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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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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7년 6월 24일 (화) 오후 5시 23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 97. 공무국외여행성과및향후추진계획보고의건
  7. 6. 휴회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연수구청장 제출)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희락 의원외 2인 발의)
  6. 5. 97. 공무국외여행성과및향후추진계획보고의건
  7. 6. 휴회의건

(17시 23분 개의)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서정길  금번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보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1호의 9개소)명칭변경에 관한 의견안이, 그리고 6월 18일에는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6월 16일 이순광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조례안 심의 등 당면사항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9일 제2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6월 24일 오늘, 금번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 이희락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 제2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7시 25분)

○의장 정환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개최와 관련하여 지난 6월 18일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금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 회기를 6월 24일 오늘부터 7월 4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연수구청장 제출) 

(17시 27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추경 제안사유와 예산안 규모, 그리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97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을 편성하게 된 사유로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수요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의 조정이 필요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월금과 잡수입이 증가했고, 시로부터 특별재원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증가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필요했고, 세출에 있어서는  법정경비 부족액 즉, 인건비라든가 통·반구역 조정에 따른 활동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반납의 필요성, 기관필수경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법정경비에서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있었고,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도 보건소 및 동 청사 이전에 따른 소요경비라든가 경상경비 10%절감에 따른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에 있어서는 사무자동화에 따른 전산장비가 필요했고, 민방위교육장 및 동청사 이전에 따른 비품구입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비는 시로부터 지원된 특별재원 조정교부금과 생활폐기물 처리에 따른 부족분, 연수지구 시설물 보완지원금에 대한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의해서 금번 추경이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로 이번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9.3%가 증가한 56억원, 특별회계에서 9.9%가 증가한 4억 4,000만원으로, 모두 63억원이 증가하여 당초예산 676억원에서 739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40억원이 증가했고, 특별재원 조정교부금이 7억 9천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0억원해서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5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631억원에서 690억원으로 예산규모가 증가했습니다.  그 밑에 7페이지 하단에서부터 9페이지까지는 세입내역에 대한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필수경비 즉, 인건비·관서운영비·경상적 경비해서 11억원이 계상됐고, 사업예산으로서는 국고보조사업·시비보조사업·자체사업해서 50억원이 사업예산이 책정됐고, 기타·예비비 등해서 3억 5천만원이 감소되어 세출예산은 50억원이 증가하여 총액은 69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법정 경직성 필수경비는 인건비 등이 5억 2천만원이고, 업무추진 비·복리후생비·여비·통반장 활동비 등 기준경비가 1억 6백만원해서 법정 필수경비가 6억 5천만원이 계상됐고, 보조금사업이 4억 400만원 계상되었으며, 경상적 필수경비로 1억 7천만원이 계상되어 법정 경직성 필수경비는 총 8억 2,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재활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적 경비에서 10%를 절감한 금액과 상반기 중에 사업이 끝나서 잉여금액을 삭감하여 사업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삭감액이 1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가용재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원은 세외수입·조정교부금·보조금 해서 58억과 세출재활용을 위해서 11억 1,500만원을 합쳐서 총 69억원의 재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필수경비·인건비·기준경비·관서운영비·보조사업하고 예비비 및 기타에 필요한 돈이 13억으로써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56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필수경비가 3.2%, 경상적 경비가 6.1%, 자산취득비가 6.4%, 자체사업비에 84.3%를 배정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는 예산편성내역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운영기금이 7,740만원이 증가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이 2억 3,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2억 500만원이 증가해서 세입·세출은 총 4억 4,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에 대한 자세한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예산 확보를 위하여 세출재활용 등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토개공에서 시설지원 보완금·국시비보조금·시의특별재원 조정교부금 등 이러한 재원들은 지정재원으로써 나머지 금액이 15~16억 원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자체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곧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오는 7월 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7시37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지난 6월 18일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 등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기 선임해 주신 윤진영 의원, 김재경 의원, 이순광 의원, 박남수 의원, 이희락 의원, 안병길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신 후 오는 7월 4일 제5차 본회의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희락 의원외 2인 발의) 

(17시 40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희락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희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희락  안녕하십니까?  이희락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하여 제출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시작 후 2년 동안의 의정경험을 토대로 해서 97년도 상반기 연수구 구정현안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통해서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안건심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 그리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7월 1일부터 97년도 7월 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우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 회의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이희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희락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7. 공무국외여행성과및향후추진계획보고의건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공무국외여행성과및향후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민선 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국제화·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의 안목을 넓히고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국제적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연수구도 그동안 구정의 질적 수준의 향상과 주요시책의 구체적 실현을 목적으로 수차례 관련 공무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아울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폭넓은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행정목표의 성취도를 높여 나가자는 여러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금번 임시회 안건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상웅  부구청장 박상웅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공무국외여행성과및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의 추진방향은 지방화·세계화 시대를 맞아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일부 시민들의 과소비 풍조와 해외여행객들의 지나친 낭비 등으로 무역적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정부에서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정부 시책에 따라 공무원들의 해외여행를 자제하고, 꼭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만 해외출장을 추진예산을 절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에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공무국외여행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회에 걸쳐 32명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96년도 86명과 비교할 경우 현재 37%수준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의 해외여행은 세계 각국의 문화와 행정체제를 경험, 이해함으로써 세계화 의식을 고취시키고, 행정 각 분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시킴으로써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 경쟁력 있는 행정서비스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에 대한 일부 사례를 보고 드리면, 지난 3월 구청장을 비롯한 11명의 대표단이 일본의 선진행정을 살펴보고 양국 도시간의 상호 이해와 우호관계를 증진시켰으며, 송도신도시 미디어단지 조성과 관련해 미국 실리콘밸리를 방문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제언을 들은바 있으며 실리콘밸리가 조성되면서 얻어지는 경제적 부가가치는 엄청나게 큰 것으로써 무엇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연수구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교류와 관련하여서도 지난 5월 저를 비롯해서 세계화 추진위원 등 8명의 방문단이 중국요령성 해성시와 하남성 허창시를 다녀왔습니다.  요령성 해성시는 인구 105만명의  개발도시로서 최근 경제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개혁을 활발히 추진하여『93년도에는 중국최고 지역』으로 칭송받은 도시입니다.  인근에는 심양, 대련, 안산, 단동 및 항구도시인 영구시 등이 있어 양국가간의 경제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양국도시간의 우호교류 증진에 큰 밑바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중국의 중원에 위치한 하남성 허창시는 340만명이 거주하는 성(省) 직할 도시로서 2개 시와 2개 현, 1개 구 정부를 관할하고 있는 큰 도시이며, 역사의 고장으로서 많은 문화유산이 보존되어 있고, 진나라에서 청나라 시대까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도시로 발전해 온 도시입니다.  지리적으로도 교통의 요충지로서 정주공항, 철도, 고속도로, 국도 등의 도로망이 매우 발달해 있으며, 기업의 형태도 대기업 또는 그룹차원 기업체가 형성되고 있고,『외국인의 투자』를 장려하는 규정 등을 제정하여 특혜정책을 추진해 외국인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 매우 발전된 도시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의 만남을 통해 우정을 더욱 더 돈독히 하고 우호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한 양국 도시간의『우호교류 의향서』를 교환하여 향후국제교류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 문화, 경제 등 각 분야에 걸친 관계발전을 위해 양국도시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를 위해 금년 9월에 허창시 대표단이 우리 연수구를 다시 한 번 방문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조성되면 양국도시의 우호관계를 한층 더 높여『자매도시』로 발전시켜 우의를 바탕으로 한 국제교류를 추진하여 양국도시간의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에도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폭넓은 세계화의식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 등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여나가겠으며, 또한 국제교류의 추진을 위해서도 중국의 허창시를 비롯한 각국의 도시와 관계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집행기관의 세계화추진에 대한 기본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자매도시로 결연이 맺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공무국외여행에 따른 제반성과와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철저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건과 관련한 제반성과라든가 향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실무 상임위원회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 

(17시 51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6월 25일 내일부터 6월 30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4월 19일 제19회 임시회 폐회 이후 그동안 의회청사 이전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2개월여 만에야 금번 임시회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본 의회청사이전 후 처음 맞는 임시회이니 만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남은 임기 1년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함께 다짐해 보고자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설명하실 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윤석 의원과 박남수 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 금번 회의록 서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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