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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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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06월 16일 (수)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기획복지)
  2. 1. 동춘동1-1블럭 관련 공사차량 진출입로에 관한 청원
  3. 2. 연수구 연수2동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후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매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동춘동1-1블럭 관련 공사차량 진출입로에 관한 청원(이인자 의원 소개)
  3. 2. 연수구 연수2동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민경 의원 등 8인의 의원 발의)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후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8.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매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9.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장해윤 의원 등 10인의 의원 발의)
  10.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1.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기형서 의원 등 9인의 의원 발의)

(10시 45분 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춘동 1-1블럭 관련 공사차량 진출입로에 관한 청원 1건과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동춘동1-1블럭 관련 공사차량 진출입로에 관한 청원(이인자 의원 소개) 
○위원장 최숙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동춘동 1-1블럭 관련 공사차량 진출입로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소개 의원이신 이인자 의원님께서는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의원  안녕하세요?  이인자 의원입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연수서해그랑블 1단지 아파트 옆 동춘동 1-1블럭 연수서해그랑블 에듀파크아파트 공사 중 공사차량 통행로 관련하여 현재 공사차량 진출입로는 왕복 3차선으로 사고위험이 많고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 건너편에 위치한 녹지용지를 공사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고자 녹지 점용허가승인을 요청하는 요지의 청원입니다.  참고로 서해그랑블아파트 1,043세대 중 청원인이 약 1,400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을 심사함에 있어 청원인의 진술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원인께서는 주소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본 청원 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박충근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충근이고요.  동춘1동 서해그랑블 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인 박충근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이 시공한 아파트로 연수구 내 도심아파트에서 최고를 자부하는 아파트입니다.  여기 계신 최숙경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심초사 구정을 위해 힘써 주시고 노고에 저희 아파트 주민들 대표해 깊은 감사인사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서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오직 한 가지는 모든 일을 진행하기에 앞서 우선시되는 것이 첫 번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고 두 글자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파트 인접부지에 어느 건설사도 쳐다보지 않는 부지를 개발하는 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에 감사인사를 드려야 할지 아니면 비난을 제기할지 난감한 상태입니다.  먼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보시고 앞에 보이는 도면을 보시면 이해가 빠를듯합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는 총 입주민 3,209명, 65세 이상 노약자가 220명이고, 18세 이하 영유아 학생이 74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인근단지는 태평아파트를 제외한 단지입니다.  1,821세대이고요.  총 인구 수는 4,561명, 65세 이상 464명, 18세 이하 영유아 학생이 66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인구수 대비 노약자 및 영유아 학생 수를 구성별로 찾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는 주도로는 여성의 광장에서 시작되어 서해 2단지까지 이어지는 왕복 3차선 도로입니다.  왕복 4차선이 아닌 3차선 도로는 항상 회전차로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 교통량에 따라 많은 입주민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러한데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왕복 3차선에서 공사차량 현장 진출입 점용을 하여 공사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점용을 허락한다면 저희 입주민 노약자, 영유아 학생들의 안전은 어떤 대책이 있으며 공사차량 교통관계 대책을 시공사 및 구청관계자분들께 자문을 구해 보았으나 답변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바라는 대책은 현재 점용허가를 신청한 부지보다는 스타벅스 앞 완충녹지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현재 완충녹지는 2019년 5월 1일자로 관리권만 구에 귀속되어 있으며 토지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습니다.  토지권은 조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녹지는 인접 아파트를 형성되어야 하는 녹지인데 아파트 보다 녹지가 먼저 형성되어 있는 순서가 뒤바뀐 구조입니다.  이렇다면 현재 아파트공사를 위해 녹지를 임시 점용하는 것이 특혜인지 아니면 위법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안전대책의 해결 방법으로 완충녹지를 임시점용 허가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넓은 혜량으로 저희 주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박충근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술하여 주신 의견은 본 위원회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청원인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청원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청원인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답변 괜찮으시겠습니까?  
○청원인 박충근  예.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처음으로 민원 혹시 요청한 게 언제쯤이세요? 
○청원인 박충근  지금 한두 달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강구 위원  민원을 지금 보니까 아파트 건설현장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건축과나 이런 곳에 민원을 넣었을 거 같은데 지금 녹지부분 청원이잖아요,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하는 거. 
○청원인 박충근  예. 
이강구 위원  지금 뭐 현재 건축과나 다른 데 연관되는 부서가 있지요?  있을 거 같은데 그쪽에서는 따로 답변 받은 거 있으세요? 
○청원인 박충근  지금 같은 경우는 관계부서의 과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주택과나 건설과나 이쪽에 자문을 구해 봤고요.  시에도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말보다는 일단은 주민안전이나 어떤 대책을 가지고 뭔가를 얘기하고 서로 협의하는 단계고요.  그분 과장님들도 만나 뵙고 인사도 드렸고 얘기도 했는데 좀 애매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강구 위원  결론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녹지점용하고 녹지사용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청원까지 온 거 아니에요? 
○청원인 박충근  예, 맞습니다. 
이강구 위원  하여간 나머지 질의는 부서에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충근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소개 의원이신 이인자 의원님과 공원녹지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여기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점용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공사용 진출입로에 대해서 점용하는 건 대상이 아니라 관련법에서는 점용허가가 아니라고 아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방법이 아예 없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아예 없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예외조항 비슷하게 해서 불가피한 사항에 해당이, 그런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 타 시도나 다른 부서에서 봤을 때 이게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 점용허가가 나간 건이 안산시청에 한 건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 나갔다고 언론보도에 한 번 나왔던 사항입니다. 
이강구 위원  주민안전보다 법이 중요하다고 해석을 한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언론에서만 그랬다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감사를 따로 받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 본 사항인데. 
이강구 위원  그런 감사는 좀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청원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로구조 자체가 저도 이제 그쪽 지역을 다녀봐서 아는데 도로자체가 진입할 때 1개 차선, 아파트 조금 근접해지면 2개 차선으로 바뀌어서 하나는 아파트 우회로 그리고 하나는 직전차선으로 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출입로가 이쪽이 다른 출입로도 있긴 하지만 기존에 서해그랑블 1단지의 경우는 이게 메인출입구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로 폭상 이 아파트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또 아파트들이 계속 이어져 있어서 주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완전 훼손해서 다른 걸로 바꿔서 계속하겠다는 건 아니고 한시적 기간에 그죠?  주민의 안전도 위하고, 공사부분에 대해서 주민과의 이격 거리라든가 이런 보호막 차원에서 해 달라고 요청 같은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 승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상부기관 이런...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이것의 경우는 법을 무시하고 승인해 주면 허가는 나갈 수 있지만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게 되면 100%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강구 위원  자체적으로 했을 경우.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이강구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그래서 이것의 경우는 어느 정도는 시라든지 연수구에도 감사실이 있으니까 다른 감사실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논 하고난 이후에 판단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강구 위원  그렇지요.  공무원들은 여하튼 법에 없는 걸 해 주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사전에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것은 시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감사실에서도 이런 불가피한 상황을 인지하고 해 주는 거하고 그냥 무턱대고 해 주는 건 다르니까.  그런 절차는 지금 밟고 계시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시에서도 청원인이 민원인을 내셔서 시 감사실이나 시 공원조성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감사실에서도 따로 전화가 한 번 왔고요.  공원조성과에서도 이런 관련해서 자문이 왔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시네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긍정적이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원조성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강구 위원  아, 검토단계예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그리고 참고로 그쪽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현재 진출입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옆에 인도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검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물어보는 사항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인도 부분을 점용해서 사용해도 되는 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서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되어야만 그걸 가지고 안 된다고 판단되었을 때 녹지나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좀 어려움이 있는 건 들었으니까 알겠고, 그러면 이제 주민 청원이 몇 천명 분들이 참여하셔서 하셨고 또 의회를 통해서 청원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이렇게 주민청원을 받아서 의결해 주면 부담이 덜 해져요, 일하는데?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그런 것 보다는 법이 우선이다 보니까 법에 우선된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이강구 위원  법으로 안 된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불가피한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에 대해서는 결국은 직접적으로 감사를 나중에 나올 거니까 감사를 보는 부서에 컨설팅 감사를 의뢰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을 받아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받을 때 의회의 청원 통해서 해서 하면 의회에서 청원 의결해서 하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그건 약간 도움이 될 사항 같습니다. 
이강구 위원  도움이 되겠지요.  주민위주로 해 달라고 했을 테니까.  보니까 공사 기간도 제가 알기로는 하면 요즘은 한 2년 반 3년까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니까 요즘 최근에도 공사차량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생명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의원  참고로 1-1블럭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으로 서해아파트가 들어온 사항이고, 지금 동춘2구역 조합에서 일단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승인이 다 난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성의 광장 앞쪽에 있는 땅을 늦게 이분들이 매입을 해서 공사를 할 때 1, 2, 3, 5차를 할 때 같이 했어야 하는데 이게 이제 텀을 두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도로공사에 대한 문제가 나중에 또 불거졌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조합하고 연결되어서 어쨌든 도시계획 처음 할 때 도로를 왕복 3차선 도로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걸 뭐 도로를 하나 더 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건설과에서는 도로점용에 대한 점용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도 일부 40일 동안만 임시로 허가를 해 준 사항이고, 또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여기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일단 일부 쓰고 나중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원상복귀를 하는 조건으로 지금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애초에 문제가 된 게 도시계획 할 때 일단 조합하고 도시계획 할 때 이런 나중에 도로를 생각하지 않고 왕복 3차선을 만들었다는 게 잘못된 거 같아요.  지금 입주를 해서도 문제가 계속 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공원녹지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계획과나 건설과나 공원녹지과나 또 도시주택과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을 원천적인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 중만이 아니라 다 입주를 해서도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서해그랑블이 1차, 2차, 3차, 5차까지 입주가 되어서 선거 때도 보면 신호 하나 가지고 못 받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그렇게 체증이 많은데 600세대가 넘는 세대가 들어왔을 때 그 이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잘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공사 차량진출입으로 인해서 주민들 통행이 안전문제잖아요.  사고 문제는 여러 가지 민원이 면밀히 확인하시고 주민들의 불안 해소 관련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공원녹지과에서도 지역주민 안전이나 통행불편 사항,  공사차량진입에서 안전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녹지점용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 감사실이나 시 공원조성과에서 아마 조만간 의견이 일주일 이내에는 내려올 거 같습니다.  그 내용을 받아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 있는데 여기 도시개발을 하기 전에 완충녹지가 먼저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변경사항은 안 생기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관리관이 연수구로 넘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리관이 넘어와 있지 않더라도 이런 점용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소유권이라도 연수구청하고 관리관이 협의를 봐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은수 위원  그러면 관리권은 구청에 있고, 조합 땅은 완충녹지부지는 조합으로 되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지금 2019년 5월 1일자로 동춘2구역 재개발조합에서 연수구 쪽으로 관리이관만 되어 있고 소유권은 아직까지 동춘2구역 재개발조합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은수 위원  현재 지금 완충녹지부분은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기존에 태평아파트 마주보는 그쪽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만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안전에 대한 건 그 바로 왕복 3차선 도로 옆에 태평아파트가 있어요.  도로자체가 좁고 분명히 그 길로 길이 나온다면 민원이 생길 건 예측이 분명히 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안고도 이걸 안 된다고 보시기 보다는 여기 1천세대가 넘는 분들이 청원을 넣었을 때는 얼마나 절실한가를 좀 판단하시고 집행부에서도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의원님, 의견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의원  의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거하여 녹지를 관리하는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로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청원에 대한 의회 의견을 담아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보냅니다. 
   동춘동 1-1블록 관련 공사차량 진출입로에 관한 청원 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 제1호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에 해당하여 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구청에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청장은 공사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시 사고위험 등 안전문제에 대한 민원을 면밀히 확인하고 또 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이인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견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청원대표인인 이인자 의원이 소개 의원인데 의견서 자체를 청원대표인이 청원도 넣고, 의견서도 제시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최숙경  바람직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원이 소개를 했으니까 어차피 하셔야 되니까.  
이강구 위원  그래요? 
○위원장 최숙경  예. 
이강구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회의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이인자 의원님의 의견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민경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이은수 위원님, 정태숙 위원님, 최숙경 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춘동 1-1블럭 관련 공사차량 진출입로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의견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자 의원님, 경제환경국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중지한 후 다시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잠시중지)

(11시 17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2. 연수구 연수2동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연수구 연수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연수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세 번째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세 번째입니다. 
이강구 위원  기존에 있는 두 곳은 어디어디예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지금 청학동에 하나 있고요.  
이강구 위원  청학동 어디에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청학동 일반주택가 쪽인데 청학복합문화센터 뒤쪽으로. 
이강구 위원  그것도 혹시 무상기부 해줬어요, 공간을?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우리 건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옥련동 럭키송도아파트인데요.  관리동에서 무상임대로 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저는 다 무상임대를 해줘서 하는 건지 알았더니 보니까 연수2동의 경우는 행정복지센터에 이걸 해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사실 이것은 연수2동 주민센터에서 지금 도서관이 아마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수2동 주민센터에서 거기 주위 아동들을 위해서 이런 걸 했으면 하는...  
이강구 위원  아파트단지에서는 할 수 있는 곳이 없었나보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사실은 약간 비슷한 걸로 보자면 저소득층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는 방과 후 교실은 복지관에서는 하고는 있고요.  사실은 무상임대를 해줘야 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무상임대를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관리동이나 이런 쪽에서 장기간 무상임대해 주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없었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게 다함께돌봄 자체가 사회적 취약계층은 아니고 맞벌이 부부 이런 개념 아니에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강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지역에서 이걸 좀 많이 아파트단지에서 이런 걸 활용해서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 키우는데 도움이 되라고 홍보도 하는데 행정복지센터를 하는 사례가 생겨버리면 다른 동에서도 행정복지센터에 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기존에 주민센터 공간하고 좀 마찰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우선은 여기서는 주민자치 쪽이나 그런 쪽하고 협의를 연수2동에서 하고 나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타 동도 주민센터 내에 공간을 이런 식으로 다함께돌봄을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괜찮게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네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그런데 관공서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사실은 들어오진 않습니다.  신청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연수구에 지금 작은도서관 4개를 하고 있잖아요.  연수2동의 경우는 솔안공원 뒤에 작은도서관이 들어와요.  
이강구 위원  연수2동 작은도서관이 주민센터 안에 포함되어 있던 게?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예, 나가다보니까 공간의 여유가 생겨서 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특수한 경우예요. 
이강구 위원  이게 다함께돌봄을 만약에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송도의 경우는 아파트가 워낙 잘되어 있으니까 공산 이런 걸로 하면 좋을 거 같은데, 보통은 주민센터 내에 그런 공간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기에도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런 걸로 좀 많이 쓰이고 아까 다함께돌봄 차원에서는 다 기관에서 뭐 공간도 제공, 예산도 지원하고 이러기 것보다는 서로 협력하는 차원에서 아파트단지에서 하는 게 바람직해 보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실제로 우리가 이런 문화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한 요구가 없으면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런 공간이나 요구는 항상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요.  추후에는 이렇게 공공기관 시설을 그런 걸로 계속 바꾸는 방법 보다는 민간이 스스로 좀 어느 정도 기여하고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해 보여서 방향을 그런 쪽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정태숙 위원  과장님, 지금 청학동하고 옥련동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인원이 지금 몇 명이 이용하고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지금 정원은 청학동은 40명이고 현원은 35명 정도고요.  이제 옥련동의 경우는 5월에 개소를 했어요.  그런데 때가 때이니 만큼 정원은 25명이지만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10명 정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숙 위원  지금 홍보는 잘 되고 있는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단지 내에 아이들 이용할 수 있게끔. 
정태숙 위원  그리고 연수2동의 경우는 정원이 25명인데 이게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선정하나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일반아동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선착순으로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다함께돌봄센터는 일반아동 대상이기 때문에. 
정태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왜냐면 반응이 연수2동의 경우 동사무소에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아까 이강구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동에서 이런 걸 요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연수구에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곳이 몇 곳이 있어요, 계획서 상으로?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계획서 상으로는 저희가 1곳만 계획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더 2개소 정도는 더 할 수 있게끔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주택 쪽으로 이제 협의를 좀 할 생각입니다. 
정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호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1호점의 경우는 운영 위탁이 청학동 어디에서 하시는 거지요?  마을과 이웃에서 하시지요?  그리고 지금 럭키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주안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위탁운영 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은 연수2동이 행정복지센터에 지금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들어왔는데 연수2동은 사실은 굉장히 좁아요.  그 옆에까지 쉼터도 넓어야 되지 않냐 이러는데 어쨌든 3층에 작은도서관이 솔안공원으로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주민자치회하고 연수2동 행정복지센터 합의하에 의해서 이걸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어떻게 주민들의 동의는 얻으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그것은 연수2동 주민센터에서 그렇게 동장님이 협의를 보시고 저희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한 사항이고요. 
○위원장 최숙경  거기 지금 연수2동 굉장히 좁아서 지금 뭐 서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지어야 하느니 맨날 그러는데 자체 시설도 협소한데 이렇게 했다는 그 자체가 조금 의문스러워서 계속 지금 그쪽에서 다시 지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또 좋습니다, 돌봄 관련해서 다함께돌봄하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커뮤니티센터나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계속 얘기하셨지만 관공서 이외에 이런 아파트에 커뮤니티센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다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이 공존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히 따져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2개 더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산상에.  그리고 지금 다함께돌봄은 사실은 시에서도 국가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권유하고 같이 해야 하는 사항인데 신청이 안 들어와서 사실은 못하는 거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대부분 보면 송도 쪽에 많이 들어올 거 같은데 의외로 송도에서 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스러운데 어쨌든 많이 다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저는 이상입니다. 
   이인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인자  과장님, 초등 돌봄이라고 했는데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6세부터 12세까지 만으로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지금 신청이 안 들어온다는 말씀이 맞나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게 공동주택에서 아동돌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송도동쪽이나 이런 쪽에는 어떻게 보면 돌봄센터가 없는 편이고 해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게요.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송도 같은 쪽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이게 정말 필요한 곳이 젊은이들이 사는 곳인 거 같은데 다 원도심에만 세 곳이 설정되어서 이런 부분은 좀 많이 홍보를 하셔야지.  왜냐면 정말 이게 탁아소개념은 아니겠지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맡길 곳이 정말 필요한데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이런 것도 권역별로 자기 지역에 설치하려고 서로 애를 쓰고 있는데 송도 쪽에 없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정말 이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더 좀 넓혀나가시길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연수구 연수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한 후 다시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2분 잠시중지)

(11시 32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신규로 설치된 가칭 장애전문어린이집이 어디에 설치되는 것입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위치는 선학동58-2번지로 큰도장길 너머에 있는 위치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게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저희 구는 장애전문어린이집이 없다보니까 구민들로부터 장애전문어린이집에 대한 욕구가 좀 있었고요.  저희가 계속 부지를 찾다가 이 장소 자체가 2층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3층은 직업적응훈련센터가 들어가는 장소여서 저희가 해당 부서인 노인장애인과와 협의를 해서 1층에 장애전문어린이집을 설치하기로 한 건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제 신설을 하는 거네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원아는 몇 명이나 될까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현재로써는 보육정원 3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다 이루어졌나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현재 국・시비 보조금 받아서 처리하고 있고, 저희도 예산 차질 없이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사업계획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리고 이제 변경하고 연장이 있는데 변경이 된 것은 위탁기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위탁기간이 만료된 건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리고 그게 이제 만료기간이 5년인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럼 연장이라는 것은 아직 만료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네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5년이 되지 않기도 했지만 저희가 원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계약기간이 5년이었는데 2016년 1월에 3년, 2년으로 변경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이 2019년 4월에 다시 5년으로 변경되면서 마지막 남은 2년 연장 건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간 연장하는 거네요.  특별한 사항은 없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장애전문어린이집 요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이강구 위원  장애우를 가지신 부모님들이 요구했던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내년이군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내년 7월입니다. 
이강구 위원  내년걸 벌써 받아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이게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원장을 미리 뽑아서...  
이강구 위원  지금 1년도 더 남았는데.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저희가 업무처리절차가 원래는 6개월 이전에 하게끔 되어 있긴 한데요.  저희가 공고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이번에...  
이강구 위원  공사도 안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짓지도 않았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아직 착공 안 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무상으로 일 해 줘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원장은 개원 3개월 전부터 급여가 나갑니다.  
이강구 위원  그리고 그 전에 뽑아 놓으면?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저희가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위탁계약을 합니다. 
이강구 위원  저는 처음에 올해인줄 알았는데 내년이네요.  그건 같이 논의해 볼게요.  
   그리고 장애전문어린이집에 보내는 정도 되면 장애가 좀 엄청 심해야 보낼 거 같아요.  특히 어른들의 경우는 갈 곳이 없어서 이렇게 가는데 아이들은 보호자가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일반 어린이집에 장애우친구들도 같이 보낼 수 있는 그런 거 있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현재 일반 어린이집에 장애통합형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런 곳이 거의 정원이 다 차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현재 거기가 48명 정원에 45명이 차 있고요.  
이강구 위원  제 얘기는 통합형이 비장애우하고 장애우가 섞어서 같이 수업을 하는 게 통합형 아니에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그렇게 같이 수업을 하는 반도 있고 아니면 장애아반만 묶어서 3명으로 수업을 하는 반도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한 어린이집 안에 반은 나눠있겠지요.  그런 반들이 우리가 다 통합형이라고 하는 그런 어린이집들의 반들이 다 정원이 찼어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거의 찼습니다.  
이강구 위원  거의 찼어요, 다 찼어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48명이 현재... 
이강구 위원  다 합치면 한 열 몇 개가 있는데 3명, 2명 합치니까?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대기수요가 많아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그게 대기수요의 문제이기도 한데 저희가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심한장애를 가진 아동의 경우에는 학부모가 장애전문어린이집을 원하고요.  심한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눠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얘기했던 1-3급이 심한 장애고요.  4-6급이 심하지 않은 장애라고 표현을 하는데 심한 장애아를 가진 부모는 장애전문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부모는 장애통합반을 선호합니다. 
이강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심한 1-3급의 경우 수요자가 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지금 장애아의 경우는 12세까지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심한 장애를 가진 아동의 경우는 300명 정도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아동이 71명입니다.  
이강구 위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비장애하고 장애가 같이 섞어서 도와주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가면 갈수록 서로 안 섞이려고 하니까.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이야 비장애인 친구들하고 해서 애들이 좀 도움도 받고 교육상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모들이 오히려 꺼려한다는 이런 얘기들은 들었는데, 여하튼 기존에 장애전문어린이집이 생기면 그래도 일반 어린이집과는 다를 거 아니에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시설도 그렇고 교육자체도 특화되게끔 해서 우리가 기존, 그런 게 그런 거 같아요.  요즘 공존이 화두긴 하는데 오히려 사실 어려운 친구에게 더 좋은 혜택을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고 보이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아까 기간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해 볼게요.  
   그리고 변경 부분은 기간만료 되는 3곳은 아예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다시 심사하는 케이스고, 나머지는 평가해서 문제없으면 바로 공개모집 없이 연장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이강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3년에서 5년으로 바뀌면서 연장도 되는 것 같은데, 연장이 그러면 거의 끝날 거 같은데 어때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맞습니다.  오늘 기간연장 건 동의가 끝나면 앞으로는 3년 2년 연장 건은 만료돼서 없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고 장애전문어린이집이 이제 신규로 발생이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강구 위원  토론하기 전에 과장님, 아까 6개월 규정 있잖아요.  규정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승인해 주는 거 아니에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일단 저희가 승인을 받고 그 승인을 받은걸 토대로 저희가 절차에 맞춰서 하지 미리 원장을 뽑거나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강구 위원  제 얘기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그 사람이 오지도 않겠지요.  미리 와서 무상으로 뭐 더 일해주지도 않겠지요.  지금 위탁동의 자체를 아까 6개월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는 민간위탁동의안을 의결해 주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아까 6개월 규정은 뭐에 대한 거예요?  채용에 대한?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채용 및 그런 최소절차를 6개월 전에 할 수 있다는 사항이니까요. 
이강구 위원  동의안은 그 전에 미리 해 놔도 상관이 없다는 거네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이강구 위원  일단은 이해 갔고, 그 다음에 지금 동의안 어린이집 연장하는 거 왔잖아요.  추후에 다음 회기 때 위탁동의안 대상이 없어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이제 완료됐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해갔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한 후 다시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잠시중지)

(11시 52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동안 보면 무단투기도 많고 쓰레기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위원회의 역할이 뭔가요?  민관협의회를 지금 구성한다고 했는데.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저희 현재 뭐 아시겠지만 서부권 매립지 종료와 관련해서 소각장 문제가 지금 현안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청과의 자동집하시설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2026년이 되면 송도소각장이 사용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주민들하고의 협의가 필요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연수구 전체에 대해서 자원순환정책이 많이 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도 서구처럼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하고, 음식물 감량에 대한 부분도 지금 대형감량기 도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재활용의 경우도 재활용 회수센터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면적으로 좀 필요하고 해서.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 일들이 필요한데, 필요한 거에 대한 그 50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어떻게 50명을 한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예.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저희가 지금 인천시에 10개 군구 중에 이런 시민협의회 식으로 구성된 곳이 서구밖에 없습니다.  현재 서구가 시민추진단이라고 해서 주민들로만 현재 50명 구성되어 있는데요.  시민추진단 50명이 인천시에 어떤 자원순환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서구의 경우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거의 다 얻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서구처럼 최소한 50명 정도는 대표단을 구성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대표단은 그 지역 주민 중에서 관심 있는 환경개선에 관심이 있는 그런 주민이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대표단 구성은...  
○부위원장 이인자  이게 뭐 공개모집을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공개모집할 부분도 있고, 또 추천받아서 할 부분도 있고요.  그것은 제21조에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제21조(구성)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50명은 위원회만 해당되는 50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지금 협의회 구성 관련해서 인원 50명, 보니까 지금 과장님은 서구 개념으로 해서 50명 정도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 50명은 좀 과하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저희 일반 위원회의 경우는 15명에서 20명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50명 부분은 좀 조율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50명이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면 아까 시하고 대응할 때 수가 많아서 그것에 대한 힘을 발휘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50명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의견을 나눈다고 했을 때 과연 의견수렴들이 제대로 될 것인가.  효과성이나 효율이 떨어질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회의 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자리만 가져가는 사람들이 좀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시민들은 많이 참여를 하게 하더라도 지금 협의회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공개모집한다고 했잖아요.  각 동별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1번하고 2번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1명 정도로 하고 나머지 3번에서부터 7번까지는 2명 정도씩만 해도 30명 내외면 충분할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0명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연수구가 처한 상황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고 앞으로도 자원순환정책 부분이 인천시 전체에서 연수구 주변으로 몰려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민관협의회가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어떤 대안을 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강구 위원  그걸 협의회에서 꼭 다루어야 하는지.  지금 연수구의 경우는 사실 활동하시는 단체 분들이 많으니까 연수구의 핵심위주라고 하면 협의회하고 같이 연대해서 사실 그 협의회 안에서의 목소리가 이게 대표라면 오히려 힘을 배가시키는 부분이 떨어지고, 사실은 이 협의회가 우리의 폐기물 정책이나 이런 걸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거하고 연대해서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시너지효과가 크게 보이는데 이거 자체 인원을 50명, 100명으로 한다고 해서.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지역별로만 해도 15명인데, 저희 15개 동이 있으니까.  지역별로 한 분씩 만해도 15명이고, 그 다음에 단체별로 만 해도 10명, 어떤 문제 사안별로 하다보면, 의회 의원님하고 공무원하고 하면 최소한 50명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서구 모델이, 서구가 50명을 시민참여단을 구성해서 지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서구청장님께서도 회의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할 때 서구청은 힘이 없다 시민참여단이...  
이강구 위원  서구는 지금 지역의 최대 이슈가 매립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아니, 지금 그 매립지를 그걸로 해서 지금 서구 소각장은 현재 그동안 서구가 인천시 6개 구를 커버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남부권이 4개 구를 커버하고 있는데 지금 얻어낸 것은 서구 하나만 자체소각장으로만 하는 것으로 시민참여단에서 의결을 했고 그게 또 시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에 있는 군구가 다 이제 저희 연수구로 몰려오는 상황인데. 
이강구 위원  서구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께서 지금 환경특별시하면서 자기 최대핵심 정책 사업이 서구 관련 매립지부분을 돌리는 측면하고 맞아 떨어진 거 같고, 그런 부분에서 서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최대 이슈가 매립지 정리하는 부분이라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 저는 그런 거예요.  서구가 그런 부분에 화두가 되고 저희 연수구도 사실은 주민들이 우리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지역 정책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구는 인구도 우리보다 뭐 15만명이나 더 많고, 지역 자체도 훨씬 더 큰 부분이고 하니까.  저는 뭐냐면 협의회에서 당연히 그런 목소리를 내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다만, 인원부분에서 좀 그런 의견이 있고, 그 다음에 위원장 있잖아요.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동으로 해요, 서구도?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서구는 지금 시민참여단이라고 해서 시민으로만 구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구청장님께서는 시민들이 내는 목소리를 관에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방패를 삼아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맞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현재 저희는 민과 관이 같이 합쳐야 될 사항입니다. 
이강구 위원  단체장이 들어와 있는데 위원장을 민간이 하기에는 그러니까 공동으로 하겠다는 이런 취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아니요.  지금 물론 위원장을 관으로 할 수도 있고 민으로 할 수 있고 보통 공동위원장이라고 하면 관에서 하고...  
이강구 위원  공동이 있으면 그런 거잖아요, 그냥 위원장이라고 하면.  이것은 위원들끼리 의논해 보고 하여간 인원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좀 조절해서 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어느 정도 운영하고 성과나 이런 것을 봐서 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우리 위원들 모집공고를 4월에 내지 않았나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우선은 현안이 급박하다보니까 우선은 뭐 일단 추천공문은 나가 있습니다. 
정태숙 위원  4월에 공고 냈어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정태숙 위원  공고내서 지금 모집이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어느 정도 안은 잡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태숙 위원  지금 보니까 제가 인터넷을 보다보니까 3월 30일부터 4월 7일까지 9일간 모집 공고문을 내셨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주민 10명, 주민시민단체 10명, 동 주민대표 15명, 전문가 5명 이렇게 해서 5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인원이 접수가 다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48명 정도 지금 어느 정도 안이 잡혀있습니다. 
정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조례개정안이 되기도 전에 공고를 내신 거 같은데, 절차상으로 조금, 여기가 된 다음에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당초에는 저희가 조례라기보다는 너무나 시간이 급박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기하는 과정으로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걸 제도화 시키는 게 낫다고 해서 저희가 부랴부랴 다시 제도화시키는 중입니다. 
정태숙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여기 모집된 명단이 있잖아요.  그걸 자료를 주실 수 있겠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조례 통과된 다음에...  
정태숙 위원  위원장도 구청장님 하고 위원장 한 명이 호선된다고 하는데 이 분은 누가 됐나요?  이름은 얘기하실 수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아니요.  지금 위원장이나 이런 부분은 호선으로 된 것은 없고요.  단지 추천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정태숙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명단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우선 정태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지금까지 들어온 인원 저를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도 공유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성의 명수가 좀 쟁점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지금 서구가 50명 한다고 해서 그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가요?  민관협의체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그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설득력이 더 올라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어떤 협의회를 구성해서 논리를 정확하게 개발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마다 목소리가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단체마다, 지역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서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의미에서 50명을 구성해서 지역사회 곳곳의 대표를 모았습니다.  지역사회 곳곳의 대표를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고, 저희들도 어느 넓은 지역이 아니라 지역사회 곳곳에 다 대표를 모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50명 정도를 제가 잡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고 그 취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그 설명 듣기 전에 이걸 보고 50명씩 꼭 필요한 건가, 그러면 50명이 회의에 참석해서 2분씩만 말을 해도 100분이잖아요.  구청장님이나 공동위원장이 2분만 딱 말씀하실 거 같지 않은데 그러면 여기 참석해 놓고 자기 의견한번 말 못하고 어떻게 보면 들러리 서기로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다수가 발생할거 같고 그러면 여기 참석하면 회의수당 드려야 되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회의 수당 드려야지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 말 못하고 회의 수당만 그냥 받아가면서 여기에 참석한 인원의 명수가 50명 이거 채우는 것이 과연 이 협의체의 설득력을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인건가.  그러니까 설득력을 높이려면 명수 여기 협의체는 정말 테이블에 앉아서 정말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생생하게 다 털어 놓고 광고 협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50명이 어떻게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설득력을 높이려는 작업을 하려면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뭐 설문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명수를 높이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있을 거 같은데 굳이 협의체에서 50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일단 그 설명과 별개로 정태숙 위원님이 방금 지적 하셨듯이 공고가 3월 30일에서 4월 7일에 마감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50명을 30명으로 끊어서 조례를 수정가결 시키면 지금 들어온 모집 인원 중에 30명이 넘으면 다시 자를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그렇게 해야지요.  조례에 따라서 의회에서 50명이 아니라 10명이라고 한정 한다면 10명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모집해 놓고 “민관협의회에 들어 오셨습니다”고 분명히 4월 7일에 마감이었으니까 통보를 했을 것이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아직 통보는 안 했으니까요. 
조민경 위원  아직 통보 안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통보하지 않고 접수만 받아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그때 저희가 결재를 받고 통보를 할 겁니다. 
조민경 위원  그것도 앞뒤순서가 안 맞는 건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인지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정말 방금 말씀하신 설명대로 사항이 너무나 급박해서 사전공고를 먼저 했는데 절차상 조례에 넣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다면 공고를 내셨을 때 적어도 위원님들한테 한번은 설명하셨어야 맞을 거 같고, 조례를 이렇게 우리가 6월에 정례회 때 개정을 할 예정이지만 너무 급박해서 모집공고부터 내겠다 이런 사전설명을 하셨어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다시 마무리 발언 말씀드릴게요.  30명으로도 충분한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0명 보다 더 70명, 80명까지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지역곳곳에 대표들을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민경 위원  그러면 회의시간은 몇 분으로 잡으실 예정인데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저희가 회의의 경우는 운영의 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 회의도 있을 수가 있고, 저희 대상황실의 경우는 50명이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또 회의하기 전에 사전에 서면으로 어떤 의견을 먼저 받아서 책자로 발간할 수 있고, 꼭 그 회의 장소에서 발언하는 것만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사전에 의견을 받아서 유인물로 배포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원 문제는 더 많이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예, 저는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인자  과장님, 저도 정태숙 위원이 얘기를 해서 지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모집공고에는 40명 내외에요.  그래서 주민이 10명이고 주민과 시민단체가 10명이고, 동 주민대표가 15명이고, 전문가가 5명이면 40인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10명은 누구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주민대표말씀 하시나요?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지금 여기 모집을 40명 하셨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0명은, 지금 조례에는 50명 올라왔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당초에는 40명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조례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부위원장 이인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40명을 모집하시려고 했으면 계획대로 40명을 조례에 담으셔야 해요.  그리고 50명을 하려고 했으면 모집공고에도 50명을 해야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40명은 이렇게 공고로 모집해 놓고 나머지 10명은 주변에 뭐 아는 사람들 10명 넣을 건가요?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집행부에 구 의원, 시 의원, 공무원 숫자가 10명 정도 되니까 그 부분으로 채우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는 뭐든지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원수를 할 때도 처음부터 50명을 했으면 50명을 공고하셨어야지요.  나머지 추가 10명은 여기 어디 들어 가냐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2020년도 대형폐기물수집운반 원가산정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조례가 지금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용역은 그러면 어떻게 해마다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대형폐기물로 취급을 하고 또 제외시킬 부분은 제외시켜야 하고, 물건이 많이 안 나올 경우에는 또 새로운 물건이 나오다보니까 3년마다 하는 것으로. 
○위원장 최숙경  3년마다 한 번 산정이 나오게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변경되고 수수료도 또 변경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과장님, 지금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지금 많이 당황하고 계신데 이런 거 관련해서는 진짜 철저히 해주셔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위원장님, 저희도 소각장 문제, 자동집하시설문제, 자원순환정책 문제가 이렇게까지 일시에 봇물처럼 현안이 될지는 저희도 좀 미리 예측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런데 현재 민관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적절하게 대응해야 연수구민들을 위해서 나중에라도 후회하지 않겠다싶고요.  그리고 인원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더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과장님, 오늘은 실수하셨고요.  제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과장님께서는 인원이 많으면 좋다고 하셨는데 많으면 왜 좋은지 저희가 지금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공고를 40명 했으면 인원은 40명으로 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원을 40명으로 줄이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이강구 위원  위원장님, 내부 조정측면에서 잠깐 정회 요청할게요.  
○위원장 최숙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한 후 다시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0분 잠시중지)

(12시 33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인자 위원님이 안 제21조제1항 50명을 40명으로 수정하는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제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인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인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위원장님, 그런데 수정의결을 하실 때 보통 집행부 의견은 안 들으시는 건가요? 
○위원장 최숙경  그것은 저희가 아까 충분히 과장님 의견 들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명수를 줄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의견도 조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의결됐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40명에 대한 사항은 소각장이 지금 이슈가 돼서 소각장에 대한 의견을 들으려고 모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소각장 플러스 자동집하시설 그리고 남항에 소각장 들어서는 문제, 하수슬러지 문제. 
○부위원장 이인자  아까 질의 했을 때 그런 설명을 왜 안하세요.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그러니까 저희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저희 의견을 들을 줄 알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40명에 대한 부분도 위원장 구청장 1명, 시 구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이게 10명이에요.  10명은 공고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직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의결을 하시니까. 
○위원장 최숙경  국장님, 우리가 사실은 뭐 30명이니 40명이니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공고 나갈 때 40명 이내라고 해서 공고가 나갔잖아요.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이 40명. 
○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관련해서 우리가 그걸 충분히 저기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걸 심도있게 한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아니, 뭐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집행부 의견도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최숙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7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민경 의원 등 8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최숙경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조민경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민경 의원님과 환경보전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조민경 의원님과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우리 조례가 환경과에서 관할해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제3조제1항 중에 과장님, 제한지역을 확대하는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확대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는 걸 정비를 하는 겁니다. 
이강구 위원  문구표기로?  우리 연수구가 다 제한지역이에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전체 제한지역이고 별표에 있듯이 기존에는 선학동, 옥련동, 연수동, 동춘동 이렇게 지역이 있었는데 개발로 인해서 다 없어지고 현재는 선학동 하나만 남았거든요.  그것을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선학동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삭제시키는 제외지역에서 해제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 조항 중에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 제한지역으로 구분하되 그 지역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은 보니까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바뀐 거 그래서 전부 제한지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예외지역만 표기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네요, 결국은?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어폐가 좀 있다는 거군요?  『일부 제한지역을 제외한 연수구 전지역』 이 표기 자체가,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전부제한지역이라는 게 동별로 하다보니까 동은 전부제한지역에 속했던 많은 동이 있었던 거고, 일부제한지역은 지금 뭐라고 하나, 농사 좀 짓는, 포함하고 있는 지역 분류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지금 그러면 선학동 말고는 이제 가축사육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된다 이런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현재는 없고, 다 제한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강구 위원  할 곳이 없겠네요.  지금 저희 선학동 말고 농사짓는 곳이 있어요?  옥련동은 없어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농사짓는데요? 
이강구 위원  선학동은 농사짓는 곳이 있는 거 같은데?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것은 개인텃밭인지 몰라도. 
이강구 위원  그런 거 말고 우리 문학경기장 맡은 편에 무슨 길이라고 하지요?  선학경기장 뒷길 거기 보니까.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농사가 아니라 밭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강구 위원  밭농사?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밭농사지 우리가 말하는 농사는 논농사를 주로 얘기하는 거고 밭농사는... 
이강구 위원  밭이야 일반 텃밭도 밭이니까.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논농사가 없다 그쪽에도.  다 거기는 밭농사기 때문에 결국은 농사개념은 없다는 거네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농사는 저희 과에서 관리는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보통 농촌에서 가축사육을 많이 하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조례상에 큰 저긴 없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위원  옛날에는 여기 연수구 동춘동 일대가 농사를 지으면서 가축사육 하는 농가가 엄청 많았어요.  거의 농사가 많다보니까 소, 돼지, 축전 많은 닭부터 많았는데 지금은 도시화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많은 농가 인들이 밖으로 이주하다보니까 많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선학동에 있는 거 같은데, 선학동에는 지금 어떤 축종을 하고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기르는 종류가 어떤 거? 
정태숙 위원  왜냐면 가축이라고 하면, 지금 가축을 사육하는 곳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거기 지금 닭을 키우는 농가가 한 집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제지원과에 등록도 되어 있고요.  사육농가로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태숙 위원  가축 중에서 닭을 키우고 있다는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50두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정태숙 위원  그러면 지금 농가마저 닭을 안 키우고 여기가 다른 걸로 또 다시 개발된다면 인천 연수구 전 지역은 청정지역이 되겠네요?  아무것도 안 기르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사실 지금 기를만한 장소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선학동마저도 없어진다면 전부제한지역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태숙 위원  그러면 다시 가축을 하고 싶어도 어떠한 허가가 안 나겠네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현재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기협의 한 사항으로써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민경 의원님, 경제환경국장님,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0분 잠시중지)

(14시 11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후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이 대상이 확대가 됐잖아요.  전체 출산 산모하고 애까지 포함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만 딱 보면 모든 산모, 출생아가 다 해당된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기준 중위소득 이하 출생아하고 산모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그러니까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지금 기준 중위소득 120%로 지원하던 것이 지금 5월 22일부터는 150%로 늘어났습니다.  
이강구 위원  국비매칭은?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구비매칭은 150%로 늘어났고 저희는 150%를 초과하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출산가정이 대상이 됩니다. 
이강구 위원  그동안 해당되지 않았던 출산가정을 다 구비로만 해 주겠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이강구 위원  예전에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그 전에는 예외규정으로 해서 그때 120% 초과되는 대상이 됐는데 그때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든, 바우처 사업을 이용하든 그 대상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100만원까지 어쨌든 첫째아가 대상이 됐던 거고요.  
이강구 위원  그때도 첫째 아였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그때는 첫째아가 대상이 되었고 지금은... 
이강구 위원  혜택이 없었으니까 더 많이 확대된다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좋아진 거네요.  그런데 보니까 비용추계를 보니까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그러니까 지금 지원 대상 자체가 150%로 늘어나다보니까... 
이강구 위원  그러면 몇 % 정도 되요?  150% 라는 게?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3인 기준이라고 하면, 150%의 기준이 3인이라고 하면 부모하고 출생 신생아까지 하면 3인 기준이 월 소득 597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아요.  
이강구 위원  국가에서 많이 해 주는 군요, 결국은?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120%에서 150%까지 5월 22일에 확대가 됐어요. 
이강구 위원  확대되면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은 많이 늘어나서 순수 구비로만 하는 건 전체에서 몇 % 안 되니까 우리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간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좋아요.  그 내용은 알았고요.  
   이게 제목을 보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관한 조례고, 목적은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산후조리 이런 쪽으로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모 건강관리를 위해서 건강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면 여기에 담으면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이것은 프로그램의 경우는 현재 인천형 산후조리원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거고, 산후조리원에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강사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강구 위원  제 얘기는 산후조리원하고 별개로 조례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모들을 위한 건강 뭘 챙겨주고 싶어, 그런데 이것은 아이 낳고 나서 산후조리에 대한 것만 특정해서 담았잖아요.  그거 말고는 지원이 없어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그렇지요. 
이강구 위원  거의 산후조리를 이용했을 경우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 추후에 다른 그런 건강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해 주려고 할 때 이 조례상으로 보면 이 조례 안에 1장, 2장 이런 식으로 해서 담아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건 제목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지만 실제론 산후조리 이런 거에 대한 조례나 마찬가지거든요.  좀 폭넓게 제목은 달아놨지만.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요즘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병원에서 분만을 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관리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걸 받은 다음에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서 60일 이내에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그러다보니까 산모,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2개월 이내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이강구 위원  특정기간을 두는 조례라는 거지요.  추후에 만약에 이게 확대되면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눠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이강구 위원  지금 출산보육과가 아니긴 하지만 혹시 전년도에 우리 아이들 출생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알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작년에 2,530명이 출생을 했고요. 
이강구 위원  그 전년도와 비슷한 거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그런데 연수구가 계속 인구수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신생아 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볼 수 있지요.  
이강구 위원  그러면 그동안 120%에서 150%로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120%였을 때 우리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 비율은 몇 % 정도 되요?  예를 들어서 2,500명이었다고 하면.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그런데 저희가 2020년도에 707명의 산모, 신생아도우미를 지원을 했어요. 
이강구 위원  혜택을 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이강구 위원  혜택 안 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대상이 되도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707명 정도는 실제로 대상자이면서 혜택을 받은 거고 그러면 실제로 전체 비율 중에서 707명하고 몇 명 정도 되요?  2,500명 중에 대상자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이것은 지금 중위소득 120%로 했기 때문에, 30% 정도가 신청을 한다는 거지요. 
이강구 위원  아니, 전체 2,500명 중에서 120% 기준으로 하면 몇 명 정도 대상이 되냐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이것은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강구 위원  잘 모르세요?  나중에 한 번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0%였을 때하고 150%였을 때하고 어차피 출생아수는 조금씩 바뀌잖아요, 인구가 늘기도 하고 뭐 출생아 자체가 줄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국비지원하고 비율이 150%면 국비지원 받는 인원수가.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저희가 이제 그렇게 보면 150%로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그렇게 보면 자체지원 하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1천명 정도가 산모, 신생아 그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강구 위원  400% 정도요.  그러면 그때보다 훨씬 더 늘어난다는 거지요, 국비지원은?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국비지원이 또 150%까지 늘어났고, 그 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80% 이하였어요.  
이강구 위원  이거 예산 얼마 정도?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지금 국비지원만 13억원. 
이강구 위원  국비만 13억원, 50 대 50 매칭일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50 대 25 대 25입니다.  
이강구 위원  그래서 우리 구비는 6억 5만원 정도 들어갔던 거고, 그러면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이게 바로 7월부터 시행 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저희가 지금 예산은 5월에 책정이 됐고요.  그리고 사실 조례에 규정되지 않아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해서 사실은 5월 22일부터 150%로 확대되면서 그 시점에 맞춰서 홍보도 하고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2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비대상자가?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150% 초과자 분들이. 
이강구 위원  5월 이후로 한 달 안됐는데 그죠?  하고 있군요.  그래요, 하여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 위원  일단 조례는 지원 대상 자체를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지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6조(지원신청) 관련해서 신청방법과 관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산모가 임신을 하고 출산하기까지 보건소와 최소 몇 번을 연락을 하게 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보통은 저희가 임신을 하면 엽산제 지원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철분제 지원하고 해서 보통은 최소 4번, 5번은 보건소를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바뀐 게 정부 민원 24시가 바뀌면서 온라인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도 조금 방문하는 횟수가 줄었는데 올해는 그런 걸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한 그런 접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온라인 정부24가 개시가 되었어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아까 신생아가 작년기준으로 2,530명이라고 하셨나요?  그러면 2,530명의 산모의 경우에 몇 분 정도나 보건소하고 컨텍이 되면서 연락되고 있다고 지금 통계가 나오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저희가 출산 산모의 95%가 임산부등록을 합니다, 보건소에.  그렇기 때문에 95%는 보건소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혜택을 주는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나머지 5%는 왜 등록이 안 된다고 보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아무래도 전입, 전출하는 과정에서 조금 누락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산모, 신생아건강관리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은 어느 단계에서 산모에게 홍보라든지 안내가 나가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저희는 처음에 이제 임산부 등록을 시작으로 저희가 안내문을 자세히 거기에는 철분제 지원부터 그리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미숙아 의료비지원, 산모신생아 의료비지원에 대한 안내문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처음 스타트 보건소 오시면 가장 먼저 안내문을 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출산예정일 40일부터 이걸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오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을 몰라서 못 쓰는 경우는 없겠네요, 거의?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모에게 나가는 홍보 포스터라든가 신청 안내서가 있겠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조민경 위원  그걸 나가는 그 타임라인대로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인자  몇 가지 궁금한 점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원 방법에 있어서 본인부담금이 따로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본인부담금은 있습니다.  왜냐면 정부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정부지원금이 있고, 총금액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나머지는 본인부담금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를 들면, 150% 초과대상이라고 하면 첫째아 기준으로 만약에 10일 표준을 쓴다면 기본 총 금액이 118만 4천원입니다.  그런데 정부지원금이 63만 3천원이고, 본인부담금이 55만 1천원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니까 전액을 부담해 주는 건 아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한 바우처 중에서 자기 부담금이 55만원이고 나머지는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거네요.  여태까지 기존에 그렇게 해 왔던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기존에 이제 저희가 국비지원으로 하는 건 정부지원금을 지원해 줬고요.  그 다음에 본인부담금은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120% 미만인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120% 초과되신 분들은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본인들이 신청할 때 이런 설명이나 이런 걸 해 드리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그렇지요.  그리고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이 사업을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연수구에서 이렇게 산모와 신생아들을 서비스할 수 있는 건강관리사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현재 기관이 7개가 있고요.  전국어디서나 이용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요.  그 수요는 충분한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부위원장 이인자  전 산모들로 확대했을 때 이렇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확대를 해서 정말 출산장려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이은수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원금 신청을 하고 나서 그게 어떤 방법으로 뭐 제한되거나 지원금이 환수 된 건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지금 저희가 환수된 건은 없습니다. 
이은수 위원  전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이은수 위원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후건강관리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매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매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보니까 치매주간보호센터는 보통 주간이라고 해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시간을 하잖아요.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그런데 안심센터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를 예방하고 교육하고 그런 홍보하는. 
이강구 위원  그런 거기 때문에 일반 근무시간 이런 것으로 본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거기 안에서 근무하는 센터를 치매안심센터라 합니다. 
이강구 위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걸 표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 일반 민간에서 이렇게 치유하는 곳은 24시간 하는 곳도 있겠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혹시 지자체 중에 우리는 치매주간보호센터라고 이렇게 칭하잖아요.  전국의 사례로 혹시 치매24시간 보호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전국에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단기보호센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강구 위원  단기는 몇 개월 이런 식으로?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그렇지요.  단기는 45일 정도, 제가 기억하는 건 한 45일 정도로 장기간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르신들을 잠깐 맡기는 정도인데요. 
이강구 위원  거기를 24시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단기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단기까지 확대해서 하는... 
이강구 위원  출퇴근하지 않고 입소해서 하는 그 정도,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조례 자체가 처음 생기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 전에는 이 내용들이 어디에 들어있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이게 이제 노유자시설이라고 해서요.  전에는 노유자시설로 속해있었어요.  그래서 노유자시설로 되다보니까 이게 사회복지시설에 속해있지 않아서 예외로 있었고, 저희가 2019년 11월 말에 이걸 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을 하면서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우리 치매센터라고 하나요?  선학동에 있는 게?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치매안심센터. 
이강구 위원  그거 할 때 그러면 기존에 조례의 경우는 따로 기존에 만들어서 시작한건 아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이강구 위원  기존에 있던 조례에 하나의 운영.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기존에는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졌고요. 
이강구 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게 사회복지로 바뀌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이강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존에는 저희가 관계법령에 있는 노유자시설법 관련해서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새롭게 된 건 사회복지시설 위탁심사 세부기준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라 다시 새롭게 만든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럼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매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9분 잠시중지)

(14시 41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장해윤 의원 등 10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장해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장해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장해윤 의원님과 기획예산실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장해윤 의원님과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실장님, 장해윤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만드신 거 같은데 그동안 우리 연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하진 않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지금 실제적으로 낭비사례 접수된 것도 없고.  절감부분은 올해 1건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건들이 예산절감으로 접수가 되었냐면 세무과에서 연세대학교 병원부지 추징하는 거, 문화체육과에서도 세브란스병원 추징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예산절감이 하나의 잣대로 봤을 때 세무과나 문화체육과에서는 재산세 추징에 대해서 성과급을 요구하지만 저희가 보는 관점에는 그동안 이 일을 안 하고 이제야 하느냐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고, 고유 업무냐 아니냐, 1건이 선정된 건 어떤 건이냐면 건설과에서 조달청제품 중에 조달청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조달청에서 샘플링으로 돈 안들이고 저희가 하는 건데 조명관련인데 저희가 이 부분을 갖고 저희 돈은 하나도 안 드는 거지요.  그것으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견기업이 홍보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 있고 기타적인 것들은 어차피 전문가 분들이 판단해 주시니까.  
이강구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보통 예산절감 할 때 공무원들이 사업비 집행할 때보면 조달구매의 경우도 조금 만 시간을 들리고 발품을 판다고 보면 같은 제품도 천차만별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그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사실은 1개의 단가 100원짜리 같은 제품으로 등록되어 있는데도 90원인 경우도 있고, 100원인 경우 있어서 그렇게 찾아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사례인데 실제로는 그런 것들 자체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견적의 경우도 서로 받아서 하는데 그런 일반적인 예산절감 부분은 제외하고 좀 특화된 예산절감 부분은 아마 분명히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보이니까 특별하게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이런 부분을 이걸로 하지 않고 저걸로 했을 경우 전혀 다른 것으로 했을 경우 절감된다든가 그런 사례들이 아마 잘 발굴되어야 된다고 보이고, 그동안은 아마 우리가 칭찬도 하고 안 좋은 사례도 분명히 장해윤 의원님께서 발의한 목적은 안 좋은 사례도 우리가 또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끔 하는 취지로 하는 거라고 보이니까 그동안은 분명히 아마 공무원 스스로도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이랬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낭비사례의 경우는 스스로 민낯을 드러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또 의원발의를 통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용의는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보이는데, 그러시지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이강구 위원  조례가 잘 반영돼서 투명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해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 잠시중지)

(15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기형서 의원 등 9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형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기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신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였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기형서 의원님과 팀장이신 노인지원팀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형서 의원님과 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팀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노인지원담당 강경희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요.  
   지금 이 조례는 장기요양기관에만 속한 건가요?
○노인지원담당 강경희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장기요양기관 법에 따라서 그 노인장기요양보훈법에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기관에 속한 요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노인지원담당 강경희  현재 3,2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2,685명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분들이 처우나 복지나 근로나 이런 부분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처우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노인지원담당 강경희  지금 시에서는 돌봄종사자 역량강화교육하고 전문상당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시에서 지원하는 게 요양보호사들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는 종사자 분들 심리상담지원을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이인자  예, 그러면 조례가 이렇게 바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 무엇이 있을까요?  구청장의 책무는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바뀔 거 같습니까? 
○노인지원담당 강경희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규칙을 정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지원하겠다는 이런 내용은 없고요.  일단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저희는 심리상담 강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일단은 지원할 생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지금 처우개선이 열악하다고 했는데 상담강화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노인지원담당 강경희  일단은 아직까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추후에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렇구나, 일단은 근거법령을 만들어 놓고 추후에 시작하실 거네요? 
○노인지원담당 강경희  예.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장기요양요원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전선에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위한 복지가 정착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에 기형서 의원님이 시의 적절한 조례를 잘 발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4조에 따라서 『우리가 5년마다 세부시행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팀장님.  언제 수립하실 예정인가요?  올해 진행하실 건가요? 
○노인지원담당 강경희  일단은 하반기에 상황을 봐서 규칙부터 만들고, 그 세부시행계획을 만드는 것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민경 위원  지금 6월에 조례가 이번에 가결이 되고 나면 내년에 할 것이 아니라 올 하반기 중으로는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충분히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나요 아니면 부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실 건가요? 
○노인지원담당 강경희  일단 세부시행계획은 저희 부서에서 수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실태조사는 이제 외부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부터 먼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싶기도 합니다. 
조민경 위원  예, 설명 이해했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제가 그러면 하나 응원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인구고령화에 따라서 노인돌봄 또 여러 가지 역할이나 책임이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형서 의원님께서 장기요양요원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그게 명칭 자체가 요원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노인지원담당 강경희  지금은 저희가 명칭 하는 건 요양보호사 이런 식으로 명칭을 하고 있지만. 
○위원장 최숙경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법적인 명칭은 요원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쨌든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들인 장애요양요원들의 이런 처우개선,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주신 기형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지원팀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지원담당 강경희  본 조례안은 고령인구의 증가로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며 노인돌봄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로 대표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휘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상을 유지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인 돌봄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기타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의원님, 주민복지국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1년 6월 17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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