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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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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06월 21일 (월)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4차 자치도시)
  2.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도시관리국)

  1.   심사된 안건
  2.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도시관리국)

(10시 01분 시작)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도시관리국) 
○위원장 장해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기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부터 공간정보과까지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제안설명)
○위원장 장해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과장님,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통합결산서 77쪽, 세외수입 중에 도로사용료가 있는데요.  예산액이 8억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은 4억 8,157만 280원이고 이게 3억 1천만원 정도 감소되면서 징수결정액의 60% 정도인데 원인은 어떻게 지금 분석하셨나요? 
○건설과장 김창수  일반적으로 저희가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에 전년도라든지 그 연도에 발생되는 추이를 보고 예상하고 나서 세입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는 도로사용자체에 대한 신청이 실질적으로 당해 연도에 줄어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징수결정을 함으로써 당초 예상했던 예산현액과는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정태 위원  도로사용 신청이 줄어서 그렇군요.  그러면 환급액이 9,524만 8,070원이 발생했는데요.  이 발생사유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창수  도로사용료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용료에 대한 25% 정도를 일괄 감면해 주도록 정부지침이 확정돼서 저희한테 하달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괄 감액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하천사용료나 기타사용료도 환급액 발생 사유는 같은 이유인가요? 
○건설과장 김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천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산이 좀 과하게 부과된 부분도 일부 있고요.  또 허가취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나갔다 허가 맡고 사용료를 저희가 부과해서 납부한 상태에서 여의치 않으니까 허가취소를 했다든지, 금액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환급금이 지금 그러면 일반 부담금도 환급금이 발생했고, 변상금도 환급금이 발생했고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 징수액도 다 환급금이 발생했는데요.  사유가 각기?  
○건설과장 김창수  예, 다 종류에 따라서 뭐 임시적 세외수입같은 경우는 주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로판매대부터 차량출입시설, 시설의 사설안내 표지판 등 여러 가지 코드에 맞는 사용료들이 항목별로 있고요.  또 말씀하신 세외수입에 있어서 변상금, 과태료, 거기에 도로사용료 변상금이나 하천사용료 변상금, 국유재산 변상금 등 상당히 다양합니다.  거기에 맞게 정리가 된 사항이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전부 다르고요. 
김정태 위원  징수결정할 때 실수나 오류 부분이 있으셔서? 
○건설과장 김창수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이중부과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김정태 위원  현재는 다 시정조치 된 거지요? 
○건설과장 김창수  예, 환급이 되고 그런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지금 미수납액도 많이 있는데요.  미수납액 관리대책은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담당팀하고, 담당자가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 같은 거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예, 자료는 드리고요.  위원님, 미수납액은 저희들이 체납액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시간이 지나면 하는데, 하여간 필요한 자료는 더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세출부분인데요.  통합결산서 201쪽, 사고이월 사유가 인천시 도로건설관리계획체계화사업 용역이 중지됨에 따라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김창수  아직도 이 부분은 시에서 용역이 중지돼 있는 상태고요.  8개 군구가 동일한 상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상위계획이 확정되어야 저희가 상위계획 테두리 안에서 저희 구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상위계획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보조금 부분인데요.  첨부서류 229쪽,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집행잔액하고 반환금액에 집행오류라고 지금 비고 사항에 돼 있는데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다시 한 번 그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태 위원  229쪽이고요.  하단부 보시면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390만 6,013원이었는데 보조금 반환금액은 207만 4,575원이었고요.  집행잔액 오류라고 표기를 하셔서요.  
○건설과장 김창수  아마 이게 과다지급 됐던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과다집행 됐던 부분들을 반환토록 정리를 했는데 결산처리 하는 과정에 계산상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류로 잡혀서 실질적인 건 390만 6,013원에서 207만 4,575원으로 조정됐던 것으로 이렇게. 
김정태 위원  결산상 오류인데 지금 바로잡느라 이렇게 표기하셨다는 거지요.  ○ 건설과장 김창수  예. 
김정태 위원  230쪽, 간도장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도 같은 내용이신 거지요? 
○건설과장 김창수  예, 이자 부분이니까요. 
김정태 위원  일단 이렇게 하고요.  저는 그러면 일반회계 부분 질문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특별회계 부분 몇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시간이 아직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 부분인데요.  통합결산서 270쪽, 역시 일반회계 일반부담금 미수납액이 있는데 관리계획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 주실 때 같이 주시고요. 
○건설과장 김창수  자료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지난 연도 수입이 453만 2,900원이 발생했는데 어떤 사유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액으로는 예상 못하신 금액이 생긴 거 같은데. 
○건설과장 김창수  일반부담금 같은 경우 지하수이용 부담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징수결정을 당초에 하고 또 지하수이용 부담금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얼마를 쓰겠다고 예상을 해서 실제로 하는데 월마다 계량기로 검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된 양만큼 정리를 하기 때문에 당초 징수결정액하고 실제로 수납액하고는 이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예상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이네요.  
○건설과장 김창수  예,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부분을 보시면 정책목표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통해 구민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겠다고 해서 도로환경개선정비는 187%로 초과달성한 반면에 보행환경개선정비는 82%로 조금 미달된 부분인데요.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건설과장 김창수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 쪽에 저희가 부서 성과지표로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요.  실제로 환경개선이나 환경정비에 대한 건 면적기준으로 저희가 정비했습니다.  건수나 이런 건 단일 건의 크고 작은 공사 건이 상존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비면적을 계획을 하고 실적으로써 정비면적이 얼마나 나오느냐를 저희가 부서성과지표로 계획하고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실제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의 불편은 해소된 상황이신 거지요? 
○건설과장 김창수  100%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작년의 경우도 일부는 예산사업이 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로 넘어온 사항도 일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만큼은 하려고 합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하수환경의 경우는 목표도 지금 많이 초과달성하셨고 성과지표달성률도 좋고 예산액 대비 결산액 보면 효율적으로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또 원도심 하수환경정비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반증일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균 위원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300쪽하고, 통합결산서 202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관리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15억원이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창수  올해로 이월됐던 사업입니다. 
유상균 위원  예, 올해로 이월됐고 혹시 이 사업이 작년도 말에 시에서 배정받았던 그 예산인가요? 
○건설과장 김창수  작년도 국비로 환경부에서 노후 하수관로 정비해서 13억 6,250만원이 1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옥련동 512-14번지 3개소해서 이것도 관로 정비로 시비해서 1억 5천만원이 10월인가 하반기쯤에 배정돼서 부득이 이것은 올해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유상균 위원  노후하수관로 국비 13억원 지원받은 게 지금 우리 경원대로에서 하고 있는 공사하고는 무관한 건가요? 
○건설과장 김창수  예,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유상균 위원  아, 별개예요?  그런데 경원대로의 그 예산도 작년 말에 시에서 배정 받은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창수  작년 12월에 상황이 돼서 실제로 시 하수과에서 인지하고 아마 예산 자체는 올 1월인가 교부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은 조사지원비네요, 13억원이? 
○건설과장 김창수  예. 
유상균 위원  그럼 현재 올해 실시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김창수  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작년에 예산배정이 늦어져서 좀 사업이 올해로 넘어온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었나요? 
○건설과장 김창수  그런 부분보다는 각 군구별로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내려왔는데 어떤 시에 지침이나 원칙 자체가 통일되는 게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기준을 마련해서 내려줬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차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의견조정이 좀 되고 저희의 경우 BTL 사업구간을 제외한 나머지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리가 늦었습니다. 
유상균 위원  BTL 사업구간이 연수구가 꽤 많잖아요.  이 구간을 뺀 나머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BTL 사업구간은 연수구에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창수  예, 저희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시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BTL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유상균 위원  그러면 시 하수과에서는 얼마에 한 번씩 연수구의 땅 밑에 있는 BTL 구간을 점검하나요? 
○건설과장 김창수  지금 BTL 관리 SPC법인이 별도로 있어서 정해진 게 아니라 아마 수시로 돌아가면서 할 겁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BTL 사업 시행된 게 2010년, 11년부터 착수를 해서 2014년 정도인가 2015년 정도에 끝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관로를 신설하게 되면 저희의 경우 최하 15년, 20년 빈도로 해서 관로신설을 하기 때문에 어떤 통수성면에 문제 이상이 있다거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타날 시기적으로 기간도래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BTL 어떤 민원위주의 불편사항이 있는 위주로다 그 지역을 관리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BTL 사업구간과 그 다음에 기존에 연수구가 도시가 건설될 때 기본적으로 깔았던 베이스하고 이제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 구간에서의 어떻게 보면 경원대로의 공사도 그런 한 요인으로 보이는데 결국 그런 이제 사고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건 주민들께서 상당히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요.  물론 승기천에 현재 올해 비가 많이 오면서 계속 비올 때마다 넘쳐서 지금 오염도가 심각해진 것은 지금 말할 수 없는데 이게 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텐데 이게 BTL 사업구간은 그쪽에 SPC법인에서 하는 거라고 보고 우리는 또 우리 구간만 하다 보면 이런 사건사고가 앞으로 계속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마련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항상 걱정스럽고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구는 시의 위임사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저희가 관내에서 일어나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시 하수과와 지금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셔서 지난번에 승기천 원인재 사건도 원인재를 예시로 해서 시 하수과에 요구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시 하수과가 횡단구간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곳의 횡단관로가 있고 그중에 원인재 말고 2군데 정도가 강관으로 지나간 데 대한 조사 및 시설물 확인과 어떤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게 시 하수과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비지원을 요청해 놓은 것으로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시 하수과와 협의해서 원인재 같은 사고가 터지기 전에 사전에 관로를 정비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참 이게 관할권 문제 때문에 쉽게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는 불편한 사항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구청장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남동구와 시에 요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잘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마침 노후관로를 정밀조사하고 있다고 하고 또 지금 이제 경원대로에 있었던 사건도 맞물려 있어서 그런데 지금 그 우리 선학동사무소 얼마 전에 가보니까 아마 우리 팀장님들 중에서 한 분이 좀 손을 데신 거 같은데 선학동사무소하고 선학어린이집 사이에 찬넬이 하나 있어요.  보시면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그걸 베어버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뿌리가 드러나 있고 그 뿌리 밑이 왜 이런가 봤더니 벽돌하고 장판하고 산업쓰레기가 노출돼가지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관로 옆에 동사무소 쪽에서는 찬넬에서 계속 악취가 나고 지금도 물이 고여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그러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갖고서, 이런 정밀조사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나 그런 것들도 계속 시에 민원을 제기해 주시고 그래서 시에서 원래해야 될 사업, 시나 아니면 환경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불편을 겪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은 우리 연수구 쪽의 주민이다 보니 이런 부분도 좀 더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관심 있게 봐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이제 미수납액이 9,600여만원 있었어요.  그러면 2020년도에 수납한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건설과장 김창수  실제 수납액이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니까 결산하고 나서 그 이후에 수납된 금액이. 
○건설과장 김창수  미수납액 중에 추가로 수납한,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수가 많아서요. 
○부위원장 기형서  이게 계속 미수납액으로 장기적으로 남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결산서 200쪽,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관련해서 계획변경 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62만 1,780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세부내역으로 보면 이것은 사업변경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지출잔액 아닐까 싶은데 어떤 내용인지?  여기 세부사항에는 잔액이 사무관리비 공통운영경비에서 남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창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어떤 특별하게 저도 파악되는 건 계획변경도 이런 집행미사유가 있는 건 아닌 건 같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게 되면 항목별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게 조그맣게 남은 금액이 자체에서 모여서 순수하게 발생된 집행잔액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게 물론 이제 순불용액식으로다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부분에서 관리가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성과지표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통합결산서 618쪽,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통한 구민의 보행안전 확보해서 지표가 2개가 잡혀 있는데 보행환경개선정비하고 도로환경개선정비 그 목표치를 잡는 건 3년 치 평균으로 해서 잡는다는 건 뭐 기준점이 잘 된 거 같은데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민원의 발생에 의해서 되나요, 아니면 과에서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목표치가 달성이 되게 되나요? 
○건설과장 김창수  비율로 따진다면 저희들 연차별 계획이라든지 또 과년도에 들어왔던 민원을 현장답사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부분이 한 75-80% 정도 계획에 의한 부분이 된다고 판단되고요.  실질적으로 예상치 못했던 민원이 들어와서 조그맣게 소규모로 하는 부분들도 한 20% 가깝게 되지 않을까, 전체적인 실적으로 보게 된다면.   
○부위원장 기형서  달성성과에 보면 도로환경개선정비는 187% 이거를 엄청 성과가 좋다고 설명을, 칭찬을 드려야 될 거 같긴 한데 상대적으로 보행환경개선정비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환경에 대한 개선이라고 보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82%로 좀 미달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분발하셔야 되지 않나. 
○건설과장 김창수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저는 2019년 결산검사 의견서도 좀 봤고요.  이번에 의견서에는 잘 하고 계신지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는데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험이 2013년부터 시작해서 최초 보험료가 9,200만원, 그다음 연도에 1억 1천만원, 그리고 2015년도에 1억 1,600만원, 2016년도에 1억 2,800만원, 2017년도에 1억 3,700만원, 2018년도에 1억 4,300만원, 2019년도에 1억 4,900만원 정도로 해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하면 약 2억원 정도 예산이 있었지만 이게 협상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견적제출을 받아서?  
○건설과장 김창수  예, 처음에 입찰해서 유찰이 되면 이제 견적에 의해서 합니다.  
최대성 위원  최초 보니까 DB에서 하다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새마을금고로 바뀌었더라고요.  결산설명서 528쪽에는 그냥 민간이전해서 2억원이 집행내역 해서 자전거보험가입해서 2억원이 딱 잡혀 있어요.  2020년도는 금액이 그렇게 안 됐던 거 같은데 이게 2억원이 딱 계약이 된 건가요 아니면 낙찰차액이 따로 있나요? 
○건설과장 김창수  실제로 저희가...  
최대성 위원  보통 계약을 하면 2억원을 편성했는데 1억 4,900만원 이런 식으로 편성됐더라고요.  그런데 결산설명서에는 528쪽 아래 보면 민간이전 있지요?  여기 보면 주요집행내역에서 2020년 연수구 자전거보험 가입 작년이지요.  2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은 없나요? 
○건설과장 김창수  제가 찾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거 지금 잠시 확인해 주시고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보장내역이 사망 때는 1,200만원, 후유장애 1,200만원 한도, 위로금이 4주 이상 10만원 그리고 8주 이상일 때 30만원인데 올해 기준은 보니까 최소 30만원부터 최고 70만원까지 상해금이 지급된다고 했는데 맞지요? 
○건설과장 김창수  예, 조금 올렸습니다. 
최대성 위원  보니까 2019년도 결산검사 할 때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반영하신 거 같은데 내용상으로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억여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2019년 기준했을 때 보험료 지급실적이 106건으로 2,300만원이에요.  1억 4,900만원에서 2,300만원이면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급하는 건 저희 연수구에서는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장내용이 너무 좀 까다롭다고 해야 되나요?  보험기준이 너무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타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렵다고 해야 되나요?  기준이 굉장히 높다고 해야 되지요.  그래서 보험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 거 같더라고요.  아마 작년에도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 올해는 지금 좀 더 상향을 했잖아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위로금 정도로 받으시는 거 같아요.  주로 받는 게 위로금 정도로 받고, 입원 위로금 이런 식으로 받으실 거 같은데 주로 나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혹시 확보하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김창수  저희들이 지출하게 되면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새마을금고로부터 건수랑 지출금액 같은 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어떤 형태로 지출이 됐는지 그런 부분이지요? 
○건설과장 김창수  예. 
최대성 위원  그리고 보험이 좋은 건 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해당되는 거고 외국인도 포함되고요.  
○건설과장 김창수  예,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다른 보험, 개인이 들어놓은 보험 있잖아요, 그거하고도 겹치지 않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창수  예, 겹치지 않습니다. 
최대성 위원  따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금이 지금 작년에는 낮았다가 올해는 서울 사례를 들어서 좀 많이 상향이 된 거 같아요.  아직도 조금 부족하다고 보시진 않으시는지요? 
○건설과장 김창수  일단 금액 적으로 충족하게 하는 건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또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기간을, 치료기간을 단축시켜서 혜택을 보시는 분이 좀 많도록 접근을 하고 싶은데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자전거 보험회사 자체도 극소수로 운영되고 있고 이런 조건도 저희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나와서 보험회사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상을 들어갔다가도 원하는 만큼 실적을 내지 못하고 결국은 또 계약을 하고 이런 절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최대성 위원  과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보험료를 1억 4,900만원을 보험사에 지급했어요.  제가 보험사 입장이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지급된 금액이 2013년도에 보험금이 9,258만 5천원이었는데 지급액이 1억 2,700만원이었어요.  그때는 아마 보험이 굉장히 혜택이 좋았나 봐요. 
○건설과장 김창수  그때는 사망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최대성 위원  쭉 오면서 지급률이 계속 떨어져요.  2014년도에는 9,800만원, 2015년도에는 9천만원, 2016년도에는 7,200만원, 2017년도에는 4,700만원, 2018년도에는 2,800만원, 2019년 작년에는 2,300만원으로 계속 줄어들거든요.  보험회사에서는 제가 보험회사라면 좋아할 거 같아요.  1억 5천만원 들어왔는데 지급액이 2,300만원 밖에 안 되는 거지요.  수익률이 몇 %지요?  보험사에서 난색을 표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건설과장 김창수  실제로 입찰에 붙이면 유찰되는 케이스들이 거의 단독으로 들어오는 케이스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돌아가면서 자기들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그런 시스템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친 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게끔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실적을 가지고 한다면 보험이라는 게 어떤 보장성인 상품이지 꼭 그걸 실적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상해를 많이 당한다고 해서 좋다는 판단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시간이 가면서 실제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안전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어떤 시설에 대한 안전성 이런 부분들이 상향되면서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닌가하는 부분도 있고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대성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잘 아는 분은 아니지만 그분도 팔에 깁스를 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조건이 4주 이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년에 권고사항에도 3주 진단으로 한 단계 낮췄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보험사에서 아무래도 거절한 거 같아요.  대부분 상해를 많이 입으시는 분들이 2주, 3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년에는, 올해도 현재 기준은 4주 이상이고 30만원 한도인데 내년에는 좀 더 이 부분을 낮추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거 같아요.  다른 부분은 잘 되고 있는 거 같아요.  다만, 4주에서 3주로 낮추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방점을 가지고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노력은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현재 법이 개정돼서 자전거도 안전보호구를 착용해야 하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수  예. 
최대성 위원  그런데 법이 좀 맹점이 있습니다.  공공에서는 또 제외예요.  서울의 따릉이를 보면 얼마 전에 누가 타서 이슈가 됐었지요?  공공으로 되어 있는 서울시에서도 따릉이는 헬멧을 안 써도 과태로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동킥보드,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전동킥보드는 과태료 대상이에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공공의 영역에서도 이 부분은 상위법령이 허락한다면 조례에 담던지 해서 안전사고가 덜 일어날 수 있도록, 사망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보호구를 착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건설과에서는 작년과 재작년에 저희가 논의되다가 중단된 게 있지요?  보호구 헬멧 자판기 형태, 그런 부분도 지금은 아예 단속대상이 되니까, 전동킥보드는 업체에서도 하겠지만 전동킥보드만 타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전거도 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도 안전보호구 대여서비스에 대한 좀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고민은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 드리기가 좀 너무 광범위합니다.  
최대성 위원  다른 데 보니까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거 인증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자전거 그 앱에 들어가서 어떤 기능을 넣든지 해서 보호구 가져갔을 때 며칠 이내에 반납 안 하면 포인트에서 사라진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창수  민간업자랑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최대성 위원  민간업자를 떠나서 일단은 공공에서 자전거가 저희 기존에 쿠키자전거에서 다른 자전거로 업체가 바뀌잖아요.  그런 면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건설과장 김창수  몇 년 전에 나왔던 말씀인 걸로 인지하고 있고요.  서울시 따릉이 같은 경우에 아마 안전모를 처음에 도입했다가 분실, 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은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만 보면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반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저도 언론에서 많이 봤고 현실적으로 서울의 사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또 계획 세우실 때 잘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고민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끝으로 짧게 하나, 우리 건설과에 건설행정팀장님으로 계신 이주성 팀장님께서 지난 15일 자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거의 예산이 공사비가 태반인데 거기 보면 환급액 늘어난 게 2019년 결산에 9,800만원이었는데 늘어난 게 4억원 정도 전체 이렇게 많이 환급액이 늘어났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너무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건설과장 김창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전년도에 결산은 없고 2020년도 결산이 처음으로 코로나 들어오면서 일괄적으로 해서 25% 감면의 원칙이 세워지면서 부과됐던 금액들을 감면하고 또 감액해서 부과하는...  
○위원장 장해윤  그리고 보셔야 될 게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자꾸 이야기가 주로 나왔는데 미수납액.  미수납액은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가능한 건데 이렇게 안 되는 건지.  2019년 결산액에 9,800만원, 한 500만원 정도 늘어서 1억 100만원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매년 불납결손액이 한 300만원, 19년도 317만원, 2020년 결산에 한 280만원으로 이렇게 불납액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번 금년에는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그리고 세출 부분 간단히, 세출 부분의 예산은 125억원에서 119억원으로 한 6억원 정도 줄고, 보조금 반납이 3천만원에서 한 7천만원 정도 늘었더라고요.  내용은 제가 봤는데 이것도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한 7천만원 정도 늘었지요, 거의.  그리고 그나마 좀 호전적인 게 전년도에 집행잔액이 17억원이었어요.  금년도 8억 4,500만원 정도로 9억원 정도 감소가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잘 하신 거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기준을 잘 세우시고 나름대로 건설과 고유의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려움이 있지만 역풍장범이라고 잘 헤쳐나간 우리 건설행정이 우리 구민들의 만년지계에 보탬이 되길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제안설명)
○위원장 장해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과장님, 이행강제금, 그 외 수입, 지난 연도 수입액에 각각 미수납금액이 있거든요.  이 3개를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관리대책, 어떤 팀에서, 누가, 어떻게 할 건지 대책 있으시면 자료로 해 주셔도 좋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건축과 이행강제금은 아시다시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행위자가 자체 시정하도록 저희가 지시하고 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는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영세 세입자들이 너무 어렵고 경기침체로 해서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과징금 납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납액이 많이 발생했고, 대책으로써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분들 찾아가서 독려도 하고 또 분납 같은 걸 유도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세무과 체납정리팀으로 이관해서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그분들 만나서 이렇게 독려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다들 어려우신 분들이라고 해서 좀 어려우실 거 같고요.  그런데 이행강제금 예산액이 2억 5천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의 경우는 6억 5,544만 3천원으로 4억 545만원 정도 예산액 대비 한 262%가 됐는데요.  갑자기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늘어난 원인은. 
○건축과장 허창렬  저희가 건축법에 무허가 발생건축물, 또 주차장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법에 대한 불법건축물은 한 5억 9,900만원 정도,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은 한 5,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당초에는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발생할 걸 예상하거든요, 어느 정도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발생이 더 많이 된 거지요.  또 부설주차장의 경우도 위반이 많이 되고. 
김정태 위원  단속을 많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단속은 평소처럼 했는데 무허가 건축물이... 
○건축과장 허창렬  단속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또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그 외 수입의 경우도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이 증가됐거든요.  1,300% 정도 됐는데 이것은 내역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드번호가 224-06이고요, 통합결산서 73쪽 세입 부분입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세외수입에 거기 보면 과징금 과태료 있고, 기타수입에 보면 보장비용 반납, 통장 이자 수입, 저소득 주택개조 사업 잔액 및 이자, 수선 유지금 주택개조 사업 잔액 및 이자 그런 사항이거든요. 
김정태 위원  지난 연도 수입도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허창렬  저희가 보장내역이 예를 들어서 예산에는 550만원이었는데 부정수급자의 반납이 2,100만원이 되고, 그리고 주택개조사업이 이제 3,700만원 이 정도 되고 하다보니까 점점, 이게 사람들이 아무래도 주택이 오래되고 노후화되다 보면 신청자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또 부정수급자도 많아지고 전체적으로 작년 2019년도에 한 6천명에서 2020년도에 6,700명으로 주거급여나 수급자가 늘어났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실직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징수결정액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231쪽, 세출 부분인데 보조금 반납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쯤에 주거급여하고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0인데 보조금 반환이 되어 있어서요.  이것은 어떻게 계산해서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저희가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시보조금이 있는데 주거급여와 화재안전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의료시설, 종교시설에 대해서 화재안전보강을 하고 그리고 주거급여가 국고가 90%, 시가 7%, 구가 3%거든요.  금액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정수급을 해서 반납하다 보니까 그걸 국고에 또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납액과 징수결정액이 늘었고. 
김정태 위원  그러니까 주거급여하고 저소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부정수급 받으신 분들이 계셔서 그건 보조금 반납을, 그러니까 집행은 다 해서 예산이 소진됐는데 부정사유로 인해서 다시 국비나 시비에서 하달지침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반납금액이 발생한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김정태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계속비 이월에 관한 건에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거든요.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비 계속비 이월에 관한 결산검사의견서가 있는데 주된 내용은 뭐냐면 해당 사업의 필요한 법적 절차 및 소요되는 기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기한 내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서가 나왔는데, 관련 담당 부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싶어서요. 
○건축과장 허창렬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그것은 우리가 BF라고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설치 공사인데 함박마을이 2019년 12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BF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거기 점검기관에서 나왔는데 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 있던 시설비 예산에서 그걸 이제 추가공사비를 좀 더 집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BF본인증까지 다 받았습니다.  다 완료해서 이 사업은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차후로도 이런 점자블록이나 이런 것이 사실 파손이 잘 되거든요.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하자보수에서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지원 가구 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886가구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는데요.  앞으로도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과 주거생활 관련해서도 많이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균 위원  저는 짧게 여쭙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도 38, 39쪽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보시면 건축과 부분 300쪽에도 같은 내용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선학동 주민센터에 복합청사 건립 사업비가 이제 지금 계속비 이월로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 저희가 그 땅을 2018년도에 계약을 해서 지금 인천시로부터 저희가 다 매입을 한 상태지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때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저희가 그 땅을 인천시로부터 받아서 거기에 이제 그린벨트지역을 일부 해제해서 그곳에 주민들을 위한 주민센터와 보건소나 기타 주민편의시설 등 복합청사 한 7천평 정도 되는 부지에 그린벨트해제를 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맞지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유상균 위원  그런데 벌써 2년 가까이 지났는데 땅은 비싼 값에 연수구에 팔아먹고 그린벨트해제를 안 해 주는 시의 생각은 도대체 어떤 생각인지, 인천시는 아직까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 같습니까? 
○건축과장 허창렬  행정복지센터 부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7천㎡인데 이것은 일단 시와 협의할 때 해제나 변경하는 건 GB구역을 변경하는 건 전체 부지 지금 복지센터, 보건소, 자원봉사센터 2만 4천㎡를 전체적으로 다해야지 동청사 7천㎡만 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단계적으로 하는 건 불가하다 그렇게 시에서 답변을 들어서 저희가 2만 4천㎡를 해제하는 저희가 시 도시계획과에 올렸고요.  2019년 8월에 제출했습니다.  시에 제출했는데 이것이 제출하고 나면 상위기관인 국토부에서 광역도시기본계획을 열거든요.  그게 광역이다 보니까 경기, 서울, 인천 모여서 하는데 국토부의 의견은 인천에 대한 GB 총량 문제 그건 변동이 없다, 그것은 그 안에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얘기해서.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죄송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그린벨트를 인천시 안에서 풀 수 있는 게 약 6.1㎢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풀고자 하는 게 0.02㎢고 그러니까 한 2만 3천평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시 도시계획과하고 계속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 그런데 시에서는 ‘6.1에 대한 게 부평 미군기지 땅에 들어가는 게 그것보다 더 오버된다’ 그러니 여긴 못해주겠다는 입장이어서 도시계획국에 가서 저희들이 의견개진을 했어요.  어차피 부족한데 0.02 뺀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잖냐, 0.02 빼 달라 그게 저희들 1안이고요.  2안은 그러면 0.02이가 안 되면 0.01만이라도 빼 달라 그러면 복지센터 부분은 별도로 가겠다 해서 그게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외부로 나가서는 안 되는 내용인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상균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지역에 있는 저희 시의원님들과 그 다음에 또 긴밀한 업무협조를 해서라도 왜냐면 지금 이게 저희가 분명히 엄밀하게 얘기하면 조건부로 사실은 인천시로부터 땅을 매입한 거와 마찬가지인데 땅은 다 팔아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시일을 끌어버리면 이것이 불편함이 단순히 일개 몇몇의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연수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끼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무튼 지역의 시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하셔서 꼭 좀 올해 안에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 위원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간단한 거 먼저 하나 할게요.  주요집행내역 540쪽, 539쪽부터 이어지는데요.  위법건축물정비에서 일반운영비 그리고 여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 장을 보면 이어지는 거지요.  민간이전에서 500만원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철거용역비 잔액이 5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게 어떤 거지요? 
○건축과장 허창렬  우리가 불법건축물이 만약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공의 피해를 준다거나 시급히 철거를 해야 될 거라고 하면 저희가 민간위탁을 줘서 장비나 임대해서 철거하는 비용이거든요.   
최대성 위원  어떤 조례에 담겨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허창렬  무허가 건축물 지침이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조례에는 불법건축물 철거용역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침은 제가 내용을 확인할 길은 없지만 조례에 있다가 철거용역 하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강제철거 했잖아요.  그런데 언제인가부터 강제철거 조례가 없어지고 그리고 철거를 한 사례가 없거든요, 거의.  과장님이 여기 오시고 나서 혹시 철거하신 적 있나요? 
○건축과장 허창렬  없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것은 조례가 언제 없어졌는지 그 내용에서 빠졌는지 하고 다른 구도 확인하셔서 지도단속은 하고 행정명령이나 과태료는 하는데 철거용역은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적이 없다면 이 예산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축과장 허창렬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불법건축물이 저희가 일단은 철거를 요즘에 강제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어떤 경제적 손실이 관에서도 생기고 민간에서도 생기니까 행위자보고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담을 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자진철거토록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증축으로 인해서 옆집에 크나큰 피해가 있다거나 아니면 도로나 다른 공공시설의 피해가 있다, 공공이 이용하는데 큰 피해가 있다면 시급히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위자는 하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적으로라도 용역을, 지금은 단속반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단속반이 있어서 저희가 구 자체에서 했었는데 단속반이 없다보니까 이제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 업자에게 철거를 대행하는, 위탁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만약에 전체 없앤다는 건 약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급히 철거해야 될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지침 상에는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단속요원이 있어서 강제철거하고 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은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행정명령이나 행정조치를 통해서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는 실적이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특수한 경우를 얘기하잖아요.  특수한 경우에도 필요하면 이게 500만원으로 될까요? 
○건축과장 허창렬  일단 저희가 어느 정도,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포클레인이나 이렇게 해서 사실 저희가 전에는 1천만원 세웠는데.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예산도 문제고, 어떻게 보면 예비비 보험이라면 보험이겠지요.  장기적으로 한 번 보셔서 지금까지 아마 철거된 사례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재무회계과에서 1억원이라는 금액으로 해서 선학동 그린벨트해제 용역을 하려다 관련돼서 건축과로 넘어갔잖아요.  넘어가면서 건축과에서 혹시 예비비나 아니면 예산을 통해서 작년에 3억원을 세워서 지금 용역하고 계신 게 있나요? 
○건축과장 허창렬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해 초에 세우려고 했는데 본예산으로 세웠는데 그린벨트해제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 저희가 일단 올 1회 추경에 다시 하려고 약간 보류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연되다보니까. 
최대성 위원  그러면 순서는 시에서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해제용역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건축과장 허창렬  그렇지요.  시에서 확정이 되고 나서. 
최대성 위원  시에서 확정되고 국토부 올라가서 완료가 되고 승인이 난 다음에 저희가 해제용역을 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최대성 위원  그런데 그 재무회계과에서는 1억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3억원 정도로 잡으려는 건 맞지요? 
○건축과장 허창렬  저희는 2억 5천만원 정도. 
최대성 위원  그게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허창렬  지금 그 당시에 1억원을 재무회계과에서 어떻게 산출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국토부관리계획 표준품셈에 따라서 한 것이고, 저희가 이 용역 내역이 도시관리변경, 교통성, 경관성, 현황측량, 지장물조사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요. 
최대성 위원  그리고 이번에 건설산업기본법인가요?  명칭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바뀌면서 지금 건축물을 공공건축물을 100억원이든 얼마이상 할 때 감리비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 부분은 법적인 사항 저희 할 때 관리용역 그린벨트해제 용역비도 혹시 오르나요?  그거하고 상관없지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그거하고는... 
최대성 위원  그리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것에 대해서는 일단 2회 추경이라도 혹시 세우실 예정인가요?  예산을 세워놔야지 명시이월 하더라도 대응을 하실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허창렬  지금 저희도 그래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라도 시와 어떻게 되면 바로 2회 추경이라도 세워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성 위원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시에서는 11월 안으로는 결론나기 힘들다는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연수구에서는 미리 대응을 해야 하겠지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최대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구청장 명의로 공시송달공고를 하는 게 있는데요.  건축과에서 공고 제2021-875호인데 가설건축물 존치 만료에 따른 시정요구, 가선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안내 및 건축법 위반에 따른 가설건축물 시정지시 및 신고취소 예고 사전통지해서 공고기간은 6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예요.  여기 보면 송달공고 중에 개인도 있고 회사도 있고 컨테이너 임시 사무실해서 이것은 지금 신고를 하고 사용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 중에 지금 이 신고를 했겠지만 연수구가 관할하는 노인인력관리센터도 들어가 있어요.  
○건축과장 허창렬  그것은 담당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대부분 다 개인이고 회사인데 번지수는 얘기 안 할게요.  팀장님도, 과장님도 아실 거고 컨테이너를 임시창고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2019년 11월 20일이 만료기간인데 아직도 그러면 연장신고를 안 한 건가요? 
○건축지도담당 이상기  예, 연장신고가 안 돼서 시정지시가 나간 상태고 안 받아 가지고 공시송달 한 겁니다. 
최대성 위원  지금 거기 택배보관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거 있거든요.  그리고 노인인력관리센터에 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결론은 연수구 산하에 노인인력관리센터가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네요? 
○건축지도담당 이상기  그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추인이나 그런 거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2019년 11월 20일까지 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어서 20년, 21년 지금 2년이 지나고 있는데 다시 지금 계속하고 계신 거잖아요. 
○건축지도담당 이상기  예. 
최대성 위원  이것은 별도로 따로 좀 그쪽에 대응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건축지도담당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공공센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모범적이지 않은 거 같아요. 
○건축지도담당 이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한 가지 먼저 확인차원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관련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좀 피하고, 통합결산서 622쪽, 성과지표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주거급여지원 대상 가구 수 관련해서 19년도에는 5,900가구를 목표로 삼아서 실적이 5,813가구로 98%를 달성하셨는데 20년도에는 목표도 상향조정해서 6천 가구로 목표를 잡으셨는데 그게 6,699가구 111%의 달성률을 보였거든요.  이것은 지금 뭐 가구 선정 지원 대상 가구 수의 조건이나 이런 게 변경돼서 이런 실적이 나온 건가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허창렬  일단 저희가 선정기준이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도 좀 많이 늘어났고요.  실업 그런 것 때문에요.  지금 금액 자체도 완화가 돼서 늘어나고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111%의 성과수치도 좋지만 그러면 우리가 주거급여지원 대상 가구 수는 거의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게 맞나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하나 건축과 지금 세입 부분에 81억원에서 지금 105억원으로 상당히 증가된 예산을 갖고 지금 사업을 하셨는데 19년 결산대비 미수납액이 늘어난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전체 늘어난 금액이 제가 보니까 3억 4,3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19년 결산에 1억 5,600만원, 20년 4억 9,900만원하니까 3억 4,300만원으로 상당히 어떻게 거의 미수납액도 많은데 이게 제가 우려되는 게 불납결손액으로 관리되는 아까 코로나 영향으로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그런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3억 4,300만원이면 상당히 늘어난 거라서요.  이게 뭐 가능해요, 아니면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위원장 장해윤  불가능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보시면 낙찰차액은 함박마을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4,600만원이지요.  205쪽, 맞지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위원장 장해윤  이게 그런데 계속비 이월이 8억 8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건축과장 허창렬  이게 지금 원래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건립 총 사업비였습니다.  이것이 계속비로 해서 이월 되다가 2019년도 12월에 준공이 났는데 장애인생활편의시설 추가설치를 예산을 남겨놔서 이것을 다시 넘긴 거지요. 
○위원장 장해윤  보조금이 반납이 거의 2억 6,600만원 지금 3억 4,900만원으로 이 부분도 거의 8천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하여튼 나름대로 20년 결산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제일 우려되는 게 미납액입니다.  그쪽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 있다, 3억 4,300만원.  우리 건축과는 신축이 많겠지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위원장 장해윤  신축대비 리모델링은 얼마 정도 되요? 
○건축과장 허창렬  공사 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위원장 장해윤  비율로 보면 8 대 2 정도 되나요? 
○건축과장 허창렬  뭐 한 7 대 3 정도, 뭐 철거비도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장 장해윤  하여튼 건축은 제가 볼 때는 형의화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커리큘럼을 잘 잡으셔서 남은 21년 건축행정에 만전을 기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잠시중지)

(11시 26분 다시시작)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제안설명)
○위원장 장해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과장님 통합결산서 80쪽, 세입부분인데요.  이행강제금이 예산이 없다가 4,382만원 정도 징수가 결정이 됐는데요.  어떻게 해서 발생된 사유인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위 사항은 아파트 단지 내에 위반사항이 발생돼서 당초 예상치 못해서 세입 부분 잡지 못했다가 부과로 인해서 잡혀져 있는 금액입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단일아파트에서 나온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단일아파트 사항입니다. 
김정태 위원  미수납 금액이 3,900만원 정도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과태료도 미수납금액이 2,080만원이 있는데요.  관리계획 같은 거 있으시지요?  간단한 거니까 이 자리에서 설명만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실 건지.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아까 이행강제금의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저희 단지 내 복리시설 입주자 공간인 복리시설에 불법사항이 발생돼서 이행강제금 1건이 부과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과태료의 경우는 지금 민간임대주택법에 임대사업자가 위반사항이 발생이 돼서 2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지금 일부만 수납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미수납부분이 발생된 겁니다. 
김정태 위원  이것도 분납가능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일부 납부하고 나머지 분납하는 과정입니다. 
김정태 위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 통합결산서 207쪽, 연수구 원도심 활성화방안 검토용역 사고이월 금액이 8,143만 3천원이 있는데 이월 사유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승인 절차 이행 필요에 따른 이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상황은 어떻게 됐는지까지.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지금 이 사항은 작년에 저희가 함박마을에 뉴딜사업을 공고하기 위해서 관련절차 이행에 따라서 용역이 중지가 된 사안이라서 그 사항이 이월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선정과 과정이 올해는 선정이 되어서 용역이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김정태 위원  현재는 집행완료 된 사항인 거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보면 마을주택관리에 관해서 보면 예산집행률이 전년보다 상승을 했어요.  1억 2,800만원인데 예산집행이 1억 1,931만 2천원 91% 정도 집행이 됐는데 마을관리사무소가 점점 예산활동이나 그런 게 효율적으로 되어 있다는 신호로 봐야 되지 않을까싶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균 위원  아무쪼록 연수구에 공동주택수가 워낙 많은데 좀 인원을 효율적으로 잘 배치해 주시는 부분에 감사를 표하고요.  저는 이제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대면집합 교육이 어려워서 온라인으로, 아마 입주자대표들 교육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조한 이수율이 56.64%로  상당히 저조한데 이에 대한 올해도 비슷한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대응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저희가 지금 대면을 활성화하는 부분은 자제해서 이제 LH에 입주자대표운영회의를 위탁을 해서 온라인으로 저희 관내에 입주 동대표는 누구나 다 원하시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정해서 지금 교육의 기회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 차례 독려를 하였고, 또 입주자 관리규약사항에도 이제 그 교육을, 의무관리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여러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를 분기별로 확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작년보다 올해는 나아질까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중간 중간 계속 확인하고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실적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예상입니다. 
유상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 두 번째가 이게 지금 2020년 공동주택 유지관리지원 사업에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했는데 공사비의 경우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나 자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대해서 부서장께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물론 지금 일정금액 이상은 장기수선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이 그때 건의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담아서 장기수선계획에 있는 사업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러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야 하는 사업들이 법적인 의무적인 사업들이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그렇지요. 
유상균 위원  이렇게 해야 되는 이 사업들이 만일에 공사가 필요한데 충당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보조해 준다는 말씀이세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일종의 저희 공동주택지원금을 하는 건 지원의 차원이기 때문에 순수 전부 100%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소규모 주택에 한해서만 작은 빌라에 한해서만 700만원 이하는 전액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일반적인 큰 아파트의 경우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공사비 부분의 일정부분을 비율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래요.  아무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 의견에는 동의하시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동의합니다. 
유상균 위원  앞으로 원도심 쪽에 특별히 이제 2년전 인가요?  2019년도에는 원도심에 한 아파트가 계속 붉은 수돗물이 나와서 저희가 지원해서 개선해 준적도 있잖아요.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나름 이런 장기수선충당금을 모으긴 했으나 하지만 공사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상황인데 어떠세요?  지금 이게 아파트가 노후화 되고 관로가 좀 부식되면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잘 이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좀 어때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을 해 주셔서 몇 년 전보다는 지금 아까 얘기하신 어떤 수선내용에 따라서 많은 금액들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도관을 교체한다든가 엘리베이터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상당금액이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부담하기에는 꽤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금 조례로 상향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1,800만원까지 지원해 줬는데 현재는 5천만원까지 상향을 시킨 상태가 있고요.  그럼에도 부족하고 보조를 받으시는 아파트 입장에서는 충분히 못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향후에는 지원금에 대한 증대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상균 위원  지원금도 물론 조금씩 물가상승분도 있고 하니 반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만 문제는 충당금이 제대로 있어야 어느 정도 매칭을 해서라도 뭔가 주민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계속 좀 더 권고도 하시고, 모니터링도 하시고 해서 자칫 주민들의 건강이 헤쳐진다든지 안전에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필요한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통합결산서 207쪽, 연수구 원도심 활성화방안 검토 용역 관련해서 전년도 이월금액 가지고 용역계약을 하셨잖아요.  지금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 지출잔액이 2,376만 7천원이 입찰해서 낙찰차액인거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부위원장 기형서  낙찰차액 항목이 따로 있으니까 표기가 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지출잔액으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이 사항은 이제 재작년에 예산이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 된 부분이라 2020년도에 계약을 하고 낙찰잔액은 불용처리를 해야 만 되는 사항이라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공동주택 관련해서 저도 따로 5분을 발언했지만 저희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좀 알고 싶어서 일단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다른 군구도 마찬가지로 연수구도 수돗물 관련해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각 지역으로 또 나눠진 사업소가 있더라고요.  보통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시지요?  우리 연수구는 남동쪽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예, 중앙의 사업소하고 인천시 사업소하고 그리고 각 구별 사업소하고 관리하는 상수도 관경이 다릅니다. 
최대성 위원  저희 연수구에서는 만약에 그런 피해를 보면 어느 부서에서 대응을 하시지요?  안전관리과에서 하나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기본은 안전관리과에서 시작하고요.  그리고 건설과에도 같이 협조부서로 참여하고, 주조치는 상수도사업부에서 하게 됩니다. 
최대성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얼마 전부터 필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신도심뿐 아니라 원도심에도 지금 마트냐 인터넷상에서 그 싱크대 수전, 샤워기, 일반적으로 수도꼭지라고 하지요.  세면수전 이런 형태에서 필터를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현상이 원도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도심에도 녹물형태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흙물처럼 나오는데 필터를 한 3주정도 사용하면 필터가 흰색이잖아요.  한 3주 정도 지나면 누런 물이 끼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물때라고 해야 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연수구도 이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그 마트에서 잘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사용을 해 봤는데 이제 사용한지 한 3주 됐는데 필터색이 변했어요.  이런 부분은 아파트 자체 내에 관로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사업소에서 수도관이 오면서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수도가 공급 안 되는 적도 가끔씩 있거든요.  오래되고 노화되다보니까 인천시만 해도 수백㎞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연수구에도 그 파손되는 사례가 있고 곳곳에 정비하는데 연수구도 이것에 대해서 혹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얘기를 하셔서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방안이나 이런 거 계획하고 계시는 사항은 없나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예,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최대성 위원  일반적으로 그 정수기를 왜 사용하는지 저도 얼마 전에 깊이 깨달았는데요.  정수기 필터는 저희가 뜯어볼 수가 없는데 요즘 많이 나오는 샤워기 필터는 투명색으로 나오다 보니까 탁도가 굉장히 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인데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래서 공동주택 내에서도 온수냉수 수도관을 교체한지 얼마 안 된 곳에서도 조금씩 나오는 거 같으니까 공동주택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대책수립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지원금 작년에 지급하고 남은 지출잔액을 보니까 주요집행내역 545쪽, 잔액으로는 공동주택지원 잔액이 680만원 정도 남았고요.  우리아파트 생생방송장비지원사업 잔액이 1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1천만원이 최초 당해연도에 1천만원 세웠던 건가 아니면 다른 예산금액이 있다가 하고 남은 잔액인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최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시비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500만원, 저희 500만원 해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최대성 위원  신청하는 단지가 없었나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신청한 단지는 있었으나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최대성 위원  포기를 했고, 제가 어느 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걸 해줘야 하는데 사업체가 나서질 않는다는데 과장님도 언뜻 얘기하셨잖아요.  문제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일단 지금 현재 포기한 상태를 궁금해서 저희가 물어봤더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돼서 사업을 포기하게 됐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했을 때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반응들이 꽤 좋았고 여러 부분 지원을 해서 많이 한 단지도 있는데요.  향후에 이게 점점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투명한 공동주택관리운영차원에서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막상 설치를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있으신 거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전부 다 방송으로 본인들 의결사항들을 투명하게 내보이는 게 좋은 취지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망설이시는 거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입주자대표회에서는 본인들이 하는 언어나 아니면 표현에 대해서 주민들이 보고 계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동을 대표해서 나온 동 대표라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게 맞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는 당연히 300만원 이상이니까 입찰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기준을 사업지원 하는 거에 대한 다른 보완책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데요.  이것은 생생방송장비는 진짜 주민의 권리거든요.  알권리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회의록을 자세하게 써놓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장비 캠코더나 아니면 그런 장비설치하고 마이크 시설 설치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금액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업체가 안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것은 공동주택 몇 세대 이상이라면 연수구에서는 다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에다 공동주택지원금을 우선 배정한다든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답변하셨잖아요.  동대표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따져본다고 그런 것처럼 이것은 구민들이 직접 공동주택사시면서 알권리를 충족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지원금 선정을 할 때 저희가 이미 생생방송방치 해서 투명하게 운영하는 곳은 실질적으로 가점을 줘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고 있는데요.  지원금 받아서 생생방송장비를 하려고 하니까 유찰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원하시는 단지가 있으면 저희가 공사를 하는 방법도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그러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주택지원금 신청을 보통 3-4월에 하고 결정이 나잖아요.  그런데 장기수선계획을 잘 세워서 하는 곳은 연초에 다 세우겠지만 또 하반기에 진행하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절반 정도 아니면 30-40%를 분할하면 어떠냐는 의견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6-7월 이후에 사업이 되어 있다면 이것도 당기려면 의결을 거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원받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금액을 나눠서 예를 들어서 70%를 먼저 전반기에 하고, 30%를 하반기에 한다든지 수요 의견을 받아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한 번 전략적으로 세우면 어떨까 합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년 한해 결산 한다고 우리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가 2020년 10월에 건축과에서 분리가 됐지요.  결산이 처음이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위원장 장해윤  금년은 아무래도 전년부터 시행한 함박, 안골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어떻게 보면 중점사업이잖아요.  저는 우려되는 게 도시개발로 인해서 외부인이 유입되면서 기존 원도심 사람들이 이주하는 이런 부분은 안 되게끔 하여튼 잘 유념해서 하셔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안골하고 도시재생센터가 설립되어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센터하고 좀 유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해서 제가 볼 때는 도시주택과가 디자이너 역할을 하고, 센터는 제가 볼 때는 엔지니어역할을 해야지 유기적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여튼 잘 하셔서 마케팅을 하면 바이럴마케팅과 노이즈마케팅을 함께 하셔야 더 제가 볼 때는 재생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안골, 함박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공하셔서 하여튼 상전벽해를 이루게끔 잘 커리큘럼 잡으셔서 추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건투를 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제안설명)
○위원장 장해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통합결산서 81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일반부담금이 지금 예산액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징수결정이 1,759만 1,900원이 발생됐거든요.  어떻게 해서 발생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코드번호가 222-02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부담금 1,700만원 정도 저희가 징수결정하고 총 한 1,500만원 정도 수납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간판개선사업한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10%는 자기부담금이 있어서 10%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징수 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미수납액이 있는데요.  일반부담금뿐만 아니라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에서 미수납 금액이 있는데 이거 관리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최대한 독촉해서 받는 데까지는 받고 있는데 다만, 해가 바뀌면 세무2과 체납정리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분 과태료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세무2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무2과에서 추후에 절차는 거기서 이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이행강제금의 경우는 원래 예산액이 3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없거든요?  이것은 이행강제금의 경우는 이행이 된 상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건 아니고요.  이행강제금도 저희가 300만원 정도 세입으로 예상을 해서 잡아놨던 부분인데요.  작년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징수 수납하지 않은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예산의 경우가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지금 보면 245.9% 정도가 지금 된 상태인데 과태료도 갑자기 늘은 건 왜 그런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과태료의 경우는 저희가 세입예산현액을 한 6,500만원으로 추정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과태료의 경우는 유동광고물 다시 말해서 현수막, 전단지 이런 부분이 되는데요.  그런 걸 저희가 많이 수거하게 되면 수거한 만큼 과태로가 조금 더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과태료 부분이 더 많이 발생됐다는 건 더 많이 수거가 됐고 그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인천 최초로 불법유동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것과도 연관이 되지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수입 징수결정액이 또 발생이 됐는데요.  이것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약 9만 8천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일반수용비나 카드로 해마다 집행하고 나면 포인트가 적립되거든요.  그 포인트 적립되는 거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처리 합니다.  그것은 아마 전부서가 공통사항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일부 그 중 6만원 정도가 출장여비에서 오타가 발생해서 지급이 과다지급 됐습니다.  그래서 한 6만원 정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입처리 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예, 지난연도 수입 1억 409만원은 어떻게 발생된 건가요?  225-01로 코드가 되어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지난연도 수입이 약 1억 400만원 정도 징수결정한 부분인데요.  이게 과거에 행정사건하고 편취 사건이 있었습니다.  총 4건에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독촉하고 는데 수납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수납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최대한으로 독촉해서 더 수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인데요.  통합결산서 208쪽, 이것의 경우 사고이월인데 도시경관디자인계획수립용역 사고이월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지금 경관계획 수입용역을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거의 95%의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 막바지에 이르러왔고요.  최종 시 도시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득해야 하는데요.  심의절차가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8월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번에는 기금부분인데요.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문제점으로 조정액 대비 사용실적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는데 기금사용이 없는 걸 지적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관에서 담당부서장이시니까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8년도에 2019, 2020, 2021년도까지 3개년동안 1억원씩 총 3억원을 더 추가로 적립하는 것으로 이미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 방침은 2021년까지 총 6억원 정도 기금을 조성한 이후에부터 사업집행 하는 데 사용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방침을 먼저 맡은 사례가 있어서 결산검사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저희가 방침을 미리 맡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도 지나서 내년부터 일부적립, 또 일부는 사업시행 이렇게 혼용해 가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원래 계획서 상으로는 조성액을 늘린 다음에 집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경우는 불법유동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색체디자인 사업에서 우수사례 선정된 만큼 우리 도시 공간 창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통합결산서 208쪽, 경관시설설치 관련해서 연수구 도시경관디자인계획수립용역이 이월돼서 집행이 작년에 됐는데, 이게 언제 용역이 계약이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2019년도에 됐고요.  한번 명시이월하고 또 한 번 사고이월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월된 사유가.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사유는 절차이행 여러 건이 있는데요.  의회의견청취, 공청회, 시로부터 경관계획 승인, 관계기관협의나 이런 절차들이 조금 장기간 걸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웬만하면 조금 마무리 해 보려고 했는데요.  관계기관협의나 이런 절차이행을 하면서 조금 시간이 더 지체가 돼서 부득이하게 이제 사고이월까지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용역계획에 대해서 1,938만 3,400원 정도가 낙찰차액으로 발생을 한 거잖아요.  이것을 중간에 정리하실 건 없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사업이 진행 중인 건 정리추경 때 정리가 안 됩니다.  다만, 이제 불용처리는 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관련해서 성과부분이 지금 88% 밖에 다 이루지 못했거든요.  목표 33건에 실적이 29건으로.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것은 다 하시겠다고 예산도 지금 뭐 계속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항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성과계획서를 했을 때는 관내 현수막 게시대 총 49개소가 있었습니다.  49개소를 한 번에 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예산이 일부 삭감이 돼서 부득이하게 16개소만 하게 됐고요.  16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33개소는 2020년도에 하는 것으로 성과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삭감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특교금이나 시비 이런 부분을 따 내서 한 29개소까지는 설치하게 됐고요.  나머지 금년도에 구비를 들여서 총 34개소를 증설해서 83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도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하셨던 아닌가요, 금년도도?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아닙니다.  이제 원도심에 대해서 83개소를 다 마무리 한 거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송도동 쪽에 저희가 약 20개소에 7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추경 때 저희가 한 번 올려볼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어떻게 경제청하고 얘기는 잘?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경제청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은 다 득했고요.  그리고 송도동의 경우는 완화심의를 받으려면 저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 합니다.  심의위에도 원안 의견을 다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은 다 갖춰졌다고 보시면 되요.  이에 따라서 저희는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이 된다고 하면 송도에도 이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볼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송도 게시대 관련해서는 뭐 주민들하고의 이견이 많고 그래서 예산 처리하는데도 지난번에 삭감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튼 이거 게시대 설치 관련해서는 잡음을 최소화 시키는, 주민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민원 관련된 건데 저희 2019년도에 도시경관사업 중에 고가 하부 디자인프린팅 있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있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 관리를 보통 몇 개월에 한 번씩 나가서 점검하시나요, 아니면 방식이 어떻게 되시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저희가 1년에 4번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요.  
최대성 위원  예를 들어드리면 지금 경원고가교 밑에 여러 가지 색으로 해서 프린팅 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굉장히 잘하셨어요.  하부공간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상판은 종합건설본부에서 배수관이 파손돼서 중간에 끊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서리 부분에 디자인프린팅한 게 다 떨어져 나갔더라고요.  그 점검은 혹시 확인 안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저희가 점검을 하고는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재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선학동 방향에서 오다 고가로 넘어가지 않고 우측으로 빠지잖아요.  빠지는 길이에 밑에 하부 공간 있지요?  거기 지나면서 좌회전 들어가는 무렵 코너 자리 위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페인팅 되어 있는데 그 윗부분이 배수로에 걸려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어딘지는 알 것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1년에 4번하시면 분명히 확인을 했을 것 같은데 못 보셨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하부에 조명을 설치해 놨어요, 어둡지 말라고, 일부 안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나서도 그 다음 유지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경원고가교 쪽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하는 김에 여기 동춘고가교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 많이 오면 배관이 중간에 끊겼어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세차게 그쪽으로 떨어지거든요.  오히려 비오는 날 보시면 더 확인이 잘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상가 이런 간판개선 사업을 진행 중이시잖아요.  작년에 하고 연수2동도 했고 지금 청학동도 예산이 반영돼서 하고 계신 거고요.  나머지 연수동 상가 쪽에 일부 예산이 반영 안 돼서, 시에서 매칭이 안돼서 시에 자료도 내시고 지역구 시의원님이나 예결위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진행사항을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자료는 시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일부 드리긴 했는데 그 예산을 주관하고 있는 시 도시경관과 쪽에서는 아마 금년도 추경에는 간판개선사업을 다 반영하기 어렵다는 얘기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추경은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 말씀을 저도 외적으로는 들었는데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다들 어려워서 반영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오래 전부터 시의원님들도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번에 안 되면 내년에는 더 어려워 질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들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하고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참여율이 저조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도 있었고요.  당초 하려고 했던 업소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입찰 건이다 보니까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이 당연히 발생됐고요.  그래서 잔액들은 일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어차피 반납해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감안하더라도 절반정도가 남은거 보니까 60개소가 진행됐고 만약에 좀 더 했으면 80개소까지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맞습니다.  원래 저희가 예측한 게 약 80여개 업소였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공실도 발생되고, 중도에 포기하는 곳도 발생되는 게 있었습니다. 
최대성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 워낙 스마트하시고 활동적이시라, 하여튼 세출결산을 보시면 전체 예산에서 보조금반납도 19년도에 1억 8,400만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20년도에는 한 6천만원 반납금액에 1억 2천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상당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셨다고 사료됩니다.  또 추가로 지출잔액도 전년도 대비 한 8,700만원에서 6,400만원으로 한 2,300만원 정도 감소된 것으로 결산상에 나옵니다.  도시관리국 다른 과도 열심히 했지만 도시계획과는 20년 결산은 참 잘 하셨다는 제 개인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민원을 한 번 제기를 해서 청학사 입구에 불법건축물하고 문학산 올라가는데 불법쓰레기 그것도 직접 과장님께서 청학사를 방문하셔서 민원청취하시고 해서 그 스님이 “감사하다고, 해결은 지금 안됐지만 이렇게 해 준 적이 없었다, 민원을 몇 번 제기해도 손수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라고 하면서 직접 저한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 민원부분은 그때 청취를 다 하셨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위원장님께서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요.  일단은 그때 민원사항들을 저희가 받아서 관련부서로 통지는 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 일부들은 아마 단기적으로 끝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봐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좀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해당부서에서도. 
○위원장 장해윤  현장중심으로 하시는데 제가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원도심, 신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과가 지금 것 해 온대로 구민의 만연지계 행정을 펼치는데 앞장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까지 할애해서 함께 해 주신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장님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한 후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제안설명)
○위원장 장해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먼저 일반회계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지난연도 수입 예산액이 6억 5,160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121억 9,613만 1,023원으로 전년대비해서 115억원 4,458만, 1,023원 증가했고, 예산대비 1870%가 지금 증가됐거든요.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위원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몇 페이지?  
김정태 위원  통합결산서 83쪽이고요.  지난연도 수입이고 코드번호는 225-01이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지금 현재 환급액이 2,928만 980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면 저희가 특별회계로 잡혀야 될 과목이 일반회계로 잡혀 있는 거 거기에서 지금 2,650만원이 나가야 하고요.  잘못 잡혀서 그런 거고요. 
김정태 위원  기술적인 오류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그리고 나머지 278만원이 남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시군구에서 연수구 체납된 자동차의 과태료를 징수하게 되면 저희가 그 시군구에 징수촉탁수수료라고 해서 30%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 278만원은 환급된 것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거 빼고 난 뒤에 2,600만원은 특별회계로 넘겨서 그래서 돈이 더 많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2,600만원은 특별회계인데 이쪽으로 잡혀서 나간 거고요. 
김정태 위원  환급금액이 그렇고요.  저는 징수결정액이 늘어난 이유가 궁금해서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같이 징수를 같이 결정했기 때문에. 
김정태 위원  그러면 원래 특별회계에 있어야 되는 데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징수결정액이 늘어났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김정태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불납결손액의 경우 19억 8,139만원의 처리사유는 다시 한 번 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저희가 불납결손액을 종류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효결손, 무재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9억원 중에서 시효결손 그러니까 과태료부과 후 5년 이상 경과된 것은 한 4억 8천만원 정도 처리했고요.  무재산은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어서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재산 결손처분을 하는데 이것도 종류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매나 공매 중에 그런 물건들이 넘어갔는데 그 배당금을 받지 못해서 저희가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금액 중에서 한 1억 2천만원은 그렇게 결손처분을 했고, 행방불명의 경우는 한 3억 5천만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그리고 무재산자라고 해서 저희가 정말 재산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한 800만원 정도는 무재산 처리했고요.  그리고 법인 중에서 청산법인 이분들은 어차피 못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청산법인의 경우 한 6억 2천만원 정도 저희가 결손처분 했고, 이미 사망한 사람은 3억 8천만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19억 8천만원 정도 저희가 불납결손 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관리지침 따라서 된 금액이 19억 8천만원?  미수납액도 상당해요.  95억 9,490만원 정도 되는데 관리계획은 다 있으시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수납액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 저희 체납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에 미수납액이 많은 관계로 현재 무재산자가 지금 9억원이나 되고요.  행방불명이 5억 5천만원 되고, 그 외에는 돈을 내지 않거나 뭐 폐업을 했거나 이런 등등의 사유가 지금 95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불납결손액을 처리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관리를 경감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담당부서장이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방불명, 청산법인, 그리고 사망자 이런 거의 경우는 저희가 빨리 조회해서 결손처분 해야 하고요.  그 외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 이제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 계속 과태료라든가 독촉장을 부여를 해서 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세입부분인데요.  294쪽, 공공예금이자 수입 예산액이 2억 8,666만 8천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1억 7,785만 5,093원 그러니까 1억 881만원 정도 감소했고, 예산액 대비 62%에 불과한 건데 이것의 경우 이자율 변동은 없었을 것 같고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는데...  
김정태 위원  담당팀장님 계시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 전년도에 74억원이 나갔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조금 낮게 책정하지 않았나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나중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지난연도 예산수입도 그렇고 지난연도 수입도 예산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611% 정도 증가를 했고요.  환급금액이 1,806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환급금액이 발생한 사유는 어떻게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이것도 두 가지 종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회계도 징수총탁수수료 타 구에서 우리 구것 과태동료 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30% 지원하는 게 550만원이 있고요.  나머지 1,255만원은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옥련재래시장 노상주차장하고, 동춘동 나사렛 인근 노상주차장을 그 당시 코로나19 관련해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위탁 준 사람들 힘드니까 감경해서 주라, 그게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해서 주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감경한 금액이 1,255만 9천원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저희가 1,800만원 정도 환급해 준 사항입니다. 
김정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사고이월이 3건 있거든요.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관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송도동 16-2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3건에 대해서 이월사유가 첨부서류를 봐도 나와 있지 않아서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청학동 79-2번지는 그때 당시에 아직 토지보상이 지연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사고이월 했고요.  맨 위에 308쪽에 보면 시설비, 시설부대비, 메뉴에 19억원 있는데 청학동 79-2번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77억원 짜리 송도동 16-2번지도 마찬가지로 토지보상지연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주차장수급실태 용역 조사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용역발주를 했는데 주차장수급실태 용역을 할 때 연수2동에 세계로마트 옆에 일방주차장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서에 다시 포함시켜야 하는 관계로 좀 지연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월시킨 내용입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과태료라든지 체납징수의 경우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을 텐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서 560쪽, 교통안전 책가방 덮개 및 옐로카드 지원인데 그게 실제로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다 진행이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제가 아직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 
최대성 위원  주요집행내역 560쪽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저희가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최대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이 사업이 겹쳐서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몇 학년을 지원한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우리는 1학년. 
최대성 위원  내용이 좀 다를 건데요?  1학년을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지원했고, 저희는 1학년을 교육청에서 하다보니까 2학년을 지원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래서 인천시와 의논해서 우리는 1학년을 이미 해서 작년도 예산을 사용해서 이거 제작을 했다, 그런데 이제 인천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1학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는 교육청에서 주면 우리는 2학년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성 위원  그죠?  그래서 지금 다 지급이 된 상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저희는 학교로 다 나갔습니다. 
최대성 위원  학교에서는 2학년,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저희가 제작한 건 1학년을 줬고요.  나중에 시에서 준 건 2학년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런 거 앞으로도 유기적으로 그 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겹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게 주민참여예산이라서, 저희가 앞으로 할 때 교육청이랑 긴밀하게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렇지요.  주민참여예산이라도 어떤 사업이든 교육청하고 겹친다면 다른 데 또 유용하게 쓸 수 있잖아요.  안은 굉장히 좋았어요.  저희도 적극 찬성했었고, 그런데 다만 겹치는 부분이 있었는데 1학년 신입생이 대상이었는데 교육청에서는 1학년 주려다 우리가 주니까 2학년을 줬다고 그러면 3학년, 4학년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에서 또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희가 시도했던 건 신입생이잖아요.  1학년 대상으로 했던 거니까 그 부분은 내년에도 또 진행된다면 시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2019년도 결산은 자료에 보면 수납액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올해도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내년에도 또 나올 거 같아요.  참 어려운 부분인데 먼저 다 질의해 주셔서 보니까 2018년도도 수납액이 있었고 불납결손액이 보니까 5억 1,700만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년도는 7억 3,400만원이었고요.  올해는 더 많지요?  19억 8천만원.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계속 늘어나는 거 같은데 올해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정원이 부족해서 인력난으로 인해서 힘들다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관련해서 세무과에 질의할 때도 이 부분은 항목을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못 받을 자료, 그러니까 못 받을 만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지요.  지금도 그 내용으로는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 받지 못할 확률이 높은 분들에 대해서 따로 분류작업을 하고 계신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지금 현재 타 구의 경우에는 타 구나 우리 세무과 체납팀의 경우는 이렇게 부동산 압류하는 직원, 차량 압류하는 직원, 기타 채권압류, 결손 하는 직원 이런 식으로 분업화해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업무 진전도도 빠르고 그리고 최대한 과태료를 받기 위한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체납팀의 경우는 이렇게 분업화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조직팀에 어필해서 좀 더 사람을 확보해서 최대한 저희가 과태료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과장님의 결론은 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을 좀 더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최대성 위원  대략 몇 명 정도를 생각하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저희가 현재 팀장님 1명하고 직원 1명이 있는데 현재 원래 현원에는 세무직 1명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직 1명에 1명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팀장 1명, 직원 3명 이 정도만 되면 좀 굴러갈건 같은데 저희가 뭐 조직팀하고 꾸준히 항상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대성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따로도 말씀드렸는데 통합결산서 326쪽,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 봐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최대성 위원  송도8공구 시유 재산으로 있는 토지무상사용 계획해서 M버스 신규노선 관련해서 2019년부터 진행해서 2019년 10월에 모집공고하고 신청을 했고, 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M버스 신규노선 주민설명회 개최 및 노선 확정이 했고, 그 이후로 이제 운영업체가 선정되면서 알트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한 거지요.  이게 문구가 송도동323번지 임시주차장 조성공사예요.   그래서 1억원을 예비비에서 쓰셨어요.  사업시기가 보니까 2020년 2월에서 3월중에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4월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게 보통 저희가 1추경이 4월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하게 된 게기가 있을까요?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M6450이랑 M6751에 회차지가 필요해서 저희가 한 사업인데 지금 현재 5월 26일에 M6450이 개통했습니다.  그 개통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거고, 2020년 2월경에 알트부지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사용 승낙 확인을 받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게 경제청에서 승인을 해 줄 수 있는지, 해줄 수 없는지 저희 부서에서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2월경에 알트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허가를 내줘서 그때부터 우리가 사업을 추진했고, 5월에 지금 현재 그때 당시 기존 노선의 폐선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M6450을 빨리 노선확보를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는 이미 너무 늦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게 된 겁니다. 
최대성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지금 버스노선 2개 노선이 들어와 있는데 그 버스 외에 혹시 공용버스나 다른 버스들도 거기 주차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지금 6450하고 6751만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사실 민간 사업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비비를 사용해서 그렇게 대응하셨다는 거고, 민간사업자인데 저희가 주차장을 마련해 주고, 거기에 포장을 해줬어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  
최대성 위원  주차장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두 가지입니다.  예비비는 진짜 꼭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도 한번 확인하겠지만 사용 후에도 저희한테 사후 사용했다는 게 작년에 올라왔어야 했는데 제 기억에는 없어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자치도시위원님 몇 분에게도 여쭤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걸 들은 적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담당팀장님들하고 과장님이 다 바뀌셨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실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예비비를 사용했으면 그 다음 회기 때 보고가 올라왔어야 했는데 없었던 거 같고요.  민간사업자인데 이렇게 급하게 예비비를 통해서 민간사업자한테 주차장을 마련해 줬다, 공공의 목적으로?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예상문제점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원도심에 보면 경원고가 밑에도 일반 버스하고 마을버스 임시 주차장으로 그냥 도로에 세워놔요.  그런데도 저희가 차고지나 아니면 이런 걸 마련해 준적이 없고 스퀘어원 앞에도 마을버스 주정차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청소도 하시고 하는데 좀 뭔가 원도심과 신도심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아까 먼저 말씀하신 부분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차 추경에 예비비 관련해서 저희가 1차 추경에 서류가 올라갔는데 예비비라서 예비비 감액해서 1억원만 올라가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특별회계에서.  그 예비비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결산검사 때 이렇게 예비비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내역이 나와서 결산검사 때 의회에서 승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현재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상에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만 나와 있습니다.  작년 1차 추경 때 저희가 올렸다는 사실은 지금 현재 1차 추경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게 표시가 되지 않았을 뿐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결산서에서 한다고 지방자치법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통합결산서 302쪽에 보시면 그 내용이 결산서에 명시를 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결산서에 그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에 보면 29억 9,700만원에 보면 1억원이 감액된 게 나오고요.  그 밑에 보면 송도동323번지 임시주차장 조성공사해서 1억원 세운 게 이렇게 결산을 통해서 예비비는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결산을 보고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성립전 사용한 것은 보통 위원들에게 자료로 오거든요.  그런데 예비비 사용한 것도 위원들한테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올 의무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특별회계 예비비관련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저도 어찌됐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했다는 건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성립전 국비나 시비 매칭해서 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 온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로 오는데 예비비 의무항목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비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각 부서에서는 확인하고 좀 사전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도 참조를 하고 사용한 거에 대해서 내용을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교통행정과 관련해서는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이 좀 심각한 상태이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별도로 받긴 했는데 아까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봐서도 미수납 중에서도 이미 지금 받을 수 없는, 시간만 지나면 다 결손처리 되어야 하는 이런 상태의 미수납액이 꽤나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전체 자료를 주셔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수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그게 말씀하신 대로 아까는 인원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싶으니까 그 자료 한 번만 사유별로 해서 소멸시효 같은 거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질문을 드리면 일반회계 210쪽, 성과지표 관리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면적을 목표를 잡고 실적을 잡으셨는데 목표가 900이고 이게 면적이니까 제곱미터인지 모르겠는데 실적이 1261이에요.  그런데 달성률은 한 130% 정도 될 것 같은데 100%라고 표현되는 게 일반적으로 보는 거 말고 또 다른 기준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달성률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기형서  성과지표, 210쪽을 보면 두 번째 줄을 얘기하거든요.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면적해서 성과지표 관리를 하셨잖아요.  목표가 900이고 실적이 1261인데 달성률이 100로 되어 있는데 단순비교만 하면 계산착오인건지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이게 100%라고 한 것은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100%로 적은 것 같고요.  저희가 목표를 정할 때는 3년치 평균을 정하고 거기서 10% 정도 업해서 하는데 이번에는 미끄럼방지턱의 수요가 많으면, 주민들로부터 방지턱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수요가 많아서 목표보다 더 많이 달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100이 아니고 130 이렇게 표현돼서 자랑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계산이 지금 잘못 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게 다른 위원들도 다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우선 징수율 19년도 결산했을 때 징수율이 혹시 % 인지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19년도는 140억원에 실수납액이 21억 9천만원으로 징수율이 15.6%였어요.  20년 징수율은 전체 140억원에 25억원으로 징수율이 17.5%, 조금은 상향됐는데, 저는 문제는 불납결손액 계속 지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왜냐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행정은 안 되거든, 18년도 불납결손액이 5억 1천만원, 19년도 7억 3천만원, 20년도 19억 8천만원 한 12억원 정도 결손액이 추가로 발생해서 물론 뭐 미수납액은 95억원으로 참 지금 제가 볼 때는 외람되게 판단하면 임중도원 같아요.  갈 길은 멀고 짐은 무겁다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전체 세무2과에서 체납을 담당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거 같은데 왜 교통행정과에서 이 많은 체납을 담당하는지, 물론 세무직 팀장님이 담당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도 있는 게 아닌가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드네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교통체납이나 모든 체납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교통체납 했을 때 재산세, 주민세, 지방세 체납이 같이 될 수가 많단 말이에요.  업무의 효율성도 제가 볼 때는 과가 분리되는 떨어지는 면도 있을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이게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회계를 달리하다보니 세무2과에서 관리하는 게 조금 문제 있다고 해서.  
○위원장 장해윤  원래 세무과에서 하고 있었지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아닙니다. 특별회계는 계속해서 특별회계 관리하는 과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다만, 지금 이 부분이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력을 좀 더 충원하더라도. 
○위원장 장해윤  지금 3명이지요, 팀장님 포함?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지금 팀장포함 2명입니다.  1명이 그만두고 나가는 바람에 지금 2명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장해윤  공무원 숫자는 엄청나게 늘었는데, 20% 늘었는데.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일단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인원조정해서 더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불납결손액이 이렇게 많은 건 물론 과에서도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데 격화소양이라고 신발을 신고 발바닥을 긁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외람되게 들어요.  미수납액은 어쨌든 받을 수 있는데, 불납결손액이 이렇게 많이 된다는 건 상당히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유는 아까 설명하셨는데 시효결산으로 5년 넘는 게 4억 8천만원, 무재산이 15억원, 행방불명 3억 5천만원, 법인 청산 6억원 이렇게 됐는데 자료를 하나 요청 드릴게요.  타구 불납결손액을 우리 위원들에게 20년도 결산 비교하게 타 구하고. 
○교통체납징수담당 홍인기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자료로 주십시오.  3개년 치를 우리거와 비교해서 자료 요청 꼭 드립니다.  이번 회기 안에 가능하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위원장 장해윤  신경을 제가 볼 때는 많이 써야 될 부분이 뭐 나름대로 알고리즘적으로 하는데 남이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세출 부분에서 보면 이제 부서성과에 미끄럼방지시설 면적인데, 이 면적이 제곱미터 단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평방제곱미터. 
○위원장 장해윤  면적 단위가 없어서요.  나중에 표기해서 주세요.  이거 달성률이 100이 아닙니다.  140%입니다.  수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위원장 장해윤  그리고 체납액 대비 세외수입 징수율이 9.7%고, 금년도는 8.6% 전년도 대비 한 1.3% 떨어졌습니다.  전년도는 9.46%고 전년도라는 건 19년 결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참고해서 트렌드를 보십시오.  그리고 보조금 반납도 한 5천만원 증대가 되었고요.  지출잔액도 한 1,5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여튼 미수납액하고 특히 불납결손액이 최소화하는 쪽으로 관련 부서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왜냐면 예를 들어서 구민들이 19억 8천만원이 불납결손 된다고 안다고 가정할 때 먼저 세금내고 우리 어떤 경우냐면 대출받더라도 세금 내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관에서 그런 건 분명히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신경을 써서 한 번 뭐 현재 나중에 추가자료 되면 한 5월까지 현재 체납된 상황이나 이런 거 팀장님, 자료 되요? 
○교통체납징수담당 홍인기  됩니다. 
○위원장 장해윤  그것도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고생 많으신데 이것은 저 뿐만 아니라 다 지금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 부분이 너무 우려가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심사숙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제안설명)
○위원장 장해윤  차량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과장님,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보면 차량민원과 미수납이 총 7억 1,500만원 관련해서 관리대책의 경우는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저희가 지금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1차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또 2차에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아무래도 미수납액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태료 부분이 있는데요.  과태료의 경우는 예산액이 7억 2,300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15억 625만 3,750원, 7억 8,325만 3,750원이 증가했고 예산액 대비해서 208%가 됐는데요.  갑자기 징수결정액이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저희들이 일단 징수결정액이 많은 건 체납액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증가가 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게 해당연도 징수결정액이 아니고 그러면 체납액까지 해서 결정이 된 건가요?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총 부과한 금액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산세울 때는 받을 수 있는 가정 치로 추정치로 해서 그 예산을 세우고, 부과하는 순수하게 우리가 부과하는 금액이지요.  그러니까 받지 않은 금액 미수납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정태 위원  미수납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요.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그렇지요. 
김정태 위원  그리고 불납결손액 236만원 처리했는데 이것도 매뉴얼대로 하신 거지요?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이게 사망자하고 정기검사 미수검자인데 이분들은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끝으로 한 가지 금액이 적긴 한데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서 통합결산서 296쪽, 과태료 환급액이 38만 9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의 경우는 그냥 행정착오였나요?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저희들이 징수촉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합동으로 해서...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분별 성과를 보면 무단방치차량 일제단속건수하고 불법자동차단속 건수가 전년 대비해서 각각 926건 그리고 203건 증가했는데요.  예산액 대비 결산액의 경우는 예산을 이렇게 활용하면서 늘어났다는 건 차량민원과 직원 분들의 노력의 성과라고도 생각이 되고, 반면에 그만큼 무단방치자동차와 불법자동차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으시고 노력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결산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교통행정과에 물어보려다 말았는데 번호판 영치가 지금 교통행정과 소관이지요?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세무2과에서도 영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하고는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업무가 세무2과에서도 하지만 차량민원과에서도?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무단방치차량의 경우는 저희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차량민원과는 주차지도, 차량등록, 차량특별사법경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번호판 영치팀인가 따로 부서가 있지 않았나요?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그 팀은 사실은 없어서 제가 세무2과장으로 발령 받았을 때 제가 영치팀을 신설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쪽이 있는 거예요?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예, 세무2과에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보면 지자체별로 어느 시기가 되면 차량, 구청에서 단속차량으로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직원들이 직접 분할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던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요?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전보다는 적게 하지요.  세무2과에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보니까 직원 분들도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아닐 때는?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문제없습니다.  분할해서 하는 거지요.  왜냐면 실적을 올려야 하니까 전담직원이 하기에는 적고,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역할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최대성 위원  간혹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 차량의 앞 번호판이 영치가 돼서 없는 차량들이 많더라고요.  그 영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스티커를 붙여놓진 않나요?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계고장을 하지요.  
최대성 위원  차량에 붙여 놓으면 나중에 떼는 거 어려우니까 바닥에 붙이거나 아니면 통보를 하시는 거 같아요.  그 역할은 계속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차량민원과에서도 징수관련해서 어려운 사항이 따로 있으신가요?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저희의 경우는 보니까 특사경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무단방치차량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최대성 위원  다른 부서의 경우는 직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저희도 당연히 부족하지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희 구 전체 상황을 보니까 부서에서 다 부족하더라고요. 
최대성 위원  오늘도 그렇고 얘기 나온 게 공통적인 게 체납징수에 관련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원활한 징수를 위해서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세무과같이 공동으로 한 번 간담회나 아니면 토론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회의를 주기적으로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면 그 의견을 수렴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차량민원과장님, 1년 나름대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그나마 많진 않네요.  워낙 금액이 큰 곳이 많으니까.  미수납액도 이 부분은 전부 거의 가능한 거지요?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예. 
○위원장 장해윤  하여튼 나름대로 잘 좀 부탁드리고, 세출부분에서 보면 불법자동차단속 처리에 목표 540건에 한 853건을 하셨나 봐요.  158%, 불법주정차는 실적이 좋다고 이게 뭐 잘되고 안 되기보다는 참 동상이몽이라고 또 일희일비가 있을 수 있고, 팬데믹 코로나로 점심시간은 준수해서 하는 거지요?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예. 
○위원장 장해윤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민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제안설명)
○위원장 장해윤  공간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과장님, 토지정보과에도 미수납액이 7억 3,347만 1,750원이 있는데요.  다른 부서와 비슷한 상황일거 같습니다.  잘 관리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반부담금의 경우는 예산액이 377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2,262만 260원이거든요.  세입부분.  예산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600% 정도된 건데요.  어떤 사유로 지금 징수결정액이 많이 늘어난 거지요?  코드가 222-02로 되었고 있네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이것은 개발부담금 1건인데요.  지금 미수납액이 1,5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기준일자가 작년기준이다 보니까 지금 한 실제 체납액은 5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정태 위원  개발부담금으로 해서 징수액이 늘어난 거고, 과태료도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그 외 수입의 경우는 예산액이 없다가 징수결정액이 3억 1,945만 8,700원인데 이것은 발생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이것은 2018년, 2019년도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있었는데요.  소송이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 구가 승소하면서 마무리하다보니까 징수결정액이 3억 1천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는 어떻게 된 거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이것도 체납금액입니다.  체납액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워낙 재조사가 고가다보니까 이게 한 건당 1천만원에서 억 단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납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나 체납액의 한 40% 예산으로 잡다보니까 조금 차가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의 경우는 2020년도에 국토교통부 토지 및 공간정보기관 표창도 수상하셨고, 연수구 공간정보 사업이 행정안전부 적극 행정으로 선정되고 그러셨잖아요.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확하게 공정한 지적업무 수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  결산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86쪽,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요.  7억 3,347만 750원 중에 지적재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이 하는 그 쪽에 계신 분들 부담금이잖아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부담금을 안 내신 거잖아요.  보통 순위가 지적재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한 다음에 나중에 부담금을 매기나요, 아니면 먼저 내고 부담을 하고 지적재조사를 하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그분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면적이 있습니다.  토지면적이 측량에 의해서 면적이 증가가 되면 증가된 부분만큼 조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작년에 한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이어져 온 거지요, 미수납액이?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어떤 징벌적인 부담금이 아니고 사업을 통해서 늘어나는 면적만큼 본인들이 조정금을 내야 하는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로 조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이것을 일시납으로 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법에서도 분납을 허용하고 있고 분납하다보니까 축적되어서 조정금이 계속 체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매각을 할 경우, 그 조사를 한 토지나 이런 부분을 매매를 하잖아요.  매각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일단은 이 사업이 좋은 건 채권확보를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실익이 있는 물건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압력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게 그렇게 하면서 혹시 A라는 분이 매각을 했어요.  저희가 해서 그 대금 못 받은 부분을 수납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그런 건 없습니다. 
최대성 위원  매각이 되었는지도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한테 알려줄 의무가 없는 거니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저희들이 부동산 조회를 하기 때문에 매각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당연히 재조사해서 면적이 늘어나면 본인들 자산이 늘어난 거잖아요.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납부를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그분이 현재 낼 능력이 안 된다, 분할해서 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 내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물납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따로 그분에게 압류라든지 그런 거 외에는 가산금이 일단 붙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최대성 위원  그러면 토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안 내면 압류를 하고 계십니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전체적으로 압류를 해 놨습니다.  
최대성 위원  안 내면 나중에 매각할 때 자연적으로 압류한 거에 대해서는 들어오겠네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그렇지요. 
최대성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그런 사례가 없다보니까 안 들어온 것뿐이지 매각을 하면 낼 수 있는 거고, 혹시 또 그곳에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미납이 있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겠네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그렇진 않은 거 같습니다.  그 사람이 매각할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압류가 있으면 해소하기 위해서 납부하고 있지만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이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라 내야 할 금액을 안 낸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위 자체가 일반적으로 그 불법행위 그 안에서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안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날 수 있고, 매각도 할 수 있고, 매각한 대금이 우리한테도 들어올 수 있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네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계속 누적이 되니까 저희가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매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보면 구청이 자꾸 손해를 보고 있는 듯 한 느낌이 듭니다.  그죠?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대성 위원  좀 더 지혜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알겠습니까? 
최대성 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성과지표 관련해서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실적해서 지금 190건해서 실적이 194건해서 102%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 것을 보면 목표는 190건인데 작년에 실적이 512건으로 269%예요.  목표하고 달성되는 근거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목표는 저희들이 3년치 평균을 했고요.  유지관리라는 것은 그 해 연도에 태풍이라든지 재해가 있었을 때는 사실 더 할 수밖에 없고,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도로물 확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로명이 한 3,500개 정도 있는데 행안부 기준으로써 연수구에 적정한 도로명판은 한 9천개가 되기 때문에 계속 확충하다보니까 발생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목표치는 3개년 평균치를 잡아서 하다보니까 어느 해는 과다하게 해야 할...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가 해년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혹시 그러면 보통 이제 목표잡기가 어려우니까 3개년 평균으로 낸다는 것도 뭐 일리는 있을 거 같은데, 보통 이런 안내시설물이나 이런 건 몇 년 단위로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는 데이터들도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성과관리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싶거든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한 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가 마지막 우리 상임위 결산시간 같습니다. 하여튼 공간정보과가 세입부분에 전년도가 11억원이었단 말이에요.  개선됐더라고요.  나름대로 잘 하신 거 같습니다.  월등하게 많이 개선된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안내설치판은 동료위원이 얘기했고, 좌표변환실적 있지요.  이것도 보면 19년도에 목표가 1,543 280% 정도 됐거든요.  금년 목표를 1,500만원 잡으셨더라고 어떤 내용인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좌표는 작년 말로 사업이 만료가 됐습니다.  10개 하고 있다가 작년 말에1500필지에 대해서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수치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가 우리 상임위 마지막 결산 시간 같습니다.  하여튼 토지정보과가 지금 세입 부분에 전년도 미수납액이 11억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가 7억 3,300만원으로 해서 3억 7천만원 정도로 양호하게 미수납액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나름대로 잘 하신 거 같습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계속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한 3억 7천만원이 개선됐다는 것은 아주 월등하게 많이 개선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안내설치판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했고, 성과지표에 좌표변환실적 있지요?  이것도 19년도 목표가 1,54, 실적이 3,524해서 280% 정도 됐거든요.  19년 실적이 3,524인데 금년 목표를 1,500을 잡으셨더라고 그리고 1,500만원 달성이고 어떤 맥인가요, 이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이것은 작년 말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한 10개 지구를 하고 있다가 작년 말에 1,500필지에 대해서 마무리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전년도 수치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아, 그런 부분이 있구나.  고생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가 전체 우리 도시관리국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도시관리국 쪽이 교통행정과에 체납부분이라든지 이쪽에 뭐 차량민원과 이런 부분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치를 나름대로 좀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냥 징수율보다 징수금액에 대한 목표치를 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징수율이 지난번에 10%니까 11%로 이렇게 잡기 보다는 금액적인 목표치가 좀 필요할거 같아요.  왜냐면 여담으로 히말라야 8천m 넘는 게 14개 봉우리가 있잖아요.  그 중 에베레스트가 8,824m인데 베이스캠프를 2,500m에서 베이스캠프를 보통 했어요, 한 5-6전에는.  그러면 정상 성공 등정률이 8%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5-6년 전에 베이스캠프를 한 6천m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정상등정 성공률이 30%나왔어요.  참고로 2007년도 4,500m까지 히말라야를 갔다 온 사람입니다.  하여튼 그게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목표치를 상향하면 상향할수록 그에 따른 실적이 양호하게 나타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가격 이행률, 집행률 여러 가지 면에서 징수율이라는 목표치가 나름대로 중요하고 그냥 알고리즘적으로 해서 체계적인 아젠다를 잡아서 해야 하는 게 나름대로 도시관리국의 소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부화뇌동 좌고우면 하지 마시고 우리 구민의 만연지계의 행정에 적극적인 공간정보과가 되길 기대하면서 고생 많았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간정보과에 대한 모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21년 6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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