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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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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12월 12일 (목) 오후 3시


  1. 의사일정(제7차 총무위원회)
  2. 1. 19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5시 개의)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안병길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9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해서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승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19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문에서는 타 세목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지방세 징수예상액이 다소 조정되었으며 달라진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세출의 경우, 총무위원회 소관 단·실·과별 예산액 요구액은 1억 1,570만원으로 전체적인 정리추경으로 구청사 부지 추가 매입비와 법정경비인 인건비, 공공요금 등 부족분이 주로 계상되었으며 재무과 소관 구청사 부지 추가 매입비와 보조금 사업으로 세무과 세무관련 장비 보강 등이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은 집행부의 예산절감 시책의 착실한 이행으로 경상경비 10% 절약 긴축재정운영 등으로 추경에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정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계속비인 구청사 신축에 따른 387억 69백만원 및 명시이월되는 사업 10건의 22억 93백만원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총무과의 경우, 119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당초 33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바 추경예산에서 26백만원이 삭감된 사유와 통장신문구독료 1,696만 8천원이 편성되었으나 정리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105페이지 시민생활 체육대회 참가자 지원 시비포함 2천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유와 씨름선수단 인건비 당초 1억 4,174만 1천원이 편성되었으나 추가로 15백만원이 편성된 부분은 그동안 선수단의 변경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심사와 선수단 운영비로 당초 2,152만원에서 5백만원이 추가된 사유와 씨름선수단 동계진지훈련비 620만원이 편성된 부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윤대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질의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연수구 직제 순에 의해서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과 세입부터 먼저 질의를 한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세입부분에 관한 질의는 총괄해서 해당과의 질문이 있을 때 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윤석  세무과의 세외수입에서 기정예산액 보다 8억 17백만원이 감소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병길  세무과장이 잠깐 자리를 비워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기획감사실장 박준용입니다.
   세입부분 총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제안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페이지 가용 재원판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만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감 2억 4,229만 9천원입니다.  지방세는 2억여원이 늘었고 세외수입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8억 17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쓰레기봉투판매 수입에서 2억 84백만원이 줄었고 지금 사회산업국이 있는 제1별관을 주택은행 연수중앙지점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임대료 3억을 환수하는 것으로 2회 추경에서 3억을 잡았는데 이전이 보류됐기 때문에 감됐습니다. 
   그래서 약 5억 84백만원입니다.  큰 부분은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부분에서 과태료라든가 수수료가 약간씩 줄어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8억 36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지정재원이 4억 7천만원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지방채가 줄은 것입니다. 
   구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착공을 하면 지방채 7억 5천만원을 지원받기로 돼 있었는데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7억 5천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왜 4억 7천만원이 됐는가 하면 동청사 2개소에 대해서 1억 4천씩 2억 8천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4억 7천이 줄었습니다. 
   2번, 세출예산 재활용이 17억여원 되는데 그것은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2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불용예상액과 현재까지 집행이 완료된 부분의 집행잔액 총 17억을 이번 정리추경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회 추경에 반영한 필 수경비가 10억 되겠습니다. 
   내역은 인건비 85백만원 기준경비 48백만원 관서운영비 2천여만원, 보조사업에 3억 51백만원입니다.  그 다음 이월금이 15만 5천원, 예비비 6억여원인데요.  세출재활용 17억을 삭감해서 전부 편성하지 않고 6억정도를 저축성 예금에 세이브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재활용 17억과 세입 줄어 들은 2억 4천 필수경비 10억을 감안하면 순수하게 가용재원으로 3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내역은 4억 41백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 경상사업비 2천만원, 경상 필수경비 8백만원, 자산취득비 21백여만원 자체사업비 3억 91백여만원입니다.
   3회 추경에 대한 세입부분이라든가 세출부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예비비 및 기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국·시비 반납분입니다.
○간사 박남수  명세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것이 다 반납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반납 예상액입니다.  내년도 5월말에 결산을 완료하면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잔액을 반납하고자 해서 미리 예상액을 잡아놓는데요.  국·시비 보조액 총액의 5%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기타 부분에서 반납할 수 있는 사항이 나온 것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연말까지 집행을 해 보고 국고보조 사업이나 시비보조사업을 마무리 해 봐야 그것이 판단됩니다만,.
○간사 박남수  5%를 잡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반납할 수 있는 액수가 나온 것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현재 확정된 것은 없고 예상은 그 정도를 초과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윤석  예비비는 법정 퍼센테이지가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1.3%입니다.
○위원 박윤석  여기 보면 구성비가 3.3%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조금 많이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아닙니다.  2회 추경까지는 1.3%로 예산안을 저희가 올릴 때 그렇게 맞춰놨는데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부분은 자동으로 예비비로 넘어가니까 프로테이지가 당연히 높아졌고요.  또 이번에 6억을 넣었기 때문에 많이 높아 진 겁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잔액이 왜 발생하느냐 하면 영세민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잡아놔야지 부족분이 발생하면 곤란하니까 그 부분을 피치 못할 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 사관이 아닐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제안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라번 보조사업에 국고가 8억 8천, 시비가 감 5억 29백만원이 되었는데요.
   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로 사업이 왜 이렇게 줄었느냐 하면 청학동 109번지 도로개설 토지매입비를 집행하고 나니까 4억 5천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옥련동 산 60번지 도로개설 토지매입비가 2억 63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큰 부분이 감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국고사업이 어떤 것이 늘어났느냐 하면 42페이지 저소득자녀 수업료 지원 3억 33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2/4분기까지만 집행되고 3/4분기, 4/4분기 다 이번에 계상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 보호가 약 3억 3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큰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본 예산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 중 기타부분이 1억 7천만원 정도였는데 1차, 2차, 3차까지 오는 동안 11억 8천까지 되었다면 이 부분에서 12월말까지 예산 쓸 것을 생각해서 나올 수 있다고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5% 범위내에서 기타 부분으로 잡아놨다고 설명을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그동안 당초 예산에서는 국·시비 보조액이 적었다가 1차, 2차, 3차 추경을 거치면서 그만큼 국·시비 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같은 5%를 하더라도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간사 박남수  그러면 이 구성비 2.2%는 전체 3차 추경까지의 쓰는 상태에서의 기타부분.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우리 쓰는 세출총액의 2.1%이고 아까 말씀드린 5%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5%다 이겁니다. 
○간사 박남수  12월 28일까지 기타 부분에서의 국·시비 보조로 남은 부분이 명목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지출상태를 전부 경리계나 국·시비사업을 하는 부서의 장부를 보면 남은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간사 박남수  그것을 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언제 현재로요?
○간사 박남수  28일까지 해서 기타 부분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남는 부분이 있을 텐데.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내역은 서면으로 내일 중으로라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과태료 수입은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사회도시위원회의 전체적인 과태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발전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이것은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구 중·장기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줬지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간사 박남수  이 예산이 4월달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런 부분이 기획실에서 편성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그 준 것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고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중·장기종합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을 준 것인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행하고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러면 구 중·장기종합계획 수립된 것은 구정발전기획단에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이 필요 없습니까? 
○간사 박남수  좋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중·장기 종합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물었던 쪽은 기획감사실 쪽에 있으니까 그것은 다시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실 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구정발전기획단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정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조금 전 그 질문입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가 안돼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예!  
○간사 박남수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예!  
○간사 박남수  기획감사실에서 시행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용역을 준 중·장기종합계획수립과는 연관성이 없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구정발전기획단에서 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이라든가 사회분야라든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 기획감사실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부분만 하는 겁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주요 투자사업을 어떠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을 재정계획에 담아놓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투자 사업 10억이상은 사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겁니다. 
○간사 박남수  그렇다면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하면서 왜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는 개최를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사실은 10월 중에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업무가 복잡해서 못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이 돼야 그 사업은 진행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심의위원회를 왜 개최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도시계획 아니라 사회분야 어떤 분야라도 예산이 있어야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도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연관성이 있어야 이 부분을 재정적인 분야에서 계획을 해야 이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하면서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한번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계획수립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 도시계획분야 뿐만 아니라 안살림 쪽에서도 재정분야라 하더라도 상호연관관계가 있으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같이 합일치돼서 그런 자리가 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예!  할 수 있습니다. 
   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중·장기계획이 승인되면 당연히 그 부분의 중요부분을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할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허학우  소송 수행자 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얼마를 최하로 줄 수 있습니까?  한번 수행하는데 얼마, 한달에 얼마를 초과하지 못하고 1년에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고 소송수행자 지급규정에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연수구 포상금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건당 10만원입니다.  연간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고는 없고 승소권에 대해서 10만원, 그런데 어떤 세입과 관련된 재정에 이익이 되는 부분은 6백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당 최고 6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위원 허학우  한 건당?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예!  그러니까 승소 건이 많으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없습니다. 
○위원 허학우  지금 여기 100만원은 무슨 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해서 2백만원을 잡아놨는데 현재 집행액이 46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은 불용될 것으로 봐서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 허학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남수  올해는 시 생활체육대회가 없었지요?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길거리 행사나 이것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시민의 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시에서 지원금이 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길놀이 축제로 해서 지원금이 1천만원 내려왔습니다. 
○간사 박남수  시민생활 체육대회 1,560만원이 세워진 것에서 시민생활체육대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금액이 남았고 1천만원 준 것이 모자라서 이 나머지 부분을 썼다는 얘기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211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시민생활체육대회에 2천만원을 3회 추경에 올린 것은 당초 2회 추경시 삭감과목 착오로 인해서 시설비를 삭감해야 되는 것을 씨름단 선수 인건비가 바뀌어서 됐습니다.  그래서 106페이지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공사 2천만원 삭감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동네체육시설 2천만원이 삭감될 것이 인건비에서 삭감돼서 월급이 못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 2천만원을 삭감하고 씨름선수단 삭감된 것을 다시 재생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당초 기정이 1,560만원으로 됐고 이 행사는 안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안 쓴 것이 남았고 길거리 행사할 때 시에서 1천만원을 내려줘서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211만원을 썼다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예!  
○간사 박남수  그런데 105페이지「시민생활체육대회참가」전액 삭감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이것은요.  길놀이 축제는 추가로 내려왔고 시민생활체육대회로 1천만원을 배정해 줍니다. 
   금년에 시민생활체육대회를 하고 길놀이 축제를 했다면 2천만원이 내려와야 될 텐데 구에서 시비보조 1천만원을 당초 세입에도 잡아놨는데 행사를 안 하는 바람에 보조금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간사 박남수  씨름선수단 동계전지훈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그것은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선수단들이 금년에 4명 보강돼서 7명이 되었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시의 경우는 선수단 성적이 좋아서 해외연수까지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로운 선수들과 우리 선수가 합쳐서 전지훈련 겸 위로차 보내려고 하는 측면에서 12월달에 새로 들어온 선수들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간사 박남수  이번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것에 대해서 시 체육회에서 해외전지 훈련을 보내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아니, 시에서 보냈습니다.  시 운동선수들은 자체 내에서 종목별로 우수한 선수들을 해외 전지훈련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간사 박남수  시에서는 어디로 보낼 예정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해외도 있고 국내도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러면 원하는 쪽으로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종목에 따라서 다른 것은 해외전지 훈련지가 있고 올림픽 경기 종목이 있어서 타국과 하나의 경쟁심을 일으켜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데는 해외로 가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국내에. 
○간사 박남수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느 정도 적기 때문에 이것을 더 편성해 달라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아닙니다.  그것은 시종목만요.  시에서 보내는 것은 시종목만 보내지 구종목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박남수  어디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지금 제주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희락  인천광역시 씨름왕선발대회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연수구 예선전 경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예!  
○위원 이희락  이것이 10개 구·군에서 인천시장배 입니까?  시민의 날.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아닙니다.  씨름왕선발대회는 우리 자체 예선을 해서 시에 본선 대회를 내보내서 아마추어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성준 선수가 아마추어 전국 챔피언이 된 것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것은 인천시에서 인천시 대표를 순수한 아마추어 순서들이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들끼리의 대회가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출전하는 것이지 지금 본 우리 씨름선수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이희락  106페이지 동네체육시설, 농구대 시보조 24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11월달에 시에서 동네체육시설 보강사업으로 농구대를 설치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호 공원에 한 개하고 10호 어린이공원에 한 개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1호 공원요?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현재 경리계에서 제작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설치는 안했습니다. 
○위원 이희락  여하튼 올해 안에는 써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허학우  113페이지 청원경찰 16백만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인원이 늘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예!  
○위원 허학우  어느 지역에 근무하는 경찰이 늘어났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종전에 각 파출소의 방범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파출소에서 구청으로 환원되면서 청원경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3사람이 늘은 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윤석  119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 경정 기정과 차액이 26백만원입니다.
   1인당 장학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6백만원이면 오차가 큰 것인데 예산세울 때부터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변동이 있었던 겁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1996년도 예산편성 지침상에 보면 통장 전체 인원의 15%를 자녀 장학금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편성된 사항은 지침에 돼 있는 그대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사실 저희 구는 신설구로써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통장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녀장학금을 총 20명에게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 계산상에는 68명에게 계상되도록 돼 있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어서 20명에만 지출하다보니까 많은 금액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위원 박윤석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반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또 예산 지침으로 15% 우리 구의 실정에 안 맞게 기준에 의해서만 실정한 것입니다.  올해 처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마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총무과장님, 이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지침상 나와 있는 대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줄 때 통장으로서 3년 이상 근속을 해야 되고 그 자녀로서 학년에서 50%이상의 성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이 그렇게 많이 주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과장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우리 구가 신설된 것이 언제입니까? 
   예산을 세울 때 1년밖에 안 된 구에서 3년을 예상하고 그것을 법이라고 해서 다예상하고 예산을 세우신다면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병길  그냥 잘못했다고만 하는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내년에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큰일 나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최원집  내년도 예산을 다음주 월요일 날 저희가 심의 받겠습니다만, 거기는 그렇게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다른 것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1년밖에 안 된 구에서 3년을 예상하고 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적용해서 예산을 그렇게 세우신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얘기지요.  
   이것 말고 다른 것이 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잘못된 거지요?
○총무과장 최원집  예!  
○위원장 안병길  114페이지「통장신문구독료」는 정액지급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셔서 저번에도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 왜 다 반납을 합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저희가 통장에게 조금이라도 사기를 진작코자 이것을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만, 막상 세워 놓고 집행을 하려다보니까 지방신문이 한, 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 되다보니까 어느 신문을 하나 선택할 수 없고 그렇게 하다보면 신문사끼리의 갈등, 신문사와 집행부와의 갈등이 예상돼서 사실상 전액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아니, 그래서 그때도 말씀하시기를 통장을 독려하는 입장에서 어느 신문을 보든지 통장들의 재량에 맡긴다고 해서 예상을 하고 저번에도 예산을 세워드렸던 것인데 집행이 안됐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내용 같은데요. 
   앞으로 신문에 관한 내용은 전액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앞으로 저희 총무과에서는 안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말씀이 이상하시네요.  그럼 다른 과에서 또 올리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사실상 신문구독료를 총무과에서 올린다는 것은 사실 당초부터 모순은 있었습니다. 
   총무과에서 통·반장에게 무언가를 해 주려고 욕심을 부렸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사정을 하시다시피 설명을 하셔서 좋다고 해서 예산을 배정받으시고 이렇게 반납하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15페이지「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설립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원집  당초 국제협력계가 저희 총무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관한 정보교류라든가 국제간의 나라별로 모든 정보, 또 우리가 방문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사전협의 관계를 도모하는 것이 국제교류재단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설립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설립금을 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초 본 예산에서 750만원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그 다음에 시에서 보조금이 75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전액 삭감한 겁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총무과에서 국제교류재단에 대한 활동을 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국제협력계에서 하는데요. 구정발전기획단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에서 정보 교환하고 자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업무는 내년부터 이관이 돼 간다 그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그렇지요.  
○위원장 안병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희락  127페이지「구청사부지 추가매입비, 동춘1동 청사부지 매입비」이것도 추가 부분인 것 같은데요.  토지공사에서 매입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유영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희락  그런데 기정으로 세워 놓은 예산이 분양가에 대한 가격으로 되었는데 이 금액이 다시 틀려질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저희가 이것을 매입추진하게 된 과정을 설명 드리면서 곧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청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금년 초에 교육청과 교섭을 해서 교육청에서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입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결정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토개공에 어떻게 하면 매입할 수 있겠느냐고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청 부지를 구청부지로 용도를 바꾸고 11월 5천만원에 매입하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보된 금액을 2차 추경에 편성했고 용도변경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랬더니 8월달에 용도가 교육청 부지에서 저희 구청부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토지를 매입하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개공으로부터 느닷없이 공문이 하나날아 왔는데 토지가 지가변동이 되면 그 변동률을 조성원가에 가감해서 판매하겠다고 9월달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토개공과 한참 말이 많았었습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런 적용을 하느냐고 했더니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토개공 자체 내에서 「물가 변동률을 적용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가 내규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적용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사전에 그러한 가격을 통보해 놓고 이제 와서 일반 개인도 아니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그 금액에 사는 관청인데 그것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고 공문으로 회시를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9월달에 이루어졌고, 그 쪽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저희는 상급관청인 인천시와 내무부에 현재 질의를 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 시에서 회신을 해 주겠다는 구두연락을 받았는데요.   
   토개공 쪽에서 얘기가 “이것은 연수구만 된 것이 아니고 인천 토지공사에 나와 있는 직원이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인데 적용을 하지 못했다 이것을 안 이상 지금이라도 시정해야 자기들도 그 직원이 살아날 수 있다”는 실무 측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매입절차는 밟고 있지 않습니다만, 시에서 회신이 오면 그 회신에 따라서 12월 중에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직원이 있고 토지공사도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 토지공사에서 잘못했다고 시인하는데 우리가 내려온 그것만 가지고 고집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 지금 토지공사 측에서 얘기는 분기별로 그것을 적용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달에 온 것을 3/4분기에 대한 추가분이고 4/4분기에 대한 것을 더 추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잘못했다고 시인한 부분은 이 가격에 매입하십시오 하고 보냈으면서 분기별로 토지가격이 상승되는 것을 감안하십시오 라고 그 문구를 달아서 보내줬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는 저희한테 사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또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엄연히 계약위반인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희락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11억 5,350만원이 기정에 산정될 때 사실 토지공사에서 교육청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전에 그런 매가가 형성돼서 이정도의 산정이 나와서 정확히 끝자리 수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48백만원이 더 올라간다면 물론 토지공사 측에서는 아전인수 격이지요.  토지공사내의 내규가 이렇다.  일사불란하게 처음부터 적용은 안됐지만 어느 시점에 있어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통보가 왔는데 그러면 11억 5,350만원에 대한 산정가액을 정식공문으로 접수가 됐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이것은 제가 복사해 가지고 왔는데요. 
○위원 이희락  지금 연수구의 재정자립도로 보나 구청사의 신축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한 구청사 임시 건물이기는 하지만 의회청사 옮기는데에 있어서도 5억원을 코오롱에 위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을 수 없었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공사의 내규에 따라서 추가로 48백만원을 준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밑의 동춘1동 청사부지 매입비도 똑같은 상황입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교육청 부지와 동춘1동 부지를 같이 사려고 진행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 이희락  이것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를 통하든지.  
○위원장 안병길  계수 조정할 때 저희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니까요.  
○위원 이희락  구청사 내부에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토지공사에 대한 채널을 구성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좋습니다.  정회시간에 그러면.  
○재무과장 유영오  잠깐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기관 대 기관입니다만, 토지매입은 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민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 4월, 3월의 가격을 물어봤지, 9월, 10월의 가격을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문제가 구청사의 경우 계속 사업비이니까 내년도에도 협의가 안 되는 경우 추경에 라도 편성해서 매입하는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동춘1동 같은 경우에는 매입이 되지 않고 해결안 되면 매입을 내년도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춘1동 청사는 내년 예산에 사는 것으로 계상해서 청사건립비가 서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서 무산되면 예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사안해 주시고요.  
   저희 체면 그쪽 체면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에도 질의하고 인천시에도 질의를 해서 그 회신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을 처리하는데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안 내게 된다면 저희가 불용처리를 할 테니까.  
○위원장 안병길  그 문제를....
○위원 허학우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말씀하십시오. 
○위원 허학우  이것을 현재 이 사람들이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재무과장 유영오  그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편성된 것으로는 계약을 안 해 주려는 것입니다. 
○위원 허학우  사용승락서를 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그렇습니다. 
○위원 허학우  사용승락서를 떼 주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무상 사용승락서는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해서 잔금 낼 때까지는 무상 사용해도 좋다는 승락도 토개공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허학우  계약서와 같이 해 주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것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우선 약정서가 있는 한. 
○총무국장 박부식  약정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지금 현재 그것은 뭡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저희가 가격을 물어본 겁니다. 
   저희가 건설교통부 실무팀에 물어봤더니 쌍방간에 합의해서 이루어질 사항이지 어떤 강제조항으로 해서 저희가 우격다짐으로 처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 쌍방간에 의논할 수 있는 근거가 무슨 서류가 됐든지 받아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예!  근거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 4월달에 토지공사에서 산정된 토지 가액이 5개월 뒤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어서 그 이유를, 우리 구청에서 연차별로 얘기하는 공시지가의 인클리스 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4월에 공문을 띄워서 정확하게 11억 53백만원이 나왔는데 토개공은 지가조정에 대한 것이 전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6월 1일을 기점으로 합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저도 사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가가 1년에 한번씩 공시지가가 조정되는데 지가변동도 없는데 변동률을 적용하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토개공에 가서 보니까 감정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보로 내는 물가동향 지가동향 조사서가 분기에 한번씩 만들어 내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천지역은 몇 %가 올랐다 성남지역은 몇 %가 올랐다라고 분기별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분기별로 나오는 그 동향서에 의해서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조사하는 가격에 의해서 산정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떨어졌다고 그러면, 11억이 안 되고 9억이나 8억이 되면 깎아줄 겁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떨어졌다면 깎아줄 거냐고 해서 지가 조사된 것을 다 뒤져 봤는데 떨어진 데는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승인해 주시고, 토지매매가 사적인 문제이지, 공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공문 온 것을 보면 예정가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총무국장님이나 재무과장님께서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추경에 올리셔도 동청사를 지으니, 못 짓느니 그런 문제를 자꾸만 거론하시는데 이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구청사는 계속 사업이니까 그렇고 동춘1동 청사에 대한 것을 기정된 금액에 된 것으로 해서 일단 중요한 것은 되어야 내년에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재무과장 유영오  동춘1동 청사부지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금년12월말까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위원 이희락  본 예산 4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매입해서, 시에서는 결론이 언제 쯤 내려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다음주까지 내려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인천시의 의견도 그것을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는 남의 땅을 사는 입장이고 또 그 땅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사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시비를 해서 예산이 안 되는 경우에 도리어 저희한테 더 불이익한 처분이 돌아오는 것이 1월에 가면 1/4분기를 또 적용할 겁니다. 
○위원장 안병길  재무과장님!  말로 논할 사항이 아닌데요.  
   그러면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땅도 아닙니까? 
   그 논리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의회에 인수단 특위도 구성 돼 있고 하는 사항이니까 이것을 참조로 해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고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돼야 합니다.  우리가 안사면 그만인 땅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땅입니다.  이것을 간담회를 해서 삭감을 하신다면 우리는 진행을 못하는 겁니다.  구청사도 못 짓는 것이고.  
○위원 허학우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토지공사 지사장과 전화로 몇 번 통화를 하고 만났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자기들도 실수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지사장도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서 얘기를 했는데 계양구도 실제 적용을 시켜서 계양구도 샀습니다. 
   동사무소 짓는 것을 샀고.....
   우리한테도 통보 온 것이 예정가격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제가 싫은 소리도 하고 그런 단서를 달았다면 의회에 또 예산을 추가해야 하지 않느냐, 추경에 또 어떻게 요구를 하느냐, 자기들도 시인을 하는데 직원이 부장이 새로 왔고 과장부터 다 징계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아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토지공사도 실수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마당에 이것을 되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지 이것이 만약 못 산다고 하면 내년에 청사 착공하는데 당장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년 2~3월에 착공해야 하는데 동의서 안 해 주면 착공이 어렵고 동사무소도 내년에 추진이 어렵고해서 불가불 추경에 넣은 것이니까 넣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추가매입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토지공사에 인정 안했을 경우 동청사이고, 구청사이고 사업이 백지화될 수 있다는 말씀은 좋으신데요.  
   언제쯤 통보가 내려왔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저도 이것을 올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얘기가 나오실 것 같아서 복사를 해 왔습니다. 
   9월 12일날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 이희락  그러면 담당과장님으로써 56백만원에 대해 토지공사에 인정을 안 하면 도저히 사업진행이 안 되겠다고 판단하십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사업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토지매입비 추가분이 경상사업비적 돈이 아니고 순수 사업비인데 이것을 의회에서 문제 삼으신다면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의회에 떠넘기는 식의 얘기는 하지 마시고.  
○재무과장 유영오  절대 떠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안병길  내용을 안 이상 이 문제는 신중히 다뤄야 되니까 정회를 해서라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고 125페이지「임대청사 임대료」전액 삭감에 대한 내용과 128페이지「임대청사 원상복구비」전액 삭감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이 문제는 저번 행정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청에서 주택은행을 임대해서 보건소나 사회산업국을 이전하려고 세웠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가 가기로 했는데 보류되었고, 당초에는 안 되면 사회산업국이라도 이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여론이 200평을 빌리는데 5억 8천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꼭 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여론이 있어서 재검토해서 안 가는 것으로 하고 삭감한 것이고요.  
   사회산업국이 이전할 경우에 원상복구를 해 주려고 했는데 사회산업국이 오지 않게 되다보니까 원상복구비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부터 저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윤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 박윤석  126페이지「연수문화센터 정화조 청소 전액 삭감 157만 5천원」이렇게 돼 있는데 기 예산 편성된 시기가 언제이고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유영오  저희가 경기은행 연수지점에 연수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에 저희한테 무상임대 해 준다고 해서 연수문화센터를 설치했습니다. 
   1차 추경인가 편성했는데 경기은행과 얘기를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사소한 비용은 부담해 주겠다고 해서 지출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연수문화센터와 관련돼서 예산 선 것은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재무과 소관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토지공사와 우리 연수구청 사이에 구청 실무자인 재무과장님께서도 매입에 대한 정식적인 공문발송도 했었고 거기에서 산정가에 대한 것을 회보로 받고 정식적인 문서상에 근거도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를 토지공사의 내규상이 그렇다니까 우리는 사는 입장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물론 토지공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연수구 의회측에서도 토지공사에 대한 특위도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인과 그 위에 집행부 공무원들과 인수단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구청사부지 추가매입비 및 동춘1동 청사부지 매입비에 대한 추경부분은 일단 동춘1동이나 구청사나 똑같이 시기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토지공사와 계약을 하시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부분에서 부서사항으로 서로 토지공사와 연수구청 간에 추가매입비에 대한 그 부분이 결정되는 최종안을 가지고 잔금 때 지급을 한다는 계약서부칙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상당히 급한 사항이라는 것을 본위원도 인지를 하고 대신에 연수구에 토지공사가 공사를 하면서 이익도 많이 가져왔고 의회나 집행부나 연수구민들이 다 인정하는 판에 물론 점차적인 해결이 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는 차치하고라도 토지공사가 원하고 토지공사의 내규가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것은 그러면 의회도 필요 없고 집행부의 실무부서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잔금부분에 그 부분만 추가로 붙여서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게하고 그 문제에 대한 사항을 인수단 회의라든지, 구청장님이라든지 실무부서의 국장님이라든지 토지공사의 인천지사장과 정치적인 해결을 할 것은 하고 또 안 되면 지금 추경대로 진행하고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격이 아닙니다.  4월에 분명히 문서상으로 발송해서 그런 회신을 받아서 매입 산정가를 정했으니까 그 쪽도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재무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안병길  덧붙여서 답변에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민법상 부당하다고 하는 내용부터 정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내용에 전재한 것하고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거듭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계공무원 국장님 이하 다 와계시는데 저뿐만 아니라 총무위원회 소관의원과 연수구청 공무원과는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을 추가매입비에 대한 것을 추경에서 삭감해서 곤란을 겪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집행부나 의회나 연수구민을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시기적으로 텀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관철될 수 있는 가능성이 10%라도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또 만의 하나 정치적으로 인수단에서 부가해서 그것을 해 주마, 토지공사도 그런 면모를 많이 봤고 되면 좋고 정 안 되면 할 수 없지요.  우리가 1만, 2만을 갖고 있는 것이 좋지 무조건 그쪽에서 달라는 대로 준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재무과의 사업을 못하고 하는 이런 사항은 아니니까 서로 같은 입장에서 지혜로움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이희락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대로 그러한 방향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일시불로 지불할 수도 있겠지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를 거쳐서 일반 통상적으로 민간인에게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에 의해서 돈이 지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책적인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잔여부분의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 예산이 집행되더라도 이것 이상 백배 천배 이득이 될 수 있는 내용된다면 실무부서 책임자로써 유리한 쪽으로 진행시킬 수도 있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감안하셔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을 정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이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제가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아까 답변하실 때 진행상 유리할 수 있는 내용을 이것을 통해서 다음 진행하는 토개공과의 거래라든지 앞으로 진행될 거래 중에서 유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집행되더라도 우리 구를 위해서 다른 유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 그 말입니다.
○위원 이희락  3차 추경에 꼭 필요한 부분만 올라왔는데 본의 아니게 죄송합니다. 
   지금 인수단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연수구청의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건설과 입니다.
○위원 이희락  거듭되는 얘기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나 집행부나 토지 공사에 대한 원성을 갖고 있고 의회나 집행부가 인수과정에서 우리가 어필하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추가매입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그런 부분으로 남아서 결론적으로 연수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토지공사에 대한 프레스를 가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계약부분에서 잔금부분에서 서로 결정되는 가액에 부서사항만 넣으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급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이희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토지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저희한테 유리한 방향이 있다면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윤석  146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비에 콘크리트 슈미트 테스트 해머 등 측정기기를 구입안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안전진단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주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내무부에서 사야 되는 장비를 네 가지 지명해서 내려줬습니다. 
   이번에 조정을 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그러한 금액까지 결정해서 내려줬는데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것이 국산제품이 아니고 외산인데 시장조사를 해 본 결과 내무부에서 준 지침 금액대로 사지 않아도 절감을 해도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물품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굳이 고가로 매입하지 않아도 실용적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물품을 사고 그 차액이 남는 것으로 내시경이 금년에 사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로 사면 안전진단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네 부분에 대한 예산을 조금 절감하며 내시경을 추가로 사는 것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필요한 것이 구입은 됐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구입은 아직 안했습니다. 
   4종을 구입하게 돼 있는데 시장조사를 해서 저렴하게 구입하고 남는 예산으로 하나를 더 구입하기 위해서 세분해서 다시 예산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동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허학우  271페이지 연수2동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전액 삭감에 2천만원이 되어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96년도 당초 예산에 2천만원을 동장포괄사업으로 넣었는데 할 사업이 없다고 반납을 했습니다. 
   동장 포괄사업비를 내년도에는 9개동 중에서 금년도 사용액이 없는 4개동을 빼고 5개동만 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돈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과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정회)

(17시 42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원안가결 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8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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