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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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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12월 6일 (수) 오전 10시 1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충무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되겠으나 어제 요청했던 자료준비관계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에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요구 자료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자료는 58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58페이지에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체계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59페이지에도 특수활동비가 또 1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박민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것이고 업무추진비는 기자단들하고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홍보차원에서 사용되는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특수활동비는 어떤 방법으로 계상해서 직원들한테 배부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월 3만원씩 직원 9명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 박민호  59페이지에도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언제쯤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낼까지요.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주요업무보고에 보시면 2페이지 체육시설업에 에어로빅장하고 체력단련장이 있는데 체력단련장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헬스클럽입니다.
○간사 박남수  에어로빅이 정식으로 허가를 득한 곳은 몇 군데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영남스포렉스하고 뉴코아 에어로빅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현재 허가를 정식으로 인가내서 하는 에어로빅은 없습니다. 
○간사 박남수  에어로빅장이 연수구의 경우 아파트단지내에 있습니다.  설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합당해야만 허가를 득하지요?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별로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법적인 근거사항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침을 세울 수 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그렇지 않아도 박남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가장 애석해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상 과거 아파트 단지에 에어로빅이 남구때부터 해오던 것인데 그 자체가 용도상 지하대피소로 되어 있습니다.  대피소에는 에어로빅장이나 체력단련장은 못내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각 주민들의 건강생활 측면에서 실질적인 허가를 받았으면 해서 시에 건의도 했습니다. 
   연수구내에는 특수여건상 일반인이 에어로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파트단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이 부녀단체나 이런데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합리화 시켜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에어로빅장이 지하에 대피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를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사 박남수  각 아파트별로 부녀회나 이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항인데, 이사항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부분을 규제했을 때 미묘한 상황이 많이 발생되는 것도 알고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안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법상에서는 법위에 있을 수도 없고 밑에 있을 수도 없다 이겁니다.  근린생활 시설이라고 해서 그 법규에 허용된 상태에서 시설이 갖춰지면 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아파트별로 받는 금액이 다 다릅니다.  허가를 안냈다면 관리감독상에서 그 부분에서 사실 제목적상 이용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금전적인 차이때문에 각 아파트별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상 이런 부분은 명쾌하게 어느 선상에서의 일관된 관리는 해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지금 박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에어로빅이 아파트단위별로 가격조정을 정식으로 신고한 업소라면 정당하게 금액을 정해서 연수구만의 특별한 가격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나지 않고 무허가로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를 받으라고 규정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 상태에서는 사실상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앞으로 조정해서 각 아파트 단위별로 돼 있는 부녀회장이나 관장들을 일괄소집해서 현재 허가가 가능한 것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권장해서 허가를 정식으로 받고 무허가는 돈을 안받을 경우에는 관계가 없게 돼 있습니다.  돈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간사 박남수  지금 현재 연수구내에는 사설 에어로빅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20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어차피 아무리 여성단체나 부녀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못하는 것으로 유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안받든지 그런 두가지 방안을 채택하기전에는 그대로 존속시키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간사 박남수  15페이지『아침건강 생활체조 교실 운영』입니다.
   생활체조교실에 예산편성이 얼마나 책정 돼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예산은……
○간사 박남수  추진개요로 3월27일부터 11월4일까지도 돼있지요 ?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예!  
○간사 박남수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아봤습니다.  
   10월 초순경 되니까 그만두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11월 4일까지 하고 끝마쳤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그렇습니다. 
   박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에어로빅을 시작할 때 아침 6시부터 30분간하는 것으로 해서 에어로빅을 실시했는데 11월달 부터 날씨관계도 있고 기후관계로 어둡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1년 12달 지속적으로 하는 구도 있고 11월달로 마감하는 구도 있고 10월달로 마감하는 구도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님께서 실제 현지를 방문해서 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저희도 10월달 지나면서 직원들한테 간간히 내려보내서……,
   매일 나가볼 수는 없고 점점 인원이 준다고 해서 시간을 6시에서 6시 30분으로 늦추다 보니까 아침 출근 시간에 부녀자들이 아이들 학교보내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11월 4일까지만 구의회 청사뒤에서 마지막으로 끝났는데 연수국민학교에서  실시한데가 인원이 많이 안 나오면서 11월 4일까지만 마감하고 끝을 냈습니다. 
   사실 계획은 6시 30분으로 늦춰서라도 11월말일 까지는 유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줄고 시간을 늦춘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11월 4일 토요일입니다.  그날로 해서 끝낸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그 국민학교의 경우 10월 중순경에 끝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시행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1996년도부터 라도『아침건강생활체조』를 여기 나오는 강사분들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와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이희락 위원입니다.
  『각종 단체 예산 지원현황』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는 단체지원금을 지급하는데가 현재 연수구 체육회 밖에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예!  1995년도에는 연수구체육회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희락  4페이지 연수구체육회 지원액이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지원해 주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연수구 체육회 업무현황 및 구성시기가 1995년 4월 14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회의할 때만 구성되고 사무실 직원이나 이런 것은 두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부실장 송인택  애당초 처음에 연수구체육회가 3월 17일 간담회를 해서 4월 14일 창립총회는 70명이 되는 이사가 지금은 94명입니다.
   저희 체육회 이사가 8개구 2개군 중에서 가장 많은 체육회 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 체육회에서 이사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직원 1명을 구청 공보실에서 체육회 전담, 등산대회라든지 체육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여직원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 일괄 체육회 업무를 여직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1천만원이 지원됐는데 실제로 체육회 회장은 구청장님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그렇습니다. 
○위원 이희락  그럼, 각이사나 간부들에 대한 출연금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각구가 공히 회비제도가 있습니다.  
   연수구는 회비가 년 30만원입니다.
○위원 이희락  각출해서 모은 금액은 체육회 어느 조항에 속합니까?  얼마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그동안 체육회가 조성이 돼서 시민생활체육대회라든가 또 전국체전에 선수단 위만이라든가, 구민노래자랑초청 이런 곳에 분야별로 찬조를 해 주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간 2,300만원 정도를 체육회에서 들어오고 체육회이사 94명 중에서 전원이 다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당연직으로 돼 있는 공무원과 경기이사로 경기인 출신 10명은 회비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비를 내는 분은 60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이희락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이사님이라고 해서 각출하여 1인당 30만원씩 내고 위원장님 이름으로 특별히 찬조한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사님들은 몇 분정도 내시고 회비중 얼마정도 쓰고 이것은 감사보다는 체육회 이사로써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출이 돼 있는지 대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지금 현재 회비 납부한 것하고 남아있는 것이 3,500만원 우리구에서 해 주는 것은 1천만원 중에서 700만원 밖에 안들어와 있습니다.  이자가 1만 4천원 그래서 현재 600만원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구에서 300만원이 들어오면 900만원이 되는데 오늘 행사에 사용되는 금액하고 합치면 300~400만원 정도는 이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허학우  이사들이 낸 3,500만원 중에서는 어느 정도 썼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우선 체육회 이사분이 낸 것을 별도로 쓰는것이 아니라 구에서 지원한 것과 같이 통장에서 지출되니까 이사분이 낸것만 별도로 얼마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행사 체육 지원은 구민생활체육대회 응원단에 대한 유니폼 아래, 위 그것도 1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보조원 월급, 체육이사단복, 그리고 이사들의 식사대, 기타 운영잡비해서 지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이희락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원금 1천만원과 체육회에서 조성된 출연금을 합해서 관리한다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예!  
○위원 이희락  의회에서 예산액 1천만원에 대한 것은 감사를 당연히 할 수 있는 데 출연금에 대한 것은 별도의 금액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상 타당성 있는데 각구가 공히 어떻게 집행해 나가느냐 하면 위원님 말씀은 통장 구좌를 2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체육회 이사로 지출되는 통장, 구에서 예산 지원되는 통장을 따로 나눠야 되는데 물론 대개 보면 우리가 구에서 오는 700만원에 대한 대략적인 숫자는 나옵니다.  사실상 통장은 한개 통장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 이희락  타구에 대한 현황을 물어보겠습니다. 
   타구에서도 구청장이 체육회 회장이 역임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그렇습니다.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그러면 각종단체 예산지원 내역에서 실장님이 가능하시면 지원금 1천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4페이지에 보니까 업무현황 4월 14일 구성인원 94명에 대해 1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지출된 내역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지금 주요업무 보고내용과 기타 어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할 때 문화공보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58페이지부터 시작되는데 어제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지금 어제와 연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제출받은 자료를 진행하면서 어제 부분도 같이 질문하시면 됩니다. 
   몇 페이지 어느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간사 박남수  알겠습니다. 
   26페이지 1995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어제도 기획감사실장님께 들었는데 야외공연장 설치 공사해서 1억 4,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어제 조명시설 및 기타로 해서 총체적으로 야외공연장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약 3억 8,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본 예산에  1억 4,500만원을 넣고 추가로 쓰일 예산은 나중에 넣는다면 예산이 절름발이 형태가 됩니다. 
   행정에 일관성이 없지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뼈대만 있으면 살아 갑니까?  우선적으로 무엇을 하나 해놓고 다음에 또 필요하니까 추경에 또 무엇을 하나 만들어 놓자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적어도 연수구 분구 후에 문화예술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건물하나 제대로 들어설 수도 없고 만들어 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그만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심사했을 때는 특별히 이 부분은 야외공연장 하나정도는 있어야 구민체육행사라든지 모임에 대해서 야외들판에서 한번씩 하는 것은 안 되겠다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1억 4,500만원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예산을 편성합니까? 
   적어도 본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80%이상이 그 예산승인을 해 줌으로써 집행될 수 있고 부차적으로 10%~20%가 수행됨으로써 100%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게 해야지, 20%를 해 놓고 나머지 80%를 나중에 해달라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1억 4,500만원이면 야외공연장을 설치해서 제 역할을 다할 수가 있습니까? 
   다음 추경에 안올려질 겁니까?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박남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실상 이 예산이 올라올 때 1억 4,500만원이 이라는 데서 전체적인 추세를 봐서 총무위원회 위원들의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과연 1억 4,500만원을 갖고 연수구의 각종 행사들을 규모있게 치룰 수 있겠는가를 생각했습니다. 
   1억 4,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전체예산의 10%~20%가 추가 되는 사항은 상식적으로도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1억 4,500만원에 설계착수해서 내년 4월이 공사완공예정인데 4월에 공사 완공이 되면 탈의실이나 조명 이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골조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4월달에 야외공연장이 완공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과연 거기에서 공연을 하고 구에서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억 4,500만원에 대한 예산책정을 예상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진행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억 4,500만원이 조금전 이희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뼈대만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무대가치는 됩니다.  그런데 다만, 무대라 하면 거기에 전기시설도 있어야 되고 조명시설도 뒤따라야 된다는 문제이고.  당초에 저희가 설계해서 생각했을 때는 기존에다 올라가서 야외 무대를 차리는 것으로 봤고 이와 차리는 것을 지하까지 한번 해 보는 것으로 착안해 보자고 해서 지하에는 장비라든가 탈의실을 지하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굉장히 오버됐기 때문에 지 하는 안하는 것으로 하고 지상에서만 무대를 차리게 되면 지금 이희락 위원님이 걱정해 주는 것처럼 4월달에 준공했을 때 그 무대에서 행사는 못하고 뼈대만 올라가는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무대라 하면 열린음악회처럼 운동장이 광범위한데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야외음악당으로 소공원에서는 차리는 상태기 때문에 지하만 파지 않고 조명시설을 하고 전기시설을 실질적으로 4월달에 그 무대에서 행사는 충분히 치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다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수원도 가보고 여러 곳을 보다 보니까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는가를 모색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수원이나 그런데처럼은 할 수가 없고 다만, 대학 문화제 행사라든지 대학무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알맞는 야외공연장을 만들자고 했기 때문에 지하는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 칼럼을 보니까 일본의 한 마을 우리로 말하면 군정도의 마을에 고속도로가 통과 됩니다. 
   그래서『재원』이라는 잡지를 만들어서 20년동안 시민단체에서 고속도로가 나기 위한 환경평가를 자체적으로 조사 했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어느 통로를 거쳐서 나가가야지만 가장 우리 마을의 공해나 소음 등을 줄일 수 있는지를 연구했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연수구에서는 “하다보니까, 다른데 가보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예산에 그런 일관성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구세에 맞게 음악당이라고 해서 방송국같이 음향시설이라든지 방음시설이라든지, 이런 완벽한 시설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예산을 책정하고 나름대로 얼마가 들겠다는 것을 의회에 의뢰할 때는 적어도 담당부서에서 우리 구세에 맞는 효율적인 면을 감안해서 호용의 가치에 의해서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준비를 해서 올리셔야지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하다보니까 이왕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연수구청 전체의 행정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앞으로 이것을 기점으로해서 예산이나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를 냉정하게……
   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견해서 계산하여 세우는 겁니다. 
   1억 4,500만원에서 3억 8,200만원이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세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야외공연장 설치 공사를 하는데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차질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위원장이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은 1억 4,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가 또는 종목별로 어떻게 해서 1억 4,500만원이 나왔다는 자료는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예!  
○위원장 안병길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1억 4,500만원이면 된다고 했다가 지하실을 파면 3억 얼마가 들고 이런 즉흥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역사에 남을 건물이고 장인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가 될 수 있도록 1억4,500만원을 세우셔서 승인을 받으신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항목에 목별 예산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PPBS.  기획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계획에 의해서 3억 8,200만원이 든다면 금년에는 1억 5천만원.  내년에는 2억 5천만원 순으로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에 대하여 PPBS를 도입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주먹구구식으로 쓰지 마시고 어느 행사에는 대강 어느 수준까지 쓰고 앞으로 우리가 체육기금이라든지 의회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은 얼마이고 우리 체육회 이사님들이 어느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돈이 지급되니까 얼마를 연차적으로 어느 행사에는 얼마씩 쓰고 이렇게 해서 아주기초적인 계획이라도 만들어서 저희를 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금년에는 허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상편성도 예산책정도 안했습니다. 
   1996년도에는 연간 임원들이 내시는 회비를 총괄적으로 계획해서 계상하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실장님!  야외공연장 설치공사가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오늘까지 설계가 다 돼 있고, 오늘까지 설계가 다 들어 오면 공사 감독관하고 지정해서 재무과 경리부로 넘겨서 입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그러면 설계가 3억 8,200만원에 맞는 설계금액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아닙니다.  1억 4,500만원에 맞는 설계금액입니다.
○위원 이희락  지하 탈의실을 용도로 쓰면 설계변경이 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지하는 안 파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요. 
○위원 이희락  동료 위원이 얘기하신 기획예산이라는 것은 명시이월 사업이나 승계사업 대단위 2년, 3년 내지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가 기획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995년 11월 설계 착수해서 설계완료 돼서 들어오면『공원시설변경요청』이것이 한두가지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억 45백에 맞는 공연장 다소 구민들을 위해서 거시적으로 앞을 멀리 내다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금액이 문화공보실에서 효과적으로 효용있는 야외공연장을 건립하는데 우리 문화공보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설계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위원회가 위촉이 돼 있는 것이 있지요?  건축심의위원회나 이런데서 타당한지 보완해야 될 일이 있는지 입찰 들어 가기 전에 그런 과정을 거치는 제도는 어떨까요?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가능하면 안병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우선 잠시 휴식을 한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행정감사요구자료 5페이지에 문화·예술에 관한 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연교수가 주거단지나 교통이나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잘 되어 있는데요. 
   문화적인 공간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앞으로 우리 연수구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될 사항이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구민초청의밤 행사에서 1,892만원 예산에 1,890만원이 지원돼서 행사를 치룬 것으로 되어 있고 제2회 연수구 청소년 사생대회 개최를 1995년 11월 4일날 인천상륙기념관 야외공연장에서 했습니다. 
   우리 연수구청이 개청한 이래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더 구상한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금년에는 그림그리기만 했는데 내년에는 글짓기 대회도 하고 각 분야별로 백일장 같은 것을 이희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문화·예술측면에서 체육회 이사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구는 타구와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서는 문화·예술분야에 역점을 둬야 된다는 것에는 동감합니다. 
   내년에는 화합 차원에서 행사를 많이 치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인천상륙기념관에 가보면 적지만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실장님, 가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예!  
○위원 이희락  구민초청의밤도 좋지만 새로 계획된 주거문화를 가진 연수구가 초·중·고 학생을 위한 문화 행사 범위를 빨리 확장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생대회 같은 것도 좋고 글짓기 대회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수준이나 학생에 대한 교육열이 서울의 마치 강남과 같이 섣부른 예견이 합니다만,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해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학교별로 연극대회를 5월달이나 6월달 따뜻한 봄날에 적은 예산으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건의 드리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구민초청의밤에 인기가수 초청하는 것도 구민들의 단합이나 사기 진작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실제적으로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에 대한 행사를 예산이 적게 드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연수구 관내의 문화인이나 예술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이희락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꼭 예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찬조 출연이라도 해서 어린 학생들에게 좋은 밤이 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측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이희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형의 문화도 중요하지만 유형의 문화로써 연수구내에 문화 유적지에 대한 관리자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예!  
○간사 박남수  그 관리자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그것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관리부처가 시립박물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에서 직접 박물관을 관장하고 있고『정우량 영정』은 동춘동 325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후손 정구호씨가 소장하고 관리하는 상태입니다.
   옥련동 194-54 공원에 있는 능허대지 공원관리는 공무원이 상주하면서 관리하고 있고, 이허겸의묘 같은 경우 연수2동 286-10 이천이씨 종친회장이신 이남호씨가 관리하고 있고 현재 시비 보조로써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관리는 시박물관에서 하고 있고 다만 후손관리측면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고 해서 유급으로 봉급을 주면서 관리하는 곳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수시로 점검해서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시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주요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시지정 유형문화재 7점해서 정우량 영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소장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그렇습니다.  동춘1동의 정구호씨가 소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이것은 일반인한테 공개가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됩니다. 
○위원 이희락  제가 여기서 36년을 살았는데 한번도 못봤습니다. 
   그리고 시지정기념물 한점해서 능허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예!  
○위원 이희락  능허대지에 몇 번 가 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두번 가 봤습니다. 
○위원 이희락  그러면 가서 처음에 무엇을 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관리측면을 보니까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또는 주위청결들을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관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원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파손부분은 시에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것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능허대지 옆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유적지를 방문하면 안내판을 봅니다. 
   역사적으로 배경설명이 담겨져 있는 안내판을 보는데 실장님!  거기에 두번이나 가보셨다면 능허대지의 ‘지’자가 ‘터지’가 맞습니까?  ‘땅지’가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제가 알기에는 ‘땅지’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그러시면 정림사지 할 때 ‘지’자가 무슨 지자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땅지’가 맞는것 같은데 ‘터지’자라고 흙토변에 그칠지 있는 한자 그것이 맞는지는 저도 불분명합니다만, ‘터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안내판을 쭉 읽어내려가다보면 조사 틀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조사가 어눌하게 써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역사적으로 정자나 수목, 이런 것은 문화공보실장님의 담당이 아니시라는 말씀에서 그것을 배제시키고 일단은 안내판에 대해서 빠른 시일안에 역사적인 고증이 필요하면 자료를 참고해서 능허대지의 지가가 ‘땅지’가 맞는지 ‘터지’가 맞는 것인지 정정하시고 또한 부분적으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 이하 문화공보실 직원들이 읽어 보십시오.  말이 안 됩니다. 
   문화공보실에서도 시지지정기념물이 한점 있는데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내일이라도 나가서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2페이지에 당구장 허가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우리 연수구 관내가 당구장 허가낼 때는 특수지역이라는 내용이 있다 하는데 왜 특수지역이 됐는지 사실이 그런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아는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안병길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미신고 당구장에 대한 내용은 저희 관내에는 당초에 고발을 5개소 2회 고발은 15개소로 돼 있고 지금 문제점으로 돼 있는 것은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보면 당구장은 신고를 필한후 영업행위를 할 수 있으나 학교보건법 때문에 당구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하면 당구장은 절대 정화구역 또는 상대 정화구역 해서  각 학교와 유치원과의 거리가 200m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사전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체육진흥법에 의해서는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불합격을 받기 때문에 허가를 못내 주고 있는데요.  특히 연수구는 새로이 주거지역으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쾌적한 교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교주변의 모든 유해업소는 인정하지 않도록 남부 교육청정화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심의를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대책을 시에 건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핵심이 교육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대책안이 나오도록 저희가 건의하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신고를 안하면 고발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지역발전 측면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가 돼야 될텐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교육위원회 부의장을 하시던 구청장님이 계신데 이런 문제는 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민원이 발생되는지. 
   어느 지역이든지 당구장이 없는 지역은 없는데 유독 우리 지역만 특수지역이라고 해서 묶일 수 있는 내용이 무슨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민원이 없는 구가 될 수 있도록 근본대책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예!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문화공보실장님께 행정감사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3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분구로 인해서 남구지역이었던 옥련동 작전기념관과 그 위의 시립박물관이 연수구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장으로 사용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념관 올라가는 지역이 유일하게 송도지역에서 상업지구입니다.  그것은 건축법상으로 건축과나 도시과에 포함되겠지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로주변으로 유층지점이나 룸살롱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 기념관이실제적으로 연수구 뿐아니라 인천시, 더 나아가서 작전기념관은 해 마다 기념일이되면 제외 외국인 용사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지역이고 인천시에서 교육의 장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지역이기도합니다. 
   지금 헌법에 명시돼 있는 사유재산상의 침해라고 해서 건축법상에 용도별로 문제가 안 되면 단란주점이고 룸살롱이고 허가를 내줘야된다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옥련동 지역구를 갖고 있고 누구보다도 앞으로 거시적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위치에 와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감히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중구의 월미도 같은 곳은 문화의 거리가 있습니다.  조례로 생기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는지 답답합니다. 
   본 위원이 위생과나 건축과장님들과 많이 상담해 봤지만 법상 별 하자가 없기 때문에 구에서는 그것에 대해 방법이 없다는 일관된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께서 우리구의 상징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인천의 교육장으로 쓰이는 기념관 및 시립박물관 주변을 여론화 시키든지 ……
   청량산 살리기에만 열심히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 주재하셔서 위생과나 건축과의 관련된 관계공무원과 여론을 환기시켜서 꼭 허가에 대한 것을 내줄 수밖에 없다면 허가해 주기 전에 소유자에게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될 수 있으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윤석  7페이지에 제9호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해서 연수구가 종합우승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모든 행사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행사후 자체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천만원이나 드는 행사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수단을 이끌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점과 부수적인 음식이라든지 전체적인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먹는 것으로 얘기도 나올 정도면 행사자체에 문제가 약간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또 우리 응원단이 100% 여자분인데 혹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에도 이런 시민행사가 문제점이 있다고 정기회에 지적도 나왔습니다만, 차후에 우리가 똑같은 이 행사에 참석한다면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이런 대두된 문제를 참석하는 기본 목적은 구민의 단합이 가장 우선이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부수적인 불만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59페이지 보상금이 1,740만원, 1,200만원, 60페이지에 또 보상금이2,075만원, 1,366만원이 있습니다.  어디를 그렇게 많이 보상해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미스인천 출전에 따른 보상금이고 또 하나는 기자들한테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체육교실운영에 따른 아침건강생활체조 강사수당, 또 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수강료입니다.
○간사 박남수  이것을 합하면 4,500만원 정도인데요. 
   체육교실 운영에 아침체조로써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아침체조교실은 수영, 볼링을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4명의 강사가 있습니까?  거기에 보조강사 까지요?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예!  
○간사 박남수  4명에 대한 보조금이고 그러면 나머지 기자단으로 가는 것이 몇 천만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아닙니다. 
○간사 박남수  그러면 미스 인천에 대해서 1,800만원……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거기에 구민생활체육대회하고 시민생활체육대회도 보상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축구대회나 각종 대회때마다 보상금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감사자료에 있어서 목상에 나오는 보상금이 본 위원은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포상금인지 보상금인지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같이 합쳐놓으니까 본 위원이 어느 부분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체육대회라든지 하는 내용에 있는 것은 포상금으로 해 줘야지요.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1996년도 예산부터는 포상과 보상을 구분지어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가시고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시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박남수 위원님이 질의 했듯이 보상에 대한 것은 순수한 보상아닙니까? 
   포상은 상훈법에 의해서 주는 것이 포상이고…, 보상에 대한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보상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포상이나 보상도 일괄적으로 같이 계산을 해 놨기 때문에. 
○위원 이희락  포상과 보상을 같이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까? 
○위원 허학우  예산상 포상금 목이 있고 보상금 목이 있는데.  지금 이희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포상이라는 것은 상훈법에 의해서 포상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훈법에 의해 주는 것은 포상이고 일반적으로 보상하는 순수한 것은 보상한다는 내용이 아니겠느냐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을 기획실장님이 갖다 주셨는데요.  보상금란에 일반 민간인에게 주는 것들을 전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희락  실장님!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대회 예산 집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에 제1회 구민생활체육대회 예산액이 2,500만원이고 집행이 24백여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9회 시민생활체육대회 해서 29백여만원이 됐는데 시비보조가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를 본 위원이참석해서 보니까 구민들의 단합된 분위기와 성과도 좋았던 좋은 행사라고 본 위원은 기억됩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2,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으나 시민생활체육대회를 보면 시보조가 1천만원이고 구예산이 1,960만원 지출되었는데 어떻게 시보조가 더 적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원래 시비 보조는 매년 각구에 1천만원씩 배정을 해 줍니다. 
○위원 이희락  구대항에서 우리 연수구가 1등을 했다지만 이것이 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민생활체육대회는 2,900만원으로 저희 같은 경우 어렵게 살림해 나갔습니다. 
   응원단 옷이라든지…  구민생활체육대회는 동에서 동선수들을 해 입혀서 보내지 만 시민생활체육대회는 저희가 다 관장해서 선수들 격려금도 전단해 줘야 되고 음료 및 식사도 봐줘야 되고 응원단 규모도 그렇고 입장식에 준비도 해야 되고 ……,사실 2,900만원으로는 체육회 이사들이 협조를 안해 주시면 도저히 행사를 치룰 수 없습니다. 
   조금전 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도 시민생활체육대회가 문제점이 많다고 했지만 사실 공보실에서는 구민생활체육대회가 더 편합니다. 
○위원 이희락  우리 박윤석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시정기회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곧 생활자치 아닙니까? 
   단체장 민선이 되었고 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보실장님께서 시민생활체육대회에 대한 모임이 있을 때 강력하게 주장 하십시오. 
   그리고 관행적으로 전년대비 1천만원 시비보조 나머지 구에서 지출하는 것도 말씀하시고요.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그렇지 않아도 이번 시민생활체육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행사가 매끄럽게 끝나지 못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건의문을 내라고 해서 저희가 건의문을 내놨습니다. 
○위원 이희락  어쨌든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덧붙여서 구민생활체육대회때 동지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항목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동지원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보상금에 책정이 되어 있니다. 
○위원 이희락  그러면 일관성 있게 8개동에 똑같이 지원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예!  
○위원 허학우  100만원 이것은 밥값도 안 되고…,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두 행사를 치르는데 5~6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사실 동정자문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위원장님 동정자문위원장 하셨고 저도 동정자문위원장을 했는데요. 
   제일 먼저 위원장으로 앉으면 이 두행사를 어떻게 치뤄낼것인지 동정자문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돈 10만원씩은 거두어야 되거든요.  아주 곤혹스러운 부분인데 물론 구예산도 어렵겠지만 동의 어려움도 이 기회에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알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실제적으로 앞으로 구민생활체육대회때 동지원에 대한 보상금을 넉넉히 해 줄 방안을 연구하세요.  그것이 실제적이지, 괜히 시민생활체육대회해서 1,960만원씩 시비에 대해 두 배씩 해 줄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는 구민을 위한 구민생활체육 대회때 행사를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9페이지 비디오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란 비디오는 경찰서 소관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예!  
○위원 허학우  그러나 우리구의 체육·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공보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가 자꾸 발달됨으로 해서 영화나 비디오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안이든지 비디오나 이런 것을 안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물론 경찰서에서 담당하겠지만 음란 비디오나 불륜한 비디오 문제를 우리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께서 어떻게하면 연수구만이라도 보급이 안 되고 안방까지 안들어 갈 수 있을지를 연구해 보시고 이 문제는 한번쯤 꼭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으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윤석  행정감사 요구자료에 게이트볼 예산의 미집행에 대하여 앞으로 실시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동네체육시설 설치가 10월 13일날 마지막 시비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때 당시부터 설계를 해서 현재 동네 체육시설은 업자 선정이 돼 있고 공기가 많이 들어가는 기일이 아닙니다.  게이트볼장이나 농구대, 메달리기, 평행봉, 이런 것은 금년 12월말까지 조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인분들의 게이트볼장관계는 제가 연수2동사무소하고 청학동 관계는 현지를 노인회사무국장님하고 나갔는데 사무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국유지로 알았는데 나가서 알아보니까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청학동 노인회장님하고 가봐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일부분만 가지고도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12월말까지 모든 조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박윤석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동네체육시설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을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물론 남구때 설치를 했지만 시설한 장소가 학교입니다.
   학교에 체육시설을 주민들을 위해서 분구 되기 전에 시설해 놨는데 분구후 연수구에서는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위원 이희락  그러면 왜 체육시설을 학교안에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남구에서 설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잘 됐다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는 가능하면 이번에 동네체육시설 설치하는 것도 학교내에는 가능하면 설치하지 않고 공원시설이나 이런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근린제7호공원에 하는 것도 전주민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학교안에는 설치를 안하도록 해도 시민공원이나 공한지를 활용해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희락  한달에 한번 나가는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 부탁드리고 1995년 동네체육 시설설치(1개소) 근린제7호공원에 3천만원이 책정 돼 있습니까? 
   그곳은 무슨 시설을 할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12가지 종목이 됩니다. 
   윗몸일으키기, 농구대, 계단 오르내리기, 등의자, 종합 안내판……,
○위원 이희락  연수구에는 56개소의 근린공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민들이 하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린공원에 체육시설을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의 행정감사 보고 때도 나왔지만 문화공보실장님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어느 종목해서 얼마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적인 특수성이나 이용하는 계층을 고려해서 예산안에서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특히 체육시설 같은 구민건강을 위한 시설은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진행에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알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군데만 체육시설을 12가지, 13가지로 하시지 말고 지금 계획 세우신 것을 변경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차후에 계획하실 때는 여러 군데에 분산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역특성에 맞게 분리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해서 필요에 따라 시설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호공원내의 산책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그것은 계획을 안했습니다만, 현지에 나가서 ……,
○위원장 안병길  산책할 수 있는 도로는 있는데 그곳을 정리해서 의자를 놓을 수 있는 지역은 의장을 놓고 다닐 수 있는 지역은 다닐 수 있게 파고라든지 철봉대라든지 산책로 주변에 놓을 수 있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됐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행정감사자료 6-1에 보면 체육기금 접수 및 지출현황에서 수입지 출에 “해당없음”으로 돼 있는데요.  그것과 체육회 출연금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체육회는 기부금이 아닙니다.  회비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8페이지 홍보위원의 활동사항 이것은 명목적으로 운영 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홍보에 대처할 수 있는 그래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홍보위원은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각동에 8명의 명예홍보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반상회나 구정 발전에 활용하고 있는 상태가 사실상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홍보위원을 운영해 나가면서 하나의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는데 설치가 조례나 규칙에 의한 법적 근거도 없고 위원구성이 통·반의 자생단체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총무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론모니터요원8명하고 그 제도와 기능이 중복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공보실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대책은 제 나름대로 평가할 때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1993년 10월 각종 위원회 정비에 따라서 남동구나 중구의 경우는 홍보위원을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연구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검토해서 불필요한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구성은 앞으로 폐지하는 것이 어느 정도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세부적인 계획을 제가 전반기에 홍보위원으로 참여해서 몇 번 친목회 형식으로 한달에 한번씩 만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봤습니다.  이왕 홍보위원을 선정해서 발탁했으면 세부적인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분명히 정리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안병길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남수  구정홍보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구 관내의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로 보내드리면 통반장이나 반상회 모임이 있을 때 시정책이나 구정을 홍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개가 통반장들이 많이 겸임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홍보위원회가 전에 위원회 현황을 보면 위원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법적조례가 연수구 규약이기 때문에 폐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요?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예!  
○위원 박민호  이것은 좀 더 내실있게 방안이 연구되지 않는 한 처리가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주요업무보고 33페이지에 구청화보 제작이 있습니다. 
   제작기간이 1996. 5~1996. 9 화보중심으로 엮으실 생각이신것 같은데 이것은 순수하게 문화공보실에서만 직원들이 할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문화공보실에서 그간의 홍보사항이나 시책 사업 등을 만들어서 각종 회의실이라든가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에게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구민들에게 홍보하려고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1996년도 본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위원 이희락  발간부수는 2천부라고 했는데 배포 영역은 어디에 두는 겁니까?  구내에만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주로 회의시나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또 통반장님들을 대상으로 배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뿐만이 아니고 연수구를 홍보하는데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대외적인 면에서도 배포하는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어차피, 화보는 제작하게 되면 각구에 몇 부씩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공보실에서 각구에 몇 부씩 보내야 합니다.  많은 부수는 아니지만 지역 구정화보를 제작하면 각구에 전부 보내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이희락 위원님의 질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홍보라든지 기타 발간물을 5~10부 정도 의회에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현재 구정 화보를 제작하는 것도 예산 절감 측면에서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 어디서든지 주관을 해서 불필요한 발간물을 억제하고 구정화보 제작시 다른과에서도 발간물을 제작할 계획이 있다면 구정화보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은 예산절감의 측면에서 구정 화보는 무엇이든지 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또 1천부에 2,500만원이라는 돈이 든다면 한권당 2만 5천원 정도로 하면 수준이 높은 책자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구정화보라는 측면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다른과의 책자 발간과 관련해서 가능하면 구정화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면 특별한 경우에 발간하는 발간물이 아닌 경우, 구정화보에 총체적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 발간되는 것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모든 과 것을 통합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허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각과의 협조를 받아서 화보제작에 필요한 사항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16페이지『문화 유적지 보전관리』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빈도같은 것을 통계로 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없습니다. 
○위원 박민호  그러면, 우리 관내의 문화유적지들이 주민들한테 좀 더 접근이 돼야만이 애향심도 촉진될 수 있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유익한 학습자료라고 보여주는데 교육기관과 연관해서 구정과 협조하여 이런 것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방안이나, 연구를 해 보신적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우량영정, 능허대지, 이허겸의묘 이런 경우는 시 보조로 공사중에 있고 다만, 이외의 나머지는 전부 시립박물관에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여기서는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없고요?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예!  학생들이 나와서 관전도 하는데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관내에 체육시설로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 장소가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예!  
○간사 박남수  어디 어디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현재 장소는 안 돼 있고, 두 군데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연수2동 사무소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청학동에 사실상 노인회 사무국장님과 가보니까, 국유지인줄 알았는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적지를 선정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롯데 아파트 뒤에 보면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보면 부녀회에서 농구대를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인회에서는 그 장소가 게이트볼 장소라고 합니다.  “나이든 것도 서러운데 왜, 게이트볼 장소에 농구대를 설치했느냐” 하면서 주민들 사이에 상당히 설왕설래해서 좋지않은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 장소가 확실히 게이트볼 장소인지?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실 게이트볼장은 실제 소요되는 예산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장소만 있으면 될 됩니다.  200만원이나 많이 들어야 25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의 복지문제를 생각해서 동네 체육시설 다른 것 하나를 덜 시설하더라도 장소만 있다면 언제든지 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3천만원 들여서 하는 다른 것 하나 덜 세우고 위원님께서도 그런 장소가 있다면 저희 공보실에 연락해 주시면……
○간사 박남수  그 장소에 가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가보지 못했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만한 장소면 게이트볼 하는데 지장이 없는 장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면적이 어느 정도 있어야 운동장으로 합당한지는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그 장소가 된다면 아마 노인회나 이런데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왔을 텐데, 장소를 현지답사 하시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장소가 적합한지 판단해서 농구가 적합한지 게이틀볼장으로 적합한지 가능한 쪽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대우·삼환 단지내의 공원 뒤에 보니까 게이트볼 장소로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사유재산입니까?  아니면?……,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아마, 노인들이 임의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지 저희가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민호  민간인들이 개별적으로 단지내에 단지 위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보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그렇습니다. 
○위원 박민호  가용돈 가지고 어렵게 취미활동 하시는 분들이니까.  다른 곳에서 좀 더 줄이셔서 일반 소모품적인 활용품들은 구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구정 관련 각종 언론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그 사항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취합해서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비판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하수과나 건설과 각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총무위원회에서 감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각과마다 복사해 주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재점검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시국이면 도시국의 비판자료는 사후 조치 사항을 보완해 놓도록 얘기하고 있고 자료를 복사해서 한부씩 각과에 배부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조금전 질문했던 사항을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의 규격이나 시설 내용에 있어 대충 250만원이 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근거가 있어서 확인해 보시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지금 현재해 보면서 업자와 얘기해 보니까 폭이 10여m정도면 노인들 게이트볼장은 충분히 됩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 내용중에 제가 다른 지역에서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데 협조를 해 준적이 있었습니다.  김포군 양천면 인데요, 바람막이 시설이라든지 햇빛가리개 시설이나 의자 등을 조성하는데 250만원이 든다면 시행을 해 보신 적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에 벤치도 만들고 끝나면 천막에 들어와서 쉴 수 있는 의자까지 전부해서 그런 부대시설까지 겸한다면 한이 없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것은 노인들이 운동장에서 잠깐 게이트볼을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시설을 만드는데는 그것밖에 안듭니다. 
   사실, 위원님장님 말씀대로 의자, 천막까지 휴식공간이 다 되려면 예산의 어려움  이 많이 뒤따릅니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만 해 주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안병길  야외공연장 문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그렇게 즉흥적인 행정을 펴 나가시지 마시고 노인들이 잠깐 와서 즐기고 가는 운동이라면 비용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준에 의해서 여름 같은 경우 햇빛가리개 같은 것도 설치해서 제대로 1~2시간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내용이 전제가 돼야 하는데 제가 외국에 한번 나가서 게이트볼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호주는 노인들의 운동촉진을 위해서 게이트볼 티켓을 받아서 모아 놔야 그것으로 해서 노인수당을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유도해 나가려면 몇 번 하다가 안오시면 폐지하고 다른 것을 만드는 즉흥적인 행정을 하지 마시고 규격이나 필히 있어야 할 것은 돈이 들더라도 있도록 만들어지는 운동시설이 되도록 해야지, 게이트볼장에 잠깐와서 놀다가는 놀이터 형식이 된다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필히 시정이 돼서 어떠 어떠한 시설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예산이 얼마 정도 들겠다는 것을 집행에 앞서 확인하시고 알아보셔서 그렇게 진행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자하나 없이 여름에 누가 와서 하겠습니까? 
   분위기나 여건 조성을 시켜주고 운동을 하도록 해야지 공공시설로써의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윤석  체육시설에 보수유지비가 600만원 올라 왔는데 기 남구에서 설치한 곳이 학교내에 많습니다.  시설물은 국고이고 사실상 구민것이지만, 이용은 주로 국민학교 등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수유지 관리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학교에 관계법령이 된다면 기부체납을 해서라도 우리가 그 후에는 보수유지비가 안들것 아닙니까?  설치는 우리가 했고 재산은 우리구로 돼 있지만 관리면에서 기부체납을 해서 유지비를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중에 체육시설 보수 유지는 실제관리가 남구에서 했던지 어쨌든지 간에 우리구에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지원비를 사전에 학교측과 의논해서 가장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운동장 안에 시설된 것은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윤석  우리가 이것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보수유지가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기부체납을 해서라도 기본적으로 목표는 달성하는 유지비는 절감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문화공보실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더 없으시면 어제 진행을 했던 기획감사실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간사 박남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다음 실·과로 넘어가기 전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기획감사실 자료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정회)

(14시 20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자료요청의 부분이나 어제 기획감사실 부분에서 못다하신 부분도 합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민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지금 들여온 자료들이 우리가 요청했던 자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위원장 안병길  여기에 자료준비가 덜 된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에 종합취합해서 재 질의할 때 할 수 있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진행을 하다보니 각 실·과장들이 안계셔서 자료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충자료를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참고자료에 단체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에 지금 예산이 집행된 것이 있지요?  전몰군경유족회 이분들은 연수구내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전몰군경유족회라는 회관이 용현동 452번지 내에 있고 그 회원이 78명입니다.
   저희 구에 살고 있는 현황은 사회과 업무이기 때문에 자료를 뽑지 않고……,
○위원 박민호  결정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지요. 우리 지역에 회관이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위원 박민호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인지 누구한테 지급되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지, 회관위치가 어디인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상자한테 제대로 갔는지 그것을 확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저희가 업무가 아닌 것은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정액보조단체에서 새마을 보조에 대해 어제 질문했던 내용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정액보조로 나간 지원금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총무과에서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간사 박남수  그러면 사무국장이나 사무보조원들은 자체내에서 그들이 임명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충무과장이 대신 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최원집  총무과장 최원집입니다.
   정액보조금 새마을운동본부의 지원사항에 대해서 그 인원은 새마을 협의회에서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그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어제도 지적한 내용인데요.  실무부서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사무국장 월급이 50만 3천원입니다.
   2/4분기가 이렇습니다.  3/4분기에 들어가서는 1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자체내에서 그 내용을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액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원했기 때문에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자체내에서 10만원을 주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이 건은 2/4분기까지는 중앙협의회에서 규정된 봉급을 지급했고 3/4분기에는 연수구와 연간 계약에 의해서 채용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3/4분기에 실비 봉급이 지급됐습니다. 
○간사 박남수  관리감독 감사는 총무과에서 실시합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예!  이것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습니다. 
   정산서를 검토해서 이상이 있다면 정식감사요구를 해서 감사를 하겠지만 이상이 없을 때는 그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지금 전박적인 추세가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고 점점 하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4분기에서는 사무국장 월급이 50만원 이었고 3/4분기에서는 왜 올라갔는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3/4분기 부터는 저희 연수구와 연간계약에 의해서 채용된 것입니다. 
   3/4분기부터 현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봉급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2/4분기까지는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지명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정액보조금에 의해서 최소한의 정액을 지급한 것이고……,
○간사 박남수  그렇다면 50만원에 대해서는 정해진 사항이지만 그 이상으로 주어진 사항은 새마을 지회에서 알아서 해 주는 사항입니까? 
   적게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더 주는 것은 새마을 지회의 재량권에?  
○총무과장 최원집  그것이 아니고 50만원은 봉급만 나가는 것이고 105만원 나가는 것은 후생비라든가 각종 수당이 포함돼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급량비라는 내용은 이런 것을 제외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이 금액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실무계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병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자세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계장 홍명의  사회진흥계장 홍명의입니다.
   봉급체계가 상반기까지만은 당초 새마을단체의 보수규정에 의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 사무국장님의 채용방법이 틀려졌습니다. 
   과거에는 시지부에서 채용해서 각구지부로 배정해 줬는데 하반기 부터는 각구지 부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는데 채용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간 새마을지회에서 계약을 하되 봉급은 종전것하고 봉급체계를 다르게 주었는데, 종전에 봉급 50만원정도 나갔을 때는 각종 후생복리비를 다줬습니다. 
○간사 박남수  잠깐요.  전반기와 후반기에 바뀐 사항이 있어서 인원변동이 있었습니까? 
○사회진흥계장 홍명의  인원변동은 없었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 사람이 계속 이어받았습니까? 
○사회진흥계장 홍명의  봉급이 50만원정도 나갔을 때는 각종 수당이나 후생복리비가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봉급체계가 바뀌면서 105만원으로 바뀌었는데요.  105만원에는 각종 후생복리비나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간사 박남수  말씀하신 중에 상여금이나 퇴직적립금 이런 내용이 복리후생비로는 안들어 갑니까? 
○사회진흥계장 홍명의  후생복리비로 따로 안들어가고 관리운영비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리고 과장님!  동단위 지원금에서 부녀회가 각 8개동인데 다 조직이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안됐습니다. 
○간사 박남수  조직된 부녀회에 대해서만 동별로 지원해 줍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8개동에서 4개동만 지원이 돼 있고 부녀회 조직은 6개동만 돼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예!  
○간사 박남수  현대, 대림아파트 입주자 대표 도서구입비 6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이것도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그것은 책으로 실질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취급하는데 그 도서들은 문화공보실에 등록이 돼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책을 구립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고해서 책을 구입해 준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해안로 식재를 하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빌리자면 벚나무가 관리면에서 묘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10여년이 걸려서 적응훈련을 시켜서 만들어야만 풍토에 맞게 옳게 성장하고 꽃이 핀다는데 벚나무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나무박사라는 이경재 박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검증과정을 거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설계서를 보면 해송을 심는것으로 돼 있는데요.  자세한내용은 도시정비과에서 다루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예산편성에 있어서 참고자료 1995 단체별 임의보조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그 내용과 행정감사 요구자료에 있는 임의보조금에 이 역시 새마을운동 연수구지회 여기는 단위가 1,17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1,178만원은 제가 알기로는 신청 내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내역에서 412만원으로 축소된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렇습니다. 
○위원 박민호  그러면 임의 보조금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캠페인을 하든지 쓰레기를 줍든지 지원을 해 주면 거기서 수입이 발생할 경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그것은 그 단체에서 공공요금으로 쓰는 겁니다.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해서 건전하게 쓰는 겁니다. 
○위원 박민호  그런 것은 관여할 대상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아닙니다. 
○간사 박남수  연수구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5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남구에 있을 때 각동별로 보면 연수구와 분구되는 남구에 소속돼 있던 구가 기타 분구된 후에 분동된 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있는 보조금은 남구에서부터 있을 때의 재향군인회의 임의보조금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그것은 459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6월 29일날 6.25 자유수호전쟁 제45주년 참전용사 초청위로 행사라는 명목하에 저희에게 5백만원, 남구에 5백만원해서 1천만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간사 박남수  그것은 동재향군인회에서 한겁니까?  연수구재향군인회에서 한 겁니까?  주체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그때 당시는 연수구 재향군인회가 분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남구와 연수구가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남구와 협의를 해서 남구에서는 350만원, 저희는 15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다음 2차는 지난 9월 29일날 어린이 안보교육 현장교육이라고해서 땅굴을 어린이 40명이 관람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재향군인회에서 협조해 온 것이 342만원이 요구됐습니다만, 저희가 소모성경비 일부는 삭제하고 그때 당시 309만원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두가지를 합해서 459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러면 주체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행사는 재향군인회에서 했는데 남구와 연수구가 갈라지지는 않았지만 재향군인회 자체내의 행사이기 때문에 도와줄 필요성이 있어서 도와준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도와준 것이 남구재향군인회를 도와준 것이네요?  
   연수구 재향군인회는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아니지요.  남구와 연수구가 합동으로 행사를 하는데 남구는 인원이 더 많으니까, 350만원내고 우리는 적으니까 150만원이 내겠다해서,
○간사 박남수  지원해 달라는 주체가 어디냐 이겁니다.  동재향군인회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아니요.  구재향군인회입니다.
○간사 박남수  지금 연수구에 재향군인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지금 없기 때문에 남구 재향군인회에서 연수구 것을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연수구 재향군인이 거기에 소속돼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름이 남구·연수구 재향군인회로 다만, 분리만 안 된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129페이지 조직진단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언제 시행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지금 진단을 해서 결과가 다 나왔고 최종안이 결재중에 있습니다.  최소한 금주내에는 결정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법규를 재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경영수익계가 신설될 것으로 보이는데 경영수익계는 연관돼서 이루어 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세무과에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외수입과 관련해서요. 
○위원 박민호  운영의 폭이 너무 좁아지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지금 과를 꼽으라고 하면 재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세무과에서……,
○위원 박민호  업무추진 심의 이런 역할을 봐서 어려우시겠지만 기획실에서 관장해서 주는 것이 실제적인 효과를 기댈 수 있을 것인데.  세무과에 들어있으면 사실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기적이지 못하고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세무과라면 우리 수익이라는 것이 세금밖에 없기는 합니다만, 너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더 전향적으로 창의적으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위에서 지원해 주고 하려면 기획팀에서 같이 있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왕하신다면 좀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위원 박민호  환경보호과에 전문인력이 몇 명있습니까? 
   정식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될 부분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환경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환경직은 그 분야의 공무원 시험만 패스하면 되는 것인지, 자격증이 구비돼야만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추가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한 기획감사실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은 해당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빠른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매끄러운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어제 못하신 질문을 보충해서 하시도록 했으니까, 질문하시는 것은 질문하시도록 하시지요. 
○위원 박민호  얼마전에 관련문제에 의해서 환경보호과를 가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직진단을 할 때 그런 것까지 좀 더 관심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현실적으로 환경문제에 민감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진단을 할 때 형식적인 기구만을 말하지 말고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전문적으로 배치돼 있는가, 이것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지 않았는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면 우리 관내에 계신 공무원들의 전문직에 전문성이 있는가를 진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안병길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윤석  우리 공무원은 해외여행을 하면 사전에 결재를 받고 나가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근무외는 신고를 합니다. 
○위원 박윤석  개인적인 것은 한번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자료에는 개인적으로는 없고 모두 예산편성에 의해서 모두 했습니다. 
○위원 박윤석  개인적인 일인데도 사전에 결재를 받고 나갑니까?  우리 구청공무원도?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구청공무원도 기관장한테는 결재를 받고 갑니다. 
○위원 박윤석  구조물 정비비 사용내역에서 청학동 지하차도 교통안전 시설물설치공사 2천여만원의 지출내역서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이것은 자료가 없으니까.  서면으로 상세히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윤석  2천여만원 정도의 공사면 상당히 큰 공사인데 반사경 3개소 이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조직 및 인력진단 결과에 대해서 박민호 위원님의 질문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정원 483명 중 현원이 437명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행정직외에 조직진단에서 세무과 환경보호과 건축과 지적과 등 특수한 기술직 계통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원이 돼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조직진단이라고 하셨는데 결과에 대한 것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원된 인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면 결원된 46명이 일반행정직만 다 결원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결원의 현황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간사 박남수  결원의 인원보다 지금 인력진단결과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술직을 요하는 부분에 일반행정직이 들어있다든지, 일반행정직으로 돼 있는데 기술직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진단해 본다면 미스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진단결과가 어떤 사항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기술직에 대해 몇 명이 결원 돼 있고 행정직이 기술직에 있어야 될 자리에 가 있는지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기술을 요하는 것이 지적·환경·건설·토목·건축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인원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간사 박남수  부연된 질문을 하면 일용직도 있지요?  
   정규직으로 가서 업무를 수행해야 될 부분에 일용직이 그 자리에 있다면 전체적인 480명 상태에서 조직자체가 흐름에서 능률적인 제일은 해 낼 수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조직개편을 계 신설이나 폐지만이 아니고 인원배치까지 그 인원이 그 계에서 하는 분장작업까지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동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한 내용이 있을 텐데 134페이지 이 내용에서 빠진 것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정기감사로해서 부분감사 종합감사로 나눠서 이 기간에 한 것 이외에는 다 나와 있고 진행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결과 내역을 뽑다보니까 진행중인 것은 아직 안 뽑았습니다. 
○간사 박남수  진행중인 내역은 몇 가지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시에 한가지입니다.
○간사 박남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지침서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없습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공무원법에 명시가 돼 있지 지침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인사위원회 운영을 하려면 지침서에 의해서 운영이 될 텐데요.
   어제 답변중에 인사위원회에 민간인이 3명 참여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의 인사위원에 부구청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김호균씨라고 해서 일반인입니다.  이분이 공무원 30년 근속하고 정년퇴직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총무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도시국장님 그리고 최형덕씨라고 현재 송도고등학교 교장선생님입니다.
   그리고 김만근씨라고 이분도 인천시에서 30년이상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3명이고 총무과장이 간사이고 행정계장이 서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보면 인사위원회의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2항 인사위원회는 위원 5인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은 3인, 위원이 7인 미만의 경우에는 2인으로 한다.』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할 때 현직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때 거기에 인정이라든가 학연 등 여러 가지가 작용된다해서 필히 민간인을 몇 분의 몇 이상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무원중에 오래 경력을 쌓은 민간인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잘 알았습니다.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감사 결과를 보면 여기에는 조치내역하고 개인적으로 책임질만한 일이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거의 시정이나 훈계로 조치를 했습니다. 
   사안으로 볼 때 징계보다 이것이 형평에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징계는 안했습니다. 
○위원 박민호  거택구호비 미지급 같은 것……, 이런 것은 사실 제일 민감한 사안들입니다.  저소득자녀학비지급누락건 이런 것들은,
○간사 박남수  부연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택구호지급에 대한 누락이나 이런 것이 시행착오로 돼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를 들어서 건수가 많고 금액이 많은 것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지만 우리가 감사를 나갔을 때 건수가 한두가지 이런 것은 시정지 시를 하고 회수하고 누락된 것은……,
   그 선에서 감사를 종결짓는……,
○간사 박남수  두가지 사항 다 그렇게 경미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이런 것을 보면 보통 전출이라든지 사망 등으로 해서 장부정리의 소홀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도 그런 부정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간사 박남수  동춘2동에 정기휴가 직원의 국내여비 과다지급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으면 회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 박남수  옥련동 같은 경우『공과금 납기후 지출』이것은 얼마인지는 나오지도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것을 유형했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이것은 공과금을 챙기지 못해서 나중에 돈이 더 들었다는 겁니다. 
○간사 박남수  이런 경우는 한두달도 아니고 3개월에 대해, 결국에는 구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아닙니까?  세번이상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훈계로해서 끝날 상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이것은 예산으로 납기후 지출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과태료부과는 개인적인 변상조치한 것입니다. 
○위원 박민호  지금 각 지역에서 행정공무원들이 차출돼서 하다보니까 업무진행에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라면 아까도 전제 했습니다만, 벌을 꼭 주어서 좋은 것은 아닌데 초기적인 단계에서 과감하게 일벌백계를 주기 위해서 처리될 것은 경고성으로 처리돼줘야만 체계가 빨리 잡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 봐주다 보면 우리처럼 아직 제자리를 못잡은 입장에서 문제가 조출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청학동의 경우 지금 진행중인 사항들 몇 가지가 보고됐습니다. 
   진행되는 상태가 어디까지인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이것은 11월 1일날 국내여비 과다지급한 것은……,
○위원 박민호  어느 정도나 과다지급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
○위원 박민호  이런 보고서가 작성될 때 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돼야지 서로 두번 일을 하지 않습니까? 
○간사 박남수  부연된 질문은 근본적으로 개선해야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춘2동 장기휴가 출산휴가에 대한 국내여비 과다지급과 청학동 장기휴가 출산휴가에 대한 국내여비 과다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산방식이 틀렸는지, 산출방식의 어떤 근거가 틀린 것 같습니다. 
   똑같이 국내여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어떻게 계산하기 때문에 양동에서 다 이런 오차가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이것이 직원의 업무소홀인데요.  출산휴가를 가면 그때부터 15일이내 근무를 하면 여비를 지급할 수 없는데 출산휴가를 감으로써 15일 근무한 사람에게 준 것을 저희가 적발한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그렇다면 업무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내용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면 지적해서 시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이런 사항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언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출산휴가에 대해서 동춘2동과 청학동이 똑같습니다.  그럼 이 일에 대한 산출근거방식을 숙지해야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세부적인 사항에서 나올 수 있는 조직진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막연히 잘못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본질적인 부분을 시정해 나갈 수 있게 개선해 나가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다시 이러한 사항으로 지적이 안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11월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11월 1일 공문보내서 16만원이 더 지출된 것인데요. 
○간사 박남수  동춘2동은 얼마를 회수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6만 40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회수됐습니다. 
○간사 박남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한 가지 사항으로서 다시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하급기관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숙지고 못하고 있다면 상급기관에서 소양교육이라든지 그 일을 마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박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동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업무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앞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의 같은 사안이 동시다발적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벌어집니다. 
   쓰레기 봉투문제, 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급문제……, 이런 것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감사에 적발되고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교육이 진행되는지, 그교육내용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저희가 직접 직원에 대해서 교육한 것은 없습니다. 
   감사 나갔을 때 현장에서 확인서 쓰면서 업무지도를 하고. 
○위원 박민호  그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잊어버리겠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교육계획이 수립돼야 하지 않습니까?  다른 곳도 미연에 방지해야 하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 감사결과를 공문으로 만들어서 각동에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그렇게 해서 공문를 보내면 공문으로 주어져서 보는 것과 그곳 책임자와 모여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 다들 조심하라고 하는 행동적인 지침이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위원 박민호  연수지구를 감안해 보면 먼지역이 없습니다. 
   15분이상 걸리는데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재발 방지를 해야지 사실상 폭주되는 업무들도 타구와 다릅니다.  그 입장에서 그 시달이 옳게 행정 최일선까지 가겠습니까? 
○위원 이희락  139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구호비미지급 그 금액이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이것은 전출입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어서 정병인씨 가정등 5가정에 대해서 20만 3,630원의 구비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위원 이희락  그러면 장기입원자 보험금 미지급액에 대한 것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생계비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만 나와 있는데요. 
○위원 이희락  모자가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것은 19만 7,210원입니다.
   노령수당 지급은 9만원을 과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조직 및 인럭진단결과에 대해서 써 놓은 것을 보니까 총 483명에 대한 사항을 보니까 동사무소나 기타 일용직으로 있는 분들도 연수구 조직입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어이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조직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 감사에 대한 부분 뿐만 아니라 각동에 대한 것을 보면서 구민들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분들이 자기직무에 대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것은 전혀 동사무소 직원들이 자기일이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정관청을 믿습니까?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장기휴가 출산에 대한 곱하기 방식도 몰라서 어디는 10만원, 어디는 6만원이 나오며,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결과는 안 나왔지만 계류중인 것이 있는거하며 이런 내용 하나 하나를 볼 때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조직은 밑에서부터 튼튼해야 합니다. 
   위에서 내려주는 것은 이제는 구시대입니다.
   내가 한 조직이나 동사무소나 각과별로써의 그 조직이 자꾸 이득이 되는 부분을 자꾸 생각했어야 그 조직이 커 나가는 것이지. 
   이것은 임명만 해 주고 그 자리에 가서 어떤 내용을 알아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을 모른다 이겁니다.  감사내용을 보면 ,
   지적된 내용이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부탁이라기보다 분명히 숙지를 해야 합니다. 
   감사장에서 지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구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감사는 물론 조직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에 의해서 더 밀도있는 관심과 채찍질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이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어제 부탁했던 훈련교육비인데요.  어떤 때는 개인으로 지급되고 어떤 때는 ……, 기준이 없습니까?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사회과입니다.
○위원 박민호  이 문제가 사실 전에 이런 문제로 시나 이런 곳에서도 민감한 사항들인데요. 
   여기 이 사람들에 대한 전화번호나 인적사항이 없습니까? 
   통장번호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확인하려면 은행에 다시 의뢰해서 하거나 그렇지 않고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 자료요청할 때 의도를 아실텐데.  온라인 구좌번호만 적어놓으면 자료로써의 값어치가 없지 않을까하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것은 사회과에 더 요구해서……,
○위원 박민호  지급대상자들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있어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이런 경우 명심원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직업적으로가 아닌 봉사해 주는 그런 사람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직원이 많지 않은데……,
   여기에 자원봉사자들도 관계가 안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
○위원장 안병길  끝으로 어제 질문했던 사항인데.  조기로 인해서 훈계를 받은 동장에게 확인해 보니까 확인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확인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 확인서를 하나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사항을 빠진 사항이나 미진한 사항들은 다시 한번 마무리 작업때 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기획감사실 질의사항을 마치고 총무과 소관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감사와 같이 한페이지씩 검토해 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총무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남수  정원 483명에 대한 결원 46명에 대해서 보건소의 경우 아직 개청이 안됐기 때문에 28명 정원이 결원에 포함돼 있지요?  
○총무과장 최원집  예!  
○간사 박남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과가 결원이고 어떻게 충원될 예정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결원이 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 1명, 재무과 1명, 시민과 1명, 청소과 1명, 위생과 2명, 건축과 2명, 지역교통과 1명, 의회사무과 2명, 선학동 1명, 연수1동 1명, 연수2동 1명, 연수3동 1명, 청학동 2명, 동춘1동 1명, 그리고 보건소 28명해서 총 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충원계획은요?  
○총무과장 최원집  자체계획에 의해 현재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규직에 대해서는 시에서 충원해서 저희한테 내려와야 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충원할 수 있는 사항은 운전기사와 사무보조 일부입니다.
   나머지 정규직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 채용을 해서 저희들한테 발령을 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전문직으로써 의사 2명을 구청에서 두고, 결핵감사원 별정 8급 상당의 1명을 두고 전기기능직 10등급 1명, 위생 10등급 1명, 운전원 10등급 4명, 타자 10등급 2명해서 총 11명을 저희구에서 지금 현재 채용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분구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다만, 순환보직관계를 공무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과가 있고 싫어하는 과가 있을 것입니다.  근무를 하다보면 자기 성격하고 안맞는 업무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보직이 나쁘다보면 자기일하고 안맞고 하다보면 굉장히 싫증이 나고 권태를 느끼게 됩니다. 
   총무과에서 이런 경우에 면밀히 관찰을 해서 순환보직을 시킴으로서 사기 양양대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지금 분구된 지 얼마 안됐지만 주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연차적으로 순환 보직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5급 이상은 구와 구의 관계로 보직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와 구 사이의 보직관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의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순환보직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이나 동에서 현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차후에 이사발령을 한다면 희망부서가 어디인지 제1, 제2, 제3 희망까지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1년도 안됐습니다만, 그동안 승진이 있을 적 마다 동에서 일을 특이하게 잘한다고 하면 발탁을 해서 구본청에 임용을 하고 또 구본청에서 승진을 하면 무조건 동으로 순환하는 식으로 이렇게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부동에서는 업무를 알만하니까 발령내서 간다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우리 공무원은 직급과 직렬과 직무가 있습니다. 
   그 직급 직렬 직무가 과 부서마다 고정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사실상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맞추고 하다보니까 동에서는 너무 인사가 잦지 않느냐는 여론도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의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구와 구의 보직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자치구가 되다보니까, 의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시본청에서는 6급에서 5급 승진임용을 시험제로 하고 있습니다. 
   들은 얘기에 의하면 1996년도 2월 4일날 시험을 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시험이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심사제로 승진을 하도록 시나 내무부에 방침을 정해서 보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각구도 행정직은 심사제로 하는가하면 기술직은 시험제로 한다는 구가 있고 우리구처럼 행정직이든지 기술직이든지 무조건 심사제로 한다는 구도 있고 구구각색입니다.
   그래서 구간 전보라든지 구시간에 있어서는 피차간에 기관장의 협의에 의해서 교류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부평구청으로 가고자할 때 여기서 부평구청장에게 할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기관장끼리 합의가 되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3페이지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에 공한지경제작물 시행은 작년도에 좋은 성과를 얻어서 주민들의 호응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나오는 작물의 효과라든지 양은 크게 기대하지 못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각 지역마다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있는 내용은 주차질서를 계도하면 되지만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들이 아파트단지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혼란을 빚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공한지에 작물을 심는 것도 좋지만, 일부는 화물차라든지 대형차들을 주차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주차비를 받는다든지 아파트 옆 주위에 필요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공간을 활용해 놓고 그 다음에 작물을 심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나 앞으로 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여기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3월 1일에 사실상구청도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우리 구청 관내를 한바퀴 돌아 보니까 한심스러웠습니다. 
   공한지마다 쓰레기가 쌓이고 이루말할 수가 없어서 간부회의에서 상의를 했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면 다시 못나오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이겠는가를 논의해서 『공한지 경재작물 재배』라는 타이틀 아래서 토개공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은 토개공에 일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개인에게 금년내에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안짓는다면 일반인으로부터 경제작물을 심어서 도시의 미관을 살리고자 하는데 허락을 해 달라고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에서 약 200여톤되는 쓰레기를 다 치우고 경제작물을 심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저희 예산에서 수반되는 사업이 아니었고 일반개인 땅 또는 토개공에서 소유하고 땅이기 때문에 사용허가만 얻어서 일반 주민에게 경제작물을 심도록 했기 때문에 수확량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주차장 문제는 지금 현재 지역교통과에서 그것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다른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작물이 재배안 된다면 그곳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온통 쓰레기 더미가 될 것입니다.  내년은 내년대로 적의 알아서 저희 소관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작물을 심기전에 주차장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건물이 지어진다든지 목적대로 이용이 되지 않는 공한지에 대해서는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는 방안이 있기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예!  저희 연수구청 뒤에 연수역광장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군데가 있는데 한군데는 남구에서 아스콘을 깎아내고 재 포장하는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산업폐기물입니다.  그것을 일부 받아서 놓고 있고 또 한군데는 그것을 전부 받아서 놓으려고 밀어놓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작물을 심고 있는 땅이 주차장 부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 산업폐기물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로울러로 밑에 주차장시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사와 흙이 들어가서 물이 잘 빠지도록 해줘야되고 또 위에 깔아야 되고 복잡한 절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개인땅이 었을 때 나중에 그 사람이 쓰고자할 때 우리가 그 폐기물을 치워줘야된다는 이런 전체가 붙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금년보다는 해소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에는 실상 도로에서 나온 폐기물을 거기에 놔도 나중에 따로 치울 필요없이 관계없을 텐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사이에 화물차를 놓게되니까 적은차는 지나다니면서 문제가 있고 또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못보니까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유발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수3동 주공1,2단지 뒷쪽에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올해나 내년에도 안짓는다면 일부 활용을 해서 한다면 관리는 노인회측에서 한다든지 부녀회에서 하든지 실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주위환경을 깨끗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주차난도 해소되고 주차장에 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돼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전부 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 길옆으로 한쪽으로 만해도 몇 군데가 있을 겁니다.  아파트단지내에요.  구청같은 경우에도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을 하면서, 먼저 부탁을 해서 잡석을 깔아가지고 민방위교육 받는 사람들이 주차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내년이라든지 일부는 이쪽에도 포크레인이 있고 장비가 있는 것이니까 좀 다져서 주차장 부지로 임시 사용하다가 목적에 의해서 사용해야 된다면 그때야 도리가 없겠지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안병길 위원님께서 한 가지만 생각하시는데, 아파트단지 주위에 대형화물차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집단민원을 예상을 못하신 겁니다.  화물차는 낮에 주차하는 법이 없습니다. 
   대개 한밤중에 새벽1시나 2시쯤 시끄럽게 굴면 그동에 사람들한테 집단민원이 생겨서 큰일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승기천 하천부지에 화물조합에서 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남동구청에 갔는데 허락을 안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난 해소도 있겠지만 화물주차장을 잘못 개설해 주었다가는 민원에 큰문제가 생깁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지금 현재 골목에?  
○총무과장 최원집  골목에 세우는 것은 별 얘기가 없지만 집단적으로 20~30대세워두고 빵빵거리면 그 인근에는 잠을 하나도 못잡니다. 
○위원장 안병길  장·단점을 감안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알았습니다. 
   해당과로부터 추진 중에 있으니까, 잘 되리라 믿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에서 주민대학운영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878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운영장소가 남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입니다. 
   실제로 주민대학 뿐만 아니라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우리 연수구 개청이래 주민대학 등 주민을 위한 행사가 진행됐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예!  지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에 걸쳐 하루 3시간코스로 남부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인원이 37명입니다만, 실제로 접수된 사람은 60여명이 넘습니다. 
   남부근로청소년복지회관 좌석이 이것밖에 안 돼서 37명밖에 못했고 컴퓨터시설도 있고 해서 복지회관장의 양해를 얻어서 거기서 1회 실시했습니다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내년도에는 적어도 분기에 한번정도 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도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시설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최원집  처음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곳은 시 사업소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사용하고자 하면 거기에서 특별한 계획이 없는한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상륙작전기념관안에 거기도 250석정도 되는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곳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임대를 해 주겠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연수구에 산재해 있는 기념관이라든지 청소년복지회관시설이 공식적으로 시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총무과장 최원집  아니지요.  관장하고 우리 구청과 협의가 되면 됩니다. 
○위원 이희락  실제로 연수구에 있으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민대학 등을 행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알겠습니다.  앞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주민대학은 지금 이희락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바람직한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내실을 기해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 6개월차 1년차로 해서 주부대학이라든지.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효과도 있고 주민 자긍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내실을 기해서 운영이 된다면 다른 구보다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면모로 생각이 됩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알았습니다. 
○위원 이희락  주요업무보고 21페이지.  우리고장 환경 가꾸기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95년 11월 28일 2시~5시까지 진행이 돼서 동료의원인 박민호 의원께서 토론자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주최를 한 겁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그렇습니다. 
○위원 이희락  그러면 진행이나 강사초청 이것도 구청에서 컨택한 겁니까? 
○총무과창 최원집  그것은 아니고 일부는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만, 일부는 환경적인 전문상식이 모자라기 때문에 가칭『청량산가꾸기 시민모임』거기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수목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교수와 전문인을 거기에서 초빙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희락  청량산 살리기 시민모임에서 초빙했으면 구는 220만원으로 책정된 것이 강사료 같은데요. 
○총무과장 최원집  이것은 강사료 뿐만 아니라 원고료, 또는 심사위원회의 수당, 발표자의 수당입니다.
○위원 이희락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연환경보호차원에서 바람직한 심포지엄 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날가서 본 위원도 기대를 많이 하고 동료의원도 토론자도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발표했는데 그날 가서 그 심포지엄을 보니까 진행하는 사람이나 강사로 초빙된 사람이 정치색에 대한 말씀 혹시 못들으셨습니까? 
○총무과창 최원집  사실 그런 것은 생각않고 순수한 심포지엄을 위한 행사로 생각하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 더 심층있게 분석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연수구청에서 앞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심포지엄이나 시민단체와연계해서 주민의 환경의식을 고취시켜 주는 것은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주최가 연수구청이면 강사나 진행자나 토론자까지는 구청에서 섭외나 협찬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이 환경에 대한 깊은 상식이 없고 또 환경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수가 누구인지는 사실 저희가 미숙하게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해서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사실 진행을 제가 맡아볼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못 맡았습니다. 
○위원 이희락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한 사항은 진행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하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주최가 연수구청이면 토론자나 진행자 모두를 순수한 환경론자로해서 진행을 해 주셨어야지.  끝나고 나서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고 돌아와 보니까 동료의원도 그런 말을 많이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동료의원이 10여일동안 조사를 해서 갔는데, 헛수고한 것처럼 말입니다.
   앞으로 진행하실 때는 일관성 있고 객관성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심층있게 분석을 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30페이지 기획감사실에 대한 내용중에서 공무원직장교육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2/4분기, 3/4분기 경제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교육 자체를 보면 직장교육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의식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업무숙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교육을 할 예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사실 명목상 대학교수를 초빙하다보니까, 교육주제가 거창합니다. 
   그리고 대학교수 또는 교수님들은 학술적인 것만 얘기가 됐지 실질적으로 가슴에 와 닿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1996년도에는 고급공무원 초빙하든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내실있는 직장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공무원 인사운영 진급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6. 27선거이후로 민선자치가 되다보니까, 공무원 승진권한이 단체장인 구청장에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승진의 중요 역할과 권한이 실제적으로 구청장들한테 위임되었는데 사심없고 객관적으로 승진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다소 제도적인 승진 객관성이 내재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물론, 승진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승진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승진될 수 있도록 근무성적 평정을 하든지, 교육훈련 성적을 평정하든지 평정을 하는 통계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평정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됩니다. 
   한 사람을 승진시키려면 2배수를 할 것인지, 3배수를 할 것인지, 인사규정에 나와 있는 그 요율에 의해서 한사람을 승진시키는데 3배수 그러면 승진서열 1, 2, 3번으로 선정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참작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위원회 명단에 3명의 민간인이 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평균적으로 한쪽으로 몰고가는 것을 제동을 거는 것이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했기 때문에 인사승진 권한이 대폭적으로 위임되더라도 그렇게 터무니없이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중간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본 위원이 구청과 같은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회의 회의하는 것을 몇번 참석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민간인들이 구성되어 있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단 구청의 결정에 민간인 대부분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맹점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다원화되고 복잡한 사회에 살고 있는 마당에 사기진작을 위해 과장님께서 인사위원회에 3인의 민간인이 위촉돼서 들어가 계시지만 성격은 다른 위원회지만, 다해 봤습니다. 
   공무원들이 억울하게 탈락되고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객관성있게 일괄적으로 잘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급, 6급, 5급도 마찬가지 이겠지만, 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근무평점, 근무년한, 교육훈련성적 이 세가지를 참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5위에 있는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서는 5배수로 할 수도 있고 3위에 있는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3배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사항이니까 앞으로 구청장님이 승진에 대한 중요한 역할과 권한을 가지고 계시므로 이런데에 대해서 누가 봐도 객관성있고 타당하다는 일률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가 8개 위원회가 있고 그것 이외의 위원회가 3개가 있는 것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우리구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신적이 없는지요?  
   그리고 법적으로 제도화 돼 있는 사항이 안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윤석  별정 5급 동장님들이 두분 계실 것입니다. 
   향후 그분들의 진로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별정직으로 돼 있던 동장이 이제는 정규직으로 전향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는 선학동과 청학동에 두 사람이 별정직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별정직에 임용할 때 기간을 5년으로 못박아서 임용했기 때문에 임용된지 5년까지는 신분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별정직 동장들이 모임을 갖고 정부항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청학동하고 선학동은 5년이 되는 날까지 여기서 근무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학동장은 1993년 1월 18일에 임용이 됐기 때문에 1998년 1월 17일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학동장은 1994년 2월 16일에 임용됐기 때문에 1999년 2월 17일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간이 한시적으로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 허학우  2년간 연장은 안 됩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그것은 재량에 맡기게 되겠는데, 별정직으로 계속됐을 때는 가능하겠지요.  정규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서울시에서는 5급공무원으로 시험볼 수 있는 응시자격을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그것도 안됐습니다.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공무원 직장교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96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어학교실 운영해서 30명으로 강사초빙해서 회화위주로 기간은 6개월 과정이고 과목은 영어, 일어, 중국어중 직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택일하고 소요예산은 783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학교실은 어떻게 어디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연수구청을 개청하면서 지난 4월 3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지하 연수구청 소회의실을 쓰다가 대회의실로 외국강사를 초빙해서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아침 1시간을 6개월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구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인자리에서 영어로 대화하고 자기소개서도 하는 평가도 가졌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성과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평이 좋았습니다. 
   지금 현재 영어가 세계공통어라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 인천은 중국과 교역을 할 때 가장 가까운데가 인천이고 또 중국에 인천시에서는 자매결연도 맺어놓고 있어서 꼭 영어로만 할 것이 아니고 중국어도 필요하고 일본어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3개국어를 정해 놓고 희망자가 어느 정도 모집이 되면 그 희망자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다수가 원하는 어학을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희락  개청이후 바로 실시했던 교육과정과 똑같이 대회의실에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교육장소는 지금 현재 확실하게 정해 질 수 없습니다만, 저희공무원들이 주안역이나 동인천까지 나가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잡무정리 시간도 있고 거리관계도 있고 해서 예산이 조금 출연된다 하더라도 강사를 초빙해서 여기서 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소요예산 738만원은 순수하게 강사료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강사료에 교재대가 일부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주요업무보고 23페이지에 자연보호사진 전시회를 하는데 각 학교마다 전시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진대가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진을 각 학교에 보내서 돌아다니면서 전시회를 하시지 마시고 사진대가 많지 않다면 자연보호 전시회를 할 수 있는 사진을 각 학교에 보내서 항상 학교에 상설해서 걸어놓도록 그런 방안도 어떤지요?  예산이 크게 들지 않는다면요. 
○총무과장 최원집  자연보호 회원이 지금 현재 저희구에 53명이신데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간의 성과금을 지원했습니다만, 여름철에 송도 유원지에서 사진전시회를 했고 가을철에는 박물관에서 했는데 시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진을 좀 많이 해서 금년에는 65점인가 68점을 가지고 했습니다.  좀 더 많은 양으로 늘려서 100점정도로 한 학교에 1주일씩 들어가는 교문에 양쪽으로 놓으면 학생들이 등·하교길에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학교에 사진을 전시하라고 하면 각반에 걸든지 해서 실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진인화비라든지, 제잡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여기에 4개 학교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 4개학교는 자연보호운동에 지정된 학교입니다.
   일단 지정된 국민학교를 순회하면서 해 보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서 좋은 반응이 있다면 1997년도에는 전학교를 순회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간사 박남수  22페이지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임의보조금 보조결정 사항에 보니까, 1995년도 들어와서 113만 8천원이 돼 있습니다. 
   명칭이 새마을 문고인데 책을 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 보고내용에서는 15백만원이라는 것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1996년도에 올라온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예!  
○간사 박남수  1995년 새마을문고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도서구입이 전혀 없고 경상비만 있었던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연수구 새마을문고 지원내역에 있어서 총 4,759만 3천원이 들어가 있는데 박남수 위원님은 독서경진대회 임의보조금을 말씀하신 것이고 47백만원은 서가구입이 25개 1천만원, 도서구입비 5천권에 25백만원, 자산취득비 933만 9천원해서 총 4,759만 3천원이 소요됐고 감사요구자료43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이것이 1995년도 지원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예!  
○간사 박남수  예산상 어떻게 편성된 것입니까? 
   새마을문고는 기획감사실에서 1995년도 정액 보조단체 지원내역서에서의 정액보조는 없는 것이고 임의 보조단체로서 204만원이 된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113만 8천원이 사용된 것이고, 이 내용은 그럼 어떤 항목으로 들어가서 편성됐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임의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임의보조금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 204만원이라는 것이요. 
○총무과장 최원집  204만원은 새마을지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이것은 기획감사실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나온 사항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안써넣은 겁니까?  왜 여기에 안써놨습니까?  204만원은 뭡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
○간사 박남수  자본보조로써의 새마을문고 연수구지부에 대한 보조였는데 예산상으로 4,20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지원현황은 4,759만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액이 왜 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
○위원장 안병길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가 바로 되겠지요?  
   다른 질의를 받으면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위원님?  
○간사 박남수  좋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병길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구입을 내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종은 무엇이며 어떤 형태의 차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특수차량이 되겠습니다.  모형은 버스모형인데 서가가 내장돼있고 또 거기에 책상이 비치돼 있어서 사서직이 앉아서 책을 배부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자리가 내장되어 있고 특수 차량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것에 대한 내용을 어디서 차종이라든지 차량의 용도를 검토해 보시고 계획을 잡으신 것인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타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중형차입니다.
   타이탄이라든지, 봉고차를 이용해서 골목까지 다닐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안에서 독서할 수 있는 사항이아니라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이라면 두대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참고를 해서 계획을 세우셨는지 상세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이것은 우리 연수구만 없고 다른 구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버스형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45인승 대형버스가 아니고 그 중간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다로그를 보고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에 대한 것이 우리구보다 먼저 시행된 서구의 경우 25인승 미니버스정도에서 운영하고 있고, 운영요원에 대한 사서직이라든지 요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맞습니다.  그것입니다.  이동도서관에 들어가는 기사나 사서직하고 보조원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위원 허학우  감사자료 43페이지.  새마을문고 연수지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새마을문고는 선학동 동사무소 앞에 있는 거지요?  
○총무과장 최원집  예!  
○위원 허학우  그 문고가 연수구의회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예!  
○위원 허학우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물품이나 자산이라고 하면 무슨 용품을?  
○총무과장 최원집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필수 사무용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현재 책은 몇 권이나 돼 있습니까? 
   3천권이라고 했는데 3천권이 다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예!  
   추가로 6천권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도서구입비가 내년에도 15백만원이 서있는데.  그것도 역시 도서구입비 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도서만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도서구입하는 것은 일반 학교선생님에게 자문을 받고 문고 회장님이나 의회의 자문에 의해서 도서를 구입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동도서관이 생기면 도서구입에 따른 실무기구를 발족할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책 내용을 알고 도서를 대여해 줘야지 내용이 저급한 도서를 대여해 준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것도 아울러서 운영할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 운영에 있어서 동에 민원사무를 보러온 주부들이라든지, 동민들에게 동청사내의 민원실에 캐비넷 하나 정도의 책꽂이를 만들어 놓고 대여할 수 있는 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도서가 많이 준비돼 있어야 충분히 보급될 수 있고 그것을 시행안하고 있는 다른 동이 있다면 반응이 좋으니까, 여러 구민들이 같이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이런 풍토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차량구입에 대한 내용은 아까도 질문했습니다만, 클 필요가 없이 각 아파트마다 다니면서 대여해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참조하셔서 내년에 운영하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지금 현재 연수3동 동사무소에 책을 비치해 놓고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정기적으로 동사무소를 돌면서 책을 교환해 주고 아파트를 돌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가져간 도서가 오래돼서 잠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되면 정기적으로 순찰하면서 책자체를 교환해 주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45페이지 행정 시범동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시범동 운영을 1996년도에는 청학동을 지정했습니까? 
   지원내역은 2백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예!  
   200만원을 지원해서 동정현황 팜플렛이라든가, 화분같은 것, 그림·월간지 등 여러 가지를 민원인이 편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지난 11월 18일 시로부터 10개 시구에 대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평가에서 최우수는 못받고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번 연말에 우수상을 받아 올 것입니다. 
○위원 이희락  행정 시범동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효과 때문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지난 70년대에 사실상 행정관사가 너무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해서 건물도 짓고해서 좋은데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낙후된 곳을 일단 지정해서 거기에다가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내부수리를 했다든지, 거울을 걸었다든지, 그때부터 지속돼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낙후된 동을 하게 되면 사실상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각 구마다 공히 똑같습니다. 
   새로 지은 청사를 지정해 놓고 거기에 일반집기나 민원인이 필요한 것을 더 지원해 주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근본취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원 이희락  행정 시범동을 처음 운영한 것은 몇 년도부터 였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확실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1985년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희락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계속 진행될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연수2동을 개청했습니다만, 사실 민원인홀에 예산상으로 필요하게 비치해 놓을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 T.V라든지요.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일반예산으로는 그것을 사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범동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서 적절히 이용하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위원 이희락  그러면, 행정시범동 운영이 아니라 환경시범동이 되겠네요?  
○총무과장 최원집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도 시킵니다. 
   친절도에 대한 직원들의 특별교육도 시키고 각종 시책이라든지, 각종시설을 현대화시키는 사업이 됩니다. 
○위원 이희락  그러면, 2백만원에 대한 책정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그것은 없습니다.  평가기준이 5백만원 이상이면 1점, 1천만원 이상이면 2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2백만원은 평가점수에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연수구는 재정이 너무 없기 때문에 200만원 밖에 못줬습니다. 
   남구같은 경우,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 이희락  행정시범동 운영현황에 대해서 시범동으로 지정해서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동정현황 팜플렛 제작 80만원, 화분 8개 30만원,……
   이것이 일방적으로 구에서 지정해서 하는데 형식적인 사업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사실상 이희락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시대에 돈 200만원으로 할 것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놀이기구를 한다해도 800만원, 1천만원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위원 이희락  우리 구에 대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더라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한가지 분야의 새로운 동청사가 새로 하나하나씩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동의 동장이하 전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환경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동분위기에 맞는 자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금액을 대폭 올려서 구세가 약하더라도 우리 구에 맞게 행정시범동을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동에서 필요적절하게 쓸 수 있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코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예산반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지 말고 8개동이 있는데 동장들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구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지원된 사항에 대하여 연말에 결과보고나 우수사례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범동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그것이 지금 현재 1995년도에는 청학동이 된 이후 동장과 협의를 해서 의견을 청취하여 정해졌기 때문에 1996년도에도 동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동장 개인 한명이 아니고, 8개동에 동장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자율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고쳐졌으면 합니다.  형식적인 방법이 아니고요. 
○총무과장 최원집  알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운영현황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새마을 소득으로써 운영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이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남구에 있을 때에 한 것입니다. 
   사실상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라고 해서 특별회계 재정도 있습니다만, 새마을운동 또는 새마을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3천만원씩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총 13건을 가지고 연수구에 와서 금년도에 한건인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번 임시회때 조례가 사회과로 통합이 됐습니다. 
   총무과에서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사회과로 이관됩니다. 
○간사 박남수  우리 연수구에는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는 어떤 자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별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도 자산이……
○간사 박남수  연수구에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없습니다.  넘어온 것이 이것뿐입니다. 
○간사 박남수  알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재원이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재원이 3,200만원인데 그대로 남구에서 연수구로 대여한 사람들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 3,200만원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남수  64페이지『건강한국토사업』해서 일반운영비로 재료비, 보상금, 포상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자료를 해 오실 때 의아스런 것이 기획감사실에 들어갔더라도 실제 운영은 총무과이기 때문에 총무과에 다시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빠졌습니다.  의도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 얘기하면 해당 부서가 아니라 모른다고 하고 총무국 자료에는 지 출부분이 모두 빠져있고 두개를 다 이해하지 않으면 아주 어렵게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일반운영비로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따른 인쇄비입니다.
   책자라든가, 어깨띠라든가……, 그런 수용비이고.  
○위원 박민호  회수가 몇 번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매주 토요일마다 했습니다. 
○위원 박민호  집행액이 8백여만원입니다.  매주 토요일에 해도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깨띠 같은 것은요. 
○총무과장 최원집  그런데 팜플렛 같은 것은 그때그때 소모성이기 때문에. 
○위원 박민호  대략 한번에 얼마씩 나갑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그것은 지금 계산을 ……
○위원 박민호  이것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알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그리고 재료비 보상금은 뭡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재료비는 집게라든가 면장갑등 청소도구입니다.
○위원 박민호  집게같은 것은 소모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집게도 일반인에게 해서 주면 다 가져갑니다. 
○위원 박민호  보상금은 뭡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일반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잡부들요.
   예를 들어서 잔디의 잡초를 뽑는다든지 공한지의 풀을 뽑는다든지……,
○위원 박민호  그것은 공원관리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이것은 다릅니다.  모두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 포상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가 1,500만원, 보상금이 700만원 있습니다.  그 앞 페이지에서도 보상금 400만원, 또 그 위에도 보상금 400만원이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오전에 이 사항을 기획감사실 감사시에 다룬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한번 더 듣기로 하지요. 
   시간에 많이 걸리므로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한 다시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정회)

(18시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박민호 위원님께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이 일반수용비와 기타 보상금 등의 집행 내역을 밝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995년 세입세출 예산 명세서가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건을 다 취합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일반수용비 부문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 세입세출 본 예산에서 10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50만원은 구민걷기대회 행사에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1회 추경을 하게 되면 86페이지 국민운동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여기에 1,22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걷기대회홍보로써 플래카드, 상품 등 구민대회운영홍보로써 현수막을 제작해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자랑스러운 인간만들기 추진에 있어서 책자를 발간, 지금 1,224만원이 계상돼 있고, 다음에 제2회 정리추경에 89페이지 보시면 연수구 국민운동관리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1,336만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1,30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336만원은 일반수용비에 모범가정 모범사례에 대한 것을 발췌 포스트제작 현판 및 홍보물이 있고 운영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 이것도 안맞는 이유로 30만원이 더 계상했기 때문에 예산상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 박민호  그 금액은 무엇으로 충당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2회 추경에 30만원을 더 세운 것입니다. 
   행정감사 자료하고 예산서가 토탈 30만원에 적어 놓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어보신 사항을 답변드리면, 이 예산서 3권을 다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무척 오래 걸립니다. 
○위원 박민호  구민 걷기행사 물품이 있는데 무슨 물품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150만원을 상품으로써 자전거 구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107페이지에 보면 구민걷기대회 행사 지출해서 100×50명입니다.
   이것은 시계를 참가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작했습니다. 
   또 현수막이 8만원으로 돼 있는데 보통 사용하는 것이 7개 기준으로 할 때 1만원이 나옵니다.  현실가격이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맞습니다. 
○위원 박민호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 구매합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아니지요.  그때그때 사용합니다. 
   1m당 1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이것을 많이 쓰는 직업에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1미터면 얼마냐고 했더니 보통 이것으로는 쓰고도 남습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대회의실의 현판같은 것도 10만원씩합니다. 
○위원 박민호  플래카드는 각과에서 무척 많습니다.  이것을 토탈 내보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포스터도 실제 제작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예!  
○위원 박민호  64페이지 특수활동비 지급 기준하고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일반예산서 118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2회 추경 49페이지에 있는 것 두가지를 합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별한 사항, 예를 들자면 아암도 사건에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근무할 때 그때 쓰는 돈입니다.
○위원 박민호  지출되는 근거가 규정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없습니다. 
○위원 박민호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기관장의 판단에 의해서입니다.
○위원 박민호  지출 자료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
   사실상 기관장이 판단하에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거의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민호  일종의 판공비 성격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민호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박민호  위에서 지시로 내려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아닙니다. 
   아암도 사건은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삼분의 일씩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보수 규정이 있지만 야식을 준다든지…,
○위원 허학우  33페이지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다른 일반회사와 너무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사기가 점점 저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근무의욕을 고취키기 위해서 다음 세가지를 총무과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충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되지 않고 자신이나 가정의 우환으로 문제가 생기면 근무의욕이 나지 않고 일을 하는데 실수도 더 많은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고함을 한번 치면 훨씬 낫듯이 현실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충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고충처리반 운영을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또 하나 현재 동우회가 있는데 세무공무원은 세무회국방부 공무원들은 군우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동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공무원을 그만두고 나가더라도 보직을 알선해 주고 일자리 기회도 줄 수 있는 ……, 육십이 되어도, 옛날 육십이면 허리가 굽지만, 지금 육십은 사실상 경험이 모두 충전되고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하더라도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연수구청에 동우회를 만들어서 소일할 수 있는 자리를 권유해 주고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어떠신지?  
   또 지금은 세계나 선진국이 나아가는 방향은 점점 사회가 복잡화해지고 기계화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업무가 기계화로 많이 변질돼 가기 때문에 토요일에 근무안하는 국가나 단체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에 즈음하여 공무원법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의 개정해서라도 연수구가 선두적 주자로써 토요일날 이부제 근무교대조로해서 반은 출근하고 반은 집에서 쉴 수 있는 토요일날 이부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총무과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예!  감사합니다. 
   허학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생활에 대한 것까지 고충을 처리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고충처리반 편성을 할 수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것은 총무과장이 고충상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이 비좁기 때문에 다 오픈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기존의 구청 사무실이 완성되면 총무과장실은 그래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남에게 보이지 않게 칸을 막아서 할 것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각구에 보면 총무과장실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으로써 해결이 안 되는 상태는 국장님이 여기에 계십니다만, 국장님은 칸을 완전히 밀폐되게 막아서 혼자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와서 상담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오히려 비밀사항이 누출될까 그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운영하는 대로 총무과장, 총무국장, 부청장, 이렇게 단계적으로 저희가 고충처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 연수구에 동우회를 구성해서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한 사람에게 구직을 할 수 있는 구성체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인 의사로써는 찬동합니다. 
   이것은 제가 연구를 해서 발족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기금도 마련하고 봉급에서 일부 떼어 이익사업도 추진하면서 나중에 퇴직금 이외의 또 새로운 연수구 동우회에서 지급하는 돈도 받아가면서 일자리도 알선해 주고 이런 것을 꼭……,
○총무과장 최원집  이것은 제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법적으로 허용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전일근무제라고 해서 금년도에 시민과하고 연수1동이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조, B조 지정을 해서 평상시와 같이 토요일에 5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첫째 주는 A조가 근무하고 두 번째 주는 B조가 근무하면서 A조가 쉬고 격주로 쉽니다. 
   그것이 공무원 사회에서 호응도가 높고 지금 현재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시민에게도 상당히 유익합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을 토요일 오후 5시안에만 오면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일반시민도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996년 1월달부터는 전면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학우  요즘은 컴퓨터가 주민등록의 경우 어느 동이나 다 발급됩니까? 
   8동중에서 한동만 토요일 오후까지 근무하고 전면적 파격적으로 실시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근무의욕도 높이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도록 연수구에서 선도자적 입장에서 파격적으로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그것 역시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컴퓨터가 온라인화 되어 있습니다.  시청하고 연결돼서 시청과 중개역할을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 5시까지 시청에서 오픈해 놓기 때문에 어느 동에 가든지 컴퓨터만 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개동중에 한개동만 근무하고 7개동은 다 놀으라는 것은 좋으신 말씀이신데 법적으로 오후 1시까지는 모든 업무를 보게 돼 있기 때문에 민원 위주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주민등록등본 제증명 발급은 선학동에서 한다고 하면 옥련동에서 선학동까지 가려면 상당히 멉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민의 공복이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알면서도 우리가 놀 수 는 없지요.
   동별로 반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46페이지『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인구는 22만 정도 되는데 비상시 이용할 수 있는 비상급수 자체가 3군데 있지요?  적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아주 태 부족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송도국민학교의 1일 급수량이 235톤입니다.
   또 수산고등학교 340톤, 송도 호텔에서는 310톤 이렇게 되는데 전시에 1인당 필요한 물량이 하루에 80리터입니다.  그 80리터에 우리구 인구를 곱하면 전체 소요 량이 나오는데 그 소요량에는 태 부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이 일반 개인용 정화수까지 파악해서 해 놨는데도 무척 많이 모자랍니다. 
   내년부터는 국고보조를 받아서 비상급수를 다시 파야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물난리가 나면 큰일납니다. 
○간사 박남수  우리 전체적인 급수량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세군데에 있는 물도 식수로써 부적합으로 되어 있는데 식수로써 부적합하다면 음용수로써 쓸 수 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이것은 A급수, B급수, C급수가 있는데 A급수 송도호텔은 그냥 먹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식수부적합의 B급수는 식수로 쓰려면 100℃이상 물을 끓였을 때 먹어도 이상이 없는 것이고 C급수는 끓였어도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곳 두군데는 B급수가 되기 때문에 위급시 끓여 먹으면 이상이 없습니다. 
○간사 박남수  지금 따로 비상급수를 설치할 장소는 확보를 못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조사중인데요.  지질학적으로 탐사작업을 팠을 때 물이 안나오면 돈을 안받습니다.  파서 어느 정도 분출수가 나왔을 때의 계약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여러 군데 지정을 해서 우선 탐사작업부터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간사 박남수  국고보조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국고하고 지방보조 50%씩입니다.
○간사 박남수  48페이지 『통장수당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자료준비로써 지급내역이 복사본을 해 주셨는데요.  이분들이 하는 일에 따라서지급내역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본 위원이 회의날 가본적이 있습니다. 
   일관적으로 30명이면 30명 다 나올 수는 없어요. 
   저는 1만원을 누구한테 줬는지 안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행적으로 흘러갈지도 모릅니다.  도장이 목도장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일괄적으로 찍었다는 것을 알정도로 다 표시된 것입니다. 
   통장분들이 수고하시는데 대해서는 할말이 없지만 복사본이어서 까맣게 돼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자기가 맡은 바 직분에 의해서 비용이 자기한테 돌아간다면 참석한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줄 수있게…,
   요청은 동사무소에서 통장 몇명 곱하기 얼마해서 월별로 얼마를 요청하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총무과에서는 확인을 날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번도 수령을 안해간 사항이 없습니다. 
   8개동의 인원은 다 타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가는 것이 통장지급 내역입니다.  그러면 이 수령한 부분에 도장을 찍은 것은 무통장 입금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일을 한 만큼의 대가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1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참여한자에 대해서 줘야지.  우선적으로 월말이 돼서 달달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요구했다 그것을 총무과는 A동 500만원을 지급해 주고 B동은 얼마해서 지급해 주면 참석인원에 대해서 체크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 감사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목도장 찍은 것을 보십시오.  다 같습니다.  40여명이 되는 도장이 다 목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누수되는 부분을 결코 한사람 한사람 개인적으로 회의참석 시간이 많으실줄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당연히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좀 더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하부 동 조직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지급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급하고 지급될 수 없다면 과감히 지급안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알겠습니다. 
   박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장이 일목요연하게 같이 찍혀 있다는 것은 동감입니다.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것을 느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청량산 가꾸기 운동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청량산에 가보면 다닐 수 있는 등산로 옆에 철사줄로 나무가 묶여서 성장 과정에서 자라지 못해 옹이가 생겨서 있는 분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꾸기를 한다면 사설단체도 있습니다만, 주무관청인 구청에서는 이런 일에 대한 것부터 우선 지정이 돼야지 가꾸기하고 살리기도 될 수 있는 것이지 그 자체는 시정이 안 되고 입으로만 가꾸기하고 살리기를 한다면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등산을 가보시면 금방 나타날 수 있는 사항들인데, 아예 철거해서 없다든지, 아니면 쇠줄로해서 정식으로 파이프를 박아서 등산로를 개설해 놓든지 개선이 돼야지 입으로만 다 살린지 몇 년 됐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하셨는지?  
○총무과장 최원집  사실상 청량산 가꾸기에 대한 주요업무는 도시정비과 업무입니다.
   그러나 처음 개청했을 때 도시정비과에 맡겨서는 업무추진이 안 되니 총무과에서 맡으라고 해서 금년에 이관돼 왔는데요.  그후로 상당히 부족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저도 걱정이 돼서 청량산을 10번이상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등산로가 너무 많이 개설이 돼 있어서 3~4군데만 남겨놓고 사설 등산로를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정비과 녹지계에 내년도 식목일 날에는 안다녀도 되는 등산로입구에 촘촘히 나무를 심어서 등산로를 막고 3개~4개 지정 등산로만 살리는 방법으로 연구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아까 이희락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환경가꾸기 심포지 엄도 사실상 업무적으로 보면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청량산 가꾸기 업무를 총무과에서 하라고하는 명령이 있어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미숙하게 추진된 것도 많았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해당과에서 다룰 수 있도록 검토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54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가 총체적인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청경인원 12명과 방범 3명을 포함해서 시간외 수당이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정도로 많습니다. 
   이 내용은 방범원과 청경 12명을 포함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형평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가까이 있어서 싸인만하고 나올 수 있는 과가 있는가 하면, 하고나서도 퇴근시간에 싸인을 안하면 지급받을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지금 현재 초과근무일지를 만들어서 자기가 그날 일을 해야 되겠다면 해당과장 국장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당직실에 시간외근무자 명단을 비치해서 당직계장이 확인을 해 줍니다.  확인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은 그과의 T.O가 적은 과도 있고 많은 과도 있습니다. 
   금액차이는 그렇게 나오고 실질적으로 초과근무사당 지급과 관련해서 평균치 자료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제일 근무를 많이 했다고 생각되는 곳이 기획감사실은 1일, 1인당 1시간 48분이고, 총무과는 1인당 1시간 56분, 건설과가 1시간 44분, 청소과 1시간 20분, 지적과 1시간 15분,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일 1인 평균 초과근무시간이기 때문에 월말에 결산을 해 보면 한사람이20시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시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차이는 인원과 근무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초과근무 수당 지급에 관한 것은 제한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제한이 있습니다. 
   1인당 한달에 기본이 13시간이고 최대 73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만, 연수구는 개청이래 지금 현재까지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이 12월달에는 1인당 13시간밖에 안남았습니다. 
   11월달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12월달의 기본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비율에 의해서 이번에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31페이지『공무원 고충처리제 운영실적 현황』에서 자료에 보니까 인원이 6명이고 반명이 5건되고 미반영이 1건입니다.
   행정 7급, 토목 9급, 운전 10등급해서 반영된 사항은 전직을 희망해서 반영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지적과에 근무하는 농업 6급입니다.
   이 사람은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전직을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 조정이 불가해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7급 강도일이라는 직원이 있었는데 총무과보다는 타부서를 희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당시 부인이 심장협심증을 몹시앓고 있어서 본인이 가서 간호해야 될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행정계에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계 일이라면 밤낮이 없는데가 행정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데로 인사발령을 시켰고, 세무과에 원수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연수구보다 타구를 희망했습니다.  연고지가 그쪽으로 돼 있어서요.
   그다음 동춘2동의 행정 9급 이 사람은 자기가 맡은 동사무소 업무가 너무 많아 일을 못하겠다고 해서 동장님과 사무장과 협의해서 사무분장은 다시 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다음 지적과 토목 9급, 이 사람도 자기연고지 발령을 원해서 자기가 원하고 연고지의 기관장과 교류신청에 의해서 현재 포항시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다음에 연수2동 운전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동사무소 운전보다 구청운전을 하고 싶다고 해서 구청으로 발탁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농업 6급 박준성 산업계장님은 정원조정이 되면 전직이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이것은 전직 시험을 봐야 됩니다. 
○위원 이희락  실제적으로 고충처리에 대한 것은 보직에 대한 전직을 희망하는 것 밖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 이희락  구 공무원들의 가장 고충이 직책에 대한 전직이 가장 높겠네요?  
○총무과장 최원집  전직이라기 보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위주로 고충을 해 오는 것입니다. 
○위원 이희락  직책에 대한 그런 것밖에 다른 것은 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없습니다. 
○위원 박윤석  행정감사 자료 87페이지 보시면, 기획감사실, 총무과의 공무원 해 외여행 현황과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49페이지, 50페이지 내역이 다릅니다. 
   또 하나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 및 추진사항에서 유인물 이외에는 구상하고 계신 것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기획감사실 자료는 국외여비를 지출한 사항이고 총무과에서 한 사항은 국외여행을 허가한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나 내무부 교육중에 해외로 바로 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국내여행을 갔다오고 나서 후불제니까 돈만 지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박윤석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시책 및 추진사항에서 별다른 추진사항은 없습니까?  취미동우회 후원 이외에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그것은 7개 동우회가 구성돼서 움직이고 있고 그외에 공무원사기진작을 위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박윤석  지금 국정은 세계화에 발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구정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세계를 알고 우리를 알아야 구정에 발맞춰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혹시 총무과에서는 공무원을 젊은층에게는 포상 부분에서라도 아니면 연수차원에서 배낭여행을 실시할 수 있는 또 더불어서 개개인의 지식과 모든 것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실제로 저희가 해외의 문이 넓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중 10년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1년에 20일간의 범위내에서 휴가를 주던 것을 이제는 10년이상은 10일을 더 추가해서 30일까지 쉴 수 있는 휴가 기일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여행은 개인이 비자를 받아서 가더라도 30일 이내만 갔다오면 저희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또 배낭여행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말이 배낭여행이지 경비는 예산에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천시 주관으로 해서 민방위 감사에 대한 9박 10일간 해외여행코스가 10일날 출발합니다. 
   사실상 총무과장인 제가 가려고 신청을 했다가 돈이 없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배낭여행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금전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허용되는 한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윤석  실상은 다 지급되지 않습니까? 
   여비 내역을 보면 홍콩 208만원……,
○총무과창 최원집  그런데 금년도에 해외여행비를 책정한 것이 오버돼서 없어 진 것입니다. 
   저희구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전에도 못간 사람이 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밀어 주십시오. 
   예산만 많으면 언제든지 총무과에서 허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감사자료가 감사일하고 촉박하게 준비되었고 우리가 요구도 해서 충분히 검토가 안 된 사항은 내일 모래 마지막날 검토하신 부분이 메모돼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면밀히 검토하셔서 미진한 부분이나 꼭 아셔야할 부분은 그때 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총무과소관 질의내용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총무과 소관업무 감사까지 하고 내일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업무를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일 계속해서 감사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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