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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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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7년 7월 4일 (금) 오후 5시 8분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7. 6.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2.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4. 3.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5. 4.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6. 5.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7. 6.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7시 08분 개의)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의장 정환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최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윤석  총무위원장 최윤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안건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고시합격자 임용을 위한 한시정원 5급 1명 승인과 의회사무국의 인력보강에 따라 구 본청 공무원정원을 309명에서 310명으로 1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국 정원을 15명에서 16명으로 1명 증원, 동에 두는 공무원정원을 146명에서 145명으로 1명 감축하는 등 정원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별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보고 드린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회사무국 인력보강으로 행정직 7급 1명을 증원하여 정원수를 16명으로 조정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보건소 이전과 관련하여 당초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3-5번지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0번지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별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관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식품위생관련허가·신고 등의 수수료』가 식품위생법 제7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수수료)와 중복되어 그 내용을 삭제코자하는  것이므로 기존 조례를 수수료를 징수하던 식품영업허가 및 신고, 품목제조허가, 조리사 면허 등 발급수수료가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금액도 법규정보다 소액으로 되어 있어 동일사안에 대해 조례의 규정을 일부 삭제한 것이므로 이 개정조례안 역시 별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은 좀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심사 보류되어 계류 중인 것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최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17시 15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최병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병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631억 6,860만6천원보다 9.3% 증가된 690억 3,345만2천원, 특별회계가 당초예산 44억 3,484만8천원보다 9.9% 증가한 48억 7,590만6천원으로써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676억 345만4천원보다 9.3% 증가한 739억 935만8천원으로서 63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 분석한 결과 본 추경예산안은 법정 경비부족액 계상과 경상사업비 부문에서 경상경비 10% 절감한 예산을 투자사업비에 반영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비 부문에서는 특별재원 조정교부금 지원사업이 주로 계상되었으므로 국가경기의 일환으로 소모적이고 낭비성 있는 경상적 경비를 과감히 삭감하고 투자사업 같은 효과가 큰 부분의 예산은 대부분 원안에 준하는  방향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발전기획단 소관『내고장 연수』교육교재 제작비 등 2건에 1억 1,800만원을 삭감한 것을 비롯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초·중등학교체육시설비 2,000만원 삭감, 문화공보실 소관 미술장식품 심의위원수당 등 2건에 20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지도원 경력가산금 등 6건에 5,492만원 삭감, 여성복지과 소관 근조기 구입비 261만원 삭감, 환경관리과 소관 음식물 감량화 사업기기 가동 전기료 등 4건에 1,184만원 삭감, 도시정비과 소관 구 상징물  조성비 등 3건에 3억 2,341만5천원 삭감, 보건소 소관 롤어답터 구입비 등 2건에 140만원 삭감, 그리고 동 예산중 연수1동·연수2동·동춘동 에어컨 이전 설치비 45만원 삭감 등 총 22건에 5억 3,463만5천원을 삭감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최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예산집행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세입, 세출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아울러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구 의회의원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로 우리 의회에서는 회계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선임코자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공인회계사 두 분의 협조를 구한 바 있으며, 또한 수차례의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통하여 대표위원 선정에 대한 협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 이순광 의원을 비롯하여 민만기 공인회계사, 윤인섭 공인회계사 등 세 분을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금번 임시회를 끝으로 장마와 함께 길고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남은 하반기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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