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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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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일시 : 2021년 11월 24일 (수)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의)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과장님, 저희에게 주신 책자를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으로 50 대 25대 25해서 국비, 시비, 구비 사업이지요.  그런데 2022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그냥 매년 단해사업이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그렇게 된 사업인데 2021년도만 하고 2022년도에 안 한 것이 일단은 어제 답변을 들어보니까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잡았다고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놓고 국·시비가 안 내려왔다고 해서 내년에 예산을 안 세우면 저소득층의 어르신들이나 여기에 수혜를 받던 분들은 굉장히 황당할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만 마스크를 쓰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도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생계급여자가 6,460명이고 또 자활근로자가 330명, 장애수당 지급자가 1,570명, 장애인바우처대상자가 351명입니다.  총 2만여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한 1만 3천명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1만 3천명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걸 1인당 20개씩 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매수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우리가 국비, 구비하면 저희가 한 1억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 그 선에서라도 구비를 세웠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 탑피온에 마스크 공장도 있지 않습니까?  단가도 지금 잘 조정해서 저렴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지원이 안 된다고 내년에 예산을 안 세우는 건 너무 좀 문제의식 없이 이렇게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2019년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19년과 20년도에는 국·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계속 요구했는데 내려오지 않아서 진행을 못하고 있다가 1차 추경에 1억원을 편성해서 두 번에 나누어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계획에는 저희가 5개년 계획상에는 저소득층 마스크지원 사업이 국·시비 사업에서 제외됐다고 생각을 안하고 앞으로 지속될 거라는 판단 하에 반영을 했던 거고요.  말씀하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부분은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28쪽,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수의계약 관련해서 28쪽에 있지요?  지금 이스코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금 이제 여기에 마스크를 일괄적으로 구매하시는 건데 이게 5,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몇 매를 구입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420원에 구매를 했고요.  한 13만 950장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개당 단가는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개당 단가가 420원입니다. 
이강구 위원  420원이라는 단가는 어떻게 나와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우선 원가계산은 사실은 해당 업체에서 해야 할 것 같고요.  원가를 계산해서 420원이라는 단가가 나오는 건데요.  작년에는 680원 정도에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재 값 떨어지면서 420원 단가가 됐습니다.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 조달단가가 딱 정해진 게 있어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강구 위원  시중 가격은 얼마인지 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시중 가격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조금 유명메이커인 크리넥스나 이런 곳은 800원 정도하고 지금 있고요.  홈쇼핑 같은 경우는 한 600단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일반 밖에서는 600원인데 지금 420원에 사서 저렴하게 잘 샀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그다지 큰 높은 단가는 아니라고 판단입니다. 
이강구 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시중에서는 KF94기준으로 지금 우리 이스코 사회적 협동조합이 얼마나 질 좋은 마스크를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시중에는 시장논리에 의하면 단가가 지금 200원부터 많이 시작 돼요.  특히 이게 200원이라는 건 소량으로 100개 정도 사면 200원 정도에 하는 것도 흔하게 지금 매매가 되고 있다 그리고 보통 이제 300원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관공서에서 아마 이런 구입을 하다보니까 가격책정 하는 부분에 너무 시장논리만 맞춰서 저렴하게 사는 게 바람직한가는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가 어차피 예산으로 마스크를 사는 부분이라면 가격부분들은 좀 더 시장가격에 어느 정도 맞춰져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글쎄요.  인터넷 최저가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은 높다고 판단할 수도 있긴 한데요.  그렇게 인터넷 최저가 기준에만 맞추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논리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는 홈쇼핑이나 일반 대기업제품과 비교했을 때 그 가격에 오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가, 좀 낮은 단가라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앞으로 마스크구입 이스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만 우리는 구입해야 해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구매대상이라서요.  내년부터 장애인기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라서요.  
이강구 위원  거기가 장애인기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1월부터 대상이 될 거라서 우선구매 기업이 되겠습니다.  ○ 이강구 위원  언제 1월부터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제가 일자리정책과에 물어봤을 때는 내년 1월 얘기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런데 여기 수의계약 사유에는 지금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계약이라고 해 놓은.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그건 우선구매 대상 기업이 된다는 게 내년이고요.  그리고... 
이강구 위원  현재도 장애인 기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현재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강구 위원  그런데 여기 서류에는 왜 수의계약 사유에 장애인 기업과 체결하는 우선 기업으로 해 놨냐 이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거기에 사회적 기업을 추가했어야 했는데 그걸 빠뜨린 거 같습니다.  
이강구 위원  사회적 기업인건 알고 있는데 장애인 기업이라고 표기를 해 놔서.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수의계약 사유를 그렇게 쓴 거 같은데요.  5천만원까지... 
이강구 위원  사회적 기업하고 우선 수의계약이 5천만원까지 가능해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이강구 위원  사회적 기업도?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도 가능합니다. 
이강구 위원  내용 수정해 주시고요, 장애인기업 부분은 아직 아니라고 하면.  
   마스크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내일 저희가 관련된 과하고 얘기도 하겠지만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일자리창출과에서 하지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이강구 위원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이게 전년도예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전년도와 올해 것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합쳐서예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전년도 저희 예산액이 20년도가 4억 3,5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1억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국·시비가 들어가 있어서 예산이 많습니다.  
이강구 위원  마스크 사업 자체가 수의계약이 지금 우리가 자료를 2020년, 21년 여기 28쪽에 있는 수의계약 대상이?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21년도입니다. 
이강구 위원  계약일자가 있군요.  6월에. 
   전년도에는 없어요?  처음 산거예요, 올해?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저희가 행감제출기한에 해당되는 수의계약은 올해 것 있습니다, 마스크는.  작년 것은 상반기에 있어서 대상에는 안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강구 위원  작년에는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여러 번 구입을 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작년에도 한 번 지적사항이 나왔던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수급이 불안정 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마스크 구매하실 때 420원이 지금 현재는 최저예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을 두 번에 나눠서 구매를 할 계획인데요.  상반기가 420원, 하반기가 380원대로 좀 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리고 지금 이스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부서 자체적으로도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마스크 판매를 우리 구청에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민간에도 한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민간에는 지금 얼마에 거래하고 있는지는 혹시 확인 안 해 보셨지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자료를 받아볼게요.  만약에 우리 구청대상으로는 가격이 420원이고, 민간에 판매하는 가격이 제가 볼 때는 민간에 팔려면 어느 정도 시장가격하고 맞아야 되니까, 맞아야 판매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예를 들어서 420원에 팔고 민간에 가격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알겠고요. 
   복지정책과에서 복지관 관리하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이강구 위원  대상이 세화복지관, 연수종합사회복지관, 또 어디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선학, 세화, 연수, 함박까지 들어갑니다. 
이강구 위원  관리감독하시잖아요.  연수, 세화, 선학 여기가 위탁받아서 하는데 사실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위탁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5년입니다. 
이강구 위원  주문 드리고 싶은 건 여기 행감에서 자료를 발견해서 그런 건 아니고 위탁기관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는데 복지관 관리감독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관리감독이라고 하면 나가서 눈으로 보는 거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거 이상으로는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서류를 제가 보니까 구청도 의회에 제출할 때 서류 자체가 안 맞아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위탁기관들이 서류는 어떻든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행정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 서류하고 안 맞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나타나고 써요.  그래서 우려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 복지관이 그런 게 나타났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얘기하겠지만 지금 제가 내일 타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건데 미리 지금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부서에서도 특히 위탁기관들 있잖아요.  서류 위주로만 봐서는 한계가 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행정감사 할 때.  실제로 근무형태나 수시로 암행을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든가 나중에 이런 것들이 잘못 진행되고 나서 문제가 발각이 되면 관리감독의 책임이 우리 집행부에 크게 비쳐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돼서 말씀드리니까 특히 복지관하고 위탁기관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더 신경을 써서 해 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런 부분들은 명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인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2만명의 수혜자에 대해서 제가 어디를 근거로 했냐면 연수구 홈페이지를 근거로 했습니다.  생계급여자 6,460명, 자활근로자 330명, 장애수당지급자 1,570명 이 부분을 그러면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고 수혜자가 1만 3천명이라면 그 부분을 수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부연설명을 더 드리면 저희 수급자가 세대원 수가 1만 3천명 정도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지금 진행을 했던 거고요.  예산에 따라 또 구매단가에 따라서 조금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그래도 홈페이지라면 숫자가 정확해야 하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이은수 위원  연결해서 마스크 관련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마스크 단가에 대한 문제가 그 당시에 비싸면 1,500원, 1,200원, 700원, 680원 기존에 시장단가보다 현저하게 높아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격 조정에 대한 단가가 그 당시에도 부서에서 420원 그렇게 이스코에서 구입하는 걸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420원, 하반기에는 380원 한다고 하니까 그 가격 조차도 시장가격 보다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건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감자료 31쪽, 사회복지시설 감사결과 지도감독 현황이 있어요.  구에서 실시한 내용 여기 기재해 주셨는데 간단히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지도점검에 대한 사항이시라면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점검을 나갑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제출한 자료에는 3개년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제출했는데요.  2019년에는 저희 구 감사실에서 점검을 했고요.  20년, 21년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점검을 해서 지도점검결과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은수 위원  올해 저희 감사원 감사에서는 내용이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감사원 감사에... 
이은수 위원  5월에 감사원 감사 있었지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거기에 지적사항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이은수 위원  그 다음 32쪽, 보훈회관에서 우리 관리현황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보훈회관 추진이 22년도에 어떻게 될 건지 계획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현재 보훈회관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탑피온 건물에 300평 규모로 있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관리수당이라든지 운영비가 반영되어 있고, 보훈단체에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축되면 보훈회관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말씀하신 거라면 현재 도시계획변경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수 위원  저희 행감자료 39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있는데 사각지대 발굴실적이 있어요.  사각지대 2021년도에 155건이 있는데 동별로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에 사각지대에 대해서 실적이 있는지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저희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수급자로 책정하거나 어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들이 기본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제도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사실은 많고, 어려움을 혼자서 극복하시는 가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구들을 적극적으로 통장님이라든지 지역 내에 상점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다양한 기관에 있는 분들이 발굴을 해서 직접 발굴해서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은수 위원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에 현저하게 많이 사각지대 발굴을 하셨어요.  노력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강구 위원님. 
이강구 위원  과장님, 아까 마스크 구입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 우선 계약할 수 있다는 있죠?  5천만원 이하까지.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우선구매는 아니고 수의계약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 자료 좀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이강구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가격부분에서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지금 민간에서는 가격 경쟁을 하잖아요.  제품 경쟁 플러스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이스코 사회적 협동조합은 연수구가 시설비 다 투자해 주고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민간경쟁에서도 자유로워서 우리가 시장가격보다도 더 높게 매입해 주는 그런 대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해 주시고, 제가 아까 다른 자체적으로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의 경우는 제가 비교해 볼 테니까, 일자리창출과에 요청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아까 얘기한대로 사회적 기업 수의계약 관련 근거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자료 6쪽, 고독사 관련해서 나와 있잖아요.  특화사업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고독사뿐만 아니라 지금 독거남성 문제가 갈수록 굉장히 심각해지는 게,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고독사뿐만 아니라 홀로사시는 여성분들은 그렇게 저기는 안 하는데 남성에 대한 현황이 나온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인 가구가 전체 인구에 28% 정도가 되는데 그건 전체 연령대고, 45세 이상으로 기준했을 때는 15%가 됩니다.  내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거취약지역에 살고 있는 홀로 사는 사람들 현황을 자체적으로 파악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파악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특화사업을 하고 있지만 특화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분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부분 고령남성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생활력이 없다든가 아니면 아내가 사망해서 홀로계시는 분이고, 또 생애 미혼남성 있지요?  결혼을 안 하신 분 그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현재 고독사로 인해서 연수구에 몇 명이나 사고가 난 경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저희가 이제 19년도에 5명, 20년도에 2명, 올해가 6명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다 남성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대부분 보면 홀로 남성, 독신 남성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행감자료 17쪽, 취약계층 반지하 주거세대 환풍기 지원 설치하는 거 있어요.  이게 지금 보니 추진사항에 거의 반밖에 지금 추진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런 건 왜 그렇게 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지적하신 대로 시 참여예산사업으로 시비로 전액 내려왔는데 저희가 이제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한 372세대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수요조사를 했을 때 110세대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예산이 내려오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다시 수요조사를 하니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본인 자가가 아닌 전월세 거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주택이 낙후되고 조금 오래 된 건물이다 보니 집주인들이 승낙을 안 해주는 경우가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많이 못하고 41세대만 신청해서 지금 작업을 했고요.  추가로 접수는 하고 있는데 예산대비로 따졌을 때는 모든 예산을 소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지금 전월세에 계신 분들은 이게 해당사항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대상이 되는데 집주인의 승낙을 받아야 되다보니까. 
○위원장 최숙경  환풍기 설치하는 것도?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사실 오래 된 가옥이다 보니까 승낙을 받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는 지하세대로만 하다가 이제는 거주취약시설에 대해서도 그런 집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조금 대상지역을 확대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홍보 필요한 거 같아요.  홍보 어떻게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각 동을 통해서 지금 반지하세대, 지하세대에 대한 현황들은 있기 때문에요.  그 집들에 일일이 홍보했는데 사실 홍보를 했음에도 많은 신청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 밑에 보니까 취약계층 고독사관리 시스템 구축을 했다고 하는데, 구축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현재 스마트플러그사업이라고 해서 일정시간 한 50시간 정도 움직임이 없거나 전력상의 소모가 없거나 조도의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동으로 연락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대상은?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그걸 동에서 파악을 해서 95세대 플러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95세대가 들어가 있는데 자체로 남성?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남성이든 여성이든. 
○위원장 최숙경  1인 가족?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보통 그렇지요.  고독사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숙경  95세대가 거의 다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그런 대상들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설명 잘 들었고요.  
   동료위원님이 얘기했던 행감자료 39쪽, 사각지대 발굴 실적이 나왔는데 이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본인이 신청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각지대 발굴은 누가 발굴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기본적으로 통장님들이나 우리 동네 행동상점이라고 해서 그 상점들이나 또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 같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나가보는 거지요.  그리고 신청을 받는 거지요. 
○위원장 최숙경  통장님께서 이런 거 관련해서 사각지대 발굴을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게 올라오는 건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본인이 신청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아, 기본적인 신청은 ‘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해 주십시오’하고 신청하는 게 기본원칙인데 그 신청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복지사각지대라고 서 발굴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지금 여기 보니까 2021년도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옥련 2동 36건, 동춘 2동 25건, 송도 3동 27건이란 말이에요.  이건 어떤 내용에 대한 걸 발굴하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우선은 공무원이 발굴했거나 통장님들이 발굴해서 알려준 건데 사실 저도 판단했을 때 동별로 편차가 많아서 이걸 어떻게 기준을 세워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실적으로 넣나, 안 넣느냐에 따라서 이 실적이 편차가 있는 거 같아서 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 이거 사각지대 발굴하는 거 관련해서 사실은 말 그대로 사각지대잖아요.  사실은 선학동의 경우에는 아파트 외에 다세대, 빌라 이런 곳에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도 사실은 문을 닫는 상태에서 이 분들이 거의 다 홀로사시는 분들이 밥도 못 먹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분들이 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이걸 발굴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걸 지금 그냥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건 신청한다는 게 아니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발굴하는 게 복지사각지대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사각지대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관련해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통장님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한 번 마련해 주는 것도 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이강구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2쪽,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지원 사업 있지요?  지금 사업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지원 건수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이강구 위원  몇 분이나 되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저희가 올해는 무연고자가 10명인데 그 중에 공영장례 건수는 4건입니다. 
이강구 위원  무연고자 파악은 아까 10명이라고 했는데, 파악은 누가 해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저희한테, 보통은 경찰에 신고가 돼서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거나 연고자가 없다? 
이강구 위원  무연고자 장례가 10건이 있었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이강구 위원  그 중에서 4건을 우리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이강구 위원  어떤 근거로 어떻게 추려요, 10건 중에 4건은?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10건 중에 이제 연고자가 아예 없거나, 그리고 일가친척이나 친구나 아무도 없어서 장례를 안 해 주겠다 그런데 장례는 희망한다 그렇다고 하면 그 중에. 
이강구 위원  누가 희망한다고 얘기하지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주변사람들이 얘기도 많이 하고요.  친구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강구 위원  그렇게 해서 10건 중 우리가 4건을 선별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이강구 위원  나머지 6건은?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나머지 6건은 별도의 공영장례는 안 하고 시신처리는 저희가 80만원 장례비용은 따로 지급을 합니다.  
이강구 위원  해 주긴 주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장례비용은 전체 10건에 대해서 지원이 다 되고요.  그 외 4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례를 지내주는 거지요. 
이강구 위원  지원해 주는 게 조금 수준이 다르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알겠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취약계층 반지하 주거세대 환풍기 지원 설치 관련해서 저번에 예산세울 때도 이 건을 가지고 얘기했던 거 같은데, 이거 조사는 누가 했어요?  100% 시비 사업인데 구에 전수조사 하라고 했었지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그래서 조사를 해서 올라간 사항입니다. 
이강구 위원  관련 팀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희망복지팀에서 동을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때 지침이 없었어요?  조사 어떻게 하라고?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수요량을 조사하라고 했으니까 지하세대의 취약계층.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아까 110세대라고 하셨는데 110대를 전수조사해서 송도를 제외하고 원도심에서 나왔을 거 같은데 부서에서 110세대를 전수조사 했다는 건 시에 보고했으니까 시비가 나온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이강구 위원  그런데 지금 좀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조사할 때는 110세대가 대상이었는데 실제로 설치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전수 조사한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전수조사예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그러니까 예산을 받기 위해서 조사했을 당시는 희망하는지만 그냥 간단하게 조사한 사항이고요. 
이강구 위원  제 얘기는 사업을 그렇게 하냐고요.  지금 이런 사업들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주인이, 사업자체가 어떻게 해야 사업이 진행되는지 알고 조사를 해야지 희망자만 해서 거기서 한 달 살다 가는 사람도 대상자라고, 최소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실효성 있게 조사가 돼야지 조사도 안 된 상황에서 일단은 희망조사해서 받아놓고 나중에 시에서 돈은 받아왔는데 나중에 해 보려고 하니까 바뀐 사람은 필요 없다고 하고 주인은 또 안 해도 된다고 해 버리면 일을 그렇게 하면 되냐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인천시 전 지역이 비슷합니다. 
이강구 위원  일이 많은 건 아는데 건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하면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지원갈 수 있게 하는 게 부서의 일이니까.  그리고 사실은 구에서 독자사업으로 했으면 잘했겠지만 시에서 내려주다보니까 제가 보니까 우선사업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처리하실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안한다고 하든지, 시에다가.  제대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추가로 한가지 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8쪽,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지원 사업이 있어요.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66억원 정도 금액이 되는데 거기에서 지원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현재 지금 지원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이 생활지원비 사업의 경우 코로나19로 확진이 돼서 입원치료를 받거나, 경로가 겹쳐서 자가격리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 일수 만큼에 대해서 생활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현재 21년 지원건수는 5,203건입니다.  20년도가 1,231건에 비하면 한 5배 가까이 폭증을 한 건데 그건 확진자 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늘어난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은수 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나요?  금액이 차등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고요.  우선 보건소에서 해당 대상자들에 대한 명단을 통보 받습니다.  그 명단 대상자에 대해서 신청을 하라고 저희가 안내를 하고요.  그 중에 유급휴가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유급휴가 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들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성실히 이행을 한 경우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은수 위원  입원이나 자가격리를 했었어도 생활지원비를 못 받는 케이스도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있습니다. 
이은수 위원  어떤 경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그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구원 중에 1명라도 유급휴가수당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은수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생활지원금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등으로 지원금이 가구당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이렇게 다르잖아요.  혹시 해외입국격리자는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전에는 해외입국자도 해줬는데 지금은 해 주지 않습니다.  지원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지원 안 하고 있지요?  보니까 21년도에 5,203건인데 만약에 이분들이 직장을 다니는 분이잖아요.  직장 다니는 분들이 자가격리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급휴가로 해서 일수로 해서 계산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보통은 이제 공공기관이나 국가에서 유급휴가수당을 받는 분들은 아예 제외대상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수 계산을 합니다.  보통 14일 미만일 경우는 일할계산으로 합니다.  금액이 1인 가구가 한 47만 4천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으로 해서 나누기로 해서 지원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만약에 유급휴가수당을 받으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유급휴가수당을 받지 않으면 일수로 계산을 해서 지급이 됩니다.  
○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국가적으로 지원금이 똑같이 나가니까.  우리 연수구에 5,203건이라고 하셨잖아요.  굉장히 진짜 많은 거 같은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어지는데 지금 올해도 지금 보니까 오늘 날짜로 한 4천명 정도가 코로나 확진자가 있는데 이런 심각한 상태에서 개인방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과에서도 이런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것도 신중히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0시 51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과장님,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연수구 자활센터 최근 3년간 결산서류 일체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자활센터 운영계획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자활운영센터 지도점검 조치결산서 있지요?  없습니까?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결산서라고서는 쓰지 않고 조치결과보고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예, 그러니까 어쨌든 결산이나 결과보고서나 그 보고서 3년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수급자를 탈피한 인원, 그 다음에 자활근로 총 인원, 그리고 사업비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자활근로사업비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면 36억 7천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내년 본 예산서에는 보니까 35억 3천만원 계상했어요, 맞습니까?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내년도에는 42억 6,5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사업비, 자활근로사업비.  총계는 42억원이 맞고요.  자활근로사업으로는 35억 3천만원이에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내년도 예산서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자활센터가 2008년 8월에 연수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자활에 대안 노하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활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은 이 자활센터가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로를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활하시는 분들이 수급에서 탈퇴하는 일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계획서나 이런 걸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작년이나 올해 자활에 성공하신 분, 수급을 탈퇴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총 5명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5명이요?  예산이 그렇게 몇 십억원씩 들어가는데 탈퇴하신 분이 5명밖에 안 된다면...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취업성공해서, 탈퇴라고 하긴 뭐 하고 취업성공자로 해서. 
○부위원장 이인자  그렇지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걸 위해서 많은 예산을 국가에서 줘서 근로를 하게하고 어쨌든 이런 어려움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업은 방대하게 지금 보니까 사업단이 먹거리 사업, 위생사업, 여가문화사업, 교육사업, 돌봄사업, 주거복지사업 완전히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연수구청의 급식도 하고 있지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부위원장 이인자  구내식당도 운영하고 있고, 스퀘어원 구내식당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스퀘어원 구내식당은 자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확실합니까?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제가 볼 때는 구내식당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 확실하신 거지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부위원장 이인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자활근로사업단에 예산도 그렇게 많이 책정이 되는데 어쨌든 탈수급을 위한 그런 자립을 돕는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 것에 치중해 주시고 이제 올해가 그렇게 직장을 가지신 분이 5명이라면 내년에는 10명, 15명 이렇게 목표를 세우셔서 여태까지 2008년부터 이런 자활사업을 하면서 그런 목표와 계획은 없다는 거지요.  그랬다면 지금쯤 한 50명, 100명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하는 데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사실 사업을 잘해서 자활 분들에게 얻어지는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연수구청 구내식당만 해도 그랬잖아요.  거기에 10%의 수익을 기금으로 가지고 가서 중앙에 올라가서 다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자활사업단의 규모가 제가 보니까 상당히 커요, 사업하는 게.  아까 제가 열거했지만 먹거리사업부터 위생사업, 여가문화사업, 교육사업, 돌봄사업, 주거복지사업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기업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이분들이 자활에서 탈수급을 하는 거에 목표를 둬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자활의 목적이 이제 탈수급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 부합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5명이라면서요.  계속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목표와 계획은 저희들이 세웁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작년이나 금년에 보면 특히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업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의 경우는 실적으로 나온 게 창업은 1명도 없습니다마는 취업만 해서...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니까 소극적인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는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이런 분들을 위한 갱생을 위한 교육이나 그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런 눈에 보이는 사업보다는 수익을 얻는 사업보다는 그런 그분들의 의식을 개조하는 사업도 좀 만드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 것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79쪽, 작년 토론회 있었지요?  효율적인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서 건의사항으로 나왔던 청년층의 자립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사업단 있지요?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이강구 위원  신규추진 올해 했어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지금 79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강구 위원  예.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신규 추진.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금년도에. 
이강구 위원  어떤 사업했어요, 자료 있어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계획서 수립하고 개소식 9월에 개최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하고 있어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여기는 카페하고, 그 다음에 입주자들 세탁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청년사업단에서 1층 청년카페도 거기도 자활에서 하고 있다는 거네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청년자립도전사업단입니다. 
이강구 위원  거기에 그러면 일하는 청년들도 자활대상자예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1층 카페도 결국은 자활에서 하는 거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지하카페도 자활에서 하고.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이강구 위원  일단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사업계획하고요.  우리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황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과오납 있잖아요.  매년 나오는 것 같은데.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몇 쪽? 
이강구 위원  행감자료 99쪽,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장비 과오지급 현황이라고 해서 보니까 전년도에도 처리요구사항으로 지적이 됐거든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이강구 위원  과오지급 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는 19건, 징수는 15건, 미징수가 10건 숫자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그게 이제 총 과오지급 건수는 19건에 4,900만원이지 않습니까?  별지에 보시면 징수가 수납완료자하고 일부수납자 포함해서 15건에 1,100만원이고, 미징수는 10건에 3,850만원인데 그것은 전혀 수납하지 않았다든가 일부수납자를 포함서 10건으로 표기한 겁니다. 
이강구 위원  100% 수납이 있고 일부 수납이 있다 보니까 징수하고 미징수 건수가...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더 세분화하자면 미수납에 대한 건수와 금액을 구분하고,  일부수납자에 대한 건수하고 금액을 표기하고, 그 다음에 완납자에 대해서 건수하고 수납금액을 표기해서 작성하면 되는데, 서식을 저희가 주어진 서식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별지에 보면 과오지급 2020년 건수가 19건은 맞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15건에 대해서 징수를 한 거구나 그렇지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나머지 4건은 징수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이 사람들 지금 징수 자체를 전혀 못하고. 
이강구 위원  징수금액이 0원인 게 4개가 있네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그게 미징수 10건 중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강구 위원  좋아요.  징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저소득층이고 수급자이다 보니까 수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이강구 위원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월, 분기별, 수시로 납부독려를 해요.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납부할 의지도 조금은 결여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강구 위원  징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누가 정하냐고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결정은 보장기관에서 하지요.  
이강구 위원  보장협의체에서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저희 과에서. 
이강구 위원  직원들이?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이강구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세요, 저한테 와서.  저는 여기까지.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이은수 위원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99쪽,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초수급자에 대한 보장비 과오납 지급현황이 있는데, 오타가 혹시 아닐까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건수에 대해서는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은수 위원  금액 적으로 맞는데.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지금 위에 과년도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밑에 현년도? 
이은수 위원  20년도.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19건에 4,900만원이요? 
이은수 위원  금액 적으로 맞는데 과오지급이 19건, 징수가 15건, 그러면 미징수가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그게 과오지급 총 건수가 19건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징수에 대해서 15건으로 표기한 건 수납완료자하고 그 다음에 일부수납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카운터를 해 보시면 15건에 1,108만 8천원이 맞습니다. 
이은수 위원  미징수 건에 대해서 14건이 아니라... 
이강구 위원  19건 중에 15건만 징수를 하고 4건은 징수를 안 하고. 
이은수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소멸시효가 5년이지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그렇습니다. 
이은수 위원  올해가 6건인가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은수 위원  매년 항상 있는 일인가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매월. 
이은수 위원  그러면 올해가 6건인가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은수 위원  조치결과보고 76쪽, 추진실적에 보면 21년도 보장비용 징수금액 5건, 그 밑에 보면 소멸지효 5년 경과에 따른 결손처리 한 부분이 6건 1,046만 3천원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소멸시효 5년 결과에 따른 결손처리 6건은 2014년도 1건, 2015년도 1건, 2016년도 4건해서 총 6건에 1,046만 3천원입니다. 
이은수 위원  어떤 그냥 소멸시효 되기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노력을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지.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저희가 계속 수시로 매월 그 사람들한테 독촉을 합니다.  독촉을 하는데요. 
이은수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문서로 통보하고, 그 다음에 전화상으로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관련 근거가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라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은수 위원  이건 매번 과오납에 대한 건 행감 때 항상 나왔던 얘기인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많이 축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인자  과장님, 아까 스퀘어원은 우리 자활에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요?  국장님,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저는...  
○부위원장 이인자  연수구 홈페이지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연수구내식당하고 스케어원의 구내식당 운영을 자활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부위원장 이인자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자활비로 나가는 자활근로자의 급여가 한 달에 얼마입니까?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1일 평균 5만 2천원 정도 되니까요.  
○부위원장 이인자  한 달 급여.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160만원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160만원이요?  확실합니까?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사람마다 출근일수가 다르니까 금액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지금 연수구청 구내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급여가 얼마인가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저희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자활지원담당 김영호  월평균으로 140만원 정도 받고 있고요.  식당의 경우 정산금액을 모르는데 저도 수익금 갖고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금액을.  지금 구내식당을 운영한지가 몇 년인데 그 금액의 급여를 모르세요?  
○자활지원담당 김영호  160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1인에 160만원이요? 
○자활지원담당 김영호  예. 
○부위원장 이인자  원래 자활사업비에서 나가는 1인당 근로비가 90만원 아닙니까? 
○자활지원담당 김영호  다 합쳐서 한 14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니까 다 합쳐서 140만원인데 기본은 90만원 아니냐고요.  아닌가요? 
○자활지원담당 김영호  한 100만원, 9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 이인자  기본은 9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나머지나 인센티브입니다.  그러면 그 인센티브는 어디서 주신다고요? 
○자활지원담당 김영호  전년도 매출 수익금에서 일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원래 저희가 알기로는 구내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인천시에서 준다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자활지원담당 김영호  국·시비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서 그걸 시비에서 나간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자활지원담당 김영호  그러니까 월평균 나가는 건 국·시비로 나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지역자활센터 사업을 해서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일부를 이제 청소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 매점이나 식당을 인센티브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어요.  왜냐면 당연히 내 근로에 대한 수당은 받아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가 9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주는가 아니면 더 보충해서 줄 수 있는 뭘 만드셨는지 그걸 알고 싶었는데 어쨌든 사업비의 수익금으로 나머지를 충당해서 160만원을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꼭 빠른 시일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몇 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했던 동료위원들이 계속 얘기했던 보장비 과오납 관련해서 행감자료 100쪽과 101쪽, 혹시 기간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1월 1일이고, 그 옆에 보면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란 말이에요.  이거 맞아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지금 101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최숙경  100쪽하고 101쪽 저희한테 별지 서식 주신 거 있잖아요.  맞아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2020년 11월 1일부터 잠시 만요. 
이은수 위원  과장님, 100쪽은 2020년이고, 101쪽은 21년으로 기재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거 관련해서 담당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생활보장담당 손은정  이것은 오타인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어떻게 오타예요? 
○생활보장담당 손은정  100쪽은 2020년 전체고요, 101쪽은 2021년 전체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이게 결정이 돼서 징수하고 난 다음에 이월된 금액들을 결정액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맞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해요? 
○생활보장담당 손은정  다시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엉망으로 하신 거야.  이거 지금 하나도 안 맞아요.  2020년도 12월까지 징수하고 나면 이월을 시켜야 하는데 이월금액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관련해서 제대로 해서 다시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누적돼서 가는 그런 서식자료라면 그렇게 작성됐을 건데요.  순수하게 100쪽에 있는 건 2020년도에 발생하는 과오납으로 판단되고, 101쪽은 2021년도에 순수하게 발생된 자료를 작성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지금 납부를 못해서 계속 미납되어 있는 건 2021년도에는 포함 안 시킨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이 서식상은 그렇게 봐야 합니다.  99쪽을 보면 2020년도는 19건으로 나와 있고, 2021년도에는 26건으로 해서 작성된 거 같아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국장님, 계속 이월되는 건 앞에 99쪽하고 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금액은 이월되는 거 관련해서 써놔야 하는데 이것은 그냥 연도별로만 해 놓고 계속 못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그건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별도로 총 과오납지급액 의료보장비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이 서류 자제가 우리한테 주는 게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잘못 됐다기 보다는 2020년도에 발생한 과오납분, 또 2021년도에 발생한 과오납분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 여기에 과오납에 대한 2020년도에 여기에 징수가 안 된 건 여기에 기재해 주고 아니면 비고란에 해 주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그러니까 총 과오납분 받아야 될 금액...  
○위원장 최숙경  다시 해서 서류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생활보장담당 손은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행감자료 95쪽,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보호중지 세대 중에 징수현황을 보는데 보호중지된 사람들도 부정수급자라고 얘기합니까?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보호중지된 사람들은 주로 부정수급자로 단정할 수 없고요.  
○위원장 최숙경  그런데 96쪽 보면 부정수급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이 앞에 것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별지작성해서 뒤에 나와 있는데, 부정수급자로 나와 있는데 보호중지된 사람도 부정수급자라고 얘기를 하는지. 
○통합관리담당 전원경  지금 보호중지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은 소득이나 재산 이런 걸로 인해서 소득인정액이 초과돼서 중지된 사람들만 현황을 뽑아드린 거고요.  부정수급은 본인이 소득을 은닉했거나 그 중지된 사람 중에서 보장비 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고의적으로 소득을 은닉하거나 사실혼이었나 이런 분들이 중지되면서 보장비 중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지금 별지 6호에 보면 부정수급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부정수급자예요? 
○통합관리담당 윤광옥  예.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보호중지 관련해서 우리가 소득이 높아져서 탈락이 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통합관리담당 윤광옥  예.  일부 그렇게 보장비를 징수하는 사람들이 보장비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소득이 오른 걸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한 사람은 여기에 부정수급자로 올라와 있는 거고, 소득이 높아서 본인이 스스로 저기해서 중지가 되었을 때는 여기에 포함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통합관리담당 윤광옥  예, 저희가 확인조사를 통해서 자료 확인하고 바로 중지되어 있는 분들은 중지되어 있는 현황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고의적이라고 하는 분들이 부정수급자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부정수급자로 해서 나와 있는데 만약에 소득이 높아서 중지가 됐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갔을 때 여기에 포함 안 시키고 우리가 다시 징수하는 건가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통합관리담당 윤광옥  중지가 된 분들 중에서 이제 저희가 반환해야 하는 분들은 징수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그 달로, 다음 달부터 생계비가 나가지 않고 자격이 중지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이건 순수하게 중지됐는데 부정수급자 현황이라는 거지요?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부정수급자들이 징수결정이 돼서 나와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만약에 계속 안내면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통합관리담당 윤광옥  저희들이 보장비 징수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좀 징수에 참여를 하시지만 납부하시지만 좀 형편이 어렵거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이유로 미납, 체납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일부 계십니다. 
○위원장 최숙경  일부가 아닌 거 같은데요?  보니까 복지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연수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과에서 지금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통합관리담당 윤광옥  생활보장팀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고지서 그러니까 사전고지를 하고 그리고 고지서를 내보내서 체납독려를 분기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내시는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는데 소멸시효가 5년 이상 지나면 상담을 통해서 심의위원을 거쳐서 승인을 받고 저희가 면제를 해 주게 되지요. 
○위원장 최숙경  이렇게 되면 5년 동안 안 내고 어떤 방법을 해서도 5년만 지나면 무조건 이 사람들은 소멸되는 이런 거잖아요. 
○통합관리담당 윤광옥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형편이 어렵다는 거지요. 
○위원장 최숙경  형편이 어려운데 근데 이분들이 다 탈락이 됐잖아요.  웬만큼 그래도 소득이 됐기 때문에 탈락이 돼서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형사고발 이런 거는 없고 법적인거 없이 그냥 5년만 지나면 어떻게 해서라도 5년만 지나면 그냥 없어지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는. 
○통합관리담당 윤광옥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재산이나 이런 걸 조사해서 압류할 수 있는 건 압류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탈락하고 나서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서 그동안에 본인들이 소득이 많이 있었는데 신고하지 않고 은닉하셨던 분들이라서 이미 소득은 다 소진했고 앞으로도 소득은 발생하지만 근근이 살아가시는 분들이라서 그런 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재산은 없고요. 
○위원장 최숙경  다 어려운 분들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한 500만원 넘게 해서 하나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5년 있으면 자동적으로 어쨌든 간에 없어지니까 이 사람들 누구라도 돈 내겠어요, 안 내지요.  이런 거 관련해서 철저하게 부정수급자라면 관련된 여러 가지 복지적 누수를 차단할 수 있는 뭔가가 우리 과에서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통합관리담당 윤광옥  최대한 독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행감자료 91쪽,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통장 예산집행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굉장히 저조해 지는데, 이유가 뭡니까?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자활지원담당 김영호  키움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근로가 전제조건인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신청하는 사람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해제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통장에... 
○자활지원담당 김영호  통장별로 대상, 가구별로 다 달라서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한 적은 건 10만원부터서 많은 건 50만원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생활안정자금 관련해서 여기도 체납 현황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체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뭐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활지원담당 김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쭉 90년대부터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2003년까지 지급이 됐던 거거든요.  저희가 압류할 사람들은 압류해서 납부할 사람들은 납부했고 현재 남아 있는 사람이 11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소멸시효가 경과가 됐고 저희가 납부의사가 있는 2명 빼고, 9명은 불납결산처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또?  여기는 몇 년이에요?  여기도 5년이에요? 
○자활지원담당 김영호  소멸시효는 5년인데요.  한참 지났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도 독촉고지서도 보내는데 의미도 없고, 행정력 낭비고, 또 반발민원도 많습니다.  경과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왜 내냐 하나 그런 식으로. 
○위원장 최숙경  팀장님, 이게 90년부터 2003년이라고 했지요?  나머지는? 
○자활지원담당 김영호  없어요.  생활안정자금이 없어졌고요.  폐지됐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게 벌써 5년 훨씬 넘은 거 아니에요? 
○자활지원담당 김영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납결손처분하려고 향후 예상중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런데 왜 계속 갖고 있다가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활지원담당 김영호  전에는 담당자가 결손처분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지방세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적용해서 불납결손처분을 해야 하는데 결산처분만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못 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보니까 너무 90쪽 보니까 진짜 5명은 그냥 생활안정자금 가지고 그냥 상환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거 관련해서 어차피 폐지된 거지만 이게 이렇게 많이 지금 5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건 뭔가 잘못된 거 같아요.  
○자활지원담당 김영호  향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거 관련서 어차피 불납하게 되면 그때 했어야 했는데 이걸 계속 갖다 있다 보니까 자체에서 우리가 수입 받을 것도 못하는 걸 갖고 있다는 건 조금 우리 사회보장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5년 이상 불납되는 거에 관련서는 문제가 많네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철저히 관리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중지한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송도국제도시를 위해 일하는 연수구 의원 조민경입니다. 
   우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말씀하시면서 82쪽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장애인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는 저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올해 종합적으로 그런 내용을 담은 추진계획을 수립완료 했다고 적혀있는데 계획만 수립완료하면 뭐합니까?  우리 연수구에서 장애인 인권보장과 관련하기는커녕 학대치사 사건이 발생했는데 말이지요.  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학대치사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주민 분들 위해서 사건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6일 연수구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내에서 학대로 피해자가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호송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3일 지나서 2021년 8월 9일 피해자 가족이 CCTV를 확인을 했는데 그때 음식을 강요당하고, 또 폭행 등의 학대 사실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3일 또 지나서 2021년 8월 12일에 피해자가 사망을 했고, 그때 원인은 억지로 억인 김밥과 떡에 의해서 기도에 4-5cm 정도의 떡이 걸려서 질식사하게 됩니다.  노인장애인과 부서장으로써 말씀해 보세요, 연수구청의 책임이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사고와 관련해서 좀 대처능력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리고 그 지도감독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하게 했으면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민경 위원  대처능력이 부족했다, 지도감독을 더 잘했어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감사에서 4가지 쟁점에 초점을 두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었는가,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사건 초기대응이 적절했는가, 세 번째 사건발생 후 조치는 충분했는가, 네 번째는 재발방지대책은 수립 했는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다고 하셨는데 연수구청에서 해야 하는 조치나 매뉴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지도감독 할 때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일단 보조금이 나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에서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감사실에서 보조금 감사를 나갔고 저희가 또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인천시와 함께 저희랑 합동감사를 해서 음식물이 바뀌게 된 과정과 그런 부분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인천시와의 합동감사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한 감사고요.  우리 구청에서 한 달 전에 감사를 했어요, 해당기관에 대해서.  2021년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보조금 중심의 감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때 감사를 해서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런데 이것은 보통 서류상 문제기 때문에 면접서류 미비, 임용후 결격사유 미조회, 재임용절차 미준수, 시설운영의 위촉절차 미이행, 후원금 미공개, 세출예산집행 과오기 뭐 이런 등으로 해서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감사실에서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임용후에 결격사유의 서류위주의 어떤 감사가 진행된 거지 거기서 장애인 인권이라든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내용은 확인을 안 하셨다는 것으로 제가 들리고요.  그러면 현장감사하면서 CCTV 확인은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CCTV 확인은 저희가 감사권이 없습니다.  그게 영유아보육법의 경우는 강제규정으로 해서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인데 노인복지법이랑 장애인복지법은 CCTV 설치 의무화가 없기 때문에 그걸 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시설점검을 나가도 실질적인 모니터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민경 위원  일단 CCTV 확인 얘기는 이따 다시 하고요.  일단 한 달 전에 현장에 나갔을 때는 우리가 감사 진행 할 때는 CCTV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CCTV 열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건 당일 8월 6일에 유가족이 CCTV 열람을 요구했는데 왜 거절을 하나요, 어떤 근거로 거절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그게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거기 이용하는 아이들의 얼굴이 다 오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모들에게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이걸 오픈해도 되느냐 이런 허락을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오후에 나고, 그 다음 날이 주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허락받는 시간이 좀 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유아보호법은 강제로 공무원 입회하에 볼 수가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CCTV는 저희, 관계공무원이 있어도 볼 수가 없는 상태에서 경찰 112 신고를 해서 경찰이 온 후에 저희도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조민경 위원  우리가 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영상정보처리 운영 및 관리방침을 보면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여기서 CCTV 열람 또는 존재 확인 및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요구할 수 있다,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운영자는 거기 센터장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지요. 
조민경 위원  ‘단, 촬영된 개인영상 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긴급한 생명 및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에 한정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게 그런데 개인영상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그때 뉴스에서도 보셨듯이 교사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CCTV 요구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경찰이 입회하에 경찰하고 같이 봤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 위원  권한이 없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조민경 위원  그러면 피해자가 그걸 열람하도록 요청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걸 요청했을 때... 
조민경 위원  경찰도 있고, 우리 관련 공무원들도 있고 그리고 피해자 유가족이 요청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으셨던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위원님, 잠깐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민경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제가 당일 거기 현장까지 가고 CCTV 관련해서 봤는데 본인,  부모들이 꾸준히 CCTV를 보고자 요청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유아보호법에는 시설운영 주체나 공무원 입회하에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되어 있지만 장애인 법에는 그런 뭐 CCTV에 대한 강제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정보호법에 의한 걸로 우리가 판단해서 경찰 입회하에 아니면 경찰사건화 돼서 관련 문서를 가지고 오면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다 신고를 해서 저도 그때 가 있을 때 동춘 지구대에서 출동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112 신고를 해서, 그래서 저도 그 분들하고 같이 보게 됐고, 그분들한테 그 안내도 충분히 했습니다.  개인정보법이라든지 영상을 함부로 저희들이 봤을 때 추후에 문제가 되니 경찰 입회하에 와서 보도록 안내를 했고, 저희들이 보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10시쯤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10시쯤 구청으로 들어오는데 11시쯤 시간적으로 저기합니다마는 11시쯤 연수서에서 다시 사건화 해서 관련문서를 가지고 와서 영상자료를 확보해 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바로 안 보여줬다고 많은 주장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충분히 안내, CCTV에 한해서만큼은 충분히 안내했고, 본인들이 보지 못했다는 억울함을 뭐 사망사고까지 갔음에도 본인이 못 봤다는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으리라고는 보지만 안내는 충분히 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지금 그러면 CCTV 자료 확보는 즉시 했나요?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그 부분이 조금. 
조민경 위원  CCTV 확보에 대한 의무는 우리 구청에는 없나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그 부분이 사건 나오고 나서 경황없이 이렇게 이루어지다보니까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CCTV 확보를 바로 했어야 했는데 용량이 작아서 일주일이라고 했나, 3일이라고 했나... 
조민경 위원  3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예, 3일간 보존이 된답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저희도, 지금 부모들이 요구한 것도 그때 당시 사망자를 위했으면 CCTV 확보가 우선이었다, 그걸 했어야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조민경 위원  국장님, 그게 지금 CCTV를 보여주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피해자한테 정확히 설명을 했다고 하시는데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런 설명 없이 CCTV를 안 보여주니까 112에 신고를 그 유가족들이 했다고 하는데요?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맞아요.  저희들이 경찰을 대동해서나 사건화해서 관련문서를 가지고 와서 볼 수 있습니다고 해서 본인들이 신고를 해서 동춘 지구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때는 저도 있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구청에서 그런 충분한 설명이나 열람권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서 경찰에 유가족이 신고를 했고 그리고 나서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청하고는 별로 소통이 없었던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전화를 받은 건 사건 당일에 국장님인거 같은데, 국장님께서 센터장의 핸드폰을 통해서 전화로 사과를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과를 하셨을 때 유가족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하시나요?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지금은 경황이 없으니 CCTV를 보고 거기에 이상 없으면 자기들은 이의제기 안 하겠고 CCTV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이의제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한 거 같습니다. 
조민경 위원  왜 그렇게 했을까요?  CCTV 자기 아들이 지금 병원에 실려 갔는데 그때는 어떤 상황인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CCTV를 보여 달라고 했는데 그게 막히고, 그런데 갑자기 구청에서 국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내가 지금 우리 아들이 어떻게 쓰러졌고 뭘 먹다가 그런 건지 그런 사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CCTV를 보지도 못했고 설명을 들은 바도 없으니까.  그런데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하겠다고 하니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 내가 사과를 받을 수도 없고, 왜 사과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CCTV를 보여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 상황은요.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제가 전화했을 때는 보여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서 한 것은 사과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어쨌든 저희 관내에서 또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과를 떠나서 어떤 도의상 또는 그런 내용의 처리 절차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가서 얘기하고자 했으니 시설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구하고도 지금 통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지금 경황이 없어서 통화를 싫어하시니, 아, 통화가 아니라 만남을.  만남을 다 안하시니까 안 만나는 게 좋겠다, 시설장 말이,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얼굴은 못 볼망정 정중히 사과인사라도 하고 가는 게 낫겠다고 해서 시설장 전화로 해서 그분하고 통화했습니다.  그분은 무조건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조민경 위원  국장님, 내용이 길어지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을 통해서는 CCTV 열람권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피해자께서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CCTV를 볼 수 없다는 건 경찰로부터 들은 거지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런 초기에 그걸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초기대응이나 그런 게 충분히 유가족들에게 설명이 안 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3일후에 유가족이 CCTV를 보게 된 것은 구청도 경찰도 아닙니다.  3일이 지나서 유가족이 이게 CCTV 그 저장을 할 수 있는 게 3일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지워질까봐, 덧씌워질까봐, 확보를 못할까봐 변호사를 유가족이 대동하고 센터장을 찾아가서 보여 달라고 해서 센터장이 보여준 겁니다.  지금 구정에서 유가족들을 위해서 해 준 조치가 뭐가 있나요?  CCTV도 결국 보여주지 못 했고 그러면 유가족들을 위해서 한 조치가 뭐가 있나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요.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유가족에게 구에서 특별하게 한 부분은 없습니다.  사망했을 때 알려주셨으면 조문이라도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사망 후에 저희한테 알려주셔 가지고. 
조민경 위원  과장님, 사망과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라는 건 조문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떠한 경위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행정적인 결과를 내 놓고, 답변을 드리는 게 행정적인 조치인 거예요.  조문이고, 뭐 전화로 사과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 초기대응부터 미흡했고, 그 이전에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르는 그런 감사 한 달 전에 있었던 감사 여기서도 잡아내지 못했고, 그 이후에 구청장하고 2회 유가족이 면담을 했지요?  언제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유가족이 8월 27일하고, 9월 9일하고, 어제도 했습니다.  3번 했습니다. 
조민경 위원  어제는 구청장님은 없었잖아요.  어쨌든 그때 유가족들이 구청장님 면담하면서 했던 요구사항이 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요구사항이 일단은 장애인 부모회에 대한 불신이 위탁법인이 장애인부모회인데 거기에 대한 있었고, 저희 간부공무원이 조금 처신에 대한 불만도 있으셨고, 또 조리원이 사실적으로 그 식단이 자기네 집에 오는 일일표와 똑같이 운영되지 않았고, 조리원도 없을 것 같고, 밥값을 다 받기 위해서 애들한테 강제로 밥을 먹였고 이런 식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가 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지금 처리 진행 준비 중입니다. 
조민경 위원  준비 중이라는 건 조치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일단은... 
조민경 위원  8월 6일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행정적으로 조치하거나 뭐 결과가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민경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행정적인 조치를 한 게 아니라 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 시설, 다른 운영자들이 있어서 시설 운영에 정상화를 위해서 운영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좀 장애인시설에 대한 업무나 내용 파악 이런 걸 잘하고 있는지 장애인 옹호기관에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T/F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이 사건을 대처했으면 좋겠냐 해서 3차례에 걸쳐서 회의도 했고, 특히 그분들을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 무슨 예를 들면 보상관계라도 했냐 이런 게... 
조민경 위원  지금 보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그러니까요.  그 분에 대해서 사망자에 대해서 어떤 걸 했냐고 했을 때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학대가 아니고 순수한 시설의 잘못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났으면 그런 보상 관계라도 저희들이 접근을 했을 텐데 그러니 접근은 한 게 없고, 당사자에게 어떤 특별한건 하는 게 없습니다.  다만, 시설 관계자하고 저희 기관이 잘잘못이 있는지 이제 당사자를 위한 거라면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 
조민경 위원  경찰에서 하는 수사 말고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구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나오고 나서는 한 달 만에 관련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었어요.  우리 구는 그런 게 있었나요?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전수조사는 없었지만 그 옥련동에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옹호기관하고 같이 인천시하고 같이 저희 구와 3개 기관이 합동으로 그 부분에 대한 서류적인 검토 내지는 학대 부분 이런 건 다 같이 진행했습니다. 
조민경 위원  “전수조사는 없었지만”이라는 말부터 지금 잘못된 거고요.  일단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T/F팀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3회 회의를 한 것을 실적이라고 지금 적어서 내셨는데, 그 3회 회의 결과가 뭡니까?  첫 번째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행했다라고 그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재발방지대책을 좀 강구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조민경 위원  그래서 재발방지대책이 나왔어요?  8월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11월 24일인데.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재발방지대책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종합대책, 이 사건에 대한 연수구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왔습니다. 
조민경 위원  제가 볼 때는 뭐 결과 나온 게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T/F팀을 운영한다고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 나온 게 없고, 유가족한테 재발방지를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최소한의 그런 설명을 얘기하는 거죠.  행정적인 조치라는 건 뭐 다른 게 아니고 어떠한 경위로 이런 일이 났는지를 설명을 충분히 하고 앞으로, 이미 떠나간 아이는 너무나 안타깝고 하지만 남겨진 다른 연수구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일이 없게끔 이런 조치를 하겠다고 결과를 내서 빨리 보고를 하는 게 우선인거지요.  그런 걸 원하시는 거지요, 유가족들께서.  그 다음에 사건 발생 후에 시하고 구하고 특별점검을 했다는데 식단표하고 음식이 달리 제공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는 확인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서면으로 받으신 것 같은데?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서류적으로는 했는데 CCTV나 뭐 객관적인 자료를 다른 방법이 없어서 서류적으로 확인했는데 지금 부모들은 서류적인 건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CCTV를 확인해서 실제 식단과 실제 CCTV에 나온 음식이 같은지를 확인하라고 하는데 그런 자료들은 지금 갖추기가 불충분해서 경찰에서 보유하고 있는. 
조민경 위원  뭐가 불충분해서요?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불충분하다고요. 
조민경 위원  뭐가 불충분하다고요?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식단과 실제로 중식이 제공됐던 그 상황을, 그러니까 당일 거 말고 이전 것을 식단과 실제로 먹는 음식들이 같았냐 이걸 확인하라는 내용입니다, CCTV 자료를.  그런데 CCTV가 지금... 
조민경 위원  그렇지요.  그 말은 가족들한테 제공되는 음식 식단표하고, 식단표는 밥이 있고 국, 반찬이 있는데 그날 김밥하고 떡볶이로 가래떡 같은 그런 떡볶이 형태로 대체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날만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다른 날도 그렇게 해 왔던 건지, 달리 말하면 우리가 구청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보조금으로 서류상으로는 이런 식단을 제공해서 이런 비용이 나온다고 그렇게 서류상으로는 해 놓고 늘 그런 형태, 김밥이나 떡볶이나 그런 형태로만 그 아동들한테, 아이들한테 제공이 됐던 건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감사대상인 그쪽에 지금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도 그 경위에 대해서 서류로만 받는다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서류로만 받는 게 아니라 서류랑 그런 걸 다 같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요구하는 화면이랑 실제 식단을 확인하라고 하는데 그게 좀 불충분하다고 표현할까요?  아무튼 확인할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 경찰에서 확보하고 있는 CCTV 3일분이라도 저희들이 요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요구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아니, 지금까지 저희들은 서류 확인, 옹호기관이랑 시랑 같이 해서 서류 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모들이 지금 그건 못 믿겠다...  
조민경 위원  압수수색이 8월 26일에 있었잖아요.  8월 6일에 사고가 나고 경찰에서 압수수색이 8월 26일에 있는데 그 전까지 충분한 CCTV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한데 그런 조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안일하게 대처했습니다. 
조민경 위원  업무태만인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지만 너무 경황이 없는 상황이었고 저도 그때 발령 나서 저 교육 중에 사실 이 사고가 난 건데.  와서... 
조민경 위원  과장님, 새로 발령난지 얼마 안 됐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방송된 거 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봤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거 그 KBS 진행자가 식단표랑 다른 음식 제공된 거 확인했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담당팀장님, 여기 나와 계신가요?  그때 답변했던 팀장님,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인사발령 났습니다. 
조민경 위원  인사발령이 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큰일을 저지르시고 그냥 인사발령 나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셨을까요?  KBS 방송에 나온 게 우리 담당팀장님이 식단이 맞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야 해요?  잠복근무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라고 담당팀장님이 그 취재팀한테 반문하는 게 맞는 상황인가요?  제가 그 방송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고 그걸 본 주민 분들이 진짜 분노에 차 계세요.  그걸 본 유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온 가족이 오열했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때도 유가족이 보고 계시다는 생각으로 답변 한마디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잠시 회의를 좀 중지 후에 다시 노인장애인과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중지한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2시 11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시 담당팀장님께서 언제 다른 부서로 발령 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11월 19일자로 났습니다. 
조민경 위원  11월 19일이라고 하면 이번에 우리 행정감사를 다루는 이번 본회의가 시작되면서 다른 곳으로 발령 나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조민경 위원  어떻게 면피하려고 발령 내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건 아니고 청장님이 부모간담회 때 부모들이 요구를 하셔서 업무배제를 시키겠다고 얘기하셔서 그 다음 날 인사발령이 나게 된 사항입니다. 
조민경 위원  청장님이 업무배제를 시키겠다고 해서 인사발령 내셨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부모들 앞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담당팀장님만 발령 나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 위원  지금 우리가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또 하나의 쟁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업무태만이라고 보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CCTV 열람불가라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엉뚱한 핑계라고 저는 또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우리 구청에서 그 사건을 담당하면서는 그날만 특별히 그랬던 건지 아니면 평소에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비정상적인 센터의 운영 행태였는지에 대한 사후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당일에 대해서만 그것도 식단이 사전 예고된 식단과 그날 식단이 다른 사유에 대해서만 그 사건이 발생된 센터장으로부터 그냥 어떻게 보면 서면으로 경위서를 받은 거에 그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일단은 그 식단이 바뀌게 된 사유나 이런 걸 들어봤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사기관이 저희한테 많이 협조적이진 않습니다, 현재로써.  그래서 저희가 권익옹호기관에 CCTV 요청을 해서 CCTV를 어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 식단이랑 CCTV를 대체 비교했을 때 그 전이 이틀 치이긴 하지만 이틀 동안 식단은 동일했다고 합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대처가 늦어서 3일분만 확보가 됐던 거고, 우리 구청에서는 CCTV를 어제 확보했다는 말씀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CCTV 확보는 저희 구에서는 확보는 안 했습니다.  그때 바로 경찰서로 CCTV가 갔기 때문에. 
조민경 위원  CCTV 확보는 안 했고, 8월 6일 사고가 났는데 우리 구청에서 CCTV 확보는 안 했고, 경찰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진건 8월 26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사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도 안 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어제 CCTV 내용을 확보했다는 건 요청을 해서 이제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래서 우리는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하는데 그게 수사기관의 협조가 조금 미진해서 권익옹호기관에서도 조사를 했거든요, 2군데 기관에서.  그래서 권익옹호기관에서 우리도 식단이나 이런 부분 부모 요구가 있어서 좀 봐야 하니 그 CCTV 좀 달라고 해서 어제 받아서 어제 확인했는데 그 전에 식단과는 동일했다고 합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협조가 미진해서 확보를 못했다는 것도 저는 무책임한 말 인거 같은데 그 이후에 경찰서만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못 받은 것도 아니고 충분히 사전에 우리가 감독하는 기관으로써 할 수 있었던, 확보할 수 있었던 자료에 대해서도 다른 수사기관에 의지를 해 왔다는 자체도 설명이 좀 납득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니까,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좀 살펴볼게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3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써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CCTV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몇 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민경 위원  제18조제2항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제18조제2항인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인데 이것은 지금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가 되겠고, 다른 법률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거고, 저희는 제7항 쪽으로 봐서 범죄의 수사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되는데,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요청했을 경우에만 그런 부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자, 부모가 자기 아이가 장애인인걸 감추고 싶은데 그게 본인의 동의 없이 오픈되는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렇게 법이 제정된 거 같습니다. 
조민경 위원  지금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는 정보주체들에게 동의를 받으려고 시도를 하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시설장이 했습니다.  시설장이 그래서 부모들한테 다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오픈이 된 겁니다. 
조민경 위원  관리책임자 즉 정보를 관리하는 주체 그러니까 센터장이 동의를 하면 이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이미 의식불명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놓인 상태기 때문에 당연히 CCTV 열람이 보장되는 게 법적으로도 맞습니다.  이게 뭐 CCTV를 복사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보주체가 지금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정신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보호자가 이것을 요청했을 때 CCTV를 열람하는 게 맞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러니까 꼭 보여줘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보여줘서 안 된다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CCTV 열람권에 대해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설명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CCTV 열람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셨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그거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이런 말 하면 또 오해를 사겠지만 저희한테 얘기를 물어온 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설에 있을 때 경찰관하고 같이 있을 때 아마 그 시설의 직원한테 전화가 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전화통화중에 개인정보보호법을 거론하면서 경찰을 대동하시든지 아니면 사건화 된 문서를 가지고 와서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직원에게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아까 저는 경찰 말고 센터 말고 우리 구청에서 한 행정적인 조치가 뭐가 있냐고 질문을 드렸을 때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그 유가족에게 CCTV 열람이 불가하다는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 우리 구청은 할 도리를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속기록 다시 보셔도 되고요.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다시 정정할게요.  그걸 다시 그러면 정정할게요.  이말 하면 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희한테 직접 물었다면 우리가 직접 설명을 했겠지요.  그런데 저희한테 온 게 아니라 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분이 시설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아마 그분이 직접대답 했는지 경찰공무원을 바꿔줘서 대답을 했는지 우리도 옆에서 안내를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그때 떠오른 게 개인정보보호법이어서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이 이렇게 열람할 수 없고 경찰을 대동하시든지 아니면 사건화 된 문서를 가지고 와서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 직접적인 안내가 아니라 그 직원을 통해서 그렇게 안내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저희한테 직접 전화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못했고요.  그때 당시에 저한테라도 전화가 왔다면 그렇게 설명했겠지요.  
조민경 위원  아니, 그건 앞뒤가 맞지 않고, 시설직원한테 피해자가 전화를 한 게 아니고요.  센터장이 국장님의 요청으로 피해자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다 여기까지 확인을 한 거고.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아, 그거하고 지금 CCTV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조민경 위원  다른 내용인데요.  다른 내용인데 어쨌든 구청으로부터 피해자 가족이 CCTV 열람권에 관련된 설명을 못 들은 건 맞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제가 듣기에는 면피용으로 그렇게 그냥 둘러대셨다고 밖에 저는 느껴지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 구청이 할 도리는 다 했고, 피해자 가족한테는 충분히 설명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아니, 저한테 물었으면... 
조민경 위원  그건 논외고요.  나한테 물었으면 설명했을 거다 이건 다른 얘기고요.  저는 아까 분명히 우리 구청에서 피해자 가족한테 얘기를 했냐고 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충분히 설명했다, 우리 구청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둘러대신 거다 이렇게 밖에 안 보여 집니다.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아니, 제가 그렇게 안내를, 당사자 부모가 그때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직원한테 인지, 직원한테 전화가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도 당황해서 경찰에서 전화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CCTV를 보여 달라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직원한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안 되고 경찰대동하시든지 사건화 된 문서를 가지고 와서 열람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안내 하십시오하고 그런 의미로 충분한 안내를 했다 이거지요. 
조민경 위원  일단 이 얘기는 제가 드린 말씀으로 넘어가겠고요.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쟁점은 4가지였어요.  미진한 점이 있으면 답변 주시고요.  첫 번째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감사가 한 달 있었는데 예방을 못한 것, 거기서 우리 구청에서 서류상으로 어떤 그런 내용만 파악한 것 그리고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했듯이 장애인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교육을 하고 감사할 것을 요청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더 감사가 안됐던 점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초기대응이 부적절했다는 것은 지금 가족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CCTV 확보가 안 됐다는 것, 3일치밖에 안 됐다는 거, 지금 뭐 사고 당일에 원래 있던 식단하고 바뀐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이 됐지만 그 이전에는 어쨌을까, 그 이전에 혹시 때리고 맞고 하는 그런 정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CCTV 확보가 안 됐다는 거, 그런데 이게 충분히 우리 부서에서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6일, 20일이 이상 한참 지나고 나서야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CCTV를 보고 확보하는 건 어제서야 다른 기관에서, 경찰도 아닌, 수사기관이 협조를 안 해서 다른 기관에서 받았다는 설명도 저는 좀 황당하게 들리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사건발행 후에 사건발생 직후에 우리 구청에서의 대응도 미진했고, 직후가 아니고 아이가 사망하고 나서 사고발생 후 4개월이 지났는데 그냥 지금 어떻게 설명하면 경찰수사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밖에 들리지 않아요.  결국에는 재발방지대책수립을 해야 하는데 재발방지대책도 제대로 발표하실만한 게 있나요?  재발방지를 어떻게 하겠다고 이건 다시 한 번 답변을 들을게요.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재발방지를 어떻게 하겠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번에 법인위탁이 됐고, 그 법인 대표가 중구에서 그래도 3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고가 한 번도 없었던 시설로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립 말고 저희가 3개가 더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그 4개 종사자들 대부분, 한번 교육을 이제 위드코로나됐으니까 집행 교육을 시켜서 철저하게 진짜 차후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저희도 더 열심히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걸 서류로 받을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어떤 서류? 
조민경 위원  재발방지대책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T/F팀을 구성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3회 정도 회의를 하셨고, 그 3회 회의한 것에 대한 자료는 제가 받았어요.  이거 말고 이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거 따로 계획이 수립된 그런 매뉴얼 같은 게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지금 현재는 없고요.  이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재발방지계획을 다시 세워서 위원님께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결국 8월에 있었던 사고가 지금 11월 24일 넘어가서 아직 매뉴얼 나온 것도 없고 계획도 없고 뭐...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하는 동안에 있어서 기존에 다니던 이용자들 편의도 엄청나게 많이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사망자도 이제 이렇게 힘든 부분이었지만 현재 폐원도 못 시키고, 폐쇄도 못 시키고 그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단톡방 만들고 그래서 직원들 엄청나게 많이 고생했습니다, 사실.  단톡방에 부모 들어가 있고, 연대까지 들어가서 하는 동안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직원들.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예, 그 이용자들 또한 이런 사고가 우리 아이한테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 부모들도 다 포함해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청에서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에 대한 요구를 강력히 하고 있는 것이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청장님 면담도 두 차례나 가진 것이고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지금 쭉 쟁점들 짚었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일을 다루면서 구청공무원들 TV에 나왔던 내용들 그런 태도라든가 그런 거 관련해서 너무나 화가 나서 국민신문고에도 올라왔잖아요, 이 내용이.  여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해 주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국민신문고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고자 부모님을 저도 만나려고 했는데 그 부모님은 일단 우리가 진실성이 없다 계속 그걸로 해서 만남이 무산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국민신문고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부모님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부모님이 하도 속상하니까 그렇게 들리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려요.  그렇지만 저도 공무원생활 30년 이상했을 때 사망사고 난 건 처음이고, 그래서 대처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절대로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부모님이 너무 속상하시긴 할 거 같아요, 저도.  저도 그거 보면서 저산소증으로 태어나서 저산소증으로 죽었다는 거 보고 저도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런 마음인데 부모님은 그렇게 오해를 하시니까 저희도 섭섭한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건이 일어나서 처음 겪는 사건의 대처가 좀 미흡했다고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나 장애인 전문가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 어떠한 노력을 했어도 부족하게끔 느낄 겁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잘했다고 저희들 평가하지 않을 거고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다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부족함을 많이 느낄 거고, 다만 저희들이 미비했던 건 사건당일만 보고 저희들이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지금 와서 부모들이 이의제기하시는 CCTV 몇 개월 분, 며칠 전 것을 더 보면서 학대라든지 식단 같은 것을 확인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이 있습니다.  다만, CCTV 확보문제도 3일간 것만 저장이 된다고 해서 그 이후 것은 사실 확인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3일간 것 경찰이랑 아까 얘기했던 옹호기관에서 가지고 있다니까 그거 가지고라도 지금이라도 확인하려는데 정확히는 안 봐야 지만 대충 확인하라고 해서 본 결과 그런 일은 없었다고 나온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부모님이 얘기하고 제일 억울해하시는 3가지가 CCTV를 처음에 못 봤다는 내용이고, 처음에 못 보게 했다 안 보여줬다 이런 거고, 저희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고당일에 너무 치우치다보고 또 일반적인 CCTV 보는 것도 저희 행정경험상 개인정보나 영상처리는 누구나 와서 볼 수 없다 왜냐면 CCTV에 찍힌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 해서 누구나 볼 수 없다는 개인정보를 들어서 분명히 경찰이 와서 보도록 이렇게 지금 위원님은, 제 기억도 오락가락 하지만 저는 분명히 그 직원한테 그런 통화가 오고갔습니다, 저 있을 때.  그래서 개인정보 거론하면서 경찰 대동해서 보시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CCTV 확보를 못한 건 이것은 참 저희들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당일만 신경 쓰다 보니까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데 3일간 뿐인데 3일간 것도 다행히 옹호기관에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받았다니까 다행입니다만 3일간 것은 저희들이 정밀하게 검사를 할 겁니다.  다만, 그때 앞에 학대 내용이라든지 그 전일, 전전일 학대 내용이라든지 식단을 그때 당시에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못한 거 이런 건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이 시설장, 위탁업체가 다른 곳도 못하게 해 달라는 연수 주간보호센터에서 그런 사고가 있음에도 그런 위탁업체가 다른 장애인위탁업체에서 장애인을 돌보고 있다는데 못 믿겠다는 식으로 그 위탁단체를 어떤 처리를 해 달라는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나머지 연수구에 3개를 하고 있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입니다.  우리 연수구에서 직접 관여한건 아니고, 거기에 대고 너희들 위탁 못하게 한다는 건 아니고 다만 할 수 있는데 이제 장애인 그런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등록취소를 해야 하는데 그건 경찰 결과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런 거 있었으니까 못한다고 그런 건 좀 처리를 두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계자 직원들도 지금 5명이 경찰조사를 받고 있고, 그 중 2명은 구속되어 있고, 3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어서 서류 이런 것도 많이 시설에 없습니다.  다 지금 경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설로 보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조사할 단계에서는 많은 부분이 경찰로 가 있었습니다.  직원도 지금 상당히 많은 조사상황에서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의 정상화부분 기존 이용자들의 부분 쪽에 많은 관점을 두고 추진해서 직원들 나름대로도 열심히 했습니다.  다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사자 본인한테 뭘 해 드려야 할까 이걸 생각했음에도 장애인 학대라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어떻게 직접적인 어떤 걸 못 한건 사실입니다.  또 할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찾았지만 없었고요.  대신 그분들이 원하는 앞으로 그런 게 안 일어나기 위해서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들, 또 거기를 맡았던 위탁업체에 대한 징벌적인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핑계가 아니라 수사에서 나타나야 할 거고, 우리들이 행정적으로 해야 할 것은 그분들이 그 자체에 있는 위탁단체에 있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준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7명 근무 중에 지금 어찌할 수 없는 2명만 지금 남고 5명은 다 사표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 1명은 또 해임까지 된 상태입니다. 
조민경 위원  지금 상황이 2명 구속되고, 5명 불구속입건 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5명 불구속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월급이 나가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업무배제를 시켰기 때문에 급여는 70%는 나갔습니다. 
조민경 위원  급여가 70%가 나가요?  바로 이렇게 업무가 배제됐는데도 급여가 나갔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근로기준법에.  
조민경 위원  기간은 얼마나 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업무복귀를 한 한 달 조금 넘게 업무 배제시켰습니다. 
조민경 위원  한 달 넘게 업무배제가 되고 일을 안 하고 출근을 안 하는 상황에서도 월급의 70%는 나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 위원  일단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지지하는 다른 분들 입장에서도 당시 우리 구청이든 경찰이든 유가족편은 아니었다, 굉장히 미온적이고 면피하려는 그런 태도들이 비춰졌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려했으면 고마웠을 텐데 굉장히 미온적인 대응이었다, 적극성이 매우 떨어졌다에 대한 그런 의견을 전달하면서요.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 대책을 계획서로 내놓겠다고 하셨는데, 전수조사 하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전수조사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용자들하고 종사자들 하는 거니까 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예, 전수조사 해서 이번 기회에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나 기관에서 어떻게 지금 장애인 인권들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일단 1차적으로 주간보호시설부터 먼저 하고 점차적으로 넓혀가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일단 재발방지계획에 있어서 사고 난 시설 위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4개 주간보호시설이 있고 단기가 있습니다.  5개의 시설 먼저 전수조사 한 다음에 대책 수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계속 장애인시설 구립 주간보호센터 뿐만 아니라 장애인 시설들 있지요?  장애인 관련된 것들이요.  그런 곳에서 제대로,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셨던 선생님들이나, 장애인 관련 시설에 근무하셨던 전직 근로자들한테 제보를 들어보면 장애우들에 대한 인권적인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데요.  그게 정도가 꼭 이렇게 큰 사고가 나서 뉴스를 타고이래서 문제라고 밝히기 전까지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을 가서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분들은 자기가 근무했을 때 그런 걸 눈으로 보니까 ‘아, 이런 건 아닌데’ 그런데도 서류 적으로나 그들이 또 정상적 사고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결국은 내부고발자라든가 제보자들에 의해서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접수도 받고 제대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여요.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없었던 자조모임도 갖기로 했고요.  그래서 처음 위탁하면서 가졌고, 그 다음에 사고 난 직후는 아니고 며칠 지나서 바로 카톡대화방을 만들어서 그들의 불편함을 우리가 수렴을 했고요.  지금 현재 위탁업체에서는 밴드를 이용해서 그런 교사들에게 직접 말 못할 이런 것도 민원사항으로 수렴하기로 했고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뭐 물론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교육도 강화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활교사라고 합니까?  직원들의 인식을 많이 개선시키도록 방법을 한 번 강구하겠습니다.  교육을 떠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비일비재한 그런 장애인학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발굴해야 되겠지요.  현장을 이렇게 증거를 수집하는 게 부족해서 아무튼 직원들에게 교육도 하고 그런 게 있으면 내부고발을 받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자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아요.  꼭 그렇잖아요.  항상 사건이 터지고 나면 우리가 그 다음에 이걸 더 잘해 보려는 것들이 많아서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하여간 동료위원이 많이 지적하셨으니까 이번 계기로 해서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좀 체계가 정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금 경로당 있지요?  경로당에 지원금 주시잖아요.  경로당이 지원금은 매달 코로나 전하고 후하고 상관없이 지원금은 똑같이 나가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운영비는 똑같이 나가고 있고요.  양곡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비는 거의 나가는. 
이강구 위원  그러면 운영비라고 하면 어떤 비용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물품지원해서 이것 서면으로 드리겠지만 한 20가지 정도입니다. 
이강구 위원  경로당이 문을 안 열어도 그 돈은 나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렌탈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강구 위원  그런 건 고정비용이니까 그렇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거의 양곡비만 안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강구 위원  양곡비만 안 나간다?  그러면 최근에 지금도 현재 밥은 안 해 주고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취식 못합니다. 
이강구 위원  혹시 경로당에 우리가 지침 내려간 게 있어요?  2021년 11월 말까지 비용정산 다 해서 내라고?  뭐에 대한 비용정산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 운영비 지금까지 쓴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받았습니다. 
이강구 위원  뭐로 받으셨어요?  서류로?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서류로 받았습니다. 
이강구 위원  보니까 운영비 정산이라는 게 쓸 수 있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맞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11월 말에 비용정산 털어야 해서 각 어르신들에게 쌀 한 포대씩 집으로 보내주는 건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경로당에서 집으로 쌀을 보내 드린 경우가 있나요?  
이강구 위원  경로당에서 회원들에게 쌀 사서 비용 터는 건 뭐예요?  알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전혀 몰랐는데요.  
이강구 위원  항상 집행부만 몰라요.  제보들은 다양하게 들어오는데.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1년 운영비를 주고 연말에 보조금이든 운영비든 정산을 받게 되는데 그 정산에서 이제 남는 부분을 뭐...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게 반찬 해 드시고. 
이강구 위원  밥을 안 먹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비는 거기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쓰는 돈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문 안 열었는데 운영비 쓴 거 정산보고 받아서 다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어르신들이 또 운영비를 쓰지 않았다면 올해도 반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르신들이 반납을 덜 하시려고 그렇게 행위를 하시는 거 같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전에는 식사도 하고, 과일도 이렇게 드시고 했었는데 그걸 못함으로써 이제 그걸 저도 동에 있으니까 그런 사례를 듣고 보고 했는데 그런 대신에 직접적으로 대화하면서 만나서 대면해서 식사는 못하지만 집으로 배달하는 거에 대해서 떡도 사서 드시고, 음료수도 사서 드시고, 또 포장용 갈비탕도 사서 회원들에게 돌리는 경로당도 있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집행하겠다고...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차라리 경로당 회원들이 못 오니까 모여서 밥해 주고 그러면 코로나 확산될까봐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어줘서 일주일에 밖에 나가서 각자 먹을 수 있게끔 회원들에게 8천원 식사권을 줘서, 아니면 6천원짜리 식사권을 줘서 코로나 때 개별로 흩어져 먹으라고 하면.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본래 식사를 못하면 갈비탕을 나눠주는 것도 좀 우리는 안 된다고 봤는데 아무튼 폭넓게 봐주면 되겠다, 대면만 안 하면 되겠다고 해서 인정을 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작게나마 양곡지급하면서 떡이라든지 도시락 이런 걸해서 경로당 회원들이 나눠드실 수 있도록 이런 지침이 하나 내려온 거 같습니다. 
이강구 위원  관리감독 잘하시라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전에는 우리는 안 된다고 했지만 어르신들이 그렇게 썼는데.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좀 단순하시잖아요.  사실은 돈 줬으니까 당연히 쓰고 싶겠지요.  쓸 수 있는 후보를 잘 만들어 주셔야지 나중에 이분들은, 보통 어른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비용 주면 만약에 못쓰면 계속 쓰는 줄 아세요.  모았다가 나중에 우리는 아껴서 못 썼으니까 이월해서 라도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입장인데 구청에서는 무슨 소리냐 정산 안 되면 다 반납해야 된다고 하니까 몰려서 제가 보니까...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이번 7월에 제가 오면서 그런 게 좀 발생했는데요.  정산도 작년 말에 해서 2월에 이렇게 정산해서 환수했으면 아마 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정산을 6월까지 안 하고 있다 보니 그분들은 써도 될 거 같아서 쓴 거라서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강구 위원  사실 준돈이니까 어르신들은 비용 지원해 줬다가 다시 거둬드리는 거 싫어하시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 거라면 쓸 수 있는 폭을 자체 우리 집행부에서라도 좀 만들어서 매달 사실 실제로 못 오니까, 정부차원에서는 위로지원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다 주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갔던 것들도 잘 쓰게끔 하려면 폭을 넓혀주고, 지금 다른 기관 이 국에서 다른 복지관에서는 모이지 말라고 하고 오지 않으면 만들어서 갖다 주지요?  도시락 형태로 해서 보내주기도 하니까 그런 쪽으로 폭넓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사실은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 다 연로하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경로당에 못 모이게 하는 것도 그런데 아예 혜택을 받는 것까지 끊기 어려우니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분들한테 그 안에서 최소한 지원, 더 해 달라는 게 아니라 나가는 걸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정산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아무튼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내년에도 코로나는 계속 갈 거 같으니까 지금 계속 밥 제공해 주고 하는 거 못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다만 이제 각 경로당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를 기준으로 다 정하기가, 예를 들어서 도시락 사주면 된다고 했는데 무슨 뭐 다른 걸로 하면 도시락의 형태로 지원도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그 도시락의 지원 형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강구 위원  제 얘기는...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그래서 범위가 넓고 우리가 기준하기 어렵겠지만 아무튼 기준을 정하도록. 
이강구 위원  일반 복지관에서 점심을 제공해 주는 기준이 있어요, 5천원이든 6천원이든 하면 못 올 때 최소한 우리가 쓸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정할 때 이 정도는 된다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다 안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비용 털 때 한 번에 왕창 터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지.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자체 기준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리고 취약계층 노인 마스크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행감자료139쪽, 시비로 500만원 나온 거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이강구 위원  이거 다 나눠주셨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다 나눠졌습니다. 
이강구 위원  몇 세대 몇 장 나눠 주신 거예요, 인원이?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것은 저희가 맞춤형 돌봄서비스하는 청학복지관하고 연수재가노인복지관에 그쪽으로 기관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수혜자가 됐습니다. 
이강구 위원  비용이전만 해 준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지요. 
이강구 위원  돈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아니요.  마스크 사서줬습니다. 
이강구 위원  어디서 사셨어요?  이스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얼마에 사셨어요?  그 자료 좀 줘보세요.  구입단가하고 매수 나온 거 자료 좀 저한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갖다드리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마스크 부분만 주세요.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234쪽에 내용 정리된 게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191만원치?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191만 1천원치 샀습니다. 
이강구 위원  몇 장 안 되는 거네요.  5천장 정도?  나눠주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400원씩 하면 200만원 정도 되는 거지요.  구매할 때 딱 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보니까 5천장을 사도 425원, 15만장을 사도 423원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중에서는 이런 단가가 없는데.  최소한 10만장을 사는 단가하고 우리 부서에서 5천장 사는데 우리 연수구는 무조건 420원이라는 게 있나보지요?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어쨌든 구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까요?  단체기 때문에 단가를 정해 놓고 일반 시중처럼 에누리 이런 건 없는 것으로. 
이강구 위원  단가보장을 해주는 거네요.  지금 마스크 공장을 어떤 성격으로 봐야 해요?  우리가 위탁을 준 거지요?  우리 연수구 마스크 공장인데 우리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위탁기관한테 운영해서 하라고.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형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탁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또 우리 것만 하지 않고 일반인한테도 팔게끔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어쨌든 사회적 기업의 취지와 목적이 이윤을... 
이강구 위원  위탁을 한 건지, 마스크공장이 위탁사업이에요?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형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회적 기업이라 이윤을 남기는 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가라든지 아니면 일반 시중에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하여간 내부적으로요.  앞으로 계속 마스크사업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해당국이 아니시구나 해당국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따로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인자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관련해서는 연수구민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인자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관련해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고독사 방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연수구에 독거노인이 8,808명이 있습니다.  동별로 보니까 청학동이 제일 많고 1,412명, 연수3동이 1,164명, 연수2동이 1,071명, 선학동이 940명, 옥련1동이 807명 이렇게 원도심의 어르신들이 치중되어 있는 걸 보겠고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독거노인 비율이 7.9%입니다.  인천시는 6.7% 이고요.  연수구는 그래도 좀 낮은 편이라 4.4%입니다.  그 4.4% 에 인구가 8,808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도 하고 있고 이게 751명이 수혜 받고 있고, 사랑으로 안심폰 사업도 하고,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안부전화시스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고작 8,808명 중에서 1,400명인 15% 밖에 수혜를 못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문제인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만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수구에는 아파트나 빌라는 가지고 계신데 수입이 없어서 생활비가 없는 그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동춘동이나 청학동이나 옥련동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생명존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자살예방방지 조례도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 이런 고독사에 대해서 우리 연수구가 선제적으로 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면 지금 텔레비전을 켤 때 자녀들에게나 돌봄기관에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해요.  이것은 통신사하고 하는 건데 저희 연수구는 남인천방송이 있으니까 이것과 연계해서 텔레비전을 틀면 부모님이 계시구나, 안전하구나, 그런데 계속 텔레비전이 틀어져 있거나 텔레비전을 틀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시스템인데 이게 타구에서도 어디인가 하고 있다고 듣긴 했는데 제가 확인은 못해 봤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좀 심도 있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 달에 월 사용료가 6천원이라고 하거든요.  8,808명을 계상하면 한 5억원 미만의 사업이에요.  노인장애인과에 지금 복지기금도 많고 어르신들에게 혜택 드리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이런 독거사 예방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좋으신 의견 잘 들었고요.  지금 부연설명 드리고자 하면 지금 복지서비스가 이중서비스는 되지 않고 있는데 8,808명 중에 장기요양 등급 받으시는 어르신이 4,494명이 됩니다.  그리고 활동보조인 장애인활동보조인 받으시는 분이 620명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거의 5천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5천명이 빠지게 되면 3,800명 정도인데 저희가 지금 수용하는 그 인원 저희가 서비스 드리는 인원이 한 3천명 정도 돼서 일단 위원님 의견대로 그런 타구 한 번 벤치마킹 해 보고요.  그리고 아까 15%는 안 되고 한 거의 70% 정도는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장기요양에서 받든...  
○위원장대리 이인자  그러니까 장기요양에 계신 4천명을 제외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습니다.  일단은 비용부분 한번 타구 검토해서 한번 할 수 있으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인자  3천명이 됐건 어쨌든 그분들에 대해서 늘 불안하고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제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춘다면 그런 불안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인자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위원  행감자료 151쪽,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 신축반대 의사표현에 대한 담당부서의 검토요청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인천 구월2 공동주택지구로 지정되어서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진행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진행사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사항임을 안내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저희가 고구려짬뽕 뒤로 쭉 가게 되면 그린벨트 있는 쪽에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을 짓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8월 30일에 국토부에서 여기를 구월2지구 택지개발지구로 공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짓기 전에도 상인들이 저희한테 님비시설이다 속된 말로 님비시설을 왜 자꾸 여기만 들어 오냐고 상가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주셨는데 일단은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 택지개발로 지정돼서 그 민원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공공택지에서 다시 장애인복지관을 짓던지, 기부채납을 받던지 이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태숙 위원  그건 아직 검토사항이라는 얘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그렇습니다. 
정태숙 위원  그리고 다음 폐이지 153쪽, 보조금지원시설 감사에서 지금 감사지적사항이 꽤 많이 나왔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아까 조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가 주간보호센터 감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의 1개, 시정 6개 정도 받아서요.  그 부분은 감사실, 이것은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정태숙 위원  그 부분을 지적 받으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그렇습니다. 
정태숙 위원  어쨌든 간에 시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을 받잖아요.  해마다 어떠한 시설에 대한 지적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을 받으면 솜방망이 식으로 처벌하고 거기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보면 어떻게든 정기적으로 종합적인 지도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알겠습니다. 
정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인자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선학동 장애인복지시설 보니까 지금 현재 단계가 설계용역까지 끝난 상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지요. 
이강구 위원  설계비가 한 3억원 정도, 이거 언제 끝났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설계용역이 95%에서 중지됐습니다.  100%가 아니고. 
이강구 위원  이 부분도 예산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이강구 위원  어느 정도 95%는 가시적으로 거의 다 나왔다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게 98억 4,400만원 중에서 지출이 36억 1,800만원이 됐고요.  남은 돈은 62억 2,600만원 남았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 비용은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총 사업비입니다. 
이강구 위원  우리가 건설비용까지 예산을 세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국·시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이강구 위원  총 비용이 얼마였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98억 4,460만원. 
이강구 위원  98억원 중에서 얼마를 썼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36억 1,800만원. 
이강구 위원  36억원은 어떻게 쓰여 졌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토지매입하고 뭐. 
이강구 위원  이것은 이해갔고요.  하여간 우리가 들어간 비용이 꽤 되잖아요.  인천시하고 국토부하고 조성한다는 얘기 들었으니까 어떻게든 도시개발지구내에 대체 부지를 확실하게 확보해야 된다는 주문을 할게요.  
   그리고 올해 용역 의뢰한 거 있지요?  송도 내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용역 내용에 문제점을 제가 잠깐 보니까 작년에 처리결과보고에 나왔던 거 같은데 지역 내에 조금 사람들이 기피 시설로 생각해서 추진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안 할 수 없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맞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래서 용역은 올해 끝났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올해 12월에 나옵니다. 
이강구 위원  중간보고회 했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중간보고 서면으로 7월 30일에 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하여튼 송도지역도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요도 분명히 있으니까 해줘야 하는데 부지를 만들어서 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은 복지부지가 있긴 있어요.  3공구에 있는데 거기는 이거 하나로 하긴 어렵고 큰 틀에서 같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거 어때요?  기존에 송도에 상가를 많이 짓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지금 구립주간보호센터도 상가에 있는데 저는 이번에 큰 사고 나니까 조금 안전하고...  
이강구 위원  그래도 결국 복지는 계속 하는 게 맞으니까 체계를 잘 갖춰서 하는 게 중요한 거고, 한번 데였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할 건 아니니까.  송도지역에 그런 수요가 분명히 있어서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고 부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건립하기에는 빨리 추진하기도 어려우니 이런 사업을 혜택을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주거하고 떨어진 지역에 상권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상권의 고층 이런 부분들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할 의지만 있으면 부지확보에 대한 계획을 세울게 아니라 이런 상가매입을 해서 주거하고 떨어진 부분, 상가 내는 병원도 있으니까 연계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는데 그렇다고 이 시설이 엄청나게 크게 필요한건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실 거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 주문할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인자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복지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2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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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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