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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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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12월 5일 (목) 오전 10시 5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연수구청 사회산업국 소관 위생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연수구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와 여성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어제 자료요청한 것과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지역경제과 감사 다음에 일괄해서 듣기로 하고,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회산업국 소관 중에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준비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사항이 준비가 됐는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고용촉진훈련원생 상담내역, 의료보험조합심의위원회 명단, 의료보험조합심의위원회 회의록, 의료보험조합심의위원회 회의수당 지급내역, 이웃돕기위원회 회의록사본 등 5가지입니다.
   다음 여성복지과 선학동·연수2동 경로당 설계비 및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자료, 경로당 신축 예산편성지침서 등 2가지입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환경미화원 자녀학비수당 지급내역, 방음벽설치에 따른 교육구청·연수구청·감리단의 소음측정내역, 청소업체관련 보증보험증권사본, 공차개량증명서 사본, 10개 구·군 청소업체 용역비 지급내역 등입니다.
   각과 공히 제가 불러드린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서류철을 해서 위원장 이하 여섯 분의 위원과 전문위원이 볼 수 있도록 8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가 끝나고 오후 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어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자료가 도착하는 오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고, 어제에 이어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윤진영  소각로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180만원에 7월 13일날 체결된 소각로가 지금 설치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아암도에 설치했습니다. 
○위원 윤진영  언제 설치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11월 5일날 준공했습니다. 
○위원 윤진영  당초에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당초에는 경서동에 소재한 은성환경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변동되어 경서동에 설치한다는 당초 우리의 판단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재활용 잔재물을 소각하기 위해서 했다가 아암도에 설치할 경우에는 불법투기된 생활쓰레기의 잔재물도 소각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아암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암도에 기존 소각로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원 증가 없이 운영하기가 용이하고, 재활용에서 발생되는 것하고, 생활쓰레기에서 발생되는 것을 같이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아암도에 설치했습니다. 
○위원 윤진영  납품회사는 대경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대경에서 했습니다. 
○위원 윤진영  애초에 은성환경에 설치한다고 했던 것을 아암도에 설치했는데, 애초에 필요 없는 것을 예산반영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재활용 선별작업 후에 나오는 잔재물을 소각할 필요가 있어서 은성환경에 설치하게 되면 활용도가 좋으리라고 당초에 생각했었는데......
○위원 윤진영  은성환경에서 분리된 쓰레기를 다시 아암도에 싣고 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윤진영  그럼, 본래의 목적과 전혀 다르게 쓰이고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공한지 등에 무단투기해서 나오는 쓰레기를 특종폐기물처리하는 식으로 처리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 윤진영  은성환경 선별창고에 설치하려던 목적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일부는 이쪽으로 가져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진영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경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로를 시설하는 것이 연수구로서는 시급합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동별로 소각로를 시설하려고 95년도에 추진해 봤습니다만,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시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한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암도에 소각로를 시설했는데 무단투기되는 쓰레기를 소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되는 쓰레기를 소각하지 못하는 분을 은성환경 차고지에 시설해서 처리할 계획은 했습니다만, 서구의 허가관계라든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부득이 아암도로 변경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윤진영  서구의 허가라는 말은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관에서 소각로를 시설하기 때문에 시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조건도 그렇고, 무단투기 된 쓰레기를 경서동 은성환경까지 가지고 가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아암도로 변경해서 실시했습니다. 
○위원 윤진영  소각로 형식이 순행식이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 윤진영  설치장소인 은성환경에 준해서 소각로를 선택했는데 아암도에 갔을 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다.  여건이 은성환경 차고지에 시설하는 것보다 더 좋았습니다. 
○위원 윤진영  소각로 설치할 때는 성능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진영  받았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받았습니다. 
○위원 윤진영  그것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성능검사 받은 자료의 사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윤진영  성능검사를 하면 데이터를 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도장만 찍혀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성능검사해서 합격판정서만 저희가 수령을 했고 성능검사한 기관에 데이터가 전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데이터를 요구해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윤진영  아암도에 설치한 소각로 용량이 90㎏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 윤진영  환경관리과 맨 뒤 자료에 소각로 설치한 것을 보면 사업자가 연수구청, 대표자 신원철, 소재지 옥련동, 처리용량 9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언제 결정 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진영  납품일자가 언제예요?  9월 25일날 납품하도록 되어 있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 윤진영  그 날짜를 안 지켰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9월 21일날 설치공사기간 연기신청이 있었습니다.  장소변경에 따른 연기신청이 있어서 연장승인하여 장소변경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위원 윤진영  9월 25일날이 납품일인데 9월 21일날 구청에서 장소변경통보를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장소변경통보는 8월 6일날 했습니다. 
○위원 윤진영  설치장소가 달라졌다고 해서 납품기일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업체로부터 청원을 7월 10일날 받고서 성능검사 받는 것까지 확인했고, 납품일자도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장소가 아암도로 변경됐다고 해서 납품일자가 달라졌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로 입찰하는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경리계에 입찰 의뢰합니다.  입찰의뢰할 때 우리가 어느 업체에 낙찰하도록 요구한 사항도 없습니다.  협회에서 입찰을 합니다.  협회에서 이 설계서에 맞는 회사를 지정해서 물품을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납품계약은 협회로 되어 있지 대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치장소를 변경한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습니다.  은성환경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소각로를 시설할 때는 반드시 시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받을 수도 없어서 아암도로 이전해서 허가받는 절차라든가 우리 관에서 기일이 연장됐기 때문에 납품기일이 연장된 겁니다.  그래서 연장해 준 것이지 업체를 비호해서 연장해 준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업체에서는 기 납품을 받도록 장소지정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장소를 지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연장해 준 겁니다. 
○위원 윤진영  납품기일을 연장해야 된다고 연수구청이 그쪽으로 발신한 공문의 사본을 제출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장소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연기신청을 해 준 것이지 업체가 납품기일을 어겼는데도 우리가 봐주기 위해서 연기해 준 것은 아닙니다. 
○위원 윤진영  재무과에 통보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재무과에 통보했습니다. 
○위원 윤진영  위원장님!  사회산업국에서 업체선정과정에서 재무과에 의뢰했다고 하니까 재무과장을 출석시켜서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윤진영 위원님,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연기를 해 달라고 의뢰를 한 것이지 업체를 지정해 달라고 의뢰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윤진영  애초에 경리계로 넘겼으면 모르시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넘기면 우리는 어느 업체하고 계약되든 관계는 없습니다.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는데 협회와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협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구청 측에서 설치장소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납품하는 회사는 기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연기신청을 했다는 말씀이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위원장 김재경  그것은 재무과에 요청을 하셨다구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저희들이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연기신청 공문보내신 것을 보여주시고, 재무과장은 정회시간에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거기에 소각로가 2개 있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위원장 김재경  현장 확인을 해 보니까 며칠 전에 설치한 것은 잘 가동이 되는데 그전에 설치한 것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2개를 설치한 동기는 어디에 있으며 성능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몇 개월 쓰지도 못하고 벌써 가동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아닌지 인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아암도 소각로 50㎏짜리로서는 무단투기되어 수거한 쓰레기를 다 소각시킬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소각시키기 위해서 90㎏짜리 1대를 더 시설한 겁니다.  현재는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대는 고장이 나서 대경으로 하여 금 보수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한 사람을 더 보충해서 우리 관내에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전부 수거해서 2개로 전부 소각조치 할 계획으로 2개를 시설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50㎏짜리를 언제 설치했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1년이 좀 넘었습니다.  8시간을 계속해서 소각시키기 때문에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자보수를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계약서에 하자기간이 얼마동안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요구하게 되면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수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구하면 하자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하자보수기간이 1년인데 1년이 지나 그쪽에서 안 해 주게 되면 1년밖에 못쓰고 몇 천만원짜리를 그냥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1년이 지나면 보수비를 별도로 예산계정해서 고장이 났을 때는 수시 수리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관리인하고 얘기해 봤는데, 부분적으로 수리해서는 쓸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현재 한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한사람을 더 배치해서 2대 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세요. 
○위원 윤진영  애초에 은성환경에 설치하지 않을 거면 중단하고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지금 필요 없어요.
   국장님, 몇 번 가 보셨어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일주일에 2~3번 꼭 확인을 합니다. 
○위원 윤진영  납품 며칠 전에 변경될 정도로 쓰레기 처리량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은성환경이 갑자기 다른 데로 바뀐 것도 아니고...  납득이 안 가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작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승기천 주변에 지정된 부지 옆에 시설하려고 의회에 예산요구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은성환경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 측면에서 좋다고 말씀하셔서 그 쪽에서 처리할 수 있게 했고 거기서 필요한 장비를 저희가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감량기 1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명의 인원을 지원해 준 것밖에 없는데 그쪽에서 소각로까지 해야 된다고 해서 의회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세운 다음에 거기에 시설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현지 실정을 확인해 보니까 아암도에 시설하는 것보다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아암도로 이전한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이 있었다 해도 효과가 적다거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전해서 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됐기 때문에 이전해서 설치한 겁니다. 
○위원 윤진영  1년 전에 50㎏짜리를 설치했었는데 그때 지금 같은 상황이 일어나리라고 판단을 못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95년도에는 50㎏, 80㎏ 2대를 시설해서 우리 관내 나대지에서 나오는 무단투기되는 쓰레기를 전부 소각시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대는 선학동 사무소에 시설이 되었고 50㎏짜리는 아암도에 시설했는데 아암도에서 소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대를 더 시설하게 되면 우리 관내의 무단투기 쓰레기라든가 나대지에서 수거하는 전량을 소각하게 되면 투자한 것보다 더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특종쓰레기 1차 소각 의뢰하는데 작년에는 170만원이 소요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50만원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으로 따지면 2년 이내에 투자가치이상의 효과가 생길 것으로 판단되어 거기에 시설한 겁니다. 
○위원 윤진영  50㎏짜리를 설치할 때 올해 8월 4일 이전 시행규칙을 적용해서 성능검사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위원 윤진영  8월 4일부터는 COD 600ppm 이하로 떨어지도록 다시 바뀌었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위원 윤진영  지금 50㎏짜리는 연기가 많이 나요.  소각로를 설치한 목적이 뭡니까?  쓰레기를 처리하고 공해를 줄이자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95년도에 시설할 때는 그 시설이 제일 좋은 시설로 판단이 되었고, 96년도에는 많이 개선되어 그것보다 더 좋은 기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아암도에 시설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구청 옆에 시설해서 구청주변에서 나오는 무단 투기되는 쓰레기를 소각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건상 구청주변에 시설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아암도로 이전했다고 전에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 윤진영  중요한 것은 지금 소각로에서 연기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단속을 해야 할 구청에서 연기가 많이 나는 소각로를 운영한다는 것이 가능한 얘기예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구에서는 소각로를 많이 보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성능이 미흡해서 앞으로는 대형소각로로 방향전환을 해서 실시하고 소형소각로는 시설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승기천 소각장에 100톤 규모로 현대식 시설을 하게 되면 적은 소각로는 자꾸 결함이 나기 때문에 시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기 나는 것은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진영  10월 10일날 민원을 접수해서 입찰 해당부서인 재무과장한테 8월 4일부터 시행규칙이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는 환경기준이나 단속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설치능력을 갖춘 업체를 잘 선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너무 안이하게 업체선정을 했어요.
○간사 최윤석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이 한 가지 가지고 1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감사 진행이 안 됩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물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경  실질적으로 서류만 검토해서 넘어갈 사항도 있고 집중적으로 확인할 부분도 있으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이 걸리는 것과 그냥 넘어가도 될 부분을 참작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위원 윤진영  재무과장님이 출두하는 것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최윤석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항시하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주기적으로 신고대상규모의 10배 이상 되는 데는 특별관리를 하고 민원이 발생되거나 공익요원들이 특히 옥련동 지역이라든가 해안도로 주변의 비산먼지부분은 신경을 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윤석  과장님, 한번 나가보셨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옥련동 우성아파트, 삼성아파트 이번에 입주된 데 앞쪽에 상가 짓는 데라든가 송도역 앞쪽의 아주아파트 짓는데, 송도매립지 등 그쪽 4개 지역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간사 최윤석  차 닦는 데를 그냥 만들어만 놓고 통과를 하지 않고 가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자동세륜시설이 있는 데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간사 최윤석  제가 묻는 것은 그 시설을 해 놨는데 차가 한번도 안 지나가고 그냥 간다는 얘기예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그럴 경우 1~2번은 행정지도를 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건설현장의 특징이 하청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 외부차량이 있어서 1~2번 정도는 행정지도를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사진을 찍어서 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윤석  의원이 나가서 보고 있어도 통과를 안 하는데 하청을 줘서 그렇다면 잘못된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하청을 줘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간사 최윤석  시방서가 있기 때문에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그런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최윤석  형식적으로만 설치해 놓고 통과를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교육이나 협조공문을 보내시는 방향으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의무적으로 자동세륜시설을 해 놓고 무조건 공사차량은 거기를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최윤석 위원님의 얘기는 설치만 해 놓았지 작동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수시로 확인해 봤냐는 얘깁니다. 
   불시에 확인 나가서 조치해 본 일이 없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우리가 수시로 나갑니다. 
○위원장 김재경  잘 가동을 하지 않는 데가 많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잘 하는 데는 하는데 조그만 사업장은 잘 지켜지지 않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세요.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태호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옥련동에 소재한 럭키아파트나 새로 입주한 아파트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송도유원지 부근 같은 데에 오수, 우수간이 별도로 없이 흡수관 하나밖에 없다고 하셨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오수는 차집관로라든가 그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어느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송도유원지 근처는 유원지내로 가로지르는 차집관거를 통해서 송도중개펌프장에서 해안도로변에 설치된 차집관로를 통해서 승기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럭키송도아파트 주변은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계 직원 최병권씨와 전화통화를 해서 문의해 본 바에 의하면 럭키송도아파트 주변과 송도시장주변의 생활오수는 럭키송도아파트 앞 암거를 통해서 승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태호  럭키아파트부근에서 발생하는 오수, 우수관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흡수관으로 해서 여과 없이 바다로 방류하고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현장 확인을 다시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기하수종말처리장에서 확인한 결과 이렇게 됐는데,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앞으로 공사를 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국장님은 확인을 하지 않은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번개휴양소를 경유해서 바다로 바로 여과 없이 방류되고 있습니다. 
   또 유원지 앞에도 유원지의 바닷물 있는 그쪽으로 다 방류하고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유원지에도 하천이 있는데 거기에 큰 관이 있어서 관을 통해서 아암도 주변에 있는 펌프장을 통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관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다른 데로 하지 않나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발견을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행정조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송도유원지내에 화장실이 많은데 전부 정화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정화조가 전부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송도유원지를 관할하는 환경업체가 어디예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연수환경입니다.
○위원 김태호  연수환경에서 처리하고 받은 보고서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1년에 1번씩 하는데 작년에는 11월 달에 했고 올해는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유원지의 총용량하고 청소한 영수증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127쪽에 정화조 문제에 대한 진행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인지 국장님이 밝혀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깊숙이 파악하지 못했고, 과장이 그 계통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경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국무회의 의결이 11월 18일날 됐습니다.  이것이 국회로 가서 의결이 되게 되면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우수, 오수분리가 되어 있는 데는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방류수 허용기준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해서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지금 현재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토실로 할 것인가, 아니면 연수택지개발지구에서 승기하수종말처리장까지 별도 차집관거를 설치하는 것이 좋은지를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이 문제가 연수구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왜냐면, 연수구 각 아파트단지나 상가건물, 단독주택에 있는 정화조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사견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시의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고, 우리 구는 시의 결정에 따라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 확고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잠깐만요 
   감사 질의·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순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현재 인천시 상하수과에서 시장 결심을 받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얘기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는 처음에 이순광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저희도 시 상하수과에 우리 연수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시 도시국 하수계라든가 관계부서하고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별도의 차집관거가 되든가 아니면 우수토실이 되든가 토목공학적이나 하수전문가들이 저희 지역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우리 연수구가 의도하는 바대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된 것으로 봐서 우리 연수구의 정화조가 없어질 수 있는 가닥이 잡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감안해서 꼭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과장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쓰레기 개선방향에 대해 작년에 행정감사 때 답변한 대로 하지 않은 이유를 정식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경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강평 때 다시 지적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 이순광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청소대행료 환수문제에 대한 9월 1일자 일간지보도에 의하면, 남구청에서는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약 1억 7,500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0월달까지 회수했다면 1, 2월은 우리 연수구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남구청에서 환수한 1억 7,500만원 중에서 2개월분은 연수구에 돌려줘야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환경관리과장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김재경  그 부분은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청소대행업체에서 차이 있는 공차량만큼 환산해서 반환조치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연수구에서도 공차개량을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200킬로 미만은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전부 공차를 확인해 본 결과 200킬로 이상 오버된 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회수를 할 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회수조치를 안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제가 질문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남구에서 1억 7,500만원을 회수 받은 사항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경  우리가 분구되기 이전에 남구에서 일괄적으로 회수를 했기 때문에 분구되기 이전 부분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남구청하고 협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협의한 일은 없고,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3월 1일부로 분구됐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장 김재경  95년도 3월에 분구되었고 1, 2월은 남구에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2개월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것은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세금도 1, 2월분 거기서 다 냈습니다.  그렇다고 세금 낸 것도 전부 저희들이 환수 조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연수구민이 남구에 포함되어 있을 때 쓰레기대행료를 그 만큼 더 납부를 했으니까...... 
○위원 이순광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쓰레기종량제로 쓰레기발생량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자 청소업체와 94년도 지급기준에 의해 대행료를 우선 지급키로 가계약을 맺고 정확한 비용을 산출해서 인천대학교 교수의 용역에 의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남구에서는 쓰레기대행업체에 이미 지불한 쓰레기 대행료를 작년 1~10월달분인 1억 7,5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렇다면, 1, 2월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수구가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안6동에 주공아파트가 있는데...... 
○위원 이순광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이순광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정화조청소대행업자가 우리 연수구에는 2개 회사가 있는데, 그 대행업자가 매월 청소를 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는 매월 청소한 양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 이순광  그 자료가 비치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송림위생처리장에서 받은 양은 정해져 있는데 1일 얼마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서해가 64톤이고 연수가 52톤입니다.
○위원 이순광  정화조에서 수집해서 갖다 주는 양이 갖다 반입하는 양하고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처리실적보고를 총괄집계표로만 보고를 받기 때문에 일치되지 않아서 7월 이후부터는 총괄집계표하고 개인별 1일 처리내역을 함께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말씀드린 배정량과 처리량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차가 몇ℓ짜리가 몇 대 있는데, 실사를 해 본 사실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제가 송림동 위생처리장을 가서 투입구에서......
○위원 이순광  매일 2개 회사가 치우는데 우리 구 공무원이 가서 하루 처리되는 과정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우리 업체가 처리장에 가서 직접 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러면, 어떻게 우리한테 할당된 양이 송림처리장으로 갔다고 봅니까? 
   송림처리장에 계근대 설치를 언제 했습니까?  금년도 하반기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연수환경이나 서해환경에서 보고 받는 것만으로 확인했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 이순광  정화조 같은 경우 할당된 양이 송도비치호텔 같은 경우는 연수환경에서 치웠는데 지난 10월 23일날 송도호텔 118톤을 포함해서 16톤, 3.7톤 해서 약130톤을 치웠어요.  연수환경에 하루 130톤이나 되는 많은 양을 할당해 줬습니까? 
   연수환경의 하루 할당량이 몇 톤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52톤입니다.
○위원 이순광  52톤인데 어떻게 10월 23일날 송도비치호텔 118톤을 치웠다고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제가 알기로는 집계표로 받은 것이지 1일 처리내역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연수환경에서 직접 받은 거예요.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깐 쉬시고, 국장님 나오셔서 어제 김태호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한 부분인 쓰레기대행업체 계약건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사회산업국장 최윤태입니다.
   어제 김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오늘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청소사업 도급계약서 제3조제1항에는 대행업체에서 계약만료일 2개월 전에 구청에 재계약 신청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대행업체에서는 계약기간이 해제되더라도 구청의 명도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지정된 구역 내에서 청소작업을 계속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우리 구의 청소대행업체의 허가기간이 97년도 2월 28일까지로 제한되어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96년 6월 1일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허가기간의 제한규정이 삭제되어 현재는 기 허가된 청소업체의 경우 허가기간 연장신청 없이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개정된 사항하고 개정되기 전 사항은 위원님들께 복사해서 앞에 전해 드렸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에 관한 연구기관인 시립인천대학 및 시청, 각 구청의 청소과장간의 토의 및 협의 이후에 방침결정을 하기 위해서 재계약신청을 접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청소대행업체에서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재계약신청을 받지 않은 사항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남동구, 서구 등 각 구청의 공통된 사항으로서 95년도 대행계약서상에서도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재계약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의 방침 및 구와의 협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2개월 전까지 재계약신청을 받지 않은 상태이고, 서구청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96년도 대행계약은 96년 12월 4일 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쓰레기 청소사업은 시에서 각 구별로 매년 교부되고 있는 조정교부금, 보조금에 포함된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시의 방침 결정 없이 구청 독단적으로 계약체결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대행업체간의 자율경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만, 단기적으로 현재 청소대행업체의 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으로서 향후 기존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라든가 장비의 한계를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1개 업체를 증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갈음하고, 또 1가지는 연수위생공사에 지원된 차량 6대에 대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방치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비지원 법적 근거인 지방재정법 제117조제6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체단체장은 소관물품을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무 또는 사업시행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2항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공사에 무상 지원된 장비는 95년도 시립인천대학교의 생활쓰레기처리원가 상정당시 단독주택 청소대행업체에 지원된 장비를 감안하여 톤당 처리비를 산정한 사항으로서 기 지원된 장비에 대한 유상임대 및 구청 회수처리추진시에 톤당 처리단가가 상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무상임대된 차량을 구에서 회수할 경우에는 차량의 유지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톤당 처리비가 상승되어야 할 사항인 바 현재 처리된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시까지 위생공사에서 무상대여한 후 앞으로 차량대체시에는 위생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호 위원님, 의문점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호  럭키아파트 부근하고 송도유원지 부근에 오수, 우수관이 없이 여과 없이 바다로 다 방류되고 있는데, 국장님은 차집관이 승기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 잘못 대답하신 거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 관계는 하수종말처리장의 담당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된 사항입니다만, 확인된 사항이 사실인지 현지 확인을 해서 사실 여부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주무국장으로서 확실한 향후대책을 답변하셔야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차집관로라든가 하수관계는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위원 김태호  저는 오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우수, 오수관의 관 처리관계는 하수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계의 답변을 받고 현장에 나가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정화조에서 흘러서 오수관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어 있고 흡수관으로 해서 다 내려가니까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오수관, 우수관 관리는 하수계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 김태호  정화조는 누가 관리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정화조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하수계와 현장 확인을 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태호  아까 국장님이 인·허가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인천광역시폐기 물관리에관한조례 시행규칙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앞으로 계약을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것이지......
   어떤 것이 상위법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시행규칙이 상위법입니다.
○위원 김태호  그러니까 이 허가는 유효한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이 허가는 2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유효하고 이후에는 시행규칙에 의해 준용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만료가 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했으니까 만료가 되어 우리가 발의한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만료가 됐다 하더라도 이 시행규칙에 의해서는 그대로 존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개월 전에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과실로 압니다.  그렇지만, 2개월 전에 재계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의해서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김태호  어쨌든 이 계약까지 유효한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 계약은 12월말까지 유효하더라도 이 법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 법에 준용해서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아까 국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은 계약서 후면에 보면,「도급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갑”의 명도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지정된 구역에서 청소작업을 수행하여야 된다」라는 것은 해지가 되어도 타 업체가 있을 때까지는 청소를 계속하라는 것이지 그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계약으로 인해서 이 계약자체가 무효로 될 수 없다는 사항은 시행규칙규정에 의해서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위원 김태호  한번 했으면 하는 희망자가 이것을 기화로 행정소송을 한다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소송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계약서가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12월말까지는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시행규칙에 의해서 계속해서 허가된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태호  어제 답변하신 것을 번복하시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어제는 회사증설에 대해 말씀하셨고 해서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어제는 이 조례관계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한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이순광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이순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송도비치호텔은 23일날 118톤을 수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10월 23~26일까지 치운 겁니다.  23일날 시작하는 날로 집계를 잡아놓은 겁니다.  22톤, 44톤, 30톤, 22톤 등 4일간 26일까지 치운 것이 118톤입니다.
○위원 이순광  우리 구가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이것은 우리 구가 요구한 양식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실적보고서는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이것 말고 날짜별로 또 받는다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봐 집니다.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10월달 일간지보도에 의하면 오·폐수 무단방류로 송도골프장이 입건된 사실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골프장이 오·폐수기준이 강화된 것도 알고 계세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강화되고 나서 지도점검을 언제 나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6월 26일날 나갔습니다. 
○위원 이순광  강화된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7월 1일부터 강화됐습니다. 
○위원 이순광  강화된 뒤에는 지도점검을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신문보도에 나온 바와 같이 남부경찰서에서 물을 떠서 검사한 결과가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그것에 따라서 처벌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이순광  골프장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500만원 과태료를 이미 냈습니다.  법이 강화된 후 우리 구에서 골프장 지도점검 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니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그 문제가 생긴 후에 저희가 갔습니다. 
○위원 이순광  언제 갔습니까? 
   본 위원이 거기 상무에게 직접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연수구청에서 공문이 온 사실도 없고 6월 26일날 왔다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갔다고 말씀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10월 7일과 8일에 나가서 점검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위원장님!  본 위원이 골프장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날 누가 나갔었는지 나갔다면 출장복명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증빙자료를 가져오세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상무는 보지 못하고 저희 오수관리계장하고 담당자가 나가서 시설점검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위원 이순광  정태민 위원님과 상무, 관리자 입회하에 얘기를 나눴는데, 구청에서 온 적도 없고 공문받은 적도 없답니다.  거기서 확인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태민 위원님!  우리가 갔을 때 구청에서 확인 방문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위원 정태민  확인방문도 없었고, 2, 3번 선도한 후에 벌금을 내게 했으면 하자가 없겠는데 무조건 검찰에서 500만원 벌금을 내게 해서 황당했다, 이의신청을 하려고 해도 괘씸죄가 적용될까봐 그냥 내고 말았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위원 이순광  법기준이 7월 1일부터 강화되니까 6월 26일날 나간 것은 좋습니다.  그날 가서 법기준이 언제부터 강화된다는 얘기를 해 줬더라면 좋은데 그날도 수질검사만 해 가지고 갔어요.  불과 4일 뒤에는 법이 강화되는데도 그 당시 법에만 맞게 되어 있다고 법이 강화된 얘기는 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강화되었으면 그 뒤에도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해야죠.
○위원장 김재경  지금 공무원들 출장 나가면 복명서가 있다든지 근무일지에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으로 증명할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근무상황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무상황부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소각로 현황에 보면 연수구청장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3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선학초등학교에 설치해 놓은 소각로는 선학초등학교 교장 겁니까? 
○위원장 김재경  국장님, 답변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선학초등학교 것은 학교에서 시설한 겁니다.  구청에서 시설한 것은 선학동사무소, 아암도 2군데 해서 3개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순광  어제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시설 설치에 대해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의 명칭은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발효기입니다.
○위원 이순광  발효기는 소각로하고 별개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발효기는 집단급식소에 우선적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연수초등학교는 소각로가 있고 발효기가 있다는 얘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위원 이순광  발효기는 어디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구청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과장님, 남동공단 환경피해 영향조사는 업무보고 때마다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남동공단 대기오염측정소 설치운영은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설치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남동공단 내에 있는 대기측정소는 시에서 설치한 겁니다. 
○위원 이순광  업무보고 해 주신 것을 보면 마치 우리 예산이 들어간 것처럼 해 놨어요. 
○위원장 김재경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업무보고 해 주신 것 하고는 상이하네요.  시의 예산으로 설치했다 하더라도 관리를 우리 구에서 하면 업무보고상에 그것이 들어가도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남동공단 내에 있는 측정소가 공단밀접지역 내에 있는 특성상 필요가 요청되어 했습니다.  연수지구의 아파트 밀집지역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 것인지가 감안이 되어 남동공단 내에 측정소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측정되는 수치데이터가 24시간 분석이 되어 다른 지역보다 공장이 밀집된 지역이니까 오염물질 항목별로 어느 정도의 오염물질이 발생되나 해풍을 타고 연수지역으로 오는 것이 과학적으로 분석된 것을 가지고 연수지역이 환경피해가 얼마나 있나 하는 데이터하고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승기천 주변의 아파트에 대해 측정을 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업무보고 해 주신 것을 보면 소요예산 1억 7,500만원이 마치 우리 구의 예산이 들어간 것처럼 업무보고를 해 줬잖아요.  우리 예산투입도 안 되고 관리도 하지 않는 것을 업무보고에 왜 굳이 넣은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이 사항은 대기오염 측정하는데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시에서 사업한 예산은 업무보고에 일체 넣지 않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과장님!  관내 대기오염도검사 의뢰한 결과 보면「오염도는 다소의 영향을 받는 것이 것으로 판단됨」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남동구청이나 관계부서하고 같이 합동 단속하는 것과 측정 데이터분석을 해서 그 영향을 시나 환경관리청에 보내고, 주민들을 통한 설문조사, 계절에 따라 남동공단 내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예를 들어 동절기 같은 경우 불법소각이 성행되니까 그런 때는 관계부서하고 남동구청, 환경청, 저희, 검찰단속부서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전에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환경관리과에 대해 추가 자료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자료 요구한 사항이 도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윤진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위원 윤진영  재무과장께서 연수구청 계약담당공무원이십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진영  96년 7월 13일날 대경과 소각로 계약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대경하고는 계약한 사실이 없습니다.  단, 소각로에 관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소각로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원 윤진영  설계서용지 첫 번째, 소형소각로시설 설치공사 1. 소각로 순공사비 90~120kg이고 금액이 3,050만 6,166원인데 세부항목을 아무리 더해 봐도 3천만원이 안 나옵니다.  계산해 보시고 계약체결 하셨습니까? 
   다음에 철판 ss41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장까지가 소각로본체에 세부항목 내역이죠?
○재무과장 유영오  예. 
○위원 윤진영  계가 127만 9,426원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소계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 윤진영  소계가 3천만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127만 9,426만원이 나와요.  이것은 아무 관계도 없는 숫자이고 소각로본체 총 소계도 963만 7천 얼마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약을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지금 이것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설계서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따지면 모르겠는데, 127만 9천원이라는 것은 그 페이지의 합계이고......
○위원 윤진영  그러면, 가. 소각로본체의 합계는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금액은 맞습니다.  윤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소각로의 본체합계는 지금 내가 이것을 이 자리에서 더해 보지 않아서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을 할 때는 이러한 사항들을 계산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소각로에 대한 기술자도 아니고 그런 내용을 자세히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 윤진영  이 자료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자료를 더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시면 맞는지 안 맞는지 설계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맞춰서 답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를 이 자리에 세워 놓으시고 맞는지 여부를 물으시면 지금 저로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 윤진영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설계서를 검토해서 지금 요구하시는 본체금액이 얼마인데 뭣을 더해서 본체 금액이 얼마라고 이 자리에서 뽑아달라면 뽑아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답변하라시면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 윤진영  가. 소각로공사 금액 1,578만 7천원이 나온 세부항목을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소각로본체 소계가 127만 9,426원이 맞다고 하시는데 그 소계를 계산해서 맞는지 확인해...... 
○재무과장 유영오  그것은 페이지 소계입니다.
○위원 윤진영  페이지별로 소계를 냅니까?  그러면, 앞에는 왜 소계가 없어요? 
○재무과장 유영오  그렇게 얘기하시면 설계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금액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윤진영  그 사례를 뽑아주십시오. 
   조합에 대금을 지급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11월 30일날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 윤진영  4,180만원에 계약을 하셨죠?
○재무과장 유영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진영  그 내역도 잘 맞지 않아요.  담당계장께서는 4,180만원이 나온 것까지 자료를 뽑으세요. 
   96년도 8월 4일부로 각종 환경기준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미달된 업체가 많아요.  재무과장께서 값싸고 우수한 소각로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유영오  재무과 직원중 소각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 없기 때문에 로협동조합하고 그러한 사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계약한 것이지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업자가 우수한 업자인지 소각로를 여러 번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협동조합에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윤진영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겁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아닙니다.  그것은 국무총리 지시사항에 의해서 중소업체 보호차원에서 협동조합이 있는 데는 거기와 계약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자를 상대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모든 하자에 대한 것은 그 협동조합에서 지게 됩니다.  만약에 그 대표적인 예가 저희가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 개인을 상대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해서 물품구매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하자는 그것을 생산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그 협동조합 자체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윤진영  수고하셨습니다.  1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날 로협회에 지급한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재무과에서는 윤진영 위원님이 요구한 서류를 계산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자료가 올 때까지 여성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 자료가 와 있으니까 사회복지과부터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제가 환경관리과에 질의한 작년도 1, 2월분에 대한 것의 답변서가 왔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남구에서 시립인천대학교 쓰레기처리비용 용역결과에 의하면 환수초과지급분 1억 7천여만원은 연수구가 3월 1일 분구되어 1, 2월분에 대해서는 연수구에서 발생된 쓰레기처리비용까지 포함되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연수구 예산이 아닌 남구예산에서 지급된 사항이므로 남구의 초과지급분 환급에 대한 배당금을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연수구 고문변호사에게 서면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아 그 결과를 위원님께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해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추가자료에 의하면, 동지역 의료보험지원협의회 명단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협의회 운영이 그 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의료보험협의회는 협의회 운영규칙에 의거해서 동단위로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통별 1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위원은 가급적 의료보험과 관련있는 주민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며, 별지서식에 위촉장을 교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장은 협의회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협조지원토록 하며, 본회의에 참석해서.....
○위원 이순광  명단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 회의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동지역 의료보험지원협의회 운영은 동지소별로 1명의 지소근무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월1회 회의는 위원전원이 회의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동사무소에서는 월1회 개최하는 통장회의로 대체토록 하고 있으며, 전달사항이나 협조사항 등이 있을 때는 통장회의를 통해서 갈음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위촉에 있어서도 현직에 재직중인 통장을 위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의료보험조합과 긴밀한 연락을 취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실제 협의회는 유명무실해서 통장회의로 대체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예. 
○위원 이순광  그렇게 유명무실하다면 앞으로의 대책으로서 지원협의회 구성된 위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확고한 답이 나와야죠?
   의료보험지원협의회가 설치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의료보험조합에서는 현재까지 지원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이순광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의료보험조합에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협조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의료보험지원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면 주무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어떤 대안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없다면 늦었지만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 하세요. 
○위원 최병석  제가 고용촉진훈련생 면담내용을 요구했는데, 이 내용은 훈련에 들어갔을 때 면담한 내용이에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들여서라도 들어온 사람들과 대화를 1, 2회정도해서 훈련에 충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예산도 안 올라왔을 뿐만 아니라 어제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위증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경  훈련생을 모집하여 그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면담한 것을 얘기 하는 겁니까?  가기 전에 모집했을 당시에 구청관계자가 상담하고 보내는 겁니까?  이 서류를 보면 그쪽에 가서 면담한 내용만 나와 있는데 가기 전에 면담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간담회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추천생 면담을 위한 간담회는 예산관계로 하지 못했으며, 추천생 면담내용은 훈련소에 입소하기 전에 동사무소에서 동직원과 동사무장이 면담한 내용을 저희에게 제출한 내용입니다.
○위원 최병석  작년에 96년도에는 틀림없이 간담회를 2회 정도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하지 않았어요.  내년에 시행할 수 있는지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고, 그 약속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간담회에 대한 예산편성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시에 건의를 해서 예산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간담회를 2회 개최하려고 계획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요구하는 가정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내년에는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간담회 2회를 하겠습니다.  사회과 관서당 경비를 들여서라도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있고 하니까 사회과에서 할 용의만 있다면 예산은 다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제가 책임지고 내년에 2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순광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한 결과 수당지급내역을 누가 작성했습니까?  과장님이 검토하시고 제출해 주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제가 검토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1~12월달까지 한번도 안 열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추경에 예산편성한 관계로 추경 이후에 지급한 것입니다. 
○위원 이순광  소급해서 준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소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이순광  돈 150만원을 맞춰놓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은 1월 5일부터 시작해서 심의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그전에 것은 수당지급이 안 되고, 추경이후에 수당이 나갔습니다. 
○위원 이순광  위원회를 개최한 날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개최하지 않고 서면심의했다고 하더라도 서면심의하는 날 가서 돈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지급날짜를 보면, 6월 10일부터 12월 3일까지 15회에 걸쳐서 돈을 줬다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당일 지급을 못하고 나중에 서면심의한 서류를 보고 지출한 겁니다. 
○위원 이순광  심의회 회의록에는 서면심의를 5명이 한 것으로 해서 9월 21일날 했다고 해 놓고 돈 지불은 9월 24일날 하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한 날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만, 지출품의를 해서 날짜가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관서당경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재를 받아서 재무과에 주면 재무과에서 결재를 받은 후에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날 나오는 수도 있고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날 바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제가 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이기 때문에 매월 회의에 참석하는데, 매월 참석하는 당일날 5만원씩 받았습니다.  과별로 수당 지급하는 것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저희도 개선할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심의하는 날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예산이 서지 않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 그런 기회가 있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지출결의서에 보면 날짜가 하나도 없어요.  또 뒤에 위임장에 봐도 날짜가 없는데, 언제 했다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과에서 품의를 해서 재무과에 의뢰하기 전에 사본을 해 온 것이지 재무과에서 지출했을 때 그 사본을 가져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공문에 보면 내부결재라 해서 구에서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시행일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시행일자는 문서발송일자를 시행일자로 합니다.  이것은 내부결재로서 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재날짜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 발송하는 문서는 문서발송하는 데서 시행일자에 날짜를 적습니다.  그리고 내부결재일 경우는 결재난에 최종결재자가 그 날짜를 씁니다. 
○위원 이순광  공문서 처리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는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이나 감사시에는 제한시간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20분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위원장이 적절히 제한시킬 수 있고, 타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점을 유념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에 대해서 질의...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태호  경로당 기술용역계약서를 보면, 현진건축사가 일괄적으로 다 선정이 됐는데 건축사 선정과정은 어떻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저희가 예산에 의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겠다든지 신축을 하겠다든지 하는 내부품의를 받아서 계약부서인 경리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경리계에서 입찰을 할 것은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 할 것은 수의계약 하는데요, 설계사무소 선정은 경리계에서 한 겁니다.  저희가 어느 설계사무소를 시정해서 계약을 해 주라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어느 정도 금액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 달라는 해서 경리계로 넘어가면 경리계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분들하고 의사타진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한 업체가 일괄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그런 생각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태호  과장님이 보기에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설계를 저희도 받아서 시공하면서 설계서상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것을 설계사와, 감리사, 감독공무원이 의논해서 공사를 시행하는데요, 아직까지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다. 
○위원 김태호  선학동 경로당도 현진에서 맡았고, 옥련동 양지경로당도 현진에서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같은 업자가 하다보면 부설공사가 뒤따를 염려가 있다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제가 선학동경로당 설계사를 선정한 과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리부서에서 설계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몇 분정도 설계를 맡기려고 했었는데, 선학동 경로당의 공사여건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자 하는 설계사무소가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게 업자선정이 됐다고 하고.....
○위원 김태호  선학동의 경우도 다 같은 업주가 짓고 있죠?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동아토건이 시공을 했습니다. 
○위원 김태호  건축사도 같은 데고 건축업자도 같은 데라는 얘깁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수의계약의 범위이기 때문에 사실 양지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의 한도범위 내에서 개축을 하려다보니까 미리 개축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할 것인가 하는 의논을 사실 설계업자와 해야 되는데요, 설계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계하신 분하고 상의를 해서 의논을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설계를 맡기게 된 겁니다. 
○위원 김태호  건축사와 건축주가 한 사람이면 감시기능이 약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실의 우려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서로 경계를 할 수 있는 업자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최윤석  선학동, 연수2동 경로당 신축시설비 산출내역이 나왔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중이라 해서 p80 건축공사비 기준단가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공사비 기준단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서상에 나오는 겁니다.  ㎡당 72만원입니다.
○간사 최윤석  전기 따로 설비 따로 하니까 한 300만원 되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아니죠.  토목공사비, 건축공사비, 전기공사비까지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간사 최윤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경로당 짓는 것은 좋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다음에 경로당을 지을 때는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김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업자한테 골고루 맡기는 것도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자가 동아토건인 것 같은데 동아토건은 하청을 주지 않고 그 사람들이 직영공사를 할 거예요.  하청을 주다보면 하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하청을 주지 않는 회사에 건축을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추가자료가 오는 대로 감사를 하도록 하고, 다음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환경관리과의 추가자료가 도착되었으므로 환경관리과 감사를 계속하고, 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윤진영  제출해 주신 자료가 원본을 복사한 것인데 계가 안 나와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세세히 다시 검토해서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위원 윤진영  소각로는 언제 설치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11월 5일입니다.
○위원 윤진영  성능검사 통보받은 날이 11월 19일이고 접수한 날이 22일, 내부결재 받은 날이 11월 25일입니다.  그런데 소각로와 관련하여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받았습니다. 
○위원 윤진영  어느 분이 받았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아암도에 종사하는 소각인부가 받았습니다. 
○위원 윤진영  언제 받았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운전가동교육 완료하고 가동시설을 11월 27일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이틀정도 와서 때우는 방법하고 유의할 점을 인부하고 같이 했습니다. 
○위원 윤진영  완전히 숙지하셨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 윤진영  계약서상에는 5일간 교육하도록 되어 있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우리가 운영하면서 경미한 하자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내용에는 5일로 되어 있어도 수시로 요청하면 오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장, 최윤석 간사와 사회교체)
○위원장대행 최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위원장님!  위생과 자료 중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날짜가 없습니다. 
○위생과장 홍춘명  내용을 뽑다보니까 날짜가 누락이 됐는데, 다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행 최윤석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92페이지에 보면 총 16개소를 수질검사 했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한번한 겁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금년도에 한번해서 14건 적합판정을 받았고 2건이 적합판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2차로 다시 한번 해 가지고 2건이 적합판정을 받았고 부적합판정을 받은 것은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청량한증막은 여자전용업소이며 욕조수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여자 업소이기 때문에 가서 검사를 못한다는 겁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욕조자체가 없습니다. 
○위원 이순광  부적합판정을 2군데가 받았는데 경고로 끝나는 겁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1차 경고를 했고 2차로 다시 한번 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1차로 3월15일날 했을 때는 부적합했는데 4월 29일날은 어떻게 됐길래 합격판정을 받았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목욕탕 욕조수의 물이 이용객들이 많이 몰릴 때 나가서 검사하면 불합격판정을 받을 확률이 많고 업주가 물을 자주 갈아주지 않을 때는 부적합이 나옵니다. 
○위원 이순광  어떤 물을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욕조수와 목욕원수를 검사하는데 목욕원수 자체를 수돗물을 사용할 때는 수돗물 사용기준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고 다만, 그것을 끊여서 욕조수에 나온 물 자체를 손님이 많이 왔다갔는데도 주인이 물을 아끼기 위해서 자주 안 갈아준다든가 하는 것은 막기 위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언제 검사하러 나갑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통상 근무시간 내에 가는데 10~16시정도까지 나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시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불규칙적으로 나갔습니다. 
○위원 이순광  모목욕탕 주인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지하수만 검사를 해 갔지 목욕탕 내에 있는 물은 수돗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검사를 안 해 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목욕원수자체를 수돗물이 아닌 것을 쓸 경우에는 지하수를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검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수질자체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야 되고, 물자체가 부적합하게 되면 허가내준 자체가 원 위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99페이지 식품접객업소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이 나오는데 어떻게 했다는 얘기이고, 지정된 33개소에 대한 업소현황을 위치와 음식점 이름을 넣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생과장 홍춘명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작년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처리하겠다고 한 내용을 보면, 옥련동 504번지에 있는 음식점에 대해서 등록취소를 시킨다고 했었는데, 취소는 언제 됐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95년 12월 7일날 등록취소가 됐습니다. 
○위원 이순광  거기가 없어졌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예, 현재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대행 최윤석  82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약수터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수질검사를 했다는 것은 표시가 없어요.  수질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금년도 9월달부터 12월 1일까지 도시정비과에서 시설물 일제정비를 하면서 게시판을 전부 만들어 놨습니다.  12월달에 다시 수질검사를 하면서 지난달에 나왔던 성적을 다 게시했습니다. 
○위원장대행 최윤석  수질 검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행 최윤석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단란주점하고 노래방 허가가 다릅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단란주점은 유흥주점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업종인데요, 유흥주점에서 할 수 있는 행위라 하면 밴드도 1인 이상을 둘 수가 있는데 단란주점은 반주해 주는 사람 1명만 둘 수 있고 다만, 방에 영상가요반주기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접객부를 둘 수 없습니다. 
○위원장대행 최윤석  우리 연수구의 실태를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아직까지는 다니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단란주점 업소에서 위반한 사항이 적발이 되어 저희한테 통보되는 것도 있고 저희가 확인하여 처벌이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감사가 끝나는 대로 확인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행 최윤석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호  송도비치호텔 주변에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되면 폭력이 난무할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요건만 맞으면 허가를 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관허사업이라는 것은 업체를 보호육성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너무 허가가 남발되어 주민들의 원성도 있고 도산하는 업자들도 많은데 선발해서 내줘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미성년자 고용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별도로 보고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최근에 그런 사유로 인해 적발이 되거나 처분이 나간 것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기동반의 실적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실적사항에 있는 내용이 다 기동단속반이 나가서 단속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태호  연수구청 주위에 다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다방을 기동반들이 한번 다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생과장 홍춘명  다방은 휴게음식점이라고 해서 업종이 유흥업종, 단란주점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를 고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는데 휴게음식점의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도를 할 수 있는 범위라 하면 근로기준법에 18세미만의 부녀자가 그런 풍석에 관련되어 어렵다고 하는 데는 근무하지 못하게 한다면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바로 그 규정을 두고 하는 얘깁니다.  다방에 보면 18세미만의 학생들이 한집에 보통 5~6명씩 집단혼숙을 하면서 취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동단속반이 다방을 일제점검을 해서 선도나 지도를 해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연말연시를 대비해서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특별단속을 해서 그 사항을 감안해서 노동부 인천사무소와 같이 연계하여 합동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행 최윤석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과징금 징수현상이 나오는데, 1년에 한번 과징금을 내면 끝나는 겁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행정처분이 나갈 것을 대신해서 법령에 의해서 나가는 것인데 그것을 한번 내면 행정처분에 대신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납니다. 
○위원 최병석  면적이 확장이 됐는데 그것을 시정하기 전까지는 영업행위를 하지 말아야죠.
○위생과장 홍춘명  면적이 확장됐다고 해서 영업정지처분이 나갔을 때 과징금처분이 됨과 동시에 기간을 전해서 언제까지 시설이 원위치가 되지 않으면 다시 과중 처벌이 나갑니다. 
○위원 최병석  면적이 확장되어 과징금을 물리고 그 다음에 이행이 되나 안되나를 따져야죠.
○위생과장 홍춘명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 재차 감시원들이 나가서 이행여부를 확인합니다. 
○위원 최병석  다시 단속반이 나가서 확인한 사실이 있어요?
○위생과장 홍춘명  확인은 거의 날마다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위반사례를 최근에도 우리 직원들이 적발해서 처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어느 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갔다 온 것은 확실합니다. 
○위원 최병석  위원장님, 원본을 하나주시고 그 집을 나가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습고질업소 관리현황을 보면, 어느 집은 2개월 영업정지를 당하고, 어느 집은 150만원 벌금을 물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홍춘명  벌금을 물고 안 물고 여부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통상 저희 직원이 나가서 인지해 가지고 와서 처분하는 경우와 사법기관에서 인지가 되어 저희한테 통보되어 오는 경우 2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통상위반사실이 중하다고 할 때는 고발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경찰서나 검찰에서 통보 오는 것은 행정처분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연수구에서 단란주점 문제로 인해 경찰 두 명이 그만 뒀는데, 이 자료에 다 원룸싸롱이라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상습고질업소로 되어 있지 않고 시간외영업으로 영업정지처분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2개월 처분이 나갔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그러고 나서도 국세를 내지 않아서 영업정지가 다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징수금내역이나 상습고질업소관리현황에 봐도 없어요. 
○위생과장 홍춘명  거기에 시간외영업한 전 업소를 넣지는 않았고요, 거기에는 고의성이 있거나 정도가 심한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미성년자관련단속 조치내역에도 조치내역이 없어요.  2개월 영업정지를 했는데 어디는 2개월씩 영업정지를 받고도 벌금을 물고 어디는 고발하는 내용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저희 재량권에 의해서 고발이나 벌금을 물리는 사항은 못됩니다.  시간외영업을 했다고 하면 현재는 과징금처벌이 안 되고 있고 적발이 됐다고 하면 영업정지 2달이 나가고 있고 국세체납이 될 때도 돈을 다 낼 때까지 영업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생과 직원이 영업정지 기간이라든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 최병석  2개월 영업정지를 했는데, 3, 4일만에 영업을 다시 해도 됩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제가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96년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영업정지처분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영업정지를 11월 9일부터 국세납부시까지 다시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저께 세무서에서 국세를 다 냈다고 하는 통보가 와서 어제 영업정지 처분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국세 낼 때까지 영업정지를 시켰던 것을 다시 해지시켜서 어제부터 다시 장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영업정지를 2개월 당했는데 3, 4일 지나서 바로 영업을 한다고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단속반 있죠?
○위생과장 홍춘명  예. 
○위원 최병석  단속을 하려면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죠.
○위생과장 홍춘명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단란업소는 밖에서 안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 직원도 고용하지 못하죠?
○위생과장 홍춘명  예. 
○위원 최병석  단속반이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위생과장 홍춘명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몇 건씩 적발했는데 적발을 당하면 이 사람들이 어차피 처분을 당하니까 며칠 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해서 처분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발소 같은 데는 한번도 안나왔습니다. 
○위생과장 홍춘명  저희가 한군데를 지난번에 적발해서 처벌을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어디입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이발소가 관내에 76개가 있습니다마는,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데가 8군데가 됩니다.  여직원들을 합해 보니까 28명이 있습니다.  그 8군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많이 해서 지난 9월 17일날 선학동 수연이용원에 대해서 검찰과 같이 합동으로 적발해서 업주를 구속하게 했고 현재 이집에는 영업정지하고 이용사 업무정지가 2개월 나가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것은 남부서 자체에 단속한 거예요.  
○위생과장 홍춘명  하여간 검찰이 구속을 시켰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아서 전 위생과장님하고 남부서에 얘기한 내용이에요.  
○위생과장 홍춘명  알겠습니다. 
○위원장대행 최윤석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석 위원님의 현장사무의 건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감사기간 중 현지조사확인 일정은 12월 9일로 감사계획서에 지정하였으므로 금일 현장조사는 위원회에서 조사가 안 되며 감사위원이 개별적으로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12월 9일날 위생과장이하 같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위원장님!  저는 공개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과  의장님한테 승인을 맡아서 나가지 언제 나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행 최윤석  알겠습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태호  목욕장업 수질검사내역이 나와 있는데, 1차, 2차라는 것은 1년에 2번했다는 겁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1년에 2번한 것이 아니고 1번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을 받은 업소에 대해 재차 한번 나가서 검사한 겁니다. 
○위원 김태호  미리 예고하고 나갑니까?  불시에 나갑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예고하지 않고 나갑니다. 
○위원 김태호  그렇다면, 이수치는 잘못된 거예요.  부적합판정을 2군데가 받았다고 하셨는데 정화시설도 안 되어 있어서 목욕탕의 수질이 심각합니다.  이곳은 주민들이 항시 이용하는 데니까 관심을 갖고 수시로 체크하도록 하세요. 
○위생과장 홍춘명  한번 정도 더 늘려 보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97페이지 세탁업소 및 폐기물처리 지정업소가 송도호텔밖에 없는데, 뒷장에 보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폐수배출시설)해서「세탁시설(세척시설)은 용적2㎡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이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2톤 정도 규모입니다.
○위원 김태호  연수구 관내에 130개 허가업소가 있는데 이만큼 용적을 쓰는 세탁시설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예, 거기밖에 없고, 나머지는 유기용매를 사용하는 컴퓨터세탁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폐수가 나오지 않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특정폐기물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유기용매입니다.  이것은 환경부 특정폐기물 소량배출사업장관리지침에 따라서 세탁업 중앙회에서 일괄 특정폐기물처리 대행업소에 일임을 합니다. 
○위원 김태호  큰 업소들은 수질환경보전법 같은 것을 위반 못합니다.  작은 데가 위반을 합니다.  관계서류만 가지고 논하지 마시고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 주세요. 
○위생과장 홍춘명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폐수자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 김태호  폐수 나오는 데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송도호텔 외에 다른 데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있으면 조치를 해야죠.  그런 업소는 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현재 kg당 700원씩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시면 3군데 정도 나오니까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홍춘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약수터 수질검사 한 내역에 간이상수도는 왜 넣지 않았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담당합니다. 
○위원 최병석  위원장님!  수질 검사한 내역을 빠른 시일 내에 요청합니다. 
○위원장대행 최윤석  그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 최병석  농업용수도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농업용수의 수질검사는 농업용수에 따른 기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체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위원 최병석  다른 데에 미루지 말고 약수터 수질검사할 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그것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진영  무허가업소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따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고 1차적으로 규모나 영업의 형태에 따라서 경중을 가려서 처리하는데, 1차적으로 실태조사를 6, 7월 사이에 한번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데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전업을 할 수 있는 데는 전업을 하고, 2단계로 2달정도 지난 다음에 그래도 계속하겠다는 무허가업소들은 일제적발을 해서 고발조치합니다.  그래도 하지 않는 집들은 카드관리를 하고 직접 강제조치하겠다는 계고조치를 한 다음에 간판제거라든가 단전단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진영  현황에서 동그라미 표시된 데는 단속을 했다는 거죠?
○위생과장 홍춘명  1차적으로 한전, 수도사업소, 세무서에 통보한 내용입니다.
○위원 윤진영  단전이 다 됐다는 겁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의뢰는 했는데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대한 관계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쉽게 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주관으로 해서 강제폐쇄조치를 선행한 다음에 같이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윤진영  허가를 받은 데가 단속을 받으면 벌금을 내는데 무허가는 벌금도 안내죠?
○위생과장 홍춘명  고발하죠.
○위원 윤진영  첫 번째 경고, 두 번째 경고, 세 번째 고발이 맞습니까?  첫 번째 경고, 두 번째 고발이 맞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두 번째부터는 바로 고발에 들어갑니다. 
○위원 윤진영  무허가업소현황 중 28항 고발일자가 3번씩 나와 있는데 맞는 겁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3번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유흥주점이기 때문에 별도로 더 했습니다. 
○위원 윤진영  그런데 고발횟수는 2회잖아요? 
○위생과장 홍춘명  숫자가 잘못된 겁니다.  3회가 맞습니다. 
○위원 윤진영  고발된 상태입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10월달에 남부경찰서에 고발이 됐습니다. 
○위원 윤진영  어떤 결과를 받았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아직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윤진영  51항 고발횟수가 2회인데 고발된 겁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2번 고발한 겁니다. 
○위원 윤진영  그런데도 지금 영업을 하고 있죠?
○위생과장 홍춘명  생계유지형이라든가 규모이하의 업소들보다는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다가 취소가 된 데는 이달 중에 강제조치로 간판도 제거하고 정비해 나갈 겁니다. 
○위원 윤진영  여기 보면 허가 난 업체는 단속이 많아요.  그런데 무허가는 대책이 없습니다. 
○위생과장 홍춘명  유흥성이나 단란주점 성격의 업소는 보다 더 빈번히 고발도 자주할 계획이고 직접 강제조치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검찰이나 경찰과 합동단속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진영  단란주점은 어느 분이 단속을 나가셨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저희 지도계에서 나갔는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위반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처벌을 받고도 시설에 투자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위반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윤진영  4단지에 티켓다방이 있다는 전화도 오고 있어요.
○위생과장 홍춘명  아직까지 티켓다방이 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행 최윤석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연수구에 집단급식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10군데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규모가 작은 데가 있고 시설이 완벽하지 못한 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점검은 서면으로 하고 실제로 현지 지도를 6번 나갔었는데요, 부적합한 데가 5군데 있었습니다. 
○위원 이순광  10군데 이외에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그 이외에 하나가 더 있을 우려가 있는 것이 가천문화재단이라고 있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50인미만이라고 되어 있고 영양사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이순광  현지 확인을 했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현지 확인은 못하고 연초에 동을 통해서 해당시설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빠져 있었습니다. 
○위원 이순광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가천문화재단도 집단급식소로 신고가 되어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법규상에 통상 1회 급식인원이 50인이상 되는 데를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날은 100명이었다가 어떤 날은 없는 날이 더 많거나 이러면 집단급식소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50인이상이 되면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관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업소에 50인미만이더라도 조리사나 영양사가 있으면 직접적으로 신고를 받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이순광  뒤에서 준 내용을 읽어보세요. 
○위생과장 홍춘명  이 내용은 저번에 확인한 내용인데 다시 해서 넘는 경우가 된다고 하면 신고를 하라고 촉구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신고를 하려고 현재 수속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가천문화재단교육관을 집단급식소로 해야 될 것이라고 봐 집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그 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50명이 넘는 인원이 계속 급식을 하면 즉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7월달에 일간지보도에 의하면 음식점 불판을 양잿물로 씻어서 하수구에 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그때 이후로 세척을 해도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환경 세제를 사용하도록 지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언제 어느 업소를 가서 지도 점검을 했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위생과장 홍춘명  그 내용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한판을 닦아주는데 얼마씩 받고 해 주는 업체가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조치해 달라고 환경관리과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무허가 업자가 한거죠?  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허가여부는 저희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하수구로 버려가지고 오염이 되어 구속된 사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위원장님,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위원장대행 최윤석  그것하고, 최병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지역경제과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6시 속개)

   (최윤석 간사, 김재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115페이지 단지 내 정압기 이전문제가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정압기 이전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임대료도 받지 않고 무단 점유한 상태로 계속 갈 것인지 다른 대비책을 강구 중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정압기 이전문제는 당초 12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이순광 위원님의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전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답변 드린바가 있습니다.  지금 정압시설 이전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 구 법률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해 주든지 이전하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각 세대별 특별점검 등 무료안전점검을 실시해 준 내역은 위원님들 책상에 전부 보충자료로 놔 드렸습니다. 
○위원 이순광  131페이지 사항으로 우리 연수구는 새로운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가스관이 오래된 지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언제 최초로 설치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90년초에 최초로 설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이미 어딘가는 문제가 생겼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배관공사시에 매설심도기준이하라든가 부실시공을 조사하기 위해서 내년 중에 90년초에 매설된 구간 중 일부 의심스러운 구간에 대해서 도시가스와의 협의를 통해서 매설심도라든가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사작업을 할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5월경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지금 선학동의 대진아파트가 정압정을 이전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8페이지로 모범업소 표찰이 위생과에서 주는 것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주는 것이 중복될 수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그렇습니다.  가격문제가 합쳐지면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국장님께서 위생과와 지역경제과에서 주는 모범업소는 좀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윤석  특수시책으로 장바구니 한개 갖기를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실시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예, 했습니다. 
○간사 최윤석  몇 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작년하고 올해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쓰레기종량제실시에 따라서 주부들의 시장이용시 장바구니를 활용해서 불필요한 상품포장재 발생 및 비닐봉투사용을 억제함으로써 물가절약 및 쓰레기 없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모두 2,100개의 장바구니를 기증받아서 구청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에게 선착순으로 나눠 드린바 있습니다.  그 후 3개 시장을 대상으로 주부님들의 장바구니 활용을 관찰하기도 하고 시장관리인에게도 물어봐서 이용하는 실태를 파악해 본 바가 있습니다. 
○간사 최윤석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시장측에서는 장바구니 활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장바구니를 가지고 시장에 나오게 되면 쓰레기봉투라든가 재생비누를 증정한다는 선전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반응이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아마 장바구니 디자인이나 제품의 질이 안 좋아서 사용하기를 꺼린 경우도 있고 또 제품을 살 때 생기는 비닐봉투를 집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 가져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간사 최윤석  한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보다 97년도에 몇 번 더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현재 장바구니를 시장 측에서 기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예산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태민  108페이지 사항으로 대형업소의 비상구나 건물외곽에 간이건물을 설치해서 임대료를 받고 장사를 하게 하는데, 대형건물에 1년에 감사를 몇 번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과태료 부과한 내용은 로얄연수시장에서 백화점이 아닌데 백화점이라는 표기를 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사명칭사용금지도·소매업진흥법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받았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 뉴코아라든가 대동·로얄시장에 공동사용시설에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차례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을 나가서 사진을 찍어 그 이후에 사진에 날짜가 찍힌 것을 확인해서 시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위반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도·소매업진흥법상에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어서 통상산업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이 왔습니다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즉각 과태료를 부과해서 뿌리째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태민  로얄연수시장도 100만원내고도 로얄백화점으로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로얄연수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태민  비상구에 물건 적치되어 있는 것도 단속을 해 주시고, 또 대형업소의 건물입구에서 장사하는 것도 세금을 내면 계속 양성화시켜 준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아니죠.  시장에 있는 공동사용시설에서 상행위를 할 때는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사 최윤석  농업용수 안전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현재 저희 연수구에는 농업용수 기계관정을 선학동 관내 37-5번지와 82번지상에 2개소를 95년도 6월부터 9월말까지 예산 6,846만원을 들여서 농업기계관정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모내기철 농업용수확보와 비닐하우스 채소재배농가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기계관정을 이용해서 적기에 모내기를 실시하는데 유용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개소에 대해서 봄, 가을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시설물의 가동상태, 보존상태, 전기시설의 이상유무 등을 점검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선학동 영농회장인 이기응씨 외 1명을 관리자로 지정해서 관정사용과 시설물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농지전용부담금이 미수납된 것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현재 없습니다. 
○위원 최병석  앞으로 징수할 것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농지전용협의가 들어왔을 때 그때그때 부과를 해 나가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최병석  답을 전으로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현재는 해 준 것이 없습니다. 
○위원 최병석  선학동의 일부를 매립해서 답을 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으로 계속 유지할 것이냐, 답으로 변경해 줄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형질변경 허가처리 됐을 때는 답에서 전으로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현재 거기가 그린벨트입니다.  현재 형질변경이 됐죠?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예. 
○위원 최병석  계약서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답에서 전으로 활용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논으로 그냥 사용한다고 해서 해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밭으로 활용한다고 했을 때 해줬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러면, 답을 전으로 당연히 해 줘야죠.  그랬을 때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최병석  80%이상이 외부사람들 소유이기 때문에 형질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문제가 될 우려가 많습니다.  구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금년도 5월 1일자로 시행되어 내려온 지침을 말씀드리면, 공통사항으로서 인근농지 농로나 용배수로 등이 차단되거나 토사나 오·폐수 등이 유기되지 않도록 해 주고...
○위원 최병석  우리가 허가해 준 것보다 더 올라와 있습니다.  그 위에 전으로 있던 사람들이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대처할 생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협의를 해 줄 때 용배수로라든가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지 않는 조건으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즉각 조치하도록 처분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98번지나 37번지 일대가 과거 논이었을 때는 문제가 안됐는데 매립을 해 놓으니까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원래는 농수로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건을 우려해서 해 주는데, 도시정비과에서 준공처리 해 줄 때 그 사항을 분명히 확인하고 준공처리를 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지역경제과에서 협의를 해 주고 도시정비과에서 허가와 준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농수로가 제대로 안됐을 때는 준공났을 때 어떤 조치를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그 사항을 분명히 확인한 다음에 준공을 내리는 촉구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관내 144개소가 승강기가 1,231대가 있는데, 연수구내는 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승강기를 주민이 거의 이용하는 편입니다.  정기점검은 아파트현장에 가서 점검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예, 그렇습니다.  승강기를 설치했을 때 바로 하는 것이 완성검사가 되겠습니다.  정기검사는 설치하고 나서 1년마다 정기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검사 불합격이 됐다든지 자체검사 미흡이라든지 운행관리자를 미선임했다든지 하는 내용만 있는데, 그 외에는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유인물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점검결과 불합격업소가 372개 업소가 나타났습니다.  조치내용은 검사불합격되어 운행정지명령 난 것이 12개소 20대가 있었습니다.  그 후 재검을 하여서 그중 10개소의 18대가 합격을 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2개소의 2대가 불합격을 맞아 운행중지를 당했습니다.  2대는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위치는 연수대림1차상가하고 건영연수점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체검사 불합격이 15개소에 149대가 됐는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운행관리자 미선임이 29개소 203대로 행정지도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사용자한테 가서 점검을 합니까, 설치한 회사를 상대로 점검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원래 승강기 관리업무는 중소기업청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임이 되어 현재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다시 승강기관리원에 위임기관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승강기를.......
○위원장 김재경  사용자가 그쪽에 위임을 하죠?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예.  그래서 정기검사, 완성검사, 수시검사를 한국승강기관리원에서 기계에 대해 보고 승강기관리원에서 해당구청에 행정처분을 조치하도록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현지에 나가서 승강기검사필증을 부쳤는지 자체검사를 받았는지 확인, 기록대장을 비치하고 있는지, 운행관리자를 선임해 놓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는 수시로 승강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때 고장이 난다면 책임은 어디서 져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관리소는 월 1회씩 자체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자체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자체검사를 받았는데도 고장이 날 경우는 아파트관리소하고 위탁해서 관리하는 회사에 지시를 내려서 고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아파트관리소에서 위탁회사로 하여금 관리를 하게 하는데 불의의 사고로 정지가 됐을 때는 불편한데 아무리 강조해도 그 사람들이 즉각 나와서 보수하는 체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때 관할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그런 경우는 관리소 측과 위탁회사의 관계이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을 조치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하는데 만일 사고가 발생해서 신고를 받게 되면 한국승강기관리원 인천지원에 다시 한번 기계적인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구청 측에서 승강기 관리하는 측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위탁받은 회사는 시에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수업체의 지도점검은 시에서 지도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가스판매업소가 연수구에 2개가 있는데, 지도점검을 너무 소홀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저희 관내 가스판매업소는 2군데인데, 내년도에는 점검횟수를 강화해서 수시로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오토바이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없습니다. 
○위원 최병석  화물차는 몇 톤짜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2.5톤짜리입니다.
○위원 최병석  우리 관내에 업소가 2군데밖에 없는데 1년에 2번 점검 나갔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너무 안일한 행정을 편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내년도에는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구민의 가스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스안전계를 신설했는데, 언제 신설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금년도 8월 1일부로 생겼습니다. 
○위원 이순광  앞으로도 가스안전대책을 강구하실 것으로 아는데, 연도별 가스배관 가설되어 있는 것에 대해 파악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예, 있습니다.  도면상에 연도별로 매설한 것을 받아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설명을 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이 판넬에서 진하게 나온 것이 중압가스배관입니다.
○위원 이순광  몇키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가늘게 된 데가 저압관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중압관이라 하면 고압관에서 각 정압장으로 가는 코스에 있는 정압까지 가는 것이며, 저압관은 정압장에서 아파트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예, 그렇습니다. 
   중압관이 19.8㎞이고 저압관이 40.8㎞로 합해서 60.6㎞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겨울철로 접어드니까 가스안전에 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감사에 앞서 위생과 감사 때 보충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감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 듣기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섭  보건소장 심우섭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저희 총원중에서 사무장이 직제상 없어졌기 때문에 정원 39명, 현원 39명이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료시혜사업은 이동진료사업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거동불편자들에 대해서 11,744명으로 실시했고, 내소자진료는 보험환자나 보호환자 그리고 성병치료자를 위해서 35,724명을 실시해서 그 동안의 진료실적은 47,468명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건소에 순수한 세외수입진료는 4,019만 5천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 121명이 등록해서 건강진단과 산전·산후관리, 보건교육 등 연인원 720명에게 실시했고, 영·유아 등록관리는 1,345명을 등록해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 등 14,690명을 실시했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138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14개 초등학교 1학년 4,456명을 대상으로 해서 DT, 소아마비접종을 겸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급성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예방접종은 그동안 3만명 목표에 63,000명을 실시했습니다.  다만 B형 접종과 장티푸스접종은 당초 목표보다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짧은 기일 내에 보건소에서 많은 실적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서 관내 유관기관인 건강관리협회나 모자보건센터, 적십자병원에 보건소업무를 같이 유대적으로 실시하도록 업무협조를 받아서 홍보를 한 결과 학교측의 접종수효가 많아지기 때문에 목표보다 훨씬 많은 실적을 올리게 되었고, 렙토스피라는 보훈과에서 90명 목표를 줬습니다마는, 그 후에 농촌지역에 많은 물량을 보내고 도심지역에는 적게 약품을 배정하기 때문에 10명만 배정하는 자체 약품지원계획변경에 따라서 실적이 1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방역소독은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했는데 취약지역에 대한 살충분무소독과 여기에 대한 소독을 위해서 민·관 합동방역이라든지 질병정보모니터 요원을 이용한 정보교환이라든지 콜레라 예방홍보 등을 위해서 방역소독사업과 홍보사업을 겸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시혜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보험환자나 보호환자, 그리고 이동순회진료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영세민이 많이 사는 곳, 각 노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동순회진료를 실시하고, 거동불능자에 대한 가정방문진료도 겸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진료약품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2,600만원을 가지고 이동진료사업과 내소자진료사업을 실시하면서 금년의 실적을 가지고 2,62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더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가족계획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구불임사업은 정간과 난관을 위주로 실시하고, 일시피임은 자궁 내 장치를 위주로 실시하겠으며, 약제기구공급은 콘돔과 먹는 피임약을 목표로 실시하겠는데, 여기에 따른 소요 예산은 68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이 내용은 가족계획 시술비에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120만원은 영·유아 교육교재대로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자 보건사업은 임산부 112명을 등록 관리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건강진단과 혈압측정, 소변검사 등 건강진단사업을 실시하고 산후에도 6개월까지 건강을 위한 혈압측정, 빈혈치료제 공급을 하거나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매주 목요일에는 개인별로 실시한 건강진단결과를 놓고 개인의 건강을 의논하고 상담하면서 보건교육을 겸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영·유아 등록관리라도 947명을 목표로 세워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DPT, 소아마비, 간염)을 실시하기 위해서 3,8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예산은 건강진단시약이나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영양제공급, 사전에 기형아를 막기 위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비용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합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보건사업은 금년에 선학동 298세대 978명과 동춘1동 379세대 881명, 노인아파트 73명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업무는 계속 연속성을 가져야 하는 사업인 만큼 가가호호방문을 해서 개인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그 체크된 내용을 가지고 계속 질병치료와 건강유지, 노인성질환에 대한 통증을 예방해 주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모두 2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거의가 다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성전염병관리에서 예방접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모두 B형 간염을 비롯한 각종 예방접종 목표를 28,850명을 세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 렙토스피라를 기준으로 해서 접종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보균자색출사업은 주로 장티푸스나 콜레라를 목표로 해서 3,725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주로 위생업소 종사자나 오염지역 입국자라든지 일본의 집단급식소에서 발병했던 식중독 사건인 0157에 대한 보균검사 등 검사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모두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검사시약이나 소모품, 어패류 수거비, 검사를 위한 검사기기 구입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역소독사업으로 관내에 9개동 25개소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지역을 실시하겠습니다마는, 방역반 구성은 보건소와 동자율방역단, 민·관 합동방역단으로 구분해서 관내 취약지역과 각동별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985만 4천원을 세웠는데 인건비와 예방접종안내서, 민·관 합동 방역에 따른 급식비, 유류와 약품대가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만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성점염병 관리사업의 주된 사업내용은 성병과 에이즈, 결핵을 중심으로 해서 연중 실시하겠는데, 성병관리는 혈액검사 5,700건과 임균검사 400건 등 모두 14,681건을 목표로 해서 성병에 걸린 모든 환자는 전액 무료로 치료해 주고 에이즈에 대해서는 외국인 취업업소는 저희 관내에 없습니다마는, 위생업소 종사자나 외국인이 취업하는 업소가 있으면 색출을 해서 그 지역을 검사하고, 현재 양성반응으로 등록된 사람들은 월1회 면담을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면역기능검사를 하고 수시로 서울대학병원 진료실에 가서 면역기능유지약품을 투약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59만원인데 주로 검진비와 BCG부작용치료제, 요충검사 수수료 등으로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의·약무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무관리사업을 위해서는 관내 174개소의 약국과 병·의원이 있는데 이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단속방법은 상반기에는 의약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하반기에는 보건소와 의약단체가 합동으로 의약법규에 위반내용을 중점내용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이 외에 사회의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와 검찰과 합동단속으로 다스리겠으며, 97년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달될 지침에 따라서 현재까지 없었던 진해거담제 등 환각의약품 특별관리법이 설정되면 그 지침에 따라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약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수사업 중 순회이동진료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순회이동진료사업은 지난번에 사업을 실시해 보니까 이동진료사업으로 인한 주민의 욕구가 많고 보건소가 현재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보건소가 거리가 멀어서 찾아오기 어려운 분들, 거동이 불편해서 찾아오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6,500만원만 예산계상을 해 주시면 저희가 35인승 차량을 3,600만원에 구입을 하고 2,940만원을 들여서 발전기가 포함된 특장시설을 하겠는데 그 특장내용은 침대라든가 책상, 에어 콘, 대기용의자, 약장, 포장접수대 등을 버스 안에 시설해서 이동하는 진료실을 만들어 몸이 불편하다든지 직장에 나가신다든지 거리가 멀어서 찾아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진료를 해 나가겠습니다.  6,54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만 세워주시면 다른 보건소에 없는 특별한 사업을 실시하게 되고 연수의 자랑거리가 되리라고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리치료실과 한방진료실은 자체 내에 시설을 확보해 놓고도 금년도에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시에 간곡히 요구를 해서 시에서 시비로 48%를 대주고 구비 52%를 대주는 것으로 협의를 봐서 1억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억 500만원을 가지면 초음파치료기라든지 동통치료기라든지 간석파치료기, 초음파진단기 등을 설치해 놓고 현재 보건소에 배정되어 있는 물리치료사를 활용하여 한방진료를 겸하겠는데 한방의사가 없는 관계로 해서 현재 개업중인 의사들을 순번제로 해서 1주일에 한번씩만 와서 진료를 해 주십사하고 요구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한의사회하고 협의가 되면 저희가 설치해 놓은 모든 장비와 약품을 구비해 놓고 일주일에 한번씩 물리치료를 하는 날이라는 홍보를 주민들에게 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우선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특색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이 사항도 약 1억여원이 들어가는데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중요성을 생각하셔서 꼭 세워주시면 보건소의 새로운 명물로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색사업 중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을 총 연간 사업량을 계산해 보니까 약 3억 9천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해 달라기에는 어려워서 금년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장티푸스와 유행성출혈열, 랩토스피라 등 3가지를 한데 합해서 700만원을 계상해 주시면 국비, 시비가 지원되고 이제 구비도 지원이 되어 무료접종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주민의 건강과 질병사전예방에 총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보건사업 기초조사를 선학동, 동춘동, 연수1동에 대해 실시하셨는데, 다른 동에도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보건소나 병원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어떤 병이 있는지 잘 모르는 세대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을 중점으로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갈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모두 265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선학동과 동춘동을 조사해 봤는데 조사하면서 거동불능자를 찾아가서 목욕과 가사일을 도와주었고, 2급 장애자를 찾아가서 취업알선도 해 줬고, 거동불능자를 찾아가서 상처부위에 대한 소독과 목욕을 해 주었으며, 당뇨나 결핵환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치료도 해 주고 보건소까지 오지 못하는 거동불능자에게 의사와 같이 직접 찾아가서 진료를 해 주고 지난번하고 별 차이가 없는 환자에게는 약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환자질병 보유현황을 조사해 봤더니 3가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9명이고 2가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50명, 1가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0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사업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고 또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순회이동진료차량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왕 사업을 할 것이면 45인승으로 하지 왜 35인승으로 국한을 시켰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좁은 골목이나 고지대를 들어가려다 보니까 35인승으로 한 겁니다. 
○위원 이순광  차량구입비 3,600만원 말고 그 차량에 시설하려니까 2,900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심우섭  예. 
○위원 이순광  35인승 차량을 구입할 경우 좁은 골목이 있는 마을이나 고지대의 이동진료에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간염치료하는데 들어가는 헤파박스는 무료가 아니고 유료죠?
○보건소장 심우섭  예. 
○위원 이순광  보건소에서는 헤파박스를 어떻게 확보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공개입찰을 봐 가지고 경인지역에 있는 의약품도매상을 통해서 1차 입찰을 6월 20일날, 2차 입찰을 7월 2일날, 3차 입찰을 7월 9일날 봤는데 이때 전부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못하고 그 후에 유찰이 됨으로써 8월 달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B형 간염 접종약을 5천원씩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5천원이라는 금액은 성동구보건소, 노원보건소 등 서울 각 구 보건소와 부평, 부천, 광명, 평택, 과천 모두 해서 평균차가 5,188원이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5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는 약을 사는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보건소장 심우섭  선납후불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전부 유료이기 때문에 주사를 놔주고 돈을 받아서 그것으로 납품대금을 지불한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먼저 물건을 납품받아서 주사를 놓고 주사를 맞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 금액을 다시 납품시켜 준다는 얘깁니다. 
○위원 이순광  그렇다면, 입찰을 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보건소장 심우섭  주민들에게 되도록이면 싼 가격에 공급해 주려는 거죠.
○위원 이순광  우리 구 보건소와 납품업자와의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이 된 것이니까 만약에 그 납품업자가 그 후에 가격을 더 올릴 경우 대안은 뭡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그럴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한다든지 행정적인 문책은 가할 수 있으나 그런 일은 사실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약을 했는데 납품공급이 안 될 경우에는 계약상에 배상금 요구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제동장치는 해 놓은 바가 없습니다. 
○위원 이순광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미리 약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치료를 할 때마다 치료를 해 주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구 수입으로 한다든가 하는 길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유료접종이 무료접종화 되어야 원만한 보건사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요량을 파악해 봤더니 금년 실적으로 봤을 때 연간 88,000명을 접종한다고 봤을 때에 총 접종예산액이 약 3억 90만원 정도가 됩니다.  국비가 1,700만원 지원되고 있고 시비가 3,4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구비로 무료접종하는 바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당국에 졸라서 금년에 700만원 정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약 3억 정도만 지원이 된다면 주민들에게 무료로.......
○위원 이순광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유료인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심우섭  생균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저장능력이 없고 미리 확보해 놓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에 물량확보를 해 놓고 연간소모량을 사전에 파악해서 물건을 제약회사에 저장했다가 여기서 소요되는 양만큼 냉장차로 운반해 냉장고에 보관하기 때문에 전체 물량을 한꺼번에 납품받을 수는 없고 제약회사에서도 제조과정 때문에 그렇게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욕심을 부리는 것은 이 사업은 보건사업을 위해서 무료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환자한테 주사를 놔주고 그것을 받아서 모아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일일이 약품업자한테 송금해 주는 식이라면 예를 들어 잘못하면 공무원이 돈을 송금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업자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사놓고 필요할 때 갖다 치료해서 돈을 받아 구 수입으로 집어넣는다든지 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업무수행상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금전을 취급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원대에서 돈을 받는 사람과 주사를 놓는 사람과 약품을 보관하는 사람해서 3군데로 분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민원대에서 수입증지 팔 때 돈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돈을 받으면 바로 다음 날 아침 9시에 은행에 입금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물건을 받아놓고 주민한테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현금을 취급하는 부조리는 똑같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3단계로 나누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유찰된 원인은 뭡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너무 싼 가격에 공급하고자 하는 저희의 의욕이 너무 강했고 두 번째로 업자들의 담합이 있었지 않았나하는 의혹은 가나 그 점을 캘 수 없어서 주변도시의 평균치보다 싼 가격이면 되지 않겠나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입찰유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입찰을 얼마로 했기 때문에 유찰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우리 예정가격을 5,100원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5,100원에도 안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위원 최병석  제일 싼 단가로 한 데가 어딥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과천이 4,300원입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5천원에 계약을 했는데 5,100원이 어떻게 유찰이 됩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이 사람들이 저희하고 거리가 워낙 멀어서....
○위원 최병석  과천에 납품하는 사람한테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의뢰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위원장님, 의뢰서 서류첨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심우섭  부천이 4,900원인데 과천, 부천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지역을 벗어나지 못해서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경  약사협회에서 그런 협정을 한겁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제약회사해서 도매상하고에 관계이죠.
○위원장 김재경  그 사람들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죠?
○보건소장 심우섭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과천납품회사에 전화한 적 있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전화도 걸고 사정도 했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공문도 보냈죠.
○위원 최병석  전화번호 있으면 주시고, 지금 5천원씩 하더라도 1억원이 안 들어가요.  어느 정도 예산이 있으면 돌려서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큰 병원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수의계약 아닙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그동안 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한 근거를 서류로 갖다놓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정도까지 노력을 했냐면, 부평보건소가 4,600원에 낙찰이 됐는데 이 업자한테 우리가 업자하고 계약을 안 하고 부평보건소에서 물건을 갖다 쓰겠다, 부평보건소에서 부평주민을 위하는 것처럼 납품을 받아서 우리 보건소로 주면 우리가 4,600원씩 계산을 해서 그 계좌로 넣어주겠다고 까지 하고, 부천에 납품하는 업자한테는 부천에 넣는 가격으로 우리를 주면 우리도 주겠다고 해서 이 업자들을 무척 끌어들이려고 노력도 하고 공문도 보냈어요.  그리고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관내 병·의원에 납품된 가격도 조사를 했고 제일 큰 인천시립병원에도 단가조회를 하고 해서 가격을 낮추려고 했는데 낮춰지지는 않고 해서 거의 한달 만에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문제는 애를 무척 쓴 내용이 서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제약회사하고 직접 계약은 안 됩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그런 노력은 많이 했는데, 안 됩니다. 
○위원 이순광  군대식으로 조달청에서 납품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이것은 납품이 안 됩니다. 
○위원 이순광  왜 안 됩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조달계약이 안 되어 있어요.
○위원 이순광  그럼 계약이 되도록 각 보건소에서 건의를 해야죠.
○보건소장 심우섭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보건소 단위에서 단가계약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고치려면 적어도 도 단위, 아니면 중앙단위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전국으로 배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얼마정도의 물량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물량을 97년도 1월 1일부터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조치가 되어야지 이것이 구 단위로 내려오면 구 단위에서는 엄청 큰 사람들하고 교섭을 하려니까 제약회사가 우리하고는 응해 주지를 않아요. 
○위원장 김재경  보건소장님의 입장이 그렇다면 인천시 10개구·군의 보건소장님들이 의논을 하셔서 중앙에 그런 건의를 해 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서면상으로 건의한 사항은 없으나 보건소장 10명이 모여서 이 문제를 깊이 의논도 하고, 이 문제로 인해서 타 시도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또 주민의 건강도모를 위한 예방접종약을 보급하는데 단돈 100원이라도 싸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의논을 하고자 해서의 논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재경  내년부터라도 공론화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리든지 아니면, 대한약사회 중앙회에도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하는 대안을 내 놓으실 의향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 당국에 접종약품 단가계약을 97년도에는 시단위에서 해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간사 최윤석  물리치료, 한방진료실 소요예산이 1억 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시비지원이 확보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48%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간사 최윤석  순회이동진료차량을 사게 되면 기사도 한사람 필요한 거죠?
○보건소장 심우섭  우선 기사가 필요한데 차가 되면 기사가 자동적으로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앰블런스 기사를 양쪽으로 겸해서 활용하겠습니다. 
○간사 최윤석  공무원정원관리규정에 의해 운전기사가 한사람 있어야 되는데......
○보건소장 심우섭  기획실에 기사요구를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하기가 너무 어렵고...
○간사 최윤석  차량구입에 따른 심의가 없죠?
○보건소장 심우섭  관제과에 티오만 하나 따 놓으면 됩니다. 
○위원장 김재경  물리치료사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한방진료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 놨었는데, 예산이 많이 낭비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소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만드신 겁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그 당시에는 보건소가 개설되기 한참 이전인 이 건물을 지을 때부터 미리 준비단이 오기 전에 시에서 물리치료실과 한방치료실을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을 해 준다는 시 보건과의 얘기를 듣고 당시에 연수구청에서 설치를 한겁니다.  그런데 그후 1년이 되면서 계속 졸라서 48%의 예산을 얻어내게 된 것입니다.  예산이 낭비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물리치료사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뭐합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물리치료사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문대학을 나와서 각종 의약업무에 대한 능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약사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태민  우리 9개동 외에 기타란에 1만여건이 있는데, 이 분들은 관외 사람들입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저희 관내에 영업소를 두고 타 관내에서 이 영업소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보건소를 이용해서 보건증을 해 간 사람들입니다.  그 이외에 소수는 이 지역에 왔다가 가는 길에 검사도 하고 예방접종도 많이 합니다.  보건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구간경계가 없이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태민  우리 관내에 에이즈환자는 몇 명 있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양성반응자가 3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한달에 한번씩 만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건강관리와 혈액검사, 6개월에 한번씩 항체검사, 3개월에 한번씩 서울대학병원에 올라가서 면역을 향상시켜 주는 약을 투여해 줍니다.  사람은 세 사람밖에 안 됩니다마는, 그 사람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만나서 병원에도 가고 혈액검사도 하고 약도 투여해 줍니다.  서울대학병원에 갈 때는 여기서 같이 가서 집에 데려다 줍니다. 
○위원장 김재경  에이즈에 대해서는 보건소 측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는데, 특히 옥련동이나 송도지역에는 업소가 많은데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관에서 색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번씩 혈액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혈액검사를 통해서 에이즈검사라는 항목을 별도로 부치지는 않지만 간염검사도 하고 성병검사도 하고 에이즈검사를 별도로 합니다.  에이즈검사건수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 사람들을 조사하는 건수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업소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보건증을 다 발부하죠?
○보건소장 심우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 사람들 중에는 보건증을 갖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텐데 위생과와 유대관계를 가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심우섭  업무에 유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실제 사무분장자체는 단속권을 거기서 가지고 있고 여기서는 병원처럼 검사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속권은 없지만 현지에 나가면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 보건소도 오고 위생과도 오고해서 관공서 직원들이 업소에 자주 출입하는 경향이 생기니까 단속부서에서 철저히 건강진단수첩을 검토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관내 위생업소 종사자들의 정기적인 검사를 몇 명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위생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관리를 저희들이 하지 않고 저희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되 어느 업소에 몇 사람이 있는지는 관리를 못하고 있고 오는 사람들만 검사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주소록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주소록도 없습니다.  오는 사람은 관내 사람이든 아니든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것처럼 똑같이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156페이지 일본뇌염의 경우 수입량과 사용량을 다 썼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내년도에 성수기가 되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주사를 맞으러 와서 약이 없어서 못 맞고 가는 예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심우섭  6월말까지 종결을 했는데 6월말이 넘으면 9월달에 뇌염이 주로 많이 발생되는데 그 이후가 되면 면역효과를 못 가집니다.  그래서 6월말로 사업을 중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수입량과 사용량이 제로가 됐어요.
○보건소장 심우섭  우리가 100개를 가지고 와서 6월말까지 90개를 썼습니다.  그러면 10개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개는 선납으로 돈을 안가지고 가져온 상태가 되죠.  그래서 그것을 현품으로 반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것도 수의계약 했죠?
○보건소장 심우섭  예. 
○위원 최병석  보건소에서 수의계약을 몇 건 했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예방접종을 제외하고 진료약품은 입찰을 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만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입찰단가를 봐 놓으면 감사받기도 편하고 외부로부터 오해도 없겠는데 이 문제는 성사를 못시켰습니다.  97년도에는 입찰로 관철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159페이지 동자율방역단과 민·관 합동방역반이 방역사업을 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섭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연수구에 산부인과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
○위원장 김재경  파악할 때까지 다른 것을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연수구에서는 적출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없죠?
○보건소장 심우섭  예. 
○위원 최병석  병원마다 적출물을 버리는 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저희 관내에 병·의원이 110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만 교정하는 업소하고 엑스레이만 찍는 업소가 2군데가 있어서 108군데가 해당됩니다.  108군데에서 1년에 총 17,864kg이 발생되는데 발생되는 양을 내용별로 보면 수액셋트나 주사기가 10,201.85kg이고, 솜과 거즈가 6,084kg, 병리폐기물이라 해서 병리실에서 나오는 것이 1,423kg, 인체조직을 떼어낸 것이 1,564kg, 그리고 태반이 이것과 별도로 1,117건이 발생됩니다.  이것은 인천의료공사에서 수거된 전량을 세신이라는 곳에 소각을 시키고 대용실업에서 가져가는 것 중에서 신체부위 123.2kg과 태반 1,104kg을 화장장에 갖다 태우고, 그 외에 주사기와 탈지면 솜, 거즈 등은 세신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태반이 문제가 되는데 태우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태우는 현장을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인수인계서가 병원에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인천의료원에서 이 태반을 거기에 태우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냐는 겁니다. 
○보건소장 심우섭  업체에서 확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확인서를 저희들이 확인하는 거죠.  태우는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화장장에 갖다 인계하고 태운 확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화장장과 회사 측의 확인서를 제출바랍니다. 
   병원에 가보면 분리수거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심우섭  자체적으로 병원에 적출물과 일반폐기물을 구분하지 않으면 수거하는 업자와 마찰이 심해서 병원에서 굉장히 곤욕을 당합니다.  병원에서 적출물로 발생되고 있는 양이 적축물 처리업자한테 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연수구는 현재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심우섭  이 문제는 일반쓰레기 업자가 만일 가져간다고 하면 적출물로 처리하는 것보다 경비가 더 듭니다. 
○위원 최병석  한번에 많이 넣지를 않고 조금씩 넣어서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심우섭  교육이나 지도점검 때에 면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하다못해 적출물을 버리는 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연수구에 그런 병원이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각 병원의 홀이라든지 예방접종실 주변에 솜, 거즈를 주사를 맞고 갈 때 아무데나 버릴 수 없도록 이러한 적출물을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용기를 마련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97년도 상반기 점검계획에 포함시켜서 각 업체에 하달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연수구 보건소에서 가족계획시술을 몇 명 정도 했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224페이지에 보시면 피임약 보급을 110명에게 실시했고, 225페이지에 페미돔 보급을 15명했고, 자궁내장치 122명, 정관 49명, 난관 17명, 콘돔 1,231명에게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보건사업에 인건비 2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의 인건비입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여비, 기자재, 시약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혜자 대상은 어떤 분들입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연수구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선학동의 임대아파트나 동춘2동의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선정했고, 노인회 73명을 주 대상으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지역은 통합보건사업 대상으로서 혜택을 줄만한 지역이라고 권해 주시면 우리는 행정부서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필요하니까 사람을 더 주시라고 해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약품 수·불내역은 어느 날짜 기준입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자료가 11월 27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알았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3일째인 12월 6일은 오전 10시부터 연수구청 도시국 건설과,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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