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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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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연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서관정책과


일시 : 2021년 11월 25일 (목)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의)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감사계획에 의거 도서관정책과부터 연수문화재단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행감자료 241쪽,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던 게 해찬솔공원 작은도서관 부지변경 건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됐던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내용하고 뭐 결과가 여기에 나오긴 했는데 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저희가 송도 해찬솔공원 내에 작은도서관을 건립하고 있는 사항으로 당초 예정된 부지가 공사하기 전 지반조사 과정에서 부지 내에 하수관하고 열수송 관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현 위치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대체 부지를 검토해서 저희가 최적의 장소를 선정했는데 원래 당초 부지에서 한 200m 정도 롯데캐슬 쪽으로 이동을 한 사항입니다.  마땅한 부지가 사실은 공원 내 그런 한전 고압선도 지나가고 여러 가지 이제 공원 내에 그런 시설이 많기 때문에 마땅한 부지가 많지는 않았고 그래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캐슬앤해모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대쪽으로 더 200m 정도가 이전이 된 상황으로 그거에 대해서 캐슬앤해모로 쪽으로 장소를 옮겨달라고 그렇게 민원을 낸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미 건축허가나 이런 것들이 진행된 상황이라서 더 이상 변경은 불가해서 그렇게 답변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하여간 지역민원에 대해서는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민감하게 엮여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변경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사전에 조율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불만을 해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행감자료 252쪽, 민간경상 사업보조금 관련해서 2020년도에는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지원 관련해서 자부담비율이 높게 있었는데 21년도는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낮아졌어요.  없거나 하는 사항인데 이건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특별히 저희가 자부담에 대해서 강제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도서관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나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자부담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그런 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행감자료 259쪽, 도서관 이용 관련해서 자료이용자 현황을 보면 성인이 446천여권을 이용을 했고, 아동도 다음으로 175천여권을 이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미래를 생각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환경은 상당히 많이 조성해 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어제 과장님, 송도5동 생생토론회에 참석해서 주민들 의견 나온 것 중에 저도 귀 담아 들은 게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자체는 상당히 좋으나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성인들에 대한 혜택이나 배려들이 상당히 축소되어 진행되는 감이 있는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진짜 고민을 해서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같이 들으셨는데 의견이 어떠신가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물론 저희 입장에서도 뭐 전 연령층이 다 골고루 도서관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프로그램 발굴이나 운영을 그런 어느 한 연령층에 편중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프로그램이든 그런 걸 개설을 했을 경우 참여율에 따라서 또 어느 정도 수요자가 많은 쪽에 조금 더 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요.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수요에 따라서 더 앞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수요 정도를 파악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어제 그 주민이 의견을 내신 배경에는 지금 송도 8공구 지역에 집하장시설 상층부에 주민편익시설을 짓는데 도서관시설 위주로 시설을 짓도록 하는 과정에서 어린이 위주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얘기가 덧붙여서 나왔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니까 주민들이 같이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도서관정책과에서도 같이 목소리를 좀 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간을 배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한번 개진해 보시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일단은 그 자동집하시설 공간에 하는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현재 송도5동 청사 내에 작은도서관이 지금 들어설 예정이라서 거리상 너무 가깝고 그래서 일단 그쪽에는 저희가 작은도서관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거든요.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관련해서 잠깐, 지금 총괄을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어제 간담회에서도 가기 전에 제가 검토했는데 지역별로 요구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곳은 아기자기하게 많이 넣어달라는 부분이 있고, 어떤 쪽에서는 그러지 말고 층별로 특화해서 크게 해 달라, 1층이 보통 25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공동 공간을 빼면 150평 내외가 되거든요.  양쪽 지역에 요구가 다른 부분은 저희가 조만간 양쪽 다 모시고 공청회를 할 겁니다.  일단 그 전에 우리가 행정절차 밟는 게 있어서 투융자심사 진행은 계속 원래 안대로 가고요.  최종 배치는 주민들 간담회를 동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예, 하여간 그런 방향으로 하시면서 의견이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구청에서 지금 학교 사서에 대해서 비용부담을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부위원장 기형서  그건 교육청에서 계속 비용부담해서 각 학교에 사서지원이 되고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일단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그쪽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에 전체 학교에 대해서 사서 확보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요.  몇 년에 걸쳐서 사서를 주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 거라고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행감자료 261쪽, 도서관별로 정기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도서교육의 경우는 우리 연수구가 평생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대면으로 이루어 지나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고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그때그때 방역상황이나 그런 거에 맞춰서 대면이 가능할 경우는 최소인원으로 해서 대면으로 진행하고, 또 그런 부분이 어려운 기간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방역의 경우는 공직자분들하고 시민사회에서 철저히 대비를 해 주셔서 방역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지침에 맞춰서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더군다나 아이들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의 경우는 더 신경을 쓰실 거 같아요.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고요.  
   행감자료 256쪽, 소장 자료 현황이 있는데 각 인쇄된 자료하고 전자자료, 시청각 자료가 있는 대출비율 같은 경우 자료가 나온 게 있을까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대출비율에 대한 자료요? 
김정태 위원  통계자료는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잠시 만요.  저희가 그 사항은 정리,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아무래도 기존 인쇄자료 보다는 추세가 전자자료 같은 경우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용량이.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도서를 그냥 책으로 도서자료, 지면자료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더 많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E-러닝 같은 경우는 소장자료가 없는데 이것의 경우는 요구사항이 안 들어와서 그런 가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저희가 별도로 요구사항이라기 보다도 일단은 지금 교육 같은 그런 전자자료 같은 경우는 도서관 외에도 다른 유튜브나 이런 곳에 많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확보하고 있진 않습니다. 
김정태 위원  지금 독서회원 가입현황이라든지 이용자 현황하고 독서회원 가입회원 추세가 비슷할까요,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비슷합니다. 
김정태 위원  이것은 청소년 비율이 낮다보니 소장...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유아는 부모님이 대신해서 빌려갈 수도 있고, 아무래도 책하고 밀접하게 스스로 아직 이용할 나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청소년의 경우 인원이 적은 이유가 아무래도 학업에 대한 영향이 커서.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도서관 올 시간이 없고, 도서관은 시험공부하려고 열람실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열람실의 경우도 성인이 쓰는 비율이 많이 높을 것 같은데요.  열람실의 경우 이루어지고 있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열람실의 경우는 저희 3개 도서관에서 열람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는 50% 범위 내에서 수용인원 받고 있습니다.  평일은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요즘 카페에서 커피마시면서 공부하는 청년층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대학생들 하고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열람실 이용이 조금 더 원활해지는 여기서 발생하는 또 사회적인 문제들도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김정태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평생교육도시 연수구라는 타이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도서관정책과의 많은 노력이 기대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균 위원  행감자료 252쪽과 251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게 아까 과장님의 짧은 답변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 중에 보니까 자부담이 반드시 필수사항은 아니라고 답변하셨어요.  맞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유상균 위원  그러면 혹시 그동안 왜 자부담이라는 항목을 굳이 넣어서 단체들에게 부담을 주신 건가요?  자부담이 원칙이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예산항목 상에 행사성경비 안에 자부담을 넣어서 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렇게 아예 항목 안에 표로 만들어서 넣을 정도로 했다는 건 그만큼 단체에, 원칙도 아닌 행정을 왜 그런 부담을 줬었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되네요?  어떤 행정사항에서 주민들에게 권리를 부여할 때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럴 때만 주민들에게 어떤 의무와 책임을 지을 수 있는데 이게 필수사항도 아니고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그동안 연수구는 도대체 무슨 명목으로 단체들에게 자부담을 강요해 왔는지, 과장님의 답변이 납득이 안 되는데요?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부담을 의무로 몇 % 규정한건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부담이라는 걸 두는 것은 우리가 보조금 드리는 규모가 작을 경우에 어떤 단위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상 수익이 일부 발생하는 부분은 강사료나 이런 부분들을 자부담으로 활용하는 단체들이 좀 더 사업을 튼실하게 하기 위해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지 우리가 그렇다고 자부담 없이 들어온 단체를 배제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이게 구분을 해 놓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이만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식이지 우리가 부담을 주는 형식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상균 위원  국장님, 말씀 참 잘하셨는데요.  세상에 어느 누가 본인이 자발적으로 자기 돈을 내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니, 어떤 단체가 가뜩이나 어려운 데 자발적으로 자기부담금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 합니까?  사실 이 부분은 말씀을 잘하셔야 되는 게 상당히 민감해질 수 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연수구에서, 연수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자부담 이런 것들을 의무화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적인 근거도 없다는 답변으로 저는 들리고, 법적인 근거 없이 일정한 부담을, 여기 쓰여 있잖아요.  ‘부담’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부담을 구민들에게 지어왔다는 것은 글쎄요,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답변은 아닌듯한데?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그것은 우리가 부담을 지운 게 아니라 우리가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공모할 때 우리가 심사해서 최종 보조금을 주는데 본인들이 그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아예 자부담 이만큼 하겠다고 들어오는 것이지 우리가 보조금 이만큼 줄 테니까 얼마를 하라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그렇게 하냐하면 우리가 주는 보조금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면 일부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재료비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원하는 의미로 자부담의 의미를 표현한 것이지 아니면 여기 보시면 규모를 보면 대부분 2021년도 사업을 보면 절반 이상이 자부담 없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자부담하겠다고 들어온 분들도 보면 250만원에 3만원, 제일 많은 곳이 24만원으로 10% 정도 했고요.  대개 3만원, 6만원 규모로 봤을 때 결코 그렇게 부담을 우리가 느끼게 하는 의무를 강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유상균 위원  글쎄요.  이게 지금 일단은 사실 확인을 위해서 도서관정책과는 오전 내에 2017년부터 보겠습니다.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도까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에 대해서 신청서와, 그러니까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기관들에게 내려 보낸 신청서가 있겠지요.  그 신청서 관련사업 내용과 그 다음에 들어왔던 신청서를 작성해서 민간사업자들이 내셨겠지요, 그 들어왔던 자료.  그 다음에 선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원칙과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들이 선정됐고 진행됐는지에 대한 자료들을 오전 중에, 이건 이미 자료로 갖고 있을 테니까 작성해서 가져다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오후에 시간 내서 전부다 스캔해 볼 테니까.  
   그리고 글쎄요, 일단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듣긴 했는데 그래도 참 이 부분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게 글쎄요, 법적인 의무사항도 아니고,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구민들에게 자부담이라는 명칭의 책임과 의무를 씌웠다는 건 저는 이게 어떠한 원칙과 이러한 법적 규정이 있어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 오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본위원은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전체 부서를 털어서 보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 평가에 그런 부분들,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한 사항이고요. 
유상균 위원  이게 사뭇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히 국가기관 특히 국가행정기관에서 주민들에게 권리와 의무를 지울 때는 법에 구속력 없이 행할 수 없다는 게 대전제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도 알고, 우리 주민들도 일반 상식적으로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봐야 했으니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자료 드리겠습니다. 
유상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과장님, 국장님 먼저 행감하고는 크게 상관없지만 그래도 주민들께서 요구해 주셨던 구청사 광장 앞에 스마트이동도서관 빠른 설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주민들께서도 감사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전달해 드리고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꼭 한 번 더 이 사업을 함으로써 또 이 도서관이 잠시 휴관하고 없어짐으로써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부분이 있을까, 그리고 대안은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행감자료 311쪽, 연수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진행현황인데요.  금번 이제 착공식 하려고 하시잖아요, 11월에요.  설계가 다 끝났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최대성 위원  설계가 끝난 시점에서 혹시 변경된 부분이 있나요?  설계변경이 다시 이루어진 부분이 있나요?  주민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의견을 받아서.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지금 특별히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공사를 하다보면 중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낙찰차액으로 실시한 경우도 있고 한데 금번에 대표적인 사례로 아트플랫폼으로 지금 보이는 금액으로만 5,500인데 보이지 않는 금액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좀 있겠지요?  설계 담으면서 미쳐 빠뜨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현재까지 저희가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사진행, 지금 그럴 계획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없는데 모든 구에서 하는 사업들이 보통 10억원 넘어가는 사업들이 나중에 설계변경 한다든지 아니면 공사가 다 끝난 시점에서 낙찰잔액 가지고 금액을 최소 3천만원 이상 들여서 공사하는 사례가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미리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보고사항이 아니라지만 금번에도 여러 건이 있어요.  이것은 지향이 아니라 지양을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처음부터 철저하게 중간에 설계 과정에서 설계 끝나고 공사 중에 그런 부분이 발견됐다고 하면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중간에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발생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 중인데 센터 내 작은도서관이 주였는데 지금 원도심 두 곳 해서, 신도심 두 곳 해서 공원 내 작은도서관으로 탈바꿈을 하였고 솔안하고 문화공원은 운영 중에 있고, 신도심 두 곳은 지금 공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청학도서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은 거의 동일한 거 같아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현재 상호대차만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대성 위원  대신 센터 내에 작은도서관 운영방법이랑 사업방식이랑 비슷한데 지금 작은도서관 두 곳은 민간위탁으로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두 곳 마저도 민간위탁 진행예정인데 뭔가 좀 특화된 서비스를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일단은 저희는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의 경우를 민간위탁으로 한 이유는 지금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도서 대출이나 그런 거 위주로 도서관을 운영하지 않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일단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올해는 개관하고 아직 자리 잡지 못해서 내년부터 좀 더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해서 그분들이 지역주민들과 어우러지는 사업들이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대성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보니까 시범으로 문화공원에서도 그리고 솔안공원에서도 작가와의 만남, 인천출신 작가와의 만남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저희한테도 자료가 오고 있는데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배부를 수 없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게 또 행정복지센터하고 솔안공원은 조금 다르지만 문화공원은 행정복지센터와 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와도.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최대성 위원  그런 면에서 공원 내에서 활발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거 같아요.  짜임새 있는 그리고 원하는 대로 예산을 다 지원할 수 없겠지만 분별해서 분리해서 내년에도 진행하겠지만 연차별 계획을 두고 3년차, 5년차 계획을 두고 체계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310쪽, 미회수 분실도서 현황 이게 매년 저희한테 자료가 올라오잖아요.  이것만 놓고 보면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 보통 미회수가 되면 저희가 패널티를 부과하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최대성 위원  부과하는데 만약에 이런 제도는 어떠세요?  이사로 인해서나 아니면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데 기간이 지나서 못 갖다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미회수 도서를 패널티 없이 어느 기간 동안 회수하오니 기간 내에 반납을 하시면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고 다시 절차에 의해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한 번 해 보겠다는 부분으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저희가 받아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대성 위원  아니요.  행정복지센터 아니면 작은도서관 지금 현재 센터 내에 작은도서관도 있고요.  공원 내에 작은도서관도 있잖아요.  그쪽에 케이스 작게 하나 놓고 자진반납, 얘기할 필요 없이 돌아왔고 개인정보에 관한 건 문자로 담당자에게 준다든지 아니면 남겨주면, 거기에 있는 관계자에게 남겨 주면 회수하게 되면 그분도 또 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매년 예를 들어서 이런 130건, 140건 된다고 하면 인원수는 조금 차이날 수 있지만 매년 100여명 이상에게 패널티가 부과된다면 5년 하면 500명 이상이 패널티가 부과되는 건데 그분들은 도서관 이용이 안 되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일단은 연체된 일수 만큼만 도서관 이용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것 지나면 계속 또 이용은 가능합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회수가 안 되어도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아니, 회수를 하셔야지요.  
최대성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반납을 하는데 그 연체기간동안, 30일 연체했으면 30일 후는 다시 할 수 있는. 
최대성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내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용 안 할 거니까 했다가 이용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안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꼭 도서를 회수하자는 목적이 아니고 구민들이 도서관을 더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의지거든요.  이것은 한 번 나중에 다시 한 번 디테일하게 얘기를.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저희가 매년 책을 구입하잖아요.  각 도서관에 적정 권수가 있습니까?  청학도서관에서 정해놓은.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그런 건 별도로 없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산에 맞춰서 하는데 저희가 부속자료 2020년, 21년 지출을 기준해서 구입현황 자료를 보고 있어요.  자료 잘 주셨는데 저희가 도서관별 아니면 신간도서별 그리고 비도서 이렇게 주셨는데 몇 월에 구입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총계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다 할 수 없는데, 다음에 자료를 주시게 되면 도서별 분류를 해 놓으셨는데 총계하고 총금액이 좀 필요할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함박비류도서관은 2020년, 21년도에 구입했는데 수량 몇 월에 구입한 내용이 있는데 총 금액을 표시해 주면 저희도 보기 좋았을 텐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도서관의 적정권수가 아까 과장님께서 그것은 책정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직도 부족한 상태인가요, 전 도서관이?  그것도 파악은 안 되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부족한건 아니고요.  저희가 도서를, 일단은 서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를 계속 딱 얼만큼을 해야 된다는 건 없고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서관별로 서가가 많이 비어있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아니요, 지금 현재 비어있는 서가는 없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 부분을 짚고 싶었어요.  각 도서관에 책 분야별 적정권수가 얼마인지 데이터가 없단 말이에요.  도서관은 계속 생기고 있는데 관련해서 데이터가 필요하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매년 전체금액이 데이터가 구매한 금액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지금 수억원에 이르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연수구에 적정권수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매년 구입을 했을 때 적정권수가 넘어서면 나머지 구도서를 분류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작은도서관으로 보내야 할지, 어떻게 재배치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하나도 담겨있지 않은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일단은 저희가 현재 도서는 일정부분은 오래 된 부분들은 폐기하고 또 신규로 사고 이렇게 도서 확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은도서관에 재배치한다는 것도 저희가 상호대차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서관에 배치를 안 하더라도 작은도서관에 없는 도서도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은 오래 된 도서를 원하기 보다는 신간도서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재배치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연수구 주민들이 자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구매 할 때 주민 수요에 맞는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과장님 말씀을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단순하게 제가 구도서를 작은도서관이나 센터 내에 작은도서관으로 옮기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작은도서관은 숫자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공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없는 도서와 재배치 부분을 얘기한 거지 구도서를 갖다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진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진짜 이곳에서는 어떤 걸 선호하는지, 지금 저희가 작은도서관은 테마를 두고 운영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하나 바로 잡을 때가 됐고 그리고 국제도서관도 지금 설립될 예정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데이터에서 연수구에 도서관에 있는 전체 권수는 나오지만 연수구에 진짜 도서관별 적정 도서권수가 없다는 것은 좀 창피한 일인 거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사하고 그 자료를 내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매년 연간도서 구입하는데 참조자료로 써야 하는 거 아니냐,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증액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제안 드리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매년 도서구입은 많이 하기를, 사실 늘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예산에 맞춰서 어쨌든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얼만큼 더 확충이 필요한지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는데 반복되는데 많이 구입하시라는 게 아니라 적정하게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는 데이터를 뽑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독서 회원가입 인원이 1,230명 정도 되는데 8월 기준으로, 지금은 한 600명 정도로 600명이 뚝 떨어졌네요?  행감자료 257쪽.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보통 7월, 8월의 경우는 아이들 방학시즌이고 그런 행사가 있는 그런 기간에 조금 가입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3월에도 많은데?  트렌드가.  그런데 10월은 급격하게 뚝 떨어지기에.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특별히 10월에 저희가... 
○위원장 장해윤  자세히 보면 방학 때라고 얘기했는데 성인 부분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방학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방학에 부모님들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장 장해윤  또 이어서 질의 드리면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는데 독서회원은 2분의 1씩 감소가 되는데 20년도에 우리 도서관별로 책 구입한 게 전체 구입이 얼마나 돼요?  청학이 8,800만원, 송도국제도시 7천만원, 해돋이 8,600만원, 별빛이 8,900만원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저희가 전체 도서구입예산은 한 4억원. 
○위원장 장해윤  21년도 지금 구입한 게 이 자료를 보면 청학이 8,400만원, 국제도시 5천만원, 해돋이 8,900만원, 별빛이 8,200만원으로 한 3억원 정도 구입을 했더라고요.  거의 2억 8천얼마인데 매년 한 3억원 정도 이렇게 구입을 하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그렇게 하고 또 도서관이 더 확충되고 늘어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 장해윤  나는 독서회원은 떨어지는데 책 구입은 매년 되는 게 방향성이 제대로 가는지 좀 나름대로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매년 책은 3억원씩 사는데 독서회원은 2분의 1씩 뚝 떨어지고.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위원님, 저기 독서회원 수는 지금 계속 늘어나는 상황. 
○위원장 장해윤  회원하고 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그게 아니라 독서회원 수는 지금 계속 늘어나는 상황. 
○위원장 장해윤  지금 600명에서 또 늘어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아니, 이건 월별로 집계한 상황이고요.  독서회원은... 
○위원장 장해윤  책을 예를 들어서 금년에 샀다 책을 몇 년 동안 비치해 놓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저희가 책 폐기의 경우 아무래도 훼손이 많이 된 책이나, 그러니까 많이 이용하면 아무래도 많이 훼손이 되잖아요. 
○위원장 장해윤  책의 상태에 따라서 폐기하는 거네요?  몇 년 기준은 없고?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이용자들이 거의 몇 년 동안 거의 이용자가 없거나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용률이 있는 건 계속 비치를 하고, 훼손됐을 경우는 새로 구입해서 재배치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저는 외람되게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한 3억원 정도 책을 구입했는데 어느 도서관은 한 번도 안 보고 먼지가 쌓여 있다가 부득이 폐기되는 부분이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일부 책들은 아무래도...  
○위원장 장해윤  아니, 어느 누구도 손을 안 댔는데 몇 년 묵어 있다가 이렇게 버려지는 경우가 간혹 있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전문도서나 그런 것들은. 
○위원장 장해윤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안타까운 면이, 구입하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책이 파손되고 안 찢어지고 볼 정도 되면 괜찮을 건데.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일단 도서구입 할 때. 
○위원장 장해윤  구입하는 Momentum을 잡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아무래도 직원들이 도서구입 할 때도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각종 데이터나 이런 걸 확인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하여튼 매년 3억원씩 책 구입하는데 Momentum하고 Fumdamental을 잡고 구입해 주시고, 하여튼 올 한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도서관팀장님들은 도서관정책과에서는 제일 도량지지한 분들이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구민들 워라밸에 또 앞장서는 도서관정책과라고 생각합니다.  신축년 한해 고생 많고 오는 범띠...  
   추가질의 있어요?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균 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중에 출장여비 부당수령과 관련해서 같은 내용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대안책을 마련하라는 거에 부당수령 근절교육을 이제 올해 하신 모양이에요, 두 차례?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유상균 위원  효과가 있었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지금 현재로는 출장여비 지급 관련해서 계속. 
유상균 위원  이번에 감사실 지적이나 자체 신고한 건수는 어때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일단은 전년 감사지적 된 이후로는 많이 줄긴 했습니다.  아주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발생한 건은 지출하는 상황 중에서, 직원들이 잘못했다기 보다도 지출하는 상황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부분 외에는 크게 없었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러니까 직원 분들이 허위로 부당, 제가 전에 한번 기사내용을 보면 부당수령이다 이렇게 기사에 났는데, 부당수령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 지출할 때 동일한 날짜에 직원들은 정상적으로 출장을 갔는데 오전에도 가고, 오후도 갔는데 1일 원래 2만원이 최고치인데 지출하는 과정에서, 같은 날인데 다른 날이라고 착각을 해서 지출할 때 따로따로 지출해서 2번 지출한 그런 건으로 적발된 거 외에는 특별한 건은 없습니다. 
유상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1일 저희가 최대 2만원까지, 출장을 2번을 가도 1일 2만원 이상을 초과할 수 없는데 그런데 저희가 지출하는 과정에서 날짜를 같은 날짜인지 모르고 착각을 하고 따로따로, 이틀로 착오를 해서 그렇게 3만원을 지급한 건이 있었습니다. 
유상균 위원  3만원이요?  하루에 2만원 이상 지출이 안 된다면서요.  어떻게 3만원이 지출되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날짜를 다른 날짜인줄 알고 지출하는 과정에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유상균 위원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입력하면 출장보고를 하고 입력을 하면 인덱스가 안 되는 모양이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저희가 별도로 엑셀자료로 추출을 해서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실수가 발생한 것 습니다. 
유상균 위원  단순 실수다?  부당수령은 아니고.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지출담당자가 같은 날짜니까 2만원으로...  
유상균 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건수가 많지 않나요?  자체 보고한 게 21건, 3개월인가 2개월 동안 감사실에서 감사한 건이 2건인데 합하면 무려 23건에 달하는데, 1년도 안 되는, 이렇게 많이 실수를 했다고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그건 저는 감사실에서 적발된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자체조사해서 확인된 것은 일정부분 4시간 미만인데 4시간으로 지급하고 그런 건도 일부는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아직까지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습니다. 
유상균 위원  계속 반복돼서 올라오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수의계약시에 동일업체와 반복 계약하는 걸 지양하길 바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2021년도 승강기 용역계약, 승강기 용역계약이 얼마짜리였어요?  보통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몇 천만원 짜리인데?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승가의 경우는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요. 
유상균 위원  승강기 교체가 아니고 관리하는 비용, 그런데 수의계약이 그거 1건 밖에 없던 모양이에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다 용역입니다.  청사 관리를 위서 정수기라든지 비데라든지. 
유상균 위원  그런 업체들은 기존처럼 계속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2021년도에 바꾼 건 이거 1개인가보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왜냐면 계약이 기존에 이루어지던 계약기간이 3년에서 5년 정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저희가 중간에 바꿀 수 없잖아요.  계약 만료된 건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  사실은 도서관이 건물도 많고 유지보수 할 상황도 많고 해서 계약건수가 아무리 못 해도 수십건 될 텐데 그 중에 1년 동안 딸랑 1건만 변동사항이 발생했다는 게 이 내용도 한번, 그러면 주신자료에 첨부 안 되어 있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그것은 첨부 안 되어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전체 지금 거래가 수의계약으로 하는 전체 건수에서 2021년도 추진실적 비교해서 줘 보시지요.  그 많은 계약건수 중에서 딸랑 2021년도에 1개 밖에 변경사항이 없었다는 건 좀 의구심을 갖게 만드네요.  그죠?  
   그리고 도서관 조례를 만든 것은 잘 하셨는데 이건 그렇게 보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1학교1사서 채용사업이 있었습니다. 
 연수구가 2019년도에 연수구 관내 41개교에 1사서를 다 배치를 했었고, 20년도에 34개 학교에 또 1사서를 배치했어요.  2021년도는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이 사항의 경우는 저희가. 
유상균 위원  일몰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왜냐하면 2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기간제를 채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유상균 위원  작년에 본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이 사업의 처음 스타트는 2년만 하고 마치겠다는 목적으로 하신 건 아니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그건 아닙니다. 
유상균 위원  그죠?  분명히 최소한 구청장께서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였고, 공약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추진사업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었는데 이걸 그렇게 추진했다가 달랑 2년 겨우 채우고 이제 일몰했어요.  그 바람에 그때 고용됐던 사서님들은 다 어디에 계신 건가요?  다 해고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일단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유상균 위원  그러면 사서 분들 다 해고하고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아, 그건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가 2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을 못 했습니다.  
유상균 위원  아니, 이 사업이 일자리창출사업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의 목적이 학교에 도서관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교 도서관을 포함한 지역 도서관 공동체의 연계와 협력 확대를 위해서 결국은 연수구에 있는 초중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건데, 아이들이 ‘사서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저희는 사서가 없어도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사서들을 더 이상 고용하기 싫어서 그냥 사업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위원님, 그런 사서들을 그렇게 해서 저기해서 채용을 안 하기 위해서... 
유상균 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계약기간을 2년 이상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없앴다고.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아니, 그건 아니고 사업 자체가 지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간제 충원이 안 돼서 정규직으로 저희가 학교에 파견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위원님, 사서는 교육청, 교육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선7기 들어오면서 청장님이 공약은 아니지만 최초 시작하는 마중물 역할로써 시작을 했던 거예요.  기존에 교육청에서 동부교육청에서 매년 연수구하고 남동구에 사서 일정비율을 정규직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사서가 있는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를 저희가 초창기에 2년 동안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서 문제는 교육부, 교육청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가야하고 그런데 우리가 열악한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만큼은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해 보자고 했던 거고, 아까 인건비 재고용에 대한 문제도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그게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매 1년 단위고, 우리가 예산 없으면 못쓰고 결과는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체가 더 이상 지속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마중물 역할을 해 준거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부교육청에서 매년 일정 인원만큼을 정규직으로 해서 지금 공무직으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연수구에 원도심 쪽으로 우선 배치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평생교육과에서도 동시에 감안되는 사항입니다.  그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거 관련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 해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질의 끝나고 해 주십시오, 기형서 위원님.  
유상균 위원  국장님 말씀은 제가 잘 들었는데 어찌됐건 가뜩이나 이게 어려운 때 연수구청에서 사서 분들을 2019년도는 차지하고 2020년도 34개 학교에 1명씩만 배치해도 34명인데 이분들을 글쎄요.  이게 핑계가 될지 변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유로 고용의 문제로 사업 자체를 접어버렸다는 게 참 납득하기 어렵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현실인거 같기도 하고, 2018년 12월 18일에 이 문제에 대해서 기억하실 겁니다.  연수구청 본관 3층에서 동부교육청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본위원이 방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에 90%를 그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본연의 사업이 아니고, 학교나 교육청이 해야 하는 사업인데 왜 이것을 우리 연수구가 해서 문제를 키울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었고 아니나 다르게 딱 2년 만에 그때 했던 그 문제점 지적했던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서 고스란히 이 어려운 때에 청년들을 그냥 내몰아버리고, 그 때문에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과 연수구에 있는 학교들이 피해를 입게 만들었는데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사업계획 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정책을 검토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  과장님께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부위원장 기형서  지금 유상균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의 대화내용은 좀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게 각 학교에 사서가 지금 잘 유지되고 있냐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맥락인데, 애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의견이 넘어왔을 때 의회에서 반발이 많았어요.  그래서 조건부로 이 사업을 승인을 했던 겁니다.  2년 내에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지원될 수 있는 전제로 해서 연수구청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되다 2년 만료가 돼서 저희가 구청에서 더 이상 교육청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이 사업을 종료시켰던 거예요.  지금 답변이나 방향이 잘못 가고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정확히 지적을 하는 게 옳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해윤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짧게 좀. 
최대성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249쪽,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하고 공무직 근로자 세부현황 주셨는데, 이거 외에 혹시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 채용사항이 혹시 있으신가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단시간 근로자로 해서 기간제도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1년 미만으로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최대성 위원  2021년 10월 15일 대법원 판결 하나 있었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최대성 위원  1년 미만 기간제근무자에 대해서 연차가 며칠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계시지요?  26일로 보지 않나요?  지금 나와 있는 거에 의하면 26일로 바뀌었어요.  맞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그건 제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1년 미만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15일라는 해석이 나왔어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결론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법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성 위원  법이 아니고 판결이기 때문에 이걸 고용노동부 쪽에 확인해서 그대로 할 건지, 대법원 판결을 받을 것인지 그 또한 또 저희 이걸 주관하는 행정안정부인가요?  어찌됐건 고용노동부에서는 26일이라고 그동안 했는데 26일은 1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만 해당이 되고 1년 미만인 경우는 26일이 아닌 15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 확인하셔서 이거 아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하려다가 빠뜨렸는데 오죽하면 제 카톡에 이 내용을 저장했는데 깜빡 잊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국장님도 국을 관할하시니까 관련된 부서 한번 내년에 계약할 때 이걸 잘 참조하셔 가지고, 그리고 기 집행된 부분, 그리고 연차 내년에 또 줘야 하잖아요.  사용 안 했으면 돈으로 줘야 하잖아요.  이 부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저희한테 피드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속개)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인 세무1과에 확진자가 있다고 판명되어 부득이 우리 위원회와 동선이 일부 겹치는 관계로 안전을 위하여 본위원회의 이후 일정을 중지하기로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오늘 진행예정이었던 마을자치과, 문화체육과, 연수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다음주 화요일 11월 30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 11월 26일 오전 9시 30분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양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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