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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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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연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교통행정과


일시 : 2021년 11월 26일 (금)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09시 37분 감사개의)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감사계획에 의거 건설과부터 도시계획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검사의 사유로 도시계획과가 오늘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과는 11월 29일 월요일에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당초 11월 29일 월요일 진행예정이었던 교통행정과와 차량민원과를 금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국장님도 코로나검사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그럼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상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09쪽, 이번에 시정요구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이었거든요. 작년에 본 위원이 시정요구사항을 했던 이유는 연수구에서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을 2017년도에 해서 내년도에 다시 용역이 나갈 예정인 거죠?  
○건설과장 김창수  예. 
유상균 위원  근데 이제 주요했던 것들이 뭐였냐면 이 계획을 세우긴 세우는데 이 계획이 인천시의 교통망, 교통의 흐름과 좀 맞물려서 우리 주민들께서 좀 원활하게 교통대책의 한 일환으로서 자전거가 취미생활이나 운동, 헬스적인 차원이 아니라 교통의 큰 흐름망 속에서 이것이 반영되고 이 흐름이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잡아보시라고 작년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차원에서는 좀 어떻게 이게 좀 검토가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답변으로만 본다면 알 수가 없어서요. 
○건설과장 김창수  예,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임의대로 자전거를 설치하거나 위치선정을 할 때 어떤 그런 별도의 동 떨어진 그런 거보다는 근본적으로 인천시에서도 자전거망을 구축하려고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고요. 
유상균 위원  예. 
○건설과장 김창수  저기에 저희 이제 관할 큰 틀에서 저희 구에 해당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큰 틀에서 맞춰가지고 가급적이면 자전거 동선 자체가 연결되도록. 
유상균 위원  예. 
○건설과장 김창수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일단은 전체적인 망을 짠 다음에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2차적인 작업에 들어가고 그렇게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유상균 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우리 연수구도 우리 연수구 교통에 관한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에 관한 용역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기본계획. 
○건설과장 김창수  예,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유상균 위원  예, 근데 그 계획과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운영 중에 있는 이 자전거 활성화 이 계획과 지금 어떻게 호환성이 갖춰진 상태인가요? 
○건설과장 김창수  일단 큰 틀에서 교통관리계획 이게 5개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 이제 상위계획이라고 보면요.  
유상균 위원  예. 
○건설과장 김창수  저희는 이제 그 부분에도 뭐 완전히 부합된다고는 못하지만 일단은 자전거도로시행계획 자체를 시 도로과에서 이제 기존에 수립을 했었습니다. 
유상균 위원  예. 
○건설과장 김창수  지금은 이제 교통행정 저기 교통국으로 넘어간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인천시도로관리계획이라든지 교통계획과 연계해서 수립이 상위계획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틀에서 이제 맞춰서 자전거의 큰 틀에서 같이 가고 있고요. 그 부분이 말씀하시는 연수구 교통관리계획도 인천시교통관리계랑 맞물러 가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오늘 국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긴 한데 작년 이맘때, 매년 이맘때에 카카오모빌리티에서. 
○건설과장 김창수  예. 
유상균 위원  연간보고서를 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예. 
유상균 위원  작년에도 구해다 주셨거든요. 
○건설과장 김창수  예. 
유상균 위원  그 자료가 보면 은 이제 카카오바이크가 우리 연수구에서 운영되면서 집중도와 분산망 이런 것들을.
○건설과장 김창수  예. 
유상균 위원  분석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아마 지금 나왔을 것 같아요. 11월이면 항상 이맘때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의뢰하셔서 이번에 그거 좀 한번 작년에도 두 번 갖다 주셨는데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김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이 부분은 보다 좀 전문적이고 이건 공학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논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건설과에서 우리 연수구에 지금 자전거도로, 자전거뿐만 아니라 그거 뭐죠?  바이크 모빌리티라 그러나요?  그 전기. 
○건설과장 김창수  전동킥보드 말씀하시는. 
유상균 위원  킥보드, 그것도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나요? 
○건설과장 김창수  그 업무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유상균 위원  예. 
○건설과장 김창수  사실은 교통수단이거든요, 그 부분이. 
유상균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김창수  도로교통법에 저촉을 받는 거고.
유상균 위원  예. 
○건설과장 김창수  사실은 관리의 어떤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시에서는 교통정리를 어떻게 했냐하면. 
유상균 위원  예.
○건설과장 김창수  교통수단으로 봐서 그걸 도로과에서 교통 쪽으로 넘겼습니다, 업무자체를. 
유상균 위원  아. 
○건설과장 김창수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차량관리 어떤 그런 부분은 교통 쪽에서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하고.
유상균 위원  예. 
○건설과장 김창수  저희는 현재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보도를 차도로 이용하지만 자건거 전용도로는 다닐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상균 위원  예. 
○건설과장 김창수   그런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건 저희 이제 시설팀에서 관리를 하고요. 
유상균 위원  예. 
○건설과장 김창수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전동킥보드관리에 대한 부분은 교통과에서 하는 걸로 저희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아, 교통과에서요? 
○건설과장 김창수  예. 
유상균 위원  그럼 이따 교통과일 때 한번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좀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그 승기천에서 작년에도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던 건데 그 아이들이 요즘 승기천에서 이제 자전거를 참 많이 타거든요. 근데 작년에 여름에 아이 하나가 그 목교를 넘어가다가 목교에 움푹 파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전거가 탁 걸려 가지고 아이가 크게 다쳐서 앰뷸런스가 와서 싣고 가고 그랬거든요, 작년 6월에.  근데 그거 보수하는 게 우리가 또 관할권이 연수구에 없다보니 직접 하기도 어려웠고 아무튼 시간은 좀 많이 걸렸지만 최근에 보니까 싹 다 보수하셨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창수  예, 남동구랑 협조가 됐습니다. 
유상균 위원  예, 그래서 이게 관할권을 빨리 연수구가 갖고 와야 좀 우리 주민들의 민원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한데 현실이 지금 인천시와 남동구가 우리 연수구에 지금 관할권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월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우리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아주 힘을 합쳐서 승기천에 우리 주민들의 안정과 편리성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거듭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행감자료 49쪽, 그늘막 설치 요청 민원 현황해서 그 도표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 주셨습니다. 정리가 아주 좋아서 보기가 편했는데요.  건설과에서 나오는 여타 민원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다 정리가 다, 정리를 하고 계신 거죠? 
○건설과장 김창수  예, 팀별로 민원관리는 하고 있고요. 지금 업무 자체가 전산으로 1팀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자료를 취합하면 바로 됩니다. 
김정태 위원  아, 아무래도 원도심 같은 경우는 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올 텐데.
○건설과장 김창수  예. 
김정태 위원   이런 식으로 각 팀별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건의를 드리자면 처리결과가 있는데 설치완료 있고 답변완료 그리고 반영예정 해서 처리결과도 세부적으로 잘해 주셨는데요. 
○건설과장 김창수  예. 
김정태 위원  설치까지 다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물론 다 기록을 하셨겠지만 이 표에는 안 들어갔겠지만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한테도 피드백을 주신다 그러면 더 신뢰받는 저기 우리 건축행정, 건설행정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예, 지금 언제까지 설치 현재 드린다고 하고요. 
김정태 위원  예. 
○건설과장 김창수  설치 완료될 때까지는 계속 그분들하고 연락을 합니다. 
김정태 위원  예. 
○건설과장 김창수  그리고 이제 사후에 문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제 나가서 확인하고 설치가 완료되면 그렇게 이제 유선 상으로 통화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아, 예.  그런데 지금 지금 2022년 반영예정 같은 경우는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돼서 그런 건가요? 지금 하반기 거는 다 설치가 완료됐고.  
○건설과장 김창수  예. 
김정태 위원  답변 완료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건 설치가 불가한 부분인데 왜 불가한 부분.
○건설과장 김창수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하고 근데 같은 하반기라도 설치완료 된 부분이 있고요. 
○건설과장 김창수  예. 
김정태 위원  9월 10일인데.
○건설과장 김창수  예. 
김정태 위원  근데 7월 16일에 한 것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다 그런 건데 이거 무슨 차이가 있나요?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급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던 건가요? 
○건설과장 김창수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한 건으로 나왔지만 이분들이 요청하는 게 사거리에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네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그 물량에 따른 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예산이 크게 소요가 되면 이제 내년도 예산확보해서 하는 쪽으로는 저희들이 정리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나가보면 매번 민원을 받아서 설치한다기보다 일정기간을 모아가지고 이제 한 번에 할 수 밖에 없는데 민원의 시기는 차이가 나지만 실제로 이제 조사는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고 예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김정태 위원  예, 아무래도 거의 그 그늘막 같은 경우는 우선적인 부분은, 시급한 부분은 다 거의 우리 연수구 전역에는 설치가 된 상황이신 거죠? 
○건설과장 김창수  저희 판단은 100%는.
김정태 위원  예. 
○건설과장 김창수  완전하다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일단 학교 위주라든지 이제 가로수가 없는 노출된 공간은 웬만큼 저희가 설치를 했다고 보는데 직원들이 민원이 들어가서 나가보면 저희들이 또 놓친 부분도 있고 아직도 이제 조금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김정태 위원  예. 
○건설과장 김창수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가급적이면 좀 조기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예, 앞으로 더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해서 기본적으로는 다 부서판단에서는 다 설치를 하셨다고 보는데 약간 민원인들이 보시기에는,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같이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신속하게 잘 설치를 해 주실 것이라 믿고요. 그리고 예산문제 같은 경우도 넉넉하게 편성이 되리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걸 보면 지금 지하차도하고 보도하고 같이 관리를 하시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수  예. 
김정태 위원  지금 관련 내용 같은 경우는 굳이 관련성을 찾자면 40쪽, 41쪽 관련인데 대부분 지하차도 관련해서 전기시설물이라든지 시설물 관련해서 많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건설과장 김창수  예. 
김정태 위원  그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차량이 빈번하니까 이제 조도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지하보도라든지 터널 내에 지하통로가 있잖아요, 청량터널 같은 경우도. 관리 같은 경우도 그것도 차도에 비해서 약간 관리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는 주민들 의견이 좀 나오거든요. 이거는 딱히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청결문제가 있다 보니 부서관할이 어디냐 따라가지고 조금 차이는 있으실 것 같아요. 주민들 요구하시는 거는 청소문제라곤 하는데 청소란 게 단순히 그 표면 위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거에 지나, 저 거기에 한정되지 않고 아무래도 이제 지하 안에 있는 보행통로다 보니까 먼지가 쌓인다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기가 안 됨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그거 같은 경우는 관리계획 좀 수립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김정태 위원  예. 
○건설과장 김창수  청소문제에 있어가지고 부서별로 조금은 의견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종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시설물까지를 포함해서 노면에 대한 잡쓰레기가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걸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리방안을 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불편이 줄어들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예, 그 주민들 의견 요구하시는 건 물세척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소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많이 다니는 통로가 연수1동과 청학동을 이어주는 유일한 보행통로기 때문에 주변 어르신들 같은 경우 자주 이용을 하시는 편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호흡기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 환기문제라든지 미세먼지 부분이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외에 있는 노출된 그냥 보도라 그러면 문제가 없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지하에 있다 보니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부서별로 이거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업무분장을 좀 하실,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원도심 같은 경우는 원도심 골목길 쪽에는 이면도로에는 아무래도 도로 파임현상이라든지 훼손이 조금 많이 있잖아요.  그때그때 수시정비를 많이 하실 텐데 지금 행감자료 19쪽, 옥련1동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도로재포장 완료하셨다고 했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수  예. 
김정태 위원  근데 이제 단순히 도로포장이라는 게 어떤 구간을 하는 게 아니라 움푹움푹 패인 데만 살짝 덮는 수준에 지나지 않은 곳이 많아서 아쉽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문제로 봐야 되겠죠? 
○건설과장 김창수  예산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한계를 어디까지 이제 정비를 그때 할 거냐에 대한 건데 대부분은 담당 저희 이제 토목팀에서 도로관리를 하고 있는데 신문사들이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나름대로는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요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노후 정도까지를 해서 판단하시는데 판단기준이 조금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예. 
○건설과장 김창수  그래서 저희들이 불편함 없게 해 드리려고 하는데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분들이 요구했던 ‘낡았으니까 이젠 갈아 달라’ 이런 거를 할 때 저희는 다니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좀 더 사용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파손된 부분만 부분적으로 보수도 하고 이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 차인 거 같아요.  일단은 훼손이나 파손에 관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주민들이 원하시는 건 이 구간부터 여기까지 구간을 원하시는 거고.
○건설과장 김창수  예. 
김정태 위원  지금 부서에서는 그냥 그 손상된 지점만 복구하는 필요최소한의 아무래도 이제 예산이라든지 그런 시간이라든지 한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발생하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점, 지점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능에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미관상이라든지 그리고 자기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분들이 보셨을 때는 그냥 오더니 아스콘만 덮어주고 그냥 갔다고, 근데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덮어주는 게 아니라 깔아달라는 거를 원하신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물론 이제 매뉴얼대로 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그거는 좀 저기 필요성을 조사하셔가지고 다시 이제 재포장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장기미집행 된 도로라든지 그런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그런 걸 감안하셔서 주민들 하고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것 좀 감안해달라고 하시게끔 충분히 소통하시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예, 고생 많으신데요.  앞으로도 더 고생 많이 해 주시고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제설문제에 관해서도 또 많이 신경을 쓰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  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작년에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조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7쪽,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첫 번째 사항,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 도로개설 부적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김창수  저희 이제 지적사항은 저희뿐이 아니고 저희 구 관내에 청학동 인근 쪽에 문학경기장 인접해서 큰도장, 간도장 쪽에 도로개선 부분들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매장문화재 발굴해서 사전조사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은 일정부분 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기 전에 시행화 단계에서 부서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전 조사를 할 때 그런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마 문화재청에서 저희 자치단체하고의 협의가 조금 원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어떤 자료를 그 당시에 세심하게 저희 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실시계획 단계에서 저희는 사업을 시행했고 이후에 19년인가요, 감사원 감사 때 나와 가지고 그런 이제 매장문화재 사업시행 전에 사전 기초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문체과에서 문화재청이랑 협의를 해서 저희 관내 구역에 그런 대상지역을 좀 확실히 고정을 해놓고 또 개발이라든지 사업부서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부위원장 기형서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감사원 지적사항에 보면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3건의 도로개설을 하면서 사실 시행부서하고 부처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해가지고 이제 향후에는 문화재청이나 관련부서들 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라고 이제 조치사항으로 내려왔잖아요.  이 부분이 연수구에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개선뿐만 아니라 저희들 이번 회기에도 지금 청원이 들어왔는데 그거 역시도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이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청원인데 그런 사항들이 지금 빈발하는 걸 봐서는 우리가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고취시켜가지고 철저하게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발굴, 도로개선이나 건설현장에서 발굴되는 일이 벌어질 거 같으면 그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라도 철저히 확인한 뒤에 추진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향후에는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자체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어떤 계획수립 단계에서 토지에 대한 그런 사전조사를 하면 토지이용계획 확인하는 사항에 도시계획시설은 다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고들어가고 판단을 하는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도 아마 그런 쪽의 어떤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또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준비를 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준비가 좀 더 되면 저희 사업부서에서도 충분하게 감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이런 일이 흔치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경험이 없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간과하고 또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서로 부서별로 협의를 하면 이제 그런 부분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부위원장 기형서  아무튼 연수구가 개발되어지는 부분들이 많고, 도시환경이나 이런 게 개선되는 과정에서 건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문화재는 사실 소중한 것이고 보호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좀 더 같이 고취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과장님, 거의 전부서가 공통사항인데 출장여비 관련해서 건설과가 사실 출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수  예, 저희 출장업무가 많습니다. 
최대성 위원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1차 자체적으로 자체감사로 해가지고 2021년 4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하셨는데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자체적으로 한 게 건설과가 출장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이 287건으로 296만 원을 자진 회수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잘 하셨다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좀 억울한 부분도 있고 또 애로사항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 실제로 감사실에서 2차로 실시했을 때는 건수가 18건 18만원 회수에 36만원 가산징수로 많이 줄긴 했는데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김창수  아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답변 드린 것처럼 사실은 직원들한테 올해 들어와서도 6차례 정도 그런 교육을 시행을 한바 있고요.  직원들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여비를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놓치는 부분, 특히 차량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챙겨야 되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하여간 신경을 쓰고 있고 직원들 전체가 다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래서 말씀은 이해를 하고요.  다만, 지금 부속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출장을 나갔다 급한 결재가 있어서 들어와서 결재하라는 상황이 있는데 건설과도 그런 게 빈번하신가 봐요? 
○건설과장 김창수  그럴 수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렇게 되면 다 리셋이 되고 전산 상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다 오픈이 되어버리니까 감사실에서 보기만 해도 다 확인이 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사항이나 아니면 관리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먼저 쉽게 잡을 수 있는 거 먼저 잡고 그다음에 애로사항 있는 거 그 부분을 못 잡는 거에 대해서 차량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잡아야 되겠고 이중적으로 출장 나갔는데 잠시 급한 결재 있어서 결재하고 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침이 그렇다한들 현장에 나갔는데 진짜 급한 경우라면 팀별로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과장님별로 태블릿 PC를 지급해서 공용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결재했을 때는 출장 중에 결재했다는 것을 표시해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들어와서 결재하지 않고 업무의 난이도 있잖아요.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건설과장 김창수  좋습니다, 위원님.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면 저희들 업무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되고요. 
   자료 좀 확인을 할게요.  저희 바닥페인팅 사업이 지속적으로 반응이 좋아서 하고 있잖아요.  처음 선학동 먼저 시작했고, 그다음에 연수동, 청학동 그리고 송도 라마다 부분을 하고 있는데 반응도 굉장히 좋고, 또 일부에서는 색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어찌됐건 대부분 만족도가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내년에 예산 관련해서 조금씩 삭감도 됐다가 다시 세우고 있는데 라마다송도 오송도송거리 바닥페인팅 추진계획하고 예산편성 된 부분하고 그리고 연수동 상가거리는 지금 벌써 한 3개년 계획 잡아서 내년 계획까지 해서 예산편성 예정인 것까지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렇게 2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 자료 있으실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창수  예,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있으시면 오늘 중이라도 메일로 부탁드릴게요, 간단한 거니까.  어떻게 진행했고 이런 사항보다는 계획하고 완료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민원이기도 하고 좀 저희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판단되는데 한번 제가 담당팀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동공재로92 관련해서 건축이 되었어요.  능허리 쪽이요.  건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아요. 
○건설과장 김창수  인도를 넘어가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대성 위원  예, 건축허가가 났고, 점용허가가 났고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허가를 내줬고, 점용허가를 내줬고, 점용료 1년에 45만원? 
○건설과장 김창수  그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 금액을 구청에다 냈다고 하는데 지금 건설과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 건축 관련돼서 그리고 공원 관련돼서 거기에 따라서 했으니까 제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점용한 사례를 보니까 그렇게 됐지만 실제적으로 다니신 분들은 거기가 좀 불안정하다, 갑자기 툭 내려가면서 인도가 없다보니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시고, 여기 관련돼서 지금 카페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창수  건물 짓는 거까지만 봤고 아직 오픈하는 걸 못 봐가지고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최대성 위원  카페를 하는데 차량 주차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좀 있다고 해요.  차량민원과나 아니면 이쪽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여기가 엄연히 도로가 있고 그리고 나대지가 있고 주차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안쪽이 동곡재로 74-33, 여기 명칭은 시유재로 되어 있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 안쪽 길도 또 있어요. 
○건설과장 김창수  능허리 안쪽으로 산길 쪽으로 얘기하시지요?  큰 나무 있는 곳. 
최대성 위원  예, 근데 그게 도로가 같이 연결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창수  예, 그건 별도로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성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주차를 또 해서 민원이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민원은 계속 끊이진 않고 있어요.  건설과에서도 민원 받아보시지 않았나요? 
○건설과장 김창수  저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진입로에 대한 사항은 저희 과에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공사 중에도 나가서 조치를 하고, 어떤 시정 지시도하고 해서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허가가 나고 이후 진입로 점용허가는 저희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시행을 한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를 하고 하는 부분은 이제 뭐 누가 어떻게 할까에 대한 차이가 좀 있겠지만 건설과에서 그 부분까지는 민원을 받아보질 않아 가지고 딱히 말씀드릴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전부터 원래는 경관녹지에서 완충녹지로 지정돼 있다가 예전에 다른 주변에 건축허가가 나면서 그쪽이 풀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관련해서 공무원 일부 징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원상복구가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공원녹지과랑 건축과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 관련된 자료 있잖아요.  점용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건축과와 공원녹지과가 협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창수  협의는 아니고 저희들이 건축허가 이후에 점용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보고 건축이 된 거는 당연히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요.  
최대성 위원  임시로 점용허가 들어왔을 때, 공사할 때, 제가 팀장님하고 얘기한 기억으로는 도로가 생기기 전, 원래 임시허가가 났었어요.  
○건설과장 김창수  일시점용. 
최대성 위원  그걸 했을 때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창수  그렇지요. 
최대성 위원  그거 관련된 자료 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김창수  찾아보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지금 이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도 민원에 대해서는 또 민원인들께 속 시원하게 저희도 답변을 해 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말씀드리니까 좀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유상균 위원  과장님, 짧게 추가질의 하나 드릴게요.  연계된 질의인데 감사원자료를 보니 연수구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상당히 어때요?  좀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나요? 
○건설과장 김창수  사실은 저희도 정확하게 자료가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체육과로 통보가 돼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가 돼야 될 자료거든요.  저희들도 사전에 그런 자료가 확인이 되고 했다고 하면 이런 실수를 좀 안 했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자체가 충분치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감사원자료를 보면 지금 이게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라는 게 있네요?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는 잘 유용하게 쓰이고 있나요? 
○건설과장 김창수  아마 이번 지적 받으면서 좀 더 인식들이 강화된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흔치 않고, 경험 없는 직원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노출되는 것 외에는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유상균 위원  본위원도 지금 잠시 자료를 이제 보면서 동춘동에만 2,624건의 문화재가 존재하네요.  동춘동에만.  여기 감사원자료에 언급돼 있는 선학동이나 이런 데는 빼고, 동춘동 하나만 그런데 요즘 우리 주민들께서 관심 있어 하는 영일정씨 묘역 같은 경우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되어 있고, 대통령령에 따라서 보호받고 있네요.  아무튼 좀 더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공간정보서비스를 누구나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겠네요. 
○건설과장 김창수  예. 
유상균 위원  그러면은 이미 그 우리 연수구에서만 했던 공사들 외에도 보니까 별표에 보니까 건축허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가있네요, 지금도.  근데 이게 허가가 2017년도, 2019년도, 20년도로 나가고 또 사용 승인일도 2020년도까지 나가있는데 그러면 여기 감사원에 지적돼 있는 것 외에 2020년도 6월 이후에는 어떻게 이게 다 시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도 감사기간 외에 건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창수  저희 건설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선학동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이후에 추가로 사업한 거는 없고요.  건축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제가 답변 드리기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상균 위원  아, 그렇군요.  허가를 보니까 건축과에서 나가네요.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문화재도 잘 보존해야 되는 책임이 있으니까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최대성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가 감사 자료를 받게 되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건설과에서 자료주신 것 중에 개인민원이나 신상에 관한 거는 당연히 비공개하고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사업을 했거나, 공사를 했거나, 용역을 한 거는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죠?  공시 공고를 통해서 낙찰자 공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느 업체가 됐는지 다 뜨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수  업체는 대부분 뜨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저희한테 자료, 저희 감사중이거든요?  감사 자료에는 왜 업체 명을 공개를 안 하시는 거죠?  다른 데는 대부분 공개를 해서 와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행감자료 40쪽, 41쪽, 가로등 보안등 집행내역 정비 놓고 업체 예를 들어서 낙찰, 수의계약 하거나 하면 다 업체명이나 이런 게 뜨거든요.  근데 저희는 감사하는 입장이거든요, 현재만큼은.  그런데 업체명이나 이런 게 없으면 저희가 매칭을 할 수가 없어요.  일부분은 공개해도 되지 않나요?  
○건설과장 김창수  저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사실은 지적을 받고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아마 조심스럽게 작성이 된 것 같은데 위원님들, 확인해 보고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나 이런 자료는 앞으로 충분히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다른 데도 그랬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일부 부서만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앞쪽에 보면 민원사항이나 행정처리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목적은 이 공사가 이렇게 계약이 됐는데 어떤 업체가 관련됐고 저희도 연수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고시공고나 낙찰된 업체가 뜨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가려있다 보니까 이거는 감사 자료가 아니고 비공개자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업무하는데서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은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다른 부서와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건설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대성 위원이 얘기한 거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용역업체가 전체 유일하게 건설과만 공개가 하나도 안 되어있어요.  20년도 감사에는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부득이하게 이번에 공개를 안 한 게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면 A, B, C, D 업체라고 아면 A: ○○○ 근데 성명, 성명은 홍○○ 이해가 가는데 업체 공개한 걸 우리 위원들한테 전체자료를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창수  예, 정리해서. 
○위원장 장해윤  다시 자료를 주십시오, 우리팀장님들.  업체를 같이 연계해서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아울러 조금 전에 건설과가 출장이 많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자체 출장여비 감사해서 약 한 287건, 한 1년 14개월 그리고 287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차 감사에서 또 8명이라는 인원이 16시간이 또 나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갈불음도천수라고 공직자는 아무리 목이 말라도 도천에 물은 마시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과장님께서 출장이 많아서 우리가 부득이 많다는 건 이유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공무원징계규정에 과장님, 하나 질의 드려볼게요.  여비부당수령 징계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00만 원 미만일 때. 
○건설과장 김창수  자세하세는... 
○위원장 장해윤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아셔야지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100만원 미만일 때는 경징계입니다.  경징계로 해서 최소 정직에서 견책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본인이 실수, 과실인 경우 고의가 있었다고 가정할 때는 파면에서 정직까지 주게 되어있습니다.  100만원 이상일 때는 강등 그것도 과실일 때 강등에서 감봉.  100만원 이상 중에 본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 파면에서 강등까지입니다.  출장여비의 징계규정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 거를 해당 지금, 저는 우려되는 게 1차 자체감사 14개월서 이렇게 건수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석 달 동안 감사에 이렇게 8명이라는 인원이 이렇게 됐다는 거는 상당히 좀 분골쇄신하고 개과천선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물론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너무 Heuristic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보다 Algorithm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파사현정을 하세요.  바꾸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신축년 한해 고생 많았습니다.  많았고 임인년 다가오는 범띠 해에 더더욱 건설과에 대민행정에 고생 많은데 파이팅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하실 말씀 과장님,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김창수  아닙니다.  1년 동안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 건설과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앙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올 한해 하여튼 고생하셨고, 마소고양 하고, 운외창천 하고, 만복운흥 하는 한해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10시 23분 감사중지)

(10시 27분 감사속개)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 위원  저는 이제 다른 내용들 중복되는 거 빼고요.  오늘 보니까 얼마 전에 특위가 연수동 594번지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특위가 있었는데 본위원의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처리의견서를 제출하신 거지요, 과장님? 
○건축과장 허창렬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 위원  행정사무감사기간이니까 그죠?  이것을 다루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건축과 본위원이 연수구 594번지 양지주차장은 주차전용건축물로 신축으로 신청되었음, 도시계획과-5595호 관계기관 부처협의 의견중 인천광역시 시설계획과 1, 2, 3, 4번, 시 도시계획과 1번, 2번에 관한 건축주의 조치사항과 대법원의 판례 연수구 자문변호사의 의견 종합하여 보건대 소명이 부족함, 연수구 원래는 제가 건축과는 법과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해 주길 권고함” 제가 지적사항을 냈었는데, 이 내용은 알고 계셨던 거죠? 
○건축과장 허창렬  예,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런데 어떤 착오로 인해서 이게 좀 문구에 약간 변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의 의견을 보니까 “594번지 도시계획시설 관련 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개최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과에 재차 협의한 결과 해당부서에서는 고문변호사, 자문의회, 국토부질의, 감사컨설팅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 사안이라고 회신하여 건축허가처리”라고 의견을 내셨네요, 맞습니까? 
○건축과장 허창렬  예. 
유상균 위원  그래요.  건축과에서도 그러면은 아무쪼록 허가부서 담당부서로서 내용들을 재차 검토해보셨다고 인정해도 되겠죠?  확인하신 거지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확인했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일단 답변서를 제출해 주셨으니까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좀 내용적인 거보다 아무튼 이게 지금 방금 답변에서도 언급된 부분인데 저희가 11월 19일에 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19일에 오전에 의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바로 그날 오후에 이게 허가가 나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오전에 의결이 됐는데 오후에 허가가 나갔다?  그러면은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얼마 없었다고 보이는데 충분히 이게 신중하게 여기 과장님이 적시한 것처럼 “신중한 판단해 주길 권고함”이라고 본위원이 그렇게 지적사항을 냈는데 오전에 의결돼서 나갔는데 당일 오후에 허가가 나갔다?  어떻게 신중한 판단이 가능했습니까?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데.  
○건축과장 허창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11월 16일에 우리 그 특위에서 행정사무조사에서 의결을 이제 16일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도 여기 배석을 했었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조사 자체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에 어떤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건축허가를 처리할 때 복합민원이라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각 파트별로 해당부서 별로 원칙적으로는 이제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다 처리하고 해야 되는데 민원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런 거를 한꺼번에 복합민원이라 그래갖고 다 한 번에 들어와서 저희가 관련 해당 부서로 협의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걸 의제처리라고 하는데 이전에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의 여부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저희가 의견서에 냈다시피 충분한 국토부 질의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판단한 사항이고 도시계획과의 권한입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각 해당부서에 그런 전문적인 판단을 이제 그거를 의견을 적합여부를 취합을 해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최종적으로 저희는 건축법적인 건 저희 건축과에서 검토를 하고, 각 분야 별에서는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그 여부가 적합한지 아니었는지를 우리가 최종 확인을 하고 그래서 허가가 나간 겁니다.  그래서 16일 특위에서 의결이 났고, 19일은 사실 본회의에서 의결이 난건데 저희가 민원사무처리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다시피 민원협의를 봤다거나 이런 걸 해 줄 시에 그것이 결과가 떨어지면 바로 지체 없이 허가를 하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건축주가 행정사무조사 때 건축주도 와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을 했지만 사실 허가라는 것이 어떤 건축주도 민원인이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적극 행정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이것을 결과가 떨어진 상태에서 그 전에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19일에 본회의 의결이 확정되는 것을 확인하고 허가처리를 한 것입니다. 
유상균 위원  과장님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본위원이 “연수구 건축과는 법과 이익의 관점에서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해 주길 권고함”이라고 지적을 한 것은 11월 16일 저희 7차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던 건데, 지금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그날 발로 공문 작성하셔서 관련 기관 부서에 업무협조를 요청하신 거고, 근데 그러면서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의 업무소관이 때문에 이거를 도시계획과로 보내서 업무협조를 받으신 거군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건축과로 지적을 했지만, 적시를 했지만, 우리 해당부서인 건축과에서는 아, 이 업무가 도시계획과의 고유 업무니 이걸 그렇게 해서 협의처리 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건축과장 허창렬  예, 최종 다시 한번 도시계획과에 확인을 한 것입니다. 
유상균 위원  건축과에서는 도시계획과 관련한 전문성은 좀 부족하다고 자인하시고 하신 거죠, 이렇게?  처리하신 거죠? 
○건축과장 허창렬  그렇죠.  해당부서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월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거고.  
유상균 위원  아, 그래요.  그러한 또 본청에서, 또 부서에서, 부서의 업무지침이나 이런 내용에 비쳐봤을 때 내부적인 어떤 업무 방침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은 본위원이 건축과 이 업무사항이 도시계획과라는 걸 몰라서 건축과라고 적시한 것은 아니었고 건축과로 굳이 이걸 적시한 이유는 허가를 내주는 최종 부서가 건축과 아닙니까?  그런데 특위 내내 사실은 이 쟁점 사항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동일한 답변을 계속 반복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건축과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장에게 질의해야 되고, 건축과로부터 들어야 된다는 건 계속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허가부서장으로서 보다 좀 더 면밀한 판단을 한번 해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신중한 판단해 주기를 권고함”이라고 지적사항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공식적으로 문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면 어떤 형태로든 시간이 얼마큼 짧았는지 넉넉했는지 모르겠으나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건축과의 최종 판단도 동일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건축과장 허창렬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좀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11월 19일에 특별위원회에서 그러한 내용을 부서장들도 참석한 가운데 조율하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갖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행정사무조사에 지적사항을 최종적으로 그쪽에서 특별위원회에서 이제 마무리 지었죠.  그러나 이것이 본청에 문서로 전달되고 또 의회에서 정확하게 이게 의결이 난건 19일이에요.  그전까지는 사실은 이게 확정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건축과의 업무지침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확정되지 않는 의견을 가지고서 행정행위를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물론 사전협의라든지 이런 걸통해서 의견교류는 원활히 할 수 있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부서장의 결재라든지 구청장의 결재 없이 확정적인 결재 없이 행정 행위를 여러분들이 먼저 선 처리거나 그렇게 안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본회의에서 아직 처리되기 전에 사전에 내부적으로 검토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갈음해서 본회의에서 19일에 통과된 내용을 단 몇 시간도 안 돼서 이미 검토 끝났다고 해서 이렇게 허가가 나간 것은 좀 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좀 주의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일처리 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허창렬  저희는... 
유상균 위원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건축과장 허창렬  특별위원회에서 할 때 저희가 사전협의, 만약에 본회의에서 이런 의결한 내용이 바뀌었다거나 그런 의견이 있었다면 당연히 재협의를 보내야 됐겠죠.  하지만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걸 원안 통과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추가적인 의견이 없었구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처리를 한 것입니다. 
유상균 위원  그러면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잠깐 다시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유상균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현재 저희가 총 5개 항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했는데, 1번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유상균 위원  1번 건의사항이 뭐였죠? 
○건축과장 허창렬  내용을 다 읽을까요, 아니면? 
유상균 위원  예,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건축과장 허창렬  “연수동 594번지 해당 주차전용 건축물 사업추진과 관련 해 건축주가 청구한 주민서명 600명 동의한 부분은 주차장 건축을 동의하는 서명으로 보여 추후 주차전용 건축물 준공 시 서명에 동의한 주변 상가 영업주들의 반발할 소지가 우려되오니 건축 승인 전 연수구는 주차장부지에 주차장과 주차전용건축물 안에 일반상가가 건립됐다는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추후 발생되는 민원의 문제를 차단할 필요가 있음” 이상입니다. 
유상균 위원  그게 11월 16일에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 좀 몇 가지 용어가 다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허창렬  저희가 최종적으로. 
유상균 위원  본회의장에서 받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특위 1차,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16일에 특위에서 받으신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과 좀 상이한데요?  11월 16일에 결의된 내용이 그 내용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허창렬  말씀을 하시지요, 위원님께서.  
유상균 위원  600명 서명부에 대해서 분명히 허가 전에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건축과장 허창렬  저희는 그건 못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600명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건축과에서는 이거는 내용을 저희 뭐 허가 시에 이것이 600명 동의 부분이 들어온 사항도 아니었고, 건축허가와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아, 600명 동의서는 별개였습니까? 
○건축과장 허창렬  저희 건축과에서는 600명 동의 부분은 알질 못하고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러면 그 600명 동의여부가 이번에 판단하는데 어떤 자료로 활용되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건축과장 허창렬  건축허가와는... 
유상균 위원  이 건과는 관계가 없다? 
○건축과장 허창렬  예. 
유상균 위원  그래요.  일단은 그러한 사실 확인은 그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방금 지금 동료의원께서도 건축 인허가과정에서 관련해서 특히 행정사무조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건축 인허가 하려면 사전에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으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죠? 
○건축과장 허창렬  허가를 받으려면? 
김정태 위원  예, 그러니까 민원이 신청을 하면 허가내기 전에 그때 자체에서 판단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업무지침 같은 게 있겠죠. 
○건축과장 허창렬  저희가 일단 허가사항이 건축이 신고사항과 허가사항이 구별이 되고요, 면적에 따라서.  민원실에 접수가 되면 저희가 건축허가 자체는 인터넷으로 새움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저희가 열람을 하고 해당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 협의 볼 사항이 있으면 바로 복합민원이라 그래갖고 관련 해당부서에서 다 협의를 보냅니다, 부분파트별로.  협의가 오고 해당부서에서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 다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다시 건축주에게 보완요구를 하고 보완사항이 제출이 되면 또다시 재협의를 보내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관련부서에서 검토사항이 이제 적합하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것을 다 취합을 해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건축허가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김정태 위원  점검사항이 다 있고, 관리하기 위해서 규정이 다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  업무매뉴얼이요.  체크리스트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관련한다거나 미비서류 같은 경우 다 자체 내에서 점검을 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허창렬  그렇지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절차에 따라서 건축을 신고하게 되면 신고절차가 있는 거고, 허가절차가 있는 거고, 관련해서 행정을 처리를 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허창렬  예. 
김정태 위원  근데 아까 건설과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인허가의 경우는 건축과의 담당이라서 제가 그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감사원감사결과 자료가 나왔었거든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내 건축허가 등 부적정 해서 주의요구를 받으셨잖아요.  내용에 보면 2016년부터 해서 이런 업무매뉴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일반민원인이 건축허가나 기관에서 하는 거하고 좀 이게 절차가 다른가요?  
○건축과장 허창렬  다시 한번. 
김정태 위원  그러니까 건축주가 기관일 때 하고 그러니까 행정기관일 때하고 민원인일 때하고 동일한 매뉴얼로 가는 거죠? 
○건축과장 허창렬  그렇습니다.  기관일 때에는 협의로 옵니다.  협의로 오면 저희가 뭐 내용 말만 다를 뿐이지 협의 볼 건 다 협의보고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이번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내에서 건축허가 부적정 주의사항이 나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재청에서 하는 GIS통합 인트라넷 시스템 등 관련시스템 활용이 있었는데 이것의 경우는 미처 파악을 못 하신건가요, 아니면 특이한 경우이었나요? 
○건축과장 허창렬  과거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과거 담당자 우리 선학동지역이 문화재 유존지역인 그 자체를 인지하지는 못하고 그거를 업무처리를 한 걸로 감사 받을 시에 그렇게. 
김정태 위원  원래는 업무 매뉴얼에는 다 들어가 있는 항목이었는데 담당자가 업무 매뉴얼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약간? 
○건축과장 허창렬  선학동 자체가 문화재 유존지역인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왜냐면 문화재과에도 그런 구역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했으면 이제 그거를 이제 당연히 관련부서에 협의를 보냈겠죠.  그런데 문화재 유존지역이라는 자체를 선학동이 그걸 아마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뭐 사람은 실수하면서 배운다고 하는데 이런 거 때문에도 업무하실 때 이거 관련해서 지침을 강화하실 수 있겠는데요?  점검을 한 번 더 하실 필요도 있고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뭐 이건 지나간 일이긴 하니까 충분히 조치를 하시고, 예방대책을 좀 마련하셨으면 앞으로 추후에 이런 거는 반복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저희도 이번에 더욱더 면밀히 심사숙고해서 관련부서 해당사항이라든가 다 협의해서 차후에 이런 문제가 재발생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연수구 자체가 인천 지역에서 보면 신시가지로 들어가는 축이긴 한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도시가 건설된 게 신시가지인거지 역사적으로 매장문화재나 문화재 같은 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혹시 관련해서라도 한 번 더 주의를 더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예,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행감자료 60쪽, 2021년도 빈집정비사업 관련 해 가지고 전체사업비가 7,500만원인데 불용액이 6,747만원 남았어요.  이거는 이제 사업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아도 되겠다싶은데, 어떠신가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부위원장 기형서  행감자료 60쪽입니다.  2020년도에는 불용액이 389만 8천원 정도인데, 2021년도에는 7,500만원 사업에 6,747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거든요. 
○건축과장 허창렬  빈집정비사업의 해당이 리모델링 대상자로 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할 경우에 우리가 각 호당 2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리모델링합니다.  근데 조건이 우리 돈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한 이후에 보통 한 2년에서 3년까지는 그것을 공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도시저소득층한테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시중임대료의 반값에 할 수 있도록 지침이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분들은 자기가 집수리하는 건 좋은데 자기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사용을 못하고 또한 임대 세 주더라도 시중에 반값밖에 안되고 하다보니까 그걸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내가 리모델링해서 이걸 팔든지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0년에 리모델링을 3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줬는데 2021년도에는 저희가 리모델링 대상이 다세대 반지하거든요.  다 조사를 했는데 다 안 하겠다.  그래서 결국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불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니까 지금 사업취지는 좋은데 그것을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데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아무리 국시비 매칭 사업이라 해도 이런 사업은 중단을 하고 향후에 또 필요가 있을 때 재개하는 게 옳지 않겠나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허창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도시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언제 분과됐죠? 
○건축과장 허창렬  2019년10월, 거의 2020년부터 작년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그때 관련해서 공동주택 관련 업무는 공동주택과에서 업무나 행감을 받으면 되는 거죠? 
○건축과장 허창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끝으로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저도 이제 앞에 건설과에서도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행감자료 71쪽, 감사원 지적사항 관련해 가지고요.  내용은 이제 파악이 다 됐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으니까 생략하고, 건설과하고 이게 사안은 차이가 좀 있지만 결국은 사업 시행부서하고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는 동일한 것 같아요.  근데 문화재는 아까 소중한 것으로서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발 사업을 시행하거나 건설업자 등에게 인허가 할 때는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문화재 보호방안을 마련해서 업무를 추진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겹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건축승인 관련된 거니까 11월 19일 오전 2차 본회의에서 조사특위 보고하고서 건축승인이 당일 날 났고요.  건축과에서는 당연히 주차장법에 의해서 신청한 건축주의 사업에 대해서 건축법을 보고 주차장법에 의해서 허가는 내주셨죠, 과장님? 
○건축과장 허창렬  주차장법에 대한 것은 주차 면이나 이런 걸 확인한 것이고 저희는 최종 건축법에 의한 허가가 건축법상에 있기 때문에. 
최대성 위원  그런데 건축법이지만 본인들 신청한 건 주차장법에 의해서 30% 이내에서. 
○건축과장 허창렬  그러니까 의제처리가 된 것입니다. 
최대성 위원  예, 그 부분이고요.  법무법인 저희가 조사특위도 했지만 이걸 계속 되풀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법무법인의 의견서의 내용을 보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질의한 사항이 이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 되냐에 따라 내용이 좀 다른데 그래서 건축법과 주차장법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이라는 3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맞죠, 과장님? 
○건축과장 허창렬  예. 
최대성 위원  그중에 저희는 충족이 안 된다는 거는 지역주민의 주차장 확보하고, 공공성 확보방안에 대한 게 저희는 충족이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조사특위에서는.  건축과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잘못했다, 건축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항상 나오는 법무법인 3곳 질의한 내용, 답변 받은 내용, 그리고 국토부 질의한 내용에 보면 모두 주차장확보청원 그리고 공공성확보 방안이 계획돼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 부분을 도시계획과나 교통행정과 회람 돌려서 의견 받으셨잖아요.  의견 받았지만 그거는 과장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나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주신걸 참조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허창렬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여기 전적으로 믿으시는 거고요? 
○건축과장 허창렬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법무법인에서도 1차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우디 사례와 비교할 수 없다고 해서 2차에서 3군데 질의했을 때 2군데는 가능하다, 1군데는 그래도 안 되니까 “법의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2군데 모두 답변서가 어떻게 왔냐면 “노외주차장용지로 지정된 점, 지역주민의 주차장 확보 요청 청원 및 주차장의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이 계획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아우디 판례와의 기본 사실이 달라 그 판례를 적용하기는 부적합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해 주신 것이 법령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중요한 거는 건축허가를 해 주는 게 법령취지에 맞다고 생각한데요.  그러면 모든 건축승인은 건축과에서 하시잖아요?  이 부분 충분히 감안하시고 의견 들으신 거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거기는 주차장의 공공성 확보방안이 계획되어 있다는 게 법무법인에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134면이고 계획되어있는 거는 신축을 하면 178면인데 그중에 상가가 50개 들어오면 나머지 빼면 134면에도 못 미치는 거 아닙니까?  지역주민의 주차장확보 요청 청원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건축주께서 제출하신 이 책자 보셨죠?  참조 아마 다 하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 주차장확보 요청서라고 되어있는데 누가 했으며, 어느 분이 했으며, 연락처도 없고 그리고 주변상가 이용하는 사진하고 그리고 개인정보가 담긴 이용하시는 분들 주소 그리고 상호명, 전화번호 해 가지고 30-40개가 저희한테 들어와 있어요.  30-40명의 청원으로써 이 부분의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되묻고 싶어요.  아까 600여명의 청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실을 모르신다고 하셨죠, 과장님? 
○건축과장 허창렬  예. 
최대성 위원  건축주는 저희한테 조사특위 할 때 증거자료 갖고 왔다고 올려놓으셨다고 얘길 하셨어요.  근데 저희한테 내신 거는 30-40명 여기 내신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상가 분들 그 연락처하고 사진이 실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청원요청서가 있는데 이거 과장님, 보신 적 있으시죠?  “연수구 상업지역 주차장 확보 청원서 수신 연수구청장, 참조 교통행정과장, 뒤에는 연수상업지역 주차장확보청원자일동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상가번영회 회장님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했더니 자기는 “들은 바도 없고, 서명한 적도 없다”, “우리 상호도 여기 올라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 주차장 현재 이용하고 있다”, “우리는 서명한 적 없다,” “상가번영회에서도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 최초 제출 할 때는 “2017년경에 이제 시설에서 용도로 변경할 때 그때부터 추진해 오던 7층으로 주차타워를 지은다고 하기에 저희는 좋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청원 자료나 동의 자료를 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과장님도 “600명 청원을 받은 적 없다”, “자료를 본 적이 없다” 이따 교통행정과할 때 확인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하셔야 하는데 이 청원서를 보셨다면, 과장님 보신 적 있으시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허창렬  솔직하게 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아까 참조가 교통과장으로 되어 있다고, 저희한테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성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건축과장 허창렬  없습니다. 
최대성 위원  없으세요?  그러면 이 청원이 있다는 거를 건축허가 할 때 참조자료 쓸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올 때요. 
○건축과장 허창렬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최대성 위원  예. 
○건축과장 허창렬  건축허가라는 자체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주차장 같은 경우 일단 선행이 되어야 될게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다, 시행을 하겠다 하면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게 상위법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일단 도시계획실시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를 먼저 받고 그 연후에 아까 말씀하신 교통과의 주차장 그런 것도 받고 그 다음에 처리가 끝나고 나면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의 편리성, 민원의 신속성을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복합민원이라는 걸 해서 이걸 한꺼번에 해라, 건축과에서는 저희가 건축허가를 하면서 모든 최종적인 것은 저희 건축허가부서에서 처리를 하지만. 
최대성 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건축과장 허창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성 위원  잠깐만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무법인에서 지금 마지막에 9월에 2차 온 거에 ‘노외주차장 용지로 지정된 점’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건축허가를 해 주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 사료 됩니다.” 이 자료 보셨지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최대성 위원  보셨으면 여기 ‘지역주민의 주차장 확보 청원’ 그러면 제가 건축과장이라면 청원이 있었다는데 이런 자료가 있었냐하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담당팀장님이랑? 
○건축과장 허창렬  저희가 그래서 사실 또 교통과에 누누이 그런 걸 주차 면이나 주차대수 이런 걸 확정하는 건 교통과이기 때문에 교통과 담당자나 팀장님과 몇 번 수차례에 걸쳐서 이걸 면밀히 검토해라, 구두로도 했고, 또 문서로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면수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과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허가처리 하지만 관련부서에 고유권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왈부한다는 자체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아까 말씀하셨어요.  교통행정과에 이런 부분, 주차장 확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면서 수차례 얘기 하셨다고 하셨죠? 
○건축과장 허창렬  예. 
최대성 위원  그건 제가 교통행정과에 확인할게요.  일단은 과장님은 지금 이 모든 건축행위를 할 때는 법무법인 1차, 2차를 통해서 질의해가지고 답변 받은 부분, 국토부 답변 받은 거 같이 도시계획과랑 협의 해가지고 이 자료검토하고 건축승인을 해 줘야 되겠다고 결론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 법무법인에서 온 자료가 비슷하게 온 건데 이걸 본 적은 있고 그런데 주차장 확보 청원이 들어왔다는데 이 자료는 교통행정과 통해서 구두로 협의하면서 이 청원의 취지가 이러니까 확보부분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잘 판단해라, 여기까지만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 자료는 보신 적 없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최대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할 때 저희가 확인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3개 부서가 만나서 협의할 때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자료는 공유하고 이런 청원이 들어왔고 한 부분은 제가 과장이라면, 또 교통행정과 과장이라면 그리고 도시계획과 과장이라면 서로 공유하면서 이런 청원이 들어왔다는 걸 취지로 알고 진행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볼 때는 서로 팀장님이나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걸 보고 결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못 보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도시계획과할 때 이것은 추가적으로 확인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이 건축법에 의해서 그 주차장 허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을 받아내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시고, 답변을 받아서 건축행위 지금 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주차장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이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내에 공공성확보를 위한 내용이 계속 담겨져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과랑 교통행정과가 협의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요.  답변이 있는데 좀 읽어드릴게요. 간단하니까.  “질의하신 도시, 군 계획 시설 주차장의 편의시설, 근생시설 설치가 주차장법에 접촉이 없으며 해당 편의시설, 근생시설이 도시군 계획시설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증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해당 편의시설, 근생시설이 질의의 참고사례와 같이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어야 하는 주차장의 목적 및 이용을 제한 훼손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질의에 참고한 사례와 같이 비교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도시군 계획시설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증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누가 봐도 주차장 면수가 줄어드는 데 이게 편의증진이 되는 것일까요?  이런 부분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개 부서가 잘 협의하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는 저는 건축과의 전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3개 부서가 같이 협의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간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봐도 주차장 면수가 50면, 1백면이 늘어난다 그러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전혀 아니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허창렬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고, 저희도 참 답답한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도 사업주한테 최대한 주차면수를 많이 확보해라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 또 사업주는 사업비라든가 또 이런 어떤 그런 목적에 의해서인지 “자기는 최대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면 저희로서도 업무처리하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비율만 있지 주차대수 몇 대를 딱 해라 대수 선정이 명확하게 있다면 저희가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없다보니까 법의 맹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아쉬움이 저희도 많습니다. 
최대성 위원  시간이 다 돼서 과장님, 간단한 거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팀장님하고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저희가 조사특위 마무리하면서 드린 내용 중에 지하주차장에서 2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잖아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최대성 위원  법조항이 없지만 누가 봐도 건축물로 보일 수 있고 특혜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조치 내용 중에 엘리베이터 2대가 있는데 1 대는 지하 2층, 지하 1층, 지상1층까지만 운행을 하게하고, 나머지 1대는 지상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운행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저는 충족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머지 한쪽은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까지 연결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지상 1층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이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분들이 1층, 2층을 이용하는 목적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려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은 그 목적 정확하게 해 주려면 지하 2층, 지하 1층까지만 엘리베이터를 하고 나머지 지하 1층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거는 계단을 이용하든지, 법의 취지에 맞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허창렬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지하 2층과 지하 1층까지만 엘리베이터를 한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지하 2층에 있는 사람이 지하 1층까지만 올라와서 지상으로 나가려면 그건 엘리베이터의...  
최대성 위원  아니, 엘리베이터의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님, 지하 1층, 지하 2층은 건축물이고요.  지상 1층, 2층은 공작물이에요.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공작물이.  그럼 연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허창렬  그래서 위치를 따로 했습니다. 
최대성 위원  따로 했는데 보세요.  그 지하 2층에서 기존에 연결해서 지하 2층 지하 1층, 1, 2층까지 연결하려고 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한층만 빠진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허창렬  전에는 위원님, 이렇게, 지하 2층에서 지상 공작물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공작물까지 안 올라가고 지하에서 지상, 그러니까 공작물 부분이 아니라 상가나 뭐 이런 노외로 나갈 수 있도록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 지상으로 올라와야 동선이나 통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먼저 는 바로 공작물 지상 2층까지로 다이렉트로 연결되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따로 분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차후 정확한 도면을 보고 저희가 설명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과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누가 봐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한 거고, 하나를 없앤다고 해서 그게 그냥 제가 관계가 없어진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는 잘 판단하셔서 허가가 나갔다고 하니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신대로 600여명, 그 600여명 빼고도 지금 상가번영회 측에서는 저희 의원도 찾아오고 있고, 부서도 찾아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각 지역 국회의원님들 면담하자고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를 기만했다’, ‘우리는 거기에 주차타워가 들어온다고 알고 있었지’, 법적으로 따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상가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사항에다가 승인 전에 먼저 그 상가 분들한테 이 부분을 안내를 하라고 그렇게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드렸잖아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최대성 위원  그거 건축과한테 드린 거예요.  팀장님이 어제 오셔가지고 그 내용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내용으로 얼버무리셨잖아요.  건축허가가 금요일 날 나갔죠? 
○건축과장 허창렬  예. 
최대성 위원  저희가 조치결과 오전에 했고, 오후에 나갔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건축주한테 정확하게 전달하고 공문으로 하셨나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건축 승인 전에 하시라고? 
○건축과장 허창렬  그 건축 승인전이라는 걸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가 예를...  
최대성 위원  저희가 조치, 의회에 보고할 때 보고사항으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건축과장 허창렬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업승인을 하면 사업승인 난 것에 대해서 고시를 합니다.  건축허가도 마찬가지로 건축허가가 난 거에 대해서 허가표지판이나 이런 걸 작성하지 허가를 하기 전에 이렇게 허가를 나갈 거니까 이거를 설명을 안 하냐. 
최대성 위원  과장님, 저희가 허가를 내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건축허가 전이니까 건축허가 나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건축과장 허창렬  그래서 저희도 건축주한테 그거를 사전에 개인, 민간 건축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우리 예산을 들어서 돈을 들어서 현수막 같은 걸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고 주변 상인들에게 충분히 이걸 안내를 해라 이렇게 상가 들어오는 걸 현수막이나 이런 안내표지판을 달든지 이렇게 구두로도 얘기하고, 또 그거를 허가 안내사항으로 정식적으로 문서로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최대성 위원  저희가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구두로 말씀하셨다는 내용이시죠?  전달은 하셨지요? 
○건축과장 허창렬  문서로도, 허가 안내사항으로도. 
최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연수동 594번지 상당히 건축허가에 대해서 논쟁이 많아서 그러는데 우리 8대 의회가 2018년 7월 1일 개원했습니다.  개원하고 난 뒤에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처음 했어요, 이번에.  조사특위위원장 이은수 위원장을 비롯해서 총 특위 위원 5명이 참여해서 약 한 달간 특위를 딱 처음 한 거예요.  예전에는 다소 많았다더라고요.  처음하고, 행정조사결과 특위를 8대에 처음하고, 결과보고서를 11월 19일에 채택을 해서, 지난 금요일 본회의에 오전 10시에 상정되고 한 11시경 통과되는 거였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오후에 그에 따르는 건의사항을 우리가 또 각각 항목별로 줬죠, 5가지.  여러 가지 줬는데도 검토를 모르겠어요.  그 짧은 2-3시간 안에 검토가 다 됐다고 하는데 과연 다됐을까 하고 오후 한 6시에도, 6시정도에 허가 냈습니까? 
○건축과장 허창렬  예, 거의 임박해서.  
○위원장 장해윤  예, 6시에, 그렇게 급하게 허가를 낼 이유가 있었는지 뭐 저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우리 의회는 입법기관이죠.  그쪽은 행정기관이고.  어느 정도 입법기관의 존중성은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이거는 존중성이 전혀 보장이 안 된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뭐... 
○위원장 장해윤  기다렸다시피 특위를 처음 여는 데도 8대들어서, 그런 특위조사결과를 본회의에서 하는데도 건의사항도 있고 전혀 검토, 제가 볼 때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끝나면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오로지 신념하에 있었던 거 아닌 가싶어요.  불안돈목이라고 부처의 눈으로 보면 부처가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돼지가 보입니다.  참 안타까운 면이 많다는 게 제가 많이 듭니다.  나름대로 지금 건축과에서는 이게 구우일모로 보일 거예요.  9마리 황소의 털 한 가닥이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뭐 그쪽이 볼 때는 침소봉대하게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지만 워낙 민원이 많은 쟁점사항이니까 나름대로 특위까지 개최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렇게 초미지급 했냐. 눈썹에 불붙을 정도로 급하게 허가를 내줄 상황이었냐.  원래 공무원분들이 약간 루주하고 이렇게 모든 허가사항은 우리가 민원하면 언제 해 주나 하면서 이렇게 넣는데 이 사안은 왜 이렇게 빨리 했나 생각이 들고, 뭐 내용은 아까 다 들었으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을 좀, 하여튼 견리사의라고 어떤 일을 할 때 이익이 되는 일을 할 때는 정의로운지를 다시 한번 과장님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이미 허가 나간 건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형해화가 됐다싶어요.  형식만 있고 가치하고 의미는 전혀 없는 상황이 됐다는 판단도 됩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저희가 기다렸다는 듯이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이 접수되고 한 9개월 동안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고, 자문변호사님, 국토부 질의라든가 많은 논란이 있었고, 저희가 이 건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건축허가권이 협의회신이 오면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지연처리하든가 그런 것이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모든 결과가. 
○위원장 장해윤  잠깐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특위가 끝나는 날 잉크도 안 마른 사항에 이미 지연이 됐다고 가정해도 한 애니타임 3, 4일 검토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이게 공무원이 빨리 해야 돼서 했다는 데 잉크는 좀 마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뜻이요.  늦은 뭐 그게 아니고, 특위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8대에 조사특위 처음 한 거예요.  처음 했는데 그냥 특위결과보고 했는데 3시간 만에 덜렁 허가를 내준 그게 조금 타이밍상 조금 우리 의회에 대한 상당히 저는 속되게 말해서 의회를 좀 너무 참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건축과장 허창렬  저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솔직하게, 이건 뭐 이렇게 하면 앞으로 특위 할 이유가 없어.  특위해서 건의사항은 어느 정도는 Summary를 해 줘야지 거기서.  3-4일 Summary를 해서 회의도 하고 우리의 의견이란 말이에요.  우리 의회의 의견도 안 받아주는데 민원의 의견은 받아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건축과의 갈라파고스 현상이 우려가 되는 것도 있어요.  잘 좀 유념하시고 지금 상가에서는 뇌피셜, 지피셜이 많은 거 알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징수율 부분 건축법 이행강제금 있죠?  이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69쪽. 
○건축과장 허창렬  예. 
○위원장 장해윤  이거 아무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년 징수율이 78%였어요 그죠?  387건에 326건 2억 2,900만원 징수율 78%인데 이번엔40%로 뚝 떨어졌습니다, 2분의 1로, 아세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올해 코로나도 그렇고 구민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징수율이 2분의 1로 뚝 떨어졌는데 하여튼 관리를 해 주셔야 할 거예요.  금년만 해도 지금 150건에 1억원인데 한 40% 지금...  
○건축과장 허창렬  위원장님, 2020년도에 이행강제금 그거는 40%고 토털... 
○위원장 장해윤  아니, 20년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12달 40% 징수율 그리고 올해 48%, 2019년도에 78% 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트렌드가 떨어졌다고 제가 지적 드린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게 틀렸나요? 
○건축과장 허창렬  아닙니다. 
○위원장 장해윤  제가 한 3개년을 같이 보니까 징수율 부분이 트렌트가 떨어졌어요. 
   하여튼 장시간 우리 건축과 우리 위원들이 이번 사항도 있고 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 내심 또 속상한 일도 있을 거예요.  팀장님들도 그렇고 충분히 십분 이해는 합니다.  우리 의회의 입장도 잘 좀 역지사지로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 위원  짧게 하나 여쭙고 마칠게요.  부속자료 213쪽, 2021년도 공동주택관리 종합지원 계획 사업 있네요.  이게 보니까 시비, 구비매칭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이 공동주택관리종합계획은요.  지금 시비, 구비 매칭 사업들이 올해에는 많이, 지원하는 사업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구비 자체로의 공동주택지원금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그걸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유상균 위원  종합적으로?  중복하거나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건 상당히 잘 하신 것 같고, 혹시 이 사업내용에 요즘 차량, 언론에도 보면 차량들이 대형화되고 그러다보니까 문 콕이라든지 해가지고 주차 면에 대한 면적이 옛날하고 지금 상당히 면이 좀 좁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사건사고가 많이 있고 주민간의 분쟁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아,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사항들이 되냐면요.  지금 주차장법에 의거해가지고 주차장을 설치를 해왔는데 이제 차량이 좀 대형화되고 하다보니까 또 주차장법도 계속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설치기준이 변경이 되는데 종전에 있는 부분이, 종전 규정이 적합한 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거를 다 계속 변경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불편사항이 있어서 현행법에 맞춰서 하고자 하셔서 주차장을 개선하는 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도 앞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이 자료 중에 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이게 지금 장기수선 충당금이 어떤 민원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양이 몇 배가 더 많네요, 여기가?  민원이 이렇게 많아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공동주택분쟁에 관한 민원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유상균 위원  왜 이렇게 민원이 줄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가 늚에 따라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왜 이런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물론 여러 가지 사유는 있지만요.  어차피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생활을 사실 많이 하고 있고, 살다보면 아파트단지 내에 공사뿐만 아니라 또 사는 분쟁, 요즘 발생하는 소음 등등 주거를 영위함에 있어서의 분쟁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많고, 또 예전에 참고 사셨던 부분들이 있지만 요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도 발달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해결을 요구하는 욕구들이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유상균 위원  끝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도시주택과는 민원인들께서 사전에 협의를 오시죠?  궁금한 거 물어도 보고, 법에 저촉이 없는지 협의를 하잖아요.  어떤 허가 없이 사전협의만 한 것으로, 사전협의만 한 것으로 어떤 공동주택 내에서 주차 선을 다시 그린다든지 뭔가 변경이 발생했어요.  협의한 것만으로도, 허가 없이.  그럴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이 유효한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당연히 인허가 사항을 거쳐야 협의는 가능여부를 타진하는 의사표현의 상담방식인거고 그리고 인허가 사항을 거쳐야지만 할 수 있는 사항들은 그런 행정절차 상에. 
유상균 위원  결재 있는 후에야 하는 거지요.  그전에 만일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라도 협의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됐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연수구청장의 어떤 허가행위 하기 전에 이루어졌다, 그런 일이 있다, 주차라인을 잘못 그렸다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일단은 절차상에 있는 부분을 못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벌칙이라든가 과태료나 이런 사항들이 있다면 그런 행정처벌이, 사전명령이 나가고 또 처벌도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유상균 위원  그것이 위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아, 행정처분을 하려면 일단 위법이어야지 행정처분이 나가니까요. 
유상균 위원  그러니까 주차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적법하게 했는데 절차가 이렇게 좀 순서가 바뀌거나 그게 무슨 행위라 그러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행위신고나 허가대상입니다.  아파트 내에서는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준공검사가 난 이후에 어떠한 변경들이 있으려면 행위나 허가 신고사항을 득하고 나서 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거의 웬만한 행정절차는 다 그렇게 이루어지죠?  아무리 그게 적법하게 보여 지더라도 절차상에 위법성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고 시정해야 되는 거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유상균 위원  잘 지켜지고 있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저희는 나름대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상균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쪼록 민원이 많은데 이런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집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서 좀 배포하고 그러시나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입주자대표 운영교육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넣은 책자에는 공동주택분쟁에 관한 사례 내용까지 포함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이렇게 해서 이웃들 간의 분쟁이 잦아들 수 있도록 좀 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행감자료 18쪽, 부서별 위원회 설치 현황이 있는데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개최가 한 번도 안 되어있는데 이거는, 분쟁이 없어서 회의 개최를 안 하신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분쟁은 늘 있고 아까 보셨듯이 부속자료에 민원사항은 많은데요.  당사자 간의 민원조정을 원했을 경우에 신청하는 제도인데 보통 구청에서 판단하는 통보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이렇게 조정 신청을 정상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건데 민원인들의 경우 그냥 구청의 처분을?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처분을 원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다는 거지요. 
김정태 위원  그렇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 처분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분쟁이 해결된다기 보다는 그냥 억누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래 공동주택이라는지 여러 가지 갈등소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하기 보다는 이웃 간의 관계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서로 양보하는 것도 있고 배려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공동체의식이 살아날 텐데 일방적인 행정처분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승리자와 패배자로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분쟁조정위원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도, 안내해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본인들의 분쟁이 그동안 되어 왔던 곪을 대로 곪아서 나중에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키도록 해서 처벌보다는, 한쪽편의 처벌보다는 화해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를 많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예, 계속 고생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124쪽, 부서별 용역사업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쪽의 경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안골마을하고 함박마을 관련해서 용역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에서도 주민들 간의 갈등소지가, 입주민들 사이에 갈등소지가 많이 있고, 지금 도시재생대학을 하든 아니면 지금 안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집수리지원 사업을 하든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주민들 간의 반목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만하게 이분들끼리 조정하고 화해해야 되는데 오히려 일방적으로 또 담당행정기관의 처분을, 일방적인 내편을 들어줘 하는 식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있었지요?  좀 곤란한 입장이실 것 같은데 사전에 도시재생대학이라는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교육을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용역업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건 이 업체에서 하시지만 교육방향은 개념을 좀 설정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재생대학의 기본 개념뿐만 아니라 주민화합 차원에서라도 많이 지금 분쟁이라든가 서로 화합이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와 반목이 좀 갈등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예, 도시주택과가 어떤 행정처분을 하는 행정기관의 역할에만 그치지 말고요.  주민들 간에 화합 그리고 공동체 회복 같은 것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김정태 위원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행감자료 129쪽,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과태료의 징수율이 32.78%로 상당히 저조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이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위원님, 이거 지금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지금 부과 13건이고 징수가 4건으로 해서 부과대비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거 자료 제출했을 때 있는 그대로 제출한 거고 납부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게 6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11월 30일까지 있기 때문에 납부기한 내에 거의 다 납부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고 나서 납부가 안 됐던 거는 5건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가 이미 나가가지고, 저희가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예, 이게 좀 우려스러운 면에서 질문을 드렸던 게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상대방들이 그것에 대해서 승복 못하는 경우 그거에서 납부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보이고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여기에 있는 과태료는 이미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비송사건으로 법원에 넘긴 상태인데요.  거기서 판결 자체가 나와서 저희한테 위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 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승복을 안 할리는 없고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런데 그거 관련된 자료가 166쪽, 별첨6으로 해서 공동주택과태료 부과현황 및 사유해서 자료작성이 되어있는데 또 이게 171쪽, 별첨9 해가지고 동일한 내용이 다시 중복돼서 자료 게재됐거든요.  또 그것과 맞춰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 지도감독내역 같은 것도 별첨8하고 중복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더 중복성은 연관된 표현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135쪽,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이 나오는데 여기는 청구 취하 건은 없어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취하? 
○부위원장 기형서  청구를 했다가 스스로 취하하는 경우.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그건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정보공개요청 사항이 좀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거나 없으면 비공개하거나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서 이걸 보면 1건도 없어요.  다른 과에 대해서는 그래도 3-4건씩 나오는데 자료 작성이 잘 됐나 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저희과에 접수된 것은 정보공개 취하 건은 거의 없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166쪽, 민원처리사항 관련해서 연번 61, 이거 보고 상당히 제가 만족도를 높였는데 담당자 노고를 치하하는 민원이 접수된 게 있어요.  혹시 과장님, 내용 아세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지금 여기 서면으로 제가 이걸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더러 저희한테 이렇게 서면으로 어느 어느 담당자가 업무처리 하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게 간혹 가다 이렇게 격려차원에서 넣어주시긴 합니다.  저희가 이건 일률적으로 다 뽑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위원장 기형서  아니, 이거 상당히 좋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제가 받았는데요.  아파트 민원을 잘 해결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아파트 주민이 낸 사항이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니, 그러게 지금 쭉 민원처리 행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경우를 처음 봤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알려가지고 담당직원 사기도 좀 높여 주시고, 그다음에 또 다른 직원들도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지금 행감 때 확인을 해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감사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친절공무원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요?  아주 잘 된 케이스네요.  아무튼 힘든 일을 하시는데 이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좋은 일만, 행감 때 좋은 말씀만 드릴 수는 없고요.  176쪽, 공동주택관리 자문자료 해 가지고 28건이 지금 표시돼있는데 도시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분과된 게 언제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작년 10월 정도에 분과됐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건축과에서는 2020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든데?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작년이니까 2020년 10월에. 
○부위원장 기형서  10월이 아니고 1월부터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10월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서 조직이 바뀌면서 업무 분담이 바뀌는 과정에서 업무공백이나 민원의 처리가 잘, 올바로 대처 안 한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1건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2020년 9월에 건축과로부터 공문발송을 한 거예요.  뭐냐 하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자문단 자문결과 해서 모 아파트에서 원래 옥상방수공사를 하는데 방수공사를 적법하게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느냐를 문의를 했는데 그 아파트에 원래 옥상방수비용으로는 장기수선 충당금액 2억 8천여만원 돈이 잡혀있었는데, 계획되어 있었는데 여기 자문단에서 자문을 해준 결과 7억 6천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는 자문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기 전까지는 아파트에서 이걸 가지고 난리가 난거예요.  구청에서 방수공사는 7억 6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게 옳은 거고 2억 8천만원은 공사로 승인받을 수 없다는 식의 업무추진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2억여만원에 장기수선충당 계획이 잡혔던 게 7억 6천만원대로 뛰니 주민들 입장에서도 난리가 났었죠.  그래가지고 주민들 간에 막 모빌에서 찬반논란이 있고 한참 잡음이 많았어요.  그러다 이제 제가 민원을 접수하게 돼가지고 관여를 하다 보니 7억 6천만원을 고집하는 곳에서는 관에서 내린 공문으로 받은 거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는 거고 주민들은 그런 일이 어디 있냐 그건 참고사항이지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접근하면서 그때는 송도관리단 쪽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어가지고 진행사항을 얘길 했더니 그것이 전달 과정에서 조금 오해를 서로 살만한 일들이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금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구청에서 자문을 해준 것은 참조하라고 준거지 결정사항은 아니라는 공문을 보냄으로써 수습이 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주민들이 관에 대한 신뢰를 많이 갖고 있고 그만큼 관의 입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강한 데 비해서 우리들이 행정을 지금 이거는 이제 그럴 수 있다고 보여요.  뭐 부서 간에 업무가 이렇게 분과되고 분할되는 과정에서 오류 있다, 오류다 아주 관대하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만 이거 자체는 한 번 더 깊게 본다면 잘못된 환경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한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또 이렇게 다시 업무가 나눠지고 하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나가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일단 알겠습니다.  송도 아파트 관리 쪽 같은 데 아무튼 같은 큰 맥락으로 봐서 주의 깊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무튼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공동주택관련 지도감독 내용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자료 주셨는데 43개 단지 하셨고, 점검결과 과태료 6건, 시정지시 59건, 행정지도 93건, 권고 11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주말 빼면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민원을 접수하게 되고 접하게 되고 이걸 정리 또 해서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또 저희는 처음에 시작은 인력을 좀 많이 충원해서 부담을 덜어 드리면 되겠다했더니 그게 또 능사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려면 적정 직원의 충원도 필요하지만 현장과 또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집중적으로 제가 뭐 5분 발언도 했지만 현장대응 팀과 또 업무적으로 할 수 있는 팀을 하나로 묶어서 그 안에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장기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임기제 주택관리사분 1명에서 이제 2명으로 늘어난 부분도 있는 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현장을 위주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업무의 분담을 해서 저희가 업무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조금 더 위원님들도 함께 노력해 주신다면 조직체계를 더 갖추고 인력을 더 충원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기동력이 정말 바로바로 있을 수 있게 그렇게 운행이 되어야 한다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다른 부서도 보면 내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현장지도도 나가는 담당들이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사전에 나가서 공지하는 거 하고 후에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주택과는 그게 아니잖아요.  순간순간 민원도 생기고 아파트 내에 분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다투는 일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들어온 것도 급하지 않으면 뒤로 조금 밀어놓고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자료 내신 거 보고 뒤에 자료 못 보고 제가 일일이 부속자료에서 아파트 건수를 보니까 152건?  제가 센 건 154건인데 152건으로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무식하게 일일이 다 세어봤습니다, 부속자료를.  왜냐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보는 게 예의라서 그러면서 그 공문으로, 민원내용에 대해서 공문으로 내려 보낸 게 150건이라고 하면 이건 주말 빼고 평일로 보면 매일 보내는 거잖아요, 거의.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그렇지요. 
최대성 위원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이해는 해요.  제가 마선일 팀장님께서도 시정지시나 예를 들어서 행정조치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더디다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셔서 저희가 의견도 드리고 팀장님의 의견도 많이 듣고 했는데 건수로 보면 증명은 되요.  대신에 좀 시급성 그런 부분을 따져서 현장조치도하고 그러니까 바쁘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인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직접 나가서 해야 하는데 관리소장 통해서 서류로 받을 수 있는 건 바로 모빌로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냥 여기서 끝낼 일이 아니니까 좌우관계로 살펴봐야 하니까 현장 나가겠다고 판단되는 거는 과감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보니까 유일하게 도시주택과가 출장여비에 관한 전혀 없어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최대성 위원  관리를 잘 하고 계신 거 같은데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제가 자료를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 공동주택에 지금 시설물배상책임과 풍수해보험을 들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최대성 위원  그런데 풍수해보험은 15층 이하는 의무가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15층 이하는 풍수해보험, 아 그러니까 왜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냐하면요.  16층 이상 건축물은 어차피 화재보험, 종합보험을 들게 되어 있어서 같이 들고, 풍수해보험은 그 밑에 있는 이하인 아파트들 의무적으로 지금 행안부에서 들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행안부에서 하지만 의무적은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독려를 하고 있는 건,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독려를 하고 있는데 지원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그 안에 또 시설물배상책임이 있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최대성 위원  이걸 안 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주택단지는 의무 아닌가요, 시설물배상책임보험?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배상법에 보험료 쪽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최대성 위원  시설물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왜 여쭤보냐면 일부 단지에서 인도나 보도 가다가 넘어져서, 돌이 튀어나와서, 아니면 관리가 안돼서 넘어진 경우, 그리고 지나가는 데 옆에 계단으로 내려가는 데 있는데 안전조치를 잘 안 해 놔서 늦게 나가다 발을 헛디뎌서 그쪽으로 넘어진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 안전시설물을 해야 아는데 사고가 나고 나서 안전시설물을 며칠 있다가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본인들이 그거 인정한 꼴이 되잖아요, 그냥 내용으로 본다면.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본인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한 건데 계단 내려가는데 난간이나 아니면 거기에 벽체를 세운다던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배상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회피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법이 강하더라고요?  책임을 안 들게 되면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에서 그 법적책임을 지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저희가 혹시 연수구에 배상물 책임보험이나 이런 법적인 보험을 들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조사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얘기, 말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있어서 저희가 위에서부터 상부기관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들이 통상적으로 종합화재보험과 16층 이상의 보험이랑 풍수해보험 정도는 저희한테 안전관리과 쪽에서 많이 협조를 요구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배상에 관한 거는 제 기억으로는 현재 없으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시행령 별표3에 재난안전관련보호 공재대상 가입대상 시설에 안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보면 17번 항목에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 15층 이하의 공동주택도 그리고 주택관리업자나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 하는 임대주택도 부속건물도 다 들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확인 하셔가지고 연수구 전체 공공주택에 배상물 책임보험을 들고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왜냐면 그 안에서 다치면 피해를 보는 건 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배상이 안 이루어지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위원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전수조사를 보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과에서 마을주택관리소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현재 청학동쪽인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청학동 안골마을 앞에. 
최대성 위원  청학동하고 동춘동쪽.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마을주택관리소는 지금 동춘동에 1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함박마을센터 1개소가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선학동도 운영하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지금 현재로 선학동은 계획된 바는 없고요.  안골마을에 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쪽에 마을주택관리소가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주택관리소 관련해서 저희가 언제부터 했는지 하고 사업계획하고 예산 잡힌 부분 자료 있으시면 메일로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기존에 자료 있으실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자료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제가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129쪽, 건축법 강제이행금 공동주택과태료 위반하고 그 외 수입해서 징수율부분이 전년도 보다 상당히 많이 개선됐어요.  86% 였는데 금년도는 한 96% 정도 아주 훌륭하게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5억 2,500만원에 5억 100만원 정도, 나름대로 지금 과장님, 지금 1년 됐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그렇습니다.  1년 됐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초대 주택과장님 구청 창립이래 징수율 부분이 이렇게 개선됐는데 상당히 좀 도시주택과 우리 또 팀장님들 많은 노고도 있었겠죠.  아울러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 출장여비 관련해서 자체조사 할 때도 3건 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또 감사에서 28개 부서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매니지먼트역할로써 상당히 팀장님들 하고 잘하셨다, 아주 훌륭하게 하셨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워커홀릭 우수팀, 나름대로 Momentum을 잘 잡으셔서 도량지지하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해서 아울러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 뒤에 김형구 팀장님 있는데 불철주야 엄청나게 쫓아다니더라고요.  하여튼 센터장도 전화 왔었는데 아주 열심히 한다고 이런 공무원이 어디 있냐고 그 정도로 칭찬을 하는데 그게 다 또 과장님한테 빛나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하여튼 후에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같이 공생하는 우리 도시 뉴딜사업이 되게 한번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축년 한해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임인년 범띠 새해에도 더더욱 승승장구하는 우리 주택과가 되길 기대하면서 만복운흥, 운외창천 하는 한 해 되십시오.  건투를 빌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균 위원  교통민원이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출해 주신 부속자료에 241쪽, 제2경의선 광역철도구축을 통한 청학역 신설, 이게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금 시행이 완료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완료됐는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유상균 위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유상균 위원  언제쯤 끝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들어간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끝난 건지는 제가 미처 확인 못해 봤습니다. 
유상균 위원  이거 좀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 위원  워낙 우리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항이니까 이건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도 자료 공유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243쪽, 이게 서울도시철도4호선을 송도하고 연장하는 사업이었어요.  이것도 우리 송도뿐만 아니라 연수구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공약사항 중에 하나인 사업이었는데 이건 용역이 완료가 됐어요.  근데 좀 안타깝네요.  경제성부족으로 BC값이 0.28로 나왔네요.  그러면 이 사업은 더 이상 추진이 안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의 고유 업무는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업무니까 참고차원에서 이것도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상균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주차민원이, 교통행정과 업무 중에서 주차민원이 좀 많지요?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민원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저희는 주차장 확보 그게 많습니다. 
유상균 위원  참고로 연수2동 상가를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 쪽이 재작년인가 겨울에 철물점 하나가 화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차 진입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소방관들이 상당히 길게 소방호수를 연결해서 물론 다행히 불은 잡혔어요.  그런데 상당히 피해가 꽤 컸거든요.  야간시간대여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지역구 주민들께서 소방차 진입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다세대 공동주택이나 빌라 등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대책마련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그곳이 왕복차로인데 저녁에 되면, 저녁이든 낮이든 지금도 나가보시면 주차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말 위급한 상황에 소방차 진입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일방차로로 이걸 개선해서 소방차도 진입할 수 있고, 좀 교행을 원활하게 해 달라는 요구조건이 있었죠?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유상균 위원  이거 좀 한번 주민의 안전측면에서 이걸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해서라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해서, 그 지역은 저희가 소방서랑 연수경찰서랑 그리고 교통전문가랑 저희가 같이 합의를 해서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함께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래요.  우리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니 거기가 워낙에 차도 많고 주차도 많으니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태 위원  저도 주차장관련해서 인데요.  행감자료 252쪽, 구청장 공약사항 및 이행세부사항으로 해서 함박마을 주차난 해소 60%가 추진이 됐고, 지금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주차문제는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편의문제 보다는 안전문제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각 팀 직원 분들 많이 고생을 해 주시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용담공원지하주차장이나 청담공원지하주차장의 경우는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건데 거기 관할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예산확보 방안이 따로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주차수급실태 용역결과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원부지 지하 활용할 방안을 적극 활용하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단은 단계별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고요.  일단은 가장 급한 부분부터 선학동 노외주차장, 거기하고 연수 북부주차장 그리고 동춘동 능허리주차장 이런 데는 많이 급해서 저희가 그걸 우선적으로 하고 난 뒤에 그 공원부지 지하 활용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아무래도 주택가 근처일수록, 밀집주택가 근처일수록 요구가 더 많을 수 있는데 그리고 마짐 부지가 또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되는 거는 예산확보인데.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예산이 150억원에서 200억원이 들어가는 사안이라서 워낙에 크다보니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은 국비, 시비를 다 확보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국비를 받아서 이거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차를 두고 다음에 한 번 더 신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적극 공감을 하시는 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을 좀 더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연관해서 또 있는데 보면 255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내역을 보면 부과징수현황이나 과년도 체납정리실적을 보시면 아직까지 그렇게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시죠?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2021년도는 아직 납부기간은 지나긴했지만 아직까지는 계속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김정태 위원  이런 걸로 해서 어떻게 보면 재원도 좀 조달을 해야 될 건데 받아야 될 돈은 못 받고 있고, 써야 될 돈은 부족한 형편이고 그러다보니까 징수율을 조금 높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지속적으로 독촉장이나 그런 걸 보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노력은 하고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계속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장기미집행 주차시설 같은 경우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M6751 관련돼 가지고 회사.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신흥교통. 
○부위원장 기형서  미팅을 했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 그러면 이분들은 M6751을 운행하기 위해서 차량을 추가로 구매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력과 장비를 위해 많이 투입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준공영제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투입을 해도 노선 자체가 강남으로 가는 그런 노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강남이 아닌 이 노선을 운영했을 때에 적자를 보는 것은 뻔한 데 굉장히 회사 측으로써는 재정상 부담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업체는 ‘노선을 반납할 생각은 있으신가?’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반납을 하려면 일단은 ‘1년이라는 운행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분들은 원하는 게 준공영제입니다.  준공영제만 되면 하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M버스 같은 경우는 광역버스다보니까 국토교통부가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도 지원을 해야 하고, 시도해야 하고, 이렇게 이제 함께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게 지금 되지 않다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재정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분들은 ‘50%로는 만족을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하튼 ‘이 버스를 양도를 한다고 해도 이 노선으로 받을 업체가 있을까?’라고 업체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이게 주민들과의 약속이니 우리가 앞으로 더 좋은 대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일단 그렇게 매듭을 맺은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게 지금 한정면허 7차까지 연기해 줬지요?  3개월 단위로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연계해 주는 과정에서 대안이 안 나온 게 갑자기 찾아질까요?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저희도 이제 코로나 상황만 아니면 그 분들도, 업체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 보려고 할 것 같은데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 되다보니 저희들도 사실은 이걸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사실은 참 고민스럽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저희가 이제 지금 버스운영하면서 손실보전해 주는 부분에 조례가 지금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어야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손해 부분을 보상해 주고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부위원장 기형서  혹시 그 조례를, 기한을 없애는 조례로 변경을 한다면 답이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니, 그러니까 이거 관련서 7차까지 연기했다면 한 20개월 지금 버스면허가 나온 뒤로 한 번도 운행하지 못해서 지금 8공구 주민들은 가뜩이나 교통인프라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거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만큼 사실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쉽지 않은 거지만 답을 찾아내야 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일단은 1년간 운행하고 난 뒤에 1년간 적자가 발생하면 그 부분에 지원은 그 후에 해 주는 거지만 이분들이 1년간 운영할 때 돈이 없어서 힘드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흑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만일 1년의 운행기간이 없다고 했을 때, 만일 흑자가 났을 때 지원한 걸 다시 반납 받아야 되고, 얼마만큼 적자가 난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돈을 지원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안 명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아니 그러게 그런 것 때문에 조례를 그때 만들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그런 조항을 넣어서 만든 건데 이것이 지금 이제 제가 안으로 드린 것조차도 충분히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얘기가 된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제가 지금 대안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I-MOD 사업 일단 지금 그쪽으로 하고 있고, I-MOD 버스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택시도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는 될 수 있겠지만 만족하진 않으리라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송도 신도시도 I-MOD나, I-택시나 이런 걸 계속 투입을 그래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주민들로부터 많은 얘길 들으셔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20개월 동안 사실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 부분을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단시간 내에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서 답을 찾아보시자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이제 조치사항 중에서 화물주차장 관련해서 입지선정에서 민간협의체에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안 됐어요, 사실은.  지금 아까 보고를 하실 때는 권익위에 진행되면서 지금 현재 민간대표, 주민대표들이 몇 분 참여를 하고는 계신데 그거, 여기서의 요구사항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지역에서의 인천시, 항만공사, 연수구, 기타 관계자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주민들의 목소리를 녹일 수 있는 협의체 참여를 요구했는데 그건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제 회기 중에 잠깐 짬을 내서, 약속한 거기 때문에 시청에 가서 1인 시위 피켓을 들고 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효과가 지금은 제 입장에서 봐도 전무하다고 보는데 주민들은 답답하니까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움직여달라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궁여지책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답답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크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면 조금 더 지금 보다는 진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혀 제가 봐서는 연수구청에서도 그 정도의 노력은 안하고 계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일단 시의 입장도 그렇고, 저희 입장도 그렇고 국민권익위에서 이게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시도 움직일 거고, IPS도 움직일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이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화물연대도 있고요.  화물연대와 주민대표들과의 그런 뭐라고 해야 하나, 소통 관계,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런 게 해결되지 않으면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 구도 어느 정도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힘을 미치고 할 수 있을지는 사실은 화물연대하고 주민과의 소통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어렵다 보니 사실은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고 조심스럽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지금 그거 관련 돼가지고 사실 자그마한 변화라는 것은 권익위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부분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하고, 항만공사의 임원진이 바뀌면서 그래도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듣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 거기에 등장했다는 게 조금 고무적이긴 한데 아무튼 여기 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더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주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보공유를 해 가면서 같이 갈 테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그동안에도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시에 가서 주민들의 입장을 항상 얘기 해 왔었고요.  그렇지만 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끝으로 행감 쪽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조례를 제·개정할 때 알기 쉬운 법령을 준수 해 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과에서 지금 올린 것 중에 광역급행형시내버스 운송사업재정지원 조례가 금년 7월 13일에 조례 개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법령지를 돌려보면 전혀 그것을 준수하지 않은 조례로다가 생각이 돼요, 이 부분에.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거 올해는 아니고 작년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여기에 올해로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제정 조례는 작년, 2020년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2021년 7월 13일?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 조례는 작년 7월 13일로 제정됐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뭐가 잘못 된 거예요?  그건 다시 확인해 주세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조례를 만약에 제·개정하실 때는 알기 쉬운 법령을 준수해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최대성 위원  과장님, 저희 자료 제출하신 거 239쪽,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에서 2020년도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하고 과징금이 있어요. 지금 과태료는 징수율이 88%고, 과징금은 24%예요.  화물자동차를 제외하고요.  그러면 운수사업법이면 시내버스, 시외버스, 그리고 전세버스에 해당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그냥 일반 시내버스입니다. 
최대성 위원  보면 24%예요.  근데 2021년에는 83%, 79%예요.  그러면 올해는 지금 징수일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10월 31일 기준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났지만 작년 기준에서는 지금 징수율이 굉장히 낮고, 이게 계속 누적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래서 보면 240쪽, 지금 체납액이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이걸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될까요?  누적된 거를?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이것은... 
최대성 위원  별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별도입니다. 
최대성 위원  지금까지 누적된 게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별도입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내용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이거하고는 다르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최대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하고 과징금은 매년 누적된 데이터는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있는데 이거는 그냥 2020년도 것, 2021년도 것 이렇게 뽑았습니다. 
최대성 위원  뽑았는데 이것도 누적되고 그동안 안 걷힌 게 있으면 나중에 징수가 안 되면 결손처분 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최대성 위원  그 내용이 안 보여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음에 주실 때는 과목별에 그것도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정확하게 데이터가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는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최대성 위원  이거는 자료를 다음에 낼 때는 그렇게 한번 주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최대성 위원  그리고 저희 버스승강장 겨울철 바람막이 관련서 그때 과장님, 제가 기억으로 약간 일체형으로 해서 유리든 아니면 구조물만 뺐다, 꼈다 하는 식으로 하겠다고, 고정형으로.  지금 몇 군데 진행됐나요?  사업진행중이시죠?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고정식 바람막이 2021년도 상반기에는 7개소 했고요.  지금 하반기에는 지금 최근에 용역 발주 돼가지고 할겁니다. 
최대성 위원  발주됐는데 지금 11월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최대성 위원  다른 구는 11월 중순 되면 설치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고정형이지만 현재 다른 구는 제거형으로 그냥 일회성으로 설치를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정형이라서 시간이 늦어지는 듯 하지만 연수구가 매년 설치하는 날짜라고 해야 되나?  겨울철 보통 들어올 때 임박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영하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연수구가 조금 늦은 것 같아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하반기에 설치하는 건 우리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이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데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대상지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최대성 위원  과장님, 하반기에는 몇 군데 하실 예정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하반기가 7군데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늦기는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일찍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매년 고정형으로 하는 게 단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고정은 단가는 많이 들어가도 유지관리라는 측면에서. 
최대성 위원  그건 아는데, 개수가 지금 적다 보니까 아마 좀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여러 곳을 했고, 올해는 고정형으로 하지만 그걸 아시는 구민 분들이 많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고정형으로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는 것도 저도 알겠고, 그렇지만 구민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는 왜 여기는 설치되고 여기는 설치 안 됐냐?’  그러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고정형으로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고 하지만 구민들은 누구는 어디 설치 해 주고 누구는 나중에 설치해 주고 이런 민원이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에 들어 올 것 같아요, 내년 봄까지.  그리고 예전에 설치할 때는 더 많은 곳에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7개가 설치됐고, 하반기에 7개 설치하면 14개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연말쯤 가야지 적어도 30개 정도 이상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찌됐던 구민들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주민들에게 많은 양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그리고 그게 주민참여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하시게 되면 거기에 버스정류장에다가 다른 구 같은 경우 ‘주민참여사업으로 채택된 정류장’이라든지 뭐 이런 문구를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수동 594번지 관련돼서 저희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아까 건축과하다 말았는데 저희 조사특위 할 때 주셨어요.  과장님,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 책자 안에 내용을 봐야지 본 건지 알 것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그러면 내용 안에 교통행정과에서 사실 보는 건 주차장 확보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주자장법에 따라서. 
최대성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법대로 하셨겠지만 그 연수구상업 주차장확보요청 청원서 이렇게 해서 왔는데, 날짜도 없어요.  수신 연수구청장, 참조 교통행정과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과장님 이거 받으신 적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날 저희가 11월 4일에 특위를 했지 않습니까? 
최대성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특위 하는 날 아침에 팀장님이 의회오기 직전에 이게 왔다고 해서 제가 그때 잠깐 봤고요.  특위할 때 건축주가, 특위한다고 하니 건축주가 도시계획과로 그 서명서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과 아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팀장님한테 그 서류를 줬다합니다. 
최대성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교통행정과로 11월 4일에 줬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저희는 그렇게 받았, 그날 받았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 전에 접수받으신 적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저희는 없습니다. 
최대성 위원  근데 여기에 지금 법무법인에 1차 자료하고, 2차 자료 다 보셨죠, 과장님?  구청에서 법무법인으로.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 자료는 도시계획과 소관이라서 저희가 보진 못했습니다. 
최대성 위원  아니, 몰라요?  여기에 지금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모든 게 지금 ‘청원인의 주차청원이 있었다.’ 이 문구를 넣었어요.  업무협의하실 때 건축과장님이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본인은 이 청원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요.  건축과와 교통행정과 업무협의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길 하셨다, 주차면적에 대해서.  근데 본인은 과장님은, 이걸 보신 적 없다 그랬어요.  근데 협의과정에 이게 11월 4일에 온 거기 때문에 전혀 보신 적이 없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렇지요.  11월 4일 아침에 제가 보고 여기 특위에 들어왔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무법인에 질의할 때는 전부 다 여기 나와 있어요.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에 대해서’는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의견을 내셨으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그 국민신문고로 접수를 하거나 법무법인에 의견서를 낼 때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 계속 다 실어준 거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황당하네요.  그전에 막 처음에 협의될 때 2월부터 접수됐을 때 그때 청원이 들어 게 아니라 11월 4일에 접수했다는 거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아니, 저희가 서명부를 본 날짜가 11월 4일입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날. 
최대성 위원  서명부 몇 명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몇 명인지 보지도 못했고, 그냥 서명서 있는데 쭉 넘겨봤거든요?  자세히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날 특위에 들어와야 해서 그냥 이렇게 서명 한 거 있는 거 보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래서 제가 그날도 그렇게 답변 드린 겁니다.  “그 서명부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한다.”
최대성 위원  제가 사전컨설팅 요청한 자료를 읽어드릴게요.  사전컨설팅 질의답변 해 가지고 신청사유에서 집행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연수동549번지에 대해서 연수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상업지역 주변에 장래 주차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전용 건축물설치 가능한 노외주차장 용지로 지정 주차장외에 용도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주차전용건축물의 관리, 유지, 재원으로 활용, 주차전용건축물의 제 기능을 유지하게 되며 주차장 대부분 지하층으로 환경측면에 문제가 없고, 대규모 주차수요로 발생하지도 않음’, 중요한 거 잘 들으세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으며 지역주민 600여명의 주차장 확보 청원서 등 건물상가 고객주차장으로 전락할 우려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원, 법무법인이나 국토부에 7월에 8월에 벌써 질의 들어 갈 때 ‘600여명의 주차장확보 요청’에 표시가 되어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위원님,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11월 4일 그날 봤고 저희가 도시계획과로부터, 건축과로부터 협의 받은 건 주차장법에 의한 거였고요.  양지주차장 연수동 594번지 주변현황과 관련해서 그 번영회장님이 저희과를 찾아왔었습니다. 
최대성 위원  얼마 전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오셨더라고요.  
최대성 위원  그때 뭐라고 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때 제가 의회에서도 질문이 있었고 해서 서명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번영회장님한테.  “번영회장님, 이게 청원인이 이것도 갖고 오셨다고 하는데 이거 혹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번영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지금 자연녹지 지역일 때 지금 이제 주차전용건축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에 받은 게 아니고 옛날에 주차타워를 지을 때.” 
최대성 위원  7층으로 한다고 계획을 세웠을 때.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7층이고 막 올릴 때 그때 받은 거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셨고, 근데 자기는 그거 아니라서 그때 당시에 서명 받았던 거를 건축주한테 주지 않고 갖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저희한테도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그 건축주가 내신 부분은 진위확인은 저희가 개인정보 때문에 그날가지고 오셨지만, 제출했다기에 저희는 구청에다가 이 건축승인 날 때 준비할 때 중간에 내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청원서를 저희한테, 건축주가 올 때 이 책자를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도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냈다고는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받으신 날짜가 11월 4일이라고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최대성 위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국토교통부나 법무법인 다 의뢰 해 가지고 자문 받을 때 “600여명의 청원이 있었다”고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이 자료에.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도시계획과 통해서도 확인하겠지만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여기에 청원서 11월 4일에 되어있다 그러는데 모든 답변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고 그리고 주차장 확보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상가 분들에게 그 제공하는 공공성이 있다고 그래서 건축승인을 한다”고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청원인들이, 내신 분들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대표자도 없고, 몇 명이 냈는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따가 끝난 다음에 보시고요.  이분들이 내신 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연수구청과 연수역 사이에 인근 연수1, 2, 3동, 청학동 너무나도 부족한 주차시설로 인하여 상권이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금번 코로나 사태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방문객이 늘어나는데 주차부족인 본 연수상업지역을 찾지 않고 있어 우리 영세 근린생활영업자들은 손님도 없는 하루하루를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수구 중심부 상권지역에 대한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 상권이용자 필요한 수만큼 주차장을 확보하여 영업을 이용하는 자(건축주 임대자 등) 주변 아파트 대동, 우성, 동아 주민들의 피해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청원의 수도 모르고,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수령한 적도 없는 거고, 도시계획과에서 그냥 11월 4일에서 받으신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최대성 위원  그런데 확보를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여기서 기존에 150면 정도에서 건축물을 지으면서 134면이었어요.  그러면 건축허가 신청한 게 178면이고, 그 안에 근생이 50개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차면수는 124면에 불과하다고 일반적인 데이터로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가능이라고 의견서를 내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저희 주차장, 저희과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연면적에 70%, 30% 그걸 보는 거 입니다.  그래서 주차전용건축물이 주차장법에 합당하냐라고 했을 때를 판단해서 저희가 맞다고 판단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기는 그때 당시에 양지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데 노외주차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당시에는 거기가 노외주차장이 양지주차장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지금 거기 노외주차장, 저희가 블록으로 해갖고 주차시급실태조사를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거기에는 노외주차장이 연수벚꽃로 공영주차장 117면 그리고 바로 옆에 철도청이 운영하는 거 주차장 17면, 바로 옆에 남부공영주차장 180면 이렇게 지금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수구의 입장에서는 양지주차장이 주차전용건축물이라는 거를 하기 전부터 그쪽 일대는 상가가 많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확보를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어느 정도 그쪽부분이 우리 연수구에서는 공영주차장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일이 서명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느 시기에 받았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저희 연수구에서는 그쪽 양지주차장 주변에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을 지금 2개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타 지역에 비해서는 해소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지주차장이 주차전용건축물이나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런 걸 떠나서 그 전체 블록을 봤을 때는 거기에는 지금 철도청이 운영하는 것까지 합하면 공영주차장이 3개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노상주차장 그 양지주차장만 보는 게 아니고.  
최대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주차장 확보가 어느 정도 돼있다고 보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연수구 전체로 봤을 때는 그쪽이 가장 그래도 우리가 공영주차장 많이 만들었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청원이 들어온 거는 읽어보셨지만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자세히 못 봤는데요.  
최대성 위원  아니, 자세히 못 볼 수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냥 서명지만 이렇게,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쪽에는 주차수급율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그래도 공영주차장이 거기가 3개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명 받고 한 것에 대해서 저도 갑자기 그날 아침에 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번영회장님이 왔을 때도 좀 의심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거기에는 공영주차장을 3개나 만들어줬는데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서명연대까지 받은 그 부분이 제가 이상해서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장해윤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뭐 위원이 질의하는데 과장님이 조금 흥분하는 거 같은데 물론 과장님하고 견리사의 이해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의회를 존중합시다, 과장님. 
   최대성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최대성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때 받으셨다고 한 거고, 저는 그 예를 들어서 과장님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서 국토부나 법무법인에 낸 자료에 보면 벌써 6월, 8월에 질의한 자료를 보면 벌써 600명의 청원이 있다는 걸 적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셨다는 걸 제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과장님이 모르고 계셔서 왜 몰랐냐고 하는 게 아니라 11월 4일에 들었다는 거고, 저는 이걸 속기에 남기기 위해 하는 거고, 왜 그러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자문 받으려고 한 자료에 8월에 법률자문 받는데 벌써 600명의 청원이 있었다는 자료가 들어갔어요.  이런 부분이 지금 밝혀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거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건 어느 정도 주차 면을 확보했다는 거, 제가 그거를 따지려는 게 아니고 이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법률자문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의 행위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황당한데 사전컨설팅 자료에도 이게 지금 ‘600여명의 주차장확보 청원서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차장법에 의해서 의견 내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공공성’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나 건축과에서 같이 삼자 협의하면서 제일 주가 됐던 게 뭡니까?  그 주변의 이용하시는 분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것이었죠, 과장님?  그런 면에서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 데 저는 단순하게 자료만 비교한 거예요.  134면에서 178면으로 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 근생이 50개가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128면 이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 된다’는 의견을 저는 신뢰할 수 없다 그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저도 질의할게 있고, 과장님도 답변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회의 존중의사도 좀 필요합니다.  오늘 행정감사는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교통행정과는 월요일 9시 반에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도 늦고, 일정이 있으니까 월요일 추가를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 직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월요일 9시 30분에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정정합니다.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은 관계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이해 부탁드립니다.  너무 첨예한 안건도 많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중단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실시 예정이었던 차량민원과는 원활한 행정사무 감사진행을 위해 행감5일차인 11월 29일 월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11월 30일 화요일에 진행예정이었던 마을자치과, 문화체육과, 연수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는 일정을 변경하여 11월 29일 월요일에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교통행정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4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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