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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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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연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 차량민원과, 공간정보과,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 마을자치과, 문화체육과, 연수문화재단


일시 : 2021년 11월 29일 (월)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의)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교통행정과부터 연수문화재단까지 총 8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지난 금요일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시간 관계상 기타 이유로 해서 금일 2차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조치결과는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장님이 보고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던 거 마저 계속하실래요?  
   최대성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중간에 중단됐는데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은 어느 정도 확인했고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좀 확인하겠습니다.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도시계획과 과장님, 팀장님이 찾아오셔서 잠시 미팅을 했어요.  과장님, 지난주에 제가 청원 600명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여쭤봤죠?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최대성 위원  과장님은 지난주에 답변하시길 600명 청원에 대한 존재를 모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최대성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는 분명하게 전달을 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핑퐁게임인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건축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협의할 때 도시계획과장님은 정확하게 건축과로부터 건축신고 들어올 때 600명에 대한 청원 내용이 언급돼서 협의할 때 도시계획과랑 통해서 돌릴 때 교통행정과도 전달했고 협의했다는데,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혹시 협의하신 내용이 있으신지 한번 정확하게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제가 아침에 도시계획과랑 통과했습니다, 600명 청원과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자료를 살펴본 결과, 도시계획과에서 6월 1일자로 보낸 공문 속에, 그러니까 타 부서랑 같이 협의하는 그 공문 속에 그 말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는 공무상으로는 그것을 협의한 걸로 보낸 거고 저희 과에서는 그게 이렇게 표출된 문서가 아니라 협의 중에 섞여 들어와서 뒤에 붙임 첨부 내용 속에 포함돼 있던 거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못 본 거는 사실입니다.  
최대성 위원  자, 그러면 6월 1일자 여러 가지 공문 내용 속에 말로써 풀어서 왔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최대성 위원  그런데 그 안에 600명 청원서, 청원인 아니면 청원서라는 공문이 존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제가 지금 갖고 와 있는데요.  이거 여기에 보면 “연수구 상업지역 주차장 확보 요청 청원서”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뽑아 왔습니다.  위원님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최대성 위원  아니, 뽑아왔으면 복사본이라도 하나 저를 주셔야죠.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지금 드릴게요.  
최대성 위원  자, 그러면 건축과에서 청원서 해가지고 600명 서명받은 거 있으세요, 그 자료에?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 청원서 원본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오는 날 아침에 제가 봤고요.  청원서 원본은 감사하는 날 아침에 봤고 그거와 관련된 공문은 지금 위원님 보고 계신 그 공문입니다.  
최대성 위원  25쪽, 26쪽이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최대성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주에 할 때 제가 25-26쪽하고 제가 노란색 책자에 건축주가 내신 청원서 그 부분 말씀드렸죠?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그 부분은.  
최대성 위원  그 부분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신 적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보신 적 없는 게 아니라 최초 들어온 게 없었고 제가 제시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11월 4일에 저한테 온 겁니다’, 그러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원본, 그 서명서는, 그러니까 일일이 받은 서명서는 제가 11월 4일 그날 아침에.  
최대성 위원  그러면 이 청원서 한 장만 6월 1일에 받았는데 확인을 못 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청원서만 받았는데 여기 600여명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할 때 감사실에 사전컨설팅 할 때 600여명의 청원인으로부터 청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 청원서에 600여명이라는 이름이 존재하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600명이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셔서 제가 그래서 6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는 이런 협의를 통해서 감사실에서 시로 사전컨설팅 의뢰할 때 600명이라는 이름이 존재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사문서 위조 아닙니까?  아무리 600여명의 청원이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역할이 미비하다고 하시지만 거짓 허위의 자료를 사전컨설팅 자료에 내신 거예요, 시에다 컨설팅 돌릴 때.  이거 시에서 감사받을 일 아닙니까?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주무부서예요.  청원을 받고 이걸 확인해야 할 주무부서에서 확인도 안 하고 이거를 조그만 말로써 풀어서 공문 속에 들어왔다는데 주무관님, 팀장님 다 계시는데 이거를 못 봤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봤다고 해도 지금 문제가 돼요.  그런데 전혀 안 봤는데 사전컨설팅 할 때 600여명이 존재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에서는 좀 전에 오셔가지고 ‘분명히 전달해드렸다.’ 그런데 과장님은 기억이 없다.  담당 팀장님도 지금 바뀌셨나요, 그때 이후로?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아닙니다.  
최대성 위원  그대로시잖아요.  그러면 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장해윤  해당 팀장님 조직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팀장님, 제가 좀 전에 과장님께 질문한 내용에서 이 연수구 상업지역 주차장 확보 요청 청원서, 처음에 도시계획과, 건축과 협의할 때, 회람 돌릴 때 보신 적 있으세요?  
○교통시설담당 윤정범  그 당시에는 봇 봤습니다.  
최대성 위원  공문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6월 1일자.  
○교통시설담당 윤정범  못 본 경위를 설명드리려고 지금 손을 들었습니다.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실시계획인가 접수가 된 거고요.  도시계획과에서는 주차장 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각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그때 시 시설계획과에서 어떤 의견을 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로 건축주가 낸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유심히 못 본 사항입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팀장님 말씀을 빌려 보자면 이 서류에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축과랑 도시계획과에서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시설담당 윤정범  도시계획과에서 시설계획과랑 협의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도 건축주가 낸 사항.  그러니까 도시계획과, 건축주, 시설계획과, 이렇게 3자가 언급했던 내용 속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겁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의견서를 낼 때는 이 주차장 확보 관련돼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때는 공공의 이익 부합보다는 주차장 면수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이것만 보신 거네요?  
○교통시설담당 윤정범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공익과 사익을 적정하게 배분해놓은 게 현행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현행법률에는 70%, 30%, 퍼센티지 숫자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공익과 사익인 70 대 30을 제대로 구분했느냐, 그 부분만 저희가 검토했던 겁니다.  
최대성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결론은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시설인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지 최종 결정을 한다는 내용으로 들리네요?  교통행정과는 거기에 대해서 70 대 30에 대한 내용만 전달한다.  
○교통시설담당 윤정범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원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 청원을 관리하는 주무부서는 저는 교통행정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시설담당 윤정범  청원서 첫 페이지에 보면 연수구청장, 참조 교통행정과장, 이런 식의 민원서류가 정식으로 접수가 됐다고 하면 저희 과로 이첩이 됐을 텐데 그 문서가 이첩문서, 민원서류 구분이 안 됐고 건축주가 자기주장을 하기 위해서 첨부 자료에 냈던 문서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민원서류의 구분 절차를 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지금 연수구 상업지역 주차장 확보 요청 청원서에 보면 “수신 연수구청장, 참조 교통행정과장”으로만 돼 있고 공식 단독으로 접수하지 않았고 공문 접수 자료 중에 참조 자료로만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걸 인지할 수 없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교통시설담당 윤정범  저희가 정식 민원서류 접수해서 답변 나간 그런 사항의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이 청원서라는 거 못 보셨고 뒤에 서명받은 거는 중간에 보신 적 있으세요?  
○교통시설담당 윤정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명서를 11월 4일 처음 봤습니다.  
최대성 위원  11월 4일요.  그러면 과장님, 지난주에 내용 하신 거 보면 11월 4일에 처음 보셨다는 거는  이 서명글을 처음 보신 거고 서명서와 청원서를 처음 봤다는 건데, 그런데 처음 보셨으면 이거를 어디서 보신 거예요?  팀장님, 죄송한데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사무실에서 봤습니다.  
최대성 위원  어떤 내용을 보신 거예요?  이 공문을 보신 거예요, 6월 1일자?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아니요, 공문을 본 게 아니고 이렇게 서명.  
최대성 위원  책자, 노란 책자.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아니, 책자로 받은 게 아니고 이렇게 서명지하고 사인받은 거 있잖아요, 서명부, 그거 봤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게 지금 몇 명 서명 보신 거예요?  40명?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거 정확하게 세어 보지 않았습니다.  
최대성 위원  600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아니, 그거 정확하게 안 세어 봤습니다.  그때는 그게 594번지 양지주차장이랑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고 그냥 그런 소명이 왔었다는 글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보셨다는 자료 제출하실 수 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그거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못 보셨다고 하는데 도시계획과는 건축과를 통해서 돌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 청원서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컨설팅 자료에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 컨설팅 자료 감사실에서 보낼 때 컨설팅 자료 같이 검토하신 적 있으세요?  시에 사전컨설팅 보낼 때, 감사실에 보낼 때, 의견 취합할 때 부서별로 의견 내시고 취합한 걸 보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는 보지 못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 600명의 주차장 확보 청원 요청서 등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자료를 낸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낸 걸로 보면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최대성 위원  여기에 “건축주 의견 요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그거는 저희가 내지 않았습니다.  
최대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냈지만 “건축주 의견 요약”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주 의견을 받아들여서 요약해서 어느 부서에서 내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는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우리는 아닙니다.  
최대성 위원  지금 이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 서로 처음에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주말이 지난 후에 어느 정도 말을 맞추시려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참 아쉬움이 남는 게 주차장 확보 요청 청원서는 당연히 교통행정과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 서류에 들어 있다 하더라도 수신은 연수구청장이고 참조는 교통행정과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자료를 봐야 되는 게 아닌가요?  결론은 이 자료가 11월 4일에 과장님이 보셨다고 하지만 결론은 6월이고 건축 신고할 때쯤에 들어왔다고 보이고요.  이 자료가 600여명의 청원인으로 둔갑을 해 버렸어요.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보면.  그런데 이 자료에 낸 거 보면 뒷장에 첨부서류 보면 600여명의 청원인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그거는 봤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성 위원  저는 건축허가상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감사 중이기 때문이 이 서류가 진짜 진인지 아닌지 그리고 날짜와 이런 관계에서 서류가 정확하게 접수된 상태에서 이 청원이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전컨설팅 감사가 들어가고 시로 사전컨설팅 의뢰해가지고 이걸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참 어처구니가 없고요.  시에서 이거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네요.  청원서가 있었지만 600여명이 아니라 여기에 존재하는 거 보면 아무리 읽어봐도 100여명도 안 되는 숫자고.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문서 위조에 허위사실이에요.  이거를 시에다가 공문으로 냈다는 거는 이건 엄연한 범법행위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도시계획과 왔을 때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시간도 지나고 했으니까 죄송한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충분하게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예.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내용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지겠어요, 부연 설명으로?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시 사전컨설팅 보낸 부서는 도시계획과라고 알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600명이라는 수치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교통행정과 이후에 다음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면...  그리고 그 부분이 사문서 위조라고 하면 저희들이 시 감사든 받을 의향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성 의원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도 600여명의 청원이 왔다는 거 건축가로부터 얘기는 들었지 본인들도 자료는 정확하게 봤는지 안 봤는지는 도시계획과 할 때 본인이 답변한 게 있으니까 정확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의문은 풀렸어요.  과장님, 팀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이거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좀 의문이 많이 남았었는데 과장님께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셔서 그 부분은 어느 주다 풀렸기 때문에 모든 정리는 도시계획과를 통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 위원  짧게 뭐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행정사무조사 관리카드가 사물함에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두 번째 건의사항인데, 이게 본 위원이 건의한 건 아니지만 아마 동료위원이 건의하신 것 같은데.  지적사항이 이겁니다, “공공성을 목적으로 조성된 주차장이며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134대 이용되는 주차장이 이번 주차전용건축물 허가로 상가 52개 건축과 주차대수가 178대로 확대될 예정임.  상가 1개당 주차대수를 1개 이상 이용할 것으로 실질적인 주차대수는 126대 이하로 느껴지므로 결과적으로 주차대수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없음.  기존 설계한 주차장 내” 뭐 기니까 아무쪼록 “공영주차장 주차대수가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있는 주차장의 명분을 확보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답변을 보니까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따른 건축과 협의 회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지적사항에 따라 유휴공간 2층 진입로에 주차면 추가 설치할 것.”이라고 되고 이게 도면 같은 걸 하나 까만 게 이렇게 첨부가 돼 있네요?  과장님, 이게 “건축허가에 따른 준수사항” 해가지고 까만 도면 “2층”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이게 새로 조정된 도면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우리 과가 답변한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유상균 위원  이게 교통행정과인데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아니, 아니요, 조정된 도면이 아니고요.  
유상균 위원  예, 뭐죠?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차장을 2층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고 해서 다시 문서가 나갔고요.  그 부분 공간이 유휴공간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는데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여기다 반드시 주차장을 설치하라고 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일단 권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런데 여기 “건축허가에 따른 준수사항”이라고 단서조건이 나갔어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읽어드릴게요.  “주차장 부지의 주차장과 주차전용건축물 안에 일반상하가 건립된 사항을 안내하고 추후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 원만히 해결할 것.” 이게 첫 번째 단서조건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건축허가에 따른 준수사항인데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에서 의원님들이 건의하신 그 사항이라서 일단 건축허가 조건에 넣었던 사항이고요.  
유상균 위원  예, 여기 건축허가에 따른 준수사항.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나왔던 거 같고요.  아마 건축주가 최대한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강제로, 그러니까 물론 허가 시에 우리가 조건을 부여를 해요.  그런데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는 만약에 건축주가 그 부분에 불응을 하면.  
유상균 위원  예, 불응하면.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예, 거기에 아마 질의를 받든 법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유를 들어서 우리한테 재건의를 하거나 아니면 허가조건을 지킬 겁니다.  
유상균 위원  그러니까 허가조건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지키라고 내보낸 거지만 그게 만약에 건축주한테.  
유상균 위원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예,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유상균 위원  그 사람이 항변하겠죠?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그렇죠, 법제처나 여기에 질의해서.  
유상균 위원  아, 그럴 것이다.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그런 사항입니다.  
유상균 위원  그러면 주차전용건축물 안에 일반상가가 건립된다는 사항을 안내하라고도 하셨네요?  이거는 어떻게 안내를?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이제 일반적인 건축허가 나갈 때 여기 뭐, 뭐가 들어갈 거라는 그 부분이 사실 허가 전에 설명하는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고 다만 어느 건축주든 들어서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런 행위를 하지는 않아요.  다만 실시계획인가 때나 이런 때 공람·공고를 통해서 2주, 보완해서 몇 주 해갖고 공람·공고를 하기 때문에 뭐 충분하진 않지만 공람·공고라고 해서 주민 개인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서 다만 저희도 게시판이나 전자공람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은 의견을 반영했다고 일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건축주한테 저희들이 조건을 내세운 게 ‘당신들이 착공 전에라도 최대한 주민들한테 여기에 이렇게 들어설 거라는 걸 설명 좀 하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아마 플래카드 붙고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상균 위원  아, 그 결과가요.  그다음에 “추후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 원만히 해결할 것.” 그러면 이게 1번 항에 무려 3가지 조건이 붙어 버린 건데 이 3가지 조건이 안 됐다, 주민들의 민원도 원만히 해결이 안 됐고 또 주민들이 지금 일반 음식점 52개가 들어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다.  그다음에 또 어떤 근거를 들지 모르겠지만 주차장 면수도 추가 설치.  여기 보니까 주차장 면수는 까만 진한 색으로 또 하셨네요.  “주차장 유휴공간(공작물 옥상) 등에 주차면 추가 설치할 것”이라고 이게 명령하신 건데, 그런데 이것도 원만히 지켜지면 좋겠지만 지켜지지 않는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이 건축허가는 취소가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아니죠.  
유상균 위원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건축허가라는 것은 어떤 재량행위가 아니라 법적인 요건만 갖춰지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지속행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유상균 위원  그런데 준수사항을.  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준수사항을 단서조건을 달아서 허가가 나갔는데 이 단서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단서조항이.  
유상균 위원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정당한 항변이 들어온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건축허가에 따른 준수사항이니 합리적인 항변이 없다면 취소사유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여쭙는 건데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더 판단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저희도 뭐 쉽게.  
유상균 위원  그러면 더 판단을.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알려서 동의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건축물이 들어서니 충분히 주민들한테 알릴 것이잖아요?  그게 알려서 뭐 동의를 몇 프로 구해라, 이런 사항이 아니니까 건축주로서는 알릴 만한 어떤 충분한 행위를 하면 사실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상균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밑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써 주신 거라 읽어드릴게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예.  
유상균 위원  “또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하시어 노외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그런데 그거는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유상균 위원  아니, 교통행정과장님.  이거 “노외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기 바랍니다.” 이거는 안 지켜도 돼요?  설치 안 해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건 지켜야 합니다.  
유상균 위원  그런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국어 실력이 부족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앞서 “민원에 대하여 원만히 해결할 것”, “주차장 유휴공간에 주차면을 추가 설치할 것”, 이건 단정적인 용어로서 이건 하나의 명령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유상균 위원  그러나 방금 읽은 “노외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희망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따진다면 ‘싫어, 난 그렇게 안 할래’라고 한다고 해서 사실 강제할 수 없는 용어예요.  그런데 위에 있는 명령문에 대해서는 하든지 말든지 그건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시고, 밑에 있는 바람사항에 대해서 이건 꼭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용어를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자꾸 이런 일들이 이렇게...  아니, 건축허가에 따른 준수사항이라고 해서 이거 사업주에게 나간 거죠?  그래서 조건을 달아서 보내셨는데 만일에 건축주가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상 당연히 처분 취소 사유가 되죠.  아니, 그걸 솔직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루하게 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는 행정법상 당연히 취소 사유가 되죠.  준수사항을 조건을 달아 나간 거잖아요, 지금 이게 조건이.  그런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취소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아니, 그러니까 지금 1번 항 같은 경우는 그게 딱딱 주체화되지 않은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2번 항 같은 경우는 아마 거기는 명백한 법적인 이런 거 없으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거를 건축주가 어떻게 해서 오면 그러니까 위원까지는 갈 건 아니지만 법리에 어긋났다고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유상균 위원  여기 보시면,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여기 밑에 동그라미 다섯 번째 거에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사용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거는 우리 본청에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인정될 때는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여기 위에 있는 조건들이 이행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취소될 수 있습니다.”라고 써 놓으셨잖아요, 여기다가.  예?  건축허가를 지금은 우리가 내보냈지만, 저기, 교통행정과장님, 노외주차장 표지판 설치 안 하면 취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공영주차장인데 노외주차장 표지판 설치 안 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노외주차장 표시를 하지 않았으면 계속 그거를 설치를.  
유상균 위원  난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취소돼요, 안 돼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그러면 허가 취소 부분이 아니라요, 준공이 안 나가는 거겠죠.  
유상균 위원  준공이 안 나가요?  할 때까지?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아예 사용 승인이 안 나가는 거죠.  
유상균 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행정청에서 사실은 할 수 있는, 남아 있는 권한이 꽤 많이 있네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예, 물론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지금 여기 건축허가 준수사항에 따라 있는 거를 건축주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준공이 그냥 계속 연기될 수도 있고, 대장동처럼.  그렇죠?  준공이 연기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건축허가 취소도 될 수 있다고 써 놓으셨네요.  이 정도, 그래도 나름 행정사무조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보니까 뒤에도 빼곡하게 상당히 많은 조건을 달았어요.  그래서 나름 신경 써서...  엄청 많네요.  그런데 건축주께서 이 많은 내용을 다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께서 여러 가지 이 문제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담으셨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리고 아무쪼록 여기 있는 내용들이 잘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저는 주어를 좀 바꿔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자동차관리법.  행감자료 239쪽이네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불법주·정차) 해서 지금 2020년도에 결손처분액이 24억 8천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결손처분액.  현재 2020년 기준으로 129억원이 불납이 돼 있습니다,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위원장 장해윤  2020년 기준,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위원장 장해윤  참고로 2019년도 결손처분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이거보다는 적습니다.  적은데 정확한 금액은 잘 모릅니다.  
○위원장 장해윤  8억 9,800만원.  그런데 2020년도는 24억 8천만원이요.  이렇게 갑자기 결손처분액이 많은 이유가 뭐죠?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동안 저희가 2020년도에는 청산법인, 법인이 청산됐거나 고액체납자, 사망자, 이런 거는 저희가 2020년도에는 전부 다 결손처분 했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하나 질의드릴게요.  결손처분 전에 번호판 영치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차량 번호판 영치한 건수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많지 않은데 몇 건 정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 정확한 건수는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장해윤  팀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팀장님, 팀, 성명하고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교통체납징수담당 홍인기  2019년까지 누계된.  
○위원장 장해윤  아니, 아니, 2020년도, 2020년도.  
○교통체납징수담당 홍인기  2020년도에는 영치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영치 건수가 0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체납징수담당 홍인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한 건도 없잖아요?  
○교통체납징수담당 홍인기  예.  
○위원장 장해윤  그래요, 제가 그거 질의드린 거예요.  영치 건수.  그러면 금년도는 있어요, 1월-10월?  
○교통체납징수담당 홍인기  작년과 올해 가장 문제가 인원이 없다 보니까 영치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질의드리는 게 2년간 번호판 영치 건수가 제로입니다.  제로인데 2020년도 결손처분액은 24억 8천만원, 2021년 결손처분액은 6억 4천만원.  이건 몇 월까지인가요?  10월이에요?  
○교통체납징수담당 홍인기  이거 올해 9월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9월 30일까지.  
○위원장 장해윤  9월까지예요?  앞으로 더 나오겠네요, 그렇죠?  10-12월, 그렇죠?  
○교통체납징수담당 홍인기  예.  
○위원장 장해윤  과연 이게 결손처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정리율이라고 여기에 표기를 해놨어요.  결손처분액이 결과적으로 번호판 영치도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점유율로 들어가는 게 과연 맞는지도 물음표입니다.  결손해가지고 한 5년 그냥 처분하고 그다음 129억원 체납액이 줄고, 이게 참 안타까운 면이 많아요, 안타까운 면.  지금 뭐 거의 근 한 20개월 이상 번호판 영치가 한 번도 또...  지금 인원이 보강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보강됐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그러면 출장 나가서 영치를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어때요?  계획이 뭐죠,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세무과에 번호판 영치팀이랑 같이 협업해서 영치를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춘불경종추후회라고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곡식이 없다고,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예전에 5분 발언에도 한번 얘기했다시피 이게 지금 구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통탄할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구에서 결과적으로 20개월 동안 한 번도 출장을 안 간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부분 체납 관련된 거, 자동차 관련인데.  그러고 난 뒤에 그냥 결손처분액을 현재까지 24억 8천만원, 25억원하고 32억원이나 했다는 거는 대단한 주무 부서에서 상당히 개연성만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연성.  그냥 추측하는 거.  제가 중언부언하기 그렇고, 이게 난공불락 상태, 지금 난공불락 상태예요?  도저히 못 받는 거예요, 뭐예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저희가 결손처분 할 때는 사망자, 이미 사망하신 분.  
○위원장 장해윤  물론 이유는 있겠지.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리고 법인인데 폐업돼서 완전히 찾을 수 없는.  
○위원장 장해윤  결론을 말씀드리면 타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우리 연수구가 높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문제야.  타 구도 사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겠죠, 그렇죠?  타 구에 비해서 높다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너무 갈라파고스 현상을 주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내 기준대로 그냥 가는 거, 그런 부분도 들고.  게임 체인지를 합시다.  확 뒤바꾸십시오, 한번 금년도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위원님.  
○위원장 장해윤  인원도 보강됐으니까, 이런 부분은.  예?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뭐 이야기 특별하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아니, 저희 그.  
○위원장 장해윤  하여튼 좀 뒤바꿔가지고 결손처분액 부분이라든지 체납액 129억원 부분은 좀 계획을 잡아가지고 한번 잘 좀 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매번 129억원에서 130억원인데 결손처분액만 한 20몇억원씩 되면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끝으로 하나 질의드릴게요.  252쪽.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 보고에 GTX-B노선 조기 착공, GTX-B노선이 추진율이 한 70% 됐네요.  제가 볼 때는 아직 뭐 착공도 안 했는데 70%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70% 됐다니까.  바로 밑에 제2경인선 광역철도 구축을 통한 청학역 신설 해가지고 지금 2020년도에 과장님 보고하실 때 추진율이 몇 프로였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때 추진율이 높아서 지적사항으로.  
○위원장 장해윤  추진율이 2020년도는 50%이고 지금은 2021년도는 다시 20%로 줄어서 30% 된 거 같은데.  그리고 청학역 신설 현수막 교통행정과에서 연수구청 곳곳에 붙였죠.  그래서 과장님, 제가 전화드렸죠.  ‘이거 신설 확정됐냐, 예타도 통과 안 됐는데 붙이는 거 잘못됐다.’ 했는데.  지금 오늘 인천일보 신문 보셨어요, 혹시?  신문 내용?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아직 못 봤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여기 청학역 신설 관련해서 잠깐 기사가 나왔던데 제4차 국가철도 구축 산업에 청학역 신설 제2경인선이 들어갔는데 서울 구로에 있는 차량기지를 광명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제2경인선을 국토부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광명에서 차량기지 이전을 못 받겠다고 광명시장, 해당 국회의원, 전체 구의원, 시의원 해서 못 받겠다 해서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무산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차량기지 이전하는데 비용이 27%가 늘었다더만.  그리고 지하로 할 경우에는 예산이 또 엄청나게 추가가 돼서.  이거 BC값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예타?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고.  
○위원장 장해윤  상반기에 나오기로 했는데 이것 때문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일부는 GTX-B노선 있잖아요.  BTX-B노선이 있고 하니까 BC값이 1이 안 나오고 0.6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 B노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청학역 신설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적할 것은 너무 빵빠레 불면서 현수막을 그렇게 곳곳에 붙였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참 만시지탄이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교통과에서 붙였죠, 그때?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그거 왜 붙였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때 당시에는 청학역 신설 관련해서.  
○위원장 장해윤  내용도 제가 지적해드렸잖아요.  “경 청학역 신설 축.  연수구청.” “경축”이라고 했어요, 앞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안) 해서 저희가 보냈는데.  
○위원장 장해윤  예?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안.  
○위원장 장해윤  그러니까 밑에 조그맣게 글씨.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안이라고, 안이라고 해서 보낸 건데.  
○위원장 장해윤  구축안이라고 그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때 이 온 동네가 청학역 곧 들어오는 줄 알고 박수 치고 막.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래서 그때 의원님이랑 저희 통화한 것처럼 아니라고 했는데, 그날 바로 저희가 철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한 열흘은 붙어 있었어요, 열흘.  제가 하도 뗐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여튼 팩트에 의하고 포지티브 쪽으로 가야지 이게 포퓰리즘인지 마타도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조금 한 템포 쉴 때는 쉬어 가십시오, 과장님, 그런 거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너무 확 하는 거야.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저희는 주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고자 함이었는데 그게.  
○위원장 장해윤  그래, 지금 결과적으로 뭐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결과가 그렇게 돼서 앞으로는 조심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예를 들어 지금 신설돼서 BC값 돼서 되면 그거랑 일맥상통하는데 결과는 지금 뭐 터무니없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장시간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관심이 어쨌든 대중교통행정 쪽에 나름대로 위원들의 질의가 많고 하니까 해당 부서는 업무량이라든지 타 부서보다는 과부하는 많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교통행정과의 고유의 의무가 있잖아요.  특히 체납은 잘 해서 급격하게 줄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름 휴리스틱으로만 하지 말고 알고리즘 쪽으로 체계적으로 커리큘럼을 잡아서 진행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예, 다른 분들이 길게 준비하신 것 같아서 짧게 몇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92쪽, 연수구 도시발전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내년 2월 28일에 완료될 예정인데 지금 중간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중간 결과는 일부 좀 나왔고요.  공적률이 약 8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저희가 중간 작업은 나와 있고요.  다만 시의 상위 기본계획들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조금 더 잔여과업기간 내에 다시 수정보완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아무래도 도시발전 기본구상 같은 경우는 주민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용역업체 입장은 충분히 설명은 다 들으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과업을 하면서 중간 결과물 그리고 최종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 과업이 착수되고 나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들 일정 조사를 해서 반영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뭐 중간결과물이 완전히 나온 건 아니죠, 발표라든지 이런 거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중간보고회는 가졌는데요.  그거에 대한 수정작업은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태 위원  아무래도 주민 의견이 많이 포함되도록 하고 전문가 의견하고 또 주민 의견하고 다를 수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렇죠.  
김정태 위원  결국 생활하는 건 주민들이니까 주민들 의견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96쪽, 이동구청장실에서 건의됐던 내용인데 송도역전시장 간판 정비 관련해서 상가번영회 측에서 간판개선사업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송도시장 쪽의 상가번영회라고 하면 회원업소만 대상으로 하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송도역전시장 거기서 간판 정비를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2-3월 동안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조사 동의율이 너무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약 30% 가까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번영회 측하고 저희가 협의한 결과는 동의율도 기본적으로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간판사업에 대한 요청을 한 거에 대해서 좀 포기하는 쪽으로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상황을 지켜보다가 다시 한번 수요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다시 동의율 조사라든지 해서 할지 말지 판단은 추후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건 예산 문제라기보다는 직접수요자인 상가 쪽에서 동의율이 저조해서 그러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아무래도 확정적으로 거부하신 건가요, 아니면 못 물어보신 분들 있고 물어보신 분들이 동의하신 분들이 적어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견이 많으신 건지 아니면 몰라서 그냥 참가하신 분이 좀 적은 건지.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당연히 그쪽의 창구는 번영회장님 쪽으로 창구를 일원화해서 협의를 봤는데요.  최종 그쪽에서는 사업에 대한 포기를 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요 건에 대해서는 일단 내년에 됐든 사업에 반영을 안 시키고 진행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태 위원  간판개선사업을 요구 주체는 꼭 상가번영회가 돼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업소가 좀 몇백개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창구를 일일이 다 협의해가면서 사업은 진행을 하지만 최초의 동의율, 이 창구는 번영회라든가 좀 대표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대표단체에서 일정 지역만 확보한 상태에서 동의율이 70%였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약 한 8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80% 정도.  그러니까 일정 확정된 범위 안에 대표성을 띠는 단체라든지 주민들이 80% 이상의 동의율만 기록을 하면 상가번영회 소속이든 아니든 간에 그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저는 이번 행감 시간에 연수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특정 단체 의견으로 올라온 몇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해법을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들은 그동안 저희들이 수시로 민원으로 접수됐던 사항을 정리해서 좀 올려주신 내용인데요.  첫 번째가 창문이용 불법시트지 단속 소홀 관련돼서 우선 민원인이 제기해 주신 의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창문이용 불법시트지 단속을 요청을 했을 때 부서에서는 답변을 법적으로 단속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내기도 했고 또는 재차 물었을 때 중간에 다시 연락을 드려서 답을 했을 때는 단속인원이 부족해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답변 나온 것 중에서는 시트지가 붙어 있는 유리면이 창문인지 벽면인지 알아보는 중이다, 즉 위법사항인지 여부를 체크하는 중이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조금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기형서  예.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첫 번째, 창문이용광고물이라는 단속 근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창문이용광고물의 경우에는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다시 말해서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제재 근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속인원이 없어서 못 한다, 이거는 그런 말이 좀 약간 와전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동안 각종 인터넷민원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왔을 때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비하기 위한 단속인원들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민원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이 나갈 때, 아시다시피 인원이라는 거는 저희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매년 조직진단이라든가 조직개편 시에 충분히 단속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협조, 검토하겠다고 답변 나간 상태고요.  세 번째로 창문인지 벽면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안부라든가 국토부, 그다음에 송도 같은 경우는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 경제청, 여러 군데를 통해서 저희가 관련 질의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창문이냐 유리벽이냐, 이거에 대해서 아주 딱히 그게 사전적으로 명시돼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다만 질의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어찌됐든 조망이라든가 채광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창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다만 저희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종 법제처까지 자문을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서 이게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저희도 이 민원을 접하면서 근거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물론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이게 단속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해가지고 이렇게 제1항에 쭉 있다가 법 제4조를 위반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 했는데 법 제4조의 내용이 뭐냐 하면 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풍속을 해치거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해되는 시설물이라고 명시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위반되면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항에 보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들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본다면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한 인천시 조례에 보면 제17조에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 방법에 대해서 제1호 가목에 보면 건물의 2층 이하에 유리벽의 안쪽,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민원 제기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2층 이상에도 지금 부착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적용하더라도 그건 위반이라고 지적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첫 번째 법령사항을 말씀하신 부분은 꼭 창문이용광고물에 국한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창문이용광고물을 포함한 다른 광고물까지도 광범위하게 해석한 부분이 되겠고요.  다만 법제처 해석에 의하면 창문이용광고물에 대한 해석 사례가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령에서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진 정비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는 게 법제처 해석의 사례입니다.  두 번째, 조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창문이용광고물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유리벽 안쪽 또는 창문 그리고 출입문에 설치하는 것들이 창문이용광고물이라고 정의가 돼 있는데요.  과연 유리벽이냐 창문이냐, 이거에 대한 해석에 대한 것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리벽 건물이냐 아니면 창문에 대한 건물이냐, 경제청 그리고 법률 자문, 기타 등등, 저희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질의를 한 결과, ‘건물에 유리로 마감돼 있다고 해서 그걸 꼭 유리벽으로 볼 수는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망이라든가 채광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창문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지금까지의 조사한 질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유리벽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답변 결과로만 보면.  그래서 창문으로 지금까지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 법제처로 최종 질의를 좀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자료를 건네받은 게 있는데, 각 건물이 입점하게 되면 그거에 관련해서 이용광고물 규정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제재를 못 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게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송도동 같은 경우에는 계속 건물들이 입점하고 있어서 입점하고 있는 관리사무소라든지 그리고 대부분이 어딜 지칭하면 그렇지만 의원, 학원, 이런 데들이 좀 많아서 교육청이나 보건소나 이런 데로도 좀 협조 요청을 하고 포스터라든가 안내문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도 하고 있고, 나름 그거에 대해서 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개인들의 사업에 대해서 홍보성을 강조하는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요즘은 도시 미관, 경관에 대한 중요성이 더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될지에 대한 의견도 좀 모아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에 있는 법이나 이런 거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다면 그건 좀 법적인 제재를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몇 가지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면 받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장해윤  아니에요, 계속 프리하게 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계속할까요?  
○위원장 장해윤  예.  
○부위원장 기형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민원을 제기해 주신 전자게시대 설치 요망 건 관련해가지고 좀...  일단 주민이 주신 민원의 의미를 먼저 드리면 바람이 강하고 안전성과 국제도시다운 경관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전자게시대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현수막게시대나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는 제도적 근거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은 답변이 달라지겠죠?  송도국제도시 같은 경우도 계속 현수막게지대 등을 문제를 제기해서 경제청하고 지금 심의가 끝나 있는 상태죠, 이건 ‘설치할 수 있다’로?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경제청의 자문을 득하고 최종 우리 연수구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현수막게시대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결까지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게 심의하실 때 의결 범위가 20대까지였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20개하고 장소 다 지정해가지고, 장소, 그다음에 위치, 그다음에 현수막게시대로 해서 개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또 벗어나면 변경심의라든가 이런 걸 받아야 되겠죠.  
○부위원장 기형서  아니, 그래서 그 심의가 들어갔던 배경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게 송도에 현수막 관련돼서 민원이 엄청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현재 송도에 게첩돼 있는 모든 현수막은 다 불법이다, 그것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정게시대가 필요하다, 그런 근거로 해가지고 경제청 심의도 받으셨던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가장 큰 원인은 거기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잡아가지고 진행하다가 일부 의견, 그러니까 일반 게시대보다는 도시경관에 좀 맞는 전자게시대가 좀 더 송도에는 적합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됐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런데 그 뒤로 진행된 사항이 어떤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 이후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 20개소를 설치하는데 8천만원을 요구를 했다가 의회에서 삭감이 됐고요.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저희가 한번 다시 재요구를 했는데 그거는 사전심의로 심사할 때 기획실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런데 이게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잘못된 거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보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관할구역 안에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자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을 설치하게끔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굳이 이런 근거가 없다가 아니고 조례 담아서라도 이건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 부분은 그것도 설명을 하고 답변을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약간의 오해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자게시대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자게시대가 설치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송도동은 게시대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어서 그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다만 그거를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형식의 현수막게시대는 설치할 수 있도록 의결을 받은 상태라 지금 현재 설치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따졌을 때는 ‘기존의 현수막게시대 그건 가능하다, 전자게시대는 불가능하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전자게시대도 필요에 따라서 설치를 한다고 하면 심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전자게시대는 설치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전자게시대를 저희가 지난번 회기 때도 구정질문에서도 나왔던 부분도 있고 저희가 현수막게시대하고 전자게시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전자게시대가 여전히 현수막게시대에 비해서 워낙에 설치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사용료, 이런 것들이 워낙 고가여서 중장기적으로 자세히 검토를 해 봐야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일부 제가 의견을 청취하다 보니까 송도에 게시대 설치를, 업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홍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게시대 설치를 찬성하는 비율이 많고 일반 주민들은 게시대 설치 자체가 송도 미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적 의견이 많다, 그걸로 인해서 의사결정하시는 데 조금 주저하고 계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맞나요,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저희가 검토하는 데에 한 분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주저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는 거죠.  저희가 10월에 그렇지 않아도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걸 한번 해 봤습니다.  해봐서 결과는 약 73%가 반대를 하고 있고, 찬성하는 경우가 약 27%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게시대에 대해서 반대하는 비율이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그 27% 중에서도 결국에는 현수막게시대와 전자게시대 중 어느 걸 더 선호하느냐 했었을 때 그중에서도 한 74%가 현수막게시대, 나머지 26%가 전자게시대.  그러니까 그걸로만 봐도 현수막게시대가 좀 더 우세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통계자료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조사해 본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찬성하는 것 중에서도 기존에 있던 현수막게시대를 더 선호하고 있어서 저희가 전자게시대로 가기에는 당장은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요.  좀 중장기적으로는 검토를 계속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게요, 송도 쪽에 현수막이 전부 다 불법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아시게 되면 인식이 좀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저도 그 지역 민원을 많이 받은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게시대 설치 양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게시대 설치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주민들의 의견대로 그게 도시 미관에 어울리는, 지금 현재는 요구되는 게 전자게시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빠른 결정을 내려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계속해요?  
○위원장 장해윤  예, 충분하게 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간판실명제 추진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민원이 있었는데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것 때문에 불법광고물들이 방치되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시행되고 있지 않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시행하고 있고요.  옥외광고물 허가라든가 신고를 처리할 때 허가증 또는 신고증 배부를 할 때 실명제 카드까지, 스티커 형식으로 돼 있는데요.  그걸 다 같이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게 스티커 재질로 돼 있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날이 덥거나 춥거나 비 오거나 눈 오거나 해서 자연적으로 훼손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광고물 규격이 5㎡ 미만일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광고물들이 5㎡ 미만인 경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스티커가 발부되지 않고 붙이지 않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런데요.  그 외에는 다 지금 저희가 실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들도 충분히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인식이 지금 간판실명제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명제 인증 스티커가 규격이 작거나 간판에 부착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지나면 그 표식이 제대로 표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인천시 조례를 좀 살펴봤는데요.  제27조에 광고물실명제 관련돼가지고도 광고물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게 돼 있고,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현실에 맞춰가지고 조금 전반적인 스티커 종류라든지 부착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 내용을 담고 아니면 시의 관할 사항이면 그쪽에 의견을 개진해서라도 조례 개정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판개선사업 관련돼가지고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서 오히려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게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애초에 간판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일목요연하게 개선이 됐다가 또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인이 바뀌거나 또는 그 주인의 선호도에 따라가지고 간판이 임의대로 변경되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러면 간판개선사업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시행되는지를 여쭤봤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것은 제대로 자료가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업소주가 바뀌었다든지 했을 때는 간판이 일부 변경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규격 문제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나름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채널형으로 예쁘게 디자인화해서 사업을 했는데 업소주가 바뀜으로 인해서 간판이 속된 말로 말해서 쌩뚱맞게 들어오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나면 사업을 한 구역에 대해서는 정비시범구역으로 저희가 지정고시를 합니다.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채널형 입체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 미만, 대표적인 게 그건데 이런 것들은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행정력이 좀 못 미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게 지금 2008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저희가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약 17건 정도 발주를 했고요.  약 한 68억원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68억원 정도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부위원장 기형서  내년도에는 이 간판개선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내년도에 저희가 한 5건의 사업을 요청을 했는데요.  좀 아쉽게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좀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하고 충분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런데 이 간판개선사업의 취지 자체는 좋으나 방법이 일부 희망하는 상가번영회라든지 이런 데 의견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이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 의견을 드리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 주도적으로 어떤 상권에 특화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간판, 이런 걸 디자인해가지고 연수구 전체에 사업이 추진되는 그것이 한꺼번에 예산 투입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계획적으로 추진되고 관리돼야지 될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간판개선사업이 사실 시작하는 취지는 좋으나 관리가 안되는 측면, 아까 지적하고 말씀도 해 주셨지만 이게 사실 사후관리를 해나간다는 것이 지금 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 밖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과연 이게 개선사업이 지금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거에 대해 생각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사실은 간판개선사업이라는 것이 관 주도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민간 주도의 문제인 것이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사실은 저희는 한 50 대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관 주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 업소주들이 반대를 했을 때는 못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업소들은 하겠다고 하는데 또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못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관하고 민하고 50 대 50 정도의 매칭 형태를 보이고요.  저희가 대충 예측되는 그런 지역들은 저희가 매년 본예산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계획 형태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나름 불법률도 많이 감소됐습니다.  불법률도 많이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을 비교하긴 그렇지만 여러 여건들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우리 연수구하고 인접해 있는 타 군구를 보시면 그래도 간판사업으로 봤을 때 우리 연수구가 간판개선사업도 많이 해왔고 그래서 불법률도 많이 감소를 시켰고, 그래서 상대 비교를 했을 때는 그래도 타 군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정비가 많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하여간 장시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종합해 보면 일단 지금 민원 제기된 부분을 해석에 의해서는 조례 내지는 법 개정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나가실 필요가 있겠다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문제점들이나 이런 거는 개선돼서 향후에 좀 좋은 방향으로 진행돼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도시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 위원  짧게 질문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 팀장님들 얼마 전에 인사 보직이 바뀌고 그러셨는데 우리 과장님 바로 책상 옆에 있는 부서가 이름이 뭐죠, 팀이?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도시계획팀입니다.  
유상균 위원  도시계획팀장님, 그 자리에서 잠깐 짧게.  업무인수인계 받으실 때 업무편람 이런 거 있잖아요.  대충 몇 쪽이나 돼요, 총?  
○위원장 장해윤  팀장님, 앞으로 나와서 조직하고 설명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도시계획담당 전성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편람은 총괄적으로 정리한 거는 한 2장 정도 될 거고요.  거기에 백 자료로 해서 기존에 업무했던 거 추진됐던 사항들, 그런 거를 일괄적으로 지금 인수인계 받고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뭐냐 하면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업무지침이나 이런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참고하거나 꼭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대충 몇 쪽이나 됩니까, 그게?  
○도시계획담당 전성우  개발행위 업무지침 같은 경우는 인천시 같은 데서도 계속 내려오고 있고요.  그게.  
유상균 위원  법령이나 유권해석, 이런 것도 다 해서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담당 전성우  기본적으로 보는 지침은 정확히 세보지 않았지만 한 30쪽, 그 정도 되지 않을까, 20-30쪽.  
유상균 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도시계획담당 전성우  예.  
유상균 위원  그래요.  상당히 아주 심플하네요.  지금 그 자리에 오신 지가 지금 몇 개월 됐죠?  
○도시계획담당 전성우  지금 올 3월에 인사받아서요.  
유상균 위원  그러면 업무에 대한 건 이게 어떻게 업무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다 꿰뚫어 볼 수 있으셨나요?  충분했네요, 시간이?  
○도시계획담당 전성우  지금은 숙지하고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앉아 주시고.  
   과장님께 이어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바로 감사원 감사 때문에 한번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이거 2021년도 감사원 기관정비감사결과 통보서에 보면 감사원의 징계 요구 및 통보행위에, 부속자료 42쪽입니다, 본 위원의 자료는.  보니까 맨 위쪽 세 번째 줄 보면 “이를 확인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 시 토질의 형질변경면적 산정 기준을 민원인이  개발행위를 위해 신청하는 형질변경면적으로 잘못알고 업무를 처리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잘못 안’ 우리는 이걸 착오라고 보통 부르죠, 착오에 의한 업무 처리다.  잘못한 내용이 뭐냐?  “당해 필지의 총면적으로 산정해야 함을 알지 못한 채 업무를 처리하였다.” 역시 여기도 알지 못한 채.  역시 착오죠.  착오에 의한 행정행위를 했는데 그래서 “2009년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만을 판단근거로 삼아 상신한 문서를 그대로 결재하였다.” 44쪽에 나옵니다.  그러면 2009년 법제처의 유권해석의 사례를 보고 한 것까지는 잘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지적사항은 뭐냐 하면 “법제처의 유권해석 외에 다른 유권해석이나 국토계획법 해설집의 관련 내용을 검토가 사실이 없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좀 더 신중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제기를 안 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저는 이게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착오라는 건 발생하죠.  대한민국에서 운전하는 사람 중에 착오로 잠깐잠깐 그렇죠?  이렇게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의로 하는 것과 착오로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감사원 자료 쭉 읽으면서 계속 착오로 했었는데 왜 이에 대해서 의견을 제기하지 않았는지 이게 참 궁금해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 정기감사를 받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착오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처분요구서가 저희가 봤을 때는 좀 과도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운전하면서도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저희도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단순 착오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부인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처분요구서의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과도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10월에 처분요구서를 받은 이후에 11월 중에 저희는 재심 요구를 했습니다, 감사원으로.  
유상균 위원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래서 최종 요건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재심을 요구한 상태고 재심 결과가.  
유상균 위원  진행 중이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유상균 위원  진행 중이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유상균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재심 요구를 한 상태고, 그래서 재심 결과 이후에.  
유상균 위원  아니요, 저는 여기에 이의제기를 안 했다고 해서, 아니, 착오에 대한 거라고 진술이 감사원에서 되어 있는데 이게 중징계 처분을 갖다가 해서, 아니, 이럴 거 같으면 이거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 많은 업무지침과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하물며 대법원 판사도 착오로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무죄로 해 주는 시대인데 이거 공무원이 이거 2009년도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해서 한 건데 다른 법령을 미처 못 봤다고 해서 이렇게 중징계할 거 같으면 어떻게 일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거의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부서장께서 좀, 물론 일하면서 잘하면 좋겠죠.  깔끔하게 잘하면 좋죠.  그런데 혹시나 이런 일이 있는데 아래 부하직원들이 이런 중징계 받는 것을, 저는 여기에 이의제기를 안 했다고 해서 이의제기를 왜 안 하셨나 궁금했는데 이의제기를 하고 진행 중에 있다니까 이거는 그냥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잘하신 거 같고.  
   끝으로 좀 한번 간단하게만 답해 주세요.  본 위원이 사실은 건축과에다가 이번에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건축과에다가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도시계획과에서도 이게 같이 검토를 한 모양이에요.  어차피 주무부서여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맞나요?  재검토한 사항인가요?  서류가 많아가지고 어디 끼어 있는지 모르겠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위원님, 특위 때 5가지 지적사항 중에 저희 과 소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상균 위원  5번?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저희가 번호로 말씀드리면 4번하고 5번인데요.  
유상균 위원  저는 5번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5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상균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원래 저는 이 건축과에서 다시 한번 판단하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답변이 온 거 보니까 주관 부서가 건축과 건축팀인데 협조부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으로 돼 있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내용 지금 행정사무조사 관리카드 오늘 아침에 준 걸로 보니 도시계획과 2021년 9월 16일 회신한 내용을 가지고 건축과가 이를 인정하여서 본인들이 판단을 다시 했다는 건지 아니면 도시계획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이런 답변을 지금 하신 건지, 이 내용만 가지고는 이거 알 수가 없어서.  다시 협의하셔서 이거 판단하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협의해서 판단했다기보다도 최종적으로 조사특위 결과가 거기서 보면 “연수구 도시계획과는 법과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그렇게 내용이 바뀌어서 왔습니다.  아니, 그건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종 주문해 주셨던 사항하고 조금 관점이 다르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최종 도시계획과라고 명시가 돼 있고 소관 부서가 도시계획과로 왔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답변 조치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유상균 위원  다시 한번 보고 신중하게 답변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유상균 위원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저는.  지금 부속자료에 보면 동춘동 913번지하고 옥련동 848-153번지 그리고 동춘동 913-6번지 3개에 대한 감사원 징계 요구 통보가 왔어요.  아까 동료 위원 통해서,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재심 신청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3개를 다 하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다 했습니다.  
최대성 위원  10월 며칠에 하신 거죠?  한 달 이내잖아요, 결과일로부터?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30일 이내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날짜까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 중에 처분요구가 와서 11월 중에 저희가 최종 재심 요구를 했습니다.  
최대성 위원  부속자료를 보면 행위 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인정을 하셨어요?  여기 부속자료에 보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의제기를 안 했다, 이런 표현들이 저희가.  
최대성 위원  과장님, 관련자 의견 및 검토 결과 내용을 보면 “번지에 대한 개발행위 업무처리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고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일단은 모든 건에 대해서 비슷하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업무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 했다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고요.  저희가 수감을 받으면서 이의제기란 얘기까지는 표현이 그렇지만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거는 긴 거라고 저희가 충분히 수감을 받을 때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분요구서상에서는 마치 저희가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온 느낌의 문구가 많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요구에 대한 어떤 그런 사항도 그렇고 신분상 조치에 대한 문제도 좀 있고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과도하지 않나.  감사원 처분 사례라든가 저희도 다 조사해 본 결과, 저희가 받은 어떤 신분상 조치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다소 저희는 과도하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최대성 위원  그 내용은 아까도 충분히 들었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실제로 거기서 의견을 내셨을 때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과장님은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모든 게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내용이 적시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좀 과하게 표현돼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100% 사실과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100%까지 전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부 저희가 답변하고 대응할 건 했고 다소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흠결이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흠결에 대한 수준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 업무도 해봤고 수년 동안 감사도 받아봤지만 이렇게 처분요구서상에서 마치 저희가 아무런 검토도 안 하고 사실관계도 모르고 이렇게 처리한 것처럼 처분요구서에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최대성 위원  그래서 재심 요청을 한 상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재심 요청한 사유는 과도한 징계에 대한 재심 요청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가장 큰 원인은 그겁니다.  그리고 법적인 해석상에 논란이 있는 건들도 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몇 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착오 판단해서 잘못 처리한 그런 흠결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건은 가장 크게 다뤄진 건이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분할을 해서 처리한 건, 그거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데요.  그 건은 해석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과장님,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작년에 옥련동 번지수에 대해서 제가 혹시 상임위에서 했던 내용 조금이라도 기억하시나요?  여기에 지금 허가 신청한 거 제가 자료로 받았었죠, 도시계획과 통해서 요 근래 도시계획변경이나 건축허가가 나갔거나 신청이 들어왔던 사례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았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저는 위험한 일이 지금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이 자료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받은 자료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우려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잘 느낌을 모르실 수 있는데, 저는 미리 다 자료를 다 받았었잖아요.  자료상에 거기 필지도 있었고 여기가 개발하려는 한다는 내용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개발행위나 도시계획변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좀 간접적으로 비친 것도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결과는 이런 사례가 나와서 저도 좀 안타까운데요.  지금 재심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징계나 아니면 이 행위가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요.  지금 보면 옥련동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서 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저희가 법령 검토를 하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확인해 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최종.  
최대성 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 그 자료도 제출하셨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런데도 인정이 안 됐다는 얘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래서 지금 3가지를 종합해 보면 결론은 주는 징계의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 재심을 신청했다고 주가 그 부분이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최대성 위원  관련돼서 불법토지개발행위 해서 경찰서에 고발한 건 3건이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지금 7월 7일에 913-6 그리고 똑같은 내용인데 두 번을 내셨어요.  자료를 잘못 내신 건가요?  
○위원장 장해윤  팀장님, 소속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도시계획담당 전성우  그거는 행위자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번지 내 행위자가 다르다 보니까.  
최대성 위원  2명이에요, 번지수 내에?  
○도시계획담당 전성우  각각 나간 겁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913번지는 행위자가 1명인가요?  
○도시계획담당 전성우  예,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런데 왜 옥련동은 빠졌죠?  
○도시계획담당 전성우  그거는 감사지적사항에 징계에 대한 부분은 내려왔었고요.  그거에 대한 조치계획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저희가 재심을 신청한 상태고 그래서 아직까지 인정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진행을.  
최대성 위원  그러면 팀장님, 지금 이 3개 번지에 대해서 7월 7일 고발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지금 진행 중이죠?  
○도시계획담당 전성우  지금 검찰 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최대성 위원  여기까지 가려면 시정명령이나 행정명령 했을 거 아니에요, 원상복구.  
○도시계획담당 전성우  예, 시정명령 나가고서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 고발조치까지.  
최대성 위원  그러면 이 3건이 나간 게 처음에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서 허가를 내준 거와 다른 또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인가요?  
○도시계획담당 전성우  예, 처음에 물건적치로 나갔는데 그거 외에 따로 불법토지형질변경이 이루어져.  
최대성 위원  도로포장이나 변형을 해서 그렇게 된 거죠?  
○도시계획담당 전성우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지금 저희도 지나가다 보면 동춘터널 그쪽 위에서 반대쪽에 가다 보면 거기 훤히 보이거든요.  정리는 깔끔하게 잘 해놨는데 창고 형태로 해서 물류창고로 다 쓰고 있더라고요.  
○도시계획담당 전성우  예, 물건적치허가는 적법하게 우선 나간 상태입니다.  
최대성 위원  나갔는데 어찌됐든 감사원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도시계획담당 전성우  물건적치는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형질변경, 포장을 허가받지 않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치가 나간 부분입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고발 부분이고 이 번지에 대해서 처음에 도시계획변경을 한 게 개발행위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한 주 부분이 거기가 시에서 지정한 자연녹지지역인가요?  공원부지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냥 간단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적사항은 쉽게 얘기해서 담당 팀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쉽게 얘기해서 물건적치허가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감사 때 실측을 나가서 보니 물건적치허가 건에 대해서 처리한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 부지 내에 아스콘 포장이 돼 있었던 거죠.  쉽게 얘기해서 포장도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포장을 했었어야 했는데 불법으로 포장이 처리가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허가가 나갈 때 거기에 포장할 거라고 예상은 하지 않나요?  물류창고로 쓰게 되면 그냥 일반 나대지에 비 오고 배수도 안 되는데 거기를 물류창고로 쓴다는 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 한번 확인할게요, 과장님.  그 자리가 지금 인천시에서 도시계획상에 표시 보니까 약간 그린색 비슷하게 돼 있는데 거기가 원래 무슨 부지였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용도지역은 자연녹지가 맞고요.  도시계획시설상으로는 유원지.  
최대성 위원  유원지?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최대성 위원  그 내준 거에는 문제가 없는데 적재를 할 수 있지만 포장한 거에 대한 문제가 됐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포장할 거라는 건 누구든 다 알 거 같은데, 그리고 다 돼 있었잖아요.  나가면서 포장을 다 했거든요, 깔끔하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이게 답변드리기가 조금 애매모호한데요.  저희가 담당자들이 출장 나가서 확인했었을 때 물건적치허가가 나와서 물건적치에 대한 현장을 확인을 했는데 포장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도 착오라면 착오일 수도 있겠는데 이미 포장이 돼 있다 보니까 과거 오래전부터 포장돼 있던 것으로 착오 판단했던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현장조사를 하거나 실측을 나가게 되면 더욱더 면밀하게 현장은 실사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어쨌든 개발행위허가는 나갔는데 허가 외에 추가적으로 땅을 소유주나 아니면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불법행위로 인해서 고발도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불법행위로 묵인했다고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도 지금 이런 부분인데 여기까지 들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분들이.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지금.  
최대성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지금 좀 전에 유상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최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이제 일을 하는 게 좀 변명 같지만 몇백건, 몇천건씩 일 처리하면서 포장 여부 거기 다 확인 못 하고 다닌 점,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솔직히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좀 놓치고 지나가는 법들도 있고요.  좀 미처 확인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 멘트 하셨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거기 필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특혜를 줬다고 생각을 해요, 밖에서는 실제로.  과장님들은 공무원분들이 사실 내용 들어 보면 허가 나간 다음에 현장에 가서 이게 제대로 잘됐는지 매일 나가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다른 업무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허가가 나가고 이 일련 상황을 보면 그냥 거기에 특혜를 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 점 유념해서 앞으로 더욱더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현장 업무도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옥련동 번지수에 대해서는 제가 공원녹지과에도 질의를 했었어요, 과장님한테.  여기가 어떤 부지냐 이렇게 했을 때도 그쪽은 허가 부서가 아니니까 여기는 어떤 자연녹지지역 내의 어떤 부분이라고 이렇게만 말씀하셨고 제가 이 자료를 안 받아봤으면 모르겠는데 1년 전에 받아봤고 이거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 했는데 여기도 지금 같은 상황이 나와 있고 한데, 어쨌든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은 져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지금 감사원에 재심 청구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다 그러면 처분취소요구 청구도 할 수 있잖아요, 법원을 통해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계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거는 최종 재심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감사원 처분 나왔었을 때 옥련동 허가 건에 대해서는 행정상 조치하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최대성 위원  옥련동, 예, 그건 아까 이해했어요.  2건에 대해서만, 913하고 913-6이요.  그런데 그게 워낙 큰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진행상황이나 결론 난 거에 대해서 저희도 잘 해결되면 의견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자료 주신 거 중에 추가로.  
   위원장님, 계속해도 될까요?  
○위원장 장해윤  프리하게, 다른 위원들 했으니까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행감자료 190쪽, 2021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했었는데 워낙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부속자료 84쪽, 불법유동광고물 해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2021년 10월까지 총 소계가 있고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형태로 해서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셨어요.  저는 이 자료를 사실은 원했던 게 아니고 사실은 일전에 원도심, 심도심별로 일지를 받았었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때 원도심 것만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원도심의 일지를 보면 굉장히 그냥 기본적인 것만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1년 11월 1일 월요일이다 그러면 어디에 위치해서 어떤 걸 수거했고 몇 시경이다,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면 좋은데, 왜 그러냐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로 쓰이잖아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거의.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관련 팀장님이 관련 부서로 가셨는데 제가 현수막 설치에 대해서 어떤 게 우선으로 설치했고 나중에 했냐 이거를 얘기할 때 팀장님이 꾸준하게 주장을 하셨어요.  ‘A, B가 있는데 A를 먼저 설치했기 때문에 A를 뗐다.’ 그런데 제가 증거자료를 대니까 B가 먼저 붙었는데 A를 먼저 뗀 거예요, A는 나중에 붙였는데.  증가자료를 제출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확인하고 나중에 거기 확인해서 하니까 인정하는 사례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오해도 삼고.  어찌됐든 그런 사례가 나오기 전에 민원이 또 들어왔을 때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리하고 하는 거는 여기 팀, 관리하는 업체의 주 업무예요, 그 말대로 불법유동광고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일부 정당하게 붙였거나 아니면 공공의 목적으로 붙인 거에 대해서는 지금 다 허용해 주고.  심지어는 지금 연수구청 앞에 몇 개월째 여름에도 붙어 있던 거 다 불법광고물이잖아요, 과장님.  구청 앞에 인도 부분에 여러 단체에서 붙였었잖아요.  그것도 다 불법광고물이잖아요, 보면.  그런 부분도.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잠깐 말씀 좀 드리면요.  
최대성 위원  잠깐만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일단.  
최대성 위원  그런 부분도 제거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과장님께서 팀장님께서 여러 민원에 의해서 편의도 확인해 주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지 이런 부분도 보셔서 했다는 거는 저는 인정은 해드려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불법유동광고물, 업체를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한경쟁이라는 거는 실적도 있고 잘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면을 보잖아요.  그런데도 실제로 일을 하는 업체의 직원분들은 전문성이 있는지 어떤 경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는 몰라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도심, 신도심 지금 용역을 따로따로 하고 계시잖아요.  같이 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용역은 같이 하는데.  
최대성 위원  같이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인원 배정은.  
최대성 위원  예, 팀만 그렇잖아요.  금액이 2억원에 육박하니까 제한경쟁으로 하시는데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거는 이거를 제한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법적인 요구사항, 최저임금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법적 기준만 맞춘다 그러면 일반경쟁으로 풀어서 경쟁력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요건에 충족만 된다면 적정한 금액으로 그리고 여러 형태로 경쟁을 시켜서 잘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용역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제한으로 했지만 이거를 제한까지 풀 상황은 아닌데 이렇게 제한으로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위원님,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제한경쟁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 부분인지.  
최대성 위원  제한경쟁 하실 때 실적이나 이런 것도 보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것은 저희가 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금액에 따라서 입찰에 의뢰를 하는 거고, 그 금액이.  
최대성 위원  평가를 할 때 나중에.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적격심사라든가.  
최대성 위원  적격심사 안에다가 내용 적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이런 부분들은 경리 부서에서 다 판단합니다.  
최대성 위원  그런데 그거는 경리 부서에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한경쟁은 하겠다고 의견서는 도시계획과에서 내실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아, 그걸 내는데 저희가 말하는 제한경쟁이라는 거는 지역 제한, 인천 지역만 저희가 협의를 할 때 통보를 하는 거지, 거기서 ‘적격심사 대상이니까 적격심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계약을 담당하는 계약 부서에서 일정 금액 이상 됐을 때 적격심사냐 아니냐, 그거를 판단하고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판단해서 처리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성 위원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용역을 하는 데는 도시계획과예요.  도시계획과에서 분명히 의견 제안할 수 있고요.  아까 경리 부서에서 한다고 했지만 그 부분은 제가 지적사항에도 당연히 넣을 건데 중요한 거는 협업을 하시니까.  과장님이 일반적으로 운영할 때 이게 한 업체에서 하시는 게 더 경쟁력이 있겠어요, 2개 업체로 나눠서 하는 게 경쟁력 있겠어요?  과장님 개인 의견은요?  답을 못 하시겠다면 안 하셔도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이거는 제 개인적인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만 보면 1군데서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관리하기도 좋고요.  저희가 운영할 때도 좋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원화가 돼버리면 관리 운영상에서도 조금은 아무래도 번거로움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서.  
최대성 위원  그 내용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요.  제한을 한다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인천에 한한다든지 연수구에 한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한을 두시는데 적어도 인천에 한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걸 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일반으로 풀게 되면 어찌됐든 경쟁력 있게 들어올 업체들은 많다는 거죠.  이것 또한 민원이에요.  그런데 계약 부서인 재무회계나 이쪽에서 하는 데 있어서 제한으로 풀다 보니까 그 실적이라는 게 그렇게 적격심사를 통해서 중요하지 않은데 이 부분에서 묶어 놓다 보니까 몇 개 업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 풀어달라, 합리적인 거거든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저는 도시계획과에서도 이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계약 주체인 재무회계과랑 하실 거 아니에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최대성 위원  이런 부분에서 협업하셔서 좀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하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검토, 협의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함으로써 경쟁력을 더 높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간판사업 얘기가 나왔는데요.  불과 지난달에 저희 주요업무보고 할 때 시 5개 사업 편성될 거라고 긍정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한 달 만에 이게 폐기가 됐어요.  저도 좀 착잡한데 뭐 1건, 2건도 아니고 전체가 다 빠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역구 시의원님들께 말씀은 드렸는데 예결위서라도 증액을 좀 해 주십시오, 요청을 드렸어요.  향후 어떻게 좀 하실 예정이시죠?  아까 추경 얘기하셨는데 그거로는 해결이 안 될 거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좀 저희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적극적으로 지역구 시의원님들 접촉을 통해서 예결위 지금 연수구에서 의원님들이 두 분 들어가셨어요, 시의원님들이.  아시죠, 누구 누구 들어가셨는지?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최대성 위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8월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직접 담당 부서도 방문해서 협의를 봤고요.  두 번째는 시의회 의원님들 저희가 찾아뵙고서 또 간곡히 요청도 했습니다.  결과는 아쉽게도 반영은 안 됐는데요.  저희가 찾아다녀가면서 노력은 했다는 건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그거는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동안을 보면 연수구가 3개년 동안 계속해서 시비를 받아왔더라고요, 간판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기회균등문제,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적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예결위 때 그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시의원님들 찾아뵙고 더욱더 접근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교통행정과 그리고 지난주에 건축과 통해서 얘기 나온 건데 과장님도 아까 잠깐 찾아오셨지만 과장님은 저한테 건축과에서 건축요청 들어올 때 그 안에 자료가 있었고 과장님도 확인하셨고 그걸 공문을 통해서 교통행정과에 전달했다고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최대성 위원  지난주에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전혀 받은 바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건축주께서 내신 이 자료를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은 이 자료는 12월 4일에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급하게 바뀐 내용이 서로 통화하시고 얘기가 되 거 같은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 부분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전달했다 하셨는데 그 시점이 언제쯤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6월입니다.  
최대성 위원  6월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최대성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자료가 이렇게 두껍게 자료가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 협의 해가지고.  그런데 이 사실을 교통행정과에서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아니, 위원님께서 확인하셨겠지만 공문에 거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최대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뒤에 있다 보니까 본 위원도...  그러면 이 자료가 가면 교통행정과나 지금 다른 부서에서 자료가 갔으면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못 봤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최대성 위원  협조 요청으로 해서 회람을 돌리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최대성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님은 당당하게 지난주에 하실 때 11월 4일에 처음 봤다고 얘길 하시고, 이 내용이 이 책자에 실린 자료와 똑같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6월에 왔다는데 건축과장님은 모르고 계신 상태에서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을 시에다 할 때 감사실에서 진행을 하는데 부서의 의견 듣고 그리고 최종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서를 감사실과 구 감사실과 상의한 다음에 시로 보낸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최대성 위원  보니까 7월 21일에 사전컨설팅 감사 요청을 하셨어요.  거기 보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과 문종환 시설주사보”로 돼 있고 “594번지 주차전용건축물 실시계획인가 관련사항”으로 해가지고 별지 사업개요, 추진개요, 그리고 “2021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 질의답변” 그리고 “2021년 6월 22일 법률자문결과 회시” 해가지고 사전컨설팅 감사요청사유에 취지와 신청 사유 등을 담아가지고 보내는 자료에서 건축주 의견을 요약해서 보내셨어요.  이건 도시계획과에서 작성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최대성 위원  여기 보면 중간에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으며 지역주민 600여명의 주차장 확보 요청, 청원서 등 건물상가 고객주차장으로 전락할 우려 없음 또한 상가지역 주변 거주민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상가 외 일반이용자 대상인 주차장 공동이용제를 도입하여 공공성 확보 예정이며 주차장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공작물 철골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계획함” 이렇게 돼 있어요.  600여명의 서명부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저희도 건축과로부터 내용을 받아가지고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런데 건축과는 지난주에 저희 질의할 때 청원 내용이나 600명 그 자료에 대해서 본인은 알고 있는 바가 없다고 하셨어요, 과장님이.  그래서 건축과부터 지금 줄줄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3월에 건축허가신청이 들어가서 3월에 부서 협의를 받았습니다, 건축과로부터.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실시계획인가 대상이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관계기관, 관계부서 협의를 돌리고 거기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건축과로 하여금 조치계획을 내라고 저희가 통보를 하면 건축과는 건축주로 통보를 하고 건축주가 그 조치계획을 작성해서 건축과를 통해서 건축과에서 저희가 내용을 받는데, 저희가 5월 10일에 건축과로부터 공문 내용을 받았는데요, 조치계획에 대해서.  거기에 건축주 의견란에 “양지주차장 주변 상인 600여명은 연수구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청원한 곳으로 소상공인의 염원을 외면해서는 아니 됨” 이 건축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건축주의 의견을 담았을 뿐이지 이 건축주의 의견이 저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건축주가 그렇게 주장한 거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공문상으로 정상적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사전컨설팅 의뢰를 했을 때는 그동안 우리가 했었던 법률 자문이라든가 관계기관 협의, 건축주 의견,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취합해서 보내는 것은 맞다고 보기 때문에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600여명의 청원이 들어왔다는 거 건축주의 의견이라고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최대성 위원  그러면 이 사실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저희는.  
최대성 위원  상위 시로 보낼 때 의견서에 들어 있다고 그걸 무조건 보낸다는 거는 그거를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사실조차 확인도 안 하고 존재하는지, 청원서가 이게 6월에 들어왔다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셨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600명 서명부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최대성 위원  그런데 600명의 주차장 확보 청원서 등 건물상가 고객주차장 전락할 우려 없음, 이거를 그대로 실어준 게.  이게 건축주의 의견을 다 들어준 거 아니에요?  행정을 처리할 때 건축주 의견을 100% 반영해서 시 감사 컨설팅에 사용하려면 600여명의 청원서가 부속자료가 있다든지 뭔가 근거가 될 만한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이 의견을 들어줬다는 게 사문서 위조고 공무원들의 업무범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 컨설팅을 의뢰하는데 이 자료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근거자료도 없는데?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노골적으로 넣어주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최대성 위원  과장님, 공무원분들께서 제일 잘 아시는 업무가 뭐냐 하면 사실에 적시해서 의견서가 들어오더라도 이게 사실인지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고 또 컨설팅 의뢰하고 의견서를 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런데 자료가 없는 거 가지고 여기에 건축주가 냈다는 이유만으로 이거를 시 감사실에 보내서 컨설팅 의뢰를 했다는 게 이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600명 확인 절차, 이런 것들이 저희가 조금 미흡했다고 보면.  
최대성 위원  미흡이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좀 저희가 확인 절차를 제대로 못 했다, 면밀하게 못 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이 표현이 저희가 그대로 그냥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갔다는 것도 좀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이거를 공문서로 내용을 받다 보니까 내용이 좀 표현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대성 위원  공문서를 받으셨는데 과장님, 이 청원서 보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최대성 위원  그러면 뒤에 청원서 청원인 명부 20명하고 그리고 지역상인과 주민 명단 해가지고 16명 정도 그리고 월 주차 사용하고 있는 차 수 11대 그리고 거래 중인 주변업소 명단 차량하고 해서 6개 이 정도로 지금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이건 확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최대성 위원  그럼 이게 600여명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600명이라고 저희도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최대성 위원  신뢰하지 않는데 그걸 넣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시에 감사 컨설팅 의뢰하는데 건축주 의견이지만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넣지 말아야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넣지 말아야 될 자료를 넣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건축주 의견서가 되게 많잖아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냐, 그러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 컨설팅 받으면서 그다음에 또 이루어지는 게 법무법인에 자료 갈 때도 이런 문구가 600여명이 아니라 국토부 질의답변서하고 그리고 시 사전컨설팅 자료 이게 첨부서류로 다 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첨부서류에 600여명이라는 자료가 존재하니까 법무법인에서 검토할 때 당연히 그걸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논란이 더 생기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부족했다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요구했던 거 큰 실질적인 쟁점은 600명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7 대 3 비율로 주차전용건축물 해서 근생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실시계획인가가 최종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사실 쟁점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쟁점을 중시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좀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부분은 있는데 어찌됐든 그 쟁점사항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최대성 위원  과장님, 마무리할게요, 자꾸 얘기해봐야...  고문변호사 질의 해가지고 법률자문 희망변호사 해서 3명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자료를 보낸 적이 있어요.  이 부속자료에도 첨부서류 관계법령 및 판례 1부, 국토교통부 질의답변 및 시 사전컨설팅 감사 결과 1부, 관련 도면, 이 내용이 첨부가 돼 있어요.  그러면 3개의 법무법인에서 검토할 때도 이 자료를 보면 600여명의 주민 청원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장님, 주차장법에 의해서 30% 하는 건 이제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이 감사실에서 사전컨설팅 의뢰할 때 전부 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보는 거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할 때 이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진짜 주차전용건축물이냐, 이걸 보시잖아요.  그리고 그 의견서를 주는 거잖아요.  이게 도시계획과의 의견이 필요 없다고 하면 회람도 돌릴 필요 없고 그냥 의견서만 내고 그냥 ‘문제없음’ 하고 건축과에서 30% 이내 주차전용건축물이니까 그냥 허가만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법무법인이나 국토부나 이런 부분에서 다 자료 온 거 보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고 그리고 주민 청원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적시를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주차장법에서 건축행위가 나가는 부분에서 있어서 주차장법에 의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인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을 할 때는 이 주차전용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에 부합이 되는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는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이 나갈 때는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문서에도 없는 거를.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성 위원  아니, 이건 오해가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다만 법률자문을 했을 때는 건축주 의견에 그 600명이라는 내용은 지금 안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성 위원  왜 없습니까, 여기에 사전컨설팅 자료에.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두 번째, 아니, 사전컨설팅하고 사전컨설팅 결과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그 결과를 보냈거든요.  그 결과에 보면.  
최대성 위원  결과를 보내면 사전컨설팅 요청 사유가 같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연결이 된 거죠.  안 보냈다 하더라도 시에 사전컨설팅 요청이 들어갈 때는 이 자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온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시 사전컨설팅에는 분명히 들어간 건 맞습니다.  다만 제2차로 법률자문을 할 때는 건축주 의견 요약에 600명이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이러진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대성 위원  그거는 그냥 말로써 말장난하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아니, 문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좀 정리하세요.  
최대성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한번 부서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부서에서 컨설팅을 할 때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이런 거 설정해서 보낸 거 아닌가.  아무리 건축주의 의견이지만 의견서를 정리해서 보낼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확인되지 않은 600명, 자료도 없이 그냥 의견을 들어서 보냈다는 거는 이거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하고 뭔가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하여튼 양지주차장 문제는 아까도 건축과, 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 여러 가지 했는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 나름대로...  과장님, 해가 뜨기 전 동쪽이 10분 전에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은 끓기 한 1분 전 가장 요란하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양지주차장 문제가 그런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  
   제가 끝으로, 지금 현수막 과태료 부과 기준이 이게 건당 이렇게 들쑥날쑥인가요 아니면 한 건에 얼마 그리고 두 번째 했을 때 불법 현수막이 어떻게, 기준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건당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건당 400만원이에요?  불법현수막이.  행감자료 213쪽.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건당 한 25만원 정도.  
○위원장 장해윤  여기 4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과태료 부과 실적.  6건에 1,682만원, 12월에는 900만원, 2건에.  213쪽.  2021년 1월에 7건에 2,550만원, 2월에 4건에 1,700만원.  이게 하도 금액이 많길래.  이게 자료가 틀렸나?  1억 7,600만원 53건.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아, 이거는 좀.  
○위원장 장해윤  이게 뭐죠, 과태료 부과 실적?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저희가 1건을 부과할 때 묶어서 1건으로 부과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건에 얼마, 이렇게 대비해서.  
○위원장 장해윤  1건에 그러면 한 100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쉽게 얘기해서 .  
○위원장 장해윤  그러면 9월에 1건에 400만원이라는 게 이건 몇 건이에요?  뒤에 팀장님 혹시 계세요, 불법광고물?  몇 건이에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나오세요, 조직, 성명 말씀하세요.  
   1건에 4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몇 건이에요, 그러면?  
○광고물담당 이상훈  한 번 부과할 때 5-10개 정도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위원장 장해윤  아니,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1월을 한번 보세요.  7건에 2,250만원 돼 있는데 이건 몇 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가 엉터리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위원장님,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자료를 낼 때는 좀 저희가 건수를 좀 더 상세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7항목이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이게 쉽게 얘기해서 7장에 2,500만원이 나간 게 아니라 1건 할 때.  
○위원장 장해윤  여기에는 건수가 돼 있잖아.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위원장 장해윤  건수에 해서 7건에 2,500만원 있고.  1건에 400만원.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나간 거죠.  한 번 부과할 때 현수막 10개, 이런 식으로 묶어서 나가다 보니까 이 건수대비를 장수 대비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이거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들은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도 이 자료는 이해가 전혀 안 돼요, 사실은.  그렇죠?  팀장님이 봐도 안 돼요?  이거 상세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다시 오늘 중으로 좀 해 주세요.  
○광고물담당 이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왜냐하면 불법현수막 부분은 내년도 3월 9일에 대선이 있잖아요?  또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불법현수막 부분은 과장님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마타도어도 많을 거고 뇌피셜도 많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는 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불법현수막은 나름대로 파사현정도 필요해요.  완전 과감하게 해서,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요일을 지정해서 할 수 없냐 했는데 그런 부분은 힘든 부분인데 한번 내년도는 조금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물담당 이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알겠습니다.  
   장시간 도시계획과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데 또 여러 가지 첨예한 사항들이 있어서 장시간 질의가 길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민유지를 잘 받드셔서 만년지계 도시행정을 펼쳐주시고 아울러 신축년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임인년 범띠해에는 만복운흥하는 도시계획과 과장님, 팀장님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한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2시 19분 감사속개)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고생 많으십니다.  좀 시장하실 텐데요.  빨리 하고.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업무처리 같은 건 양호하신 거 같은데요.  행감자료 282쪽,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처리하신 게 지금 1,117건 처리를 하셨는데 자체순찰하고 주민신고하고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체순찰 같은 경우는 순찰 주기를 지금 얼마씩 하고 계시는 건가요?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이거는 계속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순찰 계속하고 있거든요?  
김정태 위원  매일 다니시는 건가요?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예.  
김정태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대부분 무단방치차량이 어느 쪽에 많이 방치돼 있는지 자체적으로 많이 데이터를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그게 대체적으로 많은 데가 중구자동차수찰단지, 옥련동 그쪽에 방치차량이 많이 돼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자체순찰을 매일 다니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적발대수 같은 경우는 감소가 그렇게 되지 않는 편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계속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자체적으로 많이 방치하는 곳 같은 경우는 그런 계도 현수막 같은 것도 부착하면서 많이 알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주민신고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전화번호를 직접 담당번호를 알게 되면 주민신고도 더 늘어나게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방안은 따로 안 가지고 계신가요?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단지 저희는 게첩, 플래카드 같은 건 게첩을 해서 가능하면 정차를 못 하도록, 거기에 방치하도록 못하도록 그런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도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무단방치차량 같은 경우는 번호판이 있으면 잘 표시가 안 나서 어떻게 하다 보면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로 처리는 못 하시고 어느 정도 소유자하고 연락하는 기간이 조금 걸리시죠?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그렇죠, 저희들이 소유자한테 연락을 하고 그 기간은 보통 2주를 줍니다.  이동시키라고 하는 기간은 2주를 주고 2주 지나고 나서도 이동을 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견인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대부분 부당방치 하는 장소가 주정차금지구역은 아닌데 주택 그쪽이다 보니 쉽게 바로 견인하기 어려운.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그런 부분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무단방치차량 같은 경우는 항상 드리는 말씀 중 하나인데 주차 문제 같은 경우는 안전 문제하고도 직결되거든요.  긴급 자동차 통행에 방해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계속 주기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강화되면서 노상주차장이라든지 그리고 주차금지구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골목길 같은 경우는 주차가 어려운 사정인데 그 구역 자체가 또 초등학교 인근 골목 같은 경우는 금지구역이 되다 보니 기존에 이용하셨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위반행위가 돼 버리니까 많이 좀 혼돈이 좀 오시는 것 같아요, 민원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고정식 카메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동식 차량 단속 같은 경우는 등하교 시간 외라든지 어느 정도 좀 유동성 있게 운영을 하시는 건 어떨까 싶거든요?  거기 있는 대부분 주민들 같은 경우 다 지금 위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복지센터에다가 홍보를 했어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주민들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이 10월 20일자로 시행이 됐는데 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 기존에 이용했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많이 불편을 느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량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업무시간을 정해서 이때는 주차가 가능하고 이때는 주차가 안 된다고 하는 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범위 밖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정태 위원  그거는 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상위 규정이 있고 방침이 있으니까 자체는 합법적이다, 아니면 이 시간은 괜찮다, 확언하실 수는 없는 입장이시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단속하시기 전에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시간대라도 감안해 줬으면 하는 게 주민들의 바람이라는 걸 대신해서 전해드립니다.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예,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행감자료 268쪽, 용역사업 중에서 2021년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유지보수용역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인천시 전체에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수구 자체에서만 하는 건가요?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이게 프로그램 개발하는 업체가 한 업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천시 전체에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요?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예.  
○부위원장 기형서  그런데 이게 지금 오류율은 어느 정도 나타나나요?  혹시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죄송합니다.  그 데이터는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민원들이 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오류가 나는지 그건 한번 점검을 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상당히 좋은 취지에서 시작되고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호응을 좀 얻을 것 같은데, 이 오류로 인해가지고 또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가 의회로 차를 가지고 왔는데 주정차 단속됐다고 문자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오다가 신호대기 걸려 있는데 그게 주정차로 인식돼서 문자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타 구를 갔을 때도 잠깐 어디다 댔는지는 모르는데 문자메시지를 받고서 거기에 적시돼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일단 시스템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거기 때문에 당장은 확인이 어렵다, 그런데 나중에 적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가거나 하면 그때 전화 한번 주시면 한번 체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문자 이렇게 온 거만 가지고도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하고 기분 안 좋을 수 있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은 시스템이 많이 장비나 이런 게 좋아지고 있으니까 에러율은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한번 업체에 건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행감자료 284쪽, CCTV 단속 건수가 저조한, 장비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지적했더니 아까 결과보고 하실 때 일부 CCTV는 이전 설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기 보면 적발 건수가 0건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보통 큰 도로 옆에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 보통 10분 이내 대부분 사람들이 이용하고, 그다음 많이 주차를 안 하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봤거든요?  분석을 해봤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CCTV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 이전을 해보자고 생각했는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CCTV를 설치하면 예방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차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만 단순히 가지고 비교해서 이전할 수는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글쎄요, 저도 그런 효과는 좀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 잘 분석하셔가지고 CCTV가 좀 그래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무튼 차량민원과는 주정차 관련돼가지고 쌍방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으실 거 같은데 아무튼 동료 위원들 질의하면서 주민의 뜻을 전달하긴 했지만 그런 어려움을 좀 슬기롭게 지혜롭게 좀 극복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을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차량 단속과 CCTV 단속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 와중에도 계속 CCTV 요청 사례는 많고 또 설치가 안 돼 있거나 단속이 안 되는 지역에는 보니까 네이버나 이런 블로그에도 단속 신고한 사례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대표적인 예로 송도국제도시 관련돼서 OO어학원 불법주차 신고 해가지고 차량민원과 전화번호까지 다 공개가 돼 있어요.  민원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과장님, 혹시 직접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아니요, 그런 거 못 받아봤습니다.  
최대성 위원  어느 블로그에 그런 사진까지 올라와가지고 있는데, “10년간 불법주차를 하던, 쉽게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버스기사 아저씨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  얼굴 붉힐 수 없다.” 이런 내용 하면서 “차량민원과 신고하면 요청해달라 그러면 연수구청 이동식 불법주차 단속차량 운영에서 신고하시면 10분 내로 출동합니다.”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블로그에 막 올라와 있어요.  이게 이분 주장은 10년 동안 불법주차를 했는데 단속이 실효가 없다.  대부분이 하원하고 학원 갈 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불편하셔서 올린 것 같은데, 이분 의견은 여러 가지 의견을 다셨어요.  자세한 거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분 의견은 10년 동안 이곳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의견이 많이 올라왔는데 ‘749-8790’ 해서 전화번호 올려놓은 거 보니까 신고 많이 해달라고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저희 고정식 CCTV 적발 건수 과태료 부과현황 2020년도, 2021년도 자료를 상세하게 잘 주셨어요.  어떤 데 보면 좀 줄어든 데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금액이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보다 2021년도가 적발 건수가 많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그 주변에 주차를 하고 업무도 많이 보고 또 주변 상권이 활성화된다는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보면 이 건수가 많이 늘어난 만큼 직원분들의 업무도 늘어나고 지금 차량도 다 증설됐고 직원들도 많이 채용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내용 연번 27번에 보면 송도푸르지오월드마크 8단지 앞에는 2020년도에는 적발 건수가 3,543건이고, 금액으로 보면 1억 4,187만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10월 31일까지 2,855건에 1억 1,443만원, 이 정도 되는데 좀 기간상의 차이일 수 있는데 1억원이 넘어가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커낼워크 2단지 맞은편도 작년에는 건수가 985건에 3,900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2,032건에 1억 500만원이고,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상가 활성화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저희가 단속할 때 하기 전에 좀 더 계도나 아니면 이곳은 단속지역이라는 안내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차량민원과에서 좀 더 안내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반대로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무조건 단속하는 게 능사가 아닌 우리 구에서도 단속이 많이 되는 지역은 집중적으로 이 지역은 연간 몇 건, 대략 몇 건, 금액이 얼마 이상, 집중되는 곳으로 피해 입지 않도록 안내문이라든지 여러 형태로 상가 쪽에도 좀 안내문을 돌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번에 보니까 과장님, 지난주에 연수성당 주변에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또 차량민원과에 조치하신 내용 중에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어요.  주말에 미사도 드리고 또 주변 이용하시는 분들인데 그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주정차금지지역으로 돼 있는데 갑자기 법령이 바뀌면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 또 민원으로 인해서 그동안 해왔던 것을 못 하게 막으니까 오셨던 분들은 미사도 드리고 그 주변에 예배도 드리고 또 산에도 가시고 하는데 갑자기 단속 건수가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차량민원과에서는 당연히 신고가 들어오니까 나가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주변에 계신 성당이나 이런 쪽에 공문을 직접 발송해 주고 찾아가서 여기가 단속지역이니까 그전에는 아니었지만 바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시고 또 사전에 현수막으로 안내를 잘 해 주셨다고 말씀 들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선제적으로 이렇게 사전에 예방활동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증가 이유를 보니까 뭐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그전에 4만원 과태료 부과 금액이 상향이 돼서.  
최대성 위원  13만원.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예, 12만원, 13만원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과태료 부과 금액이 증가가 됐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과장님, 이거는 지적이 아니고 의견.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연번 104번에 능허대초등학교 사거리(동의당약국) 그 사거리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예요,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여기에 2020년도에 1,537건으로 6,182만원을 했는데 여기가 아무래도 주변에 상가나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거죠?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예.  
최대성 위원  지금 2021년 적발 건수가 2,717건에 2억 5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정된 거에 대해서 좀 더 주차함에 있어서 그분들도 모르고 주차할 수도 있고 알고 있는데 잠깐이면 되겠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예방활동도 좀 하고 또 현수막이나 아니면 이런 알림, 필요에 따라서 공간정보과에서는 그런 사거리에 주정차 금지할 수 있는 지금 시스템 비슷하게 하는데 그런 데 같이 연동해서 마이크나 아니면 음향시설을 같이 달아서 이 지역은 주정차금지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좀 하는 것도 예방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다각적으로 내년에 힘드시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업무가 더 가중된 건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내년에도 좀 잘 진행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부터 사례를 자료를 좀 받았는데 단속 CCTV 주요재원 및 고장·정비사례로 해서 고정식으로 저희가 자료 요청 291-292쪽,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자료는 잘 주시는데 이게 유상 처리했는지 아니면 무상 처리했는지 이런 부분이 좀 정확하지 않은데 실제로 관리일지에는 유·무상 이런 부분이 표시가 돼 있겠죠?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예, 저희들이 계약서상에 무상입니다, 무상.  
최대성 위원  전체 무상, 현재?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예, 무상입니다.  
최대성 위원  연수는 상관없고 운영할 동안은.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예, 처음에 계약할 때 조건을 붙여놨습니다.  
최대성 위원  제가 자치도시 현재 4년째 있긴 하지만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른 회기에도 새로 들어오실 분들 계시다면 이런 걸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상이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걸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12시 45분 점심시간이 기의 끝나갈 시간인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거듭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신 과장님께서는 12월로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제가 볼 때는 40여년 공직생활의 마지막일 거 같고 한 달 남았는데, 그간 멸사봉공 진충보국 정신으로 고생 많았습니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유연천리래상회라고 인연이 있으면 1천리가 떨어져도 또 만난다고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거듭 아울러서 자치도시위원회를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차량민원과는 아무래도 구민들이 볼 때는 불가원불가근 부서 같아요.  가까이 해도 그렇고 멀리 해도 그렇고, 사실 여러 가지 중립 입장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장사 안되는데 주차 단속한다 그러고 또 구민 입장에서는 단속 안 한다고 그러고, 중간에서 고립무원 상태가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원래 민원과가 고유 의무가 그런 업무니까 잘 이해하시고요.  
   제가 하나 차량민원과 칭찬을 드리면 출장여비 특정감사인데 출장이 많이 없나 봐요, 민원이.  유일하게 자체감사를 했을 때도 없었어요.  그리고 자체감사는 14개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2월까지도 하나도 없어요.  많은 부서는 엄청나게 많은 데 많습니다, 자체감사에, 부서는 이야기 안 드리겠지만.  그리고 감사실 감사에서 올 4월-6월에서 없더라고요.  하여튼 나름대로 참 금과옥조를 지켜가면서 열심히 하는 부서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지켜주면서 더더욱 2022년에도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율도 나름 확 좋아지지 않지만 나름대로 개선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67%고 전년도 73%.  이거 건당 4만 8천원인데 금년도에는 한 3만 6천원, 조금 1만 2천원 정도 줄었더라고요.  이게 과태료 추가요금이라 하나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신축년 한 해 소띠해는 저물어갑니다.  임인년 범띠해에 마고소양하는 차량민원과의 파이팅을 기대하면서 운외창천하고 만복운흥하는 한 해 되십시오.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민원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음은 공간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안녕하십니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해윤 자치도시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기술팀장인 민은경 팀장이 자가격리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공간정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에 보면 연수구 스마트도시 4차산업혁명 기본계획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시겠다고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본예산으로 안 하시고 너무 급작스럽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올해 사정상 반영 못 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미편성된 건 아니고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저희들이 사실 본예산에 요구를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래서 내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여러 가지 사유라 하시면 지금 저기 그 이전에 그 부서 통합이라든지 업무 이전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으셨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그런 것도 있었고.
김정태 위원  예.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어떤 스마트용역 부분에 대해서 수행한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기준을 정하지 못해 가지고 그랬습니다.  
김정태 위원  지금 그러면 아직 예산만 반영을 못 하신 거고 일단 대충 향후 계획 같은 건 잡으신 거죠, 일단은?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김정태 위원  용역을 먼저 선정 하실 거고.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김정태 위원  용역 방향 또 연구 방향 같은 경우도 여기서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좀.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일단 저희도 그냥 개별사업으로 스마트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본방향 같은 게 추진돼 있지 않다 보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수구가 스마트도시에 대한 추진방향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아무래도 스마트도시라는 개념이 많이 쓰이긴 하는데 아직 개념 정립 같은 건 조금 다를 수가 있으니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김정태 위원  그래서 조금 그러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행감자료 298쪽, 청학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지금 하고 계시고 이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계시잖아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김정태 위원  경계 설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중이라고 하셨는데 경계 같은 경우는 기존, 저기 기존에 있는 종이지적도가 조금씩 다 이동이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그렇죠.  
김정태 위원  더불어 큰 문제는 그런 기존에 이제 지반 위에 세워진 건축물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거 관련해서 주민의견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일단은 사업지구 내에 각 필지별로 갖고 있는 오차가 있고.
김정태 위원  예.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또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현황과 현재 공간정보과가 관리하는 지적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어떤 사업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부당, 조정금이라든지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부분까지 더 미리 알려드리고 경계조정의 부분에서 기준이라든지 그런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설명회라든지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동의서를 직접 출장 다니면서 받으시는 것 같은데.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김정태 위원  여기에 안 사시는 저기 토지소유주분들 직접 다 찾아다니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동의서는 다 받으셨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지금 하여튼간 과거에 가장 힘든 게 동의서 3분의 1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김정태 위원  예.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인천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출장을 갈 수가 있는데 사실 타 지대에 사시는 분들은 직접 방문해서 직원들이 거기서 1박을 하면서 그분에 대한 사업설명과 동의를 받고 있게 된 참 어려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지금 출장은 2인 1조로 다니시는 건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파악이 되셨죠, 이제 인천 외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옥련4지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한 소유자가 120명이라면.
김정태 위원  예.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한 90명 정도가 여기 인천에서 거주하고 계시고.  
김정태 위원  예.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나머지 한 3분의 1정도가 타 시도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김정태 위원  직접 찾아가시는 것도 어려우신 일일 것 같고 사업 취지를 또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업 잘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 의원  김정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 위원  짧게 짧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출장비 관련된 게 있었는데 어떻게, 어떤가요?  이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참 출장여비에 대한 건 부서장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에서 어쩔 수 없이 부당수령 하는 경우도, 고의성이 없이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 출장을 달고 나서도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획일적으로 부당, 획일적으로 초과수, 아니 출장여비를 부당수령으로 보는 게 좀 담당 직원이나 부서장으로서 안타까운 것도 있고 부당수령이 아니고 좀 출장수령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상균 위원  그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지금같이 그냥 출장 사이에 결재했다든지 그래갖고 그걸 부당수령으로 취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국장님, 들으셨죠?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예.  
유상균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좀 개선점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건 충분히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요.  
유상균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그 감사실하고 그리고 출장을 나가는 부서하고 어떤 식으로든 대안을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더 건전화될 수 있게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  이게 그 제가 듣기로는 행정부의 무슨 규칙인가로 되어 있다면서요, 이게.  출장 무슨 규칙인가요, 지침인가요 이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규정인 것 같습니다.  
유상균 위원  규정으로.  그러면은 그냥 또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없으니 또 그쪽에서 개선돼서 내려오는 데도 시간이 상당히 필요할 거고 차라리 우리 연수구 관내 출장 공무원들, 출장에 관한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그냥 하시죠, 대응책을?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그러니까 만들어야 될 직접적인 관련 있는 부서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상균 위원  그러니까요.  해서 이게 지금 한두 부서가 아니라 너무 광범위하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감사실하고도 협조하고 해서 차라리 우리 내부 아예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면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놓으면은 아무리 행정부 규정이나 지침으로 대응하게, 대응력이 어떨지는 제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사례가 거의 없으니까 근데 이거 자꾸 이렇게.  이건 좀 한번 진짜 시정이 필요, 그러니까 뭐 부서 시정이 아니라 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일방적으로 공직자들에게 이 현실에 맞지 않는 걸 그냥 강요해서 자꾸 어거지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요.  또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 이제 19번에 시정요구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에.  이거 어떻게 근데 아직 착수도 못 했어요?  4차산업혁명 기본계획수립.  이거 작년에 좀 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 착수 못 한 이유가 뭔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그 4차산업과 스마트도시는 기본용역수립을 예산에 몇 번 반영했는데 사실 반영이 잘 안 됐습니다, 한 두 번 정도 했는데.  
유상균 위원  아, 그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그래서 무작정 그 용역사업만 기다릴 게 아니고 또 부서 자체에서도 스마트업무를 또 단위사업별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유상균 위원  당연하죠.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그래서 일단 개별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추경 때.
유상균 위원  이번 본예산에 올라왔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본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유상균 위원  못 올렸어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유상균 위원  그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위원님께서 좀.  
유상균 위원  예, 이거.  아, 이거.  시정요구사항으로까지 의회에서 해서 올렸는데 자꾸 기획부서에서 이게 정리되고 그러면 이건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시경쟁력을 요즘은 이제 국가경쟁력도 중요하지만 도시경쟁력이 더 훨씬 중요한 시대이거든요.  우리 연수구의 도시경쟁력이 높아지고 고도화 되면 연수구민들의 삶의 질이 더 향상되고 또 안전에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개인으로서는 어찌됐든 당신께서 소유하고 있는 연수구의 어떤 재산권들 역시 그 경쟁력이 높아지면 훨씬 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이고요.  바라기는 이게 소요예산이 너무 작은 듯해서 사실은 본 위원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한 2억원 이상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게 맨날 그렇게 5천만원 이렇게 하시는데 좀 크게 생각하셔서 또 연수구에도 미래도시연수구라는 그런 슬로건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큰 시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알겠습니다.  
유상균 위원  예, 이거 좀 거듭 재촉구할 테니까 또 제가 기획부서에도 한번 의견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고, 끝으로 하나만 더 공간정보과에서 이번에 만든 지도를 보니까 주민들 주소록인가요, 그게?  도로명주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유상균 위원  상당히 잘 만드셨더라고요, 보니까.  주민들께서 상당히 만족도 높아지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스마트하게 잘 만드셨는데 앞으로도 더 좋은 그런 주민들이 편리한 도로명주소록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고요.  판결문에 부속자료 323쪽,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거.  이게 판결이 아니라 재결서인데 심판위원회, 행정심판.  내용을 좀 보니 결국은 이제 이거인 것 같아요.  중개사가, 자격 있는 중개사가 자격 없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중개 업무를 하도록 한 거 맞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영업정지를 당한 거예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등록, 그러니까 중개소에 중개사 대표가 있고 또 중개사 안에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예.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근데 중개보조원이 대표자 행위를 하면서 부동산 계약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우리가 고소·고발하고 또 검찰에서 벌금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등록 취소를 했던 사안입니다.  
유상균 위원  등록 취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유상균 위원  중개보조원의 역할은 뭔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일단은 중개, 법적으로는 중개 대표 중개사를 지원하고 보조해 주는 역할입니다.  계약행위는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집을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게 중개보조원입니다.  
유상균 위원  집을 보여주고 이런 거라고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유상균 위원  근데 집을 보여주는 거는 매우 중요한 행정행위 아닌가요?  왜냐하면 실제로 집의 하자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점검하고.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유상균 위원  그에 대한 법적인 귀책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일을 단순히 면허가 없는 보조인에게 한다?  이게 오히려 이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그렇습니다.  어차피 집을 보고나서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유상균 위원  그렇죠.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중개의뢰를 해서.  
유상균 위원  실물이 중요한데.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그래서 그.  
유상균 위원  이게 중개보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침이 따로 있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그런 거 없습니다.  운영에는 딱 나와 있는데 중개보조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걸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가지고 판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유상균 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좀 왜냐하면 그 대부분의 우리 주민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중에 가장 가치가 높은 게 집이잖아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그렇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런데 이거 허술하게 해가지고 이게 집 하나가 요즘 보통 송도 같은 경우는 거의 10억원, 평균가격이 10억원이 넘는데.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유상균 위원  근데 그런 중요한 물건을 취급하는데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을 수 있거든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중개보조원의 대부분 민원사항이 사실 중개대표보다는 거기 같이 있는 중개보조원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럴 것 같아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또 중개보조원에 대한 어떤 역할적인 책임도 법률에 없고.  
유상균 위원  그렇죠.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그래서 참 그 부분에 어떤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있지만 잘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상균 위원  중개보조원의 업무에 대해서 기존에 판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례집을 만들어보시는 거 어떠세요?  일은 좀 저기하겠지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유상균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건 부동산 거래가 이제 활발해지고 그러면 자칫 심각한 문제로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건 좀 아니면 명확하게 해서 아주 중요한, 10억원 이상이 되는 물건을 취급하는데 똑같죠.  10억원 이상짜리 세금 업무 취급하는데 저기 뭐 세무사 면허 없는 사람이 그냥 대충 하는 거하고 이거 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어찌됐거나 마지막 계약서라든지.  
유상균 위원  예.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확인 부분은 중개업 대표가.  
유상균 위원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유상균 위원  아니면 중개 대표가 해야 되는 업무를 명확하게 나열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나열을 해야 나중에 책임을 명확하게 물을 수 있잖아요.  이건 좀 검토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그게 명확한 딱 기준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하겠는데 이게 사건이 나올 때 마다 중개보조원의 역할은 사실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 중개업 행위에 중개보조원이 개입을 했는지 이런 부분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국토부에 좀 한번 이걸 건의해보시면 어때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근데 사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그 질의, 회신 질의 많이 내려오고 있긴 있는데 한 2년 전에 그걸 책자로 우리가 발췌를 해가지고 한번 교육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상균 위원  왜냐하면 분쟁의 시비가 명약관화한데 이거를 그냥 넋 놓고 볼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이게 그리고 워낙 피해가 클 수 있는 부분이고.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그렇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좀 대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17쪽,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요청 했을 때는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 공문 사본을 제출하라고 했었는데 여기가 지금 누락되어 있거든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미처 제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상세내역을 지금 파악할 수가 없는데.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부위원장 기형서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 주시고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부위원장 기형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이 건은 쉽게 말하면 부동산실명법 명예신탁에서 현재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징금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위반자를 발견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에서 통보가 오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절차로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재산 같은 게 거의 무재산입니다.  그래서 거의 체납자로 남게 되고 이제는 체납자로서 결손처분에 의해서 털고 있는데 감사원에서는 이게 이제 연수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체납 부분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고 그래서 이거는 주의 조치보다는 하나의 대안을 얘기한 겁니다.  예를 들면 명예신탁관계에서 명예신탁자가 명예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 있습니다.  그 매수자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봐서 채권자 연수구청이 대외행사를 해서 받아내라.  그런 명이거든요, 해가지고.  근데 이 부당이득금 자체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요건이 나눠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사자로서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부당이득권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안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을 감사원에서 지적한 겁니다, 이거를 해가지고.  
○부위원장 기형서  아무튼 부당이득금 채권 유무를 철저히 조사·검토하라고 되어 있던 부분은 향후에도 뭐 이렇게 좀 재발될 수 있는 여지는 있네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있습니다.  이건 아마 좋은, 감사원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예.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저희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게 지적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철저를 기해가지고 뭐 재발 방지를 좀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다음부터 체납자에 대한 결손하기 전에 이런 부분도 단계를 거쳐서 부당이득금이 발생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해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설명은 잘 들었고요.  하여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공간정보과장님, 하여튼 한 해 나름대로 파이팅해서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한데 또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출장여비 특정감사 1차에 지적사항에 약 한 33건에 7명 정도 해서 자진, 14개월간 했죠?  2001년 1월에서 이제 2021년 2월까지해서 한데 2차에 제가 볼 때는 1건도 없어요, 감사실에서 할 때.  하여튼 과장님의 매니지먼트 역할이 상당히 많이 좌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별로 1차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2020년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이었거든.  그런데도 2021년도에 자체하고 난 뒤에 14개월 동안.  그리고 또 석 달 하니까 나오는 거는 제가 관련 부서에 해당 과장님 직무능력, 강한 추진력의 차이가 아닌가 하는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거버넌스를 잘 구축해서 그런 부분은 좀 게임체인저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소띠해 신축년 한 해 고생 많았고 오는 2022년 임인년 범띠해에 더더욱 비상하는 우리 공간정보과를 기대하겠습니다.  하여튼 만년지계의 행정을 펴주시고 여민유지, 만복운흥하는 한 해 되십시오.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간정보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 부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네스코는 올해 처음 창설한 관계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는 관계로 바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합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추진단 단장님 그리고 이제 부단장님 그리고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국제회의를 치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무난하게 치러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쉬웠던 것은 아무래도 팬데믹 상황이라 기대했던 것만큼 홍보라든지 그런 사업성과가 나오진 않았을 텐데 전반적으로 맡아서 기획하셨던 실무는 부단장이 맡으셨겠지만 추진단장님 또 소회가 깊으실 텐데요.  한번 리뷰삼아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유네스코추진단장 신용교입니다.  준비 단계부터 저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해서 무난히 유치를 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시국에 저희가 행사를 대면, 비대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면으로 했었으면 커다란 더, 지금보다도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저희가 코로나시국에 대면, 비대면 하이브로드 방식을 최초로 국제회의를 또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도 생각 외로 참가자 수도 많았고 그다음에 참가 인원도 꽤 많았습니다.  유튜브로 참가한 인원도 꽤 많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그 전 차 내에서는 그냥 국제회의 위주로 행사를 진행했다고 보면 저희는 거기에 또 연계행사를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또 전반적으로 또 UIL 21측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예산부터 진행과정까지 다 협조를 너무 잘해 주셔서 무사히 잘 마쳤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성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계기로 해가지고 저희 연수구가 평생학습 분야 쪽에 약간 선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치구가 될 수 있었던 또 계기가 됐던 것도 한편으로는 저희들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라고 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정태 위원  예, 지금 국제회의추진단 같은 경우는 조직이 어떻게 다시 재편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복귀를.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저희 조직은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지금 정산과 그다음에 회계정리 그다음에 기타 성과보고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사실은 좀 인원이 많이 필요한가 보더라고요.  재난기금 관련해갖고 이런 인원도 필요하고 이래가지고 12월 3일 이번 주에 3명이 저희가 복귀를 하고요.  그다음에 12월 13일에 2명이 복귀를 하고 그다음에 12월 30일 2명이 복귀하고 마지막으로 3명이 백서하고 잡무처리 하는 걸 내년 2월 28일까지 이렇게 일정을 저희는 잡아서 저희가 이제 저기 인사부서에 그렇게 통보를 했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예, 유네스코국제회의에서 얻은 성과 같은 경우는 다음에 이어갈 부서는 이제 평생교육과에서 이어서 그대로 지속해서 업무를.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지금 행사 측면이라든지 회의성과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쉬운 점 같은 경우는 기대 외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부상황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투입했던 예산에 비해서는 많이 지금 지역경기로 이어지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는 것 맞습니다.  그거는 외부적인 상황이라서 뒤에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정량적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외부에 이제 의뢰를 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눈에 띄게 확실하게 대면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참가하고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 확 되고 이런 계기는 아시다시피 시기적으로 좀 방역수칙 때문에 힘들었던 시기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잠재적인 경제효과는 그래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분석적으로 한 거는 그래도 꽤 나오고 있거든요.  
김정태 위원  예.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결과, 성과보고회를 저희가 12월 16일 의회 끝나고 그다음 날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다 초청해서 아마 그때 보고를 드릴 건데 그래도 경제적 효과는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예, 경제적 효과에 보이지 않는 효과는 또 국제회의를 직접 저기 추진하신 것도 상당히 업무 부서에서는 노하우실 것 같아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예,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특히 우리 팀장님들 이하 또 우리 직원 분들 많이 고생했을 텐데 업무 노하우 잘 살리셔서 또 앞으로도 우리 연수구에서 이런 국제적인 규모 행사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겪으셨던 경험들 많이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직원도 지금 12명이 있었는데요.  다들 처음 경험했던 거고 그래서 아마 좋은 저희 공직생활하면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추후에 또 이런 국제회의나 다른 행사 있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기록 관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꼼꼼히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정리해서 저희들 퇴직하는 직원도 있겠지만 다 후배 직원들이 간직해서 또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성과로 무형의 재산이 하나 늘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앞으로 더 많은 기대가 됩니다.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예, 알겠습니다.  잘 정리해서 잘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상균 위원입니다.  그래요.  좋은 말씀은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이번에 이 행사가 상당히 뜻깊게 그래도 무사하게 또 코로나가 이렇게 현재 창궐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진행된 것은 상당히 여기 계신 우리 단장님과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의 또 공직자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정말 치하를 드리고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꼭 저희가 짚으면서 확인할 것이 먼저 여쭤볼게요.  혹시 국제행사업무에 대한 매뉴얼이 있나요, 저희 연수구에?  국제행사를 어떻게 한다는 어떤 업무매뉴얼이 있습니까, 업무매뉴얼?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구체적인 국제행사 관련한 매뉴얼이 딱 나와 있는 건 없는데.  
유상균 위원  없죠?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예, 저희가 이제 아시안게임.  
유상균 위원  예.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아시안경기대회 했던 그런 그 자료들 백서를 많이 참고해서 추진할 수 있는.  
유상균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단발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예.  
유상균 위원  금번 행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가능성 측면에서는 첫째, 저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때에 이 행사를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주요 포인트는 우리 연수구가 송도라는 어떻게 보면 국제도시, 또 마이스 산업의 기반을 갖고 있다고 보여요, 그렇죠?  아트센터를 비롯한 컨벤시아나 이런, 그렇죠?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예.  
유상균 위원  그래서 어떤 이런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제행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가 되고 남이 쉽게 유치하겠습니까?  먼저 스스로 자꾸 개발하고 해나가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스마트가 참 괜찮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매뉴얼을 좀 이번 기회에 우리 연수구만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2, 제3의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저희가.  
유상균 위원  백서는 하신다고 했으니까.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예, 지금 백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하면서 같이 하면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당연히 우리 연수구의 마이스 산업의 기반시설도 담으시고 활용하는 안, 이런 것도 좀 건의를 드리고요.  아쉬운 점은 물론 주변 여건이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측면도 본 위원도 이해를 하지만 이 행사, 이 국제 행사가 우리 연수구민 전체의 그렇죠?  주민들의 어떤 행사여야 되는데 기반시설이 송도국제도시에 치우쳐 있다 보니 그쪽에서 집중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백서를 만드시고 하시면서 좀 더 앞으로 개선할 점으로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행사도 좀 거점별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특히 연수구를 한 4개 지역 정도로 나눠서 거점별로 해서 균등하게 최대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근처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것들만 좀 더 보완이 된다면 이게 좀 매년 우리가 당분간은 견인차 노력을 연수구가 해나가고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 그때는 정말 아마 UN산하 우리 GCF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사실은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좀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좀 계속 자발적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연수구가 우리 대한민국에 송도국제도시가 마이스 산업의 정말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국제원도 가깝고 이런 부분들도 좀 내용에 잘 담아서 이번에 백서도 잘 만드시고 국제행사업무 매뉴얼도 좀 이번 기회에 만들어서 미래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 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기형서 위원입니다.  아무튼 이번 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많이 축소돼서 진행, 거행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연수구의 위상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혹시 단장님이나 다른 분들 가슴에 남을 만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죠.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추진단장 신용교입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지자체에서 국제회의를 하면서 저희도 이제 저도 느낀 게 국제회의를 진행하면서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어떻든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그나마 저희들이 힘을 낼 수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해소가 됐었는데요.  국제회의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 이게 중앙정부하고 또 상위 부서하고 이런 유대관계나 이런 업무적인 연락이 업무적인 이게 협약 보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게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각각의 각자 맡은 업무들을 너무 잘해 줬어요.  저도 이제 시에서 근무하다 연수구온 지 한 5년 정도 지났지만 직원들 저희 직원들을 저희가 뭐 어떻든 이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온 것도 있고 저희들이 와서 같이 일하자고 해서 온 직원들이 대부분이지만 와서 너무 각자의 일을 잘해줬습니다.  이게 이제 시차 관계 때문에 밤새면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계속.  그래서 특히 제가 가끔 얘기는 하지만 저희 여직원들은 다 울었고 남자 직원들은 그냥 힘들지만 버텼고 사실 진짜로 그랬습니다.  이게 국제회의를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런 각자의 어려움들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진짜로 고마웠던 거는 각자가 힘들면서도 각자가 불평 없이 다들 역할을 해줬습니다, 진짜로.  그니까 어떤 직원은 진짜 울기도 했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건데 진짜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비록 비대면도 있었고 대면으로 이런 행사를 진행했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알찬 회의가 됐다고 봅니다.  저희가 전 차대들 이렇게 다들 저희들도 한번 모니터링 해봤는데 진짜 획기적인 UIL이나 유네스코 쪽에서도 저희 행사 끝나고 가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다음 전차대회 때는, 다음 대회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그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떻든 이 유네스코 평생학습 국제회의의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이 됐다고 봅니다.  국제유네스코 측에서도요.  
○부위원장 기형서  예.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약간은 저희 연수구 지자체에서의 뜻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예, 말씀하신 대로 진짜 행사 자체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추가로.  
○부위원장 기형서  아무튼 한시적인 조직으로 멋지게 행사를 마무리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별말씀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기형서  예, 말씀하시죠.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저희 전국에 대한민국에 지금 177개 평생학습도시가 있고 이제 또 전 세계 이제 64개국에서 229개 도시가 GNLC 도시인데 사실 그동안은 연수구가 이 평생학습 분야에서 그렇게 큰 어떤 이미지가 있는 평생학습 쪽에 어떤 부각을 나타내는 도시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연수구를 알리는 그런 홍보 효과하고 브랜드를 높이는 데 있어서 저희가 조금 어떤 기여를 하지 않았나 하는 면에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름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많이 연수구가 이런 큰행사를 치렀다는 걸로 국내에서도 많이 소문이 나가지고 평생학습이 어떤 선두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로 이미지가 많이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부위원장 기형서  예, 혹시 팀장님들 뒤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회를 드릴까요?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또 다른 타 부서도 있기에.  
○부위원장 기형서  예.  
○위원장 장해윤  개별적으로 들으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아무튼 한시적인 조직으로다가 큰 행사를 멋지게 마무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건강도 또 중요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안녕하세요?  최대성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그걸로 같이 대신 하고요.  저는 용역 관련 돼서 좀 여쭤볼게요.  그 제출하신 자료가 페이지 수가 표시 안 돼서 홍보 분야 좀 보겠습니다.  홍보 분야에서 제5차 ICLC 공식로고 및 캐릭터 개발 용역 두 번째 하고 네 번째 제5차 ICLC 통합표준 디자인 콘텐츠 개발용역 이렇게 두 가지를 하셨어요.  두 가지를 나눠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죄송한데 질문을 다시 한번만 좀.  
최대성 위원  예, 2번과 4번을 거의 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눠서 하신 이유가?  이게 기간으로 보면 로고 및 캐릭터 제작하고 그다음에는 로고 마스코트 부분이거든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예, 2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공식 로고하고 캐릭터를 개발하는 용역을 시행한 거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로고하고 마스코트가 나왔는데 그거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어떤 저희가 각자 이거를 디자인을 하면 보면 서로 업체마다 서로 다른 디자인이 나오기 때문에 통합표준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디자인용역을 시행한 겁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이해는 되는데.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예.  
최대성 위원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게 지금 두 번째 거는 2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진행했고 네 번째 개발용역은 5월 14일부터 8월 6일까지 한 거는 먼저 2번이 진행이 됐고 그걸 가지고 로고와 마스코트해서 이제 브랜드화 하고 통합표준 디자인개발 통해서 이게 최종이잖아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예,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숫자로 보면 입찰대상인데.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예.  
최대성 위원  이게 수의계약이 된 듯한 나눠서 하려고 한 듯한 모습으로 비쳐져요.  만약에 이걸 한꺼번에 했다 그러면 오히려 비용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를 시행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업체를 통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 시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거법하고 관련되는 사항도 있고 그런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한 거고요.  그 공모를 한 것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다양하게 어떤 현수막이든 다양한 홍보물 포스터 등 그런 거를 할 때 저희가 어떤 통합 표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디자인 전문 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한 거라서 어떤 예산.  
최대성 위원  예, 그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돼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예산상의.  
최대성 위원  근데 본 위원이 2개 관련된 회사를 검색해 보니까 둘 다 비슷한 수준 뭐 제가 육안으로는 가늠을 못하겠어요.  둘 다 같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업체라고 생각되는데 이 둘 다 업체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만약에 통합을 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수의계약이 2,124만 3천원하고 2,124만원이잖아요.  이거를 통합 발주를 했다 그러면.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예.  
최대성 위원  오히려 금액이 좀 효율적으로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서 여쭤본 거예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이게 처음에 아까 부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로고와 캐릭터 제작을 위해서 우선은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하다가 이제 진행하고 나서 또 추후 추가적으로 그걸 브랜드화 하는 작업을 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을 했었으면 차라리.  
최대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업무의 특성상 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전문 분야가 다르다고 판단하셨다고 저도 생각은 해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예.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예.
최대성 위원  근데 저희가 전문성만 보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예산집행도 해야 되잖아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예,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5번 보면 그 건강한 추진을 위한 마스크구매 내용 보니까 그 5만 4천장을 구입하셨는데 1,350만원이 들어갔어요.  계산하면 얼마 나오시는지 아시죠?  250원에 구입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싸게 구입하셨네요?  비교가 돼요.  여기는 진짜 정말 잘 구입하신 거고 이 같은 시기에 기획복지나 아니면 다른 안전관리과도 구입을 했는데 전부 다 410원에 구입을 했거든요.  이렇게 저렴하게 구입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비결이 있을까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이게 그 저희가 이제 로고를 마스크에다 인쇄를 했는데 인쇄를 하지 않고 마스크 자체만 구입을 했기 때문에 단가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 아래.  
최대성 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밑에 있는 건 아는데 안전관리과가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것도 인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취약세대에다가 제공을 하는 건데 510원, 420원에 구입을 했어요.  굉장히 잘 구입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에서 또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칭찬받아 마땅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예산 편성할 때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별첨자료 4번, 유네스코 국제홍보내역 및 집행현황에서 총 5억 2,238만 9,930원을 지출하셨어요.  그중에 이제 어느 부나 해당 다 되겠지만 특히나 현수기 관련돼서 저희가 1,459만 6,030원을 사용하셨어요.  공항 현수기 포함해서 추진단장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저희가 환경친화적 재료 사용할 수 있냐 그랬더니 가능하실 수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진행되신 게 있을까요?  예산할 때 제가 단장님께 한번 제안을 드렸었잖아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예,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 의원  예, ‘예산만 자르지 말아주십시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너무 단가가 올라가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시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예.  
최대성 위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예산 더 세워드려야 되냐 그랬더니 ‘다른 예산만 잘라주지 마십시오.’  그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예.  
최대성 위원  말씀은 정확하게 잘 하셔야 돼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예.  
최대성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단가가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이거든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예,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들도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예산 갖고는 좀 부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콘텐츠도 개발했고 홈페이지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자산이 남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이제 부서가 없어지게 되면 이 관할권은 홍보실로 넘어 가나요 아니면 어디로, 그런 부분 지금 논의 중이신가요?  아니면 평생교육과로 가나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홍보 분야 쪽은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홍보, 그러니까 저희 연수구 전체적인 홍보 관련된 사항들은 물론 홍보실도 가지만요.  주 업무과인 평생교육과로 주로 갈 겁니다, 전반적인 사항 다.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저희 마스코트와 관련된 사안들이나 기타 뭐 관련된 저희 백서자료 모든 자료들은 우선은 1차적으로는 평생교육과로 갈 겁니다.  
최대성 위원  예, 보니까 기타홍보로 해가지고 한 1억원 정도를 썼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홍보대사 선정에서 3가지 해서 4,989만원 썼는데 그 홍보대사 운영하는 데서 비용 얼마 지출하셨어요?  기간은 홍보기간은 한 달, 두 달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지금.  
최대성 위원  홍보대사 임명이 한 한 달 정도 앞두고 했죠?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예, 저희가 직접적으로 홍보대사 위촉하는 비용으로는 1,8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최대성 위원  나머지 인스타그램하고.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예.  
최대성 위원  유명방송인 6개팀 ICLC.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릴레이.  
최대성 위원  릴레이홍보영상 제작해서.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릴레이영상으로 1,900만원, 인스타그램하고 보도자료로 1,300만원 썼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그 박애리의 팝핀현준 홍보대사 위촉하고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일단은 그 저희가 홍보영상 이제 참여해 주셔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것도 좀 30초하고 10초, 1분 해가지고 3개로 만들어서 그걸로 내보냈는데 그 조회수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팝핀현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유튜브에도 이 ICLC 홍보대사 위촉한 거를 또 개별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이제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그것도 이제.  
최대성 위원  조회 수가 몇 건 정도 되세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그때 당시에 봤을 때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댓글도 100여 개 이상 달려있었거든요.  
최대성 위원  예,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서 이 분을 임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금액에 맞게 하려면 이 분이 얼마나 유명한지, 유튜브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하고 하셔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대사는 어쨌든 구에서 목적에 맞는 분을 쓰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유튜브 시대라서 어느 정도 저렴한 금액으로도 전문 유튜버나 아니면 유명인을 모셔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줌으로 하고 또 비대면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 두 분을 썼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회 수가 많기 때문에 썼다 그러면은 저는 100% 찬성을 해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 없이 썼다 그러면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고요.  다른 부분에 하실 때도 이거는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잘 활용하시고요.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억여원 들여서 지금 홈페이지에 콘텐츠 개발하고 유튜브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잘 활용하셔가지고 평생교육과에서 그냥 썩어 없어지지 않게 인수인계 잘해 주시고 이 부분에서 전담 담당하는 직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무형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만반의 준비를 잘해서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예, 알겠습니다.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하시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하나 또 질의드릴게요.  ICLC 유네스코 이제 평생학습도시 우리 슈퍼위크 기간이 몇 월, 10월 며칠이었어요, 위크 기간이?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저희가 10월 27일부터 시작해서 30일까지.  
○위원장 장해윤  30일까지 그 주에 가장 중요한 핵심 슈퍼위크가 별도로 있었는가?  그건 없고 전체 그 기간 정도로 보면 되죠?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예.  
○위원장 장해윤  지금 그 참가한 나라가 몇 개 나라 정도 돼요, 이번 할 때?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이번에 101개국 2,367명.  
○위원장 장해윤  101개국.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2,367명이 참여하셨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2,300명 정도.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예.  
○위원장 장해윤  직접 왔어요, 아니면.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아니.  
○위원장 장해윤  영상으로?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온라인.  
○위원장 장해윤  화상, 온라인으로 참석했죠?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온라인.  
○위원장 장해윤  실제 온 사람은?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대면하고 비대면.  
○위원장 장해윤  대면 온 사람은 몇 명 정도 돼요?  몇 개국?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대면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장해윤  실제 송도까지 온.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101개국.  
○위원장 장해윤  아니, 아니.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38개국, 38개국 728명이요.  
○위원장 장해윤  송도 땅 밟은?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그리고 비대면.  
○위원장 장해윤  잠깐만요.  38개국.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728명.  
○위원장 장해윤  728명?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비대면이 95개국, 1,649명.
○위원장 장해윤  직접 온 나라는 38개국이었네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예.  
○위원장 장해윤  원래 목표는 몇 개국 목표였어요, 원래 참석요청은?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저희가 한 80개국.  
○위원장 장해윤  80개국 참석?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700여명 정도가 보통.  
○위원장 장해윤  하여튼 지금 슈퍼위크 기간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플래그십한 대회입니다.  대회인데, 지금 그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가시적으로 나타난 거 한두 가지 있습니까?  한 주,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혹시 이렇게 가시적으로 앞으로 보일 거라든지 혹시 있어요, 컨벤션 효과가? 당장은 없겠지만 이런 효과가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추측하는 개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저희가 이제 행사 기간 중에는 행사, 그니까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저희가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경제적 파급효과 면에서 생산유발효과 같은 경우에는 한 약 61억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나왔고요.  
○위원장 장해윤  생산유발효과는 어떤 식으로 산정했는가, 이게 뭐 어떤?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공공부문에 이제 한국은행형 유발계수를 활용해서 산업연간편성 산업 간 상호의존관계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는.  
○위원장 장해윤  우리 전체.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예.  
○위원장 장해윤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저희가 구비 같은 경우에는 12억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위원장 장해윤  집행액은?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전체 예산액은 25억원 정도.  
○위원장 장해윤  24억 8천만원 아니에요?  제 기억에 24억 8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예, 25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하여튼 25억원 정도 비용을 지출한 거 아니에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예, 25억원 정도 들어갔고 구비는 약 12억원 정도.  
○위원장 장해윤  보통 경제유발효과는 생산성 그 효과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예.  
○위원장 장해윤  보통 한 3개월 이후에 나옵니다.  지금 나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가설일 거야, 그냥 추측일 거예요.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지금 가장 견련성 있는 부서가 뭐예요, 우리 유네스코 ICLC하고 제가 볼 때는 평생교육과나.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예.  
○위원장 장해윤  아니면 홍보미디어실이 가장 견련성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지금 우리 유네스코추진단이 거의 뭐 문을 닫고 해체를 하면 이에 따르는 후속으로 이 사업을 연계해가지고 유발효과를 발휘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서로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됐는지 혹시 있어요, 이렇게?  그냥 여기서 추진단 해체하고 다른 부서로 흩어지는 게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저희 추진단은 해체가 되지만 저희가 아까 좀 전에도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업무가 이제 주로는.  
○위원장 장해윤  그러니까.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평생교육과에서 많이.  
○위원장 장해윤  어떤 업무는 홍보미디어실로 이첩이 되고 뭐 평생교육과로 된다든지 거기에 따른 업무에 직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업무분장이 조금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주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그런 거는.  
○위원장 장해윤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철저한 인수인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여기 중요한 대회를 개최하고 여기서 그냥 스톱되는 일이 혹 행여나 있을까 봐 우려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우려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업무 인수, 그러니까 인계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지금 추진단이 디자이너 역할을 하면.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견련성 있는 부서가 엔지니어 역할이 지금 들어와야 돼.  하드웨어를 했으니까 소프트웨어도 같이 돼야 되는 거죠.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현영  예.  
○위원장 장해윤  그런 엔지니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제가 볼 때 서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고 나름대로 매니지먼트 역할로서 하여튼 단장님, 부단장님, 팀장님,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열심히 한 데는 노고를 드립니다.  하여튼 해서 잘 좀 해서 끝으로 여담으로 명나라 홍자성의 채근담에 보면 아무리 가까운 길이라도 가지 않으면 소용없고 아무리 하기 쉬운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했는데 일단 추진한 부분은 상당히 나름대로 우리한테는 소기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그걸 잘 계기로 우리 연수구에 또 다른 평생학습도시의 하여튼 첫 시발점으로 성공스토리를 한번 열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았고 신축년 새해는 저물어갑니다.  이제 한 해 소띠해 많은 또 일들 하시는데 다가오는 임인년 범띠해에 하여튼 추진단 모든 분들 그 한해 평온 하시고 만복운흥, 운외창천 하시는 한 해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신용교  위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다음에 자치도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저희가 마무리 잘 해서 말씀하신 대로 소기의 성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장해윤  알겠습니다.  
   단장님, 부단장님, 팀장님, 고생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한 후 다시 회의를 다시 속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속개)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마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92쪽, 부서별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이 나오는데요.  올해 연도에 인천시 공간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마을공동체 사업포기사유로 해서 지금 미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마을공동체사업포기가 어떤 의미인지?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이거는 저희가 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 조례에 의해서 공모, 인천시공모사업인데요.  저희 연수구에 있는 공동체 중에 서유당 사람들 일하는 데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었는데 그 공동체에서 사정상 사업을 진행을 못하겠다고 해서 포기한 사항입니다.  
김정태 위원  지원 자격이 이쪽, 방금 말씀하신 서유당 사람들?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김정태 위원  이쪽 단체 하나만 지원하신 건가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저희가 각 공동체 이런 홍보를 하고 공동체에서 인천시 사업에 이제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공모에 지원을 하는 건데요.  저희 구에서는 이제 서유당 사람들 한 곳만 신청이 돼서 선정이 됐었는데 이제 사정상 그 사업을 못하게 된 거.  
김정태 위원  사정은 내부적 사정이다 보니 이거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개인사정.  
김정태 위원  지금은 이거 원래 대상이 되는 공동체가, 단체가 그러면 몇 개 중에 있었던 거죠?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저희가 저희 구 사업에는 지금 67개 공동체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62개 선정을 했었거든요.  이런 공동체들이 다 신청은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시사업에는 접수를 안 한 거예요.  
김정태 위원  62개 마을공동체 중에 유일하게 하나 했는데 그마저도 이제 사업을 포기한 정도이면.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김정태 위원  아직까지 마을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뭐가 좀 부족한 점이 있으실까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이제 저희 연수구에 공모사업에는 작년에 34개 단체였고 올해는 62개 단체가 된 거를 보면 공동체는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제 그 지원하는 시기나 사업 진행이랑 그걸 공동체들을 고려해서 우리 연수구공모사업에 더 지원을 많이 한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사업에도 공모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김정태 위원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구 사업을 더 많이 하신다는 거 보면 아무래도 더 서류라든지 엄격한 기준을 요하는 사업을 맡아서 하시기에는 아직까지는 뭔가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무조건 마을공동체라 그래서 많이 선정된다 그래서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공간활성화 사업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여야 되니까 공간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가지고, 자기공간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들이 저희한테는 지금 우리 사이를 터라는 사업으로 한 6개 정도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시사업으로 저기 공모에 지원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좀 더 지원하고 홍보하고 하려고 합니다.  
김정태 위원  예, 마을공동체라는 특성상 거점이 되는 공간이 꼭 필요하긴 하거든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김정태 위원  예, 근데 그거 없이 공동체를 지원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좀 관념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서류상으로 늘어나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피부에 와닿는 공동체는 많이 적은 것 같아요.  방금 거점공간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같은 데에서도 원래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자기들의, 자기들만의 점유공간을 많이 요구하시는 게 거점공간의 필요성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거든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김정태 위원  주민자치회 얘기 나와서 그러신데 지금 추가경정에서도 요구하셨듯이 주민자치회 간사의 노동자 지위 문제 때문에 발생한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이 됐잖아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김정태 위원  추가로 또 몇 분이서 행정소송인가요, 행정심판 제기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지금 옥련동에서 접수된 건 있고요.  그리고 아직은 저희한테 얘기는 있습니다.  접수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은.
김정태 위원  원래 주민자치회 간사나 여타 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도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급여 성격의 임금이라 그러면 임금이고 실비보상이라고는 하지만 임금성격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의 지위로밖에 이제 해석이 못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인력이라든지 그런 거 관점에서 실비보상이라든지 요구는 많이 계시겠지만 이런 차원에서 좀 신중하게 예산 문제니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분들이 봉사하시는 자체가 금전으로 계산할 수 있는 자체가 봉사의 가치를 좀 태사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저기 간사는 아니고요.  간사는 주민자치회 업무하는 분들이고 저희는 이제 주민자치센터 실장님하고.
김정태 위원  아, 실무 실장.  예.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그분들이 이제 저희하고 좀 법해석하고 달라서.  노동자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태 위원  주민자치회가 독립적이라 그러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그러면 그분들의 법적인 문제는 그 안에서 해결해 주실 문제인데 그렇지 않고 지금 구청에서 관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더 생기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율성이 확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문제의 소지가 아직 다 해결은 안 된 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일단은 저는 그러면 감사는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희 행감자료 194쪽, 2021년도 부서별 용역사업 현황해서 지금 네 번째 보면 연수구 영화제작 아카데미 운영 용역해서 지금 아직 완료 안 됐죠?  얼마 전에, 지난주에 영화 상영했나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완료됐습니다.  
최대성 위원  완료됐죠?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최대성 위원  반응이 어떠셨어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그날 토요일에 마을영화제를 CGV에서 했는데요.  거기 한 100여분 오셨는데 참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네 마을 일을 마을주민들이 직접 영화로 제작하면서 제작한 건데 거기 상영하면서 또 제작의도나 이런 것들을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많이 좋아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최대성 위원  참여하신 분들 설문이나 의견수렴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일단 설문은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취합은 안 되어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제가 참여는 안 했지만 영화 상영할 때 영화가 몇 편이었죠?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6편이었습니다.  
최대성 위원  동시에 쭉 이어서 한 거죠?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1편 상영하고 그 주인공이랑 제작자 나와서 그 제작의도나 제작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다든가 지역주민들의 도움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  이런 거 서로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하고.  
최대성 위원  궁금한 거 질문도 하고 하셨나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최대성 위원  토크 형태로.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최대성 위원  약간 전문 영화시사회 개념이네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최대성 위원  돈 주고도 못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방향성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최대성 위원  유튜브에 올릴 수 있나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올릴 겁니다.  
최대성 위원  저희가 저작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최대성 위원  이걸 좀 집중적으로 각 동 주민자치회에 엘리베이터 있으면 엘리베이터에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이런 영화가 있으니까 또 상황에 따라 다시 볼 수도 있고 시청할 수 있잖아요.  공개를 하게 되면 좀 보실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최대성 위원  그래서 연수구청 저희 엘리베이터라든지 각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나 입구에다가 그런 걸 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 못하신 분들이.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최대성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출장여비 관련돼서는 다른 데하고 다 공통사항인데 마을자치과도 건수가 있죠, 과장님?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최대성 위원  지금 자체에서는 5건 5만원을 회수하셨어요, 1차.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최대성 위원  2차 때는 3건에 6만원 가산징수 하셨네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최대성 위원  여기도 좀 애로사항이 있을까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아닙니다.  그거는 지출하는 직원의 실수로 잘못 지출된 거였기 때문에.  
최대성 위원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다시 결재하느라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이거는 이제 하루에 2번 나갔던 건데 그거를 1건씩으로 계산해서 2번 지출이 된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수로.  
최대성 위원  그 마을자치과가 작년에 지적사항에서도 그런 내용이 비슷한 게 있었어요.  출장여비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건수는 그렇게 안 되지만 또 신규직원들 또 오시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직원 오시면 보통 시보로 시작하시잖아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최대성 위원  시작하면서 또 경력 쌓이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자체 내에서 부서에서 팀장님들, 과장님들이 3개월에 1번씩 자가점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보통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씩 팀별로 회의를 하신다 그러면 이게 무조건 첫 번째 항목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넣어서 자가진단을 통해서 해 주시면 이런 사례가 전 부서가 재발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요.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아마.  회의하실 때 팀별로 어떤 주제를 할 때 공통된 주제는 항상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 의견을 한번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하여튼 마을자치과에는 나름대로 고립무원 상태도 많을 거예요.  하여튼 주민자치회 그리고 동하고 커뮤니케이션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하드웨어적인 역할하고 소프트웨어를 또 동하고 이렇게 잘 유기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  해서 디자이너하고 옛날에 엔지니어 역할도 잘 유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름 고생 많았습니다.  하고 저 우리 동 주민참여예산 동에 3억 3,600만원하고 동협치형 1억 4,700만원이죠?  이거는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이 부분은 제가 자료요청을 좀 드릴게요.  하여튼 우리 신축년 한 해 소띠해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임인년 범띠해 우리 과장님, 우리 팀장님, 하여튼 마소고양하고 만복운흥하는 한 해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제가 먼저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제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데요.  행감자료 121쪽, 무형문화재활동지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그 대금장 무형문화재 이분이 우리 연수구에서 거주하시는 분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연수구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 같은 경우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무형문화재라든지 그리고 우리 씨름단 같은 경우는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행사개요를 보면 무형문화재 대금장에게 배우는 소리의 세계 해서 참여인원 100여명 정도이면 참여인원이 적은 편은 아닌데요.  근데 이제 연주법 및 교육이 총 5회이면 조금 이게 적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것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분이 생각이 안돼서 총 5회만 그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일단 작년하고 올해 하고 똑같이 총 5회씩 하는 건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천만원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그래서 한 번 할 때 마다 스퀘어원광장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 모여서 저기 소금 있잖아요.  
김정태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대금 말고 소금 그거 만드는 방법하고 또 이제 실제로 연주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확대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무형문화재 대상하고 또 저기 시간 같은 거 알아봐야 되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수요가 많이 있다고 그러면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수요가 많이 있다 그러면 좀 협의를 해보셔서 늘리는 방안도 우리 연수구 전통문화증진을 위해서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135쪽, 따로 연수구 씨름단운영실태 해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요.  지금은 감독이 채용됨으로써 비교적 선수단이 좀 안정된 것 같고 지금 여기는 나와 있진 않지만 지금 천하장사도 1명 나왔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맞습니다.  지금 이번에 아마 저희 연수구가 1996년도에 창단돼가지고요.  한 25년 만에 처음 천하장사 배출됐고요.  백두장사 김찬영 선수라고요.  인천시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기 1984년도 인하대에서 하는 천하장사하고요.  그 이후로는 처음으로 한 37년 만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어떻게 보면 연수구 직장인씨름, 저기 직장씨름단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김정태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엉뚱하게 다른 분들이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김정태 위원  그니까 이제 제조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김정태 위원  다른 분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지금은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연수구 저기 학생씨름단도 많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김정태 위원  우리 구청씨름단하고도 연계해서 학생들 하고도 같이 교류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유네스코평생학습대회기간에 이런 우리 연수구의 전통문화라든지 전통스포츠를 많이 알릴 기회가 있었는데 역시 팬데믹 상황이라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씨름단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이제 숙소가 제공이 되고 있고 차량도 지금 지원이 들어갔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다 하고 그 일단은 저희가 뭐 저기 옥련동에 태평아파트 한 40평짜리하고 30평짜리에서 지금 숙소 제공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운영비라든지 뭐 차량이라든지 저희가 최대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특별히 이제 앞으로 지금 씨름장이 용담공원에 있잖아요.  
김정태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씨름장하고 숙소를 이렇게 좀 뭐 어디 선학동이라든지 그쪽으로 해서 지금 선학체육관 부분 그쪽으로 해서 조금 저희 단계적으로는 이전을 해서 좀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생각중입니다.  
김정태 위원  예, 문화든 아니면 체육이든 산업과 연관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이란 게 별거 없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끔, 많이 보게끔 하는 것도 이제 간단한 방법이니까요.  아무래도 좋은 연수구에 있는 자산을 적극 또 홍보를 하고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수단 숙소에는 그냥 그러면 음식 해 주시는 조리사 분만 지금 계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한 분 계십니다.  
김정태 위원  이게 연수구에서 직접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아직 뭐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하고 전문 마사지사 같은 경우는 프로구단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순 있는데 민간단체라든지 협약을 통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하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김정태 위원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우수 선수들 있을 텐데 많이 유치해서 육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연수구청에 오래 남아있게끔 처우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저는 이것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신 행감자료 104쪽, 연수구 자체감사 및 감사원감사 내용이 있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저희 연수구에 이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사라든지 또 어떤 특히 공사겠죠 공사할 때 그 지역이 특히 선학동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문화재청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  그거 확인을 해서 그게 문화재 유존지역인지 아닌지 그렇게 해서 만약 유존지역이라면 문화재청 쪽하고 협의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2016년 이후부터 문화재청에서 공문이 오면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잘 전달이 안 됐는지 좀 공사라든지 할 때 저희하고 우리 부서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좀 누락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감사원, 이번 5월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행위는 다른 부서에서 했는데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에 문화재관리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관광문화재팀이 했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관광문화재팀 그쪽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에서 한 거를 여기서 관리를 잘못했다 그러면서 같이 주의를 받은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우리가 공문시달 했는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를 받았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주무부서니까 지금 이렇게 내용이 온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최대성 위원  그리고 저희 행감자료 93쪽, 문화재 명예관리인보조금 지원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104만 4천원.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최대성 위원  중간에 진행하다가 멈춘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저희가 영일정씨하고요.  
최대성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영일정씨하고 동춘묘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작년 3월에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문화재관리보조금 해가지고 한 104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 부분하고 또 기존에 그 원인재역 있잖아요, 원인재.  
최대성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원인재 그 문화재하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영일정씨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알다시피 논란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04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겁니다.  
최대성 위원  예, 논란은 있는데 어쨌든 현재 문화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근데 문화재는 맞는데요.
최대성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저희가 알다시피 우리가 문화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최대성 위원  예,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최대성 위원  근데도 지금 현재는 문화재기 때문에 문화재의 역할을 할 때는 기본적인 거는 반대로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논란이 있지만 정리는 안 됐는데 이거를 집행을 안 했다.  이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해제가 된 시점에서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물론 이제 그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해야 된다고 지금 공원을 세워버렸거든요, 시에다? 
최대성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근데 그 상태에서 또 이걸 갖다가 저희가 문화재로 인정을 해가지고 어떤 보조금을 집행하고 관리한다는 게 조금 불합리해가지고.  
최대성 위원  근데 법적으로 보면 어찌됐든 현재 상태는 해제되기 전까지는 문화재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도 잘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최대성 위원  저는 여기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은 법이고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는 거고, 그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가 하는 생각인데 그게 아니고 시에다 요청을 했기 때문에 중단했다.  이거는 조금 안 맞는 처사 같아요.  만약에 혹시라도 그게 시에서 결정이 안 났어요.  그러면 이 집행 안 한 거에 대한 책임은 또 문화체육과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저는 원론적인 걸 얘기한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저희가 2021년 재단법인 연수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하고 대표이사 성과평가 위탁 용역을 했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뵀지만 지금 행감자료 98쪽, 평가를 했는데 부속자료가 제가 314쪽부터 점수표도 가지고 있고 제가 따로 내용을 봤지만 제가 다른 재단들도 많이 봤어요, 평가하는 항목에 대해서.  근데 이 평가 과장님, 정량평가, 정성평가 두 가지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최대성 위원  정량평가는 기준을 만들어놓고 그 기준에 갖다 넣고서 그 정량을 주는 거고, 정성평가는 이 사업이 잘됐는지에 따라서 점수를 평가 위원들이나 아니면 이 지금 해당 기관에서 이 연구원에서 점수를 준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최대성 위원  근데 모든 항목을 보면 정량평가가 굉장히 높은 게 나왔다고 여기 보이는데 그만큼 운영을 많이 잘 했다고 평가를 한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최대성 위원  그럼에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문화재는 굉장히 많은데 이 평가, 경영실적평가 대표이사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 평가항목이 각 지자체의 성격 그리고 부서의 의견 그리고 재단의 성격, 사업을 어떤 거 하냐에 따라서 여기 들어가는 항목은 다 바뀌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인정하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일부는 고유영역도 있고요.  
최대성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자체적으로 하는 지표도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자체적으로 재단성격상 본인들이 잘한 거를 갖다 넣으려고 그런 부분을 주제로 삼아서 평가항목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연수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평가하는 데 있어서 평가 영역이 있어요.  공통영역, 경영평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기본이 갖춰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안에서도 정성, 정량이 있는데 연수문화재단은 제가 다른 데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우리한테 유리한 것만 갖다 넣었다.  우리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과장님, 혹시 과장님 의견은 다른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평가지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지방출자출연법이라든지 연수구 출자출연기관 뭐 시행령이라든지 조례 또 뭐 알다시피 행안부 여러 지침이 있잖아요.  지침에 대부분 다 맞춰서 한 거고요, 규정에 준수해서.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고유영역 한 5개 정도만 저희가 성과 때문에 만든 건데 우리 부서에서는 어쨌든 간에 어떤 규정이라든지 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일단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한다면은 저희가 또 그 부분도 어떤 평가지표 할 때 좀 이렇게 참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 재단경영실적 관련돼서는 지금 저희가 부속자료를 보면 계약은 문화체육과하고 했지만 모든 관련된 업무와 워크숍 이 용역 관련돼서 협의는 문화재단과 했어요.  삼자가 같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문화재단과 이 평가기관이 한 건가요?  이 자료만 보면 문화재단과 평가기관이 한 걸로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일단은 저희가 한국지식산업연구원 이제 저기 안양에 있는 건데요.  저희가 보니까 부평구도 해봤고 서구도 했고 여러 군데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렇게 한 건데요.  일단 우리하고 우리가 먼저 자체평가 한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한번 검토를 했고 나머지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 평가 자료에서 문화재단하고 이렇게 평가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자체평가 하셨다 그러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최대성 위원  자체평가 한 게 자료가 저희한테는 없는데 어디에 존재하죠?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최대성 위원  과장님, 그 말씀 나오길 기다렸는데 문화체육과가 자체평가 했다고 여기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1차로?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1차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최대성 위원  근데 자체평가 한 자료가 없어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걸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자체평가 자료는 저희가 그러면은 나중에 저기 따로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최대성 위원  자료를 보려면 1차 자체평가 했다고 되어있는데 그게 존재하지 않아서 제가 좀 혼란스럽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연구원에, 제가 어디라고 밝히진 않았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 여러 군데를 했고 굉장히 많은데 수도권, 지방에 할 것 없이 평가수행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대부분 보니까 평가를 굉장히 많이 주셨더라고요, 잘 주셨고.  근데 이 평가를 할 때는 어디가 잘한다 그래서 어디가 괜찮으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제안을 받을 수 있잖아요.  혹시 직접 연락해서 그냥 우리 이거해 주세요.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제안서를 받으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저희가 재무과에다가 요청을 했고요.  일단 제안서를 받아서 한 겁니다, 저희가.  
최대성 위원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 적어도 한 2군데 이상 제안서를 받아서.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최대성 위원  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몇 군데 받으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최대성 위원  제안서 받으신 내용 있다면 한번 자료 좀 별도로 한번 그렇게 더더욱이나 하셨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저희 뭐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있고 한데 그 원도심 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과장님, 기초지금 세우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온 게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라도?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원도심, 저희가 이제.  
최대성 위원  송도체육센터가 지금 있고 지금 얘기로는 송도국제도시 안에 체육센터를 또 짓는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최대성 위원  맞죠, 과장님?  어느 지역에다가 체육센터를 하나 더 건립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체육센터 부분은 구체적으로 아직 거기까지는.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저희가 그.  
최대성 위원  근데 원도심에 지금 하겠다고 구청장께서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기초도 안 나왔는데 송도에 지금 하겠다고 나오셨는데 그럼 원도심을 패싱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도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어쨌든 저희가 원도심 쪽으로 특히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여러 체육 수업도 있겠지만 수영장이라고 해서 수영장이나 휘트니스 용도 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지금 물색 중인데요.  그 부분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부분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구상중입니다.  그래서 확정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기 선학사거리 지금 주차장 쓰고 있잖아요, 견인보관소주차장.  그 부분도 지금 유력한 장소로 검토 중인데요.  사실 지금 거의 비슷한 시설이 그쪽에 체육시설이 수용이라든지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사실 우리 공공시설은 아니지만은 동남스포피아도 있고 또 뉴서울에도 사실 지금 수영장도 있고 또 박태환도 있고 저쪽으로 보면 송도2공원 있잖아요, 옥련동.  송도2공원에도 저희가 이제 지금 올 연말 12월에 다음 달에 착공할 거예요.  거기도 수영장하고 휘트니스 같이 들어가거든요.  서해아파트 이제 그.  
최대성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아는데 문학경기장 박태환수영장도 일반인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약하기도 힘들고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예상도 많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선학사거리 있잖아요.  그쪽으로 좀 유력하게 생각 중입니다.  
최대성 위원  예, 그 시간이 좀 지나서 다른 위원님도 하신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아까 동료 위원이 행감자료 104쪽에 있는 감사 결과는 이제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지난번에 타 부서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기에 다시 한번 그냥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재 자체는 상당히 저희들한테 유의미하고 소중한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부서 간에 아까 이제 문체과가 주관 부서가 되는데 타 부서에, 다른 부서에서 협조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벌어진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셔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행감자료 107쪽, 주민요구사항에 송도2동에서 커낼워크를 예술특별지구로 지정해서 문화예술체험공간으로 탈바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말씀을 하시기는 각종 문화 프로그램과 페스티벌 형태의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 하겠다 어떤 구상이 있으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사실 그 송도2동 문화예술특별지구로 지정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특별지구라는 게 이제 법적으로 저희 구에서 지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광역시 인천시에서 아마 지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엔 또 커낼워크 문화예술특별지구로 지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봤을 때는 부족하고요.  우리가 또 권한도 없고 저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저희가 지금 예시했듯이 송도문화살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할 수 있는 거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검토 중인데요.  어쨌든 문화예술특별지구도 저희가 되면 좋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여러 가지 사정상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으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예, 그 커낼워크 관련해가지고서는 지역에서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지금 관심도가 높고 많이들 신경을 쓰고 있는데 주민토론회에서 주민들 의견에 대해서 지금 잘 추진하기 어려운 일을 추진할 것처럼 말씀해서 기대치를 높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답변이나 대응을 해나가시는 게 필요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19쪽, 하단부에 보면 5차 ICLC 연계 전통문화 체험 행사 해가지고 6천만원 예산 이거는 시행이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맞습니다.  저희가.  
○부위원장 기형서  어떤 내용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일단 그 주요 내용에 적혀 있는 대로요.  6천만원 예산을 갖다가 이제 예술, 대형 예술 창작연 제작했고요.  또 우리 그 영상으로 시연을 해가지고 촬영을 했고요.  또 전통예술공연단 있잖아요.  전통예술공연 또 서예 그러니까 서예협회라든지 연수구 또 국악협회 두 군데선가 세 군데서 해 가지고 저희가 같이 공연을 해가지고 다 영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CLC 개막식 때 그때 영상으로 해서 이렇게 송출한 바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거 삭감된 예산 살려드리면서 예산을 너무 무리하게 집행하지 말고.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부위원장 기형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그 ICLC 관련돼가지고는 그 저희들이 참 잘했다는 칭찬을 드렸는데 반해서 전혀 저는 이 행사에 대해서 지금 홍보된 부분이 없는 듯싶어 가지고 과연 이게 6천만원 예산을.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저희가 알기로는 영상을 제작하고 이렇게 했는데 호평이 좋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갔는데 우리 참여자들이 한결같이 여러 가지 짜임새 있게 잘 영상을 만들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럼 그 1층 전시장 그쪽에서 상영을 했나요, 어디서 했죠? ○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1층에서 한 거죠.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개막식 때.  
○부위원장 기형서  아무리 잘 만들어진 저기도 저도 거기 가서 보낸 시간이 꽤나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부위원장 기형서  전혀 이거에 대해서는 홍보가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잘 만들었다는 분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부위원장 기형서  예?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있는, 들은 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이었어야 되지 않나 예산 쓰는 데서도.  
   그리고 행감자료 150쪽, 그 생활체육보조금 단체별 지급내역 보면은 궁도, 스쿼시, 걷기 대회 여기는 예산이 지금 최소 됐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근데 대회는 다 취소됐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부위원장 기형서  보조금은 이거 지급됐다는 뜻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아, 지급했다가 다시 이제 정산해서 다 받은 겁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예?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처음에 하려고 지급됐다가 다시 보조금 반납 받은 겁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여기서 보조금, 이 지금 보조금이라고 쓰인 부분이 지원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처음에 그러니까 11월에 하려고 지금 전체 10개 작년에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보조금 신청을 저희가 24군데가 있는데요.  하겠다고 하신 데가 10군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10월부터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돈을 먼저 보조금 집행을 해야지 거기서 준비를 하거든요.  하다가 코로나가 이제 급격히 악화돼가지고 단계가 올라가면서 3개 단체는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반납 받은 거죠.  
○부위원장 기형서  그럼 여기다는 실질적으로 표현이 보조금 지급은 0이 돼야 되지 않나요?  이거는 마치 지금 이대로 보면.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저희가 기재.  
○부위원장 기형서  애초에 보조금이 이렇게 지급됐는데 시행이 안 돼 가지고 나머지 3개 단체.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부위원장 기형서  보조금 반납이 이루어졌다고 보려면.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부위원장 기형서  이게 0으로 표시되고 비고란에 0가 돼야지 되는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표기가 오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치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부위원장 기형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료를 좀 더 신중하게 좀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여간 올 한해도 다방면에서 많이 활동을 많이 하시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과장님, 제가 연날리기 영상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게 6천만원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최대성 위원  연날리기 예산이 전부 다 6천만원은 아니잖아요.  6천만원이에요, 2천만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저희가 연날리기만 순수하게 2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최대성 위원  실제로 연날리기를 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영상은 있는데 4분 4초짜리 영상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최대성 위원  그럼 이 영상 제작하는 데 얼마 들어가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영상 제작 하는 데 제 기억에는 한 1천만원 정도.  
최대성 위원  처음 영상이 처음에 연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국악협회하고 관련 단체들, 서예협회.
최대성 위원  영상하고 마지막에 연 날리는 영상이 나오거든요.  이게 대면으로 했으면 좋았을 건데.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저희도 조금 아쉽습니다.  
최대성 위원  비대면으로 했다 그러면 저도 저 또한 이건 안 하니만 못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여기 속해 있는 분들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최대성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했다고 저도 생각은 해요.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이 다 맞혀져 있었고 출연하기로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분들도 열심히 준비했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은 좀 별론 것 같아요, 솔직하게, 1천만원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없었다 그러면 안 써야 되는 거고 참여하셨고 연날리기도 또 계약이 돼 있던 거기 때문에 한 거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고생하셨단 말씀드리고요.  영상이 좋은 거보다 어찌됐든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낙찰 차액 가지고서 공사한 거에 대해서 자료요청 했었는데 행감자료 134쪽, 연수아트플랫폼 조성에서 시설 및 부대비 해서 예산액이 15억 8,104만 천원이었고 집행액이 15억 7,531만 2천원, 낙찰잔액이 1억 6,681만 8천원이 남았어요.  근데 낙찰잔액가지고 재편성해서 연수아트플랫폼 조성하는 데 1억 6,220만원 쓰셨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쓴 내역 보면 오수처리시설 개선 공사, 연수 조성 추가공사(토목) 시행, 아트플러그 연수 전등설비공사 시행 해가지고 금액이 올라와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최대성 위원  이게 설계반영이 안 됐던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저희가 이제 알다시피 이게 리모델링 어떤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에 예측, 예산도 사실 조금 알다시피 예산도 저희가 이제 세울 때부터 조금 이제 정확하게 그런 상황이 안 됐고요.  또 리모델링이라는 어떤 특수성이고 하다 보니까 공사를 저희가 예측 조금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예산 세울 때부터 낙찰차액하고 또 뭐죠, 저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공사비로 쓰겠다는 그런 저희가 사실 계획서까지 처음에 작성할 때 그 내용을 넣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보다 좀 그 낙찰자재편성해서 공사한 게 다소 많이 있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럼 중간에 설계변경 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저희가 당연히 재무과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요청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폐기물이라든지 생각지도 못한 게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리모델링 공사 특수성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재무과에서 요청하면 품의를 해서 시행하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최대성 위원  10건이에요, 건수가.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최대성 위원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시행 추가하는데 폐기물이 더 나왔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런 예측도 못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그게 이제.  
최대성 위원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도 추가로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최대성 위원  그전에 계획이 없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처음에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공사가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유리 폐기물 섬유 같은 거 있잖아요.  건물에 올려다 보니까 그런 게 한 5톤 나오고.  
최대성 위원  과장님, 맨 마지막에 두 번째 마지막하고 그 위에 거 보면 아트플러그 연수 전등설비공사 시행했고 이에 따라서 연수전등설비공사 관련 관급자재(LED다운라이트)까지 구매하는데 비용을 3,400만원 정도를 썼어요.  이건 추가공사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최대성 위원  왜 이렇게 추가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다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초 그 전시관 있잖아요, 전시관.  전시관 조명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사실은 만들었었는데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다운라이트로 해서 약간 이렇게 내려오는 게 맞다 해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최대성 위원  그러면 설계돼 있던 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변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최대성 위원  그래서 추가비용이 이렇게 들어간 거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최대성 위원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부터 설계과정에서 문화재단도 관계자 참여하시고 전문가 집단에서 참여하셔가지고 의견 내셨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그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이제 또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또 의견이 이쪽으로 모아졌기 때문에 또 안 할 수.  
최대성 위원  저희가 거기다가.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최대성 위원  의견을 종합해보면.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최대성 위원  입주작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래요.  입주작가 분들이 선정도 안 됐는데, 벌써 이미 내정되어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그거는 아니고요.  
최대성 위원  아니, 외부에서 제가 들었어요, 이 변경하는 사례가.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최대성 위원  라이팅도 그렇고 하려면 이게 재단에서 의견을 내시는지 모르겠지만 입주작가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요.  누가 의견을 주신 겁니까, 이거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제가 알기론 전문가들이.  
최대성 위원  과장님, 전문가가 아니고요.  재단에서 주신 거예요, 아니면 거기 관계자들이 주신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에 넣었을 때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집단에서 회의도 하시고 의견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저는 중간에 바뀐 이유가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낙찰차액가지고 1억 6천만원 남은 돈 가지고서 그걸 재편성 해가지고 시급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남는다 그래서 재편성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다른 부서들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더군다나 문화재단에서는 그 안에 일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또 예산을 썼어요.  그건 이따 재단할 때 얘기할 건데 낙찰 받고 그 안에 다 추가적으로 공사함으로써 들어간 비용이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재단에도 존재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를 한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어차피 아트플러그를 조성하면서 상당히 전시관이 중요하다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중에 전문가들 의견 수렴 과정에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강해서 저희가.  
최대성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하실 때는 저희가 참조할 수 있게 부속자료에 그 자료를 넣어주시는 게 맞잖아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저도 부속자료 주신 거 있나 봤더니 없어요.  재편성 자료 내라 그랬으면 금액, 세부내역 내면서 왜 재편성됐는지 부속자료에다 넣어주시면 저희도 이해도가 쉬웠을 텐데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저희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재편성 내역을 감사할 때 자료로 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유도 사유서도 좀 나올 줄 알았더니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계속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 옆에 건물 같은 경우는 잠정적으로 안 하시겠다 그랬었는데 갑자기 또 10억원인가 지원 받아서 연수구에서 내년에 또 20억원 편성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아, 사실 거기 꿈꾸는 예술터라 그래가지고요.  예술 전문 교육 공간을 만들 예정인데 저희가 사실 아트플러그 연수를 하면서 지금은 반쪽짜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까지 전문적인 교육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보조금을 요청해서 저희가 10억원 보조금을 받았고요.  내년에 이제 어쨌든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서요.  의회 예산을 우리 구비 좀 더 추가로 해서 멋지게 만들 생각입니다.  
최대성 위원  과장님, 저희 건물도 아닌데 10년 장기계약 맺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 하셨단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공사하고 하면서 3년이란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거기 7년 쓰면 반납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 옆에 건물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조건이 있었죠.  장기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받으라고.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임대기간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최대성 위원  추가비용을 빼더라도.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최대성 위원  지금 첫 번째 아트플러그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림잡아 20억원 이상 들어갔죠?  그리고 만약에 옆에 건물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구비 20억원에 관광공사에서 나오는 10억원 하게 되면 총 50억원이 들어가요.  50억원짜리 건물을 30억원짜리 건물을 사서 20억원짜리 리모델링 해서 우리의 영원한 공간이 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청장님께서 지난번에 동춘동에 남인천 부지를 사려고 했을 때 그때 가격이 정확하진 않지만 한 60-70억원 그 정도 육박했거든요.  근데 이 효율성이나 장기적인 면에서는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그 부분은 저희도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0억원 보조금 줄 때 향후 임대기간이 지금 10년인데 추가로 늘린다는 가정 하에서 준 겁니다.  꼭 그건 필수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각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노력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10년 이후에도 저희가 봤을 때 어떤 가천재단의 특수성도 있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또 해서요.  계속해서 우리 연수구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하려는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 공간 또한 저희가 지금 석면뿐만 아니라 철거비용이나 이런 재편성해야 되는 비용이 굉장히 기회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건물이 멀쩡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들어가는 자금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국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1차 때는 안 하시겠다는 의견을 주셨다가 나중에는 또 이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진짜 심각하게 한 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이 위원이라서가 아니라 저도 연수구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건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순간이 아닌 좀 미래를 내다보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우리 과장님, 드릴게요.  행감자료 102쪽, 부서별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보면 우리가 부과되는 게 사용료수입이 33건에 4,300만원 2020년도가 징수가 이제, 징수율 100%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33건인데 2021년도 사용료수입이 1억 6,600만원인데 28건 정도인데 금액은 1억 2,300만원이 늘었는데 건수는 이렇게 한 5건이 줄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위원장 장해윤  이게 뭐 이유가 혹시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이게 쉽게 말해서 체육시설사용료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예.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선학체육관이라든지 또 동춘다누리라든지 또 송도체육센터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위원장 장해윤  예.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한꺼번에 수강료를 6개월치를 받다가.  
○위원장 장해윤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수강료가 예를 들어서.
○위원장 장해윤  아, 이렇게 늘었구나.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수강료를 한꺼번에 받다 보니까 1개월치, 6개월치 받다 보니까.  건수는 좀 줄더라도 액수가 좀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장해윤  이거 임시적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예요.  임시적 세외수입 33건에서 235건, 202건이 늘었거든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위원장 장해윤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일단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여러 가지 있는데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올해  특히 많이 나갔습니다.  저기 감염병 예방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많이 나갔고요.  특히 노래방 쪽에서 많이 들어온 겁니다.  
○위원장 장해윤  아, 이게?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위반, 감염병, 150만원씩, 3백만원씩 나가다 보니까.  
○위원장 장해윤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씨름단이 우리 2020년도에는 씨름선수가 6명이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6명이고, 2021년도는 4명 늘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위원장 장해윤  연봉이 2019년도 2억 9,900만원, 2020년도는 4억 5,900만원, 금년은 5억 7,600만원 해가 천하장사 배틀에서 선수 김찬영인가.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김찬영 선수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예, 1등도 나오고 하여튼 금강이에요, 백두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백두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백두급이고.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140kg 이하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백두급.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위원장 장해윤  그러면 또 2021년도 내년에도 또 이렇게 도량지재 한 훌륭한 삼고초려 해가지고 이렇게 선수를 또 영입하는가요,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지금 저희가 백두급에서는 알다시피 천하장사 이번에 전국 1등이기 때문에 이제 금강 어 한라급 있잖아요, 한라급? 
○위원장 장해윤  예.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금강급 또 태백급 쪽으로 조금 이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3명이 그만둡니다.  실력이 조금.  
○위원장 장해윤  그럼 7명으로 줄은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3명 그만 두기 때문에 저희가 한 5명 정도 영입 중인데 특히 지난 8월에 사전영입하신 인하대학교 김태하 선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거의 전국대회에서 계속해서 우승을, 대학부에서 우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금강급이거든요.  한라급인가?  금강?  급강급인데 이제 내년에는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두급 제일 센 백두급에서 김찬영, 그다음에 금강급에서 아마 김태하 선수 쪽으로 많이.  
○위원장 장해윤  하여튼 삼고초려 해가지고 이렇게 영입할 예정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삼고초려, 유비가 재갈량을 군사로 모시게 해서 유비가 재갈량의 초가집을 세 번 찾아갔다가 세 번째 승낙을 받았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씨름은 슈퍼위크 기간이 보통 몇 월이 슈퍼위크 기간이 보통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지금.  
○위원장 장해윤  10월인가요, 10월이 그래요 가을에?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원래 천하장사가 4번 있습니다.  설, 추석, 단오 또 한식 이렇게 4번 있다 보니까 그때가 가장 또 제일 피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하여튼 우리 과장님 뭐 제가 볼 때 우리 과장님은 감언이설 안 하시는 분 같아요.  감언이설 안 하시고 하여튼 능소능대하고 역풍장범을 잘 헤쳐 나가시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어려움을 나름대로 해서 많은 또 업무가 주어지는 우리 문화체육과인데도 불구하고 나름 소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하여튼 모든 문화체육과는 형해화가 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좀 밸류하고 캐미가 어울리는 그런 부서가 되길 2022년도도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일신우일신 하는 우리 문화체육과의 과장님, 팀장님을 기대하며 하여튼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만복운흥하고 여민유지 하는 한해 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팀장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한 후 문화재단 행정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속개)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어서 감사를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수문화재단의 관련 부서장이신 문화체육과장님께서도 배석해 주셨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처리결과 전에 우선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님으로 10월 1일자로 부임하셨죠?  10월 1일자로 부임하시고 하여튼 나름대로 인사위원회에서 삼고초려 해서 하여튼 모신 우리 임철빈 부서장님 잠깐 인사말씀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임성빈  지난번에도 한번 인사를 드렸던 것 같고요.  이번에도 한 두 달여 가량 연수의 문화적 자원들을 보면서 우리의 연수구 전체적인 문화적 발전에 좋은 요인들이 많다 이거를 저희 문화재단이 잘 활용해서 우리연수문화발전에 꼭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대표이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 문화체육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또 팀장님이 답변할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수고 많으신데요.  행감자료 320-321쪽,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송도 불꽃축제 관련돼가지고 2020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도 그 사업이 전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향후에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지금 그 2년 연속으로 개최를 못하게 되면서 인천시에서 받은 보조금을 2년 연속 지금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마 10월말쯤 되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가정 하에 구체적으로 진행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인천시와 또 관련 기관들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내년 이후에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게 매년 이게 반복적으로 취지 자체는 훌륭한데 사용 못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할지를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340쪽, 특별회계, 기금 등 관리현황 집행내역 해가지고 지금 기금조성액이 35억 3,200만원이에요, 그렇죠?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부위원장 기형서  근데 이게 이제 그 기금운영심의회를 열어가지고 그 위원장님이 대표님이시네요?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임성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근데 이게 뭐 이자발생분이 3,400만원이라는 건 1%도 안 되는 수익이거든요.  이거는 기금운용을 상당히 잘못하고 있다.  국가재단이고 이러면 문책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임성빈  저희 기금의 특성상 안정적인 예금 예치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요.  그런 면에서 이제 작년에는 이자발생분이 낮았지만 올해는 좀 이율이 올라갔습니다.  올해 기금이자수익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무튼 이게 기금출연금 받아가지고 문화재단이 운영되고 있는 입장임을 좀 잘 인지하셔가지고 기금운용에도 조금 더 적극적인 거, 지금 안전한 걸 찾는 걸 우선인 건 맞습니다,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고심하셔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378쪽, 예술인단체하고 개인에 대해서 지원내역이 없어요.  이게 해당이 없다고 돼 있는데 그 단체에 대해서 지원된 부분이 없는 건가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그 앞서 지원 사업 내역에 같이 들어가 있는 중복된 사항이어서.  
○부위원장 기형서  아, 거기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 그래서 여긴 표시가 안 되어있는 거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352쪽, 문화재단 지정 관련해가지고 문화도시지정 준비작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작년 12월 말에 저희가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화도시추진위원회와 문화도시센터를 조례를 제정하면서 같이 설립을 했고요.  지금 서면심사 그리고 10월에 현장심사를 거쳐서 엊그제 현장심사 검토의견서를 받았습니다.  12월 15일까지 최종조성계획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하고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최종발표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약 12월 24일에서 31일 사이에 이제 최종 3차 법정문화도시 도시가 선정되는 것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게 이제 우리가 연수문화재단을 설립할 때 의회에서 이제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 재단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문화도시선정을 위해서는 문화재단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이 문화재단이 역할이 제1차적인 것은 문화도시선정에 있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문화재단선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부탁드릴게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문화도시사업에 함께하고 계시는 시민들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반드시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 위원  우리 연수구 주민들에게 아무튼 수준 높은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단에서 많이 애쓰고 계신데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어려운 부분이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부속자료나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보여요.  저는 일단은 원래 이거 좀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2020년도에 우리 연수구가 예비도시, 예비문화도시 선정이 돼서 지원금은 얼마나 받았나요, 구비로?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비도시 지정도시에는 지원금을 따로 주지 않습니다.  
유상균 위원  없죠, 그렇죠?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유상균 위원  우리가 지금 예비도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법정문화도시를 위해서 지금 3개년차 준비하고 있는 거죠?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1년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유상균 위원  예산도 1년 8개월치가 배정 됐었나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래도 이제 우리가 지금 희망하기에는 올해 말에 일단은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지금, 가장 최근에 인천에서 법정문화도시 된 지역이 어디인가요, 부평인가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작년에 부평구가 선정됐습니다.  
유상균 위원  혹시 작년에 부평구가 선정되고 국고보조로 얼마나 받았나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올해 아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올해 예산만 15억원에서 20억원 사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렇죠.  그래도 꽤 많이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200억원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니까 15억원이면 상당히 그래도 쿼터가 꽤 많이 받은 편에 들어가죠.  우리도 이제 그렇게 예상하시는 거죠?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5년간 최대 한 도시에 200억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유상균 위원  5년간?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국비 100억원, 광역시에서 50억원.  최대금액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유상균 위원  근데 지금 이제 부평, 본 위원이 봐도 지금 부평이 첫 번째 해 어제 한 그 정도 됐고 지금 혹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법정문화도시 해가지고 가장 많이 5년 동안 지급받은 도시가 얼마를 받았습니까?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1년에 지금 1차, 2차 법정문화도시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3차에 도전 중인데.
유상균 위원  그렇죠.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지금 거의 다 연간 15억원에서 20억원 사이에.  
유상균 위원  그 선이잖아요, 그렇죠?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 위원  맥시멈은 200억원이지만 아무튼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15억원 많아야 20억원이거든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유상균 위원  그래서 우리 과에 같이 계시니까 과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문화재단이 출범하기 전에도 문화기금 이것저것해서 보조를 받은 바가 있었어요, 2018년도 제 기억에 보면은.  혹시 얼마 정도 받았는지 기억하세요, 2018년도에? 2019년도도 좋고요.  기억 전혀 못하시나요?  그러실 수 있어요, 부서가 바뀌셨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 딱 연수문화원 예산만 한 5억원 정도를 받은 걸로 기억해요, 2018년도에 문화원만 단일로.  그렇게 기억하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문화재단,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문화재단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설립해야 되는 타당성 용역조사에 주된 목적이 그거였어요, 법정문화도시로 지정 받는 거.  그걸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15억원에서 맥시멈 20억원이에요.  이건 뭐 다 조사해보시면 거의 보니까 저도 비슷한 수치더라고요.  근데 1년에 이걸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2019년도에 60억원 정도 썼나요?  그리고 2020년도에도 지금 한 50 몇 억원 썼죠?  내년에 한 60 몇 억원 해달라고 저번에 동의 구하셨잖아요?  매년 지금 국고보조 잘해야 15억원, 20억원 정도를 지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실질적으로 매년 약 평균 60억원 가까이를 지금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 도대체 일반사기업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업을 운영하신다고 한다면 저기 15억원, 20억원 보조받자고 자기돈 60억원을 투자하실만한 분이 계신가요?  이게 진짜 내 돈 같았으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까요, 이런 사업을?  참 이게 쉽게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법정문화도시라는 그 이름의 타이틀을 하나 그게 뭐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나 기껏해야 잘해야 10억원, 20억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은 보다 엄중한 책임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말 아마 주민들께서 과연 이 부분에 얼마만큼 공감하시고 동의하실지 참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하나 또 질의를 드리죠.  그 제출하신 자료 행감자료 320쪽, 지역문화 생태계구축 통합공모 사업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 국비를 전액 지원받아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맞습니다.  
유상균 위원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축소라 해서 이제 저기 했는데 이게 지금 생태계구축인데 코로나19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이게 대체로 주민들과 만나고 모임을 운영하거나 강좌를 하거나 워크숍을 하거나 축제를 하거나 이런 사업들인데요.  
유상균 위원  예.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그리고 주민들 문화기획인력을 양성하고.
유상균 위원  예.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이런 사업들인데.
유상균 위원  대면이 어려워서 그랬다?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 위원  간단하게?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유상균 위원  그렇죠?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저희가 5명씩.  
유상균 위원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쪼개다 보니까.  
유상균 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유상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송도2동 주민들 생활권에 이게 하셨네요, 그렇죠?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근데 본 위원이 지금 송도2동에서 올라온 자룐데 송도2동에서 그 한 4,700만원짜리 사업을 하나했어요, 2동에서.  이게 뭐냐 하면 ‘100개의 이야기 차 한 잔 반상회’라 그래가지고 이 대면이 어려운 때에 여기서는 무려 100건의 송도반상회를 구성해서 했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게 코로나 환자가 연일 뭐 이게 지금 사업진행기간을 보면은 10월, 11월이거든요.  이때면 여러분 잘 기억하다시피 보통 한 거의 2천명 내외를 왔다 갔다 하던 시기였어요.  그러고선 위드 코로나 되면서 11월 되면서 또 이제 거의 뭐 요즘 4천명 찍고 있죠.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송도동 행정복지센터는 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 근데 왜 여러분들 문화재단은 왜 국비보조로 내려온 사업인데 이거를 축소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이게 좀 같은 동에서, 같은 대상으로,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오히려 더 송도동이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이 100개 이야기사업이 더 위험하죠, 더 위중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사업하실 때 비슷한 시기겠네요.  그런데 이건 좀 사실은 조금 이 부분도 좀 더 적극적이지 못했지 않았나 그러한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끝으로 이거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유상균 위원  지금 이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법정문화도시 요건도 그렇지만 엄청난 지금 재정적자를 지금, 적자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투자라고 봐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런 구민들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을 지우고서 지금 강행하고 있는데 그 지금 연수3동에 문화센터과장님, 어디까지 신청이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연수문화.  
유상균 위원  예, 연수문화센터인가요?  연수문화예술회관 이게 500억원에서 5억원까지는 495억원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지금 예상 말씀하시는 거죠? 
유상균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연수문화예술회관 지금 현.  
유상균 위원  495억원.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유상균 위원  495억원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497억원 정도입니다.  
유상균 위원  7억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유상균 위원  2억원이 올랐네.  아, 예.  497억원.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유상균 위원  여기 하는데 이거 나중에 건립되고 나면은 문화재단에 이게 위탁돼서 또 운영이 될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맞습니다.  
유상균 위원  거기까지 확인했고 자, 문화재단.  용역보고서 읽어보셨어요, 타당성 용역보고서?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전에 나온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유상균 위원  예전이라 하면 언제 거?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한 2-3년 된 것 같은데요? 
유상균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유상균 위원  읽어보셨어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읽어봤습니다.  
유상균 위원  몇 개짜리로 되어있던가요, 보고서가?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어떤 게 몇 개? 
유상균 위원  이거 타당성 조사한 게.  용역보고서가 버전이 몇 개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죄송합니다만 그때는 제가 저희 재단이 없어서 정확하게 몇 개 인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유상균 위원  혹시 연수문화재단 그 운영 시에 B.C 값이 얼마 나왔는지 기억하세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0.76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유상균 위원  맞습니다, 0.76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연간 그 예상할 때 그러니까 운영 시에, 정상운영 시에 그 적자보존액도 기억하십니까?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유상균 위원  12억원, 최하 12억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추정하기로는 아마 요즘 물가상승률 대비 그동안 문화재단이 운영되는 거 보면 아마 거의 한 20억원도 될 수 있겠다싶어요.  문화예술관 하나 운영하면서 12억원에서 한 20억원 그 사이에 아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고스란히 다 구비로 이 재정적자를 메꿔야 되죠, 그렇죠?  
   이건 시비보조가 없죠, 과장님?  문화예술회관 운영하면서 재정적자 시비보조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운영비는 제가 정확히.  
유상균 위원  그거 관련법규가 바뀌어가지고 그게 운영비에 관련된 사업비는 모르겠지만 운영비와 관련된 보조는 없는 것으로 그때도 봤는데 그러면 이 12억원에서 20억원이라는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연간 평균 60억원을 제외하고도 연수문화예술회관에 건립되면서 12억원에서 20억원의 재정적자가 지금 예고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이 건물 중간에 보수하고 뭐하고 하면은 50년 쓰겠죠.  50년 동안에 맥시멈으로 잡는다면 1년에 20억원씩 진짜 천억에 가까운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물론 노력여하에 따라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혹시 이러한 사항에서 좀 어떻게 이것이 앞으로 건립되면은 좀 재정적자를 보완하고 정상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어떻게 연구는 하고 계신가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이제 아마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게 될 텐데요.  이 건물 문화예술회관을 연수문화재단이 단독으로 쓰는 건물이 아니고 구민들이 그동안 25년 동안 없었던 문화예술전문시설을 갖추게 돼서 구민 여러분께 모두 문화예술서비스가 돌아가기 위해 만들어지는 거점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인천광역시에 저희가 사업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사업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되도록이면 구비투자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게 단가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또 내년부터는 내년, 내후년에는 아마 전문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좀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유상균 위원  타당성조사 내용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회관이 정상운영 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적자폭입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  지금처럼 코로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더 적자는 커질 것이고 근데 이게 정상운영 했을 때 이 정도 재정적자가 훤하게 보이는 사업이 이제 건물 짓고 하다보면 앞으로 몇 년의 시간은 있겠죠.  그렇죠, 건물이 준공되고 하는 데까지.  문화재단 운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도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어차피 건물이 들어서지 않을 것도 아니고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고시그널은 이미 용역보고서에 담겨 있으니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사전에 어떻게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자를 줄이고 또 구민에게 이 적자를 고스란히 짐으로 넘기지 않고 자구책을 사전에 미리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동의하시나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  예,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용역이 필요하겠죠, 안 필요해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준비하고 운영계획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반드시.  
유상균 위원  필요하죠.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상균 위원  예, 전문적인 컨설팅 받으셔야 되고 사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이렇게 해서 20억원에서 한 15억원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렇죠?  이런 리스크, 운영상의 리스크 작업도 미리미리 계획을 하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아무튼 문화재단에 연수구민들의 정말 엄청난 우리 연수구의 세금이 지금 투입되고 있고요.  그래서 자구적인 어떤 건전성 노력과 그런 연구가 빨리 시급하게 이게 대응책이 나와 주지 않으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매년 60억원, 평균 60억원 가까이가 들어가는데 국고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맥시멈은 20억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다르겠지만 하지만 이 부분을 명심하셔서 보다 이거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좀 세밀한 분석 작업이 뒷받침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재단이 올해 4월부터 대표이사님이 안 계시다가 대표이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업무 관련돼서는 하시던 영역이니까 잘 하시라 걱정이 안 되고요.  다만 오늘 이 작년에도 감사를 했고 오늘도 올해 감사를 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이 지적사항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내용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진짜 외부에서 오는 문화인들 그리고 문화기획자 전문가들 그분도 중요한 분들이세요.  근데 그 공연을 보고 또 향유하고 즐기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연수구민이거든요.  그래서 존재하는 이유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많이 사업방향에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무조건 예산으로만 한다고 해서 문화재단이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참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문화재단 부속자료예요.  국장님, 이거 제출하신 거 맞죠?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뒤쪽에 비교 견적하고 앞쪽에 견적서하고 이 부분만 빼면 저희가 솔직히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개인정보라고 하지만 여기 개인정보에다 동의하셨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러면 감사할 때는 감사자료에는 그대로 내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저희 확인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반드시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개인이 민원을 했거나, 아니면 개인이 어떤 혜택을 받았다, 이런 부분이라면 개인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은 사업을 하신 거고 개인정보에 동의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평가하는 거는 문화재단의 이사님들이 평가하시겠죠?  그때 사업자 이름하고 이런 부분 다 들어오죠?  국장님.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최대성 위원  평가하실 때 사업자명 다 들어오죠?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근데 왜 감사할 때는 안 내세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고요.  다시 제출을.  
최대성 위원  확인을.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최대성 위원  확인이 아니고요.  감사자료에 이 안에 들어있어야지 저희가 이 제출한 거 보고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그런 행위를 하거든요.  제가 이게 새벽까지 다 봤어요.  주신 자료가 방대하고 또 고마움에 자료 봤습니다.  근데 중간에 사업 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든 개인이든 단체든 한 건지에 대해서 다 지워져 있어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아마 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그래서 지원 사업에 그 감사하시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단체 소재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이름하고 주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워서 가려서 드린 것 같고요.  
최대성 위원  예, 적어도.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이 부분이 필요하다 하시면 저희가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적어도 단체명하고 필요에 따라 회원 분들 이 부분은 있어야 돼요.  심의 위원들은 거기서 이사님들이나 심의 하시는 분들은 다 볼 수 있는데 의회에서는 이걸 자료를 볼 수 없다?  감사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이게 저희가 심의 하시는 그 재단에 이사님들이나 그분들은 볼 수 있는데 의회에서 이걸 보지 못한다는 거는 심각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자료내실 때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서 연수구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주요 의무와 개인정보법 제19조를 준수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한테도 경고문자가 있어요.  저희가 이 정도는 다 확인을 하거든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많은 자료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문화체육과 하다 했던 내용인데 아트플러그 지금 개관식도 하시고 하셨는데 저희 자료 주신 거 보면 아트플러그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재편성해서 1억 6,200만원 정도를 재편성해서 사업비로 다시 썼어요.  재단에서 회의를 거치거나, 이사회 사회를 거치거나 재단에서 투입된 사업예산이 또 있죠?  사업예산은 그렇고 여기에 들어간 공사 관련된 게 있죠?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최대성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겠어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저희가 4월 30일에 위탁을 받게 됐고요.  그 6월부터, 5월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시설유지비가 3천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개관 시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몇 가지 시설보강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시설유지비 3천만원 하셔가지고 뭘 하신 거죠?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지금 환기구가 없는 곳에 지금 공동주방에 환기시설이 없었던 곳에 환기시설을 만드는 것 그리고 지방, 그 지붕과 벽 사이에 방음 문제 때문에 코킹 작업을 한 것하고요.  전시장에 이제 창문을 가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설계 과정에서 그리고 회의 과정에서 국장님 참여 하셨을 것 아니에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몇 번 참여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근데 주방에 환기구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그 부분은 저희도 놓친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최대성 위원  주방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싱크대나 환기기시설이 돼 있나요? ○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싱크시설만 일부 돼 있었습니다.  
최대성 위원  지금 거기 입주작가 분들 거기서 거주하실 수 있죠?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최대성 위원  다른 문화재단도 거주하더라고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최대성 위원  예, 근데 주방시설이 있는데 환기시설이 없다는 거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처음에.  
최대성 위원  원래 처음에 설계할 때는 법적으로 못 들어가게 돼 있었나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아, 그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제 워낙 시설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이제 간단한 음식물 섭취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거고 이제 자문회의를 거치면서 그래도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환경 정도는 갖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환기시설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음식을 만들기 위한 시설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아트플러그가 그 작가 분들이 거주하면서 쉴 수 있는, 그러니까 주무실 수 있는 공간 
법적으로 법적인 행위를 다 하신 건가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요.  
최대성 위원  예.  
○연수청학도서관장 강미경  작업을 위해서.  
최대성 위원  예.  
○연수청학도서관장 강미경  계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시는 공간은 아닙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밤을 샐 수도 있고.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최대성 위원  잠깐 잠을 부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주방시설을 함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이 되냐는, 되는지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아니, 확인도 안 하시고 주방시설을 하셨다고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아니요.  그거는 기본 공사에 포함이 되어 있던 거고 저희는 있던 거를 조금 더 보강한 차원이기 때문에.  
최대성 위원  보강하시는데 환기시설을 안했다는 거는 제가 반대로 해석을 하면 여기는 주방에는 환기시설을 쓰지 않게 처음부터 설계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황에 따라서 혹시 가스레인지나 전기레인지 설치가 돼있나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인덕션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법적으로 화기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고 가스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 그 부분 어렵고 인덕션으로 그냥 간이로 설치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법적인 요건이 있는지 과장님,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체육과장님.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거기 취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되면 확실하게 된다 하시고 법적인 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추가로 지금 문화재단에서 아트플러그연수시설보강공사 3천만원 들이셨다 그랬죠?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3천만원에서 예산 변경을 다소 했습니다.  
최대성 위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지금 이전에.  
최대성 위원  증액이에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예전 금액이 4,388만원인데 다 포함해서 총 계약금은 4,168만원이 맞습니까?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 안에 이 그 여기 업체명에서 주방공사랑 그 아까 얘기하신 그 지붕 방음공사까지 다 하신 건가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근데 문화재단이 최초 이 준공, 이 공사를 하고 하면 문화재단이 그거를 보강공사로 하거나 그건 주체가 아니잖아요.  재단이 공사를 하라고 있는 업체는, 재단은 아니고 만약에 보강 공사를 하거나 뭘 하려면 최초 준공 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준공 전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만 저희가 운영을 준비하던 중에 나온 문제들이어서 저희 쪽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이 부분도 놓치고 갔다는 얘긴가요, 방음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방음 공사를 했다고 하고 추가로 환기구 없는 곳에 주방을 설치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준공 후에 자체에서 건축과든 관련된 부서에서 허가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님.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최대성 위원  그 뒤로 추가공사 했다는 거잖아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저희는 운영에 대해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을 공사를 했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공사하셨어요.  근데 그 시설보강공사를 했다는 것도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재단에서 했고요.  그리고 환기구 없는 곳에 주방설치 때문에 법적인 요건도 확인 안 해보고 하셨다고 하고.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저희가 문화재단에 요청한 자료 중에 이제 비교견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단체나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한 서류에 따라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용역 관련돼서 지금 여러 용역이 있어요.  문화자원 기초조사 연구용역이나 네트워크페스티벌 수행용역 그리고 연수구 동행축제 기획운영용역 여러 가지 용역이 있고 또 보면 동행도시디자인프로젝트연구용역, 연수구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그리고 문화다양성 리서치 연구용역 이렇게 여러 가지 있고 또 2021 연수℃ FESTA시스템 및 행사임차용역 등 여러 용역이 있어요.  그래서 변경계약도 하고 영상물제작 용역도 있고 한데 지금 금액이 다 상이한데 대표적으로 보통 이 계약금액이 최소 2천만원에서 지금 많은 게 9,700만원까지인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에서 기타용역으로 해서 거의 다 수의계약을 하신 거죠?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수의계약할 때 제안서나, 다수의 업체로부터 제안서나 이 부분을 받으시고 진행을 하시나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저희 은하수교육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입찰에서 유찰이 돼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게 됐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 제안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정확하게 몇 업체를 받았는지는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저희가 자료제출을 하시라고 했는데 부속자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책자로 보니까 일부만 있어요.  일부만 존재하는데 별도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출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타 용역으로만 다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용역이 금액이 똑같은데 변경한 용역은 뭘까요?  제가 하나 설명드릴게요.  행감자료 371쪽, 페이지 수 보실 수 있죠?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최대성 위원  거기 책자 가지고 계시죠?  중간에 보시면 2021 연수℃ FESTA 장소특화형 프로그램 운영 용역 2,200만원에서 총계약금액이 2,090만원으로 했어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최대성 위원  근데 이게 행감자료 373쪽 가면 계약일자가 변경되면서 계약기간은 똑같은데 계약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 계약이 끝나갈 즈음해서 변경계약으로 해서 가격은 같아요.  어떤 부분이 변경이 이루어진 거죠?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이 부분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저희가 동행축제 연수℃ FESTA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 그 변경이 있었습니다.  장소특화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예상했었던, 당초에 계획했었던 장소나 또 그 규모로 하지 못하게 되면서 또는 가능한 장소를 찾아서 저희가 긴급하게 변경을 해야 되는 건들이 계속 발생을 했고요.  이 역시 그에 따른 사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설명하시는 건 이해는 되는데 계약기간은 똑같아요.  근데 계약일자가 바뀐 거는 장소 때문에 변경하셨다는 거예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프로그램을 변경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대성 위원  금액은 똑같고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최대성 위원  프로그램 변경만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최대성 위원  수행기간이 같아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 기타용역 외에 이 부분도 기타용역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지금 사업 빼고 용역에 대해서 비교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일반 저희 구청에 행정부서들은 재무회계과 통해서 계약을 하거든요.  문화재단은 지금 문화재단 자체 내에서 계약을 하시죠?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저희 계약 담당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그리고 이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예정금액과 총 계약금액이 동일한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부득이한 경우에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계약할 때 네고를 한 3%에서 1%, 3%, 5% 이렇게 내규를 정해서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제가 연수문화재단 그 홈페이지에도 떠있고 여기 자료도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판단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특정을 지칭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칭을 하지만 누군지 밝히진 않고 A 씨, B 씨 또는 특정인으로 지칭을 하겠습니다.  저희 연수문화재단에 지금 저기 그 용역사업을 하면서 그 여러 문화재단하고 아니 저기 그 수행기관하고 용역을 하잖아요, 저기 국장님.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최대성 위원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중점적으로 보는 게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2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 수립용역이라 그러면 비교견적제안서를 통해서 그 업체에 연락을 해서 제안서를 받거나 여러 군데를 받아서 ‘아, 여기가 낫겠다.’,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보통 결정을 하시는지 아니면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적정한데 그냥 1위만 해서 우리가 여기 좋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자 결정을 하시는지 그 내부에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지금 현재는 계약담당 부서에서 비교견적이나 제안서 등을 보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저희 특정한 그 용역사례라고 한다면 예술가들 하고의 계약을 한다거나 공연계약을 할 때는 사업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용역 할 때는 거기가 잘하고 있는지 제안서를 받을 때 그런 비슷한 수립용역을 얼마나 진행했는지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거 보실 거 아니에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최대성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용역에서 지금 나와 있는 제가 몇 가지해서 그런 사례가 있고 비교한 사례가 있는지 제가 자료요청을 추가로 드리는 거고요.  먼저 자료제출하신 거에는 그런 자료가 포함돼 있질 않아서 요청을 더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행감자료 369쪽, 연수구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봐주세요.  여기 지금 계약일자가 2021년 7월 29일이죠?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최대성 위원  지방계약법상에는 시행령에는 제2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이나 단체장 외에는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국장님.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최대성 위원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 그 A라는 업체가 있어요.  여기랑 계약을 하셨는데 여기를 제가 궁금해서 지금 제가 여러 군데 얘기한 데 온라인에서 검색을 통해서 자료를 봤는데 여기에는 연구 실적이 홈페이지에는 다른 데는 연구 실적이나 실적을 많이 표시하는데 그 2015년 이후에는 실적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혹시 실적이나 이런 거 다 보시고 계약을 하신 건가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맞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입찰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 관련한 자료는 다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입찰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수의계약으로 하신 건가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유찰이 되었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최대성 위원  처음에 몇 군데가 들어왔었죠?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처음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유찰이 됐습니다.  
최대성 위원  근데 자료 받으셨다면서요, 입찰이 들어와서.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여기 한 군데만 들어와서 경쟁입찰이 안 되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1회 하고 그다음에 안 하나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그 작년부터 시행된 그 한시적 특례사항으로 인해서 1회 유찰 시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한 군데밖에 안 들어오는데 여긴데 여기하고 계약을 하셨다?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더불어서 이 사단법인 한국문화정책연구소는 그 사단, 중앙에 있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산하에 연구소로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최대성 위원  국장님.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최대성 위원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최대성 위원  그리고 제가 일부러 안 밝힌 거는 이유가 있어서 안 밝힌 거예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밝히시면 계약 관계에 있어서 지방자치 관련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업체명을 안 댄 거예요.  근데 오픈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들어온 걸 떠나서 입찰이 들어와서 하셨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 연수구에 이사님도 계시죠?  다들 공정하게 또 사회 헌신 하시면서 문화 예술 활동을 하세요.  근데 저는 약간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연수문화재단의 이사님 한 분이 여기에 이사님으로 계세요.  아시고 계신가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현재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현재 아니시라고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최대성 위원  여기는, 홈페이지에는 나와 있는데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그 홈페이지가 아마 전.  
최대성 위원  그리고 본인 인터뷰하신 거나 이런 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만두신 날짜가 있다 그러면 그 날짜에 대해서 전이라는 게 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업체를 얘기하지 말라고 했던 거고요.  근데 알고 계시면서 하신 거잖아요, 어찌됐든.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이사님을 그 전에 이 7월이 아니라 훨씬 전에 사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본인이 인터뷰하실 때는 인터뷰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도 인터뷰 들어가게 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뷰 하신 거에 보면 2군데 이사를 하고 있고 연수문화재단 이사시고 지금 연수구 관련된 또 직책을 하나 맡고 계시죠?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근데 이건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전이라고 된다, 현이 아니니까 가능하다.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혹시 이거 관련돼서 하시고 이사회에서 혹시 의결하신 건가요, 아니시죠?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용역사항은 이사회 의결사항은 아니고요.  
최대성 위원  예, 저희도 자료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러 형태로 확인하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전혀 생각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대표이사님,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은 전이셨고 그만두신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그 내용을 아시고도 지금 계약하셨어요.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임성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실제로 문화예술 영역이 이러한 전문적 연구 용역 하는 단위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입찰을 부쳤을 때도 유찰이 되는 사례가 많이 들어오지 않고 또 거기에 전문인력들이 그렇게 많이 폭넓게 있지 못하다 보니까 좀 중복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상황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재단이사 그 당시였다면 이거는 뭐 배제를, 제척사유가 되기 때문에 배제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여기 나와 있는 자료만 가지고 하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해는 돼요.  그만 두셨다, 전이었다.  알고 계약하셨다는 거예요.  전으로 알고 있다.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알고 계약한 건 아니고 제가 사실은 그 부분은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이사님들의 내용이나 용역사와의 관계 등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거 문화 부분이 이제 넓은 영역 같지만 좀 한계가 있다는 부분도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치만 전국에 문화재단이 많고 이 용역을 수립하는 데가 굉장히 있어요.  그러면 자,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 대표이사님,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 중에 입찰이 안 들어와서 1개 들어왔는데 거기하고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기에 계약 부분에서 우선순위니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수의계약으로 다른 데 비교견적을 받았다 그러면 더 논란거리가 안 생겼을 거예요.  저는 국장님이 지혜롭게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생각해서 했습니다.’ 이 답변이 진짜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읽어볼 가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치만 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유찰되고 나서 근데 그 과정사항은 누구나 유추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A, B 이렇게 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이 오픈을 해 버리시니까 애로사항이 왔는데 중요한 거는 논란보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하는 데에서 용역 하는 게 지금 연수문화재단에 이 사업비용이 웬만한 부서비용보다 2배 이상 많아요.  그러면 이런 걸 거르거나 할 때 제가 그런 의견도 냈었어요.  여기에 감사를 하는 감사든 이 수행하는 별도의 팀이 필요하거나 감사실 기능이 필요하다, 그런 걸 한 번 더 거르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그랬는데 현재 조직이 그렇게 크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오히려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업비용을 많이 사용하시는 데가 문화재단이에요.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임성빈  예, 이 부분.
최대성 위원  예, 말씀하시죠.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임성빈  이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들이 좀 더 유념을 해서 다음에는 이런 오해나 내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제가 그 비교견적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료를 내신 건, 굉장히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수의계약 하면서 비교견적이나 이런 부분은 문화재단에 윤리경영이나 투명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감사실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은 비교견적 또 제안을 받고 이렇게 사업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사실 저희도 감사할 게 없을 거예요, 일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저도 연수문화재단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노력을 통해서 저희 감사 그 자료가 여기 어딨습니까?  저도 공부를 했어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연수문화재단이 진짜 구민을 위해서 잘해 주기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관심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죠.  근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우리 재단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은 우리가 사업하고 그냥 용역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고 만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진짜 1년, 1년 플랜 짜가면서 이 우리가 문화도시 지정할 때 우리가 진짜 정말 고생했고 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걸 했다는 것을 나중에 그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구민들한테 할 때 저희는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사업방향이 진짜 구민을 위한 사업방향보다는 일부, 일부를 위한 사업방향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수문화재단의 존재이유에 대해서 진짜 구민들과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여기 계신 직원분들 국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 한 스물일곱 분 계시죠?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임성빈  예.  
최대성 위원  고생하시는 거 부서별로 저희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잘 되길 바라고 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해드리겠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그만 거라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진짜 잘 수행하길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에서도 좀 같이 함께 해 주실 게 여기는 문화체육과에서 다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독립돼서 이제 사업을 할 텐데 자체 독립된 감사기능을 할 수 있는 감사실을 만들든지 전문 채용을 통해서 독립된 이런 역할을 해 주시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유상균 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 45번입니다.  조치결과 532쪽, 총 사업비 중 음향 장비 임대 비용의 비중이 크므로 사업계획 시 종합적인 검토 필요.  근데 이 답변이 예술지원사업 교부 시 추진계획이 적절한 예산 정책지침 마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지침이 (총 사업비 중 40% 범위 내, 일반운영비 60% 범위 내 사용) 이 내용인가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인건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유상균 위원  그러니까.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그리고 밑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연자가 몇 명이냐 공연의 앞뒤가 무엇이냐에 따라 음향장비가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최대한 규율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겠지만 다 획일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는 어려움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유상균 위원  근데 이게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얘기신 건가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저희.  
유상균 위원  근데 여기는 왜 대책으로 집행 기준 제시라고 써놓으셨는데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인건비에서는 쓰고 저희가 유형별로는 기준을 제시해서 지원사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유상균 위원  집행 기준이, 그래서 집행 기준이 만들어졌어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현재 계속 예술인들과 토론을 올해 내내 가졌고요.  내년 지원사업 시행 시 가능한 부분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유상균 위원  이게 혹시 뭐 인천시라든지 아니면은 문화관광부라든지 이런 데 어떤 지침이 없어요, 이게?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음향장비에 대한 부분은 지침이 없습니다.  공연성격별로, 규모별로, 유형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유상균 위원  다 다른 지침이 없어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 위원  아니, 국장님.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있으면 저희가 따르면 좋겠는데.  
유상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페라공연이다.  그러면 음향장비를 얼마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연주다 그럼 거기 악기 많잖아요.  그러면 각각 마이크 거기 오케스트라는 좀 다른데 아무튼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침 없이 그러면 확실히 없는 게 맞아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유상균 위원  우리나라의 문화현실이 문화관광부조차도 얼마나 중구난방, 주먹구구식으로 하는지 알 만합니다.  여기 우리 과장님 계시니까 우리 그 문화예술회관 건립할 때 거기 들어가는 철근이라든지 자갈, 시멘트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부 다 기준이 있죠, 품이라 그러나요?  뭐 해가지고 그 단가표 기준이 다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임성빈  이 부분을 제가 좀 부연 설명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유상균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답을 먼저 듣고서.  우리가 뭐 할 때 그런 기준이 다 있죠, 바닥에 아스팔트 까는 것도 자갈이 얼마 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건축과에서 이제 하는 작업인데요.  일단 뭐 설계라든지 아니면 물품이라든지 어떤 조달청의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유상균 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다 하죠?  아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요즘은 좀 복잡해져가지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1995년도 기준으로 승용차 한 대당 보통 2만개에서 2만 5천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 나사못, 4㎜짜리 나사못 하나마다 전부 다 단가기준이 다 있어요, 고시된 금액이 있고.  그런데 그 복잡한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데도 전부 다 단가기준이 있는데 이거 뭐 이거는 전혀 어떤 기준 없이 그냥 한다는 게 이게 제가 이 예술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쉽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연날리기 하는데 6천만원 쓰셨잖아요.  6천만원이에요, 7천만원이에요 그렇죠?  그거 하시는데 그 정도 썼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도대체 뭘 기준 삼아서 예산신청을 하시고 사업계획을 구상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심지어 여기 있는 앰프 하나 이거 음향장비 하나 단가 기준이 없는데 도대체 그러면 여러분들은 감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업계획 하실 때?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임성빈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유상균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임성빈  음향, 조명, 영상, 이 분야는 단순히 장비의 렌탈 개념을 벗어나서 창작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의 형태나 어떤 연출의 형태에 따라 음향의 소리를 잡아내는 것과 영상을 연출해내는 것, 조명을 잡아내는 것은 예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오퍼레이터가 누구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런 거 때문에 이게 문체부나 중앙단에서도 기준을 잡기가 애매하고 창작품은 거의 상상해서 거의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영역들을 하나의 기준을 잡는다는 것은 또 약간은 예술의 영역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아마 생각 때문에 지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저기 지금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 장비임대비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음향장비.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장비.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임성빈  그 장비도 지금.  
유상균 위원  소리가 아니라.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임성빈  예.  
유상균 위원  그 장비, 여러분들이 행사하실 때 쓰는 그 장비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럼 최소한 장비의 성능에 대한 기본적인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출력이나 이런 스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전혀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지 않고 아니 그러면 도대체 사업계획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 설계를?  그게 더 신기하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임성빈  기본적으로 어떤 공연장이나 이런 시설에 음향이 들어가는 건 기본단가들은 기본적으로 정해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러면 그걸 쓰시면 되잖아요.  장비임대비용의 비중이 크므로 사업계획 시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 장비임대기준을 공연장의 평이라든지 참석인원수라든지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 생각은 안 하시고 그냥 못합니다, 창작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여기 들어가는 돈이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면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제가 아까 잠깐.  
유상균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듣기로는 어차피 내 돈 쓰는 거 아니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속하겠다, 이런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렇다면은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한 톤 낮춰주세요.  
유상균 위원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예술인들과의 간담회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저희가 최대한 그 지원금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한의 기준을 최대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  1년 됐지 않습니까?  1년 전에, 1년 동안 이걸 못 만들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1년, 1년이라는 시간을 드렸어요, 1년이라는 시간을.  근데 지금 1년 후에 와가지고 할 수 없다.  앞으로 하겠다.  한 달이 아니라 1년이에요, 1년.  너무 이거 구차한 변명 같은데 참 이런 것들은 안타깝습니다.  아니, 이걸 잘 행사 하시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보니까 음향장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지출이 발생하니까 사업계획할 때 규모 있게 하시라고 건의를 드린 건데 이게 건의를 드려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건 시정으로 해가지고 다시 해야겠죠, 좀 필요하겠죠?  암묵적인 동의를 하신 걸로 해서 이거는 시정사항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늦어도 내년 1월까지 2달의 시간 드릴 테니까 1월까지 준비 잘 하셔서 검토하셔서, 그래야지 내년 사업하실 때 좀 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하시는데 이 정도 준비 없이 그냥 근데 아까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창작의 영역이니까 빛의 조도나 이런 것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겠다.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화재단은 지금 2019년 12월 4일에 등기법인이 설립되어서 12월 15일에 2019년 첫 업무를 시작했죠, 국장님?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고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지금 2년 만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제가 볼 때는 나름 사업비도 많고 또 제가 볼 때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할 때 제가 지금 볼 때는 성장기로 접어든 재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들어요.  기업이나 조직은 한 2년째 되면 성장기에 접어들 때는 나름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뭐 우보만리의 심정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쪽의 해가 뜨기 전에 약 10분간이 가장 어둡습니다.  물도 100℃에서 끓기 전 1분이 가장 요란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문화재단이 현재 그런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또 재단하고 또 문체과는 상호견련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잠깐 느낀 게 재단이 디자이너 역할을 하고 문체과에서는 엔지니어 역할이 돼야 되지 문체과에서 디자이너가 되고 재단이 엔지니어 되면 엇박자가 날 것 같아요, 쉽게 해서.  약간 지금 그런 부분도 조금 보여요.  그래서 디자이너 역할은 재단이 수행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하고 좀 휴리스틱보다는 알고리즘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도 있고 좀 바이럴마케팅 있죠?  하여튼 하나의 성공사례를 해서 그걸 뭐 페이스북 이런 데도 올리는 바이럴마마케팅도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문화는 트렌드보다는 트렌디로 한번 해보세요, 트렌디.  유행을 쫓아가는 거 그냥 트렌드 방향보다는 해서 과거, 현재, 미래 해서 문화도시 지정에도 한번 나름 좋은 성과가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우리 문화의 날이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인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의 날도 있잖아요.  해서 그거 갑자기 떠오르는데 옛날에 다산 정약용 선생이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하고 싶을 때 하지 못한다 했어요.  할 수 있을 때 이 문화도시지정도 마음껏 한번 실력을 한번 뽐내보십시오.  기회가 될 겁니다.  삼고초려 하셔서 오신 우리 임철빈 대표이사님도 실력이 출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님 더더욱 능력이 탁월하시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하여튼 신축년 올 한해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범띠해 임인년 새해가 한 달 뒤에 또 밝아 옵니다.  하여튼 운외창천하고 구름 속에서 많은 하늘이 보이는 한 해가 되시고 개신창래, 승풍파랑 하는 우리 문화재단을 기대 하겠습니다.  성공스토리를 꼭 달성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재단대표이사님, 우리 또 문체과장님, 사무국장님, 팀장님들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수문화재단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단대표이사님, 사무국장님, 문체과장님, 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잠깐만 계시고요.  
   지난 23일, 총무과를 시작으로 오늘 연수문화재단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우리 연수구가 더욱 투명한 행정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업무추진을 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들이 향후 정책개발에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5일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시간으로 2021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금일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7시 3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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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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