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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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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6월 21일 (월)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4차 기획복지)
  2.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위생정책과)

  1.   심사된 안건
  2.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위생정책과)

(10시 00분 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위생정책과) 
○위원장 최숙경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연수구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위생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제안설명)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제가 질의드릴 것은 지금 6가지의 사업 중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나도 사용을 안 한 것이 6가지가 있습니다.  농식품수출 유망품목 물류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수출농식품포장재 지원, 그다음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지원, 수산물 유통거래 질서확립, 수산업법과징금 부담금 지급, 수산조정위원회 운영비 해가지고 이거는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전혀 지출이 안 되고 사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수출 유망품목 물류비 지원이 있었는데요.  그게 600만원인데 저희 관내 농가식품이라고 김치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수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집행을 못 하게 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포장재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농식품의 포장재 지원인데 이것도 못 한 거고요.  그다음에 수산물 유통거래 질서확립...
○부위원장 이인자  반려동물.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반려동물이요.  
○부위원장 이인자  예, 문화교실 운영지원, 이것도 코로나 때문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이거는 뭐냐 하면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마찬가지로 반려동물 가정을 방문해서 반려견에 대한 행동교정을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사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유통거래 질서확립은 일반보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포상금 지급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고 건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집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원산지 표시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렇죠.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리고 수산업법과징금 부담금 지급 해가지고 135만원 있었는데요.  저희가 배가 11척이 있습니다.  11척이 있는데 어떤 불법 행위 그런 게 발생이 없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산조정위원회 운영 해서 70만원 있었는데요.  이거는 수산조정위원회 수당입니다.  수당이 뭐냐 하면 어업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수산위원회 저기가 미개최로 인해가지고 집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수산업법과징금 부담금 지급은 불법행위가 없으면 이 예산은 안 세워도 되는 거네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과장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지원과에서는 예산을 세우실 때 다 쓰겠다는 목표로 예산을 세우시나요 아니면 조금 더 넉넉하게 여유를 두고 세우시나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한 금액만큼 지출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죠.  
조민경 위원  그렇죠?  우리가 10% 이상 여유를 두고 사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예산 세울 때는 원칙이 다 쓰겠다는 꼭 필요한 예산만 세우는 게 맞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맞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177쪽 같이 보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성과지표는 다른 과랑 달라요.  대부분 예산집행률이 성과지표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첫 번째 성과지표 보실게요, 농업 분야 예산집행률.  목표가 90%예요.  그 말은 예산을 세워놓고 그중에 90%만 쓰겠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게 성과지표가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게 아니고요.  5개년 매년 목표가 예산집행률의 90%를 목표로 잡고 계세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맞아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는 설명이냐는 거죠.  성과지표라는 것은 이렇게 세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제지원과에서는 성과지표로 이 사업의 예산집행률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90%만 쓰겠다는 목표를 잡으신 거예요.  그런 목표는 세우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해되시나요, 제 말씀이?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조민경 위원  그것 말고 또 밑에 보면 다 상가활성화사업 예산집행률, 그다음에 또 예산집행률, 예산집행률, 석유 관련 예산집행률, 정량검사 관련 예산집행률.  예산집행률은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과지표상에서요.  그리고 90%를 목표로 잡은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은 항상 목표는 90% 쓰는 건데 우리는 예산을 10% 더 붙여 받고 예산을 세우겠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요.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두 번째 성과지표 보실게요.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 신청률이라고 되어 있죠.  보고 계신가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죄송하지만 몇 쪽이죠?  
조민경 위원  통합결산서 177쪽이고요.  2020년도 예산성과계획서는 124쪽입니다.  성과계획서를 보실까요, 그러면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말씀하시죠.  
조민경 위원  124쪽 보고 계신가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조민경 위원  같이 보겠습니다.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 신청률이 목표가 95%예요.  그런데 이걸 측정산식이 전년도 신청자분의 당해 연도 신청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100명이 신청했으면 올해는 95명만 신청해도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목표가 하향조정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연도도 95%라면 올해 95명이 신청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90명만 신청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매년 목표를 95%로 계속 하향조정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 번만 들여다보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목표 설정인지 아실 수 있을 텐데 목표가 매년 5% 느는 것도 아니고 5% 줄여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은 부서에서 성의 있게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작성하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지금 조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민경 위원  기획예산실에서 각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성과지표를 개선해서 진행하라고 다 지시가 내려갔을 겁니다.  경제지원과에서 지금 이렇게 그 부분을 놓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성과지표는 단순히 불용액지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목표 설정도 잘못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큰 그림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부서들 어떻게 설정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올해부터 다 내부적으로 회의해서 정비가 돼야겠죠,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다루시죠.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맞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280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긴 한데 2021년도, 올해는 이게 얼마가 들어갔나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올해는 저희가 옹암지하차도 스마트차량...
조민경 위원  들어온 거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돈 들어온 거요?  그게 8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조민경 위원  올해 8천만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아, 천연가스죠?  죄송합니다.  이거는 19억원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조민경 위원  예정이라는 거는 시점은 언제 들어오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거 한 6-7월 중에.  
조민경 위원  19억원 예정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조민경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20억 8,600만원 들어왔잖아요.  이게 매년 조정되는 기준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들어오는 기준이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거는 천연가스 송출량하고 그다음에 저장탱크 설비용량에 따라서 매년 약간 달라집니다.  
조민경 위원  기준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송출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란 말씀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송출량하고 저장탱크 설비용량에 따라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줄었나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하여튼 저희가 지금 기준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수입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좀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이거는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작년도에 20억원 들어오고 올해는 19억원 들어올 예정인지 그 기준표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80쪽에 의하면 47억 6,500만원 작년에 썼잖아요.  이거는 송도4동에 대한 비용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거는 송도4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건립비로 해서 44억원이 나간 거고요.  그다음에 또 M버스 2층 전기버스 그거 지원사업으로 해서 3억 4천만원 나간 사항입니다.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용할 예산은 총 얼마죠?  지출 예산이 얼마죠?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지금 그거는 송도4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건립으로 해서 31억 6,700만원을 지금 계획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송도국제도시 도서관 건립비로 해서 4억 3,300만원.  그렇게 해서 한 35-36억원 그 정도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송도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으로 47억 6,500만원 쓰고, 그다음에 올해는 31억여원 쓰고 그다음에 4억원은 추가로 도서관에 쓰고.  그러면 천연가스생산기지 특별회계는 남은 돈이 없게 되네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지금 현재 보유자금이 16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거기에 19억원 들어오면 35억원 딱 되는 거.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렇죠, 거기에 맞춘.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아예 없어지는 거네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렇죠, 잔액이 없어지는 거죠.  
조민경 위원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국시비 특교금 받는 것도 좀 어려워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거 짓는 게 많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지금 당장 도서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연수구에서 착공을 한다 하더라도 공사비가 확보가 아직 안 돼 있어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전망이에요.  그런데 송도4동 행정복지센터는 동마다 다 있는 건데 이거를 특별회계에서 썼어야 했나라는 의문이 아직도 들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지금 경제지원과에서 쓰겠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이걸로 쓰게 된 거죠?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맞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민경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이렇게 특별회계를 송도4동 주민센터에 이렇게 지금 47억원에 31억원 하면 거의 8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하여간 송도 지역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목이 어떻든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민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특별회계기 때문에 사실은 송도4동 주민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동마다 당연히 들어와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출에 대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썼어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송도에 계획만 되어 있고 국시비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중단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런 걸 잘 100억원씩 축적해놨다가 한 번에 사업이 잘 끊기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여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국장님, 특별회계 관련해서 이어서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부분도 지금 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발언한 취지에 맞게끔 아마 비용은 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연수구가 이 특별회계 관련해가지고 지원사업 받을 때마다 조례를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조례에 담긴 취지는 사실은 특화된 복지서비스나 문화서비스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동안 저도 7년 동안 의정생활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해서 그나마 어느 정도 바뀌었다고는 보이는데 앞으로 경제환경국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컨트롤해서 청장님하고 얘기하시든지 해서 타 부서에서 이렇게 올 때 어느 정도 커트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조례에 기반해서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민해봐 주십시오, 국장님.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협상이라고 하긴 그렇고 어차피 특별회계 우리가 지원받는 관련 기관하고는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지금 서로 조율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받고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했잖아요, 매년 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은 거예요, 집행액이?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맞습니다.  연 10회를 기승을 하게끔 돼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기승 횟수가 줄다 보니까.  
이강구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세출결산설명서 443쪽 보니까 청학동 쪽 같아요, 청학동 조형물 설치 통한 주민참여예산 해서 그거는 잘 쓰셨는데, 조형물 설치하는 것 같은데요.  상가 조형물 유지관리비용으로 예산을 세워놨었는데요, 443쪽 맨 아래에 있더라고요?  집행액은 270만원이고 불용액이 한 600만원 정도 돼요.  유지관리비용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글자 그대로 아무래도 그런 수리할 그런 저기가 없다 보니까.  
이강구 위원  많이 잡은 거죠, 그러면.  2회 설치한 거 아니에요, 2019년도에 설치한 거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가조형물이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요.  
이강구 위원  그러면 이 유지관리비용은 전체예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전체 예산입니다.  
이강구 위원  전체 예산.  그래, 좋아요.  청학동은 신규로 했으니까 유지관리비용이 거의 안 들었을 거라고 보이고,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8개 유지관리비용인데 270만원 정도밖에 못 썼다?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렇죠.  
이강구 위원  그래요.  나머지 신규 말고 노후된 것들은 특별히 들어갈 비용이 없는 해였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구 위원  보통은 그 안에 뭐가 나가고 그러면 받고 그러는데, 그해에는 특별하게 아무 문제 없었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특별회계 예산 편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 얘기하긴 좀 그러네요.  
   그리고 444쪽 다음 쪽 보니까 전통시장 지킴이선 도색이라고 아마 자기 가게 영역 부분에서 밖으로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거 나오지 말라고 선 그어주는 사업 같은데,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안 됐어요?  아예 다 불용액 처리됐네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저희가 그때 150만원인가 120만원인가 편성을 시켰는데요.  저희가 선 작업을 하려고.  
이강구 위원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엄청나게 저희가 나름대로 회의도 갖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게 합의가 안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된 거죠.  
이강구 위원  됐다?  협조를 안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나중에 화재사고 나고 그러면 다 자기들 피해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래서 요번에는 저희가 그쪽에다가 아스콘 포장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아마 6월 말 정도가 되면 아스콘 포장하면서 지킴이선을 아마 새롭게 합의한 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강구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어디예요, 이게 어디 시장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저기죠, 옥련시장.  
이강구 위원  옥련시장.  옥련시장은 그래도 대표 시장이고 잘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모범으로 스스로 잘 지켜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잘 조율하셔가지고 좋게 해 주는 건 해 주더라도 그들이 지켜야 하는 건 지킬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난 회계결산이지만 이거와 연결 지어서 올해 6월 말에 우리 캐시백 +3% 플러스 주는 거 있잖아요, 최대 20%까지.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7%에서 이제 5%로 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강구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카탈로그 보니까 6월 말까지인가가 기준이에요, 지원기준이?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맞습니다.  7월 1일부터는 5%로.  
이강구 위원  우리가 최대가?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지금 추가 캐시백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7%로 이렇게 지급하다가.  
이강구 위원  최대?  우리가 주는 게.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렇죠.  
이강구 위원  3+7% 이렇게 됐던 거죠?  최대 3%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3%는 가맹점에서 자체 부담하는 거고.  
이강구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7%를 주면 기존에 있는 10%하고 해서 최대 20%였다고.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렇죠.  
이강구 위원  우리가 홍보를 했는데 지금은 그걸 좀 비율을 줄였다, 5%로.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렇죠, 이제 7월 1일부터요.  
이강구 위원  7월 1일부로.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러면 한 18% 정도 되는 거죠.  
이강구 위원  기존에 현재 우리 e음 10% 주는 거는 기간은 아직 특별하게 저기 없어요?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거는 연내까지 아마.  
이강구 위원  연말까지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기본 캐시백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강구 위원  예, 10%.  그거는 미리 다 된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그거는.  
이강구 위원  연말까지 다 된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이강구 위원  그때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거는 예산이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강구 위원  잘됐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중에 불용액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69%가 불용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신재생에너지 그게 뭐냐 하면요, 태양광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신청률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불용액이 과다로 발생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수 위원  그러면 코로나 전에는 신청률이 좋았나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 당시에는 좋았죠.  
이은수 위원  몇 프로 정도 성과 있었나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거는 제가 자료를 좀 봐야 하는데, 자료 있나?  
이은수 위원  나중에 주시고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거는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은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자료 요청할게요.  천연가스기금 저희가 송출량이랑 저장탱크설비 용량에 따라서 금액을 받는데 이번에 증설된 게 얼마만큼 됐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렇게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은수 위원  거기 지출내역 천연가스기금에 대한 5년 동안 지출내역 좀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5년 동안이요.  
이은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8분 잠시중지)

(10시 29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제안설명)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453쪽에 보면 연수구청년정책위원회가 발족이 됐어요.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130만원이 세워졌는데 12만 6천원만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수막하고 위촉장 제작 이런 거 보니까 위촉식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다시 한번...
○부위원장 이인자  453쪽에 연수구청년정책위원회가 발족이 된 것 같고요.  거기에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12만 6천원이 지출이 됐는데 그것은 현수막과 위촉장 제작 비용이에요.  그러면 위촉식만 있었던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안건에 대한 산정이 없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는 미개최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청년정책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지금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화상으로도 회의를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시도를 안 해보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거까지는 시도를 못 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면요.  이번 주 토요일 26일잖아요, 26일에 청년위원회에서 워크숍을 합니다.  워크숍에 대한 비용이 지출이 예정돼 있고 그리고 분기별로 연도별로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분기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예산은 다 소진될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예산을 다 안 써서 지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운영위원회가 청년들이 발족이 됐으면 청년들답게 줌으로 화상회의라도 열어서 왜 했는지 그동안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그냥 위촉식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앞으로 예산에 맞춰서 성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5쪽에 보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일자리사업이 있어요.  그게 5억 1,500만원이 국비로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연수구에서는 지금 지출을 그래도 3억 3,617만 9,020원을 쓰셨습니다.  그러면 이 일자리사업에 어떤 일자리로 비용이 지출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희망일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지역일자리.  
○부위원장 이인자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지역일자리요.  
○부위원장 이인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지역일자리가...
○부위원장 이인자  희망일자리하고 지역일자리하고 또 다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다릅니다.  예산이 희망하고 지역은 다르고요.  지역일자리는 자전거 수리라든지, 잠깐만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창출 직업상담사, 그다음에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공유자전거 운영지원, 그다음에 아름다운 생태하천길 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일자리정책과, 그다음에 건설과, 환경보전과 해가지고 작년에 당초 최초에는 13명을 모집을 했고요.  추가로 3명을 모집해서 16명을 배치를 하게 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기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이게 갑자기 저희가 공공근로하고 희망일자리하고 지역일자리사업으로 예산이 막 배정이 되면서 지금 지역일자리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 3차 추경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작년 10월 1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사업기간이 설정이 됐고요.  이게 당초에 저희가 모집했던 인원보다 포기라든지 중도퇴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지역일자리는 자전거 수리한다든가 생태계 환경보전과의 특수성에 의해서 뭔가 기술이 있거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주로 하는 것인가요, 그럼?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부위원장 이인자  일반 그냥 일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럴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예산액은 다 채웠어야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면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하여튼 전년도에는 갑작스러운 예산이 막 집중적으로 배정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어쨌든 그런 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신청하는 분들에 대해서 중복으로 막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발생된 인원들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년도에는 그랬지만 올해는 그런 거를 다 예측해서 인원 배정에 대해서 무리 없게 할 거고요.  예산 반영에 대한 거를 집행잔액을 불용을 많이 남기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잘못 답변드린 것 같아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2019년 9월에 청년회에 관한 조례가 조민경 위원님 주도하에 만들어졌고 2020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출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회를 많이 개최를 못 하다 보니까 남은 수당이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금년도에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 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신 거에 이어서 이번 주에 있는 워크숍은 청년위원회가 아니고 청년네트워크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청년네트워크죠.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청년위원회랑 연수구청년네트워크랑은 다른 조직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별개라고 봐야죠.  
조민경 위원  별개 조직인 거죠.  그러면 연수구청년네트워크는 발대식도 하고 올해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청년위원회는 올해 회의를 몇 번 개최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2회 했습니다, 2회.  
조민경 위원  그러면 올해 몇 번 개최할 예정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1회 정도 더 할 예정입니다.  
조민경 위원  작년에 청년위원회에서 청년정책 5개년 계획인가요?  거기에 참석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거 말고 올해 2회는 어떤 안건으로 진행했는지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이번 주에 있는 연수구청년네트워크 워크숍 관련해서 예산 어떻게 쓰게 되는지 세부적인 사항 결정되는 대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왔어요.  아직도 결정이 안 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건 다 결정이 됐고요.  자료는 제가 드릴 거고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바로.  
조민경 위원  메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둘 다요.  
   그다음에 182쪽 보시겠습니다.  통합결산서입니다.  과장님, 보고 계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조민경 위원  성과지표 첫 번째에 청년창업자 맞춤형 지원사업 관련해서 측정산식이 지원대상 팀 수예요.  목표가 5거든요.  전년도에는 목표가 10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목표를 이렇게 하향조정 해서 진행하셨을까요, 작년에는요?  2019년도에는 목표도 10이고 실적도 10으로 다 채우셨는데 왜 2020년도에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청년창업자 맞춤형 지원사업이 원래 2019년부터 시행이 돼서 현재까지 진행이 된 사업인데, 올 4월로 일몰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유는 지금 저희가 연수구 4차 산업혁명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창업자 맞춤형 지원사업하고 4차 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모집하는 팀에 대해서 지금 특화를 하고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올 4월에 일몰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 목표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는 계획이 5개 팀이었는데 3개 팀만 사업을 했던 부분 중에 부족한 부분은, 원래 6개 팀이 신청을 했고요.  제외는 2개 팀인데 2개 팀은 유사사업에 대해서 중복을 한 팀이 했고, 사전교육을 미이수하는 바람에 1개 팀 해서 2개 팀이 제외가 됐고요.  선정은 4개 팀이 됐는데 중도에 포기를 하는 바람에 사업 추진은 3개 팀으로 해서 실적은 3개 팀이 되는 겁니다.  
조민경 위원  과장님, 정리하자면 지금 청년창업자 맞춤형 지원사업은 2021년도 4월에 일몰되는 사업이란 말씀이세요, 아니면 작년도 4월에 일몰됐던 사업이라는 말씀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아니죠, 올 4월에 일몰이 되는 사업입니다.  
조민경 위원  올 4월에 일몰되는 사업이고 그러면 그거를 대체해서 4차 산업혁명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시는 건데 이거는 몇 년도부터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거는 2020년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조민경 위원  작년부터 운영했으니까 이렇게 교체되는 사업.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특화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4차 산업 쪽으로 포지션으로 크게 본다고 봐야 되는 거죠.  
조민경 위원  잘 이해했고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청년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팀은 몇 팀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지금 현재는 2020년도에는 15개 팀이고요.  올해는 20개 팀을 모집하게끔 돼 있었고요.  그런데 현재는 14개 팀이 모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24일날 최종심사를 통해서 6개 팀을 추가로 선정해서 20개 팀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1차 신청할 때 14개 팀이 선정된 거고 예산 확보된 6개 팀은 추가로 모집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저희가 20개 팀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1차에 15개 팀이 신청을 해서 1개 팀이 포기를 해서 14개 팀이 현재 운영이 돼 있고.  
조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6월달에 선정을 할 겁니다, 조만간.  
조민경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성과지표 보시면 취업 및 상담실적 건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측정산식이 성과목표 대비 추진실적, 이거는 퍼센티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실적은 건수입니다.  
조민경 위원  건수로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조민경 위원  그러면 670건을 목표로 해서 810건의 실적을 달성했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실적이라는 거는 상담한 것만 실적을 두시는 건가요, 그분이 취업하는 거까지 두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러니까 상담에 대한 실적이죠.  상담에 대한 실적이고 취업까지 다 포함은 되는 겁니다, 연계가.  
조민경 위원  물론 그건 그런데, 그러니까 취업에 성공하지 못해도 상담을 했으면 성과로 보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조민경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1년에 670명 상담을 한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저희가 목표치로 잡은 거고.  
조민경 위원  810명을 상담한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상담 대비 지금 취업까지도 연계가 된다고 보는 거죠.  
조민경 위원  이거는 누가 상담을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지금 취업정보센터라는 거기 상담사가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이거 관련해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좀 성공 사례, 우리 취업정보센터에서 그냥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하게 궁금하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몇 건 뽑아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알았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이 있잖아요.  예산 전용에 대해서 저희가 4,100만원 정도가 전용이 됐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요거는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받을 때는 민경보...  그러니까 저희가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민경보로 바뀌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전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은수 위원  민경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보조금이지요, 보조금.  
이은수 위원  보조금.  여기 보면 행사운영 사업보조도 있고 행사운영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포함해서 그 금액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저희 마스크 공장에서 현재 마스크 단가가 얼마씩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지금 420원입니다.  
이은수 위원  420원이요.  그 부서별로 구입내역도 주실 수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드리겠습니다.  
이은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던 전용 관련해가지고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쓸 때 쓰지 않고 용도를 다른 데로 변경해서 쓰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위원장 최숙경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에도 제가 이 전용에 대해서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었었는데 이게 그러면 왜 불용처리 안 하고 이렇게 다시 예산으로 전용이 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대부분 보면 일자리정책과에서만 항상 전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도 제가 전용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었던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글쎄요, 제가 올해 왔는데 전용은 작년에 요 건 말고는 전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최숙경  이 전용이 그때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던 사항인데 어쨌든 불용처리를 하고 다시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전용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자리정책과에서 보면 유일하게 우리 연수구 전체 과 중에서도 보면 전용을 하게 되던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는 센터를 이관해서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용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셨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자료를 제가 드려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가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이 몇 군데가 운영하고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면 세목 변경입니다.  목 간 전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세워주신 예산에 대해서 세목만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 내부결재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목 간 전용하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이 나눠지잖아요.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은 몇 군데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비가 14개이고요.  인증이 17개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17개요.  그러면 지금 31개가 사회적기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현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다 해서 현황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아까 청년위원회하고 청년네트워크가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청년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 돼요, 위원회?  청년네트워크는 제가 한번 참여해 봤으니까 위원회.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청년정책위원회는 총 18명이고요.  당연직이 9명, 위촉직이 9명.  
이강구 위원  청년이 9명이라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래서 구성 비율을 보면 남성분이 13명, 여성분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다음에 청년정책위원회하고 청년네트워크 역할이 뭐예요, 역할할 분담이.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청년정책위원회는 저희가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청년사업이라든지 청년정책 부분들에 대해서 논하는 기관이라고 봐야 되고요, 위원회라고 봐야 되고.  
이강구 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지금 네트워크는 지난번에 참석하셨지만 저희가 이뤄지는 연수구의 사업 범주에 대한 부분도 건의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청년하고에 대한 연계된 것도 건의돼서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받아서 신규 사업에 포함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임무는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걸로 보면 역할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런데 청년네트워크는 어쨌든 자율성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많다고 봐야죠, 위원회하고는 조금 별개로 봐야 하니까.  
이강구 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어차피 청년네트워크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 할 때 나와서 하는 거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이강구 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정책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9명 있죠.  그 9명 중에 청년네트워크 안에 회원으로 활동하시는 분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1명 있습니다, 1명.  
이강구 위원  중복으로 못 하게 하고 그런 건 없었죠, 1명 한 거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청년정책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됐고 청년네트워크는 지난번에 발대를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이강구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청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청년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위원회는 1년에 한두 번 불러다가 회의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청년네트워크는 수시로 분과 같은 것도 만들어서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생성이 돼서 위원회 안에 사업으로 갖다가 얹혀 주면 여기서는 이거 하자 말자 결정만 해 주는 이런 의미라면 청년위원회에 포함된 우리 청년위원들이 청년네트워크에 당연직으로 들어간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하여간 이번 주 토요일날 워크숍 한다고 하니까 그런 자리에도 이렇게 당연직 공무원들이야 그렇고 민간 청년위원들도 초청해서 같이 교류하는 그런 것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사업들은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457쪽에 결산설명서.  다른 것들은 보니까 타 과도 마찬가지고 주요집행내역하고 잔액내역 보면 각 사업별로 금액이 집행내역하고 잔액내역이 표기가 돼 있는데 457쪽에 보니까 마스크 관련 있잖아요.  마스크 제조시설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과장님, 그러고 나서 집행잔액은 통으로 돼 있어요, 2개를 분명히 합쳐서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것 같은데.  이거만 그러더라고요, 경제지원과도 그렇고 타 과를 보니까 여기 일자리지원과도 딴 거는 다 그렇게 개별 집행내역 그리고 개별 잔액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보이시죠?  그런 부분이 조금 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수정해 주시기 바라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462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활동지원이 있어요.  462쪽입니다, 맨 하단에 보면.  찾으셨습니까?  세출결산설명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찾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거기 보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활동지원이 기정액으로 8,208만원을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2천만원을 이월하시고 그다음에 불용액이 5,501만 7,7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신 금액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및 표창장 제작 해가지고 706만 2,300원 지출하셨어요.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하시고 남기셨는지.  아까 조금 전에 일자리정책과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 비대면이고 언택트 시대에 이렇게 홍보를 우리가 대면으로 못할 때는 얼마든지 비대면으로 방법이 있는데 이걸 전부 이월시키고 불용액을 남기신 데는 너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 교육이 불가능해서.  
○부위원장 이인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시대에도 예산을 세웠으면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이죠.  지금 화상통화로도 얼마든지 교육할 수 있고 회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똑같이 홍보물 제작하고 표창장 제작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이 8,200만원하고 700만원 쓰고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지금 SNS를 통해서 온라인 영상교육은 기존대로 했고요.  요건이 돼서 12월달에 내려온 게 있었는데 그거 주무팀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설명해 주세요.  
○자원순환담당 박정애  그 부분 2천만원은 시에서 시비 6월에 접수됐고요.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다음 연도 명시이월 시킨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2천만원만 시비인 거네요?  
○자원순환담당 박정애  예.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나머지 5,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저희가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는 폐기물 스티커 제작하고 분리배출 홍보물도 제작했고요.  변경 현수막 같은 것도 충분히 제작했습니다.  자원순환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박정애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고요.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SNS를 통해서 영상교육을 대체로 많이 집행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게, 시비까지 받은 거 보면 이 홍보물 활동지원이 폐기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창장 제작이나 홍보물 제작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쓰고 불용액을 많이 남기신 거는 이건 제대로 된 정책을 가지고 사업비를 세워서 하신 것 같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라고 다 못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하셨던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산은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렇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67쪽 보면 불법투기쓰레기 수거처리비가 있어요, 혼합물.  이거는 일반 주민들이 분리수거하지 않고 그냥 도로나 이런 데 버리는 거를 우리 구청에서 처리해 주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혼합폐기물이라고 해서 도로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수집한, 진공청소차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을 모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이런 거를 구에서 다 처리해 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다 보면 또 요령이 있는 사람들은 같은 장소에 또 다 무단투기를 하거든요.  송도 같은 경우는 빈 땅이 많다 보니까 쓰레기를 한곳에 막 모아놓고 버린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일반 주민들은 저희한테 전화해서 ‘아니, 송도국제도시에 이렇게 쓰레기를 쌓아놓으면 되냐.’ 우리보고 치워가라고 하고 그래서 구에서 치워준 사례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치워가는 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저희가 지금 나대지에 무단투기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청결 명령을 내려가지고 토지소유자한테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는데요.  그런 조치를 다 취하고 난 다음에도 특별하게 처리할 수 없을 때는 저희가 받아가지고 혼폐 처리를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토지소유자한테 과태료 부과 처분을 다 하고 있는데, 불가피한 경우에만 나머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통합결산서 158쪽 보시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자동집하시설 관리 관련해서 명시이월 약 37억 9천여만원하고 사고이월 7억 9,700여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저희가 지금 6개 공사는 기존에 하고 있어서 명시이월 5개를 했고요.  또 지금 민간용역 하는 용역비도 이월처리 했고 한 6-7건 정도 이월처리 했습니다.  
조민경 위원  잠시만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6개 공사 진행 중인 게 올해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월했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조민경 위원  그거 공사 내역 6가지 따로 자료 만들어서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약 8억원가량이 사고이월 됐는데 이거 설명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켜고 해 주세요.  
○자원시설담당 이성호  자동집하시설 여기 사고이월 건은 전년도 명시이월 돼서 관로공사를 진행하는 게 있었는데요.  관로공사 진행 중에 동절기 굴착 제한이 걸려서 사고이월된 사업이 한 3억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자동집하시설 개선방안마련 연구용역이 원래 작년에 준공예정이었는데 12월달에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민 의견하고 경제청 의견에 따라서 과업이 추가되는 바람에 금년으로 사고이월 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명시이월 6건하고 같이 해서 사고이월은 2건인 거잖아요? 
○자원시설담당 이성호  예.  
조민경 위원  이거는 자료로 다시 한번 해서 이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시설담당 이성호  예,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같은 페이지에 성과지표 세 번째 거 보시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사업장 관리라고 해서 측정산식이 전체 사업장 수 분의 관리 실제로 한 게 몇 군데나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건 폐기물 처리업 사업장을 우리 부서에서 관리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당연히 다 관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점검 실적을 내리는 겁니다.  
조민경 위원  점검 실적은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지금 목표는 1개 업소마다 1년에 1회씩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전체 업장 수가 몇 개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전체 업장 수가 42개소가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42개소요.  그러면 29개소 우리가 방문을 했던 거네요?  아, 실적이 95%이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업장은 당연히 1년에 한 번은 다 방문을 하든 점검을 하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목표가 70%로 설정된 게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1-2개 정도 사업장 점검을 못 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민경 위원  그런데 실제 실적은 95% 달성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1개 업체는 휴업한 상태라 실적에서 빠져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적이 왜 95%밖에 안 되냐를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목표설정이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하는 개소가 42개소면 목표는 42개소를 우리가 다 관리를 하겠다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실적은 그중에 몇 개냐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퍼센트가 달성률로 나와야지, 목표가 70%라는 건 42개소 중에 70%만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적은 사실은 95%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달성률이 95%여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실적으로는 95%라는 거는 사실은 전체 42개소 중에 5%는 방문 못 했지만, 방문 못 했는데도 달성률은 136%처럼 나와 버리면 이거는 달성률이 과다하게 아주 잘했구나처럼 보이는 거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건 다 방문하는 게 맞다.  그래서 목표설정은 다시 한번 부서 내부 점검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지금 우리 RFID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게 보통 무게에 따라 우리가 지금 버리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쓰레기봉투 안 사죠?  봉투 살 필요가 없죠?  그냥 용기에 담아서 버리면 양 체크해서 금액 부과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 금액 부과는 어디로, 누가 받아요?  연수구가 받아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연수구 세액으로 들어갑니다.  
이강구 위원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돼요, 그게?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이게 전자로 이렇게 무게가 되면.  
이강구 위원  거기 금액은 표시가 될 테니까.  그러면 결제를 카드로 해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등록된 계좌에서.  
이강구 위원  자동이체식으로 바로바로?  버리면 바로바로, 월 결산도 아니고 버리는 즉시?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돈이 입금되는 부분은 저희 팀장님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담당 오수미  RFID 방식, 원도심에서 하고 있는데요.  ㎏당 63원씩 후불로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서 송신이 오면 관리사무소로 저희가 통지를 하고요.  그 익월 말일까지 납부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확대보급으로 해서 오피스텔이나 그런 데 총 6대 확대보급을 해드렸는데요.  이런 데는 관리사무소가 없어서 선물로 버스 T-머니식으로 그렇게 해서 선불로 바로 나가는 방식, 두 가지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아까 세외수입 설명했던 부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RFID 방식을 쓰지 않는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 수입으로 되는 거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RFID가 없는 곳은.  
이강구 위원  그렇죠.  일반 쓰레기봉투값으로 대체하는 거잖아요, 음식물 그램수로 받는 게 아니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거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RFID가 없는 곳은 얘기했던 수거통이 있잖아요.
이강구 위원  아니, 송도 같은 경우는 그냥 버리고 끝이잖아요, 돈을 내는 건 아니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송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가지고 자동집하시설...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량제봉투값으로 그램을 감안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얘기하셨던 RFID 방식으로는 1㎏당 60 얼마요?  1㎏.  그러면 그게 종량제봉투 음식물을 꽉 했었을 때 봉투값하고 무게값하고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놨으니까 불만 없이 양쪽 다 부담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일단 알았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고요.  
   두 번째, 전년도인가 청소 용역자들 원도심에 청소관리비품 중에 구루마 있죠?  노란 구루마.  원도심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이강구 위원  그런데 아직도 송도는 운영을 안 하고 있나 봐요?  그때 예산 편성해서 관리용역업체에다 지원해 주시지 않았나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저희가 그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도 됐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이강구 위원  안 했나요, 그러니까 작년에?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송도 건은 아직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못 했어요?  그때 했던 건 아니고?  제가 아침에 교통지도봉사 하다 보면 항상 만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분들 보니까 너무 보기도 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고철 주워 담는 그런 거에다 봉다리 들고 끌고 다니시는데.  기존에 지역주민들이 보실 때 그 자체 환경이 열악한 거보다도 그거 가지고 청소하시는 분들의 상황을 보면 너무 지역 특색하고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은 빨리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리고 보니까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5억원씩 민간위탁으로 지금 가는데, 이게 송도 LNG기지 내 안쪽에 거기 있는 데다 주는 거예요, 선별장?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그쪽 헬스센터 건은 헬스센터...
이강구 위원  5억원이 정확하게 뭐예요, 이게 그쪽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매년 5억원씩 주는 거 있죠,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지금 원도심에도 청소차, 재활용 전용차를 갖다 보급해가지고 음식물이나 생폐처럼 그렇게.  
이강구 위원  그것만 전문으로.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대행료를 주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용역을 주고 있는 거네요?  원도심,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연수구의 10%에 해당하는 빌라 지역이나 이런 지역, 단독주택 지역에 재활용 수거비용 위탁이 5억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5억 5천만원 정도?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업체에서 같이 재활용 전용차량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어디를?  아파트는 사설업체에서 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그러니까 지금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수거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4개 업체에서 재활용도 전용차로 같이 수거하고 있고요.  
이강구 위원  그러면 이 5억 5천만원은 4개 업체에다가 지역별로 권역별로 해서 위탁비용으로 처리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이강구 위원  그래요.  저는 그 정도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주변 환경을 정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도로환경미화원 사기진작 보상금 625만원 편성을 해놨었는데 진행이 안 된 건 왜일까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도로환경미화원 어떤 거.  
이은수 위원  도로환경미화원 사기진작 기타보상금이라고 625만원 예산 편성해놓은 게 있어요.  전혀 진행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페이지에 있는 게 아니라 모르시면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구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자동집하시설 송도국제도시요, 거기 진행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현재 그동안 연수구하고 경제청하고 같이 인건비를 갖다 분담해서 그동안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 연수구가 한 5개월 치 운영비를 부담하고 7개월 치는 경제청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지금 경제청에서 지원이 한 푼도 안 된 상태라 5월 31일까지밖에 없어서 저희가 경제청에다 계속 나머지 경제청 분담 7개월 치를 예산을 해달라 여러 번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는 경제청에서 예산 편성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되지 않고 있고요.  이번에 인천시 추경에서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경제청이 예산 편성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 연수구는 경제청에 예산 편성 권한이 있다, 이런 법적인 답변만 아직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공교부금을 약간 아껴서 인건비로 돌려서 7월 15일까지는 현재 연장계약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만일에 7월 15일 지나서도 경제청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지금 현재 경제청에 6, 8공구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예산 있습니다.  그게 한 3억 8천만원 정도 있는데요.  그 3억 8천만원을 지금 추경 예산 편성이 안 됐더라도 그 예산을 지원해달라, 그렇게 되면 한 두 달 정도는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9월 중순 정도까지는 경제청 3억 8천만원이 내려오면 무난하게 운영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도 경제청에서는 그 3억 8천만원마저도 내려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태인데 있는 예산을 안 내려 보내는 것은 조금 맞지 않겠죠.  그래서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수 위원  자동집하시설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거는 파악하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이은수 위원  그러면 연수구에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어쨌든 송도에 사시는 분들은 자동집하시설을 계속 사용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수거를 원치 않고 자동집하시설을 계속 사용하기 원하기 때문에 저희 연수구 방침도 자동집하시설을 최대한 사용하실 수 있을 때까지는 10년이고 20년이고 사용하도록 해야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면 대규모 예산이 필요해서 그런 건데, 대규모 예산을 지금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제청이 얼마를 분담하고 연수구는 얼마를 분담하고 이게 3월달에 이미 조정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정안이 확정만 된다면 연수구하고 경제청이 적절하게 분담해가지고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3월달 중앙분쟁위 내려온 결과에 따라서 경제청에서 계속 다시 조정안을 경제청에 유리하게 바꾸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7월달 아니면 9월달까지는 중앙분쟁위에서 최종 결정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이은수 위원  일부 기존에 했던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려고 하시는 구민들은 내부적인 문제가 많다는 걸 파악 못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추후에 어떤 게 합리적으로 하는 방법이 나을까 구민들에게 설명회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통합결산서 186쪽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조금 아까 얘기했던 도로환경미화원 사기진작 관련해서 보니까 지출이 다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컨테이너 박스.  
○위원장 최숙경  아니, 여기 보니까 186쪽.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그거 625만원 그거는 정년퇴직자 부상품인데요.  그게 3명에 대해서 송금 지출하는 건데 그거 다 지출했고요.  6,400만원만 남아 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요, 지출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지출됐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지금 환경미화원이 우리 원도심에는 지금 76명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73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73명.  그리고 지금 저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ABC건설에다가.  
○위원장 최숙경  용역을 줘서 거기는 하고 우리 원도심에만 지금 미화원들이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위원장 최숙경  조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구루마, 우리 원도심에는 다 지원했나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하여튼 송도 거는 저희가.  
○위원장 최숙경  아니, 우리 원도심 거 지금.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다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집행 다 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7분 잠시중지)

(11시 31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제안설명)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식수관리에서 수질오염물 관리에 불용액을 남기셨어요.  처리비용에서.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몇 쪽인지.  
○부위원장 이인자  475쪽이요.  환경오염물질 처리비용에서 예산을 남기셔서 작년에는 환경오염물이 없었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이거는 저희가 사고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폐기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으로 갖다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사고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전액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상수도 식수관리는 그렇게 오염물질이 발생했을 때만 사용하는 예산이에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사고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관리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닌가 보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비비의 성격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만 집행하지, 사고 외에는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매년 50만원에 대한 것은 예산을 계속 편성을 해두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사고가 또 언제 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예비비 형식으로 매월 50만원은 고정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매년 그렇게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는 이 비용으로 다 처리가 되는 건가요, 50만원이면?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가 처리하는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큰 사고 같은 경우는 원인자, 사고 낸 사람들이 자기네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조그만 사고라든지 폐기물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부위원장 이인자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가 어떤 경우가 사고가 나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유류차가 전복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그게 하천으로 유입된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흡착포라든지 흡착제라든지 유처리제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부위원장 이인자  과장님, 이건 상수도 식수관리인데요?  상수도 식수관리에 유류차량 그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관로를 통해서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그거는 다 같이 수질오염 관련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물 위에다 저희가 승기천에서 사고 나는 걸 대비해서 방재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승기천에다가 유흡착포라는 기름걸레 같은 걸 갖다가 뿌리면 그 기름걸레가 기름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기름걸레를 폐기물 처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환경오염물질 처리비용에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런 사고는 나면 안 되겠네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렇죠.  
○부위원장 이인자  어쨌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 위원  통합결산서 198쪽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지원 사업 관련해서 원래는 1억 8,85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2,600여만원만 사용하시고 1억 6,179만원은 명시이월 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 위원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민경 위원  그러면 구비도 들어가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있습니다.  구비 들어갑니다.  
조민경 위원  매칭이 몇 대 몇이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5 대 2.5 대 2.5입니다.  
조민경 위원  계속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래서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작년에 5월경에 이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던 악취요원을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시켜서 예산을 수립한 이후에 10월달부터 인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용한 월수가 얼마 안 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로 이월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조금 반납 안 해도 되는 예산인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집행하고 나면 나중에 그거는 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 써야 하는 예산이 아니었던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이월 가능합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작년에 사용했던 2,600여만원은 10월부터 했다는 건 3개월 치 사용한 게 2,600여만원인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 인건비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거의 인건비 종목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사무실 유지관리비라든지 그런 물품비도 조금씩은 들어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이건 사무실을 따로 만들어서 진행한 사업인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지금 5명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사무실에 있을 수 없고 악취상황실하고 미세먼지상황실을 같이 겸용으로 저희가 운영하기 때문에 악취상황실에서 미세먼지, 지금은 악취인원이 없고 대신에 미세먼지 담당하는 인원이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악취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예산이 같이 내려왔습니다, 항목에.  그래서 그분들이 사무실을 별도로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민경 위원  이분들 사무실은 따로 어디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지금 2층에 이분들 사무실을 마련해 놨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환경보전과 내부 안에 있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아니요.  
조민경 위원  아예 별도.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아예 별도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가 와서 사무실에서 특이사항 보고한다든지 저희가 내려가서 확인하게, 그 사항은 저희가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관련해서 송도 지역에 공사가 워낙 많아서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은 올해 남은 예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고요.  
   같은 책에 188쪽 보시겠습니다.  성과지표 환경보전과도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보고 계세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188쪽이요, 그리고 성과지표요.  
조민경 위원  성과지표 첫 번째 보시면 환경오염사업장 지도점검률 나와 있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렇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런데 점검대상 수 분의 점검업소 수예요.  우리는 점검대상이라고 하면 다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 위원  우리가 환경오염사업장 지도점검은 다 해야 맞는 거고 이게 몇 개소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런데 이게 다 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지표는 시군구행정평가에도 이런 지표로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군구에서 지표를 잡았는데도 다 못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도 군구행정평가지표도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총 사업장은,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가 대기, 폐수, 그다음에 기타수질오염 전부 다 합쳐서 288개 사업장을 갖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목표를 92%를 하시겠다고 한 건데 실제 실적은 100%잖아요.  제 얘기는 이게 무리한 게 아니라 실제 우리 부서에서는 점검해야 할 대상 전체를 다 점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 사실상 달성률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몇 개 더 보실게요.  세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나와 있잖아요.  징수율 목표가 84%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부과해야 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게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 실적이 82.1이면 달성률도 82.1%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를 84%로 해놓고 실적이 82.1%이고 달성률이 98%다?  이거는 달성률이 어떻게 보면 조작은 아니지만 숫자를 조금 조작을 해서 달성률이 높아 보이게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부서 입장에서도 의원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우리 부서가 어떻게 일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보기에는 별로 적절한 지표가 아닌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런데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하면 실제로 100% 다 징수를...  물론 목표는 100%가 다 징수하는 걸 목표로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거둬들이는 거는 82-83%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체납이 생기는 거고.  
조민경 위원  그런 거는요, 과장님, 그거는 이해를 하죠.  우리가 세금 같은 거 걷을 때도 세무1과든 세무2과든 어떻게 100% 걷는다고 생각하겠어요.  달성률이 80% 나왔다고 그거 가지고 지적하겠어요, 저희가.  
   그리고 아래 보면 청소이행율,  공중화장실 점검률, 이런 것도 청소 대상수와 점검 대상수가 그거 전체가 목표여야 하는 거예요.  그 숫자를 적고 실제 실적은 몇 개소였다, 이렇게 나와야 맞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지금 69%, 79.5%가 나왔으면 달성률 또한  69%, 79.5%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실적이 69%인데 목표를 68%로 해놓고 실적 69% 나왔으니까 달성률은 101%다?  우리는 목표한 거 달성 다 했다?  이렇게 보면 적극 행정에 불과한 내용입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어차피 저희 국 산하 모든 부서가 공통되는 사항 같은데, 앞으로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단속해야 되는 그런 개소 수에 맞는 그런 목표는 전부 다 100%로 잡도록 제가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예, 국장님께서 문화체육과장님이셨을 때 제가 자치도시위원회에 있었고 같은 내용들을 지적했을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 이후에 문체과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예결위 때 확인은 해 봐야겠지만 그때도 공통적으로 지시드렸던 사항이 전 부서에 전달이 안 됐어요.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이 전 부서에 앞으로 성과지표니 이런 것들 지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컨설팅을 해가면서 전 부서에 점검을 하라고 했는데 점검이 안 됐다는 게 지금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한 부서, 한 부서 다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국장님께서는 경제환경국은 책임지고 바꾸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하고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제안설명)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492쪽 청량근린공원 조성이요.  이거 이월이 됐고 또 불용액이 됐는데 이게 사고이월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청량근린공원 조성사업이 4천만원 중에서 이월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조성계획수립하고 소규모 환경용역 등이 완료되지 않아가지고 그 완료된 기간만큼 이월되어서 지금은 집행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지금은 완료된 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4월 2일 자로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기존에 왜 사고이월이 됐죠?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되어가지고요.  당해년에 다 하지 못해서 이월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행정절차 어떤 거.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좀 전에 얘기한 환경영향평가 기간 하다 보니까 그게 시의 행정절차 하는 부분이 약간 지연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는 제대로 잘 받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7쪽에 보면 경원대로498번길 수목 식재공사사업 시설비가 있어요.  이거 전부 명시이월이 됐는데 왜 명시이월이 됐죠?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이거 8,400만원짜리는 주민참여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사항인데요.  사업 내용이 실질적으로 보면 경원대로 그쪽에 보면 불법주차 된 차량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나 교통이나 연수경찰서랑 시간이 지연되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월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사업이.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지금 사업 진행하려고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는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것도 행정절차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좀전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그런 내용을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여기도 교통안전에 대한 심의를 거쳤어야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학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런 거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받을 때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걸 미리 예측을 못 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일부 검토는 이루어졌겠지만 아마 세부 내용까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안에 있는 좀 전에 교통안전심의라든지 그다음에 타 부처 관련 부분이 이렇게 지연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앞으로는 청량근린공원이나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부분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심사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알겠습니다.  참고로 장기미집행 공원이나 공원조성 예산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행정절차 이행하는 부분이 환경영향평가나 실시설계나 교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집행이 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1-2억원 예산을 갖다가 잘라서 세운다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전체적인 예산을 계속적으로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계속 이렇게 발생할 여지가 많다는 말씀이세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장기미집행 공원이나 이런 사업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지금 이 두 가지가 다 장기미집행 공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좀 전에 얘기한 청량공원은 장기미집행은 아니지만 근린공원 조성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다 보면 시간이 좀 지연됩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통합결산서 194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공원 내 쿨링포그 설치사업 관련해서 1억 2천만원 전액 다 명시이월 하셨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이게 작년 11월달에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한겨울에 쿨링포그 사업을 시행할 수도 없었고 예산 편성도 그때 마지막 추경에 아마 편성되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때 전액 시비로도 내려왔나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전액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조민경 위원  우리 구비 매칭할 필요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구비 매칭을 하려고 했었는데 법정 매칭은 아니었고요.  실질적으로 추가로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안 하고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매칭은 아니었고 우리 구에서 예산 편성 추가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의회에서 삭감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삭감됐습니다.  
조민경 위원  의회에서 구비는 세우지 말라고 전액 삭감했었고 그럼 시비는 돌려줄 필요가 없는 비용인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돌려줄 비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쿨링포그 사업 하라고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올해 이거 사업 언제 할 예정인가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지금 4월달에 발주가 되었고요.  시범 가동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된 상황이고요.  상황이 좋아지면 시범 가동은 일부 해보고, 지금 준공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조민경 위원  준공은 완료된 상황이에요?  위치, 공원 이름만 좀 알려주세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문화공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문화공원에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9쪽 보시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전용한 건이 있어요.  등산로 유지관리비 250만원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급여로 지급을 했네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조민경 위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죠?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작년에 지금 예산을 정리추경을 하면서 일부 예산을 인건비 부분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재료비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쪽으로 전용된 사항입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원래 인건비 부분이 세워져 있었는데도 과다하게 삭감했던 사항인가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제가 잘못 봐서 일부 삭감을 과하게 했던 사항입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등산로 유지관리 원래 1천만원 있는 거 가지고는 뭘 관리하는 내용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1천만원은 재료비인데요.  등산로에 보면 일부 관련 자재 목재라든지 데크 같은 거.  
조민경 위원  관련 자재 뭐라고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등산로에 설치된 데크 있지 않습니까?  목재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나중에는 야자매트까진 깔 순 없지만 관련된 부자재 같은 거 사용하는 그 내용입니다.  
조민경 위원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작년에?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1천만원으로 좀 많이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조민경 위원  그러면 1천만원 가지고도 부족한데 이거를 기간제 근로자 급여로 250만원을 빼서 4분의 1 빼서 사용했으면 더 부족하지 않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그래서 그 자재비보다는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더 중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 내용은 전용했던 사항입니다.  
조민경 위원  사실은 청량산 관련해서 데크라든가 야자매트도 정비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1천만원 갖고 부족할 것 같은데 이렇게 급여로 빼가지고 썼으면은 작년에 유지관리 하는 데 소홀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그런데 250만원 가지고 금액이 많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등산로 유지관리 하는 데는 좀 전에 말씀드린 수시정비비 있지 않습니까?  산림 수시정비비, 그런 부분이나 산림 관리비 거기에서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는 수시정비비가 작년보다 조금 더 늘어나서 관리가 약간 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께서 잘못 계산해서 삭감을 했던 부분이라고 하시니까 일단 알겠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전용하는 일 없도록 그렇게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잘 알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195쪽 보면 도시바람길숲 조성에 1억 5천만원이 사고이월 된 게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있습니다.  
이은수 위원  그거 이유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도시개발 용역비인데요.  이 부분도 좀 전 얘기한 행정절차 이행하는 부분이 지연이 되어가지고 이월했던 상황입니다.  
이은수 위원  용역이 늦어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행정절차 이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하다 보니까 용역 발주가 늦게 된 상황입니다.  
이은수 위원  어떤 행정인지...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참고로 지금 도시바람길숲 조성하는 지역이 선학동에 실버농장텃밭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도시바람길숲 하는 땅인데요.  그 토지 소유가 시 체육진흥과 땅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진행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용역 발주가 좀 늦어졌습니다.  
이은수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어디까지 진행된 상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지금은 시 소유 용역이 착공되었고요.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은수 위원  그러면 완공은 언제로 예상하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완공은 아니고요.  시에서 용역 준공을 올 연말로 잡고 있습니다.  
이은수 위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중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알겠습니다.  
이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세출결산설명서에 보면 함박어린이공원 공연무대 개선사업 5천만원, 사업비가 지금 에누리 없이 다 5천만원을 썼어요.  그런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예산이 2천만원인데 2천만원 다 쓰고?  이렇게 금액이 하나도 안 남을 수가 있어요?  시설비인데?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죄송한데 몇 쪽입니까?  
이강구 위원  결산설명서 494쪽 한번 보시면 몇 개가 그래요.  동곡공원 조성비 같은 경우도.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위원님, 죄송한데요.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주민참여예산에 사업비 한 5개 정도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눠진 걸 갖다가 참고로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5명이 하기에는 불편하니 그 5건을 갖다가 한꺼번에 묶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5건 중에서 4건 정도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다 집행된 걸로 돼 있는 거고요.  마지막 1건 금액이 큰 공사에 대해서만 잔액을 남기고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강구 위원  하나로 묶어서.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이강구 위원  묶어서 입찰했어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묶어서 입찰로 갔습니다.  수의계약은 안 하고요.  
이강구 위원  그렇겠죠, 금액이 크니까.  
   그리고 아까 그 쿨링포그 사업 같은 경우 그때 문화공원 하나 했던 거고 지금 시범사업 개념으로 한 군데 해보고 반응 보고 추가로 할 건지 이렇게 아마 하자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보통 쿨링포그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그렇죠, 지금쯤 가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강구 위원  지금부터 6-8월은 해야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구 위원  내년에는 해야겠네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참고로 지금처럼 백인접종을 한다고 하면 내년에는 가동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작년에 예산 받았던 거죠?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이강구 위원  올 4월에 발주할 때도 코로나가 많이 심했었는데 좀 기다렸다가 할걸 그랬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그렇다고 이게 시비를 갖다가 이월한 걸 다시 또 이월한다는 게.  
이강구 위원  아니, 이월은 개념은 아니고 최대한 올해 한 2개월 공사라고 하면 한 10월달이나 이렇게 공사 발주해서 내구연한이라도 좀 늘려놨어야 했는데 보니까 지금 보니까 설치해 놓고서 내년 여름까지 1년 동안 가동도 못 해 보고 하는 상황이라서.  그래요.  다 코로나 때문에 미룰 수는 없으니까 그랬겠죠.  
   그리고 저기 석산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석산에 돈 들어간 거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송도, 496쪽이네요.  
이강구 위원  예, 여기 있네요.  힐링공간.  송도석산 힐링공간 운영 활성화사업 관련해갖고 힐링공간을 어떻게 조성했어요, 어떤 내용으로, 한 9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였는데?  힐링공간 이게 정자 만들고 이런 건가요, 혹시?  500쪽에 있네요, 맨 위쪽에.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9,900만원짜리가 사업 내용이 특별한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 관리하는 예산인데요.  거기 사업 내용이 도시농부체험이나 도시농업 친환경농사교육 등 그런 프로그램 한 사업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일부 중에서 재료비도 집행이 됐고요.  
이강구 위원  이게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 그러니까 지금 거기 어디가 운영해요, 현재?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작년에는 도시농업네트워크라고 거기서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을 나갔고요.  올해는 그쪽에 하는 부분이 약간 부족하다고 해서 올해는 시설비로 편성해가지고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번에는 직접?  작년에는 결국에는 힐링공간 운영 활성화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쪽 운영비 지원해 줬다고 보면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 시행착오를 겪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아직까지는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강구 위원  그쪽에 텃밭인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텃밭입니다.  
이강구 위원  예전에 하우스 만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그게 스마트팜으로 하우스를 한 100평 규모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지금 스마트팜 운영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미흡해서 지금 보완을 해서 한 8월달 정도에 운영할 겁니다.  
이강구 위원  언제부터 가동이 중지가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8월달 정도부터 가동할 겁니다.  
이강구 위원  중지가 된 건 언제?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중지는 작년 가을에 중지를 시켰고요.  운영 기간이 끝나면서 중지가 되었고 올해 일부 보완을 해서 8월달부터 다시 시행할 겁니다.  
이강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시바람길숲 조성하는 거, 그거가 2019년도, 사실은 이게 지적사항에도 계속 나왔었던 건데 이게 이월이 된 사항이었잖아요.  2019년도 10월달에 저희가 예산을 받다 보니까 늦게 받아서 또 이월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2020년도에도 또 이월이 됐어요.  아까 용역 실시가.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아니, 행정절차 이행하는 부분에서 그 땅이 일단 인천시 체육진흥과 땅이다 보니까 그 땅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활용계획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고 도시계획에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이 행정절차가 늦어진 상황이고요.  그 부분이 결정되는 시간까지가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보니까 2019년도에도 이월시켰고 2020년도에도 또 이월이 됐고 지금 현재도 아직도 그런 상황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거의 한 3년을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데 과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 영향 부분이 솔직히 도시관리계획이나 그런 부분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늦어진 부분인데요.  이게 참고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처음 계획 부분에서 약간 틀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바로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게 지금 시비, 구비 해갖고 50 대 50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용역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전액 시비고, 나머지는요?  1억 5천만원짜리죠, 이 사업 자체가?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아니요, 용역비만 1억 5천만원이고요.  나중에 전체적인 총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을 제외해서 17억 5천만원 정도 되는데 국비, 시비, 구비가 편성될 겁니다.  전체적인 사업이 국비가 8억 7천만원, 시비가 4억 7천만원, 구비가 4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지금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계획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지금 진행은?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작년에 실시설계 부분에 사고이월이 되었고요.  올해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2022년 정도에는 공사 착공이 될 겁니다.  
○위원장 최숙경  2022년도에는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요, 이게 꽤 오래된, 이 사업 자체가 계속 이월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도 과장님 많이 고생을 하시지만 더 할 수 있게끔 해서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용 있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결산심사 착안사항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 정비를 사용할 수 없고 세출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이나 분야, 부분, 정책, 사업 간에 융통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이런 예산 목적 외에 사용 금지 원칙에 된다고,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용에 관련해서도 사실은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하는 이런 게 전용이잖아요?  과장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혀 다른 재료비에서 인건비로 이렇게 전용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네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다음에는 그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따져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설명 잘 들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 잠시중지)

(14시 26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제안설명)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통합결산서 198쪽 보시면 지금 위생정책과는 다른 과랑 다르게 목표를 100%에 맞춰서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국장님 계시니까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사항이 있다면 목표치가 대상 업소 수 분의 평가 업소 수 해서 퍼센트로 해서 쓰시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맞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리고 실적도 다 지금 100이고 달성률도 100인데, 이렇게 비율로 하는 것보다 직관적으로 제가 궁금한 건 위생과에서 각 성과지표별로 실제 다녀야 하는 업소는 몇 개일까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상 업소 수, 목표 업소 수, 전체 개소 수, 대상 시설 수를 목표에다 잡으시고 원래 전체 개소가 몇 개인데 실제로 평가하고 지정하고 점검하고 등록, 관리한 시설한 몇 개인지 실적에 적어주시면 어차피 달성률은 100% 될 것 같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맞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위생정책과의 업무가 얼마나 많은지 위원들도 직관적으로 추가질의 없이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안을 하고...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시정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제안사항 정도입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정관리 하는 업소가 늘어나서 아마 퍼센티지가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생등급제가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구역 지정관리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개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관리가 대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우선구역을 선정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 업체들 관리가 더 중요하기 목표 대상을 바꾸다 보니까 이 수치상에 상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조민경 위원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저랑 같이 보실 거면 358쪽 보시면 되고요.  358-359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을까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조민경 위원  기금 관련해서 위생 및 음익문화개선사업 이렇게 있고요.  식품위생안전관리 부문에서 5,150만원, 원래 금액이었는데 여기에 1천만원 증액해서 사용하셨어요.  이유가 뭐죠?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1천만원 낸 거는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인원이 증원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편성 되면서.  
조민경 위원  마이크 대고 다시 천천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을 모니터링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2020년도 2월달에 증원해서 뽑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활동비에 대한 증액항입니다.  
조민경 위원  그거는 민간감시원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조민경 위원  몇 명 증원했죠?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저희가 38명에서 42명으로 증원했습니다.  
조민경 위원  인건비로 1천만원 더 나간 거죠?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활동비.  
조민경 위원  활동비, 그러니까 인건비로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조민경 위원  음식문화축제 관련해서는 음식문화축제 이름이 뭐예요?  2,500만원 세워놓고 하지 못한 사업이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구민 참여형 음식문화축제인데요.  이게 지역마다 특색 있는 음식축제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민경 위원  그게 다음 주인가에 진행하는 오송도송 음식문화축제랑은 다른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그거는 저희가 연수구 자체 지역별로 브랜드 네이밍 사업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요.  
조민경 위원  그건 우리 구 축제이고요.  여기 말하는 음식문화축제 개최에서 하지 못한 이 사업은 우리가 아는 사업이에요?  어떤 축제예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이거는 쉽게 표현하면 그냥 음식문화축제인데요.  맛 자랑 경연대회라든지 특색 있는 음식을 발굴하거나 지역에 맞게끔 특색 있게 음식문화축제 하는 거 별도 사항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조민경 위원  2020년도에 처음 하려고 했던 사업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조민경 위원  2020년도에 처음 하려고 했던 사업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아니요, 이거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조민경 위원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단 얘긴 거죠?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조민경 위원  이거는 올해도 잡혀 있는 예산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이거는 저희가 상시적으로 인천광역시에서 같이 내려오는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민경 위원  아래에 보면 위생등급제 지정지원 관련해서 이거 전액 삭감하고 통계목을 변경하겠다는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이거는 위생등급제 지정은 저희가 중앙부처랑 직접적으로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인천광역시에서 컨설팅 비용으로 저희한테 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컨설팅을 하려고 하면 진행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대부분 요것들을 자치구에서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민경 위원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요.  삭감하고 통계목 변경했다고 나와 있는데.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이거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식품위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축제라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가 변경해가지고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조민경 위원  변경해서 뭐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기타보상금하고 우수업소 식사문화개선.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생활방역물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발열체크기라든지 손소독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업소당 최소 20-50만원...  저희가 1, 2차 두 번을 지원했는데요.  한 번은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 게 있고.  
조민경 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어떻게 뭘 지원했는지는 아는데 여기 지금 위생등급제 지정지원 사업을 원래 있었는데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삭감했잖아요, 100%.  안 하고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기타보상금에서 나온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위생등급제를 지정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예산이 지원됐던 사항이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이 불필요한 예산이어서 저희가 이거를 전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위생업소에다가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영업주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가지고.  
조민경 위원  체온계 같은 거 지원했던 그 내용 말하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조민경 위원  그 밑에 나와 있는 우수업소 식사문화개선 기타보상금 그 건은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그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조민경 위원  위에 기타보상금이랑 이건 어떻게 달라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보상 내용이요?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조민경 위원  359쪽 보시면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이 있고 밑에 우수업소 식사문화개선에 기타보상금 2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53만 2천원이 있고, 2천만원이 있는데 위에 아까 위생등급제 지정 지원 시에서 하라고 했던 그거를 안 하고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넘겼다는 건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2천만원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새로 증액을 한 건가요, 이거는?  같은 내용이에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이것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2천만원을 축제 예산에서 변경하면서 이거를 생활방역지원금으로 저희가 전환해서 등록한 내용입니다, 2천만원은.  위에 보시면 음식문화축제 개최가 2,500만원이잖아요.  일반운영비에 2,500만원 되어 있는 거에, 거기에서 2천만원을 저희가 음식문화개선 사업에 우수업소 지원으로 해가지고 생활방역에 관련되어 있는 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가 변경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한 거만 여쭤볼게요.  코로나 때문에 음식문화축제 개최 안 하고, 그것도 2,500만원 삭감하고 2천만원 신규 편성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하라고 했던 위생등급제 지정 지원은 불필요하다고 해서 안 하고 다른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 변경해서 이용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때 처음에 코로나가 확진이 되면서 물품이 상당히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굉장히 시급했던 사항이어서 저희가 모든 예산을 그 업소에 필요한 물품으로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조민경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축제 안 하고 실제로 필요한 기금 안에서 쓰신 거는 제가 인정하고 잘하셨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건 기타보상금 두 건이 같은 내용의 지원사항인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하나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모니터링 나갈 때 업소마다 필요한 물품들을 조사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예산이 저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소모품 및 손소독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마스크를 구입을 해서 줬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 우수업소 식사문화개선 2천만원은 20만원 범위 내에서 업소당 필요한 부분이 각 업소마다 다르잖아요.  어디는 발열체크기가 필요하고 어디는 마스크가 필요하고 어디는 후드 이런 거를 전환해야 하고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한 안전관리 생활개선자금으로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조민경 위원  이해했습니다.  위에 기타보상금은 감시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소모품으로 나가는 비용이고 아래 거는 20만원씩 신청받은 사항이라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조민경 위원  이해했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으로 합동단속 및 위생관리 지원하는 시니어감시원들 운영이 안 됐나 봐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그거 시니어는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집합 대면을 금지시켰던 사항이어서 어르신들 건강에 위해요소가 있다 해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활동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근거해서 활동을 전면 금지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시니어감시원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저희가?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지금 저희가 4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숙경  4명.  그래요?  어쨌든 보니까 또 아까 말씀하셨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도 43명이라고 그러셨죠?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42명이요.  
○위원장 최숙경  45명.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42명.  
○위원장 최숙경  아, 42명.  그러니까 42명이 소모품으로 나가는 이런 거라고 얘기하셨던 거죠?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위원장 최숙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1년 6월 22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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