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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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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일시 : 2021년 11월 23일 (화)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의)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인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주민복지국, 경제환경국, 보건소,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검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 심사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됩니다.  또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시정요구로 개선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민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사항이나 시행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그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며, 마지막 날은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본 감사장에서의 모든 답변은 책임이 따르는 사항이므로 만일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반 법규에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그때그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관계공무원 및 산하기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관계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을 대표하여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및 산하기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증인대표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보건소장 김용운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감사실장 민규린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정상원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정종석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임헌광

 
○위원장 최숙경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관계공무원 및 산하기관장께서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행정사무감사일정이 없는 관계공무원 및 산하기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구 부의장과 조민경 의원은 코로나 검사 대기 중입니다.  오늘 감사하는 과는 인터넷으로 의원님께서 방청하고 감사 내용은 서류 서면으로 받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재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정부 총 지출액이 558조원이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내년에는 제가 얼핏 알기로는 600조원이 넘는 걸로만. 
○부위원장 이인자  그렇습니다.  8.3%가 증가가 604조 4천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면 10조원이 더 늘어난다, 50조원이 더 늘어난다고 하죠?  정부의 추가 세수는 바로 종합부동산세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일단은 종합부동산세수가 많이 걷히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법인에서도 많이 걷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법인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아파트 공시지가가 인상돼가지고 종합부동산세 폭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나서 민주당은 기획재정부가 50조원 세수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증가하고 우리 구는 부동산교부세도 증가하겠죠?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일단은 시의 종합적인 세수가 늘어난 건 저희한테도 혜택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2021년 대비 2022년 부동산교부세가 이번에 제출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서 27쪽을 보면 부동산교부세를 17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올해 수정중기계획서 보내신 걸 보면 75억원이었어요.  그런데 75억원에서 126%를 증가한 이유가.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올해 예산 부분에는 코로나19로 움츠렸던 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최대한의 팽창 예산을 세우고자 했는데 어떻게 보면 부동산세 그 부분에 대해서 세수를 늘린 부분은 공시지가도 늘어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최대한 세입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수정예산보다는 저희가 한번 포괄적으로 잡을 수 있는 만큼 계상을 해 보자 해서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니까 어쨌든 수정중기계획서를 저희에게 보내신 거하고 지금 2022년도에 잡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데 세수가 차이가 많이 났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아파트나 주택, 토지, 재산세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국세지만 재산세는 우리 구세죠.  2021년 대비 2022년은 어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시나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실제적으로 저희가 아무래도 최소한 50% 이상은 확 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렇죠?  50% 정도는 늘 것 같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2022년도 보내주신 자료를 본예산서를 보니까 세입에서 재산세를 1,289억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렇죠?  2021년 재산세는 1,245억원 걷혔어요.  그러면 지금 3.5%인 44억원만 증가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재산세 부분의 증가 부분은 어차피 저희 예산 편성하는 구조가 추경도 있고 정리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확정적으로 되면 그때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저도 오래간만에 예산을 보다 보니까 저희 예산실에서는 그동안에 1차, 2차, 3차 추경에 대한 내역은 없고 전년 대비해서 몇 프로가 올랐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추경까지 포함해서 산정한 금액을 보면 그렇게 오른 게 없어요.  그렇죠,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저희가 실제적으로 예산 비교를 하게 되면 전년도 본예산 대비 올해 본예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확정된 예산을, 정리추경이 끝난 예산이 확정된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일단 본예산, 본예산, 그런 식으로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보면 본예산에 제대로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중간중간 끼어들기식 예산들이 많았던 거는 아시죠.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일부.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 거 대비하기 위해서 본예산을 적게 잡은 거 아닌가 또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끼어드는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판단하냐면 실제 시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적정한 시점을 잡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추경 때 끼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 시점에 그 부분은.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그것이 실장님, 연수구만 그렇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금천구 같은 경우는 14.1%가 증액된 예산을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부산 기장군에도 10.85%를 증액시켰어요.  그리고 우리 인천시도 9.8% 증액해서 13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이렇게 재정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연수구는 지금 재산세나 지방소비세를 지나치게 적게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남동구 같은 경우도 올해 25억원에서 내년에 68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일부 자치단체는 각 단체마다 예산 편성의 기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잡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세입 같은 부분은 추계보다는 어떻게 보면 징수 자체가 중요하다 보니까 일정 어느 세입 부서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확정세액에 대해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세수추계를 좀 소극적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다르지만 어느 때는 좀 확정적으로 나갈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소극적으로 나갈 때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너무 소극적인 답변 같아요.  왜냐하면 세수라는 것이 어느 해 갑자기 튀어나와서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다 아는데 저희가 2020년 세출예산 같은 경우에는 가용예산 부분을 모두 세입 부분으로 가용해서 가장 확장적으로 최대한으로 세웠으니까요.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수 전망을 위해서 연수구재정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죠?  최근에 언제 개최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저희는 보조금심의위원회 11월에 한 걸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3/4분기에 회의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꾸준히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서면 회의 2번 한 걸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8번 했습니다, 저희가.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그 자료는 왜 안 주신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곧 자료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미리 주셔야지.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자료 요구할 때 다 주셔야지 그걸.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세수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정말 절차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게 좀 걱정이, 염려가 좀 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7천억원의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예산실에서 미리 회의도 하고 심사도 제대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세수에 대한 전망도 그렇게 소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같이 따라가야 하는데 사실 따지면 인천시에서 연수구처럼 세수가 높은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러워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이 향후에 세수 전망을 할 때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관련 회의를 통해서 이 세수 전망을 정말 충실하게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자료 주신 거를 제가 심사하는데 서면 회의 2번 한 걸로만 봤어요.  그러면 사실 이게 재정계획을 얼마나 부실하게 했다는 증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그렇게 소홀하게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자료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10분 됐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 시장 연두방문 및 구청장 동 순회 시 건의사항에 관한 거예요, 2020년도, 2021년도에.  보면 여기 중장기 검토에서 건의사항이 송도2동에서 조직 및 인사 분야의 전반적인 검토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동장 민간 추천제를 도입을 해달라고 이거를 건의를 했네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인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실질적으로 검토는 사실상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민간인을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외부적으로 결론은 내고 있습니다. 
정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경기도나 이런 데서 많은 지역에서 지금 이 동장 민간 추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부작용 같은 것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아직 우리 연수구에서는 검토를 해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건 없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촌 지역이나 그런 부분 쪽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저희 같은 도심 지역에서는 이 부분이 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숙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행감 자료 55쪽, 무기계약직(공무직) 정원 현황에서 지금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보장과, 여성아동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걸쳐서 이분들을 정규직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11명?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이미 됐습니다.  
정태숙 위원  이미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서 한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그거랑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태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 일반직으로 할 때는 호봉 산정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거만 해 주고 호봉이나 그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급여 쪽에서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정태숙 위원  우리 연수구에서는 저 11명밖에 없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이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아동과,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 
정태숙 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58쪽, 기금 운영 현황에서 사회복지기금에 4,324만원이 줄었네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해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이 부분은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많은 건데 실제로 저희가 전년도 조성액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저희가 받아들인 것보다 그해에 쓴 게 많으니까 마이너스가 뜬 건데 이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태숙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이은수 위원  저희가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신설된 위원회가 21개더라고요.  현재 지금 104개이잖아요.  폐지된 것도 있고 통합된 것도 있고요.  위원회 개최가 어떤 이유로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것도 있지만 그런 이유 말고 운영을 안 한 위원회가 있나요, 부서별로?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것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도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인지 말씀 못 드리는데. 
이은수 위원  그러면 폐지되거나 통합되거나 그랬을 때는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이은수 위원  그리고 제일 막중한 기획예산실 맡고 계시는데 지금 실장님이 오신 지가 몇 년 되셨죠?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작년 7월 1일에 왔습니다.  
이은수 위원  그러면 1년이 넘으셨네요.  기본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시지만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중요한 자리를 맡고 계시는데 앞으로 계획, 2021년도에 미진했던 부분, 2022년도의 계획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지금 예산 관련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은 저희가 가용예산을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 1회 추경예산은 필수경비만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본예산에 모든 예산을 담아서 팽창예산으로 세우자는 기조였고요.  왜냐하면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선거가 2번씩이나 있고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어서 저희는 올해는 그냥 세울 수 있는 예산은 풀로 세우자, 일단 그거고요.  일단은 걱정은 또 하나는 그거죠, 각 부서에서 불용액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하시죠.  
○부위원장 이인자  실장님, 아까 이어서 위원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수구 조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위원회가 이를 대신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그 부분은 저희 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제정을 했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처음부터 이렇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부위원장 이인자  대행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별히 보조금심의위원회랑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별도의 위원회를 안 두고 여기서 같이 처리하는 걸로.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있어서 통합 운영을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 명단하고 이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따로 없습니다.  같은 범주로 보시는 거라서 같은 위원회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같은 위원회인데 명칭만 바뀐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부위원장 이인자  예,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을 보면 좀 심의위원회라고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무슨 영어교육과 교수, 노무사, 회계사, 전 세무서장, 무역업, 시민단체, 이런 부분들이 구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 연수구에는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학 교수, 이런 전문가들이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일단은 인발연,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교수님보다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보다는 실제로 현장에서 현장 업무 같은 식으로 해서 보면 그런 분들이 더 현실성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수님보다는 그런 부분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교수도 영어교육과 학과장 이런 분들보다 재정과 관련 있는 교수들을, 아니, 교수만 하는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교수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문가들이 좀 많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무슨, 어쨌든 뭐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유념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렇게 들고.  또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행정안전국장이시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아니고요.  위원장은 민간인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민간인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그냥 당연직 위원으로서 참석할 수 있으나 위원장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요?  누구십니까, 위원장이?  그런데 저한테 갖다준 자료는 전부 다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위원장이 왜 다릅니까?  자료를 도대체 어떻게 주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저희가 여기 부속자료 8쪽 보시면.  홍준호 씨라고 전에 부평구 부구청장 하셨던 분인데.  
○부위원장 이인자  홍준호 씨 없고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위원님, 제가 잠깐. 
○부위원장 이인자  전부 행정안전국장 송인창 씨만 다 돼 있고요.  강삼수 국장...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잠깐만요.  제 자료가.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왜 자료 요구할 때 제대로 안 주시고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지.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그 자료는 제가 나중에.  
○부위원장 이인자  예, 한번 해 보세요.  아니, 제가 좀 디테일한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거기 심의 자료는 다 봤고, 거기보다 좀 세분화된 자료를 요구한 건데 어쨌든 자료를 충실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다행이고요.  국장님 세 분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계시고 위원장인 거 같아서...  아니, 본인들이 심사한 안을 본인들이 결정하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본인들이 하고 본인들이 심사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아니라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당도 보니까 다른 이분들은 왜 5만원을 주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그 부분은 서면일 때는 5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서면일 때.  지금 다 서면으로 해서.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부위원장 이인자  제가 좀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런 분들은 좀 전문가를 많이 활용하시고 그분들에게는 정말 심의를 한 가치가 있는 그런 수당을 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심의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지방재정의 전문가들을 꼭 확충해 주시기 바라고 내실 있는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지금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위원회 중복위원 현황을 보고 있거든요, 행감 자료 52쪽.  지금 위원회가 중복되는 위원이 꽤 많아요.  지금 위원에 3건이나 위촉되어 있으신 분 있고 4건이나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사실은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 시에 이게 효율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3개, 4개씩 위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지금 의회에서도 말씀 많이 나오고 해서 저희가 이 중복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위촉할 때 중복 사항을 알려드려서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3개 위원회까지는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괜찮다고 보는데 그 이상의 분들은 좀 조정을 하고 추가적으로 각 부서에 아까 이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풀을 좀 넓혀나가서 다양한 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회가 중복, 이게 어떤 조례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몇 개의.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위원회를 운영을 달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된 사항인데, 저희가 기획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행감 자료 30쪽, 전용예산현황을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전용한 거는 그렇게 많지를 않은데 이 전용이 사실은 불용 처리했다가 다시 예전에 허가해야 되는 이런 사항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실질적으로 불용을 시켜서 다시 세울 순 없고요.  일단은 이 전용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뭐냐 하면 이 전용 같은 경우에는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실에서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위원장 최숙경  전용이 사실은 작년도에 비해서 계속 많아지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부족분이 이렇게 해서 전용한 것 같은데, 지금 많지는 않아요.  이런 거 관련해서도 관리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정자립도 관련해서 행감 자료 34쪽 볼게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지금 자립도가 낮아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2019년도부터 지금 2021년도까지 자립도가 이렇게 낮아지는데.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순세계잉여금도 적게 나오는 동시에 저희가 예산을 될 수 있으면 확장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떨어지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혹시 우리가 행안부에 혹시 이거 관련해갖고 전국적으로 자립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국회에 보고하고 할 때.  우리는 사실은 몇 위나 돼요, 연수구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그 부분은 아직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위원장 최숙경  그런데 그게 해마다 나오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재정자립도나 재정력지수 같은 경우는 경쟁이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참고자료로 하는 경우는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30%도 넘었었고 했었는데 30% 밑으로 내려간 거 같고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 재정력지수가 지금 낮을수록 자립 기반이 취약하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렇죠?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비나 지방비 같은 경우에도 기초단체가 재정력지수나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이 아니거든요.  주요 부분은 다 기초한테 주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래요?  그래도 지금 인천에서는 저희가 지금 자립도가 상위권에 속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위원장 최숙경  저희가 지금 몇 위 정도 하고 있나요, 인천에서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지금 2-3등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2-3등이죠.  중구 빼고?  저는 사실은 자립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는데.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중구가 1위.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또 그 옆에 보면 일반조정교부금 내역을 보니 2020년하고 2021년도에 일반조정교부금이 지금 나와 있는데 2021년도에는 5,600만원이 10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560억원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560억원.  56억원이죠?  56억원?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560억원.  
○위원장 최숙경  560억원.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런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해서 배분하는 이런 제도가 저기잖아요, 일반조정교부금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위원장 최숙경  그런데 지금 이렇게 10월에 돈이 잔액이 남아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10월 말 현재 이만큼을 받았다는 거죠.  
○위원장 최숙경  받았다는 거, 일반교부금으로.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올해, 올해. 
○위원장 최숙경  시에서 저기하기 위해서 조정금으로 받았다는 거?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행감 자료 56쪽, 우리가 공단 위탁 사무 현황을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17개 과에서 지금 공단으로 다 위탁이 되는 이런 업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위탁 업무를 하는데 과에서는 그만큼 인원이 많이 조정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실질적으로 역으로 이 업무가 위탁이 안 된다면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해 주시는 게 편하죠. 
○위원장 최숙경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업무가 엄청 많이 이관이 되다 보니 그런 업무 자체가 기존에 했던 거가 또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또 그런...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업무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일부는 저희 쪽의 업무가 넘어간 것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처음부터 업무를 시작하면서부터 아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걸 염두에 두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48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관리단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2021년도 연두방문 때 나온 건의사항 중에서 송도1동 더샵퍼스트월드에서 인천대까지 연결한 지하통로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된 상태인가요?  그게 입주할 때부터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데, 말만 있고 그게 잘 진행이 안 됐거든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NSIC에서 지하연결통로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고, 더샵퍼스트월드 측으로 소유권 승계하는 것으로 10월 27일자로 합의한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퍼스트월드 측으로 소유권을 완전히 10월 27일에 승계한 거예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아니요, 10월 27일에 합의를 했고, 그거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를 해야 돼서. 
○부위원장 이인자  합의만 한 거네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예.  
○부위원장 이인자  이런 부분은 속히 해야 되는데 이것은 경제청 소관인가요, 우리 연수구 소관인가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연수구 소관은 아니고 저희가 소관은 단순하게 도로점용에 대한 거고요.  실제로 NSIC가 저기를 갖고 있죠, 경제청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부위원장 이인자  이게 속히 연결이 돼야 또 KTX도 빨리 같이 연계가 될 텐데 이거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리고 지금 송도1동에 자율방범대 초소 이전 설치.  사실은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초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장소 때문에 문제죠?  동춘동 같은 경우도 컨테이너 그거 옛날에 오래된 거 하나 갖다 놓고 봉사하시는 분 있을 데가 없어서 그러고 계시는데, 이건 물론 관에서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저희한테는 최초의 건의사항이 공원 점용 차원에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는데요. 
○부위원장 이인자  예, 거기 임시로 해돋이공원 쪽에 있었죠.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그 부분이 시 경제청에서 관리하던 공원이다 보니까 점용허가가. 
○부위원장 이인자  안 돼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경찰서에서 그거를 접수를 하면 점용허가를 해 주는데 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허가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그걸 경찰서로 바꿀 수 없나요?  그렇게 해서라도 운영을 하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방범대는 어쨌든 경찰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단체가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그래서 저희가 자율방범대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게 일단 경찰서명으로 점용허가 하는 거를 좀 협의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나 타 부지를 선정을 해 주신다고 하면 그거는 구에서 관리하는 차원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셔서 그분들의 봉사가 헛되지 않게 해 주시고 편안하게 자기들의 공간을 좀 갖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좀 많은데 연수구 업체들 꽤 많이 저희가 이용을 하네요?  이게 원래 지역 업체 우선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지금 재무회계과하고 얘기한 게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불가피하게 지역 업체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역 업체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지금 송도관리단에서는 많은 사업들을 하잖아요.  특히 공원 관련해가지고 예산도 많고 그런데 이걸 직접 수의계약을 하시나요, 아니면 재무과에서 따로 하나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모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재무과에서 하고, 단지 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서로 재무과와 협의를 합니다, 저희하고. 
○부위원장 이인자  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협의를 하신다고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예.  
○부위원장 이인자  협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예.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제한)입찰은 금액이 한정된 건 아닌가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2천만원 이상으로.  
○부위원장 이인자  2천만원 이상.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예.  
○부위원장 이인자  어쨌든 공개입찰 하시는 거니까 보통 5군데는 들어오네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5군데가 이거는 순위만 5위까지만 정한 거고요.  보통 200-300개씩 들어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1위를 선택하는 건가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예, 1위가 되는 거죠.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주로 1위로 선택한 이유는 가격인가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예가가 15개면 그중에 5개를 뽑아서 평균 가격으로 해서 87.5%인가 그거에 근접한 업체가 낙찰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품질에 대해서는 보장하나요, 이 1위 업체가?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게,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니까 그게 가격이 무조건 싸다고 되면 해놓고 또 이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정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그쪽의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동안에 해온 그런 계획서를 보면서 좀 선택하지는 못하나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 때 실적으로 제한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또 저희가 중앙 감사나 행안부 감사 때 너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푼 입장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이인자  어쨌든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카드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숙 위원  행감 자료 97쪽, 공개경쟁입찰 한 거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2위 한 업체가 돼 있네.  이거 1순위, 2순위로 해가지고서 하는데 지금 네 번째 있잖아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연간단가요? 
정태숙 위원  네 번째, 송도국제도시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해서 보니까 동신건설이 1위 했는데 유화건설이 했네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이거는 적격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무 구조나 그런 적격심사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2위가 되는 겁니다, 차순위가.  
정태숙 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적격심사 해서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이게 심사하는 거 아니에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그러니까 일단은 낙찰된 업체순으로 해서 회계팀에서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기술자 현황이나 재무제표나 그런 걸 제출을 하면 그거에 미달되는 업체들이 가끔 나옵니다, 이렇게.  
정태숙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할 때 이런 거를 꼼꼼하게 선별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된 거...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나라장터 시스템 자체에 그 부분까지는 다 넣을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기술자들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정태숙 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78쪽, 우리가 도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는 거 같아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예.  
정태숙 위원  보통 설문조사면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일주일 했습니다.  이게 저희 자체평가 기준지표에 설문조사를 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80% 이상이면 목표를 달성한 걸로 지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건이 되겠습니다. 
정태숙 위원  그러면 여기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103명입니다.  
정태숙 위원  103명이요?  그러면 이거를 설문지로 해서 이렇게 조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예. 
정태숙 위원  그러면 거기 주로 앞에 이용하시는 분들 한해서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그렇죠, 예.  
정태숙 위원  설문조사가 일주일 가지고 될까요, 이게?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그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은 더 늘려도 상관은 없는데 더 늘린다고 참여하는 분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정태숙 위원  그러니까 참여하는 분들이 그쪽을 이용하는 전체 구민들이라든가 해야 하는데 그 참여하는 분들이 정해져 있고 그렇게 이게 설문조사가 백몇명이 했다고 그러는데,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면 이게 오프라인하고 병행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프라인이라든지. 
정태숙 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요식행사로밖에 비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태숙 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85쪽, 이번에는 다수인 관련 민원 및 진정서·건의서 처리 내역인데 2021년도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했는데.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다행히도 집단민원 자체가 올해는 없었습니다.  
정태숙 위원  그게 없었어요?  그거는 진정서하고 건의 내용이 없었다는 얘기죠?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예.  
정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이은수 위원  조치결과보고 39쪽, 8공구 쓰레기집하시설 지상에 주민편의시설 설치 시 경제청 협의, 경제청 예산 사용할 것, 지적사항에 대해 아까 설명을 간단히 해주셨는데 앞으로 2022년도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송도관리단에서 하는 업무는 일단 도시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변경까지 저희가 하고요.  그거는 올 연말까지 시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화시설에 대한 용도나 건립에 대한 거는 문화체육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갖고 문화체육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서 계획상으로는 2023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은수 위원  2023년도 착공해서 2025년도 준공을 하는 거죠?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예, 계획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은수 위원  그러면 송도관리단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이제.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저희 업무는 일단 지구단위계획변경이 되면 저희의 손은 떠나고 문화체육과에서.  
이은수 위원  아직 변경이 된 사항은 아니죠?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청에서. 
이은수 위원  진행 중인 거예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될 겁니다. 
이은수 위원  올 연말까지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예.  
이은수 위원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행감 자료 84쪽, 여기 맨 밑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3건이 있어요.  금액이 얼마죠?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700입니다.  
이은수 위원  700이요?  이건 내용이 뭔가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주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인데요.  용역업체 계약서를 공개해야 하는데 미공개 건도 있고요.  관리규약 개정신고를 위반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은수 위원  3건 모두 다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예, 또 1건은 동별 대표자 수당 지급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있어서 지적됐고요.  
이은수 위원  또 1건은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그리고 동일 업체하고 계약을 분할해서 2회로 계약을 했어요, 1회에 할 수 있는 계약을 분할계약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수 위원  그 건수에 대한 내용 좀 자료로 요청드리겠고요. 
   행감 자료 94쪽, 수의계약 건 자료, 여기 보면 저희 지역 업체보다 외부 업체 한 업체에 많이 내용이 있어요, 수의계약 한 건수가.  그건 그 내용은 어디 계약 업체를 지칭할 수는 없고 서구 쪽에는 왜 이 업체만 유난히 수의계약을 줬는지.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일단은 폐기물 처리 건인데요.  폐기물 처리 업체는 주로 서구 쪽에 많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업체가 된 저기는 좀 금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좀 작은 금액인데요.  소규모 물량을 한다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업체를 주고 있고 또 현재 우리 구에서 재무회계과에서 주는 업체가 한 2-3개 업체를 돌아가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부서는 딴 업체가 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은수 위원  1천만원 넘는 금액도 이 업체한테 갔는데 이게 좀 궁금했고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소규모 업체 자체는 남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좀 꺼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1천만원이 넘는 건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은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은수 위원  저희가 계약하는 계약날짜가 있잖아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  그런데 계약날짜랑 지출날짜랑 지출금액이 따로 있나요?  지출날짜, 계약날짜가.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예, 따로 있습니다.  지출날짜는 준공이 돼야지 지출이 되는 거니까 따로 있죠.  
이은수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계약일, 계약날짜, 지출날짜, 지출금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예, 알았습니다. 
이은수 위원  그다음 행감 자료 96쪽, 여기 밑에서 네 번째 보면 2천만원 넘는 금액은 이건 여성기업체라 그런가요, 아니면 장애인?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네 번째 50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수 위원  예, 금액이 2천만원 넘는 금액이라.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이 부분은 생산하는 저기가 자전거보행등인데, 생산하는 업체가 나노조명밖에 없기 때문에 나노조명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수 위원  2천만원 넘는 금액도 그 업체가 그 1군데밖에 없어서.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그렇죠, 예. 
이은수 위원  그렇게 한 거예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예. 
이은수 위원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 아니라?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관급자재기 때문에. 
이은수 위원  예?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이게 관급자재는 1억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수 위원  관급자재라.  그 위에 보면 그 업체는 금액이 2천만원 넘는 이유가 뭔가요?  3,700만원 수의계약 한 거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급자재입니다.  
이은수 위원  관급자재면 금액 상관없어요?  1억원 미만?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1억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은수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저도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85쪽, 다행히 2021년도에는 이게 해당사항 없다고 딱 나와 있어서 다행이고요.  2020년도에 보니까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민원을 내신 게 한 3건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벌써 2020년이니까 처리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세 번째 보면 수용 불가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보도 내 차량이 불법으로 진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은 가로화단을 없애달라는 건데 그 가로화단을 없애면 거기 불법으로 차량이 진입하기 때문에 불가 통보를 해갖고 처리를 안 한 겁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 위에 보면 인천타워 복원을 위한 협조 요청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민의견 협조공문 발송했다는데 어떻게 발송을 한 거죠?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저희가 이거 인천타워나 밑에 수도권 제2순환선이나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 의견이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 달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협조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뭐 특별하게 부서에서 진정이나 건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없어야 되지만 이런 거 관련해서 크게 문제 생기고 이랬던 거는 없었잖아요, 없었죠?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없었습니다, 예. 
○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관리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다음 쪽 보니까 행감 자료 86쪽, 지금 우리가 인천시 감사실 주관으로 해서 지적되고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죠?  2020년도에는 없었는데 2021년도에는 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이 부분은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경제청 같이 관련되는 건데요.  6·8공구 지금 아직 저희한테 이관은 안 됐고요.  도로 개시 공고 난 도로가 여기 있습니다.  한 16개 노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한전이나 가스나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청에서 우리한테 준공이 되면 서류가 넘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넘어온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개시일자부터의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아, 그래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예.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이거 도로가 계속 이렇게 생김으로써 만약에 새롭게 되면 이거 관련해서는 계속 우리가 돈을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아니, 우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최숙경  경제청.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아니요, 저희가 징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전이나 도시가스나 그런 데서 징수를 해갖고 받아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아, 이 부담금을?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예.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지금 이 결과는 처리결과 부과 및 징수가 완료됐다고.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지금 부과한 상태고요.  일부 다툼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지금 2건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지금 다툼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그러니까 점용료에 대한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변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게 뭐예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그러니까 준공일을 지난 이후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납기 내에 안 내면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징수를 했는데 가산금은 변상금은 맞지가 않다, 점용료는 내겠으나 변상금은 못 내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지금 소송이 2건이 걸려 있어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예, 동일하게 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어차피 우리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부과를 한 거지만 그쪽에서는 지금 수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그렇죠.  저희는 어차피 감사 지적사항이니까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변상금 자체를 우리가 소송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그거보다는 받아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래요?  어쨌든 수고 많으시네요.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도관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민규린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우리 실장님께서 감사실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또 답변하실 때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민규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저는 일상감사하고 자체감사는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주의 요구된 사항을 좀 지적드리겠습니다.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자원순환 폐기물 관련해가지고 재무과에서 계약금액 5천만원 초과하는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감사실장 민규린  그 건은 저희가...
○부위원장 이인자  작년에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감사담당 윤치상  작년 건은 지금 저희가 자료가 없습니다.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확인이 안 됩니까? 
○감사담당 윤치상  예. 
○부위원장 이인자  왜 작년 게 확인이 안 되죠?  
○감사실장 민규린  감사원 감사에 자원순환과 지적사항은 이번에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번이 아니고 이게 2018년도 거고요.  받기는 작년에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 모르고 있다는 게 좀 의아하네요.  잠깐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도 송도관리단에서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수의계약은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부서하고는 협의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건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해서 잘못된 거냐면 중구하고 부평구는 재무과에서 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불공정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고요.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는 5천만원 이상 초과되는 대형폐기물 수집을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했는데도 조치사항을 보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앞으로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대형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을 위반하여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서 등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렇게 있거든요?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감사실장 민규린  그거는 확인하고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거는* 실장님이 모르시는 거는 제가 이해하고요.  담당 팀장님이 모르신다는 거는 조금, 업무 파악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계약 당시에 업체와의 계약을 할 때 그 직원들의 보험료까지도 다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가 용역업체와 계약을 할 때 인건비 등 거기에 제반되는 사항을 계약 조건으로 해서 금액을 지불하는데 이 업체에서 일용근로자를 쓰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험금에 대한 수익을 업체들이 가져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계약할 때 그 문구까지 정확히 넣어서 수의계약을 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민규린  그 건은 예전부터.  
○부위원장 이인자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일상 감사를 해서 이거를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감사실에서 모르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감사실에서 알아야 되고 그 계약하는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당연히 일은 사업부서에서 하지만 감사실이 이렇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연히 감사원에서 이렇게 지적된 사항을 감사실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 좀 깜깜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체 감사하고 시 감사만 관리합니까?  
○감사실장 민규린  그거는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거 챙겨보셔야 돼요.  
○감사실장 민규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냥 모른다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실장님은 지금 오셨지만 담당 팀장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 거 아시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제가 이거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 안 주셨어요.  2019년 2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료 요구할 때.  제가 요구한 거 못 받으셨습니까?  
○감사실장 민규린  예. 
○부위원장 이인자  팀장님, 자료 못 받으셨어요?  
○감사담당 윤치상  예, 저희가 따로 법무팀에서 자료 요구 온 내용을 못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주사님,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사인한 그거 있죠.  그거 가지고 오세요.  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2019년 2월 14일 감사원으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처리 부적정이라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실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바닥 면적이 1천㎡ 이상의 대형 소매점의 소유자에게는 매년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해당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6.52로 산정해야 하는데 우리 연수구에서는 1.68로 적용해가지고 그 과태료를 1,954만원으로 적게 부담시켜서 감사원으로부터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아직 모르시나요?  팀장님, 답변해 보시죠?  이거는 2019년도 일이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 윤치상  공문은 제가 지금 담당 직원한테 연락했는데 지금 막 공문이 법무팀으로부터 왔던 것 같아요.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제가 보낸 날짜가 언제인데 지금 법무팀에서 옵니까?  아니, 지금 행감 기간 아닙니까? 
○감사담당 윤치상  저희는 지금 받았고 그 전에는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법무팀이 잘못한 거네요?  왜 그런 걸 받아들고 왜 과에 전달을 안 합니까?  저는 이제나저제나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자료가 온 게 예산실밖에 없어요.  아니, 여러분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래도 여기는 1년에 한 번 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자료 요구한 거를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자료 요구를 안 했어도 어쨌든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왜 감사실에서 모릅니까?  그래야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감사실에서 조치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당연히 아는 줄 알았어요.  
○감사실장 민규린  일단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꼼꼼히 좀 챙기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저한테 죄송할 건 아닌데 업무에 충실하라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그 자료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예,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이은수 위원  저희가 감사원 감사가 5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실장 민규린  예, 맞습니다.  
이은수 위원  자료 요청 한 2-3개월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원에서.  저희 집행부에 자료 요청 기간이 꽤 길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조치가 12건이 있는데 주의가 3건이고 기타 9건인데 저희 내용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업무 및 부당 처리, 개발행위 허가 준공검사 업무 등 부당 처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 건축허가 등 부적정,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업무처리 부적정, 부동산취득세 과세표준선정 부적정,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사무관리 부적정,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 처분 부적정, 경력직 채용 업무 부당 처리(연수구시설관리공단).  여기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12건 중에 여기 지금 저희 자료 준 거는 8건이에요.  나머지 4건에 대한 거는 어떤 건인가요?  
○감사실장 민규린  조치사항이 2개씩 있는 거는 각각 한 건으로 보기 때문에요. 
이은수 위원  그러면 재심의 청구 중에 개발행위허가 업무 등 부당 처리 이 건,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업무 등 부당 처리 이 건, 2건, 2건 해갖고 이게 4건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감사실장 민규린  예, 그렇습니다.  
이은수 위원  그러면 재심 청구한 이유가 뭘까요?  
○감사실장 민규린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다시 처분 감사...
이은수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감사실장 민규린  말 그대로 징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심의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은수 위원  그러면 여기 물건지가 어딘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감사담당 윤치상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업무 부당 처리 관련은 동춘동 913번지, 913-6번지, 옥련동 348-153번지,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업무 등 부당 처리는 동춘동 913번지, 913-6번지.  
이은수 위원  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떤 문제로 개발행위허가 업무에 대해서 부당 처리했다고 지적을 받았는지.  
○감사담당 윤치상  개발행위업무 부당 처리 관련해서는 무단 토지형질 변경한 거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및 고발 처리된 사항이고요.  준공검사도 같이 무단 토지형질 변경 건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이은수 위원  2건 모두 다 같은 건가요, 내용이?  
○감사담당 윤치상  예. 
이은수 위원  거기에 대한 상세 내용을 자료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정태숙 위원  행감 자료 117쪽, 부서별 여기 보니까 2020년도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학습 시스템 콘텐츠 구입하고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했는데 2021년도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학습 시스템만 했고 이게 매년 하는 게 아닌가 보죠?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은?  
○감사실장 민규린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용역도 매년 하는 건데요.  이 행감 자료를 작성한 시기에 아직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11월 말 정도에 계약을. 
정태숙 위원  아직 실시를 안 해서?  
○감사실장 민규린  예,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정태숙 위원  제가 언론 보도를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연수구 공무원 국내출장비 부당수령에 대한 게 123건이 적발됐네요?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민규린  저희가 계속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출장여비에 관한 지적사항이 행동강령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특정감사도 했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출장여비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올리게끔 돼 있기 때문에 출장여비를 점검하고 결과를 올린 사항입니다.  
정태숙 위원  여기 연수구 감사실에서 2021년도 국내출장여비 특정감사 결과보고라는 걸 냈어요.  그런데 보니까 중점감사사항이 공무원여비 준수 여부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준수 여부, 시설 대비 및 관외출장여비 중복 지급 여부, 출장여비 부당수령 주요사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주요 지적사항이 뭐였냐면 실제 출장시간에 따른 여비 미정산, 공용차량을 사용했으나 여비 미감액,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임에도 출장여비 정액 지급, 1일 출장여비 상한액 미준수 또 기타사항에는 복무 외 출장에 대하여 여비 지급, 출장여비 중복 수령, 이렇게 그 나머지 수령에 대한 현황을 이렇게 냈네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민규린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는 있는데요.  지금 직원들 교육 등을 통해서 저희가 여비 관련 청렴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출장 시간 중에 문서를 사용한 케이스들이 주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4시간 이상 출장을 달았다가 중간에 복귀할 경우에 그거를 반드시 새올행정시스템상에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실수로 인해서 놓쳐서 문서를 클릭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지금 주로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1차 자체 관리감독자들이 부서장이나 기관장들이기 때문에 직원들 자체 특별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도 수시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그다음에 불시 점검 등을 통해서 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태숙 위원  어쨌든 적발 사례를 하나의 매뉴얼로 삼아서 부서별로 교육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감사실장 민규린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태숙 위원  그리고 출장비 부당 수령을 근절하려면 명확한 감사 매뉴얼하고 엄격한 통일된 기준을 좀 적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것 같고요.  어쨌든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으려면 조사 기간과 방식 이런 거를 좀 차이를 줘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어떠한 매뉴얼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실장 민규린  저희가 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보수 규정과 관련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래도 교육을...
정태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해마다 거론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지적사항이 계속된다고 하면 조금 문제니까 올해 이 결과를 가지고 교육이 좀 필요하니까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민규린  알겠습니다.  
정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아직 결과 안 왔죠?  
○부위원장 이인자  결과 안 왔는데 마무리할게요.  어쨌든 업무가 너무 해이하고, 우리 의회사무국도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내부적으로 할 것이고, 어쨌든 법무팀에서 그거를 늦게 주셔서 자료 요구를 모르고 계셨다고 하니 그냥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자신들의 업무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명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언제든지 의원들이 질의하고 할 때 제대로 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동안의 감사실장님이 가셨지만 꼼꼼하게 잘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알 줄 알았는데, 그래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 업무 파악하는 건데 그걸 모르겠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체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나 이런 데서 제대로 지적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해야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실장님?  
○감사실장 민규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이시라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업무연찬도 하셔야 되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민규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49쪽, 우리가 자체감사를 한 조치결과 내역에 종합감사 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하셨죠?  
○감사실장 민규린  예. 
○위원장 최숙경  사실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지금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재위탁받고 한 데 맞죠?  
○감사실장 민규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여기가 지금 음식물 강제로 먹이다가 기도 폐쇄로 의식을 잃고 사망한 사건으로 지금 보니까 2021년 7월 12일부터 7월 14일 이틀 동안 감사한 내용인데 이거는 발생이 그 이후에 발생이 된 거죠?  
○감사실장 민규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렇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감사실에서는?  
○감사실장 민규린  수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최숙경  우리 감사실에는 뭐 내려온 거 없어요?  
○감사실장 민규린  예, 아직. 
○위원장 최숙경  아직 없어요?  
○감사실장 민규린  예, 결과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위원장 최숙경  결과 내려온 게 없어요?  
○감사실장 민규린  예.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현상에 지금 놓여 있는데요.  어쨌든 결과 관련해서 과에다가 제가 한번 물어보겠지만, 그 이후에 발생된 건데 여기 보니까 직원 채용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에서 주의를 줬어요?  어떤 내용에 대한 주의를 줬나요? 
○감사실장 민규린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 실시하면서 그 결과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서 주의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그 직원이 그 직원은 아니죠?  모르나요?  
○감사실장 민규린  예.  
○위원장 최숙경  그거 파악 안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관련해가지고 다 보니까 주의, 시정,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관련된 서류를 저한테 좀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료 제출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고요.  
   이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실장님, 추가로 자료 요청, 제가 아까 감사원 감사 2건에 대한 내용을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 12건에 대한 거, 총 7건이죠, 엄밀히 따지면?  그 자세한 세부내역 감사원 감사받은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민규린  알겠습니다.  
이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1시 49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위원  행감 자료 200쪽, 우리 공개경쟁입찰 하는 데서 대부분이 입찰자가 1-5위까지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구정소식지 연수한마당 및 연수실버소식 발간 제작을 1위가 글소리인데 2위가 했네요?  여기 보니까 1위 업체 계약 포기라고 돼 있는데 계약 포기를 왜 한 거예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숙 위원  200쪽.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행감 자료 200쪽, 2020년도 구정소식지 연수한마당.  아, 2021년도.  2021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정태숙 위원  예.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2021년도 구정소식지 연수한마당 제작 관련해서 저희가 이거를 전년도하고 다르게 전년도에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선택을 했었는데 올해는 일반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을 했어요.  참여 업체가 많이 참여를 했는데 1차적으로 1위부터 5위까지가 1위는 글소리가 입찰이 우선 낙찰이 됐었어요.  그런데 글소리가 저희가 입찰에 붙이게 되면 과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그 부분을 사전에 이 업체에서 숙지를 못 하고 와서 수행능력을 본인들이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포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032디자인에서 계약이 됐습니다. 
정태숙 위원  그러면 업체를 선정할 때 1-5위까지 점수를 준다고 그럴까요?  그러면 그 모든 거를 자격에 맞춰서 1-5위를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우선은 고시를 하게 되면 업체에서 그 부분은 본인들이 다 숙지를 하고 온다고 판단이 되고, 우선 입찰을 예가를 10개를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해서 평균치 중에서 최적의 가격을 입찰해서 뽑아내거든요?  그중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선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중에서 최하한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를 1위가 최저점에 있던 게 글소리이고 그다음이 032이고 그다음이 위에 있던 입찰에 제출했던 금액의 웨스트코인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전에 계약 내용과 공고에 나와 있는 과업수행능력 내용을 파악하고 와야 되는데 파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태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을 할 때 미리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된단 얘기죠.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아니요, 그러니까 요 방법이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연수한마당을 입찰에 붙이게 되면 공고를 할 때 이거를 직접 인쇄할 수 있는 현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생산시설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내용하고요.  그다음 기술자, 기획하고 작가, 사진, 이런 부분들을 보유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당되지 않는 업체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읽지를 않고 와서 가격 투찰만 해서 최저가로 됐지만 그다음 가격이 되면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 이행사항들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자료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에 평가미달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업체들이 본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본인이 포기를 한 거예요.  
정태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1위 업체가 포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2위 업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그렇죠, 예. 
정태숙 위원  행감 자료 그다음 201쪽도 마찬가지내용인가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그렇습니다. 
정태숙 위원  여기도?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그러니까 자격증이나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돼서 업체에서 계약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2020년 연수구 인터넷방송국 유지보수도 마찬가지로 나라이엔씨 2위 업체가 됐고요.  그다음에 2020년 연수구 홈페이지 관련 하드웨어 및 솔루션 유지보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1위 업체가 수용할 수 없어서 2위 업체가.  
정태숙 위원  이거 1위 업체 계약 포기는 뭐고, 1위 업체 자격 미달은 뭐예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그렇죠, 그런 내용이죠.  
정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행감 자료 202쪽, 201쪽 연결해서 보시면 2020년도에 경쟁입찰 한 서류에 보면 2위가 나라이엔씨가 됐어요.  사업이 2020년 연수구 인터넷방송국 유지보수에.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2021년.  
이은수 위원  2020년도.  2020년도에 경쟁입찰 했을 때 1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해서 1위가 아닌 2위 업체가 됐어요.  2위 업체가 됐는데 2021년도에도 같은 업체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인터넷방송 관련돼서는 연수구는 업체는 없나요?  타 구 업체가 계속 연결해서 2020년도, 2021년도 타 구 업체, 서구 업체가 입찰이 돼서 혹시 연수구 업체는 없나 해서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저희가 이거를 경쟁입찰을 붙일 때는 제한을 하는 사항이 있어요.  서울이나 이런 쪽은 저희 인천 지역에 대한 내용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구 단위로는 제한을 못 해요.  시 단위로 제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천시 내에 있는 업체 중, 이렇게 아마 제한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는 나라이엔씨가 2위였는데 인터넷방송국 유지보수를 했고, 2021년도에는 이것도 연수구 인터넷방송 유지보수인데 지금 1위 업체는 ㈜이쓰리웍스하고 그다음에 ㈜넷은 자격 미달, 그러니까 서류 불충분, 수행능력 미달로 입찰을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입찰을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어느 정도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해서 사전에 물론 일상감사를 의뢰를 합니다.  하고 난 때문에 재무과에 송부를 하면 재무과에서 입찰을 시키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1위하고 2위가 자격 미달로 포기를 한 겁니다.  
이은수 위원  시 단위 제한을 둔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연수구 업체 우선적으로 하진 않나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은수 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경쟁입찰은 제한을 할 수 있는 게 2가지 이상을 동시에는 할 수 없어요.  2가지까지, 그러니까 기술하고 지역하고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3가지 이상은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수구라고 하면 연수구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입찰을 붙일 때는요.  인천 지역으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은수 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215쪽, 언론광고 부분 있어요.  언론사의 언론비가 어느 기준선이 있나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행정광고 관련해서는 내부에 별도로 저희가 이거는 조례나 규칙, 제한지침이나 이런 걸로 제한을 하지는 않고요.  내부에서 내부 결재로 해가지고 계획을 좀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세부집행기준에 우선은 기준은 한국ABC협회에서 매년 공시한 언론사별 발행 부수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지방 일간지는 인천에 본사를 둔 지방 신문의 경우에는 광고 및 공고를 우선 배정하고요.  그다음에 금액은 가, 나, 다등급으로 나뉘는데 지금 가등급일 경우에는 1만부 이상 해서 인천 지역 발송 부수가 2천부 이상이 된 언론사에는 440만원 이하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걸로 저희 내부 기준을 잡았었고요.  나등급은 5천부 이상으로 발행 부수가 인천 지역 발송 부수는 500부 이상 회당 220만원 이하, 다등급은 발행 부수가 5천부 미만으로 인천 지역 발송 부수 500부 미만으로 회당 110만원 이하를 이렇게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간지 연수신문하고 송도신문은 110만원 이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은 구정보도 건수를 평가항목으로 적용을 해서 매 분기 평가한 후에 가, 나등급으로 나눠서 110만원, 80만원 이하로 지급하고 있고요.  중앙지나 통신사, 방송사는 저희가 광고 내용의 효과를 감안해서 협의 결정하는 사안으로 이렇게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 기준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수 위원  예, 기준표 자료를 주시고요.  
   행감 자료 215-220쪽, 언론광고(비) 지원 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여기에 통계를 합계를 좀 내 주시면 저희가 좀 보기 편했을 텐데.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아, 예, 죄송합니다. 
이은수 위원  합계가 안 돼 있어서 일일이 계산할 수는 없고.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예, 죄송합니다. 
이은수 위원  여기 보면 유네스코컨퍼런스 관련돼서 광고비가 많이 나왔어요.  총 유네스코 관련 언론비용이 얼마나 나갔는지 혹시 계산이 되시나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우선은 저희가 2회 추경 때 ICLC 하기 전에 9월에 2회 추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8천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8천만원은 유네스코국제컨퍼런스 지방지나 중앙지 또 방송사, 이렇게 다 지출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전에 2020년도, 2021년도에 이때도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없습니다만.  
이은수 위원  2020년도, 2021년도 유네스코 관련 광고비 나간 지출 금액 합계 모르고 계세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회 추경 때 8천만원 세웠던 거 그거는 다 지출이 됐고요.  그전에 1억 2천만원 중에서 아마 지금 이게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 게 54건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나머지 유네스코학습도시에는 제가 정확히 얼마나 나갔는지 그거를 산정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따로 별도로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수 위원  배너 같은 경우는 2가지를 배너로 분류가 되죠?  배너가 1가지인가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예, 저희가. 
이은수 위원  배너를 어떤 걸 배너라고 하죠?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보통 행정광고 드릴 때는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지면에다가 하단에 광고를 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방송, 그러니까 보통 언론매체가 인터넷언론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조그맣게 아이콘 해가지고 광고 해서 넘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홈페이지 바로 맨 앞에 실리느냐, 이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은수 위원  행감 자료 218쪽, 2021년 3월 30일 조선일보 330만원 구정이미지가 나갔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조선일보?  
이은수 위원  조선일보에 구정이미지 광고료가 330만원 나갔는데 구정이미지가 조선일보에 어떤 이미지가 나갔는지 궁금해서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저희 환경 관련해서 상당히 시책에서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수구의 갯벌 모습을 담은 그 이미지가 광고로 이렇게 나갔다고 합니다.  
이은수 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220쪽, 10월 6일부터 10월 30일 코리아헤럴드에 배너가 500만원이 나갔어요, 홍보비용이.  이건 어떤 건가요?  배너가 몇 개죠?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이거는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ICLC 하면서 코리아헤럴드 영자 신문을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아침에 각 호실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면광고로 쓰지 않고 배너를 활용했습니다. 
이은수 위원  세워놓는 거 말하시는 거죠?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예? 
이은수 위원  세워놓는 거 말하시는 거죠?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아니, 아니요. 
이은수 위원  그거 말고.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그거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에 연수구 ICLC 화면 넘어갈 때마다 광고 뜨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거를 코리아헤럴드에다가 같이 계약 방식으로 해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은수 위원  그 내용이랑 날짜가 다 10월에 지출이 됐어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예, 이거는 그러니까 사전에 기간이 선정이 되잖아요.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이 배너 광고를 해달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실질적으로는 27일부터 30일까지 해외에서 오신 손님들한테 손님들 숙소에 코리아헤럴드 영자 신문, 그게 ICLC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 또는 내일 진행될 사항들 보도기사로 나가잖아요.  그 신문들이 각 호실에 배달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은수 위원  맨 밑에 보면 같은 10월 29일에 코리아헤럴드 2건에 대해서 각 500만원씩 유네스코학습도시국제컨퍼런스에 대해서 광고비가 500만원씩 같은 날짜에 나갔어요.  그러면 한 업체에 1천만원이 나간 건데 위에 연관돼서 배너 그 부분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위에 거는 좀 전에 설명해 주셨고 밑에 부분은 같은 광고비가 1천만원 나갔는데 같은 날짜에 500만원 분해서 이렇게 나간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언론담당 이원구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국제행사들을 하면 보통 영자 신문으로 해서 영자 신문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뿌리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4일 동안 연속 코리아헤럴드에 영자로 된 유네스코 관련 기사가 게시가 되면서 한 번은 배너 그리고 마지막 날 끝나고 나서 두 번은 지면광고로 해서 내보냈고요.  이거는 그쪽에서 집행하는 게 원래 10월 말까지 정산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날 집행을 해서 이다음 날 게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수 위원  29일에 분리해서 홍보비 나간 내용인가요?  
○언론담당 이원구  날짜가 말로 몰려 있어서 분리하면 그다음 달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마지막으로 저희가 몰아서 집행하는 상황이라 유네스코 관련 광고하고 영자로 된 갯벌 관련된 광고하고 2개 내보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다시 한번 제가 부연설명 하면요.  내용은 같은 건데 하나는 배너를 선택해서 배너는 일정 기간을 해서 홍보를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나간 거고요.  끝에 29일에 나간 거는, 그 전에 물론 지면광고가 나갔는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29일에 처리가 돼서 날짜가 29일로 이렇게.  이거는 지면광고입니다.  
이은수 위원  여기 광고비 중에 다른 부분 유네스코 관련돼서 배너 부분에 대해서 배너는 한 가지 형태의 배너에 대한 홍보비용인가요?  여기 나와 있는 유네스코 관련돼서 여러 건수 지금 각 언론사별로 있는데.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그러니까 저희가 네이버 같은 경우 열게 되면 네이버에 광고가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언론담당 이원구  그게 스크롤 형식이고요.  일단 그 매체에 들어가서 배너를 클릭을 하면 바로 유네스코 관련 공식 홈페이지 영자로 된 거 들어갈 수 있게 유도를 한 그런 형태의 배너이고요.  일부에서는 스크롤 형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배너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은수 위원  마지막으로 유네스코 관련돼서 언론사별로 홍보비 나간 자세한 내역하고 합계하고 같이 해서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알겠습니다.  
이은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이은수 위원님 말씀했던 여러 가지 언론사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보니까 110만원으로 광고료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220만원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세부집행기준을 잡았어요.  그래서 우선은 지방 일간지 같은 경우에 인천에 본사를 둔 지방 신문 경우 광고 공고를 하는데 우선 배정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발행 부수 기준을 그 밑에 쭉 뒀어요.  그래서 발행 부수를 1만부 이상으로 발행할 경우에 인천 지역 발송 부수 그리고 2천부 이상으로 회당 440만원을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등급으로 해서 발행 부수는 5천부 이상인데 발송 부수가 5천부 중에 인천 지역에 500부 이상 발행될 때는 회당 220만원 이하,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등급으로 발행 부수 5천부 미만인데 인천 지역 발송 부수가 500부 미만.  아까 나급은 이상이었잖아요.  그런데 다급은 지금 이하로 할 때 11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지금 보니까 본사를 인천으로 둔 신문사나 또 발행 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 관련돼서 금액이 달라진다는 얘기 하는 것이죠?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예, 그거 이해했고요.  조금 아까 말씀했던 이은수 위원님 자료, 저희한테 다 주시고요.  
   사실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우리 연수구의 얼굴은 홍보미디어실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연수구 위상에 걸맞은 브랜드를 만들고 홍보에 대한 이런 비전을 연수구 브랜드 사업에 제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누누이 홍보미디어실에다가 계속 얘기했었던 거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유네스코학습도시국제회의 개최한 거하고 또 첨단지식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거점지라는 거, 그런 거 관련해서도 많은 브랜드가 우리 연수구의 가치를 높이려면 이런 게 계속 홍보가 돼야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관련돼서 지금 실장님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지난번에 행감 때 의원님들께서 이 사항 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2021년도 구정홍보계획에 브랜드 강화를 위한 5대 브랜드를 들어서 홍보를 올해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꽃이 지난번에 9월 회기 때 저희가 영상으로 해서 구정종합홍보영상을 여기서 틀었던 사항입니다.  그 안에 지금 바이오산업메카로서 삼성바이오 쭉 하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평생학습도시로서 글로벌캠퍼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지금 ICLC가 개최되고 있는 컨벤션센터, 이 부분이 다 나와서 또 KTX하고 GTX 노선 같은 교통 요충지로서 연수구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 영상이 또 쭉 나와서 연수구에서 전국으로 나가는 그런 코스를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크루즈여객터미널 야경을 통해서 클로즈업해서 공중에서 국제항구 이쪽을 비추면서 해양도시로서 연수구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노력했던 그런 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 당시에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이 그거 보고 굉장히 잘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우리 연수구는 국제도시인 만큼 특색 있고 수준 있고 새롭게 태어난 연수구 브랜드에 대한 구민 공감대를 가지고 또 연수구 이름 하나로 우리 구민의 그런 자존심과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위원님 응원에 더불어서 저희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브랜드 관련해서 얘기했고요.  
   행감 자료 214쪽, 엘리베이터 내 영상게시판 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 구체적으로 우리 구청사 4대하고 의회 청사 1대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예, 엘리베이터 1대라서.  그러니까 구청사는 엘리베이터가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하나씩 들어서 4대고요. 
○위원장 최숙경  지금 하고 있죠?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예. 
○위원장 최숙경  그런데 연수구는 지금 89%, 거의 90%가 아파트로 되어 있잖아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지금 아파트에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 TV가 다 설치돼 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연수구에 일어나는 홍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아파트랑 연계해서 틀어줄 수 있는 이런 거는 계획 안 잡으셨나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 사항 가지고 검토를 했던 거 같아요.  한데 우선은 아파트는 공적인 분야라기보다는 사적인. 
○위원장 최숙경  맞아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개인사유재산이거든요.  그래서 공적인 걸 가지고 사적인 곳에 투자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위원장 최숙경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유네스코학습도시 같은 이런 국제적인 회의를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면 연수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유네스코학습도시 하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에 우리 잠깐 광고라도 했었으면 여러 사람이 우리 연수구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는 사유재산은 사유재산이지만 그래도 공통으로 우리 연수구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하는 거.  그거 잠깐 해서 띄워주면 어차피 다 송출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위원장님,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이고 그런 커다란 행사가 있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영상을 만들게 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어차피 그거를 내보내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숙경  그렇죠.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그러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응낙을 한 부분도 있을 거고 거부를 한 단지도 있을 텐데 한번 그거는 그렇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연수구에, 내가 보니까 광고 자체가 자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행성 이런 광고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우리가 공적인 부분에서는 좀 같이 연결해서 해 주면 모든 주민들이 지금 연수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고 또 세금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런 거 조금 해서 좀 홍보를 하는 게 참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그거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복지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 11월 24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2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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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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