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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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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06월 18일 (금)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기획복지)
  2.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기금결산 포함) (주민복지국)

  1.   심사된 안건
  2.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기금결산 포함) (주민복지국)

(10시 01분 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기금결산 포함) (주민복지국) 
○위원장 최숙경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연수구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위원회 소관부서 중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제안설명)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1년 동안 고생한 일들을 이제 결산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지금 복지정책과의 부서성과를 결산서에서 보니까 조금 이해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거의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마다 대상자들을 얼만큼 발굴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지금 결산서 149쪽, 보훈단체보조금지원사업 참여인원 해서 참여인원으로 목표를 세우고 실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달성률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참여율, 위원회는 인원이고, 그 밑에는 매월 1회 이상, 맨 위에는 또 추천횟수 이게 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다른 건지.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2020년도 성과계획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통합결산서 149쪽, 상단을 보시면.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보훈단체보조금지원 사업수와 참여인원 수를 성과지표로 설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각각의 사업마다 예산이 성립되고 그에 따라서 그 사업을 추진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인원에 대해서 %로 목표를 잡고 그 실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보훈단체들이 많이들 전적지 견학을 가시는데. 
○부위원장 이인자  못 가셨지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예, 그것 때문에 좀 저조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것은 저희가 이해하는데 지금 목표치를 보면 맨 아랫단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위기가정의 적극 발굴 및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상황 해소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목표를 0.8% 세우셨어요.  그런데 실적이 11.8% 됐거든요.  달성률이 15% 예요.  목표가 0.8%고 실적이 11%인데 어떻게 달성률이 15%인지 계산상 전혀 맞지 않는 거 같아서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이것은 위기가정에 대한 발굴과 신속지원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긴급지원 사항인데요.  성과지표를 구 자체의 안정, 긴급위기상황 해소를 봤어요.  긴급지원 대상자가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 조례에 한 10개 정도의 조건이 있어요.  가장 마지막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거든요.  구청장이 인정한다는 건 모든 소득이나 재산 이런 걸 다 차치하고 그분의 실질적인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해서 담당공무원의 재량이 좀 많이 가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 1명이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측정 산식을 1%로 목표를 잡기를 하는데 그 목표 중에서 조금 아래인거지요.  0.8%이면 1명도 아닌 사람이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지금 발생률이 15%라는 건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상황에 대해서 많이 고려해서 지원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성과율은 좋다고 저희가 성과를 보고서 확인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내용 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수치로 보면.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수치는 어쩔 수가 없는 게 100명이 오더라도 그 분들은 법적으로 긴급복지법, 시행령 이런 여러 가지 위기사유가 해당되는데도 그 많은 것 중에서도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위원장 이인자  예, 1%가 안 되는 거군요.  이해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보훈단체보조금지원 사업추진이 21건 목표에서 7건으로 달성률 33% 라는 건 아까 설명은 하셨지만 대부분의 보훈단체보조금지원사업이 전적지 견학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거의 그렇게 되거든요.  현장학습이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가시는 사항입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궁금한 건 일단 21건의 목표가 원래 그동안 하는 사업이 21건이 뭐였고 진행한 7건이 뭐였는지 이것은 따로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예. 
조민경 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보훈단체보조금지원사업에 그것도 위 사업 추진하고 연결돼서 달성률 8%인 것도 그거와 마찬가지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맞습니다. 
조민경 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로 받으면 충분할거 같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수를 보시면 2021년도 예산성과계획서와 비교했을 때 많이 차이가 나요.  우선 제가 말씀드린 성과계획서 106쪽 보시겠어요?  거기에는 20년도 실적이 9만 1,33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통합결산서 149쪽, 2만 9천여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2020년도 성과계획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민경 위원  21년도 성과계획서요.  그래야 전년도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할거 같아서 일부러 21년도 성과계획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이것과 이것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조민경 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이 차이 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복지관프로그램 운영수가 6천여 건이 저희 결산서에는 목표가 달라진 사항입니다. 
조민경 위원  다시 보실 게요.  예산성과계획서 보시면 20년도 목표는 3만 9,761로 통합결산서 149쪽에 나와 있는 거와 똑같아요.  그런데 실적을 보면 9만 1,331 달성했다고 여긴 적혀있는데 통합결산서에는 2만 9천여명으로 73% 달성했다고 지금 숫자가 엄청 낮아져서 적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2020년도 지금 성과계획서 상에는 실적이 밑에 보신 9만 90건이거든요.  프로그램 운영 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조민경 위원  아니, 인원수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인원수는 9만 1,331명인데 지금 실적에 있어서는 인원수가 22만 7,237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조민경 위원  보니까 이것도 잘못됐네요.  숫자가 똑같이 생겨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프로그램운영 수를 보면 9,090이잖아요.  그런데 실적은 2만 9천명이고, 그 아래 참여인수도 지금 프로그램 운영수와 인원수가 똑같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그렇지요. 
조민경 위원  과장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저희가 성과계획서상에는 아마 오타가 들어갔을 거 같고요.  실적은 지금 이 참여인원수의 경우는 실인원이 아니라 연인원이기 때문에 결산서에 있을 실적이 맞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보시고 있는 성과예산계획서상의 숫자는 조금 오류가 있는 상황이고 이게 성과예산서가 2020년도 본예산 성립할 때 하거든요?  
조민경 위원  그게 아니고요.  그 정도 설명으로 될게 아니라 예산성과계획서 106쪽에 나와 있는 건 프로그램운영수랑 그 프로그램을 이용한 인원수가 똑같이 지금 설정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예. 
조민경 위원  이 자체는 무성의하게 자료가 작성된 거고, 설령 그게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 인원수를 보시면 21년, 22년, 23년 목표치를 2만명으로 쭈르르 했다는 것도 너무 성의가 없는 거예요.  인원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2만이라는 숫자를 적어서 이렇게 작성 한 거며, 심지어 앞에 실적은 9만명 이것도 틀린 숫자지만 맞는다고 해도 9만 1천여명의 실적을 달성해 놓고 다음 연도 3년 목표치를 2만으로 설정했다는 것도 자료 작성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건지.  이것을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서에서 정말 거시적으로 우리 구의 행정과 사업들을 성과지표를 목표치를 제대로 설정해서 그런 거시적으로 큰 틀을 잡고 사업을 해 나가는 게 아니라 작성하라고 하니까 아무렇게나 숫자를 작성하고 이런 걸 제가 여러 번 지적하는데 이게 모든 부서가 아직도 이렇다는 건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거 제가 계속 지적할거거든요.  오늘 오시는 부서들마다.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실상 예산성과계획서 작성을 현재까지 업무시스템 프로세스를 보면 부서장 결재까지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서무담당들이 예산담당들이 이제 부서에서 내는 예산이나 결산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부서장까지 아니면 국장들까지 보고가 되는데 이 부분은 예산담당들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성의 없이 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렇게 2만명으로 추계 식으로 본인들이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 같은데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잘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국장님, 이것은 과장급 국장급까지는 보고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그 설명이 더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성과지표나 측정산식이며 달성현황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그런 공무원분들은 아무 의미 없는 행정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굉장한 행정력 낭비고, 또한 기획예산실 차원에서 외부에 이 성과지표를 만드는 컨설팅을 하셨어요.  그러면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던 거고요.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 컨설팅까지 해서 이렇게 됐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착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따끔한 회초리를 지금 들어주신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이번 결산을 통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다 밑에 숫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지금 말씀하신 거 각 부서마다 공통적인 거 같아요, 제가 판단해도. 
조민경 위원  공통적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인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구 자체 안전긴급위기 해소율의 경우도 그러면 0.8% 라는 수치가 나오려면 접수 건수 1천건 중에 지원건수가 실제로 이루어진 건 8건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예. 
조민경 위원  그런데 2020년도는 그래도 11.8% 달성했다는 건 굉장히 많았던 건데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지원기준이 완화돼서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지원 기준도 완화됐고, 또 접수 인원도 많아졌고, 저희가 어려운 상황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고 볼 수 있지요. 
조민경 위원  그래도 달성률은 그러면 15%가 아니고 훨씬 100% 넘어야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보통 저희가 목표를 0.8%로 했으니까 거의 200%를 달성한 거와 똑같은 거지요. 
조민경 위원  예, 달성률 이것도 잘못됐는데 좀 신경 써서 작성해 주세요.  내년도 저희가 한 번 더 남았잖아요.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지적했었고, 이번에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지적했으니까 내년도 결산에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각 복지관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예. 
이강구 위원  복지관에서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이 거의 90%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의 같은 프로그램을 해 주고 한 10% 정도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있는데, 매년 복지관에서 각 사업들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예, 각 프로그램마다 일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하는 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해야 아니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요사업을 구민들이 챙겨야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뭘 하는지 한 번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예. 
이강구 위원  이걸 보다보니까 저희 복지관이 4개인가요?  함박까지 복지관이 4개지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맞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래서 어차피 결산이라는 건 내용결산보다는 어떻게 보면 예산결산 이런 금액측면에서 저희가 좀 보잖아요.  예산이 내부적으로는 이런 각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수행되고 만족도들이 계속 상승하는 효과들이 있어야 되겠다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개 복지관 전체 예산이 보니까 인건비 비율하고 사업비 비율 기준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결산 설명서 342쪽을 보니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가 24억원 정도 되고요.  운영비는 10% 정도 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한 10%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종합사회관 인건비라는 게 4대 복지관 다 포함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지금 칭하는 거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예. 
이강구 위원  우리 복지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에서 지금 위탁할 때 이런 기준들이 아마 정해져 있을 거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재위탁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예, 5년입니다. 
이강구 위원  그거 할 때 전체적인 계획수립 할 때 인건비가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인건비나 프로그램 운영비 모두다 시비로 지원되고 있고요.  함박의 경우만 신설복지관으로써 저희 구비 50%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건 그렇고, 아까 제가 말한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이 한 80% 정도 되고, 운영비가 10%, 프로그램 사업비가 10%정도 되는 거 같아요.  8 대 1 대 1 되는 거 같은데 이런 비율산정 하는 우리 기준이 있냐 이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일단 인건비의 경우는 예전에 운영비도 복지관별 얼마라고 딱 상한선이 정해졌어요, 복지관의 규모에 따라서 시비로 기준이 있고,  인건비의 경우는 전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각 복지관마다 호봉이나 또는 직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다 복지관마다 조금씩의 근소한 차이는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인건비 대 사업비 이런 비율 정해놓은 건 없다?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인건비 대 사업비의 비율을 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의 경우는 사업비의 경우는 후원이나 기부금을 받아서도 운영하기 때문에. 
이강구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비, 실질적인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경우 공모사업도 있고, 제안을 하고 그러면 프로그램 사업비도 다 시비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예, 100% 시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함박마을 빼면 시비입니다.  그리고 복지관은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본인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특화된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경우?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그런 경우 공모를 하거나 재단에서 사업비를 받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강구 위원  더 받으니까 올라가는 거네.  인건비를 줄일 수 없으니까 프로그램 사업비가 풍부하게 되어 진다면 비율이 늘어나는 거지요.  그러면 작년의 경우 코로나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확 줄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프로그램 운영비는 다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프로그램 운영비는 보니까 집행잔액이 5천원 남았더라고요.  작년에 프로그램 운영들은 다 정상적으로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비가 100% 다 지출된 것으로 나오지 않는데 어떤 자료를 보고 하시는 거죠?  
이강구 위원  세출결산설명서를 보니까 342쪽,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가 집행내역 2억 3,300만원 정도 되고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잔액이 5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운영비 하면 보통 강사료 쪽인데 줌이나 온라인 쪽으로 하신 게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비에서는 많이 잔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 운영비가 시비로 전액 지원되는 개소당 금액이 딱 정해져 있고.  
이강구 위원  그렇겠지요.  2019년도에 코로나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건 아니라고 보이는데 전년도의 경우는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들도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줌 사업 이런 것들 거의 코로나 초기와 중간에는 거의 못했고 연말(4분기) 정도에 아마 시작된 거고 올해 이런 것들이 반영됐는데 프로그램 운영비의 경우는 나중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 볼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디테일하게 자료정리를 해서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예. 
이강구 위원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인자  과장님,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42쪽,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그 위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가 24억 3,300만원 중에서 지금 집행잔액으로 2억 2,300만원이 남았어요.  한 10% 정도가 남은 거 같은데, 왜 남은건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호봉이 높은 직원이 퇴직하다 보면 신규채용하면서 호봉이 낮아지고 그런 갭이 발생하면서 인건비가 줄었고요.  육아휴직자나 직원채용기간동안 인건비가 결원되는 사항으로 인건비가 남기 때문에 누적되다보니까 인건비가 그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인건비가 10%가 남아서 놀랐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이은수 위원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무관리비 예산을 잡았다가 1.62% 지출이고 나머지는 지출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코로나19때문에 동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회의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4개 동마다 회의가 진행되지 않다보니까 회의수당 부분에서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수 위원  그러면 21년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19가 급작스러운 상황이어서 온라인이나 줌이나 이런 게 좀 서툴렀지만 올해는 줌이나 온라인으로 아마 각 동마다 좀 다른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수 위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액이 8억 8,656만 1천원이 넘더라고요.  그것은 큰 틀에서 보면 어떤 내용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그건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부분이 많고요.  중간에 변경 교부되면서 또 반납하는 금액들이 생기면서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은수 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되는 금액 있잖아요.  그게 사회보장과에 긴급생활자금지원이랑 같이 병행되는 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그것은 좀 다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긴급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부랑인 지원, 노숙자, 또 미세먼지 마스크 쪽에 예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사항들입니다.  사회보장과에서 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은수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151쪽, 저소득층 마스크사업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복지시설 방역용품인데 방역용품은 어떤?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보통 마스크라든가 아니면 손소독제 이런 부분으로. 
이은수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마스크보급사업 명목이라는 게 있고 방역용품 사업이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방역용품이 마스크라면 마스크보급사업에 같이 포함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보급 사업은 저소득층에서 마스크를 저희가 직접구매해서 나눠준 사업이고요.  복지시설 방역물품은 각 우리 구에 있는 복지시설이 한 500여개가 되는데 그 500여개에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각 시설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나간 사항입니다. 
이은수 위원  예, 앞으로 보조금 반납액이 없도록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이강구 위원  우리 결산설명서 보니까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예. 
이강구 위원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되요?  집행잔액이 좀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독립유공자가 한 42명 정도 됩니다.  
이강구 위원  42명이요?  이 분들 수당이 얼마씩 나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10만원씩 나가고요.  65세 미만자는 5만원씩. 
이강구 위원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5만원, 연령이 좀 있으신 분은 10만원.  이거 예산측정 할 때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20% 남았는데 과다하게 편성된 거예요 아니면 사정이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시에서 대상자에 대한 예산이 나눠져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하다보면 전출입이 생기면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예전에 보훈대상자 안으로 들어갔던 수당이었는데 작년부터 인천시 조례가 생기면서 분리돼 나왔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거 100% 시비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구비 50%, 시비 50% 인데 65세 미만일 경우는 전액 시비입니다.  
이강구 위원  10만원 받으시는 분들만 우리가 5만원 보조해 준다?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예. 
이강구 위원  지금 42명이라고 했지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예. 
이강구 위원  다 포함해서 여기 안에서 65세 기준으로 나뉜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맞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 세우셨어요?  이거 기준으로 세우셨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예. 
이강구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6,240만원입니다.  올해는 52명 기준으로 세웠고요. 
이강구 위원  좀 늘어난 거 감안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예. 
이강구 위원  52명 중에 65세 이상과 이하의 구분이 어떻게 되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제가 그 자료는 아직 없어요. 
이강구 위원  52명으로 치면 수당 1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정도로 됐을 거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예. 
이강구 위원  65세 이하는 별로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시에서도 52명 정도 책정해서 10만원씩 해서 연 120만원해서 계산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금액이 나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예, 일단은 10만원을 기준으로 잡지요. 
이강구 위원  그런데 5만원짜리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지금 과장님께서 65세 이하, 이상으로 나눠서 설명을 안 해주셔서 제가 뭐라고 딱 얘기하기 그런데 예산편성 할 때 이 정도의 경우는 데이터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상 이하로 계산해서 딱 떨어지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또 올해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예산의 경우는 한 20% 정도의 불용액이 남을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예산 편성하실 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예,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불용액 처리된 거 지금 찾아가는 공감 세탁서비스지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찾아가는 세탁서비스사업은 저소득층에서 세탁이 필요한 사항들을 미추홀구에 있는 자활기관이랑 서로 협업하는 사업인데요.  취약계층들이 집에서 세탁하기 힘드니까 이걸 직접 수거해서 세탁해서 다시 그 집에 배송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천시 전액 지원되는 시비사업이고요.  지원 가구가 작년에는 248가구가 됐습니다.  노인, 중증장애인, 긴급지원대상자를 중심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불용액이 있는 거 같아서 그거 관련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지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이유는 이제 일단은 아무래도 자기의 세탁물을 꺼내기를 조금 주저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고요.  큰 세탁물의 경우 이용하시면서 끄집어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 같아서 어르신들이나 또는 장애인들의 경우는 저희 동 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조금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의 경우도 계속적인 홍보를 했고 가가호호 다니며 설명했는데 본 사업이 조금 부진했던 사항인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렇지요.  보니까 우리가 지금 세탁을 그러면 어디서 두 곳에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지금 미추홀구에 있는 세탁 서비스하는 자활기관이 있어요.  자활산업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 구에는 이 사업을 하는 제공기관은 없고, 저희가 그쪽 자활대상자가 직접 집을 방문해서, 저희가 명단만 만들어서 자활기관에 주면 미추홀구에 있는 자활기관에서 그걸 수거해서 자기네 자활기관 사업단에서 세탁해서 다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저희는 없고 어쨌든 미추홀구에서 실행하는 거네요.  우리 연수구에는 이런 시설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예, 저희 자활에서는 세탁사업을 안 하고 있고요. 
○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저희도 세탁사업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 사업과 이것은 좀?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중복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연수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제가 알기로는 두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또 그 외에 복지관 주변에 살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 계층으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이 내용 자체가 거기하고는 좀 별개, 자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예. 
○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과장님, 우리 의회와 오늘이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복지전문가로써의 그런 역할을 몇 십년을 해 주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1분 잠시중지)

(10시 43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제안설명)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몇 가지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는 저소득층 기초생활 지원금하고 주로 자활이 총 예산을 이루는 거지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보면 불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생계급여의 경우에 이렇게 7억원씩 불용액이 남을까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냐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자활은 인원이 큰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나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저희가 2020년도에 예산액을 292억 2,3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요청했던 금액보다 2억 5,300만원이 더 많이 내려와서 그래서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5쪽, 자활장려금이 있어요.  이 예산 사업비가 6,914만 6천원인데 이게 잔액이 거의 3분의 1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사업을 덜 한건가요, 못 한건가요?  이 부분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좀 작았는데요.  사업을 못 한건 따로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부 사업을 조금 줄여서 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장려금인데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그러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아, 장려금인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부위원장 이인자  이해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이은수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에서 예비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액이 2,200만원 넘는 돈이 되어 있었는데 지출액이 없어요.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몇 쪽이시지요? 
이은수 위원  몇 쪽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예비비편성이 일반예비비로 되어 있었거든요.  편성은 되어 있는데 지출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확히 금액이 일반예비비로 해서 2,259만 7천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따로 저희가 이건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우리가 기획예산실에 보면 풀예산에서 예비비로 남겨두듯이 저희도 예비비를 2,259만 7천원을 편성해 놨는데 그걸 사용할 용도가 없어서 그래서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조금 반납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건 간단히 전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저희 사회보장과는 주로 생계급여비가 총 반납액 중에 약 99% 정도가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저희는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서 보조금이 주로 국비 90%, 시비 7%, 구비 3%해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은수 위원  8억원이 넘는 보조금 반납액 중에 90%가 그러면 대부분이 국비?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국・시비입니다. 
이은수 위원  보조금 반납액이 국비예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그렇습니다. 
이은수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좀 효율적으로 반환금이 없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료급여특별회계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보니까 통합결산서 474쪽, 거기 보면 전년도 현재액이랑 당해연도 소멸액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뭘 소멸했다는 거지요?  왜 소멸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474쪽, 당해연도 발생이 되는 건데 소멸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최숙경  저희가 의료급여가 소멸되는 건 위원회가 열려서 소멸되는 건 몇 년을 기준으로 하나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5년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제가 보기에는 소멸시효 돼서 의료급여특별회계 혜택을 받았는데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5년 지나게 되면 결손처분을 해요.  그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몇 명이나 지금 결손처분 된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결손처분된 건 자료를 따로 드릴게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자료를 저희한테 하나 주시고요.  이런 거 관련해서 좀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8분 잠시중지)

(11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주무팀장님께서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지원팀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지원담당 강경희  (제안설명)
○위원장 최숙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팀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산서 382쪽, 경로당 난방비 있어요.  한시 지원 하는 게 그런데 이게 2억 4천만원을 세우셨는데 전년도에 한시적으로 지원된 것 중에서 거의 1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40%의 잔액이.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여가문화사업비가 있어요.  그것은 예산 1억 6,669만 5천원 중에서 다 사용하고 18%인 3천만원만 남았거든요.  그러면 경로당 운영이 한시적으로 난방비 지원된 건데 그 중에 40%가 사용을 안 했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았거나 그런 상태인데 여기 프로그램 여가문화사업비는 이렇게 많이 된 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 같아서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노인지원담당 강경희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여가문화보급 사업비에는 사회복지사 4인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4인의 인건비 포함해서 1억 6,600만원 정도 지출하였고 그리고 경로당 여가문화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구비 전액사업이 있는데 지금 그 사업비로 2,466만 6천원 정도를 지출하였는데 지출내역이 악기구입이라든지 당초에 저희가 2월 6일에 경로당이 폐쇄되기 전에 악기나 이런 것들 구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사업비는 많이 지출이 됐고 그러면 경로당 난방비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이세요? 
○노인지원담당 강경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과장님 안 계시니까 주무팀장님이 다 답변하실 필요 없고 다른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우선 통합결산서 155쪽, 여기 보면 성과지표가 재작년 비교해서 작년에 바뀐 부분이 있나요? 
○노인지원담당 강경희  예, 3곳 저희가 목표가 바뀌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조민경 위원  지표상으로 바뀐 것만 좀 언급해 주시겠어요?
○노인지원담당 강경희  저희가 장애인복지시설지원 및 관리를 위한 복지사회구현에 예산서 결산서 후원금 공개회수가 있는데 이게 1이였는데 4로 바뀌었고요.  
조민경 위원  아니, 그 숫자 말고요.  그거 말고 성과지표 자체를 바꾼 게 있냐고요. 
○노인지원담당 강경희  지표 자체는 바꾸지 않았고요. 
조민경 위원  바꾸지 않았지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에서 올해 성과지표 컨설팅을 외부업체에 맡기면서 그리고 동시에 각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수정하시라고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는 이번 20년도 통합결산서의 지표는 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21년도 성과계획서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바뀐 부서들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는 바뀐 게 전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예산서, 결산서 후원금 공개 횟수라는 것도 지금 숫자가 잘못됐지만 그건 지금 언급은 안 할게요.  그런데 이런 게 성과지표로 적정하냐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서 행정적으로 당연히 공개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 위쪽을 보시면 장애인 주요시설 홍보실시 횟수 주요사업 홍보는 당연한 거지요.  홍보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목표가 1이라는 건 아주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이걸 온 구민이 알게 홍보를 제대로 하겠다고 해서 100회 이런 것도 아니고 1회 홍보를 목표로 세울 거면 이런 지표는 아예 없는 게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 가시고 어느 분이 노인장애인과장님으로 오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신 팀장님들이 이런 걸 잘 챙겨서 어느 분이 작성을 할지, 서무가 작성할지 누가 작성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부서에서 앞으로 잘 챙겨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지원담당 강경희  예. 
조민경 위원  157쪽,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증진해서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계속비 이월사업 몇 건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이것은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선학동 58-2맞나요? 
○노인지원담당 강경희  예. 
조민경 위원  이번 회기 때 장애아동어린이집 관련해서 동의해 준 장소가 선학동 58-2인데 그 공간 맞지요? 
○노인지원담당 강경희  예, 맞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 해당하는 게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건하고 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도 거기 들어가나요?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3층 규모로 진행이 되는데요.  1층은 장애전문어린이집, 2층은 지금 옥련동에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3층은 직업전문시설이 들어가고 아울러서 식당, 카페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많이 넘겼는데 현재 어디까지 공정이 끝난 상태인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현재 최초에 땅은 샀는데요.  아시는지모르겠지만 창덕궁 들어가는 입구 말고 그 뒷길이 새로 생겼어요.  빌라들이 생기고 뒤에는 그린벨트예요.  그쪽이 부지인데, 그쪽에 요양원 큰 게 하나 생겼는데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입구에 도로를 내면서 자투리땅이 그러니까 도로 옆에 길게 자투리땅이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매수를 해야 건축할 수 있어서 그걸 올해 매수했어요, 그 땅을 안 판다고 해서.  그래서 현재는 그 지역에 문화재 발굴지역이라 절차를 또 밟았습니다.  그것까지 다 끝나고 지금 설계중입니다. 
조민경 위원  그럼 설계는 끝났나요?  설계중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예. 
조민경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 부분은 완료됐고 설계 끝나는 대로 바로 진행가능 하겠네요?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예. 
조민경 위원  이거 전체로 설명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물 전체로 각 층별로 어떤 게 들어가는지 층별 예산 따로 정리하고 현재까지 타임라인으로 해서 어디까지 됐고, 언제 착공하고 준공할 예정인지 그렇게 계획서 해서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부분을 더 말씀드리면 장애관련 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설계하는 건축사가 오셔서 설명을 하고 그 자리에 장애관련 학부모님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 분들 의견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설명회가 있어요. 
조민경 위원  설명회 한 것도 넣어주세요.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그분들 의견을 다 반영해서 설계가 들어가니까 그 자료까지 드릴게요.  
조민경 위원  앞으로 남은 공청회나 설명회가 계획되어 있는지 혹시 있다면 그런 것도 자료에 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지금 그런 부분까지 담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예.  
   그 다음에 통합결산서 347쪽, 사회복지기금이 나와 있지요.  여기 노인장애인과 부문에 사회복지부문에 노인청소년이라고 적혀있어요.  노인장애인과에서 청소년도 같이 담당해서 하나요? 
○노인지원담당 강경희  아니,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분야가 노인청소년 분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기금 안에 복지정책과하고 노인장애인과, 사회보장과 이렇게 3개 과가 기금을 사용했는데 여기 부문에는 노인청소년 부문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은 어느 과에서 진행할 수 있는 건가 혹시 국장님, 아시나요?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여성아동과인데요.  여성아동과는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사회보장과만 기금이 조성된 게, 기금이 조성된 것으로 사용하는데 청소년은 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예산과목 대분류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노인장애인과 아래에 사회복지 아래에 노인청소년 분야를 만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사회복지 안에 노인청소년 분야에서 청소년분야로 진행해야 하는 사항인지 어떤 경우인가요? 
○노인지원담당 강경희  일단 노인청소년 분야이기 때문에 노인청소년 밑에 청소년분야를 따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 안에 노인청소년 사업을 하면서 청소년산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지금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분류가 그러니까 사회복지분야에 노인청소년이 있으면 노인장애인과는 노인부문으로 내려가는 거고 여기서 밑으로 여성아동과 청소년 쪽으로 만들 수 있는 거지요.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다음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인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선학동에 있는 시설은 원래 저희가 몇 년 전에 옥련동에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그쪽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토지매입도 한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애초의 계획은 거기가 장애인주간보호센터였잖아요.  그런데 거기 1층에 또 장애인어린이집이 들어가고, 3층에는 뭐가 들어온다고 하셨지요?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직업재활전문. 
○부위원장 이인자  그것은 원래 계획에 있었던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그러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결론적으로는 통합적으로 잘했어요.  그런데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좀 거기에 토지매입을 하고 건물이 들어서면 구상도 같이했어야 하는데 해놓고 뭐하나 끼워놓고 행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꼭 좀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부터는 무슨 계획을 세울 때 처음부터 꼼꼼하게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이강구 위원  주요집행내역 387쪽, 노인인력개발센터 사무실이 이전했어요?  이전비용이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예, 노인인력개발센터가 탑피온 건물에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마스크 사회적기업 공장 만든 곳 있잖아요.  그 자리가 노인인력개발센터 자리였어요.  마스크 공장을 만들려면 허가의 요건이 있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 거기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인력개발센터는 농원경로당, 여성의 광장 뒤에 공간이 있어서 이전비용입니다. 
이강구 위원  이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예산편성에 비해서 4천만원 세웠는데 1,300만원이나 남겼네요?  과다편성된 거예요? 
○노인지원담당 강경희  당초에 탑피온에 있을 때는 전기요금이라든지 관리비를 내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전을 하면서 그 정도 예상이 될 거다 하고 세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강구 위원  계획세울 때는 어디로 갈지 안 하고 세웠나요?  거기로 갈 거라는 전제가 없었어요? 
○노인지원담당 강경희  갈 거라는 전제는 했었는데 그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갔었는데 생각보다는 지출이 적었습니다. 
이강구 위원  빌라하고 아파트하고 관리비가 어떻게 똑같이 나와요?  여기는 단독건물인데 그렇게 나올 수가 없지요.  엘리베이터가 있어, 뭐가 있어, 공용으로 쓸 수 주차장이나 이런 게 다 빠졌는데 그래서 전체 비용 중에서 거의 30%가 넘게 불용처리된 거네.  이런 부분들은 좀 계획을 잘 세워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노인지원담당 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리고 우리 경로당에 지금 다양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뭐 코로나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도 다 비용이 지출되는 거 같고, 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절감이 됐을 거고, 안마의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사용하는 거와 안하는 것과 상관없이 매월 임차료하고 들어가지요?  
○노인지원담당 강경희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무료 와이파이 있지요?  무료와이파이는 보니까 거의 조금 썼어요.  한 20% 밖에 안 쓰고 80%는 불용처리 했는데 이런 건 사용체계가 어떻게 되요? 
○노인지원담당 강경희  일단은 저희가 3년 계약을 하긴 했고요.  작년 11월에 준공이 떨어져서 작년에 지출을 조금 했던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이강구 위원  돈을 안 낸 게 아니네.  절약한 게 아니구나. 
○노인지원담당 강경희  그리고 올해 지금 계속 코로나 상황이 갈 거 같아서 일단 중지를 해 달라고 5월에 요청한 상태라서 지금 6월은 또 중지가 되어 있는데 다시 경로당이 개관을 해서...  
이강구 위원  연말에 중지시킨 건 아니고 저번 달에 중지시켰다가 한 달 정도만? 
○노인지원담당 강경희  예, 한 달 정도만. 
이강구 위원  결국 이것도 정지를 안 시키면 그냥 우리 인터넷 사용하는 것처럼 쓰던 안 쓰던 내는 비용이었다는 거지요?  
○노인지원담당 강경희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경로당 개방을, 작년 시작 했을 때도 개방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노인지원담당 강경희  예, 못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고려되지 않아서 저희가 중지를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중지 공문을 보내고 났는데 다시 경로당을 개방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팀장님, 부서에서 이런 건 그래요.  이게 사실은 무료 와이파이는 거의 없이 계속 했잖아요.  작년에 처음 도입하는 거고 또 코로나시기에 도입하는 거라면 과감하게 이런 것들은 코로나가 안정세가 된 다음에도 해도 되는 사업인데 했으니까 그냥 한다는 그런 걸로 보여요.  이런 것들은 완전히 예산낭비라고 보여요.  
○노인지원담당 강경희  앞으로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꼭 필요해서 진짜 우리 어르신들이 문 개방하면 바로 꼭 필요한 필수시설 이런 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은 한 번도 못 써보고 지금 7개월 동안 돈을 다 낸다는 건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결산설명서 366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업무 사무용품구입비가 있어요.  이게 전체 예산규모 한 1,100만원 정도 되는데 470만원 정도 사용하고 600만원 정도는 불용처리를 하셨어요.  사무용품구입 예산 과다편성이에요?  뭐예요?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애인복지담당 김복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 부분은 경고장이나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경고장이나 이런 부분하고 사무용품 구입으로 진행이 되는데 전년도의 경우는 상반기 활동이 주춤했다고 봐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전년도에 2019년도 예산편성에 비해서 비슷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었지만 2020년도에 그 전년도에 잔여부분이 남아 있어서 과하게 지출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사무용품 구입이 어떤 거가 구체적으로 쓰이는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스티커 제작 그리고? 
○장애인복지담당 김복희  경고장... 
이강구 위원  경고장 말고는 특별하게 쓸게 없지요?  단속하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담당 김복희  맞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것은 뭐 사실 코로나 영향도 없고 그죠?  하여간 팀장님, 올해는 예산 얼마 세우셨어요?  작년에는 1,070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장애인복지담당 김복희  1,080만원 세워졌습니다. 
이강구 위원  올해도 똑같아요?  1,080만원에서 600만원 남겼는데 올해도 또 1,080만원이다?  어느 정도 그러면 팀장님, 20년도에는 이 정도 썼고 19년도는 얼마 썼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김복희  죄송합니다.  그 사항들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강구 위원  작년에 예산이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장애인복지담당 김복희  상세사항은 자세하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이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팀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자세하게 확인해서 보고를 해요?  담당팀장님이신데.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전년도와 예산이 똑같이 편성되어 있다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추경 때 그 부분을 삭감하는 걸 고민해야 할 것 같고요.   
이강구 위원  다 분리되어 있는데 사무용품구입비가 예산도 많은데 지금 50%도 못 쓰면서 계속 같은 예산을 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팀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불용액현황에 보니까 지금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종사자 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체험 홈에 종사자 어쨌든 인원은 저희가 정해져 있는 인원이지요? 
○장애인복지담당 김복희  예. 
○위원장 최숙경  불용액이 처리되는 건 왜 그렇게 됐나요?  보니까 종합검진비로 해서 이게 시비인가요, 국비인가요? 
○장애인복지담당 김복희  종합검진비는 홀수짝수제로 종합검진을 받기 때문에 불용액이 좀 발생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어쨌든 예산은 우리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려와서 지원하는 건가요?  금액이 크진 않은데 이렇게 계속 불용액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운 거잖아요. 
○장애인복지담당 김복희  중간에 채용을 하게 되면...  
○위원장 최숙경  아무리 채용을 하더라도 그런 곳은 우리가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있기 때문에 그건 되어 있거든요?  
○노인지원담당 강경희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종사자들 종합건강검진비가 대체적으로 거의 많이 불용됐는데 코로나상황으로 인해서 건강검진을 올 6월까지 연기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건강검진을 안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불용액이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건강검진을 안 받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지요?  
○노인지원담당 강경희  짝수홀수는 저희가 예산을 해서 올렸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건강검진들을 미루거나 그래서 올 6월까지 연장해 주는 그런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작년에 다 받진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래요?  그 밑에 보면 어르신 심리지원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상담에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관심도 많으시고 상담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 건 원인이 뭔가요? 
○노인시설담당 정경미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심리상담서비스가 1천만원으로 국비하고 시비 50%씩 배정이 됐는데요.  당초 이게 연수구 노인복지관에서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복지관이 2월부터 휴관상태로 되다보니 복지관이 개관을 못하다보니 심리상담서비스가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하반기에 10월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신 분들이 심리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그런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하반기에 진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상반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그렇게 되다보니까 하반기 때는 또 그만큼 코로나로 인해서 심리적인 게 어르신들에게 사실은 굉장히 안 좋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관련해서 상담을 해야 하는데 초창기에는 이런 사항이었고 지금 후반기는 계속했다는 거잖아요? 
○노인시설담당 정경미  예, 작년의 경우는 31회 진행을 했고요.  올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래요.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 있어요.  보니까 지금 60번하고 61번을 보니까 부정수급자들 관련해서 환수조치 한 거 있어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부정행위수급 급여 환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 밑에 보니까 또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지원 환수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환수가 됐을 때 이분들에게 어떻게 제도적인 거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는지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지원담당 강경희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저희가 사회보장에 위탁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으로 수급되면 저희가 환수를 받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환수를 받은 거고요.  전체적인 내역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환수는 당연히 해야 하는데 조치는 어떻게 해요?  이분들에게 조치는.  그냥 환수만 하고 말아요?  이거 아시는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부정수급 때문에 금전적인 환수하고 난 다음에 어떤 조치가 있냐는 말씀이시지요?  그 조치는 없습니다.  어려운 분들인데 그것도 내시면 다행이에요.  아까 전에 있는 과에서 얘기하다 결손 처분하듯 이것도 안내면 결손처분 해야 하거든요.  
○위원장 최숙경  고발조치는 안 하고 그냥 돈 받았으니까 돈 다시 내놔라하고 환수조치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예, 현재는 고발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래요?  그러면 이런 부정수급자들을 이걸 만약에 지금 부정수급자라고 해서 딱 나왔잖아요.  이것은 어떤 분들이 고발하는 건가요?  어떻게 이루어져서 부정수급자로 환수를 하는 건가요? 
○노인지원담당 강경희  복지로를 통해서 부정수급 의심이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 기관에서 환수한 다음에 저희한테 반납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복지로로 들어왔을 때 우리 연수구는 지금 현재도 들어와 있는 게 있나요?  
○노인지원담당 강경희  올해 건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거 참 그러네요.  어쨌든 자료 저희한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수나 이렇게 해서 자료 하나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하나씩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노인지원담당 강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지원팀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4분 잠시중지)

(11시 37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제안설명)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통합결산서 163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과 성과지표를 보실 게요.  여기에 목표가 90이고 이 90의 단위가 점이거든요.  점수거든요.  노력도를 점수로 수치화를 어떻게 하나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민경 위원  예.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이것은 지원 인원은 저희가 목표한 인원수가 있고요.  지원 인원수는 사실은 최근 3년간 평균인원 대비해서 3% 증가한 인원수가 목표 인원수가 원래 190명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과인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 3년간 성과인원이 1%로 증가된 수 91명이 목표인원수가 원래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인원수를 달성을 했는가를 %를 내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90명을 다 했다면 100%가 되면 100점에서 나누기 1을 하고요. 
조민경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목표가 90점이 돼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표가 100점이 되어야 맞는 거지 왜냐면 지금 설명대로라면 지원인원과 성과인원에 3개년의 평균보다 3%, 1%씩 각각 올렸다고 하면 점수를 90점화 시키고 다시 10%를 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원 인원을 50점 수치화 시키고 목표로, 성과인원 50점 수치화 시켜서 100점 자체가 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실적이 100이라는 거 대비 몇 점이냐 그래야 달성률이 나오는 건데 10% 씩 계속 깎아서 목표를 지금 설정하고 계시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것은 사실은 잘못됐다고 저희도 인정은 하고 있고요.  어제 저희가 성과도 관련해서 직원들과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몇 가지 모순점이 좀 발견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조민경 위원  이 부분은 이제 과에서도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성과지표 다시 정비하실 거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조민경 위원  이런 모든 것들에 유념하셔서,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렸는데요.  유념하셔서 다시 재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알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 다음에 양성평등기금 좀 살펴보겠습니다.  349쪽, 여성복지증진 및 가족역량강화로 당초에 2,600만원 의회에서 통과시켜줬는데 왜 수정으로 3,100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작년에 연수구 다어울림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증액을 해서 페스티벌을 성대하게 하려고 아마 증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증액을 시켰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비를 모두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다어울림페스티벌 명목으로 500만원을 더 증액을 하셨다는 얘긴데 이거 의회에 추경에서 의결 받은 사항인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추경에서 의결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에서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예치금에서 500만원을 빼서 사업비 500만원을 증액하는데 왜 추경을 통해서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그 사항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의회 통과 했는지 여부를... 
조민경 위원  추경 통과 안 한 거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의회에 안건으로 올리지 않으셨고요.  추경에 없었습니다.  제가 대신 설명 드릴게요.  기금의 경우 20% 이내로 변동을 할 경우에 의회 의결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2,600만원의 500만원은 정확히 19.23%예요.  이것을 보건데 2,600만원의 20%는 520만원이니 대충 500만원 의회 의결 없이 그냥 올리고 사업진행자는 판단에서 이렇게 올리신 게 아닌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그렇게까지 예측을 했을 거 같진 않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 이내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의회에 의결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 것으로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조민경 위원  우연히 아니라 제가 볼 때는 2,600만원에서 20%가 얼마인지 계산하면 520만원이에요.  그런데 500만원을 올렸다면 19.23%니까 의회 의결 없이 그냥 기금 안에서 마음대로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심지어 그게 꼭 필요한 예산도 아니었어요.  다어울림페스티벌이라고 축제비용 500만원을 그냥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500만원을 올려도 그게 정말 복지나 꼭 필요한 곳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뭔가 발굴이 돼서, 혹은 너무 긴급해서 그렇게 500만원이 지출이 되는 수정안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축제예산을 의회 의결 없이 그냥 500만원 올리셨다는 것 자체가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부서에서 어떻게 내부회의를 거쳐서 500만원 수정안을 올렸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기금은 다 20% 안에서 그냥 19.23% 이 정도 수치 유지하면서 그냥 수정해서 쓰실 건가요, 우리 여성아동과에서는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이것은 저희가 판단 실수가 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다음부터 기금운영에 저희가 유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예,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 축제 예산을 500만원을 올리시려고 했다는 자체는 기획복지위원으로써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이런 것들은 의회에 정확하게 의결을 받아서 수정을 하셨어야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어울림페스티벌 대상이 누구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대부분은 저희가 연수1동에서 외국국적 동포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였습니다. 
조민경 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마 2018년도에도 축제가 있었지요?  18년도인가 19년도에 스퀘어원에서 있던 페스티벌이 다어울림 아닌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했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조민경 위원  제가 그때 스퀘어원에서 진행했던 다어울림페스티벌을 가보고 깜짝 놀라서 일반회계에서 전액삭감 했던 일이 있었어요.  일반회계 예산으로 올라왔던 다어울림페스티벌을 전액 삭감했었어요.  왜냐?  너무 형편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다문화가족들 불러놓고 공연 같은 거, 그냥 공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그런 공연을 보여주고, 부스를 운영하면서, 추첨하고 선물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다어울림페스티벌이 왜 필요한지 그때 저는 깜짝 놀라서 일반회계 삭감을 했었는데 그걸 지금 양성평등기금 안에서 기금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을 또 증액하려고 했다?  이것을 주관해서 이런 예산을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의회에서 왜 그때 삭감을 했는지와 왜 2,600만원밖에 예산을 안 세워드렸는지를 조금 고민을 한번이라도 하셨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와선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47쪽, 다른 기금인데요.  사회복지기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여성아동과에는 사회복지기금 사용할 수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여성아동과에서 사회복지기금 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조민경 위원  그럼 347쪽, 하단에 보시면 아까 제가 노인장애인과에 질문 드렸던 게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에 사회복지부문에 아래 보면 노인청소년 부문이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과장님?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조민경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회복지분야가 분명히 있는데 그동안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만 썼단 말이에요.  청소년부문도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앞으로 신경 써서 좀 기금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저희가 검토해서 여기 기금 사용하는 걸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왜냐면 청소년들 중에서도 가출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학대로 기관보호 받는 청소년들까지 정말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있는데 우리 부서에 일반회계만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기금을 여성아동과에서 좀 신경 써서 추가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이강구 위원  주요집행내역 보고 말씀드릴게요.  392쪽,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에서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 하고 있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강구 위원  20년도부터 처음 시작한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무인안심택배서비스는 19년도부터인가요?  잠깐만요.  19년도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게 설치방법이 우리가 구매에 의한 설치해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저희가 설치하는 겁니다.  
이강구 위원  아, 사서?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아니요.  저희가 용역을 주지요.  업체에서 설치를 하는 거고요. 
이강구 위원  관리용역식이에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그렇지요. 
이강구 위원  지금 몇 곳에 설치되어 있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지금 10곳. 
이강구 위원  지금 10여곳 설치된 게 1곳당 택배부스가 몇 개로 되어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대부분은 4열 18칸도 있고요, 계약 업체에 따라서.  다른 업체는 2열 10칸짜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두 곳 업체에 나눠서하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강구 위원  이게 따로 용역을 준 이유가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이게 시비로 보조를 받아서 하는 건데 처음에 할 때...  
이강구 위원  보니까 택배함이 보통 신규아파트의 경우는 택배함을 설치하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아파트는 대부분 요즘 다 있지요.  
이강구 위원  아니, 실내에 이게 보니까 제가 어디서 봤나?  청학동에서 하나 본거 같은데, 보건소 근처에서 봤는데 그것도 보니까 야외에 나와서 비 가리개만 되어 있고 특별하게 설치만 되어 있고 그냥 개인이 가서 번호인식해서 찾아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아파트도 특별하게 관리가 필요한 사항들이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고장 날 사항은 없고 다만 전기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거 같긴 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임차 용역시스템으로 한 이유가 아까 전액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임차용역을 한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우리가 차라리 구매를 해서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사실 이게 설치하는 장소가 공동주택이나 이런 곳은 설치를 안 하는 거고 원도심에...  
이강구 위원  연수1동 원도심에 취약계층 여성들이 위험하고 이런 곳에 한다는 건 아는데, 그게 다 공용부지에 할 거 아니에요.  도로점용이 필요한 곳.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그렇지요.  내지는 관공서에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업체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도 해 주고 나중에 옮길 경우에 다시 그런 것도...  
이강구 위원  소유권 자체는 우리게 아니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그렇지요. 
이강구 위원  우리가 경로당에서 안마기 임차해서 쓰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임차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비슷한 구조입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10곳 정도 관리한다 했을 때 이게 비용 적으로 매년 이 정도 비용이 지출되는 거 아니에요, 4,500만원씩.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강구 위원  혹시 과장님은 1곳당 택배함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세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설치비용은...  
이강구 위원  구매해서 설치하는 거하고, 구매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아, 우리가 구매해서 할 경우에?  그것은 모릅니다. 
이강구 위원  확인 한 번 해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딱 금액 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지금 올해가 3년차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설치한걸 보니까 원래는 2016년도부터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연수1동부터 시작을 해서 보건소하고. 
이강구 위원  보통 저희 아파트의 경우 유사하다고 보이고, 저희 아파트도 12개인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격을 물어봤더니 지금 우리가 1개소당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상으로 450만원 잡았는데 집행은 1곳당 380만원 집행했어요.  월 30만원씩 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3년 반 정도 임차비를 내면 이거 사는 비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10곳이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동사무소에도 있고.  그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복지관에도 있고, 도서관에도 있고. 
이강구 위원  그런 곳에 있다면 이게 좀 단기로 해서 하고 좀 하다 안 하는 사업 같으면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써서 금방 노후화되고 망가지고 이래서 고쳐야 하는 AS 이런 것들이 심하다고 하면 사실은 임차용역이 맞는데 단순하게 번호 키로 해서 택배를 찾아가는 기능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어느 게 예산이 절감되는지, 그리고 사실은 예산 한 번 세워서 구매하면 우리 부서에서 특별히 관리할 대상은 아닌 거 같고 이것의 경우는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줘도 될 것 같아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그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리고 예산 자체는 그러면 그것은 한 번 고민해 봐주시고.  
   지금 처음에 임차용역 계약을 했을 때 전년도에 추가로 설치가 돼서 집행잔액이 남은건지.  보통 1년 12달 용역계약을 하면 1곳당 얼마 해서 연비용이 나와서 이런 것은 사실은 집행잔액이 거의 안 남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아니면 몇 개소를 추가로 운영하다 개월 수가 안 맞아서 남은거지 설명 해 주세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사실은 작년에 추가로 설치를 한 건 없고요.  임차 용역계약비 쪽에서 좀 남은 것으로 집행잔액 쪽으로 보이고요.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에서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구 위원  용역비 안에 전기사용료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지불하고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용역하면 1대당 얼마 해서 계약하지 않아요?  2곳에 했으면 제가 보니까 1곳당 얼마씩 택배함 개수에 따라서 가격이 차별해서 나왔을 거 같은데?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이게 예산을 1년 치를 받았는데 6월에 설치한 게 있어서 아마 반년치가 남아서 예산이 남은거로 보이네요. 
이강구 위원  추가설치로 인해서 예산은 연으로 확보했고 설치기간에 따른 차액으로 이해갔고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강구 위원  394쪽,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지원금 있어요.  다른 사업비는 코로나 관련해서 지불을 안 했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갈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은 설명이 필요해요.  동절기 생활안정지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30% 남았는데?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이게 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연료비가 지원이 되는 건데요.  한부모가족 578명 다 지원하고 남는 내역이라서. 
이강구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는 거지요.  예산을 많이 세운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그렇지요.  예측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시비, 구비 5 대 5인데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이강구 위원  매년 나가는 걸 거 아니에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조금을 받다보면 사실은...  
이강구 위원  보조금이 과다하게 내려와요?  시에서 많이 내려오니까.  그런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그렇게 내려오면 저희도 결산관련해서 저희를 정리하고 싶어서 정리를 하겠다고 의견을 제출하지만 안 받아주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서 시에서는 돈 없다 그러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96쪽,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금 탑피온에 임차 들어가 있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강구 위원  주요집행내역을 보니까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함박행복나눔터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을 준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탑피온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있는 거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강구 위원  그러면 전체 임대료가 월 180만원이에요.  부가세까지 198만원인건지, 그러면 평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임차료가 이 1,980만원이, 함박행복나눔터는 임대료가 따로 없어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관리비가...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공간은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그렇지요. 
이강구 위원  그 공간이 지금 위에 지원센터에 포함돼서 임대료가 나가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함박행복나눔터는 따로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 층에?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아니요.  연수1동 함박마을 초입 쪽에 따로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관리비라는 건 탑피온에 내는 비용관리비가 아닌 거네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함박행복나눔터는 따로 입니다. 
이강구 위원  위탁비용에 관한 관리비라는 거고, 이해 갔고요.  다른 데 있는 곳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탑피온 6층에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4층이요. 
이강구 위원  표기를 잘못 한건가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임대료가 6급이고 관리비가 4층으로 되어 있어서.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4층은 저희가 산거고요.  6층은 일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임차를 추가로?  그래서 4층 관리비만 내는 거고, 6층은 일부 센터를 더 추가로 임대했다는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사실 비좁습니다.  
이강구 위원  4층이 비좁아서 6층 일부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6층에 대한 관리비는 없어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임대료 나가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임대료는 되어 있고, 관리비는 없냐는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탑피온 4층 관리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6층 관리비는?  보통 임차료하고 관리비하고 따로 지출하는데 6층 관리비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대부분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통은 관리비가 따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확인해 봐주세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강구 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전년도에 청소년 관련 문화육성지원 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우리가 한 23억원 정도, 이게 거의 청소년수련관 예산이라고 보면 되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몇 페이지지요? 
이강구 위원  주요집행내역 400쪽을 보면 청소년 문화육성 및 지원해서 23억 7천만원 정도가 예산액이고 지출은 거의 98% 정도까지 다 쓰셨어요.  아, 청소년 시설운영 따로 있군요.  문화행사비용하고 수련관 운영비용인데 전년도에 우리가 코로나가 거의 2월 말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행사들이 올스톱했잖아요.  집행부 자체행사는.  그런데 청소년 행사는 하나도 스톱된 게 없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청소년 관련해서는 저희는 온라인으로도 물론 진행을 많이 했고요.  소규모로 해서 한다든가 해서 진행을 많이 했지 취소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강구 위원  취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썼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결산서 상으로는 지출은 다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추후에 행감 때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볼게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지출액이 제로인 건 그쪽에 교부를 100%를 다 하고 정산을 나중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에 그렇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작년도 결산안에 그게 포함 안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교부를 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좀 늦어지면, 그러면 보통 20년도 결산을 우리가 지금 결산위원들이 다 결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게 정산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전년도께, 지금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정산이 안 됐다고 하면 20년도께 22년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이게 국・시비 보조금의 남은 금액은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잡혀져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추후에 자세히 설명 해 주세요.  일단은 제가 왜 그러냐면 청소년의 행사 경우 불용액 자체가 거의 없어요.  제로의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업들을 잘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알겠습니까?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이은수 위원  한 가지 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에서 우수지역아동센터지원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로 3천만원 정도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도 지출된 게 없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지역아동센터요? 
이은수 위원  우수지역아동센터 운영비요.  정확히 2,974만 2천원이거든요.  그게 전체 구비인지,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출된 건 하나도 없어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잔액은 0원이 맞습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은수 위원  지출액이 0원이에요.  예산편성은 3천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요? 
이은수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거에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그러면 그거 오타인거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집행액이 거의 다 써서 잔액이 0원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은수 위원  어떤 자료냐면 2020년도 11월 30일 기준으로 예산대비 10% 미만인 사업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그 이후에 사용을 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이은수 위원  그러면 11월 30일 이후에 이게 집행이, 전체 구비인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됩니다.  
이은수 위원  다 진행이 된 사업인거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은수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액 보니까 100% 그냥 다 거의 처리됐는데 그것은 뭐 이유가 있는 거지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하는 거랑, 다문화가족 아동발달장애정밀검사 지원하는 거, 학교폭력예방, 공동생활가정프로그램 지원하는 거 이렇게 어떻게.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를 들면 학교 폭력 관련해서 위원회나 이런 걸 서면으로 할 경우에 심의를 한다거나 그런 거 아니면 저희가 수당이 나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정밀검사비나 이런 거 시비로 내려왔던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적극적으로 이제 상담을 통해서 검사를 받을 대상자를 선발을 하고 했어야 하는데 코로나로 대면이 거의 어렵다보니까 그게 조금 미흡했던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복이음시스템 운영하고 있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지금 몇 건이나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어떤 거 관련해서요?  
○위원장 최숙경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아동복지담당 김진영  말씀하신 시스템은 이제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안 했다든지, 어린이집을 안 갔다든지 이런 아이들을 관리하는 건데 저희가 그 정확한 숫자는 지금 이게 아동보호팀에서 팀이 신설되면서 넘어갔어요.  위원장님께 따로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래요?  아동 쪽으로 넘어갔어요?  
○아동복지담당 김진영  아니, 아동보호팀이 생기면서 그쪽에서 관리하시는데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래요?  그러면 자료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먼저도 제가 지적사항으로 얘기 했던 게 있었어요, 작년에.  관리하는 거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할게요.  보니까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것 신경써주시고요.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주요집행내역 406쪽, 아동양육한시지원 사업 있어요.  그게 성립전으로 지출이 됐지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아동양육한시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아동들 대상으로 해서 2차에 걸쳐서 지원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1차 때는 1인당 40만원 7세 미만, 2차 때는 20만원씩 아동돌봄 쿠폰이나 기프트카드, 인천형 정액권 이렇게 나눠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사업내용을 의회에 보고했었나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이것은 전액국비사업인데요.  성립전 경비로 해서 세워져서 사용을 했을 겁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성립전 경비로 쓰이는 건 미리 받아서 쓰는 내용은 맞는데 이렇게 국비보조 사업으로 아동들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건데 의회가 모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이것은 정리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성립전 경비로 들어갔다가 추경이나 이런 곳에 반영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여기 사고이월로 집행잔액이 이월이 됐는데 이 내용은 뭔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게 12월까지 다 사용을 하고 우리가 카드사용하고 하는 것들 저희가 집행하는 게 12월말까지로 예견이 되고 있었는데 그게 올해 3월까지 다 집행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공문으로 사고이월을 시키라고 안내를 받아서 사고이월해서 저희가 3월까지 다 지출, 지금 완료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예산이 그 전년도뿐만 아니라 그 다음해 3월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월시켰다는 얘기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당을 받으니까 부모님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 목적으로 1차 40만원, 2차 20만원 이것은 뭐에 대한 수당인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우선은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시설이나 내지는 보육시설이든 이용하지 못하고 집에서 돌봐야 하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는 거 같던가요?  돈만 그냥 지급하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결과도 보니까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지급만 합니다.  사용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6분 잠시중지)

(12시 17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제안설명)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주요집행내역 434쪽, 가정육아활성화지원 있지요?  아이사랑 꿈터도 있고.  가정육아활성화운영지원 있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이강구 위원  이게 아이사랑 꿈터하고 별개예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별개가 아니고요.  아이사랑 꿈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내용입니다. 
이강구 위원  별도로 지원해주는, 그러면 위에 것과 같이 보면 되겠네요.  위에 진행상황을 감안해 보면 이것도 볼 수 있겠네요.  다른 건 위에 건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시설 자체를 해가 넘겨서 명시이월 시킨 거 같은데 이 지원금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겠네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지원금의 경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집행됐던 사항인데 이제 작년에...  
이강구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에 위탁을 맡기나 보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집행이 늦게 돼서. 
이강구 위원  늦어지다 보니까 지원 자체도 축소되고 개월 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긴 현상으로 이해갔고요.  
   그리고 출산관련해서 419쪽, 지금 출산장려금이 거의 소진이 됐잖아요.  계획한 거에 90% 정도 한 거 같아요.  원래 출산장려금지원 예산 편성할 때 몇 명 기준으로 한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저희가 전년도 출산 아동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요.  구비로 지원되는 출산장려금의 경우에는 저희가 한 해에 평균 2,500명 정도 출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애는 조금 낳았어도 인구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정도...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사실 저희는 전입으로 인해서 아동이 늘고 있긴 합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I-Mom 출산축하지원금의 경우는 순수구비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이강구 위원  이건 전액 시비예요?  이것은 어떻게 잔액이 하나도 안 남을 수 있어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이것은 저희가 전년도에 정리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한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가 보통...  
이강구 위원  정리추경을 하면 그 나머지 기간은 또 어떻게 되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이걸 보면요.  2020년도 기준이면 2019년도에 말에 태어난 아이가 2020년도 예산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정리추경을 해도...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출생 3개월 이내 지급이기 때문에요.  2019년도부터 지출하다 보니까. 
이강구 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정리추경에 딱 맞게 할 수 있다, 3개월이기 때문에.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이강구 위원  돈이 없으면 새해에 지급해 줄 수 있으니까 제로화 시켰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이강구 위원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지금 친환경 이런 재료로 급식 이런 사업 있어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저희가 항상 어린이집이 최초로 만들어질 때 모든 기자재...  
이강구 위원  급식.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급식은 저희가 청정무상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강구 위원  다, 100%?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저희가 100%는 아닌데요.  거의 98% 이상 청정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98%라는 건 우리 어린이집의 98%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급식자체의 98%를 얘기하는 거겠지요?  모든 어린이집의 급식은 98%는 청정 그런 걸로 해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이강구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인자  출산보육과는 비교적 불용액도 많지 않고 예산을 적절하게 사업을 잘 하셨던 거 같아요.  한 가지 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정육아활성화운영지원에 있어서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남은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가정육아활성화운영지원 사업 자체가 아이사랑 꿈터지원 사업이 되다보니까 작년에 서해그랑블 1차에만 최초로 꿈터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채용이 좀 늦게 했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남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랬군요.  그래서 사업비가 거의 3분의 1이 남았어요.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우리 위원회가 오늘 지금 마지막인거 같은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1년 6월 21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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