 임시로 작게 지었다가 철거하는 부분은 구청장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동장한테 위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관련 법조항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관련법규를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병석  몇 평까지를 구조물로 인정합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관련 법조항을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대동월드 시설에 물건이 많이 적치되어 있는데, 건축과에 단속요원이 있죠?
○건축과장 손윤선  단속요원은 따로 없고요, 건물은 담당하는 직원이 일괄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앞으로는 예산을 세워 줄 필요가 없네요? 
○건축과장 손윤선  단속요원은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단속은 하지 않으면서 무슨 단속비를 달라는 겁니까? 
   한번이라도 단속 나가보셨어요? 
○건축과장 손윤선  직원들이 자주는 못나가고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적치되어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죄송합니다만, 저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 최병석  뉴코아 같은데 지하주차장에 가건물지어 놓은 것을 보셨어요? 
○건축과장 손윤선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확인해 보시고,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오늘은 보건소에 대해서 하지 않으니까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들은 가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현장 확인을 했는데, 근린 1호, 2호공원에 공원조성을 하면서 목계단이 들어간 것을 확인해 본 결과 많은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계단 설계하는데 좀 실수가 생겼습니다.  부족한 것은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공사발주를 할 때는 설계서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설계도면 가져오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도면은 없고, 내역만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원래 도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도면은 있는데, 세부적으로 위치표시를 안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도면에 상세한 명세도 없이 어떻게 200개라는 숫자가 나왔습니까?  도시정비과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공사발주를 할 때는 어떤 것이 꼭 필요하니까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설계도가 있는 것이고 도면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없이 공사를 진행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높낮이를 따져서 계단수를 계산하는데 위치별로는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목계단을 설치하는데 따른 설계도가 있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상세도만 있어서 공원별로는 개소수만 나오고 공원내 위치별로는 개소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 이순광  위원장님!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시적으로 생각할 때 모든 공사가 우리 구에서 발주 나갈 때 설계도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예,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위원 이순광  그런데 지금 설계도면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없다는 것은 설계를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 이순광  어떻게 공사방주가 나가고 돈을 지불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공원별로 해서 높낮이를 감안해서 개소수만 되어 있나 본데...
○위원 이순광  정확한 도면이 있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도면이 없이 공사발주가 이루어졌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확인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분명히 도면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것은 꼭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하시라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설계서라는 것은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저희들이 발주하기 위해서 결재 받은 서류입니다.
○위원 이순광  도시정비과에만 있는 특별한 서류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회계부서에도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다음 능허대 경관조성공사 현황을 보면 세부도면이 있는데, 공원 앞에 인공폭포를 조성했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인공폭포를 조성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이 도면대로 설치하는 겁니까, 임의대로 설치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도면대로 설치합니다. 
○위원 이순광  수중모터가 이 도면대로 설치됐다고 보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수중펌프는 15마력짜리로 설치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설계도면에 보면, 수중모터가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방향이 90도 틀어져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이대로 하라고 도면을 준 겁니까?  그렇게 수정하라고 준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90도 각도로 했었는데, 관이 구부러지면 압력을 더 받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러면, 이 도면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설계자체를 이렇게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설계가 미스가 생겼기 때문에 현지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설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두로 시정시켜도 준공은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나중에 최종적으로 설계변경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설계도면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저희 직원이 연못면적을 최소화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순광  다음에 나무 심은 것을 보니까 바로 돌아나 바위위에 얹어 놓은 거나 다름없이 심어놨는데, 나무 심는데를 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 이순광  정해 주지도 않고 어떻게 520본을 심으라고 했어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현지 감독을 하면서 수목이 없어서 토사가 노출되는 부분에 심기 위해서 500본을 선정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미관3호광장 도면을 보면, 각종 나무가 다 들어가도록 나무 심을 위치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도면은 엉망이에요. 
   도면을 구에서 직접 그린 겁니까, 용역을 준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저희가 자체 설계한 겁니다. 
○위원 이순광  어떻게 이렇게 허수룩하게 하도록 놔뒀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많은 양을 위치에 표시하려다 보니까 표시가 불가능해서 현장에 직접 가서 토사가 노출되는 부분에 나무를 식재하자고 해서 500본을 식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리고 나무의 특성상 북쪽과 남쪽 중 어느 쪽에서 더 잘 자랍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남쪽에서 더 잘 자랍니다. 
○위원 이순광  북쪽에 심어놓은 것이 살아날 수 있다고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남쪽은 절벽부분이 많고 뒷부분에는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로 식재를 한 겁니다. 
○위원 이순광  몇 일날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11월 25일날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11월 25일까지 안됐을 때 지체상금만 물리고 다른 조치는 없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촉구만 하고 있고, 따로 법적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이순광  지연되어 금년은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실제 준공날짜까지 지체상금을 물리고 그 업자는 부실업자로 통보만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수중모터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의 대안은 뭡니까?  예비모터가 있는 것은 아니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비모터는 없습니다. 
○위원 이순광  연못에 잠기는 물의 양은 몇 톤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1,130루베입니다.
○위원 이순광  1천여톤 이상의 물을 다 뽑아내야만 수중모터를 수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수중모터는 그냥 꺼내서 육지에서 수리를 해서 다시 연결시키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위원 이순광  현장에 수중모터가 전부 고착되어 있잖아요.  압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호수에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볼트하고 낫트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이순광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풀고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미리 알고 설계해서 설치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설계를 하면서 나중 유지관리문제도 고려를 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꺼내서 수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양수기 개념으로 묻든지 해서 겉에는 모터는 있고 뿜어 올리게 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압력이 세야만 위에까지 펌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중모터로 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몇 미터 올라가는데 그것이 안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양수기 같은 것은 구경이 작기 때문에 뿜어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물량이 작아서 폭포에 떨어지는 물이 미비합니다. 
○위원 이순광  물속에 넣는다는 것은 부식도 될 것이고 그만큼 고장날 확률이 많은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주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부식이 오히려 덜되고, 물하고 공기하고 자꾸 마찰이 될 때 부식이 더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거기에 목책설치를 했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위원 이순광  공원계장은 30cm는 묻혔고 20cm는 겉으로 나와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맞습니다. 
○위원 이순광  도면에 어떻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다고 하십니까?  분명히 500짜리예요.  폭이 1m, 길이가 50cm해서 40cm가 묻히고 10cm가 지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잠깐 쉬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연못바닥면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수평이 안 맞습니다. 
○위원 최병석  구덩이를 파놨는데, 나중에 물을 뺄 때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위원 최병석  거기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수조자체는 낮은데 그 주위가 좀 높습니다.
○위원 최병석  거기 전체가 한 40cm 정도 높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그런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평탄작업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겨울나기 위해서 구덩이 파놨는데,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위치는 북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늘지는데 있는데, 옮길 용의 없습니까? 
○위원장 김재경  10분간 정회했다가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정회)

(18시 35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테마공원에 안내판을 설치해 놨는데,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마음에 흡족하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옆에 것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같은 맥락입니다.
○위원 최병석  그렇다면, 그렇게 돈을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수목위치도 표시해 줄려고 계획했었는데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계단을 타원형으로 했습니까, 직선형으로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2가지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타원형은 몇 개 했고, 직선형은 몇 개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유형별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단가를 보면, 타원형은 4만 841원, 직선형은 2만 8,040원입니다.  모자라는 것은 받아낼 수 있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모자라는 것은 추정을 하든가 추가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까 못한 것은 받아내야죠.  예산낭비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검토를 해서 계단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추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되는 만큼 더 설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테마공원조성 설계비용내역을 보면, 계산이 맞지 않는데, 인정하시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위원 최병석  제대로 이행을 안했으니까 업자한테 받아내는 방법을 연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순광  능허대공원 조성할 때 전자식이든 전기식이든 수중모터를 설치했는데, 그것을 운영할 만한 사람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현재 관리원이 있지만, 정비하는 기계 쪽은 학식이 있는 사람으로 교체할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모터는 전부 전자동이기 때문에 버튼하고 스위치로 조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켜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모터의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수중모터를 운영할 줄 아는 사람을 배치하는 문제는 공사를 하면서 같이 병행 검토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봐 지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사람을 선정하려고 한다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감사받기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능허대공원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고, 지금 현재 관리하시는 분도 수중모터가 없을 때 착실하게 했기 때문에 조작은 간단하니까 그것만 교육을 시켜서 그냥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주위분들이 그래서 그것은 교육을 시키고 모터부분은 그분뿐만이 아니라 전문가가 사실 여기에는 없습니다.  모터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전문가가 필요하니까 작동이 안 될 경우에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받아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순광  운영을 하절기만 할 계획입니까?  봄과 가을에도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봄, 여름, 가을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이순광  야간에도 운영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야간에는 관리인이 퇴근을 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위원 이순광  여름 같은 경우 야간에도 주민들이 많이 올라올 텐데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다른 공원에도 여름 같은 경우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공원관리원의 근무시간을 변경해서 올해 여름에 야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이 공원도 설치가 완료되면 사람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오히려 낮 시간보다는 저녁시간을 늘려서 시간변경을 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건축과에 대해서 최병석 위원님이 질의하실 부분이 있었는데,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건축물 정문은 허가가 된 겁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정문은 허가에 표시되어 있고요.  뒤에 기계시설을 허가에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구청 옆에 있는 것을 묵인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건축과장 손윤선  저희가 거기까지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시정하도록 행정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서민도 자진해서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일단 자진해서 하도록 종용을 하고 안 되었을 경우는 행정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10일은 오전 10시부터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시국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2월 9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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