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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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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12월 11일 (월) 오전 10시 1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각실과에서 감사를 하면서 도출된 문제점과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현지출장 조사한 사항과 그동안 각 실과를 감사하면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직제순에 의거해서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민호  박민호 위원입니다.
   현장업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어느 지역은 여직원이 10여명이고 남자직원이 5명 정도 되니까 일선동사무소라는 지역이 육체적인 힘도 필요하고 행동반경도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성별이 너무 안맞습니다. 
   또 어떤 지역은 사회복지사가 3명 다 찼는데 그 지역은 여러 가지로 개발을 하고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건축전문요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요원은 한명도 없습니다. 
   그런가하면 어느 지역은 개발이 다 끝나서 건축요원이 필요없는데 있어서 할 일이 없으니까 다른 일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인원배치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이번에 구청의 조직진단이 끝나는 대로 동사무소의 조직진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동사무소의 조직진단은 박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진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이라든지 기술직, 동간의 인원형평을 고려해서 곧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민호  기획실에서 결단을 내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근무하는 자세도 시대에 맞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자체내규나 법규에도 전문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통상 21세기는 정보통신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한해한해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는 시점에 지금 전언 통신문 접수를 하고 있더라구요.
   팩시 한장에 정리되면 한통화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받아 적으려니까 꽤 통화수도 길어질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요원이 거기에 매달려서 있으면 그만큼 민원서비스는 늦어지는 것이고 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전언통신문 수발 접수대장으로 끝을 내든지 내규의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제 생각에도 과거보다는 전언통신문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화를 통해서 문서를 접수하고 발송하는 사례가 간간이 발견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팩스화 시키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제도가 정립돼야지.  내용은 현재까지 전언통신문을 기록해야 되는 어떤 의무는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라기 보다는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니까……
   실제 정리가 잘 안 되고 지금 이 시점에는 차라리 없애든가.  거기에 대한 의무감을 주지말든가 하는 행정의 편의를 모색해도 괜찮은 시점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위원장이 한 가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내역을 제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준비가 아직 안됐습니까? 
   지출내역보다는 편성된 내역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준비가 안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편성내역은 저번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것으로 이해가 부족해서 예산계장에게 부탁을 드려서 준비를 해 주시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모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지금 각과에서 자료를 받고 있는데요.
   내역까지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위원장 안병길  입장이 난처해서 못뽑아주시는 것인지 분명한 내역을 밝혀 주세요.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도 그렇고 참고될 사항이 있어서 필히 필요하니 꼭 요구했던 자료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모르신다 그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지금은 집행내역이 나와야 자료를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집행내역이 근거가 없는 것도 있고 해서 상당한 시일을 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기획감사실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느꼈던 것인데 기획감사실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고 그런 식으로 일처리하시면 총무위원회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정신차리셔야지 벌써 말씀드린 적이 언제인데 준비를 안하고 미적미적해서 그냥 넘어갈 방침이라면 원칙에 입각해서 다시 요구를 하든지 방법을 강구할 것이니까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 편성내역은 1차 제출을 했고…
○위원장 안병길  이것가지고 구청장 판공비라든지 썼던 내역이 전제돼서 앞으로 쓰셔야 될 계획이 각과에 부포돼 있는 사항을 파악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을 모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구청장외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편성 내역하고 전체 편성내역은 보고 드렸고 총무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이 그 이외에 청장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판공비 부분에서 공식적으로 구청장이 지출할 수 있는 내역은 예산편성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외에 구청장이 쓰셔야 할 돈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확인을 했더니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답변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시책추진사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사용하시 것이 얼마인지 그것을 요구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런데 그것 뽑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청장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관장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안병길  작년도에 실시된 내용을 참조해서 밝혀주면 그것 이외의 것은 더 묻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일은 잘 해 보고 앞으로 발전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감사를 했고 그 감사에서 꼭 물어야 될 부분중에 체면에 관한 문제라든지 인신에 관한 문제가 감사될 수 있는 것은 서로를 존중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가 안 된다면 요구한 것을 답변 안 해 주신다면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감사를 했던 의의도 없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식의 감사는 총무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까지 어떻게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1차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 집행액 그리고 잔액, 그런 양식에 의해서 …
○위원장 안병길  4급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편성내역은 제시가 되었고 그것 이외에 이 자료를 왜 뽑으셨습니까?
   글을 읽을줄 몰라서 이것을 뽑아 달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구청장 판공비 성격이 있는 내역을 정리해서 뽑아 달라고 했습니다. 
   모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구청장 판공비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각 실·과에 쓸 수 있도록 예비로 숨겨놓은 자료가 있다 그것입니다.
   그것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산편성 지침상 숨겨놓은 예산은 없고 문화공보실의 경우 구정홍보시책해서 제가 알기로는 1천만원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숨겨서 청장님이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총무과의 경우 의전관리 1천만원이 서 있으면 총무과 단독으로 쓰는 비용이 있고 집행상황에 청장님 명의로 뽑는다는 것은…
○간사 박남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상 구청장이 어디에 숨겨놓고 각과로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세워놓은 그 자체가 성격상 그과에서 주로 쓰는 것이 아닌 구청장이 성격상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화공보실에서 어떤 부분에 또는 총무과의 의전관리비는 사사실상 총무과에서 의전관리가 아니라 구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의 상급기관에서의 의전관리비이지 총무과에서 의전관리하려고 편성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와 성격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기획감사실장님.  오래 걸리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에 다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보충질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언제까지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내일까지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총무위원회에서 마지막 행정감사 기간중에 동사무소 출장감사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짧은 기간동안 많은 생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국가적으로 제일 중요시하는 환경문제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것이 국민 들이나 작게는 연수구 구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연수구가 옛날에 남구에 속해 있어서 그런지 우리가 알다시피 송도해상신도시 매립현장앞의 LNG기지와 얼마전에 매스컴에서 발표되었듯이 옆에 분뇨처리장이 들어온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연수구 관내의 인천 전체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구이기주의에 대한 발상은 어느정도 배제시켜야 되겠습니다. 
   인천 시민들을 위한 LNG기지와 분뇨처리장이 들어서고 연수2동이나 동춘2동, 청학동, 연수1동 각동마다 인천의 장애인 및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를 위해서 입주 시설을 해 놨습니다. 
   한 대로 연수2동의 경우 시영1차, 2차 아파트내에 인천시에서 인정해 주는 장애인들이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청장님이『살고 싶은 연수 오고 싶은 연수』슬로건 아래구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우리 구에서 안고 있는 사회복지에 관한 것을 시가 예산보조를 타구·군에 비해서 많이 할애해 주고 있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연수구가 그런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시를 상대로 해 나가실 것인지를 생각하고 계신지, 물론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과로 말하면 사회복지과 관할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것을 기획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도 아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 나가 보니까 필요한 동에 사회복지 인원이 없습니다.  없어야 될 동에 있는 부분이나 일선 동행정도 인원 구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발견 됐습니다. 
   그래서 연수구 개청이래 1년도 지나지는 않았지만 본회의때 구정질문의 기회가 주어지면 환경문제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을 강조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신경써야 될 것이 우리 박민호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일선 동사무에서 지역적인 특이성에 맞게 공무원들의 재배치가 요구되며 앞으로 시나 더 나아가서 우리 중앙정부에 대해 타구에 비해서 새롭게 주택사업을 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 섰는데 연수구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부분의 장애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임대아파트라는 명목하에 시에서 의도적으로 모아서 거주하게 합니다. 
  물론 더불어 사는 사회지만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기금에 관한 것을 시나 중앙정부에 신경을 많이 써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기획실장님께서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연수구청에서도 조금이라도 계획이 있다면 본 위원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이희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세가지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두 번째는 장애에 대한 국시비 보조에 대해서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겠으나 대략적으로 알아보고 답변드리겠고, 세 번째는 박민호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두가지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희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획감사실에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첫 번째는LNG설치 분뇨처리장 설치에 대해서 어떠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문제에 대해서 LNG기지를 설치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오늘 또 시의회에 가서 답변을 하는데 건축과장하고 지역경제과장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의 입장을 표명할 계획으로 있고, 두 번째 국·시비보조에 대해서는 특성상 집단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주를 해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영세민에 대해서는 거의 전부다 국·시비보조로 내려오고 있고 사회과에서는 그것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실장님, 실상 기획감사실장님은 전체 총무위원회를 총괄하고 계신데 한가지 단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연수2동 시영1차에 입주해 있는 장애인들이 인천에 산재해 계시던 분들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렇습니다. 
○위원 이희락  그런 주거집단 시설이 타구에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제가 알기로는 집단적으로 이주해 온 것이 저희 연수구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기획감사실에서 갖고 있는 시비보조금에 관한 것을 신설구로써 택지개발 사업으로 해서 새롭게 아파트라든지 주거문화가 정착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시나 중앙에 호소한다든지 많이 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국·시비 보조는 어떠한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사항도 시에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어서 그 룰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본 위원이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에 산재해 있는 장애인이나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 해서 그 숫자와 재정교부금에 대한 타구와 연수구의 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1996년도 지분하고 1995년도 것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1995년도보다 1996년도에는 50%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187억이 왔습니다.  그것이 영세민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각종 영세민이나 장애인 또는 다른 투자사업으로 배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액수하고 각구로 나간 액수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본 위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우리 연수구에 집단거주시설도 다 돼있고 명심원, 영락원, 융신모자원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보호시설이나 장애인이나 영세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일정한 요율에 의해서 재원교부금을 주는 몫에 대한 것만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실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저희가 어떠한 룰에 의해서 받는 것 이외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더 받을 수 없는가 하시는 말씀인것 같은데요. 
○위원장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연수2동에 살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2동 1차아파트 1천세대는 대개가 장애인을 우선해서 입주시키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많이 살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이나 거택보호자들이 우리구에 특별히 많이 와서 거주하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사회복지금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배정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이런 입장을 어필해서 더 많이 받은 사항이 있는지 없으면 추가해서 한푼이라도 예산을 많이 받아오도록 해 달라는 뜻입니다.
○위원 허학우  실장님!  187억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활용비의 전체금액을 다 포함시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런 룰에 의해서……
○위원 이희락  룰은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항목이 있습니다. 
   도로율이 어떻고, 집단거주해 있는지, 산재해 있는지 몇 명인지……
   그 항목에 비례해서 주는 겁니다.  그 항목을 넘어서 더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상당히 …
○위원 이희락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룰에 실상 시에서 인정해 주는 장애인수나 그분들이 영구임대에 들어와서 거주하는 주택시설이나 그런 것은 우리 연수구가 제일 많이 수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러니까 그 항목이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 이희락  187억은 중구나 동구 다른 구에 비해서 특별히 많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사회복지측면만 볼 수 없는 것이고 수십가지 입니다.
   투자사업, 특별히 형성된 신도시의 도로율, 신도시의 입장, 집단거주지역…  이런 것이 전부 포함돼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 항목에 대해서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까지 더 이상 요구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위원 이희락  서면 자료제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실상 거기에 대해서 더 개인적으로 자료 조사를 할 것이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사회과와 협조를 얻으셔서 타구에 비한 우리 구의 생활보호대상자 시에서 인정한 장애인수, 거택보호대상자 인원에 대한 것을 조사해 주시고, 보조금에 대한 문제도 타구에 비해 얼마인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수구가 문화공보실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인천 전체의 환경문제를 분뇨처리장이나 하수오수처리장이 들어설지는 결정이 안됐지만 인천 전체의 국가기관이나 일반주택에 까지 위험시설인 LNG시설을 연수구가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인천 전체의 많은 부분에 장애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연수구라는 것을 구정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신도시답게 환경문제와 사회복지시설도 같이 병행한다는 새로운 연수구에 걸맞은 홍보를 문화공보실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고 시보조금에 대한 것도 지방자치의 목적이 사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수구가 실제적으로 그런 시설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지원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상대적인 특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무국장님이 총무위원회의 실·과장들이 다 나와 계신데 그런 각별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알겠습니다.  구사정을 시에 알려서 최대한 입장을 이해시키는 쪽으로 모든 행정력을 질주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조직관리라는 측면에서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각동에 순회를 해 본 결과 세콤계약은 재무과하고의 계약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동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우리 구같은 경우 세콤이 설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동에서는 비상근무라고 해서 숙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세콤 계약상으로 모든 사항이 잘못됐을 때 계약된 회사에서 변상한다는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볼 때 특별하지 않은 때에도 굳이 숙직할 필요가 있느냐고 합니다.  여직원과 남자직원의 비율로 볼 때 여직원까지 숙직을 하게 되는 문제까지 발생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 필요성이 있는지요?  
   계양구나 서구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합니다. 
   국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총무국장 박부식입니다.
   각동에 세콤장치가 돼 있습니다만, 종전까지는 박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일률적으로 시행해 왔었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일본 가실 때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근무를 안 시켰습니다.  
염려하신대로 앞으로 아주 특별한 사항 이외에는 근무를 안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재차 업무보고때 계속 길게 물고 늘어져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길게 끄는 만큼 명쾌하게 이루어지는 바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싶습니다.  화약고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보고해 주실 때 6톤에서 1.5톤으로 바꾸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무자와 여러분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업무에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총괄을 타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때 구청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경비나 관리 실제 전반적인 것이 우리 구청에서 관여하거나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6톤에서 1.5톤으로 보관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신 적이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렇습니다. 
○위원 박민호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없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렇습니다. 
○위원 박민호  그렇다면 의회에서는 총체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과연 줄여서 저장을 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싶고 경비형태나 관리형태는 어떠한 것인지……
   왜냐하면 그 지역이 과거에는 허허벌판에 돌산이기 때문에 안전지대 이었는지 모르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개소의 학교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 등 상당히 많은 집단시설이 있는데 옥련동사무소를 나가서 물어봐도 거기까지 가보기는 했지만 들어가 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통과를 안 시켜 줘서요.
   그렇다면 현 상황으로 보면 그 지역이 암반지역이다 보니까 만의하나 폭발사고라든지 불상사가 생긴다면 그 진동의 전달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직 우리구에서는 육안으로 확인도 못해봤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한번 방문을 해 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양을 줄인다고 언제 들으신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것은 공문이왔는데요. 
○위원 박민호  우리가 직접 확인해서 그 실태를 보고 나름대로의 예방대책위원회 같은데서 발의하고 건의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결단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공조를 하십시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기획감사실 소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업무에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저번 구에서 광주남구의회를 방문했을 때 비엔날레를 보고 왔습니다.  문화예술 축전으로써 상당히 광주시에서도 예산상 많이 남았다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연수구 같은 경우 어떤 국제적인 것보다는 국내적인 문화예술부분을 가지고 세원확충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소련이나 동구라파의 경우 세계적인 서커스단이 있습니다. 
   볼거리문화도 서울쪽만 편중돼 있다 보니까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시간상이나 교통상 불편해서 못가는데 꼭 서커스가 아니더라도 무형의 것으로 실징적인 유형의 재산이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의 연구해 볼 수 있는지요?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지금 박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주의 예라든가 국내행사문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토는 해 보고 있습니다만, 시설면이 무척 미비합니다. 
   세외수입면만 가지고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야외공연장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외수입측면으로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다만, 세외적인 측면으로 했을 때 실내에서 해야 되는데 실내공간이 그렇게 연수구민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할만한 행사는 없습니다.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문화적인 체육행사에서 세외수입측면을 떠나서 구민화합차원의 행사를 검토하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행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문화공보실 소관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미진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의 해외출장으로 인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허학우  관변단체 지원금 현황 및 자생단체 포괄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해서 새마을 운동 부분에 지원된 현황을 오늘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996년도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지난번 감사에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상이군경, 전몰군경, 이런 것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새마을 운동 부분은 8페이지에 새마을운동구지회 22,040천원, 새마을운동연수구지회 412만원.
   이러한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므로 어떻게 지원되는지 밝혀주시고 1996년도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편성되었으며 만약 편성되지 않았다면 편성안 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총무국장 박부식입니다.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책정된 예산이 2,204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며 1996년도는 예산지침상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허학우  다시 묻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촉진법에 보면 지금 새마을법이 사장돼 있는 법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법에 의하면 재정이나 인력도 새마을본부에서 요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지정돼 있는데 하위 지침으로써 그 법을 위반하여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법이 사장된 법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지금 정부방침이 민간에 대한 보조는 차츰 줄여 나가고 앞으로는 주지 않는 방침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은 되어 있습니다만,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새마을 사업관계도 정액보조는 삭감됐습니다만, 사업적인 성걱은 예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적인 성격의 사업을 받아서 타당성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윤석  총무과 소속인 새마을 시설 현황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중에서 저희 연수구 관내에서는 신기공동창고하고 척천새마을회관, 농원경로당해서 세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들 때의 목적과 사용하는 목적, 또 쓰지 않고 있는 창고도 있습니다.  특히 척천새마을회관과 농원경로당은 현재 잘 이용하고 있지만 연수1동에 소재하고 있는 신기공동창고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연수1동 94-1에 소재하고 있는 신기공동창고는 토지소유가 개인이고 건물만 연수동 새마을협의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종전까지 개인이 거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내 보내서 비어 있는 상태인데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실무계장하고도 협의 했지만 보수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또 토지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큰 이용가치가 없습니다.  
   만약에 토지가 개인소유가 아니라면 예산을 들여서 보수할 수도 있지만 제 개인생각으로는 철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윤석  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박민회씨 일 것입니다. 
   행정소송준비를 우리구 대상으로 제기한다고 합니다. 
   감사내용에서 징계를 받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전년에요.  1년이 지났습니다. 
   속히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지, 해마다……
   총무과에서는 이 문제를 올해가 얼마남지 않았지만 내년 조기에 철거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위 여론이 형성되면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 지역의 남의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용가치도 없습니다.   
   조기에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철거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총무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미진한 부분의 질의가 없으시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장감사도 했었습니다만, 무단점유 공유재산에 대해서 현지에 가봤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한평짜리 세평짜리 네평짜리…
   실상 관리 비용만 들어가지 사용할 수도 없고 과중한 업무에 이런 것까지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도출돼 있는 것으로 위원들은 판단했습니다. 
   불필요한 재산들에 대한 정리나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저번에 현장감사에 나가셨지만 실상은 소규모 국유지나 공유지 일부에 대한 대부금이나 변상금을 징수하는데는 주민의 여론도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우리 것이 아니고 시재산이나 국유재산이다 보니까 시나 국가에서 그것에 대한 감사측면에서 우리가 관리를 안하면 안 되는 그러한 양면적인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소규모 점유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급적이면 주민에 피해가 가지 않는 쪽으로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관리상 실무계장의 애로나 문제점을 감사하면서 들었고 현지 확인도 했는데 3평, 4평 되는것 경계측량하는 비용만 해도 몇 십만원 들어갑니다. 
   그것이 시의 재산이라고 해서…
   그것은 세금 아닙니까? 
   계속 그렇게 측량을 해 가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모순점, 이것을 한쪽으로 정리해서 몰아놓고 필요에 의해 매각된다든지 사용한다든지 하는 근본대책이 세워져서 많은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관리에 형평성이나 효율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저희가 개청해서 처음 재산관리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무리 조그만 평수라도 그 위치나, 형태, 점유자…  그러한 사항들을 이번에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측량을 하면 내년부터는 또 다시 측량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계받을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실시를 하고 측량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비보다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이 지나고 내년부터는 그것이 매각이 필요하다든가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위원장 안병길  남구에서는 파악을 안했습니까? 
   유독 연수구로 넘어와서 확실히 정리해야 된다는 연계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저희는 국·공유재산 숫자가 적습니다.  남구는 방대한 지역을 가졌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하고 4~5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변동사항을 재조사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계받은 이상 한번은 정확한 실태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행정감사요구자료 8페이지에 관용차량 보유 및 운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소형화물차 1대하고 특수차량 4대는 위생공사에 위탁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사용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금년도에 샀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러한 사항이 고려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일단은 위생공사에 위탁해서 쉽게 얘기하면 빌려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저번 감사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긴급 쓰레기 처리라든지 다량 오물 등을…
○위원 이희락  재무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그것도 관용차량인데 과장님이 신경을  쓰여야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청소과와 협의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물의가 없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남구의회 감사때도 지적이 된 것 같은데요. 
   남구에서 그 자동차를 남구 쓰레기 치는데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지적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남의 물건이라고 해서 위생공사에서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애착심 등 그것에 대한 것이 결여돼 있을 텐데, 실무자 입장에서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사용한 것에 대한 관리체계가 완벽하게 갖춰져서 관리가 돼야지.  나중에 가서 망가진다든지, 감가상각은 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고장이 나서 문제가 생기면 사후대책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고장이 났다든지 하면 위생공사에서 보수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구청쪽으로 간다는 것은 청소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연수구 표시를 해서 다른 구청에 가서 작업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실행을 해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수리는 하겠지만 우선 재산은 연수구 재산인데요. 
○재무과장 유영오  만약에 있었다면 그런 사항에 대해 무상사용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재산관리에 대한 것을 재무과에 맡고 계시니까 그런 것을 세부지침이라든지 실무책임자로써 챙겨 두셔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재무과 소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허학우  재산세 취득세에 관한 구세 체납자에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압류하는데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리고 이중에서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거주불명이라든지, 집행 불능이라든지 많은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관리의 효율적인 측면을 생각해서 채권관리법을 보면 5년간 관리하다가 안 되면 결손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리중지규정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실상 받을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만약 거주불명이라든지 불능이라든지 하는 불용채권에 대하여 관리중지라든지 채권결손처리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채권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허한윤  허학우 위원님께서 세무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에서도 그 사항을 항시 검토해 나가고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자료를 완벽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각종 채널을 통해서 주소지 파악이라든지 재산관리 추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세무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에 관한 토요일 감사에서 상세하게 지적이 됐던 사항들이 축장감사를 하면서 도출됐던 여러 가지 면에서 시민과 사항을 거의 상세하게 감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질의 내용이 없으시면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995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그리고 총무국 산하의 부서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진행 과정에서 현지 확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미흡하거나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 보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서 지적된 사항중에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질의가 집중되었던 사안들을 중심으로 본 위원장이 지금부터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평에서 빠진 사안들은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강평에 앞서서 지난 12월 5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에 임하여 주신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 집행부의 집행업무 전반에 관해서 각종 시책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합법성과 현실적 실현성 여부를 종합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시정을 과감하게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 제도의 기본취지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데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자치의 전면실시후 처음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인 것으로 올바른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집행기관과 의회가 함께 노력하고 호흡을 같이 하면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과 밀착되어 있는 각종시책운영에 대하여 좀 더 발전적이고 주민 편의주의의 행정구현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우리 모두 의원들의 짧은 의정경험이나마 이를 바탕으로 하여 주어진 책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설 자치구로써 불과 9개월의 기간동안이나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 주민 모두가 협조하고 노력함으로써 발전되고 개선된 사항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은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노력에서 기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지정일보다 늦게 제출해서 감사에 임하기 전에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을 주었는가 하면 위원회에서 요구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의 근본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역 제출을 현황으로 제출해서 감사의 질을 떨어뜨린 사례 등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있어서 실무책임자로써 책임있고 핵심적인 답변이 되지 못하고 공허한 답변만 되풀이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잘못된 점을 단순히 지적하는데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은 잘못된 점을 개선해서 내일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사고예방대책협의회의 심의 기능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사고예방대책협의회는 그 위원회 명과 같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옥련동 송도고등학교 부근 석산에 위치한 화약류 저장시설이 있는 것은 지난 위원회별 업무보고시에 확인되었고 또한 그 지역이 최근에 인구고 급격히 늘어나는 지역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저장량과 관리실태를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감사시까지 피해범위와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해서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유관부서에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사고예방대책위원회에서 한번도 상정돼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지난번 삼풍사고의 교훈을 잊은 행위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주민의 인명을 경시하는 자세로 볼 때 안일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즉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1995년도 예산은 16억 58백만원의 예비비가 제2회 추경을 거치는 동안 총 4억 55백여만원 있었으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구청장이·취임식과 1995년도 3/4분기 저소득층 자녀수업료의 1건으로 3,588만 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이·취임식 관련 경비와 1995년 3/4분기 저소득층자녀 수업료 경비는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으로써 당초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예비비 성격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차후로는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1995 예산 삭감 및 불용예산액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1995불용예산액은 2억 2,350만 9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투자사업의 수요가 늘어나는 연수구로써는 아주 긴요한 예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이유를 들어 예산을 불용한 것은 건전한 지방재정을 추구하는 근본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주민숙원사업에 차질을 빚게는 하는 원인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을 관장하는 주무부서에서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외공연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9월 2일 제6회 연수구의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써 제2회 추경을 의결하여 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야외공연장 설치계획은 1995년도 10월 27일에 수립한 것으로써 나타나 있었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야외공연장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기초로 편성 제출했는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전계획없이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보자는 행정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외공연장 설치공사에 있어서 1995년 제2회 추경에 1억 4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이 예산으로는 조명이나 무대시설 등을 제대로 갖출 수 없고 제대로 갖추려면 총 소요액이 3억 8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써 이것은 20%의 예산 편성으로 시작해서 공사완공 시점에 다시 추경에 확보코자하는 방법은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으며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 구행정 추진에 강한 의구심이 노출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사전조사, 사업계획 등에 의해서 내실있는 행정을 추구해서 발전적인 구행정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각동의 통장 수당 지급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통장수당지급에 있어서 지급기준일 현재 임용된 통장에서 수당을지급하여야 하 나일부 어느 동의 수당지급 사례가 불명확하고 통장회의 참석수당 또한 전체통장이 다 참석한 것처럼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도장 또한 막도장으로 날인되어 있고 신빙성과 정확성의 문제가 많이 내포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에 참석한 통장에게만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지속적으로 현금 지출이 아닌 계좌에 의한 지출을 해 주실 것을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의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19억 7,664만 8천원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사자료와 같이 납부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대상자들이 재정압박 등을 명목으로 해서 세금이 체납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주무부서의 인원부족과 전문세무인력 부족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조세의 형평성과 건전 재정확충을 위해서 그리고 체납시효로 인한 결손처리를 막기 위해서도 집행부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고질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써 자진 납부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행정감사는 어느 누구를 문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올바른 지방자치의 정착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을 잊지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적을 거울 삼아 책임있는 행정을 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총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를 위한 사전준비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답변해 주신 총무국장님 외이의 여러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그동안 감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걸쳐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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