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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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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06월 17일 (목)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자치도시)
  2.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행정안전국)

  1.   심사된 안건
  2.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행정안전국)

(10시 17분 시작)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행정안전국) 
○위원장 장해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민원여권과까지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안전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이므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개요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미경  (제안설명)
○위원장 장해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통합결산서 119쪽, 부서성과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설정된 성과지표 6개 중 2개가 지금 미달성됐는데 첫 번째의 경우는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참여율 67%가 목표였는데 실적은 40% 달성률이 59%이고요.  관련예산의 경우 직원교육훈련프로그램으로 해서 해당되는 예산이 2억 7,884만 4천원 인거지요? 
○총무과장 강미경  예. 
김정태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집행률은 77.6%였는데 실적의 경우 40%였으면 참여가 저조했던 원인분석 같은 건 해 보셨나요? 
○총무과장 강미경  저희가 계획했던 인원보다 달성을 못해서 한 59% 밖에 못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상반기에 위탁교육기관의 교육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하반기부터는 온라인으로 구축을 해서 온라인재택교육으로 전환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라도 조금 일부 교육비는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인원은 많이 줄은 경향이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자원봉사자 활동 실인원을 2만 8,734명 목표인데 실적은 1만 6,316명 달성률은 57%인데 반면에 관련예산의 경우는 100% 다 집행이 됐거든요.  이것도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센터운영의 미비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강미경  저희가 19년도에 자원봉사 실제 활동한 인원의 3% 정도 상향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제 대면 자원봉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나중에는 저희가 비대면으로 실제 각자 가족끼리 활동을 한 뒤에 자료를 내서 자원봉사실적을 인정받는 그런 식으로 비대면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긴 했는데 상반기에 많이 하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준비가 좀 덜 돼서. 
김정태 위원  코로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네요.  그러면 직원종합건강검진 수검률에서 측정산식을 보면 종합검진수검 직원 수 집계했는데 실적이 85.3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수 집계가 아니고 수검률로 해야 소수점으로 나오지 않나요? 
○총무과장 강미경  저희가 검진대상자가 한 575명인데 그 중에 85.3% 정도 수검을 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니까 %인 거지요?  직원 수를 집계한 게 아니고요? 
○총무과장 강미경  예, %입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첨부서류 384쪽, 성인지예산 집행결과 총 3개 사업 집행률이 83%인데 그 중에서 양성평등정책추진 사업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출액이 1,532만 4천원 중에서 지출액이 22만원이고 집행률이 1.44%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총무과장 강미경  위원님이 보시는 페이지가 혹시?  
김정태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384쪽이요. 
○총무과장 강미경  저희가 성인지 집행결과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정태 위원  예. 
○총무과장 강미경  저희가 성인지 관련 사업이 총 3건이 있습니다.  그 3건을 분야별로 보면 실제로 양성평등의 경우는 여성위원 수 비율을 맞춰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들을 좀 못 맞춘 게 있었고요.  위원회 개최를 실제로 못 한 게 있어서 통합방위협의회의 경우는 실제로 위원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위원회 수당이 나가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대면회의를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변회의 두 번 취소하고 서면 회의만 두 번했기 때문에 예산집행률은 그쪽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성비 맞게 구성한 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해서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저는 통합결산서 529쪽에서 질의 드릴게요.  먼저 국장님께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9쪽하고 530쪽을 보면 행정안전국 지방행정 역량강화 및 구민과 소통하는 공간행정 구현해서 성과보고가 있었는데요.  530쪽, 결산현황 중에서 행정운영 경비가 전년도에는 49.11%였는데 결산서 530쪽이요.  거기 530쪽을 보시면 결산현황에 행정운영 경비해서 인력운영비가 48.49%에서 72.66%로 금년도에 이제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현황으로 보면 정원은 133명인데 현원이 140명이에요, 행정안전국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조직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해서 좀 여쭤보는데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송인창  아무래도 전년도 대비 2020년도에 인건비라든지 운영경비가 좀 늘어난 사항은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행정수요가 늘어났고, 분동도 했고, 행정수요가 늘어난 만큼의 저희가 주민들에게 서비스제공하기 위해서 인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따라서 예산도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런데 하여간 저희들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물론 연수구지역 특히 송도국제도시 쪽에 주민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게 전반적으로 공무원 수가 증원됐을 때에 따른 문제점을 계속 저희들이 지적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송인창  예. 
○부위원장 기형서  그 부분에 맞춰서 조직효율을 강화해서. 
○행정안전국장 송인창  예,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만 여쭤볼게요.  그 같은 쪽에서 531쪽에 보면 아니, 534쪽,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을 해서 전년도에는 목적대비 100%를 달성하셨는데 금년도 2020년 114%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535쪽에 설명이 나왔는데도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추가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미경  지원율은 신청인원 대비 실제 지원이 얼마큼 됐느냐를 %로 해서 성과를 세웠는데요.  저희가 목표를 80%로 잡았는데 신청이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검증을 통해서 실제 지원 나간 인원이 9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적은 %가 80%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실적은 90%가 돼서 목표달성 113%가 된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원래 목표를 좀 높여 잡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강미경  그럴 수도 있긴 한데요.  그동안에 이제 지급됐던 상황을 보고 목표를 잡는 거라서 왜냐면 신청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을 해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 적정한 중간쯤을 잡아서 한 80%로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무튼 이게 성과관리하시는 것도 우리가 달성하기 쉬운 목표보다는 좀 도전적으로 잡고 행정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미리 질의하신 거 빼고 좀 궁금한 사항 하겠습니다.  총무과가 지금 불용액이 22억 3천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된 부분이 많잖아요.  하반기에는 진행을 하셨다고 하시고 이게 어찌됐건 내년까지 지속되리라고 예상은 되요.  뭐 일부 마스크를 벗고 생활한다 하더라도 공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할 때는 아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보다도 건강하고 그리고 걸리지 않는 게 우선이니까 아마 다수가 모일 때는 그렇게 할 거 같은데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하고 이제 2020년 작년 초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그때 당시는 저희가 예상을 당연히 못했겠지요.  정상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 정도로 금액이 많이 남았을 때는 이제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축소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종식되는 시점에 가서 필요하다면 추가경정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그 남은 예산으로 뭘 할까 할 때는 분명히 민생예산이나 국민들의 건강권에 관련된 것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총무과에서 지금 불용액 중에서도 내년에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일반적인 예산보다는 공무원 건강관련 된 그런 쪽에 중점을 둬서 방역예산이라든지, 전 직원에 대한 건강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예산을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가요?  
○총무과장 강미경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신 것 같고요.  저희들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그런 분야에 예산을 좀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송도4동 행정운영동 분동준비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다 사용하고 불용액이 지출잔액이 2,590만원 정도 남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증액도 좀 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일부는 이제 전환이라고 하나요?  그거 통해서 분동할 때 저희가 예산을 다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90만원 정도가 남은 이유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강미경  저희가 공사분야에서도 정산준공을 하다보니까 낙찰차액도 있고요.  정산준공에서 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건물 지을 때 입찰을 통해서 그 비용하고 집기비용이나 이런 거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면 될까요? 
○총무과장 강미경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정산을 처리하는데 그중에 일부 과하게 산정된 게 있어서 정산처리 했습니다. 
최대성 위원  지금 121쪽,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총괄에서 지출잔액이 18억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게 인력운영비 인건비 관련 아닌가요? 
○총무과장 강미경  예,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사실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본예산 세웠을 때보다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때 마다 2번에 걸쳐서 증액을 했었지요.  공무원 인건비가 부족해서 그죠?  그런데 이렇게 18억원이 남은 이유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강미경  인력운영비가 사실 공무원 인력이랑 공무직 인력이라든지 그리고 성과금, 연금부담금 등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사실 인력이 한 1천명 가까이 되는 인력에 대한 그런 예산이 통합되어 있는 거라 저희가 최대한 맞춰서 추경 때 정리를 하려고 했으나 그래도 좀 많이 남은 경향이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맞추는 건 좋은데 18억원이 남은 걸 보면 좀 계산상에 착오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무기직이든 공무원들 채용이 덜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통상적으로 남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총무과장 강미경  보통은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평균적인 산정 값으로 예산을 인건비를 산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원들의 구성이라든지, 중간에 휴직을 한다든지, 전출 간다든지, 퇴직 처리한다든지 이런 변동사항이 많다보니까 조금 많이 남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내년에는 몇 명 정도 증원될 예정이고 이런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수한 조직이 생긴 부분이 아니고 또 한쪽으로 생각하면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만약에 내년부터 또 정상화된다면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에 조금 다시 한 번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 강미경  예, 주의 깊게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짧게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하여튼 세입부분에서는 반납액도 없고 나름대로 잘하신 거 같습니다.  세출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는데 19년 결산할 때 총무과에 자원봉사자 숫자가 몇 명인지 혹시 과장님 데이터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 10만 293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0년 결산에 목표치를 2만 8,700명으로 툭 떨어진 게 어떻게 이렇게 떨어졌나요?  10만명에서 2만 8천명이면 5분의 1로 뚝 떨어졌는데. 
○총무과장 강미경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년도에 사실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만명 정도를 실적으로 잡고 목표는 8만 5천명으로 했는데 성과지표를 변경했습니다.  변경하는 사유가 실적이라는 게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 그 수치로 잡았습니다.  목표도 저희가 그렇고요.  그러다보니까 이 성과보고와 성과지표를 실제 활동한 사람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실제 19년도에 한 2만 7천명 정도가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20년도 목표를 잡을 때. 
○위원장 장해윤  실제 그러면 항목에 자원봉사활동 실 인원수로, 그런데 작년19년 것도 똑같이 실 인원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내용은 똑같아요.  더 세밀하게 하셨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강미경  그렇긴 한데 포털에 가입한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성과지표라고 할 수 없으니까. 
○위원장 장해윤  그러면 똑같이 변형을 해줘야 하는데 하여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내년도는 바꾸십시오. 
   19년 대비해서 예산이 86억원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보조금 반납은 많이 줄은 거 같아요.  전체 예산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총무과는 나름대로 결산상에는 양호하게 했다.  전체 87억원 증가된 부분은 공무원 수의 증가가 클 거예요.  하나 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송도4동 행정운영 분동 준비하면서 사무관리비 전년도 결산에 6,320만원은 시설비로 전용한 부분은 하여튼 금년도는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른 건 양호하신 거 같습니다.  금년도는 하여튼 잘하고 계시지만 커리큘럼을 잘 잡으셔서 우리 총무과에서 더더욱 번창하는 21년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한해 결산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제안설명)
○위원장 장해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 21쪽에 나온 재무제표의 경우는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재정운영 및 증감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태 위원  그중에서 제가 궁금한 게 전년대비 유동부채가 203억원 증가 기타 비유동부채 6억 7천만원 증가했는데 부채 총계가 155%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유동부채는 2가지입니다.  일반미지급금 보조금 집행잔액이 92억 7,800만원으로 전년대비 33억 2,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외 현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년대비 해서 169억 6,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옥련동에 송도제2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서해건설 177억원 예치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증가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대비해서 고정자산이 324억 6,800만원이 증가했는데 특정 순자산이 전년대비 39억 6천만원이 감소했거든요?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유동자산의 경우는 전년대비 182억 8,500만원이 증가했는데요.  유동자산의 대부분이 현금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해서 277억 1,200만원이 증가를 했고요.  단기금융상품 저희가 예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2억 9천만원 증가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지방세 미수납액,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통합결산서 123쪽, 성과지표를 보면 구청사 이용 및 관리만족도가 59.6%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만족도를 조사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정량적이고 아니고 정성적이다 보니까 만족도가 목표보다 조금 낮게 나온 거 같긴 한데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을 당연히 못하시는 거지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작년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를 설문조사 횟수로 했습니다.  그게 의미가 없는 거 같아서 올해 응답자 수에서 만족자 수로 했는데 물론 50%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대부분이 주차장하고, 엘리베이터에 불만들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지금 주차장의 경우는 하나씩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엘리베이터는 수리를 해서 다 정상작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면 아마 좀 상당히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방금 엘리베이터 말씀하셨는데요.  첨부서류 306쪽, 사고이월이 지금 구청사 시설물 보수경비해서 2억 3,700만원 그게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전부개정 및 단계별 교체과정으로 인한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2019년도에 승강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승강기 단일 건으로 승인을 받던, 인증을 받던 것이 승강기 주요부품 하나하나 개별인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9년도에 인증 받은 업체가 없다보니까 19년도에 20년도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그런데 20년도에도 인증을 받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그 업체들이 조달청에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계약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그게 지체돼서 사고이월로 넘긴 상태입니다. 
김정태 위원  이래서 만족도하고 연계돼서 달성지표도 그렇게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온 거네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예. 
김정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예산 잘 마무리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결산서는 재무회계과에서 홈페이지에 올리나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혹시 과장님, 결산서를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셨어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책자로만 봤지 홈페이지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어느 팀에서 올리세요?  예산정보는 행정정보 들어가면 바로 뜨는데 결산서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시지요? 
○회계관리담당 신영아  저희 이 결산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지금 승인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이 끝나고 저희가 행안부에 보고가 완료되게 되면 정식적으로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산서의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행정정보해서 예산정보가 바로 뜨거든?  결산서를 찾기 위해서는 행정정보로 들어가서 정보공개로 들어가서, 정보공개로 들어가서, 사전정보 공포를 들어간 다음에, 업무에서 결산서를 검색하면 그때 떠요.  
○회계관리담당 신영아  아, 경로가 너무 복잡하다는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기형서  그런데 이건 공개정보 항목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감춰놓을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데 그거 좀 개선을 하셔야 하지 않나요? 
○회계관리담당 신영아  예, 저희가 경로에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인지 한 번 확인해서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것은 하여간 제가 하다보니까 이런 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홍보실하고 얘기해서 절차를 간소하게,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리고 통합결산서 51쪽, 재무회계과 관련해서 징수결정액이 이게 80억 8,300만원 이렇게 나가는 금액인데 수납총액이 125억 3,828만 8,332원이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된 현상에 대해서.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저희가 징수결정액이라는 건 대표적인 건 저희 부서는 임대료잖습니까?  시유지, 구유지, 청사시설 임대료인데...  
○부위원장 기형서  징수를 어느 정도 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비해서 많이 잡히는 부분이 환급액 부분이 또 거기 들어가 있는 요인인거 같아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환급액의 경우는 큰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 3,900만원짜리가 하나 있거든요.  이 경우는 이자수입인데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아니라 도시계획과 옥외광고정비기금하고,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의 이자수입인데 담당부서에서 착오로 저희 일반회계 이자수입으로 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급을 하느라고 일반회계에서 빼서 특별회계로 집어넣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환급액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44억 2,5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송도4동 일반회계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항목이 내부거래 항목으로 잡혀야 하는데 여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으로 잘못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환급액 2건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납총액 금액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네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예. 
○부위원장 기형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123쪽,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그걸 피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예산절감액이 3,926만 9,540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역인가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이게 지금 죄송한데요.  3,900만원이 입력과정에서 예산절감액으로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게 낙찰차액입니다.  그쪽으로 입력했어야 했는데 잘못 들어갔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제가 더 질문할게 없잖아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서 어떻게 이게 예산절감액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그게 그러면 예산절감이 원초적으로 예산수립을 잘못한 건지 이걸 따져보려고 지금 질문 드렸는데.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죄송합니다.  입력착오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재발방지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회계 123쪽, 공공재산관리에서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49억원 정도가 이월됐고 공공재산관리에서 1억원이 예비비가 편성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이 1억원이 뭐냐면 선학동 주민지원센터 선학동 지금 GB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주민센터를 지으려고 그린벨트해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억원이 그 업무가 건축과로 넘어가면서 저희에게 1억원을 빼고 건축과로, 건축과에서 선학동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부지전체를 용역을 해야 해서 3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이체를 못 시키고 저희 예산에서 삭감시키고 건축과에서 세우는 것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총 3억원을 세워야 하는데 건축과에서는 3억원을 다시 세우고 여기 1억원을 감액을 하신다는 불용처리 하신 건가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그러면 이 자료 건축과에 보면 3억원 세운 게 있겠네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런데 이게 예비비로 급하게 세울 이유가 있나요?  GB해제가 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건축과에서 세워서 그러면 진행을 하신 건가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지금 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해제용역이잖아요.  용역인데 시에서 예상대로라면 올 11월까지 인천시 전체를 정리해서 국토교통부에 올려서 최종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용역을 저희가 그린벤트해제 용역을 해야 하는 이유는 어떤 거지요?  시에서 관할하는 거잖아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시에서 하는 도시계획, 매년마다 하는 도시종합계획 용역에 저희 GB해제용역을 태워야 하는데 과정이나 이런 게 전문성이 필요해서 용역을 세우게 됐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 포함해서 옆에 공원부지 있잖아요.  저희가 매입한 땅 전체를 그린벨트해제 용역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주민센터부지만 용역을 하신 건가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지금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주민센터하고 부속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GB해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런데 3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단가가 있나요?  그런 일반용역단가가?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제가 위원님이 필요하신 자료를, 저희가 있는 자료하고 건축과에 있는 자료를 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저희가 이걸 예비비로 세워서 용역하고 있다는 걸 지금 처음 들어서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일단 저희도 이 그린벨트해제 용역을 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인지를 못 한 거 같아서 어쨌든 이 1억원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한 거기 때문에 결산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으시다는 거지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예, 없습니다. 
최대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료는 건축과 통해서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나중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전체 결산은 재무회계과가 주무부서지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주무부서니까 아무래도 또 임무도 막중입니다.  거기 지금 결산서 책자에 보면 물납액이라고 이번에 처음 들어왔더라고요.  그전 19년까지는 물납액이 없었어요.  물납액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비상장주식이나 고가의 미술품 이런 걸 대납하는 제도인데, 이게 우리 구에도 시행되는 거예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이게 전체적으로 서식이 결산서 서식이 바뀌어서 물납액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가증권이나 현금에 준하는 증권 같은 걸 받는 건데 저희 연수구는 1건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이게 탈세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게 물납액입니다.  미국은 안 하고 있어요.  영국, 프랑스는 물납액 제도를 하고 있고, 갑자기 물납액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여쭤봤고, 우리 여기 보면 제가 궁금한 게 34쪽, 우리가 지금 전년도에 6,378억원에서 이제 세출부분 세입이 7,461억원 해서 결산상 잉여금이 1,081억원이 되잖아요.  보조금 반납이 전년도 대비 59억원에서 92억원으로 한 32억 7천만원이 증가되고, 순세계잉여금은 612억원해서 한 506억원 정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최근 3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보시면 6,824억원에서 1,082억원이 증가됐단 말이에요.  전년대비 109.33이라는 게 뭐지요?  무슨 수치를 얘기하는 거지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세무과에서 지방세수입을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을 예상 했는데 최근 3년간...  
○위원장 장해윤  6,824억원에서 7,461억원이 증가되면 전년대비, 이게 증가율이라는 표기지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증가율이 109%가 나올 수 없잖아요.  100원에서 200원이 되면 100%잖아요.  6,824억원에서 7,461억원이 되면 9.3%가 나와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9%가 증가했다는...  
○위원장 장해윤  그렇지요.  그런데 왜 109.3으로 되어 있어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계산상...  
○위원장 장해윤  이것은 비교율이거든,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게.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결산에서는 비교율로 표기를 안 합니다.  이 앞에 부분도 18년 대비 19년도 마찬가지로 다 수정하셔야 해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위원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예를 들어서 산업중소기업 부분에 127억원에서 47억원이 됐단 말이에요.  당연히 줄은 거잖아요.  37.5% 늘었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34쪽 중간 부분에.  결국 똑같은 이야기인데 결산상 자료 자체에서 전년대비 플러스는 증가율을 표기하는 데 전체적으로 틀렸다.  왜 그러냐면 33쪽 앞쪽에 보면 세입 10.2%, 16.1%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4쪽, 전년대비 부분은 최근 3년간 세입・세출 부분은 18, 19, 20년도 전체 예산 비교한건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이해가시지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예. 
○위원장 장해윤  수정하셔야 합니다.  쉽게 해서 금년도 대비 전년도 마이너스 100 곱하기 100% 하면 정확한 율이 나옵니다.  자료가 왜곡되면,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 올리면 우리 예산이 110% 늘은 줄 알아요, 9% 밖에 안 늘었는데.  이것 좀 수정하십시오.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그리고 환급액 보십시오.  45억 6천만원이 환급됐지요?  이것은 설명서에 설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송도4동 주민센터 건립 관련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위원장 장해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보시면 19년도에는 예산현행이 500억원에서 지금 180억원 약 한 320억원 정도 줄었고, 사업비도 상당히 전체 사업비가 상당히 준 것으로 결산상에는 나옵니다.  지금 전체 집행잔액에서 볼 때 불용액을 보십시오.  전년도 불용액을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1억 7,800만원이더라고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예. 
○위원장 장해윤  그리고 여기는 이제 7억 2,600만원으로 한 4억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세부적인건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금년도는 조금 관리를 잘 하셔야 될 부분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계획변경 집행사유 부분 1억원 있는 부분 아까 설명했지요.  하여튼 나름대로 뭐 하여간 점수를 매기긴 그렇고 하여튼 결산하는 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재무회계과인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결산은 재무회계과가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디자이너하고 엔지니어가 있을 때 재무회계과는 엔지니어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디자이너는 해당부서에서 역할이 되어야 하지 보이지 않는 디자이너 역할이 있지 않나 제 전체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예, 말씀하신 대로 시정할 사항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엔지니어 역할이 분명이 되어야 하는 게 재무회계과의 고유역할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한해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잠시중지)

(11시 16분 다시시작)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진원  (제안설명)
○위원장 장해윤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통합결산서 538쪽, 지방세에서 목표액 달성 나왔는데요.  성과지표 달성현황 봤는데 주민세의 경우 달성률이 89%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측정산식을 어떻게 하신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통합결산서 538쪽에도 나와 있고요.  125쪽에도 나와 있는 성과지표, 달성률이 89% 정도 됐는데요.  측정산식의 경우는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징수액을 하신 건가요?  측정산식하고 방법하고 결산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무1과장 정진원  잠깐만요. 
김정태 위원  534쪽을 보시면 더 정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세무1과장 정진원  이게 목표를 103%로 했는데요.  주민세는 달성률이 89%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김정태 위원  예, 그게 분자 분모하고 뭐 그런 게 있을 거 같은데요.  비율이 있을 거 같은데요.  
○세무1과장 정진원  목표를 몇 % 잡았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송인창  그러니까 목표대비 실적이기 때문에요.  재산세의 경우는 당초 목표를... 
○세무1과장 정진원  100%에서 19년도에는 86% 달성했고요.  작년에는 89% 됐다는 겁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기준이 되는, 분모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지요? 
○세무1과장 정진원  그러니까 주민세가 일반주민세가 만원이고 법인세는...  
○행정안전국장 송인창  주민세가 당초 저희가 잡은 게 142억 8천만원 정도를 목표로 잡았는데 실제 징수해 보니 징수율이 127억 8,400만원이 징수가 돼서 징수율이 89% 나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결정액하고 실제 징수액인거지요?  
○행정안전국장 송인창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균 위원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에 41쪽, 불납결손액은 관리가 좀 되는 거 같은데 미수납액 중에 지금 보니까 주요 수입내역이 등록, 면허, 주민, 재산, 지방소득세예요.  정확하지 않아도 좋으니까요.  이 중에서 미수납액의 주요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정진원  세입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상균 위원  예, 다른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세무1과장 정진원  주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재산세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유상균 위원  재산세가요.  그 얘기는 역으로 얘기한다면 사실 2020년도부터 연수구에 재산세를 내는데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재산세의 대상 폭이 목표치가 커진 겁니까?  실질적으로 정책사업 목표를 보시면 2019년도부터 2020년도에 재산세 징수가 103%예요.  재산세를 성과목표치 보다 더 많이 거두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겁니다.  재산세는 더 많이 잘 거뒀고 성과목표치도 높은데 실질적으로 미수납액이...  
○세무1과장 정진원  연수구가 재산세 징수실적은 98.7% 정도 되는데요.  타 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고액으로 체납하는 고질체납자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좀 드리겠습니다. 
유상균 위원  아닙니다.  굳이 자료 안 주셔도 됩니다.  아니, 왜냐면 성과목표치가 보니까 재산세 징수액도 103%로 목표지를 오버했고, 등록면허세의 경우도 144%, 주민세의 경우는 아까 89%로 좀 저조하긴 한데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이, 초과달성한 부분이 상당히 큰 게 미수납액이 이렇게 발생했다는 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포지션에 비하면 상당히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그 정도만 참고하려고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불용처리 된 부분들이 아까 있었어요.  231쪽이네요.  
○세무1과장 정진원  그것은 개별주택가격조사 40만원인데요.  저희가 원래는 인건비로만 나왔는데 이게 개별주택가격조사를 하면서 카메라를 1대 사서 40만원이 패널티로 해서 보류하라고 결정해서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  특별히 231쪽, 불용액 다른 부분들 보다 사실은 이 부분이 금액은 크지 않은데 차지하는 포지션이 눈에 띄어서 짧게 여쭙는 겁니다.  납세고지서 우편발송요금이 불용액처리 된 포지션부분이 커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면 세무1과에서 나가는 각종 고지금액이 대부분 주민들에게 다 발송하는 요금들이고, 그 금액이 정해져 있을 건데 이렇게 불용처리 된 포지션이 크다는 게 잘 이해가 안가서.  
○행정안전국장 송인창  우편발송내역은 집행사항이 되겠고요.  불용한 사항은 저희가 납세고지서 발급할 때 OCR고지서를 구입해서 하는데 거기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러니까요.  남은 게 평소보다 많아 보여서. 
○행정안전국장 송인장  방법이 개선이 돼서. 
○세무1과장 정진원  OCR고지서로 하다가 요즘은 전자고지로 해서 카톡, 네이버 이메일로 하시는 분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유상균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절감효과가 있었군요.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자꾸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정확하고 또 예산절감을 하셨던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다 드려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통합결산서 125쪽, 예산절감액이 40만 2천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세무1과장 정진원  40만 2천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만원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 중에서 저희가 원래는 카메라를 사면 안 되는데 그게 카메라를 사는 바람에 교부금에서 페널티로 저희가 반납해라, 그것은 인건비 목으로 줬는데 자산취득비로 샀기 때문에 반납한 내용입니다.  2천원은 행정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반납을 한 금액이라고요, 40만원은?  
○세무1과장 정진원  예. 
○부위원장 기형서  반납을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세무1과장 정진원  그게 자세히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국고보조금 정산결과에 따라서 그때 카메라를 산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 다음연도에 19년도 결산하면서 보류액으로 잡혀서 우리가 보류결정 받은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보류결정액.  그러니까 카메라를 사지 말았어야 했는데 카메라를 사서 그렇게 된 겁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니까 카메라를 사서 그에 따른 보류액으로... 
○세무1과장 정진원  보류액으로 해서 그걸 더 쓰게끔 해야 하는데 금년도 국고보조금에서 작년 게 잘못됐으니까 40만원 덜 쓰라고 해서 국고보류결정 돼서 반납한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 그래서 반납을 한 걸 가지고 예산액이 되셨다는 거예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지금 우리 재산세가 전년대비가 늘은 게 한 160억원 정도 늘었더라고요, 19년 대비.  지금 현재 1,588억원.  그리고 재산세는 92억원 지방세 전체가 늘은 게 160억원이더라고요.  지금 미수납액은 20억원에서 18억 8천만원 정도 이렇게 된 상황이고 재산세가 92억원이고 지방세가 전체 160억원 늘은 그 이유가 과장님이 뭐라고 혹시 생각되십니까? 
○세무1과장 정진원  재산세 늘은 부분은 송도국제도시 10개 아파트 단지가 지금 입주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취득세하고 양도세부분 거기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서 양도차액의 30% 내는 부분도 있을 거고, 지금 재산세 1가구 1주택 감면범위가 6억원이잖아요.  지금 여당에 대표는 9억원으로 상향을 해야 한다, 저도 동의하는데 종부세는 9억원이죠?  
○세무1과장 정진원  예. 
○위원장 장해윤  또 다주택자 양도세는 중과세 유예기간이 지금 넘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주택자 실수요자 LTV는 90%까지 높여야 하는데 지금 40%고 20%까지 이렇게 되는.  
○세무1과장 정진원  지금 진행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우리 구 전체가 아파트 단지가 90% 상당이 돼서 제가 볼 때는 공시지가 인상을 봐서는 종부세 부분은 9억원에서 한 12억원으로 느는 게 맞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거의 보면 전체 2% 이내, 지금 이 부분을 하면 한 4%까지 우리 구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125쪽, 단위를 수정하십시오.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에 지금 이 책자가 단위가 ‘원’단위, 재산세 징수액 얼마예요?  12만 2,605원으로 되었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백만 단위거든요.  그러면 표기를 해야 합니다.  표기가 없어 그죠?  
○세무1과장 정진원  예. 
○위원장 장해윤  밑에 보면 12,700원되어 있는데 백만 단위니까 127억원이고.  전체 ‘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단위를 ‘백만’으로 해서 홈페이지 띄우면 또 망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단위를 표기하고, 등록면허세가 62억원, 주민세가 8억원 늘고 이렇게 결산됐더라고요.  단위는 바꾸십시오.  바꾸는 게 아니고 표기를 해야지요. 
○세무1과장 정진원  예. 
○위원장 장해윤  원으로 해야 되면 0을 6개 더 해야 합니다.  아무튼 제가 우려되는 게 지금 7월 1일부터 아시다시피 주 52시간이 앞으로 열흘 뒤에 5인에서 49인 이하까지 주52시간 근무가 시행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구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지금 300인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 2018년 7월 1일부터 실시했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전년도 1월 1일부터 50인부터 299인까지 시행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5인에서 49인까지 시행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서민들에게 타격이 쉽게 올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불과 한 열흘정도 남았는데 그런 걸 잘 간과하셔서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잘 홍보하시고 구민들이 어렵지 않게 세수부분에서 나름대로 흑묘백묘라고 그게 맞는 말도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흰고양이든 검은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우리 세수정책에서도 과연 맞을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종부세, 양도세, LTV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조금 불합리한 점도 많습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이니까 좀 바꿀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 좀 노력해서 건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언텍트 코로나 시대가 2년간 지속되고 있는데 전년 한 해 결산한다고 우리 세무1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올 한해 더더욱 구민들 살림을 살피는 우리 세무1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장님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권영선  (제안설명)
○위원장 장해윤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과장님, 저는 결산검사의견서를 봤더니요.  36쪽부터 37쪽까지 나온 게 있는데 세목은 세외수입이었고요.  2019년도 징수율이 34%였던데 비해서 2020년도 징수율은 19.1%로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해서 ‘세외수입이 좀 더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불납결손액을 처리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관리를 경감하여야 함’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부서장으로써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세무2과장 권영선  최대한 저희가 체납세액 정리를 하면서 저희가 독려를 많이 합니다.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다 정리를 하는데 일단 저희가 보니까 그러면서 결손처분도 하는데요.  결손처분 과정에서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이런 것들이 많다보니까 사실 결손처분을 하고요.  그렇게 저희가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관리인원이 좀 부족한건 아닌가요? 
○세무2과장 권영선  부족하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이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는 어떻게 보면 급감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유가 지금. 
○세무2과장 권영선  그것은 저희가 원래 환급이 많이 나가다보니까 실제로 징수액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환급 같은 경우는 징수결정에 있어서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환급결정이 난 건가요 아니면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환급이 발생한 것 같은데. 
○세무2과장 권영선  잠시 만요.  환급의 경우는 행정기관 착오도 있을 수 있고, 납세자 착오도 있을 수 있고, 차량미등기 이런 게 기타 등등해서 그런 게 환급액으로 발생해서 저희가 드리는 거거든요.  
김정태 위원  행정착오는 지금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세무2과장 권영선  금액으로만 나와 있고요.  2,70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인원부족이 원인이 돼서... 
○세무2과장 권영선  인원 좀 많이 늘려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균 위원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통합결산서 539쪽,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혹시 이 내용이 아닌가싶어서 여쭙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방세 수입이 백만원 단위인데 2019년도에는 197%를 달성했는데 20년도에는 19% 밖에 달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혹시 이 내용이 맞나요?  
○세무2과장 권영선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목표액을 잡았던 건데 사실은 추경에서 삭감을 했는데 여기는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추경에서 삭감을 했어요.  하고 나서 나중에 받은 게 3억 1천만원 정도가 되는 거지요.  
유상균 위원  19년도에 달성성과와 목표가 1,345만원인데 실적은 2,645만원해서 달성률이 197%로 된 거 아닌가요? 
○세무2과장 권영선  이게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환급액이 많다보니까 실제로 올해는 진짜 2020년도는 3억 1천만원 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환급액이 많다보니까 실제로 들어온 돈은 3억 1천만원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유상균 위원  아까 환급액이 2,700만원이라고...  
○세무2과장 권영선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신탁 토지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해서 2018년도 2019년도 재산세 부과분에 대해서 50% 경감이 있었습니다.  그걸 19억원 정도를 환급해 주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유상균 위원  19억원을 반영한다할지라도 19억원이면 적은 게 아니군요.  
○세무2과장 권영선  많이 나갔습니다. 
유상균 위원  이게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그러면 소급적용해 준거네요?  
○세무2과장 권영선  소급적용해 준 게 맞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때 당시에는 아니었는데 이게 소급적용 된 이유가 뭐지요?  웬만해서 우리가 소급적용 안 해 주는데?  행정착오인가요 아니면 어떤 소송, 쟁송으로 인한 판결에 따른 건가요? 
○체납정리담당 류제환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건 재산세팀 소관이고요.  이것은 NSIC가 소유부지가 많습니다.  소유 토지 중에서 용도가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권한이 제한된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50% 감면규정이 있는데 그 사항을 그 회사에서 뒤늦게 알고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2019년도 해당되는데 그걸 그때 인지 못하고 2020년도에 신청을 해서 재산세팀에서 조사하고 해서 직권으로 감면해 준 사항입니다. 
유상균 위원  그렇군요.  징수권한은 구에 있는 거지요?  저희가 얼마를 내라고 징수하셨던 거지요? 
○세무2과장 권영선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 회사에서는 납부를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니 이런 감경사유가 있구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건 상당히 큰 회사잖아요.  이런 회사들은 전문 세무사도 있을 것이고, 회계사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쳤다가 2018년도, 2019년도 약 2년 이상 놓치고 있다가 그걸 찾아서 다시 이렇게 정정해서 한 케이스인데 대부분의 주민들께서는 이런 전문지식도 없고 물론 금액은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세금들도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고 목표치를 상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연수구민의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도 성실을 다하여서 올바로 징수하고 지키는 것도 우리 공직자들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싶어서 이것이 단순히 이 1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기술적으로나 이런 부분으로 주민들의 혹시 과다 징수한 부분이 있는지도 수시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이 내용을 보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다 좀 세밀하게 살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권영선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좀 전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금 결손액이나 미수납액에 대한 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께서 문제점하고 개선권고사항을 말씀하신 건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여기에 인력에 대해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산검사가 잘못됐다는 내용이 아니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밖에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했거든요.  지금 이 미수납액이 현재 데이터 상으로 보면 지금 84억 7천만원 정도에 육박하지요. 
○세무2과장 권영선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결손액이 7억 9,300만원 정도 되요.  
○세무2과장 권영선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실질적으로 매년 지금 비슷한 금액이나 또 적거나 많은 금액이 결손금액이 발생하거든요.  발생하는 건 아마 세무2과에서는 미리 알고 계실 거예요.  현재 84억 7,5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받아낼 수 있겠다, 이것은 받지 못하겠다는 데이터를 분명히 가지고 계실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받아낼 수 있다고 하면 저희는 증원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매년 결손액이 7억원 정도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정도 발생한다고 하면 한 10년 이내면 다 결손처리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또 매년 추가로 발생하겠지요, 얼마가 되던 간에.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다시 새로 생기는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면 적정한 인원이 필요할거고 기존에 84억원 남은 거에 대해서 앞으로 결손처리하지 않고 수납을 하려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구민이 내야 하는 세금이고 또 국민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세금이잖아요.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판단하셔서 지금 미수납된 금액이 세무2과에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A, B, C로 나눈다든지 해서 수납 가능한 금액, 수납이 어려운 금액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셨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하셔서 진짜 필요하다면 그에 맞는 대응팀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세무2과 하기 전에도 제가 서울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서울시 사례에서 38기동팀이 있습니다.  지금 세무2과하고 세무1과의 징수범위는 다르잖아요.  세무2과는 보니까 따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과 법인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려면 전문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사례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38기동팀에서 세금체납 돼서 갔는데 강제로 문까지 개방하고 가서 끝까지 추격해서 세금을 매기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렇더라고요.  체납자가 있는데 아들집에 산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딸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소지는 아들집으로 있는데 그런데 그걸 확인까지 해서 딸집에 가서 거주하는 사실을 알고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확인이 안 돼서 실제로 전화를 했더니 강제 개문을 하겠다고 하니까 와서 세금을 낸 사례도 있거든요.  세무1과뿐만 아니라 세무2과도 필요하다면 지금 보니까 세무1, 2과 포함해서 한 100억원에 육박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2과장 권영선  저희가 결손처분은 사실 징수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을 하고 있는데요.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이 나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징할 수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 이후에도 추징할 수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나요? 
○세무2과장 권영선  그리 많진 않지만 계속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 말씀은 저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세무2과장 권영선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치팀에서 자동차세든 과태료든 이런 걸 안 냈을 때 영치를 하게 되면 직원이 팀장하고 직원이 2명이 하다 보니 실제로 나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아까도 김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직원을 좀 늘려주시면 저희도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지금 체납정리팀이 있는데 팀장님 포함해서 6명 계시고, 영치팀은 2명이서 하고 계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진짜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매년 결손처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떤 내부의 컨설팅을 통해서든지 어떤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통해서 다시 한 번 해서 이걸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인원이 부족해서, 여기 내용도 나와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인원만 충원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가능한 자산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해 보자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증원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세무2과장 권영선  알겠습니다.  재산조회나 모든 부분을 다 확인해서 저희가 체납처분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성 위원  의도는 그냥 인원만 늘려서 될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세무2과는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징수율입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특히 미수납액이 90억원에서 84억원 그나마 6억원 정도 줄었어요.  지금 문제는 불납결손액이 19년 결산에 9억 4천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7억 9,300만원인데 이거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이지요?  
○세무2과장 권영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채권 확정판결 시는 10년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당 과에서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수시 재산조회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하나라도 확정 받아놨을 때는 끌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면 고액체납자도 있지요? 
○세무2과장 권영선  고액체납자도 있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들어보셨지요?  사회적 지휘와 여러 가지 높은 지휘에 있는 사람이 이런 도덕적 의무를 안 하는 걸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잖아요.  그런 대상자도 있지요?  그런 건 저는 공개하는 게 어떤가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걸 제가 사실 질의 드리려고. 
○세무2과장 권영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홈페이지에요?  공개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세무2과장 권영선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까? 
○체납정리담당 류제환  체납액 3천만원 이상 체납자들은 매년 인천광역시 단위에서 주관해서 12월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언론에 공개를 하지요, 보도자료 내고.  언론은 못 본거 같은데 하여튼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런 케이스 부분은 언론이나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권영선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행안부나 홈페이지에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아니, 언론에 공개하시라고. 
○세무2과장 권영선  언론에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릇된 걸 바꿔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힘드시지만 21년도는 우리 불납결손액이 최소화되고 하여튼 양질의 세무2과가 더더욱 승승장구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세무2과장 권영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개 과가 남아서 오전에 다 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았습니다.  식사시간이 늦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제안설명)
○위원장 장해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29쪽에 문제점으로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 재원고갈이 예측된다고 문제점으로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재원중단방안 마련이 필요함이라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부서장으로서 문제점하고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들려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전년도에 국가적인, 올해도 마찬가지로 계속되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이 전년도 대비 저희가 전년도 사용액의 99.8%가 재난기금에 코로나대비 사용액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동안 축척된 재난기금을 많이 사용해서 올 9월 추경에 저희도 기금전출금 등 추가확보를 해서 필요시 특수사항 대비해 재난기금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정태 위원  추경에서 다시 추가확보를 예정하신다는 거지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균 위원  주요집행내역 244쪽, 불용처리 된 금액이 5,100만원 건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스마트키즈폰지원 사업비 지출잔액 5,100만원을 시비로 반납한 모양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맞습니다.  스마트키즈폰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2017년 8월부터 시비전액보조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계속사업이었는데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4-10세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요즘 스마트폰 기능은 너무 다양화되어 있는데 이 기능은 특정대상자 부모나 이런 대상자하고만 통화가 가능하고 별도로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보니까 실제로 맨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당초계획 인원을 저희가 1천여명 가까이로 파악했는데 실제로 개통된 2017년도부터 개통된 숫자가 149명이고, 전년도까지 이용자는 최종 36명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및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중단처리하고 전년도 말에 반납한 금액입니다. 
유상균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시에 이런이런 사유로 사업의 지속성이 어렵다는 의견 제시는 하셨어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그것은 시도 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왜냐면 이게 저희도 스마트기능이 워낙 활성화되다보니까 시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상균 위원  인지를 하는 건 알겠는데 불용처리 된 금액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사업의 실패라고 봐도 되겠지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상균 위원  예산의 90%를 반납했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0개 군구다 싶으면 평균 잡아서 5억원, 꽤 큰 금액이 반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이 2021년도에는 없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없습니다. 
유상균 위원  아예 사라졌어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중단됐습니다. 
유상균 위원  대체되진 않았고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그렇습니다. 
유상균 위원  필요성이 인식돼서 어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결국은 사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실패사례중 하나인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금액은 크지 않지만 혹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국가적 재난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혹시 241쪽, 이주 및 재해보상금해서 불용처리 된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지출액은 200만원 밖에 안 되고 불용된 것이 무려 4,800만원입니다.  이게 재해보상금이라는 명목이 붙어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불용처리 된 이유가 궁금하네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이것은 저희가 어떤 재산이 발생했을 때 작년의 경우는 주택침수에 의해서 200만원을 지출한 건이에요.  어떤 재해재난이 관내에 발생됐을 때 보상금성격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연말까지 어떤 재난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는 예비비 성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해는 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침수피해에 한해서만 이 금액을 쓰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재난 그러니까 침수나, 설해피해 이런 것도 다 대상이 됩니다. 
유상균 위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못쓰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코로나는 사회재산으로 보고요.  저희가 이 예산 목으로 쓴 건 코로나 피해보상금의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재난기금에서 현재 지출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그냥 자연재난에 대비한 그런 예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시설 및 부대비 부분도 이제 침수나 이런 부분에 한해서 쓰기 때문에 이제 1,100만원 가까이 불용처리 된 부분이 발생한 거네요.  그렇다면 역으로 얘기한다면 연수구가 그만큼 자연재해에 안전하다는 반증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그렇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난대비 시설이 타구에 비해서 CCTV나 이런 것도 조성이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획도시기 때문에 타 시군구보다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상균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통합결산서 127쪽, 안전관리과 관련해서 2020년도는 코로나19 때문에 성과관리가 제대로 안 됐어요.  민방위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체적으로 성과를 이루지 못한 0%의 항목들이 많은데 그거야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마지막에 있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CCTV 모니터링 자료제공해서 목표가 500건이고 실적이 920건해서 실적을 184% 달성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자료가 543쪽에 나와 있는데 보면 목표설정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19년도에도 목표를 500건으로 잡아서 실적이 719건이거든요.  그래서 143%를 달성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사실 목표가 20년도에는 상향조정됐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제가 수치를 보더라도 상향조정, 3개년 평균을 해서 올릴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과관리 할 때 지표를 다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다시 128쪽으로 와서, 지역사회안전망지원 관련해서 지역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계획변경 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438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저희 자율방재단 잔액을 말씀하신 건가요? 
○부위원장 기형서  잔액인데 438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계획변경 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생긴 잔액이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이게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한 건데요.  자율방재단이 전년도에 65명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상해보험을 들려고 세운 예산인데요.  저희가 보험사에 얘기해 보니까 100인 이상 상해보험을 들어야 가능하다고 해서 상해보험을 못 들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하게, 그러니까 집행을 못하게 된 겁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것은 작년에만 발생됐던 사항 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제가 그 전년도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부위원장 기형서  혹시 체크해서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던 게 작년에만 이렇게 잔액으로 남은건지 체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전년도 전체 예산을 보면 나름대로 하여튼 세입・세출 면에는 열심히 하신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아울러 또 우리 과장님께서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워딩력이 좋으셔, 하여튼 과장님은 특별히 워커홀릭 과장님 같아요.  일을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 지는 사람 그런 워커홀릭 스타일이 아니신가 여담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전체 나름대로 세출 127쪽, 전년도가 1,200억원 그리고 8,200만원 증가해서 물론 코로나 여러 가지 특수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금년도에 잘 관리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고생 많았습니다.  구를 위해서 안전관리과에서 워라밸해서 하여튼 임경굴정이라고 언제 또 갑자기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니까 잘 준비하셔서 올 한해도 선방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점심시간인데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한 달도 안 남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심시간이 지난 12시 반에 이렇게 마지막 열과 성을 다해서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결산승인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감회도 많으실 거 같은데 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변애경  (제안설명)
○위원장 장해윤  민원여권과장님, 너무 감동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첨부서류 388쪽, 성인지예산 집행결과에서 총 1개 사업 정보공개제도운영을 대상으로 시행을 한 게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하고 어떻게 연계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변애경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보공개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여성위원 수에 대한 지출입니다.  수당. 
김정태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이것도 다 열리진 않았나보네요.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 보니까. 
○민원여권과장 변애경  2020년도의 경우는 서면심의로 주로 하다보니까 수당이 2분의 1로 지출되고 그리고 그건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유동적입니다. 
김정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균 위원  먼저 우리 존경하는 변애경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을 원만히 잘하신 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해 드리고요.  
   통합결산서에 545쪽, 상당히 지표도 그래도 괜찮은 거 같긴 한데 고객만족서비스의 운영에 관련해서 원인분석에 보면 만족도 친절도 성과목표의 미달성에 대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미추진 된 부분과 또 코로나대응 근무 등으로 인한 직원의 피로도의 누적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도란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2021년도 현재 이게 지금 누적상황이 길어졌기 때문에 혹시 우리 구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항상 응대하는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의 상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변애경  이건 만족도 조사부분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민원인들도 서로 조심하시고요.  직원들도 가름막 다 하고 대응에 조심을 하는데 올해 확진자 2명이 왔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이 다 전수검사도 받고 그랬는데 아무런 이상 없이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도 방역대책 점검 나와서 일단 저희 구는 거의 완벽하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유상균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노고 많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하여튼 건 35년 이상 이제 마지막 아쉬운 작별의 회자정리라고 헤어짐이 있으면 또 만남이 있을 겁니다.  그간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전체 과중에 좀 Physical한 과장님이었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주 소신도 있고, 뚝심도 있고, 일을 사랑하는 진짜 그런 워크홀릭 과장님입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진충보국 멸사봉공 정신으로 항상 임하시고 선공후사 하셔서 제2의 인생도 한번 어차피 나가시면 또 새로 꾸미실건데 하여튼 성공스토리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는 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3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황금이고요.  두 번째가 소금, 우리 먹는 거지요.  세 번째가 지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마지막 시간을 같이하는 우리 자치도시위원들하고 과장님 소중한 3가지 금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근 40년 공직생활 너무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마지막으로 과장님에게 박수한번 주시지요.  
○민원여권과장 변애경  감사하고요.  저도 오늘 위원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러실 거 같아서 나름 머릿속에 생각해 왔는데, 안 시키시네요. 
○위원장 장해윤  말씀하십시오. 
○민원여권과장 변애경  아직 공로연수라는 기간 1년이 남아서 공직자로서의 신분은 유지가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생의 3분의 2정도를 공무원으로서 지역주민과 그리고 열심히 공익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고요.  덕분에 돌아보니 앞서가신 선배님들 도움도 많았고, 지금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후배들의 도움도 많아서 제가 이렇게 명예롭게 이런 시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 공직생활을 마지막으로 함께 해 주는 민원여권과 직원들이 고맙고요.  감사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특히 부족한 저를 전문위원으로 같이 일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셨던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다들 위원님들 원하시는 일이 이루시길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직자로서 열심히 할 수 있게, 명예롭게 이 자리에 앉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과장님, 다시 한 번 너무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한 과장님의 제2의 인생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21년 6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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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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