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4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연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일자리정책과, 출산보육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위생정책과, 경제지원과


일시 : 2021년 11월 26일 (금)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의)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일자리정책과, 출산보육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위생정책과, 경제지원과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일자리정책과 올해 본예산이 35억원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이인자 위원  각 분야별로 나눠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이 2억 4천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2억 1,300만원,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 4억 1,200만원, 청년고용인건비지원이 1억 9,800만원, 1인방송 인큐베이터사업이 2억원, 청년창업지원이 4억 7,5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청년을 위한 사업을 보면 청년취업콘서트 600만원, 청년운영위원회 수당 224만원, 청년네트워크 운영 3천만원, 이게 전부예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이인자 위원  청년네트워크 운영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어쨌든 지금 일자리 창출하고 청년네트워크의 기능으로 볼 때는 별개로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접목을 하는 거는 조금 미스매칭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그런데 지금 청년 쪽으로 좀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던 부분들이 지금 이제 그거 말고도 저희가 국시비 보조받아서 중소기업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국시비 보조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 4차 쪽에 대한 창업 지원에 대한 부분 또 인큐베이션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로 하면 청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결코 그렇게 작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렇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다른 예산보다 네트워크 운영에 지금 3천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행사비에 비해서는, 청년을 지원하는 거에 비해서는 이게 많은데 과연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이게 도움이 되냐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하고 일자리는 사실은 별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같은 맥락으로.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별개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청년들을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런데 이제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인원들은, 이 친구들이 분과 위원회별로 구성이 돼 있어서 구청에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제안도 해 줄 수 있고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조금 맥락에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공정과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한번 실패해도 젊었기 때문에 또 도전이 가능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나 조직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실패를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현실입니다.  지금 청년창업지원금 7개 팀에 500만원씩 지원하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부위원장 이인자  물론 창업을 하는 당사자들에게는 500만원도 큰돈일 수 있겠지만 이것이 별로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바로 인프라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연수구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또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연수구와 기업의 연계 인프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어쨌든 올해 그런 사업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내년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다채롭게 세우고 있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 관내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력개발원, 이런 쪽하고의 MOU를 지금 지난번에 체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다각적으로 저희가 내년에는 많은 기업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지금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완벽하게는 저희가 취업시켜 줄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지금 얘기하셨던 청년들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청나게 노력을 할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대안을 제안하자면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사회적기업에 사회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부위원장 이인자  사회보험료는 어떤 보험을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지금 사회적기업에 재정 지원을 하는 사항이 4개의 유형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전문인력, 그다음에 사회개발비, 사회보험료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재정적 지원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을 때 재정지원 공모자격이 일단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청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공모에 대해서 1년에 2번에 걸쳐서 신청을 하게 돼 있고 저희가 그 접수를 받으면 이걸 가지고 인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됐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이거는 뭐 어쨌든 사회적기업이 태동됐을 때부터 했던 사업이죠, 지원하는 거는.  4대 보험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지금 연수구에는 그 수혜자가 얼마나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험료가 7개 사회기업에 한 900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도 상당한 인원이 혜택을 받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사회적기업에, 우리 연수구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이 사회적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수구와 기업이 연계해서 그런 인프라를 구축했을 때 우리 연수구에 있는 청년들을 고용한다면 그때 이 사회적보험료를 기업에서 주는 게 아니라 지금 50 대 50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자부담에 대한 부분도 있죠.  
○부위원장 이인자  우리 연수구가 이것도 사회보험료로 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거는 강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강구하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내년도 예산에 그거를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담아서.  
이인자 위원  그렇게 한다면.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지금 그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도록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렇게 연수구가 지원한다면 기업에서도 굳이 연수구에 있는 청년들을 마다하지 않고 더 많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청년취업콘서트는 어떤 내용으로 하는데 600만원 예산이 전부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거는.  
○부위원장 이인자  이럴 때는 좀 매머드급으로 박람회를 크게 해서 청년들이 많이 모일 수 있게 하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공교롭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그게 조금 예산 반영이 덜 된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어쨌든 내년에 위드 코로나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혜택을 좀 부여할 수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서 어쨌든 지금 다각적으로 그런 인원이 많이 모여야 행사의 질도 높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참여도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지금 청년들을 위한 사업 투자는 할 만하다 생각해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부위원장 이인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보면 여기 내년도 예산이 나와요.  여기에 발표한 그 일자리정책 중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정책사업으로 2만 6천명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여기 나왔거든요?  제가 지금 컴퓨터를 켰는데 그건 보여드릴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청년들에게 어떤 내용이냐면 인생 종잣돈을 만들어주는 청년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소득구간별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드는 것인데, 청년희망적금을 하는 것인데, 청년들 중에 군복무하는 장병들도 월급을 받나 보죠, 일정액의?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서 750만원을 군복무가 끝날 때까지 모으면 국가에서 2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천만원을 만들어준다는 이런 제도예요.  그런데 이게 지역에 내려오는 거는, 이거는 국가지원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칭으로 해서 시나 구나 국비가 지원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국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한다면 우리 지금 지난번에 청년기본소득 해가지고 100만원씩 5,100만원 준다는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지금 제대병장 청년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그 데이터는 알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거는 제가 모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모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이인자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24세 청년이 그때 5,100명.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대략 5,100명.  
○부위원장 이인자  5,1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청년들에게 차라리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어떤가.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위원장 이인자  군대 복귀했을 때 이런 종잣돈을 만들어준다고 하나 국비에서 이런 장려가 있는데 2만 6천명에 한하니까 전국적으로 수혜를 받는 청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청년들에게 제가 볼 때는 청년보다는 인구가 적을 것 같아요, 군대 가는 친구들이.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아무래도.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서 요 친구들에게 먼저 제안했던 100만원을 4분기로 나눠서 이렇게 자금으로 지원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하여튼 뭐 좋은 제도고요.  지난번에 청년기본소득이 2번에 걸쳐서 진통을 많이 겪었던 사항입니다.  그거는 다 지나간 얘기고, 지금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어쨌든 이 사업이 지금 문건으로 받아본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제가 답변은 못 하지만 만약에 전액 구비라면 저희가 또 구비로 지원하는 거는 어쨌든 또 중복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건 조금 예민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매칭으로 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구가 그 친구들한테 예산을 더 지원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거는 그 문건하고 받아보면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타나면.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이게 매칭은 아니라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아, 그래요?  
이인자 위원  이게 정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의 2만 6천명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연수구가 거기에 몇 명이 포함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연수구에서 따로 해야죠, 이거를 사업을.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이인자  매칭은 아니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구비를 투자하는데 만약에 중복이 된다면 그 친구들은 빼면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과장님이 또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질의 좀 할게요.  저희 마스크 사업 지금 하고 계시죠.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기관이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이강구 위원  지금 작년하고 올해까지 마스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상황실태가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지금 운영실태를 보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매출매입현황으로 봤을 때 일단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리스크는 많이 있죠.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생각보다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일단 저희가.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매출이.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스코에서 매출로 잡은 수입으로 현재까지 들어온 금액은 한 3억 4천만원 정도 됩니다, 3억 4천만원.  
이강구 위원  그게 기준이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1월은 아니죠,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저희가.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시작하고 나서.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2월 7일 개소를 했고.  
이강구 위원  올 2월 7일?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1월에 식약처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동은 올 1월부터 시작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2월부터 개소를 해서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진행을 했다고 보면.  
이강구 위원  올 2월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그러면 현재까지의 그쪽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보면 3억 4천만원 정도.  
이강구 위원  지금까지?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이강구 위원  그런데 이제 나가는 비용은?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나가는 비용은 지금 매출금액은 3억 4천.  
이강구 위원  그게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올 1월부터죠.  올 1월부터 10월까지.  
이강구 위원  10월까지 10개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그런데 이제 월별로.  
이강구 위원  평균 3,400만원 정도네요, 매출이?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월별로 봤을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월에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분이 발생됐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월까지 한 4,3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10월까지 3,400만원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4,300만원.  
이강구 위원  그리고 그러면 4,300만원 마이너스 나는 거는 지금 여기가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인데 마이너스 나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출자를 해서 그 돈으로 운영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주식회사라든지 이러한 거하고는 별개로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고, 이 이스코의 공장을 저희가 임대를 해 주고 있지만 구비로 지원되는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이강구 위원  월세도 내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저희가 이스코에서 받아들이는 순수 고정비용은.  
이강구 위원  초기비용,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거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런 거는 저희가 5억원을 들여서 해 줬지만 이스코에서 우리한테 고정비용으로 내는 금액들은 공공임대료라든지 그다음에 물품대부료라든지 해가지고 그 금액이 대략.  
이강구 위원  매월 얼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매월로 하면 좀 그렇고요.  전체로 봤을 때 좀 전에 말한 기타 사용료 같은 경우는 마스크 자동화 제조설비 및 사무용 기구에 대한 부분하고 실링머신에 대한 임대료, 그게 한 1,5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는 한 7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략 1년에 한 2,300-2,400만원 정도는 고정적으로 빠진다고 봐야죠.  
이강구 위원  1년에?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연.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임대료하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기타 사용료.  
이강구 위원  기타 사용료하고 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2,300-2,400만원 정도는 고정비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강구 위원  거기서 우리 구에다가 낸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매월 200만원?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이강구 위원  혜택을 줬군요?  이렇게 200만원만 받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는 사회적협동조합에.  
이강구 위원  조합에다 우리가 할인율 적용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원래는 법대로 하면 5%를 저희가 부과를 해야 되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이기 때문에 1%만 부과를 합니다.  
이강구 위원  오케이.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공유재산 임대료는 1%고.  
이강구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연수구에서 코로나19 시대 맞아서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과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긴 했는데, 최초의 5억이라는 시설비 투자하고 이거를 위탁업체가 잘 운영할 수 있게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이유로 임대료 할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까지는 최대한 다 해 줬군요.  그렇죠?  할 수 있게끔은 다 해드렸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다 해 준 거죠.  
이강구 위원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서 보니까 작년 6월인가 7월에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탁기관으로 제안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심사위원들이 질의를 좀 한 것 같아요.  질의 내용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이 지금까지 하는 일을 보면 이런 제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취약한데 할 수 있겠냐 했더니 이스코 협동조합 대표 되시는 조합장인가 이사장님 되시는 분이 자기는 더케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충분히 하고 있다, 맡겨주면 잘할 수 있다, 마스크공장 운영에 최적화된 기업이라는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희가 마스크공장에 한번 현장 방문을 했더니 그 이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려워죽겠다고, 구청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그런데 그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님이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마스크의 몇 프로를 현재 매입해 주고 계세요, 거기 매출 되는 거에?  혹시 과장님 자료에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의 마스크 매출 전체적인 현황들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한번 비율만 말씀해 줘 보실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런데 어쨌든 지금 주요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본청에서 다 구매를 해 주는 부분이고요.  
이강구 위원  100%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외부라고 볼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지금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판매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다 본청 아니면 관련된 단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외부 판매는 거의 사실은.  
이강구 위원  거의 없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없다고 봐야죠.  
이강구 위원  노력은 하고 있대요?  외부 판매 부분에서 노력은 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지금 알다시피 사실 이게 공공마스크공장이 설립될 당시만 해도 마스크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설립이 됐던 건데 공교롭게도 이게 설립이 되면서 엄청난 마스크가 쏟아져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대한 것도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처음에 논란이 됐던 게 단가가 너무 세지 않았냐.  
이강구 위원  민간하고 가격 경쟁이.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의회에서도 엄청난 논의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청장님도 ‘이게 너무 단가가 좀 세다’, 좀 하향을 해서 다각적으로 판매를 하려면 그게 가장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단가도 조정이 됐던 부분들도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도 이스코 사장 쪽에서는 자꾸 판로가 없으니 자기도 안타깝고 ‘너무 지원을 안 해 주는 거 아니냐, 우리 쪽에서.’ 임대는 위탁을 해 줬고.  저희도 관련 부서니까 나름대로 실과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수차례 회의 자료에도 많이 안건으로 상정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지금 말씀드렸던 10월까지의 판매금액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강구 위원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런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이강구 위원  지금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 측에서는 구청의 지원이 없어서는 이거 문 닫게 생겼다, 이런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이제 뭐 결론을 말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이강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탁을 5년 줬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5년입니다.  
이강구 위원  5년 줬으면 지금 1년도 안 돼서 못 하겠다?  지원을 더 해달라?  결과적으로 그런 거예요.  지난해 공공마스크에 대해 우려가 많았어요.  공공이 뛰어들 분야도 아니거니와 나중에 민간 경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단체장의 실적 쌓기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보여주기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해서 지금 1년도 안 돼서 위탁을 맡은 업체는 자신 있다고 해 놓고서 지금 와서는 구비 지원해 주지 않으면 문 닫을 지경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업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는지 드러났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다고 하지만 이게 사업적으로 가능한 건지, 이게 돈을 버는 일이잖아요, 돈을 버는 일.  돈을 벌게 해 주는 일이잖아요,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 측에서는.  우리야 그냥 공공마스크라는 이름으로 마스크 수급에 대한 문제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거의 하자마자 단가가 쭉쭉 더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이강구 위원  준비하는 기간이, 작년에 6월, 7월, 8월에 위탁 줬죠?  7월 10일자인가로 위탁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기간 6개월 동안 단가는 벌써 다 내려버렸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집행부의 공공마스크 사업은 시작부터 잘못됐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의 취지가 뭐예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사회적기업이요?  
이강구 위원  예, 사회적기업은 이겁니다,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사회적기업을 만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이강구 위원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작년에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이 지금 우리 구하고 연결된 게 몇 가지가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지금 사회적기업 경제지원센터를 수탁하고 있고요.  
이강구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얼마 전에 그 조례 때 보고안 하셨죠, 재위탁하겠다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이강구 위원  그 기업이죠.  그리고 이 마스크공장 운영하고.  그리고 보니까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이 2021년도에 보니까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지원사업 액셀러레이팅 용역까지 여기서 맡았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줬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런 기업이에요.  나름대로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그러면 도덕적 기준은 어느 정도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 공감하시나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아무래도 뭐 사회적기업이라는 취지에.  
이강구 위원  그렇죠, 사회적기업이니까 깨끗해야 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이강구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한 놀라운 사실이라는 걸 하나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확인해 주시길 바라요.  작년에 마스크 위탁 공모사업을 할 때 들어왔던 업체가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 하나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두 번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이강구 위원  예, 처음에 공모했었을 때.  그러니까 공모서에 보니까 정성평가 점수하고 정량평가 점수가 있어요.  정량평가에 보니까 취약계층을 직원으로 두고 있으면 정량평가의 점수가 높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정량하고 정상은 7 대 3입니다.  정량이 30%.  
이강구 위원  30%고, 그렇죠.  정량평가의 기준에 보니까,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이 서류를 제출한 걸 첨부자료를 보니까 직원 중에 한부모가정 분이 한 분 직원으로 등재가 돼 있고 청년취업자?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취약계층이라고 풀어서.  
이강구 위원  그것도 취약계층인데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라고 해서 2명이 직원으로 등재가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7월에 심사를 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이강구 위원  이건 제보입니다.  그러니까 직원 중의 한 분, 이OO 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가 심사하는 시점에 맞춰서 고용이 돼요, 2020년 6월 10일에.  그래서 4대 보험을 이때 가입하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됐는데.  이게 제보에 의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분이 근무를 하지 않아요.  명의만 등록이 돼요.  그래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스코가 우리가 연수구가 발주하는 마스크위탁사업에 하기 위해서 이 직원의 등록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고용촉진지급대상자를 직원으로 등재를 하는데요.  3개월 동안 고용을 했더라고요, 심사가 끝날 때까지, 과장님.  우리가 공모한 날짜가 언제예요, 혹시?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러니까 첫 번째 공모는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강구 위원  6월 25일.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사전에 그런 점수를 인지를 했었나 봐요, 이 사회적협동조합이?  6월 10일에 이 제보자를 고용을 해요.  정량평가 점수에 도움이 되는 직원을 등재를 해서.  발표를 7월에 하죠?  업체가 7월에 선정이 됐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1차는 그렇게 했고요.  2차는.  
이강구 위원  최종적으로 선정이 언제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최종은 일단 정량평가에 대한 심사는 7월 20일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강구 위원  7월 20일에.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7월 24일.  
이강구 위원  보니까 이게 불법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여간 명의를 도용해갖고 직원을 등재했고 그 직원은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류적으로는 완벽하네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심사할 때 이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뭘로 판단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아무래도 서류, 특별하게...
이강구 위원  서류 말고는 없죠?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 속이자고 들면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업체에서는 이 직원이 취업이 돼 있다는 건 데이터가 있잖아요, 4대 보험에 대해서 들어가면 그거는 뭐.  
이강구 위원  당연히 근무하는 줄 알겠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이강구 위원  그런데 결국은 공무원들은 서류가 생명이니까 서류만 제출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고 제출을 하고 마스크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 9월에 퇴사를 했어요, 선정되고 나서.  제보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데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4대 보험이 등록이 되지 않았으니까 여기다가 자기가 등록을 하겠다고 해서 등록을 시켰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스크사업을 위탁을 받아야 되니까 지원등록이 필요하다.  이게 사회적기업이 아까 말한 도덕적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류를 진짜 고용되지도 않은 직원을 서류를 등록을 해서 수탁업체가 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참 궁금하고,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마스크공장 운영하는데 잘하겠다고 해놓고서도 지금은 1년도 안 돼가지고 망하게 생겼으니까 돈을 더 달라고 하는 이게 바람직한 건지.  과장님한테 제가 요청 한번 할게요.  이거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 그때 만약에 과장님, 이런 거예요.  이게 만약에 3개월 동안 고용을 했어요, 예?  우리가 사회적협동조합 감사하는 권한이 있어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이거는 지금 시에서 관리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이강구 위원  사회적협동조합은?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이강구 위원  그러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시에다 한번 요청을 해 주세요.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이 지난 6월에, 그러니까 우리 마스크사업을 위탁을 받으려고 직원을 채용을 했대요.  고용한 증거자료는 4대 보험 자료로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고용을 했으니까 자기네가 고용을 했다고 하면 월급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4대 보험을 가입을 했으면.  그리고 안 줬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고용을 했는데 안 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뭐.  
이강구 위원  근무를 안 했으면 이거는 서류만 빌린 거니까 이런 부분이 뭐에 잘못된 행위인지 감사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이강구 위원  감사 요청해달라고요, 인천시에다가.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알아보고.  
이강구 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4대 보험이 됐는데 그분은 돈을 받은 게 없어.  그런데 만약에 여기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돈이 나간 걸로 돼 있어.  그러면 뭐예요?  횡령이에요.  업무 횡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감사해 줄 것을 요청하고요.  이제 그거는 집행부의 권한이 아니니까 그거는 그렇게 인천시에다가 정식적으로 요청을 해 주시고요.  
   계속해도 돼요?   
   과장님, 이런 문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회적협동조합이 우리 연수구 일을 자유자재로 지금 하고 있어요.  마스크 부분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불법행위들을 저지르고도 버젓하게 우리 관공서에서 위탁하고 있는 그런 일을 더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사회적협동조합은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재계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는 이스코라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실은 문제가 돼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수탁자인 이스코하고 공공마스크의 수탁자가 이스코라고 해서 같이 이스코가 잘못됐다고 판단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엄연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그 전부터 이스코가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해왔었고, 공공마스크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발생이 됐던 거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공공마스크 위탁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코라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이 없어서 그 기업이 최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우려의 목소리로 보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수탁자하고 공공마스크의 위탁자가 공교롭게도 똑같은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보니 안 좋은 쪽으로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엄연히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말씀하셨던 재위탁을 다시 선정을 하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어차피 제 개인적으로 업체를 선정한 것도 아니고 엄정한 법률적인 절차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지원센터가 됐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제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물론.  
이강구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이스코가 위탁을 받기 전에도 아주 잘 운영됐던 센터죠.  그 직원들은 아주 충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따로 위탁을 하지 않았어도 경제지원센터는 운영됐는데 우리가 공교롭게도 이걸 민간위탁에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스코라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맡아서 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이라는 그 타이틀로 사회적 기틀이 모여서 좋은 일을 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공공마스크 부분도 참여해서 지역의 일자리도 만들겠다고 했던 주체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부정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회사한테 이런 공공마스크를 맡겨야 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맡겨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아까 그 한 부분만 제보가 들어와서 그 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과연 이렇게 했던 분들이 과연 이거 하나만 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그 마스크공장에 직원 등록돼 있는 사람들 전수조사를 다 한번 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분들이 등록이 되고 일을 하고 돈을 받아가신 건지.  이렇게 벌써 하나 처음에 마스크위탁을 받으려고 서류까지 일하지도 않는 사람을 넣은 조합이라는 거예요.  그런 조합이 무슨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얘기하면서...  거짓말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위탁받아서 우리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앞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얘기하면서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덕적 해이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하여튼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계속 잘돼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여기서 지적했으니까 재위탁, 이런 거 지금 1월 1일 기준으로 이런 부분에 심각하게 집행부도 고민을 하시고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이 어떻게 자기들끼리...  어려운지 알죠.  좋은 일 하는 사회적기업들인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는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어 차원에서 깊이 고민하셔야 되고, 마스크 부분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지금 못 하겠다고 하면 빨리 접어야죠.  계속 1년에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우리 구에서는 마스크 비용도 민간 경쟁보다 훨씬 더 비싸게 사서 쓰고 있으면서도 거기서는 죽겠다고 하고, 1년에 4천만원, 5천만원씩 적자 난다고 하면.  이게 도움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마스크 수급이 안 되는 시대도 아니고.  여기까지 할 테니까 과장님, 제가 아까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문제들이 감사 때 제기됐으니까 인천시에다가 정식적으로 감사 요청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런 용역 주시고 하실 때도 다 수의로 주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이강구 위원  과장님이 연말에 가시지만 우리 팀장님들도 명심해야 될 게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조합이라고 하면...  몰랐겠죠,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니까 직시하시고 앞으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고민해서 좀 하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사회적기업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강구 위원님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도 몇 가지만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모범택시라는 드라마에서 사회적기업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그때 안타깝게도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고용한 사회적 약자들을 이용해서 폭행하고 인권유린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었지만 어쨌든 지금 씁쓸한 현주소입니다.  사회자기업을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보다는 존비 또 도산, 파산 등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 사회적기업을 위한 항변을 많이들 합니다.  인건비 지원에 대한 오해와 불신 극복에 대한 이런 사회적기업은 반은 영리를 추구하고 또 반은 사회를 위해서 해결하려는 노력과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고 추구하는 기업이 사회적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연수구에는 이런 사회적육성법 그 목적에 따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쭉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획을 잡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적기업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지금 인증 절차를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국시비로 지원하는 업체고요.  어쨌든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를 하고 그다음에 사회취약계층에게 공공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영리활동에 대해서 수행하는 기업이라고 보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저희 소재에 36개가 있습니다.  인증 20개, 예비가 16개가 있는데 지금 아까도 이강구 위원님의 질의 중 제가 답변했던 내용 중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신청주의입니다.  사회적기업이 공모가 돼서 인증을 받으면 이런 4개 유형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에.  일자리창출, 사회보험료, 전문인력, 사회개발비,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36개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는 한 16개 기업, 전문인력은 한 10개 기업, 사회보험료는 9개 기업, 사회개발비는 11개 기업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물론 사회보험료는 4대 보험이고,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에 대한 인건비는 시급으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최저임금으로.  그다음에 전문인력은 4개 유형에 1가지가 해당되면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사회개발비는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지금 밖에서 보는 사회적기업을 내가 인증을 받고 있으면 무한정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좀 오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신청 받으면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인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법적으로는 엄청난 규제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무한정 지원은 아니고 어쨌든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의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최종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고용노동부라든지 인천시하고의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불신을 가지지 않아도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철저히 관리하고 계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관련된 서류가 있어요?  관리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저희가 점검하고 있고 점검했던 거 있고.  
○위원장 최숙경  지금 점검을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지금 올해 합동점검 2회 했고요.  저희가 자체점검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지원책 중에 인건비 지원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일자리창출에 인건비, 최저임금.  
○위원장 최숙경  사회적기업을 굉장히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그래서 기업은 자유의지를 가진 이런 경제 주체로서 활동을 하는데 국가의 세금으로 인건비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인건비 관련해서 저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추가해서 인건비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관련해서도 인건비가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일반적인 사회적기업의 편법이나 이런 목적성이 훼손되는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우리 연수구에서도 이 사회적기업이 20개 사회적기업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인증이 20개죠.  
○위원장 최숙경  인증돼 있는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이 13개,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 사례에 대해서 혹시 제보 들어온 건 없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제가 개인적으로 제보를 받은 거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동점검과 자체점검으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려에 대한 부분이 돈에 대한 불확실한 건데 그거는 부정수급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전산으로 지금 관리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자가 A라는 사회적기업이 인건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출이 됐다, 안 됐다고는 저희가 다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사회적기업이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부정으로 돈을 받았다, 이거는 저는 사실은 처음 듣는 얘기라 그건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저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속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서류상으로 보면 완벽한 거예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진짜, 제보가 안 들어오면 진짜 이런 거에 대한 잘 몰라요, 저는 사실은.  그렇지만 이거 관련해서 철저히 진짜 이거 이렇지 않으면 이 사회적기업 지금 다 세금으로 나가는데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기간이 5년이죠.  5년 동안은 그래도 인건비나 이런 거 지원을 받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만약에 이게 5년이 넘었어요.  넘었을 때 그 이후에는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건가요, 계속?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관리하죠.  
○위원장 최숙경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아직까지 5년이 넘는 데는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담당자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사회적경제담당자 이영화  그거에 대해서는 인건비나 그런 부분은 예비사회적기업이 2년 받고 인증사회적기업 넘어가서 3년 동안 총 5년을 받고 난 다음에 인증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동점검이나 자체점검에 다 포함돼서 관리가 들어가고 재정지원을 받는 기업이면 예비나 인증 상관없이 다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점검을 받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지원을 안 받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인증사회적기업이라도 그런 인증 요건이나 아까 말씀드린 유형에 따라서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라든지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나 이런 게 있어야 사회적기업 인증을 유지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그런 것도.  
○위원장 최숙경  팀장님, 제가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어쨌든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한 이런 인증을 받는 거잖아요.  다 끝났어요.  5년 동안 해서 국가에서 지원금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그냥 폐업시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어떻게 유지를 해서 또 사회에다 공헌할 수 있는 이런 거가 시스템이 있는지요.  
○사회적경제담당자 이영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요건이라고 해서 사회적기업 유형별로 취약계층 몇 퍼센트 이상 고용해야 된다든지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그런 요건들이 있어요.  재정지원 말고도 재정지원 안 받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런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이 안 되면 저희가 점검 때 확인을 해서 안 된 거에 대해서 행정처분 진행하고, 안 됐을 때는 인증 취소 절차로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그거 관련해서 어쨌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제보나 이런 정황이 포착됐을 때는 우리,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우리 연수구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이거를 시로 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법적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어차피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저희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런 절차를 다 밟아서 당연히 인증에 대한 거를 폐지시키는 거죠.  
○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지금 사회적기업이랑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는데 그 관리를 분명히 철저히 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성과나 이런 걸 우리가 받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성과로 받는 거는 없죠.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사회적기업에 저희가 사회개발비라는 걸 주게 되면 사회개발비를 지원할 때는 브랜드라든지 기술개발이라든지 홍보마케팅의 비용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회개발비를 얼마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형에 이행을 안 했을 때는 당연히 저희가 환수조치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불법이 발견됐을 때는 당연히 폐지에 대한 절차를 밟는 거죠, 법의 테두리에서.  
○위원장 최숙경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셨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지금 현재로써는.  
○위원장 최숙경  성과에 대한 거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과정을 지금 업체별로 해서 리스트 만들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저는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이강구 위원  하나만.  과장님, 제가 놓친 게 있어서 추가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참고하세요.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이 저번에 작년도에 마스크 수탁기관으로 신청했었을 때 제출한 서류를 제가 좀 자세히 보니까 아까 한 명은 개인명의를 도용해가지고 직원으로 채용해서 문제점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이 정량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의 직원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니까 정량평가 점수를 잘 주세요’라고 등재한 직원에 3명의 인원이 있어요.  보니까 경제지원센터, 이런 거예요.  아까 없다는 게 아니라 경제지원센터는 별도 운영주체인데도 불구하고,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이 어떤 덴지 보세요.  센터장은 여기 소속이 아닌가 보죠?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 소속이에요?  아니면 경제지원센터 소속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현재 센터장이죠.  
이강구 위원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의 직원은 아닌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이쪽의 센터장이죠.  
이강구 위원  그러면 거기 사무국장은?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사무국장은 이스코 소속이죠.  
이강구 위원  왜?  경제지원센터의 이름으로 월급이다.  나가는데?  우리가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스코라는 데다 돈을 다 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아니죠.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다 주죠.  
이강구 위원  그러면 경제지원센터에 소속돼 있는 센터장, 사무국장, 매니저는 우리 순수 급여로 나가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우리 국시비로 나가는 거죠.  
이강구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의 직원이냐 이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아니죠, 그쪽에서 월급 받는 건 아니죠.  
이강구 위원  거기 월급은 안 받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이강구 위원  직원이에요, 아니에요?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의 직원이냐, 아니냐.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직원은 맞죠.  소속은 맞죠.  왜냐하면 수탁자가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이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수탁을 준 거니까 엄연히 말하면 직원은 맞죠.  
이강구 위원  직원은 거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단지 이스코에서.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자가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이강구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업자 자체가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이강구 위원  사업자는 없어?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아니, 그러니까 이스코가.  
이강구 위원  이스코 사업자로.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이강구 위원  기관을 위탁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비영리법인이잖아요, 이스코가.  
이강구 위원  이해 갔어요, 거기까지는.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아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랑 없다고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들 자체가, 기관 자체가 여기 산하야, 별도로 떨어진 게 아니네.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원처럼 부린다는 거죠.  사무국장.  그렇죠?  그런데 마스크 공모사업을 할 때 지금 그대로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이스코 소속 직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 위탁사업을 받으려고 또 여기는 직원이 없어, 자체적으로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무국장, 매니저, 그리고 아까 개인명의 도용했다는 청년장려금 지급대상자, 이 3명을 마스크사업을 수탁을 받으려고 그 3명을 여기다 넣어요.  그거로 해서 이 정량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수탁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마스크 사업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아까 말한 결국은 그 사무국장도 직원이고 새로 개인명의를 도용한 사람도 자기는 이스코에 취직한 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취직한 줄 알았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돈을 보내줄 때도 경제지원세터라는 기관으로 우리가 보내주는 게 아니라 위탁금을,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에다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월급을 주는 거예요.  맞잖아요?  사무국장도 월급 주고 매니저도 월급 주고 센터장도 월급 주는 거, 맞죠?  그러면 아까 그 사원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감사나 이런 것들도 저쪽에서 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도 감사, 관리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 직원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경제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자기네 직원이야.  그런데 그 직원 중의 하나를 돈을 안 줬어.  그런데 이 사람은 다행히 여기 서류에는 보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매니저라고는 안 해놓으셨어요.  아까 서류만 등록했다는 사람은 똑같이 사업체명은 그냥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인데 직위를 1명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장, 1명은 매니저 그리고 1명은 그냥 사원이라고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없다고 하지 마시고, 결국은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 입장에서는 마스크 지금 위탁받는 장애인 직원들도 다 직원이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다 직원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의 사업을 우리 연수구로부터 돈을 받아서 돈을 나눠주는 거라고요, 현재.  그래서 아까 3개월 개인명의 도용했다는 그분들의 월급을 그분은 안 받았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도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알았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저는 출산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출산율이 0.9명이죠.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부위원장 이인자  인구절벽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프랑스는 2006년에 2.0명입니다.  세계 최고의 출산율 2.0을 자랑하는 프랑스가 성공한 출산정책은 프랑스만의 젠더인덱스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출산여성의 유급휴직과 복직을 점수화해서 일정 점수에 못 미치면 그 기업에다가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하는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프랑스는 출산여성지원정책이 없으면 여성은 직업을 선택하고 아기를 포기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벌써 이미 7포 시대입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양육, 일, 집, 희망을 포기한 7포 시대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출산정책이 실패하면 획기적인 그런 출산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구가 출산장려금을 작년에 15억 6천만원 책정했죠?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부위원장 이인자  그리고 올 예산에 보니까 11억 5,800만원으로 감소했어요.  줄었습니다, 좀.  출산율이 상당히 변동폭이 큽니다.  2018년도에는 2,512명.  2019년도에는 2,058명.  2020년도에는 2,525명인데, 올해 현재는 몇 명을 예상했나요?  2021년도.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한 해에 보통 저희 구에 출생하는 아동을 2,500명 안팎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2,200명 안팎으로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2,500명이요.  
○부위원장 이인자  예?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2,500명이요.  
○부위원장 이인자  2,500명.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부위원장 이인자  올해는 2,500명을 예상했다는 말씀이죠?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저희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구 출산장려금을 15억 3천만원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내시서에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 장려금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출산율이 0.9명인 시대에 우리 연수구가 첫째 출생아에게는 시비가 지원이 되니까 안 주고, 둘째부터 100만원 또 셋째 240만원, 넷째 1천만원, 다섯째 3천만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주는 게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기지방재정계획서 258쪽, 내년 예산에 국책 신규사업으로 출생아는 1세 이하 영아에게 영아수당 30만원씩 주죠?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예산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44억 7,300만원이에요.  그러면 30만원씩 몇 명을 주겠다는 것인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그러니까 그게 내년도 영아기 집중투자사업에 의해서 최초로 시행이 되는 건데요, 위원님.  영아수당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2022년.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1월 1일 출생아부터.  
○부위원장 이인자  1월 1일 출생아.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그렇죠.  
○부위원장 이인자  내년 1월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죠?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그러니까 현재 태어난 아동한테는 기존의 양육수당이 해당이 되고, 새로 태어나는 아동한테, 11개월 아동한테 영아수당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지금 예산 44억 7,300만원은 몇 명을 계상한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지금 저희가 한 해에 첫째 아 출생이 보면.  
○부위원장 이인자  2,500명이라면서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아니, 그러니까 전체 아동 출산이 2,500명이고, 첫째 아 같은 경우는 한 2천명 정도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인자  2천명을 계상했어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거.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그리고 특히나 이 영아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급 부서로 상위 기관으로 계상을 올리기도 했지만 예산이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그래서 30만원씩 어쨌든 1년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1년을 주면 12개월로 이걸 나눠서 보니까 1,242명밖에 받을 수가 없던데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가내시 사항이고 향후 출생 아동에 의해서 추경에 더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합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추경에.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부위원장 이인자  부족분을 추경에 더 반영하시겠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를 많이 해서 정량만큼 내려오면 좋은데 이게 내년도 최초 사업이다 보니까 계상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어쨌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2022년 이후 출생하는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국가가 지금 73.77% 부담하는 사업이 새로 시작됐죠.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 카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지역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업종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흥업소라든가 아니면 위생업종, 매점, 이쪽에.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당연히 그래야죠.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거기에 대한 제한이 있고요.  그 외에는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보면 총 사업비가 첫만남이용권 사업비가 51억원이에요.  그러면 1인당 해서 200만원씩 하면 2,550명 정도 그렇게 계상하신 거죠?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맞습니다.  2,550명 계상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내년 출생아를 한 2,500명 정도로 계상하신 거죠?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부위원장 이인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영아수당 30만원은 추경에 부족분을 더 세우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부위원장 이인자  그거까지는 이해했어요.  제가 출산율이 저조한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출산보다 더 시급한 것은 청년들의 결혼입니다.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죠?  지금 국가정책은 결혼을 안 하는데 아이를 낳으라는 꼴이에요, 지금.  결혼을 해서 정착을 하고 또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연계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혼부부 전세대출이자 지원이나 또 아이를 낳았을 때 전세자금 일부를 연수구가 대신 감면해 주는 정책, 이런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 연수구 지난번에 조례 제정한 것이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 제12조를 보면 제1호는 출산 등에 관한 지원이 있고 제2호에 보면 결혼에 대한 부담경감 및 장려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가 사업을 좀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까?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이인자  잘 안 들려요, 과장님.  조금만 크게 해 주시겠어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면적으로 동의를 하는 사항이고요.  혼인율이나 취업률을 높여야 출산율도 올라가는 건데 저희 조례에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신혼부부 주택이자사업이라든지 각 지방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도입하기에는 예산 부담이 굉장히 큰 사안이어서 저희도 엄두를 내지 못한 사안인데요.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고민을 해서 사업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전세자금대출에서 이자부담금은 타 구에서도 해 주는 거 같거든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부위원장 이인자  연수구는 왜 이런 사업들을 장려금 지원만 하고 사실은 지금 어쨌든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해서 전세자금, 우리 지금 대출이 많이 막혔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는 좀 출산 장려를 위해서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 부분에서 더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런 정책을 내년에는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부위원장 이인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자료 보면 수의계약 자료 있잖아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위원님, 몇 쪽인지.  
이강구 위원  2021년 수의계약.  페이지가.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396쪽.  
이강구 위원  행감자료 383쪽이네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383쪽이요?  
이강구 위원  예.  이거는 용역이잖아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다 수의계약이잖아요.  보니까 임차관리만 빼고.  그렇죠?  금액이 2,200만원 이하여서 다 수의계약을 했겠죠?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이강구 위원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시기가 거의 개원에 맞춰서 우리가 공사를 해 주죠?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이강구 위원  그리고 상반기하고 하반기 딱 2번에 나눠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개원에 맞춰서 하려면.  그렇죠?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맞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런데 공사는 다 흩어져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예전에도 좀 얘기했던 거 같은데, 과장님.  내년에는 내년에 또 국공립 오픈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준비하실 때 그게 4개소면 딱 상반기에 개원을 앞두고 있는 어린이집은 모아가지고 최소한 상반기, 하반기로 묶어서 설계도 해야 되고, 그래야 이 설계 금액도 세이브되고 나중에 공사도 세이브가 되는데 이걸 보니까 다 낱개로 쪼개놨어요, 할 때마다.  개원은 똑같아요, 3월이면.  거의 어린이집 신청 들어오고 하면 선정은 달라도 거의 개원 날짜는 맞추잖아요, 우리가.  신학기 아니면 2학기에 개원하는 걸로, 그렇죠?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반기, 하반기 학기 개원에 맞춰서 개원을 하는 추세였는데요.  지금 송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시기하고 맞물려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거세다 보니까 저희가 중도 개원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강구 위원  중간에 한 적도 있어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올해에 더테라스 같은 경우에도 중도에 개원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렇게 좀 맞춰서.  
이강구 위원  더테라스만?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봐야 되는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 더테라스하고 SK뷰도 거기는 3월에 했고요.  
이강구 위원  입주시기에 맞춰서?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영아전담반이 워낙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사항 알겠고요.  
이강구 위원  좋아.  특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신규는 그렇게 요구했는데 그렇게 없었는데 거의 맞춰서 했는데 그동안.  왜냐하면 아이들이 전에 다니던 데가 있다 보니까 옮기는 게 어려워서 우리가 1학기 개원, 2학기 개원, 이렇게 맞춰서 했는데 이제는 신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사 오면서 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니면 바로 가야 되니까 바로 요구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추고 있다.  그런 걸 제외하고 기존에 변경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고 이런 것들은 계획성 있게 묶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할게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리고 공사 부분에 보면 여성기업 하나 있죠.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굿하우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강구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이건 국장님이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행감자료 396쪽, 아이사랑꿈터 1호점 리모델링 공사를 한 업체가 해요.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5천만원 범위 내에서 2,200만원까지는 보니까 남들은 다 2천만원 이하로 다 수의계약을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굿하우스는 여성기업이라서 계약을 해 준 것 같아요, 그렇죠?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런데 이 과에서는 1건인데요, 과장님.  다른 과에는 다 하나씩 있어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위원님, 2018년도에 위원님께서 동일 건을 지적을 하셔서 저희 쪽에서도 그런 사안이 발생치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계약날짜가 11월 6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업체를 찾다 찾다 못 찾아서 어쩔 수 없이 여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강구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연수구에 인테리어 공사하는 데 중에 여성기업 이거 하나예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여성기업이 여기 하나더라고요.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제가 알려드리면 아닌 거네?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연수구에 인테리어업체 있죠?  전문공사업체 현황을 저한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게 지금 거꾸로 상대적으로 다른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만약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면.  
이강구 위원  몇 년 전부터 지적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여기 연수구청에서 1건 줬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급박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 여성아동과에도 또 있어요.  어떻게 부서마다 다 하나씩 급박하게 만드는 건지.  계획성 있게 하면 이런 경우가 없는데 입찰로 하면 얘기가 나올 게 없다고요.  그리고 수의계약도 사실은 1천만원, 1,500만원 하면 그나마 좀 나은데 이거 다 뭐 2천만원 기준에 맞춰가지고 하면 누가 봐도 이거 수의계약 하려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하고 하는 거처럼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수의계약이라는 게 제가 보니까 수의계약도 다 달라, 업체가.  골고루 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누구나 다 일할 수 있는 역량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수의계약은 일하기 좀 편했고 그런데 어느 정도는 지금 전문공사업체들이 다 그 정도 수준 할 수 있다고 보이니까 지금 이렇게 다 쪼개서 업체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 금액이 좀 오버되고 하는 것들은 좀 공정하게 기회 갈 수 있도록 입찰방식을 취해 주시길 과장님,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예, 앞으로.  
이강구 위원  진짜 긴급상황이 아니면.  지금 과마다 다 있어요, 하나씩.  그러면 거기만 어떻게 보면 남들이 같은 업체에서 보면 여성이라고 요즘은 가끔 젠더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도 그러는데 차라리 공개적으로 해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리스트 현황은 재무과에서 한번 받아보세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리고 차라리 여성업체들 대상으로 그 경쟁을 시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제가 좀 지적할게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이강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아이사랑꿈터를 올해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언제 그때 저희가 막 조례 때도 얘기했던 거 같은데.  실제로 이게 지금 운영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올 한 해 저희가 코로나 4단계인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강구 위원  그때 통과해서 시기 좀 보고 오픈하자, 개원하자고 했는데 개원은 언제 했나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개원은 7월 1일자로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개원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하반기에 좀 기다렸다 하셨고.  이때는 3단계였어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 3단계, 4단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어서.  
이강구 위원  그런데 이제 했구나.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거의 개원은 하되 온라인으로 프로그램 진행하고.  
이강구 위원  온라인으로 프로그램 진행하긴 했어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뭐 했어요, 혹시?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지금 보면 스마트폰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강구 위원  몇 개였죠, 그때?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지금 현재 저희 6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아니, 새로 오픈 한 게 올해?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새로 오픈한 거는 5개소입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 얘기하기 그러니까 아이사랑꿈터 개소별 올해 사업추진현황 자료 좀 주세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출산보육과가 국비, 시비 반환금 사업이 참 많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던 사업들도 많으시죠?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이은수 위원  2021년도 8월에 반납한 사업 중에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 시비보조금 잔액이 122억 8천만원 넘게 반납이 됐어요.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인가요?  
이은수 위원  별도의 자료예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저희가 반납을 12억원을 했다는.  
이은수 위원  2020년도 사업이긴 한데 2021년도 반납한 날짜가 8월이에요.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122억 8,467만 6천원.  모르시나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저희 사업양 자체가 그 정도 금액이 되질 않습니다.  10억을 넘어가지 않는 거라.  
이은수 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있거든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저희 부서에서 나간 자료는.  
이은수 위원  기획예산실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은수 위원  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사업양 자체가 10억원을 넘지 않는 사안이라서요.  
이은수 위원  제가 받은 자료고.  
   그다음에 영유아 건강검진 집행잔액 국비, 시비에서 반환된 금액이 많은데 내용은.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위원님, 죄송하지만 영유아 건강검진 사안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여성아동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수 위원  여기는 출산보육과로 되어 있는데.  가정양육수당 국고보조금 국시비보조사업인데 여기도 반납금액이 많아요.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지금 양육수당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5,800만원 정도 반납했거든요.  이게 보면 전체 집행률로 따지면 95%가 넘습니다.  반납잔액이 남는 사유는 이게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부모님들이 보육료나 유아학비 쪽으로 자격변동신청이 많다 보니까 연말에 마지막 정산을 하고 나면 이 정도 금액이 남게 됐습니다.  
이은수 위원  그러니까 매년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남나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이게 굉장히 천차만별인데요.  2018년도에는 1억 2천만원 정도 반납을 했고요.  또 2019년도에는 45만원밖에 반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별로 양육수당의 자격변동여부에 따라서 잔액이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은수 위원  자료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할 거고요.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24쪽, 어린이집 안전사고 현황을 보니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에 보면 2020년도에 우리가 그때 어린이집에서 부딪혀서 사망하는 사건이 2020년도였나요?  2020년도였죠?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작년 맞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2020년도에는 사고가 조금 덜하다가 2021년도에 또 90명으로 늘어났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지금 이 안전사고 현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서 각 어린이집한테 보고를 받는 사안입니다.  보고사안에 따라서 건수 차이가 있긴 한데 저희가 매년 보육종사자나 아동한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안전사고 자체는 학대로 가지 않는 사소한 건에 대한 카운팅입니다.  향후에도 건수는 그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는 최대한 이런 건이 나오지 않도록 교육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교육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의무교육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의무교육사항이죠?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2021년도에는 몇 건이나 교육을?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몇 건이 아니라 모든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아동한테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계속?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매년.  
○위원장 최숙경  매년?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매년 몇 번.  그거 없이 수시로?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자체로 어린이집에서 계속 하는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그러니까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안전교육 실시하고요.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하거나 아니면 외부 강사를 불러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요.  이게 안전사고가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안전사고에 관련된 현실을 보면 어쨌든 해마다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나는 게 문제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과장님, 제가 사전에 요청드렸던 자료 중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 관련 2020년, 2021년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지급내역 갖고 오셨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조민경 위원  제가 오늘 갖고 오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사전에 회의 전에?  그거 보시면 은성환경, 대도환경 그리고 동우환경 쭉 나와 있는데요.  똑같이 용역을 받는 거 같은데 은성하고 대도는 간접노무비율이 아예 없고 동우환경은 간접노무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어떤 차이에서 이렇게 다른 거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이게 직접노무비하고 간접노무비 중에 직접노무비는 수집 운반이나 운전을 하는 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인건비고, 간접노무비는 이분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나 작업반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간접노무비인데요.  위생하고 동우 같은 경우에는 이 간접노무비를 받는 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고 실제로 간접노무비에 해당하는 역할만 하는 분들이라 책정이 돼 있고 은성과 대도 같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를 받는 분들의 역할이 동시에 현장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노무비로 다 편성한 겁니다.  그 차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민경 위원  방금 전에 은성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성의 경우만?   ○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은성하고 대도는.  
조민경 위원  잘 안 들려서 조금만 크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그러니까 은성환경 같은 경우에 간접노무비를 받아야 될 분들도 직접노무비를 받는 그런 역할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직접노무비로 다 같이 편성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위생이나 동우 같은 경우에는 직접노무비 역할을 하진 않고 순수하게 간접노무비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접 노무비만 편성돼 있고 직접노무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간접노무비가 편성돼 있는 동우하고 위생공사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사무직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래서 간접노무비가 편성되어 있다는 건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직접 확인을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원가산정 할 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영이 된 부분 같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원가산정용역 보고서를 제가 요청했는데 아직 최종보고서가 안 나왔나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책자형으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조민경 위원  예, 아직 안 나와서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그러면 이런 거를 책정할 때는 그 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겨서 그냥 용역 결과만 가지고 우리는 돈을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우리 부서에서 이게 간접노무비랑 직접노무비가 정말 정확히 인원수대로 맞는지 확인은 안 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어디, 사후 확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민경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사후에.  
조민경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저희가 매년 회계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통해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이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은성환경의 경우에 일반 사무직이 직접노무비를 받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간접노무비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 직접노무비를 받는 형태로 지금 예산이 짜여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확인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그 부분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담당 박정애  저희가 은성이나 대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부장님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현장에 직접 차로 운전하시면서 현장 감독을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직접노무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민경 위원  여기서 말하는 부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장직이라고 봐야 되나요?  
○자원순환담당 박정애  어떻게 보면 현장직도 하시면서 내근 업무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고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주된 업무가 내근 업무로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다 그분들이 사무직으로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직접노무비를 받는 것이 맞는 상황인가요?  .
○자원순환담당 박정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직접 민원이 제기되거나 하면 직접 현장에 부장님이 나가서 해결해 주시는 경우들도 흔히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내근 업무를 하시겠지만 현장에 나가시는 게 일부 본인이 직접 차량 운전을 하시고 다니는 걸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우나 위생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근을 하고 계십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직접노무비 이게 인원수도 산정돼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담당 박정애  예.  
조민경 위원  그래서 예컨대 11명의 현장 노동자를 쓴다고 하면 11명분의 직접노무비 예산을 짜고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급을 해서 받은 상황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10명의 현장노동자만 쓴 걸로 보이거든요,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11명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해서 예산을 받아서 10명의 현장 노동자만 쓰고 사무직 직원이 직접노무비를 받으면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건 일종의 착복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항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이 내용은 저희가 예산 원가산정을 할 때 만일에 10명에 대한 원가산정을 할 때 10명이 1년 치 일을 했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내려보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현장에서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가지고 보통 또 다른 일도 겸하고 하기 때문에 한 12명, 13명을 쓰고 인건비를 조금씩 나눠서 분배하는, 그렇지만 최종 합계액은 맞는, 저희가 내려보낸 거 하고 현장에서 받는 거하고 그 차이점이 없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원가산정용역을 통해서 몇 명이 해야 될 일인지, 현장에 몇 명이 필요한지, 내근직은 몇 명이 필요한지 이거를 따져서 예산을 주는데 그 업체에서는 그 총액만 맞춰갖고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민경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런 내근직들은 간접노무비를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받아야지, 그분들도 직접노무비를 받으면 되냐는 거죠.  
○자원순환담당 박정애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민원을 접수받는 여직원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내근직으로 해서 일반관리비로 별도로 포함됩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동우하고 위생공사만 이 현장감독이라고 해서 저희가 간접노무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미화원과 운전원의 작업을 지원하고 작업방향을 선도하는 현장감독자, 작업반장, 선별근무자, 세차원, 이런 것들이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 원가산정용역을 하시는 업체에서 현장에 실제로 조사를 했을 때 동우나 위생 같은 경우에는 현장감독자로 두 분은 인정이 되셔서 간접노무비로 빼게 된 겁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 빈도를 갖고 현장을 감독하고, 제가 굳이 실명이라든지 그런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직위나 이런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현장직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은 현장직으로 해서 직접노무비를 받아가는 경우가 지금 전국적으로 있어요.  그 말은 현장노동자들이 당연히 받아가야 하는 것들이 n분의 파이가 적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고 예산을 짜주는 입장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그거를 내리는데 현장에서 업체들은 총액만 맞출 수밖에 없다는 답변은 사실은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로 보나 그런 게 다 부당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그런데 실제로 이게 생활폐기물 수집하시는 분하고 원가산정을 할 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원하고 또 재활용품 수집운반원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원가산정이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하는 사람이 일부는 재활용 같이 수거하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씩 혼합되는 형태도 있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원가산정 부분 그대로 이렇게 인원대로 배분돼가지고 하게 되면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봤어도, 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경력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원가산정에서 나온 총액에 대해서 그 총액을 전체 100% 다 현장한테 돌아갈 수 있는 인건비 지급되는 그 정도로만 확인을 하고 나머지는 좀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원가산정에서부터 정확하게 배정이 되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조민경 위원  그래서 지금 원가산정용역 중이고 최종보고서 책자 형태로 안 나왔다고 해서 제가 그거는 받지 못했는데 그게 나오면 꼭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는 아예 모든 업체가 다 지급이 안 돼 있다가 어떤 업체는 올해 1월부터, 어떤 업체는 4월부터 지급이 되는데 이거는 그동안 왜 지급이 안 됐던 사안이었나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급식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민경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이 부분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지금 예를 들면 직접·간접노무비뿐만 아니라 복리후생비 같은 것들 또한 제대로 지급 안 되는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노동자들한테 지급돼야 하는 금액이 1인당 산출되어 있는데 1인당 지급해야 하는 품목도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품목들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 게 맞는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저희가 지난번에 먼저 확인했을 경우에 업체와 공히 저희가 내려보낸 그 원가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모두 다 집행되는 걸로 확인은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민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단 그 1인당 노동자들에 지급돼야 하는 산출된 복리후생비하고 품목하고 그 품목이 제대로 지급됐다는 걸 확인했다는 내용 있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그런데 그게.  
조민경 위원  과장님이 확인했다고 하셨으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아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민경 위원  예, 그 확인한 내용, 자료 좀 갖다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이게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4월부터는 직접노무비에서 빼는 걸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원가산정에서 개인별로, 그러니까 비목별로 얼마, 얼마, 얼마가 다 나 있는 산출내역 그대로 업체에서 다 지급된 것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차이 나는지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좀 전에 답변하시기를 그거를 확인해서 네 업체가 모두 다 정확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거를 확인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총액은 확인한 겁니다.  
조민경 위원  그 확인한 자료를 갖다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지난번에 감사실 행감을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 실무부서가 자원순환과여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송도환경이 2018년 6월 2,815만 9천원으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운영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했고요.  2019년도는 6억 6,96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이 계약으로 인해서 감사원에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감사원에서 수의계약 입찰을 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이신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처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원으로부터 처분받은 사실이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감사원 감사에서 올 초에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 2건 다 받으신 건가요?  왜 과에서 잘 모르실까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죄송합니다.  제가 감사를 2건 중 1건만 받아서.  
○부위원장 이인자  1건만 받으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1건만 받았는데요.  
○부위원장 이인자  지방계약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재무관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부위원장 이인자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서 폐기물처리대행업자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않지 않으면 5천만원을 초과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2020년 삼원과 송도가 공동으로 6억 6,748만 1천원으로 경쟁입찰 후에 두 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이나 유찰된 이유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저희가 지금 현재 인천시가 다 같은 경우인데요.  
○부위원장 이인자  잘 안 들립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형폐기물 처리업체가 인천에 많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업체가 두 번 입찰했는데 두 번이나 유찰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했단 말씀이죠.  그러면 입찰을 했을 때 다른 업체는 못 들어오도록 규제를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부위원장 이인자  원래 입찰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입찰했을 때는 두 번이나 유찰됐는데 유찰이 되고 나서 수의계약 했냐 이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유찰이 됐던 이유가 인천시 관내에 보면 중간처분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집운반만 하는 게 아니고 송도환경이라는 곳에서 수집운반을 해 오고 나면.  
○부위원장 이인자  처리 폐기물을 처리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그거를 이제 삼원환경에서 폐목재는 폐목재대로 또 폐유리는 폐유리대로 분리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이 중간처리업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곳은 인천시에 저희 연수구에도 보면 삼원환경 한 곳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니까 폐기물을 마지막 처리하는 곳은 삼원환경 한 곳이라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그렇죠.  이게 인천시에는 삼원환경 하나밖에 없고요.  전국적으로도 한 5개 정도.  아주 극소수만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인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찰된 1차, 2차 입찰공고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니까 이 송도환경이 대형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에 직접 폐기물을 처리하는 대행업체를 따로 둔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삼원환경도 마지막 처분은 아니고요.  중간처분업이라고 해서.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2018년, 2019년도에 폐기물 처리대행업체는 어디였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2018년도...
○부위원장 이인자  둘 다 송도환경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아닙니다.  삼원환경이 중간처분업이고, 송도환경이 수집운반업이죠.  그러니까 수집운반.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왜 계약업체에는 송도환경으로만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그러니까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보면 수집운반이 따로 있고 수집운반을 하고 나면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사설에서 수집해가지고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갖다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송도환경에서 수집운반을 해서 삼원환경이란 곳에 갖다주면 삼원환경에서 중간처분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계약은 다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따로따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리운반 따로, 폐기물 처리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답변하기 전에 지금 계약은 송도환경하고만 했어요, 2018년, 2019년.  그리고 2020년도에는 삼원환경하고 송도환경이 계속했는데 2020년도에만 두 환경으로 계약을 했다고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그게.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2018년이나 2019년도에는 송도환경에서 일단 그렇게 계약을 하고 여기서 다시 삼원환경에게 폐기물 처리를 요구한 그런 결과인가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옛날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 2020년도에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법규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옛날에는 송도환경만 계약을 하고 삼원환경이랑은 따로 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삼원환경한테는 일반지출로 처리비를 지출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된 부분이라 2020년도부터 송도환경과 삼원환경 각각 계약을 해서.  
○부위원장 이인자  각각 계약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부위원장 이인자  그 이전까지는 송도환경에서 다 해서 두 가지를 처리하게 어쨌든 권한을 준 거잖아요, 그 비용까지도?   그런데 지금은 각자 따로따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삼원환경은 옛날에는 일반지출로 처리비만 내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예,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도 폐기물업자가 어느 지방 빈 공장 창고에다 잔뜩 실어놨다는 거 뉴스 보셨죠?  못 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부위원장 이인자  저희 일반인들도 다 본 사항인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말씀이죠?  업체를 따로따로 계약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부위원장 이인자  예, 그러면 그건 알겠고요.  일단 지금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된 것이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인천시 7군데 군구에 대한 일제 감사를 실시했는데 여기 연수구가 지적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부평구나 남동구는 재무관이 아닌 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우리 연수구는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지적을 받았어요.  이것은 과에서 특정업체를 이렇게 소개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그건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그 재무관이 어떻게 알고 이 송도환경을 했을까요, 수의계약으로?  입찰도 아니고?  답변해 주세요, 팀장님.  
○자원순환담당 박정애  그때 당시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천시에서 대형폐기물에 대한 원가산정을 해서 거기에 포함되는 구가 7개 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삼원환경과 그쪽에 일하시는 노무자와의 약간의 갈등이 있는 관계로 그게 감사원에 아마 좀 고발 비슷한 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나와서 서너 달 정도의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구도 처음에는 수의계약을 했던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게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답변하시라고요.  왜 재무과에서 제대로 계약했는데 왜 지적을 받았는지.  그것은 과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준, 그런 결과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는 거죠.  
○자원순환담당 박정애  아, 수의계약을 한 결과를 얘기하란 얘기신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렇죠.  그런데 재무과에서 어떻게 알고 그 송도환경을 찍어서 계약을 했냐 이 말씀이죠.  지금 여기 감사조치사항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 보시죠?  있죠?  조치사항에 나와 있잖아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앞으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위반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렇게 반듯하게 나와 있어요.  
○자원순환담당 박정애  예, 그때 당시에는.  
○부위원장 이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원순환담당 박정애  예, 그때 당시에는 수의계약요청서를 저희가 재무회계과로 보내게 돼 있고요.  당시에는 그게 법령위반사항임을 모르고 일단은 그렇게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 이인자  법령위반사항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담당 과에서?  
○자원순환담당 박정애  감사에 지적된 결과에 따라서.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그러면 이렇게 지적되지 않았으면 여태까지도 그게 잘못된지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위원님, 저희가 이거는.  
○부위원장 이인자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팀장님이?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2019년도까지는 전국적으로 폐기물업체에 대한 계약이 저희 연수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이뤄져왔던 겁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지금 억대가 넘는 단위를 계약함에 있어서 그게 잘못인지 모른다고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에 대한 그분들이 진정을 한 사항은 어쨌든 계약할 당시에 그 업체하고 인건비를 다 보험료까지 산정해서 구청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체에서는 일용직을 쓴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보험료는 누가 가져갑니까?  당사자들한테 줍니까, 일용직한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용직이 건의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계약할 당시에 일용직을 쓰면 주지 말았어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무조건 관에서 돈만 주고 알아서 하게 하니까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은 못 받고 업자들만 이득을 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계약 당시에 꼭 수정해서 업체와 계약할 때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에는 2019년도까지는 저희가 대형폐기물도 원가산정에 의해서 이렇게 돈이 지급되지 않고 스티커가 있어서 스티커를 주면 저희가 그거에 따라가지고 따로 스티커 비용을 합산해서 일반지출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게 보험료 같은 경우에 그게 다 산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원가산정을 해가지고 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다 다시 담아가지고 입찰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선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47쪽, 종량제봉투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종량제봉투 제작 관련해서.  보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이강구 위원  과장님, 이게 서구청이 제작업체예요?  서구청에서 사온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아니, 서구청에 소속된 시설공단이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시설안전공단.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거기서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강구 위원  인천에서는 그러면 딱 2개예요, 서구청하고 영광산업?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아니요, 여러 개가 있겠죠.  
이강구 위원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 2군데에서만 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이강구 위원  더 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더 많이 있겠죠.  
이강구 위원  그러면 제작업체가 보니까 종량제봉투, 우리 지금 시설안전관리공단에다 위탁해가지고 지금 봉투 판매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이강구 위원  그거는 그러면 제작업체가 우리 연수구예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은 제작업체가 아니고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니까 판매수입내역 및 제작업체현황.  우리가 여기서 사왔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계약을 해가지고.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서구청에서 1ℓ짜리 10만매를 2,300만원에 사갖고 왔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서구청에 보니까 구립장애인재활시설이 있는 겁니다.  
이강구 위원  그게 산하인데 서구청이라고 이름을 쓰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이강구 위원  과장님, 이거 관련해갖고 종량제봉투을 현재 제작하고 있는 업체 있잖아요, 리스트.  그것 좀 저한테 한번 제출해봐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그렇게 하고요.  참고적으로 이게 봉투 제작 같은 경우에 매년 장애인업체를.  
이강구 위원  연수구도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많이 이용한 실적에 따라가지고 국정지표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강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샀다, 거기서?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이쪽을 많이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강구 위원  거기는 직접 제작업체고 우리는 그러면 소비자단체가 팔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이강구 위원  그거는 그냥 유통판매예요?  저희는 제작은 아닌 거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저희가 계약을 해서 매입을 해서 우리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일반 마트에다가.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소비자들이 살 수 있게끔 중간상인, 이런 분들한테만 우리가 지금 파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그렇죠.  
이강구 위원  서구청처럼 타 구에서 우리 구에다 사가는 건 없을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없죠.  
이강구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서구청이라는 기관 이름으로 딱 돼 있어서.  보통은 우리가 아까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이런 거 연수구에도 롤휴지라든가 이런 건 장애인단체인가 거기서 하는데 이마트 쪽에서 우리가 지금 매입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구청으로 돼 있어서, 제가.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저희도 연수구에서 장애인단체나 이런 곳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하는 걸로 하면.  
이강구 위원  그것도 연수구예요, 제작업체가?  그건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아니죠.  
이강구 위원  그런데 그건 기관 이름이 들어가는데 서구청은 서구청이 직접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제작업체가 서구청으로 돼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서구청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강구 위원  산하, 완전히 고용 그런 거라서 서구청으로 되어 있다, 사업자가?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이강구 위원  예,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지금 현재 6공구 있잖아요.  시설관리 이전이 현재 우리 연수구에 넘어왔어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아니요, 아직 안 넘어왔고요.  
이강구 위원  아직도 안 넘어왔어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현재 6공구 게 12월에 시운전 기간 3개월을 거쳐야 됩니다.  
이강구 위원  집하시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이강구 위원  12월에 해 주면, 12월부터 3개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그렇게 되면 내년 3월 정도에 준공이 나야, 아직 준공이 안 났습니다, 거기가.  
이강구 위원  준공이 안 나서.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이강구 위원  그러면 지금 6공구에 입주가 2개 단지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이강구 위원  힐스레이크 1차하고 2차.  이분들은 현재 어떻게 쓰레기 버리고 있어요, 처리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지금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강구 위원  음식물은 그렇게 하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RFID가 설치돼가지고.  
이강구 위원  똑같이?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저희 수거업체가.  
이강구 위원  6공구, 8공구는 다 RFID 방식으로 하고 있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이강구 위원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 수거를 해 주고, 일반쓰레기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일반쓰레기도 청소차가 가서.  
이강구 위원  그것도 일반 수거해요, 여기 원도심처럼?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지금 현재는 자동집하시설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강구 위원  8공구는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아니요.  
이강구 위원  8공구는 하지 않아요?  쓰레기는 거기 기계가 버리지 않나?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담당 팀장님께서.  
○자원시설담당 이성호  경제청에서 지금 8공구 집하시설 같은 경우에 지하 결정을 하고 그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집하장이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내년 3월 정도에 지금 준공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지금 6공구하고 8공구는 다 지금 가서 수거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에 찾아가서?  실어다가?  
○자원시설담당 이성호  예.  
이강구 위원  우리가 실어다가 소각장에다 갖다가 버리는 형태다,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원도심하고 같은 형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현재는.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주가 지금 8공구 같은 경우는 오래된 데는 거의 3년까지도 됐는데.  그러면 단지 내에다가 쌓아놓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단지 음식물 버리는 RFID 기계 놓는 데 주변에다가 일반쓰레기를 다 봉투째로 쌓아놓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건의사항에도 보니까 이쪽 지역주민들이 불편사항이 그런 거예요.  거기가 또 8공구가 아시잖아요.  과밀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세대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쓰레기 이런 거 나오는 것도 엄청난데 단지 내에 매일 쓰레기가 쌓여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미관적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악취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빨리.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로도 그런 민원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처리를 못 해 준 이유는 말씀드렸던 자동집하시설 재정 분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연수구가 운영할 수도 없고.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그런데 지금 자동집하시설 분쟁이 경제청하고 완결이 됐기 때문에.  
이강구 위원  하여간 제 얘기는 과장님, 결국은 기관 대 기관 분쟁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민들한테는 죄송하죠.  사실은 우리 연수구와 경제청이 주민을 볼모로 싸우고 있는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하여간 처리하는 거는 그러면 매일 가서 수거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날짜가 있죠, 일반쓰레기 처리하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송도.  
이강구 위원  8공구, 6공구, 이런 데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저희가 이게 쓰레기분리배출 안내전단문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배포가 돼 있는데요.  배출일은 지역마다 음식물 같은 경우는, 또 동별로 다릅니다.  동별로 다르고.  
이강구 위원  일주일에 몇 번 치워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보통 3일 정도 치우고요.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만 빼고 월, 화, 수, 목, 금, 일까지.  
이강구 위원  생활폐기물 일반쓰레기 말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이강구 위원  토요일만 빼고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주 5일.  
이강구 위원  아, 주말 빼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이강구 위원  5일은 수거해 온다는 거죠, 차가 가서?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이강구 위원  월-금 또 월-금, 이런 식으로?  토요일, 일요일은 안 치우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월-금, 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월-금, 일, 6일 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일요일도 치워 주신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이강구 위원  토요일에 안 치우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우선은 365일 다 치울 수 없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휴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환경업체에 위탁 주는 거 아니에요?  환경업체나 이런 데서 해 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동우환경, 위생공사, 이런 사설업체에서 수거하는 거니까요.  
이강구 위원  거기서, 그러니까 근로자 근무환경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거기서는 어차피 교대로 일할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은 없었어요?  ‘토요일에 매일 좀 치워달라’ 버리는 날이 다 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원도심 같은 경우는 사설업체에서 수거하는데 그게 이제 주5일 수거하고 있지만.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대 수에 따라서 좀 다를 거고.  송도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단지 세대 수가 거의 2,500-3천세대가 많은데 그쪽 8공구 쪽은.  단지가 작아서 쓰레기 모아놓는 공간들이 몇 군데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그래요?   한 번이라도 안 치우고 이러면?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지금은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송도 같은 경우에.  자동집하시설로 당기다 보니까 자주 당겨 달라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어떤 데는 매일 가져가는데, 그렇죠?  자동집하시설 있는 곳은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 매일 끌어가는데 없는 지역은 여하튼 밖에 쌓아놓는 것도 미관상 그런데 토요일 같은 경우는 쌓여서 일요일에 치우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양이 쌓여 있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이강구 위원  해소가 됐어요?  하여간 그런 민원들이 안 생기도록.  우리가 업체에 위탁을 줄 때 그 업체들한테 7일 근무 다 하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노동법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결론은 업체들이 서비스 질적 차원에서 근무시간 조절을 해가지고 교대근무로도 하고.  도서관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일부 직원들은 월-금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평일에 쉬고.  그래서 일주일간 근무시간은 보장해 주면서 서비스는 다 제공을 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집하장 가동이 되면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해결되겠지만 그전까지라도 그런 부분은 주민 편의를 위주로 해서 사업자들이 돈을 받고 일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 요청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광산업 있잖아요, 아까 행감자료 148쪽, 여기는 보니까 봉투제작 전문업체 같아요.  업체는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왜 이 업체에다만 사요?  이 업체가 싸요, 영광산업이라는 데가?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그런 거보다 업체가 보면 동판이 있지 않습니까?  비닐 갖다가 제작하려고 하는 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강구 위원  틀, 틀.  그러니까 얘네밖에 없냐고.  이게 보니까 사이즈별로 여기서 사는데 인천에 업체가 많이 있다고 했는데.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매번 한번 그런 동판을 만들어놓고 나면 그 업체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속 바꾸게 되면 업체 같은 경우에도 동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사용도 못 하게 되는 그런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제가 이걸 왜 보냐면 제작금이, 단가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매수에 대한 단가가 같은 리터를 사면 똑같아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달라요, 단가가, 바코드 및 동판 제작비가 매번 주문할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동판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 업체가 우리하고 계속 계약을 하니까 동판값을 하나 만들어놓은 거 가지고 계속 같은 단가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매번 주문할 때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그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강구 위원  그러면 시장 상황이 다르면 보통은 이런 건 연간 단가라든가 이런 거 없어요?  보통은 같은 제품을 1년 동안...  가격은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봉투값은.  바뀌어요, 매년?  우리는 그렇게는 안 팔죠?  우리 슈퍼라든가 이런 데서 사갈 때는?  가격에 변동은 없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가격 변동 없습니다.  
이강구 위원  우리가 사오는 거는 변동이 있어요, 매수당 단가가?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제작단가는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이강구 위원  수량에 따라?  많이 사면 조금 싸게 살 수도 있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단가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담당 박정애  지금 여기 제작비용 1천원이라고 해놓은 거는 저희가 계약한 거를 지금 작성한 거라 금액이 달라보일 수 있는데.  
이강구 위원  행감자료 147쪽, 팀장님?  
○자원순환담당 박정애  147쪽.  
이강구 위원  148쪽 제가 보고 얘기하는데요.  전체 가격은 같이 사니까.  그런데 이제 바코드하고 동판 제작비 이런 게 보통 우리가 60ℓ를 사면 11월에도 60ℓ 샀고 12월에도 60ℓ 사고 그랬는데.  
○자원순환담당 박정애  제작비가 다른 거는 제작하는 개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제가 그런 거는 이해가 가, 수량에 따라 단가는.  그런데 동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한번 거래를 하면 팀장님, 60ℓ 동판은 한번 만들어서 계속 쓰잖아요.  
○자원순환담당 박정애  그러니까 여기 바코드 제작 및 동판 제작비라고 했는데, 이거는 거는 바코드 제작비일 것입니다.  저희가 동판 같은 경우 한번 제작하면 그걸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런데 바코드 제작비는 매번 바뀐다?  바코드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 바코드.  
○자원순환담당 박정애  그러니까 만들어놓은 봉투 개수에 따라서 바코드 한 장당 얼마 이렇게 되다 보니 금액이 이렇게.  
이강구 위원  팀장님, 있잖아요, 이거 자료 주실 때 지금 우리가 구입할 때 원래 단가 있잖아요.  얘네는 조달이 등록이 안 돼 있나 봐요, 그렇죠?  조달로 구매하는 게 아니죠?  금액이 딱 정해져서.  
○자원순환담당 박정애  영광산업은 조달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게 조달로 구매한 가격이에요?  
○자원순환담당 박정애  예.  
이강구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매번 바뀌는 거예요, 금액이?  그러니까 등록된 단가는 정해져 있을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니, 예를 들어서 60ℓ 봉투가 한 장에 얼마, 조달은 그렇잖아요.  100개 찍으면 100개 단가가 조달 기준은 1개 단가가 있어서 제품을 같은 걸 100개 사면 똑같이 조달은 정하게 돼 있고, 일반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100개 살 때하고 200개 살 때하고 좀 가격은 다르거든요?  가격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그거 자료로 주세요.  
○자원순환담당 박정애  그건 저희가 다시 파악하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바코드, 동판, 그다음에 리터당 봉투 제작, 이렇게 해서 좀 세분화돼 있는 단가표 좀 받아서 좀 주세요.  
○자원순환담당 박정애  예.  
이강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지금 쓰레기소각장 무슨 위원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수 조정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지금 빠졌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이강구 위원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 빠지면?  빠져서는 어떻게 역할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지금 인천시 입지선정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이강구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인천시 입지선정위원회에 연수구가 빠진 것은 아니고요, 아직.  저희는 그동안.  
이강구 위원  뉴스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나왔던데?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그거는 뭐 뉴스에서 그렇게 나온 것인데.  사실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인천시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할 때 총 대상이 21명입니다.  21명인데 그중에서 연수구에.  
이강구 위원  배정된 게.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배정된 인원이 딱 1명입니다.  
이강구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그래서 저희는 연수구 배정인원을 1명을 하는 것은 부당하니 저희가 요구한 대로 이걸 개선해 달라, 이렇게 2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는데.  
이강구 위원  받아들이지 않아서?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아직 시에서도 우리 연수구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정식 공문을 우리한테 준 것도 없고.  
이강구 위원  위원회는 지금 발족했어요, 안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그러니까 위원회는 발족했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총 21명 정도인데, 현재 18명 정도만 지금 발족을 했고요.  이후에라도 연수구가 참여를 한다고 그러면 그럴 가능성은 계속 열려 있다고 보고.  
이강구 위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연수구의 입장은 어떻게, 계속 인원 배정을 1명 이상으로 더 해달라는 거예요?  3명을 비워놨으면 우리 연수구 말고도 다른 TO도 더 있다는 얘기고, 우리 연수구 입장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현재 저희 연수구 입장은.  
이강구 위원  몇 명 넣어달라는 거예요, 입시선정위원회에?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일단 저희가 인천시에 요구한 건 이런 겁니다, 인천시에 요구한 거는 중구, 동구를 주민대표로 2명씩 선정을 요구를 했고 연수구는 주민대표를 1명만 요구를 했는데 우리도 2명을 배정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강구 위원  우리가 요구한 거는 주민대표 2명, 거기까지만인가요, 요청사항은?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아니요, 그러니까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가 주민대표를 중구하고 동구는 2명으로 배정했는데 연수구는 1명만 배정했으니까 동수로 해달라.  그다음에 인천시에서 공무원이 4명이 들어가는데 인천시 직원으로만 공무원을 다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천시 직원 전체로 4명 다 구성하지 말고 연수구 공무원도 포함해서 각각 구별로 1명씩 배정해 달라.
이강구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그것도 안 된 겁니다.  다 안 된 겁니다.  
이강구 위원  그건 다 안 됐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그다음에 구의원 같은 경우도 구의원도.  
이강구 위원  지방의원은.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중구 구의원 1명만 배정한 겁니다.  
이강구 위원  미추홀구도 없고, 우리도 없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그래서 저희는 연수구를 포함해서 4개 구의 구의원 한 분씩 다 똑같이 배정해서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인천시는 중구 구의원 1명만 배정하고 인천 시의원으로만 3명 다 배정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했고요.  
이강구 위원  인천 시의원은 어디 지역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그게 이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는 또 시의원을 뺐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는.  
이강구 위원  요구만 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정식으로 저희가 공문으로 두 번 요구를 했고 인천시에서는.  
이강구 위원  답이 없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준 상태에서 일단 입지선정위원회는 발족을 했는데요.  언론상에서는 연수구가 참여를 안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이강구 위원  참여 안 하는 건 아닌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지금 못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아직까지 지금 현재 주민 반대 쪽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보니까 송도5동을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많이 뭉치고 있고, 지금 화물차연대하고 같이 소각장 반대 쪽하고 같이 연합하는 거 같습니다.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주민 시민운동이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운동이고 그거는, 주민들은 주민대로 하는데 제 얘기는 이 입지선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결국은 기관 대 기관으로 협의가 확실하게 돼야 마무리가 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기관 대 기관으로만 저희가 보지 않고요.  어쨌든 주민대표 아닙니까?  현재 인천시에다가 추천을 하는 것은 연수구 공무원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 연수구의 주민대표를 추천하는 거거든요.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대표들도 왜 불합리하게 그렇게 가냐, 피해지역인 우리 연수구 지역도 넣어달라고 지금 같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그러면 최종 결론은 이걸 이뤄내려면 지금 단체장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렇게 공문 보내고 정무적 접촉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저희 부서 입장은, 현재 실무부서의 입장은 주민대표를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강구 위원  주민들은 지금 주민대표들 2명 넣어달라는 거잖아요, 형평성 있게 주민들도.  주민들 입장이 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 구의 그거에 맞게 형평성 있게 우리도 구의원도 들어가야 되고, 주민대표도 2명 들어가야 되고, 이게 주민 입장인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요구는 했는데.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런 요구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들하고 시민단체나 주민들 대표들하고의 입장은 같아, 지금.  그렇죠?  당연히 우리 연수구 주민들이고 연수구 공무원들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모아가지고 정무적으로 단체장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지금 풀어가고 있냐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지금 공문 보낸 거 기다리고 계시는 거냐고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지금 그.  
이강구 위원  시장이든 정무부시장 만나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소 노력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그런데 이게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입지선정위원회가 21명이 구성이 되면 지금 현재 상태로 연수구가 1명 들어간들 안 들어간들 나중에 폐촉법에 따라가지고 과반수, 그러니까 표결로 부치거든요, 입지 후보지 결정을.  그게 다수결로 정해지는 건데 연수구에서 1명이 들어가는 거와 1명이 들어가지 않고 연수구 전체의 의견을 따로 이렇게 좀 표현하는 방법, 이 2가지가 어떤 것이 좋은 건지는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좀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갖고 인정하는 꼴 다수결로 결정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 다수결에 결정된 거니까 따라야 된다고 하는 거를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그렇죠.  
이강구 위원  지금 들어가기도 어렵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입지선정위원회에 정당성을 부여해서, 지금 현재 폐촉법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주민대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사람으로 구성하게끔 돼 있거든요, 주변 사람으로.  그래서 저희 입장은 만일에 옥련동 석산 앞에 소각장이 안 들어서면 중구 을왕리나 동구에 들어선다고 하면 저희가 들어갈 필요는 없죠.  
이강구 위원  필요 없지만.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주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강구 위원  피해지역이 우리 연수구하고 추후에 미추홀구 입주자들이 대상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그런데 지금 인천시가 19명 구성한 거 내용을 보면요.  
이강구 위원  미추홀구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연수구는 배제하고 지역 위치만 따져가지고 중구, 동구 위주로 가고 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지금 폐촉법에 따라서 주변 사람으로 구성하게끔 돼 있는데 연수구가 바로 코앞이지 않습니까, 만일에 옥련동 석산 앞에 생긴다고 하면?  그런데 그 주민대표로 지금 영종 사람으로 선정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천대교 건너서 섬에 있는 사람을 주변 사람이라고 선정한 거밖에 안 되죠.  그다음에 동구 주민대표를 두 분 선정했는데 동구는 여기 옥련동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사용 주민이니까 주민대표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폐촉법상에는 분명히. 
이강구 위원  주변 지역.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사람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용 주민이 아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사용 주민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만일에 동구에다가 설치를 하든가 영종, 영흥 섬에다 설치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맞지만, 옥련동 석산 앞에 설치한다고 하면서 동구 사람이나 영종 사람을 하게 되면.  
이강구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이 백번 맞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지금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아닙니다.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들을 안 받아들이고 지금 개문발차는 한 거라면서요, 18명으로.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우선은 이게 시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 발족을 하고 발족을 했다고 해서 연수구 주민대표가 배제된 것은 아니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는 계속 갖고 있으니까.  시 일정대로 추진하되 연수구 주민대표가 앞으로 1명이든 2명이든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면 다시 추가로 들어갈 수가 있죠.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일정 때문에 과장님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자체의 타당성에 문제가 좀 있다고 하면 우리 지역의 시의원들이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지금 제동을 좀 걸어야 되고요, 일단은.  그리고 이 일정대로 가다가 나중에 정해지고 나면 위원회 전체 21명 중 18명이 들어가서 다 결정됐다고, 너네가 참여 안 했다고 나중에 결정이 나면 그때 가서는 뒷북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정무적 그런 활동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그렇죠, 정무적인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단체장하고 면밀히 연대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뭐 주민들만 가지고 맨날 시위하고 이런 거 하고 있는 모습밖에 안 보이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단체장한테 건의하시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지금 주민대표, 반대 쪽에서는 인천시에 연수구 대표 1명이 들어가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강구 위원  1명만 들어가는 걸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그렇죠.  
이강구 위원  1명만 넣는다는 건 형평성에 넣는다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그래서 저쪽에서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예산 7천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각장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월시켜가지고 내년 초에 바로 용역을 실시를 할 건데, 저희가 지금 실무부서에 검토하고 있는 게 용역을 반대 쪽 주민분들하고 같이 장애인이나 여성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  
이강구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용역이라고 하면 필요하냐, 안 하냐라고 할 때 추진하는 데서 보통은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주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받는 피해에 대한 용역, 이런 것들을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지 않는 게 일단은 인천시가.  
이강구 위원  결정하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나면 거기에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송도나 옥련동 지역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 용역을 줘서.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게 그런 피해는 사실은 그게 미리 나와야지 나중에 걔네가 선정할 때 이런 피해가 있으니까 이걸로 근거해서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다 선정해놓고 나서 추진하고 있는데 가갖고 그때 가서 선정됐으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아니, 아직 뭐 인천시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했고 나중에 아직 업체도.  
이강구 위원  일정표가 어때요?  그게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게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용역결과가 내년 7-8월 넘어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1년 정도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인천시 하는 거에 따라서 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강구 위원  하여간 질의 답변이 길어지니까 과장님, 마무리할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같이 연계해서...  따로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주민들 따로 가고 구청 따로 가고 할 수 없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시의원들하고 지역의 국회의원 양쪽 다 걸려 있잖아요.  옥련동 같은 경우는 연수갑이고 송도 같은 경우는 연수을이고 하니까 국회의원 2명에다가 시의원 4명에다가 같이 연합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연합하고, 소각장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는 더 중요한 거는 입지선정위원회 1명, 2명이 아니라 연수구에서 인천시 전체에 대한 소각장 그림을.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런 거라도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아니, 그게 이제...  그렇죠.  
이강구 위원  그렇잖아요, 그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만 그런 얘기 하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실질적인 힘이 되는 사람들이, 지역에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이랑 시의원들이 전반적으로 해야지, 피해 지역이 누구하고 거기다가 해놓고 말이 안 되는 거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동들을 안 하니까.  다 같은 정당이라고 그래서 그냥 시장이 하는 거 다 지금 따라가는 모양새가 되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소리 안 내준다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단체장께 건의하셔가지고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시의원들 활용해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34쪽, 연도별 폐기물 대행업체 수거량 및 지출내역에 답변 내용에 보니 한 2군데만 제가 비교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수구위생공사 음식물폐기물과 2020년도랑 2021년도 비교를 해 보니 수거량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지출액이 나갔단 말이에요?  여기 2020년도에 보면 수량이 6,299톤, 지출액이 9억 8,421만 1천원, 그 밑에 보니까 2021년도에 수거량 4,549건이에요.  그런데 지출액이 7,819만 3천원이에요.  톤하고도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금액이 2020년도에는 이게 이렇게 많이 지출액이 됐고, 2021년도에는 7,800만원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원인이 왜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 저희가 자료 작성할 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어떻게 오타라는 거죠?  어떻게 오타예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이게 지금 2021년도 게 딴 거 전부 다 6억원, 7억원, 8억원인데 7,800만원 돼 있다는 부분이 좀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지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 이거를 답변 대용으로 해서 요구를 하면 이거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다시 확인을 해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지, 세상에, 이게 지금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또 바로 옆에 보면 수거량이 있어요, 2020년도.  ㈜위생공사.  2,006톤?  그 밑에 2021년도에 보면 2,001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적은 양인데도 금액이 위생공사에 대한 지출내역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 한 2억원 정도가 많은데 이유가 왜 그러죠?  이것도 오타예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이거는 단가변동에 따라 그런 부분 같고요.  
○위원장 최숙경  단가변동이 얼마나 됐길래 이렇게 많은 숫자가, 톤에 비해서...  먼저 2020년도에는 지금 2,006톤인데 지금 현재 9월 30일까지, 이게 보니까 2021년 9월 30일 현재라고 했거든요?  2,001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출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단가가 많이 올랐길래 이렇게 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이거 2020년하고 2021년의 큰 차이점이 아시다시피 재활용을 2020년도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수거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주 3회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금액이 많이 늘어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아니요?  이게 지금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톤하고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그건 톤당 단가가 많이 올라갔고요.  
○위원장 최숙경  그런데 여기 지금 2020년도에 보면 2,006톤이에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2,001톤이란 말이에요.  이 톤에 관련된 지출내역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3회, 4회 했다고 그 금액이 달라져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톤당 단가가 그렇게 많이 확대된 부분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주 3회로 확대되다 보니까 톤당 단가가 더 많이 올라갔던 부분 같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거 잘못된 거 같은데요, 이것도?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원가산정을 해가지고 재활용 단가가 원도심 같은 경우는 16만 4천원이었는데 2020년도에도 36만 7천원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배가 늘어났어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그다음에 송도 같은 경우에도 많이 늘어났고, 톤당 단가가 확대된 것이고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과장님, 이게 또 잘못된 뭐냐?  지금 배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단가가.  그러면 2020년도에서 2021년도 9월 30일까지 하게 되면 금액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16만 4천원에서 36만원으로 올랐다면 이 재활용품 2020년도에는 16만 4천원으로 계산했다고 하면 이렇게 되지만 2021년도 9월 30일 2,001톤으로 해서 36만 4천원, 이 금액이 더 많이 나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그게 2020년도 9월부터 단가를 적용한 거 같은데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자세한 자료를 갖다 만들어서 별도 보고를 드려야 될 부분 같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래요, 이거는 내가 보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우리한테 잘못 답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20년도 또 하나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동우환경 거, 동우환경 볼게요.  동우환경도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이 1,982톤이란 말이에요?  지출액이 4억 3,410만원이에요?  그 밑에 2021년도 9월 30일 현재 동우환경에서 2,255톤을 했으면, 과장님, 지금 단가가 배로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지금 16만 4천원에서 36만원으로 올랐다고 그랬으면 여기 지출내역도 여기도 달라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아니요, 재활용 부분이 많이 올라간 거고요.  
○위원장 최숙경  아니,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또 이상해요, 이것도.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음식물은 톤당 단가가 다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동우 거 2020년하고 2021년도 비교를 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재활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식물류 폐기물 이것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답변 내용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자원순환담당 박정애  위원장님, 답변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답변해 주세요.  
○자원순환담당 박정애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을 하다 보면 재활용 같은 경우는 주 1회 수거하던 것이 지금 주 3회로 늘어났고요.  그러면서 톤당 단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동우환경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관련한 게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 톤당 단가 금액이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동우 같은 경우는 되레 음식물에 대한 톤당 단가 금액이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다운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동우환경 같은 경우에도 다운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자원순환담당 박정애  6·8공구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데는 다 자동집하로 수거하고 있는데 6·8공구 입주자가 늘면서 문전수거 하는 물량이 늘었기 때문에 금액은 좀 늘어났을 것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자료 다시 작성해서 다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과장님, 우리 연수구가 지금 전국 최초로 민간 중심의 그런 자원순환정책을 주도할 마을환경관리를, 주민이 만드는 클린, 이런 실천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과거보다는 현재가 많이 지금 마을이 깨끗해졌다고 쾌적하고 깨끗한 그런 마을이 됐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에 대한 칭찬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요 근래 들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거 아시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부위원장 이인자  올해 예산서 524쪽,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미세먼지 불법배출점검원 인건비가 있어요.  1억 6,600만원이 있는데 미세먼지를, 불법배출점검원 인건비는 어떤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인건비인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 예산은 국비로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가 구비도 운영을 같이하는 건데, 저희가 인원 4명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주간에는 공사사업장이라든지, 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 주변 순찰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야간에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악취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2개 조가 운영하면서 야간에는 1개 조가 악취 발생하는 지역 순찰을 돌아서 만약에 특이 사항 발항 시에는 악취시료 포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포집백을 저희가 운영 가동을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게요.  이 미세먼지를 사업장에만 지도점검을 하기에는 너무 일손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사실 지금 미세먼지 배출요인이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도 있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자체적으로 자동차운행이나 또 배기가스 이런 곳에서 오는 게 많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안 보셨을까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 구에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시에서 저공해차량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조기폐차라고 해서 경과 연수가 좀 오래 된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 시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기폐차제도가 있고. 
○부위원장 이인자  그건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차라리 시에서 5부제나 부제 운영을 하는 건 어떨까요?  아무래도 그러면 차량운행이 덜하면...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검토는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만 단독적으로 한다면 아무래도 뭐 효과는 있겠지만 저희 구가 단독으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벅차긴 하지만 구에서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그런 역할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은 됐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면 녹화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녹화사업이 있는데 그게 수직형 녹화사업, 주차공간 벽면녹화사업이 있는데 이런 걸 좀 우리가 도입하면 어떨까요?  지금 서울주택공사가 그걸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들도, 제가 정확하게 건축과 쪽이나 공원녹지과 쪽에서 그 예산을 받아서 사업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도 저희들도 국비, 만약에 신청을 하라고 하면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올해의 경우 예산신청 했는데 저희가 선정 결과에서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사실은 아파트나 주차장 같은 경우에 차가 많이 들락거리면 먼지가 엄청나잖아요.  가스도 그렇고 그럴 때 이렇게 녹화형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어쨌든 녹지공간이니까 보기에도 좋고, 비용은 조금 들어가겠지만 그리고 아파트 같은 곳도 출입구에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어쨌든 구가 부담은 되겠지만 그래도 자꾸 뭔가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한 번 해당부서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서 잘 운행되는 아파트가 있으면 주민세도 구세니까 조금 경감해 주던가 뭐 이런 노력을 좀 하셔야지 얼마 전에 미세먼지 있던 날 아주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우리 송도 같은 경우는 앞이 안 보였어요.  그래도 어떻게 사고 안 나고 여러분들이 일상에 또 복귀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연수구 환경보전과에서 이런 걸 좀 세밀하게 사업제안도 하고, 고민도 하고, 서울시에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전년도 아까 조치결과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이강구 위원  열병합 에너지,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거 보니까 2020년도에 무기한 가동중지 했다는 시설의 이름이 뭐예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제가 자료 좀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굴뚝배기가스 배출구거든요.  배출구에 응축수가 떨어지는 부분을 회수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강구 위원  뭘 무기한 가동중지 했다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 회수하는 장치, 그러니까 그걸 회수하는 장치를 설치했었는데 설치한 장치가 오히려 회수하는 것보다 응축수가 더 발생됨으로 말미암아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사용을 중지한 겁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그 설치한 게 뭐였다고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이름은 명칭으로 하지 않고 에너지 회수설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강구 위원  굴뚝에.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배출기에 설치하는 에너지회수설비. 
이강구 위원  이것은 말 그대로 에너지가 조금 밖으로 세는 걸 잡아주는 설비인데 그게 오히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응축수가 발생하다보니까 그 응축수가 오히려 주변에 민원이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강구 위원  이것은 에너지를 좀 더 회수하려다보니까 이런 민원이 생겨서 가동을 중지하는 형태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이강구 위원  알겠고요.  
   우리 빛공해 측정기 구입하셨잖아요.  행감자료 200쪽, 이게 3,700만원 예산 있었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거 조달구매예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공개입찰을 통한, 공개입찰 구매를 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물품공개입찰이에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이강구 위원  이런 걸 취급하는 업체는 많았다는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공개입찰해서 1순위 업체라는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추후에는 이거 조달이든 여기 보니까 계약현황 자체가 없어요.  수의면 수의, 제한경쟁 이런 걸 표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2019년도에 저희가 구입한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자료를 다 냈었는데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적지 못 했습니다.  저희가 다음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예, 그러시고요.  
   그리고 우리 송도습지보호지역에 폐기물 처리용역 있잖아요.  송도습지보호지역이 어디서 어디 구간이에요?  송도해안가?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전부다가 아닙니다.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6.1㎢ 정도 되는데 고잔동 쪽에서 들어오는 일부로 남동구 경계 쪽에 좀 있고, 그다음에 6·8공구에 한 2.5㎢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남동구 옆 11공구가 3.6㎢ 정도.  
이강구 위원  양쪽 끝 사이드로?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이강구 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여기서 폐기물처리 용역이라는 건 자기네가 거기를 환경정비를 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아니요.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계속 시나 해수부에 요청하는데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밀려오는 쓰레기들이 코너 같은 곳에 돌 제방으로 된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모이게 도면 아파트 위에서 보면 지저분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저희가 순찰 돌면서 폐기물이 많다보니까 미관상 안 좋아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사람을 같이 해서 이걸 수거하는 사항입니다. 
이강구 위원  수거도 그 사람들, 수거용역을 준 거네요?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까지.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양이 얼마나 나왔어요?  몇 번이나 행위를 했어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가 보통 분기에 1번이나 반기에 1번, 예산이 되면 분기에 1번 하면 좋은데 예산이 안 되어서 보통.  
이강구 위원  올해 몇 번하셨어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3번 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3번 해서 양이 얼마나.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12톤 정도 나왔습니다. 
이강구 위원  한번 할 때마다 4톤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4개월 정도 누적된 걸 한 번에 치운다는 얘기네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런데 누적되기 보다도 이게 들어왔다고 나가면서 제방에 걸릴 때만, 걸려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강구 위원  한 번 걸리면 잘 안 떠내려가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이강구 위원  그래서 쌓이는 건 양이 점점 많아지는 거네, 그래서 모아놓고서 4개월에 한 번 정도 치운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이강구 위원  그러면 일반폐기물 처리할 때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정도 되요?  원래 기본적으로.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는 톤당 처리비용으로 하지 않고.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폐기물 처리비용이 톤당 얼마정도 되는데 지금 3번 하셔서 12톤을 처리하는데 용역비는 항상 2,200만원 세워서 처리하는 거 같은데, 작년에는 몇 톤 처리하셨어요?  몇 번 하셨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작년에 2번 처리.  작년 톤수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이강구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왜 물어보냐면 이게 지금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올해는 3번에 12톤 그래서 2,200만원, 작년에도 그 정도 예산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작년에는 오히려 예산이 적었습니다.  작년에 하다가, 민원은 계속 들어왔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해수부에 그 민원발생 되는 걸 문서를 보내고 해서 예산을 조금 늘린 사항인데. 
이강구 위원  과장님, 팀장님 자료 받아보세요.  전년도하고 재작년에 몇 톤씩 처리했는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죄송한데 작년에가 3회 18톤, 올해는 2회에서 12톤 처리했습니다.  2천만원 정도 비용이 들었고, 올해는 2회해서 12톤 처리했습니다.  올해는 1,700만원 정도 예산 사용하였습니다. 
이강구 위원  계약금액이 2,100만원인데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건 저희가 일괄계약을 맺어놓고 청소를 한 번 더 하는 거기 때문에 연말까지 한 번 더하면 3번을 마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지출한 건 1,700만원 정도입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계약할 때 횟수를 정해줘요?  아닐 거 같은데, 용역 하는 데 무슨 횟수를 정해줘요?  3번이 될 수도 있고, 4번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용역할 때...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아니요.  저희가 횟수로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몇 회 했냐고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지금 2번하고 연말에 1번 할 게 남아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용역서에 용역을 발주할 때 뭐, 뭐를 용역 결과물로 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3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냐고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톤수는 안정해져 있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건 저희가 걸려있는 걸 수거하는 거기 때문에. 
이강구 위원  그렇겠지요.  횟수로만 한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런데 그게 쓰레기의 톤수만 따진다면 여기가 약간 문제 있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옹벽이나 이런 데 걸린 걸 사람들이 들어가서 꺼내야 하니 때문에. 
이강구 위원  양이 다를 수 있잖아요.  바다가 더러우면 많이 떠내려 올 거고, 그러니까 처리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3회 정도에 용역을 수행하는데 비용으로 적정하다고 보는 게 2,200만원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거 나온 근거하고요.  용역을 2,200만원으로 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1회당 한 700만원으로 잡았는지 그거하고, 올해하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처리한 횟수는 다 3회라고 하니까 횟수하고, 처리용량하고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170쪽, 구정질문에 관한 현황이 있어요.  제가 2021년 6월 22일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연수구 탄소중립도시조성종합계획 관련 탈탄소 사회로 전환과정 중 발생한 양극화 불평등 문제 등에 대한 대응계획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여기 추진사항을 적어놓으셨어요.  추진사항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하신 말씀의, 구정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먼저 기후변화대응위원회를 구성했고, 그다음에 탄소중립도시조성을 위해서 에너지효율화라든지 그다음에 녹색교통, 자원관리, 자연생태 등 분야에 대한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심의나 자문을 구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후변화대응계획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복지사업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통해서 에너지복지라든지 건물단열 강화사업이라든지 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해소하고자 노력했다는 그런 사항을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이은수 위원  위원회 구성은 언제 되었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금년에 했고요.  회의 개최는 1번 했습니다. 
이은수 위원  1회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이은수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잠시 만요.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위원회는 총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고요.  구성은 10월 7일에 저희가 했습니다. 
이은수 위원  구체적으로 많이 내용 있었던 안건에 대한 건 별도로 없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이번에는 저희가 내용 중에 기후변화대응 저희가 용역계획 수립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자문을 많이 구했고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은수 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위원회가?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전문가 3명, 민간단체 1명, 주민들 중에서 이런 기후변화 쪽으로 관심 있거나 아니면 그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을 저희가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으로는 부구청장님하고, 경제환경국장님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의원님 한분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은수 위원  저희 청장님이 16년도에 탄소중립도시로 발표를 하셨지요, 16년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구청장님으로 당선되면서 탄소중립도시 선언하시겠다고 공약사항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  지금 탈탄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환경보전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알겠습니다. 
이은수 위원  행감자료 175쪽, 경쟁 입찰 부분이 있어요.  여기 승기천 환경정비용역이 발주, 그 밑에 보면 같은 21년도인데 다른 사업인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아니요.  밑에는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내용. 
이은수 위원  설계변경이 21년 하반기 시중 노임단가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나왔는데 이런 노임담가로 인해서 설계변경 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노임이 만약에 변경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보전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임단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걸 반영시키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이은수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55쪽, 우리 환경보전과에 구정운영 특수시책 중에 역점사업이라고 딱 나와 생각는데, 지금 송도국제도시 악취개선 대책 추진하는 거 있지요?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재는 주변기관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든지, 야간에는 악취순찰, 그다음에 저희가 장비를 이용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기존에 설치해 놨던 악취포집기라든지 무인악취포집기라든지 이런 걸 다 사용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거 관련해서 아까 가동중지 시켰다는 거 있었잖아요?  배출구 응축수를 에너지 회수설비로 가동을 중지시켰다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걸 가동 안 시켰을 때는 업체에서 그거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문제는 생기지 않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굴뚝을 통해서 뜨거운 열이 나가잖아요.  그 열을 회수해서 사용하려고 회사에서는 에너지 회수라는 말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 열원을 그냥 버리면 아까우니까 열원 버리는 걸 회수하려고 생각했는데 그 회수 장치를 달다보니까 거기에서 응축수가 발생되고 그 응축수가 풍량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차라든지 아니면 옆에 무슨 회사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게 민원이 발생돼서 오히려 그걸 설치하지 않았을 때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그 에너지를 회수하려다보니까 민원이 발생돼서 그걸 중지하고, 사용하지 않겠다고 회사에서 에너지 회수를 전에는 좀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중지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잘 알겠고요.  
   행감자료 177쪽,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가 폐지로 인해서 2015년 7월 2일자로 폐지가 되면서 지금은 발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체납자가 14년, 15년도에 있는데 이게 그냥 자동차 압류하고, 시설압류하고, 토지압류밖에 할 수 없나요?  금액이 적은데, 그런 거 관련해서 어떻게 과에서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러니까 기간이 지나면, 원래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라고 해서 시효만료에 따른 저희가 감액처리를 하는데 여기의 경우는 기존에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압류를 걸어놨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압류 걸린 재산에 대한 변경이 생길 때는 이것을 납부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해야 하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체납된 환경개선분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더 좋은 거고 저희가 지금도 계속 체납된 부분이 있으면 이분들이 어떤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이게 지금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14년하고 15년도만 했고, 지금 16년부터 했어도 5년이 넘는데.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때까지는 없어졌으니까. 
○위원장 최숙경  그 전에 것은 어떻게?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소멸시효가 재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지서를 내보내도, 저희가 재산추적을 해서 재산이 없을 때는 5년 지나면 그건 소멸시효로 해서 저희가 감액을 시키고, 재산이 있을 때는 그 재산에 대서 재산권을 저희가 행사하는 거지요, 압류를 한다든지. 
○위원장 최숙경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효가 됐기 때문에 없어지고, 재산 있어서 재산 압류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어차피 우리는 돈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건 어쨌든 좋은 거긴 하지요.  그렇지만 이게 계속 지금 체납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자체는 조금 여러 모로 그런 거 관련해서 사실은 받지도 못하는 돈을 가지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고지서를 발송시키면 납부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물론 고지서 발송 비용에 들어가는 돈보다 납부하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한 부담금이나 세금에 대해서 국민들은 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 금액은 크지 않아요.  100만원, 200만원 전체 건수가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행감자료 199쪽, 어린이집 활동공간 안심인증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안심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을 환경안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정이 되면 여기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무슨 인센티브 같은 걸 주는 건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의무적인 건 아닌 거 같은데.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인증제도라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걸 저희들한테 환경공단을 통해서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현장평가를 하고, 위원회에서 하면서 인증서를 발급해서 여기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그런 어린이집이라는 인증서를 주기 때문에 그거 자체만으로도 어린이집들은 인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게 시작한 게 2018년부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23개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청으로만 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올 초에 어린이집한테 이것은 좋은 제도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라고 공문을 다 발송시키고 올해도 신청하신 것들이 저희가 공문 발송시켜서 좋은 제도라고 활용하시라고 저희가 안내문도 발송하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인증제도 받으시라고 어린이집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계속 이게 지금 어린이 활동공간 해서 사실은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안전사고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제도인거 같은데 홍보 많이 해 주셔서 우리 어린이집이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서와 연계해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학산 녹지와 등산로 관리 실태에 대해서 좀 하겠는데요.  지금 문학산을 인천시가 도시공원으로 지정했지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문학산 전체는 아니고 일부 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일부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도시공원하고 근린공원으로 지정했어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지금 연수구방향은 우리구가 관리하고, 북쪽방향은 미추홀구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올해 예산을 보니까 문학산 정상 확대 개방 대비로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3억원이 책정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3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은 시비를 받아온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시비로?  그러면 구비매칭으로?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그 3억원에 대서 구비매칭은 없고, 시비만 전액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시비만 전액 받으셨어요?  연수동에서 장미공원으로 올라가는 정상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나무계단을 만드는 공사를 7월부터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 3억원 비용으로 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3억원 비용으로 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 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그게 전체적으로 3억원 예산인데요.  설계해서 낙찰 받은 게 2억 8천만원 정도로써 진행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 사업을 위해서 시로부터 받은 예산이네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사실 그 사업은 문학산을 위해서 그쪽은 계단을 만들지 말고 차라리 진입로를 폐쇄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문학산 정상부로 올라가는 길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부분에 계단을 한 것은 기존에 있는 계단을 보수한 것도 있고,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요구사항이 많아서 거기에 추가로 설치하거나 보수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원래 거기 올라가지 말라고 푯말도 설치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그때는 옛날사항이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렇습니까?  지금은 그러면 그냥 다 다니도록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그리고 일부 옛날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새로 생기거나 길이 약간 다니지 않는 길에 대서는 폐쇄안내문을 설치해서 있는 사항인데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안전푯말은 있는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닌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좀.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푯말은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다니니까 거기에 ‘접근금지’ 목책을 좀 설치하는 건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자연친화적으로 미관상도 그렇고, 이것은 주민이 제보해 주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니까 또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좀 드리면 거기 나무목침 설치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지금 보면 나무목침이 막 움직이는 거지요.  비가 오면 쓸림이 있어서 막 방치되고 움직이는데 그 반대쪽 미추홀구는 그 목침을 어떻게 했냐면 목침과 목침사이를 졸대를 이용해서 연결을 시켰데요.  그래서 탄탄하게 고정이 되어서 공사도 깨끗하게 하고, 마무리도 됐고, 저기가 없는데 우리 쪽은 그냥 목침만 설치하다보니까 그게 막 이제 비오고 그러면 내팽겨 쳐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것은 우리도 좀 이렇게 미추홀구처럼 졸대를 연결해서 흘림이나 미끄럼이 없도록 할 수 없을까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이번 여름에 태풍이 났을 때 어쨌든 문학산 나무들이 뿌리가 얕아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좀 빨리 우리 구에서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계속 그게 방치해서 민원인이 전화도 하고 그랬다는데?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번 태풍이 오거나 하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제거를 하는 게 인가나 가로수를 이런 곳을 먼저 제거하다보니 등산로 쪽은 약간 순서가 뒤쪽으로 밀립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등산로 정비를 하다 보니 약간 시기가 늦어진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은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산행을 계속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또 다니거든요.  그런데 계속 보면 방치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럴 때는 우리 공익요원들을 좀 투입해서 할 수는 없을까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그런 부분은 참고로 우리 공원녹지과에는 산림공익 관련해서 산불감시요원 1명 정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을 만약에 투입한다고 하면 그 목적 맞게 해야 하는데 그게 만약에 어긋난다면 그거에 대해서 약간...  
○부위원장 이인자  산불예방으로 1명만 공익요원으로 됐다는 말씀이세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부위원장 이인자  이것을 좀 늘릴 수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익을 받아올 때 그 목적에 맞게 예를 들어서 산불이면 산불, 산림감시면 산림감시 그런 내용으로 받아왔다면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가 넘어진 거기에 대해서 제거를 하라고 하면 그에 대해서 부당하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요?  그러면 공익요원은 절대 쓸 수가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만약에 한다고 하면 별도로 우리가 관리용역을 해서 위험 수목제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부연 적으로 설명하자면 지금 연수구 지역에 산림 있는 나무 중에서 아카시아가 좀 많이 자랐어요.  그 나무가 약간 나무뿌리가 얇아서 태풍이 불거나 그러면 많이 잘 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순차적으로 제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최대한 그런 부분에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세요.  이것은 여름에 일어난 사항이고, 지금 행감기간이라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행감자료 256쪽, 2021년도 가로수 보식공사가 2021년 6월 17일에 시행이 됐어요.  지금 벚나무 22주하고, 쥐똥나무 2,500주를 식재했는데 제가 부속자료에 있다고 했는데 제가 부속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지금 여기는 어디 어디를 한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보식한 곳이 청학로하고 봉재산로에 위치에 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올해는 이런 가로수 지금 2021년도 6월 17일까지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혹시 이런 식재를 보식공사 말고 지금 사실은 문제가 많은 나무에 병충해가 많아서 선학동, 동춘동 이쪽에 저도 얘기했고 다른 위원님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거 다시 좀 바꾸는 이런 공사는 안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지난번에 조민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가로수 관련 용역이 예산이 세워지면 그걸 하려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구만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인천시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그 부분의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용역이 들어가야 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건데, 이번에 용역이 다 삭감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연수구에는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플라타너스 부분이 병해충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플라타너스를 좀 강 전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위원장 최숙경  민원 왜 발생했어요, 그거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가지를 너무 세게 잘랐다고, 그늘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플라타너스가 잘 자라는 수목이라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올 여름에도 그늘이 조금은 있었거든요.  내년에는 그늘 부분에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내년에 전지를 안 하게 되면 2023년도는 또 지난번처럼 병해충 관련해서 민원이 엄청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보니까 많이 자르면 많이 잘랐다고 하고, 덜 잘랐으면 또 덜 잘랐다고 하고, 이게 지금 보니까 대롱대롱 몽둥이만 쭉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한 3개월이나 4개월 지나면 바로 잎이 나오니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런 거 관련해서 너무 많이 낙엽이나 너무 많이 이런 게 떨어지니까 주민들이 너무 그런 거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많이 자르면 많이 잘랐다고 하고, 그런 거 관련해서도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그 관리하는 비용만 했어도 벌써 우리가 10, 20년이 됐는데 우리 연수구에서 이런 걸 하나하나 그런 거 관련해서 다시 다른 걸로 교체했으면 거의다가 교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비용이 사실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구비로만 하긴 너무 힘든 거고, 국·시비 다 따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정이지만 이런 거 관련해서 진짜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우리 구비로만 사용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시나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행감자료 262쪽, 지금 청량근린공원조성에 관한 거 나와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청학동에 외국인 묘지 자리지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외국인 묘지자리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사실은 이게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이것은 그냥 외국인특화묘역으로 계속 있어야 된다고 했지만 이게 그 이후로 이전이 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에 아직도 이렇게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지금 여기의 경우는 지난번 당초에 도시관리변경이나 공원조성계획 부분은 다 정리가 되었고요.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올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추진을 해야 하는데요, 공사를 하기 위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시에서 시비가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구비 확보가 안 되어서 내년 1회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 준다는 확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시비를 받으면 실시설계를 바로 추진해서 설계완료 후 공사 진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어쨌든 시작되는 거네요?  삽을 뜨겠네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하게 되면 2023년도에는 공사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거 분명히 받으셨지요?  실시설계 하겠다고 용역 추진하겠다고 받았으면 어쨌든 시에서 시비 내려주면 추진해서, 어쨌든 외국인묘지가 나가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청량근린공원으로 새롭게 탈바꿈해서 우리 청학동에 깨끗한 공원이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각 영업장에 들어가면 개인 인증하는 QR코드 대신 좀 불편하니까 전화하는 걸로 하고 계시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이강구 위원  그게 전화 한통에 얼마예요?  저희가 구비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4.8원.  
이강구 위원  그것은 어디 부서에서 주관해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그것은 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강구 위원  거기에 물어 볼게요.  
   청년창업지원센터 지금 하잖아요.  저희가 위탁을 줬잖아요, 3년간.  자료 가지고 계신 거 봐보세요.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총 사업비하고, 위탁비하고, 공사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1년 기준 매년 인건비로 시그널이라는 회사에 주는 비용이 얼마일까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지금 내년도에 총 사업비가 1억 7천만원이고요.  그 중 인건비는 3,500만원 정도 됩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를 드려야 하나?  22년 인건비는 6천만원 정도이고요.  2명 퇴직금 포함한 내용입니다. 
이강구 위원  2명은 어떤 일을 해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한 사람은 운영 전반인 내용을 하고 있고요.  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10개 청년이 1일 모니터링이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 분들은 근무 어디서 하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그분들은 거기 센터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래요?  항상 근무하는, 항상 내근근무 한다는 거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이강구 위원  언제든 가면 직원들 근무하는 건 체킹할 수 있는 거고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이강구 위원  뭐 발견돼서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위탁사업 이런 거 할 때 보니까 서류 적으로, 제가 왜 현장근무를 물어봤냐면 현장근무가 안 되면 직원 운영비는 나가는 데 인건비는 나가는 데 직원이 등재만 해 놓고 서류 적으로는 완벽하니까 우리가 그런 관리감독 안하면 비용은 비용대로 다 나가겠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저희가 상시직원들은 저희가... 
이강구 위원  체킹하는 차원에서.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공모서 선정해서 가는 사항입니다. 
이강구 위원  수시로 근무나 이런 걸 하고 돈을 주면 문제가 없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이강구 위원  혹시라도 페이퍼 상에만 직원이고 일을 안 하는 경우가 문제이니까 그런 것들은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인건비를 어떻게 보면 운영하고 관리 전반을 하라고 내근근무하면서 일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근무 반하고 자기네 본사 가서 다른 일을 반하고 그런 것도 문제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관리 감독을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저는 이것만 할게요.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인자  지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42명 두고 있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부위원장 이인자  예산이 298억원입니까?  그러면 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2명은 어떤 부분, 주로 마트나 슈퍼 이런 곳 해당하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아니요.  저희 위생정책과에 속해있는 모든 업소들을 망라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음식점도 가지만, 제조업소, 어린이급식 관련해서 모니터링 관리감독도 하고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42명밖에 안 돼요?  이것으로 다 충당할 수 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저희가 그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시에 요청했는데 시에서 보조금이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구 자체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최소 인원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게 원래 보조금으로 운영되다 보조금이 안 내려오니까 구비로 운영해서 42명밖에 못쓴다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15명이 있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시에서 위촉하는 사례고요. 
○부위원장 이인자  이 분들도 시에서 위촉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시에서 일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저희가 이제 그 보조금을 내려주면 그 안에서 활동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들은 주로 어느 곳을 감시하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공중위생업소로 호텔, 이런 모든 위생용품.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공중위생업소라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이미용, 숙박업소, 네일아트, 위생용품업소, 위생손수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이것도 15명이 다 담당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주로 저희가 특별히 해야 할 때에 지역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사항이어서요.  1년에 1인당 한 30일에서 50일 이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런 부분은 좀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작년부터 저희가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서 이음카드로 물품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롯데마트나 이마트처럼 본사가 서울에 있는 대형마트는 이음카드 사용이 안 되지요.  그런데 대형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인천에 있는 경우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이음카드를 그렇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이음카드 관련한 사항은 제가 해당부서에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그런 대형마트에 인천 사업장이 있는 곳에 소비자들이 몰리는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작년에 민원이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 연수1동 함박마을인데 거기 롯데마트가 있고 길 건너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 사업장인 대형마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음카드를 대형마트에서는 사용 못하니까 이 인천마트 D마트로 물건을 많이 사러 가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장사가 잘되고 줄을 서야 뭐 계산할 정도로 그랬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여름이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오래 되고 상품가치가 없는 것들을 막 팔았나 봐요.  그래서 이게 뭐 제보도 들어오고 그랬다는데, 이런 일 없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그거에 관련해서 민원 보고받은 사항은 현재는 없었고요.  현재 상하거나 썩거나 이런 것을 전시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장 내에 두게 되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은 소비자 감사원 모니터링 지금 계속 돌고 있긴 하나 혹시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즉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여기 지금 함박마을 D마트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민원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없어요?  민원을 했다고 하는데?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저희한테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전혀 없었어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잘 안 들리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이 건에 대해서는 썩은 물건이나 상한 물건을 판매했다고 해서 민원 들어온 사항이 없고요.  유통업소 쪽에서는 작년의 경우 롯데마트가 2건 들어온 이외에는. 
○부위원장 이인자  롯데마트가 2건이 들어왔어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그것은 식파라치나 이런 분들이 해서 들어온 사건 2개 말고는 일반 식품소매업이나 일명 동네마트나 이런 곳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민원 들어온 사항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없지만 이게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오고 민원사항이 좀 있었는데, 저는 이거 과에서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몰랐네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그러함에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확인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42명이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꼭 민원이 들어와야 이런 사건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조사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발췌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수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민원이 거의 900에서 1천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이 그걸 순번 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지연되는 사항도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위생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소가 이렇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좀 믿음이 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원을 늘려서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혹시 내년에 또 지원금이 나갈지 모르겠지만 함박마을의 경우는 저희도 보면 이음카드가 사용되는 곳에 사러가지 안 되는 곳은 그걸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천 업체에 작은 마트를 가게 되다보면 장사고 잘 되니까 이런 꼼수도 부리는 업주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단속을 하고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이 상황에 위원님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식품판매의 위생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다니는 거고, 마트나 이런 건 자유업이기 때문에 이게 소상공인이나 이런 경제지원과에서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요. 
○부위원장 이인자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왜냐면 이제 야채나 과일 이런 부분들은 하절기에 상하기 쉬운 음식이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그러니까 이제 신선야채나 과일 이런 농식품물은 경제지원과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고요.  저희는 공장에서 제조해서 나오는 그런 거나, 즉석에서 판매되는 그런 음식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경제지원과에서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경제지원과에서 이런 부분을 단속하는 파트가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담당과가 아니라 잘 모르시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먹는 게 이걸 마트에서 파는 음식이기도 하지만 먹는 것 가지고 장난하는 건, 그런 업소가 발견된다면 이것은 응분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저희도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도록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건 사실 인원이 죄송하긴 한데 너무 많이 없어서. 
○부위원장 이인자  저도 이런 게 민원으로 저한테 전화가 왔기 때문에 아는 거지 사실은 모르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이은수 위원  제가 다른 행감 중 다른 부서에서 출장여비 특정감사 1차 부서별 자체실시 1,600건에 대해서 일부 부서 몇 개를 지칭했어요.  
   과장님, 저한테 그거 내용보시고 전화하셨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전화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국내출장여비 특정감사 1, 2차 결과 1차에는 1분기 때는 시설조사 3건, 지도점검 4건, 수거검사 2건, 그다음에 기타 업무협의 1건해서 총 13건에 13만원을 저희가 반납한 상황인데 어제 위원님께서 130건이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전화 드렸던 사항이고요.  21년도 2분기 때는 지도점검 1건, 수거검사 2건해서 3만원이 반납된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공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료 자체가 건수가 적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 자료제출 할 때 몇 건 이하는 자료제출을 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 과가 빠졌던 상황이어서 그런 자료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예민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공직자들 어떻게 보면 옛날에 봉급이 너무 적다보니까 그런 봉급차원에서 줬던 부분인데 저희도 사실 좀 부끄럽긴 한 데 이게 새벽 12시, 11시, 1시, 2시 1만원 받고 출장 나갔다가 기계적으로 그 시간에 들어와서 출장완료를 누르고 이런 부분은 조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정수령이라 그런 단어로 이런 실무자들의 현장의 애로사항을 덮어간다는 게 좀 안타깝고 아쉬워서 제가 어제 위원님한테 좀 그런 쪽 말고 고생하는 직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좀 해주십사하고 요청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은수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감사대상 기간이 제가 자료가 있는 것 중 그걸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20년 1월부터 21년 3월 15개월 동안에 감사기간은 올 4월부터 6월까지 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자체조사, 뭐냐면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다 인정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인정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위원님.  1차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보냅니다.  통괄적으로 그냥 엑셀자료를 그러면 직원들이 일일이 다 찾아서 그런지 아닌지 확인해서 감사관실에 보내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납입을 했냐, 안 했냐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 건은 감사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수 위원  내용은 모르고 계세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무슨 내용? 
이은수 위원  출장여비지금...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지금 말씀드린 게 다입니다, 저희 위생정책과는. 
이은수 위원  회수가 완료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회수 완료된 건이 적발건수 13건에 13만원, 2분기 때 적발건수 3건에 3만원 이게 저희 위생정책과의 내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것은 그 전에 옛날에 총괄적으로 했던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은수 위원  그러니까 대상기간을 제가 20년 1월부터 21년 3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5개월 동안, 총 저희가 1,600건이 있어요.  1,600건에 322명.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그러니까 위원님, 그건 저희 위생정책과가 답변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은수 위원  이게 세무과 협조 하에. 
이은수 위원  해당부서에다가 감사하실 때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우리 실무자들이 출장 나가면 현장에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약속을 3시에 하면 영업주들이 3시에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1시간 기다릴 때도 있고, 30분 기다릴 때도 있어요.  현장에 나가서 1시간 이내에 일을 보고 들어오면 좋은데 현장에 나가면 거기서 또 이의제기를 하고, 시비를 붙고, 시시비비가 있다 보면 1건에 대한 일이 2시간이 될 수 있고 3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기계적으로 몇 시 몇 분에 나갔으니까 물론 예상 가상치는 두지요.  그렇지만 현장에 나가면 그 민원응대 하는 부분이 그렇게 옛날처럼 녹녹하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계적으로 30분 일찍 들어와서 일을 한 거에 대한 환수?  그러면 3시간, 4시간 달고 나갔는데 6시간 일한 거 2시간 것은 더 주시는 게 국가정책이 맞는 거고요.  이거... 
이은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지금 기간이 저희가 행감 기간입니다.  행감 기간은 저희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그러니까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수 위원  해당 부서가 아니라 지금 위생정책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저희는 식품위생법에 대한 행정 감사를 받고 있는 거지 개인의 출장여비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이은수 위원  세무과 협조 하에 문서접촉 내용하고 차량 일지 등등해서 환급된 사항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생과는 좀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다라는 거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위생정책과에 해당하는 행정감사를 받고 싶습니다, 위원님.  
이은수 위원  지금 위생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이 건은 관리감독은 해당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지금 우리 위원님은 지금 자료를 보고서 위생정책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 그거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수 위원  1차로 자체적으로 감사한 거 말고 2차로 21년 4월부터 6월 3개월 동안 한 내용은 알고 계세요.  3건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3건 맞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맞습니다. 
이은수 위원  그러면 1차에 했던 중복사항이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중복사항 없습니다.  
이은수 위원  3명에 대한 중복사항은 없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없습니다.  없고, 1분기에 13건, 감사관실에 했고, 행위부서 저희가 13만원 개인별로 다 받아서 완납한 사항이 13만원입니다. 
이은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그 인원에 대한 상담은 하셨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어떤 상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은수 위원  면담이라든가 교육이 이루어졌는지를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저희는 이 건, 감사관실이나 감사원에서 내려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당연히 자체교육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 결과를 해당부서나 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자체교육은 저희가 당연히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수 위원  과장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대해서 징계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그 건은 위원님, 죄송한데요.  해당 부서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수 위원  해당부서가 지금 위생과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저희는 행정행위가 식품위생법에 관련되는 행정관리를 하고 있고, 행정행위를 하는 부서입니다.  나머지는 기획예산실이나 총무과나 감사관실에 이의제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수 위원  부서의 문제가 있다면 과장님의 면담이 필요할거라고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당수령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징계기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980명의 공직자 중 극소수의 일원으로 인해서 잘하고 있는 공직자 분들에 대한 왜곡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위원님, 저희는 부당수령 받은 적 없고요.  그리고 부당수령이라는 그 단어로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그렇게 폄하하는 건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교육도 실시했고, 실시 교육한 내용을 위원님이 요청하시면 저희가 문서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수 위원  자료가 있으시면 문서로 보내주세요.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한 가지 남았습니다. 
   조치결과보고 174쪽,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 보면 오십시영 홍보 주간에 운영계획수립 사업에 보면 안심식당 오십시영 생활방역단 활동 방역물품 지원하고 위생용품 지원한 거 있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이은수 위원  그 내역 좀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87쪽, 무허가식품위생 접객업소 현황단속 실적 내용을 보니 2020년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단속실적이 21개소로 지금 상습고질업소 단속에 의한 처리 건이 8건이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보니까 실적이 나왔는데 번호만 한 번 불러봐 주세요.  8건이 몇 번 몇 번인지.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위원장님, 8건.  278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최숙경  278쪽에 조치건수가 처리건수라 되어 있잖아요.  이걸 지금 업소를 부르면 그러니까 21건이 들어왔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21건 중에 상습고질업소는 옛날부터...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상호는 부르지 말고 연번으로 불러달라고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이 건에 대해서 담당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팀장님, 업소를 부르지 말고 21건 뒤에 보면 있지요?  업소가  어디 업소인지 번호만 알려주세요.
○위생지도담당 김재욱  9번부터 16번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지금 과장님, 9번부터 16번에 관련된 조치에 따른 과태료가 계속 지금 고질적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관계법령에 보니까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식품위생법 제74조제2항에 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고, 또 밑에 식품위생법 제77조를 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속했었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저희가 지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생지도담당 김재욱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 고발을 시키고, 벌금 많게는 한 500만원 아니면 초범이라고 하면 기소유예 그런 판결을 받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지금 9번부터 16번에 관련해서 1단계로 자진정비 유도했어요? 
○위생지도담당 김재욱  예. 
○위원장 최숙경  그다음에 2단계 강제집행, 강제집행은 고발한다든가. 
○위생지도담당 김재욱  고발수준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고발했을 때 폐쇄봉인 및 게시물 부착, 간판철거, 단전 단수 및 세무이행 했어요? 
○위생지도담당 김재욱  단전, 단수까지는 못하고요.  영업소 폐쇄까지는 안내문을 붙이고요.  그런데 이런 업소의 경우는 한 20년 넘게 계속 그 자리에서 하던 업소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주지를 시키지요.  하시면 안 된다 어차피 그 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런 음식점밖에 할 수,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런 사항이라 저희도 계속해서 없애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부연설명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소들은 옛날에 연수구가 최초로 생겼을 때부터 그 자리에서 이런 영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일시적으로 너무 옛날에 신고 되지 않은 업소들이 많다보니까 일시적으로 활성화시켜줄 때 그때 등록된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 시설물 자체가 영업을 할 수 없는 지역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그런 고발조치로 벌금을 내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18개에서 지금 소멸이 돼서 지금 9개만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지금 할 수 없는 지역에서 이분들이 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무허가예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무허가인데 80년도에 일괄 이것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국가에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저희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왜냐하면 옛날부터 그 자리에서 이러한 영업하셨던 분들을 어느 날 갑자기 다 문을 닫게 하고 폐쇄시킬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때 88올림픽 이후에 그걸 잠시 활성화 시켜줬던 그 업소고요.  단 단서는 영업주가 바뀌면 그 자리에 영업할 수 없습니다.  자연소멸을 목적으로 이 영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허가해준 사항입니다.  영업주가 사망을 하거나...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처벌도 받고, 1년에 한 번씩 계속 이 돈을 내고, 자기가 벌금을 내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위원장 최숙경  벌금을?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거기에 따른 벌금을 그분들이 내고 영업을 계속 하시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아니, 그러면 이거 벌금내면 무조건 또 그분들은 계속하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그게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이분들을 인정할 때 활성화시킬 때 인정 명단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라 저희가 옛날 불법에 의해서 그걸 영업정지하거나 폐쇄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단 그 법이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갖다드릴 건데요.  그분들이 사망을 하거나 영업주 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영업주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9번에서 16번까지는 거의 20년이 넘었다는 소리예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20년뿐만 아니라 거의 30년 넘었을 겁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때 그 법을 적용해서 지금까지 이분들이 계속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그래도 저희가 많이 소멸을 많이 시켰고요.  최초에 제가 연수구청에 왔을 때 29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반 이상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변형이 일어나거나 도시개발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면 이런 업소들은 당연히 사회에서 없어질 업소들이고,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끝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동일법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 최숙경  여기 21건이 들어왔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그것은 민원에 대한, 지금 말씀드린 9번부터 16번까지는요.  지금 말씀드렸던 옛날부터 잔류했던 식당이고 그 이외 업소들은 어디에 갔더니 누가 불법으로 영업하더라고 민원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나가서 영업장 폐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지금 다 폐쇄됐어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위원장 최숙경  다 폐쇄된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여기 잔류된 업소 빼고는 다 폐쇄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나머지 지금 8건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8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거네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계속 벌금은 벌금대로 나오고?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불법건축물이랑 약간 비슷하긴 한데 불법건축물은 그 불법에 대한 걸 해체해 버리면 그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항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계속 유도는 합니다.  영업을 하지 않도록 권유하고, 폐쇄하고, 1년에 한 번씩 법적 조치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식당을 하는 데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번외 일로 자기네가 자유롭게 갈 수 두게 있게 하면 되니까 식품위생법 안으로는 들어와 있으나 정당한 영업장은 아닌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몇 년째 우리가 감사하는 기간 동안에 무허가로 계속 등재되어 있고 계속 넘어오다 보니 관련해서 폐쇄조치하고, 봉인하고, 게시물 부착하고, 간판철거하고, 단전 및 단수 세무 이행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맞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거기 관련해서 또 이제 법원에서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면 얼마 벌금내고 그런 걸로 계속 지금 순환해서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참 이것은 어쨌든 제도적인 여러 가지 문제인거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진짜 한번 신중히 좀 생각을 해 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이 잘 신경 쓰셔서 사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인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어요.  
   과장님, 아까 과일이나 야채 같은 농수산물은 경제지원과과 관리감독 소관이라고 했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유통기간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합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식품이 제조돼서 유통기간이 명시된 제품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마트나 그런 곳에 유통기한은 누가 관리합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그것은 유통기한에 대한 것은 식품마다 다릅니다.  완제품인 경우에는 또 완제품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즉석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두부라든지 어떠한 식품이 원재료에서 가공이 돼서 유통되는 건 저희 식품위생법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거고요. 
○부위원장 이인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작년에 있던 그 마트에 썩은 과일 사건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과태료 매긴 적 없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저희는 없습니다.  아마 다른 부서에서 받으셨을...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본인이 받았다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그러면 위생과에서 그걸 모를 일은 없잖아요.  마트에서 과일이나 그런 야채 같은 게 잘못돼서 유통기한이 넘은 부분에서 위생과에서 모를 수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모를 수 있냐고 질문하시면 제가 그것에 대한 확답을 100%라고는 말씀은 못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건 식재료, 원재료 과일을 땄을 때 과일의 형태가 변하지 않은 건 농식품유통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사과를 절단해서 말려서 봉투에 담아서 유통시킬 때는 그건 식품위생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의 모습이 변질돼서 제조나 가공이나 어떤 변형돼서 진행되는 사항은 식품위생법이 관장하고, 논밭에서 뽑혀 나오거나 나무에서 딴 과일이나 이런 건 농식품부 쪽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위원장 이인자  본인이 그렇게 제보를, 위생과에서 과태료 조치가 됐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게 작년의 일이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실 때 답변하는 과장님 태도가 그게 맞습니까?  지금이 업무보고입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그 과의 장이에요.  과장님이 잘못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최우선은 과장님이 먼저 내 직원들에 대한 관리를 하시고 잘못된 것은 감사실이나 다른 곳에서 하는데 지적사항이 있으니 그걸 과장님한테 대신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감사실이나 그런 곳에 알아보라고 답변 태도가 뭡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위원님, 일단 제가 그 부분에서 격해지는 사유는...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왜 과장님이 격해집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도 아닌데 왜 격해지십니까?  위원이 질의하는데 왜 격해지시냐고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격해지는 사항이 지금 13건에 13만원인데 130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말씀드린 거고요.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그러면 잘못 됐으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당연히 어제 자료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답변 제대로 하시면 되는 거지. 
○위생정책과장 유치원  어제 당연히 자료 드렸고요.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과장님이 어떻게 위원한테 그 과에 다시 물어보라고 하십니까?  나는 답변할 수 없다고.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저는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관장하고 총괄하는 과장이지 직원들에 대한. 
○부위원장 이인자  직원들 관리 안 합니까, 과장이?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감사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특정감사에 대한 감사실에 대한 업무내용입니다.  그걸 보고 어떻게 하냐고 ○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업무를 그렇게 구분 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저한테 여쭤보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을 못 드린다고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건 해당 부서에 질의해 달라고 요청 드린 사항입니다.  그거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면... 
○부위원장 이인자  그게 어떻게 지금 요청입니까?  그게 어떻게 요청이에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그러면 어떻게 제가 여기서 답을 드릴까요? 
○부위원장 이인자  질의한 대로 답변을 제대로 하셨어야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제가 서면으로 드린다고 했고 어제도 사전에 다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나와서 지금 180건이니 200건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린 거고요.  자료는 명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이 억울한 부분을 해당 부서에 가서 면담요청 한다?  이 부분 당연한 말씀이고요.  당연히 했고요.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그러면 당연하게 답변을 하시면 되요.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부서장으로서 자기 직원들을 아끼고 감싸려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위원님, 어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다시 보고 제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으면 부서장으로서 그게 잘못됐으면 대신 사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잘못된 부분이 위원님, 정확하게 우리가 행정감사라 함은 그 해당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그런 거에 대한 질의를 갖고 답변하는 거지. 
○위원장 최숙경  잠시 만요.  지금 감사 진행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거 관련해서...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부서장의 태도가 정말 잘못됐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감사태도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서장으로서 직원이 잘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면 잘못했다고 하세요.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감사 아닙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직원들은 잘못한 사항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참, 어이가 없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태료 부과한 거 있잖아요, 2021년도에 그거 보니까 집합금지 이런 거 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위원님, 공통사항 몇 번일까요? 
이강구 위원  행감자료 360쪽, 감염병법으로 해서 식당들이 집합금지 이런 거 해당되면 위생과에서 과태료 부과해요?  317쪽에도 나와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감염병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여기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해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감염병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요... 
이강구 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에서 위반을 하면 우리 위생과에서 다 하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이강구 위원  그러면 개인한테는 누가 해요?  여기는 보니까 업소만 관리하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개인한테도 지금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고요.  처음 이 업무에 대한 범위가 애매모호해서 식당에서 발생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문화체육과 쪽에 소속되는 사항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식당은 위생과가 가고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집행금지 이건 업소가 용인해줬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하고, 그러면 개인은?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간 사람은 저희가 통지서를 보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리고 집행금지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거하고 경찰 고발하는 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과태료 부분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 교통위반 과태료 사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경찰에 송치하는 건은 법 위반에 대한 사항을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직접 걸린 건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하고 고발이 들어와서 확인되지 않은 건 경찰고발 통해서.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일단 저희가 경찰에... 
이강구 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경찰에서 위반이라고 결정되면 다시 우리가 과태료를 그때 또 매겨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이강구 위원  절차만 직접이냐 간접이냐의 차이네요.  그리고 업소는 제가 그렇게 이해했고, 그 집합금지위반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우리가 직접 과태료를 매겨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이강구 위원  그 과태료 부과는 따로 여기에 첨부는 안 했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그게 개인들 명단이기 때문에. 
이강구 위원  그게 몇 명이나 되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지금 총 건수에서 시설처벌이 65건, 이용자처벌은 228건, 그 나머지는 관리자처벌이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나중에 비공개로 과태료 부과 금액이랑 건수하고 자료로 주세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행정감사 자료 요구 건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확실하게 지금 받고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자료가 잘못된 자료를 주시고, 또 과는 과대로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언성이 좀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이 담당 부서나 아니면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한테 줄 때는 완전하게 정확한 자료를 줘야 잘못준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거짓으로 돼서 과태료 부과됩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 신중하게 자료제출 했을 때 제대로 줘야 하는데 제대로 안 주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진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일단 여러 가지로 여러 위원님께 본의 아니게 좀 소란스러운 시간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지금 감사 동안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감사 받는 태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좀 숙지를 하셔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은수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이은수 위원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이거 카피한 거 갖고 계시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위원장 최숙경  그거 관련해서 위생정책과 한 번 보시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위원장 최숙경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이 요구해서 서류를 받은 건데, 이 서류가 잘못된 서류인가 한 번 봐주세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26번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이건 해당부서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출장여비 특정감사 1차 실시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앞에, 이 자료(자료제시) 이것도 그러면 인정 못하시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위원장님, 26번에 대한 사항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3만원만 갖고 있거든요.  저희가 감사관실에 낸 자료에는 1차 21년도 1분기에 총 10건, 그다음에 2차 21년도 2분기에 3건해서 저희 위생정책과는 총 13건에 13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항은 제가 감사관실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게 여기 보니까 또 페이지 한 페이지가 있어요.  24쪽이라고 쓰여 있는 거 보면 위생정책과에서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180건 181만원을 회수 완료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있었던 누계로 제가 지금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숙경  누계고 저기고 간에 어쨌든 180건에 관련해서는... 
○부위원장 이인자  특정감사예요, 누계가 아니라.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저희가 감사관실에 낸 엑셀 자료하고 이 자료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서류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지금 확인하세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이 엑셀자료를 다 뽑아서... 
○위원장 최숙경  감사관실에 전화하고, 확인해 주세요. 
정태숙 위원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예. 
   과장님,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지금 믿질 못하신다는 얘기예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위원장님,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받은 사항이 아니고 제가 지금 올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한 이 내용만 제가 확인을 하고 공부한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최숙경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위생정책과는 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부분과 또 행정사무감사 중 담당과장으로서의 답변내용과 태도가 불량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감사를 중지하고 11월 29일 월요일 예정된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다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9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혜택플러스점 있잖아요.  현재 추가캐시백이 3% 지요.  자체 부담이 현재 5% 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아니지요.  자체 부담이 3%, 5%, 7%를 가맹점에서 선택하는 거죠. 
이강구 위원  3% 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 되는 거지요?  기본 10%에다가 가맹점에서 3%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3, 5에도 5, 7에도 3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아니지요.  가맹점에서 3%고요.  
이강구 위원  3% 나오면 우리가 3% 받고 3% 더 추가로 해 주는 거 아니냐고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아니요.  5%까지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이강구 위원  3% 하면 5%?  그러면 가맹점이 3%까지 하면 되겠네요?  뒤에 5% , 7%는 필요 없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아니, 그건 가맹점에서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이강구 위원  더 서비스를 해 주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구는 3%를 하든, 5%를 하든, 7%를 하든 기본 혜택플러스점으로 하게 되면 5%를 더 준다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맞습니다. 
이강구 위원  좋아요.  이거 연말까지 실시하나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올 연말까지. 
이강구 위원  내년부터는 어떻게 돼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지난번 인천시에서 일상회복민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캐시백 10% 유지하는 쪽으로. 
이강구 위원  누가 줘요?  앞으로도 계속 인천시에서?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맞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5%는 구비로 줬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기본캐시백은 국비, 시비해서 10%가 나가는 거고요. 
이강구 위원  10%는 인천시에서 계속 하겠다는 거고.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저희는 추가캐시백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강구 위원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5%?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지난번에 7%까지 했는데, 5%까지 저희도 5%는 유지하는 것으로. 
이강구 위원  계속, 이 사업은 계속 이어진다?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맞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래요.  하여간 인천시에서는 그냥 10% 하겠다는 거지요?  이번 시 예산에 세웠어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산 세웠습니다. 
이강구 위원  시 예산 본예산에 태워져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세워져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지금 국비가 안 내려와서 시에서 반발하고 그랬는데?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물론 그런데요. 
이강구 위원  시비 100%로 하겠다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아니지요. 일단 국비, 시비는 편성해 놨는데. 
이강구 위원  아직까지 국비는 안정해졌고?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이강구 위원  일단 그렇게 해 놓고 추후에 변동성도 있네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런데 이번에 민생대책으로
이강구 위원  국가에서는 안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무슨 소리냐, 계속해야 하니까 편성은 하겠다 주지도 않은 거 일단은 편성해 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일단은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국비 안 내려오면 방향이 또 틀어지는 거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런데 발표를 보게 되면. 
이강구 위원  국가에서는 안 준다고 했고, 시에서는 달라고 하면서 안 준다고 한건 지금 얹혀서 예산을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매칭예산만 세운 거네요, 인천시에서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렇지요. 
이강구 위원  그런 예산심사가 있어요?  국비도 안 내려왔는데 내려올 거 가정해서 시비를 예산심사를 국·시비 매칭 심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되요,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비를 가정해서 구비를 세워서 심사를 하면 나중에 내려올 거니까, 노력해서 받을 거니까 심사를 해 달라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그걸 세워 주냐고 국비가 확실하게 내려준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야, 얘기라도 있어야지 그런데 얘기도 지금 안 해 준다고 하는데 예산을 세웠다고 하니까.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놨습니다. 
이강구 위원  시에서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맞습니다. 
이강구 위원  다음에 우리 예산심사 할 때 확인해 볼 테니까 그 예산 어떻게 세웠는지, 전체 예산 시비하고 국비 매칭으로 얼마를 받을 걸 감안하고 시비를 얼마나 세웠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금 QR코드로 가서 출입자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QR코드가 조금 어르신들에게 번거로우니까 전화 걸어서 개인 확인하는 거 있지요?  경제지원과에서 한다면서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안심번호는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거고요.   
이강구 위원  그건 안전관리과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할게요. 
   행감자료 21쪽, 지역에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커넬워크 있잖아요.  문화가 있는 커넬워크 힐링콘서트 사업 있지요?  용역으로 준거네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이게 축제예산인데요.  보통 용역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이강구 위원  이 금액이 수의로 어떻게 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여기가 여성기업입니다.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의 경우는 5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강구 위원  앞으로도 이런 거 할 때마다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제가 타 부서에도 한 얘기가 여성기업이 하나예요, 이런 거 수행할 수 있는 연수구 업체가?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송도2동 주민자치회에서 적극적으로... 
이강구 위원  알아요.  내용은 좋아요.  내용을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고 계약 방식에 대해서 지금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지금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하고 지금 특별우대로 해서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해 주는데 우리 연수구에서 보니까 각 부서마다 이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나머지 분들이 혜택을 많이 못 보고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공정한가?  지금 수행한 걸 인천광역 플랫폼만 여성기업이냐 아니면 이걸 수행할 수 있는 여러 업체들도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우리 연수구도 한 적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다양하게 있는데.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사실상 업체선정은 송도2동 주민자치의 의견을 들어서 사실상 그렇게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쪽하고 뭔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준거다?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거기 주민참여예산이고. 
이강구 위원  그리고 나서 여성기업이고 하니까 연관성도 있고 하니까 이번 건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이강구 위원  일단은 첫 그거니까 제가 이해했고, 또 과정 중에 열심히 하는 모습들은 봤으니까 제가 더 이상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런데 수의계약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과장님이 가신다고 해도 우리 팀장님들은 이걸 수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여성기업이 여기 하나라면 여기 하나가 앞으로 다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몇 곳이 된다고 하면 최소한 그분들에 의해서 뭐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공정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잘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보니까 현재는 진행 중이에요, 아니면 끝났어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지난번에 끝났습니다. 
이강구 위원  서류할 때는 진행 중이었고, 지금은 끝났고?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이강구 위원  그 부분은 좀 명심하셔서 다음에 할 때는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에 의한 게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세요.  여성기업 이런 건 지금 시대하고 맞지도 않아요.  요즘 계속 젠더갈등 때문에 누구를 우선해 주냐 마느냐는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상대적 피해자가 아니라면 공정하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인자  아까 위생과 관련해서 내용은 다 들으셨겠지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제가 다 지켜봤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위생과에서는 완전식품이나 요식업 등 식당 등을 주로 단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일이나 야채는 농수산물로 인해서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저희는 이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원산지 표시부분을 그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유통기한에 대해서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유통기한은 연관되는 부분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그다음에 인천시 농축산유통과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전화를 해 봤는데 거기도 지금 아니라고 해서...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그러면 이게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것을 유통기한이나 아무런 단속 없이 이렇게 마트에서 파는 행위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는 기관이 없다는 건 문제가 아닙니까?  과일이나 야채는 식품이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다만 뭐냐면 과일이라든지 야채의 경우는 농약잔류 성분을 검사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유통 쪽에는 저희가 알아본 바는...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유통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일부 잘 되는 마트에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물론 안 팔려서 오래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마트가 잘 되다보니까 신선한 상품이 아닌 조금 오래 된 상품, 값싼 상품을 갖다가 소비자들에게 소비를 해서 그걸 먹고 탈이 나거나 뭐가 일이 생기면 이걸 관리하는 부서가 아무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저희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위생과도 아니라고 과장님이 계속 그렇게 하시고, 경제지원과도 원산지표지나 농약수치나 이런 거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이런 잘못된 식품을 사서 먹었다 잘못되는 경우에는 과연 이걸 누가 책임지고 그 음식을 유통하는 걸 단속하는 기관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아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알아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두 과 중에서 맡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당연한지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렇게 해야지 구멍이 뚫린 거네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부위원장 이인자  이것은 제가 지적사항으로 두 과에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경제지원과 올해 예산이 41억원이었어요.  그런데 지역경제활성화가 29억원이고 그 중에 28억원이 이음카드였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정확하게 이번 2회 추경까지 본다고 하면 41억 5천만원이고요.  이번에 쿠폰 1억 4천만원을 편성해 주셨고, 특화시범거리 3천만원해서 43억 2천만원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2021년도 수정계획이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정계획에 보면 43억원으로 계상했다가 내년 본예산에는 31억원으로 12억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저희가 내년도에도 그렇게 들어가는데요.  아마 예산 부서에서 그걸 일시에 편성하기는 부담이 가다보니까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참 제가 이번에 예산을 보다보니까 내년에는 재산세나 취득세가 지금 공시지가 많이 올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세수가 많이 늘 텐데 왜 계상을 이렇게 잡고 무조건 추경에 쓰려고 하는 건지, 다른 뭐 꼼수가 있는 건 아닙니까?  사실은 재산세나 취득세는 구세잖아요?  이건 구에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왜 예산을 이렇게 잡는지, 제가 과장님한테 저기할건 아닌데 지금 과마다 보면 예산이 조금씩 줄었어요.  전부 다 추경으로 미뤄놓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올해도 계속 추경이 올라가서 거의 7천억원이 넘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내년 추계할 때는 전년도 처음에 세웠던 예산으로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동안 3차까지 추경까지 했을 때 늘어난 예산으로 본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추경은 쏙 빼고 본예산에 했던 것만 이월시키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더라고요.  어쨌든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서 지금 정부의 시책하고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 육성시책사업을 보면 그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이 3억원 예산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예산서 중에 소상공인특례보증금출연이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게 아니고 내년에는 1억 5천만원 출연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인자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3억원 중에서 이것도 줄였어요.  그러면 특례보증금출연 이 보증지원을 몇 명이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지금 저희가 누적된 금액이 지금 한 16억 8천만원이거든요.  그러면 특례보증은 뭐냐면 16억 5천만원에 8.3배를 대출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금년도에 61건에 14억 5천만원을 보증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지금 보면 어떤 기술지원보다도 창업지원보다도 또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대출지원이 더 절실한 거 같고요.  정부에서 1% 저리이자대출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건 수혜 받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저희가 인천시를 좀 따져봤습니다.  왜냐면 연수구 사람들이,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280건에 421억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인자  연수구는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연수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1건에 14억 5천만원이요.  인천시 것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인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북 김천시가 2020년에만 252개의 기업에 1,330만원 융자를 추천해 주고, 이자가 13억원인데 이자를 부담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R&D기업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재원이 되면 이렇게 소상공인들에게 이렇게 육성자금으로 쓸 수 있게 해 주고 그 이자를 구에서 부담해 주는 건 어떤가.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기금으로 해서 이자차액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거기는 어떻고 지원하고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제가 말씀드렸지만 50억원에 대한 이자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이인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이요.  이자는 얼마예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금년도 보니까 1억 1,300만원되더라고요.  1억 1,300만원 이자를 가지고 이제 이자 차액 보존을 해 주는 거지요, 대출 받으시는 분에게. 
○부위원장 이인자  김천시는 13억원 이자를 지원해 줬는데, 우리는 1억 1,300만원이면 0.1% 네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김천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융자를 은행에 추천해 주고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과장님, 벤치마킹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아무래도 기금을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50억원이고, 아마 김천은 뭐 100억원이라든지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우리도 기금을 늘릴 방법은 없을까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논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예산이 좀 있어야 올릴 텐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저희 연수이음 운영대행사가 어디지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코나아이입니다. 
이은수 위원  코나아이가 지금 인천시와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인천 전체적으로 다 대행하고 있지요. 
이은수 위원  이번 인천시 국감에서 적자규모가 400억원에서 500억원에 달하는 코나아이가 2018년 인천이음 운영사로 선정한 후 지난해 수수료 수익이 554억원, 올해는 758억원까지 치솟았다는, 민간사업자 수익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인천시는 코나아이에 3년째 아무런 계약조건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감사지적을 받았어요.  알고 계시지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은수 위원  연수구의 대책이 따로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나아이가 저희가 2019년도에 계약했거든요.  5월에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대행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독점이다 보니까 그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수 위원  연수구에서 자체 감사 한 적이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건 인천시에서 이번에 자체감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코나아이를 다시, 운영업체를 선정하는 공모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은수 위원  경쟁입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앞으로 경쟁입찰을 할 것이라고 인천시 쪽에서는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맞습니다. 
이은수 위원  보면 송도 아파트 3곳에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음카드 바탕으로 아파트 입주자 특화카드로 해서 상가 내에 할인되는 폭을 넓게 22-26% 할인 받는 사업을 하고 있네요, 이음카드와 연계해서.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맞습니다. 
이은수 위원  이것은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도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와 차별화 있는 이음카드 개발을 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잘 알겠습니다. 
이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6쪽, 전통시장 관련해서 전통시장에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관한 지도감독 하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방역관련해서 얼마 전에 농수산물 시장에서 김장철이라서 사람이 많이 몰리면서 코로나가 발생해서 엄청난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아서 거기 관련해서도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다른 업소나 이런 데 들어가면 QR코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의 경우는 그냥 마스크 쓰는지 그런 것 만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 우리 연수구 쪽에서는 무슨 다른 방법은 없나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지금 우리 지침, 방역지침에 보면 말씀한 시설은 QR코드라든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경우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수시로 가서 방역수칙 잘 하시라고 안내도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그렇지만 전통시장 관련해서 우리가 상가번영회와 이렇게 해서 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어요?  다른 전통시장을 보면 상가번영회에서 수시로 마스크 제대로 썼냐, 우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계속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가 전통시장이 두 곳이잖아요?  그런 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좀 방역이 잘못돼서 코로나라도 걸려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도 상가번영회나 이런 곳에서 계속 나와서 수시로 피켓을 든다든가 해서 방역수칙 준수해 달라고 하고, 거리유지 해 달라고 해서 관련해서 이런 걸 캠페인처럼 계속 진행이 되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건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분위기 조성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남촌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인천시부터 해서 지도감독 잘하라고 계속적으로 그런 공문이 내려오고 있고요.  시장 측에서는 그런 사항을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편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냥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저희도 자주 점검 하고요. 
○위원장 최숙경  철저하게 점검하시길 부탁드리고요. 
   행감자료 37쪽, 지금 한일종합가스가 있지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옥련동 쪽에. 
○위원장 최숙경  그런데 거기 어떻게 됐나요?  대체 부지 선정이 됐나요?  여기는 어떻게 된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지금 거기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충전소가, 가스가 들어서려면 용도가 공업지역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공업지역이 사실상 연수구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여기 보니까 안전점검 나갔다고 하셨잖아요.  안전 점검하셨지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런데 지금 거기가 만약에 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뭐하고 하면 여긴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대체 부지를 선정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공장지역이라든지 그런 용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연수구의 경우는 그런 용도가 있긴 있는데 충전소가 들어설만한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제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곳이 대부분 보면 상가 쪽에서 많이 하지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식당 쪽에서 많이.  
○위원장 최숙경  LPG지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LPG 맞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런데 지금 만약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곳이 여기 자동차 밖에 없고 유일하게 지금 가스 판매하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연수구에는 거기 밖에 없는데요.  인근으로 보면 미추홀구 쪽에 인근에 있습니다.  남동구 쪽에도 인근에 충전소가 있어서 만약에 거기가 없어지게 되면 그쪽으로 해서 이용하시는 데는 큰 불편은 없는데. 
○위원장 최숙경  불편이 없어요?  아, 지금 어쨌든 사용하는 상가가 몇 곳이나 되는지 혹시 나와 있는 거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건 잠깐만요.  한 1천곳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꽤 많네요.  그런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업소가 없어져도 인근해서 전화로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미추홀구 쪽 바로 옆에 있고요.  남동구 쪽에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뭐 별 문제는 없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렇지요. 
○위원장 최숙경  상가 쪽에서 어차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위원장 최숙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이게 없어짐으로써 상가 쪽에서 불편하게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런 건 없습니다.  인근에 충전소가 두 곳이 있으니까요.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질의한 거 있지요, 그게 옥련 재개발지역에 나가게 생긴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학익지구로 편성돼서 그렇지요. 
이강구 위원  대체 부지를 그들이 요청한 거고.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렇지요. 
이강구 위원  그쪽에서 제가 저번에 한번 들어보니까 대체 부지로 얘기했던 게 주거 민원 피해가 없는 이쪽 해안도로 있지요?  송도 마주보고 있는 가스충전소 주변이 좀 그래도 그런 사업을 계속 영위해 갈 수있게, 왜냐면 없던 곳이 들어오면 해줄 이유가 없는데 그동안 우리 연수구에서 연수구 자영업자들 위해서 그렇게 해 왔던 업체인데 재개발로 인해서 결국은 쫓겨나게 생겼잖아요.  검토해 보지 않았나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분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는 거지요. 
이강구 위원  검토를 해 봤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공업지구 자체가 아니어서?  타 지자체 보니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해줘서 주거피해 없는 지역으로 간 사례가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지금 그분이 요구하시는 곳이 선학동쪽 고구려짬뽕 쪽하고, 여성의 광장뒤쪽 그런데 여성의 광장 뒤쪽은 그렇고요.  고구려짬뽕 그쪽도 거리제한도 있고, 있을만한 곳이...  
이강구 위원  제가 언뜻 그 민원을 들었을 때 물류창고 있는 주유소 다 몰려 있는 곳 있잖아요.  그쪽은 대상이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저희도 그쪽으로 한 번 안내를 한 적이 있어요.  
이강구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안 받아들인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쪽에서 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강구 위원  하여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이게 없었던 업체가 생기는 거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도 나름대로 우리 연수구에서 아까 대상 1천곳 자영업자를 상대로 해 온 게 있다면 최소한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추후에라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추후에 주거가 있는 곳은 당연히 민원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은 배제하고 그래도 문을 좀 열어서 나중에 업체가 공업지역에 준하는 곳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살릴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부서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맞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복지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18분 감사종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