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4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6월 16일 (수)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자치도시)
  2. 1.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연수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대성 의원 등 6명 의원 발의)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대성 의원 등 6명 의원 발의)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장해윤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0시 45분 시작)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5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해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부서인 세무1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진원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세무1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춘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 위원  문구에 보니까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고급오락장용 토지가 어떤 토지인가요?  고급오락장이라는 게 뭐죠?  
○세무1과장 정진원  고급오락장은 지방세법 보면 도박장, 유흥주점 영업장, 특수목욕장, 이렇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통틀어서 고급오락장으로 이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러면 도박장.  
○세무1과장 정진원  고급오락장에 도박장, 유흥지점 영업장, 특수목욕장.  
유상균 위원  특수목욕장은 뭐예요?  
○세무1과장 정진원  그런 건 옛날에 보면 숭의동인가 가면 터키탕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유상균 위원  토끼요?  
○세무1과장 정진원  터키탕.  
유상균 위원  아, 터키, 터키.  
○세무1과장 정진원  일반 실내에서 목욕하고.  
유상균 위원  저희가 이용하는 대중목욕탕은 아니라는 거네요?  
○세무1과장 정진원  예, 그건 아닙니다.  
유상균 위원  그다음에 유흥주점이요?  
○세무1과장 정진원  유흥주점 영업장.  
유상균 위원  유흥주점이면.  
○세무1과장 정진원  이번 감면 동의안 나온 거는 그중에서도 1, 2, 3종인데 1종.  
유상균 위원  그러면 유흥주점 1종은 뭔가요?  
○세무1과장 정진원  룸살롱이나 그렇게.  
유상균 위원  아, 그래요?  그렇다면 2종, 3종은 이미 감면 다 받고 있는 건가요?  
○세무1과장 정진원  2종부터는 중과세가 아닙니다.    
유상균 위원  아, 중과세가 아닌데.  
○세무1과장 정진원  이번 거는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감면하는.  
유상균 위원  특별히 중과세를 하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세무1과장 정진원  그거는 일반적인 과세는 일반적인 사업용으로 해서 일반 목욕탕은 괜찮은데요.  그런데 이거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특수 사행성 위주는 중과세를 매깁니다.  
유상균 위원  주로 사행성이 많네요.  
○세무1과장 정진원  예.  
유상균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이게...  그래요,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세무1과장 정진원  코로나 때문에 업주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서.  
유상균 위원  그런데 이게 토지하고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세무1과장 정진원  예, 재산세.  
유상균 위원  그런데 이게 뒤에 대상을 보니깐 건축물이 348개, 토지가 357필지인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세무1과장 정진원  이거는 백만원 금액입니다.  중과세 부과세가요.  
유상균 위원  아, 금액으로 돼 있는 거예요?  
○세무1과장 정진원  건축물이 3억 4,800만원이고요.  
유상균 위원  그러면 실제로 건축물은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로 따진다면?  
○세무1과장 정진원  건수는 연수구가 건물이 57개소이고요.  
유상균 위원  57개소.  
○세무1과장 정진원  토지가 39개소.  그래서 총 96개소입니다.  
유상균 위원  57개, 39개에 혹시 토지주나 건물주는 몇 명이나 되나요?  
○세무1과장 정진원  이건 인원 단위이기 때문에 96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상균 위원  다 합쳐서.  
○세무1과장 정진원  예.  
유상균 위원  연수구 40만 명 중에서 96명을 위한 특별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세무1과장 정진원  법적으로 보면 그분들의 고통이 제일 심하다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국가적으로.  왜냐하면 그분들은 10시 이후에 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영업 거의 못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아니, 영업이, 지금 건물과 토지에 관한 건데 건물과 토지가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임차인들이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정진원  그러니까 임차인이 영업을 해도 건물주의 그걸 감안해서 임차를 받기 때문에 감면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유상균 위원  혹시 행안부의 권고사항은 본 위원이 잘 못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몇 쪽에 있나요?  
○세무1과장 정진원  그거까지는 저희가 안 드렸는데요.  행정안전부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감면 지침이.  
유상균 위원  행안부 지침으로.  
○세무1과장 정진원  금년 5월 24일에 내려왔습니다.  
유상균 위원  5월 24일날에요.  
○세무1과장 정진원  예, 국회 본회의 통과는 5월 21일날 통과됐고요.  
유상균 위원  지금 보면 연수구의 96명이 지금 그동안 사실은 세금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내고 계시는 건 맞네요, 그렇죠? 
○세무1과장 정진원  예.  
유상균 위원  이게 백만원 단위이니까.  
○세무1과장 정진원  한 7억 500만원 정도 추계됩니다.  
유상균 위원  그러네요, 7억 500만원 900명이 냈던 건데 이거를 4%에서 0.25%로 낮춰 버리면 와, 이게 몇 배 감면인 거야.   
○세무1과장 정진원  보통 한 20배 정도 내고 계시는 겁니다, 중과세 하면.  
유상균 위원  중과세로.  이게 사행성 사업 부지하고 건물이기 때문에.  
○세무1과장 정진원  그런데 그분들이 영업을 못 하시기 때문에 감면을 해드리는 겁니다.  
유상균 위원  행앙부 지침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관련 법령 검토와 발췌 사항을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3호에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냥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로만 되어 있지 이것이 굳이 사행성 오락이나 이런 쪽에 과연 적용될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제2항제4호도 보면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만 돼 있지 특별히 구체적으로 본 건에 대해서 이게 특정 지어졌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세무1과장 정진원  그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신설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3호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 조항이 들어가서 감면하는 겁니다.  
유상균 위원  그러니까요.  신설로 들어가 있는데 과연 사행성 사업에도 이것이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들지 않아서.  그래서 일단은 행안부의 권고가 있었다고 하니 그 자료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진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과장님, 이게 지금 감면 기간이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잖아요.  
○세무1과장 정진원  예, 1년 한시적으로.  
○부위원장 기형서  그런데 이게 단서조항으로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2항제4호 시행 이후  그러면 이게 6월 9일부터 시행되니까 6월 9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부위원장 기형서  이게 9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세무1과장 정진원  공포는 6월 8일에 됐는데요.  그 이후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산세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건축물은 7월 말까지 내시고요.  그다음에 토지분은 9월 말까지 내시게 되는데 각각의 감면을 우리가 직권으로 해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시행 이후라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추계로 제출해 주신 감면세액이 한 7억 500만원 정도 되는 이 금액이 감면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세무1과장 정진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주신 내용 잘 봤고요.  저는 감면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찬성하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토지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보통 이렇게 감면해서 저희가 동의안이 올라오거나 할 경우에는 감면안이 올라올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 대부분이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개인정보를 제외하더라도 연수구의 몇 개소 해서 대략 얼마 정도 나오고 어느 필지에 대해서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는 안 주시더라도 회의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그냥 데이터로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연수구에 몇 개 해당되는 부분 있다고 하는 부분은 구두로 설명은 들었지만 좀 더 감면에 무게를 둔다고 그러면 저희가 참조할 수 있게 다음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개인정보를 제외하고서 어떤 면적에 따라서 감면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걸 참조하게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법령에 위반이 안 된다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진원  예.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이런 항목인데 인천은 전체 380곳 중에 우리도 거의 100여개 가까이 4분의 1 정도 차지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물, 토지 4%를 0.25%, 0.20% 해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금은 지금 가렴주구라고 그런 식으면 거두는 세금은 없잖아요.  이 부분에서 또 이게 지금 보면 소유주가 건축물 소유주보다 일반 유흥업소 업주들이 많이 낼 거예요, 사실.  그렇죠?  원래는 소유주가 내는 게 정상인데 이 업종 특성상.  이게 7월 건축물부터 적용되는 거죠, 9월은 토지 부분에서.  
○세무1과장 정진원  맞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동상이몽이 안 되게끔 잘 관리하셔서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질의시간에 내용은 파악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는 데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대성 의원 등 6명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대성 의원 등 6명 의원 발의) 
○위원장 장해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서로 연관된 안건으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건에 앞서 어제 날짜죠.  6월 15일 자로 우리 마을자치과 주민자치팀장님으로 우리 이영수 팀장님께서 어제 날짜로 선공후사 멸사봉공 정신과 많은 혜안에 주민자치의 어려움으로 두루두루 고생하셨는데, 사무관으로 승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구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업무의 영속성 유지를 위해서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저희가 제출한 의견과 같이 수정하고 별지서식을 삽입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수정하고 부칙 제3조를 삭제하고 별표를 삽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에는 본 조례안이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활성화 정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마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의원님과 마을자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먼저 본 두 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대성 의원님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으로서 높이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두 개 조례를 지금 분리해서 발의했던 거에 대한 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의 현황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회에 관련돼 있는 조례가 인천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는 2016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2021년도에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조례가 통과됐어요, 6월 4일날.  그다음에 인천시의 경우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계양구는 각각 자치센터와 자치회가 조례가 있다가 2020년도에 일괄적으로 합쳐서 하나의 조례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중구, 옹진군, 서구, 부평구, 강화군은 자치센터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서 운영되다가 그 후에 자치회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9년 11월 12일에 폐지가 됩니다.  이게 왜 폐지가 되냐면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앞서 센터에 관련된 조례는 폐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치센터에 관련돼 있는 조례는 2021년 3월 12일까지 계속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이거 자치센터 관련된 조례를 찾아보니까 50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따로 있던 조례가 합쳐진 사례들은 있어도 센터하고 회가 같이 되어 있는 조례가 분리돼 있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 같아요.  제가 찾다가 잘 못 찾은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조례가 2개로 나눠져서 발의되는 게 옳다고 보시나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옳고 그르다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주민자치회와 센터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국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센터는 센터 나름대로의 기능을 하고 이 센터의 기능을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해서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큰 의견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런데 이게 지금 두 개를 나누다 보니까 조례상 중복되는 조항들이 많이 삽입돼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분리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정의를 해 주신 부분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정의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조례상에서 정의가 되는 부분은 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명확하게 정의를 해 준다는 취지로 본다면 주민자치회가 제6조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단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제12조에서 사용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의가 추가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그러니까 조례안에서 정의를 넣는 이유는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보편적인 단어지만 그 법령 안에서 특별한 다른 의미를 가질 경우에 해석상의 오해를 막기 위해서 정의 규정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읽으면서 그게 특별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통용되고 있는 단어들까지 다 정의를 하지는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안이 입법예고 하면 안 올라온 걸 보면서 특별하게 규정을 안 해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지금 이게 제가 조례를 두 개를 비교하면서 보면 두 개를 나누는 과정에서 정의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거는 센터 조례에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다 자치 조례에다 정의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 조례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용어 정의도 있고 그다음에 단체에 대한 것도 일부 조항에서 지금 삽입돼 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하면서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조례 곳곳에 좀 녹여 있는데요.  일단 조례상에 빠져 있는, 결함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7조에 제4항이 없어요.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10조의 제3항과 제5항에서 얘기하는 별표1과 별표2가 첨부돼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6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시설 및 프로그램) 해가지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가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제3조의 기능이 제3조가 지금 원칙입니다.  아마 이게 주민자치회 조례에서 기능이 제3조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 조례는 기능이 제5조로 바뀌면서 그쪽으로 옮겨갔고 여기 주민자치센터 조례에서는 기능에 대한 조항이 빠져 있는 저긴데, 지금 그 표현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께서 한번 좀 답변을 주십시오.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다시 한번만 질문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기형서  죄송합니다.  이게 답변의 주체가 없어서 좀 저기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듣고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제1항 해서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가 제3조의 기능을’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것이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하는 건지 구청장이 주민자치센터의 주체가 맞는 것인지에 대한 먼저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가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3조는 아니고 이거는 제5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5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는 주민자치회가 주관해서 그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하는 게 맞다?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시설은 동장과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설은 동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그 밑에 단서조항이 있어서.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6조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문구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또 제7조제2항에 보면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은 간사,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이렇게 표현돼 있는 부분이 주민자치회장이 아니고 주민자치회라고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왜 그렇다고 보냐면 제10조제1항에 보면 ‘동장 및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및 수강료를 등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비록 주민자치회의 대표는 회장이라고 할지언정 회장의 역할이 아니고 주민자치회의 역할이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가요, 그거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제7조의 주민자치회장은 회장 개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운영회의 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제10조의 ‘동장 및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부분은 주민자치회장으로 하는데 그 행위당사자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장으로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식견으로는 특정 단체 주민자치회 내지는 어떤 법인, 이런 무형의 단체에 대해서는 그 단체 자체를 존립을 인정하는데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 내지는 대표회장을 둬서 등록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주체는 법인명이나 자치회가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기도 다시 한번 논의해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시간이 지났는데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좀 이어서 갈까요?  
○위원장 장해윤  예,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답변을 하신대요.  
○위원장 장해윤  예, 최대성 의원님, 답변하십시오.  
최대성 의원  발의한 본 의원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잠깐 말씀하신 거 제가 경청을 했고요.  제가 이 조례 내용도 그렇고 발의하고 과장님하고 전문위원하고 또 말씀을 나눴고 그 외에 어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저도 내용을 좀 봤고요.  그 행정안전부에서 2개 구의 잘된 조례를 추천해 주셔서 참조를 했고요.  비교를 좀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천해 준 조례를 보면 금천구 조례가 있습니다.  금천구 조례에도 기형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료 등에 대해서 제10조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이 행안부에서 추천해 준 내용하고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돼 있고요.  이게 왜 저도 이렇게 생각하냐면 저도 주민자치회의 회장을 했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했는데 이 사용료 등은 주민자치회장이 할 수가 없는 게 사용료나 아니면 수강료를 결정할 때 주민자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아니면 구에서 종합적인 통합된 사용료, 수강료에 합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나온 거에 대해서 수강료 변경을 하거나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의결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회나 동장이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금천구 사례에서도 지금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7조(운영)에서도 제7조제2항에서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한다)은 간사,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해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이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 또한 어제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셨지만 내용 보니까 공히 다른 자치회하고 동일한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게 맞다 틀리다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을 참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설 및 프로그램)에서 아까 조가 틀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가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 내용 맞으시죠.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3조가 아니라 제5조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기능에 맞게.  
○부위원장 기형서  예.  
최대성 의원  그래서 제5조에 대해서는 이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정의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개 주민자치 조례를 확인했고, 분리하는 과정에서 넣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거를 조례를 분리했다고 해서 여기다 주민자치회라는 걸 넣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회에서 100%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연수구청장이 동장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는 필요에 따라서 민간위탁도 줄 수 있고 여러 형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의에다가 주민자치회라는 걸 넣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뒤에 운영 관련해서 아니면 시설운영 관련돼서 현재 주민자치회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넣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거기 정의에다가 어떤 걸 넣는다에 대해서는 따로 이견은 없습니다, 문구를 넣고 안 넣고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있던 조례를 통합해서 가는 조례인 것만은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민자치 광역에서 현재 현황을 보면 광역시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라는 조례가 있어요, 현재.  전국 단위의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를 따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이게 활성화 조례라고 그러면 주민자치회 조례에다 직접적으로 넣어줘야지 서로 상충이 안 되는데, 따로 있다 보니까 이거는 제2의 조례가 되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조례로 남는다는 거죠.  그를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저는 자치센터는 따로 전문적으로 띄우고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힘을 실어주려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민관협의회 기능도 넣고 그리고 연수구는 15개 동 전체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했으니 조례를 하나로 통합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센터 조례는요, 좀 별개 조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조례는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화 지원 조례 따로 있고 자치회 조례가 따로 있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들께 이 내용을 전달했고 그 부분을 선택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따로 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고 주민자치회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고 하니 본인들도 찬성을 하겠고, 앞으로 미비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보완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시행시기 또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좀 더 이거 관련해서 부칙이나 시행규칙이 구청장이 또 만드셔야 하잖아요.  그 보완을 하기 위해서 2022년 1월부터 시행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과장님, 의견수렴서 검토 내용을 보면 “조례 관련 형식 및 체계상과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음”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충분히 검토하신 상황인 거예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검토는 과장님이 직접 하셨나요 아니면 주무관들이 검토하고 보고만 받으셨나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담당자들이 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그래도 발의하신 의원님보다는 조금 의도라든지 내용 같은 경우는 아직은 숙지가 덜 되신 상태이신 거죠?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아니요, 저희가.  
김정태 위원  다 완벽하게 숙지하신 건가요?  그러면 질문을 발의하신 최대성 의원님 대신 과장님한테만 계속 드려도 상관이 없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발의하신 최대성 의원님이 과장님보다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과장님보다는 저는 최대성 의원님한테 드리는 게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건 더 방향성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 검토는 하신 상황인 거고.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검토는 같이 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충분히 답변하실 준비는 돼 있으신 거죠?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일단 저는 질문을 최대성 의원님과 과장님의 보충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최대성 의원님 손수 다 준비하신 내용인 거죠?  검토도 다 끝내신 거고요, 완벽하게.  
최대성 의원  솔직히 조례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완벽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다만 이 조례를 준비함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말을 아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하면서 과장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직접 전문위원님과 만나서 사전에 의견도 나눴고 그리고 주민자치협의회에 넘기기 전까지 그런 논의를 거쳤고 주민자치협의회에 두 번 제가 참석했었고 소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그 안에서도 TF 팀을 만드셔가지고 제 조례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만나서 의견을 나눴고요.  이 조례는 서울 쪽이나 경기도 쪽의 좋은 조례를 많이 벤치마킹을 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그 안에서 담고자 했던 건 활성화 지원 조례입니다.  그래서 민관협의회 들어가는 거 하고 민관협의회 위원 추천이나 이런 부분에서 방점을 뒀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주안점을 두신 거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이 아니라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에 방점을 두신 거잖아요.  
최대성 의원  맞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김정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따로 외부로 빼내신 거고요.  의도는, 열정은 참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분리 시에 내용적인 모순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방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주민자치회만 해당할 수 없다.  그렇다면 순수하게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라면 굳이 이 내용 쪽에 주민자치회라는 개념과 연관된 조문 같은 경우는 저는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대성 의원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전에도 생긴 이래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민자치민관협의회...  
김정태 위원  일단은 보면 현재 관습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가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례가 지금 융합돼 있지만 오히려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분리하자는 내용인 거잖아요.  
최대성 의원  예.  
김정태 위원  그러다 보면 주민자치센터라는 객관적인 방향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체계상으로 오류가 있다는 게 조례를 분리하다 보니까 내용이 혼재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성 의원  그러면 혼재된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을 해 주시죠.  
김정태 위원  제6조부터 들어갈까요, 그러면?  ‘주민자치회’라는 여기가 주어잖아요.  그러면 뜬금없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가’ 이건 오기라고 하셨으니까 ‘제5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댔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게 필요 없는 거죠, 센터 운영에 관한 거면.  그렇죠?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가 운영하게 된다고 그러면 주민자치회 쪽으로 넘겨야 되는 거지 굳이 이쪽에서 자치센터 운영 그리고 제7조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주민자치회라는 개념이 여기서 혼재돼 버리면 적용에 있어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의원  기존에.  
김정태 위원  기존 조례를 보지 마시고요.  조례라는 거는.  
최대성 의원  그러니까 기존 조례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설명할 기회를 주셔야죠.  질문을 하셨잖아요.  질문하셨으면 중간에 말을 끊지 마시고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정태 위원  예, 말씀하세요.  
최대성 의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건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주민자치센터는 기존에 있는 조례에 충실해서 가져온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정태 위원  가져온 조례인데 아직 우리 실정에 맞게는.  
최대성 의원  우리 실정에 맞게가 아니라요.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고 그 틀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례의 취지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조직의 그리고 주민자치 사업 수행을 위한 활성화 지원 조례라고 말씀드렸고, 그거를 위해서 떨어뜨려 놓은 거고 주민자치센터는 기존 조례를 충분히 가져와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넣은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정태 위원  조례를 바라보는 목적이 저는 조례 해석에 있어서 간결하고 명확하고 일반인 누가 봤을 때도 해석에 이견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조례를 봤을 때, 본래 목적하신 취지를 봤을 때 여기에 주민자치센터에 갑자기 주민자치회가 제6조나 제7조에서 나오니까 문맥상 맞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대성 의원  틀린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생각하신 바나 아니면 수정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
김정태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고정된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협의 과정에서.  
최대성 의원  그럼요, 조례는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방금 전 김정태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같은 방향에서 본다면 주민자치회의 위원이나 이런 부분이 주민자치센터 조례에서는 좀 배제돼야 하지 않냐라고 본다면 제7조제3항제2호 ‘주민자치위원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은 여기에 운영상에 들어가는 내용으로는 좀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거와 관련돼가지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회 조례로 넘어가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최대성 의원님이 답변해 주세요.  
최대성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있던 내용이지만 말씀드린다면 저도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주민자치분과장도 하고 주민자치회장도 했습니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주민자치회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센터의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안 항목에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주민자치센터 기금 운영에 예산안에 각 동에서, 어떤 동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선택적인데 저희 시범 동 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등 역량강화교육은 일반적인 마을자치과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를 위한 교육이 아니고 이거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역량강화교육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주민자치실장이나 일부 위원들이 그거를 기본적으로 운영하지만 새로운 신규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관련된 예산을 세워서 강사를 모신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그런 거를 수시로 코로나 이전에는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가야지만 예산 항목을 세워서 벤치마킹도 갈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그 주민자치회에 있는 예산으로만 주민자치 교육하고 하기 때문에 항목은 주민자치회의 개정과 주민자치센터 개정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들어가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것이 지금 조례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게 혼란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최대성 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7조제5항에 보면 아까 제4항은 없다고 말씀드렸고, 제5항에 보면 자문단을 지금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자문단에는 주민자치회에서는 참여하지는 않나요?  제7조제5항.  
최대성 의원  그러니까 제5항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하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내용으로만 보면 외부 자문단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최대성 의원  예.  
○부위원장 기형서  그런데 센터 운영에 대해서 어쨌거나 주민자치회가.  
최대성 의원  주민자치실장이나 주민자치회장이 참여하는 거죠.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게, 회장이 참여를 하든가 해야지.  
최대성 의원  회장은 당연히 참여하죠.  
○부위원장 기형서  그런데 당연이라는 게 거기에다 언급이 좀 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최대성 의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부위원장 기형서  아니, 그러니까 그 조항 현재 표현 자체를 주민자치회가 배제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주민자치회장이나 누군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표현이 돼야 하지 않냐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제8조제1항에 보면 동장과 주민자치회 관련돼가지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동장이 자원봉사자를 뽑나요 아니면 구청장이 뽑나요?  
최대성 의원  자원봉사 종류가 여러 종류 있습니다.  구에서 지원해 줘서 동장이 임명하는 자원봉사자가 있고요.  주민자치회 차원에서 주민자치회 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 자원봉사자 순수하게 뽑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류가 중첩될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니, 다른 데 타 지자체 사례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최대성 의원  이거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동장이? 
최대성 의원  동장이 구청장의 명 받아서 지금 동별로 인원은 다르지만 자원봉사자를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에.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동장이 뽑는다는 표현 자체가 틀리지는 않다?  
최대성 의원  맞습니다, 그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요.  타 사례 가지고 다시 토론 시간에 해 보시죠.  
최대성 의원  그리고 아까 그 저기.
○부위원장 기형서  왜?  질문 다 답하시지 않았어요?  
최대성 의원  아까 제4항 빠졌다는 거에 대해서 스토리 좀 말씀드리려고요.  
○부위원장 기형서  아니, 아니, 그거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제10조제7항 뒤에 보면 ‘자치회장 명의로 한다.’고 돼 있어요, 끄트머리 부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면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자치회장 명의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가 “주민자치회의 명의”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최대성 의원  주민자치센터는 자치회장이 대표자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대표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의 주체는 주민자치회라는 걸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그 부분 나중에 한번 다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제12조제1항에 보면 여기는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해서 물론 내용은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는 구청장이 아니고 “동장과 주민자치회”라고 표현돼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최대성 의원  죄송한데 몇 조 얘기하신 거죠.  
○부위원장 기형서  제12조제1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최대성 의원  (주민참여)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서 이게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지금 주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혼동되게 사용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 봐야 하는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최대성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기형서  예.  
최대성 의원  자치센터 운영은 동장이 권한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대신해서 동장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 참여를 위해서는 동장이 하는 게 아니고요.  구청장이 직접 하는 게 이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각자.  
최대성 의원  동장은요, 기본 운영에 대해서만 관여를 하고요, 자치센터에 대해서 회계 처리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하고 모든 권한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자 관리, 이런 거는 동장이 구청장을 대신해서 뽑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그렇게 담은 거고요.  동장하고 구청장 이게 혼재돼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사실 저 주민자치회 할 때부터 계속 내려왔던 조례이고요.  그리고...
○부위원장 기형서  아니, 아니, 기존에 조례가 어떻게 흘러왔던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까 답변하고도 혼선이 되고 있는 게 제8조에서는 구청장이 뽑을 수도 있고 구청장이 위임을 받은 동장이 뽑는 것도 맞다고 하는데.  
최대성 의원  아니죠.  
○부위원장 기형서  실질적으로는 구청장이 최종 권한자라면 거기에 동장이 위임을 받았다고 표현 자체가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는 거죠.  
최대성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동장과 주민자치회라고 말씀드렸고요.  동장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동에서 구청장이 인원 배정을 통해서 각 동에 자원봉사자로 내려옵니다.  그 관리하고 인건비 지급은 동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제8조에 나와 있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니까 이게 조례상에 표현될 때는 여기에 있는 책임 주체까지도 나중에 분별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이 명확해야 된다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대성 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주민자치회는 따로 자원봉사자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제12조(주민참여)는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폭넓은 의미에서는 구청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주민참여 할 때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동장이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은 충분히 지금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셔야 돼요.  
최대성 의원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일단 하여간 저도 시간이 지금 초과됐으니까 김정태 위원님이 질의하시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최대성 의원님, 제7조제2항이 필요한 조항일까요?  지금 이 조례만 봤을 때,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 굳이 제7조제2항을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최대성 의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례에서 분리하면서 제가 가져온 거지만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기본적으로 가져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조례에 담아져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기존 조례라 하시면 분리하기 전의 그전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대성 의원  예,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여기서 제10조제7항하고 한번 보시면 간사 문제에 대해서요.  주민자치센터의 간사와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다른 거죠?  
최대성 의원  주민자치회 간사와.  
김정태 위원  주민자치센터의 간사는 다른 분이신 거죠? 
최대성 의원  아닙니다.  
김정태 위원  같으신 분인가요? 
최대성 위원  예.  
김정태 위원  그러면 제10조제7항을 보면 ‘동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쭉 가다가 ‘회계책임자를 간사로 지정’한다고 했거든요?  
최대성 의원  예, 주민자치회는요.  ‘동장은 사용료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동 소속 공무원 중에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거는 공무원이 되는 거고요.  동에서 관리합니다, 회계에 관련해서.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이분은 주민자치센터의 간사인가요, 주민자치회의 간사인가요?  
최대성 의원  주민자치회의 간사입니다.  
김정태 위원  제10조제7항이요? 
최대성 의원  주민자치센터에 간사가 없습니다.  실무실장이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제7조제2항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15조, 제16조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요.  
최대성 의원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간사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실무실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조례를 이걸 내용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연관성을 좀 보시면.  
최대성 의원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거를 전부 개정한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가져왔다고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조례를 보시면 제가 이 조례 낸 거에 대해서 수정안을 냈는지 아까 좀 전에 물어보신 제10조제7항에 대해서 제가 새로 만든 건지 아니면 기존의 조례를 가져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일단 분리한 상태이니까 혼돈이 되는 요소는 최대한 줄여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최대성 의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돌아가는 내용을 조금 이해 이해하신다고 그러면 이게 좀 더 이해가 되실 텐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으신 거는 운영상에 좀 자치회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련돼서 조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혼돈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정태 위원  조례 해석에 있어서 조례만 보게 되면 실제로 운영하는 거하고 조례하고 조금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례만 봤을 때.
최대성 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대로 지금도 하고 있고요.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시죠.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제가 주민자치센터 조례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더 많이 추가하거나 그런 내용보다는 기존의 조례를 가져온 게 맞잖아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의원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제7조제2항에 주민자치회장은 ‘간사,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8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제10조제6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징수액으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저희가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항입니다.  지금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주민자치회가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의 간사가 그 센터 운영의 회계책임자를 같이 맡고 있어서 이 조항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자원봉사자를 따로 둘 수도 있고 주민자치센터에 자원봉사자를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항이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5항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하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주민자치회장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자문을 하기 때문에 그 주민자치회장은 자문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원은 들어가지 않고 일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에게 이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제7항은 사용료 징수는 동에서 하고 수강료 징수는 주민자치회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동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간사로 지정’하도록 하는 거고, ‘수강료 징수·관리·지출 등은 자치회장 명의’로 하도록 하는 게 주민자치회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긴 하지만 주체 명확한 사람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회장으로 한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는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조례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제3항은 별표1이라고 했는데 별표는 기존에 있던 조례 거를 그대로 쓰실 거죠?.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별표가 없어서 저희가 예전의 별표 그대로 썼으면 좋겠어서 그거는 이제 다시 삽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제10조제5항 같은 경우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별표1, 2를 다.  
김정태 위원  제10조제5항에 ‘제9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 있는데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제11조제3항”의 오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나눠지면서 약간 조항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제11조제3항입니다.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제13조제2항도 ‘제8조에 따른 사용료’가 아니라 “제10조에 따른 수강료”가 더 맞을 것 같고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이거 조문을 옮기면서 좀 정리가 미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제14조제1항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했는데요.  근거 조항을 “제7조제3항”이라는 걸 삽입하면 좀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부칙에 보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최대성 의원님, 이거 같은 경우는 추가 답변 부탁드릴게요.  
최대성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조례를 발의하고 주민자치협의회에 제가 회의 2번 참석했고요.  그때 주민자치협의회에서도 TF 팀 구성됐다고 해서 그쪽에다 저희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고 그리고 추가 의견이 있으면 주십사 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온 의견이 이 조례는 만약에 제정이 된다 그러면 민간협의회 구성 등 그리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민간협의회 구성하려면 예산도 세우고 그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는 하기 힘드니 운영 시기를 좀 더 보완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 규칙이나 세칙 이런 부분은 추가로 또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께서 부서와 해야 되는 부분이니 면밀하게 검토해서 운영은 2022년 1월달부터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렇게 되면 제3조 다른 조례 폐지했는데요.  그러면 폐지 시점을 어디로 봐야 할까요.  똑같이 12월 31일로 봐야 되나요?  2021년 12월 31일.
최대성 의원  이 조례는 시행을 2022년 1월 1일부터 한다니까 12월 31일날 끝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폐지 시점이라든지 조건 같은 경우도 명시해주는 게 좀 좋을 거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전혀 다른 조례고.  
김정태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조례 폐지니까 폐지 시점을 시행 시점과 맞춰 해야 좀 더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하고 저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질문은 이걸로 끝내는 걸로 하고 다시 주민자치회는 위원님들 시간 되시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지금 이게 2개 조례 관련돼가지고 사실 저도 센터 관련된 질문만 계속 드렸는데 불구하고 더 해야 될 사항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례의 미비점이나 보완책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한다는 거 자체는 조금 무의미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까지 나온 질의사항을 전제로 해서도 충분히 이 조례는 다시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판단해서 진행해 주세요.  
○위원장 장해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일단은 지금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분리된 게 인천시 10개 군구에는 없죠.  없고 전국 130개 지자체 중에 한두 군데밖에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리한다고 주민자치회 위상이 과연 높아질까.  그리고 우리 구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통합했을 때하고 분리했을 때 2개로 볼 때 과연 효율적인가, 지금 또 통합 쪽으로 가는 분위기인데.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조례는 어목혼주가 되면 안 된다고요, 어목혼주라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물고기 눈하고 구슬은 분명히 구분이 돼야 합니다.  혹시 또 옥상가옥이 안 되나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과장님, 격화소양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무리 바쁘더라도 신발을 신고 발바닥을 긁으면 아무 효능이 없습니다.  그 부분 잘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 두 위원님들 질의하는 거하고 과장님하고 조례...  조례 자체는 내용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수정할 부분이라든지 여타 많은 게 부결보다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진행해서 보류를 했다가 추후 내년도쯤 지방자치법이 1월 1일 자로 시행되니까 아직 시간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제 개인적으로.  형해화가 될까 싶어서 우려가 돼요.  형식만 가춰지고 가치나 의미가 없어지면 조례는 또 무성의, 무의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최대성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례가 지금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하고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2개가 올라왔는데요.  지금 하나만 다루고 마셨어요.  하나만 다루고 마셨는데 지금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다룬 이유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 조례는 주민자치위원들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조례입니다.  오타나 수정안 아니면 문구 그리고 조항에 안 받는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기형서 위원님하고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 수정한다는 건 저도 찬성하고 좀 더 좋은 내용이 담긴다면 당연히 찬성을 합니다.  다만 지금 한 40여 분간 논의한 내용은 한번 되돌아서 짚어보십시오.  이 조례가 몇 개 문구만 빼놓고 기존의 조례를 다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건 현재 조례가 잘못됐다는 거 아닌가요?  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현재 조례를 한번 보세요.  연수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이거를 90% 다 가져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구가 문제 있다고 의견을 주시는 게, 그러면 기존 조례안이.  
김정태 위원  최대성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최대성 위원  아니,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발의했지만 이 조례는 어찌됐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합의를 하시든 의견을 주셔서 하는 게 맞아요.  맞지만 좀 출발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회 조례는 아직 안 다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 이 조례는 기존에 있던 조례를 90%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된 것 같다 아니면 이거는 좀 수정해야 한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게 자치센터는, 저도 질의할 게 다 페이지에 체크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워낙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아까 보류하는 쪽이 전체적인 상황 판단을 해보니까...  
최대성 위원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기존 조례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위원장 장해윤  지금 여기서 수정할 부분이...
최대성 위원  아니, 여기서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기형서 위원님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도 저는 인정을 했고요.  이 조례는 어찌됐든 주민자치위원님과 이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와, 그리고 미뤄서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했습니다.  부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는 부분, 아까 나온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하실 게 있다 그러면 기존 조례에 대해서 다른 데 조례하고 보셨을 때 진짜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비교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내서 회기 끝나고라도 위원회 차원에서 따로 몇 번 모여서 의논을 해서 아니면 좋은 안을 내서 검토를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정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 위원  방금 최대성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찬성을 하고요.  시간을 내서 좀 더 살펴볼 가치가 충분히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는 살펴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건 시간상 문제로 그런 거지 이거를 무시, 경시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기형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의사진행발언 같은 경우는 이게 길어질 것 같고 여기 수정할 게 많은 거 같으니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선 조금 의사진행을 다른 방향으로 하자는 거고 위원장님께서도 더 시간을 갖고 살펴보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고 우리 최대성 위원님도 거기에 동감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위원장 장해윤  보류하는 쪽으로?  
김정태 위원  저도 이거를 가부를 지금 결정짓기는.  
○위원장 장해윤  알겠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이 볼 때도 그렇고 각자 발의하신 의원이 볼 때도 그렇고 견인견지라고.  그런데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휴리스틱으로 가면 돼요, 휴리스틱.  쉽게 얘기해서 알고리즘이라고요.  좀 절차와 방식이 까다롭더라도 제대로 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본 조례는 그러면 보류하는 쪽으로.  토론 시간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연수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열정을 갖고 계신 최대성 의원께서 발의하신 두 가지 조례안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자 저는 보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조례안 올라온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2개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2개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건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12시이고요.  오후에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오늘 시간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조례안도 기본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어찌됐든 제가 혼자 이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자치회에 관련된, 자치센터에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 회기가, 일부 의견도 나왔지만 이번 회기가 9월달입니다.  필요 시 9월달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따로 별도로 의견을 개진하신 다음에 모여서 좋은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만간 이거와 관련돼서 모임이든 간담회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지금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2개의 조례를 가지고 일단 먼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얘기만 하다 끝났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은 좀 옳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게 제가 사실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조례도 지금 검토를 다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하는데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돼 있는 조례 가지고 보다가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보니까 같은 맥락으로 지금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끝까지 다 못 보고 주민자치회 저기는 중단해서 도저히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질의를 안 드린 거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이게 쭉 사용됐던 조례를 가지고 한 건데 지금 다시 수정사항이 많은, 질의사항이 많은 거에 대한 의견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도 어떤 조례를 우리가 일부개정 하거나 이럴 때는 조례 자체에 대한 거를 다 검토한 뒤에 올라오는 조례가 아니고 특정 항목에 대해서 올라오다 보면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처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무튼 아까도 질의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전부 질의만 가지고 하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이 2건의 조례에 관련돼서는 모든 위원이 같이 생각하듯이 그냥 다시 보류시켜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체적인 다수의 위원과 저도 보류해서...  이 상세하게 예를 들어 강사 부분이라든지 강사의 기준, 여기 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재위촉, 이런 부분이 들어갈 게 아주 많아요, 사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제36조에 보면 실례로 구청장이 선진지 견학 부분은 또 선거법 여부도 봐야 하고요.  하여튼 그거는 명목상 한두 부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거는 보류해서 2개의 조례는 다음 회기에 다루는 쪽으로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표결하고 이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그러니까.  최대성 의원님도 조례 발의하셨으니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여러 위원님이 합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한 후 나머지 조례안에 대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2시 11분 속개)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해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부서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춘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 위원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해당하는 연수구에서의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건설과장 김창수  정확하게 어떤, 무단 점용자에 대한 부분이요?  
유상균 위원  그렇죠, 어떤 사례가 있나요?
○건설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무단 점용자라고 하면 어떤 고정 시설에 대한 벌칙으로 되는데 저희는 사전에 그런 무단 점용자를 인지하게 되면 계도를 통해서 일단은 정비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계도가 안 되는 부분은 특이하게 저희 관내로 따지면 전통시장 구역 안에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어서 아시는 것처럼 옥련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도로포장을 통해서 일부분 정비를 좀 하려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시장 내 도로를 포장하면서.  
○건설과장 김창수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포장의 필요성은 인지하는데.  그런데 지금 도로법에 관련 법률 제2항을 보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창수  그렇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런데 실제로 별표를 보면 별표에 최후 금액이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창수  저희 조례에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에서 정한 금액의 거의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김창수  그 이력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가 아마 1995년도에 연수구 개척이 되면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연수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는 지금도 있는 그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제정이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조례가 쭉 유지가 돼 왔고 이 부분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저희 조례에 반영된 대로 50만원 이하의 부과가 맞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도로법이나 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면 무단 점용에 대한 부분을 최고 300만원까지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이번에 용어적이라든지 또 시행규칙상 과태료 부과 기준이 별지로 돼 있는 부분을 조례에 별지로 저희가 개정을 하면서 기존의 지방자치법에 근거했던 근거사항을 도로법으로 좀 일체화시키려고 검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점용료에 대한 부분을 획일적으로 중앙부처 지침으로 해서 25% 지금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점용자에 대해서.  그래서 시기적으로 기존에 점용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하시는 분들도 감면을 해 주는 상태에서 도로법을 적용하게 되면 최하 2배 이상 많으면 4배까지 증액이 될 걸로 보고 현 시점에서의 도로법 적용해서 일체화시킨다는 건 좀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번 개정안을 일단 도로법에 근거해서 시행규칙상의 별표를 조례에 별표로다가 일단 일체화시키고 또 용어 정리도 지난번에 기형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점용자나 점유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 통일시켜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자고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도로법에 근거해서 부과 기준이라든지 벌칙 과태료 부분을 정리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러면 인천시 내 타 구에 비해서 연수구가 상당히 도로 정비나 이런 게 잘되어 있고 그런 것들은 아마 관련 부서의 이런 노력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운전자들과 통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를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조례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게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되나요?  
○건설과장 김창수  과태료를 정확하게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긴 그렇지만 통상적으로는 작년 같은 경우나 2020년도에 26건입니다.  2021년도 현재까지 18건의 과태료를 부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건설과장 김창수  부과 금액은 2020년도 같은 경우에 1,650만원 과태료 부과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요?  지금 이거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인천에는 연수구, 서구, 강화만 있어요.  다른 데는 지금 조례가 다 폐지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강화가 아니고 서구하고 저희만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강화도 저기 됐나요? 
○건설과장 김창수  예, 강화도 폐지된 걸로, 없는 상태로 저희가 확인은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 2015년부터 2021년 5월달까지 중구까지 폐지를 한 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상위법 도로법을 따라가느라고 그냥 폐지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도로법에 근거해서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거를 너무 어려운 시기에 그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내년이라든지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이거는 상위법에 맞춰서 지방자치법이 아닌 도로법에 근거해서 정리해야 될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게 저도 이번 조례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건설과장 김창수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도로 점용이라고 그랬는데요.  도로가 어디까지 해당됩니까?  
○건설과장 김창수  도로라는 건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로 구역 내를.  
최대성 위원  그러면 인도.  
○건설과장 김창수  인도도 포함이 됩니다.  
최대성 위원  다 포함되죠.  그러면 건물과 우리 구 점유하고 있는 보도나 경계지점, 공유 부분도 해당이 되죠?  
○건설과장 김창수  공유라고 하시면 어떤 부분이죠? 
최대성 위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일정 필지를 공유 부분으로 내놓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수  그 부분은 점용 대상이 도로 구역 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점용지라든지 공공공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대성 위원  예, 공개공지는 해당이 되겠지만.  
○건설과장 김창수  공개공지 쪽은 저희가 별도로 점용 허가 내주지는 않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의견은 별로 없는데 문구 수정하는 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보니까 무단 점용이라는 단어를 처음에는 붙여 썼는데 이거를 따로 띄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제2조제2항에 보면 「“무단점용”이란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때 「도로점용허가」를 이것도 띄어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붙여 쓰나요? 
○건설과장 김창수  저희가 정확하게 저기 하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한글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띄어쓰기라든지 붙여쓰기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성 위원  예,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건설과장 김창수  크게 이거는 붙여 쓰는 게 맞는 걸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무단점용으로 「저해하는」이잖아요, 기존에.  「저해하는 행위」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해치는’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저해하는’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막아서 못 하도록 해를 끼치다”, “방해하다”, 이런 의미더라고요.  그런데 ‘해치는’을 확인하니까 “해롭게 하다”, “다치게 하다”, “경관을 해치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주목적은 뭐죠?  경관을 해치는 것 때문에 하나요?  아니면 이 “막아서서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해를 끼치는 행위”, “방해하다”, 이 문구가 상위법에 「저해하는」 단어가 옳지 않으니 ‘해치는’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문구의 문맥상 맞다고 하면 「저해하는」이 맞지 않나요?  
○건설과장 김창수  말씀하신 대로 도로의 기능은 통행을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최대성 위원  그렇죠, 그런데 문구의 의미가 ‘해치는’을 검색을 해 보니까 ‘해치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저해하는」 단어가 정확한 명칭이 맞다는 거죠.  막아서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가는데 막아서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는데 통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방해한다, 이런 의미로 보이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로 인해서 지금 같이 연결돼서 제가 따로 여쭤보려다 말았는데 지금 단속을 진행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창수  예.  
최대성 위원  정기적으로 구간을 놓고 단속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민원 들어온 곳을 단속하시나요?  
○건설과장 김창수  정기적으로 자기 관할 구역이 있어서 정기적인 순찰을 하고 있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최대성 위원  제가 나중에 공개를 할 수도 있는데 어디는 단속을 하고 어디는 단속을 안 한다는 민원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창수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저희가 용역원이 총 6명입니다.  6명인데 송도 2명 배치하고 옥련시장 2명 배치하면 실질적으로 관내 순찰을 2명이서 하고 있거든요.  
최대성 위원  참고로 특정 분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어디 큰 데서는 밖에다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단속을 안 하고 진짜 조그마하게 하시는 분들은 ‘마늘 팔려고 밖에 잠깐 내놨는데 단속을 했더라, 저쪽 큰 데는 왜 단속을 안 하냐.’ 이런 민원이 있으세요.  
○건설과장 김창수  만일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딱히 어디라고 저희가 특정해가지고 그렇지는 않은데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고 이상이 있으면 단속을 하고 또 민원이 오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바꾸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거죠.  약자들에게는 안 좋은 조례이고 강자들한테는 조례의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어디라고 지칭하면 공개적이니까 안 하겠지만 큰 대형 그런 데는 밖에 내놓는 거에 대해서 단속을 안 해요.  
○건설과장 김창수  글쎄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고요.  또 만약에 큰 데가 정확하게 도로인지 아니면 아까 얘기하신 공개공지나 점용공지인지 그거는 저희가 나가 보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 도로구역 밖이니까 저희가 그냥 들어올 때도 있지만 저희가 큰 데라고 단속을 유예시키고 작은 사람들 약한 사람 위주로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단속을.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그 사례가 저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형 아니면 작은 데 상관없이 하신다고 저도 믿고 싶고요.  그 사례가 있다 그러면 저도 확인해서 공개적으로 한번 그렇게 하겠고요.  
○건설과장 김창수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대성 위원  일단은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해하는」, ‘해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해하는」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법령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요 자체를 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를 하자고 저희는 사실은 「저해하는」이라든지 조금은 한자 쪽에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에 어려운 단어를 쉬운 단어로 좀 바꾸자고 용어를 이렇게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일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저희가 한 사항인데 이건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강화군도 있다고 하는데 없더라고요.  연수구만 유일하게 있고 서울에도 거의 없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창수  인천은 서구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런데 서울 사례도 봐서 저도 참조를 하려고 했는데 참조가 안 돼서 제가 검색을 한 게 네이버에서 사전을 찾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어쨌든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문구 하나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토론 시간이니까, 맞죠, 토론 시간이니까 여러 위원님이 다수의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아까 질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향후에는 이 조례가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보이고요.  이번 이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법령 이런 걸 적용하는데 해석하는 데 차이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원안대로 하더라도 무난할 거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조례 자체가 향후에 폐지, 저도 거기에 적극 동감합니다.  ‘해치는’, 「저해하는」 부분을 어차피 폐지할 조례인데 굳이 여기서 수정할 부분이 크게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조례를 개정을 안 할 수는 없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장해윤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위원장 장해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자면 연수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춘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저와 교통행정과장님께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발의하신 조례를 기존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좀 더 통합해서 노인 및 장애인까지 같이 넣어서 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고요.  조례 내용에서 다른 궁금한 사항은 없고요.  이 조례 발의하신 우리 장해윤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장께도 한번 여쭙겠고요.  이게 같은 내용이거든요?  지금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까지 다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 이 부분을 지금 시행하려면 여기 보니까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안전이니까 당연히 하는 건 좋지만 여기 보니까 계획 수립도 5년 단위로 하는데 수립도 해야 하고 예산도 세워야 되고 준비하려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보다는 “2022년 1월부터” 하는 게 준비하는 데 좀 더 효율적이고 부서에서 이 사업계획을 잡는 데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해윤 의원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지금 교통약자라 하면 일단은 어린이가 우선이고 그런 상황인데.  노인, 장애인은 교통약자에 우리 구에서 안타깝게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남동구 선례로만 교통약자로 표기해서 교통안전 조례안이 있고, 타 구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안타깝게도 어린이 관련밖에 없고 노인, 장애인 관련해서는 교통안전 조례가 빠진 관계로 어린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같이 교통약자로 묶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저도 좀 전에 최대성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이 부분은 사실 2022년 1월보다는 시급한 사항입니다.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30㎞ 지금 교통법규도 바뀐 사항이고 해서 노인, 장애인 교통약자 부분에서는 2022년까지 가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부분도 아니고.  우리 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개인적인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지금 조례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에 한번 보시면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교통안전법에 의거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는 원년입니다.  다행히 그게 딱 맞아떨어져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제4조에 있는 기본계획수립안의 제2항에 보면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시행을 해도 별문제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이 맞아서, 예산은 지금 본예산에 서 있어서 용역을 발주하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최대성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 보니까 기본계획수립 해서 3,100만원 정도 돼 있던데 3천만원이 용역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따로 추경 안에 예산은 안 잡아도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본 위원이 중점을 가지고 말씀드린 건 이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데 반영해가지고 하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 없고요.  괜한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산 수립해서 하신다니까 거기다가 어린이 통학로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추가로 용역 하시면 되겠네요.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하여간 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신 위원장님 취지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고요.  제6조제1항에 보면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대상자들을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교육대상자에 제8조에 보면 하단부 끄트머리에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교통지도반이 교사라든지 학부형이라든지 교통봉사단체 등이 교통지도반이 되는데요.  이들에 대한 교육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제6조에 교육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지도반이라 하면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연수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도로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지금 교통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운전자회는 경찰청에서 연 4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어머니회는 인천시 교통정책과에서 교육리더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1년 정규 과정을 신설해서 교육을 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조례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가장 취약할 수 있는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 같은 거는 따로 하던 데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학부모 교육은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학교 측에다가 사실은 동영상을 제공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은 저희 구에서 하기는 조금...  그렇게 해서 학교 측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방향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냥 이 표현이 조금 모호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면 제7조(협력체계 구축) 관련해서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지만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교육청이라는 부분은 저희 지자체에서 관할해서 협조를 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교육지원청, 동부지원청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우리하고 직접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표현했어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구 수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제8조(교통지도) 관련해서 두 번째 줄부터 있는 ‘제12조의2’ 한 칸 띄고 ‘제1항’ 한 칸 띄고 ‘각호’ 이렇게 붙여 쓴 것은 ‘제12조의2’하고 ‘제1항’은 붙여 쓰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각호’는 한 칸 띄어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위원장님이 직권으로 자구 수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교육청 부분은 지금 교육청이 남부교육청, 서부교육청, 동부교육청 있는데요.  교육청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전체 시 교육청에서 아직 교육청을 이렇게 나누는 거는 사실 좀 그럴 거예요.  업무가 우리가 있지만 서부교육청, 북부교육청의 업무 분장이 이렇게 딱 관할되는 게 없더라고요.  어쨌든 중점적으로 우리 쪽으로 많이 하지만 서구도 다 네트워크가 교육청은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게 오전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21년 6월 17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