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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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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12월 9일 (토) 오전 10시 1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토요일이고 해서 동사무소에 대한 현장 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에 시민과 감사를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출장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2일간에 걸쳐서 동사무소에 대한 출장감사를 실시하고 현재 토요일오후입니다만 시민과의 남은 행정감사를 위해서 속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현장 감사를 한 동의 현안사항이나 애로사항 그리고 동사무소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폭넓게 조사를 하였고 파악된 대로 정리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구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에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요구자료 순서에 따라서 일분일답식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민호  1페이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개하게 돼 있는 겁니까? 
○시민과장 박준용  행정정보 공개를 현재 법에는 없습니다.  저번 7월 1일부로 총무처에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고기간을 거쳐서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그 법을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법안제출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관료이기주의니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것은 중앙의 일이고, 저희는 그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떠나서 정보공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개대상은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다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가보안이나 사생활침해에 관한 사항, 결정되지 않은 예정사항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다 공개합니다.  공개정보방법은 저희 시민과에 오셔서 신청서를 내시면 해당과에 이송해서 14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몇 월 몇 일 어느 장소에 어떤 방법으로 공개하니 나오라고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서 복사를 해 준다든지 열람을 하게 하든지 그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몇 급까지?  
○시민과장 박준용  비문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그러면 현재까지 거기에 응해준 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시민과장 박준용  개청이래 총 15건을 접수해서 전면 다 공개했습니다. 
○위원 박민호  대개 어떤 자료를 요구합니까? 
○시민과장 박준용  저희 구청은 신도시의 특성상 아파트의 설계도면, 분양가 결정내역, 임대료 결정내역,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인적사항…  아파트와 관련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이번에 발생한 동남아파트 사건에 대한 자료도 그쪽에서 요구된 적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박준용  지난 10월 30일 동남아파트 분양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서…
○위원 박민호  누구 이름으로 들어왔습니까?
○시민과장 박준용  개인 명의로 들어왔습니다.
   연수 1동 536번지에 거주하시는 김환원씨가 신청을 했습니다.  11월 6일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그 내용으로 회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동춘동 임대아파트 관계입니까? 
○시민과장 박준용  그 사항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면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그 사람들이 구관련 행정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개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도…
○시민과장 박준용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해당과를 통해서.
   바로 또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격일제 시범실시에 대하여 그 효과를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전체 공무원에게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민업무가 없는 일반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격일제를  실시하고 대민업무가 있는 부서에서의 격일제 실시에 따른 특별업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준용  첫 번째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 효과를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주민들 입장에서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시간이 4시간 연장되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근무시건과 맞춰서 모든 민원인들에게 토요일 근무시간 이후에도 오셔서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서비스 채널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토요일 일요일에 친지방문 등 부모님을 방문하든지 할 경우에 원거리에는 1박 2일 다녀올 수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체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주무과장은 아니고 총무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 본청이나 타구의 실시양태를 저희가 분석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부서에 실시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학우  총무국장님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과장 박준용  그리고 대민업무 뿐만 아니라 기획·총무부서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특별근무수당관계는 규정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4시간을 근무안하는 대신에 그다음 주에 4시간을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수당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 허학우  알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지금 시민과에서 일반현장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도 관계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의 일반현장행정 업무에 대해서도 관장을 합니까? 
○시민과장 박준용  호적업무는 구자체적으로 동결하고 있고 동에는 없습니다.  동의 가장 많은 대민업무는 주민등록과 인감증명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지도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민원환경이라든가 친절도에 관한 교육사항은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어제 오늘 현장을 방문해서 현안을 점검하고 이루어지는 상태를 확인도 해 보고 제안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느 동에 가보니까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기술직이나 행정직들도 명패를 놓고 자기 신분을 밝히고 어디 출장을 나가 다른 사람이 처리했더라도 다음에는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담당이 오늘은 다른 사람이 처리해 줬지만 실제는 누군지 묻지 않아도 확인될 수 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타동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시민과에서 권장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임무가 가능하지요?  
○시민과장 박준용  저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그런 것은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주민들이 민원을 신청해 놓고 기다리는 시간동안 다소 무료할 수도 있고 하니까 서책을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고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되는데도 있고 안 되는데도 있는데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볼 수 있는 잡지류 같은 것을 관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일반사항들도 배려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신문의 경우 관에서는 대개 지방지를 많이 봅니다.  지역 현안도 알린다는 취지에서 그것을 민원대에 두면 좋겠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냥 두면 파손될 우려가 많고 지저분해 질 수도 있으니까 스크랩 같이…
   어느 은행에 가보니까 매일 한장씩 끼워서 누가 그 다음에 오더라도 그날 하루 충분하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지역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는데 상당히 유리할 수도 있고 민원인들의 무료함을 달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선해 줬으면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시민과장 박준용  우선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동춘1동의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연수3동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동춘1동과 연수3동의 사례를 최대한 전동에 확산토록 노력하겠고 민원실의 서책이나 신문 스크랩 관계는 수시점검을 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현장의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는 큰 것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보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장 박준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 안병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조기출근증명민원 발급제의 실시결과와 앞으로의 개선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준용  조기출근증명민원발급제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서비스 확대차원에서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증명을 발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민과와 연수2동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11월 1일부터 한달간 진행을 해 봤습니다. 
   시민과는 실적이 전혀없고 연수2동은 24건을 발급해 줬습니다. 
   이것은 시행시점이 동절기라서 그런지 별로 참여하는 시민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못 이루고 있습니다. 
   개선할 점을 여쭤보셨는데요.  직원들의 조기출근에 따른 부담이 많습니다.  러시아워에 따른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아침을 사준다든지 시간외 수당을 주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시간외 수당은 4시간이상 근무해야 줄 수 있기 때문에 못주고 아침식사도 현금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기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사기문제를 감안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확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세콤담당직원이 아침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동사무소는 전면 실시하고 구청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중지하는 대체적인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좋은 아이디어를 사장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홍보차원에서 시간이 너무 짧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반상회라든지 적극 홍보가 돼서 일찍 출근할 때 민원서류를 가지고 출근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성이 있다면 다른 지역보다 앞서갈 수 있는 행정의 표본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은 아니라도 동만이라도…… 
   일찍 떼려고 하니까, 캐비넷을 열고 도장을 꺼내고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더군요.    이왕 아이디어를 창출했으면 그런 쪽까지 연구를 해봐서 진행의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과장 박준용  첫 번째, 홍보문제를 질의해 주셨는데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시민들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경로라든가 채널이 너무 다양화 되어 있을 때는 오히려 혼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기출근 증명발급을 하는데 어느 과는 되고, 어느 동은 안 되고, 전일근무제를 어느 동은 시범운영하고 어느 동은 안하고……
   채널이 복잡하니까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기출근증명발급제와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전부서에 했을 때 홍보방법도 쉽고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감을 해 주는데도 어차피 담당자나 접수를 하는 직원도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소양을 갖추었고 책임의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연찬만 시켜 놓으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실례로 동에 가서 9시에 떼려고 8시 50분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해 줄 려고는 하는데 인감은 사무장이 관리해서 따로 넣어놓고 색인부는 또 다른 캐비넷에 들어가 있고, 그런 여건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완해서 동 전체가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서식은 출근이외에 어디에 접수해도 통용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집에서 인감을 뗀다든지 주민등록을 뗀다든지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기대효과를 봐서 몇 백통, 몇 천통을 기대하지 말고 서비스 차원에서 본다면 시간을 두되 일괄적으로 동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준용  예!  
○총무국장 박부식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시범동으로 해 봤는데 저희는 아파트가 90%이상이 돼서 아파트에 중개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출근하면 의뢰하거나 밤에도 의뢰하면 수시로 발급이 되는데 인감의 경우는 사고관계 때문에 사무장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까지 시행해 봐서 종합적인 동의 의견을 들어보고 분석해서 전면실시할 것인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책임 소재의 문제가 있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면 그런 것은 과감히……
   그래봐야 여러 시간도 아니고 한시간 정도의 차이일테니까요. 
○시민과장 박준용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연말안에 방침을 결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인감같은 경우는 모지역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출장까지 나가서 해 주는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시급히 요구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중에 종합보고해야 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특수사업이나 특수시책으로써 전화로 받아 맞벌이 부부나 이런 사람들의 편리를 봐 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빨리 취합해서 전반적으로 확산시키는 작업도 시급하지 않나 합니다.  
   그런 것은 크게 검토를 하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곳도 있고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좋은 것들은 너무 긴 검증기간을 거치지 않고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과장 박준용  전화민원관계는 저희도 하고 있고 민원중개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마다 다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원한테 가면 민원전표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그것은 기업무보고에서도 들어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장애인들이 인감증명은 당조사가 확인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가서 떼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시민과장 박준용  연수3동에서 출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그렇게 장애인이 많은 유사한 지역이 있습니다.  크게 어려움이 없는 한 전향적으로 실시해 보자는 계도나 지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민과장 박준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전화 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화민원이 발생해서 안 찾아감으로써 그에 따른 비용의 통계를 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박준용  업무보고에도 전화민원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8,285건으로써 1일 약 건물수만 따지더라도 37건 정도입니다.  그중 15건 내외 즉 30%정도가 안찾아 갑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규정상 15일동안 보관했다가 안 찾아가면 자동폐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용관계는 공무원들의 인건비와 복사대금…  그 정도의 비용이 산출되고 있는데요.  증지대는 민원인들한테는 비용부담이 안 되고 복사대금만 손실이 오는데 그 정도의 손실을 감수하고 전화민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윤석  시민과에서 구청장과 만나는 날을 주과하시지요?  
○시민과장 박준용  예!  
○위원 박윤석  9월, 10월. 11월 청학동과 옥련동에 시작을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청장과 만나서 민원업무 처리를 직접 원하는 것으로 여기에 보면 진행중이 22건입니다.
   총 111건을 카드화해서 89건은 처리돼있고 22건은 진행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홍보를 해서 구민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시민과에서 주관하셨으니까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시민과장 박준용  홍보관계는 매월 아파트 엘리베이터 출입구마다 한달전부터 인쇄물을 붙여 놓습니다.  건의사항이나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동사무소에 와서 신청해 달라고 매번할 때 마다 지역별로 출입구마다 전면 부착하고 관회보에도 매번하는데 홍보가 역시 문제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에 방송을 부탁해도 잘 협조가 안 되고 있는데 보다 홍보를 다양화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윤석  11월달에도 동을 했는데 다른때는 42건, 47건인데 11월달에는 22건입니다.  민원이 없어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홍보부분에 있어서 개최되는 장소나 이런 것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시민과에서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솔선수범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과장 박준용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위원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민원접수내용을 보면 고질적인 민원, 해결 안 되는 건수의 민원이 반이상입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나왔던 얘기가 42건, 36건 포함돼 있습니다.  홍보에서도 되지도 않을 것을 구청장과 대화한다고 하는 불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담당과에서 먼저 몇 번 처리가 돼서 꼭 돼야 될 것들, 거론이 됐던 것 들은 숫자자상에 나타내지 말아야지, 좋은 뜻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민과장님 뿐만 아니라 국장님께도 질문을 드려볼 사항인데 일선 행정관청의 동사무소 동장이나 사무장 직원들이 좋은 일을 했고 올바른 일을 했을 때는 포상해서 격려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저희가 카드화 관리가 그래서 나온 것이고 민원이 제기된 것중에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자르고 당장 처리 안 되는 것은 사실 전례에 보면 해 당과에서 처리한 민원이기 때문에 바쁘다보면 등한시하고 진행상황을 체크해서 알려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민원이 또 나오고 해서 저희가 카드화 관리한다는 것은 시민과에서 그 카드를 가지고 해당과에 진행상황을 촉구해서 중간에 진행상황을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해 주니까 ……
   또 민원이 불가능한 것은 자르고, 가능성 있다고 판단되는 것중 나중에 안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자르고 해서 가능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카드제가 필요합니다.  시민과의 역할이 커야합니다. 
   카드화해서 수시로 분석하고 전체 회의도 하고 그래서 카드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동직원의 사기는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추경에 일부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나 동의직원들이 조그마한 아이디어를 냈을 때 과감히 승급도 시켜주고 인사상 특전도 시켜주고 표창도 하고 사기진작을 해서 말씀하신 것은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동직원들의 사기 문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동행정감사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인데 동춘1동의 경우는 사진을 앞에 붙여서 담당 민원에 대한 이름을 붙여놨는데 상당히 열심인 것으로 보이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민호  그 담장자들이 자리에 없어도 자신감 있어 보이고 긍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그 아이디어를 낸 직원을 표창하고 확대하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종합 보고회에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을 많이 봤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므로 상을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상벌이 병행되야 조직관리가 제대로 되고 체계가 잡히는 것인데 사기진작면에서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엊그제에도 예산부서에 보니까 현실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따지고 싶은데 보고를 받고 보니까 나라도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연민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구조가 잘못된 것이지 개개인의 부서 잘못이전에 구조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 국장님께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에 일찍나와서 직원들이 하려니까 초과근무는 4시간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형평성을 봐서 실제 법 적용도 어렵고 현금지급도 안 되고……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구조적인 제도상의 문제때문에 여력은 없고 실무과장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점이 발생되는 것같습니다. 
   더군다나 카드화 문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동직원 사기진작 문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물어보고 추가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도대체 배정되는 곳은 엄청나게 배정되고 시민과의 경우는 합계가 60만원입니다.
   실무부서장이 밥한끼 제대로 사줄 수 있는 형편이 됩니까? 
   그렇게 때문에 의원들은 잘못 적용되고 쓰여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는 겁니다. 
○총무국장 박민호  박민호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행사같은 것이 많다보니까 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제약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참석하시는 행사가 하루에도 무척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별로 실제 쓸 수 있는 예산이 제약을 받고도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위원 박민호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몰라서 저희가 예산을 못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뻔한 예산에 그것을 가지고 쪼개서 배분해야 되는 저희 입장도 익히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어떤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청장님 입장에서 하실 일이 많은 것을 누가 모릅니까?  
   실제 현장행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배정이 되었습니다. 
   올바른 행정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어떻게 세수도 못잡고 그것을 놓쳤다고 질책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선에서도 형평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구민과 항상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시민과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구청에 혹시 민원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시민과장 박준용  예!  
○위원 이희락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박준용  감사요구자료 3페이지에 있습니다. 
   생활민원 관계나 생활불편신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개청이래 251건이 접수돼서 238건이 처리되었고 한건은 불가처리되었고 1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불가처리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시민과장 박준용  대우 삼환아파트 정문앞에 중앙선 절선을 요구했는데 경찰서에서 교통체계상 불능이라고 해서 저희도 안 된다고 불가통보를 했습니다. 
○위원 이희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12월 11일 월요일 10시부터 지금까지의 행정사무감사중에 미진했던 부분과 문제됐던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와 지금까지의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연수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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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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