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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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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12월 7일 (목) 오전 10시 1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해서 총무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재무과와 세무과, 시민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요구자료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국공유 재산 대부 현황』이 있는데요. 
   대부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재무과장 유영오입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이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거나 사용계획이 없는 경우 그리고 사용계획이 있더라도 기간이 2~3년간 기간이 있는 경우 대부는 그러한 재산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위원 박민호  그러면 수익은?  
○재무과장 유영오  국유재산은 70% 정도가 국비이고 30%가 구재산이나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시로 10%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시유재산은?  
○재무과장 유영오  시유재산은 시로 70%가 가고 구로 30% 갑니다. 
○위원 박민호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어떤 입장에서 대여가 된 겁니까? 
   사유지입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구유지입니다.
○위원 박민호  빌려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남구청에서부터 무상임대 해 주고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무상임대가 가능합니다. 
○위원 박민호  운전면허시험장 앞에 있는 땅은?  
○재무과장 유영오  저희가 국공유재산을 총괄관리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경우 잡종재산이라든지 하는 것이고 용지가 녹지나 농지라든가에 따라서 건설과라든지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한건 당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시면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잡종재산 녹지도 아니고 임야도 아니고 도로도 아닌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고 용도에 따라서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전 국유지나 공유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나중에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가능하시면 그 앞에 있는 지역 저는 물류단지로 알고 있는데 그단지는 시 땅입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현재 토개공 소유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지금 토지 대장을 부탁해서 떼봐서 확인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토개공에서 아직 매각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유통시설로 돼있다고 하는데.
   구유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박민호  시에서 혜택 받은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무상으로 임대해 줄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제가 알기로는 시설녹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돌아온다 해도 수익사업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조금 전에 박위원이 질의한 면허시험장 대여는 무상임대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대여했는지 그것을 밝힐 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빨리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예산 따 오기가 힘들다고 노래처럼 구청님도 돈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시는 시에서 시 입장만 따지고 구는 그런 것들 대로 무상임으로 임대해서 나간 상태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 것을 밝힐 수 있는 대로 밝혀서 어떤 명목으로라든지 예산 따오는데 여러 각도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출시켜 주셔야 의회 차원에서도 연구해 볼 수 있고 연구해서 수익차원에서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수익을 올려야 앞으로 살지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실정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위원장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그곳이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리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그것을 반환해 달라고 독촉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언제 어떻게 반환 요청을 했는지 하는 것과 거기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도 시장님을 만나서 그런 조건을 걸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차량운전면허시험장을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여기서 답변 요구하는 것은. 
○위원장 안병길  입장 난처하면 서면 서면 하시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는 감사이기 때문에 빨리 직원들을 시켜서 근거 서류를 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금이라도 확인해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여기에 보면 감정가격이라는 것이 국유재산 매각 현황, 구유재산매각현황이 있는데 살 때는 수의계약을 한 기준이 있지요?  
○재무과장 유영오  예!  
○위원 박민호  팔 때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원래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 박민호  얼마까지요?  
○재무과장 유영오  ……
○위원 박민호  살때는 2천만원이면 2천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물건 구입할 때도 얼마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수의계약은 5천만원입니다.
○위원 박민호  그렇다면 여기 보면 전부 억대가 넘어가는데 다 수의계약입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매각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는데 토지의 형태가 만약에 집에 지을 수 없는 조그만 형태, 모양이 이상한 것은 그 사람한테 매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 있습니다.  국유지를 보면 도로를 내다가. 
○위원 박민호  이것은 다 그런 땅입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그런 경우도 있고 공공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 그다음 농지같은 경우에 81년 이전에 점유하고 있어서 그런 사람인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입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토지가 조그맣기 때문에 그것을 집을 지을 수가 없어서 그 인근사람에게 파는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그런데 아쉽게도 공개입찰이 7백만원짜리 한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평수가 작아서 짜투리땅이라 그런지,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원본 근거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3페이지에 보시면 전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수와 관계없어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서민용 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를 짓는 경우에 전용면적 25평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런 아파트를 거기에 전적으로 그것만 짓는 것이 아니고 비율이 있습니다. 
   그 단지 안에 국유지가 있으면 아파트 업자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그러면 현대산업개발은 25평이하가. 
○재무과장 유영오  전체가 다 서민주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25평이하가 70%정도 될 때. 
○위원 박민호  우리가 보기에도 현대에서는 작은 것을 잘 안 짓습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25평이하도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현대에서 매각해 지은것 그다음 현대개발 사람들이 매수자이고 매수자들이 무엇을 지은겁니까? 
(주)태평주택은 ?  
○재무과장 유영오  (주)태평주택은 아파트 지은 겁니다. 
○위원 박민호  몇평짜리를 어떻게 지었는지 밝혀주시고 여기에 보면 서남선씨는 무슨 업자입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이것은 국유지와 개인땅이 공유지로 돼 있는 경우 그 사람한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유용문씨는요?  
○재무과장 유영오  81년 4월 30일 이전에 점유한 땅에 대해서는 우선 매각이 가능합니다. 
○위원 박민호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그러면 현대산업개발은 ?  그것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25평이하가  몇 세대 거주하는지 비율로 해서 준비해 주시고, 태평주택 같은 경우도 같은 내용이 겠네요?  
○재무과장 유영오  예!  
○위원 박민호  그것도 같은 내용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뒷장에 보시면 주식회사 태주. 
○재무과장 유영오  그것은 아닙니다.  (주)태주로 돼 있습니다만, 도로개설하고 남은 땅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습니다.  거기 보시면 16제곱미터, 6제곱미터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3페이지 국유재산 매각 현황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방법은 다 수의계약을 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각근거가 있습니다. 
   관리계획 해당 범위에서 매각근거가 있는데 어느 것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아파트를 지을 때는 저촉이 되고 개인공유지분에 대해서는 국가와 공유지분에 대한 토지의 근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예!  
○위원 이희락  주택건설 촉진법에 저촉이 되고 국가와 공유지분 토지에 저촉이 된다는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그것은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안에 문제가 없으면. 
○위원 이희락  3페이지의 감정가격은 감정가격 그대로 매각을 했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감정가격을 2개회사이상에 감정을 해서 그 2개 가격을 산술평균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위원 이희락  4페이지에 보면 감정가격과 매각대가 있는데 매각대가 일괄적으로 더 높습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감정가격은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매각대금은 시가를 조사해서 저희가 예정가격으로 매깁니다.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할 때 예정가격으로 해서 거기에서 높게 책정되는 경우에 하고 수의계약한 경우에는 시중 가격을 참작해서 그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위원 이희락  4페이지에 보면 매각면적이 다 작습니다.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매각면적이 작은데 공교롭게도 감정가격과 비교 매각대금이 상향 조정돼서 매각이 된 것이고 3페이지 나와 있는 현대산업개발과 태평주주택은 적정한 감정가격이 이루어 졌는지 모르지만 감정가격으로 매각이 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개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조사해서 산술평균하여 매각 결정하고 그뒤에 공유재산인 경우는 예정가격을 정해서 입찰을 할 때 상위자에게. 
○위원 박민호  가격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감정가격말고 매각대금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가격 결정권자는 국장님하고 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4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현황에 본 위원이 옥련동 269~3 현장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박광덕씨요. 
이것이 아리랑주유소 밑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유영오  제가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 이희락  그러면 지금 14평방미터 정도로 평수를 말하면 4, 5평되는 것인데요. 
   도로개설하고 남은 잔여 토지를 사는 매입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예!  
○위원 이희락  그러면 이것이 감정가격은 630만원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받기는 8백만원을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630만원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본인이 사고자하는 희망가격은 8백만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정가격을 정해 놓고 얼마면 사겠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8백만원에 사겠다고 한다면 예정가격보다 높으면 우리가 그 가격으로 파는 겁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을 감정가격에 의해서 2개 감정회사에 의해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가격은 둘에서 평균한 것이고 공유재산은 감정해서 예가를 매기게 돼 있습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이 다릅니다. 
   국유재산은 감정가격에 매각계획이 나오지 않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두개의 감정을 평균해서 팔아야 되는 것이고 공유재산은 감정해서 나온대로 현 시가를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감정가 참작하고 매각가를 참작해서 가격을 가져오면 제가 판단을 해서 비밀리에 그것을 써넣습니다. 
   그러면 매입하려는 사람도 그것을 써 넣어서 제가 써놓은 매각대보다 적으면 안 되고 계속 맞을 때 까지 써넣습니다. 
○위원 이희락  1대1로요 ?  
○총무국장 박부식  그렇지요. 
○위원 이희락  제가 참고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정가격에 대한 국유재산이 2군데서 감정가액이 나온 것으로 산술평균 냈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것은 국가에서 인정한 한국감정원에서 한 겁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중앙감정원이나 한국감정원에서 한 겁니다. 
○위원 이희락  그 두군데서 제시된 것을 평균내서 매각을 했다는 겁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그렇습니다. 
○위원 이희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4페이지 보상 문제……
○재무과장 유영오  저희가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 박민호  전혀 관계가 없어요?  
   지금 공유재산에서 감정가격대 매각대 비율이 평균 어느 정도로 나옵니까? 
   보통 보상해 줄 때는 감정가대로 보상대 주는 것이 아니지요?  
○재무과장 유영오  보상은 감정가격을 참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우리가 살 때는 아주 어렵게 사고 팔 때는 너무 현실가와……
○재무과장 유영오  지금 여기 공유재산 매각한 것 이외에는 16㎡, 5㎡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1백평을 샀다면 그 1백평 자체에는 쓸모가 있지만 지금 남은 자투리 땅에는 실상 그 사람이 안산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건축허가를 내다보니까 그런 평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 것이지 재산가치가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박민호  국유재산 대부 현황에서 수의계약이 3이고 공개입찰이 하나입니다.
   어떤 이유로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은 왜 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이은경씨하고 유용문씨, 최병남 이것은 저희가 대부를 한 것이 아니고 남구청에서 부터 대부가 됐는데 당초부터 한번 계약이 되고 그 사람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원 박민호  계약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보통 1년, 토지가격에 변화가 있으면 6개월이고 변화가 없으면 1년에 한번씩 재계약합니다. 
○위원 박민호  이것은 전에부터 계속 해왔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그렇습니다. 
○위원 박민호  그것은 자료로 계약 당시부터 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유영오  이 자료가 저희한테는 없고요.  여기 보시면 2월달에 계약이 돼 있습니다.  남구청에 가서 자료를 가져와야 합니다. 
○위원 박민호  행정이 구분될 때 자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저희가 인계를 받은 겁니다. 
   금년부터 저희구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의 것은 나대지이기 때문에. 
○위원 박민호  이것들은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전지대지.  집에 들어서 있는 것 들입니다. 
○위원 박민호  그리고 맨 밑의 것은?  
○재무과장 유영오  맨 밑은 것은 나대지이기 때문에 공개입찰한 것입니다. 
   그리고 뒷것은 위생공사 옥련동산 밑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남구청에서 이미 사전에 임대계약을 한 것입니다.  맨밑의 하나만 계속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겁니다. 
○위원 박민호  계악 당시부터 지금까지 금액 변동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마다 상승이 됐을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과장님!  계약은 1995년 3월 1일 연수구청 개청이후에 우리가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3월달 이후는 저희가 하고요.  
○위원 이희락  그러면 그전의 것을 남구청에서 뽑아 주겠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박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변동사항은 거기에 있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위원 이희락  최초 대부된 대부일이 91년도, 93년도 그럴텐데 그 근거에 대한 것이 우리 연수구에 넘어왔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현황만 넘어왔습니다.
○위원 이희락  대부기간이 1년단위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그렇습니다. 
○위원 이희락  그러면 5페이지에 있는 것도 우리와 다시 계약을 했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1월, 2월달 것은 남구청에서 했고 3월 이후는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 이희락  1995년도 국유재산 대부현황에서 최초 대부일만 나오고. 
○재무과장 유영오  1년단위로 하니까 1991년 1월 17일이면 1995년 1월 17일에 다시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위원 이희락  5페이지의 이은경씨의 경우는 계약이 내년도에나 들어가겠네요?  
○재무과장 유영오  예!  
○위원 이희락  5페이지 밑에 동춘동 803~8의 100여평 정도되는 것은 용도가 뭡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나대지로 돼 있던 것인데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6페이지 옥련동 194~19, 옥련동 194~19 똑같은 잡종지 지역으로 있는데 거기에 과장님이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위원 이희락  지금 1992년 4월 23일날 남구청에서 남구위생공사에 대부를 756평 정도를 대부해 줬는데 실제로 잡종지 전체 면적은 2,300여평이 됩니다. 
   과장님이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756평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2필지를 살용하고 있고 거기에 국유지도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국유지는 따로 대부받았습니까? 
   그러면 1992년 4월 23일에 계약맺었고 이번 1995년 4월에 다시 계약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큰 것 두건은 금년도에 다시 계약을 맺었습니다. 
○위원 이희락  연수구 위생공사해서 115평이 1995년 6월 4일날 대부한 것은 시유지와 구유지가 모두 포함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전부 시유지입니다.
○위원 이희락  이것을 용도에 맞게 전체 면적에서 2,300여평과 350여평을 남구위생공사와 연수구위생공사에서 정해진 계약 대부받은 면적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재무과에서 현장에 조사를 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저희가 빌려준 것은 그 두필지이고 나머지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 이외에 사유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본 위원이 거기에 몇 번 가봤습니다. 
   실상은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 관계도 있고 하니까 재무과장님은 거기에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756평에 대한 대부현황에 적당히 쓰고 있는지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어려우시면 서면보고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윤석  7페이지『1995년도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국유재산 변상금은 사용승락 없이 대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월 1일 분구가 돼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변상금 부과자료를 수집해서 측량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변상금 부과는 그러한 조사를 해서 부과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국유지를 사용한 것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현재 측량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측량결과가 넘어오면 측량결과에 따라서 변상금을 부과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윤석  현대아파트나 서해아파트, 태평주택이 있는데요.  부과기간이 4월13일, 6월 7일, 11월 15일로 되어 있는데요.  매각 시기가 4월 13일로 똑같습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아파트 사업계획이 나서 그것이 완공이 되면 그때 매각이 됩니다. 
   그 기간동안 사용한 것에 대한 부과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변상금 부과현황은 국유재산 밖에 없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예!  
○위원 이희락  부과 기간에 대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산정한 겁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여기 보시면 1994년, 1994년……  에 원인 회계가 이루어져서 1995년도에 저희가 한것인데 아파트를 사업승인 받아서 그 안에 있는 국유지가 그 사람들이 분양을 하기 위해서 등기를 내기 위해 국유재산을 매입해야만 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대한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이런 변상금은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1994년 3월 15일부터 1995년 4월 13일까지인데 1995년 3월 1일이후의 것만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1994년 3월 15일 부과기간 전체를 연수구청에서. 
○재무과장 유영오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저희 수입으로 잡았고 저번 것은 거기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쪽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위원 이희락  잘 알았습니다. 
○위원 박윤석  33페이지 무단점유 공유재산 현황이 있습니다.  7건이 나와 있는데 옥련동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유지만을 뽑다보니까 옥련동이 나왔습니다.
   국유지는 제외된 것입니다. 
   공유재산이라고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옥련동만 공유재산이 있었습니다. 
○위원 박윤석  아까 몇 건이라고 하셨지요?  
○재무과장 유영오  74건 정도입니다.  그중에 7건이 공유재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국유재산입니다.
○위원 박윤석  32페이지 공용재산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공용재산 토지, 건물 총계로 필지수 12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동청사는 8개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동춘3동이 청사가 없고, 동춘2동은 아직 짓지 않았기 때문에 짓는 중이라 여기에 빠졌습니다.  6개동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은 옥련동에 하나 있고, 청학동에 하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아암도의 송도유원지 공중화장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비상급수시설은 옥련동 309번지에 8평으로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박윤석  어디지요?  
○재무과장 유영오  위치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위치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묘지는 청학동에 있고, 관사가 하나 있습니다. 
   재해비축물 창고는 선학동 동사무소옆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 이희락  방금 말씀하신 외국인 묘지 말입니다.
   토지나 건물에 대한 것이 공영재산입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공영재산입니다.
○위원 이희락  그러면, 관리는 구청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8페이지 특수차량 4대를 위생공사에 위탁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위생공사에 위탁한 차량은 긴급 쓰레기 치우는데 필요하다든지, 재활용품을 수송한다든지 다량 오물이 별안간 발생하면 동에 순회하는 차를 뺄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고 위생공사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보완해 주는 목적이 있어서 위생공사에 무상사용을 하게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일종의 청소차로군요?  
○재무과장 유영오  예!  
○위원장 안병길  시간이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희락  이희락 위원입니다.
   초미의 관심사로 있는 또한 임시회때도 많은 얘기가 되었던 1995년도 해가 가고 있고 한달도 안남은 새로운 해에는 구청사 신축문제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써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구청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것 같습니다. 
   실무과장인 재무과장께서 구청사 신축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위원들 앞에 보고해 주시면 1995년도 그렇게 저희가 듣고 1996년도에 새날이 밝으면 구청산 신축에 전력 질주할 수 있게 보고를 들었으면 합니다. 
   아까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대산업개발은 1차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18평~25평까지는 182세대를 짓게 돼 있고 태평주택도 18평이하가 112세대, 18평~25평이 86세대 그래서 국민주택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류유통단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현재까지는 토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각이 됐다해도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구청사 신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총무국장님께서 그러한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위치는 현재위치가 되겠고 대지 4,556.9평, 건축규모는 11,500평으로 지하2층 지상7층으로 짓고 사업기간은 1998년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건축비가 370억이고 추진상황은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현재 입찰 안내서 작성이 완료돼서 구청에 결재 단계에 있습니다. 
   입찰안내서를 보면 구의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각종 첨단장비를 건축단계부터 할 수 는 없지만 향후에 대비해서 최첨단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허용이 되는 범위내에서 추후에 그러한 장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방범시스템이라든가 모든 시스템이 중앙통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첨단시설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결재가 나면 금주말이나 내주초에 입찰 안내서를 건교부에 심의 요청해서 심의가 한달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심의서가 내려오면 여기서 예산확정이 되고 그것을 첨부해서 조달청에 공사 의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코스를 밟는다면 빠르면 10월경 늦어도 11월경이면 기공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여러 가지 혼란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불식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그런 얘기가 나와도 이제는 수용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가능하면 교육청 부지를 매입하고.  사실상 현단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응낙을 하지 않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이희락  실제적으로 처음에 원안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예!  
○위원 이희락  교육청 부지에 대한 접촉은 그동안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개인면담을 통해서 3번인가 했는데 그쪽에서는 교육청을 지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육청을 나가게 하려면 저희가 대토를 줘야 되는데 그러한 단계까지는 안됐고 이땅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냐는 사항까지만 했기 때문에 향후 대토를 구해서 사줄 수 있는 예산확보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위원 이희락  지금 예산액에 보면 부담율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저희가 업무보고서 1페이지에 있는 사항과 같이 시비 보조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으로 시비가 책정되지 않고 특별교부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부금에서 우리가 요구한 60억 전체가 반영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희락  그러면 앞으로도 총 예산액에 대한 우리 구비 부담이 유동적이 될 수 있겠네요?  
○재무과장 유영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시비 부담으로 희망했던 사항이 50:50이고 저희가 요청한 사항이 30:70이기 때문에 얼마를 주겠다고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70%를 확정하기 위해서 노력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과장님 실제적으로 최소한 50%이상은 보조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시에서도 50%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50%로 확정이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 이외도 우리 재정 형편을 고려해 볼 때 50%이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부과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 부지는 우리 의장단에서 시장님을 만나뵙고 부탁했던 사항이고 숙원사업으로 같이 구청부지로 쓸 수 있는 대충의 언약은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안 되는 것으로 얘기하시는데 언제때 얘기입니까? 
   그리고 예산도 탁상으로 50%는 될 것입니다.  70%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상적으로 말씀하시면 믿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요. 
○재무과장 유영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다 60%다 하는 것은 구청장님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단, 한 가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시장님이신데, 확실한 언지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서 50%다, 60%다 하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리고 교육청부지에 대해 시에서 구두로 말씀하신 것은 실무부서에서 확실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접촉한 결과만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 그 이외의 것은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렸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부서와 다시 재접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지금 현재 교육청 부지는 표시만 교육청 부지로 돼 있지, 교육청에서 계약을 한 상태도 아니고 우리가 시장님 만나서 얘기할 때는 가능하면 대토를 다른 곳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예산 관계는 구청장님이 시에 가셔서 로비를 하든지 확정을 지어서 예산편성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모르면 구청장님 모셔서 얘기를 듣고 나서 이것은 확정이 돼야 되겠지요?  
○재무과장 유영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이것에 대해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된다고 해도 대토를 해 줘야 됩니다. 
   이 땅을 우리가 그냥 매입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절차상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될 일인데. 
○재무과장 유영오  그런 여건은 지금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런데 확정지어서 몇 월달에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계획이 변경되면 들어가야될 비용은 다 무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아닙니다.  청사계획에 보면 교육청 부지쪽은 청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부지가 들어오면 거기에는 직원 편익시설이나 옥외주차장이나 녹지대를 조성하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보건소 청사가 있고 의회청사가 있는 그 나머지 부지에 구청사를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보건소 청사는 처음에 계획할 때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그것은 아예 계획에 넣지 않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청사가 있는 이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설계가 나오게 되면 여러 각도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나 절차는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충분히 검토 절차가 있고 입찰 안내서에 대한 검토를 할 때도 청사를 아파트와의 관계 지금 남아있는 대지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입찰 안내서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저번에도 구의회 의장단하고 부구청장님, 국장님이 1차로 3개안을 해서 확정지어서 일부 진행을 하는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나중에 뒷말이 없도록 하는 시행하는 입장에서도 옛날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 좀 더 검토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지급하니까 계획된대로 빨리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하면 두고두고 후회할 수있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문제는 설계들어가는데 설계요구서나 계획서를 미리 의회에 보내 줄 수는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설계단계가 아니고 설계는 조달청으로 넘어간 다음에 설계가 되는데 그러한 안들이 나오면 일단 위원님들하고 관내 유지들도 필요하다면 상의하고 확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현재 어느 단계입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입찰 안내서를 작성해서 와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결재를 받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입찰안내서는 어떤 것입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부과된 질문입니다.
   현재 그러면 입찰안내서까지 해서 조달청에 올려보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아닙니다. 
   저희가 작성했고 청장님께 결재중에 있고 그것이 결재되면 건설교통부에 가서 타당성 심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간사 박남수  370억에 대한 것은 현재 위치에 대한 것이지요?  
   교육청 부지나 이런 것을 감안한 것이 아니라 실무당담당 부서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것만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유영오  예!  
○위원 박남수  설계를 맡긴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설계는 아직 한 일이 없습니다. 
○간사 박남수  저번 임시회에서도 370억에 대한 근거자료가 설계없이 건축규모는 11,500평 지하2층 지상7층은 어떤 개념으로 370억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한겁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당조에 청사를 짓기 위해서 이러한 규모로 청사를 지어야 되겠다고 11,500평중에서 주차장 평수 3백평을 빼고 7,500평정도로 지어야 청사를 짓겠다는 규모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얼마를 세우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지침에 의해 했고 그 편성지침에는 건축 예산에 대한 것만 있지 그 이외의 부대예산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감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조금 전에 이희락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들었는데요.
   지금 현 상태에서 더 다른 파생적인 일, 즉 교육청 부지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현 상태에 대한 것에 대해 진행일 뿐이지 그 외적인 시비 조보에 대한 것은 실무담당으로써 그것을 결정하실 수는 없는 거지 요?  
○재무과장 유영오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건축에 관한 것을 추진하는 사항이고 지금 박남수 위원님이 얘기하신는 별도의 사항은 저희가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한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할 수 있어도 제가 그것을 결정할 상태는 아닙니다. 
○간사 박남수  이 부분에 변할 수 있는 유동적인 상황을 상당히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서 어떻다고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은 없습니다. 
   현실에 대한 그 부분도 변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실무과장은 지금 진행상황에 대한 것이지 여기서 요구한 청사나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대지면적 4,556. 9평에 대한 것이지 이 부분이 유동적이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들어가도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가 없어도 됩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그것은 이미 실시가 됐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투자됐으면 다시 교육청 부지를 흡수했을 때 그런 부분은 안들어가도 됩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건물이 확정된 다음에는 별도의 건물을 짓지 않는 이상, 교통영향평가는 주차장 평수때문에 하는데 별도의 필요는 없습니다. 
   건물을 짓지 않는 이상 지질조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간사 박남수  하여간 이런 사항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무과장님 입장에서 본 위원과 마찬가지로 업무의 역량에 대한 한계로 답변하기가 곤혹스러운 모습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병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연수구의회 의장단이 최기선 시장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결과가 최기선 시장님의 시정 스타일이 그런지 몰라도 제가 듣기에는 인정이 되는 부분이 아니냐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 보조금에 대한 것도 산술적으로 정확히 말씀은 안하셨어도 인정이 될 만한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청사가 3월 1일 개청해서 신설구는 다 그런지 몰라도 의원에 당선돼서 콘센트 막사에 와서 본 위원도 감사를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나 연수구청 관계공무원들도 청사없이 이쪽으로 쫓겨다니고 저쪽으로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나 구청쪽이나 다 똑같이 동병상련의 아픔을 안고 있는데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갖고 연수구청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건축에 대해 심도있게 다룰 위원도 있습니다. 
   내년 4월이면 4월까지 일정한 기간을 두어서 교육청 부지 매입 문제나 시 보조에 대한 문제를 깨끗하게 진행해 놓고 나서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재무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실제적으로 연수구의 주거문화가 신도시이다 보니까 주민중에 교수도 많고 하니까 범 구민적으로 건립추진위원회를 한정적으로 3월까지 둔다든지 4월까지 둔다든지 우리가 설계를 빨리해도 나중에 뜯어고치면 비용 더 들어가는 부분은 사료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또한 우리 의회 의원들 또 연수구에 거주하는 전문가 석학들을 모시고 임시적인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것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구청장 모시고 질의해서 답변되겠습니까? 
   안 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조치해 주면 어떨까 하고 긴급하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건립추진위원회는 돌아가서 의논하고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다 안하겠다고는 답변을 못합니다. 
○위원 이희락  재무과장님이 사실 제일 중대시하는 청사 신축문제의 실무과장으로써 정해진 범위는 한정돼 있는데 자꾸 의회나 구민이나 구청장이나 이래라 저래라하고 사실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처럼 안전하게 3개월 늦더라도 전문적인 자문을 받든지 용역을 의뢰하든지 역사적으로 남길 수 있는 청사신축이 될 수 있도록 의회나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상태에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감사기간이 지나면 빠른 시일내에 청장님께 보고를 하시던지 실무국장께 보고해서 그런 방법이 어떤지 일시적으로 의견통합을 보고나서 추진을 해야지, 일은 일대로 추진하고 또 옆에서 의회쪽은 “그것 그러면 안 된다”하고 계속의견 통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참조하셔서 실무과장님이 검토하시고 건설적으로 그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3개월 늦춰서 여론 수렴도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4,500평에 짓겠다하는 계획하고 2,500평이 들어와서 7,000평이 됐을 때 짓겠다는 계획하고 완전히 틀려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급하다고 해서 빨리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말고. 
○재무과장 유영오  그러한 사항들을 검토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자체를 또 헐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는 됐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헐 때 헐더라도 7,000평이 확정되고 나서 허는 것하고 시에 가서 시장한테 얘기할 때도 설계가 된 상태에서 “25백평이 더 있어야 됩니다.”하는 것과 “우리가 짓기 위해서는 7,000평이 있어야 되겠습니다.”하는 타당성을 얘기하는 것하고 얘기 자체가 틀려지니까 방법을 지금 이 위원이 제안하시는 내용을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정하셔서 그 토대하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알겠습니다. 
   의견을 참작해서 높은 분들과 의논하고 그런 방향으로 돼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자료 요청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료 상승기준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물가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재무과장 유영오  그 관계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보충자료로 설명이 안 되면 무슨 자료가 있어야 됩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남구청에 확인해 봐야 합니다. 
○위원 박민호  1994년도, 1995년도 이것은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증액안 된 이유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감소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하나는 폭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밝혀지지 않으면. 
○재무과장 유영오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데 이렇게 성의없이 보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입장이 난처해지면 남구청에 미루는데 남구청에 확인을 해서라도 자료를 보내 주셔야지요. 
○위원 박민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서 충분히 추궁할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정확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제출자료도 설명 못하면 그것은 자료제출 요구하는 사람의 인격도 무시하는 것이고 감사를 받는 태도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설명 못할 자료를 무엇하러 주느냐는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바로 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죄송합니다.  토지대장은 여기서 팩스로 받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가서 떼왔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위원장 안병길  확인을 해서 해 주셔야지요.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3페이지 국유재산 매각현황에서 매각일자가 태평주택의 경우 11월 16일로 되어 있는데 주택건설 촉진법상에서 조건부 사업승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작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은 주택건설 촉진법상에서 매각만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준공전에 주식회사 태평주택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태평주택은 ……
○간사 박남수  분양 공고는 나와 있는데.  분명히 아파트 건설면적에 대한 것이 당시까지만 해도 사업승인일인 1995년 5월 9일에는 이 땅이 (주)태평주택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업 승인이 났습니다. 
   났어도 조건부 사업승인 같은데, 그러면 준공일은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준공일자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고 다 지어지면 분양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토지를 소유권 이전해 주기 이전에 국유재산을 매입해야만 그것을 분양해서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짓게 되면 자동적으로 매각을 해 줄 수……
○간사 박남수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사업승인 당시에는 태평주택 땅이 아니었고 분양공고 할 때 까지만 하더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공을 받기전에 이 땅이 주식회사 태평주택으로 귀속이 돼야지요?  
○재무과장 유영오  그렇지요. 
○간사 박남수  그러면 준공날짜가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간사 박남수  확인할 수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착공을 해서 준공 매입신청이 들어올 때까지 기한에 대한 변상금을 받는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처음 질문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것은 건축과 주택계 소관인 것 같았는데요.
   준공일을 파악할 수 없습니까? 
   매각현황에 대해서 개인적인 매각말고 현대산업개발하고 (주)태평주택에 대한 사업 승인일하고 준공일이 언제인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사업승인 일자로 인해 매입신천이 들어올 때까지 변상금을 받기 때문에 준공일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간사 박남수  5페이지 국유재산 대부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무단점유된 국·공유지는 없습니까? 
   그래서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조치 사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분구되고 나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말씀드렸고 그것을 진행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런데 진행상태라든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수입을 잡을 수 있는 내용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밝혀 주십사 해서 얘기했는데 예산이 측량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5건이나 6건밖에 무단점유 공유재산에 대한 현황이 안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 갈 것인지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은 한평이라도 이것을 밝혀내서 세원확충이 돼야지 이렇게 그냥 세월가라는 식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자료 요구를 했고 이것이 나와야지 내년도 예산이 얼마가 반영 된다든지 하는 내용이 나올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나 매각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다. 
   매각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 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각하는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고 보존성이 없을 때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실상 구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해야 그 실효성을 올릴 수 있지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 아무리 매각해도 그 수익의 30%를 주고 또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중의 1천만원 이상이면 10%를 시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실상 그 수익이 도움 이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질문이 무단점유를 색출해서 수익을 잡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 매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무단점유 재산도 아까 공유재산중에 7건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커다란 땅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5평도 있고 8평짜리도 있는데 이런 것 이외에 색출안 된 것을 색출해서 각 동에 지금 청학동이나 선학동이나 연수1동이라든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텐데 5평짜리 8평짜리 찾아서 팔자는 목적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국·공유재산이 저희가 타구청보다 월등히 적습니다. 
   이쪽은 아파트를 짓고 해서 구획정리가 되면서 다 정리됐고 국·공유재산이 남아있는 것이 옥련동하고 청학동쪽은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선학동도 있겠지요?  
○재무과장 유영오  예!  동춘동이나 이쪽 아파트 지대에는 실상 차량운전면허시험장 이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수익이고 국고여서 의미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나라세금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구수익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여하튼 이 문제는 무단점유하고 있는 실태를 일목요연하게 빨리 파악할 수 있고 전부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이 사항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시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점심시간이 됐으므로 2시까지 정회한 후에 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제출 자료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무단점유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질의가 끝난 다음 1시간후 현장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출장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아까 요청했던 자료가 와 있는데요.  이것이 수정된 자료입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예!  
○위원 박민호  그러면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동춘동 803~12, 287㎡ 유용문씨에 대한 대부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부료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1994년도에 ㎡당 34만 5천원에서 1995년도에 32만 5천원으로 2만원이 내렸기 때문에 대부료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14만 3,500원이 감소했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러면 아까 준 비고란의 자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위원 박민호  그러면 밑에 있는 최병남씨의 경우 같은 기안인데 10배가 올랐습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그것은 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이고 유용문씨의 경우는 공시지가가 하락된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공시지가가 하락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공시지가를 동사무소 지적과에서 매년 한번씩 조사를 해서 작성하는데 최병남씨의 경우 도로가 개설되면서 잘못 조사돼서 하락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상식적으로 공시지가가 내려가는 경우가 흔하지 않는데 그 윗 것들은 증감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증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 변동이 되면 거의 상향조정이 되는데 유용문씨는 경우는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지적과에 다시 확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하는 것을 보면 지가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1차적으로 동에서 지가 심의를 하고 2차적으로 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위원 박민호  혹시 공시지가 심의위원회가 지난번에 몇 번 개최됐는지 아십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
○위원 박민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감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업무를 망각했다가 감사에서 질문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 철저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현장 조사 나가 보지요.  우리 위원회가 판정을 잘못 내린 것인지 아니면, 솔직히 업무 인수인계를 받다 보니까 그동안 잘못 관리돼서 누락되다 보니까 그냥 흘러간 것인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득이 잘 안갑니다. 
○간사 박남수  공시지가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했지요?  
   1년에 한번씩 지가변동이 있다고 했는데 3월 1일 분구후에 연수구에서 각 동별로 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고 몇 번 열렸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과정은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 박민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렇게 감이 되거나 전혀 증감이 없다 거나 하는 경우라면 관련부서장으로써 알아볼 수는 없었습니까?  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라도……
   관계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해서 기초자료가 올라왔는지 내역이나 사유를 얘기해 달라고 서로 협조가 안 됩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그것은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부터 이 자료가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시간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감사인데 말입니다. 감사면 또 물을테고 그 원인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한번 두번 신뢰감이 갈 수있도록 답변이 나와야지 “공시지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또 시원한 답이 아니니까 거기에 책정한 기준을 대고 자료를 대라고 자꾸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박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쪽 부서도 감사를 받고 있어서. 
○위원 박민호  그쪽 부서 이해시켜주라고 여기서. 
○재무과장 유영오  실은 저희가 확인한 것은 공시지가에 나온 지번에 의한 가격만을 확인한 것이고 왜 내려갔는지 사유를 필요로 하시면, 
○위원 박민호  그러니까, 담당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질문을 할 때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요청했는데 그 문제가 봐도 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는 이해시킬 준비를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요.
   자료를 원한다고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묻는 사람을 너무 무시하시는 게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죄송합니다. 
○위원 박민호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떤 위원회의 과정을 거쳐서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을 적발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특징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알겠습니다. 
   추호도 위원님들을 경시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재무과 주요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옥련동 청사 기부체납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아주건설에 대한 사업승인이 이번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인허가가 우리 구로 이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사업승인에 대한 것을 접수해서 착공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착공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사업승인후 1개월내 보증보험증권 제출 이행도 아주건설과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협의를 해서 계약서를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그것은 공기에 대한 보증이겠지요?
   동청사에 대한 공사 기간에 대한 보증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계약서 상에 보면 동사무소의 평수, 규모, 공사에 들어가는 부대시설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동청사를 기부체납 받는데 있어서 타 동에 비해서 우리 구청에서 많은 부분의 이익을 보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대지가 256.2평, 지하 1층, 지상3층으로 해서 357평을 기부체납하게 돼 있습니다.  
   시가로는 12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본 위원의 질의사항은 아주건설에게 기부체납을 받음으로써 연수구청으로써의 사업에 대한 득과 실을 따져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당초 계획했던 국유지를 매입해 지어서 분양을 했을 때와 이쪽으로 갔을 때의 이해득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상 이해득실을 따질려면 그것은 어려운 문제인데요. 
○위원 이희락  개인적으로 옥련동 청사 기부체납하는 수용조건에 있어서 실상은 많은 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재정적으로 동사무소를 기부체납받음으로써 12억정도의 재정 부담이 덜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외에 국유지에 지을 경우 수익성 관계는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층으로 7~8층으로 지을적에 최소한도 10억~20억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25억정도를 구에서 투입해서 동사무소를 일부 사용하고 대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5억을 투입하지 않고 12억을 얻는다면 그러한 수익성 관계는 유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제 지역구인 옥련동 청사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연수청 입장에서 다른 동 청사가 하나, 둘 완공함에 따라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옥련동 청사는 건축한지도 오래 됐고 또 도로옆에 있어서 8개동 청사에 비해서 사실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돼서 제가 알기로는 1996년도에 입주하기로 했었는데 실제 97년 상반기에도 가능할까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저도 항시 옥련동 주민들을 만나면 동청사에 대한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주건설이 공사 진행에 대한 사업승인이 이제 들어와서 공사 진행중에 먼저 동사무소를 신축해서 입주를 하더라도 아파트를 짓게 되면 비산먼지나 소음 등 여러 가지가 대두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불가분의 관계로구나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개인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옥련동 주민들에 대해 그것을 물어올 경우 그런 불가분의 관계를 잘 설명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전인수격이 아니지만 재무과나 연수구청에서 실상은 옥련동 청사에 대해서 기부체납을 받는 조건이라면 당장은 상당히 연수구청에 득이 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수구청에서 옥련동 청사에 대해서 1997년 상반기에 입주를 하니까 그전에라도 구청에서 동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님과 총무국장님도 여기 나와 계시지만 본 위원의 지역구가 옥련동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연수구가 분구되면서 선임동으로써 민원 사항이나 모든 불편사항을 극소화하는데 연수구청이 배려해야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님 그런 문제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옥련동하고 동춘1동사무소, 동춘2동사무소를 임대하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2개동은 근무환경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옥련동도 신축 계획을 세웠고 동춘1동, 동춘2동도 새로 신축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옥련동은 금년도에 기부체납이 나와서 옥련동 계획이 중단되었고 동춘1동과 동춘2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련동이 여건이 너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상반기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담당 사장님과 의논도 있습니다. 
   계약 의뢰가 항상 쌍반간이기 때문에 우리 주장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하는 중에 아주건설에서도 최대한 시일을 단축시켜서 빠른 시일내에 들어가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3월, 4월중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람들과 절충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건축이 돼서 옥련동사무소가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이나 옥련동사무소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동장님과 의논해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더불어서 노파심에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기부체납 수용조건에 보면 아주건설에서 동청사에 대한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357평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 우리 구청쪽에 들어와 있지 않지요?  
○재무과장 유영오  설계는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아주건설이 건축부분에 대한 것만 해 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다른 것도 있습니다.  냉·난방에 대한 것도 있고 부대시설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구청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아닙니다.  이행 각서상에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자료가 있습니까?  볼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예!  
○위원 이희락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물론 아주건설의 기업에 대해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과에서 한 가지씩 각동의 경로당도……
   사실 옥련동 경로당도 신축되는 것을 본 위원이 여러 번 가봤는데 건축에 대해 문외한 이긴 하지만 썩 마음에 안듭니다. 
   특히 동청사에 대한 것을 기부체납을 승인하는 조건이라도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계약이 오가는 순간에 한 가지 한 가지씩 점검해 주셔서 기왕 짓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입주한 시기가 아파트 입주가 돼야 동사무소가 입주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하는 중에 동사무소를 먼저 지어놨다 하더라도 공사하는데 아파트 짓느라고 먼지가 날릴텐데 입주하면 민원이 올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사실 이희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사무소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내년 10월쯤 돼야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진행 과정에 보면 민원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정비해야 되겠고 공사중에 포크레인이 왔다갔다하는데 동사무소에……
   그래서 아주건설측의 얘기는 내부공사를 할 때 그때까지는 돼야만 민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간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무식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뒷쪽에 8m도로가 있습니다.  구획정리가 안 된다면 그 도로를 구에서 개선해서 아파트짓는 뒷길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별도 8m도로를 뚫어서 하려고 실태까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난 달에 부사장을 제 방으로 불러서 12억이상의 돈을 들여서 하니까 기왕 지어 주는 것 최대한으로 해 달라고 했더니 부사장도 최대한으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일단 뼈대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이 안 된다면 그 도로도 추경에 올려서 길을 뚫어서 동사무소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덧붙여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옥련동도 연수2동이나 동춘1동, 연수3동처럼 1층과 2층을 뚫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그렇지 않습니다.  357평중에 57평이 지하이고 3층은 거의 100평씩 해서 뚫리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공사 들어가기 전에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라도 참석시켜서 도면을 한번 검토시키는 것이 앞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5페이지 1995년도 국유재산 대부현황이 있습니다. 
   동춘동 803~8의 대지는 어떤 명목으로 쓰였기 때문에 다른 것은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앞의 세건은 당초부터 점유돼 있던 것이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겁니다. 
   나머지 것은 공지였던 것을 새로 대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한 가지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번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연락이 온다든지 하면 잠깐 나가서 연락하고 오는 사례가 있어서 그때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반복 질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차량 운용비에서 이 운용비가 쓰는 대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정해놓은 상태에서 쓰게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여기의 관용차량 운용비는 현재 쓴 비용을 적은 것이 아니고  1년에 예산을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서 지침에 있는 것을 거기에 써놨습니다. 
   그런데 차량운용비용의 지급은 쓰는 양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이것은 총체적인 보유현황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3머 5561 승용차에 대한 1년 운용비가 176만 2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총체적인 관용차량의 운용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승용차 9대, 승합차 3대, 화물차 24대, 특수차량 8대해서 44대입니다.
○간사 박남수  44대에 대해 어느 정도 써 졌는지 알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금년도에 약 5,9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어서 현재 2,600만원 정도를 쓴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분기별로 유류대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출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이 되었는데. 
○간사 박남수  여기에는 세금이나 이런 비용도 들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아니, 그것은 또 별도지요. 
○간사 박남수  이 운용비 명목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그것은 그 차량에 대한 유류대와 수리비를 포함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44대의 수리는 고정적으로 지정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계약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는 저희가 차량을 구입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이 준비단에서 차가 금년 1월달에 했기 때문에 수리비는 얼마 안듭니다. 
○간사 박남수  타 관청에 가 보니까 7~80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정은 안해놓고 자체에 수리공을 두고 예산 절감하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는 44대에서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50대 이상이 돼서 이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 조그만 부분들은 기능공을 써서 예산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그것은 검토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차가 워낙 새차들이라 아직 그런 비용 단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면 그런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그동안 관용차량이 사고 났던 경우가 있었습니까? 
   접촉이상의 사고요. 
○재무과장 유영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16페이지 일반공개 경쟁 입찰에서 컨테이너박스는 몇 평짜리인데 1천만원이 넘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가로 3m, 세로 6m짜리 4대입니다.
○간사 박남수  이 활용은 여기 적힌대로 도로환경정리원 간이휴게실 사용입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예!  
○위원장 안병길  19페이지에 보면 낙찰율이 16페이지에는 거의 90%가 넘었는데 여기는 85%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입장에서는 %가 낮을수록 좋겠지요?  돈을 덜 지불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왜 차이가 나지요?  
○재무과장 유영오  시설공사에 대한 공개입찰은 1995년 7월 1일 이전에는 85%가 돼야 낙찰이 될 수 있었는데 7월 1일 이후에는 88%이상이 돼야만 낙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을 공개하다 보니까 7월 1일 이후에는 88%이상이 돼야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85%~88%사이에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동청사를 3층으로 짓을 보통 300~400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건설단가는 내정가격을 어떻게 산출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설계금액에서 5%정도를 감안해서 예정가를 정하고 그 예정가를 공고하면 예정가격의 88%정도에서 낙찰됩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래서 산출해 보면 낙찰된 가격이 평가 얼마 정도입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그것은 공사에 따라서. 
○위원장 안병길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대충 동청사를 전제해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재무과장 유영오  ……
○위원장 안병길  이 입찰관계는 충무국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총무국장님이 예정가격을 작성하십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입찰하는 방법이라든지 하는 것을 알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먼저 그 사항은 답변해 주시지요. 
○재무과장 유영오  동사무소에 대한 낙찰가격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총무국장 박부식입니다.
   방금 재무과장의 답변과 같이 금년 7월 1일 이전과 이후에 달라졌습니다. 
   7월 1일 이전에는 설계 금액에서 5%나 3% 범위내에서 사정해 오면 저희가 거기서 우선 공사에 대한 성격이나 이익률을 따져서 저번에는 5개를 작성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공개가 안 되고 봉투에 밀봉을 합니다. 
   그래서 입찰에 들어가면 거기에 제일 근접한 가격을 쓴 사람이 낙찰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이후부터 예정가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7월 1일 이전에 하던 사항이 경리관하고 업자가 결탁됐을 때 사정가를 누출해서 하는 비리가 많이 생겨서 그런 부조리를 없앤다는 측면에서 법이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설계금액의 3% 범위내에서 예정가를 10개 작성합니다. 
   그것을 업자에게 다 통보해 줍니다. 
   입찰 당일날 업자가 나와서 3개를 뽑아 평균을 내서 제일 가깝게 쓴 업자가 낙찰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실공사 관계로 너무 낮게 들어온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제 입장은 줄것 주고 감독을 철저히 하자는 식인데 지금 현재는 거의 88%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번과 다릅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돈하고 관련된 문제가 공개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발전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국장님 낙찰가가 88%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설계금액의 88%입니까?  아니면 예가의 88%입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예가입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있는 동사무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연수3동이 평당 146만원, 동춘2동이 144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관급자재로 조달청에서 조달하는 철근하고 시멘트, 전기통신은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치면 평당 18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부대공사나 내부시설은 별도로 다른 것이 없는거지요?  
○재무과장 유영오  내부시설도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안병길  내부시설은 어떤 것들입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동사무소에 특별히 내부시설은 없습니다.  칸막이나 이런. 
○위원장 안병길  냉·난방공사는 빠진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예!  
○간사 박남수  지금 예가의 85%라고 하셨지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낙찰금액이 예가의 85%입니다.
○간사 박남수  19페이지『(주)홍원건설 옥련동 39번지 하천 복개공사』이 낙찰률은 85%인데 계약금액이 낙찰률이 85%가 돼야지요?  
   5억 190만원의 85%가 얼마 입니까? 
   4,266만 1천원인데 왜 4,267만 4천원입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꼭 85%는 아닙니다.  85%이상이 돼야 한다고 말씀드렸지 85% 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럼, 85, 몇%로 나와야 되지요. 
○재무과장 유영오  여기는 천단위로 끊었기 때문에 그 밑에 금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예가의 85%면 4,266만 1천원이 되야 되는 것이고 넘었으니까 4,267만 4천원이 되지요. 
○재무과장 유영오  소숫점자리를 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간사 박남수  소숫점을 뗄 수가 없는거지요.  0. 몇%로 인해서 입찰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데 지금 감사자료는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연수3동 신축공사도 85%, 동춘2동사무소 신축공사도 85%해서 85%는 계약금액이 아닙니다.  85. 몇%가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낙찰금액을 85. 몇%로 써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소숫점을 안찍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의 85%가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간사 박남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 자체에서 이 부분은 미묘한 사항입니다.  정확한 것을 요하는 것이 감사자료지, 85.18%든지 85.15%든지 나와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이 85%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위원님한테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모든 부분에 적당히 자료가 준비 됐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하고도 같은 얘기입니다.
   분명히 해 주셔야지, 돈하고 관계가 되고……
   25페이지 물품관리 현황에 대해서 우선 물품을 얼마나 절약하고 적정히 사용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황은 저희가 요구해서 받아왔는데 가지수도 많고 품목이 여러 가지여서 현황으로 대치했는데 지금 물품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물품에서는 크게 나누어서 소모품과 비품이 있고 비품중에서는 정수물품이 있습니다. 
   소모품의 경우 보통 각과에서 관서당경비에 지출되고 그리고 금액이 작은 비품도 각과에서 지출되고 재무과에서 통제할 수 있는 물품은 정수물품에 한해서입니다.
   지출을 하는 경우에 재무과를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요.
   정수물품은 청장님까지 결재가 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결재 과정에서 자연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자절약 계획을 수집해서 그것에 대한 절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물자절약 추진사항이나 거기에 대한 현황은 자료제출을 요하면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물자절약은 에너지 절약에 따른 전기하고 유류절약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선 없는데서 더 절약을 해야 현실을 살아 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무언가 보여질 수 있다는 내용이 돼야 되는지 공공물건이라고 해서 낭비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어서 체크하고 관리상태가 나타나야 그런 것을 알텐데 표시돼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유영오  물자절약은 각과단위로 해서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것은 청사관리 측면에 대한 물자절약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재무과의 경우 어떤 식으로 물자절약을 하시고 계시는지. 
○재무과장 유영오  저희 사무실에 가 보시면 형광등 하나씩을 끄고 엘리베이터가 격층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눈에 보일 수 있는 절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소모품중에 종이가 많이 사용되는데 자료 요구해서 오는 것들도 그렇고 다 신품이 오지, 재활용품이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것 한가지만 보더라도 절약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입장이나 보급하는 입장에서 책임감을 안 느끼십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종이 절약에 관한 것은 총무부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잘 시행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말씀으로만 시행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시간 허비해 가면서 감사를 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의회가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의무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지적된 사항들은 어떤 것이든지 분명히 노출시켜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19페이지 일반공개경쟁이 있는데요.  송도(아암도)시민백사장 조성장사에 6,7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들어간 돈은 어떤 비용으로 했으며 67백만원 들여서 아암도 백사장 조성공사를 했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 거두고 있으며 아암도 모래시장이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다 쓸려 나가고 없는 것인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67백만원이라는 돈이 아암도 백사장 조성공사를 해서 밀물과 썰물에 의해 없어졌다면 이 돈은 완전히 허공에 뜬 돈이므로 이러한 계획을 한 사람에게 사전에 없어지리라고 검토도 안하고 모래만 뿌려놓은 그 계획의 입안자를 처벌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모든 공사를 주관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주관 부서에서 그러한 효과나 필요성을 검토해서 결재선까지 결재 받아서 저희한테 서류가 넘어오면 저희는 그것에 합당한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시행합니다. 
   만약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자보증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 공사마다 실효성이나 필요성을 저희에게 물으시면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총무과장 박부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시비로 해서 했습니다.  아암도 주변에 도시국에서 1차 한번 깔아서.
   우리측에서는 부정적으로 봤고 시에서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고 해서 예산을 추가로 1차 지원해서 나갔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나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이었고 시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해서 예산을 또 시에서 내려 줬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 이희락  19페이지에 계약일자하고 준공예정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낙찰되면 공기에 대한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법적인 기간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계약일자는 저희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 부서에서 절대 공기에 대해 기술상의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사기간을 정해서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을 정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여기 준공 예정일은 무엇을 근거로?  
○재무과장 유영오  계약일자로부터 설계부서에서 넘어온 공사기간을 계산한 것이 준공 예정일입니다.
○위원 이희락  여기에 보면 옥련동 경로당 신축공사가 1995년 7월 10일 계약해서 준공예정일이 11월 20일인데 지금 지나도 준공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그것은 공기가 지나게 되면 지체산금을 부과하게 돼 있어서 지금 지체산금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이 자료에 보면 준공예정일이 그날까지는 준공이 필히 돼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항을 빼놓고는?  
○재무과장 유영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연기됐을 때는 그 기간만큼 공기를 연장해 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도 없이 준공예정일을 지나게 되면 지체산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19페이지『옥련동사무소 부근 인도 설치공사』에 이것은 왜 87% 에 낙찰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87%가 아니고 88% 인데 그 밑에 숫자를 절삭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것만 계산하면 86,997인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 밑에 500원인가 얼마가 더 붙었는데 그것이 붙으면 88%가 됩니다. 
○간사 박남수  그렇다면 7월 1일 이후에는 88%이상 제일 근사치의 사람이 낙찰되는데 500원이 부족했다고요?  
○재무과장 유영오  부족이 아니고요.  1천단위를 자르다 보니까 51,047천몇백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떼버리다 보니까 88%가 됐는데 계산하는 사람이 87%로 했던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법에 명시된 것은 88% 이상자에 대해서 낙찰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87%로 써 넣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낙찰률은 잘못 됐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29페이지 국유재산 내역별 현황에서 이것은 현장감사를 나가겠는데 잡종재산 162필지 중에 도로나 기타부분을 구거지나 제방이외에 실태들을 파악해서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 또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사용료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파악이 돼야 될 텐데 제시한 자료에 의해서 현장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유영오  국유재산 잡종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안병길  국유재산·시유재산·구유재산이 있는데 지금 감사를 나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무단점유 공유재산 현황이 3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곳을 준비시켰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지금 31페이지에 구유재산의 경우 124건중 대지 13건, 전 7건,답 4건, 잡종지가 94건, 임야가 5건인데 이런 실태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이 돼야 거기에서 사용료를 부과할텐데, 내일이라도 현장 감사 할 수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현장감사는 하실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된 것이 있으니까 하실 수 있는데요.  임야나 전,답 이런 것이 평수가 조그만 것들이어서 별……
○위원장 안병길  50평이하는 볼 필요가 없고 실질적으로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들에 한해서 현장감사를 해야 효과가 나오지 쓸데없는 것을 찾으러 다녀봐야 찾을 수도 없고. 
○재무과장 유영오  아까 휴식시간에 우리가 준비시킨 것은 무단점유 공유재산만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현황에 나타난 것은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이것은 언제든지 현장에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안병길  현황에 나와 있는 이 상태를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시오. 
○재무과장 유영오  전부다요?  
○위원장 안병길  수익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할 필요가 없지요. 
○재무과장 유영오  그러시면 여기서 몇 평이상을 가 보시자고 하든지 하시면 저희가 그 범위내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19페이지 (주)일진공영에서 한 해안 도로변 수목 식재공사가 있습니다. 
   낙찰률이 92%로 최고 낙찰률을 보이는데 이때 당시 공개 경쟁입찰에서는 몇 개 사가 입찰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8개사입니다.
○간사 박남수  일반 공개 경쟁입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수의계약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 수의계약을 해 줍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예산회계법에서 국가계약법으로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정돼서 예산회계법에는 3천만원 이하였습니다만, 국가계약법은 5천만원 이하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수의계약은 어떤 조건이 되면 체결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지금 현재 5천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견적서를 본인견적서 타인견적서를 2개이상 받아서 그중 최저 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예를 들어서 구청청사 및 의회청사 보수공사했는데 1,058만 8천원여기에 대해서 (주)한올디자인 외 다른 회사에서 하고자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에 대한 내역을 공고합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그렇지 않습니다. 
   타회사가 하고자 하면 건견적서를 받아서 싼 쪽으로 결정합니다. 
○간사 박남수  일반 회사에서는 조림공사를 하는지 아암도 시민 백사장 공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수의계약은 일반에게 공고를 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업체수가 1천여개입니다.
   이것을 그동안 공사실적을 봐서 가장 성실하게 하는 쪽과 한 회사만을 줄 수는 없으니까 잘하는 업체를 돌아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윤석  청학동 지하차도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사 내역서가 있지요?  
○재무과장 유영오  계약을 하면 공사 내역서가 첨부돼서 옵니다. 
○위원 박윤석  공사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공사 내역서를 저희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지금까지의 감사 과정중에 현장확인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는 내일 모래 정리가 된 다음 빠진 질의나 자료가 필요할 때는 요구하기로 하고 오늘은 현장 확인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장에 갈 수 있는 자동차와 현장 안내 및 입증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후에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재무과 소관 업무중 국·공유지 무단 점유 실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하였습니다. 
   오늘 현장 확인 사항을 참고하여 다음 보충질의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속개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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