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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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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11월 26일 (화) 오후 3시 5분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5시 05분 개의)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안병길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 기간 중 7일의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총무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참고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결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 1.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발전기획단,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산하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96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기간은 12월 4일~10일까지 7일간입니다.
   장소는 연수구의회 총무위원회실이며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도 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구직제 순에 의하여 구정발전기획단,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산하 5개과 외 9개동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와 동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에 관한 건입니다.
   감사위원 편성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다섯 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일정 및 진행순서는 12월 4일 감사실시 개의선언 후 감사일정을 상정해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선서내용을 총무국장이 낭독을 하고 해당 실·과장들은 일어서서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음, 12월 5일은 개의와 함께 감사를 실시하며 문화공보실, 총무과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12월 4일 구정발전기획단, 기획감사실 질의내용 중 질의내용이 많으면 12월 5일로 계속해서 연장하여 넘어가는 순서로 시간을 제한 없이 최대한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2월 6일도 재무과, 세무과, 시민과 순으로 하는데 전날 다 질의하지 않은 실·과가 있으면 그것을 마친 다음에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일도 순서에 따라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산회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일은 일요일이니까 휴회를 해서 9일 현장 확인을 각 동사무소에 작년과 같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0일도 역시 감사실시 선서를 하고 보충질의와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일날 감사종료를 선언하고 산회를 선포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의 운영 및 감사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는 미리 사무국에서 각 동사무소로 감사실시에 대한 공문을 보내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본 계획에 대하여 고치실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유인물과 같이 실시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6회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는 96년 11월 27일 15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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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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